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6일(수) 9시 58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관계자 분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일정에 따라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38번 노인 취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시피 취업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우리시에 잠재적 노인일자리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어르신들 인구가 3만 2천 명입니다.
잠재된 인원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취업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6개 사업을 증가했고요.
또 80명 인원을 증가해서, 어르신들도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매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재적 일자리 수요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할 건지, 그 대상 수에 맞춰서 어떤 일자를 만들 건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 드렸고요.
이게 사실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죠.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까지는 노인문제가 아마 건강이나 경제활동의 활동력에 따라서 빈곤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경향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르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파악해서 대상사업이 어떤 필요한 부분을 더욱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소위 말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고령 인구로 진입 했어요.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학력자들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 노인하고는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이 지금 변화가 급격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일자리에 대한 질, 양보다 질이 상당히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요.
뒤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시는 정책적으로 가져갈 거냐, 이거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노인의 이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들인데요.
이게 어떻게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잠깐 27만 원,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그걸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2, 30만 원 가지고 용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또 정부지원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거랑 다 합쳐서 보면 사실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소일거리죠
건강을 생각해서 활동을 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낸 일자리지,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학력이고 건강하신 노인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 간 통합이 화두인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소통이 잘 안 되죠.
지금 세대가 전자기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전가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걸 빨리 숙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숙지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세가 간에 소통이 단절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 디지털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프로그램 한, 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충분히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들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교육을 강화시켜 주시면 노인 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르신들 일자리가 유형이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공익형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7만 원이라는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시장형 개척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도 행정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서비스지원 그런 부분을 시장형 쪽에서는 하고 했습니다.
디지털교육은 노인지회에서 하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로당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 되면서 백신이 접종되면서 프로그램도 하반기에는 열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노인지회 통해서 그런 교육을 보강을 해서 어르신들이 현대 신지식을 숙지하도록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고맙습니다.
어쨌든 수요에 부응해서 전문적인 담당자들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나온 예를 든 설명 가지고는 디지털교육이라고 말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노인교실이나 어디에서 하는 디지털교육은 간단한 스마트교육 이런 것들로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쪽으로 우리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도 이제 평생교육과에 있었지만 관내에서는 강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도 있지만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 일자리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우리 노인회지회한테도 작년에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이 접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건강하시고 경제활동하고 또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건강하시게 활동을 하셔야 사회적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부응해서 정말로 직접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구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3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과 경로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살피는 활동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어르신한테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추세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에 정년하면 40년을 무직으로 지내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40년을 무직으로 지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자리 하는데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스스로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좋은 일자리를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일자리 교육이 담당하는 수행 기관 별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계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 7월 20일부터 이틀 간 전체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중요성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교육이 조금은 두리뭉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 교육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맞는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쪽 일자리에 취직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는 못 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서산시 아니면 일자리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신청을 받아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일자리 보면 공익형 있고, 시장형 있고, 서비스형 있고, 알선형 이렇게 있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우선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 대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적죠?
월 활동비 금액이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27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27만 원 가지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 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게 수요자가 엄청 많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보다 경쟁적으로 서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노인일자리 하시는데 관리가 부실하고 다른 외부인들이 볼 때 일자리에 맞는 활동을 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르신들 너무 어렵게 일을 시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주어진 시간만큼은 그 일에 충실할 수 있게끔 좀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일자리부분을 보면 이게 지역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역 안배는 없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예를 들면서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만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27만 원이라는 금액에 교통비나 식비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주로 그 지역 근처 주민들이 어르신들께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자리 희망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이런 유사한 일을 하는 부서가 몇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하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일자리가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부서 간에 좀 그런 부분은 협업을 했으면 생각입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똑같이 몇 명씩 나눠 준다는 건 어렵겠지만 일자리를 그 지역에 형평성 있게 만들어서 똑같은 혜택을 지역 별로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 부서 간에 협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유형의 일자리사업이면,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사전에 자료 확인하면서 말씀 하셨는데 최근에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는 조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런 건 없고요.
시장형은 지난해와 똑같이 12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그런 급여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장형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공익활동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급여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공익형으로 전환해서 임금도 보전하고 근로시간도 정형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형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르신들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시장형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 그동안 시장형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급여도 오히려 적고,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큰 성과가 안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시장형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수행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안 할 바에는 굳이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수행기관까지 지정해서 할 거면, 이 시장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활성화 시키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니어클럽하고 수행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만드는 그 시장형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쉬웠으면 다 했겠죠.
어려운 만큼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어르신들이 시장의 공익형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잘 하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소통하고 있고요.
이제 시니어클럽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같이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 시장형은 시장 개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쉽지 않지만 시니어클럽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시장형에 대한 발굴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은 다 기간이 짧아요.
공익형도 그렇고 사회서비스형도 그렇고 1년 내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시장형 하고 알선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점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잘되면 아마 노인 어르신들도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좀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수혜의 입장에서 복지 수혜자의 입장에 놓인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나라로부터 복지를 받는다라는 의미였는데, 앞으로는 사실 60세 이상이면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복지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나이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없는데 노인들까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오는 세대 간의 갈등도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젊은이들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다 아는 이야기고 그 전에 지금 시장형 일자리도 보면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고, 택배업종도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치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발굴이 조금 덜 되어 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나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 노인협동조합이라는 게 서산시에는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는 시니어클럽이 보건복지부 일자리 전문수행기관입니다.
시장형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고, 일자리 부분은 노인지회가 시니어클럽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자리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르신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왠지 뭔가 보호받고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시민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조합이라고 해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하나 창출을 해서 진입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고요.
현재는 시기적으로...
- 이경화 위원
-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게 유부곤 위원님 말씀이셨고, 저도 거기에 이것도 단기간에 뭔가를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이런 형태를 보니 제조업과 택배업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청소나 아이 돌보는 건데, 이런 걸들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봐도 괜찮겠구나라는, 하여튼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인턴십이라고 교육 이야기를 하잖아요.
능력치를 높이는 것, 그냥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인텁십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 뭔지, 그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사회에 환원할 수있는 봉사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을 수 있게끔 인턴십을 만들어 주고 하면, 아마 진행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서산시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많은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시니어인턴십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어르신들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잘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확충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편안히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일자리를 많이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일자리 폭을 늘리도록 고민을 하고요.
프로그램도 저희가 그런 좀 더 확충을 해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과하고 보건소 하고 평생교육과입니다.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관내 강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노노케어”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출근 확인서를 받고 있죠?
활동일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활동일지를 매달...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어르신들이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활동일지가 아닌가, 굳이 어르신들한테 불편하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이서 개선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활동일지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아시죠?
요일에 체크해서 거기에 이름만 쓰시는 거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니면 조금 간편하게 어르신 일자리사업 하는데 쉽게 활동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어렵게만 하시는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활동일지를 이제 제출하게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읍·면 사무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오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산해서 했던 부분인데...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활동일지 점검이 아니라, 교육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일지만 접수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계속?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런 게 지출을 하기 위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회지회와 그런 불편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익형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 분들이 27만 원씩 받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한, 2천 300여 분 정도 되시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읍·면·동 별로 전부 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서는 그런 민원도우미, 식사도우미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찾아가는 노노케어 부분이 있어서 전 읍·면·동이 참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동·면 사무소로 일단 출근하셨다가 가나요?
어떻게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왜냐하면 동 지역은 아침에만 출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시간을 체크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청소를 돌렸고요.
노노케어는 어르신들 일주일에 2명을 집에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방문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방문해서 안부 확인, 안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활동일지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가서 출근하는 부분은 현재 노노케어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지원내역 및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일 보시기가 어렵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 하시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앞으로 경로당 개방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7월 1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74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6월 말이면 다 어느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주부터는 경로당과 노인교실, 노인회분회, 독거노인공동생활홈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요.
- 위원장 조동식
- 노인교실, 노인대학도 같이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공동생활홈, 노인회분회까지 해서 7월 1일 날 운영개시에 앞서 현재 소독과 체온계가 지금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동손소독체온계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새로 보급을 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게 하고 경로당 노인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방역관리책임자를 재지정해야 되는 부분, 또 관리책임자 공무원을 재지정 하는 부분, 또 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 대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6월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1차 백신 접종하고 2주가 경과된 분은 보건소에 증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 마을학교,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인생결혼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베이스로 한 달은 운영을 하다가 8월부터는 좀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식사계획도 저희가 2차 백신이 끝나고 2주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있을 때는 음식 섭취 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경로당에서 식사든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6월 말일이면 한 두 개 면만 빼 놓고 2차까지 전부 다 접종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백신접종이 끝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되고요.
그 전에는 오래 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소독방역 전문업체를 활용해서 소독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또 청소하는 부분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소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대학과 노인교실이죠?
같은 맥락인데 프로그램이 그 쪽에 이제 프로그램이 각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 또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럼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접목을 시킬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색다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물론 대한노인회지회 부서는 이제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좀 건강체조 위주, 노래교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인대학 쪽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방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분들에게 직접 개발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실과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안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대산노인대학 서산시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에서 일부 지원금액이 따로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건 도비 지원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노인회 소속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결산서 보면 지곡 노인대학이 2020년도 보면 공과금이 하나도 지출이안 됐어요.
“0” 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거는 차후에 확인 좀 부탁 드리고 반면 서산노인대학은 잔액이 없이 다 지출이 된 걸로 나와요.
2020년도?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이 쪽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나 봐요.
노인대학이 이제 지곡 노인대학은 대학 학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됐고요.
작년에도 노인교실이 1년 내내 계속 미운영된 게 아니고 운영됐다가, 미운영됐다가 그게 좀 반복이 됐던 부분이라 계속 미운영 된 건 아니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이 쪽이 컴퓨터 요구하던 데 아닌가요?
물품구입이 많이 됐는데 컴퓨터 교체 혹시 해 주셨나요?
서산노인대학?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거 두 가지 좀 나중에 자료 좀 나중에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조동식 위원장님이 프로그램 말씀 하셨는데요.
잘못하면 노인들이 몸을 움직이는 것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오해거든요.
전부 다 건강체조, 풍물, 민요, 댄스 이런 것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분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식당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우리가 뭐해요?
비대면으로 뭐 한대요?
뭐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했는데 한 두 번 해 보니까 이거는 간단한 거라 한 두 번 하다 보면 아주 손쉬운 거잖아요.
앱을 활용하는 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노인들은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인 교육들이 중간, 중간에 이 스마트폰교육을 조금만 해 주시면 이제 아까 노노케어 얘기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노인 분들 중에서도 고학력 분들이 있어서 이거 아주 원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강사를 지원해서 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심리적 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도 이쯤에서 나와 줘야 돼요.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육체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도 해 주셔야 하고, 가슴을 활용할 수 있는 뭔가도 연구하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단순한 프로그램만, 경로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씩 점검 나가시고, 한 번씩 만나시고 하실 때 말씀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교실이 거의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백신접종이 이렇게 접종률이 증가되면서 노인교실이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프로그램이 사실은 몇 년째 똑같은 부분을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학장님들 하고 대화를 많이 가져서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 그런 부분 강사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대화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어르신상담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2019년도 상담 횟수보다 2020년도 상담 횟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보면 우울증이라든가, 가정불화에 대한 상담은 줄은 반면에 기타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타에 보면 자녀문제, 경제상속, 이혼, 성상담, 재혼, 우울증 척도 검사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밑에 주석으로, 665건이 이게 자녀문제냐, 경제상속, 이혼, 성문제 이런 문제일 거냐?
아니면 우울증척도 검사를 한 내용을 이 안에다가 넣은 것이냐, 상담 건수로 넣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과 사실 심리검사를 하는 걸 상담 건수에 넣어요.
그런데 상담 건수에는 심리검사도 별도로 들어가고, 집단 상담이냐, 개인 상담이냐라고 이렇게 건수가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묶어 가지고 우울증 상담을 했는데 우울증 상담 척도를 기타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같은 건수가 되는 거죠.
