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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4 월요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1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정책 감사를 통해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생활양식에 있어서 또한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그 누구보다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서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정책들은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지 예산은 올바르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4개 부서 가운데 보건행정과, 정신위생보건과, 건강증진과 및 감염병관리과는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에 더욱 힘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가급적 서면으로 간략히 추진하기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에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맹정호

감사합니다.

시장 맹정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조동식 위원장님, 이경화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에게 있어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나는 의정활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게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누차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장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아픈 데가 있다면 또 종합검사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집행부에게 피곤한 시간이 아닌 우리를 한 번, 우리 조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잡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연희 의장님, 조동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느 때 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배려해서 서면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시민들도 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면 행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충실한 자료 제공,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위도 시작이 됐는데 건강도 살피시면서 살살 행정사무감사 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맹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기 위해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년1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럼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20번 서산사랑상품권 발행현황 및 가맹점 등록현황과 부정수급사례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는 종합건강검진과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강검진이 되려면 일단 집행부에서도 지금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점을 위원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매년 저희들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할 때 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요구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산사랑상품권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 2018년도, 19년도 당시에는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정했다가 2020년도에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는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아직 조례 개정은 안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명칭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상품권 명칭이 바뀐 만큼 조례개정을 빨리 해주십사 먼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전규정이 월 1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6천만 원까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한은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지금 제한은 없앴고요.

지금 현재는 매출액의 60%까지를 이렇게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매출액 대비해서 증액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제한을 아예 없애는 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대형 하나로마트나 이 용어를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시장에서 소비자가 많이 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거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이 계속 발행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정확한 효과를 보기는 어떻다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보기에 이 상품권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상품권으로 인해서 시장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상품권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을 만들 때 당초 취지가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든지 이 쪽 지역의 물품을 구입하고 온라인이라든지 이렇게 그 쪽을 오프라인 쪽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017년도 충남연구원에서 보면 충남 지역에 서산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충남에 대한 자금 역외유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서 만약에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 역외유출이 꼭 상품권 때문에 역외유출이 줄었는지 아니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역외유출이 줄었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려운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019년도, 20년도, 올해까지 해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발행 총비용이 얼마죠?

사업비가?

지금 총액이 115억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판매보전액이 97억 정도 되고요.

판매 및 환전수수료가 6억 9천 그리고 지류상품권 제작비가 8억 8천 되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국가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 합쳐서 115억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19년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우리 2020년, 작년, 올해에서 약100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겁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걸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산시가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서산시 재정에 조금 부담을 주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 의해서 국비가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보전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하면 상시에는 6% 특별한 경우에 10% 할인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판매를 얼마 정도 해야 될 건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행정발전연구원에다 지금 의뢰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걸 보면 대부분이 우리 현재 자금력이라든지 서산에 어떤 예산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추가 발행하는 이유들이 주신 것을 보면 그동안 발행했던 부분이 소진 돼서, 또 수요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 전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해서 또 시장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요구가 많아서 아니면 지금 발행한 것이 다 소진 돼서 발행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추가 발행하려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하지만 무조건 지금처럼 많이 발행하는 것이 꼭 지역경제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재화라는 부분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면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6% 할인율을 적용했고 지금은 이제 계속 10%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처음에 10% 할인율 적용했던 것 하고 지금 10% 적용했던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혜택이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미 당연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10%를 계속 하다가 6%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6% 할인을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4%가 떨어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온통서산상품권이 보면 일부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용한다.

전체적인 많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일반 구매하는 것을 보면 소수인원이 대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엊그저께 자료에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 상품권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제한한 이유가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그 지자체에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초과해서 이 재정 부담을 주니까 이거를 일시에 제한한 거거든요.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아직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 특정 지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 특히 재정상 열악한 지자체들은 많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중에 서산도 꼭 거기에서 빠지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과장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한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소비 심리를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만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조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많이 발행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저희들도 올해 발행이 1천 억이 목표인데요.

그것에 따른 예산 문제도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는데 그 만큼 시비가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적정규모를 발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서산사랑상품권이 서산 경제 활성화에 가장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의 감사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거하고 좀 빗나가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사용을 제가 많이 해요.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류보다는 모바일을 위주로 활용을 하다 보니 사실 지금 가맹점 수가 나와 있잖아요.

2021년도 현재 4,754개소가 지류를 쓰고, 모바일 3,731개소 지금 많은 활동을 하셔서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래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많이 발행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산사랑상품권을 사려면 현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들은 1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10% 할인을 못 받는, 아주 불합리한 공정 거래가 아닌 불합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서산사랑상품권이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10% 할인은 못 받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서 같은 물건을 사야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만큼의 손해를 본다고...

이경화 위원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손해는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인거죠.

많이 발행하는 것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좋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쓴다는 거죠.

보통의 서민들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있다 없다라는 관점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인 손해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많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게 서산시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 상시 발행을 하고 특별한 경우 10% 할인해서 발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6% 때 판매액과 10%일 때 판매액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그동안에 반 정도로 시행한 결과에는 한50% 정도는 축소 이렇게 해서 구매율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사실 소비는 심리거든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에서 6%로 가는 순간 4%가 줄어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6% 할인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촉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서산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진행중이라 하니 문제점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배달이 많아졌어요.

“배민”이라든가 배달 업체들이 배달을 많이 하는데 현금이든 카드든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서산사랑상품권과는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싶은데 카드로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래도 지류는 받아주세요.

이거를 현금으로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모바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배민”이 아니라 사실 업체잖아요.

가맹점,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남에서 공공배달앱을 시범 운영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룡하고 저희들하고 공주 이렇게 3개 시·군이 선도 배달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은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점과 거래를 하는데 그 안에 배달 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 배달 업체를 이용하는데 내가 카드가 아니고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지금은 가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 업체와 가맹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비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저희도 홍보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배달앱 도입하는 부분을 그 상품권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긍정적인 검토이신 것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기정 위원님께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단속한 거나 이런 것 자료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68페이지에 보면 연속된 일련번호 300매 이상 환전가맹점에 대하여 현장점검 이게 써 있거든요.

연속된 번호를 300장을 살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관계는 가족끼리 같이 가서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경화 위원
가족끼리 같이 가서 사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4명이 가면 얼마 살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4명 가면 200만 원 까지, 50만 원씩

이경화 위원
몇 장이죠, 200만 원이면?

만 원씩이니까 200장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0매, 6명이면 300매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6명이 가야 300장을 살 수 있어요.

6명이 가족이 가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의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4명 이상 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이고, 6명 이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니까 저희가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부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더 많은 판매액을 늘리는 것보다 많은, 참 한 가지 가전에서 서산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가전판매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 한 곳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특정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한 곳만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곳에다 사업소를 두고 있는 데까지 확대를 하라는 말씀은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가전을 도·소매 하는 곳이 그 곳 말고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곳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시민들이 공기청정기를 사러 갔는데 “나 10% 할인 받을 수 있어, 6% 할인 받을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가맹점들한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를 확대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본사직영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유출 문제 때문에 가맹점 등록이 어려워서, 불가해서 안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맹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2021년도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의 판매에 대해서 지류와 모바일을 3대 7로 했다가 5대 5로 바꾸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 짧게 부탁 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20년도 초기 모바일을 도입할 당시에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해서 판매량이 모바일이 30%, 지류가 70% 됐는데요.

지금 2021년도 현재 자료에 보시면 약 50대 50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류가 3이고 모바일이 7이었는데, 그거를 지류를 5대 5, 사실 지류보다는 모바일이 발행했을 때 수수료 부분이 발행할 때 드는 비용이 조금 덜 들긴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류 같은 경우는 종이 인쇄 비용, 조폐공사에서 인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바일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체크카드형 모바일카드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토대로 하면 모바일 사용했을 때 서산시에서 드는 재정적 비용이 덜 들기도 하기 때문에 모바일 가맹점을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더 많이 확대 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일용 위원님과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죠.

제2조 정의에 보면 2항에 금융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지역 금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금고를 굳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금고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으로 본 건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라고 명칭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금융기관이긴 한데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포함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또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최기정 위원
이게 지금 특정 금융기관을 조례에 삽입시킨 건 저희 서산시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왜냐하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련 법령입니다.

지금 서산사랑상품권, 지금 온통사랑상품권이죠.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법령에 5년이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게 회수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회수율, 그런데 굳이 5년이라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회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발행을 해서 90%의 회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율은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라는 것은『금융관리법』그 법규에 5년이라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을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관련 돼서 정책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하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해서 별도로 표기할 수 있게끔 조항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상품권을 매달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바일 말고 지류형으로 구매를 하시는데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발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유효기간을 짧게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택했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품권을 많이 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상품권을 택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년이라는 기간이 길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4월 2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나와 있죠?

26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지류형에서 단속이 됐는지 모바일로 됐는지

표기가 안 나와 있어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부정유통이 왜냐하면 카드나 모바일로 쓰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부정 유통 의심 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정 유통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1차 경고를 하고, 2차에는 과태료 2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걸 명시해서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 상에 부정 의심 사례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출력해 가지고 전화상으로라든지 메일로 공문을 안내를 하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또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는 모바일형에서는 단속 건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지금 의심 사례가 없고요.

지류에서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모바일형도 단속 사례 건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없다라고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의심 사례가 시스템 상에서 조폐공사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에서 의심 사례가 일련번호 연속으로 일정 부분을 했을 때는 그 의심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유통 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류형이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면 캐시형 상품이 있어요.

저희도 카드형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캐시형이 좀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캐시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관계에서 카드로 지금 말씀하신 관련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폐공사에 시스템을 자치단체마다 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KT라든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저희들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캐시백형이 뭐가 좋냐 하면요.

지정된 카드, 만약에 서산에 지정된 카드로 충전을 하죠.

소액으로 결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결제 금액 10%를 포인트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거든요.

환급형으로 사실 그런 부분이 또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부정유통 방지에도 저는 그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려본 거고요.

지류상품권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모바일상품권을 발행을 할 때 그럼 그 부분도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유통시스템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9%였는데 지금 0.3%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0.3%로 지금 현재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도 지류는 인쇄 비용이 들지만 모바일은 사용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차이가 지류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수수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도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가 지류상품권 발행액이 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류형을 고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런 서버유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해결책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모바일형을 매달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느꼈던 거고 많은 분들이 느꼈었던 내용입니다.

서버가 다운이 자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그거를 사용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나왔는데 지자체 문제인데 아니면 조폐공사에 있는 모바일 서버 자체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폐공사 시스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시스템을 썼었는데요.

조폐공사에서 이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지역 모바일 관련 돼 가지고 하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서버 용량이 한계가 차 가지고 별도로 5월 달인가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열흘 정도 사용을 전면중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버를 증설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서버가 그렇게 다운되는 거는 동시접속자가 많았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어필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스럽고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정유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번호로 300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 오냐 하면 지인들이 7, 8명 모임에서 10명 정도 이런 분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달라고 해서 이거는 일변번호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민원이 두 번 들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직접 신고 들어와 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말씀 하셨는데 직접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신고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유부곤 위원
지인들이라 신고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 준 사람들까지 구매를 못 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상품권을 많이 판매하는 게 목적이신데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 유통도 근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거 부정 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아까 부익부 빈익빈 말씀 하셨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인받고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 하는데 이것 좀 불편하다.

뭔가 내가 손해 보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신고하세요, 이렇게는 하지만 신고 못 하죠.

지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시비를 이렇게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시민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신고라든지 있으면 강력히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느냐, 본인이 신고 해야 된다 그러면 못 한다고 하죠.

그래도 그냥 상품권 판매하는 낫겠죠,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은 그런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단속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속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것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초반에 6% 할인해 줄 때, 50만 원을 구매하면 1만 5천 원 정도 할인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5천 원 줄게 만 원 할인 받고, 지금은 5만 원 정도니까 2만 원 줄게 3만 원 할인, 그렇다 하면 이건 판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부정 거래잖아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거는,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없는 사람들은 좀 손해 보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당하지 않은 구조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판매점에 어느 순간 판매가 높아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공정 거래라든가 부정 거래라는 것에 대한 홍보. 캠페인들 그 안에서 이뤄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5페이지 보면 가맹점 등록 현황이 상단에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지금 가맹점 등록이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퍼센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상가 전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약 한 저희들 1만 1천 개소 업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목표가 한5,500개 정도 업소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90% 이상 넘는 것으로...

위원장 조동식
우리 관내에 5,500개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희망을 안 하시는 업체도 있고요.

또 이걸 가맹했다가 탈퇴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거의 서산시 예산은 많은 업체수가 등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뜻이 있는 업체는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말씀들 하셨는데, 그 일련번호하고 300명 이상 일련번호 환전가맹점이, 아까는 산 분들도 얘기했지만 환전가맹점은 단속대상이었으니까 상호는 얘기할 수 없고 업종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업종은 일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장 조동식
단속을 했으니까 어디인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일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맹점에서 판매내역을 미보유한다고 하면 그건 그 조치는 어떻게 해요?

아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매를 했다든가 그런 결과를 유추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단속해 본 경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판매내역이라든가 장부 이렇게 해서 증빙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경고를 해 가지고 1차 경고, 2차 과태료 부과할 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곳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차 중복 돼서 단속 된곳은 없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전자상거래 관리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했고 사실은 늘었고요.

자료에 보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없어요.

우리 지역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019년도는 292건에서, 2020년도에는 404건입니다.

한3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 4월 달까지 해서 172건이거든요.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비대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등록을 하는 추세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급격한 증가 추세로 해서 반대급부적인 발생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하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등록을 했다가 또 안 돼 가지고 폐업하는 숫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환불이나 교환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비자중앙회나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보통 지금 걱정하는 게 단순한『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구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 해결할 수 있는지 우려들이 많고요.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지금 제도권 안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재개하면 괜찮은데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그 문제는 신고 안 할 경우에는 사업자 같은 경우하고 월50회 이하 같은 경우는 통신판매업을 안 해도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소비자가 피해보는 부분이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비자중앙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부곤 위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고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특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약품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쓰던 약품들이 있잖아요.

잘 낫는다고 느끼고 알고 있는 약품들을 이건 신고 없이 계속해서 이런 판매 행위를 수년 간 이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더 발달이 되어 있어서 설명을 잘 해 주고 우리나라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쓰던 약들을 불법으로 약을 상당히 유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관세청이나 경찰서 쪽에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소비자라든지 상담소에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거는 서로 윈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 절대 안 해요.

신고 안 할뿐더러 그걸로 해서 부작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은 하는데 신고는 하지 않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이 통신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러는 안 와도 집에서 통신판매 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자국민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은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밀집한 지역에 홍보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홍보가 지금으로써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스스로 신고는 안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일반인이 한국인이 그걸 알고 나서 정확한 물증을 갖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알고는 있으나 신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담으로 나온 내용인데 그걸 신고할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홍보에 좀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이건 불법 행위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벌된다고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피해소비자 대표민원 사항이 있어요.

민원사항들은 서산시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산시 어디에 서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소비자보호원이라든지 신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오면 소비자하고 통신판매 등록된 사람하고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일자리경제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소비자센터에 넣어도 되고요.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소비자센터와 일자리경제과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원도심, 재래시장, 먹자골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 감사는 최일용 위원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날 원도심에 연말연시 경관조명사업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정확히는 안 나는데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연말연시 경관조명사업을 했고 그 이유는 서산시 명동 거리로 거듭나기 위해서 테마거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다 철거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얼마나 유지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4개월 정도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거된 것까지 하면 그 자리에 1년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1년을 세워놓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썼고요.

답변해주세요.

