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류관곤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7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633쪽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세요.
- 교통과장 리필하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은 그동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훼손으로 인해서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또 미설치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해서 교체시설 또는 신규 추가시설을 하고자 하는 유지 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표지판은 우리시 관내에 750개소가 있는데 보수대상 100개소, 미설치대상 50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 유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승강장 전구를 그때 태양열로 했다고 안했어요?
-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 표지판은 승강장이 없는 지역에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주목에 버스표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열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대기하는 버스 승하차를 위한 대기 표지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 맹영옥 위원
- LED라는 것이 전기세가 적게 들어가는 전구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리필하
LED라는 것은 전기 전력이 저하되고 촉광이 밝으면서도 반영구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위한 신규 에너지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조치대상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서산시에서 시내버스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내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대략?
- 교통과장 리필하
한 15~6억원 정도...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관리라고 할까 그런 쪽이 잘 되고 있나요? 시내버스 쪽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나요?
- 교통과장 리필하
시내버스는 주로 대중교통인 서령버스에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보존금이라든가 벽지노선 또는 재정지원, 유가보조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대체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하면 행정명령에 잘 순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쪽에서는 수익이나 수입을 위주로 할 것이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요구를 한다든지 또 시정을 얘기하면 시내버스에서 잘 합의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시민들에게 불친절 내지는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 교통과장 리필하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있고 사실 그 돈이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로가 시내버스에 수익성, 영업성을 살려주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편리한 사항이 나타난다면 승강장이라든지 수익이 안 맞는 노선이라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 교통과장 리필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을 해가지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버스터미널이전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지타당성이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죠?
- 교통과장 리필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터미널을 옮겨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 현 터미널이 한 30여년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화된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시가지 확장을 위한 터미널 인근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주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서산시가 발전을 하려는 터미널이전으로 하여금 부도심권이 개발돼서 도시 확장이 기존의 도시 시세보다는 다시 시가지 형성을 해서 도시 확장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 대다수의 여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부분 노후, 교통, 시발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근거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상에서 전문용역기관이 제시한 내용과 시민들이 여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 타당성이 있느냐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용역 언제 했습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에...
- 임설빈 위원
- 아니 옮겨야 될 타당성용역을,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아주 생계를 두고 있는 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분들 생각은 터미널을 옮기면 자기들은 굶어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상인들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옮겨야 되고 앞으로 상인들이 장사 덜 되는 부분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서 있으니까 옮기는데 같이 동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할 만한 자료가 있느냐 이거죠.
- 교통과장 리필하
설명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입지타당성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면 입지타당성이라고만 나왔어요. 터미널 이전 및 입지 타당성 했으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건물이 노후 됐고 교통흐름 이런 것 때문에 옮겨야 된다 라고 용역이 먼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된 다음에 터미널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입지타당성이 조사가 되어야지 지금 시내 지역 상인은 어저께도 한 100여명이 모여서 나보고 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눈에 아주 핏발이 서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나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근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어떤 근거가 나온 다음에 입지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옮기려고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만한 전문용역회사에 한 것을 그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잡음이 안 나오게 한 후에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 말씀 중에 이해가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관계 논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현 터미널을 개보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일정기간을 더 사용하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제시를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 다음에 입지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입지타당성을 거기에서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대안제시를 몇 가지 안으로 예를 든다면 현 터미널을 리모델링 해서 일정기간 더 쓰고 외곽도로망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곽도로망이 개설될 것으로 보고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등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내부검토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아까 내가 입지타당성 조사한다고 갈 장소를 물색하는 그런 타당성조사용역 아니냐...
