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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06.23 수요일)

제2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4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3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4.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2.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위원장 조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행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무예의 진흥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전통무예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지도·감독 등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 관광자원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무예의 진흥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는 같아서 좋은데요.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예술단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곳이 서산시에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많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반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경화 위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장애인만 하고 있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예술이라는 것에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나누는 것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문화예술 하나를 놓고 다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문화예술 쪽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그런 단체가 있다면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이 되도 되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게 굳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눌 필요가 굳이 있을까?

혹시라도 하시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더 뭔가 보충을 해준다든가 이런 쪽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을 별도로 예를 들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들만 모이게 되는, 일종의 또 서로 분리를 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반면에서 한편으로는 분리를 시켜서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같이 못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취지는 너무 좋으신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방안이라고 하기는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밖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라면,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경화 위원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 분들이 좀 더 나와서?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번에 통과가 되고, 다음에 보강이 된다고 하면 이 분들하고 비장애인들과의 활동이 화합된다고 표현할까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사실상 같이 융합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긴 한데요.

지체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나름대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용추계에서 5건이라고 되어있어서 특별히 사업이 있나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직까지 있는 건 없지만 혹시도 있을 사업들에 대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조에 보면 2조 1호에,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등록되고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다 100%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죠?

안 되신 분들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대부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 꼭 등록 기준이 아니라 우리『장애인복지법』에 정의에 보면 장애인이란 정의가 있거든요.

2조 1항에, 그 장애인 등록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으로 정의된 그분들로 하는 게 어떠신지 하고요.

꼭 등록이라는 전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꼭 등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본인이 등록을 안 하는데 굳이 등록을 해서 들어오라고 하기는 외부적으로 볼 때...

최일용 위원
이 장애인 문화예술 동 지원에 관련된 거는, 장애인 분들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꼭 등록이라는 전제를 둘 필요가 있을까?

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쭉 되어 있는데, 이 정의 개념으로 이거를 대체하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폭이 좀 넓지 않을까 해서

이수의 의원
이 부분은 정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푼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된 사람을 여기에서도 이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등록자라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활동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최일용 위원
지원 기준이 명확치 않다, 혹시 이게 일반인이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록된 사람으로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수의 의원
정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전통무예라 하면 특정 종목이라든지 그런 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수의 의원
전통무예라고 하면 무예로써, 무형문화재에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최기정 위원
무형문화재도 등록된 것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가 맞지 않나요?

이수의 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통무예라는 거는 2조 1호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법률에 따라 각 국가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전통무예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모든 무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수의 의원
예.

최기정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 해 보면, 열심히 해주는 그런 단체에 주는 포상내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왜 그게 빠졌나 궁금하거든요.

이수의 의원
무슨 단체요?

최기정 위원
전통무예를 추진하는 사업이나 법인단체에 대한 포상을 조례에 삽입을 저희 시만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포상내역 같은 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되면 더 좋을 같아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의원
이거는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은 있는데 포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게 되면 범위가 좀 벗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재 시행규칙으로다가 위임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포상을 하도록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를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국가무형문화재에 등록된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정의에 보면 전통무예진흥법 2조에 1호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2조 1호는 국가무형문화재 플러스 그 외에 알파가 있거든요.

이수의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전통무예진흥법』 2조 1호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만 국한된 게 아니고 독창적으로 개발한 무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시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전통무예 쪽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무형문화재만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도 지원을 하려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수의 의원
지금 정의상에서 전통무예를 정의상으로 넣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겠죠.

최일용 위원
정의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 아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전통무예진흥법』을 보면 그것 플러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해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 된 이런 부분도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계를 명확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부분만 한다고 하면『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전통무예진흥법』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수의 의원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알파로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일용 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정의에 1조에 보면 1호에 “전통무예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해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 된 무적공법, 기법, 격투 체계로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수의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더 넓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상에 전통무예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전통무예하고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좀 넓은 개념의 전통무예인지 좁은 부분의 전통무예인지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겁니다.

이수의 의원
지금 전통무예 1호에 보면 정의에『무형문화재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포함한다, 그것에 대한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국내에 독창적,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 기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죠.