예산 쓰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1년에 2억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2억을 벌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돈인데 서산시에서 이거를 정말 단시간 내에 했다는 거죠.

일단은 경관조명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거고요.

이건 예산 낭비 맞죠?

이런 사업들이 계속 공모가 된다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라든지 원도심권 상권을 갖다가 살리고자 이렇게 상인회 주축으로 해서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비했다고 생각해서 다음부터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사업 설치되고 2020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인회와 상인회들이 협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불 다 꺼버리고 갔는데 조명 킬 때는 아무 가게 연 곳이 딱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 상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원도심 살리기 사업이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아예 사라져 버렸고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 예산이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관광특화거리 행사공간 조성사업 그게 바로 맞물려서 예산이 왔는데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실 거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똑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언젠가는 또 1년도 안 돼서 철거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1억 9천만 원 짜리죠?

예산 세울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업 말고 좀 더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설치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산 낭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낭비가 됐고 2020년도에 낭비될 것이 2021년도로 넘어왔고 과장님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서산시의 입장인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감안한다면, 예산이라는 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세금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특정한 곳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 한다.

그런데 그 낭비가 계속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굉장히 따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발전은 없고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 돈 든 표는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거기에다 왜 자꾸 돈을 투자하고 낭비를 하냐고 질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책을 왜 서산시가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끔하게 이야기 하는 걸 서산시에서 해주십사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예산낭비는 안 되지만 원도심이 번화로가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계속 제안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먼저 감사하기 전에 우리「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2조 1호에 전통시장에 대해 쭉 나와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1항이라고 있는데 이게 1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셔서 내용이 틀렸으면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전통시장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있었죠?

그리고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아까 처음에 인사 말씀 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잘 지속적으로 시장이 형성 돼서 서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해산물, 지역 특산물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의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의 환류를 보면, 활성화를 보면 원래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특색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일반 백화점, 대형 상가들하고 같은 경쟁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출발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농산물이 있으면 그 위주로 가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보면 잘 활성화되어있는 전국 재래시장들 보면 다 지역 특색들이 있습니다.

모란시장은 그 지역특산물, 또 어디는 지역 약초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동부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우리 동부시장을 어떤 특색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시장 특색은 북부 서해안 권의 수산물 시장이 지금 현재 동부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불, 이런 잡화 부분은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동부전통시장에 장점을 갖고 있는 수산물이든지,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시책이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 건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에 맞춰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왔다고 해서 왜 전통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다른 시장으로 가면 되거든요.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재래시장이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재래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여쭤본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법에 보면 재래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도·소매업하고 용역업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중에서 용역업이 50%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전통 재래시장 중에서 용역업이 50% 미만인 데가 어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정확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거의 동부전통시장도 도·소매 위주로 하고 서비스업을 말씀하신 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자료에 주신 것처럼 4개소가 있습니다.

동부전통시장이 있고, 해미종합시장 있고, 대산종합시장, 해미시장이 이렇게 4곳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일단은 동부시장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 않았습니다.

해미, 대산 같은 경우에 우리 소매업 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용역 관련된 업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당초에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기부 체납된 종합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상가가 구성되어있는 게 서비스업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년 기부 체납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입주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종합시장 같은 경우 서비스업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법상에 전통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법 상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가 중에서 용역업 관련된 업종이 50% 미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용역업이 대부분입니다.

용역업에 대한 정의는 아시죠?

휴게실, 이용원, 병원, 공연장, 식당 이런 부분은 다 용역업이에요.

물건을 사고 하는 건 전부 다 그거거든요.

대산이나 해미를 보면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다 용역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체 상점가가 50개 이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에서 1호에 “가”하고 “나” 있는데 “나”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현재 『전통시장법』에 의한 전통시장인지 여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최일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전통시장의 조건에 안 맞으니까 당장 어떤 조치하자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전통시장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전통시장에서 하려면 전통시장다워야 하거든요.

해미나 대산이나 다른 데를 보면 이미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상점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점가가 몰려 있다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점가 등록 기준은 있지만 우리가 그 쪽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래로 활성화하고 지역 특색을 활성화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정의한 데를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으로써...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까 대산이나 해미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 쪽은 육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미나 대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업을 음식점이라든지 도·소매업을 주를 이뤄야 하는데 그거를 안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거를 개선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기존에 등록된 상인들이 업종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업종 변화가 행정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통시장을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지차체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차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상인 분들을 위한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을 50% 미만을 제한을 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이 용역업이 50% 이상이 갔다고 하는 거는 그 부분들이 원래 재래시장 역할을 해야 하는 상인 분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부분은 충족되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지역농산물 판매를 하고 지역거래를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원래 재래시장이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은 재래시장의 역할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은 알아요.

장기적으로 우리시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을 만들 건지, 정말 재래시장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미 시장이 2개가 있어요.

읍성이 국제성지가 됐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먹을거리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 있는 상품들, 또 우리 지역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상품들이 거래 된다고 하면 관광에 더해 다른 것도 얻고 가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식당만 잔뜩 있어서는 재래시장의 역할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한번 다시 정확히 짚어서 이게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건지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어떤 위원들, 학자들의 지적이 아니고 자료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해당되는, 관련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인 중심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

문제를 스스로 상인들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좋은 정책을 해도 상인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들이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어느 개개인의 인식이지 전체로 퍼지지 못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번화로 혁신리더 사업도 있었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안에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시설 개선 해주는 것,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빈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창업과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거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상점가들이 활성화 되려면 핵심 점포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핵심 점포를 살리는 그런 사업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 해 주고 일반적인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주변에 어떤 효과를 주는 것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몇 개 상인 분들, 점포해서 리모델링해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지역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해미시장 현대화사업 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해미사장 현대화사업이 2020년도부터 점포 운영이 됐죠?

2019년도 10월에 준공 난 거고요.

현대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해미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화 위원
예, 해미시장 현대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20년도

이경화 위원
지금 요구번호 23번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점포 운영이 되고 있고, 준공은 2019년 10월에 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2019년 10월에 나고 저희가 이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미시장 민원내용과 건수를 167페이지에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 안에서 그 전에도 했던 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모든 하자를 찾아내서 처리를 하자, 개선을 하자는 말씀이었고 대분이 3년이 딱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2020년도에 그렇고 항시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자료에 따라서만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2층 공용공간 냉난방기 전기사용료 시에서 부담요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처리내용에 지붕 태양광 발전으로 사용료 부과하고 초과 사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거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이게 뭐냐 하면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제43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기타 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런데 민원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처리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쓰는 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은 이 부분은 냉난방은 원래요.

설치해 줄 때 시에서 부담한다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만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1층하고 2층하고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는 구간 별로 점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일부를 공용전기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입주한 입주 업체 상인 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말씀을 공공화장실 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중화장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요청 내용이 2층 공용공간 냉난방기 전기 사용료 시에서 부담요청인데 처리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쨌든 지금 서산시에서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제공하는 건 공중화장실밖에 없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혹시 나중에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1층 광장마당에 빗물이 상점으로 들어와요.

처음부터 지어져서 제가 그 다음에 갔을 때, 작년 4월에 방문했을 때, 문도 걸려서 열리지 않고 그리고 평면이 구배라고 하죠?

경사가 맞지 않아서 빗물이 상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보면 “시공사하고 협의하여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이 2021년도 4월, 5월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예요.

이것 아직도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는 했고요.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조치 중에 있는 거고?

그럼 2021년 10월 전에는 다 끝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자 보수, 서산시에서 전통시장팀에서 지어진 것에 대해서 잘 지었네, 못 지었네는 하나 마나한 이야기이고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 이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니저 및 마케팅 운영 지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게 예산도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 활동 주 내용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매니저 역할이 상인들을 갖다가 화합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인들 간의 의견을 수렵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역할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매니저는 어느 분이 수행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에서 뽑아가지고 배치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 매니저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매니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상인회를 가지고, 총괄할 수 있는 상인회장도 있지만 실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매니저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인회 활동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시장 활성화와 어떤 관계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주도적으로 그 분들이 허드렛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상인들 간의 회의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최일용 위원
저는 사실 매니저라는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과장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셨던 마케팅이나 컨설팅 역할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과는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실적으로 거기 말씀하신...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그러니까 시장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 개개인의 문제점, 애로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매니저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목적이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단순하게 상인회 조직하는 인력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에 필요한 능력 있는 분들이 매니저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활성화 돼지, 매니저와 시장 활성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동부시장에 투입된 예산 동부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관리·운영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하실 거라서 저는 이 부분 시설물·관리 운영에 대해서 최근 3년 간 관리일지를 제가 부탁 드렸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 16년도 것만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1조 지도 감독부분에 “서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죠?

정기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서류든 시설물을 눈으로 확인하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한테 주신 게 사업에 대해서만 주셨어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운영, 관리, 보수, 안전 상태에 대해서 일지가 그 뒤에는 없나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매년 1회에 한해서 상인회 입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입주 현황 말고 시설물 관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시설물 관리도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이라든지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2016년 이후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빠져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추가 요청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리를 해야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안전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내지는 보수를 해줄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게 필요해”가 아니라 상인들이 원해서 “이게 필요해”,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서산시에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부시장에 보면 184쪽에 보면 2020년도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노출전선 전기공사 그 다음에 아케이드 공사 했거든요.

쇼핑상가 의류점 사이에 아케이드 공사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비가림 공사하고 나서 비가 새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비가림 시설하고 나서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수공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누수 되는 데가 있으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체적으로 동부시장 지붕 건축 연도가 몇 년도에 했죠?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비가 누수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건물에 누수 되는 곳은 극히 미미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와 건물 사이에 실리콘 부분이 떨어져서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삭아 가지고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때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대연상가 쪽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먼저 했었잖아요?

거기에 공사에서 시야가 가린다고 해 가지고 투명 판넬로 일부 교체한 데가 있죠?

투명 판넬 그 자재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까지는 알지 못 하는데 아크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같은 구역 내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에어컨 실외기나 에어컨 설치 위치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공사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실외기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바람이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다 보니까 상가 분들이 민원이발 생해서 위쪽으로 일괄적으로 실외기 거치대를 설치해서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더라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게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추가적으로 경비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께서도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공사하는 쪽은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가지고 추가로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누수가 여기 저기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동부시장에 옥상에 혹시 적치물 같은 것 놔둔 것은 없나요?

일부러 쌓아 놓은 것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적치물 관련 돼서 위에 냉동기라든지 대연상가 위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조동식
전체적으로 대연상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적치물 관계는 철물 쪽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그런 게 올라가 있으면 지붕이 그늘지고 아니면 습기차고 그래 가지고 훼손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데서 누수 되고, 변질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동부시장에 방송국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치가 결정이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적정한 위치가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땅히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속하게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먼저 옮기려고 했던 것은 건축법에 저촉이 되나요?

왜 그 쪽으로 못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쪽은 상인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 쪽에 설치해도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하는데요.

상인회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먼저 그 쪽에 장소를 결정할 때 상인회하고 상의 없이 결정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설치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쪽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다른 쪽에도 설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라디오 방송국 관련 돼서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추가로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동부시장상인회하고 협의가 지금 현재 지연이 돼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상인회하고 처음에 얘기가 된 상황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인회하고 얘기가 된 상황은 맞는데 이게 안 하고 있다라고 인지가 된 부분이 이 방송국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방송국을 이전해서 오픈하려는 이유는 아시죠?

지금 보이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방송을 통해서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 관계자라든가 이런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회수한다든가, 필요한 부분들 그 안에서 쉬면서 미아찾기를 하더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모를 통해서 딱딱 하지만 정말 시장 상인들의 의식과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원하는 사업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장이 정말 자구책 마련들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생각은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 쪽 상인회, 라디오 방송국 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시장을 좀 활발하게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묵살 당하고 있는 거죠.

상인회가 동부시장이 활발해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서산시에 말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또 추가로 뭔가가 이동이 되고 이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보면 상인복지센터가 2015년도에 6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서 설치가 됐어요.

설치건립 목적이 상인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취미건강교실, 상인교육장, 회의 하는데도 사용하고 견학 시 설명의 장소, 기관·단체에다가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상인복지센터 방음공사로 6천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처음부터 건강증진, 복지향상 할 때 거기에 뭘 넣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방음시설도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6천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것도 빠져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나중에 진행하는 사업들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들이 같이 따라 올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체크를 하고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추가 경비라든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당초에는 복지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그 안에 난타라든지 북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주변에 소음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 할 경우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나 의회나 이렇게 보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동부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과연 시민을 위한 환경개선은 뭐가 있었을까?

항상 상인 분들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많이 하는데요.

정작 거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위한 시설 개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있었던 것도 흐지부지 없어지고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면, 소비하는데 사람들이 밖의 시간을 알 수 없게끔 창문을 가리고 시계도 잘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또 머물 수 있게끔 각종 많은 편의시설도 준비를 해 놉니다.

그냥 가둬 놓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동부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왕에 동부시장 들어왔을 때는 많은 시간을 체류할 수 있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편의시설이에요.

우리 동부시장에 편의시설이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같이 시장을 보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면 중간, 중간 의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피곤하니까 빨리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동부시장이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거기를 찾는 손님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과연 있었는지, 작년이든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구조를 만들고 도로를 정비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은 전통시장 내에 쉼터휴게실, 여자휴게실, 남자휴게실이 있습니다.

사용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극히 미미한 상태고요.

최일용 위원
휴게실이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휴게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중화장실 이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있는데요.

사용을 빈 점포를 활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이동성이 많고 편한 데는 사실적으로 거기가 상인들이 매장이라든지 장사를 하려고 공간을 마련하지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만들어는 놨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안 쓰는 집기물품을 잔뜩 쌓아놔서 갈 수도 없고요.

이용을 안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주변에 상인분들이 어떤 영업을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쌓아놓고 이렇게는 해 놔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과연, 손님들이 가서 앉아있을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정말로 올해든, 내년이든 동부시장을 가시는 분들이 하다 못해 장 보면서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 그게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 가면 외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 벤치 만들어 놓고 한 곳도 봤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동부시장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공설시장 점포 입주상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설시장 점포 운영에 관련 돼서 입주 사항 자료를 주셨어요.

동부시장에 빈 점포가 두 곳이 있다는 뜻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실태조사표를 지금 2020년도 8월에 주셨는데, 이 안에 보면 A동 관련해서 3페이지 본인이 없어요.

본인은 없는데 그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누구”님이 안 계심, “누구”님이 계심, 그런데 처음에 안 계신분이 싸인을 하셨어요.

실태조사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제가 먼저 받아서 위원님들과 공유는 못 했습니다만 실태조사점검표 3페이지 봐 주세요.

A-2, 38번 이거 주신 거요.

“류”씨 성을 가진 분이 안 계셔서 “육”씨 성을 가지신 분이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싸인은, 점검사실 확인에는 “류”씨 성을 가지신 분이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태조사표가 효력이 있냐는 거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답변하기가...

이경화 위원
저한테 추가 자료를 주셨는데 안 가지고 계시다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점포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020년도에 점검을 했고요.

올해 7월 경에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점검을 하셨어요.

이거 점검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도 하셨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전에는 입주 계약할 때 한 경우도 있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1회 씩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매년 1회 씩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어딘지 지정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실태조사가 그냥 싸인하고 공간 채우는 걸로 끝내지 말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참 말씀 드리기가 뭐 한데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안가지고 계실까요.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빈 점포를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에서 지금 점포로 활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특화시장으로 해서 만주하고

이경화 위원
옛날 재래상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옛날 재래상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휴게실 자리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휴게실 자리예요?