-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됐다면 이권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옮겨야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리필하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불식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다 할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우선 아까 말씀대로 이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돼서 옮겨야 된다 라고 한다면 구전으로만 듣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상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무조건 옮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옮겨야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리필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결정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요. 결정된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예산 올라왔다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우리 터미널 옮기는 것은 결정된 게 아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걸 가만히 봐도 입지타당성이라고 결정된 것도 그래요. 입지를 보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내 얘기대로 과장님도 말씀 잘 하셨잖아요. 건설노후화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먼저 줘서 검토를 한 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지 무조건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는 갑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이해관계인의 주장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전체 서산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때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옮겨야 되는 것으로 확정된 사항이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하나도 없잖습니까? 이걸 볼 때는 입지타당성이니까 옮겨야 될 장소물색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냥 쓸 것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이 터미널문제는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터미널 전체를 옮긴다고 하시지 말고 방향을 시외버스 이용자가 하루 3천명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 이용자가 5천명이에요. 그럼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거기는 기존대로 살려놓고 시외버스만 우선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5천명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상권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시외버스 이용자들은 물건을 사러 중앙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주로 중앙시장을 이용하지, 그러니까 이 방향을 그런 쪽으로 분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부반응이 훨씬 적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리필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다각적으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피해가 없도록 안 별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받아가지고 주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러면 이용객이 많으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터미널 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안전용역에서 터미널 이전필요성이 있다고 나왔다는 거죠.
- 교통과장 리필하
교통안전기본계획상에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예정부지로써 기본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림동, 잠홍동, 수석동 이번에 외곽도로 개설지 내지 개설예정지 그쪽과 현 터미널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안까지 4가지 안이 제시돼서 그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주민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 신준범 위원
- 본위원은 터미널 이전문제를 얘기 하던 사람입니다. 터미널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터미널 이전이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고 아무리 타당하고 맞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냐 하면 워낙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신중한 일들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접근 방향을 보면 터미널 이전에 대한 문제, 터미널에 대한 어떤 논의구조나 이런 문제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해본 적 있어요? 한번도 해 본적 없죠?
- 교통과장 리필하
무슨 말씀이신지...
- 신준범 위원
- 터미널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논의구조를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 교통과장 리필하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아까 분명히 전제를 합니다.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기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항상 보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님비현상으로 서로가 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래서 함께 어떤 과정을 정확하게 절차를 밟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 터미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감대형성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논의구조 한번 없이 딱 나온 게 뭐냐면 입지타당성이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 들어 보면 다 벌써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작업들이 선작업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고 행정편의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이 일방적으로 그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냥 뻥뻥 터뜨려가지고 타당하다,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걸 보고 행정편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기를 하고 싶어요. 수순을 이렇게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터미널 이전 및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이전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고 어느 위치를 찾느냐 누가 봐도 이렇게 내용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통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상의 도시를 좀 넓히기 위한 작업,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부도심도 만들어지는 작업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교통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우선은 터미널의 이전이 돼야 되느냐 아니냐 결정이 된 뒤에 도시과에서...
- 신준범 위원
- 그렇다면 봐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용역을 하자고 하는 내용과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정했다는 설명을 쭉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과에서 할 업무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타당성이 결정되면 도시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과정을 넘어섰어요.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런 겁니다. 입지를 선정을 했단 얘기는 도시계획의 문제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터미널입지를 어디에 놓는 것이 도시계획상 볼 때 우리 서산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입지라는 부분은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교통과에서는 정말 터미널을 이전해야 되느냐, 터미널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터미널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을 교통과에서는 결론을 내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도저히 지금 터미널 가지고는 타당치가 않다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볼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때에는 도시계획상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맞습니다.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그렇다 라면 용역 자체가, 잠깐만요. 국장님 봐요. 용역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임설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왜 터미널을 옮겨야 되는지 왜 터미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용역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신뢰를 얻어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터미널 이전해야 된다고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한데 그 방법론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커다란 부딪힘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 바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현재 터미널을 어떤 존재가치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터미널이 어디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상권이나 이런 문제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랬을 경우 만약에 터미널이 외곽으로 나간다면 그 연계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서 상권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든지 바로 이 부분을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럼 용역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이거 용두사미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현방법이 입지타당성용역이라고 하는 바람에 다 설명도 안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터미널 현황분석이 먼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예산계와 협의를 통해서 이 용역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이 있어요. 아니 유가보조금이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32페이지에요. 1년 치 이것 가지면 됩니까? 나중에 예산요구 안할 거죠? 이것 가지면 다 해결하죠?
- 교통과장 리필하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주행세 징수분에 대해서 안분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달되는 예산 계상 그대로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유가보조금이 줄었어요?
- 교통과장 리필하
그것은 주행세 안분액이 오는 데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얼마를 미리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변동되는 주행세 안분액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이렇게 중점을 해서 여러 가지 운수업체에 어려운 경영난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럼 예산서에 계정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네요.
