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5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537쪽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판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농사용으로 판 대형관정 등 지하수법을 적용받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개발 후 5년에 한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영향조사는 그동안 농촌생활용수 공급으로 해서 판 지하수라든가 농사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지금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영향조사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뭐예요? 음용수에 적당치 않다 라는 그런 판정을 내리는 건가?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다 보면 그동안 팔 때는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도 지하수의 보존량이 부족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지하수에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팔 때는 지하수 수질기준에 적합했었는데 축사라든가 주변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든가 이런 경우를 다시 재조사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사업비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농업기반시설에 민원해소사업비라고 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신규네요? 그건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몇 페이지...
- 임설빈 위원
- 537상단에...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작년에도 추경에 섰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주로 그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갑자기 예산이 서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어서 부탁을 하신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비비 성격인가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547쪽에 위에 보면 농어촌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대산에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내년도에 대산읍, 인지, 부석, 팔봉, 운산, 성연, 고북 이렇게...
- 김완경 위원
- 얼마씩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작년에 대개 한 2천만원에서 형편에 따라서 4천만원까지...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전년도 2억원 예산 서 있어야 하는데 없네,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작년에도 2억원 예산 섰었습니다. 추경에요. 추경에 예산 섰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4억원 가지고 여러 군데 한 2~3천만원씩 줘서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548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재난취약가구는 저소득층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전기 안전점검을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 안전점검을...
- 김완경 위원
- 전기안전점검, 알았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537쪽에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예비비 성격 3억원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546쪽에 여기 또 불편해소사업이라고 5억원이 서 있네요? 민원해소사업으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그것은 지역개발 분야로 서 있는 것이고 기반조성 분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장님 숙원사업비가 저희 과에 서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시장님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민원해소사업비...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맹영옥 위원
- 그럼 8억원이나 되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습니다.
- 맹영옥 위원
- 8억원을 분산시켜서 예산을 세워 놨군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러니까 기반조성 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기반조성에 계상하고 지역개발 쪽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지역개발 쪽에...
- 임설빈 위원
- 543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용역,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내년도 부흥권역에 기본 설계 용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네요? 지난해에 조금 남았었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지난해 보다 조금...
- 김완경 위원
- 위원장님,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계장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 쪽에 응급하게 복구라든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 예산담당 조만호
민원해소사업...
- 김완경 위원
- 민원해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량이 잘렸다든지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이런 쪽에 응급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그것을 안줘가지고...
- 예산담당 조만호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주세요.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빼려고 하지 말고 조금 줘가지고 과장이 봐서 급하면 그때그때 복구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계장 하실지 모르지만 참고해서 해주세요.
- 위원장 류관곤
- 긴급재난복구비죠?
- 김완경 위원
- 그런 것은 갑자기 생기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 신준범 위원
-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면 되요. 긴급재난은...
- 위원장 류관곤
- 건설재난관리과 535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547쪽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류관곤
- 예.
- 임덕재 위원
- 농어촌공동쉼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작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33개소 당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어디에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대개 하는 것을 보면 정자라든지 마을회관 주변...
- 임덕재 위원
- 어디에 하는 것이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마을회관 주변...
- 임덕재 위원
- 어디 마을회관... 농어촌공동쉼터 어디에 하는 것이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신청된 곳 내년도 잡힌 데가 대산읍 대로리 이렇게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인지면 화수리 1구, 부석면 강수리 2구, 팔봉면 양길리 3구, 운산면 용현리 1구 성연면 명천리 2구, 인지 산동 1구...
- 임덕재 위원
- 그만요, 그런데 거기에 한번 이렇게 해 놓고 마는 거예요? 뒤의 관리는 어떻게 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관리는 부락에서 소소한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저희가 부서진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성과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것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또 호응도 괜찮고 해서 시작을 금년도에 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에 정자라든지 운동시설 간단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지금 정자나무 말씀하셨는데 삼복달음에 한 3개월 정도 이용하죠?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쭉 이용할 수 있는데도 있고 삼복달음에 주로 많이 이용을...
