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4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4분 개회)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5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217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박상무에요. 여기 보니까 223쪽에 시청사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1억을 세웠어요?
- 회계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시청사 타당성조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계상된 1억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범주
그것은 뒤 쪽에 나오거든요. 미스프린트가 되서 뒤에 1억 5,000이 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1억 5,000이에요?
- 회계과장 이범주
224쪽 중간에 나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건 석남동인데?
- 회계과장 이범주
별개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건 그 위고, 청사위치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해서 석남동하고 상관없죠.
- 박상무 위원
- 그 밑에 중간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범주
예. 1억 5,000. 연구개발비.
- 박상무 위원
- 223쪽은 뭔가요?
- 회계과장 이범주
223쪽은 삭감 돼야 될 부분이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럼 이건 없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전체 계상이 이게 맞나요? 삭감하면 전체 금액이 이것까지 계상이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이범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중으로 들어가서 그건 삭감될 부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앞에 1억이?
- 회계과장 이범주
예.
- 김환성 위원
- 글쎄 건립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위치 선정, 이중으로 되서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앞에 건...
- 회계과장 이범주
예, 앞에 것이 삭감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1억 가지고 안 되서 전체적으로 같이 위치까지 타당성까지 조사해서 1억 5,000 세웠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범주
아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1억이라는 말을 넣은 적이 없었는데...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청사위치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1억 5,000에 대한 의미를,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범주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1개 과가 늘 경우에는 어디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토지를 더 매입해서 2동, 3동을 지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제2의 장소에 신축을 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려면 저희들 손으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 손을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하고,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청사 건립 타당성이 과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있는 건가 파급 효과도 분석을 하고, 또 현재까지 청사 이용 실태 분석이라든지 또 만약에 한다면 현재 있는 청사와 얼마 정도 앞으로 신청사 규모가 돼야 되는지 소요 면적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런 거, 건립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타 시군이...
- 박상무 위원
- 용역을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범주
1년입니다. 타 시군의 용역비를 비교해봤는데 1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시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범주
아니 그걸 알면 용역비를 계상 안하죠.
- 박상무 위원
- 아니 계속 인근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저는 이중적인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회계과장 이범주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사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재정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 박상무 위원
- 10년, 20년 걸릴 그 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회계과장 이범주
지금부터 준비해야 5년 정도에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우선 과장님 생각은 용역의 개념은 대략 얼마 정도의 기간을 예상해서 용역이라는 걸 수립한다고 생각해요?
- 회계과장 이범주
4년에서 5년은 돼야 예산이 단계별로 수립이 되지 않겠어요? 타시군의 건립비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보면 그러면 1년에 예산 반영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적어도 3년 이상 걸리거든요.
- 박상무 위원
- 3년 이상일 때 4년 내지 5년의 앞을 보고 보통 용역을 세운다, 용역을 준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박 위원님 보십시오. 무슨 사업이든지 보통 공장을 세우더라도 공장이 준공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리잖아요.
- 박상무 위원
- 용역의 개념, 답변만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이범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을 왜 내년에 해야 되는지...
- 박상무 위원
- 4년, 5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 회계과장 이범주
아니 용역을 왜 해야 되는지, 기간을 설명 드릴게요.
- 박상무 위원
- 그럼 용역의 의미가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4년이에요, 5년이에요?
- 회계과장 이범주
용역을 저희가 1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내년 6월 정도 내지 7월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 내지 7월 성과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11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내부적인 행정 절차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의회 관계, 그러면 2012년에서 2013년에 가야 단계 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나오고, 14, 15년도에 예를 들면 이전 한다 그러면 신축비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는 게 또 수반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가면...
- 박상무 위원
- 너무 길게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 회계과장 이범주
2015년도에도 행정 절차만 거치기도,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적어도 5년에서 10년 보고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예산을 편성하셨다 말이죠. 그러면 시청사는 옮길 걸로 예상을 하고 용역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이범주
저희들은 이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
- 회계과장 이범주
그럼 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박 위원님 말씀에 충족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할 경우에는 용역비가 필요...
- 박상무 위원
- 여기에 짓는데 무슨 용역을 해요?