별도로 분류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19년도 565건과 2020년도 811건이 이게 많이 늘어 났다기 보다는 이 안에 중복된 건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상담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상담 건수인데 그 건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부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척도검사라든가 검사를 하는 거를 건수에 넣는 것, 사실에도 그 전 해에도 그렇게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해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많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척도검사까지 넣은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르신상담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상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하겠으나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담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제대로 진행이 돼서 어른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서산시에서도 계속 인건비를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2020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해도 상담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사례 관리, 상담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분명 요구했던 부분이 찾아가는 상담을 하자, 그리고 상담으로 해서 또 일회성이 아니고 모니터링,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상담센터와 해서 찾아가는 상담이 폭넓게, 그냥 기다려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찾아가는 것,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고 하면 권역별로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문했고, 또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꼭 실천되도록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도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가깝게 접근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내가 힘든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것도 우리 지역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상담 받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런 뒤에서 보기 껄끄러워 지는데 상담이라는 거는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남들한테 하고 있는데 그걸 주변 사람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상담은 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좋아요.
좋은데 이거는 어떤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 찾아낸 사람을 검사를 통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도움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상담은 발굴하는 거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은 이뤄져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하고 죽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상담을 못 한다는 건 이건 죽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경로당에서는 하는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마음 속 깊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음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형성관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가서 하는 부분은, 중요했던 부분은 상담은 홍보를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담은 일대일 상담이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오거나 집으로 방문해서 일대일 상담을 해야지, 여러 명이 있는데 누구든 같이 있을 때는 말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한 번이 아니고 두, 세 번 가서 관계를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부분을 그런 관계를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과장님께서 상담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담센터가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염려를 했지만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형식적으로 뭔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상담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말 필요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실적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이 기타에 대해서 좀 더 다음에 자료 주실 때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계실 때는 심리검사라든가, 집단상담 그리고 개인상담 분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척도검사도 상담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나의 방법은 맞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상담센터 했던 부분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담센터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이 좀 필요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더 업무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니까 믿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상담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은 앉아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고요.
방문상담이 필요한 것은 방문상담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상담횟수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개인상담인지, 가족상담인지 상담의 내용도 이렇게만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노인학대는 없을까?
학대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정서적인 학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살, 우울증, 가정불화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기타에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요.
생활환경이 변화해서 코로나시대여서 상담이 어렵다는 건 핑계입니다.
전화상담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화상도 돼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게 상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상담센터 있어야지, 그래서 상담센터에 두 분 있으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셔서 굉장히 저는 뿌듯한데요.
들으면서 계속 뿌듯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정말 알차야 돼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상담기록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대두되는 게 아동학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장애인들도 학대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40, 50% 가족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센터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르신들 학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대일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했고요.
의뢰기관인 충남노인보호 전문기관에도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부곤 위원
- 제가 한 가지 실 예를 드릴게요.
엊그제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어느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이 사실은, 이러 저러한 가정이 요즘에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신체적인 학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칫 오해를 하시면 학대라고 하면 신체적인 학대를 먼저 생각하시거든요.
정서적인 학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이 지팡이 짚고 나오셔서 뭐 좀 보려고 하다가 시골집들이 대개 그렇잖아요.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셔서 어깨를 다치셨어요.
그 어깨만 다친 줄 알고 있었는데, 다친 것도 몰랐는데 계속 편찮으시다고, 여기 주물러, 저기 주물러, 파스 붙여줘 그러면 퇴근한 자녀가 파스만 붙여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이러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케어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골반을 다치셨는데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안 가고 계속 계시다가 결국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게 정서적학대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신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해서 학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고, 대개 노인 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독거가 아니고 가족이 함께 있지만 하루 종일 홀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불특정다수를 다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두리”라든지 “도란도란” 이런 활동들을 노인지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생명지킴이 활동도 하거든요.
그 분들은 직접 가정을 다 직접 방문해서 현재 상황을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분 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상담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일자리 부분은 어르신을 돌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요양생활관리사가 그런 부분은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확인만 하고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조치들이 없거든요.
생명지킴이 활동도 확인해서 일지 작성하면 끝이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여기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이어 받아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장수수당 지급내역 및 100세이상 노인 위문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수수당 지급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부터 제12조에 준해서 드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1930년 이전 출생 어르신한테 드리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보면 2019년도 초에 비해서 말에 보면 150분이 사망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보면 한 165분이 사망하셨고, 21년도 1분기까지 지급한 걸로 59분 사망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제가 이거는 찾아보지 못 해서 장수수당 지급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장수수당에는 개정은 이제 2015년도 됐는데요.
조례는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2015년 기준 잡으면, 2015년부터 지금 6년 차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30년 이전 출생 어르신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뒤로부터 31년도, 32년도. 33년도 출생하신 분들은 1년 차, 2년 차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다는 말이죠?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 부분?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이게 기초연금이 2014년 7월에 시행되면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수당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를 했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예를 들면 청양 같은 경우에도 1930년생 어르신 이렇게 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1년 씩, 내려가면서 추가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증액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한 2억 정도씩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럼 역으로 31년생도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연금 중복되면서...
- 위원장 조동식
- 아니, 이걸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1930년 이전 출생 어르신만 특혜를 받고 있는 결과거든요.
따지면 31년생, 32년생 1년, 2년 차이로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특혜라기보다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어야 하는데, 저희만 그렇게 유지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조례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제부터 시행됐냐고 여쭤봤는데 2012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는 조례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몇 번 폐지에 대한 건의도 받았을 겁니다.
이거는 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 법령과도 약간은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산시는 기존에 수혜자가 있다 보니까 폐지를 못 하는 있는 거죠.
이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폐지 여부를 한 번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65세 독거노인 현황, 독거노인 돌보미 인원 및 활동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독거노인현황은 그 전부터도 계속 받아봤고 현황 파악하는 거는 과에서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전환이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중점서비스 이랬는데 이제 맞춤형서비스로 갔단 말이에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맞춤형서비스 대상이?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대상이 65세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에서 판정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 이경화 위원
- 등급 외 서비스를 받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등급외자 돌봄서비스이기 때문에 몸은 약하지만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그 전에 사업들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이 이뤄졌잖아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저소득층인가요?
아니면 모든 독거노인 분들이 모두 해당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독거노인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원래 취지는 이거는 저소득층 그 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저소득층 대상이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사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하면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독거노인이 어르신들 중에서도 8,800명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들한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선정하는 거는 소득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을 거쳐서 필요 어르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주요내용이 이제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두 군데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탁을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위탁을 하면 그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게 관의 역할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떻게 2020년도에는 진행이 잘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2020년도에도 운영이 됐고요.
이제
- 이경화 위원
- 처음 시행을 했으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작년에도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목표량의 95%까지는 달성해 가지고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혹시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생활종사자, 관리사 그 분들에 대한 불편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 전에 노인종합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이용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물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관리사들이 여기 가서 그 전에 요양보호사들이 하던 것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대상자들이 몸이 약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증도 아니고 케어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가서 신체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분들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활관리사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생활관리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은 있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생활관리사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이 있고요.
거기는 시설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열 몇 시간 동안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진행이 됐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건 생활관리사 전체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이 8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21년도에는 8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 보면 서비스 제공하는데 있어서 좀 사회참여, 생활교육 서비스 그 돌봄서비스가 했던 일상생활 지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참여라든가, 생활교육서비스가 추가 신설됐다고 하거든요?
이 맞춤돌봄서비스 취지가?
그렇다면 사회참여와 생활교육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 생활관리사는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고 받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전문성을 갖추려고 그러면 집합교육을 크게 모든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꼼꼼하게 교육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기관에, 서산시에서, 서산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복지 제공자에 대한 마인드 향상 부분은 매년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더욱 더 시설에 대한 교육, 점검, 집합교육에 대한 부분을 해서 역량교육, 또 마인드가 향상됨으로써 수급자가 더 좋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주신 자료 볼게요.
이번에는 응급안심서비스 이게 작년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인원이 한 분이 휴직 중이잖아요?
충원이 안 됐는데, 보면 전에 자료하고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계신 분이 음암, 운산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전에는 응급센터관리까지 하셨거든요.
사실 원래 응급센터관리였는데 이분이 이제 음암, 운산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응급센터관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응급센터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결원 1명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했던 직원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이 분이 음암, 운산 하시분이 응급센터관리까지 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혹시 하는데 무리는 없나요?
그 때 무리 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서 인원 충원에 대한이 야기가 있었는데 1년이 넘도록 인원 충원이 안 됐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기가 업무가 좀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과중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는 1명을 결원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육아휴직자가 사실은 복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전에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다른 부서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었던 부분이었고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아, 그러면 휴직이었던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고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이 분은 복직을 했는데 힘들어서 다른 부서로 갔으면 다른 부서 있는 사람이 여기로 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힘든 부서를 일부러 오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기피부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24시간 머릿속에서 벨이 울릴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잠이 드는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신경을 거기에 많이 쓰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업무는 과중할 수밖에 없지만 기피가 되지 않도록 어떤 배려 차원의 업무순환이 되게끔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막 업무가 많아서 과중한 것 보다도 신경을 계속 써서 그런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런 부분이 인사 부서하고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인사 부서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지역 부분도 서로 순환을 해서 그런 부분 직원 간에도 배치 지역을 조정하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배치 지역도 그렇고 휴가를 쓰더라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도록, 한번 진행이 되니까 이 틀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려움들을 들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조절하면서 그래도 숨통 트이게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저희 아버님도 이쪽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가셨는데 집에서 하지 못 하는 걸 도와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고 그래서 고마운 곳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요양병원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발생을 한다라는 건 추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1년에 지도 점검하는 기간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요양시설에 대한 회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점검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월에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11월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2월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달 5월 10일부터 31일, 거의 20일 간 거쳐서 회계라든가, 운영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가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갈 때 연락하고 가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금방 말씀 드린 거는 저희 단독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합동으로 갈 때는 불시에 가나요?
아니면 연락을 취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고 과중하면 불시에 가는 것도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자료 17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라서 행정처분 유예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청구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짓, 부당 청구했다는 업무정지 70일을 부과했고요.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 판정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는 부분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원초과에 따른 운영과비용 청구, 업무정지 70일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럼 국가차원에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조사는 이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이제 복지부에서 조사 분야를 선정해서 그 대상기관을 분석을 해서 조사기관 선정해서 하는 게 정기조사고요.
수시조사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 이경화 위원
-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전체 대상이 아니고 요양시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익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하고 그 전에는 여러 군데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한다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내부에서는 보면서도 말할 수 없고, 밖에서는 떠도는 소문인 거고,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르신들 모시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윤추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윤 추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하지 않게끔 서산시에서 관리, 회계감사든 이런 부분들을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수시로 지도·점검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요양시설 회계지도점검은 저희가 정부위임사무 평가업무입니다.
상당히 과중한 업무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축소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 이 있어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노인요앙시설 별 면회 방법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특히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가족과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자료에 보면 현재 면회소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면회소 설치라는 게 어떤 개념의 면회소죠?
별도 대면 비접촉 면회실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시게 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거는 이제 비접촉 면회 시에 시설 별로 면회실을 만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걸로 처음부터 예측 못 했겠지만 처음에는 한동안은 면회를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창문 밖에서 손 흔들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날씨라도 비가 온다든지 뜨거운 날씨나 이런 때는 보는 분도 가는 분도 서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터폰이라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가 한참 성행할 때는 그러한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다 현장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안정적으로 면회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몸이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작은 자극에도 크게 어떤 감염될 소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경로요양시설 가보면 들어가기 꺼려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들로 인해서 감기라든지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는 우리가 방으로 직접 들어가서 면회는 조금은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요양시벌 별로 별도의 면회실을 설치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비접촉 면회가 되게 하고 만약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별도의 장소에서 이렇게 면회를 할 수 있게끔 물론 와상환자 같은 분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분들 빼고 거동이 조금이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동감합니다.
도에서도 6월 1일 자로 면회기준 개선사항이 시달이 됐습니다.
