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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7 월요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7일(월) 9시 59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당부 드리며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24번, ‘닥터헬기의 이용 현황과 이·착륙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닥터헬기의 이용 현황과 이·착륙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이 그동안에 태안까지도 와서 서산에서 이용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9월 3일을 보면 태안 원북면 청산리에 거주하시는 분도 서산 종합운동장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위급을 넘겼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서산이 341건으로 단연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상황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보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닥터헬기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응급 전문의가 탑승하고 초음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장착한 중증 응급환자 수송 전용 헬기를 말합니다.

충남에서 응급 전용 헬기를 처음 도입한 게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째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기 장소 및 지정 병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입니다.

닥터헬기의 전국적인 운영 현황은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우리 시민아카데미에도 참석했던, 강사로 오셨던 아주대병원에 교수님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닥터헬기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시다시피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고 중증 외상이나 심근경색, 심정지, 뇌졸중 등 중증 응급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의사나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소방서 119상황실, 해경상황실 등 지정된 사람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닥터헬기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용을 할 수 있냐고 하면, 기장이 실질적으로 중증 환자인지 판단해서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닥터헬기장에게 부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5일 연중 주간에만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야간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닥터헬기는 소방헬기와 같지 않고 약간 규모도 작고, 또 그런 시설이 없어서 아직은 야간에 하지 못하고 주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지나면, 보완이 된다고 하면 야간까지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아직은 주간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아시다시피 금년 7월 말 현재로 봐도 충남도가 268건인데, 우리가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40%에서 50% 가까이… 지금 2016년도부터 보면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아시다시피 우리가 닥터헬기 전용 헬기장이 없어서 주로 이용하는 곳이 서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가 있다든가 할 경우 조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용 헬기장을 설치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국비 2억 원 하고 시비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5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쯤, 10월 초가 돼서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닥터헬기장을 구축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말까지 대부분 서산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고는 했는데 못한 곳이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났던 면천중학교에서 이용했던 것이 있고,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2건이 있고, 또한 태안비행대대가 있는데 거기도 1건이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통계를 보면, 어제까지 이용 건수를 보면 123건이 금년에 이용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하는 서산시로 보면 이용 횟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좋은 전용 헬기장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번에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폐건물이나 송전선로, 전봇대 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설계한 용역 회사하고 천안에 닥터헬기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대로 하시는데, 그중에서 선임 기장님이 여기 서산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설계서 초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가서 현지 답사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설계에 반영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1차적으로 지금 상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확실하게 설계가 나오면 그때 다시 닥터헬기장하고 상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헬기가 이·착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장이 안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가을이 되면 그 주위에 벼가 있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 쪽에 붙여서 할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기장도 얘기했지만 혹시 우리 닥터헬기뿐 아니고 소방헬기라든지, 우리가 산불이 많으면 산불 헬기처럼, 과거처럼 옥상에도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혹시 쓸 수 있도록 계류장 형태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왜냐하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되는 부분이, 소방헬기도 비상시에는 같이 쓸 수 있는 여건까지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럴 예정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복합적인 기능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명이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송 도중에 헬기로 인한 문제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럴 수도 있죠.

김맹호 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는 가지고 계신지…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헬기 이용료라고 해야 하나요, 사용료를 도에서 30억을 단국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헬기가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산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지역에 이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길병원’이라고 아시잖아요, 길병원과 제휴가 돼서 길병원에 있는 헬기가 간혹 이쪽 서산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착륙 하는 과정이나 운행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추락 사고나 고장 사고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헬기 내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전문 의료기기가 장착돼 있어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복합적인 어떤 헬기장으로서 계류장이 되려면 진입로가 1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진입로는 그때 우리 현장에 오셨을 때, 진입했던 동서간선도로 해서 내려오신 4차로… 4m 도로잖아요, 거기로 오셨고.

그다음에 하천 제방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은 3m 도로인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물 같은 것도 이용해야 하고 도로를 하면 공사에 관한 대형차들이 다닐 텐데…

김맹호 위원
또, 농업용 차량도 다닐 수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러면 거기가 파손되고 하면, 그쪽 제방을 확장해서 4m 도로 정도로 최대한 확장해서 거기에 파손이 되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완벽하게 진입하는 도로가 양쪽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생명을 다루는 시설인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보건소를 위해서, 보건 행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조한민 소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끝까지 보건 업무, 행정을 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물론 닥터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경작자 분들이나 인근…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주민들 하고 닥터헬기 착륙장 건설과 관련해서 의견이나 민원, 이런 것의 접수는 받았나요, 협의는 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현재까지는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현재 경작자나 거기에 대한 소유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지면에 상황이 어쨌든… 사실은 예천동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의 경작자 대부분이 인지면 관할이기 때문에, 인지면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회의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는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들 하고 추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니까요.

지금 공사가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인근 경작자 분들과는 충분한 협의가 돼서 나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장에 올 수 있을 때 말씀 드렸지만 피해 보상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나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도 해 드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면 지역 약국 설치 현황 및 설치 시 제약 요건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각 면 단위를 보면 보건소는 거의 다… 거의가 아니라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예, 지소가.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소가 야간에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최일용 위원
물론 웬만한 것은, 구급약품 같은 경우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겠지만 시골 어르신 분들은 그것보다 조금 다른 약을 원하실 때… 전처럼 지역에 약국이 있으면 그쪽을 편하게 이용하셨는데, 지금은 지소가 있다 보니까, 그 거리 제한 때문에 약국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외 지역이라고 해서 서산에 4군데가 있는데, 이곳에 지소 관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이게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약국 제한은 없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사들이 거기에 가서 설치했을 경우 자기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약국이 없는 면이 팔봉면 하고 음암면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성연면은 테크노밸리 그쪽에 병원도 들어서 있고 약국도 지금 2군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연면의 경우는 예외 지역이었다가 지금 현재 7월 5일에 약국이 개설됐어요.

그런데 금방 제외를 할 수 없어서 90일간 공모 중이거든요.

그래서 10월 5일이 되면 해제가 될 상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국을 설치하는 것에 문제점… 뭐, 제약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약사들이 거기에 가서 약국을 설치할 때 자기들 소득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제약은 없습니다.

단, 약국 시설을 할 때 제약 요건이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약국 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윤이 창출 돼야만 약국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거기를 보면 의료 기관과 약국 이동 거리가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사실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소 하고 1km 이상 떨어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보면 설치 안 된 곳이 많지는 않은데, 2군데밖에 없긴 한데요.