- 회계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러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타당한지는 용역을 해봐야 되는데, 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현재 10년이나 20년이 걸릴지 재원이 모르니까, 엊그저께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신다면 좋은데,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 일단 무책임하다 라고 보고,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옮겨야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개인적인 말씀을 여쭤본 거고, 만약 이 용역을 세우면 몇 년 이내 가능성을 보고 시행할 걸 예상해서 용역을 세웠느냐 하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죠. 그런데 10년, 20년은 너무 장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팔봉면 복지관 보수 팔봉면 복지관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 회계과장 이범주
20년 넘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난번 청사 지을 때 같이 안 지었나?
- 회계과장 이범주
철거를 안 했어요. 농협 옆에 있는 원래 복지회관 그대로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난번에 지은 건 줄 알고.
- 회계과장 이범주
그건 주민자치센터.
- 위원장 한규남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쪽에 사무관리비가 2억 8,600만원 증가된 주 원인이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범주
221쪽이요?
- 위원장 한규남
- 일반운영비 밑에.
- 회계과장 이범주
공유재산관리요? 국·공유재산관리요?
이거 지방재정공제회비를 각종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공공운영비에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공공운영비에 들어있었어요. 이걸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일반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이동시킨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여기 예산서에는 하여튼 2억 8,600이 증가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범주
그게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들어있던 겁니다. 목 간 이동 된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9쪽부터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233쪽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7,400이 증액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된 사유 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년보다 2억 7,400 증액된 사유요?
- 신상인 위원
- 예.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건 단가가 인상 되서 도 단가하고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단가인상으로, 그리고 밑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감액이 됐거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 삭감 되서 그렇습니다.
재원 부족한 관계로.
- 위원장 한규남
-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235쪽에 평생학습전문가 특강 있잖아요. 과목을 정할 때 테마를 정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정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평생학습전문가 특강 이 부분은 강사 모집할 때...
- 모철순 위원
- 아니 특강을 하는데 특강 주제를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하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특강한다 해서 모집을 하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건 학생이 아니고요. 저희 평생학습 관계자가 한 50명 되거든요. 시 관내, 평생학습 관계자들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타 기관 교육 간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만 주로 하는 거죠? 전문지식으로.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한마디로 학습을 위해서 특강을 하는 건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지만 배우는 학생들이 특강하는 분을 존경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특강하는 분들 옷차림이나 예의가 어떨 때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신을 때가 있어서 그런 걸 특강할 때 과장님께서 미리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 점 유념해서 사업 추진 잘 하겠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예.
- 위원장 한규남
-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232쪽에 성연면 주민자치센터는 면 청사에 설치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면 청사 옆 건물을 1층은 리모델링 하고, 2층은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회관처럼...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공간...
- 김환성 위원
- 그거해서 될까요? 2억 들여서 거기 조금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김환성 위원
-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 건 금년 예산이 타이트해서 올해 부족한 건 추경에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2억 가지고 뭘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233쪽에 출연금 인재육성재단 출연 3억이 감 되서 2억인데,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우리는 출연만 하고 장학재단에서 별도 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인재육성재단에 계속 출연금이 계상 돼야 되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011년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기금이 늘어나는 건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기금 확보?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한규남
-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시에서 30억까지 출연하게 돼 있죠? 2011년도인가?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매년 5억씩 출연하게 돼 있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 위원장 한규남
- 2010년도에는 2억밖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3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3억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고요. 안 되면 그냥 금년 2억으로 해야 될 형편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매년 5억씩 30억 확보될 때까지 출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저희도 5억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 되서 2억...
- 위원장 한규남
- 3억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학생 수혜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5억씩 출연하는 것을 2억밖에 출연 못했으니까 3억에 대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학생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건 우리시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확보해서 차질 없게 해줘야죠.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5쪽 민원처리과 일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245쪽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47쪽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전 부서 증액됐거든요. 민원처리과도 5,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내년도에 위생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위생점검 지도 및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제작하고, 또 식중독 검사를 위한 킷트 구입비, 공중관련 이용시설 공기질 측정하는 측정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사업 분야에 증가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산직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해서 민원실을 편안하게 환경 정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민원처리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82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93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지적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261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8억 7,400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지적과장 류제선
그동안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구역 밖에 읍면 거기는 완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구역 밖에 지하시설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몇 가지 들어가는 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상하수도.