입소자나 면회객 중에서 한 쪽에서라도 백신접종이 2차까지 완료되고, 일정기간 2주가 경과되면 접촉면회도 허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7월 초면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고요.
면회실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요즘은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일반인들 면회를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해 달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감염문제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방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시설도 그런 큰 맥락은 같다.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자유롭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면회소 설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요양시설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그 과를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상의 드려봤잖아요.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 건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사실 이번 건으로는 아니지만 올 6월 중순부터 5개월 간 보건복지부 하고 지방단체에서 특별수사를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해당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차 조사는 끝났고 2차도 현재 조사가 끝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현재 저희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왔고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의견접수가 되어 있는데 그 시설장이 재심청구를 지금 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차 재심청구고요.
1차건에 대해서 재심사를 해 갖고 진행 중에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2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의견을 좀 접수를 받는 기간이거든요.
- 최기정 위원
- 그러면 행정처분에 업무정지 11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시설에서는 업무를 할 수 없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진행상황이 재심사청구 기간에 접수 되어 갖고, 현재 업무정지 기간은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심 청구에 대한 결과가 건강보험에서 나와야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재심 청구를 해서 행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이게 또 만약에 민사소송으로 하거나 형사소송으로도 갈 수 있죠?
있는데, 그 기간에 수년이라는 벌 수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시에서는 이게 조사권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법령을 악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분들이 지금 보니까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인력추가 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시설장이죠?
혹시 사회복지사 종사자로 변경, 등록해서 해당 종사자로 근무를 하게 신청을 한 사례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특화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떳떳하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니니 수시로 전화까지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제가 수신 거절까지 해 놨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정지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1차에 대한 부분은 재심사 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그 처분이 떨어져야,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행정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빨리 그걸 결정해서 통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기정 위원
-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건이 끝나기에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기정 위원
-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항간에 무지개사회복지센터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곳에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갔었거든요.
이 시설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이 분이?
만약에 본인이 업무정지를 맞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맞았을 때 추후에 다른 시설을 차리려고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시설장 명으로는 안 되겠죠.
- 최기정 위원
- 그렇죠, 시설장 명으로는 안 되지만 타인의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른 걸로 다시 오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봐도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신고·수리가 저희한테 오면, 신고·수리 절차 과정에서 저희가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화가 나 가지요.
수시로 찾아가서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는 조사권 밖에 없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관리·감독과 점검을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들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도·점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설 통해서 계속 주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경로당 평수 및 건축연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 387개소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지금 이제 1년에 신축 경로당을 다시 지어주는 것을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 6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6개소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0년도 이전에, 건축연도 80년 이전 것이 14개소나 있더라고요.
이게 40년이 넘은 경로당이에요.
건축연도가, 그러면 6개소 씩 1년에 새로 짓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40년 넘는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생길 텐데, 이걸 획기적으로 한번에 좀 해소를 할 수 없나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야 담당 부서도 시달리지를 않지, 경로당 여기 저기에서 다 다시 지어달라고 요구 계속 들어요, 오래된 경로당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산의 문제인 것 같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예산이 문제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사실은 그 한 개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평균 3억 정도가 듭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20년 이상 된 부분도 거의 한 5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저희가 금년 추경에서 증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추경에 일정금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배려해 주시면 신축의 대상이 안 되더라도, 보수가 필요한 데를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왜냐하면 이게 40년 전 건축이면 건축기법이나, 기술이나, 재질이나 측면에서 40년이 넘으면 누수도 될 것이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모든 게 시설이 열악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80년도 이전 경로당 14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거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여기부터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부서는 틀림없을 겁니다.
경로당이 여기 저기에서 새로 지어 달라고 빗발칠 텐데, 그러면 이게 경로당이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도시지역 100세대에서 200세대, 그 다음에서 농촌지역은 50세대에서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대 수고, 경로당 별로 회원이 100세대라고 해서 100분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당 별로 회원이 다 다를 텐데, 역으로 면 단위 지역은 땅 평수는 여유가 있고, 도시 읍·면·동 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평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서로 상충되는 측면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소하고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세대를 구분했던 부분이 회원이 관내 회원 뿐만 아니라 관외 회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원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동 지역에서는 보조금 특성 상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없는 경로당 2개는 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읍내 12통 했고요.
지금 동문 52통, 석남4통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2통이 같이 사용하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시내에 두 군데 뿐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두 군데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습니까?
하여튼 경로당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경로당을 다시 열 텐데 그걸 대비해서라도 경로당 신축, 지금 임대로 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결정을 하죠?
어떤 식으로 지을 건지,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항상 신축비가 책정이 되면 그 금액이 적다고 설계사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 주기는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낙찰차액 가지고 조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표준 설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표준 설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구조는 어르신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적합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는 조금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별로 추진위원회에서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그때 그 분들 성향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실 때는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대표가 바뀌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구조를 정말 어르신들한테 가장 적합한 동선도 가장 편리한 구조를 잡아서 표준설계안을 하나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표준 설계를 내 주시면 조금 활용하는데, 신축하는데도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른들한테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 표준 설계를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같은 해에 신축을 했지만 어느 지역은 잘 된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설계안을 그런 부분을 평수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되면 해마다 건축비에 대해서 설계사무소 하고 아니면 시공업자하고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표준안이 되면 어르신들도 사업진행 하는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 안을 정하는데도 마을 추진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설계를 내면 꼭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는 어떤 게 빠지고, 어디는 어떤 게 빠져서 나중에 추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로당 완공이 되고 나면 곧바로 추가요청을 많이 하죠.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 설계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으면 경로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설계할 때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담당은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공동주택 지을 때, 경로시설, 노인정 지을 때는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경로당이 되어야지, 그 분들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 하고 똑같이 경로시설도 짓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생활하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동주택 설계할 때, 미리 개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게끔 의견을 주시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고민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노인 문제를 여태까지 다뤘는데 더 어려운 장애인 부분을 다뤄야 하겠네요.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를 걸쳐서 돌봄지원이 필요하죠.
특히 발달장애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 발달장애인 수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전체 장애인수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70명이 증가했고요.
발달장애가, 뇌병변장애가 766명, 자폐성장애인이 85명, 정신장애인이 308명 해서 한1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상당한 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올 1년이 70명이 증가했습니다.
원래 국내에 발달장애인 수도 2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이 돌봄부담이 정말 심각한데 완화대책은 혹시 있어요?
혹시 긴급돌봄서비스 했나요, 우리 시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활동지원사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활동지원사들이 긴급으로 투입 돼서 했나요?
이 코로나 시국에?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부모회 서산시지회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태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다가 지인이 얘기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똑같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사실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이 굉장히 심각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말에도 그랬고,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뉴스 보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유부곤 위원
-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요.
사실코 로나가 창궐하지 않았을 때도 돌봄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물론 국가가 도와준 것도 있지만 거의 가족이 돌보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기관이 폐쇄되니까, 가정 내에서 더군다나 발달장애인들은 폐쇄된 공간은 쥐약이거든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케어하는 당사자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죽하면 같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노인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반 장애인도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하는 중간에도 제가 가슴이 답답한데요.
사실은 어떻게 도와줘도 100%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도 그래서 지자체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바우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에요.
우리는 중소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소도시죠.
바우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많아 가지고 골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시에서는 바우처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언어발달서비스, 부모상담,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정부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관련 대상자 부모님들이라든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지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담으로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해당 제공기관 센터장님이나 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혹시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 유부곤 위원
- 형식은 일단 1년에 한 번이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 유부곤 위원
-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사실 업무가 과중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또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담당 부서에서, 한 번씩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맞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보고 가는 것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다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제발 와서 이것 좀 봐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회는 너무 부족해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팀 운영을 해 보니까 이 거주시설이라든가 바우처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이 기관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연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지만 분기별, 매월,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장애인복지팀 하고 장애인시설팀이 좀 분리가 돼야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자주 나가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담당자분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일반적인 치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말 수시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는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 1천여 명이 넘는 발달장애인들이 100% 접근이 가능한지 그렇지 못 할 거란 말이에요.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활동지원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원래 상담을 하시던 분이라 정말 마음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대단하셔서 좋기는 한데, 그런 전문적인 분이 들어 가셔서 전반에 걸쳐서 봐 주시면 가족도, 조금씩 케어부분이 부담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그거 하는 동안에 쉬세요.
볼 일하고 오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와서 보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 보다는 지원사들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전문성을 갖춘 지원사들이 물론 투입 되겠지만 주기적인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인식도 자꾸 전환시킬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늘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발달장애인은 정말 24시간 눈을 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관심을 갖고 정말 봉사마인드가 돼 있는 분들이 정말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분들이 바우처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이 바우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빼놓고도 나머지 놓고도, 사업별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금 언어발달 말씀 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부모상담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못지 않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건강하셔야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시는, 돌보시는 분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밖에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자녀를 놓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그걸 볼 때 이 분들이 육체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육체를 담고 있는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할지, 어떻게 이 분들한테 정서적 지원을 해 줄지도 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주간활동 프로그램에서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은 안 될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바늘만큼씩 변화가 있다고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또 발달장애인 특성이 어느 한 분야에 특이하게 아주 잘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잘 살려서 직업활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직업활동까지 연계될 수 있는, 제가 어느 해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장애인들의 꽃은 직업이에요.
정말로 아까 노인 분들은 2, 30만 원 받아 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말씀 드렸는데 이 분들은 정말 소액이라도 내가 무슨 활동을 해서 벌었다는,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아무리 발달장애인이라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나중에 이 다음에 중증장애인에서 나오는데 이 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계속 신체적인 발전이 되어 지고, 이로 인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언어발달서비스가 있어요.
발달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언어발달이 진행이 됐는데 2020년, 21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요.
2020년도에 실적이 없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요?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코로나로 말씀 드리고요.
대상자 인원도 좀 줄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코로나 때문이라도 언어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은 많이 금지가 되어 있고, 비대면으로 많은 걸 두고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는 해야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선정은 이제 두 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곳은 운영이 됐는데 한 곳은 지금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 이경화 위원
- 내부적인 사정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래서 2019년도 합계가 한 개 시설에서 지금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 참여대상자들이 밑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원, 언어발달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센터 한 곳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이 대상이 이동을 한 건지, 아니면 새로 발굴이 된 건지도 굉장히 이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것 같고요.
한 개 시설에서는 2019년도 그 대상 인원이 그대로 됐는지 부분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부적인 상황이 참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명단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대상 인원이 늘었는데, 2020년도 실적에 보면 참여 인원 5명에, 집행액이 8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2021년도 보면 참여 인원은 6명인데 실제 집행액이 440만 원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거는 현재까지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현재까지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2021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2020년도는 자료 기점으로...
- 이경화 위원
-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5페이지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18세까지는 부족하더라도 학교도 갈 수 있고 어쨌든 많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학교라는 곳을 갈 수 있지만 18세가 넘었을 때 학교를 나왔을 경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집에만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의 부모 내지는 친·인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군가를 고용을 하거나 해서 상시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주간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산시에서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 하는 건 작년보다 17명이 증가한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9명이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하고 부모회서산시지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9명인데 서산시에 1천여 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 대상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참여가 다 대상이 아니고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의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이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무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으나 주간활동 서비스가 정말 이들이 와서 잠깜 동안 숨통을 트이고, 부모들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활동이 되게끔 서산시에서 확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유부곤 위원
-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주간활동 서비스에서 참여형 활동 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술치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화 관람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음악 활동이라고 있는데 음악 치료 부분이 상당히 좋은 자료가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셔서 기억해 주시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현황 및 예산 등 세부내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잘 운영 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죠.
개소 후에 혹시 지도·점검 나가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저희가 시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공문을 통해서 지도·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출장 갔다가 시내이기 때문에 수시로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뭐가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보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활동을 못 해서, 프로그램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현재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활동을 많이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 유부곤 위원
- 그 부분도 거기에 센터장도 그렇고 굉장히 능숙하신 분이거든요.
전자기기에?
