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2일(수) 9시 59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경로장애인과장 박광주.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위원장 이연희
-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26번, ‘경로당 신축 현황 및 설계상 건축비와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최일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할 내용은 경로당 신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서산시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는 전체적으로 376개소의 경로당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년 미만 19개소가 있고 6년에서 9년 사이 41개소, 10년에서 15년 54개소, 16년에서 20년 사이가 116개소, 21년 이상 된 게 무려 36% 정도에 13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는 단순한 장소 개념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공간을 활용하려면 금전적인 예산 지원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18년도에 들어서 표준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부는 보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낮 시간 때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노인 인구가 서산시 16년도 기준 14.4%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독거노인이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숙형 경로당’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앞으로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경로당 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예산 지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표준 건축 예산으로 지급된 건축비가 ㎡당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2017년도요?
- 최일용 위원
- 대략 169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56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평당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 표준건축비가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이 전체적으로 약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45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경로당을 지을 때 설계를 내면, 설계사무소에서 이 금액을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서에도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행히 올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는 일반 주택 개념이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경로당이 아니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경로당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 비해서 오히려 경로당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표준건축비가 더 상향돼서 조정돼야 그 목적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를 할 때는 임대주택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조금 많이 미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워낙 노후된 경로당이 관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동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그런 수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많은 경로당을 지어서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한번 신축하게 되면 이것을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최소한 지금 현재로 보면… 20년, 3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지어 놓으면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조금, 허술하다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예산 맞춰서 억지로 경로당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양이 적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맞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에 많은 경로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경로당을 짓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질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2017년도를 보면 총 6개소 경로당이 신축됐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추진위원회 분들이 사실 이쪽 건축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 분들입니다.
이장님들이나 마을 대표 분들 몇 분 모여서 추진을 하죠.
그러면 이분들은… 물론 업체 선정이나 건축 부분은 회계 쪽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 선정을 하고 나머지 사소한 부분은 그쪽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면 거의 건축설계사가 설계를 낸 대로 건축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에서 예산에 편성되면 그 금액에 딱 맞춰줍니다.
뭐, 인건비를 깎든 시설물을 줄이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돼서 설계가 나오면, 예산 범위에 맞춰서 하라고 반려를 시키죠.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다른 해당 부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2017년도 몇 군데를 보면 이 적은 예산 중에서도 다 쓰지 못해서 잔액이 남은 데가 있습니다.
약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낙찰 차액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낙찰 차액을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도 그대로 그냥 반납을 했고요.
2017년부터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가지고 소위,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 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용도 변경을 해서 쓰게끔 안내를 드렸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처음에는 안 되고 나중에 하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안내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마을이나 설계사무소 쪽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하니까 추후에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 순기능을 충분히 하려면 지금 현재 예산 금액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을 남길 필요가 있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추진위원 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경로당… 집행부에서 적극적 이런 부분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 관리를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신축할 때 관리를… 감리를 두는 경우도 있고 안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감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겸하고 있죠, 지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지도 단속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신축할 때 그 현장에 나가보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직, 전문직이 있어서 그분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나가는 게 대략 몇 번 정도 나가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기공을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최근에 신축됐던 경로당입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철근콘… 공구리 친 건데, 여기를 보시면 철근도 노출이 되어 있고 이음 부분에 조금 자갈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만약에 현장 지도 감독을 했다면 분명 발견했을 텐데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부분 보고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했는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갔을 때 발견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가고 난 뒤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반드시, 한 과정, 공정이 넘어갈 때는 확인을 받고 다음 공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하고 그냥 위에 마감을 하고 말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뒤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본인이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 대한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건물 안전도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우리 376개소 전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 신축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매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올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죠, 다 해주지 못하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내년에도 또 할 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텐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하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언제 해 줄지 모르고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경로당… 물론,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 없다고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가 376개소 경로당이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은 몇 년 이내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또, 이 경로당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내년에 꼭 필요한 경로당이 10개면 10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준 예산만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의하면 내년에 경로당 10개를 신축해야 된다, 그러면 10개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그냥 주는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좋은 말씀인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376개소를 전부 다 안전 진단한다든지 해서, 등급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선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노인분과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을 다 방문해서 선정하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최일용 위원
- 대부분 경로장애인과에서 주는 자료에 의해서, 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의결하는 식이 아닌 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물론, 꼭 필요하니까 경로당 신청을 하겠지만, 선심성으로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꼭 필요한데, A라는 경로당 지금 당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순서가 밀렸는데 그쪽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쪽에 얘기하면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로 선정이 된 마을이야 좋겠지만 계속 떨어지는 경로당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단시간에… 뭐, 올해 안에 어떻게 이것을 다 데이터화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데이터화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하고요.
그 부분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을 짓고 나면 경로당 완공 후에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실사라든지 평가를 하시나요?
주민 이용도,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다 완공을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고 있느냐?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게 까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있습니다, 솔직히.
- 최일용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 분들이 마을에 있던 주민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다 보니까 처음에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가면, 장기적인, 아니면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구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본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가미되는 것이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보면 이 경로당이 잘 지었네, 못 지었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기 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경로당을 신축한 주민들한테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렇게 지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 경로당을 짓는 주민들에게 그 데이터를 줬을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협의회가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분들이 설계사무소와 충분히 설계를 할 때 여러 분들이 원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 최일용 위원
- 설계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이 편한 대로 설계를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민 쪽에서 설계를 내주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설계사무소… 어차피 그분들도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설계는 안 내거든요.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이라든지 방식대로 설계를 내려고 하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마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마을에 어떤 구조가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를 내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얼마 전에 마을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 봤지만,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분들 방법대로 맞춰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편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 주민 생각이거든요.
한 번 지어놓고 나면 이것은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 분들이 정말로 시행착오를 안 겪고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런 자료를…
그것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할 부분이고요.
그 자료를 주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저희들도… 추진위원들이 저희 과를 많이 방문하십니다.
처음에 할 때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때 우리 전문 직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동네에서 의견 취합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으십시오.” 해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을 하면서 방문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단지 안내를 줬던 것은, 어느 어느 경로당을 지었으니까 그 경로당에 가서 한 번 보라는 정도의 안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경로당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지었던 여러 경로당에 대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들을 저희들이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안내를 해 드리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앞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간이나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최소한 불편이 없게끔, 단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제한이 가지 않고 정말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떤 경로당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서 체계적으로 신축 경로당을 선정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경로당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사실은 노인 인구가 급증할수록 가장 업무가 많은 쪽이 아마 경로장애인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관내에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이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혀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방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노후된 경로당의 데이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읍·면·동에 담당하시는 직원들을 경로당에 나가서… 그리고 노인회장님들을 만나시면,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데이터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렵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추진해서… 지금 본 위원장에게 주신 추가 내용을 보면, 2016년도는 7곳에 8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신·개축하는 데요.
2017년도는 4곳에 9억 3,000만 원, 신축하는 데만 들어 간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데만 9곳에 19억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떤 기준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디에 가보면 굉장히 노후된 경로당이 있음에도 개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쭉 데이터를 보면, 주신 자료를 보면, 면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도 가보면 노후된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어떠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입김이 센 곳은 아마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보면요.
이것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행감이 끝나면 반드시 읍·면·동 직원 분을 시키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거든요.
중구난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는 이해를 할 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76개소를 1등부터 376등까지 쭉 하는 것을…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렇게 표현을 안 했고요.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 7곳에 8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4곳에 9억 4,000만 원이고요.
2018년도는 어떻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곳에 1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의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데이터화 하는 것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화 하는 것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1등부터 376등까지를 쭉 하는 것으로 개념을 받아 들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각 읍·면·동별로, 1등부터… 뭐, 거기 30등이 있으면 30등을 읍·면·동별로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면 지역에서 노후 돼서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하거나 개축해야 한다고 하면 아까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그 지역에, 경로당에 환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해 달라는 의도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느 곳은 자담이 있고 어느 곳은 자담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자담이 있는 곳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미 읍내3리 같은 경우에는 자담이 8,500인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것은, 기존의 건물을 우리 시에,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은 다시 신축하는 데 의무적으로,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2017년도에 성연하고 2016년도에 운산 같은 경우도 그랬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운산은 그렇게 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성연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성연은 동네에서 저희들이 주는 예산, 그 이외로 “우리가 자담을 부담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짓겠다고… 그러니까 그 돈은 우리 동네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연 같은 경우는 3,800만 원이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건물이나 토지 일부를 매각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함에 있어서 교부결정액이 각각 다른 이유는 뭐죠?
면적이라든가 이런…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면적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가구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장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에 신축비가 똑같이 2억 5,020만 원씩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곡면 하고 음암면 같은 경우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정산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금년도 것은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별로 금액이 똑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다… 그 세대가 똑같이 몇 세대부터 몇 세대, 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세대별이라고 하면, 지금 4군데, 2군데가 똑같다고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이 행감 끝난 다음에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 아, 해미는 빼고요.
이렇게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사업조서라든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곡하고 음암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이 두 군데를 따로… 한번 사업조서를 따로 본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실은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경로당을 가보면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이 각각 방을 따로 쓰고 계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어느 경우는 식사를 다르게, 따로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어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해 드시고, 아버님은 아버님들끼리 해 드시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행정이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라남도 화순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급식 도우미로 나가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에요, 조금 젊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본 위원장이 7대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적극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경로당…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사를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연희
- 몇 군데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하여튼, 처음 경로당 운영하면서부터 급식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몇 곳 정도 되는지… 혹시 담당자 분,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간 경로당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하여튼 이따 찾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러면 서산시에 17만 6,000명의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죠, 몇 명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6월 말 현재 2만 9,523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수의 몇 %라고 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16.7%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서산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 자료 뽑아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장이 간 경로당은 급식 도우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을 몇 명 정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남자 어르신들이 직접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월, 수, 금으로 경로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 해 드시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자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령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보다 조금 젊은층들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급식 도우미를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경로당 유지관리 실태 관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보살펴 주시는 경로장애인과를 맡으셔서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때로는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무더위가 심했죠.
뭐, 1세기 만의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 부분, 위원 입장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집행부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간혹 보면,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무더위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개중에는 전자제품이나 에어컨, 선풍기, 고장 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난 건수가 몇 개 정도나 접수가 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장 난 건수는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지난 폭염에 저희들 화두가, 경로당에 이제 냉방기를 보급하는 게 제일 급선무였고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폭염 기간에만 각각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한 대수는 77대… 물론, 그중에는 뭐 고장난 것도 있겠고 혹여 없는 데도 있겠고 해서, 폭염 기간에만 77대를 공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고장난 것이 몇 대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5월에 안전 점검 7월에 운영 점검을 했더라고요.
점검은 며칠씩 무슨 방법으로 하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저희 경로장애인과 직원하고, 또 읍·면·동 담당 직원하고, 또 안전총괄과 직원하고 3인 1조가 돼서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인 1조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3인 1조가 한 팀인가요?
또 있나요, 혹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한 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한 팀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최일용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장님이 감사하실 때도 나왔는데, 경로당이 376개 있다고 하셨죠, 관내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3인 1조하고… 그러면 보통 경로당에, 전자제품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대상이 되는 물품이 경로당에 대략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점검 대상이…
- 조동식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은 376개소가…
- 조동식 위원
- 예, 376개 그 안에, 경로당 1개당 몇 개 정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물품이요?
- 조동식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그게 경로당별로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가서 냉방기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는 조금…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못하겠고요.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조금 전에 3인 1조라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누구누구라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장애인과 하고 안전총괄과 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3인 1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몇 개 정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조동식 위원
- 1개가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몇 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경로당별로 또 차이는 있겠죠.
- 조동식 위원
- 평균치로 봐서… 경로당마다 에어컨이 있다든가 TV가 있다든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에어컨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TV가 있고…
- 조동식 위원
- 대략 몇 개 정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몇 개 정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런 것은 안 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인…
- 조동식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한 경로당에 물품이 3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정도는 되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3개 정도로 하고 376개소가 있다면 하면 1,000개입니다, 그렇죠?
그냥 376 곱하기 3하면 한 1,000개만 잡아놓고 얘기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안전총괄과, 읍·면·동 담당자 이렇게 3인 1조가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점검하면 점검하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순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고장난 에어컨이 있다면 하면 그냥 갔다가 쳐다만 보고 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술적으로 1,000개를 며칠 돌았어요, 3인 1조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가만있어 봐요, 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 5월 달 하고 7월 달, 이렇게 했는데 5월 달에 경로당 하절기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물품에 대한 점검이 아니고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 내용 옆에 보시면 안전교육 훈련 실시 여부라든지 책임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했다는 얘기지…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 하셨어요.
소방, 전기, 가스, 안전관리 점검했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이것까지 포함 시키면 한 2,000가지 품목이 더 늘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몇 가지 품목이 점검 대상이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낮춰서 3개만 잡은 거예요.
이것 4가지 하고 평균을 하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상황이 3인 1조 가지고는 점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점검을 그렇게 376개 돌기도 어렵고, 또 품목을 다 점검한다는 것은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좀 안 맞는다… 인력이 부족한 애로사항은 있을지 모르지만 산술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점검이나, 아니면 건성건성 한 점검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점검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에… 사실 현실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고장 신고를 하면 1주일, 2주일씩 걸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점검을 할 때, 미리 이런 것을 찾아내서 고장 나는 건수를 줄인다든가, 미리 고쳐서 드리면, 이런 폭염 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일전에 제가 정책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그런 단점이랄까 형식적인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문 전자 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용역 직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경로당을 하면서, 점검해서 폭염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고장난 것은 AS를 통해서 빨리 고쳐주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고장 나서 방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은 수거를 해서 그쪽에서 빼내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 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을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이 고장 나서 신고를 하면 지금 다 ARS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혹시나 해서 고장신고 ARS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돼서 얘기를 하다보면 제품이 뭐냐, 제품 코드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금방 그것을 찾으려면.
어르신들이 제품명 제품 코드를 찾아가면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고장 신고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 통장님들, 이장님들 회의할 때나, 아니면 읍·면·동 동네별로 담당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관계 부서도 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부터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읍·면·동 경로당에서 냉방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직접 삼성이나 LG에 직접 하시는 경우보다는 우선 읍·면·동 담당자에게 통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자기도 잘 모르지만 가서 작동 여부만이라도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불편함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에어컨 고장 난 게 몇 대 정도 있냐고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게 맞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2018년도 7월에 보면 에어컨 작동 여부 점검을 했다고 돼 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신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제가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77대를 새로 공급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없는 데도 있을 테고 고장 난 것도 있을 텐데, 그중에 고장 난 것이 몇 대라는 것을 확실히는 모른다는 취지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어컨 작동 여부 점검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유독 더위가 심해서 에어컨 주문이 많았었는데요.
본 위원이 경로당을 가면 고장 난 데가 여러 군데 있었고 약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고장 났냐고 물어봤거든요.
그전부터 고장 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잘 안 쓰니까 그냥 놨다가, 갑자기 써야 하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7월에 점검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이 조치 안 됐는지,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 가시는 정도로, 순회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 같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철저히 사전에 조사토록해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경로당이 부익부 빈익빈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어느 경로당은 에어컨이 서너 대씩 있어요.
어느 경로당은 1대가 있는데 그마저도 고장 난 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되고, 모든 시설물이든가 이런 게 데이터화 되어 있다고 보면, 굳이 여름에 임박해서 에어컨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할 것 없이 사전에… 겨울에 사면 훨씬 기간이 충분히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사다 보니까 조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금액도 높게 줄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전에 물어보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문제겠지만 우리가 사전에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런 점검이 제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인원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인원이 문제가 됐다면 그전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이것은 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경로당 더위 관련해서 에어컨이나 시설물, 물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설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저희들이 경로당을 가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관문 강화문 있죠.
여닫이로 있는 것도 있고 미닫이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닫이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여닫이로 있는 부분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은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문을 열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만약 겨울철 같은 때, 오래돼서 문이 원래는 천천히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닌 경로당에서 그렇게 제대로 작동되는 강화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열었다가 문에 바람이 불면 확 닫혀버리거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닫혀서 뒤에서 쳤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점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점검 대상 자체도 안 되지 않았나… 거의 대부분 이런 것은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고치라든지, 아니면 마을 면사무소에서 연락하면 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도 그런 기능이 있는 자체를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럴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경로당이에요.
어르신들 쉼터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안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동네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로당으로 피난도 가고 대피도 하는데, 쉼터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자체 시설물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문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 이런 부분도 조금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나요, 올해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내년부터요.
- 최일용 위원
- 내년부터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시설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물 할 때, 반드시 어느 경로당은 수량이 몇 개고, 몇 연식이고, 이 부분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 경로당은 벌써 에어컨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또 주문하면 다른 없는 데부터 우선 해야한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데, 어느 이장님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우리 동네 빨리 해줘.” 하면 거기 해주고, 어느 마을은 조용히 계시면 그 마을은 여름 내내 에어컨 혜택도 못 받고… 또, 제가 최근에 어느 경로당을 가면 이장님이 신청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하기 전에 경로장애인과에서, 아니면 면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세부적으로 해서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담당자가 각 경로당별로 물품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그래서 무슨 경로당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무슨 경로당에 뭐가 들어갔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에서 에어컨이 없다고 하면, 그 경로당에서 다이렉트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이중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 최일용 위원
-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잘못 알고… 뭐,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경로당별로 에어컨 숫자가 천차만별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는 하나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물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산 데도 있겠지만… 개수가 다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췄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다만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으면, 할머니 방도 하나 넣어드려야 되고 할아버지 방도 하나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2개가 있을 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물품도 그렇고 아까 시설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 감사 잘 들었고요.