- 임덕재 위원
- 저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기 하는 것을 연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만든 곳 다 가봤어요. 다 가 봤는데 마을회관하고 연계한다든지 경로당하고 연계한다든지 쉼터가 그렇게 연계돼야 이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 가다 보면 주변에 집도 없고 장승뱅이 같은 데 느티나무 있으니까 거기에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상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도 안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용의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운동기구도 해 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1년에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1년에 불과, 그냥 녹이 슬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도가 높게 효과적으로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변이라든지 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야지 허허벌판에 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지난번에 한곳은 거의 다 마을회관 주변에...
- 임덕재 위원
- 예를 들어서 부석에도 해 놨죠? 고개 넘어 가는 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부석은 아직...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도로 복판에 해 놓고 누가 차 받쳐 놓고 쉬나요? 담배 피고 가나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 마을에서도 여기에 해다오, 그때는 그때 당시 기분에 따라서 해 달라고 했는데 사용의 빈도는 아주 적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근처에 붙여서 시설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명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드리고 싶었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래서 마을에서 여기에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검토를 해서 당신들은 여기에 해달라고 했지만 효과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마을회관 쪽으로 붙이든지 경로당 쪽으로 붙이든지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도 해서 다양하게 용도적으로 가치 있게 한푼이라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553쪽에 의용소방대 표창패 제작이 있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 산하기관이라 시하고 관계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다 서 있네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의용소방대 표창패제작, 이것은 소방의 날만 의장님도 표창패 주시고 시장님도 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의용소방대장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있지만 그 조례에 우리도 운영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잘 안 되지만 그런 경상적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지 소방의 날, 화재활동이라든지 기술경연대회 이런 때 저희가 경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547페이지 민간이전에 가야호가 뭐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이 벌말에서 우도 분점도까지 운행하는 배입니다. 그게 시비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섬에 여객선 비슷하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섬이 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타는 사람 운임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기름값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값에 대해서 저희가...
- 임덕재 위원
- 그 운임도 받습니까?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운임을 약간 받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개인이에요?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은 부락에 위탁해서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6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투자 되는 거예요? 투자요인이?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기름값이라든지 배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개인이 개인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아니 부락에 위탁을 해서 부락에서 한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6천만원이면 한달에 한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한달에 유지비가 5~600만원 들어간다?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 같은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기름값과 수선비,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많이 듭니다.
- 임덕재 위원
- 아니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4.5km 하루에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거 죄송하지만 전년도 유지 운영비 내역을 가져와보든지 해야지 암만 생각해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낼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2천원씩 받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수익은 마을수입이에요? 개인수입이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 수입으로 마을수입 잡고 우리가 보조하는 것 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마을수입이에요? 마을에서 개인이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부락에 우리가 위탁을 준겁니다.
- 임덕재 위원
- 부락에 위탁을 줬으면 부락에서 운영하는 것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렇죠.
- 임덕재 위원
- 그 운영한 것을 줘 봐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 검토가 끝나기 전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 됩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지...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아요. 과다하고 이렇게 해서 막 줘버리는 예산은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한달에 5~600만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간다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달에 5~600만원이면 500만원만 잡아도 하루면 얼마입니까? 하루면 10만원이 넘는 격이 될 텐데, 여기 인건비도 포함됐나요? 인건비가 포함됐나요? 안됐나요?