그쪽도 보면 1km 이상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우선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약사들이 계셔야겠지만, 들어올 의향이 있더라도 이런 거리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그전에 있어서… 물론, 지금이야 그런 규정이 풀렸을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추후 문제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을 완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지금 현재는 복지부 고시로 그 상황이 돼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면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긴급 약품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대상 품목이 어느 정도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상 약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서 보면 진통제라든가 소화제, 연고, 이런 정도이지 전문의약품이라는 것들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실태조사는 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약국이 없는 지역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쪽에서 판매가 많이 안 되면 많이 안 갖다 놓은 경우가 있어서, 비상 약품 구입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지역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그런 약품들을 판매해 달라고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새벽이나 영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제외하고 24시간 영업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24시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덧붙이면, 꼭 약국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데도 보면, 야간에는 약국이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협조를 잘해서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급약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시민들이 급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약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전원주택이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전원주택에 와서 사는 분들이 거의 다 ‘베이비 붐’ 세대, 이전 세대 분들이 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곳을 찾아 와서 사는데, 그분들이 살다가 제일취약점이 뭐냐 하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 가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세대들이 와서 살았는데, 앞으로는 전원주택에 살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는 분들이 떠나고 나면 과연 거기에 가서 누가 살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것 같지 않다는 사회적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는데, 문제는 몸이 불편했을 때 의료기관을 찾는 게 문제다… 제일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군·구 단위로 현행법상 보건소는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 지역을 보면, 보건소가 의료원 옆에 있다가 예천동으로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맞습니다.

조동식 위원
서산 시내 인구가 한 10만 되는데, 따지면 동부·서부 꼭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서부 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하다 보니까 동부 지역에 사는 분들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세요.

수석 수석1·2·3·4통 이런 해미 하고 음암과 경계가 되어 있고 잠홍1·2통, 운석동 이런 곳은 성연, 음암하고 경계가 되어 있어요.

면 단위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으려면 차를 2, 3번 갈아타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까요, 택시를 타게 되면 차비가 보건소, 병원에 가서 비용이 나오는 것보다 교통비가 더 든다는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어떤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나…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있던 데가 없어지면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택시비도 예를 들어서 한 3,000원 든다고 하면 왕복 6,000원에… 약국에 가서 500원이나 1,000원이라고 하면, 사실 그쪽 병원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해서, 참 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2보건소를 신축해서 소아과 내지는 물리치료실 위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 약국이나 병원이 터미널 위주에 거의 분포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하고 따지면 거리상으로도 조금 가깝고… 또,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현지 그쪽에 위치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해서, 답사해서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파악한 적도 있는데요.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런 쪽…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하면 참 좋은데, 법적인 근거나 이런 쪽에 저촉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 하고 협의, 이런 것이 여러 날이 돼야 할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배심원 회의를 3차례 했는데, 배심원 회의에 상정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얘기가 돼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공약심의위원회… 9월 말이나 그쯤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보건진료소를 그쪽에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요, 제가 전해드린 자료에 시행 규칙 제17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줄 있는 중간 부분을 보면,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리·동이 들어갔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조동식 위원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는,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딘가 돌파구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시장님도 그랬지만, 저는 시의원 출범하면서 공약 1호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같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보좌관을 통해서 자료 좀 요청해 놨어요.

거기에서 아직 정확한 자료는 안 왔는데, 시 조례로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구두로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조동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서산에… 이것은 시 행정구역이 변하기 전에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석남동에 오산진료소는 현재도 위치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거기에 오남동, 장동은 거기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내 동 지역이지만 있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돌파구가 있을 법 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구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동식 위원님의 열정적인 마음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더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방법이 있나 같이 협의해 나가자고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감사합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는 아시다시피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공무원 하는 기준에.

그런데 과거에는 기준이 거기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해서 24시간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화가 돼서, 거기에 거주해도 되고 근무시간에만 있고 주거지를 달리해도 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몇 분들은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시내 쪽이나 자기 집 있는 쪽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면 지역 약국 설치에 관한 부분, 팔봉과 음암에 약국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보건진료소만 이용하기에는 시간대가… 이것은 응급이잖아요.

응급 시 필요할 때 이용할 곳이 없습니다, 병원은 더 없고요.

아직도 6, 70년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도 9시부터 6시밖에 안 돼요.

사실 응급 시간대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사실은 응급으로 갈 수 시간대에 서산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렇죠.

유부곤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 편의점 24시도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렇죠, 팔봉은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취약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혹시… 보건소 소장님이나 직원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근무 시간 유연제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일찍 열고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지금 팔봉의 경우는 대황진료소하고 호리진료소는 거기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거기에 거주는 하고 있지만 퇴근 후에는 자기 일도 있고 어디에 출타도 해야 하고 개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방문했을 때, 말씀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가능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전화라도 착신해서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비상 체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호리하고 대황이 있지만 소재지 쪽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보건지소, 그분들한테 그렇게까지 근무를 하라든가, 의사잖아요?

공중보건의한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밭에서 늦게 일하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응급으로 가야 하는데 보건소를 양쪽 다 다녀도… 예를 들어서 벌에 쏘였을 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근무 유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도 강요할 수 없죠.

문 안 열어준다고 뭐라고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서산으로 돌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놓치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어쨌든 그분들이 상주하고 있으면, 거주하고 있으면…

유부곤 위원
그런데 그 상주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기는 하죠.

유부곤 위원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아니면 절대로 문도 안 열어져 있고 두드려도 안 되고… 물론, 안 계서서 두드릴 때 반응이 없었겠지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는 있으면서도 안 열어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무시간이 아닌데, 본인 자유시간인데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취약 시간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것은 사실, 직업의식이 사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호사… 그래서 강요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도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유부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진료소장들에게 다시 주지를 해서, 물론 상주하지 않고 있다고는 해서 가고 하면, 벌써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늦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빨리 서산 병원이나 나오시는 게 낫지… 그런데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또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밖에… 그렇다고 해서 대체 인력을 가지고 그 시간대에 근무를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진료소라는 곳이 거주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할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시대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무리한 무리가 부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할 수 없고요.

제도적 장치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제도 장치가 있는지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유부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본 위원장이 들은 게 있어요.

약간 초과 근무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상주한다고 하면 어떤… 뭐, 밭일을 하다 독사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다든가 계절적인 때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상주한다면 그분들이 근무시간 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1년에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다퉈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분들한테 근무시간 외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지 같은 것을 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직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제도적으로 없다고… 계속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인들, 특히나 면 지역민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분들이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어제 충남 개인택시 축구대회를 가서… 뭐, 성일종 의원님도 오시고 서·태안 시장, 군수님도 다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가, 충남도의 국장님도 오셨는데, 어떠한 것을 말씀드렸더니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몇 년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도 물론 그런 얘기를 했지만,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꾸 검토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안 준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기에 소장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놨잖아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검토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질문했던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보니까 안 된다.”는 어떤 결과까지 좀 답변이 있었으면 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이용자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느라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계신 보건소 직원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이용자 현황과 집행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입원 환자 간병비 무료 지원 사업인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를 보면, 서산의료원, 서산중앙병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에 간병인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교대하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전체로 말씀드리면… 24시간을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있듯이 환자 6명당 간병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일반인들도 간병을 하다가 저소득층 입원 환자가 있을 때, 그때 투입이 돼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취해지는 것인가요?

이 간병인들은 그러면 평상시에는 다른 환자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닙니다, 그분들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만 상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경화 위원
항상 보호자 없는 병실에는 환자들이 꽉꽉 차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현재 병실을 보면, 7개 병실에 40개 병상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래서 의료원에 2개 병실 12병상, 서산 중앙병원에 3병실에 18병상, 노인전문병원에 2병실, 10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확인을 해서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요.