조동식 위원 감사 때, 몇 가지 물품을 관리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이경화 위원
- 좀 전에 읍·면·동에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이경화 위원
- 전에, 2016년도에 행감 때 물품관리대장을 각 경로당이나 읍·면·동이나, 경로장애인과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경로장애인과나 각 경로당… 지금 읍·면·동에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관리대장이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감사가 끝나면… 경로당에도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사용 여부에 대한 표시도 좀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관리대장을 다 총괄해주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2017년도에 본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때 당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이따 요구번호 29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이경화 위원님 지적을 했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각 읍·면·동에 경로당 소요 물품 관리카드 적정 비치 및 관리 감독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각 읍·면·동 경로당 소요 물품 지도 점검 결과를 확인해 적정하게 물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행감 하실 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해 준 자료에는 2017년도 6월 15일자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시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전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서, 물품대장을 비치하라고 해서 그 뒤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에도 물품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로장애인과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저희 과는 이것을 비치 안 해서, 각 읍·면·동에는 비치하고 있는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취합하던지 해서, 경로장애인과에 토탈된 자료를 관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가, 점검이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행감하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됐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을 안했다는 부분은요.
우리 담당 직원 분들 뒤에 앉아계신데요.
이것은 반드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같이 비치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마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도 많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경로당을 가보면 정말로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업 중, 해당 경로당 및 지원 물품, 지원액 등’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쉬는 시간 전에 최일용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일부 질의 내지는 물어보신 부분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 제가 준비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전자제품이나 운동기구 품목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특별하게 조례나 어디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내부 지침으로 한 12가지 정도 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경로당별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은 노래방 기기가 있고 냉장고, 에어컨, 운동기구까지… 경로당 안에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TV도 있고 대형벽걸이 TV… 그런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옛날 TV, 작고 뒤에 배부른 거, 그거 하나 놓고 멀뚱히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나 규격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계속 2016년 2017년 감사할 때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경로당 가서 물어보면 경로당에 물품대장 있느냐…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물품대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품대장 있느냐고 하면,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물품대장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장애인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읍·면·동에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각 경로당에도 똑같이 비치해 놓아야 됩니다.
물품대장 품목이 30개 있으면, 30개 품목을 전부 다 인쇄해서 그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제품을 예로 들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안 들어가 있으면 공란으로 남겨놓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여기저기 찾아볼 것도 없고, A라는 경로당을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봐도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나와 있고, 또 읍·면·동에서 봐도 A라는 경로당이 똑같이 있고, A라는 경로당 역시 읍·면·동에 담당 부서에서 비치해 놓은 물품대장과 똑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언제 고장이 났다든가, 아니면 새로 사야 된다든가 그럴 때, 이것은 언제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체할 시기가 됐다… 이런 판단도 서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기에서 제가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품대장이 경로장애인과에도 비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쉬는 시간에 담당자와 얘기했더니, 작년 6월, 그때부터 해서 저희 경로장애인과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을 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도 중요하지만 편차가 너무 심하다,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골고루 분배를 하고,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깊이 하고, 앞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반드시 형평성을 먼저 고려하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맹정호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해서 공기청정기는 경로당마다 다 들어갔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직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첫해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한 번 형평성이라든지, 또 어떤 제품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가늠하고 타 시·군 하는 것을 하느라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는 전부 다 보급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업체하고 계약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또 서산 지역은 공해가 심해서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기도 맑아야 좋겠지만 우리가 먹는 식수, 물도 맑은 물을…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서 수도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정수기를 놓아 드려서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빼서 쓸 수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전 경로당에 보급할 의도는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솔직히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고 나니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해서 추경이나…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생활에서 물은 필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상당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겨울에 열악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수돗물, 어르신들이 찬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름에 또 물을 마셔야 하는데 정수기에서 빼 먹으면 시원한 물을 쉽게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한다는 것이 큰 것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생각으로부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가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있는데, 경로당에 안마기를 계속 보급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안마기를 원하는 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식 위원
- 그 부분도 조금 그래요.
아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여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2016년도에 41곳, 2017년도에 51곳,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렇겠죠, 28곳.
해서 120곳에 안마기가 보급이 됐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 안마기 보급할 때는 구입을 어느 절차에 따라서 구입하고 경로당에 지급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안마기뿐 아니고 모든 경로당에 물품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교부 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노인회한테 다시 돈을 지급해서 노인회에서 제품을… 어떤 원하는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삼성이니 LG, 몇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작년부터는 그런 제안 없이 그냥 경로당에서 원하는 제품을 사도록 했는데, 안마기만은… 저도 지금 보니까, 안마기만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월드스포츠’라고 하는 체육 전문, 여기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조동식 위원
- 메이커는 뭐죠?
이것 ‘월드스포츠’는 상호 이름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 들어간 안마기 메이커는 뭐죠?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식으로 메이커 말입니다.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경로복지팀장 노치석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들어가 있는 안마의자는… 월드스포츠가 스포츠 용품 전문 조달하는 업소입니다.
여기에서 가격대도 많고 해서, 어느 특정 제품은 아니고 가격… 저희들이 책정한 가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가격을 먼저 책정 해 주고 물품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게 170만 원, 2017년도에는 175만 원, 2018년도에는 175만 원, 이렇게 단가가 다 먹여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가격에 맞춰서 넣어라.”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60만 원짜리도 175만 원에 그냥 넣을 수도 있고, 메이커를 지금 말씀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메이커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 조동식 위원
- 아니, 다 있는데, 메이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여기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이커 상관없이 가격을 그냥 맞춰서 175만 원씩, 넣기만 하면 175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 메이커는 어떤 특정 업체의 메이커를 이야기…
- 조동식 위원
- 아니, 특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안마기 하면 생각할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메이커 지정은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예.
- 조동식 위원
-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런데 안마기 가격이 굉장히…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좀 곤란하고, 계산기도 여기 있는데, 계산기도 메이커가 있고 똑같은 사이즈로 1만 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고 1만 1,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1만 원씩 줄 테니까 갖다 넣어라.” 그렇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 조동식 위원
- 차원이 아니라, 느껴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살펴보세요,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게 경로당에서 원하는 대로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조금 안 맞는 논리예요.
경로당에 안마기를 하면, A, B, C 경로당 3개가 있으면, 똑같은 것을 넣어드려야지 원한다고 하면, 비싼 것 원하면 비싼 것을 주고 싼 것을 원하면 싼 것 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가격대가 다 똑같으니까, 제품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제품이 조금 전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것은 상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상호가 다르니 가격이 다르죠.
어떻게 대한민국 메이커가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끝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관에서 민간인한테 물품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 조동식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2,000만 원 이상은…
- 조동식 위원
- 예,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6년도에는 41곳에 6,9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925만 원, 2018년도에는 4,900만 원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토탈로 개념을 놓고 보면 어떤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토탈 개념으로 보면 입찰을 봤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 마을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 금액이 6,900만 원이라는 얘기지…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면 몇 천만 원, 억대, 이런 금액이 나올 때는 하루에 일괄적으로 넣을 수는 없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납품을 받는 업체한테는 하루에는 놓지 않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입찰 비슷하게 해서라도 좀 더 싸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5월에 10대가 들어가고 6월에 10대가 들어가더라도 네가 이것을 감수해라.” 그렇게 해놓고서 좀 더 싸게, 입찰을 봐서 들어가야지 낱개로 하면… 결과적으로 6,900만 원이, 1억짜리가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결과가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혈세 낭비가 이런 데서 보이지 않게 새 나가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입찰 개념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낱개로 들어가는 것도 총체적인 입찰을 본 후에, 그 입찰 단가 가격으로 낱개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회계법상에… 그것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전문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입찰 개념을 한번 도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조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거든요?
아까 팀장님도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적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낱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조동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376개 경로당 중 120곳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경로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경로당도 계속 들어갈 건가요?
넣어 드릴 건가요, 안마기?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자꾸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로당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안마기보다는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 기계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경로당별로 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원한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넣어드리겠다… 그런데 자꾸 원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아까 지적을 하셔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아까 품목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마기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이라도 넣고, 그런 때 한두 개 경로당별로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다는 말입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까 물품대장 데이터를 반드시 비치를 하고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것은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까, 상품 메이커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을, 상세한 내용의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선택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원하면 안마의자를 다른 것을 원하면 다른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선택이지만 그것을 충족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을 원하시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인 것 같고,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물품은 각각… 그러니까 안마의자는 안마의자 대로 노래방은 노래방 기계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장애인이 만든 물품의 관공서 구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심한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고맙고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장애인이 만든 물품의 관공서 구입 현황 및 문제점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는 평생 가슴에 두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은 부모의 짐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가 돌보고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자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장애인 물품 구매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적극 공감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구매 현황을 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나, 서산시 물품 구매의 1%를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구매율 보면 0.5% 정도로 해서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맞습니다, 2016년도에 0.51%, 2017년도에 0.52%로 해서 한 절반 수준에 미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우리 충남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 대동소이 하고 다 이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인식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목표가 1%라고 하면, 1%를 하도록… 예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전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을 하라고 독려, 지시공문도 내리고 하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 적고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한 번도 구입 안 한 부서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어떤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도 덜 됐거나, 아니면 구매 의욕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 말씀 드린 대로 부서의 관심 부족, 또는 생산품 품질이 낮다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기피… 아니면 잊어버렸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구매 실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런데 위원님 그 대목에서… 관련 부서의 관심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청남도 위탁사무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반드시 연말에 가면 1, 2, 3등으로 도내에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 부족이나 이런 것에서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안타깝고 죄스럽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는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최대한 구매해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제품이나 고급스러운 컵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 물품을 보이며)
컵들은 물론 지양이 됩니다마는, 특별히 서산시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점은 내 컵… 머그컵, 이런 일회용품이 아닌 내 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올 때는 소형 종이컵 같은 것이나, 물을 받아쓸 수 있는 조그마한 컵도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화장실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개 ‘알뜨랑비누’라고 해서 단단하면서도 가성소다를 많이 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래 쓰고 잘 녹지 않고…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제품은 친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좀 오래 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좀 비쌀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서산시가 모범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환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친환경 세제나 친환경 비누,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쪽에서도 특별히 이용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일단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물을 제시함으로써,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매 의욕을 촉진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해 보는 자리에서, 이 실물을 갖다놓고 보게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 또,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 시설의 매출 감소 우려’, ‘한정된 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원인 분석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해 본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종이컵만 해도 커피를 따르고 조금 있다 보면 밑에서 뚝뚝 새는… 이런 게 “장애인들이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선입견적인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 국가 시책이 일회용을 줄이자는… 저희 관내에서 주로 만드는 게 일회용 컵이거든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머그컵을 사용하지 말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자.”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자고 해서 시장님 지시로…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다회용 컵을 사용하라고 해도 저희 과는 일회용 컵으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고 민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한정된 예산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각 실·과에 장애인 생산품을 써 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써달라고 하고,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달라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 본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장애인은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고 보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작업장이 3군데가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린 것 보셨죠?
뒤에 보면 ‘서산두리사랑보호작업장’도 제가 견학을 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가봤고, 또 서림복지관에 있는 ‘직업재활원’도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봤습니다만, 서산시에서 유일하게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3곳밖에 없는데 그 3곳 중에 한 군데라도 문을 닫는다고 하면, 이게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홍보 중에 어찌됐든 관공서니까 특별히 경찰서나 교육청, 유관기관, 소방서, 이런 데는 홍보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서산시 작업장에서 이런 물품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면 이용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요청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연초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기관, 기업체에 얘기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좀 많이 사 달라는 공문을 연초에 협조 공문을 한 번 낸 바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을 충분히 활용한, 그런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대안이라고 하면, 요즘 면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에도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문화회관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도 틈틈이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 마을에서는 무선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무선 방송시설에서, 이런 작업장에서 이런 물품을 만들고 있고, 그런 물품이 곧 장애인을 위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서 갈 수 있으면… 이왕이면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구매 효과가 상승이 돼서, 또 장애인들이 재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환경이 좋아진다고 보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홍보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부곤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까 하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17년도에 100% 구매한 과가, 16개 과가 있고요.
16년도 17개 과가 있고 17년도에 16개 과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업장이 3곳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성봉학교, 이번 8월에 개소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린 사과, 이런 것을 제가 사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해서 좋고, 거기도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기관별 구매 계획이 다 있잖아요.
혹시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공표할 의사는 없으신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공표하거라…
- 유부곤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부서별로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는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각 부서별로 하시면, 공개 경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독려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김맹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물품을 앞에 갖다놓으셔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데, 대부분 장애인들이 물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종이컵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따라 일회용품 생산시설에 매출 감소 우려라는 게… 종이컵 사용량을 줄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한정돼서 장애인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화장지, 세제, 장갑, 정말 많은 물품들이 있고, 장갑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맹정호 시장님 정책에 따라서 시청사 내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컵 사용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로장애인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산 물품을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따라 가야지 맞지만, 물품도 구매해야 하는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환경 정책이니까 종이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종이컵을 분리 배출하면 자연 재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 배출을 확실히 하기만 해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종이컵을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만 모아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만 모아서 정말 잘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장애인 물품도 구매할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지만 시장님의 정책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환경 보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기관, 기업체에 연초에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한 일이지만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사실 모르는데, 보고 나니까 김맹호 위원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품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물품이 있다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요구번호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서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전체 매출 중에서 종이컵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종이컵 차지하는 비율… 글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환경부에서 일회용 사용 줄이기 정책과 관련돼서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존폐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지 않아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보호작업장 대표가 아침에 잠깐 저희 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자꾸 이것을 줄이라고 위에서 계속 한다.” 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다다르는 것 같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행감이 끝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고 해서 일단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을 하고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종이컵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장애인들이 텀블러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어려운 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텀블러 제작을 해서, 지금 여중생이나 여고생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의 텀블러 제작이 어려운 것인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런데 일전에 대표자하고 한 번 미팅을 해봤었는데, 보호작업장의 현재 시설은 일회용 컵에 전부… 기계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서, 다시 이것을 텀블러라든지 다회용 컵을 하려고 하면, 다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숙련해서 생산하고 하려면 진짜 세월이 다 간다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다른 다회용 컵이나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고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금 중증장애인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안 나오리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숙련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원인 먼저 바꾸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텀블러 제작할 수 있는 시설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면, 해서라도… 같이 정부적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같이 발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문제점에서, ‘단가가 높은 제품 수의계약 구매 시 감사 지적 우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은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 구매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시…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보지 않고요.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장애인들의 물품을 관공서, 우리 시에서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어떠한 조례로라도 몇 %는 구매를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하고 상의하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우선 단가 높은 제품 수의계약 구매 시 감사 지적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나름대로 해 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이것도 어떤 감사관이 와서 장애인 제품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수의계약 했느냐고 해서, 징계 먹이고자 하는 감사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을 위한 뭐지… 조금 부적절 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각자 부서별로 1%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 할당된 것이거든요.
1% 이상을 구매해라…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고 절반 정도로 하는데, 좀 더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해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잘못된 인식도 중요하고, 또 장애인들 만드는 물품의 질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반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하니까, 함께 같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나 부서장님, 시장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매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것을 아마도 분명히 확인할 것입니다.
구매율이 올해보다는 좀 더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2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독거노인 현황 및 운영 지원 현황’과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올 여름 폭염에 경로장애인과 부서 특성상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 독거노인에게는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독거노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독거노인 선정 기준은, 독거노인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부서 자체 내에서 기계를 놓고, 자동 작동기를 놓고 하고 하나는 석림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 2개가 조금 다릅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어야 하고 가족과 단절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고, 또 기타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어르신이어야 하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석림사회복지관에서 800명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1,647명에서 지금 2018년도에 1,864명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러니까 석림사회복지관에서 800명을 준 것은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관리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저희들 공무직 직원 7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선정된 대상도 1년 단위로 현황조사 및 판정을 통해서 서비스 연속 요구가 결정된다는데, 매년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서산시, 2018년도에 2,664명으로 돌봄 독거노인 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보호 대상, 그러니까 ‘치매 독거노인이라든가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학대 피해 독거노인, 건강 상태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나 읍·면·동에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몇 %를 차지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기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종류별로는 솔직한 얘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타가 몇 % 차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요·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관리사, 지금 보면 운영 지원에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위탁에서 서비스관리사 1명, 생활관리사 쭉 증가해서 3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명당 평균 25명 내외로 대상자 수를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산에는 800명이 지정이 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상에는 25명인데, 저희들은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1인당 27명, 2명 정도 오버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생활관리사는 2018년도에 2명이 늘었는데,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직원 1명이 줄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돌봄을 해 주는 서비스는 1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었고 현재는 채용이 돼서 7명 다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6월 말에 한시적으로 6명으로 줄었다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때 당시에 하나 퇴직을 해서…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생활관리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서 보면,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급여 체계라든가… 정말 25명, 26명, 저희 지역은 27명 정도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생활 상태도 체크해야 하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서비스 연결도 해야 하는데, 27명을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급여나 처우는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도 조금 처우 개선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적극 공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서비스 연계 방문 등 활동 실적을 보면, 서비스 연계가…
2017년도로 할게요.
2017년도에 3,810회 1만 1,697명에게 서비스 연계가 됐다고 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모두 후원처에서 후원해 주는 물품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노인 돌봄 지원 서비스 안내를 보면, 서비스 연계를 물품뿐만 아니라 노인 사회 활동,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알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통한 학대 상담, 민간복지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이·미용서비스,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서비스 등등, 이렇게 서비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대상자의 필요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한다면 독거노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 한데, 그 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금을 누가 요즘… 독지가라든지 뜻있는 분들이 기부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시는 분이 없어서, 회사에서 남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분들에 대한 취업은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또한 학대 상담 서비스도 물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현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연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도 겪었지만 독거노인들도 더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2018년도에 보면 지역에 회사에서 선풍기를 선물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리사 서비스 처우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로 자료 요청한 것에 의하면, 전체 독거 노인 수하고 돌봄 독거노인 수, 2016년도부터 3년간 자료를 주셨거든요.
전체 독거노인 수를 3년 동안 보면 매년 한 10%가 증가가 됐어요.