이게 상인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건 빈 점포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점포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는 동부시장에 휴게실 목적으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점검표에 보면 몸이 편찮으셔서 자주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많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는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생각한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포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공개해서 다시 모집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 분이 입원하실 거라고 하면 3개월 이내는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휴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안에 보면 점검표, 과장님과 팀장님이 점검표를 보시고 여기에서 본인이 영업하도록 권고된 사항들도 있고 휴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휴업 중인 데가 있어요.

휴업에 따른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저희 38조에 보면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넘었는데도 계속 휴업인 상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분이 포기하거나

이경화 위원
포기 안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안 하면 저희들이 계고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강제 행정절차를...

이경화 위원
강제로 한 적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대산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포 사용 여부를 8월 13일까지 조치할 것 했는데 이게 조치가 됐나요?

이거 모르시죠?

점검표 혹시 가지고 크로스체크는 해 보시나요?

이거 한 번 하고 자료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으니까 끝났어 이거예요?

아니면 이거 보시면서 여긴 이랬으니까 8월 13일 체크하고, 본인 영업을 권고 했으니까 그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휴업을 그 사람 몸 아픈 것에 대해서 건강진단은 받았는지 휴업이 장기간이 지속되는지, 포기할 건지에 대한 의사타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휴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1차 계고한 후에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맞는 사항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게 8월 달이니까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요.

이제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럼 1년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태조사 하신 것은 너무 잘 하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태조사가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하고 그리고 시장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비어가지 않고 불법적이든 잘못 운영되지 않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추가로...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 해미시장에 이 안에서 실태조사 한 걸로 보면 빈 점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보완 자료에 보면 209호 하나만 비어있다고 그랬는데 102, 107, 120, 122, 105, 208 이렇게 비영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분양은 됐는데 영업을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그 해미시장 8개 미입점점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집기 같은 건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영업을 재개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작년에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자라든지, 구인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배정 받아서 희망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래서 했는데, 그 부분에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야 하는 데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했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지역주도형일자리 이런 부분을 보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각 실과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을 발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서 그 공공근로자 참여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주로 그 지역에서 모집을 하게 되죠, 공공근로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고 배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차피 지급 되는 임금이 낮기 때문에 멀리 출·퇴근은 어려울테니까 지역에서 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지역이 어떤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역이 되면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선정이 안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안배성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사업내용만 보고 공공일자리사업을 배분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각 실과에 사업을 받고도 있고요.

읍·면·동사업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사업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특정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별 안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읍·면·동을 배분하려고 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실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자리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사업 선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사업에 따라서 신청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까지 심의가 통과된 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탈락이 되면 시비 일부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사업의 적격성이라든가 중앙 취지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한 사업에 똑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도 지원이 되고 공공사업도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이 지금 고북 국화축제 같은 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지역일자리사업에 배정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공공근로일자리사업으로도 대체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물론 지금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 이게 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이라는 특성상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몰리는 거는 물론 사업내용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역안배 차원에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각 실과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만약에 국화축제라든지 아니면 특정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일자리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아침에 읍·면·동에 가서 출근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읍·면·동에서 출결관리라든지 이런 걸...

최일용 위원
읍·면·동 환경정화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특정한 사업에 관련된 건 그렇게 안 하죠.

그 쪽으로 직접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장을 가더라도 읍·면·동에서 임금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러면 저 쪽 성연 같은 경우에 고남리 마을가꾸기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이 면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고남리 부분은...

일자리지원팀장 김풍래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된다면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인원 모집은 읍·면·동 실과사업소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인원 관리는 수요조사 해서 배분된 부서에서 인원관리까지 그렇게 합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여쭤봤던 거는 만약에 면에서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고남 마을가꾸기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음암에 한다리권 전통마을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분들이 면에나 이 쪽에 가서 출근 확인하고 가서 근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칙은 읍·면·동에서 출결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출결 사항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읍·면·동 사무소로 와서 출결 사항을 하시든지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방식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누구는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는 행태가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배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을 일을 어렵게 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원래 취지게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조금씩 줄고 이제 변동이 있죠?

사업체에서 포기한다든지 하면 줄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중도 포기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금방 대체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미리 대체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또 뽑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취업이 금방 되면 대체가 되는데요.

그게 모집이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걸 다 소비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24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1인당?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 중에서는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기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이어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계속 사업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연속성 있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연도 별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추진사업에서 혹시 우수 사례 같은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가족 해 가지고 저희가 “아시안쿡”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제품을 팔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돼서 다문화가족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

유부곤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그치고 일단은 공동체일자리사업을 배정 받아서 취업의 기쁨도 있겠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취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만 해당하고 그대로 단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 분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취업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뭔가를 플러스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역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노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취업하시고 이런 부분이 구직자 이렇게 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엊그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정부 예산이 3조 6천 억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145개를 했다고 했고, 자체평가에서 3개 중 하나는 부실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이 개선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나 지금 이주여성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이 분들은 지금 우리 제도에서 보면 65세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주도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65세 이하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취업 시장으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노인일자리사업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례로 “줍줍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젊은이들의 용어가 있거든요.

“줍줍일자리”가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나 단순 어르신들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하해서 젊은이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줍줍일자리”라고 비하를 들을 게 아니라 이게 정부가 고용주가 되어 가지고 직접 일자리사업 하는 거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가 다양하게 늘어나서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 좋은데,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를 늘어나다 보면 정부 재점 부담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나 65세 이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분들이 그 사업에 투여됐다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실례들이 좋은 예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그럴 수 있는 뭐를 우리시도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물론 지역기업체도 발굴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240만 원 투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머무를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에 있다든지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또 뭔가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역할을 시가 조금은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서대학교와 같이 지금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게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 분들이 청년을 고용하면 급여의 24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취업을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시책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고용유지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고용률 같은 경우는...

유부곤 위원
고용유지율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고용유지율은 없고요.

저희들이 고용률 같은 경우는 전국 시 단위에서 3위 정도 해서 고용률은 높다고 보고 청년고용률도 시 단위에서 3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도 잘 운영을 해서 고용률도 다른 시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고용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일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민간 부분에서 다시 취업에 성공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에 직장, 시장에 진입하는 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 그 기간 동안만 하고 끝난 건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보조를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2년 다니면 1년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3년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을 계속 유지 시키려고 저희들도 시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서 3년까지 그렇게 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지 아니면 계속 그 직장에서 아니면 또 직장으로 진입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이고, 그 이후에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3년이면 전문적으로 공장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숙달도가 높아지니까, 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많은 정착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 뒤는 조사가 안 이뤄졌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그런 것까지 조사가 되어야 정말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는지가 나오고 그게 연구 되어야지만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만 관리했다가 투입 후에는 그 사람이 다니는지 5년, 6년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 정부일자리사업으로 이렇게 할 거면 후속까지 연구를 하셔서 조금 어려우셔도 정말 우리 서산시의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 청년들이 그만큼 뭐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낮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 업같은 경우 그 사업 기간만 끝나면 끝,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더 많은 기업체를 좀 공격적으로 유치하시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이 청년들이 정말 평생 직장은 아니더라도 20년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좀 발굴해서 청년들을 진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앞으로 후속 조치 이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쨌든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를 보면 계속 공공일자리사업이나 늘려 오신 거는, 굉장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일자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발전적인 일자리를 한 계단 높여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되게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비정규직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센터가 서산시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운영인건비를 센터장도 상근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장은 상근직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무국장 하고 일반직 1명 해서 2명만 인건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을 때 달라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상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도 혹시라도 다른 단체가 됐을 때도 그 때도 센터장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비상근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 안 되는 게 맞고요.

앞으로 후에 다시 센터장이 상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충청남도에 비정규직센터가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당진하고 아산 그 다음에 충청남도내 이렇게 해서 3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당진하고 아산은 위탁중이고 충남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충남노동권익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비정규직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지금 상근 해 가지고 3명...

이경화 위원
위탁인가요, 직접 운영인가요?

2017년도 11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위탁이 됐나요?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 봤는데 2017년 11월에는 의회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직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자격이 있으셔서 외부로 출강을 다니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전년도에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노무사님의 업무는 배제하더라도 사무국장 혼자서 업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좀 돼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단 말이죠.

비정규직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 유일무이한 아무 의미 없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위탁을 줬고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활동들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움직이니 사무국장 혼자서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노무사는 급여도 맞지도 않고 구하기도 힘드니 그거는 고용센터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충원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원이 됐죠.

노무사님은 못 구했지만 한 명이 충원이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외부로 출강을 나가세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 나가냐 하면 논산도 가고, 태안도 가고, 홍성도 가고, 합덕도 가고, 금산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 하면 이 분의 인적자원을 다른 데서 쓴다 하면 서산시에서도 다른 지역에다가 충남도에라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서산시에 있는 인적자원이 좋아서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산시 비정규직센터가 업무량이 많으니 인원 충원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충원을 했으면 그 두 분이 업무를 해도 사실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외부로 나가서 일한 다는 건 내부에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거를 충남도에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충남도하고 도비를 가져와서 매칭을 해서 운영이 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센터가 이게 진짜 타이틀을 많이 가지신 분이 센터장을 하시다 보니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 가더라고요.

이게 어디 단체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노조에서 왔는지, 비정규직센터 와서 왔는지, 저 쪽 어디 당에서 오셨는지 이게 흐려져 가지고 최근에 문제 됐던 것에 대해서 노조에서 관여를 했는데 저는 비정규직센터인지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당, 정치에서 관여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다음 공모할 때,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 써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비정규직센터에 비정규직을 위한 센터 운영이 되어야지 누군가의 정치적인, 누군가의 위원회 활동을 위한 센터가 되지 않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본연업무를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 하면 민간위탁 하지 마시고 서산시에서 제대로 직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문제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종료 시점이 이번 연말이에요?

그렇죠, 2021년 연말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2년 2월입니다.

이경화 위원
2022년 2월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2019년부터 21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저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가스 시설공사의 특성상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상지가 25년까지 나와 있네요.

대상지 선정할 때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선순위 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도시가스는 미래에너지에서 5년 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 유효한 건 아니고 2년 치만 유효하고요.

향후 계획은 도시가스사가 앞으로 수요가 예측이 되는 부분은 거기에다가 계획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매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2년까지는 계획 상, 사업 상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이후는 수시로 변동 가능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혹시 동 지역 같은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지급 나가는 게 100m 내에서 5가구에서 39가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이거든요.

100m 당, 39 이상은 도시가스 미래에너지에서 공사를 해서 시설분담금이 없는 거고요.

그 이하만 시설분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상태입니다.

최기정 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럼 사업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지, 대상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죠?

일단은 수요자가 발생이 되면 그 관망도라든지 사업의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물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급이 가능한지를 사업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가구에 직접적인 방문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조언을 듣는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신청은 원래는 공급자인 미래에너지에다 신청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한테도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에너지에다가 전달을 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가구, 개인 가구 같은 경우는 문제지만 집단으로 했을 때는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 결정되기 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미래에너지에 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다섯 가구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사업자가 직접 현장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가구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사업자가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죠.

아니면 개인사유지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 부분까지 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방문이 없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서해안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자 자체가 수익성이 낮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래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요조사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읍을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한 가지 사례 하나 또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래서해에너지죠?

그 안에 임원이 되신 분이 그 인근에 거주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의 사유로 인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 줍니다.

이런 건수가 사실 파악이 된 적이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 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없을 텐데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특정인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관을 나오는 길이 시유지거든요.

그 문제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분을 공사를 해주니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개인 주거 목적이 아닌 상가예요.

상가까지 도시가스공사를 해 줍니다.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서해에너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해에너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는 그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행정제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보조금내역에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법적으로 39세대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와 수요자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한 특혜라고 사업자와 소유자 사이에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현실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도시가스 공급자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경우 100m 당 공급대상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39세대 이상은 사업자가 경제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보조금을 안 줘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공급률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세대 미만인 가구들이 사실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야 될 가구가 더 많거든요.

군데군데 빠져있는 가구가, 조례 개정을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수요가 좀 감소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5세대 이하로 확대할 사항이고요.

현재 예산상에 있는 금액 가지고 예산이 확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그 세대가 어느 정도 적합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대로 가고요.

나중에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5세대 이상이어도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지금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개인 토지 사용승낙서를 못 받는다든가, 지장물, 말하자면 대형 하수 박스, 하천부 석축 때문에 공사가 못 해서 공급이 못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다른 건 몰라도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대형 하수박스나 하천부 석축 같은 데는 공공시설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축이라든가 통로 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통과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로 인해서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이게 자료 주신 것 보면 통계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총 세대 수 그 다음에 공급 가구 수 이렇게 있거든요.

세대 수로 따지면 전체를 세대 수로 따져주든가, 가구 수로 따지면 전체를 가구 수로 따져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어려워요.

그리고 책자 만든 자료가 21년 4월 30일 기준, 또 추가로 준 자료도 기준으로는 똑같은데 공급가구 수가 다 달라요,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는요.

가정용이 있고요, 이게 또 상업용이라든지 영업용이 있기 때문에 가구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추가 자료는 가정용만 이렇게 발췌한 거고요.

지금 세대 수하고 가정용만 한 거고요.

먼저 감사자료 그 책자에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급한 가구 수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정용, 아니면 영업용 다 포함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서 수치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세대 수 보면 전입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보통 가구 수 안에 1세대, 2세대 이렇게 세대 수는 있죠?

가구 수가 적어야 맞죠?

세대 수가 많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원룸 같은 데는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있고, 안 옮겨 놓은 사람도 있지만 세대주가 사는 사람 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세대를 분리할 경우도 여러 가지 있어서 지금 가구 수하고 공급 가수하고 다른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실적으로 정확한 건 건축물 자체를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하는데 그게 읍·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뽑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데이터 뽑기가, 통계 잡기가 어렵겠어요.

지금 설명 들어봐도 그렇고, 생각해 봐도 이게 읍·면·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또 통계 잡기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음암과 특정 지역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음암 같은 경우, 인지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현저히 낮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읍·면·동 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데는 부석·팔봉·운산·해미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해미 쪽만 공군부대에서 공급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개시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지하고 음암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주만 들어갔고 일반주택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현재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시내권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음암도 소재지 쪽에는 그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지금 현재 소재지 부분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파트 말씀 하셨으니까 중간지대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게요.

수석에 동남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갔잖아요.

그럼 서산 시내 쪽에서도 떨어져 있고, 해미 쪽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 구간을 지나는 관로를 놓는다면 그거는 사업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요?

우리시에서 보조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39세대 100m 당 거리를 가지고 따져서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분담금으로 내야, 수요자가 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5세대 이상 39세대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동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기 때문에 동남이나 그 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는 거리 금액보다는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부설비를 하려면 자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하니까 상당한 비용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서민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급이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는 큰 관로는 업자 측에서 가능하다는 이 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업자 측에서도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것만 깔아놨다고 해서 유지비용을 갖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유지비용이 나중에는 가스요금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가스사용자가 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한 이유는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을 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말로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세워놓고 나면 나중에 국고 같은 경우는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다는 답변은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 재래시장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작년에 답변은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입찰 보면 차익이 발생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거는 그럼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게 책정하면 되는 게 아닌가?

공공운영비로 해서 7,200만 원이 남았다.

만약에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냈을 텐데 굳이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있는지, 내년 예산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내년에는 꼭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다른 불용액도 가급적 발생하지 않게끔 물론 중앙 정부에서 임박해서 내려 보내는 예산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용액 운영 관련 돼서 말씀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앞 전에 공공일자리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이 국비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9년도에 이런 부분, 2020년도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 보면 293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곡 연화리에 마을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그 인근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주민들이 탱크 공간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한 사례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사업 신청할 때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검토는 했었는데요.

