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4일(금)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민원봉사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세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위원장 이연희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세무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06번, ‘체납 세금 현황 및 징수 내역’과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부서가 다 돈을 쓰는 부서인데, 돈을 걷어 들이는 부서인 우리 세무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고생하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4대 의무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중에 하나 납세의 의무죠.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상관은 없는데, 세계에서 세금을 안 내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더라고요.
바티칸 하고 모나코는 국민 세금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관광 수입을 갖고도 실컷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복을 받은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세금을 내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국민 의무 중 하나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 안 했는데 이 자료만 보고는 감사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세금은 국세하고 지방세 크게 2개로 분류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맞습니다, 국세 하고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국세는 전혀 관여가 되는 부분이 없나요, 국세도 관여되는 부분이 있나?
- 세무과장 김응준
우리 시에서는 국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지방세만 우리가 다 취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데… 지난해를 보면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인허가 내줄 때 제재,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무슨 서류를 하나 떼려고 했더니, 작년인가… 등록세, 면허세, 이런 게 있는데, 등록세가 1만 원인가 내는 게 있는데 체납됐다고 민원서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을 내고 오라고 해서 내고 나서 뗐는데, 사소한 세금이라도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1차로 체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이 되는 이유는 어느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응준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 세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지방세 최소 목표액은 도세가 1,244억 원이고 시세가 1,798억 원으로, 총 3,042억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76.8%인 2,33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에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우리 지역의 대규모 상가나 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또한 폐업이나 부도가 나는 등 저성장 영향에 따라서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국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나 이런 것의 경우는 기본 10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악덕으로 판명이 되면 세목에서는 아마 고의로 체납했을 경우는 소멸시효를 5년 연장한다…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에서는 각 세목별로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하면, 체납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자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거나 완료했을 때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 한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처럼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판명됐을 경우, 한 5년 연장해서 15년으로 시효를 늘리는 것처럼 지방세에서 그런 부분은 없냐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응준
아, 소멸시효는 똑같이 5년이고…
- 조동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하면 5년 있다가 결손처리 하는데, 그것을 더 늘리는 부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소멸시효는 5년이기는 한데 상속세의 경우만 10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못 듣고 바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아까 서산의 주민으로서 지방세 체납자로 해서 출국 금지를 당했다든가, 인허가 사항이 신청 들어왔을 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못 받았다… 이런 해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밑에 것이 해결 건수입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뒤에 보면 체납액 징수…
- 조동식 위원
- 징수 내역하고 결손처분만 있는 것 같은데요, 체납 사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나… 또, 체납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남편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체납 불량자가 됐다는 말이죠.
사업을 접고 부인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런 경우는 부인은 아니겠지만, 남편 같은 경우 외국을 나갈 때 출국 금지되고, 또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제재를 받는 사항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뒤에 사후관리는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상하반기로 연 2회씩 정기적으로 부동산 및 차량이나 예금 재산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발견됐을 때, 결손 취소를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국 금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국 금지뿐만 아니라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한다든지,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하는데, 우선 출국 금지한 사례는 2017년도에 1건이 있어서 7,700만 원 체납된 분이 있어서 출국 금지를 했고요.
그밖에 공공기록 정보 등록한 것은 209건에 55억 1,100만 원에 대해서 했고 재산 압류는 3만 7,077건에 대해서 3억 9,600만 원의 재산 압류한 사례도 있고…
- 조동식 위원
- 3만 7,000이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조동식 위원
- 많이 했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것은 2017년 포함된 것이고요.
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709건에 133억 9,000만 원을… 아니, 13억 3,900만 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사례도 있고요.
- 조동식 위원
- 예,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내역을 상세히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래요.
최일용 위원님이 다음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저도 이것을 보고 질의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서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세금 징수율은 높은 편이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도에서 매년 체납세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 결과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무튼 평가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여쭤보면, 지금 결손처분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상승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2016년도가 적었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원인이 특별하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은 매년 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당해 연도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여건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 활동한 실적 여하에 따라서는 아니고, 체납자들이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세금 체납액이,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늘었다고 하면… 뭐, 전년도에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줄었다고 하겠지만, 아무튼 늘었으면 그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떤 원인이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원인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페이지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6년도에 9억 7,100만 원, 2017년도에 28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방세 하고 도세가 포함된 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포함된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손액이 28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8억 4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보다 도세 하고 합쳐진 게 금액이 적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회계 정산 건하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하고 불일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일용 위원
- 예, 저희 도세가 정확히 얼마나 결손처분 됐는지 내용을 확인 못해서, 제가 그것까지 데이터는 잡지 못했는데요.
2페이지를 보시면 결손처분에 2017년도 금액이 28억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28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 감사 받았던 내용 있죠.
2017년도에… 거기에 보면 가설건축물 및 복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과세 대상 재산세 누락,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그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실무 팀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도세팀장 이경수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도세팀장 이경수입니다.
저희가 감사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설건축물이나 일부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한 1억여 원 정도가 추징 됐었습니다.
사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부과가 전부 돼서 거의 97% 정도 징수가 돼서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때 당시에 누락됐던 원인은 어떤 거죠?
- 도세팀장 이경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각 실·과에서 과세를 세무과로 통보가 대부분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진신고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다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오래 경과됐던 것은 아니에요.
불과 2달, 3달 지연됐던 부분이라, 그게 감사 지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직권고지를 할 부분이었는데, 그게 감사와 물려서 미부과 자료로 분류가 돼서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감사가 안 됐더라도 나중에 그것은…
- 도세팀장 이경수
직권부과로 할 거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 그럴 부분이었나요?
- 도세팀장 이경수
예.
- 최일용 위원
- 감사 시기가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 도세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리고 결손처분은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면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중간에도 결손처분을 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이 폐차가 됐다든가 하면 그럴 때 결손처분을 하고요.
또, 부도가 났다든가 할 때 한다든지, 그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그때그때 건별로, 나중에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결손처분 한다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사안에 따라 하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데 굳이 중간에 결손처분 할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결산할 때 그게 불가능 하면, 그때 당시에 결손처분을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회계연도에 결손처분 하는 시기가… 기간이 만약에 5년이면 5년, 기간이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그 사유 발생일인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부과 일로부터 5년입니다, 회계연도가 아니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회계연도와 다를 수 있겠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부과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올해도… 지금 상태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겠네요, 결손액은?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저희들이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한 2% 내외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큰 변화가 없고, 한 그런 정도로 부과액 대비 한 2%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조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2017년도 대비해서 보면, 건수 대비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2017년도 대비 약 7,300건에서 28억이면, 올해 지금 상반기 보면 1,300건인데, 거기에서 결손액이 11억입니다.
그러면 건당 체납 금액이 높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팀장 유병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징수팀장 유병래
2017년 하고 2018년 건수 대비 결손처분액이 많은 것… 참, 예리하게 보셨고요.
그 사유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도 읍·면·동 체납 세금 징수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시청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1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결손처분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읍·면·동 체납 세금 징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읍·면·동에서 집중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결손처분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쭉 늘어나고 전반기, 지금까지는 세무과에서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올리면 건수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 가면 결국은 작년이랑 큰 차이는 없겠네요?
- 징수팀장 유병래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과장님과 징수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아까 징수팀장님 면 단위, 읍·면·동에서 실적이라고 하나, 금방 뭐라고 했죠?
뭐를 올리기 위해서 결손처리 한다고 했죠?
- 징수팀장 유병래
평가요.
- 조동식 위원
- 예, 평가를… 그러면 미징수 금액이 많으면 평가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네요?
- 징수팀장 유병래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 드는 게, 평가 받기 위해서 미징수 된 것을 바로 결손처리 해야 한다… 그러면 좀 논리상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징수팀장 유병래
아…
- 조동식 위원
- 잠깐만, 그것 하고 같이 대답해 주세요.
- 징수팀장 유병래
예.
- 조동식 위원
- 결손처리 할 때는 1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1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했죠?
- 징수팀장 유병래
예,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결손처리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결손처리를 혼자 과장님이나 읍·면·동 담당자 분이 바로 할 수 있나요?
어느 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하나요?
- 징수팀장 유병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 읍·면·동에 1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장이 결손처분, 최종 결정권자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은 국장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 시스템입니다.
결재 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조동식 위원
- 소액은 그러면 과장님 전결인가요?
- 징수팀장 유병래
읍·면·동장이 본청…
- 조동식 위원
- 글쎄…
- 위원장 이연희
-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결손금액을 덜어내는 것 아닙니까?
- 징수팀장 유병래
아니요, 그렇게…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 징수팀장 유병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결손처분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부과도 그렇고 징수도 그렇고…
- 조동식 위원
- 아니, 물론 그런데요.
아까 설명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을 빼놓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애매하게 들리잖아요.
