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9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시32분 개회)
- 위원장 맹영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32분)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맹영옥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본위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9일 서산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 등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맹영옥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은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서산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 기준액을 2,347만원으로 결정하여 통보되었습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월정수당을 결정 통보된 금액으로 지급 기준액을 변경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36분)
2. 2010년도 예산안
- 위원장 맹영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200여 만원이 증가된 22억 654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의원님들의 내년도 인상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 의회비가 4억 9,268만원이며,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제경비 즉 국내·외 여비, 각종 업무추진비 등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 정해진 법정 경비를 의회운영비목으로 하여 1억 8,985만 4,000원을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 8,080만원을 의회 홍보비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사무관리비와 차량 운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9,77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제6대 개원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개원되는 6대 의원님들의 노트북을 신규 구입하기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원사무실의 노후 된 복사기와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700만원, 의원사무실의 소파와 캐비넷을 구입하기 위해 1,300만원을 합하여 재산취득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교류 협력 지원을 위해 의원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업무 여비와 행사 운영비 및 외빈 초청 여비 등 총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지원 예산을 총 10억 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총 2억 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의회사무국의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7,976만 7,000을 편성하였고, 또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 등 기본경비 1억 2,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제5대 마무리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아울러 내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영미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하여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2억 400만원보다 0.2%가 증가한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3,903억 5,500만원의 0.3% 규모입니다. 지방의회 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10억 500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으로 2억 1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 홍보비의 경우 금년도 9,965만원보다 1,885만원이 감액된 8,0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의 홍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금년도 1억 3,840만원보다 5,440만원이 증가한 1억 9,2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제5대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예산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 경비를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의회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줬는데 가뜩이나 의회가 많이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활동하고 대민 접촉을 늘리고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삭감된 원인하고, 그리고 또 경비에 보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한 200만원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성현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먼저 홍보비가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지역 신문사를 포함해서 홍보기관이 약 30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35개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2,200만원에서 35개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언론사가 22개랍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22개사에 대해서만 편성을 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추가하는 건 추경으로 해서 집행부랑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집행부도 알고 있고 추경에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가로 해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게 무슨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하자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 의정담당 박성현
후자의 말씀입니다.
집행부하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실제적으로 22개 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추가로 그 이외로 관리하지 않는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집행부도 세우고 저희들도 세우기로 합의가 되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야 물론 원리원칙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시의회라는 건 그래도 주민의 시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수용하고 감안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35개 언론사가 있다는데 집행부에서 22개 관리하는 건 거기고, 의회에서야 다양한 채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만큼은 독자적으로 해야지. 왜 집행부에 따라서 합니까?
- 의정담당 박성현
집행부에 따라서 했다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언론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건 집행부 얘기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운영 위원장님이든 의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 의정담당 박성현
보고는 안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렇게 집행부를 따라가고 거기에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또 크든 작든 조그만 목소리든 다수의 목소리든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의회인데, 의회는 의회대로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런 것까지 조율을 했다고 하니까 할 걸 가지고 해야지. 의회가 거기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거기 기준에 맞추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 의정담당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 의정담당 박성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언론 홍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정회)
(9시50분 속개)
- 위원장 맹영옥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박상무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맹영옥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마무리하기 전에 긴급동의를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지난 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 일부 공직자들의 과격한 또 의회에 도전적인 언어와 화면에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또 훈계하는 듯한 또 의원들의 권한, 권리인 시정 질문을 좀 훼손했다고 그럴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있어서 그런 집행부의 책임자를 의회를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출석이나 참여를 금지하자 라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토론의 장인 의회에서 의원,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고 도전적인 얕보기 식의 그런 답변, 그동안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방의회에서 소위 경기도 김무수 지사나 충청도 이완구 지사 같은 분들도 대가 세고 자존심이 강한 단체장입니다마는 의회에 있어서는 서로 예우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서산시에서 일부 공직자의 그런, 아까 설명 드린 의회에 대한 경시라든지 얕보기식 그런 도전적인 행위는 지금 5대도 그렇습니다마는 다음 서산시의회를 위해서라도 의회의 출석 및 참여를 금지시켜주는 그런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맹영옥
- 의회 의원의 위상을 지켜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건인가 라는 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해보세요.
- 박상무 위원
- 마침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회에서 일단 의회의 의지를 집행부에 전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리이고 토론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듣기에도 확실치 않아서 상대방에서 반박을 할 때 박 위원님이 나중에 또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다 잘못된 점은 이해를 해달라고 그런 사과성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다 무마되는 건가 일부 해바라기성이니 일정 조정이라든지 회기 관계 말씀을 하실 때 확실한 근거 가지고 해서 정말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반박을 하니까 확실한 증거를 못 대시고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답변 자체는 처음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는데,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 줄 알고 그냥 말았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공무원들에 편향된 업무에 대해서, 또 일방적인 특정인을 물론 시장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한 업무 행위, 또 일부 행사라든지 일정에 있어서 시장을 위주로 해서 연기하고 시간 변경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공금 유용 건에 대해서도 일부 시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라든지 또 당당히 책임자가 사과 내지는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제가 거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제가 그렇다 라는 단정적인 수사관 입장이 아니라 일부 시중의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의원하고 국장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제가 거기에서 말씀드린 건 다 해당되는 공직자라고 해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부 편중된 소수의 몇 사람이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직자들에게 전체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지, 실제 일정 변경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공직자들이 있다 라고 대·내외적으로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다고 그러면 더 염려스럽게 아니면 바꿔나가겠다 이런 서로 대화의 장에서 그런 말투라는 것은 사실 거기가 싸우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치 대립하고 꼭 그렇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그래도 그런 분위기속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물론 의원님들도 있고 대·내외적으로 점잖게 좋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나 아니면 입장 표명이 없이는 그런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오죽하면 이철수 의장께서도 그런 식은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사과나 해명이 없이는 정상덕 국장은 의회의 출석이나 참여를 금지시켜주는 그런 동의안을 같이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맹영옥
- 그때의 사안은 위원님들이 다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다섯 분이 같이 결론 내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운영위원회의 소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정책간담회에서 상의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상인 위원
- 어차피 전체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돼야죠. 우리끼리 여기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 정윤규 위원
- 우선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신상인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 과정에 많은 부분을 불미스러운 점이 있으면 이해하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재건의 됐다면 민·형사적인 책임까지도 따라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그날 답변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정말이지 불쾌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잘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뤄줘야 겠다, 원인 제공이 됐기 때문에 해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까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본회의장이든 또는 간담회장에서든,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 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날 시정 질문하는 걸 보니까 시장님은 박상무 위원님이나 또 대답하는 정상덕 국장님이나 적절하지 않았다. 시정 질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박상무 위원님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 정상덕 국장님은 유연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경고하는 식으로 삼가라, 이런 위원들한테 명령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전체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하면 어떤가 싶네요.
- 위원장 맹영옥
- 예, 그럼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정책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 정윤규 위원
- 그건 어디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소지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맹영옥
-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