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3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4일째인데 참 힘드시지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 해양수산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 위원장 안효돈
- 환경생태과장님은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일정이 되실 때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제2번,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황 지원 및 실적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것은 화학재난 합동방제센터 현황과 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서산시는 1명만 파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환경생태과장 김도형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직원의 그러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학재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재난상태로 됐을 때 저희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화학재난 센터가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서산시와 신속의 정보 교류가 되고 화학재난센터에서 저희 시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지원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발생이 없는 평상시에는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을 같이 순찰을 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점검 시 지원을 협조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 운영규칙에 보면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비상연락망을 공통으로 구축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비상연락망 구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서산시 비상연락망 구축은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가 모든 사항을 항시 대비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비상연락망이 변경이 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은 재난안전기관끼리 소방서와 경찰서와 재난안전에 관련된 협조 지원부서는 서로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정비를 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의 관한 재난안전총괄과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연락망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기관으로 나름대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 수시로 비상연락망을 업데이트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고 비상연락망은 또 관계기관과 서로 법령에 의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난 5월 28일 날, 서산 시민단체에서 서산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화학사고 시 주민 경보 알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재난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제일 화학사고가 재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산 5사에 대해서 사후관리 조치를 우리 서산시 지자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등은 모든 것을 우리 서산시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데에 알려서 주민들로부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비상연락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있어서 경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난 것도 본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히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서 당초 1월에 벤젠 화학유출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사고발생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저희들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냐면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가 있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재난대응 태세가 있었고 위해관리계획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곧바로 알리고 그랬는데, 시스템이 불합리하게 작동이 잘 안 됐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재난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화학방제센터에서…
아니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소방서로 알려주게 되면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화학방제센터와 이 유출이, 유독물질이 얼마만큼 유출이 되고, 그리고 위해반경이 어느 정도가 되고, 주민의 영향이…
건강에 그리고 생명에 얼마만큼 위험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황판단을 하고 재난상태로 갈 것이냐, 재난상태로 가지 않고 자체처리로 가능한 것이냐…
그런 상황이,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그 사고가 나면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신속하게 소방서에다 통보해 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지역주민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화학재난센터를 방문을 하고 벤젠유출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회사 측과 어떻게 하면 더 지역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해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끝에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소방서에 통보하는 것과 똑같이 즉시 마을 유선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대산지역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의회에서도 상당히 화학사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내년 1월 1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그 조례에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 즉시 화학사고의 내용에 대해서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긴박하든지 이런 이유를 불문하고 화학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신고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그 즉시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를,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사고는 상당히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주는 위협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곧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또 신속히 알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께서는 마련되지 않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벤젠유출사고 후속조치 개선방안에 보면 문제점에 사고 상황 주민의 고지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화학재난이 났을 때 서산시로써는 어떠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한테 얼마큼 고지를 해서 미리 대피를 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우리 서산 지자체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체계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알루미늄 화학사고로 공단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도 가서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본 위원은 서산시에 환경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환경 화학사고가 나면 컨트롤타워는 지금 법상으로 구미 불산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사고처리에 대해서 사고처리는 화학방제센터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런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이후로 일어난 주민 재난대피,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후송이라든가 교통통제를 해서 재난상황본부가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해서 매뉴얼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모든 것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 재난 매뉴얼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요점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대산에 화학공단이 있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누출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서산시에 법을 떠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장황하게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안효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게 된 점 사과를 드리고요.
안효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법상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되도록 답변을 짧게 해주십사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하면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제개편을 팀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태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기업지원과 이런 과별로의 화학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직제개편을 해서 화학 쪽으로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 시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재난알림 문자서비스가 있지요?
서산시에…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빨리 빨리 신속하게 문자발송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문자 발송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에 피해상황을 떠나서 피해상황은 밝힐 수 없지만 우리 서산시로써는…
알림서비스만큼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5월 28일 날 합동방제센터에 방문하신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서 조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번입니다.
환경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박성수, 장경웅 팀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서산의 환경상태가 좋지 않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를 많이 했지요?
2016년도 나사에서 대기오염 심화도가 세계 1위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2017년 작년이지요.
KORUS-AQ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에서 중간발표를 했는데 주민 또는 근로자의 건강이 위험할 정도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OECD에서는 초미세 먼지 노출도가 우리 서산시가 1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과장님,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 이렇게 되기까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외부요인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대산공단의 대기오염과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도시화가 돼가면서 환경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제가 뭐 대산공단 딱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우리 서산은 태안화력이라든가, 당진화력, 영흥화력까지 주위에 샌드위치 된 상황에서 우리가 환경이 좀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신 우리 자체,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이번에 환경단체의 현황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게 된 동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특히 환경문제 같은 경우 우리 국가나 행정이 이것을 다 환경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추구하는 목적이 딱 한가지입니다.
환경보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다 환경단체가 환경을 유지, 관리, 보존하는 데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환경이 이 지경이 되도록 최소한 환경 NGO를 얼마나 육성하고 지원 했나,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환경단체라고 주신 15개 단체가 있는데 야생동물 퇴치라든가 유해동물 포획 빼면 약 한 9개 정도 되네요.
맞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반경 또는 관 주도단체를 제외하면 한 두 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들 관 주도로 뺀다면…
- 위원장 안효돈
- 하나 아니면 두 개,
넓게 보면 3개정도 되는데, 지원한 액수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도 지원금에는 순수한 NGO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서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본인들이 순수한 NGO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외부에서는 관변단체로 보지만, 이 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자기들은 순수한 NGO단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순수한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관주도 단체이지, 관변단체지요.
우리가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보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2,0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활동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KT 전화국 올라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동되고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센터까지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 월급도 있을 텐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이 사업은 환경교육진흥법과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거해서 광역시 단위로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지역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2016년도에 서산, 서천, 금산 이 3개 지역이 선정돼서…
서산에서는 이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기가 번거롭고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교부를 해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목적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만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에서 스스로 운영한 센터가 아니고 도에서 한 공모사업입니까?
서산시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서산시가 응모를 한 게 아니라 서·태안 환경운동연합과 서산시도 같이 응모를 했는데, 서산시는 버드랜드 사업장을 활용해서 지역환경교육을 해보겠다, 서산시도 응모를 했고, 서·태안 환경운동연합도 2016년도에 같이 응모를 해서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 선정이 돼서 2017년도부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환경관련 NGO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봐왔기 때문에…
가끔 이 관주도 관변 단체가 우리 민간단체라든가 NGO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민간단체가 환경문제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주도 단체를 만들어서 아예 무력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려면 구구절절 다 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건전한 NGO 단체가 건강한 환경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민간주도 상시 감시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간단히 민간 환경 감시단이 있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민간주도의 환경감시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없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생태지도팀 다 있으니까 이것은 잘 알 것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 잘 아시지요?
옆에 곁에 두고 있을 테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에 점검기관은, 우리 서산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지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대기배출시설이든 공장을, 지도점검 갈 때, 민간인들도 데리고 가라, 점검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적이 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하고 있습니까, 현재?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최근 벤젠유출사고가 나서 유수지 확인할 때, 주민들 대동해서 현장점검을 했고요.
이번에 대산 악취도 이장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그게 지도 점검입니까?
사고 현장 방문이지?
제가 상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환경법에서는 제일 상위법이지요.
제2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 이런 시책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물 환경보존법입니다.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우리시에 이 조례 있습니까?
제가 찾아 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공장이 있고, 하루에 6만 톤의 폐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조례조차도 우리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논리하고 보존의 논리가 항상 상충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수출을 해서 경제를 딛고, 부자가 된 나라인데 개발 안하고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우리 서산은 잠시 개발의 논리보다는 보존 또는 관리의 논리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최소한 법에서 보장한 그런 장치는 좀 마련을 하자.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번, 해미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김도형 과장님, 허관무 팀장님, 자료 준비해 주신 이희군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해미 소음피해지역의 문제는 군 소음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입니다.
서산시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점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의 측정 최소단위가 과장님 80 WECPNL 맞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최고치는 몇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80WECPNL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80WECPNL이상이 되는 최저치를 주고 80WECPNL 이상이 되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WECPNL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80WE CPNL부터 95WECPNL 이상까지…
거기까지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측정값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80WECPNL부터 89WECPNL, 그리고 90WECPNL부터 95WECPNL 그리고 95WECPNL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소음피해 지역에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값을 공신력 있는 데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피해대책위원회 쪽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송에 관련된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것을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한다더라도 저희들이 만든 자료들이 이해상관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지역주민들 개개인 별로 해서 나중에 보상이 관계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저희들이 비용을 대서 하게 되면 그러한 파급효과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파급효과보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역주민 대 국가 간의 소송이 되어서 법원에서 판사가 이번에는 이런 이런 것을 해서 감정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재판부 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3차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소음피해 관련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서산시에서 관여를 하는 것인지, 소송과정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소음피해지역 기지리에 국방과학원에서 확장 계획안을 결정을 했고요.
2018년 2019년도까지 18가구인가, 24가구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이주 계획을 세워서 소음피해지역으로부터 이주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이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확정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예산확보의 문제에 있어 그렇게 되어서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폐지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기정안대로…
그래서 18가구에서 24가구, 이런 가구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희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재촉을 한다든지, 시기를 명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시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충순 위원님이 관심 있게 해서 지역구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심도 있게 해서 서산시장의 명의로 공문을 보내고 사업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 자치행정과 아니면 기획실, 그렇지 않으면 민간항공을 하는 신성장사업단이 되겠는가, 어떤 부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근접한 부서는 자치행정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나 국방과학연구소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절차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그렇게 소관 부서 쪽으로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권한 있는 부서에서 공문으로 협조를 해주고 추진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자치행정과 쪽에서…
기획실에서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니터링이 되는대로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연결되는 주민자치과에서 지도나 행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빠른 이주계획을 세워서 고통 받는 우리 주민들 구제를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10월에 민·관·군 협의체 서면식을 통해서 우리 소음피해 지역민을 위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군부대하고 갈등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갈등해소 차원에서 민·관·군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2015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지만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만큼 군부대에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람영농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팀장하고 저희 파트에서 같이 보람영농 간부진들하고 금년 3월에도 대일이노텍이라든가, 코넥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납품요청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5년 10월에요.
민·관·군 합의서 서명식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군 소음지역 농산물 구매활성화라든가,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장터운영이라든가 보람영농에 대한 동반성장같은 것도 있고, 대민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협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번 민·관·군 협의체에서 나오는 소리로만 들으시고, 실천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19일이지요?
부대 내에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방문객이 4,000명 정도 되고, 판매금액도 3,0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라든가, 애향심 관련해서 행사들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활성화하셔서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보람영농은 피해지역에 3,000세대, 7,300여명을 위해서 소송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님들 일정부분 운영비라든가 현장방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보람영농의 역할이 미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람영농을 통해서 생기는 수입을 피해지원마을에 지원도 좀 해주시고, 소음대책위원회에서 활동비로 쓰고 하는데 2013년 이후에 보람영농에 대한 지원이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대 내에 식자재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보람영농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상당히 소음대책피해 주민들한테 재정적으로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람영농조합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MOU도 체결을 했었고, 부대 관계규정만 따지지 말고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해서 보람영농에 판로 개척을 하는데 지원을 좀 해 달라, 공문 요청을 계속해서 했었고…
대일이노텍이라든가 가서 식품자재를 납품하는 것도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로 개척도 개척이지만 보람영농에게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보조금 법률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해서 주민들, 보람영농한테 지원해주는 것을 할 수 없고, 보람영농도 똑같이…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보람영농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행정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농정과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보람영농이라든가 지역농민들의 농산품을 농정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를 얻어서…
보람영농이 소음대책 피해 주민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A, B, C 라는 다른 타 영농법인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실과와 협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실은 냉동탑차 3.5톤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정과를 통해서 해주신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옛날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환경생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안타깝게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보람영농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농정과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행정에서 금전적인 직접적인 현물이 지원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부대나 기업체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소음피해 지역에 경로당을 몇 번씩 가 봤습니다.
선거 때…
갔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TV 시청이나 대화자체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행정이나 서산시에서 방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을 군 소음 특별법 제정이 안 되어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는 말로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경로당 지원관련 일환으로 경로당에 방음벽이나 이중창 설치를 해주면 안 되겠냐, 경로장애인과 팀장님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시설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기지리 1구하고 2구 너무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군 소음법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동안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람영농도 일관되게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군 소음법이 제정되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
공식적인 답변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타 실·과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부탁을 드리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경로장애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원 설치가 되도록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2016년에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임원진들 또 마을 주민 분들을 해서 타 지역 소음피해 지역을 견학을 하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실행을 안 하고, 예산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소음대책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고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기보다도 지역주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시찰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점 투명해지고 하다보니까 선심성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민선시장일 때는 툭하면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선진지 시찰도 시켜드리고 했는데,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선거법에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 여러 가지 모델을 변형시켜서…
똑같은 민원인데 어떤 민원은 되고, 우리가 소음대책 민원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 가충순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반납하고 한 부분들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가충순 위원
- 2016년도나 2015년도에는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선거 관계에 이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2015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5년도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면 개인들한테 직접 나눠준 다음에 돈을…
저희들이 과목을 바꿔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때는 처음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해서 했지만 예산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로 지출이 되면 실은 급양비가 8,000원입니다.
8,000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분들이 가시는데 숙박, 교통…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답변이 길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2018년도에도 당연히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번 간담회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장님의 예산을 갉아먹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적극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선관위에 대한 공문이 오고 가고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는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웠든,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든, 행정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든 어떤 과목으로 예산을 세워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에 있어서 나중에 위법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을 적용하면 빠져나갈 단체나 지원금을 받을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서산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미비행장 제20전투 비행장 관련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소음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없어질 위원회가 아니에요.