- 교통과장 리필하
지금은 예산서에 당초예산 계정된 것은 나중에 주행세가 초과징수가 되느냐 결손징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정확한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주행세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
-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예산계정을 시비 계정하듯이 계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계 이거 맞아요? 이 계정대로라면 국비분담금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고 누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시비 들여 가지고 주는 것이지?
- 예산담당 조만호
표현은 그렇게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주행세가 오는 대로 주게끔 편성이 됩니다. 순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한군데에서 울산에서 모여가지고 각 시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국비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것은 나중에 예산표기를 다른 방향표기를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봐요. 왜냐면 예산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에 항상 그냥 시비입니다. 시비 표기에요. 그러면 시비표기 해 놓고 예산서가 유가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밖에 안 되는데 한 70~8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표기할 때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시내버스 환승단말기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 교통과장 리필하
시내버스 단말기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노선개편으로 인한 환승제, 예를 들면 서산에서 대산, 대산에서 오지리, 독곳리, 삼길포, 화곡리 그 쪽으로 해서 대산 시내에 가서 서산시에서 대산 왕래하는 버스와 대산 시내에서 각 지선으로 왕래하는 버스 그 운행체계를 하기 위한 버스 앞 유리창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표시기.
- 임설빈 위원
- 전광판으로 해서...
- 교통과장 리필하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단말기...
- 교통과장 리필하
예.
- 신준범 위원
- 단말기 그거에요? 승차권 연동제 하다는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 서울에서 하듯이?
- 교통과장 리필하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무료 환승을 한다든지 교통카드로 사용해서 하는 복합적인...
- 임설빈 위원
- 카드로 해서...
- 교통행정담당 조성구
두 번 안 내게 하기 위해서 무료 환승이라는 것은 내가 내려왔다가 또 다시 탈 때 돈을 다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두 번 안 내도록, 서산에서 대산까지 갔다가 대산에서 삼길포나 오지리로 갈 경우에 환승카드를 사용하면 그대로 무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과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좀 하세요. 지금까지는 환승제가 없이 시내버스를 운영했는데 앞으로 환승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승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차에서 내렸다가 옮겨 타고 이런 부분을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 환승하고 하듯이 그런 제도로 우리 서산시 교통체계도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리필하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 교통과장 리필하
제가 설명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 위원장 류관곤
- 특별회계까지 같이 643쪽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드리는 질문은 예산문제하고 별개일 수도 있는데 644쪽에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반환금,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두 가지를 설명해 줘 봐요.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교통지도담당 윤영구입니다. 수탁운영 포기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현재까지는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평상시에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산초등학교 앞을 보면 노상 유료주차장이 있죠?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서산초등학교 후문 지나서 저쪽 동부시장 터미널로 들어가는 길에...
- 임덕재 위원
- 그게 과다한 입찰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임대차 수탁요금은 높아지고 그래도 먹고 살려고 안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옆에 어떤 나대지에 대한 세금에 대한 감면이랄까 지주들하고 시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임시 주차장 만들어 놓잖아요.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러면 기 수탁됐던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고 포기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바로 행정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상품가치가 있으니까 경쟁입찰을 해서 그걸 운영하고자 함에 시에서 아주 공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해 놓고 옆에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여기는 아주 정말 직격탄이에요. 그런 것은 기 주차장을 내 준다 라고 예고가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 수탁됐던 금액을 절감을 해 준다든지 반환을 조금 해 준다든지 적어도 최소의 운영이 될 정도는 행정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어요. 왜, 시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계약자는 운영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 놓지 말고 최소한 행정에서는 최소한도 돌아갈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게 기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 된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장을 해 놓고 시에서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버리면 그게 만약에 개인적인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고소 고발 들어가고 그 문제가 심각해 져요. 그런 게 여기 서산 시내에 몇 군데 있어요.
