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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1 화요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8년 9월 11일(화) 10시 4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저께는 휴식도 못 취하고 좀 강행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정도 감사를 한 후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에 구애 받지 말고 준비한 내용, 궁금한 사항 충분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교통과장님, 도시과장님,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도시과장 고명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1번, 면소재지(해미면, 고북면)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의 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제가 이렇게 과장님과 사무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첫 순서인 만큼 잘 순조롭게 진행돼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란 과장님께서는 수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행정 지도력이 탁월하시지만 또 다른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익정 팀장님 그리고 류달현 팀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을 하도록 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지는 않고 중점적인 것을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향식 사업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면서 이견이 많이 상충하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첫째로 회의록을 잘 기재하셔서 회의록대로 잘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미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느냐면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은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의 사적인 개입이 됐을 때, 자기의 영리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척의 원칙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제척사유가 발생되면 기피 내지는 회피를 시키도록 잘 좀 주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임무를 수행을 해 주셔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농어촌공사도 보니까 어떤 사업은 진행을 잘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만 진행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공단 내 유수지 관리 실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진인데 과장님한테 좀 드려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 같이 보시고요, 먼저 자료를 준비해 주신 한형구, 장규석 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는 유수지가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측면,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단 내의 유수지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공단 내에 유수지 현황은 제가 공단조성, 준공시점 거의 다 돼서 지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의무 시설이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대산공단 내에는 다 있겠네요?

의무시설이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그 당시는 그렇게 알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저기…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단 내에 있는 유수지가 정확하게 소유하고 관리가 지금 주체가 누구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원칙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그 토지 소유는 국가로 귀속이 되도록 돼있고 시설물의 관리는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취득한 자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현재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씨텍입니까?

아니면 서산시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시설물 관리는 씨텍이고, 토지소유는 국토해양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국토해양부이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럼 관리를 우리 서산시에 위임을 해줬고 서산시가 씨텍에 관리를 또 재위임한 건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아니고요, 공유수면매립 준공 당시에 토지는 국가로 귀속하고 시설물은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관리하라고 준공인가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서산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예, 서산시는 토지소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토지 권리를…

위원장 안효돈
권리를 대행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 유수지에 대한 임대라든가 이런 결정은 우리 시가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토지 임대는 시가 하는데 다만 토지 소유를 토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그 시설물 관리까지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재 이거 뭐 유수지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임대료 규정을,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규정을 봐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사진 맨 첫 번째 것 좀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구글에서 찾은 거니까 거기 보면 사진에서 맨 오른쪽, 이게 지금 현대오일뱅크이고 중간이 LG, 롯데, 맨 오른쪽 여기가 한화토탈이거든요.

그림은 흐려도 이해는 가시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현대오일뱅크 유수지가 여기에 있고, 씨텍 유수지가 여기 있고, 대개 물이 썰물 때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지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맞춰서 왼쪽 귀퉁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하단 부에…

그런데 한화토탈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아까 과장님께서 의무시설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화토탈은 의무시설을 그럼 안 했구나.

건설과장 장순환

의무시설인 것을 알고 있다고만 말씀드렸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니고요.

공유수면 매립권자가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토지의 이용 부분에 있어서 용도 부여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한화토탈은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인근 사에 비교 했을 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라고 그것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유수지 공단 내 유수지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

기능이 크게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홍수 조절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비점 오염원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이 이 유수지를 통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바다에 배출하자, 그래서 1차 환경오염 물리적인 처리시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그게 맨 아래쪽에 있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저장탱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일시에 어떤 특별한 재난에 의해서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유수지로 유입하는 것입니다.

유수지 기능은 다른 저수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특별히 더 가지고 있다.

농업용 용수 유수지는 저수지는 대개 산 상단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단부에 있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유수지에 관련돼서 주신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면적이 씨텍이 32만 이니까 한 10만 평정도 되고 평수로.

현대오일뱅크가 2만평정도 되네요, 2만 평…

현대오일뱅크하고 씨텍 유수지는 본래는 면적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대오일뱅크는 2만 평정도 밖에 안 되냐,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수질검사 항목을 좀 봤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PH, COD, 광, 동, 총 인, 총 질소, 벤젠, 톨루엔, BTX 전체적으로 봤는데 PH 폐하가 조금 튀기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좀 정상적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4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또 BOD하고 여긴 또 BOD로 했네요?

앞에는 COD로 했는데, 비슷하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SS, 탁도…

SS가 부유분진이지요?

거의 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별 문제 없겠지요?

이 정도면?

건설과장 장순환

농업용수 기준이라는 건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1월 달에 벤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 벤젠이 유수지로 들어갔거든요.

유수지로 들어갔어요.

그럼 3월 29일 날, 측정한 값에 적어도 벤젠이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불검출이거든요.

예, 불검출입니다.

이거 자체검사 한 거지요,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지요? 자체검사…

그러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체검사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예를 들면 누출사고가 발생했다든가, 토양이 오염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유수지로 들어가겠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 한화토탈이 삼성토탈이지요.

에틸벤젠 2.4톤입니다.

참고적으로 롯데 같은 경우는 5톤이었어요, 벤젠이…

지금 2.4톤, 그 반 정도입니다.

이게 누출이 됐는데 유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바다로 갔어요.

그 뒷장도 똑같습니다.

바다로 그냥 흘러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화토탈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한화토탈은 유수지가 현재 없어요.

없으니까 바다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들 토양 오염된 사진입니다.

벙커시유 같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환경생태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3사가 모두 토양이 오염돼 있습니다.

지하수까지 오염돼 있습니다.

유수지로 다 갔겠지요.

이 사진입니다, 다음 꺼…

1월 달에 롯데케미칼에서 벤젠누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 그림에서 유수지 위로 벤젠이 롯데케미칼 시설물 한 중간 쯤에서 누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벤젠 위에 물을 뿌렸어요.

벤젠과 같이 섞여서 모두 유수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유수지가 오염돼서 행정처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다행히 바다로 가지는 않았다.

토양이 오염되고 벤젠 같은 게 누출이 되니까 특히 기름이 유출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유수지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왼쪽 빨갛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요.

왼쪽 부분은 바다 쪽에 출구 부분이고요, 오른쪽이 유입되는 입구 부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거기 뭔가 뿌리고 있지요?

뿌리고 있어요.

두 쪽 다 뿌리고 있습니다.

유수지의 기름기가 많아서 유화제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유수지가 없다면 이 오염물질이 그대로 바다로 갔겠지요?

상식적으로 한화 꺼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대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유수지가 없으면…

유수지 면적이 평균 10만 평입니다.

현재 공업용지 단가가 8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8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8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 시가로 쳤을 때 그렇습니다.

한화토탈은 이 유수지가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그대로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유수지를 안 갖는 이 비용을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아니면 우리 시가 별도로 해양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상계해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 글쎄요 저희가…

위원장 안효돈
연구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재 한화토탈 부지 맨 북쪽 서쪽으로는 비어있어요.

맨 서쪽 황금산 쪽으로는 비어있습니다.

딱 유수지 만들기 좋은 자리인데 우리가 거기에 유수지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현재로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유수면매립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설할 때는 환경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검토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것을 좀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한화토탈이 공장용지만 100만 평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화학 한다고 지금 증설 부지를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증설을 하면서 유수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수지를 만들 부지에 공장을 세우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씨텍이 15년 만에 한번 유수지 준설을 했어요.

유수지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했는데 제가 준설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롯데하고 LG에서 만드는 제품이 만약에 유출되거나 또는 대기 중에 배출돼서 가라앉는다거나 청소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유수지로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그다음에 조사한 것 중에 중금속은 조사를 안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중금속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지요, 예상을…

제가 실제로 가봤습니다, 준설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을 준설을 했지요.

그 준설도를 지금 안질산에 그대로 버려놓고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15년 동안 안질산, 산 위에 산꼭대기에 바다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놨습니다.

슬러지인데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에 수지폐기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닷물이 통과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농업용수로 못 쓰는 것입니다.

공업용수로도 못 쓰고…

사실은 방조제를 매립을 할 때 차수시설을 정확히 해야지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13년이 지났어요.

준설하고 나서 처음 공장 준설하고 나서 15년 후에 했는데요, 처음에는 공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두 배 정도 돼요.

상당히 좀 퇴적이 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준설을 한번 하자.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비가 오고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개방해야 하잖아요.

씨텍은 수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펌핑을 해요, 야간에…

저질이 썩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다로 흘려보내면 바로 어민들한테 들키니까…

우리가 유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 뿐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장이 증설하면서 이런 유수지는 더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늘려야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현대오일뱅크가 2008년에 제1산단 고도화 시설을 하면서 이 유수지를 이렇게 매립을 합니다.

반 이상을 매립해요.

현재 이 위에 공장 지었습니다.

LG는 증설할 땅이 있습니다.

3산단이 LG산단이니까…

롯데는 증설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롯데는 호시탐탐 이 유수지, 오일뱅크도 매립했는데 왜 우리는 매립을 안 해줘.

날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수지의 당초 목적인 세 가지, 홍수조절능력, 환경오염 저감시설, 재난에 대비…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유수지를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

그냥 놔두니까 매립해서 공장용지로 쓰더라.

그러면 이것을 건들지 않은 장치가 무엇이냐.

이 위에 태양광 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가 없느냐…

이 사진 보시지요.

이게 군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 내에 유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시설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상업 가동하고 있습니다.

18MW짜리…

그래서 한국서부발전에서 이 두 군데 태양광발전을 하느라고 신청을 했지요?

신청은 안 했고 어쨌거나 타당성 입지에 관한 것을 서산시에 문의를 했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서산시에 문의를 해서 서산시가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씨텍한테 물어본 거예요.

소유자는 아니지요?

소유자는 국가이고, 실질적인 관리는 서산시가 하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산시가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에 태양광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씨텍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씨텍에서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LG하고 롯데는 왜 덩달아서 반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데…

건설과장 장순환

씨텍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주체이고, LG하고 롯데는 그 안에 공장이 입주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분들이 한 것이 첫째는 홍수조절능력이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보안상 문제가 된다.

서부발전에 있는 관계인들이 회사내부를 들락거리면 국가 일급보안시설이 보안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수산업단지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위원장 안효돈
여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모든 도로가 일반주민들한테 개방되어있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일부 개방 되어서 개방된 부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모두 개방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다까지 가요.

쭉 바다까지 가서 바다 해변도로 다 타고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씨텍, LG, 롯데에 협력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 하루에도 수천 명씩 들락거립니다.

그러면 준 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이분들보다 보안상 문제가 있나요?

없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유수지에서는 그 어떤 생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도 못 사용해.

공업용수로도 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홍수조절 기능하고, 환경오염 물리적 처리시설하고,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 세 가지 시설, 목적, 이것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오일뱅크와 같이 매립 못하게 하고 그 본래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발전을 하는 것이 국가시책에도 어울리고 이 유수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 한 톨도 여기서 생산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약 20MW를 발생하게 됩니다.

20MW정도 태양광 발전이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냐면, 대산읍 전체가 쓰고도 남습니다.

또 1년에, 한 달로 하지요, 한 달…

한 달에 순수익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순수익입니다, 매출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한 600억 원 정도 들어요.

한 9억 원 정도의 특별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법에 따라서…

매년 2,000만 원 이상 벌어요.

주민들이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서부발전에서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1MW 정도의 태양광을 지역에 기부채납 하겠다.

1MW면 1년에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정도 순수익이 생깁니다.

LG, 롯데, 씨텍이 1년에 대산읍 또는 서산시에 이만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유수지 매립할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습니다.

제가 도청까지 가서 반대했으니까요.

당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 허가 났습니다.

씨텍이 국가 땅에다 태양광 발전, 국가시책에 어울리는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씨텍하고 인근 공유수면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LG, 롯데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유수지 매립해서 공장도 짓는데 국가시책에 따라서 발전사가 그 유수지 가능에 아무런 저해를 주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데 기업이 반대해.

기업이 반대하니까 안 되네.

이런 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제가 의견을 들은 것은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은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저희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그것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서부발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정식적인 인허가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사전협의 절차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 사실 저희가 시설물관리자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도 본래의 목적인 재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일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준설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1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 임의대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뱅크 이런 부분에 대한 매립이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제가 업무를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준설을 못한다는 판단은 누가한 것입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면 준설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그쪽에서 그런 부분이 의견이 사실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우리 시는 주민이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의견을 주면 그것을 100% 믿습니까?

검증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유수지가 10만평정도 되는데 60%만 태양광으로 덮습니다.

4만평은 남아요.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이게 부이식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으로 몰아넣고 한쪽 준설하고, 한쪽으로 몰아넣고 이쪽 준설하고, 그것도 안 되면 펌핑 준설을 합니다.

잘 아시지요?

지장물 위에 있는 태양광하고 준설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과장님이 준설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태양광하는 시설자체가 구체적인 시설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런 사항을 자세히 의견조회를 할 수 없었고 또 씨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수상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안 되었으니까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물관리자의 판단도 있고, 토지를 관리하는 시 차원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허가를 하는 허가부서하고 환경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순히 유수지만 관리하는 건설과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좋습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용관리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

동의를 안 하고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또는 인접한 토지 또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냐하면 의견들을 수 있냐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인접한 권리자들이 고유의 자기가 갖고 있던 가능이 저해될 때 한해서 입니다.

그러면 유수지에 태양광발전을 했을 때 씨텍이든, LG든, 롯데든 지금 있는 그 기능이 상실 되느냐, 상실되지 않지요?

오히려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오히려 더 보장하면서 태양광을 해놓으면 20년 동안 매립한다는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옆에 오일뱅크는 매립했어요, 60%를…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유수지 관리측면에서 그리고 또 군산 국가산업단지는 이미 상업발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서산시에도 태양광한다고 산림 훼손해요, 농경지 훼손해요, 용비지 저수지에까지 태양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적재적소는 공단 유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여기까지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덧붙여서 사실 우리 서산시가 토양오염이나 지하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잖아요.

대기는 이제 도가 담당이지만, 유수지 역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을 쭉 여지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유수지가 없다보니까 바로 바다로 이렇게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증설계획이 있고 계속 증설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가 한화토탈한테 유수지를 좀 만들어서 하라는 쪽으로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유수지에서 바다에 방류를 하는 동영상을 어떤 분이 한번 보냈는데 물 색깔이 완전히 노란색 비슷한 색깔이 납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로 오염이 돼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다보니까 그 동영상이 없어졌는데 그것만큼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기서 나름대로 처리해서 보냈다는 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까 홍수조절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물질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바다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고 또 이게 재난이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재난 났을 때도 유수지에 가뒀다가 보내면…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수지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대전일보 박○○ 부장님 방문해주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11시 5분까지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이제 몸 풀리셨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안원기 위원
사실 이 자료 요구한 내용 중에 건설과 직원님들께서 정말 정성을 많이 써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질문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에 앞서서 올해 보니까 전국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었는데, 아 공모전이요.

수상하신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크게 난 것을 봤고, 기억이 있어서 이런 모범사례가 있는 데 내용을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인센티브도 1억 5,000만 원 사업비까지 받은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하천명은 구진천으로써 대산읍 소재지를 관통하는 그런 소하천입니다.

