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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12.01 화요일)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3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신상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총무위원회 신상인 위원입니다.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근로 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서산시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 교육 훈련,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 기업 등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하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서 사회 참여는 물론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노인복지법이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과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광역시도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4개 시도에서 제정이 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남 아산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40분)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임설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서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과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차등 지급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과 용기를 발휘하는데 대하여 포상 또는 각종 행사 시 공적 소개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6번 조문에 대한 검토와 7번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의 6번 조문에 대한 검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 2항 3호의 시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과 2항 4호에서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2항 3호를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감면과 2항 4호를 각종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감면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선거일부터 1년 전에는 유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별 위로금 지급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7번 종합검토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산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가 우리시 지역 내에서 위해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특별 위로금 지급 및 기타 예우를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 조문에 대한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과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준하여 각각 100분의 50으로 감면토록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고, 특별 위로금 지급 대상자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에 광역시도에서는 부산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정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천 부평구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제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관내 의사상자 수는 저희가 94년도부터 현재까지 4명이 있는데, 1명은 의상자, 의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의사자 유족 보상금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연말에 고시했는데 고시금액은 1억 9,694만원입니다. 사망 했을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6조 의사상자 신청에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금 의사상자가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해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꺼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하는 건, 죽었으면 유족이 신청하는 건 맞는데 만약에 죽지 않고 부상자가 부상을 당했거나 상해자한테는 신청해서 받는다보다 행정적으로 지원하되 모르는 분 밝혀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해야 된다 하는 게 좀 그러네. 행정적으로 파악이 되서 주되, 동향에 보고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그게 무조건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해야만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좀 그러네. 그렇죠?

의사상자가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인데 가족이나 누가 내 식구가 이렇게 하다 다쳤다, 죽었다 이걸 신청해서 받는다는 게 조금 그렇다는 얘기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지. 행정적인 동향보고에 의해서 지급하되 파악이 안됐다거나 이런데서 들어가면 스무스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규남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게 하죠. 행정조직을 통해서 통장의 추천에 의한다든지 시행할 때 규칙에서 정하도록...

박상무 위원
좋은 의견인데 본인이든 가족이든 누가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 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규남
통장이나 이장 통해서 행정조직이니까.

박상무 위원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는 본인은 안 하니까 옆에서 해주는 이걸 삽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한규남
여기에 아예 삽입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규칙으로 정해야지. 이건 이렇게 양해해요. 누구에 의해서 한다고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시행할 때 우리는 조례니까 규칙에서... 유족 또는 이통장 거기에다 넣어도 돼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동향보고에서 행정에서 집행을 하되, 밝혀지지 않은 사항은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 이 얘기에요.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하면 오늘 통과가 되면 공포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규남
그러니까 그걸 수정발의를 해야지.

김환성 위원
해야지. 공포해도 7월 1일 이전에는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의사자나 의상자가 생겨도 특별 위로금을 지급 못하면 지금 현재로는 하나 마나지.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김환성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과 똑같이 이 조례는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별 위로금 지급은 2010년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같이 정윤규 위원님이 수정 제의한 것도 내용에 삽입하죠. 6조에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이통장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수정하죠.

두 분 위원님의 수정 발의에 대해서 다른 이의 있습니까?

박상무 위원
좋아요. 좋고 제가 한 가지 더, 의사상자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여기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1,000만원 이내,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각각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내, 그리고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규남
그런데 이게 보면 검토보고 뒤에 나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참고 사항을 보시면 2009년도 의사자 유족보상금으로 보건가족부에서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물론 집행을 하는데 이건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에서의 예우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의사자는 말 그대로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따져서 금액의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도 1,0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는 우리는 의사자에게는 2,000만원, 그리고 부상 등급에 따라서는 7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돼 있는데 1,000만원 이내에서 등급에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소위 상향인데 의사상자에게는 예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윤규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그렇게 결정해도 되죠.

위원장 한규남
이건 특별 위로금으로 격려금 주는 식이거든요.

박상무 위원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나름대로 명분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액을 얼마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의사자에게는 2,000만원, 그리고 부상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을 상향해 주는 게 하나의 예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지금 예산을 이렇게 1,000만원으로 해서 검토 보고가 다 된 거죠?

박상무 위원
예산 계정은 별도로 추경으로 해도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한규남
박상무 위원님의 의견은 특별 위로금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부상자에게는 1,000만원이라고 할 필요가 없네요. 등급별로 1,000만원 이내로 돼 있으니까 .

박상무 위원
아니에요. 700에서 100만원까지로 돼 있어요.

위원장 한규남
1,000만원 이내니까 그렇게 하면 1등급 한 경우도 있고, 9등급 한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박상무 위원
최대 1,000만원까지는 부상 등급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죠.

정윤규 위원
의사상자는 중앙정부에서도 주는 거 아니에요? 서산시 의사상자라고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서 타고, 또 여기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한규남
그렇다는 얘기에요.

정윤규 위원
그런 걸 말씀드려야 이해하시지.

위원장 한규남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건가족 거기에서도 지급하고 있다.