전공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인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거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력으로 하려고 애쓰시고 있는데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상담을 가시는데, 그 어려운 장애인이차를 몰고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분이 나가시면 센터가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분들이 활동하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주시고 어차피 이 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으나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장애인 쪽을 지역사회 자립 쪽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결국에는 지자체 기관에서 개입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개입을 해서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장애인단체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가 이번에 대신증권으로 들어갔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몇 평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50여 평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50여 평이요?
100평이 넘는 것 아니에요?
인원이 제일 많나요?
단체 중에?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체가 지금 회원 수가 898명이고요.
거기 지체는 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교통약자 콜센터가 있고 3개 시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 무상임대 들어간 거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기료라든가...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운영비에서 일괄 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디에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를 지체에서 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대신증권으로 가고 나서는 청사운영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거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마 공공요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회계과에서 일체 관리비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 다 빼고 회계과하고 협의하신 다음에 운영비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하고 문화재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회계과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 꼭 챙겨 보시고요.
불필요한 예산들 이 쪽에 지급되지 않도록,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사전에 팀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장애인과 업무량 증가 현황 및 업무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했던 부분은, 코로나19 관련 돼서 이 이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 직원들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도 많고, 쉬지도 못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자료 요청을 해 봤고요.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료에 주신 그동안 코로나19 관련된 업무량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100세 시대, 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도 자꾸 늘어나고 장애인 분들에 대한 복지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에 뒷받침하는 어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라가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최기석 팀장님께서도 장애인시설팀을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료에도 그런 걸 주셨는데, 이런 걸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말만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행정을 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른 단체들은 건물 하나를 지어도 정말로 깨끗하게 지어주고, 넓게 지어주는데, 장애인 관련시설들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어려운데다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다 이렇게 지어 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을 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과 노인 분들에 관련된 장애인 업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인력이나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게끔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 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줘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요구번호에서도 노인일자리 관련된 요구번호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일자리 관련된 요구번호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예산 못지않게 노인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 중에 노인일자리 관련 말씀을 하셨어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일자리참여 활동을 하다 보면 중도 포기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중도 포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충원을 하지 않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이경화 위원
- 하고 있는데도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 집행잔액은 인건비 추가...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경로당 관련 말씀 드릴 때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추진회 회의 부진으로 설계 기간 상당 소요, 이런 이유로 사고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절차가 너무 어렵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매년 보조금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고, 보조금이 예산이 편성 돼서 나가면 잘 집행이 됐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납하지 마시고 또 예산을 책정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줌이라든지, VCR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수 인원 팀별로, 소수 인원씩 이렇게 해서 동영상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한글로 된, 우리 편안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사업명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한글로 부기명을 달아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경로장애인과 고생 많으신데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한국예총 서산지회 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건은 자료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관련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5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는 중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5월 말까지 마무리 중이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정산은...
- 이경화 위원
- 마무리는 됐고 지금 정산중인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정산은 언제까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6월 말까지 한 달입니다.
- 이경화 위원
- 6월 말까지?
그럼 한 달에 대해서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인건비는 기본대로
- 이경화 위원
- 지금 정산이 안 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 인건비는 없고요.
정산 과정은...
- 이경화 위원
- 정산 과정만 있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이 물품비나 시설적인 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물품하고 시설 부분은, 시설은 이미 종료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물품 관련은 실과에서 필요한 데에 보내주고, 문화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부분은 해미 반양초 유효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우선 보관을 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할 수 있는 쪽으로...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금 반양초에 갖다 놨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반양초는 이제 리모델링 하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앞 동을 하는 거고요.
뒷 동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창고에다 옮겨 놨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단에 사용할 건 사용하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문화재단에 새로 다 해서 들어갔는데 쓰던 물건을 가져 갈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거는 가져가고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물건이 간 것과 창고로 이동한 것, 구매한 것까지 다 정리가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정리된 목록, 그러니까 구매목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까지 자료가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이게 작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거였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원래는 12월까지 종료되는 거였는데, 사업을 못 한 게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1월까지 사업은 특별하게
- 이경화 위원
- 1월부터 5월까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기본 운영하는 부분하고 정산 관련 이런 부분들 업무를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과장님 기본, 운영적인 것 하고 정산하는 것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정산 준비 관련
- 이경화 위원
- 정산 준비를 5년 동안 하나요?
이거 처음부터 연장한다고 했을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은 12월까지 끝내도 됩니다.
사업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든, 뭐 때문에 못 했든 다음에도 못 합니다.
사업을 종료하십시오라고 얘기 했는데, 사업을 굳이 시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주겠다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정산하는데 5개월을 썼다는 게 말이 돼요?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5년 간의 활동백서 제작하는 것 하고, 시민협의체 소모임 문화도시연계사업 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남양여관” 문 닫아 놓는 것 태반이었는데 그거 열어놓은 것 인건비하고 “문화잇슈”도 활동하는 것도 없으면서 열어놓고 인건비 나간 것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신 것 중에 예산집행 내역 중에 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주셨어요.
인건비에서 9,200만 원, 운영비 1,750만 원, 사업비 1억 350만 원인데 그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인건비가 반을 넘게 차지해요.
반은 아니고 2700만 원, 인건비만 2,700만 원 더 하면, 1억 1,800만 원 정도 썼다는 말이죠.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더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강사비든 뭐든 있겠죠.
조금씩 뭐 했으면, 과장님은 이 스토리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뭐라고 크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에 계셨던 과장님 여기 계셨으면 저한테 많이 혼나시면서 하셨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안 되는 사업들을 굳이 있지도 않은 예산의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인건비 나간 것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서산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서산시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여태까지 문화사업 해 놓고 관심 없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서산시는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 다니고 있고, 서산시 문화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심 있죠.
- 이경화 위원
- 관심 있죠.
관심 있으니까 문화도시도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고, 예비도시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 8억 정도 받아서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관심 이렇게 많은 서산시에다 대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다고, 어디서 자기들이 문화사업을 해 놓고서는, 5년 동안 문화 사업한 거는 동네 아이들 논 겁니까, 이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마무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마무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2020년 사업부터 해서 정산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없던 것들이 2020년도에 들어왔어요.
이게 끝날 무렵 되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인건비로 다 나간 거예요.
일단 “문화잇슈”부터 보겠습니다.
그 정산보고서 주신 것에 136페이지, 위원님들 혹시 보면 2020년도 정산자료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신 2019년도 자료에는 “문화잇슈”에 대한 인건비 안에서 인건비가 없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인건비가 들어 왔어요.
그것도 3,470만 원, 그 전에 2019년 때 강사비, 공연비, 보조인건비 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총 합해도 1,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인건비가 3,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인건비가 나갔나요, “문화잇슈”에?
모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단 보조 인력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보조 인력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보조 인건비로는 그 때는 18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보조 인력을 썼더라도 이게 3,470만 원, 2020년도에 사업한 것 없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없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제가 시정 질문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신문 기사 나온 걸 가지고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사업 잘 했는데 그딴 식으로 얘기 했냐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 사업비도 인건비로 돌리고, 보조 인건비, 강사료 다 그렇게 돌려 가지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 가는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37억 5천만 원 짜리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거 인건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2020년도 정산서 체크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아 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143페이지,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이 있습니다.
여기 ‘스산살롱’ 10회 진행 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준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모르는데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그리고 시정 질문 포함해서 다섯 번째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고, 자기들이 잘 한다라는 굉장히 큰 소리를 치면서. 서산시가 문화 관심 없다라고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기 때문에 서산시가 얼마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화를 좀먹는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새겨 들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일단은 콘텐츠 개발, 서산사투리를 활용한 오디오북 CD를 제작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이에요.
2019년도에 사업이 끝났어요.
제작을 12월 달에 했고 12월 말에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시 또 2020년도에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죠?
왜 등장 하냐 하면 오디오북을 제작했는데 너무나 형편없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가 분께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내겠다.
안 내면 안 냈지, 이렇게는 못 낸다.
서산의 얼굴, 내 작품이 망가지는 것도 싫고 서산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건 싫다고 해서, 성우를 사서, 일반인들이 많이 제작을 했지만, 그래도 한 명의 성우를 더 사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거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허술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작가가 내 작품 망가지는 것 싫다고 안 했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오디오북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 보면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에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안 들어도 되는 돈이 들었고요.
그리고 ‘스산살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사비로 지금 ○○○ 교수님 쪽으로 강사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획사회비가 있어요.
9만 6,700원 짜리,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는 147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계속 있어요.
교수님의 기획사회비가 10회 다 나옵니다.
기획사회비가 9만 6,700원 씩, 10번, 96만 7천 원이죠?
계속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도 나가요.
운영인건비, “남양여관” 문 며칠이나 열었어요, 작년 2020년도에?
모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열은 것은 계속 연 건 아닙니까?
- 이경화 위원
- 계속 안 열었어요.
문 닫았었어요.
문 닫은 것도 이게 월급제예요.
이 사람들 근무가 월급제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약서 상에 월급제로 되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월급제인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탁의 형태죠, 지금?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놀고 있었는데, 월급 준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 이경화 위원
- 문 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기획하고 다시 또 이렇게 받아갑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무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다시 또 기획사회비를 받아요.
이런 케이스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고 만약에 규정 상 되어 있다면 이건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거기에서 기획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성우비까지 받아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죠.
성우비까지 받아가는 거야, 목소리를 내 줬으니까,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 목소리를 내 줬으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 정산하실 때요.
‘스산학’ 한 것 10회 사진 갖다 주세요.
정산하는데 사진이 빠졌습니다.
10회에 대해서 다 갖다 주세요.
날짜 찍힌 걸로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149페이지, “번화로 보이는 라디오”, 사업 내용에 보면 2019년 교육 후 자체적 시험방송 시작은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진행은 안 됐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 사업이에요, 이 사진 2019년도 있는 사진 그대로 갖다 넣은 겁니다.
사업 안 했어요.
여기 인건비 나간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2019년도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를 안 줬어요.
인건비를, 사업비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지, 당연히 주겠지, 시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겠지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했더니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규정을 내 놓으래요.
규정도 없어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 3천 만원 불러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상 그러지는 못 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람들 피 말리면서 9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사업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것처럼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 사람들 2020년도에 사업할 것처럼 보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들 바뀌니까. 주무관님들 바뀌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5년 동안 사업을 하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아는 거죠.
없던 인건비까지 넣어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사업비로 들어가는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감사를 해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영수증하고 맞으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걸리는 거죠.
서산시에서는 그럴 의지가 없잖아요.
그나마 문화예술에 대해서 50억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그래도 1년에 7억 정도니까 퍼센트 많이 차지하니까 그나마 놔두고 있는데, 서산 시민들은 그러니까 문화 결핍을 겪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업들,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는 그래도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나마 조금 충족을 하고 살았을 텐데,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돈에 비해서 느끼는 게, 체감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 서산시 문화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이 말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감정이 얹혀서 그렇습니다.
서산시에서 문화사업 하는데 주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남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사업하지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서산에 문화재단 생겼으니 문화재단에 많은 걸 내줄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우리가 복지재단을 보면서 느낀 게 재단이 재단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서산시에서 초창기 때는 문화재단에 어떤 역할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공모사업이 내 돈인 것 마냥 움직이지 않게끔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서산 시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지난 사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지만 이거를 반면교사라고 하나요?
이거를 보고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준비하실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문화도시는 예산이 이것의 몇 배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냥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도 서산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서산시에서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힘들게 듣고 계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마무리 정산까지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 문제라든가, 사업비에서 과다 책정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면 반환을 시키고, 그리고 중복 지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체크까지 좀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구매했던 물품들, 그리고 사업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쩡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그거 과장님만 할 수 있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네요.
- 이경화 위원
- 그거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작년 6월부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12월에 끝나니까, 이거 정말 많은 물품들과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10월에 연장 하겠대요.
연장 했는데 지금 또 정산한다고 한 달 또 가잖아요.
한 달 뒤에도 정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 이 정산보고서 받잖아요?
이거 사업 끝나고는 몇 개월 만에 내야 돼죠, 정산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1개월.