하류 부분 약 950m 구간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서 환경진화적인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가급적 인공을 지양하고 전석 쌓기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에 수생식물 창포라든가 갖가지 창포 수생식물을 식재했고, 그다음에 어도도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산책로까지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지 도로, 북쪽 지역 시가지 윗부분은 당초에 복개되었던 부분을 약 50m 구간을 복원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휴게시설, 그런 부분을 했고 또 하나는 하류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하류방류수를 건천화 방지, 하천에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상류부분까지 송수시설을 해서 내려 보내는 일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외부 심사위원들 모집을 해서 왔었는데 그 분들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가 봐도 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가지 도로에 복개된 부분은 도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개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 복원을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데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가면 그런 부분도 청계천을 복원하듯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소하천 사업을 해마다 할 것인데요.

하면서도 단순한 하천치수라든가 이수 기능뿐만이 아닌 주민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친수 공간까지도 감안을 해서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6년부터 3년 동안 보니까 2016년에는 13건에 147억 원, 2017년에 11건에 100억 원, 2018년에 7건에 58억 원, 이렇게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직원들의 직렬을 보니까 행정직하고 토목직만 있더라고요.

건축파트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공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민원해결의지가 너무 부족해서 차차 줄여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시공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비를 뽑아서 감사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2016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 2017년보다는 2018년이 많이 줄었는데 준 것은 특별하게 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저희가 감소시킨 것은 아니고 2016년도 지곡면 소재지 사업이 2016년도까지 사업비가 준공으로 인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랬고 2016년, 2017년까지는 고북면, 해미면 소재지사업을 하다가…

준공이 사실은 2017년인데 사업비가 2017년까지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해미면, 고북면 소재지 사업비가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사업비가 준 것으로 표기가 됐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금년 1월 1일자로 마을만들기 팀이 저희 시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면 소재지 정비사업, 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농어촌공사에 수탁해서 이렇게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공사 역시 말씀하신대로 토목직과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건축 이런 부분은 좀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역본부 충청남도 지역본부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 이원화 되어서 관리가 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가 된 것 같이 표현이 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동안 대행 사업을 하면서 부실공사논란, 책임소재, 사업비 증가 사실 민원에도 소극적인 편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대행해 준만큼 위탁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팀장으로 있을 때 사실은 위수탁 관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부분이 기반조성팀에 인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벅찼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도록 되어있고, 충남도 내에서도 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 사실은 우리시가 중앙부처에 공모,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서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주는 것 마냥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같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었더라도 가서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업무 형편상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주었는데 우리 시에서 간섭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팀을 신설해서 우리 시에서 어려워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뛰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하는 부분이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업효과라든가 같이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 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되면 좋지만 지난해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실 분쟁이 생겨서 법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생겼었어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드린 말씀 한번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난 3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10억여 원의 대행 사업을 위탁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그 관리권에 있는 농로 포장, 그다음에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관리, 즉 제초 작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게을리 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불가피하게 시에서 그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서산시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에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우리 시와 또 농민들과 함께 간다는 그런 동반자적 입장에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농업기반시설, 어떤 경작로라든가 용배수 시설 이런 부분이 관리가 이원화 됐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시하고 이원화 되어서 어떤 경지정리 할 때 주체부터 이원화 됐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 이원화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경작로의 예만 들더라도 경작로는 92% 정도가 포장이 됐습니다.

포장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초 이런 것은 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용배수로도 수로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어떤 수로관이 단면이 부족해서 이런 수로관을 시설한 게 아니라 토사상태로 수로를 내버려두면 풀이 많이 나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수로관을 해달라고 농민들이 하는 추세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초 이런 부분에서는 시 관리 구역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천과 병행해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있는 기반 시설을 보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포장률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한 79% 정도, 그리고 A지구 같이 천수만 사업단에서 관리 하는 부분은 한 2.5% 밖에 안 됩니다, 포장률이…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짓는 기반시설이지만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 관리부분은 나름대로 충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부분도 면이라든가 농민들의 건의가 있게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구역에서 농사를 짓고 수혜를 입어야 되는 서산시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농사짓고 우리 시 관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짓자,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비로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고요.

농어촌공사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자원이 열악하다하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다 수용을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초작업 이런 부분도 우리 시는 읍·면을 통해서도 재배정해서라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고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옛날 같지 않고, 선량하게 내 둑이든, 나와 관련된 주변에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대행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만큼 그런 부분이 최대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조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로 제초작업이 안 됐다고 말씀드린 장소는 야당2리입니다.

농로로 작업차량, 트랙터, 경운기 등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억새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도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요.

도로는 아니지요, 농어촌 도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 이 자리에서 간담회 시에 농어촌 지사장한테 요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곁들여서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뒤에 제 차례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수의 입니다.

2016년도에 한다리 마을 권역사업이 있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수의 위원
이 사업 개요하고 현재 운영현황 좀 질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한다리 권역사업은 종합개발 사업의 성격으로 2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그 마을 쉼터라든가 한다리 전통센터를 한옥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시하고 한다리 마을 권역 추진위원회하고 금년 초인가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게 돌아가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현재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이 행사 있을 때 행사도 하고 정순왕후 생가라든가, 김기현 가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앞에서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이 잘 안 되가지고 서로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사후관리가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관리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어떤 개선대책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농교류센터 팔봉하고, 부흥권역하고 있었고, 한다리 권역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권 같은 경우는 흑자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나머지 한다리는 금년부터 저희가 위수탁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실태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 앞으로 그런 관리 실태를 제가 점검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옥으로 아주 잘 지어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서산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 가지시고 서산 인터넷뉴스 김경아 취재부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장순환 과장님, 류달현 팀장님, 임수현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주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초기부터 관여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초기에 의견제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과정에서 변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해서 사업에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예비계획 수립을 주민과 같이 화합을 해서 주민의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만들어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요.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비계획에 근거를 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역시 주민들과의 소통, 화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 공모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실시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계획은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판단하기 쉬운 데요.

사실은 예비계획이 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할 때 예비계획을 무시하고 하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랑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을 할 때는 약 30% 이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해야 됩니다.

예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잘 도출해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서 최대한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사업이지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뀌어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통제 아닌 통제의 수단으로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난립을 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데요, 그 부분 역시도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맞춰서 수립해서 하면 면소재지에 6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추진위원 구성도 한 20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추진위원 구성 과정에서 남녀비율이나 연령대 비율을 좀 맞춰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각자의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수렴이 될 텐데,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에서 힘 있는 유지 분들만 들어가시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사실은 추진위원회 유지 이런 부분은 표시된 게 없고, 주민이 나름대로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을 선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소재지 관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지만 소재지에 하는 게 아니라 면 전체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면 전체에 대한 추진위원 구성 비율이라든가 골고루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석으로 말하면 취평리면 취평리에 해당되는 사람만 추진위원회에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월계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소재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거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에서 사실은 관여보다도 그런 부분을 면 이장협의회장이나 이런 부분은 넣더라도 다 안배해 가지고 하기 보다는 어차피 소재지지만 취평리면 취평리 거기 분이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하면서 협의회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대표성 있는 몇 명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충순 위원
하여튼 추진위원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성이 좀 다양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 같은 것도 가고요.

또 운영비 관련해서 좀 사용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중장기 5년 정도 하는 사업이라서 주도적으로 면에서 발 벗고 나서서 뛰는 사무국장 관련해서 무슨 실비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실비가 그동안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 정도인가?

160만 원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마을 중간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도시센터 이런 것 마냥 센터를 저희가 민간이든 직영하든 이런 부분을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전문가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마을가꾸기 사업이든 면소재지 정비 이런 부분이든 우리가 마을 가꾸기 사업하는 부분을 전부 다 컨설팅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저희가 센터를 하나 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운산면에 사무국장, 뭐 아니면 음암리의 사무국장, 인지면의 사무국장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과장 장순환

현재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사무국장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응모를 한다든가 또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완공된 부분의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책 이런 부분을 지원센터, 중간조직 마을지원센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주로 벤치마킹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가는, 잘 된데 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벤치마킹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어디라고 딱 짚기는 그렇고, 우리 마을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그런 도시를 찾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도 컨설팅 예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역량강화 할 때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 이 마을과 같은 여건이 비슷한 대한민국 어느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보면 운산하고 음암에 보면 저희가 공기관 대행업체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수탁 관련해서 이것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쪽에서 커버를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 장순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해서 해미, 고복, 운산, 음암까지 이렇게는 그동안에 관례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마을만들기 팀이 신설이 되면서 인지면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업체도 선정하고 이런 입찰이 필요하면 입찰도 저희가 직접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앞으로는 농어촌공사가 빠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가충순 위원
시에서 직접 관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가충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운산면이나 또 음암면 일부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체육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실은 이 사업 자체가 돈이 한 60억 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갑니다.

큰돈인데, 이게 면에서 보는 시각들이 다양합니다.

과연 돈을 많이 갖다가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면소재지가 면에서는 가장 중심가이고 면에 활력을 좀 불어넣는 장소기 때문에 면 소재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소재지 정비사업 자체가 어느 하드웨어적인 그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기초생활 분야, 그다음에 역량강화 분야, 경관개선분야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관을 건립하고 만다, 이런 성격이 아닌 쉽게 이야기해서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면 예를 들어서 부석이면 부석 소재지가 옛날에는 장도 서고 활발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쇠퇴 되어서 면소재지 면모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날로 복원은 어렵지만 뭔가 소재지다운 면모를 좀 갖추자 하는 그런 성격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도 하고 주민역량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경관도 옛날 경관이 아닌 현대와 옛날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소재지 면모다운 부분을 갖추자, 이런 뜻에서 사업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부석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하나 건립하자, 그거 하나 건립하는데 60억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초생활 분야,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경관개선, 간판개선이든 가로환경이든 경관개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주민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사업이 여러 가지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하나로 딱 뭐가 하나 달라진다, 이런 부분이 아닌 시민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경관도 바뀌고 이런 측면의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름이 여러 번 바뀌면서 변천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이 농촌에 고령화나 인구감소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업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면민들이 주민들이 활력을 찾고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주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알 수가 없다고 용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문에서도 있었지만 관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이·통장님들, 지도자, 또 부녀회라든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문자내지는 홍보활동을 같이 곁들여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세 곳이 60억 원씩 되잖아요?

4년 공사에…

그런데 운산은 한 40% 진행이 됐어요.

앞에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도 물론 좋고, 지금 40%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운산면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5% 정도의 진행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인지면에서는 가까운 운산면에 가서 방문해서 진행상황을 보면 개선책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운산 진행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진척률이 늦은 인지나 음암권에서는 아마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장순환

먼저 말씀하신 인지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했지만 아직 사업이 가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윤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각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설명 한다든가 아니면 이장, 지도자들 통해서 다른 부락 이장들이 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은 소재지 어느 일정한 구역에만 국한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면 소재지 사업을 하는데 저쪽 산동리나 어디사람 이장이 ‘거기 소재지 뭐하는데 왜 나까지 오라고 했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대표성 있는 몇 분을 넣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이 소재지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이 소재지에 사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놔야 시내 들어오다가도 거기 들러서 뭐도 사고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의 역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면서 돼야 할 사항 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운산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벤치마킹이 먼저 사업을 한 곳이 있으니까 지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지면 사람들이 운산?

거기 우리 동네인제, 다 아는데…

사실은 알지도 않지만 다 아는데, 이러면서 우리 지역은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 하면 어디 화려하게 사업이 잘 된 데를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데 보다도 인지면, 인지 실정에 맞는 그 비슷한 여건을 가진, 그리고 인지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마을 소재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재지 사업을 마친 이런 부분은 인지에서 또 우리 시 관내 어느 면에서 사업을 할 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구비해서 직접 벤치마킹이 어려우면 자료만이라도 인지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다른 견해가 있어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4년 동안 인지면, 음암면, 운산면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공사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동리 주민들도 또 화수리, 차리 주민들도 오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드린 말씀, 그런 부분을 시행하게 되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자기 지역에서 월례회 때라든지 반상회 때 그런 내용을 홍보하게 되면 그분들이 아 무슨 사업을 하는 구나.

인지면에 사는 주민들이 면소재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도 아이러니 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적어도 인지주민들께서는 물론 둔당 1, 2, 3, 4, 5리, 야당 1, 2리에 국한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면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아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않고 단순하게 어떤 사업을 참여하는 부분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인지면의 사업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장한테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사업 안원기 위원님이 주신 건데요.

위원님,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휴식하기 좀 애매해서…

안원기 위원
식사 불편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가뭄대책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안전한 물길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가 하루에 2만 톤씩 방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지금 현재는 호수공원에 일부가 가고 그 다음에 석림천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1만 8,000톤의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완공이 되면 3만 8,000톤 가량의 하루 방류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아주 적절하게 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저쪽 예천 배수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둔당천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안원기 위원
또 거기서 2차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마쳐놓은 풍전저수지까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풍전저수지 이하에 있는 농지,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수 공급이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방류수라고 하는 다소 주민들한테는 썩 유쾌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을 농업용수로 쓰는데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무슨 물 수질이 나빠서 쌀 미질이 나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걱정이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이 1일 4만 9,000톤입니다.

2만 톤이 현재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1만 4,000톤은 호수공원을 통해서 석남천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6,000톤은 석림천 저쪽 웨딩홀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석림천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하는 부분은 1일 약 9,000톤 정도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송수관을 한 6.5km를 매설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둔당보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둔당보에서 풍전저수지까지는 기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질은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크게 여러 가지는 없습니다.


PH하고 BOD, 부유물질, 용존산소량 이렇게 정도가 됐는데 모두 다 방류수가 농업용수로써 하천의 농업용수로는 적정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풍전저수지의 수질이 5등급입니다.

수질정화를 4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나름대로 상류부에 여러 가지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류수이기 때문에 수질에 염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들은 바로는 현재 풍전전수지 수질과 거기 통해서 둔당천에 흐르는 하천수와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류수를 올리는 부분이 상시 저수지 물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발기에 비상급수 대책으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직접 저수지까지 원스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둔당보에 떨어뜨리게 되면 저수지로 안 가고 둔당보에서 하류 부분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수지로 안 가고 거기 떨어뜨려서 하류 부분 몽리구역에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저수지의 오염과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저수지의 농업용수의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만 저수지로 올리는 부분이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염려를 안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힘써주셔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물은 농사짓기에 적정한 수질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안내 내지는 설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과장님 또 둔당보에서 밸브를 이용해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둔당보에 갇혀 있는 물을 이용하는 몽리구역에 다 쓸 수 있도록…

안원기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풍전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시 둔당보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하천을 이용해서 관로를 매설하다보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관로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훼손되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계획하신 것이 없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시설물을 인계를 해서 앞으로 관리까지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기존에 설치한 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시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부분도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하천 둔당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순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도 하천과 같이 병행해서 육안검사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물길조성 사업 중에 아마 샘플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외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단계적으로 짧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좀 넓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많이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기상청 뉴스를 보니까, 2035년 되면 지구상에 식물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안정된 용수공급,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촘촘히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번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점심때가 되어서 간단히 궁금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해서 가뭄대책사업이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궁금한 게 방류수를 한번 몇 등급 정도 나오나 측정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방류수 수질등급이 아닌 농업용수 수질 기준과 그 방류수 수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PH하고 BOD 그다음에 SS부유물질하고 용존산소량을 4가지를 했는데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모두 다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사업은 권장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해미에 보면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관로 두 개를 매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수저수지까지…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산수저수지 밑에 까지 다시 펌핑을 해서 올려서 그물을 다시 하천으로 내려 보내라, 그래서 하천에서 그동안 종말처리시설로 내려가는 차집관로로 내려가는 물을 그동안은 하천에 물이 있었는데 그나마 똥물이라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차집관로로 내려가다 보니까 하천이 전부 말라 버렸습니다.