최일용 위원
좀 더 범위가 넓은 거죠?

이수의 의원
여기에서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전통무예란”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 있는 것도 같은 거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최일용 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부의장님께서 지금 해미읍성에서 우리 전통무예 시범도 하고 시연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쪽인가요?

이수의 의원
관광활성화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딱 특정된 부분만 지정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차별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모든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서 법에서 정해준 사항에서 해당되는 건 모든 건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종목을 특정해서 해 주게 되면 조례 자체가 단체에 특혜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미읍성이나 어떤 행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무예에 국한된 게 아니고,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일반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전통무예라 해서 고유의 기법이라든지 무도 같은 걸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이수의 의원
예, 태권도도 되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이해가셨나요?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 하시고, 최기정 질문했을 때 발의하실 의원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정의에 이미『전통무예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까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정의에 들어가 있어요.

이수의 의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인체육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은 노인체육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5조의 2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을 명시코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산시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하실 때 나오긴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2020년도에 신설된 내용인 거죠?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다가 개정를 하는 거죠?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시·군의 소비자시책 추진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시·군의 표준조례안을 마련해서 초안이 만들어 졌고, 시 자체적으로 기존「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검토하여 잘못된 용어와 잘못된 조례의 규성체계를 형식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을 조문 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서산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장 구분, 제1장 총칙, 제2장 소비자 권익증진, 제3장 소비자 피해구제,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로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상위법에 적용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조, 다른 조례와는 관계에서 시의 소비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의 따름을 규정함으로써 타 조례와의 문헌 충돌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에서는 현 조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자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또한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시의 소비자 정책에 관한 방향 및 내용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6조는, 소비자, 서산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 제7조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소비자기본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위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는 현행의『소비자기본법』제9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개인정보의 중요한 사항 강제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조에는,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과 제13조,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소비자구제 피해구제입니다.

먼저 14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방법은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방법을 다양화 하였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중인 소비자 생활센터가 피해구제 업무를 활용하여,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합의 권고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는 소비자 피해자 구제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피해구제의 처리의 중지에서는 피해자의 구제 관련사항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함을 규정 하였으며, 제18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종결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제4장 소비자정책위원회입니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5조에는, 각종 수당의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 26조에는 조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자와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점을 헤아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소비자기본법』과 2020년 7월 10일 전부 개정된「충청남도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의 체계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소비자, 서산시 및 사업자와 책무에 관한 사항, 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의 안전한 소비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및,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강하고, 그 밖의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조에 보면, 서산시의 책무가 있고요.

이게 행위 주체가 시장이 아닌가요?

어떤 행위로 시책을 한다든지, 뭐를 단속한다든지 이런 행위주체가 시장이 되는 게 아닌가요?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시의 책무가 맞는 거예요?

시장의 책무가 맞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 8조에는 “시는 소비자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용어가 “시”하고 “시장이” 섞여 있는데 원래 행위주체가 누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정식

시장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5조, “서산시의 책무”가 아니라 “시장의 책무”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8조에서 보면 1항, 2항, 3항,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장”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권한사항에 의해서 규정한 부분도 있고요.

“시”는 시 전체적인 부분을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라고 여기에 명문화를 범위가 “시장”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서산시”의 개념은 사업자, 소비자, 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책무보다는 폭넓게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책무”라고 딱 규정하면 그 부분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도 보면 다른 것 보면 다 “시장”이에요.

아까 말씀 드렸던 5조 제목은 “서산시의 책무”고요.

8조에서만 “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시장”이에요.

이게 행위주체가 이게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용어가 “시”가 맞는 건지 “시장”이 맞는 건지 이거 한번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15조 합의 및 권고 기준이 있죠?

이게『소비자기본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소비자기본법』14조 13항 아니고, 16조 3항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15조에 나와 있는 그건 위에 14조 3항에 대한 부분 이렇게?

『소비자기본법』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만 검토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지금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사실은 이게 저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미 저 쪽에 입안이 된 상황이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정하기에는 그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니라 경미한 사항이라 간 겁니다.

관련해서 3조 4호를 보면요.