그럼 돌봄 독거노인은 실제 주민등록상이나 가족 없는 분들이 돌봄 독거노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더 세밀하게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실제 주민등록상에는 가족이 있더라도 홀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이런 대상은 아까 말씀을 해서 기계식으로, 자동식으로도 하시고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렇게 발굴을 할 때 어떠한 누수 현상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특성상 혼자 사시고 외롭고 이러면서도 가서 돌봐드리겠다고 하면 내 집에 타인이 드나드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돌봐드리고 싶어도 돌봐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폐쇄적이라고 할까, 내 집에 외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희망하시는 어른들은 기계로라도 서비스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실례로 석남동에 어느 장수 어르신을 찾아가 봤어요.
100살이 넘은 장수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 혼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나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나 했더니, 반찬만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복지사하고도 제가 당시에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폐쇄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약간 방치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100세가 넘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사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밖에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뭐, 화재라든가 밖에서 했을 때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의 폐쇄적인 감정에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르신들이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지사라든지 누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왕래가 좀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 안심 케어 단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심 케어 단말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안심 케어 단말기는 2시간 동안 센서에 전혀 사람 움직임이라든지 미동도 감지가 안 되면, 우선 전화로 해서 왜 이렇게 꼼짝을 않느냐 해서, 어르신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낮잠을 주무셨다든지 하면 괜찮은 거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119에 자동으로 가서 119가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 불을 켜놓고서 열기가 계속 올라오는데도 아무 뭐가 없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119가 출동을 하고 해서, 119가 의외로 자주 출동을 하고 어려움을 많이… 독거노인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돌봄 독거노인들한테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2018년도 현재 돌봄 독거노인 수가 2,664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유 대수가 1,937대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돌봄 독거노인들에게 전부 다 안심 케어 단말기가 보급이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 배정 받은 인원이 있거든요.
그 배정받은 인원이 1,937명이고, 1,937명 중에 희망하시는 어른들은 전부 다 해 준 것이 1,864대, 그래서 앞으로도 더 원하시면 해 드릴 수 있는 여유분이 한 73대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읍·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이것은 원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돌봄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고령화 되시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화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심 케어 단말기 기계 점검은 누가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 공무직들 아까 7명, 그분들이 각 읍·면·동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계속 자기 담당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15개 시·군에 읍·면·동이 있는데 7명의 공무직이 1,864대의 단말기를 점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단말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신고된 적은 없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단말기 고장으로 신고된 것은 없었고 서른 한 분인가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119랑 같이 해서 이송을 하고, 그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고장은 별로 잘 안 나거든요, 한 번 부착을 잘 해놓으면.
그래서 고장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없고, 실제 응급상황으로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해서, 같이 119랑 출동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장의 지역구인 세 곳을 지난번에 다녀봤어요, 장수 노인들이 사시는 곳을.
물론, 따님하고 사시는 분들,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셨는데 낮 시간 따님이 출근한 시간에는 혼자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100세가 넘으신 분이 자녀 분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어떤 저것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폐쇄적이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독려해서라도 이런 안심 케어 단말기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올해 110년 만의 폭염이지 않았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 밖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있는 독거노인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밖에 있는 분들까지 어떻게 해서든 끌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도권 밖 노인 말씀하셨잖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관리사, 기타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드는 것에 비하면 제가 제안하는… 도시 독거노인이 부춘, 동문, 수석, 석남, 이렇게 보니까 818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시내에 하나도 좋고 2개도 좋고 한번 해 볼 용의는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 관내에 7동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칙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토지는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네에서 마련을 해 주거라 그러면 거기에 건물은 지어 주겠다.” 그게 국비 지원의 취지고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 비싼 땅에 누가 땅을 마련해야 되는데, 동네 기금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희사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아무래도 외지에, 땅값도 낮고 하다 보니까 동네 자금으로 토지 마련이 조금 수월한데, 시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땅을 해 준다고 하면, 그런 것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번 폭염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많이 올라온 것 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봤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게 다 걱정하시는데, 하나하나 생활관리사가 간다든지 선풍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한곳에 생활시설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취지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한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현황 및 모범 업체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크게 유형별로 나누면 공익형, 시장형, 취업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공익형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87%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장형 내지는 취업형이 이상적인데, 이쪽 비율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요.
지금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 제2항에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단체는 그렇고요.
기업체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홍보 내역을 저번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체의 어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실적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한번 관내에 있는 모든 50인 이상인가요, 모든 기업체에 한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협조 공문을 냈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최 위원님이 엊그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셔서 이제라도 한 번 더 내야겠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어제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관내에 내서 한 2번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공문이라는 부분은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는 받으면 문서상으로 접수만 할 뿐이지 그렇게 크게…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 받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함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를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일자리 중에서 취업형 같은 경우는 약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죠.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계속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이분들 거의 대부분은 단순하게 경비라든지 청소, 이 정도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는 아니고, 또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한 일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하고 협의해서, 정말 노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산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최일용 위원
- 우선, 시니어클럽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연 특정 지역에 많이 치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시니어클럽 자체가 성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시니어클럽이 성연 일광초등학교에 있긴 하지만, 좀 더 사업 범위를 넓혀서 서산 전체를 위한 시니어클럽이니 만큼 활동 영역을 좀 다양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내 권 동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실제로 읍·면하고 동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노인 분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쪽 말고 시장형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없고 다 면 지역에 있는 분들 위주로… 물론, 사업장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혜택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시장형, 그런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그쪽 협의해서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현재 2억 2,000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적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 정부 쪽에, 2억 5,000으로 인상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산시에서도 이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시비가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떤 처우 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단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단가를 그때그때 올려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렇지는 않은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늘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국비, 국비 하는데 그쪽에 자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금액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약2,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1,684만 원, 우리 자체 예산이 900만 원쯤 남았는데, 이 예산 2,500만 원 정도 남긴 이유가 있나요, 더군다나 보조금을 남긴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언제요, 제가 잘 몰라서…
- 최일용 위원
- 2017년도 작년 결산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작년 결산에 노인 어르신 일자리 해서 보조금이 남았다는 얘기죠?
- 최일용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일자리 창출은 꼭 서산시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권장하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주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굳이 보조금을 남겨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보조금이 남았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데요, 경로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들 보수 금액이, 보조금 1,000만 원, 자체 예산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결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으면 노인 일자리를 지금 많이 창출 하는 게… 물론, 공익형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면 아끼지 마시고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과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도 선정이 안 돼서 대기하는 숫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숫자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 사업하는데 공익형은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문화시설사업소, 해미읍성, 그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각 파트별로 인원 모집도 그렇고, 파트별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 취합해서, 여기는 대기자가 얼마, 얼마해서 종합적인 것은 데이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말씀 듣고 보니까 취합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보면, 나도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알아본다고 대답을 하고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서로 교류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어서 보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성연면은 일광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자료 주신 14쪽을 보면 성연면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모두 다 참여율이 20%를 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인구가 적은데도 참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65세 이상 인구를 보면 성연면이 1,012명, 동문1동 같은 경우는 2,204명, 수석동 1,924명, 그런데 성연면은 그중에서 25.5%, 동문1동은 5%, 수석동 4.6%, 참여자도 그렇게 비례해서 보면 100명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 저희들도 자료를 뽑으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성연면이 금년 같은 경우에 25.5%, 지곡면 9.7%, 그래서 지곡면도 다만 몇 %라도 다른 읍·면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했더니, 우선 아까 최일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성연면에 자체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다니시기도 어렵고 출퇴근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원인이… 그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글쎄, 그 파악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내권에도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용의나 계획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럼 시내권에 이렇게…
- 조동식 위원
-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리가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시내권의 어르신들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혹시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분들을 위한 별도 대책은 솔직한 얘기로 마인드가 없었고요.
다만, 시내권에서 교통이… 아무래도 시내권이 많으니까 교통 지도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일의 프로그램이 시내에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거리를 많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현황과 확대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먹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게 실시한 지 2년밖에 안 됐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작년도에 돼서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는데 보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보급률이요?
- 김맹호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 의료 수급권자나 거기에 대한 보급률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 주민,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한 73대가 나갔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105대에서 73대니까 한 30여 대 더 여분이 있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니까 80세 이상이 한 8,0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일반인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급 사업 확대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0여 대 정도 여유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김맹호 위원
- 거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내년, 내후년 가면서 좀 더 일반인한테도… 사실은 말이 일반인이지 한 70세, 80세 이상 넘어가면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다리나 허리,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유모차 끌고 가고… 버리는 거, 아니면 고물상에서 버린 것, 약간 수선해서 가고, 브레이크 없이, 안전장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그거 끈으로 매서 쓰고, 어머님들 절약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사진을 많이 보면서도… 평상시 제가 의욕만 가지고 있지 그런 사진 하나를 확보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이 감사를 통해서 저도 좀 더 의원으로서 솔직하게 배우는 의미도 있고, 유심히… 정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현장에서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분들 유모차나 기타 여러 가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여기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건데, 이게 한 16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고, 또 브레이크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기에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급해 주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더 확대를 바라면서, 박성현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김맹호 위원님 끝나셨나요?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요구번호 35번, ‘장애인 단체명 및 지원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단체별 지원 내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단체명에서 서산시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어떤 분들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농아장애, 이런 여러 분들이 가입을…
- 위원장 이연희
- 소속되어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이제 장애인연합회를 뺀다고 치면 6개 단체가 있어요, 서산시에.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분들이 서산시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된 회원들인데,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얘기가, 우리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또, 우리 위원님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이 다 많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인 경로장애인과를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의 고생하시는 노고도 물론 격려도 드리고 칭찬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아쉽다든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행감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 시민의 5.4%가 장애인입니다, 맞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9,356명인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요.
시 예산이 7,400억이라고 한다면 복지 예산이 22.5%인 1,600억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이 2.2%인 168억입니다.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위원장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국비 사업이라고… 자꾸 국비를 핑계 댈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은 특히 국비 사업이 많거든요.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외로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취지대로 순수 시비를… 순수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장애인을 돕고 지원하는데, 순수 시비를 앞으로 많이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시비로 올라오는 장애인 지원 사업은 가급적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통과 시켜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거의 국비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순 시비 재활 촉진 사업비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순 시비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3,150만 원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2.2% 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비 포함인 거예요.
시비로는 3,1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작은 수치이고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장애인들은 단독으로 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한 군데 단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장애인들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은 18년째 750만 원… 250만 원, 그것 빼고 500만 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 프로그램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서산시장애인연합회로 1,391명의 회원이 있는데, 지금 5,73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본 위원장이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각 지회로 얼마만큼 회원들한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가는 예산에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장애인연합회로 들어가는 5,730만 원 중에서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내역을 잠깐, 제목만이라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로 금년 같은 경우 5,730만 원이 지원됐는데, 서산시 장애인의 날 행사, 그다음에 충청남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 안정 사업,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장애인 문화 체험, 송년회 및 후원인의 밤, 이런 식으로 해서 5,73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5,730만 원을 장애인 단체별로 쪼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증장애인한테 지원이 적었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분들,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시각장애인, 각 단체별로 혹시… 한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냥 서산시 장애인연합회에 예산만 맡겼을 뿐이지, 어떤 정산서 결과만 갖고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현장 방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에서 답이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는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서산시 장애인연합회 측에만 예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회원들이 어떠한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수시로, 각 단체별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같이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또 지금부터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그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을 계속해서 수시로… 그분들 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의 요지 말씀은, 중증장애인들이나 누구들한테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고, 좀 더 분배 정의가 지켜지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연희
- 에, 형평성이 있도록… 왜냐하면 장애라도 사실, 어느 정도 등급이 다 있고 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을 가서 보면 혼자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예산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을 보면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18년째 계속 똑같은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어떤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단체에는 똑같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조금 더 목소리 내는 단체 좀 더 준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정책간담회 보고회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임대료는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료는… 다만 한 가지, 분회라고 해서 각 읍·면·동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단체들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무슨 얘기냐 하면, 지체장애가 15개 읍·면·동에 15개 분회가 있는데, 그 분회를 상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뭐, 아닌 말로 서산시를 팔아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안 되고요.
지회별로… 뭐, 신체장애나 지체장애, 지회별로 하고 있는데, 그 지회에서 어떤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언제든지 임대료 지원이라든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오남동에 있는 게 지체장애인연합회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지체장애인연합회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초청해서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한 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연합회에도 초청장이 왔다고 합니다.
거기 사무실이 몇 층이죠, 오남동에 있는 게?
2층입니다, 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행정을 열심히 하고, 의원들도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못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현장을 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얻더라도 지체장애인 연합회에만 쓸 것이 아니라 전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라면 2층에 사무실을 얻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회원 수 대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체별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서산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조례에 없다든지, 아니면 작년보다 급격하게 팽창된 예산을 했다든지 하면, 대부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커트가 돼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팽창된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산보다, 어느 사업 부서보다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불요불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순수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작은 액수 책정되고 있으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커트 시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6개의 단체에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실 의향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운영비를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한 군데만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원수도 많습니다, 타 단체에 비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본 내년 본예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이상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서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서산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선, 공공기관으로 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한 대상이, 5년마다 한 번씩 전수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침 5년이 되는 해여서, 금년도 지난 8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1,076개소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체국에 편의시설을 몇 개 정도 설치해야 하는지 파악…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우체국에 몇 개 정도 편의시설을 설치…
- 조동식 위원
- 설치 대상, 우체국 안의 편의시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음암, 해미, 읍내동 우체국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60개씩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 대상이 60개, 그럼 거기에 인지는 48개, 부석은 43개, 쭉 해서 읍내동에는 50개, %가 다 달라요, 설치되어 있는 %가.
그래서 그런 것… 60개라는 것은, 우체국 건물 내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60개 설치 대상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60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디에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하는지, 저도 의아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라운딩 계단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편의시설이거든요.
건물구조나 건물 형태마다 편의시설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라운드 돼 있어야 된다… 어디 입구에 촉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편의시설인데요.
- 조동식 위원
- 맞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 뭐가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48개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잘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고…
- 조동식 위원
- 이게 같은 데이터인데요.
같은 자료에 있는데, 동사무소도 있고 서산 시청도 있고 한서대학교도 있고 다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다 달라요.
유독 우체국은 설치 대상이 60개로 다 똑같다는 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무슨 얘기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시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파악 좀 해주시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관리 실태 및 긴급 상황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분들이 만약 응급상황 발생 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수화 통역사라든지 근거리 자원봉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거 가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다르겠지만 혼자 있을 경우에, 아니면 야간 시에 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어려울 경우에, 만약에 수화 통역사나 근거리에 도움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 우리 일반인들은 119를 누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 분들은 119라는 것을 이용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듣고 보니까 참…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갑자기 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요즘 휴대폰에 영상통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르면 수화통역사가 나와서 하도록, 이렇게 자기들끼리 매치가 되어 있어서 주로 그것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도 수화 영상통화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그런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영상통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금방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아까 제가 119를 말씀 드렸던 것은 119라는 데는 항상 우리가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19나 112는.
그런데 영상통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꼭 다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이 질의를 하고 소방서, 119에서 문자서비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청각장애인이 이 부분을 물어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분들 자체도 이런 내용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정말 이런 분들이 긴급 상황 시,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가장 약자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실제 그분들하고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가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자 등록 현황 및 예산액’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 하고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료 가지고는 뭐… 5개 기관이 있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 딱 한 페이지 주셨는데, 이 사업은 따지면 바우처 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럼 이용자의 본인 부담액은 몇 %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용자 본인 부담액이 월 16만 원인데, 총 이용 금액이 16만 원인데 정부지원금이 14만 4,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만 6,000원입니다.
이것이 %로는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금액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보면 기관은 있는데 제공 인력도 없고 이용자도 없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기관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보면 ‘서산몸편한지역안마원’ 거기는 이용자도 없고 제공 인력도 없고 ‘힐링안마원’은 제공 인력은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에 있던 자료 올려놓은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현재 지정된 안마소가 이렇게 5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제공 인력도 없고, 따라서 제공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계약 이용자도 없고, 그래서 유명무실한 건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용기관으로 재지정을 한다든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다음에 두 가지를 더 여쭤보면, 안마 서비스의 이용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시각장애인 안내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어느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계산할 것인데, 소득 기준은 그렇고 자격 기준이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 등급에 무관하게, 이런 분들이 자격 기준이고 이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다면 그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간혹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는 관리가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은 저희끼리…
- 조동식 위원
- 아니, 일반인들이 그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따지면?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이 바우처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카드를 긁으면서 이용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업소에서 일반인…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을 혹시나 소홀히 하고 일반인들은 더 선호하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가끔은 나가셔서 점검하고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럴 것 아닙니까?
그쪽 일반인이 하면 현금 어느 정도 지정해서 받고, 좀 복잡하게 받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각장애인이 서산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시각장애인이…
- 위원장 이연희
- 245명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왜 여쭤보느냐 하면, 숫자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숫자가 옛날 같지 않고, 옛날보다 좀 줄어드는 추세죠?
왜냐하면 의술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줄어드는… 엊그제도 어느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풍리에 있는 한센인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시각장애인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 좀 하셔서,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나이가 젊은 시각장애인은 적고 여기도 노령화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정책 좀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각장애 회원수가 245명이에요.
그러면 미취업 시각장애인 파악된 숫자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시각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 위원장 이연희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거 끝난 다음에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조동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다른 부분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도 얻고 노인 건강도 챙기는 프로그램을 제주시에서 201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시각장애인들을 통해서, 특화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경로당에서 안마를 해드리는 거예요, 노인 분들.
안마사 4명을,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4명을 가지고 했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경로당 대상 안마 사업 파견서비스’ 이게 서산시에서는 불가능 할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 위원장 이연희
- 시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시에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드린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미취업 시각장애인들도 취업할 수 있도록, 좋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몸 굳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주시에서 12년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선호도 조사를 하면 1등이라고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 미취업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일석이조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지진 피해 훈련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장애인 행정 도우미 현황 및 분담 업무 내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장애인 행정 도우미 현황 및 분담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사업 내용과 예산만 보여서 제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1억 9,000만 원, 2017년도에는 3억 3,360만 원, 2018년도에는 3억 9,199만 4,000원으로 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현황에 대해서 주신 것은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계획서하고 종류와 현황을 주셨는데, 프로그램은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12가지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주셨고, 1억 5,000인데 지금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8,000만 원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웰다잉 및 노인 인권 교육’ 여기에도 8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궁금증이, 사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에 대해서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이연희
- 예, 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경로복지팀장 노치석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똑같은 것입니다.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안에 행복경로당 프로그램이 운영이 들어가 있어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에 대한 것들이 중복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조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같은 단체로 나가는 것인가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노인회 분회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노인회 쪽으로 어르신들 경로당을 활성화해서 어른들에게… 뭐, 힐링 공간이라든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름도 비슷하게 해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관에서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로복지팀장 노치석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경로당을 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겠지만, 평생학습과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체육진흥과, 이런 연관되는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진짜 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유관 부서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연관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낭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서산 관내에 있는 376개의 경로당이 있다는 말을 아침부터 계속 들었던 것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로당이 2018년도에 지금 195개소입니다.