막상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보할 때, 그런 부분이 마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국비같은 경우도 반환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했다면 다른 쪽에 사업 신청을 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받았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먼저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주민합의나 그런 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아깝게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이 저희들도 연화리 포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희망조사도 했는데 사업지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용역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실하게 하고요.

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반드시 유익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 나가면 사업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주머니 쌈짓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자료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보조금 지원된 단체는 2020년도에는 변함 없잖아요?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전에는 8개 정도 됐는데 딱 네 군데 2020년도 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주실 때 아까 통계도 말씀하셨고,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좀 맥락을 같이 하도록 제가 계속 다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19년도까지 달라하고요.

그리고 21년도 할 때는 20년도 것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자료만 만들다가 만다고 그래서 그러면 업데이트는 내가 할 테니, 그때 그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지금 내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료 주실 때 그런 것 감안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건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어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신문구독 지역신문, 중앙지 포함해서 구독료 보면 연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677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신문,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편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무실에 이제 비치해 가지고 민원인,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신문 다 못 보죠,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주로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SNS를 많이 보다 보니까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잘 됐다, 잘못 됐다 내용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신문을 우리가 667만 원 어치 구독을 하지만 거의 매일 신문을 읽고 이런 건 거의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의 읽지는 않고요.

주로 인터넷으로 이런 쪽에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이 또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각종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건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명을 쓰는 그 부서담당자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쓰고 있을까?

물론 이게 중앙 정부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사업명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에도 이런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에 외래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중앙 정부에서 일단은 명칭이 확정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시책을 할 때는 외래어는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저희들이 영어나 외래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이렇게 용어만 해석하면 사업내용이 조금 이상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풀어쓰면 사업이 뭔가 유추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유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행정서비스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시민이어야 되거든요.

이름만 듣고도 “이게 나를 위한 사업이구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사업명을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냥 사업 이름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이 사업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 소개를 막 하면 이게 우리하고 관련된 사업인가를 잘 모르세요.

누군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활용을 잘 못 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부서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에 똑같이 말씀 드릴 거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가급적이면 외래명 사용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말로 풀어서 부기라도 달아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우리 용어들이 우리 한글로 된 사업명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사업비 세금 받아서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가는데 왜 외국 용어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아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온통서산사랑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폐와 모바일이 있잖아요.

모바일을 많이 권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5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바일이 편리성이라든지 소상공인한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홍보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류를 없앤다는 것은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주 없애는 게 아니라 모바일 쪽으로 유도를 해서 모바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육아정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서산시 육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어요.

주신 것 보면 대부분 답변 내용이 지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책적인 게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돌봄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적인 지원 말고 국비를 다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사실상 여성 정책이라든지, 어린이 정책이 대부분 그런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산시만의 특성화된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중아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여론을 수렴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에 대한 반영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지역적인 정책적인 것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기획이라든가, 자치행정과라든가 여러 부서들이 정책적인 것들을 모아서 서산시만의 특화되어 있는 육아 정책, 영유아 정책들을 하고 여성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지원금이 얼마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서산시에 들어와서 육아,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걸 서산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특색있는 육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항하고 아빠육아 휴직제도를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육아 휴직제도 같은 거는 국가적으로 동일한 형평성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게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는 건 현재까지 좀 그렇다 해 가지고 보류한 상태고요.

특색 있는 육아 정책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대부분 시에서 말씀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라든지 매칭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 수당이라든지 나가는 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맞습니다.

국도비를 받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었고, 서산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걸 방향을 가겠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지방에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거를 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아이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것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서산시에서도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실태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코로나 전과 후가 비대면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됐다는 게 약간 다르다면 다르고요.

사실상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변화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별로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면 할 수 있는 걸 비대면으로 부분적으로 전환한 부분만 되어 있고 참여율이 조금 대면 할 때 보다는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부곤 위원
참여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도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에 가정생활이 많이 변화됐어요.

가족생활 자체가 변화를 지금 거듭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본 위원이 사실은 서류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지금 상황이 기존에 그동안 13년 차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 정도는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것이 전환의 시대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조금은 신경 써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문화사업이 초창기하고 이제는 10년이 넘어가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 했는데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그 다음에는 아동을 키워야 되는 양육의 기점이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는 이 다문화정책이 생기기 이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다 군대 갔다가 오고, 군대 가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정책이 뒤따라가지 말고 조금 앞섰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이 더 시급한 실정인 것이 코로나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여가부 지침에 의한 것은 지침일 뿐이고, 실제 우리 서산시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활용할 것인지 조금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프로그램을 쭉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돌봄 쪽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 상담이 왜 늘었을까?

대면을 못 하니까 늘었겠죠.

그건 단순한 얘기고요.

사실은 가족생활이 변화되다 보니까 상담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건 심리·정서적으로 전 국민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말씀 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의 집중과 선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2008년도 2월 1일 날 개소했거든요.

금년도가 13년 차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하시면서 생애주기별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작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생애주기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가족센터가 새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말이나 개소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도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여가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본 결과 자료를 보기도 했지만 작년도에도 센터에 사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있을 때 프로그램도 있었겠지만 관심도 있기 때문에 생기주기라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일단 프로그램을 구분한 거는 임신부터 생우 6개월까지 태아기, 영유아기, 청소년기, 중장년부모기, 노년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거기까지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과장님께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좀 신경 써서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쭉 봤더니 없어요.

노년기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노년기는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조손가정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를 금년도에 도랑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뒷부분에 유사한 게 다시 나옵니다만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도비를 같이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이계셨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같이 매칭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상 교육청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도비지원사업이 10개월만 보조를 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자부담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기회가 되면 도에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자를 찾는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년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생애주기별사업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태교거든요.

더군다나 젊은 임신기에 있는 이 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태교가 굉장히 필요한데 태교수업이 일단 없어요.

일단 없고 본 위원이 다 봤어요.

없고 센터장한테도 전화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시부모교육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부모교육이 사실은 지금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나 80% 이상이 시부모님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부모교육이 시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교육은 지금 현재 센터의 부모교육은 아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교육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주여성 정착 또는 세대별 갈등들이 조금씩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족 뿐이 아니고 세대별 갈등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연구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딱 동 떨어져서 아기들만 따로 놓고 하고, 어른들 따로 놓고 하는 이런 발상은 설마 안 하실 거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합 프로그램으로 가야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태아기에 저희들이 임신출산교육과 영아기교육기 두 개가 있고,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라든지 다른 교육기관에서 태아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교육보다는 그 쪽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시비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라든지 이 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부모교육은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다가 프로그램이 그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으로 통합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분명 설명 드렸잖아요.

부모교육하고 시부모교육하고 다르다고, 다른 맥락으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생애주기별이라고 어느 부분에 너무 집중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젊은 시부모들도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부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과랑 부서랑 혹시 매칭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다른 질문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다 조사하면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처음도 그렇게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기존에 하던 대면 프로그램의 대면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기술개발을 이제는 해 줘야 돼요.

줌으로라든지 비대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결국 대중화 될 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쪽에 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이미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못 할망정 뒤처져 있지만 아마 한 번 하기로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궤도에 진입하리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족센터가 개관될 예정이라서 하반기에 원가계산 용역과 인원 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가족센터에 대해 얼마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야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민간위탁 부분은 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용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도움을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원가계산 용역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확한 단가를 계산할 수 없거든요.

건물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용역을 할 때 같이 매칭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다문화위원회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도는 비대면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이런 발전적인 방향들이 많이 논의되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는지, 비대면을 못 해서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반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셔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정말 애쓰고 형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센터입니다.

여가부 평가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서, 중위권에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이번에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을 하지 못 해서 드러내 놓지 못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칭찬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7일 중앙 정부에 가서 시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말씀 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전체 운영이나 이런 거는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 17페이지 2021년 4월 현재 도비지원사업으로 다문화조손가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152만 원에 네트워크구축 지원, 인터넷 설치 해주고 온라인 수업 지도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시행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방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10개월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경화 위원
이게 그 사업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인터넷 설치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교육청은 효과성을 봐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계속 지원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온라인 수업 지도강사 파견에 대한 거는 빼더라도 인터넷 설치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걸 같이 해서 10개월, 강사 파견 2개월 해 가지고 같이 그거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교육을 같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교육청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크워크를 사용하는 것만 알려주면 지금은 코로나 때는 온라인수업으로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원격 수업으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예비비로 투입해서 긴급하게 설치를 해 줬고 그리고 노트북도 사주고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사업비로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가서 해 준 다음에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특성이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구성 자체를 한 게 잘못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파악해보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떨어지니까 모집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도에 있는 지원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야 하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국제결혼중개업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잘 봤고요.

지도 점검 하신 것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19, 20, 21일에는 없으나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무원이 알 수는 없으니까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 밖에 없겠죠.

이 지도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알아볼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요.

작년도에도 물론 코로나 정국에 있었고, 그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할 건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위반사항도 지적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저희들이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금년도 아직까지 7월 점검 예정이라서 금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반이라든지 인권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인권침해 여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신고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야 저희들이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됐는지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과대광고에서도 인권 침해 사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점검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번 합니다.

유부곤 위원
2번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상·하반기 연 2번 합니다.

유부곤 위원
상·하반기로 2번은 해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해 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미등록 업체는 어떻게 알아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미등록업체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현재 없고요.

만약에 미등록업체가 생기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점검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곤 위원
미등록업체는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비일비재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서산에는 총 국내 3개, 국외 3개 해서 6개 업체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관에서 보면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업체만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피해가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혹시라도 아는 곳에 계시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경찰과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피해 사례가 종종 있어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래서 피해봤다, 저래서 피해봤다.

그래서 등록 업체에서 하시라고, 철저하게 등록 업체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면 그래도 피해가 덜 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요?

주변에 지금 엄청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드러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러나지 않는 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무슨 피해 신고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상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페이스북, SNS에 인지 사항이 들어오면 경찰과 단속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 인지 사항조차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유부곤 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8년 전에 다문화가정을 꾸리려고 업체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때 어쨌든 잘 안 됐어요.

서로 계약 조건이 잘 맞지 않아서 잘못된 게 드러나서 파기 했거든요.

그랬는데 7, 8년 지난 올해에 또 다른 데서 연락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분들이 등록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무작위로 여성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어렵게 결혼을 결심하신 분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너무나 실망해서 사실은 평생 결혼을 포기하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폐인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 지금 시골에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등록 업체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점검은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 분들이 등록을 했다고 해서 100%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막은 또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장난감 도서관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대여 실적을 쭉 봤고요.

우리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장난감도서관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하셨을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접근이 용이할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 가봤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청게시판에 들어 가봤어요.

여성복지 쪽에 들어가서 클릭해야 장난감도서관이 나와요.

이렇게 접근이 어렵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예산 얘기는 차치하고, 예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장난감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하겠고 이왕이면 그 프로그램에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용했던 좋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용후기 같은 것을 어디에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젊은 엄마들이 볼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장난감도 연령에 맞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이들이 무한 발전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조금 더 새로운 것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장만해 주시고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2018년도 7월 24일 날 장난감도서관이 농협 옆에 건물을 활용해서 만들어 졌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내년도에 가족센터가 새로 신축이 돼서 조성이 되면 장난감도서관은 그 쪽으로 가서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공동육아나눔터도 농협 건물에 같이 1층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도시과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할 때 공동육아나눔터를 같이 거기에다 매칭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사업이 확정되고 공사가 끝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용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2개의 건물이 새로 재조성 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효율적이라면 어떤,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방법을 좀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SNS라든지 페북에 주로 장난감도서관 관련된 사항을 이용하도록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맘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활용 방법 이런 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다만 “맘카페”도 시설 이용하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운영업체와 운영하시는 분과 상의를 해 봐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공사업에서 거의 누리집이 없는 데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그게 없어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접근이 불편하고요.

불리하고요.

사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가족센터를 생활SOC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복합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함께 들어가서 전 생애에 속한 사람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가정위탁 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아동의 급식카드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급식카드, 꿈자람카드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저희들이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1일 1식,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해부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8천 원으로 급식비를 상향했고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수급 대상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 속에서도...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8천 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5천 원을 지원을 받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대상이 됐을 때는 8천원 받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가맹점수가 전년 대비, 전년에는 187개에서 지금 현재까지 218개로 늘었다고 했어요.

사실 그 전에 걱정했던 게 편의점과 일부 마트 외에는 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었다.

사실 편의점도시락이나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많잖아요.

어디에서 한 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좋은 엄마의 밥을 먹다가 한 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지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건강상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의점 보다는 그래도 식당 쪽으로 좀 많이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계시면서 많이 확장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식당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식당 부분이 많이 늘고 아무래도 급식비가 상향이 되니까 서산시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꿈자람카드 가맹점 이용실적을 받았어요.

식당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사용 빈도수가 아무래도 하나로마트라든가, 편의점이 압도적이고 식당에 대한 사용 실적이 적어요.

식당은 늘어났으나 거기에 가는 횟수가 채 10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20, 30번도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자리 수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편의점이 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도 홍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많이 가맹점도 끌어오려고 애쓰신 것도 아는데, 가맹점에 아이들이 갈 수 있게끔 끝나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도 서산시에서 좀 잘 체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18개소로 늘어나는 동안에 그 방법적인 것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180개 있을 때는, 다 가맹 안 하려고 해요, 불편해요 했는데 30개, 40개가 늘어나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서산시 여성가족과에서 좀 체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작년 보다는 많이 늘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식당 부분이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늘다 보니까, 식당에서 그 전에는 5천 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하청이다 보니까 그에 해당하는 메뉴를 이거를 이용해서 식당 영업 매출도 늘리고, 아동과 부모들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싶으니까 저희들이 식당 관련된 데에 홍보를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저희들도 홍보 강화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고생하셨고요.

좀 다 많은 아이들이 괜찮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청소년 관련시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지을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다 지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가 지어져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역에 짓다 보니까 이용 대상자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실태를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 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중요한데,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시설이 지역이 입지하는 곳 위주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도 성연에 있는 문화의 집도 유치를 했습니다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기회는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거리 때문에, 접근성 때문에 이용 못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거리나,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멀리에 위치한 학생들이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이용률을 높이려면 셔틀버스가 제일 좋거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셔틀버스 한 대를 상시적으로 이용하려면 1억 9천만 원이 듭니다.

물론 유지비는 시내 권에 주로 위주로 해서 돌렸을 때, 1억 9천만 원이 든다는 거지,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2억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그 이용 차량을 한 대 이용했을 때, 45인승을 거기에 충분히 탑승을 해야 하잖아요.

탑승에 따른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그리고 거리상 이용 인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내 권에 있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 하고 이 두 개의 이용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야 할 건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더 좋은 건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쉽게 결론은 내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이게 비용 부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서 이게 예산 대비 효용성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한 시설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에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 아니면 동아리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기 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는 시대로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에서 다 해 줄 수는 없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학교 관련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좀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저희들이 일부 비교 사례입니다만 돌봄센터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학교랑 돌봄센터랑 돌봄의 문제가 방과 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만약에 저희 지자체에서 출·퇴근용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다 빠집니다.

지자체로다가 출·퇴근을 다 넘겨요.

최일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경비는 많이 늘어나지만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까지만 하고 지자체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으로 많이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특정 지역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서산시 전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가깝다는 이유로 이용하고, 멀다는 이유로 이용을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넣어달라고 하겠죠.

그런 민원도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학교 밖 청소년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사항들은 서산시에서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것 중에 급식 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도시락을 지원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급식 지원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할 때는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시설에 오는 학생이 있으면 그 때는 그 학생 편에 같이 보내고요.