- 징수팀장 유병래
예, 그것을 결손처분 근거에 의해서… 다만, 1만 원짜리도 그 근거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죠.
무슨 실적에 좋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추월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조동식 위원
- 물론 그렇겠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 봐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 폐차를 시키면 어차피 소멸시효가 끝나는데, 그런 때 결손처리 한다고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부도가 났을 경우도 결손처리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가… 다 착한 사람만 세상을 살면 좋은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으면 결손처리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줘서 자유의 몸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고 세금 안 내고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절차나 시스템이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징수팀장 유병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은,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체납처분을 한 뒤에 상하반기로 체납액에 대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집중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재산 조회라든가 예금을 조회해서 신규 체납자가… 참, 체납자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면 체납처분 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경우 바로 소멸, 종결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그리고 설명하실 때 미리 그런 것을 다해 주시면 의문이 안 나고, 또 자료 제출할 때 그런 것을 좀 더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텐데…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게 말씀을 하시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세법을 사실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하는 기법에서 조금…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대상하고 제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동식 위원님 질문에 2017년 1건에 7,700만 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얼마 선에서부터 분류가 구분이 되죠?
- 세무과장 김응준
잠시 후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107번 건으로 질의한 내역이 있어서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 거기에 있나요?
그러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2017년에 1건만 7,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고액 체납자 중에서 1명뿐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대상자를 확인 못하신 건가요?
- 세무과장 김응준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려면 도에 명단을 제출하고 도에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제출해서, 출입국관리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데, 그 결정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하니까, 아까 조동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이연희
- 거기에 2016년, 2017년 2년 치를 고액 체납자 명단하고 액수하고 체납한 액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도 사전조사에서 철저를 기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관허사업 대상을 담당 과에 명단을 요청해서 자료를 조동식 위원님과 본 위원장에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고액 체납자 현황 및 결손처리 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감추는 자, 숨는 자, 찾는 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설명만 듣고도.
그러나 어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찾아내는 것,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많이 증폭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매년 부과한 금액의 한 2% 정도 됩니다.
매년 생활이 어렵고 사업하다가 여건이 어려운 것들은 늘상 나타난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세금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100% 징수라는 것은 없고 늘 체납자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불황이라든가 개인 사업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징수율이 높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매년 부과한 금액을 분석해 본 결과, 징수율이 98%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징수율이 높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앞선 감사에서 징수율이 높고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저희들이 징수 실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도에서 시·군 체납 세금 징수원 실적을 시·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읍·면·동에 대해서, 체납 세금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했는지 징수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처분한 것도 역시 징수 실적으로 평가에서 들어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체납처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 범주 내에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 범위 내에 체납처분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 또한 실적으로 포함한다고 보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어쨌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이 필요한데요.
지금 업무 보고에서 제가 들은 기억인데요.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지만 징수율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팀장이, 도에서는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 관장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징수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팀장 유병래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체납세금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큰 데이터 자료를, 많은 데이터를 수집 하는 게 빅데이터 항목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지난번에 국정 과제 및 도정 수행 과제에 빅데이터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서산시도 기획실에서 빅데이터 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 빅데이터 사업은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안쪽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도 정보 관련 빅데이터 사업 담당자와 저희 세무과 징수팀 하고 기획실에 있는 기획팀하고 해서 3차례 걸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을 어떻게 타개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빅데이터를 사업을 계속해서 나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체납 세금 관계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돼서 빅데이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방세 체납세금은 빅데이터 사업에서 빠지기로 결론이 됐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은 이 빅데이터 사업에 좀 기대를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자료가 정확해야만 숨는 것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거기까지 보호해 줘야 합니까?
- 징수팀장 유병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내용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이게 들어가 있으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안타깝게 또 채택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됐고요.
또 기획 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체납 세금은 빅데이터에 있는 재료 갖고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지만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발로 뛰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부딪히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수차례의 과정에서 빅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이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제가 필요한 답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사실 징수팀에 사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숨는 자는 많고 찾을 사람은 없고, 찾아가야 할 사람 적고, 2명이 1,000명을 찾기 어렵겠죠.
그렇다고 보면 징수팀의 인원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원을 확충하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징수하는 것과 그 예산하고 어느 비율을 따져야 되는지, 이런 것은 공무원 분들이 더 잘 따질 테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징수팀을 확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결손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도만 지나가면 결손처리하고 연도만 지나가서 뭐 하면 또 징수된 것으로 액수를 줄인다… 이런 방법은 조금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의지가 약간 마이너스 된다고 할까요?
그냥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를 얼마나 하느냐… 100%까지는 못하더라도 98%까지는 하는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아까 질문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중에 명단을 위원님들께 드린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혹시 공개합니까?
체납자 명단 공개 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명단 공개에 대한 결정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는 공개를 안 하고요.
1,000만 원 이상인 자를 공개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시에서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명단을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세무 분야 업무 중에 부과보다는 징수가 중요하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징수팀에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는 누가 하고, 또 500만 원 이상은 누가 하고,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 조회도 해보고 재산 조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하는데, 일례로 지난번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세금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했는데, 징수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한 58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인신공격도 하고 갖은 욕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세무 공무원의 직분이기 때문에 부화뇌동 않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신 의원님께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습자들 부도자들 있잖아요.
주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팀이… 아까 본 위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들어갈 수 없어서 했다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요.
상습 부도자들을 세세히 살펴보면 주변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 부분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한번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징수율이 당해 연도 징수 결정액 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감사하실 때 결손처분액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결손처분액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그만큼 빠지는 것 아닌가요?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팀장 유병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는 현 연도 하고 과년도가 나눠지고 있어요.
현 연도 부분은 당연히 결손처분이 안 들어갈 것이고 이월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월액 대비… 이월액이 얼마 정도 결산을 하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이월액 하고 징수액…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그러니까 결손처분액 플러스 징수액이 징수 실적으로 해서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이월 될 때는 이월 체납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지요.
분모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월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징수액이 1억이고 만약에 결손처분액도 1억이다… 그러면 2억이 징수율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징수팀장 유병래
예, 그렇죠.
징수율이 아니라, 징수액은 1억인데 다음이 이월되는 금액에서 2억이 빠진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 최일용 위원
- 아니, 당해 연도, 올해 징수율을 결정할 때 결손처분한 것도…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율로 안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율로 들어가는 것은 다음 이월액 때 그만큼…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되면 다음 이월할 때 그만큼이 빠지고 다음 결정… 뭐죠?
- 징수팀장 유병래
이월 확정된 금액…
- 최일용 위원
-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올해 수납액에 징수율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 징수팀장 유병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 때문에 확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유부곤 위원님께서 세심한 체납 관리를 위해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도 드렸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사후관리, 5년 후에 세원이 발굴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결손… 세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 김맹호 위원
- 5년 후에 어려울 때 채권 우선순위에서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으로 받아야 될 생각이나, 어떤 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세무과장 김응준
체납 세금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법원에 경매나 공매… 예를 들어서 공매 때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데요.권리가 있다든가 할 때는 법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준 순서대로 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100% 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그렇죠.
재산이 가액에 따라서 체납액 대비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은 남아 있는 금액만큼 세금의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만약 고액 체납자가 이민을 간다… 아니면 해외로 간다고 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부분 세원 발굴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납세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을 갈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체납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이민 절차를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이민 갈 때는 반드시 세금을 모두 내고 갈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시에서 세금을 선납하면 감면 혜택이 좀 있죠?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게 또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자동차세의 경우에만 연초에 선납하면 10%… 그다음에 분기별로 5%씩 차감되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다른 세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자동 이체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당 150원… 많지는 않지만 150원 차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이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원을 찾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징수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 많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했는데, 체납 세금 징수팀한테 체납 세금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응준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팀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 포상금이 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원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이 체납세원을 찾는데 동기 부여될 만큼은 됩니까?
물론 돈 가지고, 어떤 포상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한 보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충분히 하다고 하는 만족에 대해서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세무과를 그동안에… 아까도 조동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돈이 있으면 쓰는 쪽만 걱정했지 세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무과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했던 것이 본 위원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현미경 같은 눈으로 세원 발굴과 세수 확보, 체납자 관리에 김응준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을 통해서 안 것이, 세무과 직원은 특수직 아닙니까?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직렬이 세무직이라서 특수 직렬입니다.
세무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다고…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행정 부서 하고, 행정직과 차별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한정돼 있는 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사상… 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위원님께서 세무 업무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걱정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세무 직렬들은 그 업무만 하게 되고, 또한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조세 반발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욕설도 먹고 합니다.
또, 제가 와서 보니까 세무 직렬들에 고참들이 많이 있어서 인사 적체가 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참에 세무 직렬들도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동안 자치행정과 행점사무감사 시에 세무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뵈니까, 눈매나 몸가짐이 경찰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9월에 토지 재산분, 10만 건을 달성하시느라 애썼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공통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이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파악이 되면, 세원이 파악 되면 압류를 바로 하나요?