잘 하셔서 이 건설도 그러잖아요. 건설도 부실건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저낙찰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행정이다, 물론 비싸게 세금 많이 받아서 시세 세수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걸 위탁했으면 위탁자는 그 행위로 해서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심각해요.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탁을 받아보려고 과다경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데에 주차장을 내고 할 때는 신중히, 그런데 또 주차난의 해소 차원에서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임시공영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쟁입찰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장단점이 있죠.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을 통해서 즉 기득권자는 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지만 경쟁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출혈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제안을 하는데 물론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정에서 공정하게 한다 라고 하는 장점 하나만 내세우고 깨끗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최저로 그야말로 옆에 주차장이 생겨도 최저 운영할 수 있다, 즉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 이런 하한선을 두고 예를 들어서 입찰경쟁가가 5천원 이상이다, 100명이 입찰해서 하한선이 5천원이다 하면 100명이 5천원을 써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에 집어넣고 추첨해서 가져가면 더 공고도 되고 오히려 공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조례에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건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경쟁입찰 방법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정 금액에 추첨제로 한다든지 건설공사 입찰하듯이, 그런 방안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상, 외지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항상 웃는 얼굴로 받고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서산인의 상이에요. 그런데 운영이 꿉꿉하고 먹고 살기가 꿉꿉하다 보면 아주 그런 게, 주차장에서 싸움박질 하는 것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산의 상이다, 찌푸리게 한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즐겁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정을 해 놓고 관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해요.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대하도록, 이게 서산의 상이란 말이죠. 그것 그렇게 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예산, 그럴 것이다 예측해서 하는 예산, 이거 헷갈리는 예산이니까 억울하지 않게 잘 좀 하세요.
- 교통지도담당 윤영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리필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649쪽입니다.
649쪽부터 671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시경계 꽃길 조성이 9개소라고 했는데 예산군, 당진군, 태안군, 홍성 하고의 경계를 말하는 거죠?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공원과장 김인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떤가 모르는데 제가 예산 쪽이나 홍성 쪽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 서산시에 꽃탑이 몇 개나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현재 꽃탑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 지역에 국화꽃을 하기 위해서 아주 빈약하게 꽃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갈산 같은 데는 꽃탐이 아주 거창하게 해 놓고 계절마다 꽃이 바뀌어요. 그런데 고북은 꽃탑도 빈약하지만 가을철에 국화꽃으로 시에서 도와줬는지 국화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 동안 잠시 국화꽃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고 안 되면 집중적으로 올해는 당진이나 홍성, 태안 쪽으로 해서 꽃탑도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고 사계절은 안 되지만 1년에 한 두 차례라도 꽃이 필 수 있도록, 왜냐면 아까대로 시경계가 되어 가지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홍성군하고 서산시하고, 예산군하고 서산시하고 그래서 비교되는 쪽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빈약하다, 너무 초라하다 이런 감정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연차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아주 대폭 줄어들었는데 할 곳이 없어서 그랬나 왜 줄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어린이공원 조성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줄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의 한 50%가 줄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예산 유치하는데 좀 소홀한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그렇게 반영은 안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0% 정도가 줄어들고, 왜냐면 시내 복판에 어린이공원으로 수십년째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재산 행세를 못합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뭐를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고 그래서 지금 수년째 쫓아다니면서 땅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내가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미집행 시설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그것에 대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사람은 수십년째 어린이공원으로 묶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임설빈 위원
-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다나병원 25번 어린이공원인가...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진부여관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작년에도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줘서 땅 타협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는 안동섭씨 땅하고 나춘호씨 땅 두 개이고 하나는 김기석씨인데 김기석씨는 언제라도 달라면 주고 나춘호씨는 남 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 그리고 안동섭씨는 나한테 와서 아주 자살할 정도라고, 아주 돈이 쪼이나 봐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따라다니면서 애원을 해서 그거 한번이라도 감정을 해 봤는가 물어봤더니 감정은 한번도 안 했대요. 그냥 말만 무성 했고 보상받으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에 대한 땅 타협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은 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협의가 잘된다면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650쪽에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가로수관리를 여기서 하죠?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그런데 시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은행나무나 회화나무를 많이 식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보면 보도블록이 다 울퉁불퉁 나왔어요. 뿌리가 천근성이라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다 형편없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 가로수를 심을 때는 천근성이 아닌 다른 나무를 선택해서 심어야지 어느 집은 세 번인가 가로수 나무를 잘라내고 보도블록 다시 깔고 했는데도 또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몇 번을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나무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골머리고 썩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은행나무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회화나무도 그렇고요.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 임덕재 위원
- 가만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 위원님 중에 모철순 위원님도 그렇고 옥녀봉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작년도에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랬나 사업이 많이 감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옥녀봉에 투자하는 예산은 사실상 작년보다는 감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새로운 시책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그 예산 목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무슨 새로운 시책이냐면 저희가 맛이나가든에서 서광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2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추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옥녀봉에 운동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운동시설은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이 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여기 649페이지 보면 6,200만원이 주변정리사업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이 3억 3천만원인데 거기에서 줄어든 것 같아서요.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운동시설을 많이 보강을 했고 금년도에는 운동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되지 않아야 할 것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죠.