박상무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법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시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위로금식으로 주는데 어차피 이런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자에게는 1,000만원보다는 2,000만원을 주자, 그리고 부상자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100만원,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차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향 조정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한규남
하여튼 수정 발의 들어온 겁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시도하니까 이 원안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지 적은지 상황 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모철순 위원님은 이 원안대로 하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6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검토보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6조안은 추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 중 제4조 제2항 3호 주차장 요금의 감면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으로, 같은 항 4호의 각종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각종 시설의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하는 것으로, 또 제6조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시장에게’를 ‘의사자의 유족 또는 가족, 이통장은 시장에게’로 한다, 또한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특별 위로금 지급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또 박상무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 하신 4조 2항 특별 위로금은 원안대로 우선 시행해보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윤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설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9분)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지금 3항부터 10항 10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해야만 하고, 또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3항 외 10항까지 일괄 상정 심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11분)

4.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건은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개정안이 되겠고요. 기타 건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3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중 조례 219개 법규를 대상으로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해서 개정이 필요한 53건의 조례를 통합해서 일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모든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규 정비가 될 것이고, 올바른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등 25개 법령의 전부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16개 조례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법제처 기준에 의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순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명’으로 바꾸고,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어 정비하고, 법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법명 앞뒤에 「」를 사용해서 일반문구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기금 관련 6개 조례의 회계관직 명칭을 통일해서 규정했고, 기타 경미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서식 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서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18개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사업 관련 법규 중 안 제37조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와 같이 사업 완료 등으로 기간이 경과 되서 폐지돼야 할 5개 조례를 일괄로 폐지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조직과 우리시 직제 중 안 제6조 서산시 정보화 추진 조례 등 상이한 9개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그리고 각 국장을 국.단장으로 바꾸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올바른 법규로 일제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의사일정 4항부터 10항까지 7개 조례안은 전부 내지 일부 개정되는 조례로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의 개정 조문 및 내용을 수정하고, 법명 띄어쓰기와 법령명 앞뒤에 「」사용하여 구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법령의 문구를 쉬운 우리말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을 ‘명’으로, ‘각호의1’을 ‘각호의 어느 하나’, ‘자’를 ‘사람’으로 조정이 됐고. 각종 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조정을 하였고, 사업이 완료된 폐지대상 조례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산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다음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여 선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먼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 방위협의회 및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지침을 마련하여 통합방위 사태 발생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서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전담당, 정보담당 등 7개의 분야별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특히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통합방위작전을 위하여 1대대장과 경찰서장이 합동으로 서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통합방위법 등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표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민투표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일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당초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되었고,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과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감면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도 2010년 적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 공개 수수료 금액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개정 사항으로 안 별표 1과 같이 금액을 조정하는 항목이 공장등록 증명수수료 외에 5건이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사항을 신규로 추가하며, 지방세 납부증명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사본 및 복제물에 대한 수수료를 안 별표 2와 같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 중 수수료가 인상되는 항목이 5개, 신규로 추가되는 항목이 2개, 수수료가 인하되는 항목이 1개, 수수료가 폐지되는 항목이 1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먼저,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금회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국가 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등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노인 복지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경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말까지 등록한 차량은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소득세,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였으나 금번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감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은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금년 9월에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고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 6건에 대하여 133%~ 200% 상향 조정과 체육시설업 신고 등 2건의 항목 추가가 되었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의 무료발급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폐지 등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보공개 수수료는 문서, 대장, 도면, 카드 등에 대하여 현재는 1매 또는 1건당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였으나 1매 또는 1건 초과시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모든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심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사무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 중 모호한 내용들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안 제5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시 각 심의 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 및 검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및 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 및 서면 진술 등을 통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도록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 기준도 불가·반려 사유의 적합성, 법규적용의 타당성,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참고인 진술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민원인 또는 관계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불참시는 서면 진술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연숙 민원처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윤병상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급증하는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구축을 위한 연대운영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대책의 구심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여성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정폭력 및 아동 성폭력 사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 및 여성 보호를 위해 지역차원의 안전 시스템의 하나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여성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각종 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회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입니다.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걸 올리게 된 기본 취지라든지 현안과 관련 뭐가 있습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는 약 아동 인구가 22.6%에 달하는 약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1년에 약 900여 건 상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근간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지역연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서 아동이라든지 여성, 지금 여성회관도 짓고 여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는 정말 정당한 조례안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해서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또 아동·여성에 관련된 부분 업무가 다 돼 있는데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왜 만드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가요.

복지과장 윤병상

연계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박상무 위원
아동이라는 게 법적으로 19세 미만 아닙니까?

복지과장 윤병상

18세 미만입니다.