조금 기다려 보는 경우도 있나요, 바로 압류 조치 하나요?
- 세무과장 김응준
발견 즉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체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권 재산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공매나 경매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후순위가 돼도 세금이 우선권으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세원이 확보되면 바로바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사용계획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대산에 있다가 회계과로 오시느라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았고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에서 폐장옥이 행정재산 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중에 저희가 폐장옥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4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석하고 음암, 운산, 고북, 이렇게 4개 면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곳은 동부시장하고 대산하고 해미, 이렇게 있는데 지역 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4개의 폐장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폐장옥 일반재산에서 폐장옥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4군데를 이렇게 방치라고 할까…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너무 방대하기는 하지만 저도 운산이나 음암을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4군데 폐장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건물 노후화나 보수도 생각을 해 보고, 현대식 건축물 신축이나 주차장 확대 조성, 이런 요구사항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매각은 최소 분할 면적… 예를 들면 상업이나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분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최소 분할 면적이 되지 못해서… 저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음암면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 저희가 5곳 중에 3곳은… 매각하는 2곳이 있습니다.
건물, 토지,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서 매각 계획에 있고요.
부석면 같은 경우는 부석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확정되면서 부석면 폐장옥 내에 있는 복지관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해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폐장옥은 전체 상인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활성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미나 대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장사가 되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세액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큰 문제가 없는데, 운산이나 음악, 고북, 부석 같은 경우는 폐장옥임에도 불구하고 세가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해미 장옥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저희 운산면 폐장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재산인데요.
저희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 요인이 저희가 이제 5% 적용을 하는데, 해미 장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보다 한 3% 정도… 저희가 높게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차후에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서 관리가 될 사항이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머지는 세세하게 해 주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평수가 아주 적은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도 안 되고 활용도 없고… 그런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 처리하는 게 관리상이나 아니면 시 재원상에 유리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들 시에서 보존하는 일반 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는 매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는 한 30건 정도 매각을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재산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기는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매각 대상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해서 인근 경작자나 소유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할 의향은 없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근 토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매각 통보를 해서 혹시 매수 의향이 있으면 매수 신청만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뒤에서 감사가 있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안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미대부로 나와 있는 항목들을 보면, 인근 경작자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의 대부 계약을 맺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1만㎡ 이상인 농지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해서 대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3건이죠, 우리 서산시가 3건인가요, 4건인가요?
수의계약을 이어왔던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아, 그 부분…
- 최일용 위원
- 아직까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계약을 한 번 하면 5년간… 대부분 농지 같은 것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저희가 일반 입찰 대부로 이렇게…
- 최일용 위원
- 문제는 이 토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련 규정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들이 계속 수의계약이 됐던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온지… 파악이 덜 돼서요.
그 부분은…
- 위원장 이연희
- 예, 담당 팀장님께서.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읍·면에 소재한 농지 같은 경우는 읍·면장에게 다 위임이 됐습니다.
되어 있어서 대부라든지, 기타 이런 관리 같은 것을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연접… 같이 한 필지가 예를 들어서, 한 5,000㎡라면 두 필지, 세 필지가 연접되어 있으니까 그 연접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넘으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요.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 건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2009년부터… 어떤 것은 2006년부터 지금 그렇게 계속 수의계약이 지속돼어 왔거든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시에서도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확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왜 안 됐던 거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그 당시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돼서 네 필지인데, 그중에서 한 필지는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입찰로, 여기 보면 활성화 사례가 되어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는 계약 기간이 종료 되면 다시 입찰로 전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을 갖다가 저하고 담당자하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더 있나 계속 일정을 세워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2005년 기준입니다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에 의해서 대부를 했을 경우에 1년에 약 2,500만 원 정도 대부료가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2억 5,000에 대한 재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대부계약을 했던 부분이… 뭐, 특별한 관련이 있는 분은 아니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혹시라도 여기에는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나오지는 않아서…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 돼서 그것은 확인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건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데도 이런 유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 건도… 지금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계약 기간이 필지마다 다른데요.
- 최일용 위원
- 20년까지 되어 있네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그래서 20년이면 최종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됩니다.
그때는 입찰로 해서 정확히 법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꼭 이게 관련 법규에 의해서 1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하로 된 것도 시에서… 어떤 것이 시의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 유리한지를 생각하셔서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뒤에 보면 미활용 공유재산 대부 활성화 방법 3건에 대한 사례도 주셨는데요.
다른 건들도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우리 시 재원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실태 조사 관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방청석에는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오마이뉴스 신○○ 기자님, 서산인터넷뉴스 김○○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시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세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면서 책자 자료, 기본 자료 4페이지 제일 밑에 32번, 수의매각이 있는데 기부채납 조건매각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아리송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이 32번 대산리에 매각 건은 저희가 주택법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한 매각인데, 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은 해 주되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에 다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매각하는데 기부채납… 사서 내놓는 거죠, 매입자 입장에서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그런 때 가격 산정은, 정상적으로 산정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2개 기관 감정을 해서 평균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기부채납은 ㎡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139㎡.
- 조동식 위원
- 기본 ㎡는 얼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매각한 것이 139㎡…
- 조동식 위원
- 아니, ㎡ 전체가, 임야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아 그런데 전체…
- 조동식 위원
- 전체 ㎡가 몇 ㎡이냐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매각한 면적만 뽑았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왜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사서 내놓는다고 하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사서 내놓고 할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런데 아무래도 주택 택지 조성 안에 들어가는 시유지라면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전체 ㎡ 수치만 한번 나중에 전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매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유지하고 인근에 개인 사유지하고 서로 사용하는데, 중복… 그러니까 시유지는 개인이 사용하고 개인 소유 땅은 시에서 활용하고 있을 때, 이것을 교환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저희 시유지가 예를 들면,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필요에 의하면 서로 교환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해서 교환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시유지와 관련 필지별 관리 현황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쭉 내용을 살펴 보니까 미대부가 많습니다.
미대부가 왜 많고 이유는 뭔지?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미대부 된 현황은, 실제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지만 현황으로 봤을 때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나 구거, 하천, 또 실제 가보면 임야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여서 미대부가 많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면 시유지로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가 되지 않은 상태를 미대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김맹호 위원
- 구거, 임야, 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대 받아서 경작을 하거나, 이런 분이 다른 분한테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경우가 있다면…
- 회계과장 한옥희
대부를 받아서 그 대부 기간 동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는 할 수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임대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임대 받은 자에게 받고 싶어 할 경우, 그런 경우 연결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런 경우는 기임대자가, 내가 사유에 의해서 필요가 없으면, 포기를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대개 임대료나, 또 매각할 경우 적정한 가격이나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면 임대료 부분이 적정한 가격에 임대가 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시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대부료는 대부 면적에 대한 재산 가액에 곱하기 대부요율로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권한을 어디서…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요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맹호 위원
- 몇 년에 한 번씩 요율을 정하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법이나 조례인데, 법이 개정된다든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요율을 낮춘다든가 높이거나 할 수 있는…
- 김맹호 위원
- 글쎄, 이 내용을 봐서는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본인이 임대를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명의로 해서 임대를 하고 경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다 보니까 대개 거저 비슷하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경작하고 있는 것을 시나 어디에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시유지 매각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시유지 매각 가격도 현 실매가격 하고 거의 맞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시유지는 거의 매입할 의사가 있는 분이 매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한옥희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각 사유에 해당이 돼야 저희가…
- 김맹호 위원
-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를 들면 5년 이상 대부해서 경작을 했다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 부적합 토지라든가 주택이 깔고 있어서 필요한 대지 면적이, 최소한의 면적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시유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매년하고 있는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3년에 한 번씩 하는지 조사를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내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할 것 같고요.
2년 단위로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 하고 시유지 관련, 또 시유지 유상 임대 재산, 이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자료를 요청한 것은, 시유지에 대한 재산상의 대부나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과장님과 담당 직원님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새지 않도록, 또 임대 계약이 잘 성사돼서 본인에게, 또 전대나 전매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서산시와 관련은 없기 때문에… 시유재산 10억 이상에 매각재산 내역에 대해서, 1곳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도 물론, 7대 때 구보건소에 관련된 승인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보존 부적합이라고 해서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보건소를 매각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보건소를 매각한 재산매각 대금은, 수석동 주민센터에 주차장 부지에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보다는 매년 취득하는 건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은 다시 재취득 하는 데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보면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에서 “시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걸 맞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구보건소가 보존 부적합으로 해서, 매각을 해서 수석동 주차장 매입을 하는 등, 기타 여러 곳으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연 이게 구보건소를 매각하면서까지 수석동 주차장이 필요했었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회계과장 한옥희
보건소 매각은 그 목적이 수석동 주민센터 주차장 용지를 살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요.