거기에도 표현이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서는 또 “서산시장의 시책”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서산시의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3조 4호, 5조 제목하고 그 “시”라 한 점, 그 다음에 8쪽 이 세 부분은 수정해도, 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호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책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서산시의 책무”를 “서산시장의 책무”로 하고 본문 중 서산시 (이하 “시”)라 한다를 서산시장 (이하 “시장이”)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항 3항 중 “시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먼저「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중 학습관과 학습센터의 명칭에 대한 표기를 통일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서산시 (이하 “시”라 한다)를 “서산시”로 변경하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제1조 목적에 두는 것보다 제2조 기본 원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진흥”을 “평생학습 진흥”이라고 띄어쓰기를 정리 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센터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2조는 “도시”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변경한 내용으로 제1조에서 규정했던 용어의 정의를 제2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변경했는데, 이는 표기를 통일을 기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제4항의 경우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명을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서산시 평생학습관 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시의회를 서산시의회로 표기·변경하였고 “평생 학습업무”를 “평생학습업무”로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9조 그리고 제20조는 개념정리를 위해 “학습센터”를 “학습관”으로 “학습관”을 “학습센터”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 22조는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간사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서산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명칭 사용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축약 표기 및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5조 2항에서 학습관에 대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학습센터에 대한 자체평가단 구성하는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위원단이 학습센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여기에서 개념이 학습관 하고 학습센터 개념이, 저 아래 있는 석림사회복지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 단위에서 교육시설 하는 거는 “원” 자를 붙이고, 시 단위에서 하는 건 “관”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것은 이 면 단위, 동 몇 개를 합쳐서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념 정리를 하는 건데요.

“관”하고 “센터”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가 저희 서산시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센터라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센터가 없고 “관”인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성연이나 지곡, 대산에 학습센터를 또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 당시 조례에 더 넣어야 겠죠.

지금 현재는 “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학습관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나중에 센터가 있을 경우에

센터에 대한 자체평가단 구성을 안 하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거는 우리가 센터가 설립될 경우 다시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현재는 “관”만...

최일용 위원
나중에 설립된다고 하면 어차피 자체평가단 구성할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그 때는 그렇게 아마

최일용 위원
굳이 나중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같이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건 어떠신가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는 건, 개념정리로 해서 “센터”를 “관”으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건 없고, 아마 우리가 센터가 설립한다고 하면 아마 그때 조례로 더 추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시민의 행복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총무위원회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고로 설명 드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서산시새마을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봉사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11명으로 구성된 서산형 주민자치체계구축 시민준비단에서 9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마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운영해 온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하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관협업으로 운영한 시민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을 위해 기존 조례 명칭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여「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 기능과 권한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수요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서는 읍·면·동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수 구성을 위해기존 30명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이상 50명 이하로 정수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는 위원 연령을 기존 만19세에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능연령인 만18세로 조정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6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위촉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및 유급 사무국장 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에 따른 전관,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통일 및 연장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분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 및 별표1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준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액 및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안 제12조, 이용 등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참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제한에 대한 처리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 보고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 공고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시설설치계획, 주민참여결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등의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일괄 전환하면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수를 20명이상 50명 이하로 변경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소재지학교, 기관 및 단체 임원을 추가하고 주민자치회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주민총회 자치계획 및 주민자치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과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공고사항을 신설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구성에서요.

제7조 1항에 4호,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다음 각 항목의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격요건이 있어요.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학교,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은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건지?

우리가 1년이라는 제한을 두는 이유는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이나, 분위기나 알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나 기관이라고 해서 굳이 1년이라는 기간을 면제해 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방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준비단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들 같은 경우 직원들이 주소를 서산시에 안 두고, 어떤 그 기관에서 전보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이게 서산시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복리증진 내지 행복을 위해서 학교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전보에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를 안 두는 사람이 있어서

최일용 위원
주소는 아닌데요.

위에도 보면 주소지, 2호에도 보면 그 주소지가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연수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도 주소지를 옮기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 쪽에서 근무경력 1년 이상 된다든지 이렇게 두는 게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지역 실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당연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지역에서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와서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런 부분은 우선 전보기간이 분명히 있고요.