박상무 위원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아동이 19세 미만인데, 그러면서 적용은 18세 이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세 미만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복지과장 윤병상

아동복지법 2조에 보면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과장 윤병상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주

회계과장 이범주입니다. 이번에 5건의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현재 민원인 및 직원 주차장 등을 포함한 총 309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 되어 있고, 주차 요일제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 면수 부족으로 문화회관 광장, 도서관 아래, 그리고 제일교회 주차장 등을 직원 주차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이제는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시청 후면 사유지 6필지와 국유지 2필지 총 8필지 2,790㎡의 토지를 매입하여 약 12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약 2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12페이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계획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석남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91년 대비 136%의 인구 증가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및 환경안정화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소외감과 불만이 높아진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립 계획은 석남동 142-1번지 외 2필지 1,267평의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예비군 중대본부가 배치되고 총 사업비는 49억 7,6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 18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2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 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체험 및 작품 제작 실습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폐교시설을 매입하여 지역의 각급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및 작품 제작 등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향수권 확대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왕분교 폐교시설 취득 계획은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일원의 토지 6,863㎡와 건물 518. 44㎡를 예상 취득가액 6억 105만 4,000원으로 매입하여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창 고수관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 고북 출신이며 조선 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명창 고수관 기념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서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외 12필지 5,336㎡에 410㎡의 기념관과 야외공연장, 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2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0년에 4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주차장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1일 이용 시민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하여 주차 면적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문화회관이 협소하여 대규모 문화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종합운동장에 인접해 있는 축사의 심한 악취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주차 편익 증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갈산동 373-1번지 외 19필지 17,780㎡의 대지 위에 499면의 주차장과 도로, 녹지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2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2010년에 30억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시작으로 2011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5건의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모쪼록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 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청내에 민원인용 132면, 직원용 123면, 관용 54면이 있으며, 문화회관 광장을 직원들이 1일 100면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 차량 약 450대와 민원인 차량 약 100대를 감안하면 약 150면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도로 및 주택가 주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청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차 부지 확보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재건축 또는 이전이 검토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읍내동 504-1번지 등 8필지에 2,790㎡에 대한 매수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1쪽,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의 건입니다.

석남동은 서산시·군 분리 이후인 91년도와 현재 인구를 대비해보면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약 10% 증가한 반면에 석남동은 9월말 현재 20,080명으로 136%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안정화시설 설치로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교육, 문화, 취미, 여가를 위한 주민복지 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예비군 중대본부를 포함한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석남동 142-1번지 등 사유지 3필지 4,189㎡를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에 폐교된 중왕분교를 취득하여 지역 예술인과 출향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의 학생들과 주민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왕분교 폐교시설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지곡면 중왕리 244번지 등 충청남도 교육청 소유의 2필지 6,863㎡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7쪽,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북 출신이며 조선 후기 8대 명창 중 한분인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산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국악 체험 교실 등을 통한 지역의 소리와 전통을 이어 가기 위해 기념관 건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고북면 초록리 29-6번지 등 사유지 12필지 5,336㎡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의 주차장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소형 577대, 대형 46대 규모로 축소되어 도민생활 문화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주차 수요의 40% 정도로 인근의 화물 주차장 사용 및 국도 29호선 주변에 주차를 하는 등 불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인근 축사의 심한 악취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녹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갈산동 373-1번지 등 사유지와 국유지 20필지 17,780㎡를 취득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법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세부 항목 별로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어림잡아서 토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한 17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우선 첫째 시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민원을 해결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청사 이전 계획이 있고, 또 지금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 매입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하다보면 늘어나는 차량 증가 대수나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 있는 승용이든 화물 차량 보유 대수에 비해서 이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또 시 청사를 옮겨야 된다 라는 당연성 또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청사 주차장을 위한 토지 매입은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전체적인 의견은 박상무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67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3년, 4개년 계획이겠지만 금년 예산도 신규 사업은 절대 없다는 대명제 하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4년 간 계속되는 사업도 다 중단시켜놓고 도로 공사 하나도 못하고 예산 한 푼 배정이 안 됐습니다. 대산에 시청에서 주차 관리하기 위해서 차가 매일 나오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몰아만 내지 갈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나 제대로 못 뚫는데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신규사업에 다 투자하다 보면 하던 사업도 다 중단해놓고서 이게 과연, 지금 국가가 정책도 균형발전 찾고 야단을 하는 판국에 이렇게 일정 지역에 다 투자하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은 소외당해서 말이 아닙니다. 대산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건물 하나 매수하면 주차장 하면 거기도 몇 십대 들어가는데 그런 거 하나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도 금년에 10원 한 푼 예산 반영된 것 없고,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규사업에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우리는 정말 대산 같은 경우 대산 사람들이 전부 서산에 나와서 사는 이유가 대산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민간업자가 하려고 해도 도로 내라, 뭐 해라 다 그런 지경으로 지역은 소외시키고, 시 관내 아파트 허가해줘서 다 나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하나 반듯하게 뚫어져야 그 지역에 아파트도 짓고 주요한 건물도 들어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 뚫어서 아파트 지을 만한 도로 하나 개설 못 했습니다. 구진천 같은 경우도 금년에 40억 가져야 보상해주는데 돈 15억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10년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절대 없고, 계속사업만 하겠다 했는데 계속사업조차도 딱 끊어놓고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벌려놓는다면 어떤 지역 위원들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취약지역에 투자도 해 주고, 공평하게 예산 배분이 돼야지. 정말 금년 예산 심의할 때 심각하게 따져야 할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3, 4년간 도로를 확장하다 말고 딱 끊어놓고서 10원 한 장 안주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지주 협의가 안 되서 지금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주