매각을 하게 된 사유는 지금 보시면 구보건소가 신축을 하면서, 구보건소가 남게 되었는데,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34년 경과를 하다 보니까 노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재활용을 하려면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데, 그런 비용들을 했을 때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비용 예산으로 인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재산을 대체로 취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해서 매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뭐,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31억을 가지고 앞으로 그만한 땅을 살 수 있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과 일부 시민들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열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이 31억을 가지고 그만한 땅을 나중에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겠는지 신중을 기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수석동 주차장을 하는 곳에 사용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경우는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매년 1년씩 실태조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2년 한 번씩은 전문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2년에 한 번 하는 위탁은 전문 어느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 부분은…
- 위원장 이연희
-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 소재에 있는… 제가 정확한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실태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면 필지별로 사진하고 지적도, 현황… 누가 임대, 대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다 해서 사진까지 책으로 만들어오고요.
또, 전산 입력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직접 측량 같은 경우는 서산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나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전혀 없어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실태조사는 그렇게 하는 데는 없고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가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부분이고 본 위원장도 궁금한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그런 조항이 나열된 게 30개가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사업자가 어떤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경농민이 5년 동안 자경을 했을 때, 그다음 도로를 개설하고 난 잔여지, 그다음에 최소… 분할 면적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에, 인근 주민들이 그 토지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통으로 한 해서 수의매각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본 위원장이 다 파악하고 왔는데, 직접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하게끔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시유재산 중 10억 이상 매각만 본 위원장에게 요구번호를 주셨고요.
10억 이하는 매각 재산 내역은 요구번호 109번에 있다고 해서 동일하다고 본 위원장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109번에 가보면, 시유재산 매각 내역 2016년, 2017년을 쭉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해미면에 5년간 대부 경작으로 해서 수의매각한 것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추측컨대 아마 본인한테 매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번호 119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수의매각이 될 수 있죠?
입찰 경쟁이 거의 없이?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입찰 경쟁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요인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특별시 및 광역시는 300㎡ 이하, 시외 동 지역에는 500㎡ 이하, 광역시 시·군 읍·면 지역에는 1,000㎡ 이하”예요.
1,000㎡면 대략 몇 평이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300평이 조금 넘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300평이 조금 넘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여기 보면 300평이 조금 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자경농민 같은 경우는 1만㎡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저기는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16년도 시유재산 매각 내역에서…
- 회계과장 한옥희
아, 운산면 2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이연희
- 요구번호 109번 중에서 시유재산 매각 내역 2016년도 것이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2016년도 몇 번…
- 위원장 이연희
- 2016년도 것, 찾으셨어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37번 대산읍 하고 27번 석림동, 그다음에 인지 여기는 토지 소유자 인근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매각 내역에서 예천동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조성 때문이라고 하고 그 밑에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데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한 이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이런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토지는 산업단지 목적 외에는 매각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제한이 없는… 전체가 아파트도 그렇고 대산 지역도 그렇다는 말인가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주택 사업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재산이기도 합니다만 시민의 재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땅을 관리하는 이상의 마음으로 재산을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정말로 시민들의 재산인 혈세가 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계속 회계과에 계시지 않겠습니다만,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무상 점유토지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요구 내용에서 무상 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현황인데, 이 내용이 아니고 반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앞에 보이는 한성아파트에서 공중목욕탕으로 나가는 동일 연립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도로 포장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동식 위원
- 예.
- 회계과장 한옥희
자세한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자세한 사항까지는 모르시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 때문에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전체적으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을 말씀 드리면, 거기 동일 연립이 양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찍어 왔는데, 양쪽에 있는데 통로가 가운데에 담장이 있었어요.
담장이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거죠, 보상이 이미 다 나간 것입니다.
보상은 해 주고 사업을 시행 안 한 거예요.
담장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은 됐지만 담장을 털어버리면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턴 거예요.
처음에는 눈치만 보다가… 그러다가 물론, 그 당시 담당자가 바뀌셨겠죠.
주민들이 시청으로 쳐들어온다고 별짓 다 했어요,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플래카드 붙이고 그랬어요.
그 당시 누가 담당했었느냐…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 책임자 되시는 분은 지금 퇴직해서 집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나 마나 소용이 없다고 말리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지금 와서 한성아파트를 짓고 준공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거기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준공허가 때문에 그 사건이 난 것입니다.
준공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거꾸로 길을 내놓고 오라고 하니까 시가 욕을 먹은 거예요, 사실.
시에서 그때 집행해버렸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편히 살아왔는데 왜 지금 길을 내려고 하느냐, 다시 보상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시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 업체한테요.
그래서 실랑이가 벌어져서 결국은 업체에서… 처음에는 그쪽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다가 가구당… 거기가 24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만 원씩 결국은 중간에서 변상을 해주고 타협을 봐서 지금 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상 토지 변상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 시에서 보상을 해 줬는데, 사업시행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개인이 소유 내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파악된 게 있나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 재산 중에는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행정 목적 외에 일반재산만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서, 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보니까 모처에 가면 집이, 담장이 있는데 커트를 시켰어요.
한 2m 정도 커트를 시켰는데, 그대로 살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주인은 느낌상… 어느 부서에서 도로로 편입됐다고 해서 커트를 시킨 것 같은데, 아직 사업시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그것을 또 아는 거예요, 옆집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거 집행이 안 되느냐고 거꾸로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세월이 오래가면 그 집도 나중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 시행이 되고, 그런 뭐가 있으면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주민 간에 알력도 없고, 또 우리 시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여쭤보는데요.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문제네요.
지금 민원이 곧 들어올 것입니다.
서산 시내 모처에 몇 집이 커트가 됐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길이 가다가 이렇게 좁혀져서 병목 현상이 나타났더라고요.
거기가 주위 사람도 넓은 길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집 때문에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당되는 부서가 회계과 하고 어디… 도로과?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행정자산은 부서가 각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도로과 것이다, 아니면 도시과일 것이다…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몇 과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한옥희
저희가 차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협의해서 파악되면 더 좋고, 그런 것을 서로 협의만 하면, “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집행을 바로바로 해 나가자.” 이런 협의 과정이 있어서 원활한 행정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아까 111번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빠진 게 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보건소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매각한 분에 대해서 사용된 분야… 아까 수석동 주차장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재작년 같은 경우도 호수공원 매각한다고 해서 시유지… 시정 질문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매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부분인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소 매각분에 대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한 자료, 행감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소 매각 금액이 30억을 딱 그 금액을 가지고 취득을… 뭐, 어디어디를 사겠다고 맞추는 것은…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취득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취득도 했고 저쪽으로 들어간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일단은 매각이 되면 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저쪽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같이 예산에 계상해서 쓰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행정재산이라든가 재산매각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 취득하는, 취득재산이 매각 수입보다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3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땅을 시내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매각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하고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분명히, 제1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아마 매각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서 달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세부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도·시유지의 유·무상 임대재산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김맹호 위원
- 예, 고생 많으셨고요.
일반적으로 아까부터 좀 원론적인 어려운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무상 대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무상 대부 내역은 저희가 공유재산 법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사용을 할 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서산시 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전국적으로 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무상 대부 재산 내역을 보면,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 평통,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민간 업체나, 그런 데서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하는 시 건물이나 시유지가 없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러니까 무상 대부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무상 대부를 해 주는 것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무상 대부되는 것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이경화 위원
-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게 서산시 문화도시사업단, 지금 현재 감사관실 옆에 예전 축산과 창고로 쓰던 곳이 비어서, 빈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건물이 지금 시 건물에 들어가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문화도시사업단… 저희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문화예술과에 소속돼 있는, 그쪽에서 검토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회계과 상관없이?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이경화 위원
- 저는 시유지니까, 시 건물이니까 혹시나 하고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행정재산은 각 실·과, 각 부서에서도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용승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도 예를 들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무상 대부마냥 개별법에 혹시,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 이경화 위원
- 혹시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글쎄, 그 부분까지는 그쪽 부분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무상 대부 재산 내역 중에서,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연말까지 대부를 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이제 무상 대부는 안 하는 것인가요, 끝나는 건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아, 그런데 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부를…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질문 드릴 것이, 무상 대부해 주는 건물에 대한 시설은 어디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시설 관리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예.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대부해서 쓰는 기관에서, 내부라든가 이런 시설 관리 쪽, 대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 줘야 하고 소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쓰는 기관에서…
- 위원장 이연희
-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선관위를 다녀봤을 텐데, 이게 시설 관리를 대부 받아서 하는 사용자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든가 시설 쪽에서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가보면 오래된 건물이어서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직원들 분들한테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본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는 조건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디서 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은, 저희 회계과는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상 대부만 해 주고 업무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시설 관리 부분은 대부만 회계과고, 그것은 자치행정과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런데 저희가 재산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하면, 시설 관리 유지비를 세워서 별도의 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도 대부 받아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 본 위원장이 거기를 다녀보는데, 굉장히 건물이 노후 됐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시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 것을 사용할 때는 지금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하물며 국가가 우리 시의 재산을 쓸 때는 무상으로 주게 돼 있어요.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시설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직원들 업무상도 그렇고 이런 건강도, 이런 부분을 들어서 시설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인가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제 소견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저희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게 안 좋으니까 개선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근무 여건이 한정될 수도 있는데, 거기를 찾는 분들이 시민들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안 가보셨고 팀장님도 안 가보셨겠지만, 가면 곰팡이 냄새가 엄청 납니다.
