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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4차 본회의(2009.12.21 월요일)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3. 2010년도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3. 2010년도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09년 10월 29일 서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통보한 2010년도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확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맹영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먼저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 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사의 쾌적한 이미지 제고와 직원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청사후면과 문화회관 사이의 사유지 6필지와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약 12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 직원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과 함께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 및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취득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교시설을 매입, 지역의 각급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작품제작 등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향수권 확대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에 인접해 있는 축사의 심한 악취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증대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4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3. 2010년도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규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865억 2,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4,538억 8,400만원보다 7.2%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사업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기금 총규모는 144억 8,2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6억 1,300만원보다 14.3%인 1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5,003억 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969억 9,900만원보다 33억 2,200만원의 0.7%가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최종 정리 및 계획 변경된 사업정리, 집행 잔액의 삭감 등 2009년도 회계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도로과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입이 53억 1,728만 4천원이고 지출은 36억 5,637만 7천원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후 정책결정 등 사업 추진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한규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기간 회의진행에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상인신준범임덕재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6명)

  •   (서 산 시 청) (2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 회계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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