행정공무원 같은 경우는 2년이거든요.

특히 그런 기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하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적 지원라든지,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주민자치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 폭을 좀 넓혔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2조에 위원의 해촉이 있는데요.

1항 2호에, 제7조 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년 이상, 기관에 있다든지, 사업장에 있다든지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어가 4호까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에는 당연히 해당이 됐겠죠?

그런데 전보가 있다든지, 인사발령이 있다든지 이렇게 다른 간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 1호까지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19조에 정기회를 월1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회는 의무적으로 개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월 정기회를 개최하는 게 이게 부담스럽지 않을까, 차라리 정기회는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하고, 나머지로 임시회 운영으로 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게끔 열어 놓는 게 어떤지 이 부분 건의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12조 위원의 해촉 부분은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19조 정기회 있죠, 위원님?

정기회 매월 1회라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한 번 시민준비단에서 토론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정기회의를 매월 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큰 안건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수시로 제안을 받거나 내지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과하다라는 어떤 부분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월1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우리 서산시의 특성이 농사를 짓고, 읍·면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가지고 읍·면자치위원회에서 감안해서 원칙으로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지금 과장님 의견인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주민자치회라는 게 좋은 부분인데, 나중에 이게 문제 발생의 소지가 돼서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회의를 못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왜 회의를 안 하느냐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정기회는 안 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저희들이 담을 수는 없고요.

근본적인 부분만 담아야 하고, 방금 말씀드린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편람을 만들고 있어요.

80%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편람에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법령, 조례로 제정의미가 조마다 담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11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 자치회에서 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제가 잘...

최일용 위원
업무추진비, 11조 2항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조례 제정할 때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선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남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를 여기 주민자치회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따라서 똑같이 그거를 집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기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제한을 좀 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0만 원 범위 내에, 이런 부분을 정했고, 그렇게 하고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는 시민준비단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단독으로 활동하기보다는 타 단체들하고 협업 내지 협력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이라든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회장 뿐만이 아니고, 그런 어떤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12조 부분, 1항 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용어는 이게 적절한 건지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7조 제1호부터 4호까지 자격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격이 해당되는 않는 경우 보면 어떤 시점에서 그 자격을 잃었다고 볼 때, 그 시점에서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크게 문제없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설명 잘 됐습니까?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 제7조 자격에서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각각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해당 읍·면·동을 소재지로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이라는 정의가 뭐죠?

주민을 뭐라고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보편적으로는 그 당해 지역에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지라고 하죠.

주민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라는 건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그렇고, 그 밑에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순회, 전보 와서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학교에 이쪽에 주소지를 두고 이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발령받아서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학교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지역, 성연이면 성연, 팔봉이면 팔봉에 주소지를 두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쪽 동네에 계신 분들 위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면 쪽으로 주소지를 안 두고 발령 받아서 가시는 선생님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주소를 이쪽에 두고 출·퇴근 하시는 경우, 그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하도록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로 이해가 되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의 자격을 둔 이유는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었고요.

행안부 표준안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물론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다만, 주민자치 위원의 자격에서 다른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고 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아도, 홍성에다 두고, 서산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도 서산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그 부분만 제안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서산시에다 등록을 하고 서산시는 등록이 되어 있고, 서산시에 주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해당 읍·면·동에 안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타지역에서 오는 단체들이나, 타지역 것들보다는 서산시 안에서, 선생님들도 대부분 출·퇴근을 하니까, 단체들도 출·퇴근을 하니까 그래서 서산시 관내로 한정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잘 보시면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해당 읍·면·동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생활권을 같이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2호라든지 4호가 현재의 자치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을 활동을 보장하는...

이경화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단체라고 표현했을 때, 만약에 단체 내지는 법인설립 등기를 한 기관인데 기간도 없지만 이게 다른 타지역, 목적성을 가지고 타지역에서 혹시라도 와서 주민자치회라는 데가 이익을 내기도 하는 곳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익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익단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입법예고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선정위원회를 사실은 두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두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실 추천제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선정위원회를 두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위원이 성범죄자라든지, 아니면 일반범죄자라는 부분도 도시에서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 일부분 주민자치회의 어떤 기본모법에 이 신원조회라는 어떤 부분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걸러낼 수 있는...