신청하는 곳에서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곳은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신청하지 않는 데는 나름 경로당별로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점 신청하는 경로당 수가 많아져서 원래 금년 예산 1억 5,000이었는데, 저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0만 원을 더 해서 지금 각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경로당은 지원을 받고 어디는 지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래도 공평성 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드는 예산이지만 좀 더 여러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호도 조사를 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이경화 위원
- 12개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운영 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376개 모든 경로당이 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꼭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자료가 들어오지 못해서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 뵙고 자료도 요청 드리고 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의도하는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와서 우선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0번, ‘민간위탁 단체 운영 실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공통 사항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작업장, 이런 곳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다 받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곳은 이번에 개정 돼서 계약 기간이 5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약 기간이 1년씩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우선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다만 거기 분야에 빨래방, 그것 하나만 지금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1년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아는 바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 각 기관별로 보면 대표자 선정을 수탁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표자 선임을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시에서 하는 경우는 없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수탁기관에서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나 이쪽에서는, 대표자 선정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저희들은 승인만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승인 절차만 하는 거죠.
저희들이 선임하는데 관여는 안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부 걱정하시는 민원들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자 선정할 때 특정인 분들 위주로 대표자 선정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관련된 업무를 오래했던 분들, 또는 그쪽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보셔서, 특정인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기관들하고 연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각종 위탁기관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금전 흐름에 대한 명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산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이 정산서를 다 챙겨보지 못했겠지만 앞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할 부서에서도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하게 사무가 이뤄졌는지, 재정적인 명확성이 확보가 됐는지 꼭 정산서 확인을 하셔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반드시 의무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표자를 선임을 하는데, 위탁자로 선임하는데, 아까 공평성 문제를 했는데 실제 내막은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적어도 외형은 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고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내막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를 각별하게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번호는 공통 요구번호로 담당 부서와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일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경로당 운영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대장은… 사실, 여기 보니까 보조금, 운영비, 냉난방비, 회비 징수부, 회원 명부, 경로당 자체 현금 출납부, 주요행사 기록부, 회의록, 협찬 물품 수불부, 경로당 재산 목록… 비품이죠.
이런 것까지 자세히 되어 있어서, 경로당에서 이것 한 권 가지면 거의 끝날 정도로, 살림을 완벽하게 다 할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성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정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운영비 정산해 줘야 하고, 세 번째는 경로당 자체 경비를 대장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카드가 2개예요.
이렇게 카드하고 통장 2개, 이것은 운영비 정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자체 통장하고 카드가 있고, 이것은 냉난방비가 또 있어요.
물론, 예산 대비 정산은 정확히 해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나와 있는 대로 1장씩 하다 보면 수입결의서라고 거기에 붙여야 돼요.
뒤에 보면 영수증 지출결의서 하다 보면 지출결의서를 써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알기로는 통장하고 전부 다 따지면, 이것까지 정리해야 되고 가서 또 찍고 정산하고,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지금 제가 돌아다니는 경로당이 음암, 운산, 해미, 성연까지 한 150개 된다고 보는데요.
경로당 총무가 40대, 50대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경로당 총무가 40대예요.
운산 원평리 같은 경우에는 40대도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 총무가 왜 40대지?” 글씨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도, 분명히 경로당 회장님께서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40대나 이런 분들은 장부 작성하기 위해서 사실 따로 뽑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아무리 정산 방법이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눈이 침침하고 나이가 70 이상 다 되신 고령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타 지역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공약도 제가 넣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나름대로 다른 지역, 인근 시·군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것도 좋고 정산도 좋고 결산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 양반들이 농사 지어가면서 틈틈이 하는데, 무슨 특정한 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르신들을 괴롭게 하고 총무를 기피하고 사무장을 기피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부분은 장시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편하게 하면서도 결산의 정확성을 요구할 수 있게끔 편의적으로 가야지, 이것 가지고 매달려야 할 정도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하게 좀…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경로당 노인 어르신들께서, 지금 김맹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계 도우미라고 해서 현재 30명을,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30명을 해서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저것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30명이 한 400여 개를 하다 보니까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회계를 투명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중 개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조한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우여곡절 끝에 국내로 반입되어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것을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을 하여 반입 5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자인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로 인도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 위원님 말씀대로 나서 이렇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인도하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법원 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해서 항소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지금까지 4차 공판을… 작년까지 4차 공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5일로… 작년이 아니고요.
금년 6월 15일에 4차 공판을 했는데, 그때도 판결이 안 나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조동식 위원
-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우리 지역 부석사로 회수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이 문제는 걱정도 많이 하고 8월 6일, 지금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수장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 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석사 원우 스님께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측에서도 매년 변호사비라든가 활동비를 지금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독 부석사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약탈당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재에 대한 환수 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작정 저희들이 갈 수만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문화재청 소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특히 국제적으로 ‘기원국 반환’이라는 국제 사회의 통용 윤리이자 규범이 실현되어 우리 문화재가 환지본처 될 수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주신 자료 5쪽을 보면 부장리 고분군이 있어요.
사적 제475호가 되겠죠.
그런데 발굴조사, 탐방로조성, 홍보관 건립이 있는데 발굴조사는 끝난 상태인가요, 아직 발굴조사를 더 해 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2016년도에 사적지로 발굴한 13개의 고분군에 대해서만 현재 발굴이 완료돼서 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후에도 요청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장기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이어서 생각을 해 보면 홍보관 건립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관은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65페이지,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내용 중에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 문제가, 어떤 고분군 영역에 대해서만 지금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주차장, 편의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우측으로 해서 한 2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토지 매입과 동시에 새로 발굴 조사를 해서 그쪽에 홍보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토된…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게라든가 공원화 이쪽으로 1단계에서 추진하고, 2단계는 수림 지역이 있습니다.
좌측 입구에서, 좌측으로 보면 수림 지역에 2단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 쪽에서 보면 수림 쪽에 문화재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은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9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이게 막대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면 100억대의 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응모사업으로 해서 함께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뒤에 최일용 위원님이 이따 감사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도유형 제195호, 제196호가 되겠네요.
동문동 5층석탑 및 당간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성 및 정비 사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는 혹시 끝났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종합 정비 계획을 도 하고 실시설계비 4,000만 원이 신청 돼서 금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5층 석탑하고 연접된 주택이 한 채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할 수 있으면… 그동안에 소유자가 계속 거부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매수를 한 번 더 추진해서, 매수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 일부분을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잔디 위주로 하고 공원화식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돼 있어서 좀 보기 흉물스러웠는데 계획대로 좀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관내 문화재 사찰(절)의 복원 및 보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관내의 사찰이나 문화재 관련 돼서 방재 시스템은 구축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전체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전통사찰일 경우 10개소가 있는데, 국가에서 지정된 전통사찰 중에 5개 정도만 방재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것은 방재 CCTV라든가 화재 위험 때문에 전기누전이라든가 경보시설 위주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국가에서도 요청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계속…
거기가 왜냐하면 자담이, 보조금 한 2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4, 5,000… 이렇게 시스템으로 갖추려고 하면 자담 부담 때문에 미루는 사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것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찰이라는 특성이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가장 취약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화재가 나면 다시 새로 복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것과 못지않게 방재 시스템 구축은 조금 빨리,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사찰별로 자부담 능력이 되는 데는 가능하고 어려운 데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찾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재 시스템이 완료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서산시 문화재… 뭐라고 하죠?
지정 문화재라고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게 몇 개나 되죠, 서산시에서 지정한 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서산시에서 지정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서산시 지정 문화재가 전혀 없나요?
문화재가 아니고 사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 보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향토유적이라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향토유적이 그게 지금 몇 가지나 되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이렇게 자료에도 있듯이 78개소를 국가에서 지정하고, 또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은 도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지정한 다음에 또 자료로써 가치가 있는 것을 서산시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부분의 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끝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도 하고 그런 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관리비는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조금 정비해서, 도 지정에서 탈락된 부분은 일부 지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언뜻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음암 우체국을 보면 시 지정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은 뭐죠, 그럼?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시에서는 보호수라든가 관리자 지정을 면장이나, 그런 부분이지…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정만 할 뿐이고 관리는 전혀 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우리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해당 산림공원과라든가 보호수면 보호수.
이런 식으로 관리 측면에서 해당 과에서 지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재 시스템에 대한 구축을 서둘러서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하고자 목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근 과장님, 운산에 계실 때도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또 많은 발전을 가져 왔었는데,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더욱더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더 촉진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운산은… 제가 특별히 운산이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산은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중 23건이 있고요.
도지정문화재 27건 중 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재의 보고인 운산면이기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보원사지 관계를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원사지는 그동안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습니다.
사업비 58억 6,000만 원을 들여서 10차에 걸쳐서 발굴을 했는데,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발굴 쪽에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종합 정비 실시계획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탐방로라든가 이런 쪽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방향을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문화재청이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보원사지에 있는 법인국사탑비나 5층석탑, 이런 부분은 국가지정보물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쪽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2016년도에 문화재청장님까지도 방문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오셔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셨고 그 뒤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도 어떤 문화재… 국보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 4,000만 원을 17년도에 세워서 지금 불교문화재단하고 보원사 측에 지원을 해서 보원사 측에서… 작년에 학술대회도 있었고, 그런데 보원사가 제104호 당간지주부터 법인국사탑비까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를 다 보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 5가지를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선례로 보면 국보로 지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기 5개 중에 최고 가치가 더 나가는 중으로 선택을 해서 법인국사탑비를 하든가 5층석탑을 하든가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만 가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유리한 게 법인국사탑비가 그래도 좀 더 그중에서 가치 있는 보물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견해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문제가, 196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 그러면 지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역사적인 재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63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한 번 정도는 더…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한 번 더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김맹호 위원
- 두 번째로는 국보 마애여래삼존상이 있습니다.
백제의 꽃이라 하고 우리 문화적 가치로 보나 역사적 가치로 보나 유일무이한 마애삼존불상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치는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국보 84호 마애여래삼존상은, 우리나라에서 백제시대 보물치고는 너무 이렇게… 역사성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면에서는 따라 갈 부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부여, 공주… 유구 지역 세계유산등록 신청을 유네스코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2차적으로 불상에 대해서만, 우리 국보 84호 마애여래삼존상하고 예산에 사면석불이 있습니다.
태안에 마애불 하고 해서, 이것의 등재 신청 준비를…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이미 그쪽에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우리 문화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2005년도 강원 양양 산불에서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부분과, 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대문이 불에 유실되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우리 서산 지역에도 목조 건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재 시스템은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시고요.
점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추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CCTV 문제가 있는데, CCTV가 왜 중요하냐 하면 도굴이랑 도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재 시스템 구축도 이후로 여유가 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는다면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이나 도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CCTV는 거의 다 설치 됐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금방 위원님께서 화재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통 사찰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군데는 완료를 했고 5군데는 미실시 됐고요.
목조 건물이 한 22건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4건하고, 도 지정한 부분이 18건 해서 22건이 목조 건물로 관리 대상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이런 경보 장치는 문화재에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CCTV라든가 전기 누전,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 계속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숭례문 화재 이후에 국가에서도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강화를 하라고 하는 시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심사가 목조 건물에서, 저희들 유일하게 보물 중에 개심사 대웅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전관리를 4명… 순수 국비로만 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4명에서 2교대로 관리가 돼 있고요.
수시로 지역 소방대원들하고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재라든지 도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계실 때도 운산, 2017년도 4월 29일에 문수사 옆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문수사가 소실될 뻔한 적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천장사가 2번씩이나 불이 난 경우여서 새로 개축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화재의 중요성, 잘 방재하고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산이나 해미, 또 가야산 자락에 있는 100여 군데의 절터가 있다고 합니다.
절터를 발굴조사, 현황조사 해서 우리 문화재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미 훌륭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가치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관리와 보존,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는 특별히 김택진 국장님께서도 함께 해 주셔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보조금을 사용한 기념비, 유허비 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시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기념비를 받았는데 4건이 있었습니다.
오청취당 시비가 있었고요.
호산록 저자 한여현 선생님 기념비가 있었고 서산시 유래비가 있었고 이철승 선생 유허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세웠던 기념비죠, 전부 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은 보조금을 받으면 세울 때, 보조금을 받은 기념물이라고 표시를 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마지막에 전부 다 “서산 시장 누구누구 세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홍길동이 세우다”면 세운다는 의미가 두 가지 있겠죠.
내가 직접 작업을 해서 세운 부분도 있겠고, 또 금전적인 부분을 부담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저도 문화재를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기념비라든지 유허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서산시처럼 특정인이 세운다고 표시되어 있는 기념비나 유허비가 있었나요?
특정 단체에서는 단순하게 거기 특정 기관장 이름만 들어가도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정인이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보조금을 받았다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거법상, 어떤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 최일용 위원
- 질의는 했던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 여부는 정확히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뭐, 공무원 윤리 강령도 있지만, 제11조에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알죠?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본인이 세운 것처럼 표기를 해서 “시장 누가누가 세우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물론 이게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제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 최일용 위원
- 제가 지금 전부 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4건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과거에는 만약 특정기관장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이런 ‘세우다’라는 표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서산 시장, 아니면 서산시 누구누구… 이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어떤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세우다’라고 표기한 것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떤 특정한 유허비를 세우면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것을 시장님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서 세우다라고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관련된 부서나 이런 쪽에서 그 부분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허비라든지 기념비는 잠깐 있다가 없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남아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혹시 수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의견을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본인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협조 단체하고 한 번 더 그렇게 의견 교환도 하고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 최일용 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념비라든지 유허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역사적 가치를 해석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자료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도움을 주신 분도 있겠지만, 기념비라든지 유허비의 자체 목적에 충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유허비라고 하면 누군가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만 충실해야지, 거기에 굳이 어떤 특정인 다른 분들이…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름이 들어가서 나중에 후세에 과연 이분 업적을 기리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업적을 기록해서 남긴 이 사람의 공을 기리자고 하는 건지 조금 혼란스러울 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어차피 보조금 들어가서 하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시의 세비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서산창작예술촌 관련’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서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면서, 문화라는 것을 각 국가의 정체성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갖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 공연 활동과 시민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이나 시민사회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하에 서산창작예술촌을 얼마나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이 방문하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어떤 방문록…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직원이 작성을 잘하도록 돼 있는데, 주문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저쪽에서 대략… 추정,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방문객이 50여 명 되고 주말에는 평균 한 100여 명 방문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서산창작예술촌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연 1억이 넘습니다.
없으면 안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앞으로도 통계 관리를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지금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상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참, 우리 지역의 유능하신 인재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한 것까지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저도 문화 쪽에 관심이 많고 저도 가보고 싶으나 본 위원이 차가 없는 관계로 한 번도 문화를 향유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산창작예술촌에.
이 말씀을 듣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게 10년도에 폐교를 매입해서 11년도에 개관해서 강의식으로 관장이 강의만 하다가… 이게 알려지지도 않고 접근… 지곡 도성리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15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형버스도 접근하기 어려워서 곤란했었는데, 14년도에 진입로도 확장해서 지금은 주말에도 어떤 단체에서 관광버스 5대도 함께 올 수 있고, 그런 정도도 되고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서예다 보니까 다른 전통서예와 달라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없는 분이라든가…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지금은 저도, 인지나 박물관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듯… 지곡, 고속도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지는 아니거든요.
지금은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것까지는 좋다고 쳐요.
1일 50명, 주말에 100여 명 사실은 시민이 문화 향유가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야 된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네요.
지금 유명한 작가를 모셔다가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 불모지잖아요, 지금 서산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에 가서 구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물론, 경제적 여건도 안 되지만 시간적 여건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의 차원에서 말하고요.
시민들의 생각도 대다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게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런 유명한 전시회를 할 때, 갈 수 있는 어떤 홍보도 필요하고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부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맞죠?
제목에 있어요.
이것 세부사업계획서입니까, 본 위원한테 주신 게?
본 위원도 보조금 사업을 10여 년이 넘게 해 봤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냈으면 공무원들에게 저희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살펴보니 너무 허술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이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줄이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지비가 계속 연년이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쪽 운영하시는 분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실적을 본 위원에게 주실 수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지금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지관리 방안하고 자체 프로그램 방안, 운영 활성화 마케팅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지관리 방안에 있어서도 사실, 그동안에 먼저 자료 드렸듯이 어떤 안에서 프로그램만 운영했지 사실 시설 투자를 10년 동안, 그쪽에는 예산 투자를 사실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원님들이 방문해 보셨지만 이번에 처음 방수… 물이 새서 방수 사업만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창작예술촌답게, 겉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시설 쪽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하고 안에서도…
지금 수장고도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체 프로그램 방안인데, 사실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주말 단위 가족 체험… 도자기 체험 프로그램과 전각 체험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체험이라든가 아카데미는 꾸준히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한 30여 분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나갈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케팅 아까… 시민 위주로, 당연히 시민 위주로 시민들이 많이 가서 향유도 하고 어떤 참여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서산을 알리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산을 방문해서 서산에서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그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서산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민 위주지만, 또 관광하고 연계시키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 활성화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더 다듬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 개·보수도 확대해야 하고 서산을 알리는 홍보의 목적으로도 크게 널리 쓰셔야 하고, 그런데 예산이 문제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유부곤 위원
- 예산이 문제인데 꼭 직영을 하셔야 하는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직영은, 지금 사실은 예술촌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서산에 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유물관, 이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뭐, 그분도 지금까지 작업을 한 현대예술 작품을 얼마든지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는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미술관 하나만… 독립적인 전시관 하나만 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유물이나 문학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고민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산에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 감사 자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물, 유적 다 있었는데 박물관이나 예술관이 하나도 없다… 창피한 일이죠.