생태하천복원이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살려야 되는데 식물,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는 조국장님 계실 때인데, 왜 안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안 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면 지하에 매설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상을 나중에 해결해야지, 지하 거를 빼놓고 지상 거를 시공을 했을 때, 이중적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을 하천을 다시 복개하고 거기에 관로를 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그것이 하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물을 퍼내다보니까 도당천하고 합류 지역에서 양수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물을 퍼내다보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피해를 또 유발하고 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낭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정화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감으로써 하천 내에 물고기들이 온전하게 잘 살고 있고 또한 냄새악취도 안 나고 정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시민들로부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잘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서 해미천에도 올려서 해미천에서도 물이 상시 흘러내려 갈 수 있고 그 물을 이용을 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하천 건천화 예방사업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하류부의 물을 상류부까지 떨어트려서 다시 내려가게끔 했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천측면에서는 그것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똑같은 사업이니까 이것저것 다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저희는 하천기능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특히 그런데요.

그 물을 일 년 내내 떨어트려서 하천이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되면 좋은데 그 좋은 부분만 가지고 할 때 사업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들어서 그런 부분은 시 자체 내에서 사실 천수답에 물을 끌어올리는 천수관로도 묻기 어려운 재정형편인데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농업용수와 하천 건천화 방지 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 사업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화된 물을 시민들이 육안으로 오염인지 아닌 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물로 인해서 하천 내려가서 천수만 담수호까지 내려가면 그 물이 깨끗이 정화돼서 또 다른 정화를 또 합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깨끗한 물이 내려가서 천수만 수질까지도 정화가 되는 자연 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확보하셔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잠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발 대비용으로 사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항목이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가장 위험한 것이 질소하고 인, 난분해성 물질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영화를 촉진시켜가지고 역으로 펌핑한 데를 가보면 어느 하천은 엄청나게 수생식물이 잘 자라는가 하면, 어느 하천은 수생식물이 거의 다 고사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한 부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박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게 사람 몸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워낙 많은 음식도 사용하지만 약품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 항목에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용수로 장기간 썼을 때는 추적해서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사무 감사 순서이거든요.

그런데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1시 30분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읍·면·동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기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우선 제가 요구 내용을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갔어야 했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싶은 것은 선 사업집행 시 선순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시공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시공한지 3년도 안 된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가 있는데 포트 홀이 생기고 균열이 생겨서 3년도 안 된 도로를 다시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이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18년 부춘동 내에서 노선이 47m 라는 노선이 있어요.

그 위는 2,400m, 1,800m 각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부춘동은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70만 원 가량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장 선정기준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읍·면·동으로부터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서 현장답사를 통하여 이용성이라든가 도로의 노후도,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승낙은 필수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트 홀이 발생했다.

공사한 지 3년 이내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말씀하시면 한번 확인을 하겠고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 된 부분에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는데 콘크리트가 노후 된 정도에 따라서 재시공, 쉽게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포장 층이 견고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하는데 때에 따라 현장에 불규칙적인 노면 상태가 있는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가 5cm 기준으로 하는데 현장 여건이 요철이 있는 부분은 5cm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고 코팅 접착코팅을 하는데 촌길이다 보니까 코팅이 하더라도 그 위에 차가 지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착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현장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읍내 22통 골목길 47m 덧씌우기 이 부분이 3,323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가 주가 아니고 안전난간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휀스 설치가 주고 휀스 설치이다 보니까 그 옆에 도로 부분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빼야 되는데 덧씌우기 이 부분이 조금은 포함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제출된 사항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에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2017년 인지면 내용을 보고 하면 이것이 입찰방식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입찰입니다.

최기정 위원
입찰이요?

이것이 서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맡아서 주로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것은 총 공사비 개념이고 도급액이 2,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관내입찰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하일 경우는 도로포장 공정이 있는 전문공사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보면 2016년 이후로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이런 도로공사가 없더라고요, 사례가…

혹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현장을 가보면 양대동 가는 부분에 청지천 길가에도 굉장히 포트 홀이 심하거나 도로 결로가 생긴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나,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석남동 부분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측면에서 시행할 거는 동으로부터 다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분은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석남동은 동지역 시내 권에 속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작로인 부분도 있고, 마을안길 부분도 있고 농로 부분도 있는데요.

경작로 이런 부분은 기반조성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경작로에 대해서 크게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이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조사를 해서 공사를 했고, 혹시 누락됐다면 중간에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한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덧씌우기 공사 부분도 중요한데 입찰 부분이 생겼을 때,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도 지속적인 순찰이나 점검, 도로의 사후관리를 잘해서 추후에는 그런 이차적인 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내용 중에 청지천 제방포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차후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다시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사해 놓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센스빌 아파트 앞에 왕복 4차선 공사를 해놨는데 다 파헤쳤어요.

거기 공사가 불과 3개월도 안 됐거든요.

도로 곳곳을 콘으로 세워놓고 밤낮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 부서 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공사할 때 한 번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참 아쉬움이 많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지천 예를 들더라도 그렇고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비용 감소는 물론이고 시 예산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신다고 하면 정말로 모범사례로 될 수도 있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천은 관리하는 부서이고, 하천 제방포장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기 보다도 쓰레기 매립장 진출입과 관련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부서에서 포장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할 때에 하천부서든 서로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존에 있던 부분을 하니까 묵과해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하천부서는 하천 부서대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같이 협의할 때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잠홍저수지 데크시설 관련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몇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팀장님 설명하고, 현재 내용이 별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의문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므로 자료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갑순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렇게 데크시설을 보니까 2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음암면에 의뢰를 해봤습니다만, 하루에 약 2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폭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1년 평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변 이장한테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하루에 500명 정도 봄, 가을은 낮에까지도 있어서 많이 있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답변을 들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1년이면 4∼5,000명 정도는 이용을 하겠네요?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시관리저수지(소류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소병일 주사님, 문익정 팀장님 자료 작성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를 보니까 33개가 있네요.

농어촌공사는 몇 개 파악 된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만 16개소이고, 그다음에 대호호가 별도로 있어서 총 17개소입니다.

장갑순 위원
궁금한 게 33개 저수지 중에 1945년도에 준공한 게 40%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료 보고서 알았는데, 이때 1945년도에 왜 이렇게 저수지를 이때 준공을 똑같이 했나요?

혹시 아세요?

건설과장 장순환

관련 자료는 비슷한 것이 없어서 확실하지 않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이라든가 구전되는 것을 보면 일제감정기 말에 저수지를 일률적으로 많이 각 부락마다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좀 특이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1945년도에 33개 저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0% 정도가 1945년도에 준공을 똑같이 다 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안전점검을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안전점검은 농어촌공사 저수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같이 협동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육안으로 하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육안으로 하고, 육안으로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할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의 정밀검사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크게 오염이라든가 노출이 안 된 부분은 육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보니까,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뉘는데 C등급은 자료를 우리 문 팀장님이 저 준다고 하더니 안 주셔가지고 D등급도 있는데, D등급은 좀 어쨌든 안전점검을 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을 보고, D등급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C등급, D등급에 대해서는 일부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제방 측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C등급과 D등급 총 20개소에 대해서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4개 내지 5개 정도의 저수지 시급한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66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5년 동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보면, 제당 장이 484m 운산1, 2 저수지예요.

6번째…

이게 가장 길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총저수량이 30.3톤이에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화곡리 저수지는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대산읍 화곡리인데…

거기가 120.5톤…

건설과장 장순환

화곡이 저기입니다.

명지 3거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거보다 여기 저수지가 훨씬 더 큰데…

그런데 저수량은 30.3톤이에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도 이것이 3만 톤 밖에 안 되어서 좀 의아해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보유하면서 관리하던 대장상에 3만 톤으로 나와서 관리를 하는데 제방에 비해서 저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의아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이상 유무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총 저수량을 보면 화곡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저수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운산 1, 2리 저수지로 되어있는데 여기가 우리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 운산 4리 저수지예요.

이름은 운산1, 2리 저수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저수지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운산 1저수지가 맞습니까?

그러면 운산 4리에 살고 계신 동네 분들이 잘못 찾아왔다, 여기는 운산4리 저수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 시설명을 바꾸기가 어렵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수리계를 등록하면서 수원공을 어디로 할 거냐 할 때, 수원공이 저수지 이름을 하는데 마땅히 저수지 이름을 딱 있으면 저수지 이름을 할 텐데, 운산리에 2개가 있다 보니까 운산 이것은 1저수지, 2저수지, 등록할 때 그렇게 해서 시설명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산 4리 저수지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바꾸기가 어려운가요, 시설명을?

건설과장 장순환

수리계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 부분도 절차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보셨다니까 제방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제방 상황이?

제초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제방, 제초 이런 부분은 수리계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수리계를 통해서…

하천 이런 일반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제초인부임을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제초를 한다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은 가장 긴데 제초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도 저수지를 기존에 33개소를 다 다녀봤습니다.

어떤 데는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몇 년 동안 풀을 안 깎아서 찾아가기조차 거미줄 쳐가지고 출입조차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리계 자체에서 읍·면과 해서 어차피 수원으로 활용이 되는 한 관리 좀 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 바람도 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해서 뭐 내려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재배정해서…

장갑순 위원
재배정을 해서 주는데 그런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장갑순 위원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서 읍·면에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건설과장 장순환

예.

장갑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한다는 것은, 수리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계가 보조금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계 예산을 1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정도 세우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수장을 하류 쪽에 A지구나 B지구 하류 쪽에 양수장을 세웠는데 거기 펌프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펌프를 가동하는 수혜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고 문을 열어서 물을 올리고 끄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조금을 안 주면 인건비를 안 주면 그것을 누가 관리 하냐고, 거꾸로 수리계장들이 저희한테 하소연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작년에 저수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73년 만에 준설했어요.

한 바퀴를 쭉…

긴 포클레인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서 그냥 가 에다가 쭉 이렇게 놨습니다, 한 바퀴를…

뺑 돌려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자동으로 길이 생긴 거예요.

저수지 가에…

여기가 운산 4리인데 운산 5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산시에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니까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팜스테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는데 3개 정도, 운산 5리가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농촌체험 하러…

메트로라고 서울지하철공사 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래서 5,000명에서 6,000명이 온데요.

운산5리 회포마을이…

거기가 이제 맷돌 호박 체험도 하러 오고 이렇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멋있는 그림을 드렸는데 연꽃도 아주 예쁘고 또 겨울에 고니가 한 200마리에서 300마리 와요.

천연기념물인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둘레길 좀 기왕에 준설해서 만들어줬으니까 마사를 놓든, 뭐를 해서 다른 시설물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해 주면 휴양마을과 연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시고 동네 마을 도로가 너무 안 좋다.

이게 우선이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의원이란 동네, 그러면 이런 거 하기도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마을 안길 하나 사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동네에다 뭐 하더라, 이런 소리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행히 마을사람들도 물론 요구는 하지만 운산 5리가 그 마을은 아니어도 바로 경계 1km정도, 회관하고 그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분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5,00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봤거든요.

데크시설 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1년에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하면은 1억 원 안쪽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용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순환

잠홍저수지는 하루에 한 500명이기 때문에 4,000명에서 5,000명이 아니고 1년에 5,000명은 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산 1저수지 이 부분은 운산 회포마을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지 앞으로 향후 유용성은 어떨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수지 관리 실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앞으로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신설하는 구간 나들목도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회포마을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고 적고 떠나서 여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벌일 때에는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한번 투입을 하면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전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떤 고니가 오고 연꽃이 폈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준설토를 쌓아 놓아서 길이 형성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나들목과 몇 백 m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것을 떠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또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많이 오는 것 같고, 대산읍이나 운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를 위하여 충청투데이 이○○ 부장님 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일보 박○○ 부장님은 오전부터 계속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구번호 38번,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오남동, 장동 일원으로 3.34km 구간으로 국·도·시비 포함돼서 25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 명소로 기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고 자연친화적 명품하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청지천은 지금 우리 시민에게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어떠한 실정인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주요 하천의 개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투자된 부분은 골프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당초에는 다목적 관광 피크닉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용하려 했습니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취지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추세로 하다보니까 또 서산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골프장이 앞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골프장이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도 있고 골프장도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하천과 하천공사를 병행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하천공사에서는 최소한의 수목이라든가 잔디 이런 거까지만 하천공사에서 했고 나머지 이 시설이 준공된 다음에 체육진흥과로 시설물을 인계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체육시설로 관리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도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동료 위원님이신 안원기 위원님과 함께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해서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잡초제거를 나갔었어요.

나갔었는데 굉장히 지금 관리 체계도 안 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시설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근처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2015년 공사 시기 때 다량의 뻘, 흙, 도로 성토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이런 지반침하 등, 부실시공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또 그런 악취라든지 주변 시설에 대한 사항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당초에는 그 부분에 뻘을 같이 재활용을 했지만 그 후에 크게 유수에 지장 없는 시설을 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피크닉장, 다목적 이런 광장 용도로 쓰고자 했었는데 골프장으로 사용 용도가 바뀌면서 그 안에 뻘을 적치했던 부분을 다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막대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불가했던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떼 와서 할 수 있는 흙은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를 몇 2억 원에서 3억 원 들여서 떼를 입혔는데도 초창기부터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풀, 갈대 이런 부분이 무성해서 그 아래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갈대숲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어느 공간은 인위적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나머지는 갈대든지 자생할 수 있는 풀이 나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용도가 골프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하천공사에서는 골프장에 필요한 시설을 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인계하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로 이해해 주고 앞으로 골프장 하는데 필요한 부분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제초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골프장에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시설물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게요,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서산 시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과정에서 사후관리, 그것을 바로 매립해서 공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원 사업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체험 공간, 생활체육 공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문화와 예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모해서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응모했지만 사업을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금강청에서 충남도 관할을 하는데 거기에 일일이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100%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많이 변경을 했고 또 사업비도 당초보다 많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과의 의지가 아닌 시의 전체적인 시정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부분이지, 건설 사업파트의 의견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 역시도 당초에는 제가 듣기로는 골프와 관련된 단체에서 이것을 조성만 해 주면 다 자기들이 관리 하겠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런 시설로 남아있기에 추후 대책이라든지 활용 계획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 건설과에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하천 유지관리 측면 친수차원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친수차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체육시설로 나름대로 시설이 돼있고 관리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쪽이랑 업무협의라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건설과에서는 인위적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많은데요.

제안 한 가지 드려볼게요.

청지천 약 3km 거리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 위쪽으로 보면 갈대가 상당히 무성하거든요.

그런데 갈대가 겨울에 유지되면 병충해 서식처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문제는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축제로 활성화를 잘 해보면 제주도의 들불축제, 전국에 보면 자연환경을 그대로 뒀다가 특정 시점에 불을 태워서 이런 저런 목적을 실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서산도 그런 것을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천혜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구간별로 나눈다든지 각 기관별로, 아니면 사회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특정 시점에 정월대보름 이럴 때 들불 태우기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거기는 또 특별히 농가나 주변에 주택이 없어서 화재위험도 적고 하천도 양쪽을 벗어날 염려도 극히 낮고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좋은 생각 같으면 한번 추진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생각 자체는 상당히 좋은 생각 같은데 사업부서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시 전체적인 관광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한번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꼭 좀 협의를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저도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모아서 같은 목적을 이루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좋은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사실 관계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이 현장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구심이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뻘을 적치를 해놨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뻘을 평탄화 시키고 그 위에 성토를 좀 덮고 잔디를 심었더니 그 잔디가 죽더라, 이 이야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흙을 떼가 생육할 수 있는 심도까지 확보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위에만 흙을 준 거지요.