이경화 위원
제가 위원회를 많이 가보는데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위원회에 가면 걸러지지 않아요.

위원회 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걸러내는 장치를 위원회로 넣게 되면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원회를 다수 다녀본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안전장치일까,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관내로 해서 뭔가 제한을 두면 그 타지역의 목적성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임이 그래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정말 주민들이 그런 활성화에 아시잖아요?

지역이 서산시의 특징이 면 단위로 갈수록 이질감,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는 또 이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곳에, 외지인이 온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경화 위원
준비단에서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아요.

이경화 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그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담아놨을 경우에 위험요소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걱정이 돼서, 이 조례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람으로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그 당해 읍·면·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 선정으로 뽑는데 시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시고,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시고, 읍·면·동장님이 다섯 분을 추천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경화 위원
예, 그거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대부분이 그 위원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문적인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 더라...

이경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씀 중에서 또 염려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사람들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에서 느껴지는 거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또 있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칠 수는 사실은 없어요.

그 기준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조례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내칠 수 없다는 거를, 그런데 선정위원회에도 내가 이런 기관이고, 단체인데 왜 나는 안 시켜줍니까?

하면 할 말을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거름 장치를 한다고 해도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지엽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폭넓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고 설사 내가 여기 주민으로서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내 생활권이, 사업장이 여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내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충분히 그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시민주민준비단에서 이런 어떤...

이경화 위원
사업장 근무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뭘 할 수는 없어요.

사업장에 있어야죠.

낮 시간에 일 해야 되는데, 이 규정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업장에 있는 사람은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준비단에서 많은 논의는 있었겠지만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런 사례를 봤어요.

이 주민자치회는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가 돼서 목소리가 큰 외지인이 다 휘저어 놔요.

주민자치가 잘 돌아갈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그 쪽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나 잘났어,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는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이 조례에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고민은 돼요.

저도 딱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 조례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빠져 있어서 나중에 분란의 소지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급하게 해야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번 달에 통과가 되고, 다음 달에 선포식을 개최를 할 계획이에요.

이경화 위원
선포식 초청장이 먼저 왔어요.

선포식 초청장이 저희들한테 먼저 도착을 했어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지만, 그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정부나 충남도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그렇게 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된 데가 두 군데인가요?

대산하고 부석?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이 대산이 3년 차고, 부석이 2년 차?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부석은 9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대산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가 된 건가요?

운영하면서 시범이라는 거는 원래 시범 돌리다가 보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검토가 다 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어느 정도는 다 검토가 돼서 대산이라든지, 회장님도 시민준비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이경화 위원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고민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게 조금 정회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거기 이 조례에 관련 돼서 입법예고 기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그때 주민자치회를 우리 서산시에서 일괄전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해서 개정을 철회해 달라는 외부의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서산의 어떤 관내단체는 아니고요.

전국적인 그런 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의 어떤 그런 모순점 보다는, 주민자치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쪽에는 답변 어떻게 드렸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법이 있고, 모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 전환이 그게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과장님 말씀 들었고 이경화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의「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이제 시범실시 기간이 끝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현재 우리로써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만 끝내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적으로 끝내고 전체적으로 일괄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도 시범실시는 할 수 있는 거죠?

시범운영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범지역 지금 현재, 대산하고 부석이 있는데요.

해당 읍·면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곳만?

다른 지역은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주민자치 위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하게 되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어렵네요.

조금 더 잘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범실시 했으면 시범실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시범한 곳이 어떻게 평가가 나왔는지도 공표해서 봐야 할 것 같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행하도록 하신 행정부에서도 뭔가 결과가 한 번 더 도출됐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른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에 갔다 그냥 나온 기분?

그냥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자꾸 보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열심히 하시려고 알고 그런데 지금 잠깐 조금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걸림돌을 한번 건너봐야 제대로 된 탄탄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8분 정회)

(15시 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제4호 중 “학교, 기관, 단체의”를 “학교, 기관의”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다》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6조 제3항 중 “결정하고 결과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를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네요.