- 이경화 위원
- 한 달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항상 보면 4월이에요.
이거는 2019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도 그랬고 왜 3개월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1 내지 3개월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풀로 다 채우더라고요.
그것도 지나서 내요.
이거 혹시 이것 다른 사업할 때, 힘든 건 압니다.
정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는 알지만, 그래도 사업 진행하면서 꼼꼼히 진행을 해 놓으면 이거 그렇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다 치지만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서산시 문화예술과에서 대해서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 마무리하는데 세금으로 구입한 모든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정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은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이 출범할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듣기 참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한 가지만 더 보탤게요.
우리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각 실과마다 외래어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사실은 진원지가 여기입니다.
제일 많이 외래어를 동원한 데가, 물론 문화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는 이해를 해요.
어려운 용어라면 어려운 용어, 정말 시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는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 곳이에요.
문화가 이런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슨 문화사대주의 사상에 젖어있나 이럴 정도로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모든 프로그램 명칭, 무슨 말만 나오면 전부 불어 아니면 영어 단어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야 하겠고, 초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공무원이 파견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았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사업단에요?
- 유부곤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당시...
- 유부곤 위원
- 사무실이 해양수산과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혹시 파견되지 않았었나요?
아닌가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파견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초창기는
- 유부곤 위원
- 본 위원이 착각한 것 같고요.
공무원이 파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 관련해서 우리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 맞죠?
관리영역에 들어가는 것 맞나요, 문화도시사업단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단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여를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 최일용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과 시 통솔, 관리·감독 내에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왔는데, 지금까지 사실 제가 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사실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도시사업단이 우리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있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럼 여기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그냥 독립적인 단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왜 지금 시설물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대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건 우리 예산으로 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왜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도시사업단에 지도·감독을 못 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처음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도 하고 같이 뭔가를 운영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거 저도 “문화잇슈” 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부분도 일부 체험도 해 봤고 했었는데, 그 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저도 다른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 관심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관심있게 보고 해서 잘 운영 되고 있구나,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저의 과거의 기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참 상식 외로 이뤄진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계속 이 문화도시사업단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못 하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쪽에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게 저는 애매해요.
지금 과장님 표현 말씀 중에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쪽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권한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못 하고 있었던 거겠죠.
- 최일용 위원
-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 쪽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하고 보니까 사실 두 팀을 가지고, 문화회관팀은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가는 부분이고, 문화예술팀과 문화재팀 하고 두 팀을 갖고 사실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터치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저도 하면서 직원들하고 재미있게 해 가면서 일을 독려를 하고 하느라고 같이 뛰어 다니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뭐 하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표현을 빌리면 그러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여건 상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굳이 문화사업단을 두둔할 필요는 없거든요.
과거에까지 보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행정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사업단을 계속 두둔을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그게 저희들이 잘못 받아 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하면 잘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다.
만약에 정산서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 다시해라. 아니면 회수조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단편적인데 정산서 158페이지에 보시면, 158이 아니라 155쪽이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운영비 정산내역을 보면 중간에 208번, 15분 식사비해서 64만 7천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조금 정산할 때 1인 당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분들이 식사는 이렇게 하더라도 정산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산 방법을 안다면 나누던지 뭔가 다른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이거는 노골적으로 우리 15명이 먹었는데 64만 7천 원을 먹었다고 떳떳하게 자료를 냈다는 거죠.
이게 혹시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정산서를 이렇게 우리한테 줬다 하면 이걸 그냥 받아 주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좀 저도 답답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산을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문화도시사업단이 우리 서산시 문화에 많이 기여를 했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무조건 없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기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정산 내역은 그 문화도시 준비하면서도 보면 똑같은 분들인데, 같은 달 자문비도 나가고, 용역비도 나가고, 강사비도 나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자문료가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계속 뭔가 잠재적인 문젯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얘깃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마무리 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냥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정산서 이렇게 썼으니까, 정산서 제출하면 오케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자체로 지금 볼 수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력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다른 쪽으로라도 방법을 찾으셔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한번 정산이 완료되면 자료를 받아서 볼 거예요.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면, 저희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다른 단체에서도 할 테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할 테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계속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명확히 한 번 해보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에 와서 사실 자료를 충분히 볼 시간은 없었는데, 제가 이런 글을 봤었어요.
여기 해당 당사자가 SNS 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게 있거든요.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서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대한다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잠깐 봤는데, 인건비, 강사비, 소모임 운영비, 보조 인건비 등등 해서 중복으로 지출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 한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께서 SNS 게시물에 올렸어요.
그럼 그 비난은 우리시하고 감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시 의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해서 성실하게 좀 다시 한 번 파헤쳐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행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시정 질의 때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번에 행감 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시정 질의 때 또 올라가고, 계속 우리는 해명을 해야 되고, 찾아볼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표명을 하신 부분들이, 저한테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1월부터 문화예술과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월입니다.
한 6개월 접어들고 있으니까,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 걸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들한테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안견기념사업회 안견문화제 활동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작년에 했고 미술대전은 아직 계획만 잡아놓고 계신 건가요?
올해 21년도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진행 중에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견선생추모제가 몇 년 동안 추모제 자체가 없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부 안 했을 때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 위원장 조동식
- 안견선생추모제,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이 추모제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2020년까지는 지원을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안견기념사업회 자체가 똑같이 활동을 제대로 못 했던 걸로 있고, 안견추모제는 몇 년 동안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작년에, 2020년도에 추모제는 처음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먼저 번에도 안견추모제를 지내려면 제기라든가, 제복이라든가 물품이 있어요.
그거 지금 어디에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게 작년에 단절됐던 추모제를 다시 지내려고 하니까 기 제기, 제복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견기념사업회 제기는 안견기념관 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작년에도 못 가져 왔거든요.
그리고 정산내역서에 묶어서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새로 구입하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빌려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 확인 못 해 보셨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다 우리 시비로 물품이나, 제기, 제복 이런 걸 시비로 샀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안견기념관 수장고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부가 있기는 있었는데, 훼손되고 상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파악이 안 되고 방치되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죠.
삶이 다시 말해서 문화인데, 아까 유부곤 위원님 하고 최일용 위원님 지적 했듯이 모든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문화가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굳이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는 용어를 써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예술과만이 알 수 있는 용어이고 행사일 때가 사실 많아요.
그 행사 내용이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견문화제도 금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5월 달부터 9월까지 안견대전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 거죠?
행사 기간 중에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기에 보면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던 분들은 여기에 출품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인가?
저희들이 시상식 했던 게, 저희가 갔을 때 정확히 어떤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다른 공모전에 있던 게 그대로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건 다 수상작품들이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다른 데 전시되어 있던 게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였고 그게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심사가, 전부 다 오여서 심사하는 게 아니죠?
사진으로 심사하고 그렇게 하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1차적으로 사진으로 하고, 최종 부분 선별이 된 건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우리가 안견선생에 대한 기념, 뭐라고 하죠?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미술대전?
그런데 안견선생님이, 우리가 그 분이 한국화잖아요.
이 분은 산수화가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대상을 보면 산수화가가 대상을 차지한 게 얼마나 되죠, 산수화가?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몽유도원도가...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견선생님을 현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굳이 다른 예술이라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색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견선생님 현양사업이라고 하면 그 분에 맞는 산수화 쪽에 초점을 두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일반적인 미술대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굳이 이런 걸 열어 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무래도 산수화 쪽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집중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능에 맞춰서 하는 게...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예술인 전체로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안견선생님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안견미술제잖아요.
안견미술대전 그렇게 이름도 붙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
저희들도 처음에 막 갔을 때는 안견미술대전이라고 가서 그 쪽에 가면, 산수화가 있고, 그런 쪽에 동양화 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거를 보는 동안 안견선생이 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볼 때,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제 건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는 심사위원들이나 관련된 분들은 다 열어 놓길 바랄 거예요.
이유는 제가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우리는 우리 목적과 취지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픈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대관이라든가, 어떻게 좀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용자 수는 금년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이용자 수가 1,340명
- 이경화 위원
- 1,340명?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5월 말까지
- 이경화 위원
-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원에 위에, 대강당까지 얘기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위에 영상센터가 따로 있고 밑에 강당 있고, 직원사무실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 위에 대관료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것까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냥 위에 것 빼고 방송시설 해 놓은데 있잖아요?
그 쪽에 사용량은 어때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방송시설까지는 제가...
- 이경화 위원
- 사실 미디어센터를 그 작은 공간에 만들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과장님, 답변 더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저 보셔도 돼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숫자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방송시설이라든가, 유튜브 촬영하거나 편집 같은 것도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내가 찍었는데, 어디서 편집도 하고 싶고, 그래도 카메라도 더 좋은 걸로 하나 찍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라고 했을 때, 서산시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카메라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상시설도 되어 있고, 비디오 방송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하면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한 작품들을 거기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좀 해 놓은 시설들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이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고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창작예술촌 전체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창작예술촌 세부 자료를 받아서 보다 보니까 옛날에 홍콩 여행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홍콩 여행 갔는데, 그 어느 부자, 갑부가 화장실을 금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실제 그렇대요.
관광 코스에 들어가지는 못 하고 밖에서 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작예술촌, 화장실 수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학교화장실에서 쓰던 건가요?
아니면 화장실만 별도로 지었나요, 창작예술촌?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기존 사용하는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 위원장 조동식
- 리모델링 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위원장 조동식
- 학교 화장실이 학생들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쓰던 화장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2,700 돈이 들었어요.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가 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창작촌은 가보기는 했는데 화장실을 들어가 보지는 않았었네요.
- 위원장 조동식
- 가보시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했는데, 이 우리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시비 들어간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시비로 한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제가 여기를 가 보지를 못해서, 가보고 사진 찍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속 된 얘기로 우리 시비가 여기저기서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 용역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 리모델링 공사내역서를 행감 끝나고 이건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골고루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것 부탁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실 창작예술촌이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서산시에서 이렇게 예술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좋아요.
좋고 그리고 많은 시설적인 투자도 하고, 투자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서산 시민들이 같이 향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고, 그런데 너무 먼 당신인 거죠.
만나고는 싶은데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위치가 맞았느냐라는 이야기부터부터 시작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계속 여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라든가 뭔가 계속 투입이 될 거예요.
투입이 되고, 문화활동도 계속 있을 거고, 그 분이 그 쪽에서 좀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좋은 거야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건 방송용이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방송처럼 다 똑같다고 인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민간단체의 국가기관 또는 충청남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단체에서 하죠?
공모사업 신청을, 서산시를 통해서 하나요?
서산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하고, 또 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접수해서 나눠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공모를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 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면, 그것과 같은 걸로 다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공모에서 아예 배제가 되나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공모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개인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뭔가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단체를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예, 단체죠.
뭘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난 저걸 보니까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도 이걸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할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건 예산 범위 내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아니, 공모는 선정이 되면 그 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좀 참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거는 없어야 되죠.
없었으면 좋겠고요.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분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했는데 아예 서산시에서 안 받으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하여튼 금년에 제가 와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때가 아니고, 그 전 얘기라서 그렇고 제가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사실 원도심 관련 돼서도 그렇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해요.
3천만 원 짜리든, 6천만 원 짜리든 매칭해서 그 정도 되는 금액들을 공모사업하면 그 결과물이 잘 안 나와도, 그 결과물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도 그냥 사업은 끝나더라고요.
정산해도 잔액이 안 남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업을 했을 때 공모사업해서 따오는 거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서산시의 재원보다 더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누군가가 그냥 눈밝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매번 문화 쪽에 계속 얘기하는 거네요.
시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되게끔, 공모사업들 조차도 공모사업을 이런 것을 하면 서산시에서 별로 터치도 안 하고 네 주머니에 돈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입소문을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 문화사업 하는데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정말 시민들 많이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바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6쪽에 보면 2021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모사업에서 지원액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명시해 놓은 금액이 도비 포함된 우리 시비, 도비 포함된 금액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5대 5에요?
이 금액 자체에서 5대 5에요?
포함된 거네요?