냄새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더위에도.
그러면 시 예산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라는 권한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시 재산인데…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이연희
- 만약 선관위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애로사항이 있고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회계과에, 이런 것은 보수를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선관위에서 회계과로 들어오면 한다는 얘기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예, 일반적인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보수는 원래 대부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처럼 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선관위에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요.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무상 대부 재산 내역에서 공중방역수의사 하고 공중보건의사, 주택은 공중의들이 사용하는 집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공중보건의.
- 조동식 위원
- 예, 공중보건의에서… 위원님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업무 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 아는 분 계신가요?
지금 가물가물해서…
이경화 위원님 내용 아세요?
알겠어요, 하여튼 공중보건의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시 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 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시 청사 건립 추진은 저희가 2011년부터, 여기 내역에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시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현 청사 부지를 가장 적정한 부지로 보고 추진하던 중에, 현 청사는 조선시대에 읍성 터 및 관아 터로, 관련 규정에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나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장 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로 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읍성 터 및 청사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굴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7월 5일에 도지정문화재 보존 지역 내 행위 불허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당장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니고 전부터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제시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불허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있었죠?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도문화재위원회에 최종 검토를 하려고 의뢰했던 중에 이렇게 불허가 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어쨌든 현 청사에는 신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지금 현재 상태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선택해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사 부지부터 선정을 하려면?
- 회계과장 한옥희
그래서 작년 17년부터 저희가 시 청사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용역에는 현재 청사 외에 다른 부지 선정하는 것도 포함 돼서 용역을 하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여기 용역을 할 때는 우선 현 청사 부지를 1순위로 놓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타 후보지까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서산 청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대두됐던 문제가, 청사가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용역을 할 때도… 물론 외부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됐을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만 매달려 있다가 그 부분이 안 되면 또 다른 부지 선정으로 간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청사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겠죠?
그러면 그것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7월자로 현 청사에는 불허 통보가 났고 지금 용역 추진이 12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 언제 정도에 청사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착공할 계획까지는 없고요.
후보지 결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차후에 검토할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 청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사항인 것 같고요.
물론, 시기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연하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 일부도 시 청사 건립이 시급하고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청사에 문화재, 거기에서 불허만 안 났어도 저희 추진 속도가 좀 빨랐을 텐데… 여기는 못하게 됐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딱 시기를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청사가 문화재보존 지역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되어 왔었고, 그것에 대해 도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혹시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도 사전에 어느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고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팀장님이 답변을.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은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청사는 최종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저희가 현 청사가 역사성도 있고 서산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최대한 보수해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에서는 법률적으로 현 청사에서는 건축이 불허하다고 통보가 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나오면 후보지 제안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지를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 절차를 거쳐서 정하게 된다고 보면… 보통 청사 건립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 절차를 보면, 행정 절차가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건축물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4만㎡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봐야 할 것 같고요.
평균 잡아서 7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입지 후보가 확정되면 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 부분은 불가피 한 부분이라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지금 부지 선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선정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사 같은 경우는 본인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일용 위원님이 감사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원래는 여기 현 청사에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불허 통보가 나왔고, 지금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후보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다시 건립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 대지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용역에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활용 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 중에는 현 청사를 우선으로 하되, 안 될 경우에는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연희
- 예.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나가면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도 제안을 하도록 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때는, 활용 방안은 제시가 될 것 같고요.
단지, 활용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관련 부서나 전문가, 시민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도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 방안에는 제안이 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12월에 용역 결과 나올 때 같이 활용 방안도 나오나요?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활용 방안은… 제안은 됩니다.
꼭 거기에서 뭐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서산시 전반… 뭐, 기획실에서 제안하는 2030계획이나 현 청사에 건물 활용도, 지역 주민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사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은 되겠다는 제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아까와 연계된 거라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심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먼저 같은 경우는 2030 당시에도 현 청사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허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인데, 만약에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해서 활용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에 없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 청사 부지가 다른 데로 나간다고 해도 매각 같은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매각은?
- 회계과장 한옥희
예,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 부분은 확실한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알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굿뉴스서산 전○○ 대표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동문2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5번, 동문2동사무소를 언제 준공하고 언제 들어갈 예정이죠?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계획상에는 12월에 준공…
- 위원장 이연희
- 그렇게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다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려고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내용은, 총 사업비 변경 내용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서 온 것을 보면 총 사업비 변경 내역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2016년도에 56억이었어요.
변경은 2017년도에 72억, 최종 2018년도에 68억인데, 감소가 4억 8,200만 원인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 하고 자재비를 감안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재비도 상승은 했는데, 어째서 이 부분을 감하는 것인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위원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계속비 사업을 추정할 때 2015년도에 최초에 입안이 됐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추정할 때는 그 당시에 자재 값이나 인건비 품셈을 기본으로 해서 했고요.
이게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이게 밑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강공사 공법하고 2016년도에 에너지 절감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BF라고 해서 이런 신설 법안을 저희들이 만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한 72억 정도로 상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2018년도 본예산에 68억으로 감 된 것은, 공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성보고 하고 실정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그게 추가로 증액하고 감소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68억 정도면 적정하지 않냐고 해서 68억 원을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 68억에 대해서 다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추계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렇죠,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보면 설계변경 한 데가 굉장히 사업부서가 많더라고요.
설계변경 한 부서의 사업비를 보면, 증가했지 감소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 하고 자재비, 그쪽 부분에서 감 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12월 준공 전까지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68억에 대한 예산을 다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 적으로 본 위원장에게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한 가지… 동문2동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저도 그쪽에서 한 3, 40년을 살아봤던 사람인데, 왜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굳이 기존에 있던 청사에 건립을 했을까 하는 분들도, 민원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 부분은 당초에 동문2동사무소에서 현 청사에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회계과에 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소라든가, 면적도 적고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의견 요구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이 한 26명… 이렇게 대표 분들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협소해도 현 위치에 강력히 신축을 해 달라고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26명의 주민 대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이장님도 있겠고 주민자치위원님도 있고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대표를 하셨던 분들이 간담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동문2동의 주민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한옥희
1만 명…
- 위원장 이연희
- 예, 1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26명이 와서 간담회를 하고, 그냥 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본 위원장이 거기를 수시로 많이 가봤어요.
공사하면서도,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 위험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그랬는데, 1만 명이 넘는 주민 중에 26명의 주민이 간담회를 했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러세요.
-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
예, 신청사건립팀장 유건규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었는데요.
과정을 회계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분명히 현재 위치가 23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청사를 선정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 중 대표되는 분들이 그 당시에 동장님 의견을 들어서 사실, 하기는 했는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을, 그 당시 과장님하고 실무자는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드릴 때, “이 부지는 맞지 않다, 이 현재 위치는…” 여러 가지로 지적하셨지만 교통 문제나 주차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적합지 않다고 의견을 저희들이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 대표자 되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거의 “공무원들, 당신들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의 말씀을 하시고, 또 지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아마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표자 분들 선정하는 것은 해당 동에서… 어떻게 보면 동장님이 입지선정추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아마 의견을 수렴해서 모집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우리 팀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게요.
부춘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어떤 대지를 주민 대표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하고 해서 어디를 거의… 선정을 거의 그분들이 선정해서 의회에 들어왔었어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는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 시켜서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있다면, 26명의 주민 대표들이… 물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왔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거기 가보면 교통 대란입니다.
과장님에게 계속적으로 저거 할 부분은… 이미 다 선정돼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있는데 26명의 주민 대표… 아까 과장님 하고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하셨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어져야 할 곳이 몇 곳도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 때도 몇몇 입김 센 주민들의 대표가 와서 하는 얘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들어보고, 그분들이 사용할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할 곳의 주인은 그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집행해 주셔야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위원장 이연희
-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고요.