-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위원님, 제가 우도 다니는 배를 최초로 배를 지을 때 그때부터 그것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뱃사람들이 요즘 낚시배를 운영하면 배 하나 빌리는데 하루에 5~6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운임 받는 것이 불과 어떤 때는 만원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이것을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락에서 번갈아가면서 뱃사람들은 다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돌아가면서 배를 하는데요. 지금 5~600만원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보면 큰 돈인데 섬 사람들의 불편한 것에 비하면 사실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말이죠. 말씀 잘하셨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당위성과 이게 정확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차라리 인건비를 시에서 지불한다든지 이런 정확한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됩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정확한 산출근거를 위원님께, 그동안 정산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서류가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으면 안돼요. 인건비면 인건비 한푼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편리한 대로 시비가지고 그렇게 써서는 안돼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가지고 농촌에 생활용수를 개발한 것 같은데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뭐한데, 이것을 상수도로 교체 하면 안 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이건 오지 지역이거든요.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 말하자면 운산을 예로 들자면 원평리나 와우리 이쪽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오래 있어야 공급되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부득이 또 아직까지는 지하수가 오염이 덜 된 지역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활용수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수질관리는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수질관리는 팠을 때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나중에 계속 검사까지 다 해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랐네요? 대답하세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예.
- 임덕재 위원
- 일반운영비는 조금씩 보탠 것 같은데...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지금 우리 건설재난과 업무가 결과적으로는 농촌지역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억원이 줄었어요. 지금 지역균형개발 같은 경우는 한 30억원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게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나, 보세요. 보면 올해 2회 추경 때까지 222억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이, 그런데 지금 170억원을 세운다고요. 52억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지역균형개발 쪽은 65억원인데 37억원이에요.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요? 기반시설 너무 잘돼서 그런 가요? 우리 농촌지역 기반시설 너무 잘돼서 그런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사실 전년도 본예산 대비는 약간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169억원이었는데 170억원 약 3,600만원 정도가 증했는데 방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로포장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약 35% 정도가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최대한 더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세우는 예산이 농업기반을 세우는 예산들입니다. 농업기반을 세우는 예산이에요. 여기 말고는 없어요. 농업기반을 세우는 예산이 여기 말고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농업기반을 세우는 예산이 50억원씩이나 삭감이 됐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인정하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특히나 지역균형개발 같은 경우는 반이 딱 잘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 농로포장이라도 하고 소규모 사업들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현상이 나왔죠? 그게 현실이죠?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 말고는 농업 예산 없어요. 기반조성 하는데 이 예산 말고는, 농업기반에 조성되는 예산, 이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 이 두꺼운 예산서 중에, 그런데 50억원씩이나 줄어드는 예산이 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쪽을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기금운용 내년도 세출예산 중에 재난위험시설 정비 및 응급복구 있네요. 이거 가지고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해요. 여기 예산 있잖아요. 2억원씩이나 있네요. 그것 가지고 팍팍 써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결하세요. 없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559쪽부터 562쪽까지 4페이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유일하게 예산 올라간 데가 도시과 밖에 없네, 작년 예산보다 올라간 데가 도시과밖에 없어요.
- 임덕재 위원
- 서산 도시개발사업 용역이 뭐예요? 3억이?
- 도시과장 문영섭
지금 도시개발지구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3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반영을 다 세우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세워진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용역비가 30억원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몇 년간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문영섭
구체적으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업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몰래하는 건 아니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서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한번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 도시과장 문영섭
먼저 거론하던 부분이...
- 신준범 위원
- 그거 제2도심인가 부도심인가 하던 것...
- 도시과장 문영섭
예, 그게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거짓말 해가지고 명칭도 바꿔 놓고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 그 얘기 안하면 지금 다 새로운 도시개발인 줄로 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옛날에 떠들던 것 문제 있던 것 자기들도 문제 있으니까 슬그머니 이름 바꿔 가지고 말이에요. 예산 삭감, 얘기하지 마요. 넘어가요.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567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73쪽입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7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5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85쪽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대지매수 보상이라는 것이 장기 미집행 시설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문영섭
예,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요청을 했을 때 보상을 주도록, 대지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관곤
- 다음은 예산안 591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7쪽부터 612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올해 예산 중에 도로과 예산이 감액된 것이 얼마고 증액된 것은 얼마고 말씀을 해 보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도로과가 작년도 2009년도 대비 88억 7천만원이 감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감 됐다고요? 얼마요?