시비, 도비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생생문화재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생생문화재사업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했었는데요.
이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생생문화재는 어떤 사업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생생문화재는 우선 정부사업 공모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최종적으로 목표가 사업을 통해서의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업인지?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단은 문화재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새로운 가치를 정립해 주고,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가 새롭게 발견 돼서 현대적으로 재창조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선적으로는 기존에 유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발굴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활용하는 거거든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사업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시범, 집중, 지속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중에서 어느 단계죠?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우리가 해미읍성 생생문화재 같은 경우는 4년 차 진행이 되고 있고, 해미향교 같은 경우는 5년 차, 전통산사 일락사활용사업은 3년 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생생문화사업은 서산에서 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단위, 꼭지 별로 다른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어디죠?
공모사업내용을 보면 시범육성형이 있고. 직접육성형, 지속발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기간하고 금액이 좀 안 맞아서 저희는 지금 2021년도에 8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8천만 원이면 지속발전형이거든요.
그런데 연수로 보면 4년 차라고 말씀 하셨으니까 직접육성형에 해당이 됩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생생문화재 사업은 직접육성형인데, 국비가 한도금액이 1억 원 이내는 국비에 한해서 1억 원 이내라는 얘기고요.
- 최일용 위원
- 아, 국비에 한해서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게 40%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60%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럼 지금 집중육성형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게 문화콘텐츠가 우수하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어서 계속 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4년 동안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아니면 볼거리 제공하는데 많은 역할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도 지금 이 생생문화재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1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제 뒤에 이거를 만드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락사에 3층 석탑을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조립을 해서, 이거를 색칠까지 다 하면 제대로 된 부분이 아이들한테 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걸로도 변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하는 이런 사업...
- 최일용 위원
-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어떤 성과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 진행할 때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사업이 끝나면 그냥 묻혀 버리는 겁니다.
아까 문화시설사업단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들도 돈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얻은 결과물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단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됐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팀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업 신청이 됩니까? 하니까 그 쪽 단체에서 신청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단체에서 아까 조금 전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 했을 때도, 취합을 해서 시에서 신청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모든 건 문화예술과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중앙 정부나 해당 부서에 사업 신청 공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활용사업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개별, 단체공모를 해서 직접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기관, 단체는 많고 막상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를 통해서 앞으로 신청접수를 받아라, 그리고 기관, 단체는 빼고 지자체 명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처음에는 단체에서 직접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단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요.
저희가 단체명은 생략하고 서산시장명으로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 중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작년에는 이거는 주관하는 단체,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쪽에 직접 신청해서 우리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최일용 위원
-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잘 내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성과물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 했다고 하면, 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더 좋은 사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하게끔 해야 겠죠.
총량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쪽에서 이걸 다 차지하면 또 다른 분들은 공모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할 때, 같은 기관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두 개, 세 개 신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선정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할 때 이 단체나 일부 단체에만 안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고, 신청하는 부분은 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일부 사찰에서 신청을 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제외대상 사업이라 신청을 못 하신 거지,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어쨌든 중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계속 공모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선에서, 이게 시비도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부 국도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문화도시사업단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못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이 총괄기획자 분, 제가 사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괄기획자 자격 조건이 있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자격 조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선정할 때, 그 때 총괄기획자 분들도 처음부터 자격 요건이 없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자격증은 아니고요.
자격 요건은 문화재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문화수리와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부 기간을 두고 그런 자격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자격증은 우리 확인을 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자격증은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라든가, 저희가 문화재 수리기술 하시는 분 아니면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에서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 최일용 위원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격 요건이, 우리가 정산을 받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하느냐는 얘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정확하게 100% 확인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e-나라도움으로 또 정산을 하는데요.
그 쪽에서도 같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총괄기획자 같은 부분은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없어졌어요.
단 이게 처음에 2017년도 때는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자격 요건이 있느냐고, 그럼 그때는 자격 요건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제출했을 때도 정산했을 때, 확인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 안 했다는 거는 그 때 당시부터 이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을 안 했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017년도 할 때, 자격 요건을 확인 안 하고 총괄기획자 임금이 나갔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 나간 거죠.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제가 확인할 때, 총괄기획자가 어디 분이냐고 아니고 이 쪽 분이 아니고 외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대표하시는 분은 홍성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업체 자체는 지금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그 때 여쭤봤을 때,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진행할 때 오시냐고 하니까 다 오시지는 못 하고 가끔 오는 걸로 알고 있다.
확인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죄송합니다만, 기획자이다 보니까 기획을 할 때 참여를 하는 거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사실 100%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총괄기획자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없어도 되는 거예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기획은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없어도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 총괄계획자의 참여율에 따라서 수당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총괄기획자가 참여할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여율에 따라서, 참여율이 20%, 50%이면 그 수당 임금 지급이 달라지 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괄기획자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러면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다 보니까 매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맞고요.
이제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최기정 위원님도 한 번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서 확인할 때는 대부분 다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제 팀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유선상으로 통화할 때하고 지금하고, 처음에는 그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만 수당이 나간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는데, 안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 쪽을 믿고 했겠죠.
그런데 지도, 관리·감독하시는 기관은 일단 의심은 하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강사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강사 부분도 반드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2020년도 공모내용에 보면 강사 선정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확인 하셨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강사 특급에서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지 파악을 안 했던 거잖아요.
확인을 안 했던 거잖아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실 때, 이제 자격증 부분을 말씀하셔서 자격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어쨌든 지금 자격은 갖추고 있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 요건을 여쭤봤던 건데, 그럼 나중에 한 번 더 자격 요건은 주시고요.
저는 물론 지금 총괄책임자에 대한 부분 현재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있었으니까 최소한 없어졌다 하더라고 거기에 준하는, 그거보다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준수해서 총괄기획자 분을 선정하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기획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줬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그 자격 요건을 완화한 거예요.
아예 없앤 게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을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위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을 가장 충실하게 이행할 건가를 좀 확인하고 어떤 자격 요건을 줘야 할 건가, 우리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예산 편성 때도 많이 조언을 해 주신 부분, 그리고 오늘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감독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내, 후년 이 때부터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아이템들이 어떤 그런 관광 상품들이, 해미읍성에서 실제로 일반 관광객 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거는 투자한 만큼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그게 완화되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총괄책임자가 자격 요건이 없어도 충분히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떤 케이스냐 하면 내가 박사입니다.
박사인 줄 알고 일을 하니까 박사인 줄 알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신문에 대서특필 되죠.
정말 나라의 사업을 하는데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업을 시켰다.
그것도 국가의 세금으로, 이거 대서특필 날 일이죠.
지금 기자 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거 기사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마을협동조합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인데 그 마을에 살지 않아요.
어떻게 마을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전에 있다가 나갔으면 마을협동조합에서 탈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업에 협동조합이 얼마나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혼자의 사업인 거죠, 지금.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마을협동조합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 이경화 위원
- 그거는 이사회 관련 규정을 안 보더라도, 마을협동조합이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다른 거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 2020년도에 사업비가 7,250만 원 짜리입니다.
집행액이 얼마예요?
5,745만 원이죠?
집행잔액이 1,500만 원입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 이경화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멈췄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많이 멈췄었고, 그런데 유독 이 사업은 정말 조금의 잔액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특히나 해미읍성도 문을 닫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일단 이 생생문화재 사업에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읍성 내에서 문화재활용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성 바깥에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제 성 밖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그런데 인원은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사업비는 많이 썼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부분은 교구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원 제한을 떠나서 사전에 다 개발을 하고 마련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에는 원래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현수막을 제작하든, 뭐를 하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맞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행사했을 때, 사진 7회를 했으면 7회 사진 다 부탁드리고요.
4회를 했으면 4회 사진 다 부탁드리고, 이거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더 많이 이것 가지고는 사실 어떤 강사 분이 어떻게 했는지가 잘 안 나오거든요.
강사분이 성함도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료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e-나라도움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는 건 이거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그 자료로 해서 시스템으로 정산보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도 정산을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도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문화재청에서도 정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정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숫자들도 저희들이 많이 발견을 했잖아요.
초창기 때?
그런 것 보면 문화재청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좀 꼼꼼히 체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은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무형문화재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테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형문화재 관련 돼서, 이 전승자들이나 전수자 분들, 이수자 분들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우리 문화 지키려고, 거기에 비해서 이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책을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승 보유자라든지, 전수조교라든지 이 분들한테 전승지원금 주는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이런 활동지원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첨지놀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설 공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수시로 공연하겠죠?
1년에 몇 회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상설공연으로 한다고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공연료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순수하게 봉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내부 규정상으로 보조금 단체는 인건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분이 내가 좋아서 이 문화를 전승, 계승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매일 봉사하듯이 와서 공연을 무료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방침을 세워 갖고,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 분들도 이게 몇 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팀장님도 그동안 저와 여러 가지 통화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올해 내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분들이 마음 놓고 공연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박첨지놀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중요해서 보존·전승할까요?
일단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일어나는 이 생활문화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 어려운 것, 계속 얘기했어요.
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오랜 유구한 역사 동안에 이루어져 온 우리 생활, 우리 문화예요.
이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생활문화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문화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는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지만, 너무나 부족한 거고, 지 지원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조금 오래 노력해서 내년에 해 보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줘야 할지를 정확하게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새 이러니까 이거 조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뭔가를 활동을 계속 해야지만 이게 계승·발전을 될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규모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타 시·군보다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유부곤 위원
- 많다고 생각하세요?
타 시·군도 많아요.
더 발굴하고 육성시켜야 돼요.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머니 다 이 역사를 알아야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전체 인원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스물 일곱 분?
지금 전수 받으시는 분들 포함해서?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수자만 24명이고요.
- 유부곤 위원
- 24명?
어쨌든 이 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주는 방식보다는,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시고, 이 분들의 애로가 뭔지 담당자 분들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봐 주셔야 되고 또 새로 되신 분들 있죠?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새로 되신 분도 있어요.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존, 육성시킬 건지도 연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동안에는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출이 불가한 부분이어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조금 면밀하게 봐 주셔야 하고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 중요한데 생활하면서 그걸 또 계속해서 나와서 해야 하는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기획공연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기획공연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바람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김대진 팀장님이나, 김양태 주사님께서 좋은 공연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많은 문화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 돼서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문화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에는 서로 소통공간이 많아서 의견 제시도 하고 관람 후기도 작성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소통공간이 없는데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시민 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관람을 원하는 시민 분들,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거든요.
이 분들이 내는 의견이 뭔지 이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지를 소통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게시판이나 관람 후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끝나면 나가실 때 한번 그런 멘트를 넣어주시면, 또 그 분들 나름 의견을 개진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장애인들 관련된 영화 관람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영화나 이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기획 공연할 때 장애인 분들을 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정 좌석이라든지, 아예 배려를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거를 발매해서 오실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미리 기획공연에 맞는 부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배려해시면 어떤가, 지금은 그냥 할인만 해주고 있잖아요, 50%?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 최일용 위원
- 아예 자리 자체를 일정 부분 배려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여건을 마련해서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 최일용 위원
- 장애인 분들, 도우미 문화프렌즈인가요?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지금 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크게 관람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분들만 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보는 층이, 보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장애인 말씀했는데 정말 저 쪽 멀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멀다는 표현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홍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공연이 있는지 우리가 시민회관 근처에는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저런 게 있구나 하는데, 사실 면에 계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문화 기획공연 하는데 꼭 주변에 있는 분들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찾아서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멀리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런 홍보 방법은 개발해야겠죠?
단순하게 이 쪽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 걸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최소한 그 분들이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든 안 보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 그 분들의 선택까지 홍보를 해 주는 건 우리시의 역할이니까 그 두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 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실시 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연구용역 내역을 보면, 운산 용현리에 있는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사실 도에서 2019년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할 수 있는 유물들, 유산들 전체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백제 마애불 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하고, 태안 마애불하고, 예산 사면석조 이렇게 3개 같이 해서 가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은 됐었습니다.