2005년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소유해서 시청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선다든지 할 때 얼마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박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시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건 아직 결정한 사실도 없고요. 이 자리에 증축이 될지 이전이 될지는 내년도 용역 결과,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할 일이죠. 향후 그것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토지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문화회관과 같이 통로가 연결 돼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거 매입을 했으면 하지 않았습니까? 김환성 위원님은 시정 질문까지 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대책을 대라고 몇 번을 하셔서, 시하고 공감이 이루어졌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균형적인 것보다도 시 전체 의미에서 넓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규남
이건 이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그 당시에 안 판다고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시가 매입하려고 추진은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도 의사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신상인 위원님 말씀과 박상무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출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우선 좀 더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되겠고 또 중식도 해야 되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어차피 하나하나 이 문제만큼은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1시 30분이든 2시든 가능한 시간 중식 하고 해야지. 이렇게 쫓겨서 할 문제도 아니고 심도 있게 해줘야지.

회계과장 이범주

이 부지가 저도 공무원 생활하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자존심과 관련되는 부지입니다. 거기에 음식점이나 뭐, 불고기 냄새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공무원들은 뭐했느냐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녀봉 올라가다 보면 거기도 옛날에 팔각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리 지금 엉뚱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안 하기 때문에 저런 후회스러운 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건 어느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떠나서 시민의 자존심을 살려줄 부분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안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 항목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 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에 의회에서 물론 심의해서 의결도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적극적인 도움도 줄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는 거라든지 신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수 년 동안 견뎌왔고, 지금 이 시점에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청사 이전 문제도 현안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조금 견뎌가면서 향후 큰 그림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추진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청사 후면 토지매입 및 주차 공간 확보는 대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 재정상 또 앞으로 시청사의 여러 가지 이전 방향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저는 매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분명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박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청사가 비좁아서 조치가 되는 예산 승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 간담회 때 옆 대지 138-2번지인가요? 도면상에 나타난 그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땅이 효율성이 있는데 한번 타진해보셨나요?

회계과장 이범주

내년도 예산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138-2번지 말씀이시죠?

위원장 한규남
예.

회계과장 이범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대지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때 지난번에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석남동 동사무소 자체가 업무를 보거나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옮기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업무 공간이 아직은 제가 볼 때 괜찮은데 여러 가지 동 간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석남동은 소위 얘기하는 자치센터가 내가 볼 때는 주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문동 쪽이라든지 수석동 같은 데는 중복 투자의 개념도 있지만 다 있는데 석남동에만 그게 없다 말이죠. 그래서 자치센터의 개념과 또 양대동 매립장과 연결 되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적인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은 다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현안 문제와 또 자치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해서 이왕에 그 쪽은 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차원에서의 부분과 또 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쪽에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음은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 공간 조성을 위한 폐교시설 토지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폐교 시설을 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에 시민의 편익 사업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지역은 정말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휴양 또는 자연생활 생태학습관으로 이용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 학교만 한다는 것이 시작인지 몰라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체험이라든가 창작 공간 조성은 기존의 예술인 창작마을이라든가 시비 및 민자사업으로 해서 계획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더욱이 그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일반 사회적인 계층 간에 틀리고 어려운 집단 체제를 요하는 어려운 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에 와서 폐교를 이용한 창작 공간 조성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 체험 시설로 한다는 것은 이게 꼭 앞으로 정말 뜻을 가지고 문화예술이라든가 또는 창작마을 조성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있나, 학교를 사기 위한 계획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전에 세웠던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이라든가 정말 해야 될 사업 또는 주민들과의 약속 사업을 떠나서 폐교를 이용한 시설을 위해서 목적을 이렇게 잡아서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성 사업이 목적 달성이 될까 의심이 매우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어떤 앞으로 이 폐교를 이용해서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이나 또는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돼 있나, 궁극적인 그 전에 세웠던 시비 및 민간투자 자본까지 이용해서 한다는 기존계획은 무시하고 또는 보류시키고 이런 사업이 될 때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산면 고풍리 일원에 구상했던 예술인촌 공원 조성 관계를 같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운산 고풍리에 예술인촌 마을 조성 관계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표조사까지 끝난 이후에 지금 장기과제로...