분기별이나 해서 점검을 하는데, 서상중앙병원에 갔더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이 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병실을 더 늘려달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작정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병원이 3병실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중앙병원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있지만, 제도상으로 이것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 하다고 해서 도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환자의 질환 정도는 어떤가요?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질환이라고 보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희귀성 난치병이나 중증 환자, 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또 소득 기준이 있는데…

이경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질환이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감기라든가 교통사고, 암 환자라든가…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 통계는 지금 자료로 가지고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저소득층이고, 내가 간병인을 이용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희귀성 난치병… 말씀대로 6개월 이상 병원 이력이 있는 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쪽에만 해당이 돼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3가지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환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외상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이분은 인정되는 입원 환자인데, 입원 환자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여기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원 대상이 있는데, 아무리 간병하고 싶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간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원 대상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지원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가,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된 분,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다음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행려환자, 그다음에 차상위층,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하위 20% 이하인자, 직장의 경우는 4만 4,000원, 지역의 경우는 1만 7,450원이 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긴급 지원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설명 드릴까요?

이경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 또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경화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원 대상을 보면 경제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기는 했는데, 거기에 지원을 보면 수급권자, 차상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애매한 경우…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인 자…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긴급 지원 대상자라고 하면 간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의료기관별 지원 현황에서 서산의료원이나 중앙병원,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천안의료원 2개소… 이렇게 책자의 5페이지를 보면, 천안이나 당진,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지원 대상을 말씀하실 때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 시민이 천안의료원에 가서 입원을 해도 그쪽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이 대상자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가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람이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타 병원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도…

이경화 위원
충남지역이 타…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니, 충청남도 안에 있는… 우리 서산 시민이 타 지역…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는 타 지역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도 지원 대상자가 되면…

이경화 위원
만약에 서울로 가면요, 서울 병원에서 입원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서울 병원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충남 안에서만.

이경화 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은 충남도 안에서만 이뤄지는 사업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병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인권 유린하는 행태들도 정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병인을 이용하면서도 불안한 것이… 사실 저소득층이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각이 무시되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간병들의 인성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는 실시했고 하반기는 아직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권 유린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관리하고 있는 다인 간병 쪽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데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시키고 간병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간병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열심히 지도해서 그런 사례가, 정말 서산 지역에는 없도록,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에 관련해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하위 20% 이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당진시 같은 경우 2016년부터 건강보험 납부 하위 40%까지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을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물론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로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40%로 확대하겠다고 작년 같은 경우 답변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계속 지적 하는 게… 어떤 직장을 가도 인수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최소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검토를 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하위 40%로 확대를 하니까요.

시 예산, 전액 시비로 2,6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현재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도·시비 해서 2억 1,000만 원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비가 1억 4,700만 원인데, 당진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이 더 든다고 하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20%를 확대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어려운 것인가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여기를 보니까 작년에 장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용은 돼 있지만, 그동안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런 상황이… 제가 금년 1월부터 부임을 했는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당진시에서는 시책 쪽으로 해서 40%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시책적으로 했다고 하면, 당진시에서 우리 시비를 더 부담하겠다…

위원장 이연희
아니, 가능하신지 여부만… 지금 행감이 너무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러면 이것은 예산적인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 검토한다고만 해서 죄송하지만, 해서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렇게 되면 현재는 납부 하위 20%잖아요.

40%로 확대할 인원이 몇 명 더 추가되는 것인지 하셔서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쪽으로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몇 명이 추가가 되고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돼야 하는지 총무위원회에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서산시 예산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장애인 같은 경우 2.2%이고 한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이게 사실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고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한번 40%로 확대할 경우 몇 명이 더 추가가 되고 예산이… 지금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빠르게 답변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음암이나 팔봉에 약국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면 지역도 대략 보면… 뭐, 도시 지역은 인근 가까운 곳은 도시로 바로 나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돼 있지만, 면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산 같은 경우나 해미, 고북, 특히 고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부석이나 팔봉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지역은 대개 6시 반, 7시면 문을 닫습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는 약국이 문을 닫아요.

24시간 하는 데도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약국에서 구급약품이나 비상약품을 구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편의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운산도 편의점이 있고 고북에도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 있는 곳에는 편의상 홍보를 해 주셔서 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팔봉은 좀 예외 지역을 둬서, 지금까지 그래도 참 아무 말 없이 고통을 감내해 왔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은 똑같이 면세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단지 영업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의료 부분에서 약품 하나 구입할 수 없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7번,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의 배경과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 휴일 좀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취지, 이런 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급제 추진 배경은 영업자가 자율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위생 관리 수준을 우수한 음식점에 대하여 위생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 19일에 시행 돼서요.

위생 등급은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신청이 42개, 지정이 5개, 평가 중에 있는 업소가 37개 업소입니다.

향후 계획은 신규영업자 신고 시, 위생 등급제 홍보 및 신청을 통하여 영업 선정이 가능하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 내용은 5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35개를 신청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42개 신청입니다.

김맹호 위원
42개 신청해서 5곳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5군데가 우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우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여기에 매우 우수, 우수… 이게 선택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5개가 매우 우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우수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냥 우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42개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42개가 신청이고요.

5개가 지정 됐고 지금 평가 중인 게 37개 업소입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이게 음식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무엇이 위생적이고 무엇이 차별화 되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제가 언론매체를 통하고 업소 단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도 음식점이 난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홍보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시민들의 가슴에 적절하게 와 닿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위생 등급이 무엇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음식점보다 위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상태가 좋아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시민을 위한, 소비자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먼저 모범업소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모범음식점은 선정 기준이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모범음식점이고, 이 위생 등급은 위생적인 측면으로 해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먼저도 모범음식점 관계도 그렇고, 결과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자율적인 모범업소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약간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적당한 상황에서 끝나지 않나 우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먼저 모범 음식점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좋은 식단으로 낭비적인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 문화가 개선돼서 대량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소량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희소성이 조금 떨어져서 식약처 정부 차원에서 위생 등급제… 위생적인 측면으로 식중독 예방 차원으로 해서 법으로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나름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생 등급제를 받아서 뭔가 인센티브라도 있고…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나름 인센티브 관계된 부분도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위생 등급제로 지정되면 첫째, 2년간 위생 점검 출입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등급 표지판을 제공하고,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를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5월 19일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5곳을 하고 37개가 평가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위생 하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등급제를 표시 안 받은 음식점은 위생도 엉망이고 관심도 없고, 그런 쪽으로 볼 수도 있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항목 수가, 전체적인 항목이 제일 좋음이 67개 항목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5점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업소도 어려움이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 기준을 보기 때문에, 현재 영업 신규로 하는 업소는 그래도 신청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이 낙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약처하고 우리 도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은, 오래된 업소도 시설만 보지 말고 개·보수를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더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위생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들이 위생을 더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이 시민의 먹거리 건강하고 연계되는, 그런 쪽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5곳… 이런 곳은 연말이든 연초든 특별히 홍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식당에 가면 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게 요즘 개정된 것이나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잘 뭐하는데요.