저희도 좀 발 빠르게 분위기 조성이나, 사실 저희 서산 마애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이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기반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아직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도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좀 같이 좀 유산 등재 관련 돼서 같이 진행을 하자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도에서 안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일단 그 세계마애불을 같이 가되 다른 시·군이나 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일단 저희 단독으로 신청을 하려고는 하는데요.
단독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세계유산 한국지회 이코모스에서도 작년에 세미나 할 때, ○○○ 소장님 오셔서도 연구, 발표도 해 주시고 또 자문도 계속 해 주시는데 단독으로 가는 건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단독으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이 같이 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전망이 많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도에서도 나서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도도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이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용역만 해 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미나 할 적에도 도 담당자도 초청을 했었고, 인근 태안군하고 예산군 담당자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에다가도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백제 마애불을 세 개를 공동으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자문하고 세미나 하고 했을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자문은 듣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게 지역 운산, 서산시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지역 주민 분들은 상당히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기대치를 띄워 놓고 이게 어떤 성과물이 안 나오고 지지부진 되면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거를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도하고 아니면 다른 중앙 정부하고도 손을 맞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활용 현황이나,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등재 기본계획수립 하는 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2019년도에 국립국악원 내포분원 유치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단 말이죠.
그게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서울 서초구에 국립국악원이 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그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공주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서산은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분원 설치 계획이 국악원 자체에서
- 이경화 위원
- 철수를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설치 계획이 없다고
- 이경화 위원
- 아예, 언제 또 얘기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자체
- 이경화 위원
- 자체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처음부터 계획에 없다고 했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공주는 지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건가요?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 유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서울 그 쪽에서는 유치,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공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는데?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건 희망사항이고요.
-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문화예술팀장 유광균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tv로 보다 보니까 공주시의회에 사무감사 중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이제 그쪽 과장님 보고 국립국악원은 이런 계획이 자체가 없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그런 걸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어디 국립국악원 사이트에 가 봐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들 지금 공주시의회 의원님 빼고는 다들 헛물켜고 있었던 거네요.
저희 서산시도 용역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한 부분인데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추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바짓가랑이라도 늘어질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국립국악원 유치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서산시가 적격이다, 적지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한 게 낭비가 된 거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자료 주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작게는 100여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 억까지 정말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산하는 데도 눈이 빠질 거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눈이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산은 꼼꼼히 해야 된다.
그리고 수치만 맞추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확인까지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고생스러워도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노인 영상 미디어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에게 전자기기 활용교육을 적극적으로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도시사업단 말씀을 하는 중에 유부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명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설명서나 이런 것 보면 외래어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좋은 말 많으니까 우리말로 사업명을 달았으면 좋겠고요.
설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세계유산 등재, 그 얘기 나왔을 때 하려고 했는데 손들었는데 못 보고 지나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세미나를 제가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관 주도로 해서 100%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어디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은 이렇게 기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답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싣지 않았는데, 부석사 금동불상 환수 이 진행상황에서 서산시가 얼마나 개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사실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8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말씀 드리면 또 외래어 사용하게 되는데,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게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차에서는 가품을 주장하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와서 법원에서 설명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품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좀 대립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부답스럽다고 해 가지고 지금 법원에 출두를 안 한 상황입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강제 출두명령을 내려서 진품이라는 그 설명을 현장에서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7월 7일 날 9차 공판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재판에 못하지만 저희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 위원회에다 계속 의견을 진단을 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움직임을 조금 크게 해 줬으면 좋겠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하고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니까, 이거는 꼭 부석사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 힘만으로도 안 되겠고, 일부 사람들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와 도, 나라에서는 어디에다 할지 모르지만, 시와 도 나라 전체가 다 움직여서 원래대로 갖다 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사실은 복지문화국이 보면 문화예술과가 있고, 관광과가 복지문화국에 속해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 산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같이 다뤘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하고 관광은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서산 오시면 많은 분들 그 얘기합니다.
서산에는 정말 관광 상품이 많다.
문화재가 많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기는 많이 오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광객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과 하고 관광과 하고 좀 밀접하게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동떨어져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목적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럼 두 부서가 협업을 하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현재 업무량도 많다고 하지만 두 부서 간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정말 서산에 좋은, 아니면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소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국제성지가 선포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도 계속 문화예술과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안견미술제 얘기 할 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산수화를 그런 얘기도 일부 있었어요.
서산 9경도 있잖아요?
9경을 떠나서 서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받자, 이런 얘기 일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녀봉 봉화대 터에 문화재 발굴한다고 해서 다 봉화대 무너뜨렸잖아요, 지금?
문화재 발굴된 게 있나요?
그 쪽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거기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 위원장 조동식
-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업무를 전에 도시건축과에 있었을 때 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사항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대를, 사실 봉수터에다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가면서 봉화대 터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가서 발굴조사 관련 돼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했었는데,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 갖고 그 터를 그냥 덮어라 그렇게 하고 문화재청에서 그때 결정을 내려갖고, 따로 터만 남았고 그 이후에 발굴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보존이라는 게 뭐죠?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하에 있는 봉화대 터를 그대로
- 위원장 조동식
- 터만 갖고 있어라?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 게 있어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그 이후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것으로는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봉수대 터 복원을 하려고 문화재청에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증이 안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터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6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9번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이 신청하는 학교들이 많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평생교육과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조금 신청한 데가 적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무래도 학교 출입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이게 금액은 보통 3천만 원 내외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기준은 3천만 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기준은 지켜야 되긴 하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우리가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청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나가 봐서 하는데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내에 지원이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사안이 좀 시급한가 내지는 중요한 건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적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전체적으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한도 내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 다목적실 리모델링, 학교산책로 구축,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게 성연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성격하고 좀 맞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글쎄요.
이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구분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도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보충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딱히 구분 짓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부분은 대해서 지원은 필요하겠죠.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우리「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렸던 이유는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돈이나 갖다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성연과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죠.
그런 교통과 관련된 거라면 교통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로 관련된 건 그거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맞지,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경비를 이 돈으로 다 갖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혜택이 가야될 학교한테는 못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조례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기준을 지키고, 저희가 기준은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간혹 보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장마 때문에 비가 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칙을 지키되 그런 예외적인 것은 조금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해석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과장님 2페이지 보면 21년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성연중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이 있어요.
통학차량이 임차비면 1년 치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아니요, 이게 1년 거는 아니고요.
한 8개월, 7개월 그 정도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연말까지 한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요구하지 않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글쎄요.
차량임차 비용이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이게 시행도 하고 있는데, 전체로 시행 안 하고, 일부 학교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성연을 한 이유는 성연이 상황이 좀 특수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게 연속사업으로 잘못 하면 그렇게 되면 성연중만 보이지 않게 뭐라고 할까?
특혜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보면 태안여상, 팔봉중학교 차가 다 돌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차량 임차비 지원이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이 쪽만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 가 봐야 안다는 말이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정확한 거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민원이 심하다 보니까 우선 시행하고 올 내에 판단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유사한 데를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도 안 할 것이냐 올해가기 전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교복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교복지 지원 1인당 30만 원이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동복과 하복이고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교복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30만 원이면 동복을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는 만큼, 바지 2개, 와이셔츠 2개 정도, 사실 살 수 있는 그 금액도 안 되거든요.
하복까지 산다고 하면 많이 초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3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너무 고맙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원해 주던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를 했고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보편적 복지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 사서 입기 어려운, 동복을 사더라도 좀 부족하게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개를 다 사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교복을 하복까지 사서 입기는 어려우니까,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하는 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녹색가게를 이용해서 그 전 선배들 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창구를 마련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든가, 가능한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 관계가 이게 금년부터 시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도 조금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나 목적 자체가 이 학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 공교육의 평준화라고 할까요?
서로 차등이 안 생기게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는데, 교육의 질 문제라든가, 들어오는 업체만 들어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약간씩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또 말씀하신 하복이라든가, 이런 말씀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처음 시행하는 거라 앞으로 1, 2년 더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교복이 저희가 대부분 보조사업을 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른 농기계나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듯이, 단가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부담을 덜어 드렸으니까 한 1, 2년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업체는 똑같은 돈을 주고 판매를 하는데도 왜 그걸 공돈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공동구매를 하는 순간부터 몇 년 전이죠, 교복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처음 교복을 사서 입혔을 때, 질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다음 아이를 사서 입히는데 같은 회사의 같은 가격인데 거기는 공동구매 하는 것도 아닌데도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옷감의 질이, 이거는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들한테도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복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어차피 너희들은 수익은 똑같이 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저가를 생산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소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교복을 지원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공교육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교복을 입어야 되냐, 마냐는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아이들이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니거든요.
진짜 입학할 때만 갖춰 입고 천차만별이에요.
긴 것, 짧은 것, 학교에서 말하면 이제 듣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는 넥타이까지 챙기고, 조끼까지 챙겼는데 지금은 절대 안 챙기거든요.
그래서 교복이 필요하냐,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얘기가 있지만 1년 2년 정도 지켜보고 거기에 발생하는 민원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EBS 청소년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지원 이용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본 사업은 지금 2년 차인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2년 차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성과가 괜찮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거든요.
도비 6,500, 시비 6,500 해서 1억 3천으로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는 해 봤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 만족도는 5이상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EBS 이 쪽 지문 같은 게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반응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나 누가 다 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충남 도내에서 지금 두 개 시·군 정도가 이걸 하거든요.
또 이게 중요한 점은 도비가 삭감됐을 경우, 도에서 일몰시키잖아요.
그때 우리가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이걸 해야할 건가 이것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과장님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결국은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까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투자 대비해서는 저도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데이터 상으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중·고등학생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일반 시민도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 접속했다는 학생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데이터로 보면 우리 서산시에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고생 학생이 1만 4천여 명 정도 됩니다.
맞죠?
그 중에서 이용자수가 2020년도에 3,257명이에요.
그럼 전체 학생 중에 23%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23%라고 하면 많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접속 횟수가 2만 1천 번이거든요.
학생 1명 당 6번, 7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6번 들어갔다고 하면 이게 활용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처음에 가입하러 한 번 들어가고, 중간에 한 번 들어갔을 텐데, 여기에 보면 영어듣기문제 5천 건, 실전모의고사 125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확인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정말 공부를 하려면 매일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활용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1번 씩이라도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6.6회입니다.
2020년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1년 동안 6.6회면 과연 이게 활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정말로 잘 보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활용이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 수로 n분의 1로 나누면 6.6회인데 또 후자에 말씀 하셨듯이 인원 중에, 접속이나 가입만 하고 안 한 사람을 빼게 되면 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 사람은 이용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금 2년차 하는데, 설문을 저희가 교육의 만족도 설문한 거는 그래도 50% 이상 좋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운영이 바람직한지, 않은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는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처음에 발단이 됐는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 못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1억 3천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2020년도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이 자료를 뽑아 주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미 들어올 학생들은 다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걸 활용하는 친구들은 1월 달부터 들어오니까,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이게 활용하려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추축을 합니다.
이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미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처음에는 한 번 들어가 볼까 해서 가입을 했는데, 해 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계속 진행할 건지 올해는 사업비에 반영이 되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닌지는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고요.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유휴교실 활용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인재육성재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서산시에서 출연을 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립일은 1991년도인데 출연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 91년도 그 때 당시, 몇 년 간 7억 정도 하고요.
2006년도 이후에 해 가지고 총 35억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5억?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현재 장학금이 얼마 정도 모아져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운영을 쭉 해서 이자수입이나 기타 민간 들어온 출연금 다 합쳐서, 팔십 몇 억이 들어왔고, 현재 장학금으로 지급한 게 24억 정도 되고
- 이경화 위원
- 현재 조성된 게?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현재 조성된 게 4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8억이 남아 있다고요?
48억 8,200만 원?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2020년도 12월 결산 현재 금액이네요.
80억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그간 쭉 이자수입이라든가, 매년 출자, 출연해 주잖아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거기에서 80억 정도 되는데 지급하고 남은 돈이 현재 48억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원래 서산시에서는 얼마를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얼마를 출연하고 그런 목표가 있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원래 당초에 서산시에서 35억, 민간에서 65억 해서 100억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계약서라고 하나요, 협약서 같은 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런 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서산시는 약속을 지킨 거죠.