비행장이 있는 한 계속 유지되는 단체이고, 위원회인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기준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할 법적 근거 같은 것이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람영농의 문제, 소음피해대책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로당 방음벽 문제 등, 저번 간담회 시에 건의됐던 그런 사항들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소음대책특별지원법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 최근에 성일종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포함을 해서 약 5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 계속해서 이런 법률이 20대 국회 때 통과가 되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고 한다면 한 번에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해결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소음대책뿐만 아니라 가충순 위원님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신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되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향적인 방법으로…
- 가충순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이 너무 늘어지고 있어요.
논점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논점에서 너무 벗어나서 답변하시는데 5분이 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소음법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군 소음법이 통과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차 소송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 20전투비행단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보람영농조합법인, 정상 운영되고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운영은 미흡하지만, 정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운영능력은 있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정과에서 냉동탑차도 지원이 된 것으로…
운영 능력이 전혀 없으면 영농조합법인을 해산시켰을 테지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지에 사시는 대책위원님들이 직접 운영하시지는 않아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분들이 직접 예산 절감을 통한 운영 능력을 키워드리는 것, 이제 그 차례다, 생각합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글을 읽어줄 것입니까?
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운영방법,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법의 개선,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두셔서 예산지원 못지않게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고, 운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글로벌 뉴스서산 신○○대표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에 대기상태도 심각하고, 조금 전에 해미에서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소음도 심각하고, 땅이라도 괜찮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LG, 롯데, 한화 공장 내부에 있는 토양이 모두 오염됐네요?
오일뱅크는 왜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근래에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토양오염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토양환경보존법입니다.
제5조에요.
토양환경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산시가 토양에 대한 부분을 실태조사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허관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토양실태조사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위증이네요?
하셨다고 했잖아요.
현대오일뱅크, 그런데 없었다.
속기록 뒤집어 볼까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오일뱅크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오일뱅크를 한 적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오일뱅크를 했는데 오염된 게 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산 4사에 대해서…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제가 불러드리면서 현대오일뱅크를 과장님이 조사를 했는데 오염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어서 그것은 잘못 알아들었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스스로 권리는 있지만 현대오일뱅크에 대해서 토양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맞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도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자체적으로 자구노력 신고를 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2012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토양이 오염되어서 어디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정밀조사를 해서 적발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내 땅 오염됐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자구책을 마련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환경부에서 실태조사를 할 때 현대오일뱅크는 빼고 한 거 아닙니까?
상황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인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파악 못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자체 검사에서 나왔고요.
자체검사 내용 허관무 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지도점검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같이 안가셨나요?
그때 제가 샘플 하나만 딱 뜨겠다, 현대오일뱅크에서 못 뜨게 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위원장님하고 예전에 롯데를 한 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롯데, 엘지, 오일뱅크 한번 씩 갔는데 오일뱅크 갔을 때는 안 계셨나요?
그때 샘플을 뜨지 않은 조건으로 그다음 토양오염실태조사 할 때, 제가 참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관했지요.
오염된 거 현장 설명회 할 때까지도 갔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염됐었어요.
아마 4사 중에서 가장 많이 오염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정화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은 2015년 환경부에서 관리대상 시설을 점검할 때, 토양오염이 확인됐고, 롯데케미칼은 2016년 석유법 관련 시설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했어요.
롯데는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지요?
과장님, 롯데 지하수 오염 확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허관무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화토탈입니다.
한화토탈은 2014년 환경부에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환경부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현황 점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점검을 했는데, 그때 오염된 게 확인이 됐지요.
그래서 4사가 토양이 오염 된 것입니다.
LG는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LG, 롯데, 삼성, 한화.
한화가 삼성을 인수했으니까요.
오염 양을 보면 LG가 6만 톤, 롯데가 약 2만 톤, 삼성이 1,500톤.
한화가 부지면적으로 보면 약 100만 평정도 됩니다.
엘지, 롯데 합쳐야 100만 평정도 돼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소된 것 같지요?
실제로 축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가로 자료 주셨는데, 한화 것만 보겠습니다.
왜 축소됐는지…
한화는 두 군데를 했어요.
그린센터 주변하고 탱크 한 군데를 했네요.
과장님 한화토탈 그린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허관무 팀장님, 한화토탈 그린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산시의 환경을 총지휘하고 계신 환경생태과 실무 과장님, 팀장님이 기업의 그린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황금산 끝 쪽에 있습니다.
전에 폐기물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거기에서 운영했었지요.
김창회 팀장님 맞지요?
-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리 바꿔 앉으셔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은 지금 매립장 전부 없앴고, 소각장도 없앴지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토양 조사를 합니까?
두 번째 탱크 보겠습니다.
개황조사, 정밀조사 지하수 측정을 같이 했는데요,
지하수 관측도 같이 했습니다.
개황조사를 보면 딱 한 포인트만 했어요.
컬러로 안줘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딱 한 포인트를 한 다음에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회사들 보면 개황조사를 컬러로 안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5개, 6개 포인트를 했거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화토탈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폭발사고 난 것도 은폐했다고 신문에 났고요.
대기 TMS 보존용 시료를 유통기한 넘은 거 사용해서 환경부에 적발됐고요.
폐수처리장에 있는 폐수 TMS도 조작했었지요.
그 관례를 뒤집어볼 때 한화토탈 토양 실태 조사가 축소됐다.
토양실태 조사는 법에 서산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 제5조 3항 가에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가에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역, 따라서 한화토탈이 토양오염 사고가 축소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한화토탈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지하수가 오염돼 있습니다.
한화토탈, LG,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지하수 오염도도 같이 이번에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한화하고, 어디라고 하셨지요?
- 위원장 안효돈
- 롯데 빼고요.
롯데는 이미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추진경과, 대기오염측정과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이희군, 김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8월 중에 중간보고회 1차 개최하기로 일정 및 대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9월 4일 날 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늦어졌네요, 왜 늦어졌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체 일정 조정 협의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획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회를 9월 4일 날 했는데 중간보고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체적으로 특이점은 없었는데 대죽리쪽에 벤젠 유출이 높다는 것이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사 결과표에는 다른 것은 아무 이상 없고, 대죽리쪽에 벤젠만 조금 높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다른 게 이상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벤젠에 있어서 대죽리쪽 지역이 연평균 1.5ppm 최고치로 해서 3월 6월 북서풍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4개월 치를 통합해서 하다보면, 그쪽지역이 벤젠이 상당히 높게 검출된 것이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어쨌든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대죽리 지역에 벤젠이 3.5배인가요?
이렇게 높게 나왔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장갑순 위원
- 그 중간보고 내용을, 그 자리에 있었나요?
대산읍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대산읍민들의 반응은 건강역학조사에 중점과 대기보존특별대책으로 지정을 건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건강역학조사를 해달라는 민원하고,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 다른 요구는 없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주된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중간보고 내용을 신뢰를 하고 있나요?
대산읍민들이…
중간보고를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서산시나 충청남도가 주관해서 하는 조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자금을…
자금 출처가 어디지요?
26개사가 공동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대산읍민들이 내용을 공감을 하는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별반 그렇게 공감을 않는 것으로…
그날 위원님께서도 계셨지만 용역하시는 분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못 믿겠다, 하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열심히 나름대로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영향조사의 결과보다도 건강역학조사와 대기보존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몇 년 만에 하지요?
20년이 넘었지요?
대산 쪽에 환경영향평가를 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산읍민들도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했었고, 또 해달라고 했고…
현재 1차 중간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산읍민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앞장에 보시면 7억 1,200만 원을 들여서 대산공단협의회 26개사 원인자들이 돈을 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첫째, 조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나사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이고 그럴 텐데, 거기 발표에 의하면 세계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안 좋다고 발표를 했고, 또 OECD에서 대산지역의 공기 질이 계속 안 좋다고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중간보고회를 해서 보니까 벤젠 외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못 믿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결과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괴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더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대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가 답변했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대산 5사 주변 환경 오염현황에서 독곶리 도시대기측정 연도별 측정 자료가 있어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이렇게 6가지를 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금?
명지 사거리에 측정망이 계속 송신이 되고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송신이 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본 위원이 독곶리 말고 대산 시내에도 측정망이 필요하다, 대산읍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산종합상가 옥상에다가 측정망을 하나 더 설치하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때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운영을 하고 있고 자료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몇 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료를 해서 나온 결과는 장갑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체적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독곶리하고 대산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니까요.
6가지 외에 대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벤젠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측정망에서는 6가지 외에 다른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지금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하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운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VOC 벤젠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대산종합시장이라든가 독곶리에다도 설치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한데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쉽게 말해서 다 벤젠이나 미세먼지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정확히는 모르지만 벤젠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법규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이 예상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발표를 했는데 벤젠이 3.5배가 오버가 됐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측정을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산 지역에 문제가 되는 게 벤젠 외에 다른 성분도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했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정 질문을 뭐라고 했냐하면 대산지역은 대기오염 못지않게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 또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과 해양, 농수산물, 지하수, 악취,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및 주민 건강에 대한 정밀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산읍민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최악의 환경오염 우려지역이라는 오명을 짊어지며 살아야한 하는 것이냐, 대산읍민의 한 사람이자 주민으로서 서산시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서산시는 대산지역 환경오염문제를 풀어나갈 관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 갈 것인지, 성의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답변이 이렇습니다.
대산지역, 이게 답변을 한 부분이에요.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대산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2016년도부터 2108년까지 3년 간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또한 대산지역의 토양, 지하수, 수질, 농작물 분야 그리고 주민건강 분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실시범위 설정을 위한 사전용역을 2018년에 발주할 계획이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답변 드린 내용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총망라해서 저희 시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대기 같은 이런 분야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는 그러한 26개사가 하고 있는 대기환경영향조사,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2003년도부터 1단계 사업을 해서 대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2단계에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대산지역주민들한테 건강역학조사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1단계 사업에서는 특이한 점이 없다고 했지만, 대산지역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벤젠 등이 높게 검출되어 영향이 있어서 3단계에는 2018년 10월부터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벤젠 노출관련 건강역학조사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토양환경보존법 제9조에 의해서 환경중앙부처로부터 저희들한테 매년 15개내지 18개 지역에 대해서 1, 2, 3지역에서 전답지역에서 학교시설 용지라든가 아니면 공장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환경토양조사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5개 지역을 해서 올렸는데 검출된 것은 없는데 지금 내년도 2018년도 오게 되면 18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조사를 하게 됐는데 1, 2, 3지역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대산지역을 집중적으로 토양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개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대기 쪽 분야이지만 점차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이외에도 토양, 수질 이런 것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총망라가 된다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결과 값만 기다리지 않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할 때 토양부분에 서산시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토양이나 지하수나 우리 서산시가 담당입니다.
대기를 도가 담당이고 그렇지요?
토양이나 지하수는 우리 서산시 환경생태과 담당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대기는 도가 담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오염이 되었잖아요.
토양, 지하수 오염되고, LG도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정화를 다 했고…
지금 또 롯데도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갔어요.
어디가 어떻게 오염돼 있는지 보자.
보니까 지하수도 오염되어있다.
조사하니까 오염이 안됐다,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 요.
어찌되었든 이미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기는 그렇더라도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읽어주면서 확인을 하냐하면 우리 대산읍민들이 아시다시피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NASA나 이런 데에서 대기는 이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산에 대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대기로 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토양이나 농작물이나 주민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하수도 그렇고, 또 주민 건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도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돈을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꾸준히 했어요.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올해 2018년도 환경영향조사를 우리 서산시와 도가 자금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대기는 하고 있으니까 토양, 수질, 농작물 분야, 주민 건강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입니다.
대산이 환경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을 한 번 보자 해서 지방소득세 5년간 납부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뺀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대산 5사만 다른데 말고, 810억 원 중에 555억 원이 나가요, 지방세가…
우리 서산으로 들어옵니다.
작년 2017년도에는 840억 원 중에 616억 원이 대산 5사에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서산시에 납부하는 73. 3%가 대산 5사에서 납부하는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산읍민들이 환경적으로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 환경영향조사는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도하고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답변이 2018년에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산지역에 환경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과장님, 용역을 주어서 이 분야에 환경영향조사를 우리 서산시가 주도하에 대산지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안효돈 위원장님하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원에서 3억 정도를…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은 왜 합니까?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짓말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TV 중계하는 석상에서 시정 질문 석상에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으로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배경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기자동측정망은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도로변 대기측정망 유해 대기측정망이 있는데요.
도시 대기측정망이 수자원공사 옥상에 있고, 도로변 대기측정망이 대산상가 옥상에 있고 아까 과장님이 VOC는 이동차량으로 측정하자고 했는데, 유해대기측정망은 수자원공사 옥상에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다시피 1993년도에 대산 공단에 대해서 환경영향조사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기업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업이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던 나사라든가 작년에 있었던 KORUS-AQ OECD 발표에 자기들이 빠져나갈 면죄부를 찾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측정하는 것을 감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 인터넷뉴스 김○○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취재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대산공단 환경관련 최근 사고 발생의 원인 및 대책 요구번호 7번, 악취관리 지역 지정 현황 및 악취실태조사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산공단에 악취관리 지역에 3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4군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4군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악취관련 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한화토탈, 엘지, 롯데, 현대, KCC에 악취와 관련해서 행정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디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기억이 없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우리 서산시에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악취 포집기 한 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포집기가 간단한 것이지요.
포집기가 뭡니까?
주사기 아닌가요?
그것을 장비라고 말씀하시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악취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장비가 없으면 괜히 또 면죄부만 줍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증설을 한다든지, 신규로 들어올 때 여기는 악취 관리지역이기 대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석유비축기지에서 컨덴세이트가 누출되는 바람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우리 성일종 국회의원님이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까지 했어요.
행정처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행정처분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안 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장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서는 악취검사는 못했고요.
거기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농도저장소 자체 농도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제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엘지 1회 사고가 발생을 했었는데 또 발생을 했었지요?
최근에?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엘지에서 말입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엘지사고가 5월 달에 있었고 지난 8월 달에 또 있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Flare stack에 불꽃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Flare stack이 아니고, EVA…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EVA가 문제가 되어서 Flare stack에 불꽃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EVA는 대산 3사가 모두 가지고 있지요?