- 임덕재 위원
- 예산이 그런 문제가 각 과별로 죽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본 겁니다. 소신을 갖고 꼭 해야 할 사안은 예산에 대한 투쟁을 해서라도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 위원장 류관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77쪽에서 68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수도과 국비 많이 확보 했나요? 국비 확보한 것 쭉 설명해 보세요.
- 수도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일반회계 쪽은 크게 국비가 많지 않고요. 특별회계 쪽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를 했고 특히 저희들이 제일 염려했던 것이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외 지역에 대한 BTL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게 조금 염려가 됐었는데 먼저 환경부를 방문해서 노력을 했고 또 시장님도 직접 방문을 하셨고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 29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 쪽은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4대강 지역 하수처리 그 쪽에 중점을 하기 때문에 기타 지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는 많이 노력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BTL 예산 얼마 확보 했다고요?
- 수도과장 조영학
전체적으로 290억원인데요.
- 신준범 위원
- 내년도 예산확보요.
- 수도과장 조영학
내년에 11억원 확보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다른 것 확보한 것은 없고요?
- 수도과장 조영학
다른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수도과가 사실 국비확보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은 쪽이거든요. 공공사업 쪽이기 때문에 국비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올해 어떤 것 같아요? 확보가 예년에 비해서...
- 수도과장 조영학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상당히 어려웠고 상당히 줄었죠?
- 수도과장 조영학
예, 줄은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계속사업비에서도 많이 줄었죠?
- 수도과장 조영학
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금년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왜냐 하면 수도과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유치해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도과가 항상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과이고 또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고, 하여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해미 생태하천 조성사업, 원래 5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질문을 했더니 20억원을 추가해서 70억원 가지고 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억원이네요?
- 수도과장 조영학
금년예산이 10억원이고 전체예산은...
- 김완경 위원
- 그럼 내년에 10억원을 해서 70억원을 한다?
- 수도과장 조영학
예, 70억원은 당초에 50억원 했다가 우리가 도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해서 전체 사업비는 70억원 일단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총 사업비가 70억원이다? 그런데 올해는 10억원만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679쪽, 예산계장도 뒤에 계신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말이에요. 사실은 넥타이 메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부서들이 아니고 다 사업부서인데 보면 예산을 장난 같이 해 놨어요. 돌아다니고 더 부족해야 할 예산이 여비가 다 30만원, 40만원 해서 깎아버렸어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비 우리 산업건설소관 부서의 여비는 이유 없이 살려두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돌아다녀야 할 부서가 여비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조영학
저희들이야 여비가 많으면, 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확보라든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필요하지만 시 전체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옛날에 여비 때문에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예산계장 오셨는데 여비를 30만원, 40만원씩 줄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 예산담당 조만호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뒤에 별도로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별도로 보조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 예산담당 조만호
예.
- 임덕재 위원
- 별도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쳤나 이건 왜 다 30만원, 40만원 많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긴축 뭐 해서 여비까지 깎아 놨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 예산담당 조만호
경상비 쪽은 최대한 줄여서...
- 임덕재 위원
- 사업부서는 돌아다녀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데나 여비를 좀 깍지, 그 밑에 12억원인가요? 120억원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조영학
하천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덕재 위원
- 예.
- 수도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12억원해서 각 읍면별로 지금 10억원을 우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산에 하나, 인지, 부석, 팔봉, 지곡, 성연,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1동, 석남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개 하천에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3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요인이 뭐예요?
-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하천정비 돈이 모자르잖아요?
- 수도과장 조영학
예,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 임덕재 위원
- 감된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어요?