먼저 2조 1호에,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 맞는 거예요?

시민이 맞는 거예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그 해당되는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다른 지역 가서도 이용할 수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그거를 작년도에 풀어 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 조금 심의했던 주민자치회의 정의에 보면, 주민이란 연령 및 국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용어는 상충되거든요?

이거는 시민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들은 이게 주민자치센터 조례이고, 이게 국적과 상관없이 아까「서산시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이 부분을 맞추자는 말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이란 정의를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주민이 아니라 서산시민이 이용하는 거겠죠?

주민이라고 하면 나는 음암 사람이라면 음암만 가서 사람만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사실적 포괄적 의미에서 주민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말씀은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경영·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자치회의 어떤 조례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2조의 정의는 주민자치회의 조례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그것하고 별개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조 5항에 보면 같은 유사한 내용인데, 거기는 “주민”이라는 용어 안 쓰고 “시민”이라고 썼어요.

“시민”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10조?

최일용 위원
10조 5항이요.

회계책임자를 “시민”, 만약에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주민” 중에서 선정해야 된다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시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정의에 2호에서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현재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다른 시설에서 하고 있는 건 안 하고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실은 그거는 이게 주민프로그램 자체가 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센터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형식이 지금 현재 프로그램과 맞지 않거나, 상황이 거기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걸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센터에서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만약에 센터하고 거리가 먼 데들은, 이런 데들은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운영을 할 테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됐었어요.

그럼 이렇게 열어 놓으면 앞으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 개연성을 열어 놓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사용료하고 수강료 있죠?

10조 여기 보면 사용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는 운동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사용료라고 하고, 수강료는 다른데, 이 사용료를 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센터에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뒤에 대관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서산시장의 재산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지만, 시설이 있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시의 수입으로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함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로 만들었냐 하면, 이게 시설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대관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대관신청을 주민자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에서 읍·면·동장한테 대관을 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할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게 징수권이 사용료는 시장이 되고, 강사료나 수강료 이런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는

최일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용 자체를 사용료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없느냐?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게 열러 놓으려고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 대관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헬스클럽이라고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헬스클럽에 대한 대관신청을 해당 읍·면·동장한테 대관신청을 하고

최일용 위원
아니, 대관신청이 아니라 헬스장 이용하는 1만 원, 5천 원 이렇게 받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관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관신청을 하게 되면 사용 전체적인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주민자치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료를 주민자치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관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어 놓은 겁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10조 2항에 보면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동장이 징수를 하는데 사용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주민자치회에서 대관료를 내는 거죠.

최일용 위원
규정을 하는 거죠?

얼마를 받을 건지 이거는 하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내로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범위 내에서 헬스클럽을 대관을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최일용 위원
대관을?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용 위원
위탁관리, 수탁한다는 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에 전체적인 부분을 관할할 수 있게끔

최일용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5항에 아까 말씀 드렸던, 5항에 세 번째 줄 보면, “등을 위하여 해당 주민자치회 소속 위원은”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소속”이라는 용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주민자치위원이라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 “주민”하고 여기 “시민”하고 이게 용어가 하나로 뭔가 통일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려면 여기도 “주민”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정리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건 저희들이 덜 챙긴 부분이라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최일용 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주민참여에서요.

2항에,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3항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의 경우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와 협의ㆍ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장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럼 답변도 시장이 해야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앞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최일용 위원
아니요, 거기 보면 2항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에 대한 의견을 제출 했어요.

시장한테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그럼 답변도 물론 읍·면·동장이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답변은 시장도 답변을 해 줘야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고, 그렇게 하고 어떤 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는 읍·면·동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하고자 하면 두 군데에서 개선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건 그렇게 되는데, 형식적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답변도 시장님께서 주셔야죠.

시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읍·면·동장이 주는 건 아니죠.

답변서는 시장님 명으로 보낼 것 아니에요?

시장한테 요구를 했으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이 위에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예 위에서 시장을 빼든지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직업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왜냐하면 직접 오면

최일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오게 되면 밑에 답변도 시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원님, 직접 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에요.