정윤규 위원
용역비에 이어서 지표조사까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지표조사까지 하고 난 뒤에 장기과제로 보류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은 시 입장에는 일단 한 440억 이상 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선정되면 진행시키는 걸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왕분교 폐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관내에 초등학교 분교가 19개가 폐교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에서 당초의 교육 목적으로 희사 받은 땅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을 달성한 뒤에 목적 이외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다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당연히 환원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도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매각이 끝나고 3개 정도는 매각을 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 시에서 매각 계획 중에서도 중왕 분교는 상당히 경관도 좋고 또 잠재력 있는 지역 출향 작가들한테 합동으로 창작 공간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미술인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지역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그런 문화시설로 만들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규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교 학교 이 부지 가지고서 문화 창작 예술들을 한다면 1개 부분이라든가 2개 부분이라든가 정확하게 도자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굉장히 계획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정 질문할 때 418억, 420억 얘기가 나왔는데 420억이라는 것이 나중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40억이에요. 2만 8천 평이에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영락원에서 관계되는 30여 세대 분들이 2만 8천 평에 그걸 처음에는 매수해서 그걸 시작한다고 하다가 1차 계획, 2차 계획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미루기 위해서 또는 연기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40억 가지고 초기 예산 서류 가지고 있어요. 그때 시정 질문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더 얘기하기 싫어서 또 어려운 사업인 걸 저도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400억 얘기가 나오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3차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과 정말 주민들이 살아서 그 계획을 실현할 단계의 사업과는 굉장히 먼 것을 계속 연계해서 나가다가 보류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술 창작이라든가 예술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폐교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부류로 학생 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수적인 입장을 이렇게 나갔다면 좋은데, 예술인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가서는 이 사업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줄 겁니까? 두 사람 줄 겁니까? 이런 걸로 하고 정말 창작마을 조성할 데는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예산을 올려서 1차, 2차 사업 구간을 정해서 그렇게 갈 일이 없는데 그렇게 가서 보류시킨 겁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기 어렵고, 시비 어렵고 하면 민자 유치 하다가 안 되면 보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폐교 가지고 할 때는 왜 예술인 또는 창작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자체로 청소년수련관 바닷가 가깝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계획을 해야지. 이걸 쉽게 예술인 어떤 예술인을 줄 겁니까? 10명 줄 겁니까? 5명을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 부분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공모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심도 있게 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물론 저도 매입하는 건 찬성해요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가 옛날부터 정말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이 땅을 전부 희사한 거예요. 옛날에 교육청에서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설립하고 옛날 말로 부여, 지금 말로는 도읍 이렇게 해서 지은 겁니다. 시설이나 또 토지나 그런 걸 가지고 교육청이 팔아서 끝나면 그 지역 본교에다가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시에서 알아서 시 행정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하고 계획을 해야지. 이건 진짜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매일 예술 창작이어야 됩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계획하셔서 지역민이 활용한다든가 현황을 잘 아셔서 땅이 어떻게 해서 매입되고 폐교가 되서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야 되나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 연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다른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지난 번 전 시장님께서 영락원 문제 및 문화 예술촌 건립에 대해서 쭉 진행 돼 왔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시키고 중왕분교에 예술인촌을 건설한다 만든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또 정말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라도 우선순위에서 지금 잘못됐다. 아시다시피 희망공원이라고 인지 산동리 모월리도 우리가 나름대로 시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나가고 있는데 영락원촌은 왜 해결 안합니까? 그건 더 벌써 문제가 야기됐던 거고 약속 했던 것이고 그래서 굳이 문화 예술촌에 대한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영락원 및 운산 일원에 규모야 물론 줄이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쪽부터 매입해서 진행해 주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해줘야만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연속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폐교가 지금 중왕분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근 산성도 있고, 대성, 청운, 독호 많습니다. 그 주변만 해도,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는 하되 우선순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우선 영락원 쪽을 먼저 구상했던 대로 진행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저는 순서에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술인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진행시키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8천 평에 대해서 개발 할 경우 상당히 예산이, 2007년도인가 마지막에 440억 드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윤규 위원
그건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 2만 8천 평은 영락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 15번지 고풍리 산 15번지 필지인데, 그건 1차적인 40억 이내 공사였고, 영락원만 가지고 할 건 40억 이내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2차로 지역에 연계되는 8만평 정도 더 사서 거기에 보태서 할 때 창작마을 조성이 원활하다, 휴게 공간 되고 또 관광 자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나중에 1차, 2차 주다 보니까 400억 소리가 나왔어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2만 8천 평에 대한 영락원 부지는 40억으로 본래 계획이 섰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0억 얘기는 아주 맞지도 않는 용역이고 될 수도 없는 용역이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할 테니까 중왕분교 매입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놔두면 경관이 좋은 걸 보니까 누군가 사도 살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 기능보다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의 정체성이라든가 나름대로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승인해 주신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과장님 원평 분교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해안 산성교회에서 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폐교된 부분을 매각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해보려니까,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폐교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 하기 힘든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남정 분교는 산림청 땅이었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원평 분교 기가 막힌데 순복음교회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하기가 제도상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정윤규 위원
그런데 일부 또 자기 집까지 들어 간지도 모르고 희사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야 돼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지금 보니까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성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다 입지가 좋은 데에요. 부동산 업자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중왕분교는 평당 25만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좋아요. 풀어주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소 뭐하더라도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을 자꾸 매입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정윤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락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나서 그 부분도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영락원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그 전에 이미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아닌가요?

정윤규 위원
보고가 아니고 보류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사전에 합의된 상태에서 보류된 거 아닌가요?

박상무 위원
사업을 계속 연기하는 거지. 의회에서 합의해 주고 승인해 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당연히 거기부터, 거기는 민원과 직접 연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도 예술인촌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쭉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2만 8천 평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는 여하튼 440억으로 나오고 공공개발 220억, 민자유치 200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 여건 상 안 된다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규남
알았습니다.