먼저는 쌀이나 김치, 여러 가지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확대 됐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같은 게 있다는 말이죠.

고춧가루면 국산, 아니면 중국산으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못 봤으면 모르니까요.

어떻게 표기됐느냐 하면, 고춧가루라고 해놓고 중국산 플러스 국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혼용 표시를 했는데요.

조동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업소에서 잘못 쓴 것인가요?

업소를 불러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기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안전총괄과 감사담당관 특사경팀에서 원산지 표시 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동식 위원
제가 식당에서 들은 얘기이니까, 그 식당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원위치 하면 되는데, 식당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원산지 표기하는 것을 강화 시키는 측면으로, 겉으로는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말인지.

국산 플러스 중국산을 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해도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산을 계속 써도 상관이 없다… 이런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어느 식당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진을 찍어 왔어야 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시내에 있는 모 식당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주인에게 “이렇게 쓰면 되느냐, 국산이면 국산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따로 써야지.”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일러 주시고, 그러면 모 식당에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약… 흔히 우리들이 먹는 약을 보약이라고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전문용어로는 건강보조식품 하고 보약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조동식 위원
그렇죠, 식품이죠.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제약을 안 받고 아무나 다 팔 수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건강보조식품 영업 신고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신고를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혹시 서산 시내에 ‘홍보관’이라고 들어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홍보관이요?

조동식 위원
잘 모르실 거예요.

홍보관이 뭐냐 하면,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린필백화점’ 6층인가 7층, 신한은행 2층인가 3층, 구서울병원, 이런 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거기에 가서 판다는 말이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데, 문 앞에 올라 갈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주물러 가면서 끌고 들어가서 팔아요.

휴지 같은 것을 그냥 주는 것 다 아시죠?

행사가 끝나면 다 들고 나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쪽에서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주고 계약서만 쓰면 물건을 몇백만 원짜리를 줘서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분납해서 계속 내게 되는데, 자식들이 결국 내 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도 좀먹고 거기에서 미안해서 산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휴지 같은 것을 날마다 가지고 와서… 미안하게 만들어서 몇백만 원짜리 바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판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서로 미루면 안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면허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내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것을 등록하고 팔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떠돌이 판매’라고…

조동식 위원
그렇죠, 우리끼리 편한 용어를 써 보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래서 거기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들이 신분을 감추고 가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제한 범위는 허위·과대광고만 가능합니다.

완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어느 제조 업소에서 만들어서 온 것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병통치나 간에 좋다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녹취를 해서 처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을 투입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서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하루 이틀 있어 봐도 단속반이… 저희들이 나가면 젊고 하다 보니까 단속반인 것을 알고 허위·과대광고를 안 해서 시니어 감시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서산에서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허위·과대광고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일 귀찮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못할 수 있다고요.

여러 곳이 장사가 안 된다고 시내가 난리인데, 이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추석 대목을 대비해서 요즘은 식품, 뭐… 생선, 제사용품을 다 판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조동식 위원
부서별로 합동 단속이라고 소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면 귀찮아서라도 이 사람들을 내쫓게 만들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우리 서산 지역 경제가 되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바가지 쓰는 일도 없고…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간혹 가다가 단속하면 그날만 하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입구에서 아예 막는다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잘 구슬려서 넘어갈 수 있는 분들만 입장 자체를 시킨다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요새 아주 그 사람들 추석 대목을 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셍 지속적으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맹호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수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지원해 주는 게 시설물 개선 사업 지원해 주시고 위생 점검 면제해 주고 하는 부분 있었죠?

우수 위생 등급을 평가할 때, 어떤 시설적인 부분이나 조리 과정이나 식자재 관리나 잔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항목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은 평가 항목이 다 다릅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좋음은 좋음, 우수는 우수, 매우 우수로 나눠서 등급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평가와 등급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다른가요,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추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 분야가 있고 일반 분야가 있고 공통 분야가 있는데요.

매우 우수 항목 같은 경우는 92개 항목을 점검하고요.

우수 항목은 82항목, 좋음 항목은 67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우수든 매우 우수든 평가를 받으면 시설물 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식품진흥기금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좋으니까 매우 우수든 우수든 좋음이든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런 혜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모범음식점도 시설 개·보수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오래된 업소 같은 경우에… 신규는 상관없는데 오래된 업소 같은 곳은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만약에 시설이 오래 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왜냐하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안 맞게 좋음이든 우수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평가는 위원회에서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약에 업주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고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시설물 개·보수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시설물이 잘 갖춰진 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 열악해서 평가를 못 받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이 이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인데, 평가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일반 음식점은 전부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수나 매우 우수, 좋음을 받을 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위생 등급제에서 지정이 된 경우고요.

최일용 위원
어떤 혜택이죠,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일단은 위생 검사 면제가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아까 시설물 개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평가를 받은 업체만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더… 저금리로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해서 여쭤봤던 것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게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한 번 평가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년에 한 번씩?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으로 4,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2,800만 원, 16년도와 17년도는 양 및 사료 구입이고 2018년도에는 돼지 및 사료 구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양에서 돼지로 바뀐 것인가요,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양은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으로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금은 한센인들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센인 마을에서 협의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은 양돈 사업을 계속 해 오시다가 양 사업으로 바꾼 이유는, 양돈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양은 해서 그냥 방목하면 조금 편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양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사업 변경을 해서 하셨는데, 양 사육비가 상승되고, 또 양 사육을 하다 보니 양이 전염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는 바꿔서 양돈 사업으로 변경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 돼지를 키우다가 양으로 바꿔서, 다시 돼지로 바꾼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만 양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양돈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많은 양은 다 어디로 갔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양돈 사업은 해서 자기들이 하면, 거기에서 팔고… 그래서 자립금으로 조성하는…

이경화 위원
이것은 자립금 조성하는 데 쓰이고요.

또, 보니까 보조금으로 주신 것은 한센인 자립 기반 조성으로 내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센인 정착 마을 기능 보강이라고 항목에 5,300만 원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이경화 위원
이 2가지는 어떻게 다른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것은 기능 보강 사업이고 온수 배수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정착촌이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개·보수 금액 예산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개·보수고, 꾸준히 나가는 보조금은 4,000만 원이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립 기반 조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이 오래 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시설이 오래 되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개·보수라든가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요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총 22가구 중에서 17가구만 한센인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7년도에 5가구, 2018년도에는 7가구, 내년에는 5가구로 해서 전부 다 개·보수를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센인 자립 기반에서 양이든 돼지든 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담당이 감염병관리팀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이쪽에서 관리할 업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감염병 중에… 한센인은 감염병 예방법 3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예, 감염병 관리는 그런데요.

환자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양이라든지 돼지로 해서 사료 지원이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그게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요구 번호 140번, ‘민간 위탁단체 운영 실태’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금방, 이경화 위원님이나 최일용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졌듯이 유부곤 위원님은 자료로 대체 하셨지만 저는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안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지금도 우리 일반인이 가면 숨는 분들도 계세요.