- 도로과장 조규영
88억 7천만원이요.
- 임덕재 위원
- 그 요인이 뭐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감 됐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것은 얼마나 되요?
- 도로과장 조규영
도시계획도로에서는 계속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이 다 들어가 있고 신규사업은 딱 한건 들어가 있습니다. 한건이 중앙하이츠빌라 약 40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어서 거기를 한 집에서 토지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거기를 수용할 수 없어서 옆으로 다시 도로 내 주느라고 5억원이 새로 편성되고 다 기존 계속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도로가 제일 불요불급한가요?
- 도로과장 조규영
신규사업은 다소가 불편을 겪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본향교회 밑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말이에요?
- 도로과장 조규영
맞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5억원 가지면 된다고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소로로 해서 옆으로 도로 내는 것이고 석림초등학교 진입로까지 겸해서 내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집과는 타협 됐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타협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옆으로 내는 겁니다. 그것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약 2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 임덕재 위원
-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결과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동서간선도로 올해 얼마를 감했죠? 추경에? 예산 감한 것 있었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산 감한 것은 2008년도 3회 추경 시 35억원이 감됐고 2009년도 1회 추경에 70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신준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 도로과장 조규영
18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18억원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신준범 위원
-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계속 같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앞으로 2012년 4월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엊그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보도자료 냈죠? 그거 어디서 낸 거예요? 동서간선도로 아주 잘 진행되고 어쩌고 해서 그 보도자료 어디서 낸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규영
착공할 때 도로과에서 낸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착공식도 했죠?
- 도로과장 조규영
기원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기원제인가 뭔가 했죠?
- 도로과장 조규영
예.
- 신준범 위원
- 언제부터인가 기원제가 흔해져가지고 조그만 사업마다 조그맣던 크던 다 기원제가 붙어 다녀 가지고 요즘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러고 나서 언론플레이 했죠?
- 도로과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진행 잘 되고 있고 언제 되면 개통되어 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라고 홍보를 했는데, 그것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기자들한테 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기자들이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주는 것 받아쓴다고 해도 그렇지 최소한의 상황은 알고 써야할 것 아니냐 라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자고요. 예산내용을 보자고요.
작년도에 35억원이 삭감됐고 올해 1회 추경에서 70억원이 삭감됐고 100억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정말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도로과장 조규영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새로운 신규 세입이 발생하면 우선...
- 신준범 위원
- 또 한 가지요. 보세요. 동서간선도로 만큼은 서산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빚을 얻었습니다. 앞당기자는 취지거든요. 하루라도 앞당겨서 개통을 시켜서 서산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자, 이게 정책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도로과의 일이 아니고 서산시 전반적인 정책의 하나로 동서간선도로를 앞당겨 준공을 시키자 라는 것이 서산시의 정책이었어요. 그 정책에 의해서 빚을 얻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예산을 투입 했는데 그 예산을 가져다 다른 데로 전용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서산시 정책은 어디에 가 있냐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한 부서의 일이라고 한다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부서의 일로써 부서가 욕심을 부리고 빨리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작업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한데 동서간선도로는 분명하게 서산시의 정책입니다. 서산시가 고뇌하고 고뇌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빨리 개통을 시키자 라고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외부에 홍보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 개통을 통해서 서산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산시의 정책사업으로 빚까지 얻어서 했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도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는 항변을 해야 정상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도로 건설이나 개설 쪽에서 약 27%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할 것이 없어서 줄어들었나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 도로과장 조규영
사업이 완공됐거나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 전반적인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부득이 삭감시킨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시계획인가 아까 저쪽에서도 그러더니 도시환경조성사업도 60억원이 줄었는데 여기 도로과 여기서도 또 그렇게 줄었네요. 우리 시내가 뭐 그렇게 잘 된 것 있다고 그렇게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왜 줄어 들었나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시내가 미움 받나...