롯데, 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한 번씩 다 났고요, KCC가 최근에 사고가 났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폭발화재이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폭발은 아니고, 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온수지 반응로가 압력을 못 이겨서 터져서 화재가 난 것이니까 폭발화재가 맞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소방서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금번 사고는 화학사고로 분류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화학사고로 분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사고원인은 소방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주민대피라든가 홍보,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권한을 서산시가 가지고 있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컨트롤타워가 있냐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하셨어요.
컨트롤 타워는 서산시입니다.
주민에 관련된…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주민대피에 관련에서 재난대책본부가 발생이 되면, 컨트롤타워는 서산시가 재난대책본부로 해서 운영을 해서 안전총괄과…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각 재난사고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도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을 안 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화학사고로 구분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재난대책 본부를 꾸려서…
이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화학사고로 구분이 되던, 안되던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 컨트롤타워가 서산시라는 것입니다.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줘라.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KCC사고 났을 때, 문자는 갔지만, 무선방송시스템 가동이 안 됐잖아요.
- 위원장 안효돈
-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러한 부분도…
- 위원장 안효돈
- 제 감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 감사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건만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신우FS 관련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현황 향후 서산시 민원처리 대책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오늘 환경생태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신우FS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북 면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우리 신우FS의 악취배출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신우FS 악취시설은 렌더링 시설, 닭털 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슬러지 처리장, 계류텐트, 도계 최초 투입시설이 되겠습니다.
도계운반차량, 계류장 옥상환풍기, 지하폐수장 배출구 이런 것이 배출 주요원인으로 해서…
이 중에서 옥상환풍기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우FS에서 악취관련해서 개선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상환풍기 관련해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우FS가 1차 증설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11개 항목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한 이후에 공장증설에 대한 부분을 마을주민들이 허락을 해줬는데요.
11개 항목 관련해서 공장증설 당시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계류장 같은 것은 지하로 들어가야 맞는데, 그것을 지하로 넣지 않고, 지상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물 이런 부분들을 야적하다시피 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환풍기 관련해서 렌더링 닭털 증자시설인가요?
저녁에 신우FS에서 그것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밤에 스팀 열기가 밖으로 노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주민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8월 7일 날이지요?
아침 9시 45분에 신우FS 공장주변을 다녀왔습니다.
악취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자료주신 것을 보면 2017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도계량하고, 2018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도계량이 무려 460%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7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들어서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도축량을 2017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 190만 마리를 도축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7월 말인가요?
1,770만 마리를 잡았습니다.
460% 정도, 엄청난 수량을 잡은 거예요.
냄새가 안 날 수 없지요.
공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야적해 놓고 계류장이라든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것인지…
공장에서 무조건 무한대로 도계를 해서 자기들 사적 이익만 챙기면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7월 18일 날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선권고로 해서 개선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개선명령을 이행 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걸리게 되면, 두 번째 걸렸기 때문에 한번만 더 걸리게 되면, 악취관련 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곧바로…
그렇게 되면 개선권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이 업체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강화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해서 이번대상시설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개선권고계획에 실질적으로 주 냄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앞서 질문해 주셨던 11개 사항 같은 부분들은 해당 관련 실과에서 완료가 안 되면, 회사 측에 인허가 시에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됐으면 인허가에서 제재 조치를 해달라는 부분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번에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신우FS 관련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폐수시설 관련해서 증설사업을 하고 도계를 1일 8만 마리에 18만 마리를 잡는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추경예산에 도비, 시비해서 2억 4,0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을 매칭사업인데 위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보고는 1일 8만 마리에서 18만 마리, 이것을 엄청난 양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신우FS에서 월 도계량을 보면 거의 평균 160만 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폐류 시설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올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우FS가 폐수이송사업장이잖아요.
그래서 수질관리 관련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폐수 악취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권한이 이분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에서 악취난다고 하면 쫓아가는데, 폐수에서 냄새가 나면 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일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동점검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할 때, 대기나 폐수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 공문요청을 해서 합동점검을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민원관련해서 개선계획서를 아마 신우FS측에서 낸 것으로 아는데요.
저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도록 최종 점검 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업체하고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물 렌더링 사료하고 내장, 야적장에 포장설치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포장설치를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포장설치를 해서 악취문제가 해결될까 걱정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집진시설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 서산에 전자에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내용이나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산이 환경관련해서 참 복잡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권고 기한이 2019년 11월까지지요?
정확하게 날짜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금년 11월 19일까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금년이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까지…
- 가충순 위원
- 아, 올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가충순 위원
- 11월 중순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개선권고 기한이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문제해결이 안됐을 때, 아까 과장님 인허가 취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관련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 가충순 위원
-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때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하고요.
저번에 7월인가 한번 지도 나가셔서 그때 악취문제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포집을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려서 개선명령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우FS 관련해서 도계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65% 증가를 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명확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고 여기까지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입니다.
신우FS가 증축공사를 할 때 기업지원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보내신 적이 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 이수의 위원
- 검토의견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많은 악취가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을 지정 안하신 거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관련법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3번 이상 적발이 돼야만, 악취대상 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권고가 완료되고, 또다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증축 전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지정을 안 하고 계십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시설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검토의견서에도 그렇게 써 놓으시고 지금도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한 번도 지정검토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포집을 하셔서 악취배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지도감독하고는 싶은데 속으로 그러시지요.
우리가 인력이 어디 있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나갔는데 기준 이하가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긴 나는데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서 악취배출시설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두 번 걸렸거든요.
두 번 걸렸기 때문에 계속 수시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내려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이수의 위원님이나, 가충순 위원님이 바라시는 악취관리대상 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생태과 소관으로 요구번호 11번입니다.
대산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되기 전부터도 그렇고 된 후에도 그렇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참 강조를 여러 군데서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뭐 길래, 본 위원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좀 가능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속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회사 측에서 전혀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염 총량제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난개발을 막고, 다시 증설한다고 할 때, 더 개선이 되어서 오염 부하량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기와 관련 규제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에 대기환경 규제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환경 규제 지역은 시·군 단위로 규제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수시, 서산시 이런 식으로 시·군 단위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구제하게 되어 있고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합니다.
38쪽,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여기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대기환경규제지역은 3년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은 그거 없이도 다만 우려된다는 기준만 가지고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울산에 온산공단, 여수의 여수 국가산업단지이지요.
3대 석유화학단지 중에 대산공단만 아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량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일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시·군·구 단위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은 그 안에 있는 산업단지, 일정한 지역으로 국한합니다.
총량규제는 그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구역, 딱 잘라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에 있는 사업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 특별하고 엄격한 기준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VOC를 규제하게 됩니다.
VOC를 규제 할 수 있어요.
VOC는 대부분 우리 대산 석유화학공단 내에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대산공단을 지정해서 총량규제도 하고 VOC를 제어하면 악취도 제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특별대책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2016년 6월에 시에서 충정남도에 건의를 했고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2016년 9월에 건의를 했네요.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도지사가 건의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합니다.
2016년 9월에 충청남도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정 됐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충청남도가 방해했지요?
충청남도가 건의를 하고 나서 저하고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하고 대산지역에 유지 분들하고 환경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청남도에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정은 하지마라, 기가 막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저희가 환경부 갔다 온 이후로 서산시에서 환경부에 유선이 됐든 문서가 됐든 의견조회를 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고 계신 분?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통화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서산시의 의견을 묻기에 저희는 그대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년도에도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 위원장 안효돈
- 없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환경생태과는 그전에는 내가 없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권역별 관리는 어떻게 보면 대기환경규제지역보다 한 섹터가 더 넓은 규제이기 때문에 대산공단같은 점오염원에 메스를 들이 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산지역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당장 지정하는 게 좋은데…
여수 공단이 두 군데라고 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나 울산에 있는 온산 국가산업단지도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다 20년 이후에 지정 됐습니다.
온산공단 잘 아시지요?
온산 데스, 온산은 죽었다.
1985년도 경입니다.
여수에도 여수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동기는 우리와 똑같이 VOC가 문제가 됐었지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산지역이 지금처럼 환경이 나빠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공단이 조성되고 22년 된 해에 현대오일뱅크 고도화 시설은 대산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건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충청남도하고 서산시에 준 의견입니다.
나빠질 것 같은 것을 예견했지요.
2010년도에 지금 산업단지, 정밀화 특화산단을 하고 있는 S-oil이 산업단지 지정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준 의견입니다.
2012년까지 기간까지 아주 정했어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추가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 뭐가 어려운데, 지정하는 과정이…
안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냥 장관 고시입니다.
장관고시 제2조에 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번 울산, 2번 여수, 여기에 그냥 3번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지역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관 고시 하나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장, 기존사업장,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장, VOC 기업이 알아서 방지시설하고, 알아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서산시나 국가가 추가로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빨리해야 되겠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대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지역의, 환경문제는 본 위원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대산읍민도 거론하고 대산읍민들이 직접 충청남도도 방문하고 환경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대산 지역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생태과가 주축이 되어서 반드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전기자동차 이륜 보급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요즘에 우리 서산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반가운 소식이지요.
우리 서산시의 환경이나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차 관련해서 공고하실 때 주소를 공고 이전에 서산시에 두면 신청이 가능하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타 시·군에서까지 와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올 2018년 상반기에 4대 1의 보급경쟁을 벌였고요.
이번에 20대 보급하면서 7대 1 정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소만 넣어서 공고하기 보다는 주소와 거주를 함께 넣어서 공고를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가충순 위원님께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전기차 공모 시에는 거주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2,2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연한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서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의무기한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3년 정도, 이런 식으로?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지침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지침 개정 건의를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3년으로 하면 별다른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왜 이 대안을 제시했냐면, 전기차 보조금이 2,200만 원인데 일반 차 값이 3,000만 원 정도지요.
일반적으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2년 정도 타고 나서 중고차로 팔았을 때 얼마정도 삭감이 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2년 의무기한을 타고 나서 중고차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그러면 더 기를 쓰고 집안 식구들을 동원해서 당첨을 받아야 하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무기한을 환경부에서 2년으로 고시를 했지만 서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3년 정도로 하면 그 사람이 보조금 2,200만 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고차로 팔아도 자기가 들어간 돈 외에는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안을 연구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전기차나 이륜차에 대한 보급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관련해서는 자세한 계획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구축된 21개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보급대수가 올해로 후반기 20대, 전반기, 상반기 몇 대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상반기에 10대.
- 가충순 위원
- 올해 벌써 30대잖아요.
기존에 보급된 게 있기 때문에 충전기 관련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려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을 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 있는 한국환경공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최소한 1대씩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수요조사 시 설치를 해달라고 공단 측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충전기가 두 가지에요.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30분에서 40분정도면 충전이 가능하고, 완속충전기는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사이 하는 것 같고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정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좀 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아니고는 완속충전기의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밖에 외부에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충전기를 두어야만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서산을 방문하는 전기차 수요자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급속충전기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에 수소차량이 몇 대 있는지 아세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수소차량은 다이모스에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달에 한 대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입니다.
수소차량은 환경오염물질 제로에요.
물밖에 안 나오니까, 저희 수소차량 충전소는 서산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내포신도시로 충전을 하러 갑니다.
서산시에도 수소차량을 위한 충전소가 필요하다.
제가 자동차 업계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200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우리 서산시에 수소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충전소가 2개, 3개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선 하나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그리고 특히 저희 환경파트 부서에서는 지금 대산지역에 있는 대기오염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미세먼지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있어서 국도비 2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수소차 보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인근 시·군을 보면 천안이나 아산, 당진에 비해서 서산시가 저조합니다.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력발전소나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의 질이나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할 때 전기차 보급률이 더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우리 서산시에서 관용차로 운행하는 차량들 중에 디젤차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가 7분의 1정도 유류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고서에 보면 이륜차가 관용으로는 10대 정도 쓰는 것 같고요.
민간보급이 4대 밖에 안 됐습니다.
이륜전기차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실질적으로 가격 메리트와 효용성에 있어서 그것이 기존에 있는 연료비 절감이…
주민들은 환경보전보다도 운영비 절감인 연료비 절감이거든요.
전기차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나 일반 오토바이로 운영을 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연료비 체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했었으나 주민들 호응도가 낮아서 민간에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것도 안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하면서 보급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칭찬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전기차 공고하고 할 때, 전기차 구매를 서산지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 방법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타 과에서도 계기가 된다면 본받아야 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3번, 서산시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전직수 주무관님, 장경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야생동물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4,000만 원, 2016년도 6,000만 원, 2017년도에 1억 원으로 쭉 올랐습니다.
2018년도 역시 1억 원이고, 과장님 액수가 1억 원 정도 되면 충분한가요?
포상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적정선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고라니나 멧돼지나 청솔모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멧돼지는 15만 원, 고라니는 3만원입니다.
2016도에는 예산이 6,000만 원인데, 2017년도부터 예산이 1억 원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고라니를 마리당 2만 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적정가로 해서 포수님들이 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 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016년도에는 고라니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또 우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이것을 올려 달라,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현재는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멧돼지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멧돼지가 생겼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작년부터 멧돼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포획도 많이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금년 같은 경우 이 자료에는 3마리가 포획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뒤에 36페이지를 보면, 현재까지 금년도에 1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멧돼지 잡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출몰이 심하다 보니까 10마리 정도를 잡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멧돼지가 서산지역에 분포가 골고루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멧돼지가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피해방지단 활동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20명에서 2017년도에 한 개 단체가 늘어서 23명, 2018년도에는 똑 같은 단체인데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도 적정한 인원인가요?
30명 정도면?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법상으로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총기 안전사고 때문에 인원을 통제를 하고 있고, 증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최고치 인원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0명 이상 할 때는 법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치…
그래서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서산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명 정도면 가능한데 그래서 거기에 3명에서 4명 정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23명에서 24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체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노선까지 올린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민원처리반 대리포획반 운영을 했어요.
4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지침 상에는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수에 있어서 단체한테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구성을 못해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 구성을 못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해방지단 구성 전까지 4월 11일부터 8월10일까지 각 단체로부터 인원 조율을 받아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민원처리반 대리포획반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민원처리반 대리포획반은 6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한 것이네요.