그 안건은 이 안건에 관계없는 얘기니까, 다음은 명창고수관 기념관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추진위원회하고 일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건 다 해결이 됐습니까?

담당 김도형

예, 잘 해결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다 합의가 되는 그런 정도로...

담당 김도형

지난 11월 10일 날 고북 면사무소 공관에서 기념사업회 회원 50명을 모아놓고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농원과 국화축제위원회라든지 여타 고수관 기념사업회 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김도형

예.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진 위원님들만 모실 것이 아니라 자문 위원들도 모셔서 그 상황 설명을 듣게끔 하고 발언권은 없더라도 뒤에서 상황 설명이라도 듣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는 게 조금...

담당 김도형

당시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주민들한테 재검토 요구를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참여했었던 자문 위원님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지역 주민을 주축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가 가장 바람직해서 또 기념사업회측에서도 그런 걸 요구해서 기념사업회 회원들한테 그렇게 의견을 물어서 1후보지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건 사실 기념사업회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고 용역 회사가 있고 자문 위원이 있고 그런 관계인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지. 기념사업회나 주민들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 위원회 쪽에서 또는 용역회사가 한 결정지가 아니고 다른 데로 된 원인이 있다, 의회정책간담회장에서는 이 말씀을 드렸지. 그런데 그 지역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한테 가서 했다고 하는데 자문 위원들이나 누구는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날 과정이라든가 회의 절차, 들어오시기 전에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 아는 과정인데 주민들이야 혹여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4,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회사를 선정했고, 또 자문위원에서 결정이 되는 과정인데 또 이미 4 후보지로 용역회사에서 결정이 됐고, 또는 그 과정에서 거기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독선하다시피 해서 여기는 생가지로 기념관 해야 된다, 아무개 어떻습니까? 역사학자한테 가서 밤낮없이 다녔다는 분한테 가서 사전에 시나리오 마냥 ‘아 여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자문위원회이고 추진위원회냐 그러면 여기 하지 말고 결정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생가터다, 밤낮 와 봤다, 여기가 된다, 그러면 용역사는 왜 두고 자문위원회 왜 둡니까? 하다가 얘기를 제가 그만뒀습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정책간담회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에서 걱정을 하신 게 뭐냐면 과연 타당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 거금을 들여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한 과정도 틀리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아니고, 한두 사람 결정으로 된 걸 이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행을 거치든 다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됐든지 억압으로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된 걸 의회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위원이 인정합니까? 자문위원이 인정합니까?

담당 김도형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은 용역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4안까지 갔다가 또 다시 1안으로 가고 하는 건 그건 용역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 이미 결정 난 그런 용역 결과에 대해서 또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내부적인 진통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때 당시는 자문위원보다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또 다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자문위원들한테 하나의 자문을 해 주는 기관일 뿐이지, 거기에서 이미 결정된 용역을 이 용역이 또 다시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절차는 이미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셔, 왜 그러냐면 이 용역이라는 건 전문성,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또는 그 수준에 있는 인증된 분들이 하는 그게 용역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문위원이나 그 지역 위원이 해서 하는데 용역이 맞을 때 용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용역이라는 건 전문성, 과학성, 역사성, 문화성 여러 가지 관계 되서 하는 데가 용역 아닙니까? 돈 줘서.

담당 김도형

예, 맞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그 사실은 용역사의 결정대로 가는 것이 그 사업의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저는 용역사에 어떤 안이냐 까지 물어봤어요. 그렇게 월권 하길래 용역사는 무슨 결과로 나왔느냐 하니까 4안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모르셔, 나는 자문 위원이었고, 그 뒤로 업무 인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담당자는 굉장히 어렵지. 내가 자꾸 반대 의견하니까, 위원장이 부시장이었어요. 자꾸 안 되는 그쪽으로 가려고 알기 쉽게 사무관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졸병이 말리면 안 되지. 그런데 반대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니까 제지를 하더라고, 상대방 어려움을 먼저 알아줘야지. 그래서 하다 말았어요. 생가지여야 된다 이렇게 가서 그 결정이 나서 지난번 류병욱 과장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걱정이 나왔어요. 생가 터로 가면 들어가는 길도 어렵고, 물론 유원지나 관광지라면 좋은데, 이건 전문 분야인 충청도 중소리 기념관을 거기에 해서 또 동편제, 서편제도 아니고 중소리를 처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유물이 있어, 고증이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을 다 했어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학생들 훈련 또는 학습관, 수련관 등등 거기에 누가 가서 중소리를 연구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또는 거기에 가서 학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계획이 되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유명한 분이 계셨다고 하니까 선양해주고 사업적으로 좋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내가 반대한다고, 반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물고 늘어지면 반대하는 걸로 들어가요. 저도 어려운 질문을 하는데 하도 이런 사업이 난립 되서 등등 어떤 기념관, 공원화사업 등등 굉장히 앞으로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신다면 반대는 아닌데 길도 이왕이면 앞으로 설명하실 겁니다. 이렇게 내시지 말고 정말 고수관기념관을 활성화시키고 비전 있는 사업이라면 일직선으로 내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산을 들여서 몇 배를 들여서라도 일직선으로 내고 또 회관까지 고북에서 일직선으로 내고 이런 계획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이 계획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일모레면 예산 승인 아니야, 그런데 남의 집 담, 정 안되면 그거 부시고서 삐뚤빼뚤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자원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담당 김도형

지금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사전에 전혀 얘기 없이 지금 안 계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관리계획승인 건을 보면 건물 토지에서 15필지거든요. 지주가 3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입니까?