- 도로과장 조규영
시가지가 완공이 많이 되어 있거나 배척하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사업...
- 임설빈 위원
- 안 그렇죠. 늘린 데가 많이 있는데 신규사업도 많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 터미널 앞에만 봐도 차량이 엉켜서 난리라고요. 가만히 보면 차량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안 돼서 그래요. 소방도로 같은 것이, 한정형외과나 보광당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개설을 안했기 때문에 차량들이 빠지지 못하고 다 터미널 쪽으로 빠지니까 우리 시내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계획에 보면 삼양길 하나만 들어갔지 계획도 없더라고, 사실 그게 숨통이거든, 거기를 터줘야 차량들이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시내 사업만 이렇게 바짝 줄어들었네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아까도 말씀지만 시급성은 다 동감합니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예산계장님도 있는데 예산계장님이 사업 올리면 줄여놨나, 지금 시내가 그렇게 잘됐다고 봐요?
- 예산담당 조만호
우리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비는 많이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가는데 조금 시기를 뭐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쭉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비비 성격으로 갖다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내는 이렇게 무조건 줄여놨으니 문제입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 예산담당 조만호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려면 우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왜 고통스럽게 동별로 허가 내주고 완공도 안 되고 허가 내주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 건축과장 유선근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준공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라든지 건축주의 재산관리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시행사에서 나머지 조건이행을 안 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사로부터 그런 업무집행 능력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예치되어 있는 증권을 통해서 대집행을 하고자 예산에 계정한 바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울보증보험에 11억 5천만원은 1월 1일 이후에 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5세대의 가압류된 건은 물건 팔 때마다 동당 2천만원이 여입되도록 되어 있고 11억 7천만원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송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투자되는 돈은 그대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 민간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렇게 하면 그 도로문제는 더 민원이 안 생깁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현재 128세대 중에서 3동 팔은 6천만원을 가지고 용역 대집행계획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6일에 계약을 했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되면 대집행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압류한 것이 시에서 필요한 만큼만 압류한 거예요? 아니면 충분히 압류확보를 해 놓은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전부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소송 중이라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번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이 나름대로 법률팀 구성을 해서 대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라든지 어떤 입주자들의 민원도 민원이고 큰 민원도 큰 민원이고 적은 민원도 적은 민원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추진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본위원이 예산안과는 별개로 물어볼게요. 예천동 아파트단지 말이에요. 예천동 도시개발에서 주거지역으로 책정해서 아파트 짓는 것 말이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백영 말씀이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예, 거기가 우리 류관곤 위원장께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사무감사 하면서도 하나의 지적사항이었는데 거기가 용적률은 250%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구단위 지정할 때 220%로 지구단위 받은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220%라고 하는 용적률은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황으로는?
- 건축과장 유선근
250%가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속에서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 변경 가능한 부분이 사업 조건하고 맞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남았다고 해서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20%로 되어 있는 것을 230%로 올린다든지 240%로 올린다든지 가능하다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법적으로는 가능한데요. 그 사안별로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추진을 할 때는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법규 조건에 따라가지고 프로테이지는 남았지만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산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 그 특수성에 따라서 일조권이라든지 경관, 스카이라인, 인접간의 피해, 인동간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왜 그러냐면 기업의 원칙은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벌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그것을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폐기를 시켜버리든지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 봤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래서 특정부서의 일이라고 생각 않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채비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유수한 건설 회사를 안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안 62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이거 하나 궁금해서요.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10세대 라고 했는데,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았어요? 과오납으로 했네?
- 건축과장 유선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60세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연중 추정치를 해 보면 10세대 내외로 이사를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들어올 때 129만원이 적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 맹영옥 위원
- 그것을 과오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렇습니다. 또 들어오면 그것을 또 받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