구성을 할 때,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총기소지 5년 이상, 대리포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야생돌물보호법에…
- 장갑순 위원
- 아니, 대리포획반이 어차피 6개 단체에서 하니까 예를 들어 6개 단체가 있는데 구성인원이 30명이잖아요.
이 30명을 구성할 때 구성인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조건은 대리포획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대리포획자격 기준을 가진 회원 수를 전체 인원에 배분을 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서 각 단체별로 인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회원들은 자격조건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A단체가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이 30명, B단체는 20명, C단체는 30명…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합해서 각 단체가 30명에 해당되어서 하는 배분비율을 곱해서 객관적으로 인원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총포소지 5년 이상, 수렵면허 5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포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생물보호법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수렵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조건이 되면, 충족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분비율에 따라서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분들은 보험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혹시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가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산시에서는 언론 상으로 보도되는 총기사고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건도 없었다.
다행이네요.
6개 단체한테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개 단체 중에 한 곳에서 편지를 썼어요.
편지내용은 뭐냐 하면 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
5개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환경생태과에 이야기를 하고, 전달을 하게 되더라도 한 개 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민주사회에서 다수결 원칙인데 6개 단체 중에 5개 단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우선 단체 이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단체가 있는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1페이지에 보시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 충남수렵관리협회 충청지부, 한국야생생물보호연합 서산지회, 충남대전수렵인 참여연대, 한국수렵관리협회 서산지회,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서산지부가 있습니다.
설명 드렸던 2018년 민원처리 대리포획반 운영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민원 분쟁의 소지가 돼 있어서 6개 단체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 대리포획반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객간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다시 N분의 1로 해달라고 하는 회원 수 이런 부분에 상관없이 N분의 1로…
그러니까 30명을 한다고 하면 자격기준과 상관없이 자기들한테 5곱하기 6은 30, 6개 단체이니까 5명씩을 일괄적으로 배분해 달라는 민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정해서 2013년도부터 진통과 고통의 산고를 거쳐서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해왔었는데, 이 금액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600만 원이라는 돈이 단체한테 지원이 됐었는데 금액이 1억 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2명이 배정되는 것 보다 5명이 배정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민원이…
실질적으로 장갑순 위원님한테 들어온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형평성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단체하고, 1개 단체는 빼고 5개 단체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형평성에 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평성이 6개 단체 중에 5개 단체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1개 단체만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고, 6개 단체 인원수가 다 다르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인원수가 다 다르고…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인원수가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 단체에는 30명이 훨씬 넘는 다는 이야기네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렇지요.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역구 의원이 여기는 한명이 배정되고 여기는 2명이 배정됐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 지역구에 한 명이 배정되고, 어떤 지역구에는 2분의 의원님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N분의 1로 해서 전체가 3명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1. 5명도 주고, 저쪽에도 1. 5명을 배분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말씀은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6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1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한 개 단체의 뜻을 따를 이유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처음에 합의를 할 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N분의 1로…
원래 3개 단체였었지요, 3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더 들어오면서, 5개 단체하고 합의를 볼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리포획 자격기준과 본인들이가지고 있는 회원 수와 이런 것으로 가중치를 두어서 배분 비율에 따라서 인원수를 배정을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이런 기준으로 여태껏 운영을 해오다가 지금에 있어서 기준을 고쳐달라고 N분의 1로 고쳐 달라…
N분의 1로 고치기 위해서는 우선 6개 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산시하고 약조를 하고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럼 6개 단체장이 합의를 해서 합의서만 제출을 해준다면 합의서에 따라서 인원을 각 단체끼리 우리 단체가 2명을 가져가든 3명을 가져가든, 4명을 가져가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런 정한 것이 또 다시 본인들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못하게 되어서 다시 원안대로 가서 이번 8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은 이미 해소된 부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어쨌든 연합해서 5개 단체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 개 단체 말만 우리 시가 이 말만 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이런 민원이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죄송합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서…
- 장갑순 위원
- 이런 민원이 없고 사실 어떤 돈을 바라거나 해서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봉사정신도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어찌되었든 서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우리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했으면, 농작물 피해가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피해 건수가 늘었어요.
2017년도에는 282건이고, 2016년도에 256건이고, 2018년도는 아직 204건이지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단체도 그렇고, 자금도 그렇고, 적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작물 민원접수가 늘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도시환경 생태계에 적응을 해서 계속해서 민가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상금 지급현황도 2016년도에 원 단위에요?
천 단위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천 단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3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몇 배가 뛰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가 적응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민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뒤에 보면, 피해 예방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9,700만 원이 2016년도에 지급이 되었고 2017년도에는 7,900만 원이에요.
이런 피해 예방시설을 조금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에서는 줄었네요.
2017년도에 늘은 게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전년도에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2017년도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줄어들었으니까 2018년도에는 현재 온 것이 51개소가 들어왔는데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10월 달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산이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용역을 2015년도에 했었는데, 적정 개체수가 있고, 연간 포획 가능 개체수가 3,850마리에요.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했던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지금도 이 정도인가요?
현재…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환경단체가 하는 그런 내용과 농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어느 정도의 마리 수를 잡아야 하는가, 보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온 것을 매년 증식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온 용역자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또 다시 용역을 다시 해보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3,850마리, 그래서 예산도 1억 원 가까이…
여기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현재는 개체수가 많거나 줄었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다시 한 번 또 용역을…
- 장갑순 위원
- 어느 정도 되면 용역을 줘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한 번 정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생태교란 야생 생물, 어류 동식물 퇴지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보니까 성연천 생태교란식물 50kg 제거, 2016년도에도 부춘산에서 50kg 제거, 또 2017년 청지천에서 50kg 제거 이렇게 했는데 이 식물이 뭐예요?
어떤 종류에요?
이게 꼭 50kg을 맞춰서 한 것처럼 자료를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을 텐데…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 시쪽에는 미국 쑥부쟁이, 애기수염, 돼지 풀, 참새피가…
많은 것이 가시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가시밥?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가시박입니다.
보통 하천부지, 도로변에서 가장 많이 자라는데, 토종식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인데, 가시박이 가장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생태교란식물로 문제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전체적으로 서산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장갑순 위원
-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이 식물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것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거를 할 때, 어떤 자금을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봉사를 하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일반 낫하고, 호미 이런 것으로 제거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가?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생태교란에 대한 퇴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 서산시만 해서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서식분포조사 같은 경우는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고, 서산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홍보성으로 행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우회에는 퇴치 및 주민 홍보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서식분포가 실질적으로 감시원을 통해 군데군데 조사를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국립생태원에서도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나중에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들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식분포 조사를 내년도에 한번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우리가 배스 외에는 다른 것은 없나요?
우리 서산시에?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배스만 성암저수지에 많아서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야생동식물 퇴치 요구를 할 때, 배스 천적을 방류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기업체한테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배스 천적인 동자개를 방류하는 쪽으로 행정지도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종치어, 수석동 했는데 이게 수석동 어디에요?
이것도 동자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 장갑순 위원
- 동자개가 빠가사리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게 배스를 퇴치를 하는 모양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배스 새끼를 동자개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잡아먹기 때문에 천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방류 행사할 때는 동자개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생태계 교란 생물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시고 생태교란식물이 어떤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해드릴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말씀 중에 6개 단체, 30명은 맞는데 하루 출동인원은 7명, 10명 이내지요?
오해할 소지가 많거든요.
30명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활동인원은 30명이지만 실제 1일 출동인원은 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칫 30명이 하루에 출동하는 인원으로 착각할 수 있어서 확인을 한 번 해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예방시설지원, 이게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알기 쉽게 하면 전기목책기, 휀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있는 밭이나 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농작물 경작지 경계에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았고요, 올해 피해농작물 신고건수에 비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0만 원이네요.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35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 민원접수 현황이 256건, 2017년도 282건, 금년도 204건입니다.
204건인데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현황은 금년도에 1건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면, 피해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10만 원 미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대개 보면 피해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지 확인을 해서 대리포획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만 원 적다, 많다 라기 보다 인식부족이 큰 것 같습니다.
고라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제도를 알고 있냐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지원 사업이 있으니 피해있을 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오다가다 경비 다 들고 몇 푼 받으려고 누가 하겠나, 그런 분도 많아요.
과장님 이왕 체계적 지원을 하시는 김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고라니 포획수가 작년에 비해서 1/5 밖에 안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는 피해방지단 전체로 운영한 결과가 되겠고, 민원처리 대리포획반에서 나온 고라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기간에 나오면 이 수치보다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력을 집중할 때인 것 같습니다.
농작물이 완숙기에 접어들어서 곧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처럼 운영을 하면 실질적인 효과, 목적에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잘 안하는 위원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획한 동물들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사체처리에 대해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리포획을 하게 되면, 자가소비, 그 농민이 원할 때는 자가소비를 하고, 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규모 일 때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운반이 좀 힘들다고 할 때는 잡은 그 지역에서 일부는 매립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생태교란동식물 퇴치 사업에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제거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면 그 홍보사업 중에서 이분들이 그중에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일부 그렇게 50kg 이렇게 해서 제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38페이지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시비로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서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39번 하고,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9페이지인데요.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2017년도에 보면 서·태안 환경운동 연합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서 2,000만 원이 도비로만 보조되는 것이지요?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보조금에 시비가 붙는데 이것은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국한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안 붙는 것입니까?
어떤 보조금이든 대개 도비가 오면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전혀 한 푼도 없어서…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전혀 시비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왜 없나 궁금해서…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는 받아서 전달만 합니까?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저희 매칭 비율은 법령에 의거해서 매칭을 하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매칭을 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매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환경생태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 시 환경을 관리하고 지키는 최전선의 지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장비가 필요하면 요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환경오염 측정 장비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을 지키는 건강을 지키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도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은 아니지만 환경생태과 업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라기보다는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다고 하고요.
40년간 해수면이 22cm 상승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MOU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미 전국 8개 도시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감축활동, 공공시설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일, 공공부문의 경우 기존 배출량 대비 20% 저감을 목표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선정을 환경부와 함께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에서도 대기보전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35년, 2035년이면 사람이 버티기 힘든 기후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미래에 대응하는 것,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안원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후변화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번, 대산 4사 및 산업단지 별 사업장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산 4사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합쳐서 4사에서만 발생하는 폐기물이 연간 한 10만 톤이 넘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조금 제가 의아한 게 현대오일뱅크가 2만 4,000톤, 롯데케미칼 1만 4,000톤, 한화토탈 1만 9,000톤, LG화학 4만 3,000톤…
과장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요?
한화토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화토탈은 롯데하고, LG하고, 합한 부지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생량을 축소했거나 올바른 시스템을 통과하지 않고 처리하는 폐기물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화토탈 폐기물이 롯데나 LG화학 플러스 된 것만큼 발생돼야 하는데 지금 폐기물량을 축소했거나 하는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이신데요.
이 양을 뺀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올바른 시스템에 신고 된 양만 추출을 한 것입니다.
일단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보고, 향후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산에 올라와 있는 것만 했기 때문에 어디로 빼돌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근사가 현대오일뱅크는 정유공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롯데케미칼하고 LG하고는 동종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감량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있던가, 아니면 올바로 시스템을 올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폐기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밑에 산업단지인데요.
앞에 있는 4개는 개별 공장이니까 산업단지가 아니지요.
오토밸리,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대산 일반산업단지는 사실 현대오일뱅크 안에 있는 것이지요?
대죽일반산업단지가 KCC이고, 두 개를 제외한다면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는 거의 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주로 폐기물은 대산 5사에서 연간 10만 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다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자가 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금 주로 운반자를 보면 지금 업체가 겹치는 곳도 있습니까?
현대, 롯데, 한화, 엘지, 각각 운반업체가 있는데, 겹치기도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실은 이게 가장 단순한 업종이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거니까…
이 업종 업체 중에 지역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폐기물 업체들이 발생자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이나 이런 것을 못하고 계속 같은 업체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분은 우리가 지도점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지요, 지정폐기물은 제외하고…
요구번호 15번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대개 수집운반업 재활용, 중간 처분 업이고 최종 처분 업은 서산에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종 처분 업은 매립장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소각장도 중간 처분 업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가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있지요?
하루에 60톤, 서광하이테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중에 액상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도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독곶에 있는 모 테크, 대죽리에 있는 모 회사, 독곶에 있는 모 회사, 이 지정폐기물은 상당히 유해한 폐기물인데 외부에 있는 게 서산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산공단이나 우리 서산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를까, 외부에 있는 액상 지정폐기물까지 서산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런 업체가 서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우리 대산 쪽이나 공단에서 액상 폐유 쪽이 많은데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서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허가조차도 금강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현황만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까지 사실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장, 처분장이지요.
허가를 금강청에서 낼 때, 분명히 서산시의 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들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알려서 주민들이 최소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는 한 이런 게 들어오면 폐기물처리 업이 들어오면 해당 읍·면·동에 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줘서 해당 부락이든 이분들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폐기물 발생자, 운반자, 처분자까지 전부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5년간 27건, 그렇지요?
그럼 1년에 몇 건입니까?
평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도는 6건, 2015년도는 8건, 2016년도는 2건인데 행정처분 영업정지 주고 과태료하고 더하면 건수가 되는데, 동시에 과태료하고 영업정지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건가지고…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안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1년에 서너 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폐기물은 10만 톤이 나오고, 업체는 30개 이상이 되네요.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발생자, 대기업은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주로 수집운반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그렇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빈대만 잡았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도 폐기물 쪽에 지도단속은 연간 2회를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처분 되어 있던 이 상황도 정기점검에서 밝혀진 게 아니고, 사실상 민원에 의해서 적발해 와서 처분할 정도로 인력이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환경부서에 인력이 부족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소리 좀 치세요.
부족하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안효돈
- 소리 좀 치세요.
