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99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11일(금) 10시 1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추천 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예, 김맹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4분 속개)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동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예,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르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동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식 위원님께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최기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기정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 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안원기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회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2,423억 2,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2571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725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845억 9,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082억 8,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95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6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47억 3,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8억 6,200만 원, 당해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90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4,977억 2,300만 원이고 부채는 1,582억 2,1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395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1개의 지표 중 230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79%입니다.
다음 22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채권 현재액은 126억 9,0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682억이 증가한 2조 2,612억 9,900만 원이고 물품은 전년 대비 5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8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7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과 기금 조성 세부명세 사항, 기금 보관 상황 표기 요청 1건,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지역 사회 확산 차단 등 8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의 결산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안원기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운영,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농림어업발전기금의 적정 운용, 적정한 예비비 사용 권고 등 7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기금조성세부명세 사항, 기금 보관 상황 표기 요청과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으로 지역 사회 확산 차단, 재해 위험 지역 정비를 위한 외부재원 유치 등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2,423억 원이고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1.2%인 1조 2,572억 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 대비 86.3%인 1조 726억 원으로,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결산검사 총괄 5쪽부터 7쪽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부터 1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현재 다 수정하셨잖아요, 계속 수정을 했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일부 결산검사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총괄표가 흔들리지 않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총괄 내역에서 수정된 게 아니고요.
총괄 내역에 변동이 있고 세부 내역에서 서로 플러스 될 것과 마이너스 될 것의 착오가 있어서 가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총괄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상 수치가 다 맞는데?
- 회계과장 김동찬
총괄표상에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총괄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가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올라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수정되면 총괄표가 흔들리지 않느냐… 변한다는 얘기지,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총괄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니까, 변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게 세부 내역에서 플러스 될 것과 마이너스 될 것의 사이에 금액이 이쪽에 100원이 들어갈 것이 밑쪽으로 100원이 들어가서 그것을 수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총괄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이 계속 연산되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연산되니까 수치가 바뀌게 되면 총괄에서 흔들리잖아, 바뀌잖아요.
연산이니까.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예를들어서 전체가 1억인데, 세부 내역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110만 원이 들어가고 하나는 99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하나는 100만 원 들어가고 하나는 100만 원이 깎여서 전체적인 총괄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글쎄요, 이게 좀 의문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게 수치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총괄은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이 다 올라갔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입력할 때 전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잖아요.
그동안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연산 돼서 총괄표 합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계속 바뀌어서 수정을 하고 수정하는데 어떻게 해서 총괄이 안 움직이는지, 총계가 움직여진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연산으로 가게 되면.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 항에 들어갈 내용이 나 항에 오기로 들어가서, 그게 가 항에 들어갈 것을 바로 잡고 나 항에 들어간 것을 뺐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현재 이렇게 수정을 해도 총계는 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총계는 똑같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똑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정해도 총계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프로그램상에는 제대로 입력됐는데 여기에 옮기면서 바뀌었다는 얘기인지, 오기가 났다는 얘기인지…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산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 회계과장 김동찬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입력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입력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좀 있었다는 부분을 저희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전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여기에서 바뀌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조금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과 그 부분을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수치를 보고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계산기 안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요즘은 계산기를 안 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전산에서 출력한 건가요, 결산 프로그램이?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전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산 자료에서 출력해서 그대로 출력했을 텐데, 이런 데 보면 달성률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는 목표가 6%인데 실적이 4.6%면 몇 %가 돼야 하죠?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이수의 위원
- 결산서 821쪽을 보면.
이게 전년도 것인데, 금년도 것은 56에 76이면 125%가 거의 비슷하게 맞고,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거의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이렇게 수치로 올라와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19년도 것을 보세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6%인데, 실적이 4.6%요.
목표가 6%인데 실적이 4.6%예요.
오히려 미달돼야 하는데 거꾸로 목표보다 달성률이 더, 130%면 이게 반대로 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것을 위원님에게, 관련 실·과와 한번 확인해서 답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반대라면 20년도 것은 또 반대로 가야 하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 쪽도 그렇고.
- 회계과장 김동찬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이렇게 결산검사…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잖아요.
이렇게 수치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승인했다… 이것 자체만 해도 우리 결산위원들 망신이에요,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위원이 하나도 안 찾아보고 승인을 해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이게 실제로 맞는 것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0년도 것이 맞는 것인지 19년도 것이 맞는지,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79% 아니에요?
- 위원장 조동식
- 이수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조동식
- 예, 원활한 회의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전산상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이 책자로 이기하면서 오타가 발생한 것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4.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예비비에서는 석림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건, 마늘 산지 폐지농가 보상금 지원 1건,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1건,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1건, 롯데케미컬 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 지역 한정 특례 보증 추가 출연금 1건을 포함한 9건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코로나와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37건, 집중 호우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18건 등 55건입니다.
상수도 공무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수도 신설 급수실 외 공사 1건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총 69억 8,065만 5,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력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재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총101억 741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69억 8,06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4억 4,3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8,95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4,755만 2,000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건, 12억 7,092만 7,000원이 승인 내용입니다.