거기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몇 평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지금 14대를 댈 수 있게 설계된 곳이…
- 위원장 이연희
- 지금 석남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신축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도 협소해서 그 인근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동문2동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수시로 다녀봤겠지만, 인근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병원이나 터미널,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되풀이 되는 얘기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참, 여기를 기존 대지에 했다는 것 자체가 참, 행정적으로 좀…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인데, 2016년도를 보면 218개 업체, 그다음에 2017년도에 229개 업체, 2018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아서 그런가 봐요, 150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이런 것은 기록을 줄 수 없나 봐요?
사업자명이나 사업자에 대한 주소 같은 것은, 부서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죠?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사업자 하고 주소까지는 다 나옵니다.
- 조동식 위원
-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크로스 체크’나 확인해 보긴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업체를 몇 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의계약 맺을 수 있는 결과가… 겉으로는 각각이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확인해 봤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는 종별이나 사업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세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을 것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제가 아직 온지가 오래 안 돼서,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앞으로는 그것을 챙겨보신다는 이미지를 보였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도로변 덩굴 작업, 이런 것 하는 것도 수의계약을 여기에서 직접하시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것은 산림조합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그렇지 않아도 산림조합 아닌 업체에게 주는 경우는 없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계약팀장 김영식입니다.
덩굴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산림 사업으로 분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정부 합동 감사 때 덩굴류는 산림사업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금은 입찰로 합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입찰로 하면, 입찰 업체든지 수의계약을 맺든지 간에, 그 업체가 가면 사업 시행을, 시작할 때 어떤 관리 지침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 달라고 교육 내지는 부탁의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 계약팀장 김영식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사업 부서하고 업무 추진을 잘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얘기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어느 부서가 관계된 것인지… 찾아가서 해야 하는데, 이것 한번 볼 수 있나요?
(휴대 전화를 들어보임)
거기 이정표를 보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팀장님 잘못은 아닌데…
- 회계과장 한옥희
글쎄,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요즘 ‘스마트 폰’이라 날짜도 나와요.
엊그제 제가 지나가다 찍은 것입니다, 모르죠?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이것은 제가 한번 도로과나 산림공원과 한번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여기서 사는 분들도 몰라요.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아는 길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왔을 때는 전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삼성아파트 지나서 온석리 넘어가는 곳입니다.
내용을 놓고 보면, 대호지, 정미…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덩굴이 있어요.
도로변에 돼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더 입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그분들 잘못이지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도로변에 붙어 있는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놓고 간다는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으면… 도로변이라고 해서 거기 1m면 1m만 깎지 말고… 상식적으로 자기 집 앞이라고 이분들도 이것을 쳐냈을 것입니다.
이것을 결국 외부 사람이 지나갈 때는 우리 시민들이 욕을 먹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시 관계자 분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세히… 참, 이런 것은 애매해요.
그런데 가다가 제가 잘라도 되는데,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한 마디씩 던져 주면, 툭 던지는 것 같아도 그게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시니까… 수의계약, 여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을 말씀하셨으니까… 산림조합은 같은 관이라서 수의계약이 본래 2,000 얼마죠, 최대…
그런데 몇 억씩 책정되어 나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산림조합에 주면, 산림조합에서 또다시 하청을 줘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거기를?
- 계약팀장 김영식
산림조합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영림단’이라고 지역별로 해서, 150명 정도 해서 지역 주민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니까 산림조합한테도 이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진과 같은 결과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세세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공사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 작게는 1개, 많게는 1년에 서너 개씩 수의계약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혹시 기준이 있나요?
업체별로 해서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원래 공사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배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서산 관내에서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 최일용 위원
-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만약에 A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느냐는 거죠.
- 회계과장 한옥희
아, 수의계약…
- 최일용 위원
- 계약 담당자의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원할 때 A를 주고 싶으면 A를 주고 B를 주고 싶으면 B를 주고… 현재는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있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설계 검토를 해서 사업장의 위치나, 아니면 현장의 여건, 그 공사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감안하고요.
또, 업체의 신임도, 경험이라든가 시공 능력, 또 공사의 특수성, 이렇게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업체가 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선정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결과, 투명성을 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시스템에 계약 현황들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그 답변은 들었습니다.
지역 안배도 하고 기업체의 신용도 보고 한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동소이 하죠.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면 거의 조건은 비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평가를 해서 2016년도에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이 업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배제한다, 그런 것의 어떤 평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한 공사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요구했을 때,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주관적이다 보면 반드시 문제의 소지 있거든요.
저희들이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좀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항간에서는 누구하고 담당자가 조금 친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뭔가 있으면 좀 배척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물론, 안 그렇다고 전제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엔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계약이지만… 만약에 업체기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토목이나 이런 것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계도 갖춰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회계과장 한옥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직… 법령으로 2,000만 원 이하를 입찰 안 하고 계약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만 내부에서 정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입장 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조동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중에 김영식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덩굴 제거가 서산시 산림조합에 계속 수의계약을 줬었죠, 금액과 관계 없이.
이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덩굴 제거나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용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해서 외주로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용역을 줌으로써 지역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해서 이게 그동안 용역공사 아니고, 이게 용역이라서 수의계약이 원래 안 됐던 사항인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2011년도부터 나왔었죠?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2001년도 감사원, 산림청 감사 했을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물론,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죠.
그러면 2018년도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입찰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원에서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도.
그전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인가요?
- 계약팀장 김영식
계약팀장 김영식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역으로 분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동안 공사로 분류를 해 왔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공사로 하셨는데…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런데 정부 합동 감사 때,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그 밖의 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공사가 아니고 산림 관련 법령을 적용 받는 그 밖의 공사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 사항을 받았…
- 최일용 위원
-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당사자의 계약에 관련된 법에서 그 밖의 공사의 이익에 해당이 안 돼서 그게 적용 안 됐다는 것인데요.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감사원 감사 때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이게 조치가 안 되고 2017년도까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그동안 왜 이렇게 했느냐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덩굴 제거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지역 노동력을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금액을 지금 2,000만 원을 초과해서 경쟁 입찰해서 외주에… 다른 데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조정해서 지역 노동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 쪼개기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지 여쭤 봅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발주할 때 관내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덩굴류나 풀베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희는 지역 주민 고용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금액을 거의 관내로 하게끔 사업 부서하고 많이…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금액 1억 이상이면, 도내죠?
- 계약팀장 김영식
아니…
- 최일용 위원
- 1억까지 도내인가요, 1억 이상이면 도외로 개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풀베기 같은 경우는 5,000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역 제한을… 경쟁 입찰을 할 때 금액이 1억 이하면… 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1억까지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전문공사일 경우…
- 최일용 위원
- 전문공사, 그러면 이것은…
- 계약팀장 김영식
이것은 그 밖의 공사로 해서 5,000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 5,000만 원이 초과되면요?
- 계약팀장 김영식
도내로 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000만 원 이상 되면 도내고?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도 외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얼마 이상이죠?
- 계약팀장 김영식
전국이요?
- 최일용 위원
- 예, 전국.
- 계약팀장 김영식
전국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 같은 경우 5억이고요.
전문 같은 경우는 7억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저희가 1억 정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보게 되면…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만약에 입찰했을 때 지역에서 이 공사를 할 만한 지역 업체가 있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덩굴류 같은 경우는 관내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몇 건 입찰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관내에서 낙찰된 게 있습니까?
- 계약팀장 김영식
예, 그래서 그것을 지구별로…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지금 관내 업체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사실은 면 단위도 보면, 거의 유사한 공사인데 2,000만 원, 2,2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쪼개서…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보면 위법성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외부 감사받을 때 문제를 제시하지 않죠,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입찰이 지역 서산 관내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낙찰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서 낙찰이 돼서 외부의 노동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일이 가급적 없게끔 노력을 하셨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담당 부서와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시유지에 임야를 주거로 쓰는 데도 있고, 또 임야를 경작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대를 주거지로 쓰는 데가 있고, 또 임야가 대로 쓰는 데도 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대로 쓰는 데도 있고 대지인데도 경작으로 쓰는 데도 있고,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작지나 주거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김맹호 위원님, 잠시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정회하고…
- 김맹호 위원
- 그래요, 알겠어요.
- 위원장 이연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임야를 주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임야가 경작용, 대지가 주거용…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하고 목적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경작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매입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한옥희
예, 회계과장 한옥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현재 자투리 시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먼저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안내서도 같이 첨부해서 경작자나 임차인한테 가서 그분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한옥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서산시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하신 성기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쭉 보면, 대개 학교에서 소모품 교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는 진입 도로나 다목적 체육관 하는 쪽에 썼는데, 대체적으로 8, 90% 이상이 장비나 이런 것을 교체 하는데 쓰고, 또는 리모델링 이런 곳에 써서 소모적인 부분으로 쓰는데, 이 부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평생교육과장 성기찬입니다.