서산,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환경부서가 소리를 쳐 주는 게 정상입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번입니다.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장갑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인성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설치사업 목적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목적은 우선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여서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필이면 소각시설이냐 할 때, 지금 국내외적으로 가장 기술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시설이 소각시설이다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인 다면 소각시설이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의무는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처리비용을 보니까요, 2016년도에 28억 원이 소요가 됐고, 2017년도에는 41억 원이 소요가 됐어요.
2018년도에는 60억 원이 소요 예상 비용인 것 같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97%, 소요비용은 114%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을 하루 빨리 설립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문제…
- 장갑순 위원
- 결국 자체 소각시설이 없이는 이런 민간 소각업체의 요구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행정이 된다.
이런 것도 자원회수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될 테고요.
그로 인한 어쨌든 피해는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왜 당진시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해야 하나,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수없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고…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치 위치 결정도 어렵지만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사업계획 결정 시 사업비 수급방안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업계획 결정 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광역으로 할 경우에만 50%의 국비지원과 5%의 도비가 우선 지원된다는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었고, 우리 시 여건은 2011년도까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던 RDF 설치 사업이 사업자의 사업비 과다요구로 협상이 결렬되고 유일한 처리시설인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사용연한이 당시 1년 6개월 정도로, 신규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반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해야 미래 인구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 시책을 서산시 주도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즉 서산시 생활폐기물과 당진시 생활폐기물을 같이 처리하게 된 배경은 정책적 측면, 서산시 여건, 재정적 측면 그리고 미래도시성장을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당진시하고 생활폐기물을 함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산시에서 지금 나오는 게 1년에 80톤 정도로 나오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진도 이 정도 수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기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설치하려 게 200톤 규모잖아요.
그러면 당진하고 합쳤을 때, 80톤 상회한다고 해도 170톤이나 160톤 정도…
200톤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대산에 쓰레기 매립장이 RDF에서 온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RDF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정량제 쓰레기봉투를 흩날리지 않게 베일링 시킨 것입니다.
압축해서 고정시켜서 운반했던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양이 얼마나 돼요?
7대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 흙이나 이런 것으로 덮은 게 아니라 쭉 쌓아놓고 덮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좀 썩었거나 훼손됐거나 그러면 내려앉고 했을 텐데, 팽팽한 것을 봐서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썩지 않고 잘 돼있다.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돈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처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열이나 이런 것이 돈이 된다.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서산시가 당진하고 했을 때, 부족 분량을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1일 40톤 정도를 태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뒤로 본 위원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보관해 놓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썩고 이럴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어찌됐든 베일링 했다 하더라도 랩으로 싸서 했지만 고정화 시켰지만 속에서 유기성분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그냥 놓은 거 보다는 더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때 당시도 종량제를 시행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소각시설에서 태운다 하더라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은 충분히 소각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지연이 되고 늦어진다면, 어떻게 썩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지금 사용종료 비위생 매립장도 한참 지난 후에도 굴착선별을 해서 쓰레기는 별도로 소각시설이나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보다는 나중에 굴착 선별할 때 보면 보존상태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 계획이 무산되거나 늦춰지거나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2단계에서 3단계 부분에 대한 일단 베일링 해서 갖다놨던 부분, 이 부분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실무선에서 계획이었습니다만, 향후의 상황은…
우선 소각시설 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부 대산읍민들은 거기를 빨리 처리를 해서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공장부지 이쪽으로 기업들도 땅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땅 값이 평당 돈 백만 원 정도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상황이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서 대산지역을 위한 환경 저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는가,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도 소각장이 빨리 설치가 되든, 안 되든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나라 소각시설이 몇 개 정도나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설을 포함하면 45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186개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역화하는 것이 30개소가 되고 있고요.
광역화로 같이 동참하는 지자체들은 90여 개가 되고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이 없어서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백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입장에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이 2016년도 통계를 가지고 파악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포함해서 전라도 쪽 3군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홍성도 자체시설이 있다가 폐쇄하고 위탁처리를 전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계 나온 것은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전체 226개 지자체지요, 그중에서 4개 정도가 자체 시설이 없이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226개 중에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홍성까지 합하더라도 4군데 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원회수시설을 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환경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이옥신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실상 소각시설이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소각온도를 850도를 유지하는 것도 소각해서 걱정하시는 다이옥신을 1차적으로 온도로 잡기 위한 것이고요.
그 후처리 시설 또한 굉장한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매뉴얼대로 처리가 되면 우리가 배출한 기준이 200톤 할 경우 0.1ng/m³ 인데요.
이게 선진국 수준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수준인데, 평균이 그렇습니다.
통계자료에 나온 것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0.1ng은 엄청 적은 양이거든요.
거기에 6/100 정도 되는 거니까 그게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알아보니까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기준을 봤어요.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0.1ng이고, 미국은 0.14에서 0.21로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이다.
우리가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부산, 울산, 아산 소각장 견학을 갔을 때 봤던 사항이고요.
TMS 시설을 하잖아요.
다이옥신은 TMS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은 TMS로 자동측정이 불가합니다.
별도 위탁해서 측정을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위탁은 어떤 식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항간에는 TMS를 설치해서 자동측정시스템인데, 우리나라가 IT기술이 발달되다보니까 수준이 최고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뭐 하냐, 다이옥신은 측정이 안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다이옥신이 0.1ng 기준, 이 기준도 세계적인 기준인데, 실질적 운영은 6/100 정도로 운영하다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먼지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비교를 쉽게 설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산석유화학 단지와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통계자료에서 비료를 해본바가 있는데요, 한화토탈, LG화학, 씨텍 여기에서 발생된 먼지가 47.43톤 이고, 200톤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소각시설을 봤을 때는 0.68톤입니다.
대산 4사에서 합친 것 하고 우리하고 한다면, 71배 정도가 적습니다.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먼지가요.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 장갑순 위원
- 물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걸잖아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 당진하고 서산하고 합쳤을 때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되고, 700억 원 정도 예상하면 10%정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상생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생활폐기물 민간수탁 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 아까 잠깐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단가의 상승원인이 뭐예요?
오른 게 100% 이상 오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단가만 볼 때 2년 사이에 100% 가까이 올랐는데요.
업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매립단가가 올라서 소각재이지요?
소각재가 소각을 하게 되면 15%에서 20%는 재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매립장으로 가야합니다.
소각시설 업체들은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하기 위한 단가가 자꾸 올라가서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업계의 추세를 보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사설은 지금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업체들은 자꾸 시설이 노후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폐기물은 자꾸 소각할 수 있는 양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상 폭리를 취한다고 보면 되는 것 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자체가 시급한 상황이 소각시설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봤어요.
자원회수소각시설의 경우 민선 7기 시장 공약 사항인 양대동 소각장 전면 재검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에서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법으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정을 거치는 공론화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최종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왜 소각시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물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반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소각시설 견학도 여러 군데 다녔고, 해 온 사안인데, 전면 재검토를 하다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어찌되었든 현재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이니까 재검토 과정은 거쳐야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거쳐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되든, 안 되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지으면 화장실이 있듯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데 반대한다.
하지말자, 늦추자.
이런 것 또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서산시에서 운영, 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6년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차 공모를 해서 타당성 조사까지 해서 결론을 내는 시점에서 다수 반대민원이 아파트 측에서 제기 되어서 그때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주민 홍보를 더 하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해서 미선정 의견으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2개월 텀을 두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가 2016년 1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입지선정까지가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입지선정까지 3년이 걸려서 결국 2017년 그때는 조금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추진을 해서 12월 말에 29일 날 최종 입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폐촉법에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제가 잠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니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말씀만 해주세요.
논점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 그 정도로 이해했어요.
지금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장소가 바뀐다고 하면, 대혼란이 불가피한데,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누구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고요.
다시 하게 된다면 아마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은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문제는 그것입니다.
책임 문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외부업체에서 하루에 80여 톤 금액으로 하면 하루에 1,8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5억 3,000만 원, 연 64억 원.
이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할 때, 우리 자체 처리 기능도 없고, 다른 업체를 찾아서 나서야 하는데 녹록치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못 한 것은 실무책임이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외에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잠재우지 못했던 거라든가 이런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못할 경우 그때는 난감하지만, 지붕형 매립장이 1년 6개월 정도는 입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결국 아파트라든가 치우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안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대동 매립장에 쓰레기를 적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개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반입양은 거의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반입해서 1차로 거기가 중간 적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 하기 전에 수집운반 업자 차량이 와서 거기에 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집운반업자들이 가지고 소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실제로 분리수거 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요, 중간 적치장.
적치장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지붕형 매립장에서…
- 안원기 위원
- 분리수거, 분리를 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분리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은 종량제 봉투로 담은 것은 소각장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직접 우리가 안가고 매립장, 매립동에 부어 놓으면 소각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 안원기 위원
- 1년 6개월,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걱정 없이 막 버려요.
쓰레기 수거량도 줄지 않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반출해 가고 있는 외부 업체들이 못 가져간다고 할 때 정말 걱정이거든요.
대안 한 번 마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어디 어떤 업체들이 이런 업을 하고 있다는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해 놓으셨네요.
뒤에 질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장갑순 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질의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기된 민원과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서산시와 서산 시민들의 갈등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다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에 한정해서 불순 세력이다, SNS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적절함과 필요성을, 대안을 제시해서 만나서 대안을 요구하고, 요인을 설명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자료에서 드렸던 내용에도 있는데, 우리가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도 하고 주민설명회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 부분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시민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시민들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입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극도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민비현상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어요.
있지만 광역으로 가면서 당진 쓰레기까지 우리 서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전 시민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의사가 있는 분들을 소정의 뭐를 갖추어서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모르는 분들은 몰랐겠지만, 그런 공고 하에 폐촉법에는 우리가 음성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모부터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못들은 것이고, 설명 좀 더 해줬으면 나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안했던 부분이고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서산시가 2013년 소각시설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인근에 전투비행장이 있으면 군사보호지역으로 검토를 하였으며,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에는 이를 빼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일부 단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시나 충남 아산시의 경우 굴뚝 높이를 환경부가 권장하는 150m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양대동 지역은 1지역 58m, 2지역은 87m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비행안전 고도제한지역에 저촉돼 소각장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사항입니다.
행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제한입니다.
건물을 짓더라도 고도 어디에서는 얼마만큼 이하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결정된 곳만 본다면 97m이하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0m 이 부분은 관련법에 보면, 건물이나 산 같은 것이 있어서 굴뚝에서 발생된 가스가 와류현상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그 보다는 얼마만큼 높여라 는 규정은 있어도 150m이상으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로 공항하고 군사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에는 58m 또는 이 선에서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고도제한을 최대한 높이면, 대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와류현상에서 쏟아져 내릴 거라는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굴뚝이 높으면 확산이 많이 되겠지요.
와류현상이나 이런 것은 주변에 걸림돌이 있을 때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굴뚝 높이는 95m정도 됩니다.
지자체 186개 설치된 굴뚝 높이 평균은 그 정도 됩니다.
우리도 설치한다고 할 때, 97m까지 설치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전국 평균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버리는 문제와 소각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거, 행정에 대한 반감의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주거하는 아파트에서 보면 경비원이라고 해야 되지요, 아침, 저녁 새벽까지 쓰레기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반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 캠페인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고지를 하고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 많이 하셨지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인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양대동은 안 되고 다른 곳에 설치해 달라는 게 주 반대 핵심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입지 선정입니까?
입지 선정이 적절치 않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치가 적절치 않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그분들이 위치가 왜 그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군사보호구역이니까 하지마라,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환경도 철새도래지고 하다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농업진흥구역이다보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이신데요.
- 이수의 위원
- 제가 종합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내용들이거든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분들이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마찰만 생기고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순세력으로 몰아붙이니까 오히려 감정이 더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극과 극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입지선정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탁관리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탁관리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수지 계산에 맞아야 하고…
소각하는 매뉴얼대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 텐데 계산대로 나옵니다.
계산대로 나오는데, 수지에 맞추다 보니까 업체가 소각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소각을 한다든지 하면 다이옥신도 과다 발생이 될 것이고, 미세먼지도 과다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좀 인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도 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서 안전하게 서산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반대가 되고 행정낭비가 더 심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공론화를 통해서 서산 시민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는 내용을 숙지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몰아 붙여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하고 수 없이 대화도 했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위탁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할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대안은 그때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 시민 감시단을 두겠다, 상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각시설이 설치되면 다시 짬뽕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 내에 주민감시단을 둔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뉴얼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책자 같은 것도 수시로 할 수 있게 이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고 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면 부족했겠지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동감지시스템은 금강환경청으로 바로 전송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공단으로 해서 그쪽에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시민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통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 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가 맞습니까?
민간투자 사업이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최종적으로 관리시스템이 위탁관리로 가는 것이고 재정투입 단계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느냐, 재정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향후에 운영하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운영측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탁관리 쪽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간단히 말씀드리면 700억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광역화니까 국비가 350억 원이 나오는 거지요?
단순계산 하겠습니다.
나머지 350억 원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 최초 제안자가 제안을 해 왔다가 설계를 해서 대규모 국비를 쓰게 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한테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설계를 가지고 온 것을 봤을 때 과다 계산이 되었다.
올 2월 말까지 대폭 축소시켜서 와라.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길어서요.
민간투자 사업은 안 한다?
그냥 위탁관리 할 것이다?
재정으로 다 짓고…
다 건설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겠다?
아니면 민간 자본이 투자된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은 민간투자사업 쪽보다 재정투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데 건설비의 10%가 인센티브로 부여되는데 이것도 국비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국비가 포함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당진 거를 포함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소각로 200톤짜리 1기를 놓는 것입니까?
2기를 놓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기를 놓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당진이 예견되는 폐기물 소각양이 얼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한테 이야기되는 게 78톤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저희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1기만 놓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이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폐기물이 지금은 자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각시설을 자원화 시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야기 한다, 자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왜 그 자원을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돈을 받아야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치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열을 이용해서 양대동에 설치되면 전기를 생산할 것이고, 그 외 지역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면 스팀을 생산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 팔 수 있는데 전기를 생산한다면 연간 지금 추세로 보면 한 30억 원 정도가 전기수입 수수료가 됩니다.
