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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금요일)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03분)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창고수관 기념관 조성 토지 매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실과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토지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추진을 못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실과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우리시에서 만약에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그러면 주민들 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날 소지가 많거든요. 만약에 초록리 쪽에 기념관을 건립을 했을 때 그쪽에 땅값 상승이라든지 진입로 확·포장 문제라든지 해서 그쪽 주민들이 편리라든지 초록리 같은 외진 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간접적인 경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여기에 해야 된다 하는 갈등은 틀림없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고증 입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고증이 입증되면 그쪽이 이러이러해서 타당하다는 결정을 짓고 밀고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분란까지 일어났는데 하여간 그동안에 바쁘게 추진하던 거니까 또 한해 늦어지지 않게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기 때문에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그렇게, 또 우리가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용역회사가 애초부터 잘못됐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국비를 따고 시비만 가지고는 도저히 건립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추진위원들 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용역과정 중에 좀 왔다 갔다한 부분이 있으나 용역이 최종 확정된 후에는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용역 과정 중에 조사 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용역을 하게 되는 목적은 국·도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이 선두필연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지 확보를 하고 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할 때 국·도비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서 꼭 필요한 용역결과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김환성 위원
이런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용역조사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해서는 안돼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되지도 않은 사업예산을 우리가 기획관님도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원칙을 주장하는 데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총무위원회 같은 동료위원님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유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례도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유지 땅을 농고 앞에 옛날 군부대 대지를 그것을 활용해서 국비를 요청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절차적으로 꼭 국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땅으로 요청을 하고 2010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정식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원칙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입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한 결과지만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과장님 답변...

한규남 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투자 계획에 이 사업은 많은 고충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역사의 고증을 위해서라도 여기 사업비 투자계획대로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이대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꼭 국비가 반영이 될 때 고수관 선생에 대한 고증도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꼭 국비나 도비를 반영시켜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국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다른 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문제이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다뤘던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했던 문제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논란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립지를 확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는 속에 이번 예산계정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고수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부분 또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이 고수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서산에 역사적인 가치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처음부터 국화축제장 옆에 있는 부지냐 아니면 초록리에 있는 생가터냐 하다가 이렇게 길어지고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초록리로 정하게 된 이유는 생가터에 있는 것이 더 타당성이 좋다 해서 하는 동안에 많은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수관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이 많고 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수관을 건립할 때까지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많은 쟁점이 됐던 것이 자꾸 거론되지 않게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고수관 선생님 혼에 대해서 좀 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일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확보계획안을 보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대로 시행이 안 되면 대책을 어떻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말씀 그대로 이것은 계획안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시비를 확보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사업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이 됩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문광부에 국·도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시비 따는 부분만이 아니라 국·도비 따는 부분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한 노력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와 2011년도 2년을 목표기간으로 뒀습니다. 2010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비에 대한 추진이 되면 도비에 대한 추진도 또한 쫓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런데 이것은 계획서를 세울 때까지만 해도 도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시비 중에서 비율적으로 집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도비지원 경향을 보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같은 경우는 도비는 지원을 최근에 않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노력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시로 보고해서 지원도 받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수관 기념관 조성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기념관 설립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가지는 다 할 수 없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서 요구하는 생가터 정도를 구입해서 기본적인 공원조성 정도까지만 1단계 사업으로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단계별 추진이 1단계가 끝나고 국·도비가 추진이 안 된다면 2단계, 3단계는 더 노력하고 국·도비 추진 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완경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이중 예산안 597쪽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비가 18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삭감된 금액 중 1억원을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예비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4억원 전액을 도로과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도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적정한 사업비로 연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방금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본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신준범 위원
위원장! 의결하기 전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신준범 위원
우리 2010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을 다뤘습니다. 다루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까지 와가지고 예산 최종결론을 내는데요. 지금 예산에 계정된 부분이 모두가 옳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승인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할 부분도 상당히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제가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몇 가지 인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각 실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사안 사안마다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개진들은 단순하게 예산을 감했고 아니면 증액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정말 집행단계에서 철저하게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만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완경
간사
한규남김환성모철순신준범정윤규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서 산 시 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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