또,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가면 냄새나 뭐… 섬뜩하고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아직도 막연하게 어렸을 때 추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그분들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주셔서, 또 말씀을 들어주셔서 마음을 위로 좀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김맹호 위원
그분들이 다소 방어적인 생각 차원에서 외부인들이나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때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저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협박 비슷하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평생을 피해자로 살고 사회생활 하고는 거리가 멀게 독립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만 집단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하면서 몇 번 가봤지만, 그전에는 사실 갈 엄두도 못 냈고요.

세 번 정도 가서 들려봤는데 정말… 친구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후배들도 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은 외지로 다 보내다 보니까 돈이 일반인들보다 2배 이상 들어가요, 그런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진 돈을 자식들에게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로워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마음이라도 많이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아마 명절 때도 가실 것 같아요.

가면 그런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별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고생들 많았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저거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인데요.

보니까 식약처 합동 점검 및 보건소 자체 복무 점검을 실시해서 1월하고 6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지도 점검 합동 실시를 해서 연 1에서 3회로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 점검을 나갈 때 사전에 고지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저희들이 고지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아, 그러면 한 팀장님이 무슨 답변이 있을 것 같은데… 고지하고 나가면 점검에 대한 효과라고 하나요, 점검이라는 것은 불시에 해야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긴장을 하고 운영하지 않을까요?

특히 어린이들 급식인데요.

얼마 전에도 TV에서 어린이 급식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고지하고 나가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어린이급식센터는 100인 미만 어린이…

위원장 이연희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잘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준 보조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위원장 이연희
그것만 관리 감독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레시피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이 레시피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도 점검할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그 점검표를 우리 시 보건소에서도 확인하느냐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린이급식센터를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레시피를 잘 주는지…

위원장 이연희
이게 좀,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현실에 맞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쉬쉬하고 얘기를 잘 안 한대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편식 교정도 사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너무 억지로 먹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좀 더 커서 청소년이 돼서도 그 음식을 안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이런 교육 방법도 물론… 편식 교정을 집보다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압적으로보다… 선생님들도 전문가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학부모 집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하반기에 추가로 실시할 계획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하반기 10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10월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상반기 때는 언제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5월인가 4월에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한 50여 분 이상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하반기는 10월에 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됐고요, 잘해 주셨네요.

그다음에 식품 안전 인형극 공연을 연 2회에서 연 3회로 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이것은 3회로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인형극을 하고, 또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이번 10월에 하면 3번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위원장 이연희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과…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위생관리과는 참 잘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사실은 먹거리…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보다… 뭐, 다른 부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뒤에 중복되는 게 많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129번, ‘지역 사회 자살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 사회 자살 예방 및 대책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어르신 자살 예방, 농촌으로 갈수록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통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산에서도 태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산에서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방 및 대책을 자료로 요청 드렸습니다.

어르신 자살 예방 정신 건강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 보면, 교육 인원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많이 늘고, 또 2018년 현재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살하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울증 선별 검사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로 사례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우선 우울증 선별 검사는 우리 관내의 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금년도에는 7,028명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서 고위험은 269명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자로 해서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문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서산의 의료기관 중에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개소로 269명의 고위험군을… 상담기관은 몇 개소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상담 기관요?

이경화 위원
예, 전문상담.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전문상담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내에 그 인력이 4명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 검사라든가 전문상담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울 척도 검사지에 의해서, 검사를 하면 우울 항목이 높다… 점수가 노인들은 15개 항목이 있고 아동·청소년은 2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8점 이상, 2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우울성이 높다고 해서, 전문상담사로 위촉한 상담사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그 전문 상담사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연결해서 우울증이라든가 무엇으로 의사가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문상담 인원이 4명인데, 이 전문상담 인원 4명이 우울증 선별 검사 내지는 자살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다른 상담들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이 4명이 하는 업무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4명의 정신 보건 사례 관리하는 전문요원이 4명 있고요.

또, 치매 관리하는 5명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명은…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4명은 정신 보건이고요.

이경화 위원
정신 보건인데, 이분들이 자살이나 우울증 말고 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다른 것은 아니고 그쪽만 전적으로

이경화 위원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있죠.

이경화 위원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상담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프로그램 진행은 위촉한 강사 12명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하는데 4명으로 충분한가요?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직은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채용을 하는 것은 앞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사 부서, 조직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 내용도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되어서 이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통계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정신(건강)보건 사업 운영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운영이 되는 데가 있나요?

정식 명칭이 건강증진센터인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처음에는 정신건강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경화 위원
아, 보건소에 보면 내용이 아직 건강증진센터와 정신보건센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맞나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하나로 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경화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홈페이지에 보건 사업 안내를 좀 변경해 주셔야지, 제가 이것을 찾는데 정식 명칭이 뭐지, 한참 찾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시민들이 볼 때,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감사할 때 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 관리, 독거노인 우울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생명 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놀이 프로그램, 정신 건강 홍보,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 자살 대응…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 현황은 센터장님은 소장님이 겸하시고 정규 인력 3명, 전문 인력 4명.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이 많은 사업이 이 인원으로 가능한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인력이 치매 인력까지 있어서…

이경화 위원
아, 치매 인력?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치매 인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는 인력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같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될까…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뭐, 정신 보건 쪽으로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인력이 될까… 어쨌든, 관리 집중군 월 2회, 주의군 월 1회 이러면서 꾸준하게 관리가 되려면 많은 인원이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 걱정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맨 마지막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고, 저에게 주신 자료에 있어요.

추진 이유는 자살 유가족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주고 정서적 지지나 심리적 안정, 어려움을 공유하는,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유가족 자조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유가족 자조 모임이 추진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회 정도 추진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회.

이경화 위원
2018년도에 1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올해는 치매안심센터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혹시 몇 회 진행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3회.

이경화 위원
자살 유가족이 서산에서 2017년도에 몇 가족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현재는 없습니다, 한 가족 있어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자조 모임이라고 하면 몇 가족들이 모여서 공유를 하는 모임인데, 사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끼리 사례를 공유하다 보면 심리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조차도 이 인력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모임이 몇 회나 있었는지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충원이 되어야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그래야 좋은 상담도 이뤄지고 좋은 서비스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 주신 것으로 대체가 되는데 실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도모에 힘쓰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시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19세 인구에 곱하기 13.5%인데요.

정신질환자 추정 수는 1만 8,886명쯤이 되고요.

인구의 1%로 해서 약 1,890명쯤 됩니다.

유부곤 위원
1,89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인구 대비.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만 3,838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추정 수입니다.

유부곤 위원
추정 수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인구 대비요.

19세 인구의 추정 수인데요.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정신질환자들은 몇 세의 경우에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글쎄 그것마다 조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거한데요.

우선 추정 수는 19세부터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기로 또… 아동부터 있고 그렇잖아요?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유부곤 위원
예, 보통 15세, 25세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치료자로 나타난 경우는 45세에 이상 치료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실적으로 잡힌 인원이라고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서산보건소에 설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정말 이분들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뿐 아니고 그다음에 사후… 이분들이 실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접했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분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신질환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자살 위험군, 치매, 기타 등등 다 말씀하셨는데, 조현병, 우울증, 신경증, 기분 장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네 분?