일거이득입니다.
쓰레기는 적정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처리하면서 옛날에는 처리해서 버리고 끝났지만,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까지 생산해서 돈을 만든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가 사실 소각장을 추진한 것이 2000년부터이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RDF를 거쳐서 다시 소각장을 추진하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논리의 늪에 빠진 것이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거 자원이고 적정 처리하는데 누가 반대해?
우리가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원이면 돈 받고 처리해야지요.
돈 주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각의 차이, 생각을 좀 바꿔서 시민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그 공론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산 소각장 많이 가시잖아요.
아산소각장도 입지를 몇 번 선정했다 취소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선진 소각장 견학을 하실 때 그 시설만 보지 말고, 그 시설이 그렇게 지어지기까지 이 지자체는 시민들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나 그것을 보고 오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 요구번호 18번 대산매립장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함께 두 건을 감사하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서산지점에 대해서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었고 내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대산매립장 현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산매립장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1단계는 비위생 매립을 한 것이고 2, 3단계는 위생매립을 한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생매립은 같이 위생매립인데요, 1단계는 베일링을 하지 않고 한 사항이고 2, 3단계는 랩으로 싸서…
- 위원장 안효돈
- 1단계도 차수막 시설을 전부 설치한 것이다, 2단계 3단계가 베일링이라고 하지만 비닐로 싼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단계가 지금 양재동 지붕형 매립장에서 선별해서 베일링을 해서 트럭으로 운반해서 2구간, 3구간에 벽돌처럼 블록처럼 쌓아놓은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나중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하려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4페이지를 보시면 매립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했는데 소각장은 2012년도에 시작한다고 계획이 소각장 계획도 없는데 소각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베일링을 해서 대죽 매립장에 매립했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소각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수집운반을 할 때 날림이 없게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날림이 없게 싸서 갖다놓자, 이런 약속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입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소각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소각하려고 생각을 안했다고 하면 베일링을 해서 매립을 하는 게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라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해가 아주 더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만약에 다시 이 폐기물을 수거해서 소각을 시키지 않는다면 이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럴 것으로 예측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 몇 번을 지적하는데 우리 서산시 공직자분들이 이런 것을 예상 못했을 리는 없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건설할 것을 대비해서 베일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에서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폐기물 쓰레기차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그게 없도록 분진이나 악취 냄새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에서 분리를 해서 베일링을 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각할 것을 예상했다면 당진하고 협의할 때, 우리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은 그것을 태워야 하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저하고 김 팀장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됐던 사항이지요.
그 이전에는 소각해야겠다 말아야 겠다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씀을 믿고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산매립장에 베일링을 해서 폐기물을 매립을 했는데 소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 그렇다면 분해기간이, 안정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텐데 그것을 무릅쓰고 민원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산매립장은 원래 대산하고 지곡폐기물만 매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처음에 그랬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나중도 그랬습니다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매립한 후에 폐쇄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맞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안효돈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산시 전체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대산에 있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대산중학교 잔디구장 조성이고, 그 부분은 실행이 됐습니다.
대산지역의 사회단체가 많은데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 사무실을 지어주겠다, 단 조건은 있었어요.
농민상담소하고 대산읍사무소 창고인가요?
2층으로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농민상담소는 지어졌지요.
그때 사실 지었어야 했는데, 안 지었고…
대산읍사무소 창고 증설계획은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주민들하고 약속은 어떻게 지키실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단서 조항이 증설하면서 한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대산읍사무소 창고가 개축이 된다면 2층으로 올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행정이 주민하고 한 약속입니다.
주민이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대산과 지곡 것만 매립하면 되는데 서산시 전체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도록 협의를 해주면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2012년이니까 벌써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약속한 사항을 다른 방법이 됐든, 대안이 됐든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별도로 대산 장갑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별도로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초 약속한 대로 창고 증축 시 짓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고 증축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못 세운다면, 저희들 예산이라도 약속했던 부분을 걸고 예산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네이버카페 서산엄마들의 모임과의 협약체결 과정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3일 날, 중회의실에서 시장님 그리고 국·단장님 4분 보건소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카페 5명해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요 내용이 서산시는 시민들이 이용한 주요 시책 홍보 안내하고, 카페게시판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카페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 법적인 범위 내에서 카페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협조한다.
그리고 맘 카페에서는 카페에 서산시와 전용게시판 및 배너를 운영하고 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에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거 맞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카페에서 각종 사업과 행사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당시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사실상 서산시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시민에게 유용한 주요 시책 홍보 안내하는 부분과 카페게시판의 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한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 밑에 카페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한 부분도 사실상 없었고요.
- 이수의 위원
- MOU 체결할 때 당시 이 내용이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었는데 실행은 두 가지만 했고 나머지는 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실적은 없다.
그렇다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아셨나요?
그때 당시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 이런 쪽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광고하는 것을 알고 체결하신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게시판에서 서산시는 협약을 맺을 당시 서산엄마들 모임이라는 카페, 개인이 운영하는 광고 대행업체인 것을 인지하셨는지요?
그런데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는 우리 답변 상 그때 처음 답변했을 때는 담당자가 그 상황을 몰랐는데 사실상 전임자가 있을 때…
전 전임자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분들한테 답변을 잘못한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광고 대행업을 하는 행사에 사업과 행사에 협조를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 광고 행사하는데 있어서 서산시가 협조를 우리한테 요청한 것도 없었고 우리가 한 실적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실적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앞에 있습니다.
카페 뒤에 보면 맘 카페에서는 카페 서산시와 전용게시판 및 배너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광고를 했어요.
보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이수의 위원
- 광고를 했는데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수익이 발생하는 것 마냥…
그렇다면 서산시 배너가 카페에서 뜨고 MOU가 체결이 되었다고 하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서산시민이 봤을 때 광고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아무래도 서산시라는 이름이 떠 있으면 MOU 체결이 떠있으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가겠지요.
- 이수의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협조를 한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없다고 표현을 드린 것은 이거 같은 경우 무형의 협조이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물건이나 했던 것은 아니고…
- 이수의 위원
- 협조라는 것은 물적 지원을 해줘야만 협조가 아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까지 협조라고 보신다면 그것은 협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미 협조가 된 것입니다.
자칫 이런 일로 인해서 서산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MOU 당시에는 그것까지 사실상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운영하다보니까 처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4만 3,000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운영자가 일부 회원들한테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 이수의 위원
-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맘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광고대행업인 줄 알면서 사업에 협조를 하겠다고 배너까지 띄우고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서산시민이 보고 그 카페를 이용했을 때 광고를 보면 신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배너라든지 MOU 체결 했다는 사실로 신뢰감을 가지고 광고에 선뜻 응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서산시민이 피해를 보겠지요?
물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대광고를 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부 그분들이 MOU를 취소, 철회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항이 경찰서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경찰서도 MOU를 체결했고요.
- 이수의 위원
- 경찰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서산경찰서요.
거기한테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공익적인 측면이 더 있는가, 이런 부분을 숙고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실 때 공익적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 광고를 우리 서산시가 협조를 했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협조라고 하시니까…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산시가 MOU를 체결함으로써 거기에 사업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협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광고업체라는 것이지요.
광고대행업체, 이로 인해서 서산시민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더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물론 서산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민원제기를 했어요.
서산시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배너는 없었습니다.
배너는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MOU를 체결했다는 내용 하나만으로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시고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최기정위원님과 안원기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궁금했던 것은 토지 지형 기반이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기반이 매우 불안정한 곳일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당초 설치할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건설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파일을 박는다든가, 조치를 하고 시트를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불안정한 곳인데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차수막을 깔고, 위생매립장화 시켜서 하는 것을 보면 침출수가 발생해서 처리되는 양을 볼 때 새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측면에서 우리가 3년간 매분기마다 또는 1년마다 3년마다 주변 측정을 합니다.
그럴 때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차수막 설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타 지역을 보면 차수막 설치는 비닐로 깔아서 메꾼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붕괴되어서 일어난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저희지역은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뻘 지역이다 보니까 뻘의 투수…
전문용어가 있는데요.
잘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찢어지려면 돌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찢어지는데 지반부터 그런 게 정리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차수막이 찢어질 정도로 건설은 안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바로 옆에 청지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청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내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시민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환경적 요인으로써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생겨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사후관리기간을 보면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 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사후관리 현황 세부내용을 보면, 침출수, 발생가스, 안정도 유지 토양오염, 정기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보면 나 항목에 해수 수질조사방법이라고 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라는 것은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폐수요?
- 최기정 위원
- 해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어디를…
- 최기정 위원
-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 조항이 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희 시에는…
해수라고 해서 바다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옆에 청지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전혀 무관하냐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수와 인접하면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체크되었을 것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여기 나온 것은 매립지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요.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모호한 게 바다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하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이 애초에 토지이용 계획에 보면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축구장 하고 족구장, 그리고 파크골프 3가지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사용종료 양대동 매립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용종료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만 해놓은 상태이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직접 하려고 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여기에 체육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장 2면, 축구장 1면, 테니스 4면, 족구장 4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예상 사업비가 총 111억 원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용역을 주어서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할 계획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야구장에 대해서 2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
서산시에 관내에서 야구 동호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고, 답변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사후관리 규정, 다시 여쭤볼게요.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담 관리자가 몇 명으로 되어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양대동 구 매립장은 전담 관리자 한 사람하고 무기 계약직하고 2명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인원이 2명이면 충분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토지 기반을 다지는 것, 그 부분하고 체육시설 쪽인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추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법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30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안원기 위원
- 30년 동안 관리를 해서 기준에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연장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최종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관리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29개인데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폐수 쪽 틀리고, 토양 쪽 틀리고…
- 안원기 위원
- 침출수 관리할 때는 19개 항목이 맞고, 나머지 토양관계는 22개 항목 등등해서 가스는 7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드린 대로…
- 안원기 위원
- 사용종료 11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사후관리하면서 문제점 나타난 것 없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까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 건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한 건도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스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측정을 합니다.
가스 배출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양대동 매립장을 가면…
다른데 같으면 사용종료 매립장이라고 한다면, 군데군데 했는데, 그것을 다 안에서 잡아서 양쪽 가로 빼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체육시설이 설치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스 배출구가 나오면 안 되어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스포츠 테마파크, 지금 11년 됐는데 지금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시기가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이든 언제든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원기 위원
-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준이 충족되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런 시설로 인해서 기준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사후관리가 연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위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게 되면 어찌되었든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안원기 위원
-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건축물을 못 짓게 하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게 법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땅을 파헤쳐야 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되고 시설물을 기본적인 것을 조금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칫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해서 30년 이후에 안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체육진흥과는 이 부분이랑 다르잖아요.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서산시에 매립장 하면 환경종합타운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개가 늘었어요.
늘은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이지요.
11개 사용종료 된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데 10개인 거지요?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지 않은 용어인데요,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면 밑에 침출수가 땅에 스며들지 않게 시트를 깔고 침출수가 발생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생매립장이라고 하고요.
옛날 80년대 그 이전에는 그냥 계곡이든, 어디든 무조건 버리고 묻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부석면 월계리에 비위생 매립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량 다 굴착 선별해서 준공을 엊그제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비위생 매립장은 없고,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도 다 위생매립장입니다.
사후관리를 30년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밑에 차수막 깔고, 밑에 차수막이 안됐던 부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해서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 부분도 30년 안정 기간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립 양을 보니까 206만 톤가량 되더라고요.
15톤 트럭으로 8만 7,000대 분량입니다.
양도 문제이지만 30년 후에 토양으로 돌아간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전문가 의견으로 법적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30년 후에 후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재앙, 재난, 지진 이런 일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침출수가 나오고 생각지 않았던 쓰레기 더미가 동네 한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상상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소각시설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굴착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찌되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산 2차 3차 매립장부터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매립장이 우리가 한번 굴착선별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먼 후세대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기성세대 현 세대의 책임을 다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국비도 안 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가능하도록 관철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우선 소각시설부터 설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이외에 자원순환과를 대상으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빨리 가셔야 하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이 민원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모 기업에서 소각장 실태가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녀오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제가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민원은 그 기업 속에 내에 있는 사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각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연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 실태조사를 나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다음 주까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2번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족자원이 줄어드는데 어선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어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임의적으로 줄여서 어업경쟁력을 높여보자, 취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추가로 좀 감척한 내역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형 어선들이에요.
연안복합이나, 연안자망 사실 복합이 주로 낚시지요?
자망이 유자망이나, 고정자망 이런 것인데…
우리 천수만이나 가로림만 쪽에서는 많이 어업활동을 하지 않아요.
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감척사업의 목적하고는 조금 실적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 관내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22척에 대해서 감척을 추진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감척하는 척수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현재 어업인들끼리 사고파는 사매매하는 값이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근해 감척어선에서 폐업지원금보다 낮더라고요.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신청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선 값만 치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사항은 아닌데 사실 이 면허에…
뭐라고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허가입니다, 어업허가…
- 위원장 안효돈
- 허가에 대한 보이지 않은 인센티브가 붙어있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도 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가격이지요.
가치라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목적사업에 맞게 감척척수는 적더라도 통발이라든가 안강망은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관내에는 안강망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치어라든가 무작위로 어족자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허가들을 감척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입니다.
갯벌생태계 복원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준 이상령 주무관님, 김흥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관련해서 갯벌 생태복원 목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갯벌생태복원 목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생태 복원의 기본 목표는 폐 염전 복원을 통한 갯벌 상태 복원과 생태자원 확보로 인한 생태관광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역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토지가 12필지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금액이 45억 9,000만 원인데, 총사업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5개년 연차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물론 땅 값도 포함 됐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아직 측량은 안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측량을 하려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고파도 생태복원사업 시행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을 통한 주요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은 과거 간척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을 복원하여 그 원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복원사업 대상지에 생태관광자원을 도입하게 되며, 이는 해당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지역의 정비요소가 발생하게 되어 방문객 유치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 경제적 편익조사 분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파도 갯벌생태복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생태복원 기대 효과로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연간 총 9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발생한다고 용역사인 충남연구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제적 가치가 연간 9억 원이요?