17만 시민이 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 하나 세우겠다고 하는 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보다는 위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시민에게 호소하고 시민이 알게 해서 어려움이 더 충분히 있다는 것, 또 시민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요.
다시 세세하게 들어가서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든 세부사업계획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예산이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얼마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 평가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이고요.
그 외의, 그것까지 아니면 할 수 없지만, 이런 평가는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의 사업을 했는데 몇 명이 향유를 했는지도 안 나와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예산 투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의 감사 내용으로 해서 문화가 위축된다거나 문화 향유의 권리를 침해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많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굉장히 방대하게 회의록까지 보내주셔서 참고 잘 했습니다.
현재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한 번 개정이 되긴 했는데, 50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단원이 2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명 이내면 그래도 근접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5명인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작년 12월 정기평가에서 1명이 사직을 하고 7명이 해촉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8명에서 금년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만, 한 번은 2명, 한 번은 5명인가 해서 7명을 위촉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으로, 지금 40명을 해야 하는데 현재… 다시 중간에 모집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40명까지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립합창단이 밖에서 굉장히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7명을 작년에 해촉했다고 하는데, 해촉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해촉 사유는 복무규정에 보면 정기평가에서 등급으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일 때는 4등급으로 보는데요.
4등급일 때는 남은 기간을 불구하고 해촉 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정기평가에서 등급을 채점할 때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평가는 해당 과장 1명 하고 지휘자, 외부 전문가 세 사람을 추천 받아서 5명이 평가를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평가는 객관성이 보장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일부 단원들이, 해촉한 분들이 불만 제기하는 것이 지휘자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해촉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좀… 그것 때문에 저도 해촉된 부분이 어떤 원인에서 이루어졌나, 그런데 총 110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실기가 60점이고 10점은 지휘자가 근평을… 지휘자가 갖고 있는데, 그 이외의 성실도 30점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이라든가 연수 불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휘자의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평가한 내용을 보면 68점이나 69점되는 사람이 해촉된 부분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점수가 너무 떨어진 사람도 그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평가할 때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됐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10점 만점에 하면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게 10점이라고 하면 근평이나 이런 게 다 좋다고 하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실기에서도 만점을 받고.
그런데 그 10점에 좌우가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 지휘자의 감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밀어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지금도 25명, 40명 현원이 25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7명의… 대부분의 전문인들이었어요.
그 분들이 해촉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너무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등급에서 해촉하는 과정상의 문제가,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등급 문제를 조금 한 번은 경고성의 기회를 줘서 다음에는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희들도 시험을 보면 주관식에서 점수가 깎이면 “아, 정말이것은 나한테도 감정이 있다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식에서 틀려서 깎이면 “아, 이건 내가 실수를 했구나, 잘 몰라서 틀렸구나”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해촉된 분들의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촉되신 분들,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서산시립합창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일부, 전체가… 일부 중에는 그렇게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혹시나 근평에서 문제가 많았으면 제외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공연 횟수, 2017년도, 18년도 현재까지 보면 횟수를 저한테 주셨어요.
페이지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2014, 15, 16, 18, 제4회까지 있었는데 17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없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정기연주회는 17년도에, 단원이 18명 정도 되기 때문에 파트별로 남자 쪽에서 베이스 단원이 충족이 안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정기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보면 공연 횟수도 2017년도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15회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혹시 몇 회 공연을 예상하고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이것은 8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3회를 더… 그 이후에도 어제까지 사회복지사의 날도 했습니다마는 총 계획을, 현재 23회를 연말까지 계획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도 한 번 들었습니다.
행사장 가서 시립합창단 연주라고 해야 하나요, 연주를 들었는데 굉장히 맑고 청아하고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서산시 문화예술의 볼모지라고 나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립합창단이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을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이 점검해 주시고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시립합창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 우선 일단은 시립합창단의 가장 문제는 지역민으로 우선 구성이 안 됐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전에는 지휘자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제가 단무장 하고 단원하고 첫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어느 때보다도 안정 돼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부서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말씀은, 일단 지역민이 없다는 것.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역민은 사실 100%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전문가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정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연습 시간 한번 가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습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10시부터 1시까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10시부터 시립합창단 복무규정에 의하면,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시에 끝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한 20분… 그 상황에 따라서 지휘자의…
그것은 너무 부서에서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중간에 간식을 먹다보면 시간이 좀 되는 때도 있고… 심지어 그전에는 일찍 끝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부서에서 개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기연주회를 못할 정도로 시립합창단이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반드시 개입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10시에서 12시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무규정에 의해서 누구의 책임이죠?
연습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것은 지휘자와 부서의 책임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휘자 계약규정과 임기가 있는지 지휘자 평가과정에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별도 계약규정도 없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휘자가 계속 재위촉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단원들은 지휘자가 평가를 해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는데, 지휘자는 누가 해야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지휘자 평가는 사실 충남에서 지휘자 평가하는 데는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곳이.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지휘자의 불만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단원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위촉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지휘자에 대한 것을 좀 하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청 안에서도 그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부서장이 책임을 집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시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시립합창단이 제대로 정기연주회도 못할 정도로… 해촉을 7명 하면서 단원 모집에 대한 어떠한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지휘자로서 책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당진시립합창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진시립합창단,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예, 지휘자하고 저거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해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서산시립합창단 단장이 누가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부시장님이 서산시에 오시면 보통 몇 년 근무하시다가 가시나요, 대략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 위원장 이연희
- 길어야 2년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길어야 2년이고, 1년 안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과연 시립합창단의 단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바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 팀장이나 과장, 부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장님도… 또,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제 단장…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사실은 이분들이 어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오래도록 있어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업무 형태상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본 위원장의 사견으로는 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단장이 된다면, 더 깊은 관심도 있고 시장님이 운영회를 못할 경우에는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책자에 다 넣어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면, 과장님도 읽고 오셨겠습니다만, 30페이지를 보면 신체장애로 인한 단원 해촉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안 심의를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 7명을 해촉 함에 있어서는 어떤 전형위원회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30페이지 보면 신체장애로 인한 단원 해촉, 운영회를 거칩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7명 해촉한 부분은 여기 제출한 회의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본 위원장이 해촉한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제출을 안 해 주셨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을 한꺼번에 해촉함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만 가지고 이것을 해촉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이 감사할 때, 평가를 지휘자는 10점 만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과장님, 조례 혹시 안 가지고 오셨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평가를 보면 지휘자가 30점의 평가가 들어갑니다, 지휘자단독으로.
그러면 40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휘자가 감정이 없다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제가 지휘자 근무평가에 10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실도 30점에서는 가점, 독창, 중창, 이런 부분을 뺀 다음, 출결사항은 어떤 단무장이 매일매일 체크해서… 이것은 우리 성실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가·감점을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해촉된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 연주회 무단불참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런 점수들이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제가, 성실도 평가 기준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연습 시 지각하는 것도 1점으로 최대한 하향 시키고 성실도… 무단 불참, 이런 것도 최대한 하향 조정해서 조정을 하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반적인 시립합창단의 이러한 사정은 문화예술과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인원 보강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경화 위원님이 하실 때, 내년에 단원을 더 보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5명인데, 15명을 보강해야 40명이 되거든요?
15명이 다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좀 뽑아왔는데, 지금 이게 중창단 수준입니다, 합창단 수준이 아니라.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굉장히 부끄럽고요.
우리 서산시보다 작은 홍성군과 인근에 태안군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만큼… 아까 운영위원회 한 것 책자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제안 몇 가지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위원회 명단, 지금 본 위원장에게 주신 게 13명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이 몇 분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음악 쪽에는 그래도 한 열두 분 정도는…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은 음악 쪽이고요.
합창단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은 4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이 운영위원회가 정말로 진정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위원회를 다시 재조직할 방법은, 계획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별도로는 할 수 없고요.
작년 9월에 저희들이 재위촉을 했는데요.
우리 내년도 8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그런 전문가 위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지휘자의 이런 리더십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음악하시는 분들…
“이것은 노련미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다, 지휘자를 뽑을 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우도 없어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얘기가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징계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휘자에 대한 징계 내지 해촉할 생각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징계… 지휘자에 대한 어떤 일부 단원들의… 언론에도 나와 있었고 일부 단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단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에 재위촉하면서 내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지휘자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의견만 가지고 다시 재위촉한 상황에서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해촉한다는 것도…
- 위원장 이연희
- 일부 의견이 아니고요.
2017년도는 연주회를 못했어요.
조례에 보면…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1년에 2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휘자와 부지휘자를 다 해촉했어요, 단원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왜 우리 서산시는 못하는 거죠?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로 삼고 있는 데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 위원장 이연희
-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가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끌려 다니고 있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신 때문에 연주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주회에 관객이 안 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보면, 해촉해도 남을 법 한데 “해촉을 못하겠다, 임기까지 채워라.” 그러면 이 지휘자가 복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인에 대한 직무유기인데 왜 해촉을 못한다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해촉 사유는 징계할 수는 있어도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도, 해촉을 할 수 있는… 바로 해촉을 할 만한 사유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확인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50명에서 40명으로 줄였어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데 18명을 가지고 합창단을 지휘자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27일에 문화예술과에서 7명을 해촉하는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산시문화예술과 담당자입니다.” 당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간 서산시시립합창단에 보내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 평정 결과에 따라 귀하를 부득이 해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밑에 부분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해촉 과정이 정당했나요, 해촉 과정도 그렇고 해촉한 분들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정당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이 어떤 평가 기준에, 어떤 해촉하는 과정도, 평가 기준도 4등급이라고 하면서 70점 미만을 가지고 바로 해촉을 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해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자한테 어떠한 액션 취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도 어떤 일정한 수준에 있으면 어떤 가점을 줘서라도 지역민을 좀 더 채용하고, 또 이런 화합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고 지휘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이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지휘자 문제부터 그동안에… 지금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장님한테도 어떤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재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지휘자가 내년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제가 알기로는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내년 6월인데, 아까 단원을 더 추가하는 것은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내년 몇 월에 하실 계획이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내년 2월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내년 2월까지 단원을 모집을 하고 6월까지 지휘자 분이 계약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합창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문제가 남성 쪽에 상당히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찾아가는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지금 위원장님 지적대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알리는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 위주로 해서, 홍보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은 지휘자를 바꿀 생각이 없으시다… 계획이 내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니까 계약 기간을 지키겠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 그 뒤로 이후에도 저희들도… 지금 지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10시부터 1시까지인데 12시까지 근무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 위원장 이연희
- 단원들은 4가지 평가를 해서 해촉을 시키면서, 왜 지휘자로서 본인의 업무를 못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가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8명이 해서 정기연주회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단원들 간에 이런 신뢰도도 못 얻고 있는 지휘자를 2013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입니다.
계속 가고자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그게 결정돼서 재위촉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또 지금 이후에 어떤 징계 사유라든지 해촉 할 만한 사유가… 제가 금방 말씀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답변하기가… 해촉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어렵다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금년도 3억 2,000…
- 위원장 이연희
- 3억 3,000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시립합창단 예산 3억 3,000 중에서 남은 예산… 2017년 기준은 얼마를 반납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000 정도 반납을 한 것으로…
- 위원장 이연희
- 1억 2,000을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제가 먼저 말씀했듯이 모집인원하고… 인원수가 안 돼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30명의 전후로 운영됐기 때문에 남은 인원에 대한 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이죠.
- 위원장 이연희
- 위원회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위원회를 한번 할 계획은 없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건 위원회, 당연히 해야, 저희들 의무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1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연초에 기본 운영 계획이라든가 위촉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 가지고 진행을…
- 위원장 이연희
- 올해 2018년도에는 정기연주회를 문화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장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관람객이 왔습니다.
그럼 올해 정기연주회 계획은 없으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인원수만 좀 됐다고 하면 한 번 더 시도해 볼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했듯이 저 인원 가지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단독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과한 질문을 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본 위원장이 왜 그렇게까지 질문을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문화예술과 안에 시립합창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지휘자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해촉 내지 징계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글쎄요, 확실한 상황을 가지고…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확실한 상황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해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것은 해촉 사유는 아니고요, 징계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휘자 해촉 사유는 뭐가 있는 거죠?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까 말씀 했듯이 4등급 70점 이하일 때 정기평가 하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지휘자 해촉이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 지휘자 해촉은 징계를 하는데 비위 정도가 가벼웠을 때는 1차 경고하고, 좀 비위가 중일 때는 출연 정지를 하고, 비위 정도가 좀 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 위원장 이연희
- 비위정도 강하고 중… 누가 판단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장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회부를 할 수 있죠.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예술과장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행감할 때 말씀하셨지만, 서산 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 가지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15, 16, 17… 그러면 지금 18년도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제재를 못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 대해서 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떠한 답…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어떤 조치를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해촉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해촉은 지금 어떤 절차가 있으니까…
- 위원장 이연희
- 그 절차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 예.
- 위원장 이연희
- 왜냐하면 지금 당진, 작은 태안군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알고 계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3억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시민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관람객도 보지 않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떠한 해서… 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것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내년 2월에 단원을 모집해서 지휘자는 6월까지 만기다, 그러면 그때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 18명이 10시에서 1시까지 연습을 하고 그분들은 수당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정기연주회는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의견 주십시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적화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 부장리 고분군은 2006년 12월 6일에 제475호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정이 되고 처음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비 사업이나 밑그림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 기사를 보면, 그때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1, 2, 3단계로 해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5년도 마지막까지 해서 전시관 건립과 사적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실제 유물 전시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다 잘 아시겠지만 부장 고분군 같은 경우 백제금동관과 식리, 환두대도, 철제초두,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600여 점이 나왔고 그때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백제… 중앙과의 적절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때 초창기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추진된 게 없습니다.
이게 2020계획에도 그렇고 지금 2030계획에도 있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 과연 어떤 추진 사항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지… 2006년도 지정 이후에 지금 거기에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고요.
13개 분묘에 대한 정비 완료했고, 그 뒤에 CCTV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옆에, 2016년도에 우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사업까지 계획을 지금 해놓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좀 해서 아까 조동식 위원님 말씀한 상황에서… 여기가 고분군 위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만 했지, 어떤 수림지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차적으로… 문제는 저희들이 1단계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정비… 추가 지정할 부분은 20필지 되는데, 그중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필지가,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할 게 9필지 정도… 이렇게 토지 매입해서 시·발굴 조사 후에 다시 재지정하면서, 먼저 말씀했듯이 홍보관 이런 부분들을…
- 최일용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선거 때 되면 도로 놓는 것처럼 이것도 공약사항에 항상 들어가서 이것을 곧바로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곧 이뤄지겠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뤄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하고 주변 정리하는 부분 일부 빼고는 거의 이뤄진 게 없습니다.
주로 보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라서 중앙부처 차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게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연 그러면 중앙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는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단순하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중앙부처 이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협의를 했고 공모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이뤄졌으면 2015년도까지 139억을 들여서 모든 게 완료가 되고 이미 운영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30 계획에 다시 2019년도부터 다시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 지금 또 자체적으로 193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빨리 예산이 투입돼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항상 시장님들이 어떤 공약 사항을 걸 때, 해미, 운산, 음암, 고북 이쪽을 어떤 관광특구 지역으로 벨트화 시키겠다는 공약을 항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런 고분군에 대한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공약이 좀 공염불에 그치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첨부해서 과장님께서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현재 국비…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2억 5,000 확보를 이미 결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단계별로… 저희들도 너무 분묘 쪽만 지정, 고분 영역만 지정돼서 상당히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홍보관이 이렇게 건립되면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공주박물관이라든지 충남역사박물관 쪽에 전부 다 보관돼 있죠.
이 유물들을 이쪽 홍보관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서산에서 가져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보관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지 어떤…
- 최일용 위원
-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은 추진을 못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설령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장리에서 해놓은 부분은 일부 공주국립박물관이나 우리 중앙국립박물관에 가 있는데, 나눠서 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 가치가 있는 것은 지방 박물관으로 환원을 안 합니다.
일부 지금, 가지고 오는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을 중앙에서 많이 보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박물관 추진은 우리가 2030 계획이라든지 사적화 공원화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홍보관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장기적으로 박물관 지역뿐만 아니라, 서산 쪽에 박물관을 계획하는 사업은 없나요, 혹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박물관은 지금 보원사 쪽에서, 그런 쪽에서도 많이 건의도 했고요.