너무 적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연중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종이 공예라든가 정서 레크리에이션, 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음악 치료를 하고요.

오후에는 배드민턴, 탁구, 신체 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혹시 정신 건강 복지에서 재활 시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하나.

유부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성연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지곡에 있다가 성연에 하나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성연에 재활시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공동생활가정.

유부곤 위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게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유부곤 위원
이 한 곳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한 곳에 있고 정원이 5명인데, 현재 3명이 입소해서 있거든요.

유부곤 위원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재정 부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유부곤 위원
그래도 한 군데라도 있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다행이에요.

유부곤 위원
과장님, 다행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유부곤 위원
이게 한 곳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적으로 해서 뭔가 이 재활시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자살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가까이 에서도 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 중에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요.

자살 유가족 중에서 성인이 있는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중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의 심리적 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며칠 재우기도 했었는데, 그런 자조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한 번밖에 안 했다는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렇게 저학년이나 청소년 시기에 있는 유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하고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의뢰를 해 와요,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전문 상담사들에게 2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연희
예.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전문상담 박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위촉을 해서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 상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0회.

위원장 이연희
10회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10회 정도.

위원장 이연희
10회로 하면,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터울로 해서 10회죠?

10회를 한다면 몇 개월 정도라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주당.

위원장 이연희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자살했던 분의 아이가 아주 저학년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불안정하고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한 학생만 관심을 기울이기는 역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1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는 초반에 아이들이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그때를 집중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데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 횟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런데 자살이나 이런 것은 개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개인 동의가 이뤄져야만 그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의뢰도 해서 하지,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요.

위원장 이연희
그런데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저학년이나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 학교와 교육청 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저거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소장님도 계신데, 우리 유부곤 위원님이 하고 이경화 위원님이 계속 직원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한민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우리 정신 보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직원 문제가 상담 요원이 4명이 있고 정신 보건 업무를 보는 정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 하면 3명에, 4명까지 하면 7명 정도인데요.

직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무실에서 업무 보는 직원은 그렇고 각 보전지소에 2명씩 있는데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15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신 보건 전담은 아니지만, 자기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초적으로, 거기에서 1차 검토해서 오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소장님,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질환 담당자가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4명의 직원 분들이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질문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한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명이 정신 질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연희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그렇고 유부곤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게, 이 프로그램 업무를 과연 4명이 가능한지 했을 때 과장님도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한민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직원 4명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상담사나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정신병원 의사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지, 직접도 하지만 연결을 하는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소장님 결론은 정신 질환을 담당하는 4명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보건소장 조한민

현재는 4명으로 가능합니다.

차후에 일이 늘어나는 것을 봐서 점차적으로 증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경화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소장님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만 가지고는 그분들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신 질환자들을 발굴하고 클라이언트를 찾아 내고 하는 일을 하시려면 그냥 오는 환자만 가지고는 어렵죠.

그 인원 가지고는 충분하지만…

보건소장 조한민

그래서 시에서도 적절한 시점에 조직 개편을 가끔 하는데요.

그때 요구를 합니다, 양에 따라서.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조직 개편할 때, 사실은 공무원 분들 업무가 많아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해요.

두 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예요.

직원을 더 충원 해 달라고 하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에요.

보건소장 조한민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우울증 환자,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상담소 등 연계 서비스 내역’과 요구번호 132번,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우울증 환자 관련된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것과 지금 주신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세부 운영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자살 예방 교육을 받는 단체나 시민… 자살 예방 교육 대상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학교, 산업체, 군부대, 마을경로당, 노인대학,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서산시 자살 예방 단체로 ‘라이프굿’이라는 데로 보조금이 지급되던데…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신청 사업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이에요.

보면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지급되는 곳이 여기가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지역 사회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통합 구축으로 해서, 또 1,2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 뒤에 있는 지방 보조금 사업하고 내역 하고 같이 가는데, 2018년도를 보면 사업명에 ‘노인 자살 예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라이프굿’이라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보면 자살 예방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에 한정해서 사업명을 적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지역 사회 노인 자살 예방 사업 통합 체계 구축으로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민간으로 보조도 되고 자체적으로도 진행이 되는데,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저거 할 때는 자살방지한국협회 충서지부로 했는데요.

작년 말에 해서 금년도에 단체명만 라이프굿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단체명으로 나와 있지 않고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보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노인 자살 예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는 자살 예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맞아요, 아니면 전체 그냥 자살 예방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노인 자살 예방이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 자살 예방이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예산서 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실적을 부탁드렸는데, 계획서만 왔어요.

이것 하고 2017년도 실적,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추진 세부 계획은 나왔는데…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적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계획대로 운영이 됐는지 제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 자살방지한국협회 충서 동부 일대도 실적을 주시고요.

2018년도 라이프굿 실적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끝나고 나서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어서 요구번호 133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원 대상이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자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산에 미혼모시설이 있나요?

이 지원 대상…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미혼모시설 입소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어디에 있는 시설을 말씀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원 대상이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 대상?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을 청소년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자… 그러면 서산에 미혼모시설이 없는데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써 놓은 것인가요?

그러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 18세 이하, 이것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고, 지금 출산 지원금… 여기 나와 있는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급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은 서산에 한정된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주소를 둔 인원이고요.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격 대상이 저소득층 내지는 의료비 얼마를 내고… 이런 대상은 없고 전체?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급되는 것이 의료비에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임신 1회당 의료비가 120만 원 이내고요.

그리고 임신·출산 관련해서 검사비나 진료비, 이런 것은 50만 원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 사업은 우리가 보조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경화 위원
청소년 산모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혹시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교육이죠, 교육하고 홍보…

이경화 위원
아이들이… 어른들도 아이를 낳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몸조리 하는 것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이 아이를 몇십 년 동안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 아이들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육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꾸준하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많지 않은 아이들인데,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통계가… 2018년도에는 ‘없음’으로 나왔지만, 청소년들의 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일 수도 있으니까, 출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육아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것, 육아에 대한 지원도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라이프굿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고요.

추가 자료, 예산 집행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건강증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건강증진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하셔도 돼요.

이경화 위원
보건소에서 현재 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혹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연희
대답을 못하면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이경화 위원
예, 소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어떤 것인가요?

보건소장 조한민

예, 보건소장 조한민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층이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인데요.

접근성이, 시내버스나 이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접근성도 떨어지지만 혹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불편 사항…

보건소장 조한민

주차장도 지금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경화 위원
주차장이 많이 좁아서 그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소장 조한민

저희들도 지금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주차장 상태에서는 직원들 2부제 출근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가 인지로 이사 갈 예정인데요.

그래서 거기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뭐하면 보건소에 녹지 공간으로 조경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은 길 쪽에서 보면 큰길 쪽에… 거기를 나중에 의회하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변경 가능한 구역인가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위성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건소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보건소 지을 때 아마 공원 녹지를 어느 정도해야 한다고 해서 지어진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활용… 뭐, 무료 예방 접종할 때 여기에서 텐트치고 대기하는 장소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요.