그 두 가지 병행해서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주는 건 알겠는데, 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설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학생이 왔을 때

이경화 위원
캠프나 체육대회라든가 사업을 하는 활동하는 곳에 왔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업 현장에 왔을 때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 아이들을 학교 급식처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어떤 행사에 왔을 때 도시락 지원해 준 거네요.

그럼 운영비이잖아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학생에 관해서는 지원을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이든 현장에서 먹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비대면일 경우 배달을 해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2021년도 1월에 충남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비인가 학교의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2022년부터 지원 예정이고요.

서산시는 그 보다 앞서서 조례를 개정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 12월에 발의를 해서 1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가, 9월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작년에 9월에 발의를 해서 11월에 통과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통과가 됐는데 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등장을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고 처음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 이재용 아들은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보편적 복지가 많이 녹아 들어있는 상태인데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녹아들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안학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대안학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만 있는 집 아이들이 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다니는 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되겠지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조례 제·개정 하는 데 있어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앞장섰다라는 건 누구보다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도에 본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그 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식 당, 4천 원씩 도비 매칭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이들이 비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요.

사업하는데 있어서 그 전에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하는 것 보다는 상황이 바뀌어 가고 앞으로도 바뀔 거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지만 적응 못 해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도 바리스타학원이 아니라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 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좀 더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청소년전용카페 운영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준 추가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2019년 6월부터 이게 청소년 카페 운영이 시작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그 첫 해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주로 뭐를 구입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재료비는 PC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재료비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기자재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음식 조리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런 것 재료비도 포함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트라든지 음료수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음식 기자재도 기자재 속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수용비는 2019년도 것만 보면 수용비 내역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일반 운영비인데요.

일반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이 왔을 때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때 들어가는 경비, 사무경비가 수용비입니다.

그럼 보통 수용비면 전기, 수도가스, 소모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수용비가 1,3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차 재료, 아니면 다른 무슨 재료 같은 것 쓰잖아요.

위원장 조동식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위에 또 재료비가 있고 수용비에 또 재료비가 포함되는 것처럼 말씀 하시잖아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가 또 있어요.

우리들이 중간에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수용비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고 또 밑에 보면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해서 1,900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목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같이 예산에 해당하는 목 별로 같이 맞춰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해당되는 부분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목 별로 맞춰서 자세한 내용을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교 밖 전용카페를 하면서...

위원장 조동식
우선 2019년도 것만 보자고요.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이들이 오면서 일단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니 이것 좀 갖다 넣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럼 그 수용비 안에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동아리 형식으로 만들고 3층에 가서는 상담을 받고, 2층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인 동아리 형식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설명은 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재료비면 재료비 일목요연하게 넣어주든가 해야지, 뭉뚱그려 넣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수치가 재료비와 수용비와 또 공공요금 및 기타운영비 해서 돈이 적지도 않아요.

1,900 이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분화 해서 써 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전에는 통으로 운영비라고 해서 그냥 하나만 세웠어요.

그런데 예산팀에서 세세한 구분을 다 지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야 안 맞는 그런 예산 이런 부분을 빼기 때문에 그래서 세세하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세세하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 맞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안 맞는 부분을 뭉뚱그려서 집어 넣어 놓으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세울 때 참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도 밑에 보면 따로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혼란스럽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자산취득은 첫 해는 뭐를 재산을 취득한 거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 에어컨이나 냉장고 기타 이제 책상이라든지, 집기 이런 부분들이 새로이 다 구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마련된 재산 취득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자산 취득비 이건 뭐죠?

뭐 구입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저희가 이거는 예산을 전용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상 및 파티션 그 다음에 앵글선반, 에어커튼, 선풍기, 모니터 구입, 도서 구입, 전자다트 부품구입, 보드게임 이렇게...

위원장 조동식
440만 원이 이게 포함됐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440만 원이 그거 쓴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당부서도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한테 자료 넘어왔을 때는 우리는 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2020년도에도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여기는 목이 다르게 써 놨어요.

거의 2019년도나,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목이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알 수 있을 텐데, 해가 바뀔 때마다 목이 다르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해 줄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잘 챙기도록 하고요.

2019년도 2021년도까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편성 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됐어요.

변화된 방법에 맞춰서 이 예산 행정 목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예산팀이 그렇다 하면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차이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제세공과금은 세금 관련된 그런 게 주고, 공공요금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 유류대 이런 게 공공요금으로 들어 갑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2021년도 아직 세금 낸 게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전용카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용카페는 14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체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구체적인 연령층은 빼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든지 공간도 선정하면 14세부터 24세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우리 청소년이라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10년 차이 밖에 안 되지만 20살 넘어가고 15, 16세 하면 같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어린 층이 와서 있으면, 16세나 어린 층이 와 있으면 24세는 청년이지 않습니까?

청년이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느 연령층이 분명히 선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조동식
아니, 법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실적으로 볼 때는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의 운영층이고요.

그 이상은 안 옵니다.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 옵니다.

위원장 조동식
중·고등학생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아동학대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는 여아쉼터,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남아가 이번 5월에 생기나요?

7월에 생기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사실상 7월 말에 개소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여아는 공동주택에 층 별로 되어 있어도 행동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좁아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남아는 행동반경이 크거든요.

과격한 면도 있고 단독주택을 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보수할 부분이 커졌어요.

그 부분을 6월 말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예산이 들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예산 부분은 빼고 그러면 운영이, 리모델링 하면 그럼 올해 9월 정도 가능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9월에서 늦어도 10월 전까지는 개소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 이걸 하는데 예산 부분은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사실 자치단체 별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는 게 맞고, 그런데 서산시는 지금 여아, 남아 2개를 운영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 서산 포함해서 몇 개의 시·군에서 운영중이죠?

피해아동쉼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까지는 6개소가 쉼터를 운영했고요.

금년도에 6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6개 안에는 중복지원도 있잖아요.

아산이나 천안이나 서산 같은 경우는 중복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남녀로 되어있는 데는 작년까지는 천안 1개소였고요.

작년에 여아했던 데는 금년도에 다 대부분 남아를 신청해서 남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 포함해서 6개에서 7개 정도 되겠네요.

충남도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충남도에 그렇게 하면 12개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12개가 된다는 얘기는 지역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지역적으로 12개 시·군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8개 시·군이 됩니다.

1개 이상 있는 곳은

이경화 위원
1개 이상 있는 곳은 8개,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 남아 아이 같은 경우,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서산이든, 당진이든, 아산이든, 천안이든 가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태안에 예를 들면 태안에는 없기 때문에 태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당연히 거부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사실 서산시 예산으로 많은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서산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국비지원이 조금씩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운영비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운영비 국도비, 시비가 다 매칭 돼서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사실 지자체 별로 운영이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가진 운영비 가지고는 서산시 예산 지원대상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쉼터는 수급대상 구분 없이

이경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원을 받는 대상, 피해 아동의 발생률과 예산 지원율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 몇 명을 위해서, 5명을 위해서, 3명, 4명의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공간이 제공이 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투여가 많다는 말이에요.

투입예산이, 그런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자체 예산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것도 센터장에, 상담사에 사회복지사 지금 3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센터장, 사회복지사, 보육사 4명, 심리상담사 1명 해서 6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6명이 지금 그 안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봄이라는 게 상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특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어렵겠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먹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에 케어하는 부분은 비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월급을 주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먹는 부분은 성장기에 아동들이 대부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균형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거든요.

그 영양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려운 이유는 그걸 전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안에서 몇 명의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이 되어야 하는 인원이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여도 적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필요는 한데 예산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보장하는데 있어서, 처우가 낮게 되고 지원이 부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자체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복지부 예산 중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하지만 복지부 예산이라든가 기금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예상 구조를 좀 더 사업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일반회계 편성해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서산시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서산시에 2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이 당연히 잘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서산시 재정에 부담도 될 수도 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보다는 그들을 짐처럼 여기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마련 돼서 지자체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 늘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지자체에 많은 부분을 부담시키지 말고,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산시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국가에 요청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 마다 이런 건의를 하거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 정부라든지 도에 요청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중에서 5분 발언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방금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도 포합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일원화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기재부 주관으로 해서 재정운영전략위원회에서 6월 2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다행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사실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있다가 총무위원회 와서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서산시가 최근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 했었거든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 배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건강가족지원센터, 보육시설 나와 있어요.

특정대상자에 한해서 이렇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이·통장님께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저희 관련 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시설 이외에 다른 부분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법령으로 지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하지만 그 외적으로 학부모라든지 여러 시민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봐요.

무심코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에게 하는 폭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별 거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아동폭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지나가는 폭력을 대처하는 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개정된『아동처벌법』에 임시조치나 보호 처분을 받았을 시에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통보가 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 서산시에는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의무라 잘 주고받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나 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빠짐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통보해주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보호 처분이나 이행 상황을 통보한 곳이 17곳 중에 한 곳 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서산 경찰서하고 저희 하고는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면 정말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서산시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에 대해서 인식, 개념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심코 이루어지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꼭 부탁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사회적 인식이 입양아동에 대해서 그런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아까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8명에서 20명 사이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서산에서 관외로 나가는 겁니까?

관내로 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서산시로 입양이 된 거죠.

외부에서

최기정 위원
외부에서 서산시로 입양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기정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왔을 때, 그럼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입양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년에 6번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양을 한 뒤에 3번은 3개 기관이 동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번은 별도로 비대면까지 가능한 게 6번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6번 동안 우리시에서는 잘 점검을 잘하고 있나요?

3번은 의무적으로 대면으로 해서 양친, 아동, 모두 상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우리 서산시 이렇게 갑니다.

혹시라도 그런 입양을 진행한 가정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 서산시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입양을 하다가 입양하다 포기하는 것은 간혹 발생합니다.

최기정 위원
어떤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입양을 해서 보니까 사실상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입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입양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가다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도저히 입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해서 포기해서 다른 부모한테 갑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게 경제적인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모도 있었고요.

본인들이 약간의 성격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부 간에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사회에서 대두되는 거는 “정인이 사건”이나 “은비 사건”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기정 위원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입양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입양하시는 양부모님들께서 크게 분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순수하게 입양해서 양육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조금 경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약간의 잘못된 시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입양한 부모들은 사실상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청소년이라든지 자라나는 아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인데 시각이 약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무쪼록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관내 어린이집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우리 서산시가 아동 관련된 쪽에 발 빠르게 대응하신다고 평가를 했어요.

기사도 2020년도에 났었고, 올해도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 관련된 특히 어린이집 관련 돼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자체가 폐쇄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누가 쉽게 동네에서, 지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폐쇄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무조건 문을 닫는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게 어린이집 우리가 지도·점검한 것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급식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 다 필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리하고 교체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아동피해 학대와 관련한 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평생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후에 좋은 조치, 발 빠른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미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이 중요한 거지, 사후조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조치가 주가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가해지는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 서산시에 작년도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이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CCTV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부모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보육에 관한 태도, 그리고 자세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육교사와 아동하고 지내는 거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잠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수, 의도적이었든, 실수였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되는 아동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실수, 이런 부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폭력 관련된 거는 금방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조증상이 반드시 있고, 누적된 게 있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면 보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거예요.

과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서 이런 교사에 대해서 먼저 적발하고 조치한 적이 있나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말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 합동점검이라든지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가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런 경우는 없었죠?

폭력과 관련된 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의무자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점검해서 발견이 안 되거든요.

CCTV를 봐야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하고 간격 차이가 있는 게 CCTV 이런 부분은 예방차원에서도 한 거지만 지금 활용은 예방이라기보다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확인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방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 돼서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이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대가 가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분명히 부모한테도 그런 거를 표현을 해요.

누구한테, 주변한테 표현을 해요.

단지 부모님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 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지를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도·점검하시는 분들 분명히 가면, 느낌상 이렇게 가보면 깔끔하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보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행정이 이걸 다 할 수 없죠.

서산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33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부모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부모 모니터링이 8명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부모 모니터링은 연간 80개 정도 많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사항이 이제 일부 우려되는 사항을 제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사항, 전문적으로 본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러한 이 분들이 행정으로 다 하지 못 하니까 부모 모니터링 문제를 좀 더 활용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고요.

이 부모 모니터링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조례에는 아직 부모 모니터링에 관한 조례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이제 지침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항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우리도「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부모 모니터링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분들한테 책임도 더 주고 지원도 더 많이 해서 우리 행정으로 다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부모 모니터링을 하려면 원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원장님과 모니터링 승인협약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거를 제시하고 나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부모 모니터링증을 발급을 해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언제, 언제 간다는 통보 날짜를 사전에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시에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반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모니터링을 하려면 불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날짜를 조율한 다음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는 행정인 것 같아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부분은 잘못된 행정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린이집 시정조치 및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두 가지 거든요.

급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처리 문제인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매년 지침이 바뀌고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그 원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다 숙지를 못 해서 지적사항을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런 회계 시스템을 우리 서산시 자체에서 우리 원, 원장님들께 공급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육아종합센터라고 충남에 있거든요.

충남 육아지원종합센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흡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최기정 위원
이거는 교육이 좀 안 된 건가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주 바뀌다보니까 매년 이 분들이 과거에 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대로 하는 분도 있고 변화된 부분이 수용이 돼 가지고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해주든가 별도로 이렇게는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도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도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조금 더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이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시정조치명령, 세부내역을 봤을 때 그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비리의 집단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라든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지원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합쳐서 133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 기능보강사업에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얼마만큼 지원은, 계속 지원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원은 계속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부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등은 개보수비가 연간 3천만 원을 한도로 해서 어린이집에 나눠주고요.

장비비는 개소 당 2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민간라든지 가정은 연간 3천만 원 시비 한도로 해서 개소 당 3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유부곤 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건 계속 노후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우리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느낌?

이게 저만은 느낌인지를 모르겠으나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 이게 사실은 의무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뭐를 하니까 점검을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는 분들이 어린이집에 진입하시는 것이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가릴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인성이 잘 되어있는 선생님들이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환경개선도 해 주고, 계속 지원을 할 거지만 본인들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뭔가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 관련 돼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 말씀 드립니다만, 사업장 관련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사항이 다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어린이집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인가도 있지만 폐업 신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점점 보면 어린이집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47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꾸 줄어 들어서 지금 133곳으로 줄어들었고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확대가 돼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발 맞춰서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이들, 원에 등록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죠.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어린이집도 사라져 가고 있을 건데, 여기 폐업한 곳이 문제가 있어서 폐업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연소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꼭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를 하잖아요.

지원하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느 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본인들끼리 부정적인 게 발생을 해서 그 사업이 선회된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바뀐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사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쓰겠다고 사업을 변형시키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관철시켜 갔어야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14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이번에 10개를 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나머지 130개 할 수 있게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예요.

그런데 140개 중에 10개만 한다니까 이 사업 못해 다 해야 돼, 해서 다른 걸로 바꿨다?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혹시라도 다음에 내년에라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무가 사라지고, 책임이 사라지고, 권리만 주장하고 당연히 해 줄 건데 왜 안 해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끌려 다니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이윤 추구가 아니라, 화장하듯이 예쁘게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서요.

작년 19년도, 20년도 한 군데씩 폐지가 됐어요.

그 폐지된 이유는 왜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에 중앙병원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지가 됐는데요.

아동 수가 적고 줄어 들어서, 직장의무화 대상이 아니거든요, 중앙병원은?