- 수도과장 조영학
우리도 예산부서에 최대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상황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12억원도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준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산업건설 소관의 각 실 부서는요. 이 사업부서의 감된 조서 이것은 다 살려주려고 합니다. 감된 것은 목숨을 걸고 살려주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산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681쪽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731쪽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소화조가 뭐죠?
- 수도과장 조영학
하수처리장에 가면 슬러지라고 하수 찌꺼기죠. 그 찌꺼기를 그냥 찌꺼기를 빼서 우리가 처리를 하면 양이 많거든요. 그 소화조에서 썩히는 것입니다.
- 맹영옥 위원
- 슬러지를 썩히는 장치예요? 약이에요?
- 수도과장 조영학
장치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팔봉 상수도 시설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95억원이네요 ?
- 수도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08년도 2009년도 해 가지고 2008년도는 55억원, 2009년도는 35억 다음년도는 8억 8,400만원만 더 집행하면 완전히 준공이 되네요?
- 수도과장 조영학
완료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송리에서 구도, 일람리 구간이죠?
- 수도과장 조영학
인지도 일부 포함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송리에서 구도 또 삼거리에서 일람리 상수도 공사 현장, 전 구간의 설계도면하고 또 부분부분 준공을 했을 거죠? 그 준공 및 공사 진행현황 또 거기에 들어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자재투입내역서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조영학
그것은 바로 해서 다음 주...
- 임설빈 위원
- 우리 사무국에 주면 됩니다.
- 수도과장 조영학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을 하면 해미, 고북, 운산까지 인가요?
- 수도과장 조영학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많은 상수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조영학
예, 지금 일부 고지대라든가 그런 지대를 제외해 놓고는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조영학
지금...
- 김완경 위원
- 2012년까지?
- 수도과장 조영학
2012년까지 완료됩니다.
- 김완경 위원
- 2010년까지 완공된다고요? 해미계통이?
- 수도과장 조영학
2012년까지요.
- 김완경 위원
- 상수도 보급률이 확 오를 수 있느냐는 거죠.
- 수도과장 조영학
우리가 지금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우리가 그때 보급이 되지 관로 지금 깔아 놓은 것은 본선이거든요. 개인 별로 급수신청을 하면 그때서 보급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급수신청은 언제, 지난번에 됐다고 하던데?
- 수도과장 조영학
아니죠. 우리가 본선을 깔아놓고 공사 끝나고 나면 개인별로 대개 우리는 현재 마을별로 받고 있거든요.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받아가지고 한번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 김완경 위원
- 언제 끝나요? 해미 공사가? 월별로 볼 때?
- 수도과장 조영학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우리가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지역이 언제 끝난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공사관계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부터 연차 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대로 우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게 끝나면 수용가들로부터 받겠다? 제 생각에는 사전에 받아가지고 수요가 많은 곳부터 하면 안 될까요? 다 끝내놓고 받는 것보다?
- 수도과장 조영학
그런데 왜냐 하면 우리가 서산 쪽부터 관로를 매설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본관이 깔려야...
- 김완경 위원
- 어떻든 간에 사전에 공사가 마무리 돼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약이라고 할까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쪽부터 예산이 2012년까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도 투입하기가 좋고 수요자들도 빨리, 아까대로 공사해 놨는데 수요자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해 가면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집부터 가능하다면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한번 받아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부터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 수도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3쪽에서 787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임덕재 위원님.
- 임덕재 위원
- 785쪽이요. 지역발전정책을 잘하고 돌아다니려면, 이 여비가 250만원이 감 됐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물론 여비가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틀에서 배분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이게 보니까 사업부서가 전부 여비를 30만원부터 여기는 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 빼놓고 다 융통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어서 빼놓은 것인가, 여비를 깎으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감된 예산이 작년 대비 대략 몇 %,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사실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극히 적습니다. 국·도비하고 민간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매칭펀드식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시비를 주는 이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입지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의 사업규모로 볼 때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화테크노밸리라든지 1, 2산업단지라든지 용수라든지 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 임덕재 위원
- 여기 상단에 보면 입지여건 개선사업에 5억 2천만원이 감되고, 이게 하려고 했다가 안한 겁니까? 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24억원 이 문제도 상세히 설명을 해 줘 봐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여기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 공장주변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파악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 공장 부분에서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분담금의 민간자본이전에서 지방기업 자치단체분담금을 우리가 24억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유치해서 MOU한 기업이 지금 8개입니다. 8개 기업에 전액 시비를 매칭펀드해서 부담한다고 하면 약 5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시 재정상 24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사업이 5억 2천만원이 감된 거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임덕재 위원
- 이거 살려주면 잘할 수 있어요? 당초에 예산 요구했는데 깎인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하다 보니까 못해서 깎인 건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당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구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 임덕재 위원
-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못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저희가 특별히 이번 예산에서 미반영됐다고 하는 부분은 자치단체분담금이 54억원 정도 돼야 되는데 24억원 된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그중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그 예산을 살려주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살리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자치단체분담금 이 부분을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자치단체분담금이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 임덕재 위원
- 자치단체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 없어요? 과장님?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예.