마사토를 입힌 것인데 떼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심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정리한 게 맞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건설과장 장순환

그렇지요, 떼가 생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뻘 위에 치환을 안 하고 성토 조금 해가지고 그 위에 식물을 심어서 자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대개 뻘을 그 위에다 해놓으면 뻘에서 식생하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지요, 갈대라든가 나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그 옆에 생태공원에서 잔디 식재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아래 부분으로요.

건설과장 장순환

거기도 다 잔디 골프장입니다.

다 골프장이에요.

안원기 위원
잔디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장순환

1, 2구간은 나름대로 배수가 잘 되는 구간인데 그 아래구간은 배수 보완을 했는데도 배수가 안 되가지고 토질 자체도 그렇게 해서 갈대만 자라있고 위 구간은 배수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배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서 거기는 떼가 생육이 그렇게 불량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며칠 전에 8시간 반 동안 제초작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잔디가 상당히 좋아서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니까 올해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잔디 사이로 자란 잡풀들이 잔디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디 잎에서 증발될 수 있는 수분, 수분의 증발을 막았던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적되어 있던 흙들을 그쪽에 성토를 했잖아요.

그 흙의 성분을 보니까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게 돼지파 하고 잔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확인까지 하고 온 사실인데 과장님 아주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아마 확인을 채 못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고, 실제 현장을 가봤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점검을 해봤고 아까 말씀하신 데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그 뒤에 처리가 미비했던 거 그런 것도 확인해봤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파크골프장이 왜 이쪽으로 오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이 9월 11일인데요.

이쯤에서 그분들이 다시 운동하는 장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작성 해 주신 임수현 주사님, 류달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보니까요.

2016년도에 세 군데가 사업 완료했고 2017년도에 한 군데, 2018년도에 두 개 마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느낌도 있고, 이 사업 대상마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총 6개 마을, 2016년도 보니까 3개 있다가 1개 있다가 2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정되는 게…

건설과장 장순환

선정은 저희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선별을 하고 공개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나름대로는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성격인 포럼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마을이나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럼과 그다음에 선행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사업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는 선행사업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본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억 원 이하의 규모의 자율개발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은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종합개발단계로 갑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내의 종합개발단계로 가서 포럼과 선행사업 이런 부분이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마을마다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응모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포럼과 선행사업 정도만 되면 신청자격이 공모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장갑순 위원
서산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종합개발 단계가 되고 그러면 또 사업비가 또 더 지원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10억 원.

장갑순 위원
10억 원까지.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보니까 사업완료가 2016년도에 대산 오지 1, 2리하고 해미 삼송 2리, 부석 월계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있는데 그 단계를 못 갔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여기 보면 포럼, 각 마을별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포럼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합니다만,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런데 가서 1박 2일이던지 1년에 몇 번이든지 교육을 사실은 농민들이 안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마을 전체에 그런 역량 강화를 받은 주민이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사업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역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선행 사업이 없이도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사실은 우리가 선행 사업을 1년에 5개 마을 정도를 하는데 5개 마을 선정해서 선행 사업 치르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국비를 응모해서 따다가 사업을 해보면 보람을 얻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은 선행 사업을 해본 데는 앞으로 자율개발인 5억 원 단위 사업이라도 따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5억 원 단위 사업을 따다가 그 사업을 마친 마을은 10억 원짜리 한번 해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커지는데 역량강화도 안한 부락은 ‘아, 우리 부락은 저거랑 상관이 없어, 해당이 없어 못해.’ 이렇게 자포자기 하다보니까 아무리 창구는 열려 있지만 다 누구나 같이 응모해서 하려는 일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까 우리 시 관리 저수지에 관해서 제가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우리 서산시에 6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하나도 안 했나요?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는 선행 사업이 됐든 포럼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하는 마을 들일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순환

그 쪽에는 나름대로 마을만들기 성격이 행정안전부에도 꽃마을 이런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있고 국토부에도 그렇고 각 부처마다 이런 부분을 다 생존전략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응모하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마을만들기 사업, 과거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는 이런 부분만 나왔지, 회포마을이니 정보화 마을이니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체육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이제 그렇지요, 당연히…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종합개발까지 하면 일단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한 15억 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5억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10억 원, 그다음에는 15억 원까지 가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다리 권역 한 27억 원 정도 들었던 것인데 권역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자율개발 종합개발해가지고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단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10억 원까지는 지금 가네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10억 원까지는 간 마을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서산시에서 너무 작은 숫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감사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홍보나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장순환

각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또 부면장을 통해서 전화로도 하고 또 이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는 별도로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종합개발 이 사업이 창조적 마을만들기에서 이 사업이 자율개발 이름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자율개발 단계이고, 그다음에 자율개발이 완료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종합개발이 10억 원짜리가 응모될 예정인데 대산 오지 1리라든가 월계2리 이런 부분은 종합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공문은 시달했습니다만, 신청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거기까지 가능한 게 2개 마을은 있네요.

오지 1리 하고 월계 2리 정도…

건설과장 장순환

삼송리.

장갑순 위원
삼송리까지도…

건설과장 장순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업 내용들이에요.

가급적이면 서산시가 국비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 사업인데 많은 마을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141번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다음 교통과 감사인데요, 잠시 휴식할까요?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0번, 서산시 관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하여 단속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기 전에 늘 작성자하고 팀장님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주셨는데 요구번호 42번에 보면 단속원 현황, 단속원 단속, 무인 카메라 단속 규모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로 요구를 했는데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안 맞고, 잘 아시다시피 제가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체크를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봤는데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같은 내용을 요구했었는데 40번하고 42번으로 이렇게 요구번호가 나뉜 것 같고, 또 42번은 본 위원이 봐도 무슨 내용을 주셨는지 모를 정도예요.

자료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신 것 같네요.

어쨌든 2개를 나눴는데 두 개 같이 한 번 해볼게요.

단속원 현황, 무인카메라 단속 규모,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단속원 현황하고 단속원 그들이 단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단속원 현황하고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한 규모나 현황, 이런 것을 요구 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해서 사무실에 6명, 행정직 3명, 운전직 1명, 공무직 1명, 청원경찰 1명, 현장단속 10명, 남1, 여9, 도시안전통합센터 청원경찰 1명,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CCTV 총 35대, 고정식 33대, 이동식 차량탑재 2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열 분이 현장 단속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한 현황은 앞에 장이에요?

어떤 거지요?

이분들이 단속한 게, 이것은 불법주정차인데…

단속을 하셨는데 그 현황을 본 위원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럴까요?

우선은 현장단속원이 10명이 있어요, 보니까…

남자 1분이고, 여자 9분이 계신데 이분들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는 인사팀에 의뢰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장갑순 위원
선정이 됐는데 무기직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교통과장 김선학

선택 계약직입니다.

시간선택제…

장갑순 위원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5분씩…

그러면 1년 한 후에는…

교통과장 김선학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10개월 이 정도?

교통과장 김선학

2년입니다.

장갑순 위원
2년이에요?

선택시간제는 2년 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오전에 몇 시간 근무하고 오후 몇 시간 근무 이렇게 나뉘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오전은 9시부터 1시까지고요.

오후 근무는 2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장갑순 위원
4시간 씩?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이분들이 단속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교통과장 김선학

제가 10명 중에서 오전 5명, 오후 5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5명이 나갈 때 차가 두 대가 나가고요.

또 2인 1조해서 도보조라고 해서 도보조가 저희 시가지 중심으로 읍내동, 동문동 지역의 주정차 구역을 다니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도 하고 이동주차도 하면서 이동주차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약 840건 정도 수기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동용 차량은 2대인데 이동차량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혼잡지역이라든지 민원 지역에 출장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3,126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고정용 무인단속 카메라가 33개소에 116개 구간, 2만 3,200m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3만 4,813건을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건수가 생각보다 횟수가 많은 것 같네요.

1년 말씀 하신 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그게 2016년…

연도별로 말씀을?

장갑순 위원
아니요, 됐어요.

연도별 차이가 많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비슷하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거의 비슷합니다.

1만 4,000건 정도, 이렇게 거의…

1만 건에서 1만 4,000건.

장갑순 위원
불법 주정차도 1만 2,000건에서 1만 1,000건 정도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분들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인사위원회에 재공고 의뢰해서…

장갑순 위원
아니 재공고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못 오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대부분이 경력도 있고 연륜이 있어서 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십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되면 시간제로 하다보면 급료가 낮고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시간제는 얼마 이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거는 급여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큰 문제는 없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교통과장 김선학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갑순 위원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미리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나중에 이것을 한번 보고 따로 또 팀장님하고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하고 42번 같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시는 분들이 10분이신데 제가 2017년 4월까지 영업을 그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단속원들하고 마찰도 있고요.

싫은 소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침 오전에 출근을 하시면 중심가 쪽에 집중적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되시면 거기 타깃으로 주변에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전에 단속시간 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가 많이 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비켜서 다른 데를 단속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조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4시간, 4시간 짧거든요.

나오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가실 때 꼭 거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차량통행이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면 단속이 집중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경기상황이나 시간대적 차량소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러시아워 시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단속할 때 감안을 하셔서 단속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신아파트 교육청 위에 신호등이 하나 생겼어요.

대산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2차선에 차를 다 주차해놨어요.

여기가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2차선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부춘중학교나 학돌 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차가 다 막혀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신호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서산시의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사실 총 연간 징수하는 것이 부과하는 것이 3만 8,770건입니다.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제가 2017년도 것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만 4,071건에 5억 7,468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징수는 1만 1,579건에 4억 4,448만 3,000원을 징수해서 약 78% 정도…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해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급여로 2억 원 이상이 나가는데…

교통과장 김선학

예, 연간…

가충순 위원
연간…

단속과정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요즘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유도리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부과한 금액 중에 미 징수율이 26%쯤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율이 77% 전후거든요.

그래서 23% 정도의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4만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납부에 대해서 인식이 떨어지는 거 같고요.

절차는 독촉고지를 하고요,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에 가산금 3%를 부과해서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압류예고를 합니다.

압류예고를 하면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를 실시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인력이 직접 가서 하는 거 하고, CCTV 고정대 하고, 센터에서 하는 것, 어떤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건수로는…

교통과장 김선학

건수로 실질적으로는 도보 조는 계도가 우선이고요.

질서 유지차원이 크고요.

이동차량은 긴급지역에 대해서 혼잡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발생된 지역에 출동을 하는 업무를 보고 있고요.

단속실적으로 보면 고정용 단속카메라가,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민원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고정용 35대에서 단속하는 게 가장 비율이 높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시내버스 업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김태호 주사님, 성기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에 태안여객에서 5개 비수익노선폐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서령버스에서 인수 받아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태안여객에서 팔봉지역하고 부석지역의 버스노선을 운행 했었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수익이 너무 없다보니까 타는 손님도 없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부석 사람들이 주로 태안시장으로 가는 일이 없고요.

저희 서산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손님이 없어서 태안여객은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포기를 해서 저희 서령버스가 비수익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 다시 그 노선 그대로 운행을 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서산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안여객에서 비수익 노선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수익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서산시에 속한 동·리를 태안여객에서 그동안 수익 없이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서 운행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당연히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령버스 비수익 노선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보면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
저희가 7월에 추경 때도 비수익 노선 유지해 주는 비용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정도 상승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운송원가 용역을 해서 2016년, 2017년도에 적자가 난 부분을 사실 반영을 해줬어야 맞는데 매년 해마다 승객 감소로 인한 손실액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2%에서 4%의 승객이 감소 추세에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따져보면…

운송원가에 의해서 손실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에 추경 예산 때 특별재정 보조를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해주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은 과년도거라 부기상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사실은 저희가 12억 원 금년도 운송원가 손실분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3억 원, 기름 유류대라든지, 관리비 이것저것 인건비 등등해서 사실 손실부분을 재정지원을 해줬어야 됐는데 못해서 금년도에 12억 원이라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 신경을 많이 써줘서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서령버스가 운행이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그런 어떤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가 큰 문제없이 비수익 노선이라도 그나마 운행을 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저도 추경 때 이 문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서는 당연히 비수익 노선이나 적자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서령버스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서령버스 내부적으로도 주주들이나 경영자가 정신을 못 차린다.

지금 계속 수년간 흘러왔던 물 흐르듯 흘러온 그런 류의 경영이나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의 비수익 노선뿐만 아니라 서령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나 서령버스나 총체적인 구조개선이나 혁신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인구 감소나 노인 연령층이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시골에 기존 70세 정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80세가 넘으셔도 운전을 해요.

차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수익구조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가면서 나빠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시나 회사나 대안 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보고서에 보면 환승시간이 있습니다.

환승시간이 40분이거든요.

제가 선거기간에도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선거기간에 선거공약으로 환승시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내 권은 40분 충분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차가 하루에 3대, 4대, 2대 이렇게 다니는 그런 노선들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40분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면 단위에서는 1시간 정도는 줘야 된다.

1시간 반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사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국토부에서 2019년도에 준공영제 용역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 도내 전체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익구조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가면 계속 해마다 줄고 또 국토부나 이런 도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 정책 쪽에서 마을택시도 운영을 하고 또 콜승합차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콜승합차 운영 등이 같이 대두되다 보니까 사실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여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콜승합차든, 마을택시든, 대중교통이든 앞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이런 구조에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그런 추이에 맞춰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환승시간은 1시간으로 하려고 검토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시간이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가충순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우리 준공영제, 공영제에 대한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살 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버스구입 지원 쪽에 보면 저상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저상버스 관련해서 비용이 차 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잦은 고장률에다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선학

저상버스 자체가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가 나온 것이거든요.

저희 지역도 충남 도내에서 저희가 방지 턱이 가장 많다고 해요.

84개가 있다고 기사들이 방지 턱에 밑에 부분이 닿아서 굉장히 차량이 파손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해서 저희가 일반버스로 바꿔보려고 해도 지금 국토부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이 타는데 편하도록 만들라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상버스로 자꾸 바꿔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도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면 국비를 줍니다.

큰돈은 아니어도 국비를 주고 있어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상당히 사실 많이 하는 편인데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로만이 대폐차를 해야 되고 신규구입이 1대가 저희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저상버스가 아닌 내년도에 전기버스로 시범운영을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차량을 1년 연장해서 내년도 전기버스로…

왜 전기버스가 차량기간동안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이수의 위원님께서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하는 데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나중에 유류대라든지 차 가격은 당장 비싸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운행 중에 경로당 주변에 생긴 방지턱 이런 부분이나 시골 이런 데는 그 차가 물론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안 다닙니다.

가충순 위원
크게 문제없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은 운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이 2015년도까지 3억 6,000만 원, 4억 4,000만 원정도 하다가 2016년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유류대를 거기다 준 것입니다.

유류대를 지원받다가 2017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지원 소계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3,300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3억 6,000만 원을 보태면 30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23억 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어디서요?