그런데 지역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지금 도의 내포박물관도 당초 그런 구상도 있고, 그것을 유치… 지금 유치하는 쪽으로도 고민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지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전시관 박물관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내포박물관,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때 임박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환원하는데, 그때 당시 임박해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가능성, 타당성 여부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서산 부장리 고분군 사업이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동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공통으로 요청을 드렸고 계속된 것은 3, 40개 보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주시는 게 사업 내용과 총액, 여기 그래도 어디에서 한다는 것 정도는 주셔서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이라는 말이 딱 제 눈에 들어와서… 보조금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사용 정산 내역을 나중에 다 주시면 잘 받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감사 끝나고 나면 꼭 주시고요.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산시 일대에서 총 37억 5,000만 원을 국·도비 15억, 도비 6억 7,500, 시비 15억 7,500… 맞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주요 내용이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 인재 육성, 창작 공간 조성 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받아봤고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실적도 그렇고 연도별 정산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7억 5,000씩 매년 5년 동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7억 5,000인데 집행액이 2억 3,000이고 집행 잔액이 5억 2,000… 이게 또 이월이 돼서 2017년도에는 12억 7,000을 가지고 있다가 집행액이 7억 9,000,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억 7,900, 나머지 3억은 또 이월이 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계획 했을 때는, 분명히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겠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7억 5,000이 남고 1억 7,900은 어디로 갔나 궁금해서 제가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제가 아까는 간략하게 읽어드렸는데, ‘똘레랑스 프로그램’, ‘공연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학 중 어린이 예술학교’, ‘청년문화아카데미’, ‘청년문화인턴십’, ‘생활형 공연 창작 프로그램’, ‘서산 장인 공방 네트워크’, ‘문화 특화 지역 조성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200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특화도시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천안하고 서산시가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5개년으로 해서 1년에 7억 5,000씩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5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아까 읽어주신 대로, 여기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어떤 문화 인재 육성 창작 공간 조성으로 해서 세부 사업들이, 예술학교라든가… 지금 여기 원도심에 가보시면 문화 이슈라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 조성, 거기에서 청소년아카데미, 그런 교육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청년들이 멘토… 그분들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이런 기획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기획… 이런 것도 자문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억 7,900…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떤 도시사업단에 전문가 집단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의 정확한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어떠한 저희…
- 이경화 위원
- 불용 처리돼서 반납 처리 됐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문제가 있고 저희들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 상점가에 이렇게 대여를 해서 ‘주민 아트페스티벌’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점가에서 과다한 요구를 하고, 그런 문제… 또, 시민 공모 사업을 하는데 신청 단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것, 또 호야나무를 재배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호야나무가 죽어서, 어떤 사업계획이 안 돼서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미리… 그것을 저희 부서 하고 같이 해서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시스템상 잘못 관리가 돼서, 이런 잔액으로… 현재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원도심, 가장 핵심은 원도심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번화로에 빈 상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레지던시라든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청소년 창작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서 공동화 현상을, 문화를,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켜서 다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자 하는…
- 이경화 위원
- 맞습니다.
제가 문화 도시 조성사업 추가 자료를 받고 15억의 국비를 어떻게 받았을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합 추진 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그런 문화적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아이들… 그다음에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빈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공간, 그리고 시민들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생활… 너무나 화려하고 좋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한복 대여… 이게 콘텐츠 개발이 되는 것인가요?
2017년 6월 해미읍성에서 한복 대여, 문화 콘텐츠 개발로 볼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남원시나 천안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복 대여도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금액 때문에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한복 대여에서부터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부분이, 한복 대여는 해미예술위원회에서, 시민 응모사업 중의 하나로 해서 한복 1만 원씩 대여… 하루 1시간이면 1만 원, 2시간이면 1만 5,000원, 종일이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한복 대여하는 것으로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도심의 어떤 특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나열식의 단순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면 그런 부분은 지양하고 전면 수정을 했으면 한다고 강력하게 저쪽 도시사업단한테 주문을 하고 수정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 상황을 보면 개연성도 없고 아이디어도 참신하지 않아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참… 문화 이슈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비어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잘 만들어진 공간인 것 같고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적 가지고 계신가요?
2016년 11월, 진행이 됐나요?
2017년 3월에는 진행이 돼 있는 것으로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27개 팀에 10개 팀이 선정돼서 운영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2016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 17년도.
- 이경화 위원
- 예, 17년도는 운영이 됐고 16년도.
실적에 보면 나와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죄송합니다, 21개 팀이 응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개 분야에서 ‘공공 미술 이야기 그리자’… 그 외에 해서 6개 분야가 선정돼서 20개 중에서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2016년 2017년도에 운영이 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초반에 운영이 됐었는데 2018년도 실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아니요, 지금 현재 계속 진행 되는 것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시민아이디어공모전.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5차 년도… 지금 우리가 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점검 한 번하고, 이제 4차년… 19년도 20년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을…
- 이경화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것을 한다고 하면, 초에 시작했으면 다음 연도에도 초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 또 응모해야지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선정된 10개 팀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참신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업이 한 번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한 번만?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자체 평가에서 보면, 다들 지속적인…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사업 평가가 계속 있어요.
문화예술팩토리도 그렇고 청소년스트링오케스트라도 그렇고 ‘토성산맹꽁이도서관 북.시.락’도 그렇고 다들 “너무 좋다, 한적한 시골에서는 그렇게 혜택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참신한 것들이 있어서 좋았다,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 번으로 한정이 된…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개… 이렇게 응모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면, 계속 떨어져서 서운한… 이렇게 자기들 기회를 못 갖는 아쉬움도 있고 해서 기회를…
- 이경화 위원
- 그럼 다른 쪽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사업은 계속되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016년도에 보면, 사업 안이기는 한데, 공연 레지던시 프로그램 해서, 공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뭔가 수도권 등 타 지역 공연단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혹시, 이 공연이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게 아쉬운 부분이… 공연 레지던시나 창작 활동… 그런 부분들이 원도심에 사실, 저희들이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외부에 우수한 공연단의 공연을 보는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그래서 금년도에는 페스티벌을 지난 7월에 했습니다마는…
- 이경화 위원
-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문화도시사업단의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나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 운영 규칙에 보면 제25조 정산에,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맞죠?
제출일자 2018년 4월, 며칠도 없습니다.
서산 시장… 무슨 뜻인지 알죠?
사업이 끝나고 4개월 뒤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산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정산서를 받고 검토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좀 소홀함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예산액 대비 계획이 성실히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서산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정말 좋은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콘텐츠 개발이나 지역축제에 연결이 안 됐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고요.
또, 새마을부녀회 같은 지역민과의 화합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은 지금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이 시청 산하 조직인가요?
아니면 민간단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민간단체…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민간경상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나 별도 법령에 따라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나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행정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그냥…
- 이경화 위원
- 이것한 번 체크해 주세요.
시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민간단체인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나 별도 법령에 따라서 어떤 규정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서산시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서는 꾸준히 잘 작성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잘 알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68쪽에 보면, 제9회 서산시합창경연대회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유부곤 위원
- 8번에 있어요.
그다음에 17년도로 넘어가면 69쪽 9번에 서산시합창제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71쪽에 18년도 사업을 보면, 제12회 서산시합창제라고 있어요.
무엇인지 문제가 하나 있죠?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경연대회를 했고 그 뒤에는 합창제로…
- 유부곤 위원
-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10회는 어디 갔나요?
단순히 오타인지, 아니면 10회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10회라고 사용을 안 하기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좀 궁금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지금 경연대회… 그것은 좀 연계성이 있는지, 여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똑같은 사업비가 넘어간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인데… 아마 10회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요구 번호로써 담당 과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평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문화예술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음악을 사랑하는 서산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촉된 분들의 불만으로만 받아들이고 계신데, 본 위원장은 해촉된 분은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조한근
예.
- 위원장 이연희
-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한근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9분 감사중지)
(17시 24분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8번,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 보수’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산시가 게이트볼장이 20군데가 되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22군데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2군데에서 348명 정도 회원 수가 있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회원 수는 잠깐만요.
회원 수는 그 이상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맹호 위원
- 회원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서산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지원 내역을 잘 봤습니다.
한 가지 좀… 우리 서산시가 한 22군데 게이트볼장도 가지고 있고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당진 읍·면·동에서는 14개소가 있는데, 게이트볼협회 분회에 약 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운산, 서산 쪽에 있는 게이트볼장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진은 주는데 서산시는 왜 안 들어 오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한 번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2016년도에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월 시켰다가 그게 삭감됐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용품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기료라든지 다른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조금 난맥상이 있어서, 당진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분야가 지원되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현재 분회에 있는 게이트볼장 전기료를 어디에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22개소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 개소마다 자부담을…
- 김맹호 위원
- 개소마다 자부담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여기에서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시 체육진흥과에서 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지관리 보수비가 1년에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게이트볼이 35.6% 가까이를 유지보수비로 쓰고 있어요.
다른 운동 시설보다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런 말이 나와서 한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게이트볼 회원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근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 부탁드리면서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삭감할 당시에 협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종합체육관 시설 내 수영장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감사 좀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가지 정도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수영장에서는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영 그리고 에어로빅, 요가, 그런 형태로 해서 헬스 그렇게 해서 6가지 정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영장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수영 한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수영장에서는 수영을 성인반, 어린이… 이런 분야로 해서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이런 분야로 해서 매시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 조동식 위원
- 자료에 보면, 2015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아쿠아로빅이라는 것을 하다가 중지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접목시켜서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쿠아로빅이 2015년도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가뭄이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심해서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 수영장이라든지 그쪽에서 생존수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어린이반 수영을 폐지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수영장 쪽으로 그 인원이 다 넘어와요.
그래서 수영 인원이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있었던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가뭄은, 그 당시 가뭄이었는데 계속 지금까지 가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물 사정은 나아졌고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분들은 “좋았던 프로그램을 왜 없애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할 의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좀 쪼개 쓰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간간이 넣어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무감사 자료도 오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유수영 시간이 사실상 다른 상급반이나 고급반, 이런 인원이 많이 있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전에 1시에서 2시까지 있었거든요.
그 시간대에 아쿠아로빅을 사실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 끝나고 2시부터 다른 강습반이 시작이 되는데, 어르신들 인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요…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반이 수업을 해야 하는데 2, 30분씩 지연돼서 되지 않고 해서… 안 나옵니다.
- 조동식 위원
- 더 하고 싶다고 안 나올 정도라면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좋긴 한데, 다음 반이 돼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자유수영 자체가 반이 없어요.
그래서 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시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하면서, 다른 데는 다 강습반 하는데, 또 하게 되면 그 분들의 권리도 침해가 돼서…
- 조동식 위원
- 예,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아서 안 나올 정도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아예 삭제해서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저번에 종합운동장에 주차장도 넓히고 수영장 확장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관 옆에 길게 되어 있는, 버스 대는 곳 있거든요.
거기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3층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종합운동장 가다 보면 입구에 교회가 있거든요, 테니스장 맞은편에.
그쪽에 대체용지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은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보조가 원래 없거든요.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을 빨리 추진해서 서산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과 질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좀 영입해서 시민들에게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1시에서 2시 사이가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지금 또 생존수영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생존수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학년 29개교… 뭐, 전체 학교가 29개교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한 학년에 1,700명, 1,800명, 1,900명, 1,500명 이런 수준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수영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에서 세월호 사건이나 태안 안면도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존수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1년에 지금 현재는 2번에 걸쳐서 2시간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그런데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 가지고는 안 된 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니까, 2학년도 하고 싶은데 수영장은 사실 서산 관내에는 학생수영장 하고 지금 종합운동장하고 개인 사설 운영하는 VIP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은 부담이, 너무 비싸니까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도 좀 쓸 수 없느냐는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1시부터 2시, 비는 시간에 학생들 생존수영으로 할애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존수영은, 학생수영장에서 그것 때문에… 학생수영장에서 어린이반 그게 대부분 다 없어졌어요.
그 인원이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있어요.
생존수영은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 쉽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어린이반 수영을 5시부터 6시 타임에 한 번 추가적으로 시험적으로 늘려봐서 그 인원에 일부 더 수용해 해 볼까 이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5시에서 6시는 사실적으로 어린이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시, 2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 시간에…
- 유부곤 위원
-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원래 국민체육센터라서 저희들이 시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어린이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과장님, 생존이잖아요.
지금 출산율이 최악인데, 간신히 낳은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되는데 생존 문제잖아요.
조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학생수영장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는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근본적으로 레일도 적고 해서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 부족 면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 사실상 가장 큰 해결점이죠.
그런데 시에서 다각도로 체육 용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공공용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 아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심도 있는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했던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이게 아마 연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수영장 외벽 유리에 자외선 차단 필름을 부착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부착이 돼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다 부착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안전 요원 부족에 대해서는 인사·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안전 요원에 대한, 부족한 것에 대한 확보가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4월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의 사항을, 4월에 3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올 4월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리고 수영장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하반기에도 실시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수시로 하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하반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무슨 사업이 있으면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다 반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 수영장에 관련된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용지 있잖아요.
그것 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시민들이 수영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지 않아 민원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 내용을 한 부씩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입니다.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두세 개 학교들이 운동장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산고등학교 운동장 현대화사업… 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레탄 트랙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17년도에 한 것이요?
- 이경화 위원
- 예, 2017년도에 서산고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철거 후에 재설치 하고 했는데, 다시 또 우레탄 트랙이 등장을 했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017년도에 저희들은 육상 트랙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학교 측에서 해 달라는 사항을 그대로 하거든요.
돈만 저희들이 기관 운영 이전경비로 해서 교육청에 넘겨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 사항에서 변경을 시키면 학교 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그 상황까지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됐으면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 검출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유해물질이 검출된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재시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마사토, 흙 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것 저한테 상세 내역 주셨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그런데…
- 이경화 위원
- 우레탄 트랙이요, 육상하는 트랙이겠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학교 집행사항이고 해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은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몇몇 자모님들한테 들은 민원이거든요.
초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얼마 전에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도 땄습니다만, 그만큼 남자 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 높은데, 자갈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쳐서, 무릎이 많이 까져서 온다고 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서산공고 같은 경우는 천연 잔디 운동장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천연 잔디 같은 경우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운동장에서 가장 뛰어놀 수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천초등학교나 이런 초등학교 쪽으로 천연 잔디를 깔아주면 참 좋겠다는 엄마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천연 잔디를 깔 수는 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로 그쪽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협의해 온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현재 우리 초등학교 관내에 천연 잔디가 깔려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몇 군데 없고요.
그중 하나 팔봉초등학교가 천연 잔디로 돼 있고요.
지금 서산 운산공고, 거기 깔려고 하는 데 있고, 해미초등학교…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충분하게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교육청에 우선순위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뒤에서 이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감사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각 마을별로 운동 기구들이 적게는 한두 개부터 많게는 대여섯 종류까지 설치 돼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많이 쓰는 데도 있지만 어떤 마을들은 설치만 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감사할 때마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얘기들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전 실적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난 3년간 기준으로 따지면 9건이 있고요.
2016년도 1건, 2017년도 5건, 2018년도 3건, 그리고 하반기에 3건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철거한 것도 1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필요한 부분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을이나 장소에서 사용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건의 드렸는데, 지금 이전 실적은 보면, 그러한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쪽도 있겠지만, 그것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실적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동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 내용 중에 시설물 상태도 하지만 사용 빈도도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운동 기구에 대한 사용 빈도…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수조사는 1년에 한 차례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상태 부분만 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상태하고… 빈도는 사용 빈도가 한두 명 있어도 옮기자고 하면 거부를 하면… 사실상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은…
- 최일용 위원
- 사실 저희 위원들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가면 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동기구를 설치 안 할 이유는 없겠죠.
단,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마을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다 사용할 것 같은데 막상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건강이나, 아니면 그 마을 특성상 연세들이 너무 많으셔서 못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사용률을 봐서 저조하다고 하면 나중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주지를 시켜서 나중에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설치된 장소들을 보면 마을회관 장소 전체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도 있겠고 경로당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은 협소한 곳에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하게 운동기구를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섭은 안 되지만 어쨌든 운동하는데 영향도 받고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혹시 그런 부분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실 때 같이 하셔서… 이게 어디 보면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국기봉 사이에 중간중간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거기 다니기도 불편하지만 하시다가 어르신들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분명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설치할 때 아마 주변 간섭하지 않게끔 거리 제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규정 같은 건 현재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안전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따지거든요.
다만, 읍·면·동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장회라든지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디에 설치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려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부상을, 더 다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설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설치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영조물 보험을 가입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가입은 안 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하고 등산로 쪽에 있는 일부 한 40기구 정도에 대해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을 이원화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입주자… 처음에 아파트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건설 회사에서 최초 입주할 때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은 가끔씩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세대수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런 운동기구 자체가 설치 주체가 다르고, 또 기증 받은 것도 아파트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영조물배상공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야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등산로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실상 해당 부지에 관해서 보험을 들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별도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만 들으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등산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주체가 다양해서 파악 중인데, 파악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리 주체가 산림공원과, 체육진흥과,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또 그 소속을 구분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업무 분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된 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조례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위원님께서 먼저 동의해 줘서 만든 조례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카드를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산림공원과 것은 저희들이 일부를 가지고 왔고, 다른 건설과라든지 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것 하면 건설과 같은 데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것까지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례 의해서 저희들이 카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현황 파악이 다… 설치 주체가 다양해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그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기구별로 관리 주체가 다 표기가 되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운동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한 것도 있지만 마을에 개별적으로 다른 주체에서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 책임 주체가 좀 명확치 않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차원에서라도, 관리 주체가…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파트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 설치했는데 운동기구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주지시킨 적이 없거든요, 저희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여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명확히 알려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업무를 이관시킨다든지, 이런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동기구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게끔, 또 새로운 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동 조치해서 해 주시고요.
사업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 내역서 및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가 조금 중복된 것 같아요.
앞에서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 조동식 위원
- 애매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고,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로 지정돼 있으면 나중에 사건·사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배상해 준다든지 보상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주체 부분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속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 볼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옥녀봉입니다.
산속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현재로는 조례상으로 저희한테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쌈지공원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쌈지공원은, 시내에 있는 도시공원 내의 것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다음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는 아파트 안에서 관리합니다.
- 조동식 위원
-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체납 해 놓은 공원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쪽 아파트에서 관리가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기부체납 했는데도?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에서 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기부체납을 한 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밖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느 쪽에 있으면 저희가 카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공원 내에서 이것은… 공원에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올 때 출입 시 주의사항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도시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하거든요.
- 조동식 위원
- 앞에서 질문 드린 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과 소속이 아니다, 다른 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흔쾌히 우리 과로 다 넘어왔다고 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체육시설만.
- 조동식 위원
- 예, 체육시설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 갔는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간혹은.
과장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고마운 일인데, 그런가 하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은 마을회관만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다 놔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도저히 사람이 와서 이용하지 못할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해서 녹슬고 자연이 파괴되고 파손 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수목과 잡목이 우거져서 체육시설에 접근조차 못하는 곳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많이 넘어 왔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분리가 돼 있으면 긴밀하게 서로 협조해서 일을 진행해 가야 되겠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비도 많이 해야 하고, 많이 산재 돼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관리상에 카드가 넘어오는 게 문제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1년에 설치하는 예산이 보통 2억, 유지보수하는 게 보통 2억, 이렇게 되거든요.