2017년도까지 35억 다 출연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35억 다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5억 다 출연했고, 수혜자들이 꽤 많아서 대략 계산하면 32억 정도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장학금?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24억 정도 되고요.
1,500명 정도될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70억 정도 되네요, 80억이 아니라?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거기에 운영비 쓴 게, 또 한 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걸 왜 제가 얘기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하면, 지금 이사장님이라고 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이사장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사장님이 지금 임기가 정관에도 보면 임기가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보니까 딱 두 분 계셨더라고요.
지금 기간이 몇 년이죠, 이게?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30년
- 이경화 위원
- 30년 정도 됐는데 딱 두 분이세요.
그 전 분하고 지금 두 분째인데 이게 그러면 그 분이 나이가 많아지시면 그때 그만두게 되는 구조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희도 그게 문제점에 있고, 인재육성재단이 조금 활성화가 덜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사장을 뭐 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정관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출연한 게 35억이고, 재단에서 출연한 거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재단이 출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이 출연하는 게 한 당초에 7억 정도 되고요.
매년 1천만 원 내지 1백만 원을 내서 장학금을 주고 그럽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갑 아닌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는데, 약속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설립법에 따라서 설립한 재단이고, 거기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 운영 자체는...
- 이경화 위원
- 정관 안에는 얼마 출연하겠다는 건 없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립 당시에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가 있었죠, 특별감사?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2005년인가 2006년에 정도에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5년!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이경화 위원
- 2015년에 특별감사가 있어서 서산시에서 확인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업무 소홀히 했다, 서산시에서 어떻게 재단에 대해서, 재단 운영 상황에서 대해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 감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이후에 이런 검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희가 1년 쓴 거를 결산을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감독청은 저희가 아닙니다.
이 재단설립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우리 조례로 이쪽을 구속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설립이 91년도에 됐고, 조례는 2011년도에 된 내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5년도네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2011년도 정도에 조례를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개정을 11년도에 해서 그 때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제정이 됐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2006년도에 제정된 거는, 출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2011년도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감독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은 91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생겼던 단체거든요.
그걸 20년 후에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감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능해야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조례를 만든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우리 조례에 의해 설립된 단체나 재단이 아니라, 이건 그전에
- 이경화 위원
- 어떤 단체든지 설립이 안 됐어도,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환급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이거는 보조금 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그러면 그 때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그거잖아요.
감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서산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물론 세입·세출계산서에 대하여 별도 확인·검사하지 않은 것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라고 감사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특별감사에서?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하여튼 저희가 결산서를...
- 이경화 위원
- 여태까지도 그냥 세입·세출에 대해서만 조금 자료를 받을 뿐이지 전체적인 건 안 본다는 얘기인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결산검사 식으로 매년 성과를 제출합니다.
맞게 집행이 됐는지 검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검사 정도 하는 거고, 그냥 거기에서 운영되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산시에서 35억을 투자를, 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희는 정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만 확인하고 검사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 확인하는데, 장학금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규정이 있어요.
21년도 기준으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지급기한을 3년, 2018년 전까지 3년이었고 대학생은 4년 동안 주는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1년 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학원생은 없어요.
대학원생은 없는데, 2007년도부터 대학원생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만 지급이 됐어요.
2007년에 1명, 2008년에 4명, 2009년에 3명, 2010년에 2명, 2011년에 2명 그리고 이들이 졸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지급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줬다는 거예요.
특정 이 수혜자를 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냥 안 봐도 누군지 알아요.
규정에도 없는 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이게 저희가 보니까 몇 번 바뀌었더라고요.
주는 규정이
- 이경화 위원
- 그 사이에?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그 때 당시 정관에 그런 내용 없이, 대학원까지 학생을 준다는 규정 없이 줬다면 그건 그 때 당시 그걸 지적해서 반납을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관밖에 없어서, 줄 수 있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그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주지 않았을까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사회의 의견을 통해서 준다고 그러면, 정관에도 없는데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정관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도 회수조치 할 수 있는 거지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정관도 사실 이사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개정을 안 했잖아요?
대학원생한테 주겠다고 개정 안 해 놓고 했으면, 이사회 마음대로 줄 것 같으면 정관이 왜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특정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그 전 부터 밑밥작업을 해 놨다는 거죠.
밑작업을 해놓고 특정인에게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그리고 처음에 3년, 4년 주는 것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장학생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해가 돼요.
대학교 들어갈 때, 장학생으로 들어갔어도, 좋은 대학 들어갔어도, 학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줄 건지, 말 건지,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처음 들어갔을 때, 군대 가거나 했을 때 빼고 다 줬다는 거죠.
4년 동안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건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유지기준이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당연히 B학점 이런 거겠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3.0점 이상이라든지
- 이경화 위원
- 누가 3.0 누가 장학생, 우수상을 줘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하여튼 그런 유지기준은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유지기준 자체가 너무 다운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고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도 거는 나와 있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적립된 것, 2018년도에 5,700만 원, 2019년도에 2,400만 원, 2020년도에 2,700만 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35억 대비, 65억을 7억 정도 했으니까 58억을 어떻게 모을 수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우리시에 주는 게 35억, 민간에서 하는 게 7억인가 얼마 정도 해서 사십 몇 억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율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7, 8% 이윤 정도가 돼서, 그 때 당시 장학사업 하고 나서도 돈이 남아서 조금씩 기금을 늘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율이 2% 안 됩니다.
1%정도 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학금으로 나온 게 7천만 원 나왔거든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 1명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거기 쓰고 그러면 부족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는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줘 가면서도 일부 모을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 장학금 수여하는데 갔더니, 이사장님이 서산시에서 더 출연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서산시에서 얼마나 출연을 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길래, 저 말씀을 하시나 관심 갖고 본 건데, 그런데 그 회원들한테서 현역이사든지, 신임이사한테만 후원금을 받고 그 외에 받는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다고 신문기사에도 나긴 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이, 더 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장학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최초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서산시 35억 주면 우리가 65억 주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오랫동안 재단 이사장님을 하시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분의 사유화가 되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정관을 바꿔라, 마라 할 수 없다고 얘기 하시지만 서산시에서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저희 시장이 추천하는 이사가 3명이 있고, 또 저희 시에 있는 감사담당관 하고 평생교육과장인 제가 추천하는 그 이사로 참석을 합니다.
이사회의 할 때 그런 정관의 개정이나 이런 것도 대해서 저희는 건의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육성재단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직영이라고 표현하나요?
직영으로 하더라고요.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저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자체로 재단을 만들어서, 4개만 민간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2개는 지금 기관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개만 하는데 우리가 하려면 재단을 해산하든지 뭐하면 그 후에 시에서 다시 재단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산 안 하면, 청산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감사한 내용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장학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학원생한테 지급됐듯이 인위적으로 지급되는 게 없는 지 체크도 해 주시고요.
그 대학원생 지급될 때 정관이 어땠는지, 지급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한 분의 사유재산이 아닌 서산 시민들,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게 서산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현재 「서산시 인재육성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 쪽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 하셨거든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해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는 우리가 이제 출연에 관한 것,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쪽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의무만 잔뜩 가지고 있는 조례를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재단은 91년도에 만들어 졌어요.
91년 10월 10일 날 재단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등록은 거기에 따르는 법이 있습니다.
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고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장학재단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도?
그 재단한테 누군가가 돈을 많이 기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기를 전체 관여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연만 해 놓은 조례로 출연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현재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 조례에서 근거해서 이게 탄생이 됐다면...
- 최일용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가, 조례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권한이 없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죠.
이게 효력도 없는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제가 법적으로 정확히는 장담 못 드립니다만...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우리시가 인재육성재단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로 인재육성재단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안 맞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뭐, 제가 법적으로 정확히 판단이나 답변 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검토해 본 결과로는,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틀린 부분을 껴 맞춰 놓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립을 이게 순서대로 했어야 했는데 잘못 되니까, 이 순서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껴 맞춰 놓은 상태 아닌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기 사업계획서라든지, 결산서제출이 의무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그 쪽에 의무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쪽에 의무수행을 안 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적을 했다, 저희 의회에서 평생교육과에 지적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그 재단에 요구할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평생교육 업무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죠?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애로사항을 보니까 다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어려움만 말씀 하셨네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평생학습과잖아요.
다른 과하고 다르게 평생학습과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제일 먼저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갑자기 닥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비대면 “줌” 수업이라고 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마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문화가 바뀌고 대면하는 것 보다 비대면이 늘어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영상시설 같은 걸 더 갖춰서 비대면을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평생교육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바쁘시고 일이 많으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는 하는데, 선도적으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줌”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단체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그래도 공기관에서 이걸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앞서서 끌고 나가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 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고 감축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평생교육과 지난 해, 성인문해 배움교실 졸업식 관련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축소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해 보면 정말로 어르신들이 흐뭇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은 정말 잘 한 사업니다.
모든 다른 부서도 무조건 축소가 능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고, 이 평생교육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에서,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부서별 불용액 관련해서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 어르신들이 성인문해 마을학교 관련 돼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절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서 가르쳐 드리지는 못 해드리지만, 어떤 교재라든지 이런 걸 나눠 드렸으면 훨씬 더 이 분들이 적적함을 달래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강의가 안 된다고 하면, 자료로, 어떤 분들은 이 문제지, 복사지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서로 많이 가져가시려고,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 이런 거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라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졸업식 관련된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감사드리고요.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실시 내역 연구용역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부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에 예비비가 어느 정도 있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비비는요.
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의 1% 정도를 예산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 부서에서요?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실과 별로 예비비가 없고요.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갖다 씁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보면 방역물품 구입하는 데 밖에 안 썼어요.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듯이 사실 대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비를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책으로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영상콘텐츠 개발, 영상물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 아이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개발을,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업하려다 못 했던 것들, 문해학교를 전용해서,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내서 어머님들이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는 것, 이런 것도 개발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단절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예비비 얘기하면서 제안 한번 해 봅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조금 저희도 방식을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시스템, 방법, 또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개발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평생교육과는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과이기 때문에 인기에 편승하지 말고 꼭 참여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소수 인원이 참여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 전 생애에 걸친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학습방법을 다각화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교구나 교재를 개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과가 각 기관·단체에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각 기관·단체와 소통·협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회의를 하실 때 마다, 저희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는 아니어도 될 것 같고요.
가급적 우리 좋은 말 있으니까, 사업 부기명 달을 때, 또 설명서 해 주실 때, 가급적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감사는 아니고요.
이제 새로 이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좋은 자리 만들어서 이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적응이 안 되는 부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한테 그 쪽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하고 조금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발생하는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잘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는 거의 대면수업을 못 했고요.
하반기부터 조금씩 접종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볼 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문해교실을 7월부터 열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수업도 하고 그 때 문제점이 생기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성연중학교 차량 임차비 문제 했을 때, 우리 김경주 팀장님께서 뭔가 메모를 해서 과장님한테 전해드렸는데 그 메모는 내용이 뭔가요?
왜냐하면 이게 염려가 돼서 그래요.
다른 사업은 다 끝나는 사업인데, 이거는 연속으로 이어질 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메모 드린 게 뭐예요?
- 교육협력팀장 김경주
그러니까 차량지원사업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 시골중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연중학교는 농어촌학교이기도 하면서 갑자기 학생 수가 늘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거를 지원 받지 못하고, 또『농어촌 삶의질 법』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된 게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줬었고, 저희 시에서 주는 거는 성연중학교 하나지만, 지금 소규모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차량을 임차를 하는 게 있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도교육감님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 때 그 차량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교육감님은 교육 자기들 재정 가지고, 조금 어렵다는 사항이 있어서 우선 제가 결정 못 하고 올해 안에 결정을 지어서,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이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추가로 하게 되면, 유사한 데도 다 해 줘야 하고, 형평성도 있고 안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