시장은,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읍·면·동장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읍·면·동장한테 진단을 하고, 보완·개선된 부분을 읍·면·동장은 다시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게 권한자체가 물론 시장한테 주민이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부분은 권한이 읍·면·동장한테 가 있어요.

시장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규정을 다시 시장한테 결과를 제대로 됐는지 보고 해야 된다라고...

최일용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2항에서 시장을 빼든지, 3항에서 시장도 답변을 하게 하든지 그 두 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항에서 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장이 답변 안 한다는 것은 이 조례상의 문구상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의는 시장한테 할 수 있고, 읍·면·동장 한테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고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권한은 시장이 갖는 게 아니고, 읍·면·동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 읍·면·동장이 하는 권한으로 아예 규정을 해 놨거든요.

건의는 시장에게 할 수 있고, 읍·면·동장한테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거를 고치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부분의 권한은 읍·면·동장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 전부 다 개선·보완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시장한테 건의를 해도 그거를 읍·면·동장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주고, 보완 조치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장이 답변할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개선하는 부분은

최일용 위원
이 답변 내용이 밑에 “시장”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주민”부분을 통일해야 하는 건지,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아까 소속 부분 용어 빼는 것, 그 두 가지는 답변을 주시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소속부분은 그냥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려는 되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소속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족의 어떤 느낌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빼도 의미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해당 주민자치회” 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민”하고 “주민” 중에 이 부분은 좀 맞출 필요가

최일용 위원
이거는 주민자치회하고 물론 조례가 다르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는 건 어폐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에 부분도 “시민”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이라고 하면 또 모르니까, 어쨌든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여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포괄적 개념으로 “주민”이라는 부분을 썼는데, 최일용 위원님께서는 앞하고 뒤하고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주민자치회의 조례에서는 읍·면·동에 거주 하거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를 해미면에 있어도, 음암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주민”보다는 “시민”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12조를 보면 그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용 등, 서산 시민 누구나 서산시 관내 자치센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시민”으로 하는 게 맞죠.

다른 걸 떠나서라도,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거 수정한다고 하면 2조를 “주민”을, “서산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로 하고요.

12조에서 이 “서산 시민” 이거 빼고 그냥 “시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 뭐, 뭐 이하 라고 한다.

라고 용어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는 뭐, 뭐 이하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중 “주민의”를 “시민의”로, 제10조 제5항 중 “소속 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박미희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운영팀장 박미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규정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원 행정규제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도서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포괄적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6조 제3항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범위 구체화로 관련 법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계획 수립을 4월 6일 완료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4월 19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공고하였습니다.

법제심사를 5월 14일 완료하였고, 5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완료 하였으며, 25일 의회정책간담회 설명을 마쳤습니다.

6월 의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6조 제3항 “시장은 2년 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를 개정한 제6조 3항 “시장은『도서관법』제31조의 2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운영 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미희 시립도서관 운영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상위법인『도서관법』제31조의 2에 따라 등록·취소 운영 정지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장「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희 운영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출연으로 재단직원의 후생복지 지원과 회의실, 탁자 구입을 위해서 출연금 662만 원을 추가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복리후생비는 문화재단 정규직원 6명을 대상으로 1인 당 40만 원씩,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건강검진비는 홀수 년도 출생 직원 5명을 대상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의실 탁자 구입 건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회의실에서 사용할 접이식 탁자가 없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재단 소속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회의실 테이블 구입에 필요한 662만 원을 2021년도 출연금으로 추가 출연코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접이식 회의테이블이라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을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고 나서 사무용품이나 비품을 다 샀어요, 그렇죠?

처음 입주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탁자는 없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회의는 다 할 텐데, 이걸 빼먹었다는 거는 그 안에 자산 취득 예산에 다 들어 있었을 텐데 이걸 빼 먹은 건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게 궁금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선 처음에 발족을 할 때 다 챙겨서 구비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 장소가 당초에는 이제 문화원에서 처음 발족을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문화원에서 발족을 하고, 대신증권 임대가 되면서 그때 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할 때는 문화원 집기를 사용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서 현재 대신증권으로 이전을 하고 보니까, 공간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 나름대로 접이식테이블이 필요할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거기 입주할 때 다 사서 넣어주지 않았나요?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닙니다.