가충순 위원
재정지원 소계를 보면 23억 원 정도 되고요.

특별재정에 기름 값 3억 6,000만 원을 보태면 한 26, 7억 원이 되는데…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예.

교통과장 김선학

예, 2015년도까지는 도에서 유류대를 특별재정 보조금으로 따로 줬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특별재정 유류대를 안 주고도 2016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이때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도비가 내려오던 것이 분산해서 옛날 분권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오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비가 어느 노선에 어떻게 주어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분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가 뒤에 다른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 중에 적자노선 관련해서 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노선 관련해서 자료는 우리 서령버스에서 주신 자료를 첨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그것을…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원가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승강장에서 승차 시간이 있는데 버스가 준수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서 페이스북에도 뜨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서령버스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사실 난폭운전이라든지, 자기 배차시간 준수라든지 불친절 민원 등이 항상 상시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일반 단순 민원이면서도 반복되어서 저희가 늘 서령버스에 조치를 하고요.

근본적인 대안이 기사가 없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스회사에서도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정확히 회사에서 운영해서 버스기사가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하고 이게 저희가 시골노선을 다개통 노선을 운행하다보니까 대산 갔다 들어오는 버스가 다시 부석을 가야되고 부석 갔다 온 버스가 다시 터미널에서 운산을 가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차 시간을 맞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핸드폰으로 금방 금방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잘 조치를 특별하게 하려고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되면 지금 수익구조 자체가 서령버스가 더 아마 나빠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서령버스가 체질개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수익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 서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세수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되는 손실보조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본인들도 노력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늘 서산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관련해서 늘 애써주는 과장님,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좀 예산을 많이 요청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해서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부관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었어요.

뭐냐 하면 서비스 개선 방안, 그다음에 서령버스가 적자 나는 것은 비수익 노선만은 아닐 것이다, 자구책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희가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부관을 붙였는데 조치를 안 해 주시면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이래저래 소문으로 서령버스가 좀 어려우니까 기사들 월급도 못 주고 기사들이 운행을 중단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었어요.

사실이지요?

제가 그때 당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 같이 이 정도 인구 17만에 우리 같은 면적을 가진 지자체에 복수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없고요, 아산시만 아산여객이라고 하나 해서 운행을 하는데 거기도 굉장히 어려워서요.

공영버스라고 도비지원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3번, 적자노선 흑자 전환 방안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입니다.

그동안 제가 속 많이 썩였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예산심의 할 때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해사 제가 재무제표 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잉여금 처분결산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대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한 감사한 보고서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지원액수가 상당히 늘었지요?

약 한 15억 원 정도 늘었는데 비중을 보니까 비수익노선 손실보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12억 원 정도 차지한다고 해야 지요.

그다음에 버스구입 지원비가 3억 원 정도 차지하고 해서 15억 원 정도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개선목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 우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소형버스로 전환해서 유류비 또 타이어비 이런 원가를 줄이고 그리고 또 버스비 구입가격도 낮춰서 운행을 하다보면 많은 적자를 면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아마 10월 정도부터는 개선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서령버스가 잘 이겨 나갈 거라고 봅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까 급여도 상당히 열악하게 주고 있고 또한 그동안은 감가상각비를 계속 적립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적립도 끊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 더 구조 개선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제가 전자에 질문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비수익노선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4억 원, 5억 원 정도 되는데 서산시에서 서령버스 관련해가지고 감사 권한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감사권한은 없고요, 회계결산 감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정 인센티브를 없앱니다.

차기년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하고요, 잘못 집행된 부분은…

문서적으로 거기를 벌을 준다거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위원들이 회계감사 결산자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볼 수는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44번, 화물차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김동현, 한상민 주무관님, 이동우, 성기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밤샘 주차가 특히 우리 지역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화학공장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으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가 됐던 어느 공터가 있기만 하면 그런데다가 밤샘 주차를 해놓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굉장히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그래요.

단속 사업용 차량 차고지 밤샘 주차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가 지금 관외가 196개?

이렇게 있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몇 월 달까지지요, 이게 한 것이?

교통과장 김선학

6월 말.

장갑순 위원
6월 말 한 거예요?

2016년도나 2017년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지도 단속을 하면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면 무슨 이야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요.

대산화학단지의 상하차, 물론 대산화학단지 내에 장기주차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상하차 시에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별로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적게는 100대, 많게는 300대까지.

거기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물건을 상하차 하면 바로 출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산 시가지나 공터, 주유소, 식당가 이런데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과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차는 대개 많이 울산 이런 쪽 연계돼서 밖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저희 관내와 연관된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금년도만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장갑순 위원님께서 화물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대산지역에 전용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잘 안 되더라고요.

쉽게 지가 문제도 땅 매입하는데도 있고 또 땅 주변에 보면 민가가 같이 있고 그래서 적의 장소를 찾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강진, 해남 쪽으로 거기는 바닷가 쪽 논을 매립해서 몇 만 평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차는 없고 차고지로 쓴다고 그래요.

화물자동차가 차고지를 거기에 등록하고 결론은 서산 와서 상하차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와서 상하차 하는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고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물동량 때문에 왔다가 수용을 우리가 못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 질문하신 부분에 명확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단속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이 어쨌든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화물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우리 대산에 있는 4사들이 어떻게 보면 원인자 아니에요?

원인자.

그러면 원인자들이 해결을 해야지요.

우리 서산시도 물론 신경을 써가지고 하지만 4사에서 작년도에 흑자를 낸 돈 액수가 6조 341억 원인가 되잖아요.

6조가 넘는 흑자를 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인데 이분들이 안 하나요?

책임을 안 지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산 지역이시고 그래서 현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도 지역사회 동반성장 차원에서 상생협력을 하려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았고요.

대산지역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노력을 더 해서 반드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반드시 조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께서 기업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이 출퇴근 하는 자가용 주차장은 다 있잖아요, 전부다…

그런데 그것은 만들고 이것은 안 만들어 주나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분들은?

교통과장 김선학

그분들은 지역경제의 성장 기업으로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상생발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접근을 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석유화학단지나 대형화물 차량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밤샘 차량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현황인데, 본인들이 출퇴근 할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 해가면서 회사에 가면 다 개인 자가용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주차장도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갖고 있다는 자체는 원인자인데, 이분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밤샘 주차는 이런 차량들이 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화물자동차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산공단 지역에 가보면 건설기계가 더 문제입니다.

아주 혐오스럽기까지 한데,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원인자인 대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이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기업지원과 있을 때 드렸는데 이 대산공단에 있는 대기업들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많이 벌긴 했지만 5조 국세내고 몇 백억 원 시에 세금 내는데 그 돈 가지고 다 뭐 하냐, 이렇게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거든요.

도덕적,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이야기지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생각을 확 바꾸게 해줘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련, 시민 불편민원 내역 처리 결과, 마을택시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장 안효돈
좀 쉬었다 할까요?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교통과 좋은 행정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서산시 버스정보시스템, 즉 BIS 구축인데요.

국무총리상도 받았고 32억 원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사실 2015년도부터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6년 말 경부터 저희가 그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BIS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광역화에서 인근 당진, 태안, 홍성 지역을 묶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 굉장히 좀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부천시에서 부천시설관리공단 하고 어떤 벤처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하고 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저렴하게 시·군 간 협업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되어서 부천하고 왕래를 하면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2016년도 말에 우선 10대, 일제 조사를 다 했지요.

10개소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2017년 3월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부천시의회, 부천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의원님들도 다 오시고 그때 시장님, 의장님 다 오시고 저희들도 의회하고 같이 1호 광장 버스승강장에서 개통식을 했고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좋다, 이래서 저희가 도내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되어서 2017년 12월 말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례 발표를 해서 국무총리 상을 받고 인센티브로 포상 3억 원도 받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터미널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어디 행, 몇 시 차가 언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과 금년도에 저희 67대 버스에 안내방송 시스템까지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됐다고 그래서 남원시하고 옥천군에서 저희 모델을 그대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저희한테 견학도 왔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 축하받을 일인데요,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드는 게 행정에서는 사실상 날고 있고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서령버스에서는 기는 것과 다름없어서 참 서글픈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서령버스의 문제점 기사 불친절, 배차시간 불이행, 난폭운전 이것은 버스 회사 독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내버스의 경쟁체제를 과감히 도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령버스가 독점함으로써 어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런 민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령버스가 현재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확보는 했습니다만, 서령버스 자체로도 적자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고요.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더라도 서령버스는 행정지원 없이는 자생하기는 어렵다는 게 어떤 손익점에 와 있어서 아까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준공영제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현재 그런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인구의 어떤 증가추이라든지 재정여건을 강화해서 검토를 하고요.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령버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버스 1대당 운송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교통과장 김선학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감가상각비, 수수료까지 다 포함하면 대당 1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원기 위원
1억 6,600만 원이요?

평균치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버스 대당.

안원기 위원
최근 많지 않은 흑자노선이기도 하지만 비수익노선, 적자노선, 벽지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 본 결과 권역별 간선제를 도입하는 게 어떤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산에서 출발해서 지곡, 대산만 가고, 대산에서는 지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따로 배차되어서 간선버스와 시간을 맞춰서 운송하는 방법, 또 하나는 부석권역입니다.

또 하나는 해미, 고북, 운산 이런 쪽으로 가고 시내와 가까이 있는 면 단위, 동 단위는 시에서 직접 시내 권으로 포함시켜서 운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도입하면 그래도 비교적 적자 노선이 완전 해소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은 감소 될 것이다.

개인적인 검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사실 저희가 이번 지난 번 예산 심의 할 때도 이수의 위원님께서 버스를 중소형으로 이렇게 대폐차해서 운행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대산에 버스터미널이 7월 말에 완공이 돼서 10월 1일 날 개통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지금 노사 임금협상 문제로 인해서 충남도 내가 다른 시도는 이미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확히 언제 개통한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지선 간선제를 대산부터 시범으로 해서 부석지역, 부석 권역, 해미권역, 해미도 정류소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최대한 한 번 해보고, 능률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저희가 대폐차를 중소형으로 바꿔서 확실히 중소형으로 바꾸니까 차량을 9년으로 따졌을 때 1억 3,000만 원씩은 절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적극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를 넘어서서 제 생각에는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 노선만이라도 도입을 해보는 방법이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교통과장 김선학

대산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을 택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추진 상황…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마을 택시가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이게 발원지는 충남 서천입니다.

서천에서 시작해서 확산된 것인데 전라남도 섬지역이 많은 지역, 산골 지역에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어느 시·군이든지 자기 지역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봐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처음에는 적은 마을, 적은 인원으로 출범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4개 읍·면에 11개 마을, 929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호 팀장이나 성기영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지난 번 2박 3일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이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을택시를 일부에서는 개인 자가용으로 알고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은 마을에서 800m라는 거리 문제 때문에 1m 차이로 누구는 이용하고 누구는 이용 못하는 거에 따른 위화감 발생도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불균형도 없지 않아 발생돼서 이런 부분 개선을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0.8km가 안 되더라도 집단취락 형태로 구성된 자연부락 마을 별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800m 미만이다 하더라도 집단취락 지역, 취락 구조가 있는 지역에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왜 공감을 하냐면, 지금 보니까 탑승객이 평균 한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책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선학

당초에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편도 2회를 운영했습니다, 마을별로…

그러다가 2회는 너무 적다,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3월 달에 해서 택시기사, 마을이장, 노인회, 뭐 이렇게 저희 또 집행부하고 해서 마을 회관에서 각 해당 마을별로 토론을 해서 편도 7회지요.

7회로 증회를 했고요.

또 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최소한 2명 이상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승강장을 22개소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 개인들 사정 때문에 2, 3명이 함께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상주택시입니다.

상주택시의 경우는 콜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역 주민 간 상주택시가 떨어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불편이 있어요.

물론 마을 택시 같은 경우도 콜을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상주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아까 잠깐 휴게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마을택시가 선진지라고 하는 저희가 강진, 해남, 보성 이쪽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승강장까지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쿠폰제, 저희도 이제 쿠폰 1인당 몇 매씩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주택시가 있는 그런 마을도 직접 서산 시내에 볼일을 보고 왔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은근히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1,300씩 내거든요.

1,400원을 내고 100원이…

1,400원을 내고 시내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 상주택시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재지까지만 대당 100원을 내고 나오는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서 그런 위압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면소재지나 승강장까지만 운행을 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마을택시 이용지역이 1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적지 않나요?

혹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 상태는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대상 마을을 혹시 더 추가해서 시민들이 마을택시를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발원지 백 원 택시 발원지 목적을 보면 저희 지역은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 지역에서는…

다만 저희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마을택시를 운영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서 해당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버스 대중교통이 소외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또 그런 시민들이 저희들이 방법은 결정할 것입니다.

자가용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방향도 찾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확대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마을택시를 이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원 금액은 저희가 택시미터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100원이나 1400원을 부담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익월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시내버스 사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나 제도개선을 요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929명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인원수를 분석하기는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내버스가 매년 2, 4%씩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마 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자가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는 추진하고 있는 콜 승합차라든지 마을택시 운행 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이 부분을 공감은 하는데 승강장까지만 운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실 제가 질의내용을 30가지를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이 질문을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답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이정도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는 시내버스였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에 관한 상세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을택시에 대해서 질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드렸고요.

회계감사에서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서령버스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주시고 또 이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만큼 지도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회계감사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10가지 정도가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유형 자산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검토를 자산화해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다오 하는 부분이 지적을 당해서 권고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대출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연수 나누기를 해서해야 되는데 과소 계상했다.

그런 감가상각비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현금을 받고 카드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현금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금을 돈 통이라고 하는데 돈 통을 갖다 자루에다 쏟아서 막 직원들이 갖다가 넣고 세는데 기사도 그렇고 돈을 세는 분들도 횡령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금인식기를 부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카드사용료가 거의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누구들은 거의 다 무료로 한다고 하고 카드사용이 거의 100%가 되지 않을 까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급여 성격을 일반관리비로 직원들 출장이라든지 무슨 급양비 같은 것을 잘못 계상했다, 이것도 명확하게 부기명대로 계상을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명세표를 증빙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다,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것을 명확한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해다오.

그런 부분도 권고사항에 있어서 법적으로 증빙하는 수치를 정확히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퇴직급여 충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령버스에서 부족한 퇴직급여를 계산해 보면 34억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령버스에서 14억 원 정도 밖에 충당을 못해서 부족한 19억 원을 추가자금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사용 수표가 발견이 되었는데, 2013년도에 발행이 됐는데 사용을 안했더라고요.

이것도 빨리 재권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10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오죽하면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퍽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령버스 운영에 있어서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의 기회로 삼으시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을 잘 판단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밖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식적으로 회계감사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차선도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사전에 제가 좀 자료를 받아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자료를 받아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경쟁업체들 간에 낙찰된 업체를 보니까 너무 가격차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냥 자료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대산공단에 출퇴근시간에 엄청 막히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과장님은 분석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사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몇 년 사이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산 플랜트 노조에서 증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조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신호체계가 대산까지 20개가 넘습니다, 사실…

신호체계 용역을 해서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거가지고 대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존 성연, 지곡, 대산 지역주민들의 교통신호를 무시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 참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빨리 대산이 제2의 외곽도로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부터 보지요?