- 위원장 한규남
- 상하수도 한가지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신규로 지금 자꾸 상하수도 설치하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예,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돼 있는 것도 그렇고, 다 포함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러면 우리시에 몇 % 정도 설치가 된 거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는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 구역 밖에만 남았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전체적으로 3억 8,000 지적과 예산이 줄었는데 그 요인이 용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가, 왜 그렇죠?
-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에 지적문서 전산화하고, 또 지하시설물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 용역을 안 줘서 용역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 정윤규 위원
- 과마다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 됐는데 지적과는 특히 더 증액시켰네? 그이유가 뭔가요?
- 지적과장 류제선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민원 처리 부서다 보니까 복사 용지라든지 토너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 정윤규 위원
- 9,0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작년 예산 대비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다른 새롭게 하는 거 없이 기존에 사업하던 사무관리비 대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금년에도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었고, 또 피복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9,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부분에서 증액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민원부서여서 그렇다고, 작년에도 했고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한 부분이 있으니까 9,000만원이 증액 되지. 그렇지 않으면 9,000만원까지 증액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 위원장 한규남
- 특별한 증액 요인 없어요? 지금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 지가관리담당 박광주
지가관리담당 박광주입니다. 금년에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가 민원처리과에 세웠던 부분을 내년에는 지적과로 근무복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2010년도에 새로운 사업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관리 및 부동산 중개업소 스티커 제작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안내문 같은 것을 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 세웠던 부분이 토너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족분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본위원이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본위원이 시정 질의 했을 때 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도로 관계 항공 사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그 관계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평수 실측하는 것은 항공사진은 지적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먼저 말씀하신 건 도로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 그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 측정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없는 건데요. 세무과에서 세금 감면 취지에서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거기에서요?
- 지적과장 류제선
예.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사실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위원장 한규남
- 예.
-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무과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관리부서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실질적으로 확정적인 평수가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이 200억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공사진 촬영해서 대조하면 몇 천 만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는 지적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 위원장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 신상인 위원
- 신상인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주민지원과가 감액된 액수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도 많고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다른 과는 이렇게 많은 굴곡이 없는데, 우선 감액된 부분 몇 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또 사회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크게 감액된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주민지원과장 조인호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분야에서 한 17% 36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계급여나 기초생활 분야에 국비를 일단 산정됩니다. 그러면 각 시도에 분배가 되고 시도에서 충남도에서 16개 시군에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숫자에 따라서 배당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 왔었는데 작년도는 212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 됐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나 주거비의 집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가 아니고 매월 실적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그 보고된 숫자에 따라서 지급액에 따라서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추경에 삭감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증액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 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매월 수급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신상인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1쪽에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는 4억 1,900이 섰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이용권 사업인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라든지 독서지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2만원에서 2만 7,000원까지 10번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9,000이고요. 나머지 시비, 도비가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과 문제아동 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늘었나.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몇 페이지?
- 위원장 한규남
- 273쪽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6,000만원 증액된 사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석림사회복지관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가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는 석림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따로 있었고,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가 따로 따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합산해서 되도록 돼 있거든요. 올 예산은 사회복지관 예산이 1억 9,400, 재가복지봉사센터 예산이 6,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이 됐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합산 운영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또 274쪽에 다각적인 복지시책개발 예산이 늘은 게 국비, 도비가 들어와서 늘었나? 작년에는 시비 예산만 집행한 것 같은데 국비나 도비가 올부터 지원이 된 건가? 작년에는 국비, 도비가 없었나?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274쪽 그 사항은 원격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 도비가 없었다가...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올해는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올해사업이 12월 10일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 정윤규 위원
- 국비, 도비 보조가 되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정윤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모철순 위원님.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이에요. 273쪽에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 및 장제비, 주소가 없어서 행방이 불명한자에 대해서 해 주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부랑인들 여기에서 주소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입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찾아도 친척이 없는 사람?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경찰에 의뢰해도?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거기에서 최대한 하다가 말 그대로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이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무조건 장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망했어도 가족들을 찾아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그건 공식 절차를 밟고 공고까지 해서 안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시는 전년도 대비해서 몇 명...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올해 1명 있었습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무연고자네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못 찾아서 간월도 공동묘지에 지금 안장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78쪽에 생활관리사 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79쪽에 참전용사기념탑 건립비에 대한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5,000만원까지 세워야 되나요?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건립비 하나 세우는데 용역 주는데 5,0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278쪽에 생활관리사 활동비 지원은 지금 어르신 돌보미사업이라고 있어서 생활관리사가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매월 12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활동해서 어떤 사람들 돌보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생활관리사는 21명이고, 관리자 1명해서 22명이거든요. 현재는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주로 하루에 4, 5가구씩 방문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살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4, 5가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또 유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하루에 한 4, 5가구 정도 방문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방문 가구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15가구 정도까지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12만원씩 12개월.