도시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건은 고북면 기포리 태안군 발전시설 설치 건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에 따라 행정소송 비용이 청구됐으나 2020년 소송 사무 처리에 따른 배상금 부족으로 소송비용 미납 시 연 5%의 지연 이자를 포함해 납부해야 할 상황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39만 5,411원을 지출하여 60만 4,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롯데케미컬 폭발 사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지원 건은 2020년 3월 4일,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한정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금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 영업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예비비 1억 원을 지출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와 석림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건은 2020년 대산 독곶리 황금산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감염목 발생 사실 안내와 긴급 방제 명령 시행 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제를 위해 긴급 방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 건은 석림근린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 감정 재평가로 토지 매입가가 증가되어 매입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 진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비비 3억 7,13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 건은 팔봉면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 사업은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2억 5,000만 원 증가한 9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0년 완공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 증가 요인은 소방청사에 소요되는 시설 및 강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수관건조대, 오버헤드도어 설치, 단열 규정 강화로 인해 창호 단열재를 반영하여 공사비가 상승하였습니다.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의 2020년 신축 완공을 위해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억 8,363만 4,63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찰 차액 등을 감안하여 6,636만 5,363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마늘 산지 폐지 농가 보상금 지원입니다.
마늘 가격 하락으로 수확 전 사전 면적 조절을 위하여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 안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의 긴급 가격 안정화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도비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은 2억 8,129만 9,000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 7,718만 1,100원을 집행하고 411만 7,9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군 정신교육장 철거 건입니다.
1789부대가 2004년 인지면으로 이전한 후 사용 불가능 상태로 16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시유재산 점유로 인해 5년간 부당이득금 청구와 철거 지연 시 추가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야간에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조속한 철거가 예상되어 예비비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장비 지급 건입니다.
2020년 7월 석면 피해 인정자 신규 추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결정에 따라 조속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을 위해 예비비 4,294만 1,000원을 지급 결정하고 4,294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해안가 국민 생명 국가안보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행안부의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종 및 밀입국 등 해안에서의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태안 해경과 현장 대상지의 협의로 관내 사고 다발 지역 2개 도를 선정하여 해안가 국민 생명 국가안보 수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연내 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7,531만 7,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68만 2,21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5건, 54억 972만 8,000원 승인 내역입니다.
2020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자연 재해로 인한 응급 복구비 등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응 방역 물품, 방역 장비 구입, 확진자 자가 격리 시 생활비 지원, 여행 업체 및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9,72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석축 및 사면 붕괴, 농업 재해재난 지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응급 복구비 등 재해·재난 목적 23억 1,24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총 54억 97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5,931만 40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8,950만 원은 이월하였고 2억 6,090만 7,593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맑은물관리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건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마을상수도 폐지 및 신규 급수 신청 등, 상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설 급수 공사 수요 증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신규 신청 시민에 대한 급수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억 8,918만 3,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81만 6,315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예비비에서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매입비 4억 원, 마늘 산지 폐기 농가 보상금 지원 3억 원,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등 총 13억 원이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비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31억 원, 집중 호우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등 23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신설 급수시설 공사 3억 원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되었다고는 판단이 드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조치를 하고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쪽에 위에 상단 6번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지원된 거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산림공원과.
- 이수의 위원
- 예, 산림공원과.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좀 설명을 드릴까요?
저도 석림동 근린공원을… 기획실로 와 보니까 석림동 758-1번지에 한 거의 9,000평 정도 해서 근린공원을 만들더라고요.
2019년에 130억 예산이 쓰였고 2020년도에도 20억 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세워서 토지 보상을 다 했는데, 다 수습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게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이 조금 안 맞으니까 거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부해서 이게 다 끝났는데… 저기, 안 돼서 재감정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예비비 집행 기준에 맞느냐고 했더니 맞다고 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재감정까지 할 정도면 이미 다 예측이 됐던 사항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실제는 관련 부서에서도 물어보니까 서산중학교 근처를 이야기하는데, 일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느냐는 이야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 안 해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예비비를 활용했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예비비 집행하는 항목을 찾아봤는데, 초과 지출 부분 중에서 사업비 부족의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예산팀장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기가 안 맞으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기가 안 맞는다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추경에… 타협은 다 끝났는데, 돈을 주려면, 예를 들면 내일 줘야 되는데 이 하려면 한 두 달 정도 걸리니까…
- 이수의 위원
- 이게 20년도에 추경을 몇 번 했죠?
2번씩이나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게 시기가 아마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래 토지 타협이 안 되면 재감정의 경우는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겠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신청이 들어와서.
- 이수의 위원
- 신청했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랬던 모양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우리 위원들에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토지 매입, 이게 기승인 받았던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미 승인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승인 받았던 건데 추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이런 것은 승인 받아서 지출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집중 호우에 긴급 보수.
방수 같은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작년에 비가 조금 자주 오는 바람에 그런…
- 이수의 위원
- 예, 성연면사무소도 그렇고, 여기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비가 샜을지언정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맞는 건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이수의 위원
- 시설비를 그냥 예비비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챙겨서, 가급적 시설비나 사업비 같은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책 간담회에서 보고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