그 여건이 떨어져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최고 몇 명까지 하고 있는, 수용이 몇 명까지 있는 데가 최고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정어린이집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19명, 20명 되는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통 20명에서 40명 내외하고 있는데, 이 가정어린이집은 수요가 사회가 변화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동을 하다보니까 수용층의 인원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교사 휴가는 보통 기간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선생님 의사에 따라 장기간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대체교사가 있어야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휴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배정해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자체 확보한 교사를 저희들한테 임용을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같은 방법으로 보수 교육을 간다든가 해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지역아동센터 관리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도를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공백이 생기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행정에서 사업을 만든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가져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한 그 분들만의 방식이 있고 또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또 지도·감독 하려는 방식이 있어서 이게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접점을 찾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취약계층의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말씀 드리긴 그런데 좀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아까 어린이집 관련 돼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사람 중심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설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사실 금년도에 강화를 많이 해서 정비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간혹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큰 틀에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 단지 시설이 어떻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서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최일용 위원님, 저, 조동식 위원장님 함께 질문을 했는데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신 것 중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어요.

점검한 것에 거기에 보면 아동출결 일체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아동 출석 및 정산정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를 친인척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에 대해서 그냥 시정조치만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시정해서 보고까지 다 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안 다니는 아이들 넣어서 급식비를 더 받았다, 내지는 운영비를 더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건 회수 조치도 합니다.

이경화 위원
회수 조치도 하고요?

보면 서산시복지재단에서 기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배부를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 만큼의 후원금과 후원금을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죄송하게 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운 동안에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후원 물품하고 후원금,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의 후원물품은 대부분이 해당되는 센터에서 받으면 저희들한테 정산할 때 보고를 하거든요.

이제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컴퓨터라든가 구매해 준 적이 있나요, 서산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별도로 구매해 준 것은 없고요.

대부분 후원해서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충남모금회라든가 이런 곳 시스템 안에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후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경화 위원
보고를 하면 그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에서는 사용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서류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산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어떻게 검증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서류상으로 사진이 있는지, 구매영수증이 있는지 이걸로 검증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구매영수증은 당연히 지원해 주는 데서도 주기도 하니까, 만약에 고구마를 몇 박스를 준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이들하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해야 되잖아요?

구워먹고 삶아먹고를 30개가 아닌 10개만 해도 한 것이 되잖아요?

그 2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게 시에서 믿고 가야 되겠지만, 행정을 관리·감독하는 곳은 이 30개가 다 갔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서 컴퓨터를 3대를 지원을 했다.

2020년 12월에 보니까 컴퓨터를 전체적인 지역아동센터에 보급을 했더라고요.

후원물품으로 복합기 1대하고 230만 원 가량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그 안에 존재를 하는지 이걸 지원해 준 이유는 사실 그것일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하니 그 부분들 지원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주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아동팀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

드림스타트팀장 조인숙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올해도 상반기에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다 있고, 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금액적인 것하고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산정을 할 때 너무나 작게 산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후원받은 물품은 금액이 좀 큰데 정산할 때 금액이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후원받은 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해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보면 계산이 운동화 20켤레인데, 20만 원인데 어디에서 운동화 만 원 짜리를 사요?

슬리퍼도 1만 원이 넘는데,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보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잘 갔는지, 맛있는 음식 해 먹으라고 주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잘 가는지, 이게 누군가의 집으로 가지 않는 것 좀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봉사를 간다든가, 봉사 가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횟수가 줄어들고, 그 수혜자인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후원금과 후원물품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해 봤고요.

서산시에서 관리하러 갔더니 괜찮다고 하니까 그걸 믿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라도 다음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럼 그 때는 좀 더 강하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우려사항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표 안에 있어요.

지원내역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우수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1년 동안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평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예산이 배분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몇 개소를 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9년도에는 14개 중에 13개가 됐고요.

1개는 1년 이하의 지역아동센터라서 제외가 됐고, 2020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평가를 안 하고 균등하게 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복지부 지침이라고 해도 우수 지역아동센터 용어 자체가 유명무실하네요.

골고루 나눠준 결과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2020년도만 그랬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19년도 1개소만 지급 안 되고 13개소가 지급됐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때는 지역아동센터 1개가 1년 이하의 지역아동센터였었거든요.

넘어야 하는데...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13개소는 균등하게 같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19년도는 차등 지원한 겁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고요.

두 번째 그 아래 보면 환경기능 개선보강 해 준 게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2019년도는 3천, 2020년도는 5,700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료 확인 좀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019년도 3개소에 3천을 지원했고요.

주방이라든지 바닥공사, 단열공사, 방음공사, 화장실 수리 이런 걸로 3개소가 지원이 됐고, 2020년도 총6개소가 지원이 됐는데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3개소가 있고 전액시비로 된 3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가 된 데 3개소는 바닥 장판이라든지, 화장실, 급식실, 주방공사 이런 게 되어 있고 작년도 연초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보수가 더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 2천만 원을 더 추가로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때 3개소가 지원된 게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보일러 수리, 바닥마감재를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매년 돌아가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현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까지 현실은 사실상 노후가 돼서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 연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아동센터 방문해서 우려하시고 건의했던 사항도 사실상은 인프라가 확충이 미흡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충을 하도록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수가 안 된 데가 세 군데에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공기청정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보급이 다 됐나요?

아직 보급을 더 해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보급이 끝난 게 현실이고요.

일부는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보급된 데는 지원을 거부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너무 많이 줘도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평수로 기준 잡나요?

인원 수로 하는 건가요?

1대 간 데도 있고, 2대 간 데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40㎡를 기준으로 해서 이하, 초과로 해서 지원 개수를 따집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하던 얘기에서 한 가지 빠져서, 제가 서산복지재단에서 지원했던 후원물품이 지역아동센터 후원물품 사용실적에는 안 나와 있어요.

5분의 1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체크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누락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민간위탁기관 단체별 운영 평가자료 제출요망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운영평가 자료를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주셨어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빠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상위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제출했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28조에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어요.

이 위탁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나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면, 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죠?

여기 지금 3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데 어디에서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 가서 이걸 찾아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꼭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찾지를 못 하겠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데를 알려 달라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확인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꼭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거는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신 거는, 이 자료로 넘어가고 조례에 따른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 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째가 가고 있는데요.

첫 해는 그렇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준비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 이런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또 그 아이들한테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반납하고 취소하는 거는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 내용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자가 있는 행사라면 잘 검토하셔서 무조건 반납하는 게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에 재산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그 건에 대해서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정부지원 생활SOC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은 본 위원이 매년 감사하는 사항인데 보조금이 집행이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정산도 확실하게 꼼꼼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공통자료 요청인데요.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문구독료로 지난 해에 570만 원 정도 구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35개 신문인데요.

주로 하루에 신문 구독하는, 실제로 활용하는 신문 수는 몇 개 정도 되시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언론과의 상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직원들이 보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요.

신문 구독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여성가족과나 복지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데다 이 프로그램을 주고, 이 쪽은 예를 들어서 노년기 프로그램은 여성단체에서 잘한다고 하면 여성단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역할을 어디에선가는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관련된 기관 단체하고, 저희들이 위탁 준 업체랑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국도비라든지, 후원단체 지원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족이 다 되는 사항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분들의 후원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런 걸 살려서 같이 겸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그 말씀에 공감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가정 양육이라든지, 건강가정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가 집중적으로 잘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는 여성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중점적으로 이건 조율을 해줄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서산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엄청 많아요.

계속 조사를 해 보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들 말씀이 사실상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 서산시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 부서 각 기관, 단체, 교육청 모여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협의했는데 목적사업 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관의 존립 이유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약간의 중복된 사항,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이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해는 되면서 안타까운 게, 요구를 그 쪽에서 했지만 사실 장소가 여기로 가면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면 여기에다 풀어주고, 저기에서 요구하면 저기에다 풀어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전체는 다 할 수 없는 건 이해는 해요.

그래도 조금씩 시도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에서 하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프로그램 수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계속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 따로 따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이 쯤에서는 조금 계획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평생프로그램 관련된 생애주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중복이라든지 빼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가지고 조정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는 더 살펴봐서 조정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요구 내용은 우리시 행정에서 외래어보다는 우리 한글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요청을 했고요.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는 국민 36%만 외래에 사용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 사업명에 외래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대부분 생각한다고 해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면 우리가 부기명을 달아서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부기명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가 설립이 됐다고 자료에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 회원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지금 대다수의 모든 평가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그럼 평가의 의미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평가해서 본인들만 보면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건의를 하셔서 일반인 누구나 평가한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볼수 있게끔 건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하면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2021년도까지 여성친화도시 저희가 끝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에, 2020년 2월에 발주한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화도시 재산정을 위해서 한 거였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여성친화 신규사업 발굴 등에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경화 위원
끝나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도에 용역한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새로 세웠고요.

금년도에 한 사업계획은 작년도랑 다르게 여성이라든지, 취약 계층 관련된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다시 이제 여성친화도시 관련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재산정 관련된 공문이 옵니다.

그 때 저희들이 활용된 용역을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용역에서도 그렇고 계획서에도 봐도 매년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에 관련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취약 계층, 아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항상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기존의 사업들인데 추가로 넣고, 추가로 넣고 하다 보니까 식상한 거죠.

그냥 했던 사업들인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을 넣고 그것에 대한 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항상 했던 얘기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걸 왜 합니까?

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회도 하고 재지정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게 나오면, 선정 기준이 나오면 서산시에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 얹기를 해서 수저 놓기를 할 거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정말 이걸 하면서 여성과 아동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추진을 하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해서 하나의 명칭을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그게 과연 와 닿느냐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관련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인센티브 관련된 사항에는 이 사항에는 전혀 없어요.

지정하는 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것을 하느냐, 저는 그 원론적인 취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취약 계층, 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최대한 주고 그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의 100%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사업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관심을 더 갖고 어느 정도 없는 것 보다는 있을 때, 친화도시라고 지정됐을 때 더 발굴하려고 노력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그렇게 안 했어도 했던 사업들에다가 이건 발굴했습니다라고 이름 붙이는 사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에 예산을 쓰면서 이게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같이 간다고 해서 꼭 같이 가야합니다라고 해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는 예산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는 것보다 사실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다른 걸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번에 재지정 받는데 진짜 이렇게 이런 사업들 발굴해서 우리는 친화도시 가야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수긍을 하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할 거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편적으로 해오던 사업에 얹는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이게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는 잘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잘 하고, 이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부탁하건대, 이 운영진들이 서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의견도 교환하고 물론 평가도 다 하시겠지만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정말 평등하게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한 단체의 개인이 도에서 도의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목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실상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기정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나 해당 실과에서도 전혀 몰랐었던 내용이었는데요.

나중에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련 단체에 제재를 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차단방충망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기정 위원
사실상 그 사업은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될 일이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환경생태과에서 할 수 없고, 환경생태과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돼서 식물 관련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개인의 그런 인맥이라든지 개인의 연량으로 해서 그런 사업비를 가져 왔는데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 서산시 관내에 있는 기관이라 해야 할까요?

군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서산시에서 관계된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요.

서산에 성폭력상담소가 없어요.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부분의 상담이 가정폭력과 학대 같은 경우도 성을 동반하는 성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폭력 상담인데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서산시에 없다.

그러면 가족상담센터인가요?

그 부분이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명칭을 가지고 가면서 국가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인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원래는 가족상담지원센터가 아니고 성폭력상담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관련 상담지원센토로 하다 보니까 가족 관련된 사항,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상담이 안 들어와서 성폭력이라는 거를 없애고, 가족상담지원센터라는 것으로 명칭을 바꿔서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상담소가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서산시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 때문에, 해당되는 지원센터에서도 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다시 환원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명칭 안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면 또 인원 더 보충이 된다든가, 그리고 예산지원이 좀 더 확대가 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대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나날이 늘어나는 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관심도 높고 발생률도 높아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 맞춰서 서산시에서도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도 요즘에 성 폭력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고 경찰서에 고소되는 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담 인력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인력을 한 명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과장님이 움직이는 곳은 큰 사업이 많이 터져요.

먼저 부서에도 그렇고 지금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좀 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5번 체육회 운영지원 및 종목별 가맹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과 종목별 가맹단체 지원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체육회가 운영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충분한가요?

과장님이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각 종목별 단체지원 현황을 보면요.

종목 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상이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좀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거는 인원 수에 비례해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것도 기준이 다 있거든요?

이게 체육회 자체에서도 인원이 15명, 20명이상 참여할 때 얼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정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최기정 위원
지금 다 종목 별로 보면,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축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축구에 좀 많이 집중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FC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50명 정도 인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지원비에 보면 FC가 들어가 있나요?

서산FC가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종목별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정 위원
예, 종목 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 하시는지 그것 좀...

최기정 위원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0페이지요?

최기정 위원
이건 대회 참가 운영비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건 대회 참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최기정 위원
이건 대회 참가 운영비잖아요.

이게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종목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은 그러면 이게 정해진 게 도 대회 단위에 참가한다고 하면 금액이 한 200여만 원 상정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도 대회도 그렇고 인원 수에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랑 전국 대회 부분이 있고, 도 대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종목 별로 태권도가 있어요.

충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선수선발 예선대회 250만 원 지원 됐습니다.

참가 인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원 수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원 수에 비례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종목 별로 도 대회에 참가했을 때, 개인 인원 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도 대회 참가비 지원 금액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종목 별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최기정 위원
그러면 1년에 참가하는 대회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이게 전체 대회가 다 나가는 대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들이 가맹단체 보조금 지원은 1종목 당 8회 이상은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15명 미만인 경우 50만 원, 30명 미만인 경우는 100만 원, 이런 규정을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설정해 놓고 지원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최기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종목 별로 보면,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참여하는 대회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원 금액이 다 나갑니다.

예산이 작든, 크든요.

그러나 대회가 1년에 10여개가 되는 태권도는, 도민체육대회, 강화훈련비 빼고 대회 1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이랬었던 관행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한 번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해 도민체육대회 참가를 하지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참가하지 않았는데 도민체전 강화훈련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작년에 참가는 안 했어도, 강화훈련비는 저희들이 지출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 20일 경 개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 훈련비 안에는 일반피복비도 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출전할 때는 다릅니다.

출전비 속에 피복비 같은 게 들어가고, 강화훈련비는 식대라든가 이런 용품비 조금 있거든요.

사용하는 물품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콕 같은 것, 이런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참가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강화훈련비라고 하면 해당 연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만약에 2020년도라고 하면 19년도에 벌써 강화훈련비를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선집행으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0년도 거는 끝나고 나서 원래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5월, 6월 달에 이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준비하느라고 강화훈련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가을에 11월 달 정도에

최기정 위원
예, 그때부터 지출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수한 선수들을 위해서 이런 강화훈련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시 재정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각 종목 별로 배치된 지원 금액을 좀 더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같이 체육회랑 상의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최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러나 훈련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강화훈련은 계속해야 경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우수한 성적을 내려면 더 열심히 독려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산서 일체를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정산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혹시 과에서는 정산서를 받을 때 정확하게 과장님 다 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낸 거고요.

유부곤 위원
그래서 너무 많아서 추가로 담당팀장님께서 추가로 드릴 거냐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많다고 하는 바람에 조금 계셔 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잘 모르겠거든요.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부적으로 이 정산서를 보고 싶은 건 서류상으로 확인한 거 말고 실제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간에 운영비, 급량비, 용품비 쭉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세부적로 참가선수 명단, 예를 들어서 강화훈련 했으면 참가선수 명단, 급량비 장소는 어디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 용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장소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훈련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좀 세부목록을 보고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최기정 위원님도 그걸 갖다 드린 적이 있거든요.

서류가 일일이 다 빼려고 하면 양이 많습니다.