- 위원장 한규남
- 매월 12만원씩?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위원장 한규남
- 15가구씩 이거 12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공식적인 인건비가 또 6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 또 한 가지 참전용사건립비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그 사항은 나라사랑공원 예정지에 참전용사기념탑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비 2억 4,000이 보훈처에서 확정이 된 걸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을 5억 6,000 정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분권교부세로 2억 4,000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정되기 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뒤에 8억 예산을 세우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건립 시기가 조금 늦어질 걸로 봐서 기본 설계비를 일찍 이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5,000만원이 설계비에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기본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그냥 이렇게 용역 준다고 돼 있길래. 설계용역비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건 앞으로 세울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271쪽 민간위탁금에서 이게 전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부의장님 몇 페이지요?
- 김환성 위원
- 271쪽 민간위탁금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USN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올해 16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거든요.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주민지원과가 서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밀접한 과인데, 보면 아까도 우리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인원이 주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아닙니다. 인원이 주는 게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이렇게 삭감 되도 그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결론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충남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을 가지고 16개 시군에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도비, 시비까지 포함이 되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편성이 되면 본예산에 예를 들어 얼마 편성해놓고 매월 지급 실적을 도에서 받습니다.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서 조정하고 마무리 추경도 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100억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올 집행액은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예산보다 한 10억 정도가 플러스 됐거든요. 100억 가지면 우리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차질이 없어야지. 제일 지금 경제가 어렵다, 저소득층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 줄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년도보다 혜택이 적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서...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287쪽부터 29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철순 위원
- 모철순입니다.
예산보다도 지난번에 제가 동문 1동에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전혀 수급이 안 되서 주민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그런 혜택을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굉장히 고마워하셨는데,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갑작스런 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로 해서 주민 사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긴급지원사업비라고 있어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분은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모철순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대상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부양 능력까지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적합하다면 병원비는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모철순 위원
- 혜택을 본 분 대신해서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갑작스런 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대상자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21쪽부터 32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장학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꼭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9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장학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올 같은 해는 62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기금 이자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 되지는 않아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1,6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중복 지급 되지 않게 지난번에 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33쪽부터 4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1인당 1,000만원씩 융자할 수 있다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융자 인원이 얼마나 되죠?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인원이요?
- 김환성 위원
- 예.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10명 이내로 공고를 하거든요. 올 같은 해는 10명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7명이 신청해서 7,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는 몇 명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매년 1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지금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인가?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상환기간이 지난 분들 회수가 잘 되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요. 이자는 한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체납자도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체납됐을 적에 1%였다가 4%로 되는데 어려운 분들한테 4%로 하면, 이게 진짜 어려운 분들이 융자해 가는 건데...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3년 동안 거치 기간이 있고요.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도 1%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연체되다 보면 4%로 됩니다마는...
- 김환성 위원
- 연체 안 됐을 때는 1%니까 아주 이율이 싼데 연체 됐을 때 4%로 되고, 무척 어려운 분들이 기초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해 가는데 회수도 제대로 잘돼야 되는데 그런 게 우려 되서...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상환 기간 내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이런 자금은 결손처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낼 것 없는데 계속 연체하면...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세금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융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결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분 하면 체납자가 없는 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주 어려운 분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신용 부분에 걸리면 아주 그분은 진짜 꽉 막히거든요. 살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도저히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손하게 될 분들이 있으면 결손하고, 또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꼭 길을 막아놓으면 그 분은 살 길이 없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그런 조항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 김환성 위원
- 그런 거 앞으로 연구 좀 하셔서...
-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예.
- 위원장 한규남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