말씀하신 교육 경비 예산 중에서 매년 학교에서 요청하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금년도는 7건에 2억 2,2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지원해 주랴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아쉬움 있습니다만, 이 교육 경비는 저희가 직접 교육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직접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사업 중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매년 연말이면 정산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여기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에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비율이 보면 대동소이 한 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많이 상이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자부담 비율은, 이 사업이 소규모 예산 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트라인을 한 3,000만 원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00만 원 이하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권장하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소모품이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후관리나 정산 관리, 또 본래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또 그 사업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지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시비, 도비, 매칭 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인데 한 가지 좀…
평생교육과 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은… 예천초등학교 자모님들한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과에도 얘기를 했더니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평생교육과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공조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좀 많이 해요.
거기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얼마 전에 아시아게임도 있었고 축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갈이 있어서 운동장에서 무릎에 많이 상처가 나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모님들이 천연잔디를 좀… 인조잔디는 다 걷어내는 상황이잖아요.
천연잔디로는 안 되겠냐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파상풍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와도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한대요.
아마 방과 후에 노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돼서 다른 부분은 안 하고요.
본 위원장이 예산팀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장이 2017년도에 학생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몇몇 학교만 지원이 돼서 전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전체 학교로 해 놨어요.
처음에 시비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반 정도로 나눠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삭감하면 안 되지 않겠나… 예산팀에 얘기를 했더니 2019년도에는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 과에서 기존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마을학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관련 담당자들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어서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뤄지는 마을학교 운영 실적을 보면, 특정 어떤 면은 많이 신청을 하고 어떤 면은 좀 적게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적게 신청하는 마을들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많은 마을들이 마을학교 운영에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각별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읍·면·동별로 약간 관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만 했던 부분을, 고북이나 일부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가서 읍·면장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의원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뵌 분들 같아요.
자주 오셔서 설명을 미리 다 하셔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로 대체하면서, 12페이지 보면 10번에 ‘우리 고장 교과서 만들기’ 해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교과서를 만드네요?
혹시, 교과서 내용은 보셨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봤습니다.
현재도 가지고 왔고요.
- 조동식 위원
- 주로 무슨 내용으로 했어요?
아니, 내용을 보셨으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자연환경인지 아니면 역사까지 포함됐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우리 서산의 사회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2학기, 2개 과목입니다.
한 과목씩 1학기, 2학기, 한 학년 배우는 부분이고요.
다양하게 우리 서산시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게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53개교인데… 초등학교만 있고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만드는 사례가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일단 우리 고장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계속 하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이상은 통일 안보 교육인가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입장에서 시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선별하는데 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이 보조사업자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매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정산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1학교 1원어민 보조교사’가 사실 지방도시이다 보니까, 우수한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교육청 직원에게 들은 사항입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조동식 위원
- 왜냐하면 원어민들 자질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학교가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실력도 있고 정서가 다르지만 학생과 학부모, 대면 관계를 하는데, 그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여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하여튼 교육청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교육청과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교육 기관 보조금 관련해서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받아본 서류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평생학습과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2개가 있어요.
2개를 보면 원어민 교사 24명이 있고 중국어 교사가 22명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영어와 중국어, 어느 것에 중점을 더 두고 있는지 여기에서 보이는데요.
보면 원어민 영어 교사 4만 5,000원씩 계산해 주셨고요.
중국어 교사는 2만 원씩 해 줬고 원어민 보조 교사는 숙소 제공에 모든 전기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정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중국어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가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보지 않았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원어민 보조 교사는, 사실 영어 부분인데요.
사실 거주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된 부분이고요.
중국어 쪽은 여기에 와서 가정을 이루거나, 그런 한국인 강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차이, 비용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영어나 중국어나 똑같이 하도록 저희가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언어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사칙연산 인증 스쿨 운영에서 이게 2016년부터 2018년도… 그리고 계속사업인가요?
아, 2013년부터도 계속했네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칙 연산 인재스쿨 운영은 전임 시장 공약사항으로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 내 선별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요즘 보편적 교육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초에 상의했고요.
내년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은 2018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직 결정이 안 됐잔아요?
그게 되면 다시 또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취지가 좋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아이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고, 관내에 있는 우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학력 증진 시키고 명문대에 입학 시키겠다는 취지도 좋고… 도농 교육 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 확보… 뭐, 이렇게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반대편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3% 얘기를 하셨는데, 97%의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 외에 97%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명문대에 진학이 됐는지, 혹시 진학률 같은 것도 나온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 중에, 만약에 130명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3학년까지죠.
- 이경화 위원
- 고 1·2·3, 130명이 중도 탈락한 %는 몇 %되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사실 이 부분, 사칙 연산 인재스쿨이 학교별로 주관이 서는 부분입니다.
학교별로 주관했는데, 매년 서령고등학교가 주관을 했고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학생 비율별로 참여 인원을 뽑는데, 사실 다른 학교… 거리라든가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의 서령고등학교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 부분,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칙 연산 인재스쿨을 하면서 경기도나 수도권 쪽으로 진학률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이들이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조금만 다듬어줘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가 있는지, 몇 명의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 위원장 이연희
-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은 많이 없고요.
1% 정도…
- 이경화 위원
- 탈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 실력이 떨어져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포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 나가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이게 아이들한테… 뭐,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진학률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재스쿨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만족도 조사는 이뤄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만족도 조사가 몇 % 정도 나오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서령고등학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라든가 사업 개요, 추진 현황, 기대 효과 같은 게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유능 강사 초빙 수능 대비 심화학습, 진로 진학 프로그램, 사실 사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과가 있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97% 아이들의 엄마는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칙 연산이 옛날 학력고사 시대에 태생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수시 비율이 7, 80%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추세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연초에 협의를 했지만, 심각하게, 심도 있게 상의해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교육이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맞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정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시에서만 누리는 시스템적인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서산의 아이들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시는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어민 강사 부분에서 62쪽을 보면, 다문화 이주자 활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도 영어거든요.
원어민 교사는 뭐하시고 이주 여성을 활용한 영어 교육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원어민 교사는 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공평하게 원어민도 혜택을 보자는 사업이고요.
다문화 이주 활용은 도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성초등학교 부성초등학교가 중국어와 영어 1과목씩 하는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거기도 원어민으로 하시지 굳이…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원어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업 자체가 다문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도 사업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업비도 다르고 보수도 다르기 때문에 질문 드렸고요.
혹시 영어 외국어 이주 여성, 나라하고 이름을 알 수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 다문화 인적 사항이요?
- 유부곤 위원
- 예, 영어.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아 그것은…
- 유부곤 위원
- 그것은 추후에.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96쪽을 보면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운영 있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원래 계획에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계획에는 원래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맞춰서 대산항에서 용안항으로 4박 5일 정도의 코스로 계획을…
- 유부곤 위원
- 예, 8개교에 2,000명을 대상으로…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했습니다만, 대산항 취항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개교 교장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선박을 항공으로 변경했고요.
또, 참여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4개 학교만 참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가정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해서 2박 3일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선정된 게 서산고, 서산여고, 대산고, 서산공고 4개교였는데, 서산고가 9월 5일에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간사이공항이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이를 보면서 연기된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4개교로 축소하면서 693명으로 축소 시켰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1·2학년으로 했고 그래서 예산은 똑같고, 그러면 항공료가 비싼 데로 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처음에는 이제…
- 유부곤 위원
- 항공편하고 배편하고 안전도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대산항에서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대산은 아시다시피 취항이 늦어지다 보니까, 또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편으로 바꿨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일본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은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다 좋은데, 보통 10년… 15년 전부터 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전부 해외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교육 경비를 들여서 몇 학생만 그렇게 혜택을… 전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모를까, 뽑아서 그렇게 줄…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이 부분도 교육청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발전 방향이나 그런 것을, 교육청 주관으로 각 교장선생님 8명을 모시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도내에서 첫 사업이 아니고요.
3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예산을 대폭 더 늘려서, 1학년이면 1학년을 똑같이… 서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 더 답변 없나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서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14곳이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차상위 계층 어린이들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센터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부분, 종사자 분들도 처우 개선비가 굉장히 열악한데 프로그램비가 너무 적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 차원에서 교육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가요, 불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 위원장 이연희
- 예, 그것도 교육 경비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을 쭉 보니까 단체명들이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는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이연희
- 아, 공모사업이에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래서 공모만 하면 가능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이 당초에는 보조내시 됐다가 삭감됐거든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어쨌든 다 교육비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가 주말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 위원장 이연희
- 아니, 이 지역 사회 주말 행복 배움터하고 별개로, 이것은 교육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데요, 공통사항입니다.
141쪽을 보시면,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그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글쎄, 평생교육과에서 교육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아이들… 뭐, 지금 수준은 그냥 돌봄 수준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로 제일 많이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다 프로그램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이연희
-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가 차상위 계층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동식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대면하고 한 곳이 평생교육과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본 위원장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아, 본 위원이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을 공통으로 요구했고요.