하루에 빵 몇 개 먹었나 이런 것까지, 식사를 어디에서 몇 명이 했나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데 지금은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못 넣는 건, 한 건만 해도 양이 200,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 정산내용을 자세히 제대로 못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요구한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그 정산서 내역을 보니까 한 종목만 해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를 갖고 있는 거는 저도 사실 그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강화훈련비는 책정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제 저희들은 각 시·군 비중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기준을 세우거든요.

당진이라든가 아니면 보령이라든가, 공주 비교하면서 세우기 때문에 많이 해주면 더 좋을 테죠.

그런 거를 형평성 맞게끔 세우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하겠지만 사실 선수들이 대회를 참가를 하잖아요.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아이들 간식도 못 사줄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도민체전 하면 3박 4일 하지 않습니까?

첫 날에 떨어진 아이는 집으로 보내요.

숙박비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서산을 대표해서 참가하는 선수들을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할 때, 사실 지도자의 그런 마음을, 그런 부분을 헤아려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집중된 예산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좋은 선수들, 좋은 성적을 내는 단체에다 성과급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장애인 체육진흥 및 체육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지셨을 텐데요.

장애인체육회도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운동이 필수 아닙니까?

장애인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 본인에 맞는 그런 운동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보급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꼭 중증장애인들이 참여를 못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보라고 말씀 드렸더니 실내조정이라든지, 태권도, 보치아, 슐런, 스트레칭 이런 걸로 해서 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는 기본적으로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예요.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도 작년보다 올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원 수도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3분 1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통합체육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 분들 배려한다고 해서 따로 따로 뭐 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뭐 하다 걱정하지 마시고 비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개발해 주시고요.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일반인도 비장애인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은 맞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체육인들이 늘어나서 이 분들이 사실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걸 해주셔야 해요.

그 분들이 행복하려면, 그래서 꼭 장애인체육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이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더 역량을 강화해서 선수로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걸록 건강해져서 비슷한 취업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셔야만 정말 장애인체육회가 존재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증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들이 참여 못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집에서도 또 지도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다 함께 조정을 해서 같이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직장운동부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규정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합숙소 관리 지침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성과 평가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우리시는 직장운동부가 정말 출중해서 계속해서 메달을 따오고 굉장히 부각되는 걸 보면서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성적도 날로 더 일취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감사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체육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특히 직장운동부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건데 지도자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것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제가 가서도 그런 간담회도 해 보고요.

숙소도 가서 어떻게 됐나 확인도 올해도 두 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방역도 방역기 가지고 가서 직접 방역도 하면서 그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개입 못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고요.

일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 조그만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같이 챙겨가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일반직장 운동부 선수단하고도 간담회 좀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계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일지도 만들어 놓고, 같이 와서 설문도 받고 이런 부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분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 같은 건 뭘 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심리지원 말씀이십니까?

유부곤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저희들은 다른 건 없고요.

실내같은 데 가면 아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도 에어컨 같은 게 없더라고요.좀 부족해서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방에 집이 6개 있거든요.

숙소에 그런 데 배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요즘 어린 선수들은 우리 성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톡톡 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뭘 어떻게 도와주면 성적이 향상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문적인 트레이너한테 한 달에 며칠씩 정해서 상담도 받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은 운동을

유부곤 위원
심리적인 트레이닝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유부곤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이 선수들에게 주기적으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이 뭐가 잘못 돼서 상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하려면, 조그만 것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경기력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그 분들이 파견을 온다든지, 선수들이 하나 하나 갈 수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체육인재육성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체육인재육성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봤습니다.

체육인재육성사업은 조례로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지도자 인건비, 인재육성사업, 우수선수 성과금, 우수선수 영입비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전년도 비교해 보면 지도자 인건비에서 축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중등부랑 초등부가 있는데 인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FC 지원되는 게 초등부 34명, 중등부 22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 운영하는데 저희들한테 협의를 한번 하거든요.

한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같이 상의해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협회에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5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하향 조정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협회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정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지금 작년에 56명이 증원 됐는데요.

이 축구협회는 56명이고, 수영은 20명이고, 복싱은 14, 야구는 30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기정 위원
그럼 야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게 주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기정 위원
야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렇다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약간 잘 이해가 잘 안가고요.

우리 선수들이 학생체육대회도 출전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관할할 건 아닌데 거긴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훈련비와 참가비가 나가죠?

훈련비와 참가비가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 야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원 금액이 없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교육청에 문의해 본 바로는 특수법인이죠, 여기가?

서산FC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구와 축구에 대해서는 참가비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도 우리 관내 학생들이잖아요.

관내 학생인데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개인적으로 참가비를 걷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본인들도 이 규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해당 실과하고 교육청하고 대화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우수선수영입비라고 해서 1억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작년도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건 도민체전 참가했을 때 선수들에게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국대회도 있을 수 있고, 도민체전이 제일 많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우리 서산 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군마다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관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다 있습니다.

시·군마다 이것 없이는 실적도 내기가 힘들고요.

전국적으로 달리기면 우승하거나 순위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5년 이상 주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 관리해 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이게 잘못된 관행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 다른 전국대회에서 이렇게 선수를 영입을 해서 하긴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면 저희 서산시민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서산시민체육대회에서도 주소지를 옮겨서 선수를 참가하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스포츠시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 지자체 보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금액도 사실 거기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체육인재육성사업에도 수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영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가 교육청에 있는 수영장이죠?

그런데 훈련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이나 운영사무실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거기에도 공사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사실 교육청에서 자리를 내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통해서 저도 한번 알아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교육청의 토지인가요?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는 부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공간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육청 자체에 있는 수영장을 활용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교육청이랑 협의할 때도 우선은 그럼 컨테이너 박스 좀 좋은 거라도, 요즘에 집 같이 나온 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육장이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정 위원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반대를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먼저도 반대해 가지고 새로 온 컨테이너 박스를 놓을 자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 가지고 천만 원 짜리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충분히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 한 번 드리는 거고요.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제공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대회에서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학교체육 진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학교체육 진흥사업은 근거 규정이 어떤 근거규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와 관련 돼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대응 투자, 교육 경비 차원에서 평생학습 가서 하는 교육경비랑은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교육청에서 70%를 대고, 우리가 30%를 대든지 매칭되는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운동장 같은 것 한번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청 자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잘 못 해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5대 5라든가, 7대 3으로 매칭 비율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대응 투자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제7조 학교체육 진흥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서산시 체육진흥 조례」가 일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국민체육진흥법』에도 일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 놓고 있어요.

그에 우리가 시에서「서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교체육 진흥사업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체육 진흥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선정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대상지 선정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대상 선정을 교육청에서 해요.

이게 저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차적인 건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심의를 합니다.

저랑 사무국장이랑 가서 그런 부분들 문제점도 얘기합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와 협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청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우리가 나중에 협의하는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차적인 건 거기에서 순서라든가 이런 걸 정할 때는 정하는데, 2차적으로 만나 가지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어디를 대상지로 선정할 건지, 대상지를 몇 군데 정하고 그거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원래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 단위 지역에서는 사실 그렇게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시내 권은 여러 가지 운동장도 있고 시내에 다른 여러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체육 외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체육시설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면 단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운영 방식은 교육청과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서산 시내에 학교들이 상당히 많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요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와중에 특정학교에 연달아서, 아니면 하나에 두 개 사업이 같이 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지원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지역도 많은데, 특정 지역에 연달아서 간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중앙고나 이렇게 그런 부분 저도 와 가지고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은 모르겠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면 단위 쪽에 그 쪽에 더 많이 배정해도 전체적인 체육시설로 하면 사실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교에 몰려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석림중 다목적강당 수선사업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석림초?

이경화 위원
석림중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석림중?

예.

이경화 위원
그 앞 31페이지에도 석림중 다목적강당 수선비가 있어요.

이 금액이 지금 예산액하고 당초 공사비에 한해서 지금 증감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죠?

여기 쓰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관급이 빠진 거죠.

이경화 위원
설계변경?

그런데 설계변경 했는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 내역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세밀한 내역은 변경을 하면서...

이경화 위원
금액이 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는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설계가 됐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3억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됐으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좀 다 썼으면 하는 바람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든 설계 변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설계변경을 하는데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 설계변경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금액적으로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각종 체육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때 걸로 대체하고요.

주요 골자는 그겁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조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연구를 해서 사전준비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설계변경도 소소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설계변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기획변경 얘기 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처음에 기본계획 하는 것 하고, 나중에 하는 것 하고, 장소도 옮기기도 하고,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아예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 문제가 좀 있다.

우리가 큰 몇 백억, 몇 십 억 들어가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도 하고 기본설계용역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 용역을 하면서까지 설계를 했는데 그게 바뀐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주차장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주차장 부분도 처음에는 이쪽 실내체육관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대체용지로 했어요.

그러면 그때 계획했던 주차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대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이나 다른 것 들어가면서 좀 줄었어요.

그럼 줄은 만큼 주차장을 또 어디에 확보할 건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져서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인원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대단위 체육행사를 할 때 보면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이 부분들이 한참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땅을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있는 체육관에 맞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대수는 반 이상은 남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부분을 말씀 하시면서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 확보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확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작년 얘기인데 벌써 1년 사이에 오히려 주차장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족하면 부족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은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 그럼 대체 주차장 확보하는 의미가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이런 모순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 모든 부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체육 관련된 건 설계변경이 잦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게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우드볼장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사업 명칭이 우드볼장 조성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중에서 우드볼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파크볼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훨씬 많은데 사업 부기명을 명칭을 이렇게 달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당초에 공모할 때 노인체육시설로 공모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중간에 꼈거든요.

넣어 가지고 2개의 명칭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우드볼장은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완전히 갖춰 놓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파크볼은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하기를 제가 전임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최일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앞에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드볼장을 제대로 만들려고 했던 사업인데 나중에 가서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변경되면서 우드볼장 모양이 사업 완공된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드볼장 이용하시는 관련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그 분들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 드리면 우드볼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물론 어떤 시설이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사업에 처음에 계획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기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큰 대형 운동장을 짓고, 주변 정리 작업을 안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게 됐지만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선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매년 하고는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사업의 개선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우드볼장 10억 예산 2019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우드볼장이었어요, 예산 세울 때,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예산할 때, 이거 저희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2019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는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 보세요.

운영계획서, 우드볼장 여기에 유사시설로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지,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어디에도 인라이스케이트장 없고, 파크골프장 없습니다.

9억 6,400을 쓰는데, 그렇죠?

저희한테 주신자료 7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여기에 어디 인라이스케이트장 있고, 어디 파크골프장이 있습니까?

다 우드볼장이지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이것 자체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 신청할 때...

이경화 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다 보니까 그 안에는 들어있어요.

라인도 깔고, 뭐도 하고, 그런데 주시는 자료가 저희가 설계도면까지 다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과에서 주시는 예산 집행 내역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드볼장이 10억을 들였는데, 10억 짜리가 왜 이래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파크골프장도 더 했대요.

이게 사업명이 우드볼장이면 우드볼장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파크골프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19년도 64페이지 보면 노인체육시설로 해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여기 우드볼장 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드볼장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인원이라든가, 활동하는 사람들도 적은 상태에 있었고, 새로 설치하는 지역도 그렇고 이게 갈대...

이경화 위원
갈대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것 때문도 있었고요.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다르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인가 학교에 지원됐던 사업 중에, 1,900만 원을 그 사업이 아닌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부대시설에 사용해서 회수된 적이 있어요.

이게 체육진흥과 거든요.

감사에서 한 번 지적 돼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모 당시에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노인건강시설이라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는 것 가지고서는 감사에서도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같은 노인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럼 파크골프장도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우드볼장도 계속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실질적인 거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설치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9개 레인을 더 설치하는 바람에 많이 들었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본 위원장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시간도 쫓기고 그러네요.

그런데 67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인데, 운영계획안에 보면 위탁 운영한다고 했고, 우드볼장을 관리 인력이 2명이 계획안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도 위탁은 안 해주고 있고요.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우드볼장, 그라운드골프장도 위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하게 만들고요.

이 부분이 있는 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저희들 다음에, 향후에 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인력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력은 지금도 보니까 2명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2명 정도 필요해서, 강습하는 사람이랑

위원장 조동식
인라인에서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안전요원 이렇게 해서 2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언입니다.

파크볼장에 최초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우드볼장 하면서 8홀인가요?

더 추가가 됐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CCTV 설치한다고 2019년도 본예산에 1억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1억 예산 가지고 CCTV 설치하냐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CCTV는 얼마가 들었나요?

6천만 원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8,400정도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들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1,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 2020년도에도 또 상수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휀스, 21년도 배토공사까지 파크골프장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더 남아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저희들은 시설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상수도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못 해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말씀하지 마시고요.

CCTV 통신료가 매년 300만 원 정도 드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운영비는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안건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 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성연면에 국궁장 주차장 편입된 게 있어요.

1,100만 원, 이거 시설비 잔액으로 지금 구입을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설비 잔액으로 공유재산을 구입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경화 위원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주차장 속에 조그맣게 있던 부분인데 외지인이 경매를 해서 저한테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 외지인이 경매를 한 다음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우리 주차장...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서산시에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사람이 와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동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실시 내역 연구용역 실시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정부지원 생활SOC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쭉 프로그램을 보니까 장애인 프로그램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연구하셔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빼 먹은 것 같아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려고요.

장애인체육회 지원현황도 정산서, 아까 똑같이 그렇게 좀 부탁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공통으로 ‘해 뜨는 서산’의 사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그게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런데 ‘해 뜨는 서산’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구 했냐면 이게 2019년도 공문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저희들한테 주신 게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 말고도 그 전에 몇 건이 더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부서들은 잘 하고 있는데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결재가 국장님까지 가고, 과장님에서 전결이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상관없을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찾아봐야 하지 않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거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을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있는 거를 다 찾아서 자료집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주실 때 자료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도민체전 출전할 때 훈련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최소 3개월 전부터 훈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부터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때부터 강화훈련비 같은 건 다 합니다.

최일용 위원
체육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성하고 연습하고 하려면,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시민체육대회라든지, 면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예산집행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장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지급시점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체육대회를 진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미리 만나서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주는 것 보다는 여유 있게 줘서 같이 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국대회 개최하려던 계획들이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요구를 꾸준히 하셨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21년도는 어쩔 수 없이 취소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체육진흥과에서,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굳이 다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단지 우리 체육에 관련된 분들, 서산시체육회, 가맹점 단체라든지, 우리 체육 관련 부서라든지 이 분들이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많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1번, 122번 수의계약 현황, 관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올해만 자료 요청했던 게 아니고 매년 반복돼서 자료 요청을 하는 내용이고, 행정사무감사 이뤄지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왜 이 부분을 질의하시는 지도 아마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사실은 이제 필요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특정업체에 몰리고 아니면 특정, 누구에게 로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편중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에는 그런 부분 형평성을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본 위원은 어느 업체에 많이 세 건 이상 가고, 많이 가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의계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서산시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조금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일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또 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사업장의 여건, 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업체 신임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공 능력 때문에 요구한 경우도 있고요.

워낙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으로는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시공능력 쪽에서는 장비라든가 또 그 쪽에 관련된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편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부분은 주로 1건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만 워낙 또 소액인 계약 자체가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거 한 건만 주기에는 어떤 장비나 인력을 투입할 경우 잘못될 경우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손해를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건이 더 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특정 업체에 많이 가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쪽 관련된 업체 한 군데면 그 쪽으로 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서에 선호하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서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한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 많든, 영업력이 뛰어나든 이런 걸 떠나서 수의계약이라는 조건만 되면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자체에서 보면 그 명칭은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희망제안제도라고 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은 부서장이 아니면 누군가가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제안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꼭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업무도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게 기회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뒤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는 방법, 업체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이렇게 해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이 말하시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관련 부서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려면 다른 대안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이어서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충남 14개 시·군 수의계약 중 우리가 부정당업체에 적발된 게 2건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우리 서산시 말씀이십니까?