도로,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나 보는데 과장님이 정답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밀리지 않았는데 요즘에 막히는 이유는 그 막힐만한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회사들이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대산 3산단이 준공이 되어서 LG화학이 거의 단일 공장 하나를 거의 준공을 하는 상태이고 2014년에는 한화토탈이 그때는 삼성토탈이었지만 한화토탈이 G2 프로젝트, BTX 공장 대단위로 한 20만 평을 했고, 그 뒤로 뭐 NCC 엄청나게 증설을 했는데 증설할 때 허가가 들어오면 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요즘 교통영향평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해서 영향을 한 번도 평가를 안 해 본 것입니다.

대산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2006년도 경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영향평가가 환경재해평가하고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다가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좀 말이 많았지요.

제하고 그래서 이것을 각각 나누었는데 그 뒤로 한동안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이라고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부서에서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든 어디에서 증설이나 뭐 들어왔을 때 실과 협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학

대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 안효돈
아니 공단하고 관련된 부분…

교통과장 김선학

공단과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서산시 실과가 대산공단의 기업에서 증설요청이 들어오면 대산공단은 증설한번 들어오면 1조는 기본입니다.

1조는…

예를 들어 NCC 하나를 하면 한 30만 톤 정도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렌이 생산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 공장에서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져요.

그러면 교통이 유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석을 안 하고 허가를 다 내준 거예요.

막힐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에 저희들도 강평에 쓰기는 하겠지만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이라든가 신규로 공장 입주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교통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분석을 하도록 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대산 택지 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김태훈 주무관님, 성기영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산 택지 개발지구 공용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교통과장 김선학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대산 공영터미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산공용터미널은 작년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저희 10월 1일 개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사임금협상이 잘 안되어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운영 조례를 거의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환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미널로 간지선 운행을 시범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2019년도부터 저희가 운송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운송원가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대합실 내에 있는 상가라든지 편의시설 등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임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10월 1일 날, 개장 계획을 했었는데 노사임금협상 부분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1일부터 노사가 52시간 주 근무가 시행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저희지역 버스기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한국노조 관련된 분들이 지금 협상이 안 됐어요.

민노총 소속들은 잘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2개 시·군인가는 타결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한노 소속이어서 저희만 안 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파업을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저희 시는 파업이 아닌 최소한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 부분은 준비는 D-Day는 10월 1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가 한국노총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공동교섭이라, 도 조합에서 하는 부분이라 어렵더라고요, 그게…

장갑순 위원
매점 하나가 있는데 입찰공고 모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언제 계획 되어 있나요, 지금?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운송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도 같이…

장갑순 위원
아직, 계획은 안 나오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은 몇 평정도 돼요, 상가가?

교통과장 김선학

상당히 큽니다.

매점이 60평방미터입니다.

장갑순 위원
몇 평이요?

교통과장 김선학

60평방미터.

장갑순 위원
60평방미터?

교통과장 김선학

예, 한 18평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택시기사 대기실은 몇 평정도가 돼요?

교통과장 김선학

12.6평방미터요.

장갑순 위원
그럼 더 작네요?

매점보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대기시설은 거기서 크게 자고 하는 건 아니라서요.

장갑순 위원
버스기사 숙소가 있어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17.28평방미터인데요.

그것은 기사가 잘 수 있도록…

장갑순 위원
여기서 자고 이렇게 해도 아까 이야기 한 52시간 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장갑순 위원
협상을 해야 돼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왜냐하면 여기서 자고서 운행해라, 10시이고 11시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추후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조례를 제출하면 그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환승센터를 만들어서 중형버스 3대 지선운행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중형버스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정책간담회 시 마다 늘 이야기하는 큰 버스가 중형버스를 가지고 한번 운행 하자, 이런 내용의 중형버스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몇 명?

교통과장 김선학

카운티가 15인승이고요.

이게 24인승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럼 중형버스는 24인승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대 구입을 앞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대폐차할 때 구입을 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번에?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그럼 이 3대 가지고 운행을 하면 삼길포, 벌말, 대산항, 독곶, 갈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여기 터미널에서 대산까지는 서령버스의 기존 버스대로 가고요.

지선만 삼길포, 운산리, 오지리 이렇게…

장갑순 위원
그 자체에서 그냥 계속 쉽게 말하면 서산으로 나오지는 않고…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대산지역만?

교통과장 김선학

대산지역만 계속 돕니다.

장갑순 위원
순환하겠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시외버스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이때 되면 고향이 서울, 인천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이렇게 공영버스터미널이 생기면 시외버스도 아마 생기고 이쪽에서 바로 서울 가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불가능은 아닌데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시외고속버스도 막차시간을 줄이는 그런 입장에 와있고요.

기사들이 충남고속이나 한양고속 등이 이직현상이 생겨서 거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시외버스는 저희가 서산에서 출발해서 대산 분을 태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고속개념이라 어디 들렀다 가는 운행은 않습니다.

저희가 충남도하고 버스회사 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방법은 또 원만하게 주52시간 근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때 얼핏 과장님께서 어디 한양여객인가가 어딘가가 면허가 뭐가 살아있다고…

교통과장 김선학

충남고속입니다.

장갑순 위원
시외버스 하는 게 지금 아직…

교통과장 김선학

옛날에는 직행이라고 해서 들러서 가고 그랬었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

시외버스로…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 공영터미널이 원래 계획은 작년에 준공해서 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없어서 위원님께서 또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장갑순 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이렇게…

교통과장 김선학

그래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까지 와서 준공도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대산읍민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해요.

여기에 중형버스도 3대를 가지고 삼길포, 벌말, 대산, 독곶, 운산리 이쪽을 돈다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게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궁금하기도 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려고, 공영버스 터미널이 개장이 되면 앞으로 동서간고속도로가 생기지요?

대산까지…

교통과장 김선학

연장되는 거요?

예.

이수의 위원
앞으로 고속버스도 운행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쪽에 서산 쪽으로 가는 교통량도 줄어들 것이고 또 통행량이 줄다보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터미널도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요, 서산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현재 아파트들도 전부 다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게 계속 미분양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님 견해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서산시민은 절대 줄지 않는다, 저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고요.

아마 여기 임재관 의장님도 오셨을 것입니다만, 의장님도 그렇고 여기 안효돈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왜 서산시가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도 안 됐는데 짓고 있을까,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장담하는데 절대 다른 지역은 줄어도 서산은 안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고속버스가 와서 얼마나 수요가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대산에서 서울 가거나 대전을 가는 수요가 되어야 고속버스 운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운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니까 한숨 놓이기는 하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맹점이 뭐가 있냐면 교육시설이 상당히 맹점이 많습니다.

회사의 간부직이라든지, 고임금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녀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산에서도 상주 안 하고 서산에서 상주 안 하고 대도시로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통편의가 좋아지면 서산시가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니지요.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집행부로써…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만요.

그럼 서산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시내버스가 됐든, 좌석버스가 됐든 일단 환승센터에서 전부 내려야 하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정거장에서 한번 내려서 직통은 없습니다, 아직은…

대산시내에서 일단 한번 내리고 독곶, 삼길포를 갑니다.

좌석버스도…

위원장 안효돈
어쨌거나 지금은 서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삼길포 가는 차면 삼길포 가는 주민들은 그냥 앉아있으면 삼길포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대산 터미널에서 내렸다가 환승 24인승 올 때까지 기다렸다, 타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잘 연구해서 차량 배차시간을 운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것은 그렇게 맞출 것입니다.

지선과 간선의 시간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잘 맞춰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52시간제 때문에 운행 횟수라든가 운행 구간인가요?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있는 서산하고 대산간의 운행횟수가 있잖아요.

이게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산지역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 주는 것으로?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자칫 잘못하면 터미널 만들어 가지고 더 불편하네,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교통과장 김선학

사실 어떻게 보면 환승시간을 조금 길게 하려는 이유도 시내에서 볼일을 못 본 분들이 대산시내에서 볼일 보고 환승하고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그런 것도 생겨서 대산읍의 시장경제도 조금 이롭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여기 대산 두 분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점만 활성화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서산 시내에서 갈말, 삼길포 이것을 탔는데 이제 대산 이것만 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간선은 가던 코스, 여기서 운행되던 것은 거의 가는데 저희가 그 안에서 순환하는 중·소형 버스는 환승으로서 계속 돌 수 있도록 그것도 운행은 같이 됩니다.

그것이 거기서 내려서 어디 독곶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출발하는 차가 삼길포까지 직행으로 가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까, 들렀다 가더라도?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위원장 안효돈
저는 전부 다 대산터미널에서 내리고 여기에서 24인승 환승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는 차도 있다?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있습니다.

좌석버스 같은 것은 그냥 들렀다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예, 좀 전에 설명할 때는 거기서 내려서 24인승으로 환승해야 한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등록차량 책임보험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끝났습니까?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내용은 다 다뤘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39번, 140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갑순 위원
잠시만, 전체 감사?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
전체…

위원장 안효돈
전체적으로 없다고 하셔서…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교통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할 내용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택시에 대해서 민원 제기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개인택시…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
개인택시가 서산시가 지금 아마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분들한테 개인택시를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10년 동안 개인택시를 안 주고 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10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년 이상 되는 분 20명되고, 한 30명 정도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민원이 우리 서산시가 개인택시 어디 시·군인가는 개인택시를 판매하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우리 서산시는 2억 2,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가는데 개인택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20년 이상을 무사고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돈 벌이도 200만 원 이하를 가져가면서 여지까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개인택시 하나만 보고 왔는데 이 허가를 여지까지 안 내주면 너무 하다.

이것을 낼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택시 법인택시들이 과거에는 무사고 운전이라든지, 포상을 받고 하면 가점을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서산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줬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택시 총량제 조사를 실시해서 서산시는 인구 수 대비 실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76대를 감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국토부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산시는 특수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2억 원을 호가 하는데 대한민국 1위, 톱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토부에 가서도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좁혀는 가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래 서산시에서 이렇게 증차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율로 개인택시도 감차해야 하고 또 회사 택시도 감차해야 하는데 감차 위원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감차 위원을 구성을 했는데 감차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산시는 감차 대상 시·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차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들은 감차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택시들은 옛날 개인택시 면허를 받던 게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현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한번 했고요, 과거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달리 방법이 없고요.

내년도에 2019년도에 택시총량제가 일제히 조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들이 명확하게 실차율이나 이런 운행 거리, 손님 태우고 다닌 거리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개인택시는 또 세워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회사택시만 열심히 다니지, 평균적으로 내면 서산시는 감차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불만도 하고 해서 이번에 법인택시 노조들이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 문서를 보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달라, 서산시가 택시가 2억 2,000만 원, 2억 5,0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물동량이 없어서 못 살 정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앞으로 내년도 총량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이 아주 잘 파악을 하셨네요.

그분들 주장하고 이런 부분을 아주 명확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서산시가 택시가격이 천안, 아산보다도 비싸다 그래요.

교통과장 김선학

최고 비쌉니다.

전국에서…

장갑순 위원
전국 최고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10명 정도 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그런 민원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개인택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또 내주고 그런 것을 반대하실 테고, 이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집에 못 가져갈 정도로 20년을 개인택시 하나만 보고 이렇게 운행을 했는데 매매가격이 전국 최고가이고 이런데 이것은 정말 억 울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경관사업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을까 하고 한번 자료를 살펴봤었습니다.

제가 평리를 가봤어요.

평리를 가봤는데 전체적으로 경관사업이 잘 돼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보행교 경관조명이 면사무소에서 시내로 건너가는 그 다리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업하고 연계성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면사무소 앞에 하천에 뭐라고 그러지요?

데크를 놨지 않습니까?

꽤 넓게 데크를 놨는데, 그것이 밑에 있는 뭐지요?

자생 연꽃?

그것을 관람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하천에 그렇게 지장물을 설치해도 강우 시에 배수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예, 도시과장 고명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데크시설을 한 것은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 그 부분 시설까지는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농촌마을 경관개선사업은 작년도 2017년도에 2016년 말에 고민을 했던 것이 시가지는 경관개선사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읍·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단위로 쇠퇴해 가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좀 살려보자 라는 취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1년에 4억 원씩 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맨 먼저 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성연 평리에 하천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가지에 조명시설하고 공공쉼터조성, 등산로부분, 안내판, 골목길정비 이런 부분에다가 사업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제가 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 데크시설을 할 때는 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아마 했을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물론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고 공학적으로 연구해서 하셨을 것은 같은데, 그 관람용 데크 같은데 전체 하천 폭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이것이 일렬로만 돼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병렬로 겹치게 돼 있어요.

강우 시에 무슨 떠내려 오는 물건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자칫하면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왕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고려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비가 많이 오는 강우 시에 추적해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나 판단을 해보고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경관은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이 되면 그동안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또 대규모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되는데 주민불편,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 시설이 전부 1,996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실효대상이 536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법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2003년부터 자료를 뽑아보니까 작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정비는 646개를 폐지했고 594개의 시설을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가장 우려하시는 기반시설인 도로하고 공원이 상당수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해서 지난달부터 다 대책 보고를 다 하고 지금 추진기획단을 부시장님을 추진기획단장님으로 해가지고 추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매월 점검회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재정부분은 기획실에서 충당을 해 주고, 인력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주축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매달 점검을 해가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전체적으로는 해소를 못 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하려고 하면 1조 2,000억 원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더라도 지금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시설만큼은 끌고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책도 하고 관리계획정비도 하고 현재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10월 중에 공람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도출 시켜서 이번 달 추석 안에 도출 시켜서 10월 중에 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준비한 거에 대한 답변이 다 포함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도시계획시설이 1991년 이전에 지정된 것만 해제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해제됐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에 그런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로 그 통보받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자칫 재산상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 해제가 되는데 물론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 채 토지를 매각한다든가 해서 어떤 무지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사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실효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혼선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꼭 주민들하고 다 알려가면서 차근차근 추진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본 위원은 안원기 위원님 질의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하고 가충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먼저 장갑순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준 오태석, 김태승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권장사업이고 이렇습니다.

탄소배출권 때문에 2030년까지 20%씩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권장사업이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면 부동산 쪽으로 본다면 대표적인 땅쪼개기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있고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가 몇 년 도인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슬레이트 지붕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환경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0년 후에 또 슬레이트 지붕처럼 혹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와 염려도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대량으로 하고 그러면 오히려 단가가 비싸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싸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땅쪼개기 식으로 하다보면 단가가 오히려 비싸고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어디라고 했지요, 이태리하고 벨기에라고 했나요?

거기가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무슨 버섯재배사나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단가가 더 비싸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해보시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관리라든지 사업 후에 수명을 다했을 때 향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여러 번 제기가 됐었습니다.

현행 규정상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행위허가 과정에서 제약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계속 의견을 제기해서 향후 사후관리부분의 폐기처분이라든지 판넬 청소문제 청소할 때 그 오수 거기서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 문제까지도 저희가 제도 개선하는 데에다가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이 성분이 뭐예요?

태양광 성분이?

도시과장 고명호

판넬이요?

장갑순 위원
예, 판넬 성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20년 후에 처리 한다, 그러면 어디에서 처리하는 거지요?

소각장이나 어디서 태울 수 있는 성분인가?

도시과장 고명호

저희가 알기로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20년 후에 가서 과연 어떤 문제를 초래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언제인가 제가 해외연수를 어디를 통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독일을 갔었는데, 가이드하시는 분이 마침 이쪽에 박사분이시더라고요.