4억 정도 되는데,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다 설치해서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분야가 사실상 읍·면·동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도록 돼 있지만, 과연 이게 다 수용이 가능… 예산 범위가 다 가능하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제약 조건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의 시각차라든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빨리 정비를 해서 설치가 안 돼야 할 곳에 설치 돼 있어서 방치 돼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거기에서 썩고 있으면 인위적인 자연 파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거기에서 썩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빨리 점검을 해서,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이관 아니면 다른 데로 설치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읍·면·동에가 계속 얘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서, 그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효율성이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거기까지 다 못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내년 감사 때는 아주 잘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인데, 게이트볼장은 우리 시에서 어느 선까지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질문하는 취지가…
- 조동식 위원
- 바로 말씀드릴게요.
모 게이트볼장이 수리를 했어요.
먼저 수리를 다 했는데, 컨테이너 놓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외부 수리는 다 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비품이 없다는 거죠.
응접세트도 없고 테이블 하나 없고 하니까 어디에서 잠깐 쉴 공간… 박스는 있는데 앉아서 쉴 공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편의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까지 어르신들이 잘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할 때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배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든지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텐데… 아마, 읍·면·동하고 교류해서 한 번 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해서 최일용 위원님하고 조동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운용상의 묘’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답변 자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해미면 국궁장, 지성정 정비공사’ 2016년도에 970만 원, 2017년도에 990만 원, 2018년도에 1,960만 원, 내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유지보수 선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유지보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읍·면·동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사항을 조회를 하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평소에 나타났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 시설이 조금 불편하니까 해 달라고 읍·면·동에 얘기를 하면 계속 보수를 해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이 봐서 이 부분은 보수할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성정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올해 데크가 된 해미 산수저수지인가요?
그 밑에 있는 건데, 오래돼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지보수로 계속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으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거기가 원래 개인… 지성정 자체가 그렇게 했던 데고, 다만 저희들이 보수만 저희들이 체육시설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개인 국궁장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됐는데,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했다니까요.
- 이경화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했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소유 자체, 땅 자체가 농어촌공사 산수저수지 밑이라서, 쉽게… 예전에도 거기를 해미읍성 내로 옮겨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1년인가 2012년인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거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시에서 유지보수를 잘해 주시고 하는 이유는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작년에 행감 했을 때,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보수 관련해서 처리 계획, 또는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많은 대다수 산림공원과까지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공공시설 체육시설물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 할 경우 업무의 이원화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의원님들이… 본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설치 부서와 관리 부서를 이원화해서 설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이 부분은 설치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행정적으로 어려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사실상 통합 관리 안 하고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쪽에서 이관해 온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자니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쉽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카드가 산림공원과, 도시공원… 그리고 산림공원과 일부 노선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런데 카드라든지,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 유형, 일자 이런 게 사실상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 파악이 우선이잖아요.
보험도 들으려면 그게 파악돼야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안 돼서 현재까지 그 분야를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끝나야 설치한 부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담당해 달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구분 하는 게 현재까지 쉽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라도 현황 파악이 되면… 할 당시만 힘이 들지 하고 나서는 지금보다 훨씬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에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사실은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51%를 넘어가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서산 시민의 51%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공동주택 생활하는 시민들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예전에 그런 쪽에만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행정에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 어려울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입주자대표회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 자체는 입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기본 취지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는데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운동기구가 너무 없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말씀들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깊이 있는 고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51%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요구번호 64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읍·면에서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읍·면에서 자세하게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읍·면은 보통 1,500만 원, 동은 1,000만 원 정도 설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협의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미리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면 단위는 한 1,500만 원, 동 단위는 1,000만 원, 2017년도 최고 나간 데는 면 단위 2,000만 원 나갔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그런데 동 단위는 전혀 안 나간 데도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요구를 안 한 데가 있으면 다른 데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읍·면·동에서 정신 바짝 차려서 돈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군요.
그런데 왜 기본적으로 동 지역이 그렇게 계속… 한 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동 지역은 적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동 지역은 도시과라든지 다른 분야인 산림공원과, 이런 쪽에서도 많이 설치하고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읍·면 지역은 범위가 넓고 도시 지역은 그런 생활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읍·면 쪽에 많이 배정이 되는 것이죠.
- 조동식 위원
- 아까 그런데 다른 과의 것이 많이 넘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조금 상충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래도 저희들이 총괄 관리 주체지 설치라든지 관리하는 주체는 해당 실·과거든요.
- 조동식 위원
- 그럼 아직도 실·과에서 설치는 하고, 관리만 이제 넘어오는 것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설치 부서가 농림부도 있을 수 있고 건설교통부, 다른 행자부 같은 데 여러 부처가 다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는 해야 하되, 저희들한테 카드가 넘어오는 거죠.
- 조동식 위원
- 앞으로는 설치할 때 바로, 체육진흥과로 모든 자료가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후에 조사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매년 1월 10일까지 1년에 걸쳐서 설치한 것은 1월 10일까지 저희들한테 카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동안 것은 그럼… 지금 작년인가 언제부터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보통 연초부터 사업을 하면 대부분 가을에 끝난다든지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들한테 넘기도록 하고 있죠.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와 조동식 위원님의 감사로 대체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자료 요청을 한 이유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도 7대 때 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함께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예산 확보에 대해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장애인 체육회가 비장애인 체육회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지금 과장님이 아니십니다만,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 편성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지금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도가 4,240만 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에 좀 올랐어요.
한 2,600만 원 정도… 6,840만 원 정도가 됐는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18년 본예산에 더 확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5,9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과장님, 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연희
-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 요구번호 65번이요.
책자에 나와 있어요, 22페이지.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2016년 하고 2017년도 차이요.
2016년도에는 체육회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유류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 훈련 인원 같은 것을 협회에 지원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018년도에는 지금 집행액은 2,100만 원 정도 됐고요.
예산액이 9,5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계 예산액이, 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많이 줄었냐는 애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연희
- 전체를 두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떤 특별한 단체가 아니고 전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아, 2017년도에는…
- 위원장 이연희
- 총 예산액이 6,840만 원이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23개 단체가 협회라든지 협회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나갔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금년도에는 22개 단체가 했는데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활동이, 그리고 아직 현재까지…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단위에 보면 인원이…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글쎄, 상반기 실적이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5,983만 7,000원이 상반기 예산액인가요, 1년 예산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상반기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하반기 7월부터는 얼마 예산액이 계획되어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잠깐만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입니다.
저희가 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1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아직 금년도가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봐야 2018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팀장님께서 지금 답변주시는 것하고 본 위원장한테 넘어온 자료가 좀 다른 건지, 아니면 본 위원장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3년 치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 총계가, 예산액 6,840만 6,000원이에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5,983만 7,000원이고요.
현재까지 아마 집행액이 2,144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1년 치 예산인 것 같은데…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그것은 6월말까지 지원 나간 금액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현재 집행액이 2,144만 원이라는 표기는 뭐죠?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그것은 예산이 보조가 돼서 정산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것만 2,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팀장님 답변으로 보면, 2016년도는요.
장애인 가맹 단체에 예산 총액이 4,240만 3,000원이었어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전액 다 사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6,840만 6,000원을 지원해서 전액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2017년도… 5,983만 7,000원을 6월 말 기준이라고 한다면, 집행액은 2,144만 원이거든요?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럼 6월 말 기준이면, 이 액수와 이 액수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12월까지 6개월이 남아 있으면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죠?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지금 현재 5,983만 7,000원이 6월 30일까지…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이것은 6월 30일까지의 금액이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이 집행액은 6월 말까지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 온 사항, 그러니까 이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지난주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충청남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액으로는 잡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회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예산 지원을 더 해 달라고 김맹호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이 했던 부분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2018년부터 본예산 편성 시에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래서 아까 팀장님 답변에 6월 말 기준에 5,983만 7,000원이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남은 기간에 얼마의 예산이 2017년 대비 세워졌냐는 애기죠.
- 스포츠마케팅팀장 이태주
전체적인 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018년 본예산에 6,61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전체적으로.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6,800만 원이 2017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2018년은 거의 1억 2,000정도 세워졌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2017년도 최종 예산 기준 해서 따져 보면 금년도에 한 1억 4,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는 6,617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서산시체육회는 시민체육대회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인건비 정도로 해서 추가로 증액된 게 4,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1억 정도가 장애인 가맹단체에 더 인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종합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1억 4,000만 원에 대한, 주신 자료에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1억 4,000에 대한 예산이 더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 이 행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본 위원장이 먼저도 과장님 하고 통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1억 4,0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넘겨주셨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가맹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가맹 단체별로 지원 현황과 추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만, 비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상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회에도 예산 지원을 계속적으로 늘려갔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수립 시점이어서 장애인체육회랑 계속 얘기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하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조금 열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경은 더 많이 쓰는 것은 있거든요.
작년 양 체육회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한 2배 이상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적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워낙 소외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은 욕구를 다 갖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26번, ‘각 축제 민간행사 보조’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자료 또 요청했습니다.
2016년도 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10번에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13번에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18번에 전일제 지도자 배치 집행 내역이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비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보니까 인건비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생활체육 지도자는 어디에 배치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생활체육 지도자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들이 마을회관, 학교,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센터, 공공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학교 스포츠 강사하고 다른 형태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전일제 지도자, 그리고 학교체육지도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체육회랑 같이 사업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보조금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하고 보면 같은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능교실, 이런 쪽에 지도하는 지도자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용품…
- 이경화 위원
- 용품이 아닌데요?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보면 지도수당, 급식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휴일 근무… 이렇게 내역이 뽑아져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인건비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 이경화 위원
- 아, 세 번째 말고… 열 번째.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열 번째요?
- 이경화 위원
-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인데, 지도수당, 급식비, 직급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휴일 근무…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것은 처우 개선 수당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처우 개선 수당인 거죠?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고 이름이 붙여지면 안 되는 것…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이게 사실상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준이, 예산이 평균 223만 4,000원 정도 예산을 주거든요, 인건비를.
그런데 열악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명칭을 달리해서…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보조금이, 그냥 하나로 묶어져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인건비이니까 배치 사업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고 해서 항목은 전혀 다른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맞춰서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그쪽에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산해서 관리하면 또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면 통합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배치 규정… 대한체육회에 있는 규정대로만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오는 지도자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치하려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처우 개선비는 더 줘야…
- 이경화 위원
- 예,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항목이어서…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달라고 했고요.
예, 어쨌든 보조금이… 항상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산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각 방면에서, 종목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감사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요구 자료에 의하면,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자료로 갈음할까 했는데, 이 자료의 상세 내역을 제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조금 바쁘신 것이 지나고 나면 상세 집행 내역을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노동자’로 전락 시키고 싶지는 않아서 전산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가능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그런데 전산 자료 출력 자체가 안 되고요.
별도로 가능한 방법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한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이번에 면민체육대회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보조금 지급이 되는데, 혹시 지금 지급 다 되어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언제 지급 됐대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지급된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월 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그전에 준비를 하다보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회로 나가는 게 언제 나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는 것은 좀 늦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급될 것이라면 대회를 준비하는데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금년도는 조금 요구사항이 있어서 일찍했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통 요구번호로 담당 과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신 체육진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 본 위원장이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들 중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계획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학교운동장 사용 요구가, 여러 종목에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사실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선거법,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도 일단은 36개 가맹단체, 그리고 동호회에 보편적인 지원 방안, 체육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편적인 지원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조례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을 다시 만들어서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복지 분야거든요.
이게 보편적이라고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지금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에 행정도 발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감사중지)
(18시 4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6번, ‘서산시 이·통장넷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중점적으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말씀 드리고, 서산시 이·통장넷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 가교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현재 문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통장님께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문서를 수령하는데, 지난 2017년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문서 정보 전달과 행정과 마을의 소통을 위해 스마트 이·통장넷이 구축되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통장넷 구축 후, 이·통장 사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넷은, 이·통장님들은 마을 개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최일선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 6월부터 계획해서 10월에 이·통장넷을 개설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통장님들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 안 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문이라든지 문서 수발 관계, 또 기타 정보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준 사업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이용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9월 7일로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사용 실적은 현재 전체 이·통장님 359명 중에서 256명이 활용하고 있어서 72%가 활용하고 있고, 103명 28%가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구축 후 인터넷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아직은 시행 초기라고 보는데요.
72%면 아직은 초기라고 보입니다만, 앞으로 구축하실 시스템에 대해 활용 계획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이번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산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부터는 이·통장님들께 월별 통신비를 현재 1만 원을 주고 있는데, 3만 원까지 확대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사실상 업무를 보면서, 공적 업무를 보면서 부담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해 드리기 때문에, 이·통장님들 통신비 부담이 조금 완화돼서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용을 안 하는 분에 대해서 일대일로 분담 직원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거의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이·통장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시비를 올려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다른 충청남도 타 시·군 이·통장 통신 요금 지원 현황을 보면, 당진이나 아산시나 보령시, 이런 데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인근 태안군은 3만 원을 우리하고 같이 주고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웃 태안과 같이 3만 원씩 인상해 주면서 충분한 월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서산시에서 작은… 또, 올바른 공직 수행을 위해서 통신비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생각에 한 5,000원 정도나 1만 원 정도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맹정호 시장님과 집행부, 또 예산팀, 이경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통 큰 이런 지원이 앞으로 서산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고, 또한 각 마을 이장님들한테 큰 역할을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영농 자재 공급이라든지 병해충 대소사 관계,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봐서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실 이·통장님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후생 관계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이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2만 원을 인상했는데 2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을 올린 효과로 사기가 진작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김맹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정보공개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7번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서산시 공무원 정원 외 인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다 고생들을 하셔서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나 다 같이 관심사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지금 155명이 정규직 전환됐고 그래서 향후에 나머지 인원은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실 민간인 근로자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서 질문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371명이 비정규직으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55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고 92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못 시켰는데요.
92명 관계는… 사실, 정규직 시키는 기준이 중앙정부 부처에서, 여러 부처에서 종합 의견을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업무에 대해서만… 일단 우선 1단계로 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92명이 안 된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몇 개월이나 1년이나 해서 그만두는 경우라든지, 또 무슨 특기활동으로 선수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92명이 거기에 해당 돼서 안 시켰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겹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대략 무슨 업무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우리가 업무를 분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 보조라고 해도 계속 연결되는 업무가 있고 아닌 업무가 있습니다.
우선 세무 같은 것 보조 업무로 해서 6개월 간 근무하라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업무라든지,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 관계 같은 것, 무슨 특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채용된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9개월 이상이라고 하면, 당초 우리가 사역 결의, 처음에 채용할 때 그 내에 10개월짜리, 11개월, 1년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업무 보는 것을 판단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9개월 이상 해당되면서 2년 이상으로 계속될 업무는 전부 해당이 돼서 우리 시에는 그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308명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다음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명단을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공무직, 기간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정규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위원님만 보시는 것으로 해서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펼쳐 놓는다면 그분들이…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열람하는 형식으로…
- 조동식 위원
- 제가 어디에 유출 시키거나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기간제 근로자 관리 현황과 2년 이상 장기 기간제 처우 개선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식 공무원 분들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때 차등이 없도록 하고 있죠.
차등은 안 받고 있죠?
사실,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전에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좋았는데, 사실은 급여가 약간 차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자격도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 뭐, 자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책임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이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분들하고 금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지 않게끔, 가급적이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법률로 정한 부분이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를 주신 것도 있는데 기타 편의용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규직하고 차등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을 보면 1시간에서 14시간 미만… 뭐, 이렇게 있죠.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동인데, 제가 읍·면·동을 감사할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기초 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침에도 제가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애기를 했는데요.
유독 읍·면·동에서 그 예산만은 많이 남겨놓더라고요.
기간제 근무자들을 써서 주변 환경, 청소한다든지 이런 예산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유독 면 단위에서 그 예산을 조금 많이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떤 데는 2,000만 원 넘게 남긴 곳도 있고 보통 1,0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 남겨 놓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 챙겨보셔서, 면 단위에서 일을 희망하는 어르신들도 많을 테고, 단기 근로자로 일을 희망하시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산을 부득이 하게 못 쓸 일이 없다면 예산을 써서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위원님께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초작업이나, 이런 인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게 기초 환경 정비사업이니까, 아마 그런 쪽 예산일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읍·면·동장님들이나 부면장이 됐든, 담당 팀장이 됐든 간에 그것을 열성적으로 집행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배정 돼서 예산을 세워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산이지 우리가 기간제랑 공무직이랑 연계는 안 되거든요, 그 사업은 사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읍·면·동장 회의라도 부쳐서 그런 집행을 해서 일자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든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사실은 기간제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후생 복지 지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소외감은 느끼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개선 후생 복지 지원에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조금 차등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2년 이상 장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몇 시간 근로한다든지, 1년 미만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별로 들아가는 게 없고 임신 직원에 대해서 편의용품 지급하는 것, 그것 한 가지 있거든요.
일반 기간제 1년 미만짜리, 단 2년 이상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랑 거의 대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1년 미만 분들은 처우 개선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지금 2년 이상 장기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뀌는 상황이기도 한데, 1년 미만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불평등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우리 시에서, 사실상 이분들 처우라고 보면 후생적으로 쉬고, 이렇게 휴가 같은 것을 가는 것도 처우지만, 보수 관계 같은 것들도 처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보수는 현실화해서 충청남도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금년도 정부에서 고시한 시급이 7,53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임금으로 해서 우리는 8,800원씩 계산을 해 줘요, 그분들한테.
그것은 2년 이상이나 1년 미만이나 똑같이 대등하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 하신대로 다른 처우 상황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그렇게 처우해 주다 보면… 지금 우리가 연간 계상해서 사용하는 기준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일용 인력, 민간 근로자 1년간 사용하는데 서산시에서 투여되는 예산이 한 130억 정도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0억 정도 되는데, 20억 정도는 절약이 되고 130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일반 처우 관계는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판단,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먼저 7대 때 박정식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찾아서 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법정 비율, 현원 비율, 전체 공무원 대비 비율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용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비율과 위임 사무 평가 비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법정 비율이라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무원 채용할 때는, 지금 현재 2018년까지는 3.2%고요.