담당 김도형

지금 1차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전임자들이 접촉한 사실이 있는 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와서는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명단 쫙 해서 건물토지에서 15필지에 소요주가 3명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인지 기술센터 공원묘지에서 나가는 것도 몇 년 걸렸잖아요. 가운데 땅 몇 사람 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누가, 나는 가운데 꼭 매입해야 되는데 안 팔겠다 사전 협의도 안됐다고요?

담당 김도형

그쪽 지역으로 건립 대상지가 결정됐다는 걸 토지 소유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 한규남
매도 의사가 있느냐고 그걸 타진하셔야지.

담당 김도형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특법상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기념사업회라든가 그쪽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분들한테 1차적으로 건립 대상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지역 거기가 사업 대상지라고 이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분이라도 토지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한규남
그런 게 악순환 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다음번에 다룰 사항이지만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 대지는 전부 지주들한테 감정가에 의해서 매도한다고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어제 현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답사했어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윤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여기 보면 도로 부지 매입비 도로 개설비 해서 2억 9,700인가 약 3억 예상해서 해놨는데, 최소한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이렇게 금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길을 낼 때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예상을 했든지 간에, 거기 보면 그 도로 살려서 최대한 해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김도형

아까 정윤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 설계 시에는 일직선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로로 개설되는 토지 면적이 1,553㎡인데 그 중에 966㎡는 저희들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그런 토지 매입을 추계를 해서 세웠기 때문에 다만 일직선상으로 할 때 한집 정도는 저희들이 헐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리고 본예산에 지금 얼마 확보 돼 있죠?

담당 김도형

지금 본예산에 시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실정이어서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2억은 토지 매입비죠?

담당 김도형

예, 2억 토지 매입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공사는 나중에 시행하더라도 토지 매입비는 일괄 세워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 땅 지금 계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 나가는 데도 몇 차에 걸쳐서 점점 더 주고 샀잖아요? 안 판다고 하니까 그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본위원이 조금만 더 설명 드릴게요.

용역사에서는 4후보지로 했거든요? 4후보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담당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어디에요?

담당 김도형

바로 한농원 앞에 있는 논입니다.

정윤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르실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사에서는 4후보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생가 터로 간다면 그 지역에 진입선 또는 정말 거기에 가서 학습 또는 후계 구도 여러 가지로, 또는 관광성 여러 가지가 문제 되서 용역사에서는 4후보지로 해서 교통이라도 용이한 지역에 기념관을 할 때 거기에서도 모든 기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용역사에서 4후보지로 했습니다. 또는 국화축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 여러 가지를 봐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가 터에 연연한 겁니다. 그리고 생가 터 땅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념관 한다는 주변 지역.