한 10여년이 넘은 것 같은데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분 말씀이 이것은 지금 권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제가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권장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홍건표 팀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구에 보면 이것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소송하고 이런 것은 몇 건이나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저희가 현재 소송이 총 12건 해서 3건이 종결돼서 졌습니다.

장갑순 위원
3건 다 졌어요?

그렇게 하고 9건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주민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맞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또 하나는 사업시행이 시의 사업주가 지역동네 분들인 경우가 별로 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업을 하시는 분이 진행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불가피한 부분에서 자꾸 부결을 시켜가지고 반려를 시키다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반려를 받으면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다시 성사시키는 이런 사례입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고 계속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소송비용을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대응을 하는데 거의 가 재량권 일탈로 걸려서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이것이 지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3건이 패소했잖아요.

패소하게 되면 1건당 우리가 얼마정도 손해가 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소송을 해서 사실은 재량권 일탈이 아니면 항소의 뚜렷한 명분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부분 판단을 해보면 저희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갈음을 해줬던 사항이 검찰제의를 받아 보면 항소를 하지 마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저희는 부담이 200만 원에서 부가세 별도로 가고 있는 중 입니다.

장갑순 위원
9건 다 진행 중에 있는데 9건도 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이것은 저희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을 최대한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쟁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다라는 개념으로 대응을 하면은 사실은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변호사를 사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나름대로 갈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시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경관훼손이나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상에 문제도 있다,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자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곡에 계신 분들이 가져온 것을 보니까 어디가 안 좋다.

이런 피해사례도 나름대로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것을 모집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그런데 이것이 산자부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가 모두 나와 있는 자체를 증거로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가 명확히 안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시설이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쟁송에서 패소를 하는 원인도 타 지역이라든지 우리 시의 다른 허가 난 사항들하고 비교분석해서 대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주 지고 있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자료를 줘서 제가 보니까 중금속범벅 태양광 폐 패널 10만 톤, 위독성 발암물질 유출우려 이렇게 해가지고 중금속태양광 폐 패널이 유독성 발암물질을 유출한다.

이렇게 최은혜 의원이 국정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이 무방비로 중금속범벅인 폐 태양광패널이 폭증해서 무방비로 매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태양광이 인체에 아니면 가축에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사례, 그 사례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별로…

그런 거라도 있으면 조금 이야기라도 하고 그럴 텐데, 혹시 과장님을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보시고 한 것은 없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민원이 태양광발전 시설이 허가가 들어오면 상대성 민원이 거의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거의 태양광발전시설의 반대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명분 있게 명확히 나와 있는 자료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서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그거 자체는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비단 이게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할 텐데, 지자체별로 고민을 많이 하고 민원도 폭주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보시고 한 예는 없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저희가 이 부분이 토지를 파는 주민들은 허가가 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시내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은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이것이 또 민원이고, 지역주민 동네 분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던 지역에다가 판넬을 설치하니까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든, 없든 싫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정한 잣대를 대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공정한 잣대를 대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라든지 저희가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행위를 저희가 제한을 해서 막았지 않습니까?

막아 놓고 사실상 저희가 반년정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땅을 팔고자 했던 사람이나 설계사무소 이런 데서는 일할 거리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도 받고 성토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제도부분에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조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래가면서 앞으로 대두되는 사항이 점점 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본 위원도 고민입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분들 역시 다 같은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런 고민들을 쭉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중앙부처나 어디에 건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 사실상 양쪽에서 저희는 정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개발행위를 안 받고 그냥 내눴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요즘에는 다행스럽게 산지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붙어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이 전기사업을 먼저 발전 사업을 해주고서 나중에 재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발행위로 끌고 가는 행위로 지금 인허가를 하다보니까 사업 허가를 받아놓은 사람은 사업이 다 된 것 마냥 생각해서 편하게 가는 것이거든요.

돈이 들어가기 전에 환경부분이라든지 재해부분을 먼저 검토를 선행을 하고 가는 쪽으로 국가에서도 검토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엇인가는 대안이 돼 갈 것으로 저희 시에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마을에 인접해서 가는 부분을 어떻게 이것을 포용을 하고 이것을 고민을 해서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숙제이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상의를 드려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태양광사업이 실질적으로 업자나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도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논에 농작물을 재배해서 나오는 수확보다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수확이 훨씬 높다.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실정이…

고민 좀 많이 하자고요, 같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충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요즘에 우리 서산시에서 태양광발전이 아주 이슈입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가 부석인데요.

부석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자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사업체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사업 허가 발전사업 허가는 허가기준이 기술력이나 자금력, 이것만보고 지금은 내주시지요?

어떤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시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발전사업 업 허가는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내주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업 자체의 사업성만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서 법의 논리로 내주거나 말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중앙정부 쪽에서도 제어할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요.

국회의원 분 중에 법안발의를 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내주잖아요.

그런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아마 안 받고 그냥 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회에서 발의하신 분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밑에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발전허가를 낸 것이 수치로 나옵니다.

2018년도에 우리 6월 말까지 1,341개 허가가 신청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서산지역에 전기사업 태양광발전사업 관련해서 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서산지역의 토지를 또 사업자를 찾고 있는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우리 부석면 B지구 내에 지금 염해 등급 지정을 하려고 농어촌공사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농식품부로 올려서 진행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B, C, D 해서 D등급 나와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토지라고 인정이 되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지역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여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2건의 소송 중에서 3건 소송을 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금전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으나 소송을 통해서 전기사업자가 우리 서산시에 들어오는 시점을 늦추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처럼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석면 B지구 내에 염해 등급 지정 관련해가지고 혹여 서산시에서 가지고 계시는 대책이나 아니면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B지구는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농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현재 제약을 하고 걸고 들어가는 부분이 개량농지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들어가면 농지부서에서 부결 전용을 부결 부동의를 해 주거든요.

그것으로 지금 대응을 해 나가는 사항인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염해등급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새로이 판단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지부서하고 다시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고 현행 규정상에서 법률상 허용을 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이게 지금 보존관리지역 마냥 저희가 조례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어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태자연 등급이라든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농어촌지방공사하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농어촌지방공사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수량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그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농촌공사에서 무조건 무턱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 주민의 찬성을 획득을 하면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마을에 찬반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예의주시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싶은 것이 20전투비행단 관련해서 주변에 소음피해 지역이 있습니다.

소음피해 지역에 토지활용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평생을 거기에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주하기도 힘듭니다.

이 지역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권장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다룬 대산의 유수지 위에 태양광 관련 시설 관련해서 태안 화력이지요?

거기서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소음피해지역의 어떤 고충을 덜어 드리는 심정으로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 지역 마을 민원만 없다고 한다면…

물론 토지 종에 이것이 맞아야지요.

그러면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말씀 잠깐 해 주시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해미, 소음피해지역으로 하시는 웅소성리 쪽 지역 전철리 쪽이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해서 저희도 작년에 매일 10여 분이 저희 사무실에 매주 목요일 10시만 되면 출근을 하실 정도로 계속 쟁점화 되어가고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땅을 파시고 하는 부분은 심정은 이해가 가나 나머지 그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면 못살겠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한쪽으로 기울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주민들의 동의가 된다고 하면 법률 제도 하에서는 최대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토지활용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 나갈 텐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편도 들어서는 안 될 상황이 다가오고, 또 하나는 땅을 파신 분은 잘못하면 이분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슬기롭게 푸는 것도 저희 직원들의 숙제이고 저희 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민원을 갈등해소 시켜가면서 원활히 끌고 오는데 고민을 위원님께서 하시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부분은 늘 염두는 해 두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마을의 주민 분들이나 민원이 발생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64건 인데요.

2015년에 37개, 2016년에 19개, 2017년에 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경관훼손이나 난개발 무분별한 이런 부분들을 개발행위 제한을 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산시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없으시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지역상에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과장 고명호

하고 있고, 지금 단지 저희가 훈령으로 움직이던 부분들이 고민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게 마을과 인접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만간에 저희가 어떤 해결책 안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판단하기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상의를 드리고 숙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지금 정부라든지 지역 일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서산시만 안 된다는 논리로 자꾸 나오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전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인데, 어느 누구도 서산시만은 안 된다는 이런 개념도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도 불편이 없어야 되는 초점을 찾아가는 숙제를…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 대답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태양광을 만약 서울 한복판에 한다고 하면 서울사람들이 허락을 할까요?

용도가 맞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산시는 서산 시민이 지켜야 될 땅이고 우리 생활해야 되는 터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소송건수가 9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3개는 이미 패소를 했고, 이것이 전부 소송이에요?

심판도 혹시 있습니까?

행정심판도?

도시과장 고명호

심판은 별개로 해서 심판은 저희가 이긴 부분이 있어서 심판은 총 2016년부터…

위원장 안효돈
아니 과장님, 9개 중에 다 소송이에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다 소송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심판이 아니고요.

3개가 소송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항소가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고명호

저희가 지면 진 이유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서 검찰질의를 받거든요.

대부분의 패소한 사례가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입장을 들어주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입지 부 적정으로 대부분 걸어 놓아서 재량권 일탈이다, 이렇게 떨어져서 검찰제의를 받으면 그냥 멈추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제의 받아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3개는 검찰제의를 받아서 이미 항소포기?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지금 산지에는 REC 가중치가 0.7로 주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가 났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안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가능성이라고 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텐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REC 가중치가 0.7로 주면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산지에다가 전력사업 허가는 났어도 사업은 실제로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도시과장 고명호

어제 뉴스에도 나왔듯이 경사도만 조정을 해주면 저희가 경사도가 대부분 15도를 이하라든지 이 정도 걸리면 대부분 보전관리지역에 많이 걸려있거든요.

사실은 보전관리지역에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저는 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 뜻이 아니었고요, 산지에 해당하면 그동안 REC 가중치를 1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0.7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구태여 개발행위로 들어오겠느냐,

도시과장 고명호

그런데 그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성 검토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가하고 직결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고민을 판단하기가…

위원장 안효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가 만약에 들어올 때, 사업자가 사업성도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복잡하게 아주 타이트하게 검토를 해서 불허 또는 반려를 했을 경우에 또 소송하겠냐,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이 산지에서 들어오는 개발행위 허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해 달라.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도가 전력사업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고, 개발행위 허가 실질적으로 삽 뜨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어떤 일정 토지 면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사실 개발행위허가 준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법률상으로는 개발행위 허가 이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의상 지금 동시에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사업자들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멈추지를 않지 않습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한 2,000만 원 이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많이 들어야 3,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준비하고 하면 또 꽤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협의를 받아봐라, 이거 협의부서 전혀 다른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도시과장 고명호

그것은 지금 사실상 사업 신청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항으로 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과장 고명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개발행위에 따르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전기사업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하고 복합을 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상당히 좋지요.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이 되면 계획단계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산업단지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할 때 화평을 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작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평수도 제한하는 게 아니라 100메가와트 이상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법률의 취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서 여기에서 부동의를 해 주면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지금 사업자들이 전략사업 허가 났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되겠지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각각 떼어서 법률의 취지의 맞게,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력사업 허가만 났을 때는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멈추거나 후퇴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거기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각 다해서 비용이 청구돼서 들어오게 되면 사업자들은 멈출 수가 없지요,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번 연구를…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맞는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개선사항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인 139번, 140번,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에 민간위탁단체 실태에서 옥외광고물 위수탁 업체가 지금 옥외광고 협회에 다 계속 하고 있네요.

2016년, 2017년, 2018년.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옥외광고협회 서산지구가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회원 수가 전체 업체수가 64개 정도 되는데요, 회원이 42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42개 업체가 만들어서 협회를 만들었고 이 협회가 별도로 현수막 지정게시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여기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다 가지고 업 관료 면허도 다 가지고…

위원장 안효돈
별도로?

도시과장 고명호

예, 별도로 협회를 가지고서 운영 자체는 42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협회에다가 태풍이 올 때라든지 협조요청을 하면 일시에 다 가서 내려주시고 주인 없는 간판을 떼어 주시고 하는 것이 42개 업체가 공동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협회가 재난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준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1년에 이 위수탁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고명호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많지는 않네요.

도시과장 고명호

예, 그래서 늘 불만인데 이 부분이 공개입찰을 들어갈 정도로 금액을 키우면 사실상 지역에서 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협회에도 이 부분이 단가는 저렴하기는 한데 자기들의 모임을 구심점을 가질 수 있는 구실로 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요구번호 139번이요, 공통…

여기에 보면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고명호

작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여기서 도에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 공공디자인 문화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주최를 해서 이 부분에 행사를 주최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건축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고명호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건축디자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은 어떤 내용의 디자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과장 고명호

이것은 직접 행사를 했던 우리 이종민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제가 궁금 사항이라서 그래요.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도시계획 팀장 이종민입니다.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산에서 건축·공공 디자인 문화제를 개최를 하면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여기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석에 취평리 거리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받아왔거든요, 도비를…

그것을 가지고 취평리 간판개선하고 거리개선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건축문화제하면서 건축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것을 설계해서 나눠주고도 그랬고 그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하고 부석면 취평리에 그림이라든지 간판, 그런 조형물 같은 경우 디자인협회에서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산시에 갖고 있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간을 한 3일 정도 갖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억 1,700만 원이 들어갔고 그중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취평리 거리개선 사업을 받아다가 사업을 했고요.

이수의 위원
그거로 인해서?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이것을 개최하면서 도에서 개최하는 시·군한테 인센티브를 줬고 여기서 개최하면서 이분들이 또 거기 참여를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언해 주시고 그래서 취평리에 가보시면 앞에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간판개선하고 거리개선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취평리가 옛날부터 저도 부석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옛날에 풀빵 먹고 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을 담아서 같이 그려주고 옛날 70년대 학교 다녔던 추억도 담아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고, 거기 취평리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부석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창리에서도 취평리 보시고 난 다음에 창리에서도 이런 사업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창리에 또 사업비 투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수의 위원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이런 디자인이 출품이 됐을 때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가 특허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 디자인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팀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취평리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4억 원을 받았어요.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원을 받은 중에 1억 1,700만 원이 디자인 문화제에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별도로?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디자인 문화제 하는 것은 별개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디자인문화제하면서 도비가 50%하고, 시비 50%해서 1억 1,700만 원은 디자인 문화제 하는데 투자가 됐고, 별도로 4억 원은 취평리 거리개선사업에서 투자가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취평리 거리개선사업하고 이 디자인 문화제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별건이에요?

도시계획팀장 이종민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문화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4억 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인센티브를 받았다.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도시과를 대상으로 감사하실 내용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충순 위원
감사중지를 소망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감사중지요?

그러면 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121번인데요, 버드랜드 운영성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페이지고요, 소장님 지금 버드랜드가 운영한 지 몇 년 됐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개관한 것은 2013년도부터 개관을 했거든요.

지금 한 8년째, 아 5년 째.

위원장 안효돈
5년 정도 됐네요.

어떤 사업이든 5년 정도, 한 3년, 5년 단위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해서 향후 어떻게 나갈 것인지, 방향을 좀 잡고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없네요.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의견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드랜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용은 들더라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버드랜드를 좀 평가해서 다른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하는 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22번, 버드랜드 운영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2번하고 125번까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장님과 같은 뜻으로 버드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도 한번 다녀왔었어요.

주말에도 다녀오고 상황을 봤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 서산지역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행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버드랜드하고 해미읍성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AI 여파도 있겠지만 수입이 점차 계속 줄고 있어요.