추가 자료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학습발표회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자료가 충분이 잘되어 있는데, 계획서라든가 결과 보고가 다 잘되어 있어서 무난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에서 평소에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받고 함께 하면 정말 좋은 것이고,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 아쉬운 점과 개선 사항에… 뭐, 평생학습발표회… 잔칫날이죠.
쉽게 말하면 잔칫날인데, 진행 시… 중간쯤에 있습니다.
“음향 조명 등에 대해 관련 실·과 및 이벤트 업체와 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는 이유가 “음향 문제로 공연 중간에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이 이벤트 업체는 어디고…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은데, 어디고 2018년도에 이 업체를 계속 이용할 예정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업체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작년 업체와 금년 업체가 다릅니다, 바뀌었고요.
현재 새로 계약된 업체에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행사 시에 없도록 주지 시켰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업체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그런 부분도 아시나요?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행사운영비로 무대 설치나 행사 진행에 1,05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결산서가 없어서 제가 결산서는 못 보는데, 끝난 다음에 결산서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2,05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결산서도 없어서, 2018도 것을 보면 1,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무대 설치 및 운동회 행사 진행으로 1,400만 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400만 원이면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무대 설치 비용하고요.
그 외적으로 MC, 이런 섭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번에 동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도 15개 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벤트 업체에서 텐트, 의자, 탁자, 모든 진행에 있어서 총 소요비가 35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총 소요비가, 많이 들어도 400만 원.
1,400만 원이면… 이게 공간이 운동장보다 더 넓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텐트비도 안 들고 의자비도 안 들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의문이 들어서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무대 설치 외로, 밖에 어르신들 식사할 수 있는 텐트도 칠 계획이고요.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리고 개회식, 폐회식 MC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모든 진행을 사실 이쪽에서… 소위 말해서 다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보조금이 세금이니까 제가 비교 대상이… 사실, 이틀을 하니까,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도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왜냐하면 철수를 할 것도 아닌데, 다시 설치할 게 아닌데, 설치되어 있을 때 처음 설치할 때 하고 철거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이게 2, 3배가 들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꼭, 이 계획에 맞춰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책정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지금 이틀이지만 따로따로입니다.
첫날은 문화회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날은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체육관에서도 몽골 텐트나, 이런 부분을… 식사 장소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장소… 이틀을 하지만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설치 비용이 배로 드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MC라든가 레크리에이션 비용, 탁자, 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은 해 봤는데, 좀 더 많이 들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보조금에서는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감시를 잘 해주십사, 관리를 잘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정산서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파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인문도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인문도시 하는 취지가…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율성의 가치 인식 제고죠.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는 2015년 10월에 한국연구재단 주최로 한 인문도시 지원 사업 공모에 한서대가 선정돼서요.
금년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1억을, 지금 한서대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응 투자로 1,000만 원을 한서대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1,000만 원은 우리 평생학습센터 배움실에서 시민과 시민 대상으로 인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료를 운영비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제가 인문도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들의 홍보가 좀 많이 돼서… 이제 끝난 거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아쉽게도 금년도고요.
- 이경화 위원
- 혹시라도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60명 정도 참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서산 인문대학을 획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도 어느 정도 높게 책정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인문학을 할 수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내년에는 진짜 인문도시, 한서대에서 한 것보다 더 수준이 뛰어난 인문대학을 운영토록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휴 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서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 이 사업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문제점은, 금년도에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강좌로, 2개의 강좌로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서산초등학교에 있는 학생, 학부모로 홍보가 약간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홍보를 좀 해서 다른 학교 학부모들까지 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역에 계신 상인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학부모들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휴 교실이라고 서산초등학교가 워낙 큰데, 유휴 교실이 많아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유휴 교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 도서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좀 같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도서관들을 보면 주말에는 비어 있고… 사실, 학교시설을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와 이야기를 잘하면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그 부분은 교육청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문학이나 인문학, 그리고 문화생활, 평생 배움에 꾸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수고로움도 있지만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은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자세히 감사를 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평생 학습 발표회 최근 3년간 정산 내역 하고요.
평생 교육 우수 동아리 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사업 계획서 하고 정산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이죠?
- 위원장 이연희
- 아니요, 민원봉사과 있죠.
- 김맹호 위원
- 아, 그래요?
예, 평생교육과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잠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나 결과 과정은 반드시 고쳐야 하지만, 또 잘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칭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제가 칭찬에는 인색한데 이번만큼은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다양한 센터의 평생 학습 프로그램과, 또 발표를 통한 교육 및 취미활동, 45개의 마을 학교 운영, 체력단련실 운영, 매달 서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7명 이상이어서 학습 강좌를 신청하면 해당 강사를 지원해 주고, 또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각종 전문강좌, 시민 교양 대학 등, 1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 동아리 지원 및 근로벌 인재를 위한 해외연수, 진로박람회 등, 어린이 교육 환경 개선부터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시는 성기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참고로 신영미 국장님도 전임 과장님으로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요성이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겠습니다.
특별히 원활한 행감을 위해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요청했든 안 했든 위원님들과 수시로 자료에 대한 홍보나 기타 행감 자료에 대한 필요 사항을 직접 설명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수감 자세를 보였기에 그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일층 용기를 가지시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민 교육과 평생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평생교육과장님, 박미희 팀장님, 김준환 팀장님, 윤여신 팀장님, 본 위원장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몇 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김맹호 위원님이 본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모든 직원 여러분께 다른 부서들보다도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감사합니다, 더 한층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3번, ‘서산시 관내 가로·보안등의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자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것은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저도 대체를 하고요.
이 관리에 대해서… 가다 보면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꺼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워서 귀갓길이 위험하다는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빛이 너무 밝아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두워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조를 맞춰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예, 민원봉사과장 김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편에서는 밝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편에서는 어둡다는 주민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조건과 주민들을 만나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처리가 좋은지, 적절히 저희가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LED로 바꾸면 그게 너무 환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종전 대로 그냥 놔둬서 불빛이 너무 주황색이고 어둡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기존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저용량 고효율인 LED 조명등으로 지속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저탄소 에너지 국가 정책에도 맞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감사 때 가로등에 대해서 센서로 작동하는 가로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거리만큼 갔을 때 센서로 켜지는 가로등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우리 시 관내에서는 센서로 된 가로등은 아직 없고요.
- 이경화 위원
- 개발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범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곳은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는 게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시스템을 가로등에도 적용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적용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일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면적인 센서 등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부 지역…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는, 밝은 지역 싫다고 해서 맨날 가서 끄는 분도 있고 꺼달라고 민원을 넣는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하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연희
-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얘기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나 의료원, 여러 가지 어떤 관공서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를 지목해서 민원발급기를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뒤로 실태조사도 하고 수요조사, 필요성 조사를 해서 보건소와 의료원, 중앙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가서 실태 파악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는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정식적으로 우리에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일단은 보류를 하고, 어느 정도 완숙기가 되면 그때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쪽 인지나 부석, 이쪽은 기술센터에 가서 일을 보고 서산 나오기도 쉽지만, 대산 쪽이나 운산, 음암, 해미, 고북 쪽은 특별히 기술센터를 가려고 하면 교통 도로를 따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기술센터에 들려서 다시 시내에 나와야 되고, 이런 형편도 있어서… 그래도 농업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연 몇 회 교육에 몇 만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강좌를 통하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1년에 몇 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이 특별히 없어요.
다 차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 분산, 또 민원 분산,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기술센터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도 안 되면 내년에 또 한 번 제가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지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쉼터와 정보 교환과 교육, 모든 중심의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이고 봅니다.
또, 귀농인들의 어떤 역할, 또 귀촌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수요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쪽에도 은행권에서 365일 은행 코너를 좀 개설했으면 하는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은행 관계는… 왜냐하면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사실 관리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관리 입장, 농협 무인발급기 관리 입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면, 좀 2가지는 최소한 설치돼야 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 의미가 있다면 한 번 정도 설문조사나 어떤 것을 통해서 필요성을 인식하면… 그런 객관적인 공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많은 농업인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나 어떤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다… 이 부분은 솔직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진짜 농민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저도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꼭 설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필요성을 제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 민원봉사과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고요.
민원봉사과가 서산 시정의 얼굴입니다.
특히 타 부서의 민원도 민원봉사과라서 해결하고 다른 부서의 민원도 민원봉사과를 찾아와서 다시 또 해당 부서에 안내도 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민원실을 찾고, 점심시간을 아껴가면서 노력을 하시는 김민환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산시 시정의 민원을 위해서 얼굴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해 주시고, 서비스 해 주시고 민원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연희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