이 공원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한민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소장님,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몇 대 정도나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조한민

한 50여 대 정도…

위원장 이연희
50여 대요, 그러면 아까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지로 이전하면 그쪽도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조한민

예,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하는데, 이사 가면 특별히 쓸 일은 없다고 판단…

위원장 이연희
먼저 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몇 대 정도 가능하죠?

보건소장 조한민

거기는 면적이 넓어서 한 100여 대는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사실 그 동네가 아파트, 상가도 있고, 사실은 소방서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조한민

예.

위원장 이연희
그래서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저거 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언제 인지로 이전하나요?

보건소장 조한민

그 이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연희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이전하면 담당 부서와 얘기가 돼야 하잖아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한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4번, ‘이동 빨래 차 및 이동 목욕 차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김맹호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아카데미 교육이 많은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문제점보다는 이동 빨래 차, 목욕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심 있게 가보지도 못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수고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한 말씀만, 역할과 앞으로 과제, 운영상 문제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입니다.

사실 복지관에는 차가 총 5대가 있는데요.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가 3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용 차로 이동 빨래 차, 이동 목욕 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이동 빨래 차와 목욕 차를 구입해서 중간에 인계도 받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동 빨래 차는 접근성이… 시골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이동 빨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골 골목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세탁기를 중형차에 부착해서 다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7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수거용이나 기타 사례 관리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좀 불용처리를 해서, 내구연한이 7년으로 경과 됐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입해서 교체로, 환경보호과에 배정 요구를 해서 신규 소형 전기차로 구매 의뢰를 했고요.

정수 승인은 교체로 해서 오늘자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3일에 교육 갔다가 9월 초에 복귀를 했는데, 이동 빨래를 하는 직원하고 이동 목욕을 하는 직원하고 같이 현지 출장을 가서,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관심사가 있어서 같이 운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를… 이동 빨래 차는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면서 빠른 이동 빨래 서비스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 목욕 차는 현재 욕조가 낡고 고장도 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욕조만이라고 개조를 해서, 이분들의 노고에… 좀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건조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조기도 기계화 돼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따로 설치할 수는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지금 거기에 장착돼 있는 건조기는 말 그대로 탈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 건조해서 그분들에게 방에 해 드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두세 시간 정도 말려야 어느 정도 습기가 제거 돼서,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서 복지관 내 현재 이동 빨래 시스템이 건조기까지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래 차에서 빨래를 못하고 말 그대로 복지관으로 수거해서, 복지관에서 큰 이불 빨래부터 작은 빨래까지 다 건조를 해서 배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실적을 2016년, 2017년을 보면, 1,146건, 목욕이 656건으로 거의 큰 문제가 없으면 매일 나가다시피 해야 하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매일 나갑니다.

김맹호 위원
공휴일 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전부 다.

김맹호 위원
여기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지금 이동 빨래 차는 무기계약직 1명에 기사 분 1명 있고요.

이동 목욕은, 혼자는 못 닦습니다.

왜냐하면 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 두 분하고 기사 한 분으로 이렇게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쨌든 이동 빨래 목욕 차가 빨래하는 데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김맹호 위원
아니,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했던 것보다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참, 여러 가지 기후 여건도 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기타 집 구조,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아닌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 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부 다 확정을 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해서 대상자가 가서… 이동 목욕 같은 경우는 와병… 쉽게 얘기해서 거동이 불편한 등급을 받은 환자 분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까지 이동을 해야 하고, 욕조가 완전히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거동은 하시는데, 그래도 7, 80대에서 90대 초, 이때까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선호도는 어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아주 좋죠.

제가 9월 초에 한번 현장 부락에 나갔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닦아주고 다 말려주고 옷까지 갈아입히고 말씀도 하고 이발까지… 어떤 날은 우리 직원이 머리까지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25일에 한 번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데도 그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맹호 위원
저도 이것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어쨌든 좋은 서비스이고, 또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해 이보다 큰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지역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운전사 두 분하고 목욕 같은 경우 두 분, 총 5명인데 특별히 과장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한번 꼭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어르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이라고 했는데, 사업 계획을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그냥 어르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간단하게 들어와서 궁금한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유부곤 위원
세부 사업 계획서 및 정산 내역서 부탁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유부곤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오시는 분… 아니,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귀 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알고 있고요.

또, 사실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몸 어르신들, 취약 계층에 통합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사실 통합 사례 관리 업무는 복지관 고유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에서 사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이동 빨래 서비스나 이동 목욕 서비스, 기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른신들, 사례 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기존에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통합 사례 관리를 겸해서 실시해서 사례별로 실·과라든가 유관기관에 그 업무를 처리토록 조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해야 할 부분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관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연희
종합사회복지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례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번호 126번, ‘각 축제 민간행사 보조’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수의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요구한 내역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역에서도 이게 있어서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가 2017년에는 취소 됐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입니다.

작년도에 AI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나서 취소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홍보비 같은 것은 할 수 없이 나갔고요.

나머지 재료비 중에 몇 가지 항목이 연날리기 재료비나, 현재 자재 산 것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도 역시 AI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금년도는 아예 보조금이 처음부터 안 나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인데요.

AI로 취소되고 재료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연 구입한 게 45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셨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이번 해도 취소된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금년도도 AI 때문에 취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번에 진행될 때는 어떻게… 정산이 됐나요?

정산 보고서가 안 내려왔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금년에는 보조금을, AI가 있을 것으로 예측 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지급 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연 같은 것은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보관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이 재료비는 빠지고 올라오겠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올릴 것입니다.

올리고 나서 내년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하고, 금년도에 연 자재를 구입한 것은 감하고, 협의해서 추진 할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서산시 읍·면·동 사적지별 제초 및 관리 비용’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사적지, 여기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여기에 자료 주신 등재돼 있는 데만 관리하시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 사업은 해미읍성이 주 사업 영역이고요.

해미읍성이 전체 사업 중에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지에 있는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한 15% 정도 되고 ‘마애’도 한 5%, 안견기념관 5%, 그 외에 부장리에 있는 고분군도 저희가 제초를 하고 고수관이라고 고북 초록리에 있는 터가 있습니다.

그 터 제초 작업하고, 또 보원사지까지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해미읍성에 한 80%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를 보면 연도별로 월별… 이게 제초 작업한 월이죠?

17페이지를 보면 2016년 6월, 7월, 8월인데, 이게 풀이 한참 자랄 때는 2, 3일만 지나도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별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다가 들은 얘기가… 이게 보니까 개인한테 제초 작업을 주나 봐요?

개인이라고 써 놓은 것이 개인한테 일을 주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개인보다는 부락 단위 팀별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초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별로 다니시는 분들을 일괄해서, 그분들 이틀, 사흘 정도로 해서 지역별로 위탁… 개별로 지급하지만 위탁을 줘서, 한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왜냐하면 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한 마디 듣고 하는 결과가 가끔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적기에 제초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면 풀이 무성하게 자랐을 때… 자랐을 때만 용케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면 깎기는 깎는데 제때에 안 깎으면 얘기를 듣는 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 달씩 차이나면 풀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분석해 보면 어느 때 제초 작업을 해야 적기다… 이게 마을 단위로 준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줘버리면 자기들 바쁘다고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깎아야 할 곳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제초 작업 안 했다고 소리를 꼭 한 마디씩 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사적지뿐만 아니고 시내 ‘쌈지공원’이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다 똑같은 상황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초가 안 된 시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지만.