2019년부터는 3.4%입니다.
이게 규정돼 있고, 위임 사무 평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가해서 최우수는 7억 원의 사업비를 주고, 전체에서요.
그리고 우수는 5억 원, 3위는… 도별로 평가합니다.
도 3위는 3억 원을 사업비로 해서, 특별히 평가는 평가 비율로 권장 비율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이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평가하는 것은 도에서 지표를 정합니다.
금년은 123개 지표가 정해졌는데요.
시에서 행정 하는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전체적인 것,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하는 업무 중에서, 그 업무 평가를 도에서 해서 각 시·군 비교해서, 도에서 해서, 각 시·군별로 점수를 내서 높은 순으로 해서 123개 지표를 종합한 것을 가지고 1, 2, 3위를 내서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방법이 공무원 채용하는데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하고 장애인 하고 구분해서 채용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장애인 시험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저희들이 법정 비율이라든지 위임 평가 비율은 다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애인 분들, 저소득층들이 취업을 더 해서 공무원으로서 채용해서 해볼까 해서, 그동안 2016년도에 3명을 요구했는데, 1명이 합격했고 2017년도 7명, 18년도 4명 요구했는데 모두 다 과락됐어요.
과락, 기본 점수가 평균 60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과목당 40점 미만, 그런데 그 점수에 다른 직렬, 정상적인 사람들은 70점, 80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60점 내지 40점으로 과락을 맞기 때문에 거기에 들지 못해서… 사실상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계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만 한다고 해서 공고만 하지 채용하는 비율, 합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채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장애인 공무원 업무 편의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많이 뽑아 봤어요.
여기에서 느낀 것은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경로장애인과에서 오전에서 오후까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팀장님하고 한 가지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서산시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행정 능률의 사기 진작 대책 방안과 여 직원이 5세 이하 영·유아를 두고 있는 직원 수’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최근 다양한 행정 수요 급증으로 해서, 또한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민들의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1세기 만의 큰 어려운 재난 상황이잖아요.
폭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이 행복해야, 그 직원이 만나는 대상자… 민원이겠죠, 시민이겠죠?
그분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좋아야 능률도 오르고, 또 시민도 따라서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은 대부분 상위 관련 법규나 우리 자체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일부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제도가 있어도 상황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기 진작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먼저 특별휴가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사기 진작 체계라고 보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진작도 됩니다.
시정 현안 문제라든지 우리 발전 방안 관계 같은 것을 연구하는 시정 연구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 연구 상황을 평가해서 잘한 동아리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한 번씩 시켜주고, 또 포상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 취미클럽이 지금 시에는 23개가 있습니다.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23개 동아리가 활발하게 자기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 종합 검진 지원이라고 해서 홀수, 짝수 년도로 자기 생년에 해당하는 해에 건강진단을 한다고 하면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임산부 관련해서 직원 편의용품 지원이라든지 직원 영·유아 위탁보육료 확대지원, 이것은 법에 해당되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후생복지금 지원, 직원 콘도 휴양시설 관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법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다 행정 여건 때문에 휴가 같은 것을 줘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연가를 쓰도록 하지만, 저도 느껴봤지만 연차를 줬는데 25일이 있는 사람이, 사실 25일 못 씁니다.
10일도 못 씁니다.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못 씁니다.
업무 과다도 있겠지만, 책임 의식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고요.
또 눈치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밑으로… 하위직일수록 옆의 분, 위의 분 눈치 보다가 업무는 책상 위에 잔뜩 쌓여있는데 내 연가 찾아먹겠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꼭 여름이나 겨울 이런 게 아니고, 연중, 사계절, 나누어서 분할해서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특별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으로 한번 선거 정산 근무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 하루씩 줘서 670명이 휴가를 하루씩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사항 관계 같은 것을 추진해서 고생을 많이 했을 때 3일 이내로 시장님이 방침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요.
사실, 우리 서산시 공무원 중에서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20일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평균을 보니까, 연간 우리가 활용하는 평균이 5.5일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주변 눈치 보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런 게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초과근무도 많이 하고 연가도 활용 못하는 근무 관계를 혁신하자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난 8월 9일에 ‘근무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하계휴가 관계 같은 것들은 계획 세워서 한 5일 정도씩 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내라고 해서 가지러 가는데, “동계휴가를 앞으로 활성화 시켜라 하계휴가는 5일이 아니라 10일로 해라.” “동계휴가는 처음 시작해도 5일 정도로 해라.” 또, 분기 휴가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적기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정부 대책이랑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직원님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과장님 꼭 동계·하계만 규정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운영을 해 본 단체에서 직원들을 팀별로 강제로 쉬게도 해 봤고 6시에 컴퓨터를 끄도록 보자기로 덮어놓는 실험도 해 봤는데,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꼭 동계·하계만 규정을 짓지 마시고 사계절을 통해서 내 파트에서 몇 분은 1월에서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몇 분은 그다음 달, 그다음… 사분기로 나눠서 하면 그래도 조금 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연차를 쓰지 못해서 현금으로 보상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안 되면서 그냥 죽어나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사계절로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여러 가지 교육 동아리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직원 교육이나 이런 기타 동아리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후에 혹시 평가를 한번, 만족도 조사 평가해 보신 적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평가를 일반 종합 검진, 이런 것은 평가할 수 없고요.
직원 취미클럽 운영이라든지 ‘시정 동아리’ 운영 관계는 평가해서 포상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까지 포함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 연구 동아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직장 취미 클럽 관계는 평가해서 잘하는 곳은 좀 차이를 둬서 지원 금액을 조금 높여준다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곳은 조금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휴가 문제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가를 가고자 해도 각 부서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부서에 결원이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유부곤 위원
- 결원이 있다고 보면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대시민 서비스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나 대책, 혹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조직이라든지 인사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그동안 그런 부분이 많이 유지됐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규 공무원들 65명을 현장 배치했는데, 배치했는데도 4명이 결원이거든요.
엊그제 배치하기 전까지는 70명 가까이가 결원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두 명은 보통 있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도 더해야 하고 연가도 못 가고, 업무가 너무 과로하게 진행됐는데, 지금 일단 앞으로는 충원하는 것, 없어지는 인력 관계를 잘 판단해서 그때그때 충원이 잘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서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 직원이 5세 이하 영·유아를 두고 있는 직원 수…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직원 영·유아 양육 문제는 저출산 대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출산율도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남성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한 가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지금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5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직원은 우리가 161명이 지금 영·유아가 있고요.
우리 서산시에 여직원은 406명입니다.
지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수가 119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수는 221명이고요.
그중에서 보육료 받는 사람은 161명, 보육료라는 것은 유치원 얘기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5세 미만 유치원에 갈 경우라고 보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거기 운영하는 자동차비라든지 학교에서 재료 같은 것 준비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5세 미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12개월 미만 어린이인 경우는 20만 원, 매월 드리는 것입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은 15만 원, 24개월에서 84개월까지는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지금 시 청사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시 청사가 지어진다고 보면, 시 청사 짓는 곳에 직장어린이집도 인근에 짓는 것은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직원 노조에서도 신청사 짓거든 직장어린이집을 짓자고 건의가 됐습니다.
신청사 지을 때까지는 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위탁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 유부곤 위원
- 잠깐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관사를 놓고 관사가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지는 않았겠죠, 활용하고 계시겠죠.
전전 시장님이 쓰시다가 나가신 후에 비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직장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서경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경관은 직장어린이집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가 221명이거든요.
지원 나가는 것만, 유치원 보내는 것만 161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그때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 엄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 서산시가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답변 한 가지 남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육아.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법으로 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적극 독려해 주시면…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둘 중에 1명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지금도 아주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두 사람 다 한다고 하면…
- 유부곤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아기들은 발달 과정에서 부모님이 키워야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임신 출산으로 엄마가 쉬지만, 그다음에 엄마는 복귀하고 아버지가 또 쉬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는 상관없고요.
- 유부곤 위원
- 그렇게요, 한꺼번에 두 분은 안 되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한꺼번에 두 분은 가는 것은 안 되고 교대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3년 이내, 둘 낳으면 6년까지,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아빠들 육아가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에 기획예산담당실인가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선 특별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특별휴가 시 휴가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휴가비가 없는데요.
시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준다고 하면, 유연근무… 이런 것으로 연계해서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서 콘도 같은 것 활용하는데, 반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바깥 시민들께서는 거기에 동의를 별로 안 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은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 직원, 영·유아 5세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119명이라고 하고 엊그제도 기획예산담당실 감사할 때인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제 공무원 노조와 저녁 식사하면서도 위원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님 공간이 없어서 현재 그렇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 어린이버스에서 사망 사고도 나고 엊그제는 어린이집 붕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가서 한 울타리 안에 아이를 놓고 근무를 하면 같은 집에 있는 것,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기분으로 근무를 하면 행정의 능률이 훨씬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의원 들어오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린이집 하나, 무슨 사업을 하나 해야지 그냥 나가면 안 되겠다.” 저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 하에 이 부분을 한번 타 시·군에 앞서서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주 여직원들 영·유아 관련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챙겨서 먼저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행정 능률의 사기 진작 대책 방안’인데 제가 여기하고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취미클럽 지원이라든가 시정 연구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들도 활동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시정 연구 동아리라든지 지금 직장취미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가능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다행이네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서 소외받을 수 도 있고 누구는 이런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못해서 심리적으로 위축감이 들 수도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좀 반대 쪽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를 늘린다는 부분에서 반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공무원 분들도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친절하게 대민 업무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같이 홍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시민 인권 교육 지원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민 인권 교육 지원 내역 최근 3년간 교육 횟수, 참석 인원, 집행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질문 드렸고요.
답변으로 2016년도 2017년도 교육 실적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시민 인권 교육 지원입니다, 그렇죠?
2017년도에 도비 450만 원, 시비 450만 원으로 해서 900만 원, 2018년도에도 9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무원도 시민이기는 합니다.
2016년도 실적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인권 교육으로 KT도고수련원으로 참석하신 공무원이 여덟 분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 이경화 위원
- 예산 9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거의 2016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내용인데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산 사용한 것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2016년도에도 예산 3번… 시청 중회의실에서 154명 인권 침해와 차별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도에서 강사 직접적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900만 원 예산되어 있던 것 2017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17년도 지금, 16년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6년도는 그렇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 이경화 위원
- 예,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5급 공무원 인권 교육이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40명이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집행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집행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얼마가 집행이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글쎄, 예산 집행액은 정확하게 챙기지 못했는데…
- 이경화 위원
- 예, 세부 사업명이 시민 인권 교육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도 시민이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인권 교육을 받을 필요가 꼭 있나… 예산도 많이 집행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2017 시민 인권 교육해서, 시청 중회의실 지곡면, 인지면, 해미면 해서 이·통장 중심 인권 교육을 실시하신 건가요, 이것도?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고요.
아까 5급 이상 인권 교육 관계는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별로…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집단으로 교육한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900만 원 예산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산 관계가,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지원 내역을 교육 횟수,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보면 “어, 5급 공무원이 인권 교육 받으려고 멀리까지 갔네.”라고 생각이 되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민 교육이니까 시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누구나 보장 받아야 되는 인권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인권조례가 있죠.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 인권 교육이 실시가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시민 인권에 대해서 존중 관련…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권 교육은 사실상… 도에서 주관하다 시피해서 전문강사로 해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일반 시민들, 공무원 일부 하고 해서 교육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학생 위주로 해서 우리 어려서부터 인권 의식을 가지고 키워 나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2018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이렇게 해서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제가 연도별 인권 교육 실시 내역을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전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인권 교육의 내용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70년대, 서산 개척단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인권 유린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작가를 좀 초청해서 영화 상영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최대한 희망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제 질문의 답을 계속 피하시네요.
조례가 2013년 4월 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후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이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됐어야 하는데 그 내역이 저한테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상 간부 공무원 빼고는 인권 교육을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2018년부터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규칙대로 꼭 인권 교육을 실시해 주시고요.
이번 서산 개척단 상영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권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도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인권, 소수자들의 인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만 공무원 세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 아시죠?
저도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있는 사람들,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지,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가해지는 심리적 고통들이 공무원 세계에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세계에서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경화 위원님 요구한 요구번호 73번, 교육 횟수, 참석 인원, 하면서 세세하게 집행 세부내역서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모든 과별로 자료가 심각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평상시라도 자료 요청할 때 자료에 신경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서산시 보유 콘도 및 콘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콘도 사용하는 게 직급이 낮은 공무원의 이용률이 높아야 후생 복지에 걸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본 위원장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계셔요.
과장님들도 아마 다 파악하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사용을 하려면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신청은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신청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누구나… 의원님들도 해당되고 공무직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정규 공무원도 그렇고.
신청이 들어오면 희망하는 우리 콘도 계좌에서 계약한 회사로 해서 우리가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 100% 되는 게 아니라, 휴일 같은 때는 예약률이 조금 떨어지고 평일은 예약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가 된다고 하면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11번을 사용하신 분이 있고요.
1년에 9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도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3년 치를 받아보니까요.
5급, 6급, 7급… 7급은 좀 덜 사용하셨고 보통 6급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 추측입니다만, 이게 전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은 분들보다는, 8급, 9급, 그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조를 통해서든 직원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후생 복지 차원에서 콘도를 구좌로 구입해서 대상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활용도가… 지금 보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날짜가 1,5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1,000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일 정도는 활용이… 그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10번을 사용하든 1번을 사용하든 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방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여유가 있을 때는 날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4번, 5번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주겠다고 다 풀어놓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이 다 100% 되지 않지만, 한 900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은 맞습니다.
홍보를 더 잘해서 해당 대상자들께서 항상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리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3년 치를 받아보면 사조 같은 경우는 사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성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도 일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노후된 것은 아시죠?
이런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한데 2007년도에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일성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잘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입년도가 2001년도에도 있고 해운대만 2017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신설된, 시설이 좀 좋은 곳이나 위치적으로도 좀… 아마,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 쪽으로 콘도를 사용하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쯤은 한 번쯤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하면서요.
이것으로 본 위원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 제가 요구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조금 지급 단체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고, 사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받고 싶었으나 다 받지 못했고요.
감사가 끝나고 추후에 천천히 제가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시민의 혈세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뿐이 아니라 제가 다른 과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정산과 관련되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잘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신청했는데요.
제대로 들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휘 해석을 잘 못하셨는지 사업계획 ‘및’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이 조금 어렵고 너무 방대하다면 상세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까지 너무 방대하시면…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이후에 자료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공통 요구번호로써 담당 과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끝나기 전에 간단히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민원봉사실, 세무과, 교통과 이 3곳은 아마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의 휴식공간이나, 점심시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점심 식사가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양치질도 못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조세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면서 웃고 가는 사람이 없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교통과, 세무직, 민원봉사실은 다른 부서보다는 차별화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는 보안요원을 2명 정도는 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공직에 있는 분이 어떤 칼의 위협을 받고 경북 봉화에서 엽총 사건이 일어나 공무원 두 분이 돌아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시청의 주요 부서도 문 하나 열면 중요한 서류나, 화재, 도난, 훼손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9월 4일 저희 시의회에 시청 밖에서 일어날 일을 시의회 안에서, 엄연히 시장님과 의장님이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복도로 와서 집회를 하고 고성을 지르고, 본회의장까지 들어와서… 이것은 아무리 이 사회가 자기 의사표현을 하고 욕구를 충족 시킨다고 하지만,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없었고, 여기 경비실에 있는 근무 요원도 와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 시청 밖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호 받을 수 있고, 또 집회 신고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장실이나 의장실, 의원실, 공무원 분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또한 외부인에 의한 여러 가지 협박과 폭행,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특정한 부분이 아닌, 사회 불특정 다수에 의한 어떤 폭력도 행사되고 있는 이즈음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일반 시민이나 공직자 분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 얘기하면… 지금 민주사회가 너무 확대돼서 어떤 부분에서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인신공격 내지는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또 언론매체에서 폭행을 당하는 2차, 3차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시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안요원 2명 정도는 둬서, 보안요원이 있기만 해도 경찰관이 있기만 해도 사전에 위협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억제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날도 역시 경찰관의 입회 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있었지 않았나, 또 그런 쪽의 매뉴얼도 구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본 위원이 그나마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이 있고 나름대로 고성이나 여러 가지 억압적인 자세가 있었다고 본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 하나로 끝나야 하지 2번 다시 제3, 제4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은, 인사상 두 분 정도는 보안요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억제력을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나… 어떤 무언의 협박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있어야 된다고 보고, 2명 정도는 보안요원을 꼭, 다음 인사 때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김맹호 위원님께서 청 내 현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안요원을 말씀하셨고 다른 업무 보면서 폭력이라든지 인신공격 관계 같은 것도 민원봉사실 직원이 점심시간도 없이 교대하면서, 어려운 입장에서 일하는 말씀도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본청에서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들이 각 부서마다 비상벨이라고 해서 경찰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 폭력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 하나만 단추를 누르면 경찰서에서 직접 출동하는 사항인데, 지금 한 30개소 정도는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전부 각 시설마다, 부서마다 전부 다 설치할… 금년 말 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안요원 관계는, 사실상 청원경찰 둘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바깥의 폭력이나, 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경찰 같지 않고 조금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요원 관계도 우리가 더 강하게 제재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장실 앞이나 의회 사무실 앞에 CCTV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의장실 앞에도 마찬가지고 대개 복도 정도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것은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 김맹호 위원
- 그것은 물론 개인… 복도에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써 민원인들이나 외부의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장님이 싫어하고 시장님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의회 사무실 앞에는 꼭 좀, 본회의장 앞과 복도에 꼭 설치해서… 글쎄,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건의 사각지대라고 볼까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한번 감안하는 것도 괜찮다는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그 부분은 김맹호 위원님의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의원 사무실에 CCTV 한다는 것은…
- 김맹호 위원
- 아니, 사무실이 아니라 복도.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니까 복도… 13명의 의원들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그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