12필지, 아까 3만 8,00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논으로 따지면 200마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간 총 9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면 이것을 벼농사 짓는 것, 논으로 따지면 1억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예가 있나요?
예가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전국적으로 초기단계입니다.
고창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 했는데 초기단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경제적 효과가 9억 원이다, 라고 나왔을 때는 어떤 근거가 나와서 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9억 원이라면 우리가 농업을 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수협조합장님 인사말씀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늘 무엇을 강조 하냐면 우리나라 생선 섭취량이 60kg가 넘었다, 1명 당 생선 섭취량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주식인 쌀을 거의 따라 잡았다, 이래서 해양수산 이쪽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섭취량이 얼마나 됐는지 봤더니 안 나오는 거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조합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육지보다 해양에서 나오는 산업이라든지, 식량도 해양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파도 갯벌생태복원 사업 완료 후에 갯벌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분야별 변화 수치를 모니터링 하는 유지관리 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장갑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은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복원 사업 지침에 의해 사업 완료 후 3년간 의무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파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완료 후에도 의무적으로 연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대상 구역 내 생태환경의 구조, 안정성, 생육상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효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갯벌복원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방문객 편의를 위한 저반시설 보강과 친환경적 경간개선사업, 수도권에서 고파도를 비롯한 가로림만을 투어 하는 생태벨트 구축 사업 등을 해양수산부, 충청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총 사업비가 45억 9,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랑은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별도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년간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생태환경 구조, 안정성, 생육상태를 조사 분석하겠다는 이야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 하고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같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장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장갑순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으로 행감 자료 준비 요청했는데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파도 서산의 웅도, 관련해서 생태계 갯벌복원을 통해서 생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5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간 간단한 대표적인 것만 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 가충순 위원
-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안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들어갔습니다.
주 내용은 고파도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해수 유통로를 해서 교량을 설치하고 저쪽 고파도 해수욕장 쪽에는 모래가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모래 포집기를 설치하고, 해당화 군락지를 설치하고 일부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기본계획 승인을 하고 세부 설계용역이 실시되는데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나요?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선정할 당시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9월 중에 실시계획을 착공 할 것입니다.
실시계획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총사업비가 4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유지가 거의 90%가 넘는 12필지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땅이 12필지인데 그 외의 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필지도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국유지도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국유지도 있지요.
12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보상, 매입에 들어간 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전체 면적이 12필지고, 지금 저희가 12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의뢰해 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토지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토지측량을 하고 난 후에 대략 정확히 실시계획을 세울 때 최종 나오는데 사유지는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3명 정도인가 되고, 거의 다 국유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자료에 나온 것은…
국유지가 6% 정도 되고 94%가 사유지로 나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명수는 한 3명 정도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 가충순 위원
- 고파도에 염전이 두 개가 있나요?
남측하고, 북측하고 이렇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뒤에 자료에 보시면 고파도 기본계획하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현재 하는 것은 고파도 해수욕장에 있는 곳이 사업대상지이고, 그 밑에 쪽으로 폐 염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하지 않고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남측 폐 염전은 대상 부지에서 제외된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제외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변에 어촌계가 25개가 있고요.
어촌계에 몸담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80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역간척 관련해서 피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크게 오염되는 부분이 아니라 해수 다리만 교량을 터놓아서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고파도에 74가구에 살고, 124명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고파도 폐 염전 역간척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주었고요.
그분들이 또 꿈꾸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분들한테 희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고파도가 우리 서산시에서 참 가고 싶은 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24번, 웅도 갯벌 복원사업 추진계획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료 작성해 주신 이상령 주무관님, 김흥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고파도와 웅도 갯벌복원사업 추진 현황하고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고파도만 하셔가지고 따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의 선정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신규 발굴 대상지 전수조사 요청이 있어 서산시와 해양환경공단 등이 이에 동시에 참여하여 서산시에서는 대산읍 웅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대산읍 웅도 갯벌이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전국 17개소 중에서 최적합 대상지로 2018년 7월 해양수산부 갯벌복원사업 5개년 계획에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웅도리 진입로인 유두교를 철교한 후 교량을 신축하여 해수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갯벌과 해양생태계 회복은 물론 주민과 방문객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투데이나 충청일보에 기사 난 것을 보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에요.
우리 시는 답변 자료에 보면 2017년 10월부터 이 사업 조사를 하고 했네요, 요청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웅도리에 진입로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에 사업을 했잖아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또 다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다리를 놓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완전히 육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사업이 콘크리트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이 이유였던 것 같아요.
물이 썰물과 밀물, 이런 상황에서 물 흐름이 방해되다 보니까 밑에가 바지락 양식장인데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
이래서 다시 공사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다리를 놓게 된다면 그리고 염려가 좀 없어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더 밑에도 뚫어가지고 좋게 하고 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중기 5개년 계획을 통해 전국에 있는 28개소 후보지를 선별하여 이중 17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갯벌복원사업 사업시행 표준방안에도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이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 후보지로 편입하여 개방적인 운영 필요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갯벌생태계복원지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지역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갯벌복원대상지를 발굴, 제출할 계획이고 특히나 가로림만 지역은 중소규모의 제방으로 인해 차단된 하천이나 하구지역을 중점, 발굴 계획하여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웅도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추진으로 기존 유두교가 철거되고 새로운 교량 건설이 준공되어서 육지와 연결될 시 향후 그동안에 웅도가 도서지역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혜택을 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제될 것도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완료 후 교량건설로 육지와 연결될 시 여러 형태의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서종합개발 사업비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조건 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찬성 의견을 2018년 5월 1일 제출받아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웅도리 주민 의견은 기존 웅도 진입 유두교로 인한 그동안 익사사고 발생 및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 응급환자 수송지연, 어획물의 적기판매 불가능 등, 유두교에 따른 많은 불편으로 유두교 철거 후 교량설치는 웅도리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원하고 있음을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답변 내용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비하고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했잖아요.
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차 계획을 세워서 섬 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조건 분리지역 수산물 직불제는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가구당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금액은 모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때그때 연차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 장갑순 위원
- 이런 혜택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다리를 놓아 주었으면 좋겠다,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료 9페이지입니다.
어업 지도선 선명이 서산호이지요?
1.8톤짜리…
서산호가 관할하는 해수면은 삼길포항 하고, 창리항 여기에 정박지를 둔 것이지요?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 건수가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2018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유관기관 업무지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유관기관 업무협조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파도에 선거설치라든지, 선거 사무원들 운반해 주는 것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만약에 보건소라든지, 고파도에 회의라든지, 보건 진료 시에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행정지원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이 행정지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이것은 유관기간 업무지원이고 옆에 행정지원이 따로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이 되겠고…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시 업무와 관련된 것은 행정지원, 유관기관은 업무지원…
10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2016년, 2017년에는 해수면에서 12건, 13건이 있는데, 2018년에는 아직 없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018년 저희 자료에는 그 후에 자료 낸 후에 그래서 2018년은 현재 6건이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궁금한 게 있는데 해수면은 그렇다고 이해가 가는데 내수면은 뭐지요?
내수면은 어디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은 AB지구 있지 않습니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수면도 우리 관할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산호가 삼길포항에서 출발해서 창리항까지 가려면 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km로?
100km가 훨씬 넘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서산호가 어업단속이나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주로 가로림만, 천수만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로림만과 천수만은 태안하고 공동수역이에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중복이 되지요.
- 위원장 안효돈
- 중복되지요.
태안하고…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여기 조금 가로림만 단속하고 100km이상 달려와서 천수만에서 활동하고, 이거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데 혹시 태안하고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옛날 관선시절에는 충청남도에서 국도비라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새로 지도선을 지을 때나 운영할 때, 유류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 민선시대에 싹 없어 졌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서산하고 가까운 가로림만은 태안하고 공동수역인데 여기는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천수만은 태안 쪽이 가까우니까 태안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수면 관할구역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직까지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데 충청남도에서는 어업허가가 충청남도 해상 일원으로 되어서 우리 서산구역도 되고 태안 인근에 가서 해도 되고, 보령에 가서 해도 되고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태안수역에서 우리 서산호가 어업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우리 지도선도 가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서산이 아닌 태안 지역도?
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협의가 된 거네요.
업무협의가…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서산호는 서산수역만 지도단속을 하고 태안은 태안수역만 지도단속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할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충남 해상일원은…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참고로 2017년 4월 28일 날, 서산시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저는 우리 서산수역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추가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민간 이전 사업입니다.
2016년도 거를 봐주세요.
봐주시면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은 2016년, 2017년 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어장 관리선이 4.98톤, 4.98톤짜리 3개를 지원했는데 왜 하나는 1억 1,000만 원, 하나는 9,500만 원, 하나는 7,900만 원.
똑같은 톤수인데 금액이 다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기관이라든지, 어촌계 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차이가 있어서 사업비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률로 지원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나는 큰 거 질래 다 줘.’ 작은 거 지으면 조금 받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자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민자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자기가 자담으로 돈을 더 들여서 한다고 하면 좋은 기계도 놓을 수 있고, 톤수도 더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밑에 두 개 보실까요?
왕산하고 중앙?
똑같이 4.98톤인데 위에는 9,500만 원인데 자담이 없어요.
밑에는 7,900만 원인데 자담이 있어요.
그러면 정 반대인데, 자담을 늘려서 더 통계가 많아야 되는데, 자담이 덜한 지역이 7,900만 원으로 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 같은데?
그다음에 그것은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바로 위에 1.9톤짜리 대일어촌계가 3,500만 원에 건조한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잠깐만요.
- 위원장 안효돈
- 2016년도에 어장관리선 대일어촌계 3,500만 원에 건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위원장 안효돈
- 2017년으로 가면 똑같은 1.9톤짜리인데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년 동안에 이렇게 500만 원이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그렇다고 쳐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2016년 자료를 주셨는데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료 두 번째 줄에 천일염 포장재가 똑같이 만장인데 하나는 230만 원이고, 하나는 250만 원입니다.
똑같은 만장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도 검토해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를 잘 못 주신 것인지, 2017년도에 서내기 보조 사업이 있었어요.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엔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똑같은 서내기인데, 5,600만 원부터 6,100만 원까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내기 엔진의 규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엔진도 그 배에 맞는 엔진이면 무조건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액제로…
큰 엔진 산다고 많이 보조해 주고 작은 엔진 산다면 안주고…
거기 보면 서내기 1,130만 원짜리 있어요.
5,600만 원짜리도 가장 싼 거거든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그 배에만 자부담을 시켰어요.
가장 싼 서내기를 샀는데…
5,670만 원 한데는 자부담을 추가로 안 시켰는데요.
추가로 자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 4%씩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 같은데…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에 사업 물량을 맞추지 못하다 보면 잔여사업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남은 거에 본인 자부담을 추가해서 지원을 한 것이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러니까 재수 좋으면 다 받고, 돈이 떨어져서 재수 없으면 그냥…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마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남은 것에…
- 위원장 안효돈
-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리고 아까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관리선의 당초 지원 취지가 그간 2007년도에 유류피해로 인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받다보니까 2년차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어촌계 별로 크기나 규모가 본인 바다 여건에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다보니까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골고루 어촌계에 혜택을 주다보니까 일부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같이 여러 어촌계를 혜택을 주자해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제가 선뜻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017년을 보면 똑같은 어장관리선 3톤, 3톤, 3톤, 3톤, 3톤짜리가 5척이 있습니다.
이 5척이 다 달라요.
7,000만 원, 3,500만 원, 6,000만 원, 9,000만 원, 6,460만 원 이렇게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왜 똑같은 톤수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개인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본인들 규모하고 거기에 기관 마력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마력이 본인들이 빠른 것을 원하면 높은 것을 원하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효율로 하다보면 금액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단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비든, 지원보조사업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똑같은 어선에 똑같은 엔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가를 정해놓고 그 단가 이상은 자부담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액제로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외에 4척은 자부담이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6,400만 원짜리는 자부담을 15% 시켰어요.
이것도 돈이 떨어지니까 남은 거에 자부담을 더 많이 얹은 것이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본인 필요 이상으로 기종이 더 바뀔 수도 있고, 이를테면, 그 기관도 마력이 200마력이라면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회사별로 마력이 같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내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DC도 해주고…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면 틈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지원을 해야지, 어민에 맞는 입맛에 맞는 것을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정액제로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프로타요, 프로타…
레이더하고 어군탐지기하고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2016년 먼저 보겠습니다.
똑같은 엔진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겼는데요.
프로타를 보조하면서 2,600만 원부터 6,600만 원까지 있어요.
너무 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016년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갭이 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 자료를 보면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무전기는 일률적인 것 같아요.
115만 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같은 기종이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회사에 같은 기종이라…
- 위원장 안효돈
-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기종이라…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회사 것은 안 씁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 어민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태용호 하고, 반도호가 가격이 다른 것은 회사가 달라서 그런 것인가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선이라든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이 기준이 없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나 이렇게, 이렇게 어선 건조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주는 것 같아서 정액으로 어떤 단계를 두든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 감사는 여기까지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방류사업 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최상규 주무관님, 김정훈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2018년도 방류사업 현황을 보면, 해수면은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 꽃게로 방류를 했어요.
방류 품종 선정방법하고 기준이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류 품종 선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방류 품종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읍·면·동 어촌계를 대상으로 방류 희망품종 및 수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방류희망 품종 물량을 검토,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 꽃게 품종은 우리 시 관할 해수면 대표적 서식어종 및 어민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어종을 선정하였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선정방법을 보니까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읍·면·동 어촌계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방류희망 품종 및 수면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는 아직 내수면은 안했네요.
보니까 거의 같아요.