결국에는 하는데, 얘기를 꼭 듣고 나서 하게 되는 결과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적기에 제초 작업에 돼서 쓸데없는 얘기를 안 듣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금헌 류방택 선생 영정각 건립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거든요.

아직 그냥 터만 닦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것의 지금까지 현황과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설계 한 뒤에… 송곡서원이 거기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에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도 늦었고요.

또, 안에 건축이 류방택 기념 사업패… 류 씨 종중 땅이기 때문에 종중 전체 인감 증명을 첨부해서 사용 승낙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요.

또, 하필 거기에다 금년 폭염 때문에 한 달 이상 공사가 중지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지는 못하고 나무 이식을 다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봤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연말 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 해소 돼서, 이번 주에 착공해서 연말 전에 완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동절기가 일찍 와서 약간 지연돼서 내년 초에 준공하는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공정대로 한다면 준비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모처럼 하시는 것만큼… 또,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정비돼야 할 부분이고 건립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 자료로 마치고요.

저도 중간중간 가서 한번 보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보조금 사업 계획 및 보조 내역에 대해서 공통으로 요구를 했고요.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하고 단체를 써 주신 것과 금액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정산서도 필요하고 세부 내역서도 필요한데, 그래서 추가로 좀 받아봤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아마 2년 치, 3년 치였을 텐데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해미읍성 전통문화공연 관련 돼서 세부 정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2016년, 2017년도의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공모로 국비를 받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국비 4,400만 원, 도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시비 8,000만 원으로 해서 1억 6,800만 원… 그리고 나서 16년, 17년도에는 받았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으로 대폭 시비만 받아 왔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있기는 한데, 지자체 공모 사업에 미선정된 이유가… 우리 시 2012년부터 17년까지 6년 연속 선정이 됐었는데, 탈락이 됐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도 나름대로 충남도에서 도를 통해서 충남도는 3개 시·군이 올라갔습니다.

공주, 부여, 서산, 그런데 공주가 항상 안 됐었고 재작년만 해도 저희가 6개년 계속 선정된다는 것은 사실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었고 2016년 말에 선정할 때도 서산시만 줄 수 없다고… 서산시만 6번 연속으로 줬는데, 그런 여론이 2016년 말에도 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 내 심의위원회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공무원들, 민간인들 같이 하고 있는데, 서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관계에서 저희도 좀 더 노력했으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비공개 심의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꼭 선정되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충청병마절도사 부임 행사라든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만들어서 내년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통장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7월 17일 통장에서 보면, 어느 한곳으로 64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이 정산서상에는 5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보여 드리고요.

640만 원으로 통장에 찍혀 있는데, 정산서상에는 560만 원.

앞뒤 다 찾아봐도 80만 원은 안 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계속 보면 560만 원씩 인출이 되는데 한곳에 다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항상 프로그램이 다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1회 공연비를 560만 원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읍성보존회 통장에 저희가 입금해서 거기에서 바로 공연단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금액 차이라는 것은 아마 입출금 과정에서 뭐가 있을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7월 3일, 7월 13일에 적게 빠져나간 것이, 아마 거기에서 보존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서상에는 아예 금액이 일괄로 뿌리셨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님한테도 정산서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시장님까지는 정산서가 가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해미읍성보존회… 어디에 제출하신 거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 사업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소에?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정산서 체크 잘 부탁 드리고요.

왜냐하면 금액을 일정하게 뿌린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도 체크하지 않고 하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정산서예요.

하나씩 체크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금액이 맞으니까 맞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해주시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를 보면, 사업 개요에 상설 문화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방문객 및 지역 경제 수익의 증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보고… 문화 프로그램은 좋은데 지역 경제 수익에 도움이 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해미읍성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에게 매주 토요일에 전통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해미라든지 서산시장에 그때 맞춰서 시티투어로 오신 분들도 있고… 시티투어에 우리 류방택과학관도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볼거리도 제공하고 즐길거리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광객들에게 이것저것 공연을 해서 최대로 유치 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이 주변에 가서 돈을 쓰는 것들이 지역 경제 수익에 일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읍성 안에서 술도 판매가 되고 차도 판매가 되고 음식이 판매가 되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이경화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것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이경화 위원
판매 수입은, 수입의 증감이 2017년도에 39%가 증가했다고 나와요.

이 수입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그분들, 사회적기업에 가지고 가는 것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폭염 때문에 인건비도 안 되고 상당히 적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 축제 때 관람객이 많이 와서, 그때 민속 주점에서 국수도 팔고 전도 부치고 해서, 작년에 수익이 상당히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해서 지역 사회에 재투자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수익이 발생된 해가 별로 없고 작년도만 수익이 발생 됐고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여름 같은 경우는 3, 400명밖에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금방 가시고 해서 수입이 마이너스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게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라고 하고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환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게 업무 지원이나 각종 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이지, 운영 자체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하지만 보조금 내역으로 주신 게, 해미읍성 관련해서…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하고 전통문화 공연 2가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미읍성 활성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3,6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국비가…

이경화 위원
1억 6,800… 이게 나눠져서 있는 것?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그렇죠, 나눠져 있는 것을 합쳐서 준 것뿐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그렇군요.

해미읍성역사보존회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급이 1억 6,80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도… 뭐, 어려울 때는 보조를 해 주고 이익을 났을 때는 그래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익이 났을 때도 사회적 환원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 지급하는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예,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감사라기보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문 안에서 영업 행위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조동식 위원
그러면 밖에, 기존의 상인들과 갈등은 없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지금 사회적기업이 업무 영역이 중복된 분야가 있습니다.

소머리국밥이나… 나머지 도토리묵, 전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되는데, 소머리국밥 같은 경우는 중복되고 찻집 하고 몇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해미 상인들하고 마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운데에 낀 입장에서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게 서로 양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가연합회 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영업을 해야지, 침범하면 결론은 우리 서산시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글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 입장에서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아,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동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성 내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보존회에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원래 사적지 내에서 취사 행위가 가능한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사적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내에 영업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안에 보시면 안내문에 “안에서는 취사 행위가 안 되고 음주 행위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쭉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특정… 물론, 보존회 하고 사회적기업인데, 아까 외부 상인 분들과도 마찰이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특혜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과연 사적지 내에서 취사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적지 내에서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다면 통제를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이든 보존회든, 이런 관련된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게 풀릴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는 쉽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소장님, 사적지 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 근린공원이라 가능하다고 하신 게 정확한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근린공원이 아니라 근린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주막 칠 때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위원장 이연희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일부 하고, 거기에 천막 같은 것을 일부 때에 따라 관광객들이 많으면 추가로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이…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부터 조금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인데, 근린시설이 정확한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근린시설이라기보다 읍성 내에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연희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하고 본 위원장에게 영업 허가 낸 것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주세요.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위원장 이연희
예,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예.

위원장 이연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41번, ‘각종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담당 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명정순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5명)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순례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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