담당 김도형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외지 서울 사람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간다면 이거 팔겠습니까? 거기 별 인가 누가 뒤에 이미 사서 별장을 짓고 자기 아버지가 병환에 있어서 거기에 모셔서,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미 아는 사람은 거기가 청정지역이고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뒤에는 고속도로가 연결 돼 있어요. 소음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볼 때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데도 불구하고 억지 반 행정적으로 타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도 정말이지 지난 번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고심할 때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다 뭐다 이걸 떠나서 정말 앞으로 이 사업의 존폐 또는 역사성 모든 것을 연구해서 하셨어야 하는데 또 조금 잘못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런 계획서를 올렸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되는데, 사실은 담당하신지 얼마 안 되서 정확한 건 모르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걱정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김도형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여기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걸 다 담아서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산이 빡빡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운동장 작아서 체육대회 못한 일은 없는데 갑자기 이걸 한꺼번에 한 42억이나 올린다고 하면 정말 이게 너무 형평에 안 맞아서 지역에 가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년 예산 편성한 걸 위원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읍면동에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시내 권에 한꺼번에 물동이 가지고 물 붓듯 이렇게 부어놓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힘을 못 써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대산, 지곡 가서 예산 관계는 입을 못 벌려요. 10억 올린 거 2억, 10억 올린 거 제로 된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건 한 두건씩 보류해서 읍면 지역 저 개발된 지역에다 조금씩 정말 하는 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던 사업 딱딱 끊어놓고서 신규사업 없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다 집어넣어놓으면 누가 서산시민을 위해서 공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행사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물론 다 꼭 해야 될 사업이죠. 읍면에도 꼭 해야 될 사업, 6, 7년, 10년 이상 끈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당장 급해서 주차장 없어서 차 못 대서 행정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한 1년 고생하고 지금 우리 채무가 얼마 입니까? 이렇게 채무를 잔뜩 짊어지고 굳이 조금 연기시켜서 1, 2년 후에 해도 될 사업을 빚 얻어서 다 행사하는데 이런 뭐가 됐는데 조금 같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진입하는 부분 한번 그쪽도 어차피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모양새 있게 매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설득이나 타협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오창표입니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끝나고 곧바로 토지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모양 자체는 상당히 뒤로 쑥 들어가서 기형적이란 말이죠. 이왕이면 좀 운동장 옆으로 해서 모양새도 있고 또 진출입이 수월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금방 이걸 우리시에서 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특별히 당장 덤벼들어서 살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하시는 요즘 서산시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너무 경쟁하듯이 때가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서로가 밀면 하여튼 추진해 주는 이런 부분이 정말 심하다. 정말 지어줘야 될 것보다는 그냥 민원성 내지는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굳이 지금 안 산다고 해서 운동장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시급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동장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때 평상시에는 그리 부족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는데 다만 어떤 대단위 시민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추후로 확보해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또 주민들 역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준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 관계는 현재 도면상 모양새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진입로 자체로 볼 적에는 현재 2차선이 나있고, 또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옆에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자체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모양새가 밑에 김길환 씨가 현재 일부 국유지도 포함해서 알 박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설득해서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현재 뜻 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현재 협의가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진입로 도로와 수평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것보다도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현재 추정은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또 운동장 조성비가 한 12억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김길환 씨네 진입로 부분이 아직 확보도 안 됐고, 물론 운동장이라든지 앞으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간도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당장 주차장으로 시설공사를 하지 말고, 하여튼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일단 간이식으로라도 필요할 때 유사시에는 활용을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매입이 되거나 마무리가 되고 났을 때 주차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타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 부분도 좋은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무 위원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위원장 한규남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거부하는 분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으로 이 지역 말고, 지금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주차 시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아직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만 가지고 꼭 들어가서 하자면 주변에 이 지역 땅 매매가를 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지금 현재 그쪽이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자문을 얻어 봤는데...

정윤규 위원
감정사가 아니라 현재 실제 매매가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감정가 예시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정윤규 위원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시설이니까 지금 대산 못 건너서 대형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실시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정윤규 위원
그러면 지하 인도를 이용해서라도 그 대안으로 그쪽에다가 엉뚱한데다가 다 공표가 되서 감정가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매수계획에, 그러면 이 제안으로 이 방안으로 대형주차장 말하자면 대산 도로 그쪽에다가라도 해서 다시 시설을 해서 진입 인도만 만들면 주변에 하나, 거기에 하나 똑같아요. 주차장 시설이니까, 이런 대안까지 1안, 2안, 3안 연구하셔야지. 그러면 여기에 축사 냄새, 돈사 냄새난다고, 왜 옛날에 사지 그럼 축사 냄새, 돈사 냄새나도록 여태 놔두고서 이제 와서 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계획 하지 말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1안, 2안 해서 대형주차장 한 데 그 주변 거기도 되고, 논 위도 되고, 인도만 만들어서 체육관으로 지금 종합운동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차도가 아니라,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하셔야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 개인이 응하지 않는다, 값을 더 달라고 한다, 감정가로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위원님들 설득하기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안이라든가 2안이라든가, 3안 대안이 꼭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아까도 예술인촌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불응한다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그래서 못 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 제시가 되서 더 나은 시비를 아끼고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규남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거기 하천부지로 돼 있는 게 만 몇 천 평 되죠? 만 2천 평 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저수지까지 쭉 연결 됐는데요. 총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김길환 씨가 그 쪽 점유하고 있는 그쪽 한 천여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소유주 서류가 있습니다. 몇 필지 다 뗐었는데, 그게 한 만 2천 평 됩니다. 그러면 이건 농림식품부 소관 소유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그 사람 임대 끝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개인이 소유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할 수 있는 용도가 용이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국유지는 가능합니다. 용도 폐지시켜서 재산관리공사 그쪽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김길환 씨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한규남
그건 얘기하지 말고 몇 평 안 되니까 우선 이 땅부터 확보해놓고 하라고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 얘기 했잖아요. 우선 이 땅을 같이 소유하고 나서 김길환 씨는 그 땅에 집이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매입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우선 급선무는 농림식품부 소유인 땅을 지자체에서 빨리 양도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면 보면 검정선 쳐 있는 게 축사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예.

위원장 한규남
축사 냄새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다른 데로 이주시키기 때문에 민원 운동하는 사람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이 위치로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낙 받은 사람 중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판다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필요해서 팔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정돼야,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 봐라,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또 팔아버리면 여기에 집 지으면 이 땅은 또 알 박기 해서 사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더 들어 가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규남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시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나는 그 지역 이 땅 누구네 꺼 까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한규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2010년 예산안 심의 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주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한규남
간사
모철순
위원
김환성박상무정윤규신상인

○ 출석공무원(11명)

  •   (서산시청) (9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 세무과장 윤준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 담당 김도형 회계과장 이범주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창표
  •   (의회사무국) (2명)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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