조피볼락, 감성돔, 꽃게 외에 다른 것을 해보자, 이런 것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종에 대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선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 다른 품종을 한다든지 하면 검토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료가 뭐냐 하면 어촌계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요구했던 자료인데, 그분들 말씀이 중간종묘방류를 해달라고 했는데,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제4조를 보면, 10cm 이상은 방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또 망둥이 방류를 해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망둥이는 뭐 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잡어인데 왜 이것을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별 관심을 안 갖았던 게 사실인데, 요즈음 보면 망둥이가 잡어수준은 아닌 거 같아요.
망둥이를 방류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시는데 서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흔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난 어촌계장님들 회의 시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에서는 현재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한 번 현장을 가서 살펴보고 종합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보니까 짱뚱어를 주로 하는데, 짱뚱어가 뻘 같은 데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웅도 유두교 앞쪽을 보면 거기가 엄청난 뻘이 있는데 거기는 어장으로만 되어 있지, 생산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짱뚱어나 이런 것을 방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짱뚱어는 지금하고 있잖아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에서…
이것도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쪽에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지 출장해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여기서 이거하는데 망둥이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잖아요.
중간종묘 방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어류선상 10cm 이상은 방류불가라고 했는데 짱뚱어 종류 같은 종자의 크기 및 시기에 의거해서 2cm 이상은 방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왕에 꽃게, 대하, 조피볼락, 감성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조사대상 및 내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조사 대상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는 방류가 이루어지는 방류해역 관할 읍·면·동을 통해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해면과 내면을 구분, 방류품종 별 어획량 및 주요 어획품종, 방류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성과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한 조사 대상자 설문조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 때 설문조사를 하나요?
어업인을 상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시에서 공문을 시행해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집계를 내서…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어업인이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답변할 소지가 있잖아요.
관내 어업인을 상대로 해야 될 텐데, 어업인을 어떻게 읍·면·동사무소에서 찾아 가나요?
아니면 어업인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읍·면·동에서는 어업인을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방류효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을 2001년도부터 총사업비가 50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억 5,200미 중에서 방류사업이 1억 800만 미를 했고, 무상방류가 4,400만 미를 방류하였다.
그런 설문조사 말고 다른 방류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방법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조사 외에 다른 방류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이외의 방류효과 조사는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방류효과조사 대상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해삼, 참돔, 꽃게가 있으며, 방류종자의 추적조사, 어종별 시기별 생산량, 연령별 회수율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방류효과 조사는 시·도지사의 위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도에서 위탁으로 하면…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위탁 해양수산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조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내수면을 보자고요.
본 위원은 내수면 방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수면 방류를 보면 해수면 방류품종과 비교해서 품종과 방류량이 상당히 적어요.
앞으로 방류품종 다양화 및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방류품종 다양화 및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경우 수산종자 생산업자의 양식기술과 방류품종의 서식환경 등의 이유로 방류품종 다양화 및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내수면 어종 수산자원증가 및 보존을 위하여 내수면 방류품종 다양화 및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한 것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 다슬기를 했어요.
용현계곡에…
2018년도 보니까 아직 안 했는데 거기에는 붕어하고 동자개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슬기를 용현계곡에 방류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좋았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좋았다면 2018년도에 해야지, 왜 안하나요?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종묘 생산량이 매년 틀리거든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묘생산을 하는 업체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는…
해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안됩니다.
구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내년도라든지, 종묘생산이 많을 경우에는 다슬기를 다시 해서…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에는 종묘 생산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아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종묘를 우리 서산시에서 다슬기를 몇 만 마리 생산을 하면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하면 돈도 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묘생산 업체한테 작년에 효과가 좋았으니까 올해 또 우리가 다슬기를 당신들한테 치어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업자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는 다슬기 생산업자가 없고…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시는 없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무상방류 계획이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 다슬기를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다슬기를 무상으로 받아서 올해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충청남도에서 다슬기를 받아다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묘생산 업체가 물론 서산시에는 없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감성돔, 대하나 꽃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슬기가 되었든, 붕어가 되었든 미리 우리가 구입하겠다고 하면 업자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계획이 없었는데 어쨌든 다슬기를 용현계곡에 방류를 해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9월에서 10월경에 내수면 토종어류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내수면은 예를 들어서 봄에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9월에서 10월에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종묘 생산하는 시기가 좀 늦어서 그 종묘생산 시기를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종묘생산 시기를 맞추느라고?
그러면 조피볼락, 대하 감성돔이나 꽃게는 몇 월 달에 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5월에서 6월경에…
- 장갑순 위원
- 내수면은 9월에서 10월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감성돔이 2016년도부터 계속 방류를 했는데 돔이 어때요?
돔이 잘 맞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전에는 잘 되어서 어민들 소득증대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질병이 많이 와서 주로 양식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로림만에서 일부 어업인이 돌돔양식을 하다가 질병이 와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돌돔양식이라든지, 감성돔 양식은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저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방류를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에 약해서 양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했냐하면 감성돔을 계속 방류를 했단 말이에요.
방류했던 것들은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 잘 자라고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돔이 되었나요?
아니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도 일부 예로 창리 같은 인공어초에서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돔이…
그러면 양식은 잘 안되지만 방류는 잘 맞는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두 가지 있는데요.
2017년도에 용현계곡에 다슬기를 방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상류지역에 산림…
현관 입구 그 앞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도 계획이 있으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계획이 없고 다슬기 무상방류는 충청남도에서 무상방류 계획에 의해서 분양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용현계곡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안원기 위원
-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현계곡이, 지난해부터…
지난해에 방류했다는 내용도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상류는 사업대상지는 아니지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상류 꼭대기입니다.
- 안원기 위원
- 2/3 지점 이상부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작한 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아직 지금도 한참 파헤쳐 놓은 상태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현지를 한 번 보시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다른 좋은 대안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방류하는 어종 중에 조피볼락이 이것이 우럭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우럭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럭 치어는 주로 어디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로 저희 관내에 종묘생산업체…
독곶리에 있는 종료생산업체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관내에서 조피볼락 종묘를 생산하는 업체…
100% 거기에서 구매를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 거를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관외에서 구매하는 양도 있기는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입찰을 우리 서산시 관내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2018도에 조피볼락 방류장소가 가로림만도 있어서 가로림만은 민간에서도 바다가꾸기 사업으로 방류를 많이 하는데 겹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방류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겹치지 않게 방류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끝나고 하려고 했더니 방류사업이니까 덧 붙여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계장님들 협의회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해삼 시범사업 단지하고 새조개 시범사업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새조개 시범사업하고 해삼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새조개는 2016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유류피해 지원 사업으로 천수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범양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단기간 내에 효과는 볼 수 없지만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해삼 같은 경우는 단지를 전체적으로 설정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촌계 별로 굴 양식장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해삼 시범사업은 가능하고 새조개 시범사업은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효과가 입증된 바가 없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적지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지곡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수의 위원님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입니다.
건너뛰지 않았나요?
건너뛴 거 아니에요?
요구번호가…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7번, 28번…
- 위원장 안효돈
- 잠시 정리를 한 김에 시간이 되어서 방송이 철수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잠시 방송 철수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7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양식어업지원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평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낚시객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주꾸미거든요.
주꾸미 어종이 많이 줄었는지, 잘 안 잡힌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주꾸미 양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주꾸미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가로림만하고 천수만에 주꾸미 산란장을 조성해서 주꾸미 자원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로림만에 주꾸미 산란장 조성 결과 인입률이 80%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초로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소라껍데기 그 앞에 매달았더니 80% 이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 사람 안 볼 때 해야지, 통째로 건져 가면 손해는 안 보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관리자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을 여러 가지 들은 것 중에 꽃게 금어기 조정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 파도리 근처에 가보니까 물렁꽃게를 상당히 많이 버렸어요.
산속으로 가보니까 산에다도 버렸어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꽃게가 매년 6월 21부터 8월 20일까지 꽃게 금어기로 설정이 돼있는데 아마 제 생각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산란기를 나눠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 시에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건의하고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왕 하실 거면 주꾸미도 같이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구도에서 고파도항 노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파도 저반시설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대산지방청에서 구도에서 고파도 가는 차도선 여객선이라고 여객선이 전라도라든가 가면, 철을 싣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다니고는 있습니다.
취항식을 해서…
그런데 저반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시에서 건설과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한 22억 7,000만 원 사업비로 지난 8월 17일 날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빨리 추진되어서 고파도 주민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요는 충분한가요?
수요, 수요 예측 해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요는 차도선 관광객들이 기존 여객선보다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주로 관광객들?
현지 주민들이 관광객들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민들도 아무래도 좋아하겠지요.
- 안원기 위원
- 글쎄요.
올해는 장기간 폭염이 계속되고 7월 말경인가요.
창리 가두리 양식장 방문을 해 봤는데 고수온 피해 현장을 우리 직원님들 밤낮 없이 오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럭 폐사가 발생해서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지원 대책 잘 세워서 해주셨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까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문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하게 폐사가 발생했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비책으로 매년 액화산소하고 차광막 설치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수온이 지속되다 보니까 폐사가 발생됐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수온 피해액 얼마나 나왔어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피해액에 8월 23일 날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피해를 입은 8어가가 다행스럽게도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서 추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는 추계가 끝나서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서 최종 얼마를 잡았는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입식을 해서 키우고 사육을 했던 양이 우럭 180만 미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180만 미가 전부 다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액으로 산정해 보니까 약 33억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원기 위원
- 33억 원이요?
생계 안정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가 영어자금 이자감면이라든가, 상환연장이라든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번에 창리 현장 방문했을 때 이런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어종 개발이 필요하겠다.
대책 세웠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현장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그간에 해양수산부하고 도하고 교류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해서…
앞으로 고수온이 계속 될 것 같아서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서 대체 어종 개발을 위해서 시범양식을 하는 게 있고요.
어민들 자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온에도 강한 어종으로 전환을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숭어나 이런 어종으로 대체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촌계나 어민들이 환영 할까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현재 폐사한 게 우럭이고요.
그간에 숭어를 양식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고수온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간에 가지고 있던 우럭은 가져가고 우럭을 점차적으로 숭어로 대체를 하자는 그런 계기가 돼서 했는데…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이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알겠고요.
보험대상 제해가 한 20여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포함을 꼭 시켜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일을 보면 일반적인 해일이 있겠지만 지진으로 발생하는 해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보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고수온이라는 게 저희도 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향후 이상 기온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고려치 못한 보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진까지는 현재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지진은 육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약상 현재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충순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어종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 고수온 관련해서 올해만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험액 33억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구온난화나 폭염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고수온에 약한 우럭 어종에 대해서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종전환은 필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어촌계에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의 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된 상태입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가 정부에서 고수온으로 인해서 매년…
매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어업인들도 노령화가 되고 시설도 인력으로 하던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야겠다는 취지로 지금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개량이 됐다고 저희는 봅니다.
아직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기가 된다고 하면 어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7년도에는 고수온 관련 지원금이 9,900만 원 정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책정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나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 가충순 위원
- 고수온 관련해서 2017년도에 지원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는 지원금이 없어서…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가충순 위원
- 사전대응지원…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지금 이게 올해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고수온 사업으로 인해서 2017년도 10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가충순 위원
-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고수온 관련 대응 비용을 쓰시는 거예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018년도가 없어서…
그러면 올해 2018년도 말에 예산이 내려오면 2019년도에 그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인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셨다시피 고수온이 매년 일어나니까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대응을 할 수 있게…
이를테면, 액화산소는 7월 초부터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업인들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피해 이전에 지원이 되어서 대비할 수 있도록…
- 가충순 위원
- 어민들하고 보험사하고 갈등부분이 우럭이 폐사가 되어서 물에 뜬 거는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물속에 살아있는 고기는 인정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촌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기들이 오랫동안 고수온에 노출되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죽는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들은 보험사 하고 이야기가 잘 되는 것입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보험사하고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살아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물을 들어 올려서 확인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상품가치도 없고 폐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추계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좀 궁금한 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럭에서 숭어로 어종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숭어 같은 경우 치어에서부터 출하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 지역에서 출하까지 할 수 있는 크기는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럭은 고온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숭어는 또 겨울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도 사실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가로림만 지역에서 저 수온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천수만지역 저 수온에 의한 그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니까 그에 대한 대책임을 저희가 나름대로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겨울에 바닷물하고 내수면 하고 수온이 어느 부분이 높습니까?
겨울에…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해수면이 수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분농도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육상에서 양식하는 거보다는 피해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규 어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6월에 태안을 방문했는데 거기도 우럭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신규어종을 개발했는데 다금바리였습니다.
다금바리인데 수온이 그때 당시 30도, 29도까지 육박하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 봤더니 다금바리가 제격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소위 말로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서 창리에도 다금바리 양식을 육성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나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식 명칭이 대왕 범바리입니다.
시범적으로 방문해 주셨던 창리 가두리 양식장에 한 칸 임대를 해서 시범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양식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고수온에는 잘 견디는데 저 수온에 월동을 가두리에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괄로 월동을 시킬 수 있는 발전소 주변이라든가 장소를 마련해서 양식을 대체어종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태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태안화력 근방에 히트펌프로 활용을 해서 겨울에 고수온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 보네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지요?
-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저희 어종이 아니고, 높은 수온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9번입니다.
지곡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칭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감사했습니다.
했는데 타 과에 비해서 자료도 상세하게 잘 해 주셨고 추가 자료도 요청을 많이 했는데 회의록 기재도 양호하게 잘 해 주셨고 사진까지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들 사인 받은 것도 양호하게 해서 참석자와 회의록과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 정산서를 보니까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그런 투명성이 제고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칭찬만 해드리는 것 보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의결에 붙여서 진행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추진위원들이 사업 내에 아니면 외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곳에 있다면 의결할 때,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다면 반드시 기피신청을 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직 준공이 안 끝났잖아요.
본 위원이 칭찬해드린 만큼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26번, 139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대상으로 더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관련 부서에서 모두 받았는데요.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자료가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이 되었고, 추가 자료도 세밀하게 잘 작성해 주셔서 제가 거론은 안했지만 많은 부분 정보 습득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농정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