그거는 재단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다 구비를 했을 텐데 왜 이게 빠졌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에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분기 등으로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된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소유자로, 감면 세목은 2021년 건축물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세율보다 16배 중과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완화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부과세액에서 영업제한 기간만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에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80여개가 있으며, 감면예상액은 4억 원 정도입니다.

지방세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해당부동산에 중과되는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1년도 재산세를 감면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산세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재산세입니다.

이경화 위원
재산세면 자가인 경우죠?

본인이 소유를 한 것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업종을 하지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고급오락장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데 지금 감면은 그 건물주한테 감면이 되는 건데, 사실상 유흥업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과분 재산세 같으면 거의 99% 임대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임대인이 내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 쪽으로 전가를 하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임대인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면분에 대해서 주인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만약에 100만 원이 과세가 될 게, 지금 16배 중과거든요.

그러면 1,600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주한테 과세가 되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그 중과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한테 전가를 시키죠.

보통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그 사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그 건물주한테 이게 감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환급도 해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이번에는 환급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면을 해줘서 나가는 거죠.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는 환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그러면 과세가 나갈 때, 그러니까 과세통지서가 나갈 때 거기 감면된 금액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직 부과된 건 없고?

아직까지는 들어온 세금은 없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궁금했어요.

자가 분인데 영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이 부분 만약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데, 소유주가 임차인한테 이 혜택을 환원을 안 시켜줬을 경우 어떻게 할거냐?

그런데 그때 이제 계약서를 확인해 보신다고 했거든요.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줬는데 건물소유주가 자기가 감면을 받고, 부과는 부과대로 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혜택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사실상 감면을 해 주는 거는, 그 영업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해 주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건물주한테 감면을 해 줬는데 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영업주한테 안 갈 경우, 보통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서 자체에 그게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업주한테 혜택이 가야 하고요.

만약에 이 유흥업종을 함으로써 중과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 계약 자체에 처음부터 월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일단 이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나고 나면 건물주하고 영업주한테 저희가 동시에 공문을 한번 발송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중과분 재산세를 일반세율로 과세를 한다.

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면 그 영업주나 건물주가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 아마 건물주가 처음부터 임대료를 더 받은 게 있다 그러면 환불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주,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감면 할 때 그 조항을 우리가 확인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재산세팀장 이경숙

재산세팀장 이경숙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이제 7월에 저희가 건물분에 대해 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면 중과분이랑 같이 다 소유주한테 부과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유흥주점 관련 건물주나 유흥주점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중과되는 부분만 거의 80, 90% 다 따로 뽑아 가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재산세 낼 때, 영업하시는 분이 돈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일용 위원님의 우려는 조금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과가 아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분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주도 그렇고 영업주들도 와 가지고 얼마인지 중과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조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와 가지고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뽑아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게 아예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제 전과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팀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이 부분이 월 임대료에 포함이 돼서 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경화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의 양심의 문제이긴 한데 알면서도 세금이 적게나왔네, 공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모른 척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피해는 그대로 있으면서 엉뚱한 데에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세심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이 부분에서 2페이지 기타 보면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의 건축물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5배를 부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때 이게 영업은 임차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불법영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부과는 임대인한테 부과한다는 이 말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경우 조정을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이경수

만약에 저희가...

위원장 조동식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해서 내가 세금을 더 낸다.” 고 다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중과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도 영업주들이 거의 대부분 부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불법영업으로 적발 돼서 5배 중과 돼서, 과세 된다면 아마 중과되는 부분이 당연히 영업주 쪽이 부과하겠죠.

위원장 조동식
부과하는 건 우리가 건물주한테 하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건물주한테 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순순히 잘 내주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 부분까지는 어차피 영업주들이 본인들이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낼 겁니다.

그래도 기존에 16배 중과되던 부분에서 5배 중과되니까 그래도 많이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 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 요구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안원기이수의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7명)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시립도서관운영팀장 박미희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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