사실 시민입장에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 넷을 데리고 함께 들어갔지만 1,500원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서산시민은 성인요금이 1,500원 받고 있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최기정 위원
아이들은 무료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그렇다 보니까 4D 영상도 아이들은 무료더라고요, 보니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서산시 어린이들은 무료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성인만 좀 저렴한 요금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체험행사라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활성화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형극도 제가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굉장히 협소한 자리에 해서 부모들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수입을 봤는데 2016년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온 상황이 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수입은 나고 있나요, 여기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수입은 연도별로 한 2억 원 정도 수입이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지금 2억 원에 대한 수입이요.

지금 보면 기획전시실과 세미나실도 대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는 수입이 안 잡혀 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거기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각 기관 같은 데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서 신청해서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내리면 되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라는 게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면 철새기행전이라고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지출현황에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운영비 지출 현황보다 행사운영비 현재 아직 실행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하여튼 버드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담당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다 활성화를 시켜서 서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참여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좋은 바람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최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4쪽 하단에 보니까 2018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계약금, 9월 지급 예정해서 4억 1,000여만 원이 적시 돼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서 계약금,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을 선불로 주도록 돼 있어요.

사업 시기는 내년 3월 까지거든요.

3월 이후에 정산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중간 점검도 하고…

안원기 위원
계약시점이 언제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계약시점은 9월 중에…

안원기 위원
9월 중에 계약해서 내년 3월까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약 7개월이네요.

7개월간 무슨 사업인데 4억 1,000여만 원이 지출이 됩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이 철새 휴식처 쉼터제공 이런 거로 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볏짚 존치라든가 무논조성이라든가 먹이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대상지는 AB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 더 사업내용이 있나요?

4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이 경작지 별로 무논조성하고 볏짚존치 사업이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면적 대비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필요해서 하시는 사업이겠지만 수확이 끝나고 철새가 찾아오는 시점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 같고 4억 1,000여만 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계약금 4억 1000여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AI가 발생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다, 이럴 때의 대책 혹시 세워놓으셨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것은 미리 10월경이면 벼 수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볏짚을 다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철새가 찾아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 사업만 철새 이동기간이나 휴식기간에 사업만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조류관계로 인해서 새가 안 왔다고 해서 대금을 도로 환급조치하거나 그런 관계는 안 되거든요.

안원기 위원
사업은 지속되는 거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미 사업 시행은 계속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깜짝 놀랐어요.

4억 1,000여만 원, 제가 잘못 봤나 4,100만 원인가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4억 1,000여만 원이거든요.

하여튼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감을 잡았을 것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소장님 버드랜드사업소가 마지막에 있어서 퇴근시간이 넘었는데도 행정감사에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해설사분들 활동비 같은 것이 있어요.

해설사분들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시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현재 열두 분이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열두 명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열두 분이 있는데 이 분들 수당 주는 그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열두 분이 활동하는 일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운영조례에는 10일 이상씩 근무하도록 돼 있고…

가충순 위원
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월 10일 이상 8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게 돼있거든요.

항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태해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을 공고해서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수당은 이분들이 단가가 좀 낮습니다.

5만 원씩이고요.

가충순 위원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8시간 하는 거지요.

가충순 위원
8시간에, 5만 원.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위한 상태는 아니고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고 좀 자부심도 갖고 자기네들이 이런 자격을 갖고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제가 한 10년 전 쯤 일본을 간 적 있거든요.

거기 가이드 하시던 분이 한국에 가면 사회복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해설사분들도 지금 그때 당시 일본에 사회복지가 막 괜찮았어요.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좋았고 국내는 별로 좋지 않았었지요.

그것처럼 우리 해설사분들도 지금 8시간 근무하시면서 급여 같은 경우는 시간 수당은 5만 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월 10일 이상이라는 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 10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아니요, 한 달…

한 달에 10일.

가충순 위원
한 달에 10일?

그러면 1월에도 10일, 2월에도 10일, 3월에도 10일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보통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일 이상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충순 위원
아 2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별도로 거기에 교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석이 전일 참석은 어려운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사업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몇 % 매칭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 이렇게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65%가 국비네, 쉽게 이야기하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도비까지 포함해서요.

이수의 위원
도비포함.

그래서 해야 한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수의 위원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이 철새 관계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철새 쉼터나 서식지 보존 차원에서 환경부 쪽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환경부에서 권장을 한다고요?

철새 먹여 살리라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수의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어디 기간제에요?

어디 근무 하시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기간제요?

기간제는 버드랜드를 운영해가면서 수시로 제초라든가 가로수보식이라든가 가로수길 환경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부석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역 결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공근로로 쓰는 거예요?

공공으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명절 같을 때 환경정비를 제초 같은 것, 도로변 제초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버드랜드 내에도 가로수 길이나 이런 데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꽃 같은 것도 수시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또 심을 때 인부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수의 위원
연간 이상 2억 원 이상 들어가네.

2억 원 가까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수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네.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계절별로 프로그램하고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철새기행전 이런 것까지 다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수의 위원
어린이날하고 여름방학하고 주말, 철새기행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렇지요,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대체로 주말에도 계속 해요, 그럼?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주말에는 4월하고 9월은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16년도에는 주말은 안 했거든요.

2017년도 9월부터 관람객들이 방문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2017년도 하반기부터 4월, 9월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거의 이것은 계절별로 따지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4월 달, 9월 달, 그리고 여름,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특별히 또 하고…

이수의 위원
이렇게 보니까 4월 1일까지 약 110일간 휴관을 했는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때 AI 때문에…

이수의 위원
휴관을 했는데 지출금액은 뭐 휴관 하나 안 하나 똑같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운영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수의 위원
행사 같은 것은 이 기간엔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철새기행전…

이수의 위원
4월 달까지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철새는 겨울에도 오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그 기간에 철새 기행전을 하거든요.

이수의 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은 쉬었을 거 아니에요?

철새 쪽의 해설사라든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탐조투어만 안 하는 것이고 지역행사가 있거든요.

행사 오시는 분들, 문화행사나 체험행사는 그대로 하고 탐조투어만 AI 관계로 운영을 안 했었거든요.

이수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프로그램 좀 개발을 해보라고 제안을 한 번 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축제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납니다.

이수의 위원
어떻게 그런 쪽으로 구상 해보셨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기존 철새기행전 같은 것도 축소해서 운영하라고 한 상태이고 해서 그것을 버드랜드 자체 내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하면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버드랜드가 환경부 쪽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런데 위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시가 떨어지니까요, 밑에 하급기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관계지요.

이수의 위원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국비, 도비까지 내려 보내서 먹이까지 줘야 하는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런데 AI 관계는 지역 자체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수의 위원
AI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AI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억 원 얼마씩이나 들여 가지고 국비, 도비까지 65%씩을 지원해줘가면서 철새들 먹잇감도 주고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분 없는 축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당연히…

우리 서산시에서 위원들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하지만 명분이 살아있는 축제를 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테고 사업제안을 올리면,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버드랜드도 살아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맞지, 환경부에서 축제를 제안하라고 했다고 버드랜드가 환경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시 것이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것은 다음에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위원님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 자꾸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다 한 줄 알았더니 조금 한번 확인 좀 더 할 것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철새가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보면 그 내용들이 볏짚존치, 무논조성, 그다음에 보리경작이나 수확물 관리 이런 것들인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보리경작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제일 지금 AB 경작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예산은 4억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이 한 10억 원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농민들 일부를 주고 일부는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제일 사업의 효과나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볏짚존치 사업이 제일 금액이 적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철새들 쉼터 제공에서도 효과성이 커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안원기 위원
예, 소장님 말씀, 5쪽 한번 봐주실까요?

중간쯤에 보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4,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은 별도 사업인데요.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은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으로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제 말씀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일부 중복은 되는데요.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버드랜드 둥지 전망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거기만 위주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그 외 지역만 하는 사업입니다.

안원기 위원
왜 분리해서 하시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볏짚존치라든가 무논조성이라든가 보리경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새들한테 먹이도 제공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같은 거잖아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순수한 시비만 4,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국·도비에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중복이 안 된다 치더라도 일부 중복은 되지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부분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사업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생물다양성관시사업 하시는 분이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에 또 참여해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을 소장님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4,500만 원을 별도로 시에서 책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에 포함을 시키면 시에서 4,500만 원에 근접한 액수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결론 말씀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당초에는 내용을 보시면 2016년도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업이거든요.

당초에는 9,0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시킨 금액이거든요.

4,500만 원으로.

안원기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하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만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4,500만 원 사업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렇게 되면 이쪽 철새서식지 조성사업한 부분에 예산투자를 비중 있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것을 저는 소장님께 한번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물론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감히 개선을 한번 해서 이런 것은 직원님들께서도 사업시행을 하면서 느낌이 있었을 법한 사업이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대로 꼭 된다는 법은 아니어도 한번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국도비를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시비에서나 어쨌든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그 상황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조금 어려우면 가능은 한 거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님들 사실 원거리 출퇴근하시느라고 격무에다가 대체휴무 근무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6명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장거리 근무자들, 건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 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금지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든 복지카드를 이용한 혜택이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출퇴근하는 유류대만 해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직원님들 배려 좀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도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만큼 버드랜드사업소가 더 발전하고 시에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자존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철새 서식지 조성사업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요.

소장님, 이것은 제가 특히 버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버드랜드 인근에 농경지,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힘든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대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철새가 와서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벼가 익을 때 오리가 와서 피해를 준다든가 이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제가 사실은 왜 이 예산이 깎였나 계속 줄었나, 이것을 보려고 했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릴 때에는, 계약금이 4억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총 예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총 예산이 4억 1,600만 원 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계약금 9월 지급 예정.

총 예산이 4억 1,600만 원, 그럼 이것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A지구, B지구 토털해서 볏짚을 묶지 말고 뿌려 놓는 것이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그거하고 무논조성하고…

위원장 안효돈
무논하고, 그러면 지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해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당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은 순수한 시비란 말이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순수한 시비입니다.

제가 사진도 보내줘서 잘 봤습니다.

사진 잘 봤고요.

실질적으로 철새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그런 사진자료를 앞으로 더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천수만생태영농단이라는 것이 8명이 구성됐다고 그랬나요?

8명?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위원장 안효돈
8명 정도…

그다음에 천수만 생태영농조합법인은 뭐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그것이 영농단이…

위원장 안효돈
법인을 만든 것입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법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지침이 법인으로 바꾸어야 사업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전망대에서 봤을 때 무궁화동산 만든 쪽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위원장 안효돈
평수도 굉장히 많아요.

25ha 정도 되면…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이 부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하고 매치를 시켜버리면 밖에 있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분하고 이 안에 있는 분하고 형평성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거기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지가 둥지전망대에서 제일 관측이 용이한 데로 해서 도로 변에 가깝다든지 이렇게 새에 영향을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적정지라고 해서 선정을 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적정지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특별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그냥 관측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볏짚존치 사업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하고 사실은 이렇게 무논조성 한다거나 보리를 경작한다, 그러면 자기 소출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대체해주는 그런 의미이고, 볏짚 같은 것은 자기가 말아서 사일리지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되는데 그것을 좀 보존해 주는 차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여기에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 사업하고 연계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저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우선 우리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은 볏짚존치를 통해서 철새 먹이 제공이나 보금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A·B지구에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그것을 면에서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저거를 받는 것이지요?

참여의사를 받아서 계약을 통해서 볏짚존치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관련 일정부분 버드랜드 인근 농경지부분은 아까도 말씀 소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전망대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철새를 오게 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철새를 접하고 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보면 친환경 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나 우렁이 구입이나 미생물 농약을 집행하는데 보조금을 준 부분입니다.

6쪽이에요

이 부분은 2017년도하고 2016년도에 있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이것이 친환경농법이라서 철새들한테 유해한 사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줬던 사업이거든요.

간월호 수질도 많이 오염되고, 또 항공방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해서 효과성이 떨어져서 금년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바로 이해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이것이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천수만 철새 서식지보존이나 그런 차원에서 버드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버드랜드 없는데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있습니다,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위원장 안효돈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데 볏짚, 철새 다른 지자체는 버드랜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버드랜드에 농정과나 축산과가 직원 분들이 여기 파견 나가있나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이 부분은 농정과나 축산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버드랜드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부풀리기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버드랜드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또 업무를 우리가 보다가 다른 부서로 하게 되면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위원장 안효돈
볏짚을 남겨서 철새가 머무르게 하고 찾아오게 하자는 이야기인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업무 연관성이 저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버드랜드는 그냥 기획만 맡는 것이지…

볏짚, 농정, 새, 축산이거든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감사의견으로 한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각 축제 민간행사보조 최근 2년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126번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한 것이라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서에는…

제가 다른 쪽으로 질의하나를 드리면 만약에 버드랜드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준다면 어떤 결론이 있을 거 같습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현저하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새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별도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고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예산 투자대비 해서 수익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섣부르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에서는 어떤 시민들한테 보조금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한 운영관리도 공공근로라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기간제 근로자도 써야 하고 해설사도 써야 되고, 아까 보니까 볏짚 같은 것도 다 계약해서 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체계를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더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무엇인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제약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제약을 덜 받으니까 행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보다 수월하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이 빠진 것 같은데요, 124번.

위원장 안효돈
124번이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버드랜드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드랜드는 서산시에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물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버드랜드에 하마를 보러갑니다.

버드랜드가 서산 관광의 지금 한 축이고요.

또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서산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다양한 경험과 관람을 통해서 서산을 알고 가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버드랜드 시설관련 투자현황을 3년 동안 보니까 늘 루주하게 차이가 없어요.

2016년, 2017년 2년 동안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이 부분이 시설이라기보다는 보수개념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그동안 우리 버드랜드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맥만 유지를 해온 것이 아닌가, 누구 한 사람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생각들은 버드랜드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서산 관광명소로 또 우리 부석에 창조 마을만들기 마룡리 창리나 또 간월도하고 연결을 하고요.

부석에 검은여가 부남교도 놓아지고 검은여 공헌화 사업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간월암이나 우리 부석의 부석사를 출발해서 이런 관광 인프라의 축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버드랜드에는 사업을 앞으로 향후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사업에 대한 생각들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소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버드랜드가 지금 입구에서 조금 밋밋한 그런 감이 있긴 있거든요.

입구에 조형물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진입로에 가로수길이나 꽃길이라든지 특색 있게 조성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차후에 장기적으로 진입로 양쪽 농경지를 매입을 해서 습지를 조성해서 철새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머물 수 있고 관람객들도 거기를 통해서 철새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게 비유가 맞으려나 모르지만 제가 군대생활을 포항에서 했거든요.

비포장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집에 와서 대문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반갑지요.

그런데 집에 오는 과정이 힘든데, 서산만 와도 포근하게 집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버드랜드도 그런 느낌,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버드랜드에 들어가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조제 노선이 간월도를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늘 창리나 간월도는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흐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흐르는 곳인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들러서 소비할 수 있는 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월도 그냥 왔다 가지요.

지나면서 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만 갖고 그렇다고 생각만하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잡을 생각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버드랜드는 정말 우리 서산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루주하게 유지하고 갈 필요성이 없다.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버드랜드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을 어떤 때에는 소외감이나 또 심적으로 조직에서의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시고 발상의 전환으로 정말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시고 해서 우리 버드랜드사업소가 서산의 명소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39번에서부터 14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산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유재곤 서산 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거부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건설과장 장순환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고명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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