- 위원장 류관곤
-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MOU 체결한 기업 8개한테 들어가는 자치단체분담금이 아까 과장님께서 50억원 들어가는데 24억원 밖에 안 섰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어떤어떤 기업인가요?
- 맹영옥 위원
- 아니 기업에 분담금으로 들어가는 명목이 뭔가...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분담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 우리 서산시에 온다고 할 때 토지매입비의 70%까지 입지지원금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70%까지, 그런데 그 70%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국가에서 70%를 주고 도에서 15%를 주고 우리시에서 15%를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원짜리 땅을 사왔다고 하면 70억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70억원의 70%라고 하면 49억원을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21억원을 10억 5천만원씩 시비, 도비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를 부담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8개 기업을 유치한 비용이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4억원이 됩니다. 도비 54억원 그리고 국비가 약 200몇십억원 되는 이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 맹영옥 위원
- 기업을 유치해도 지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시비로 땅값의 15%까지 주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85%까지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파급되는 효과는 상당히 큰 거죠. 국가에서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 맹영옥 위원
- 기업도 기업다운 기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탄다면 문제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기업 같지 않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별을 하고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다 거치고 합니다.
- 맹영옥 위원
- 2명인 기업도 있던데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데는 안줍니다. 이것도 30인 이상으로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789쪽 농공단지특별회계, 799쪽 산업단지특별회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예, 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우리 지역발전정책과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하는데 내년에 국비확보가 참 어려웠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좀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 알지만 국비확보가 십몇억원 됐죠? 우리가 예정했던, 요구를 했던 부분에서 그래도 30몇억원이라도 확보하려나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서...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노력한 것은 안다니까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상당히 증액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지금 예산 계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은 19억원 정도 됐죠? 우리가 한 460억원인가 470억원인가를 필요하다고 계속, 사실 분담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국가분담금이라고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국가분담금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희들이 국비 조금 줘가면서 분담금 70%라고 하면 우리 사업에 안 맞아도 꼼짝없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도 책무거든요. 분담금 조의 예산을 갖다놓고 460억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19억원을 주는, 참 그런 상황이니 우리 마음은 다 마찬가지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원망스럽고 말이에요. 도저히 이럴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자기들 필요한 것은 10% 주고 90%도 다 분담해서 하라고 덤벼들고 당연히 분담할 부분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10원도 안 주고 앉아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 들여서 공사하는 이런 동기까지 왔죠.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이런 부분에 시비부담은 하지 않죠.
- 신준범 위원
- 광특회계가 시비지 뭐예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것은 국가에서 계정돼서 내려오는 거니까요.
- 신준범 위원
- 광특회계가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어차피 광특회계로 분리된 부분이 오는 것이지 국비를 안 줘서 안 오는 것은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자, 광특회계가 분리됐다는 것도 이 사업 말고도 잔뜩 있습니다. 광특회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시비로 하고자 하는...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 사업이...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광특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로 채워지면 광특회계를 다른 부분에 쓰죠. 그럼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광특회계 아닙니까?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업계정이 광특으로 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비로 꼭 와야 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4대강인가 지랄인가 때문에 자치단체 다 죽이려고 덤비는 이명박 정부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공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460억원씩이나 필요한 부분을 19억원을 주고 자치단체 살아나라고 하는 정부가 도대체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깨트리겠다는 건지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건지 국가를 파헤쳐먹으려는 건지 이해를 못할 상황이 오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관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안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각종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