최기정 위원
예, 수의계약에 있어서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매칭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건물에 사업자가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전기도 있고 통신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건 수익금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페이퍼컴퍼니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그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법인대표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그렇습니다.

법인대표는 동일인일 수는 있는데 면허 조건 자체가 다 개별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수의계약만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입찰이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최기정 위원
입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2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사실 다른 업체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겹쳐서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한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방법도 하더라고요.

인근에 보령도 그렇고 수의계약총량제를 하던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걸 한번 도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동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장님께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느냐, 당시 회계과장님께 검토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총량제로 하다 보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니까 읍·면·동의 재무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합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읍·면·동장 권한강화,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검토하는 과정 중에 조금 보류되거나 연기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도 각부서장님이라든지 읍·면·동 면장님들, 관련 팀장님들에 의해서 각 마을에 대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의원인데 그런 부탁해도 되지 않냐라는 표현을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무능한 건가 아니면 그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께서 적격하고 우수한 업체를 추천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기정 위원
제가 추천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데서 부탁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저만 안 했었던 내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볼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하도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나요?

하도급을 몇 프로 이상 해야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하도급과 관련 돼서는「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3조, 4조의 규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오전에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감사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거든요.

역외 유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하도급이라는 걸 물론 하도급 준다고 해서 다 역외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외부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공사를 주면 그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 급료를 보면 2020년도에는 약93억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어쨌든 적지 않음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시가 지역 업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 중에 지역 업체에 대해서 다른 외부 업체들이 공사를 낙찰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받았을 때 아니면 장비를 쓰더라도 지역 거를 쓰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은 담당공무원 분들이 내놓고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이런 부분 들었을 거예요.

과연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잘 하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대상을 떠나서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 있는 사업자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하도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도신청서 들어온 거를 그 관련 부서에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도 승인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3년간 하도급 실적을 했더니 77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29건 정도 37% 정도가 외지 관외업체로 하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분석을 했어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나 자회사가 한6건 있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공법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10건, 또 우리 지역에 있다가 관외로 갔기 때문에 한 게 2건 있었고, 나머지는 시공능력이나 저가가 한11건 됐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저희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다르게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직원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0% 다 우리 관내 기업업체를 다 줄 수는 없겠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 한 건이라도 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게끔 신경쓰고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부터 내용을 주셨어요.

첫 번째, 이제 특별회계 운영설치 이것에 대해서 특별회계면 회계과하고 관련은 있죠?

다르지 않죠?

회계과장 김동찬

이거는 3건과 관련 돼서는 특별회계와 관련된...

이경화 위원
특별회계 이런 것 관련 돼서는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특별회계 운용 철저히 해서, 그 때 답변이 2018년도에 법률이 폐지가 돼서 기존에 부가됐던 기반시설 부담금 미납금으로 인해 정산관계가 끝나지 않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존치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3명 이 부분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질문 대상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회계결산 의회 승인 건이 올라오잖아요.

결산에 관련된 건 회계과 담당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며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서 승인이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본회의장에 가야지 끝나는 내용이기는 한데 먼저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가를 받아 봤어요.

어떤 위원님이 결산서 상에 수치가 틀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죠.

결산서 내용 다 확인해보셨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틀린 건 없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세부내역에서 오기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결산서를 편히 볼 수 있게 우리가 퍼센트 같은 거를 넣는 과정 중에 수기로 하기 때문에 오기가 좀 있었고요.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바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성과보고서 관련된 것도 다 바로 잡으신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바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틀리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기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이경화 위원
오기는 전상 상의 오기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동찬

이기하는 과정 중에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액이라든가 이거는 전산 상에 금액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액은 틀리지 않았고요.

이경화 위원
총액까지 틀리면 큰일 나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세출결산에 보면 총괄 다음에 부서 별로 회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 이 부분요.

이 부분은, 수치를 보자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전산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오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전산 출력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전산 출력한 거죠?

그러면 오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만약에 틀리면?

회계과장 김동찬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전체적인 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 중에서 오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건 재무제표 안에서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안에서 있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틀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이게 전산으로 출력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거 맞나요?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서 틀리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결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 결산위원 할 때도 말씀 드렸던 내용이고, 2019년도 의회승인의 건에 왔을 때도, 사무실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도 똑같은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거 관리를 검토를 하고 각 부서에 담당자들에게 인지를, 교육을 시켜서 실수하지 않도록 어쨌든 서류에서 숫자가 금액이 맞는다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오류가 나면 그 서류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불신이 가지 않게끔 하려면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 그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회계과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또 결산위원들이 해야 하고, 그걸 의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내년에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뜨는 바람에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행히 결산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이게 그냥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보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런 실수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결산감사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과 관련 돼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자료를 받기 전에 관련 실과 담당자를 모아서 이거와 관련된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자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대신증권 이전 관련 일체견적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위원장님께 넘기고 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57쪽 보면 청사사무공간 확보했던 리모델링공사 내역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공사비도 있고 해서 이게 10억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10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일반사업자등록증이나 요식업 허가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구색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낼 수가 없고 영업 허가를 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는 입주하기가 곤란합니다.

입주를 못 하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용도에 따라서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죠, 평수나 업종, 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방공사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이런 걸 설치를 해 주고 들어가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일 하단에 보면 소방공사비가 4,600만 원이에요.

이거 원칙은 건물주가 설치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동찬

주로 임대건물일 경우 건물과 관련된 어떤 시설물 자체는 임대인이 원래 하고 임차인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임대청사 관련해서는 좀 특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임대청사를 저희가 물색한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입지가 있었는데 대신증권도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앞에 서울병원 자리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입지 건상 대신증권이 가장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지원시설이 입주하기 좋은 시설로 판단을 해서 거기랑 계약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들어가서 필요한 시설은 우리가 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어서 전기공사나 인테리어공사나 소방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글쎄, 과장님 설명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센터도 그렇고 영차영차 건물도 그렇고 왜 우리시에서는 들어가는 건물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건물주가 해야 될 시설을, 갖춰야 할부분도 우리시 돈으로 수리 내지는 보수, 화장실 이런 것도 다 만들어 갖고 들어가냐 이 말이죠.

한 건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큰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대신증권도 우리시에 임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로비를 많이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주들이, 처음에 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5억 얼마로 처음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대해서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 추가해 가지고 10억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개인사업자나 개인 같으면 이렇게 임대를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용 부분, 화장실 부분하고 엘레베이터 부분이 실제로 건물주가 했고요.

저희가 쓰기 위해서 강의실을 만든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강의실 자체에 방음시설, 또 강의실에 칸막이, 또 입주지원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00㎡ 이상 되는 데를 칸막이를 해서 나누고 복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임차인이 부담을 해서 하라는 그런 쪽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내부시설을 우리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화장실 문제는 대신증권을 예를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시민센터 같은 경우도 완전히 화장실 없던 것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화장실 부분, 그러니까 이건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임대를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5억, 10억 이렇게 써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지곡면청사 신축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대신증권 관련 돼서도 그렇고 지곡면청사도 그렇고, 동문2동청사도 그렇고 다 과거형이에요.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을 왜 계속 얘기 하느냐,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는 취지의 질문이 지곡면청사 신축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청사 입지 선정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의견도 많이 내고 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한 조감도라든가, 실시설계도를 좀 보여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니까 의회에 와서 설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는 의견, 그리고 안견기념관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의회에 어느 정도는 설계 용역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기공식가서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62페이지 자료 봐 주세요.

장애인·노약자를 고려한 주출입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주출입구를 노약자들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6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60페이지에 조감도, 이게 주차장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되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말씀 하십시오.

이경화 위원
많이 걸어가야 되죠?

그냥 봐도 그렇죠?

이거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차에서 만약에 내리면 이렇게 저 안 쪽에 세워도 돌아서 나와서 올라가는데 꽤 오랜 시간 걸리겠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곡면이나 우리 서산시 면 단위들의 특징은 고령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여기 도면에 부연설명으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주출입구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전혀 노약자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만 고려했을 뿐, 목발을 짚거나 내지는 불편한 몸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게 없다.

말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아름답게 청사를 짓는 것도 좋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차를 가져와서 계단을 막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도 멀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지어지기 전이라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걸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지금 도면을 보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나왔다시피 노약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임산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설계의 그런 사항을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BF라고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비 인증을 좀 받은 상태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다 인증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거기 슬로프 길이가 30m 정도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 입지 자체가 경사집니다.

경사지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1층 바닥 면적하고는 단차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것도 슬로프의 어떤 경사도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위원님 보시다시피 61페이지 보시면 위쪽 도면에 보면 장애인들은 또 거기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위쪽 주차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조금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61페이지 설명해 주신 건 잘 이해했고요.

앞에 부분 6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입지가 그렇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차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 까서 없애거나 그런데 다 없애기에는 옆에 주민센터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럼 올라가야 하는데 주민센터도 올라가는데 이 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주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버스에서 내려와서 걸어오는 데까지 지금 있는 청사보다 더 안 쪽으로 들어가서 언덕길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지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소지를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 계속 사업 추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불편사항이 생긴다.

그러면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염려 차원의 해결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지났으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동문1동 청사나 그 다음에 음암청사 지을 때는 그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 듣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편의와 불편사항들이 생기지 않게끔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든가, 차 세울 때가 없어서 힘들다든가, 내지는 걸어가는 게 어렵다든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나왔을 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도 정책간담회나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는 기회를 앞으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시청사 사무 공간 확보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3청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오.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사, 2청사, 3청사 사무공간 확보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처음보다 늘고 계속 늘었거든요.

지금 4억 원이 더 확보, 추가되는 거죠?

2청사 하려면?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 2청사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추가 2021년도 4억이라고 했던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총공사비가 얼마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임대청사가 한10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2청사가 한3억 5천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14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게 14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너무 늦게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14억은 임대료, 보증금 뺴고는 다 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빼올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예, 감가상각이 되니까...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게 도면은 배치도 밖에 없는 건가요?

주신 것에 보면 배치도에서 이렇게 해서 꽤 실어 주셨는데 도면에 배치도가 다 인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 배치도가 주고요.

세부도면이 있고 내역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배치도만 보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사실 다른 부서에도 항상, 앞에서도 서류일체 이렇게 했는데 항상 잘 안 와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를 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서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설을 다 고치고 정말로 헌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주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구권이 전혀 없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고요.

우리 대신건물에 관련된 계약서도 보면 임차인은 그 쪽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계약서에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특별하게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원상복구가 원칙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자부담해서 철거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능 보강을 해서 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회계과장 김동찬

임대인의 입장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사법상 법률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당사자 간끼리 계약을 하는 건데, 임대인의 입장과 임차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을 우리는 그거를 어떤 재산적 가치로 해서 청구를 하고 싶고, 그 부분은 너희가 필요해서 한 거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러고 나중에 6년 이후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져가라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조금 임대료라든지, 다른 부분을 저렴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어떤 서류에든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법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보강시설을 했을 경우는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시도 기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도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우리가 청구하지 않는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건물주한테 요구를 했다고 이런 내용을 담아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임차인, 임대인하고 상의는 해 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서 너무 숙이고 들어간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6쪽에 보면 이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과 관련된 사람이 파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임차인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상으로 그렇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임차인하고 관련된 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사실은 거기 교육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강생들의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임차인하고 관련됐다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거기 관련 돼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이 부분이, 이 규정상으로 보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임차인하고 관련된 사람이라 함은 저는 이게 위험 부담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 그거는 임대건물 자체가 1층의 반하고요.

2, 3, 4층을 저희가 다 씁니다.

그래서 5, 6, 7층은 우리 임차인과 임차를 관련된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하고 관련됐다는 게 대체 수강생, 우리 시민이면 사실 청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련자이거든요.

폭넓게 생각하면 안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1층에서 4층까지 임차해서 쓰는 데가 주로 어떤 시설이 파손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손 부분이지, 나머지 어떤 외부적으로 유리창 이외에는 별로 파손될 부분이 없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임차인이 임차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공간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동찬

그게 5, 6, 7층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 임차인하고 우리시와 관련된 사람이 가서 시설을 파손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하기 좀 그런 것 같고 한번 시간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최일용 위원
주차장 확보 부분, 제3청사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이제 주차장이 사실은 당초에 60면 정도 됐는데 우리가 건물을 임차해서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달라고 해서 85면 정도가 확보됐고요.

85면만 가지고도 거기에 본격적으로 평생학습관이 대면 수업을 한다면 주차장 면적이 적을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독거노인센터나, 직원들은 CGV쪽에 30면 정도를 주차장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그 쪽이랑 협의해서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정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해결 방법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 아쉬웠던 거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하다 못해 집을 짓더라도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세우고 상가를 짓더라도 다 세웁니다.

우리가 시청사를 이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더군다나 금액도 한10억이 넘는 예산을 세우면서 주차계획에 대해서 물론 확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게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안 됐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쪽으로 옮길 때는 당연히 주차장이 검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주차장 관련 돼서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한 적은 있었나요?

청사 확보하기 전에?

회계과장 김동찬

건물을 임대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는데...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때는 소유주 분이 그냥 본인이 막연하게 해 준 얘기만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뒤에 공간도 있다는 얘기 했다고

회계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지금 거기 85면에 있는 것은 임대인 자체가 당초에는 60면에서 65면 정도 됐는데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서 20면 정도가 더 확보됐고요.

지하주차장도 자재나 여러 가지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치워서 지하주차장도 40면 정도를 확보해서 총85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5면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 돼서 임대인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그 쪽 청사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주차장 부족 부분이 대두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요.

2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청사도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도 이 예산심의가 작년부터 이뤄졌잖아요.

2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쪽 옆에 주차장은 동부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계약이 언제부터 된 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쪽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쪽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주차장 위탁 계약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뤄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과 관련 돼서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2청사가 125면 정도 되는데 125면은 125대를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150대 정도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민원인만 관련 돼서 30면 정도를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연말 쯤 되면 산불지원센터가 지금 문양리 쪽에 지원이 되니까 산불과 관련된 차량과 인력이 좀 빠져 나가고요.

지금 동부시장 주차장 관계가 7월부터 아마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차장이 가동되면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은 그 쪽에 주차를 해서 다소나마 주차장을 좀 확보하려고 부서랑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사 이전하면서 물품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한2억 1천만 원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꼭 모든 집기가 새로운 구입을 해야만, 여기 교체한 것도 있고 기존에 쓰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새 거를 쓰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다 이게 세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물론 절약하시겠지만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일용 위원님 감사 내용 잘 들었는데요.

추가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대신증권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과장님은 아니셨습니다.

건물 임대 시작할 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 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것이, 분명히 주차난이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하니까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나올 거예요.

충분하고 만약에 주차난이 발생하면 건물주가 그 인근 땅을 사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온 데 간 데 없고 지금 과장님, CGV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그때 당시 강력하게 해 줘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몇 개월 안 지나면 그게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데가 근래에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동문2동 청사 신축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2동 청사가 과장님 준공이 언제랬죠?

준공 연월일이?

회계과장 김동찬

2020년 5월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준공 연월일?

회계과장 김동찬

예, 2020년 5월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2020년?

아니, 19년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동찬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5월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죠?

원래 이게 계약은 처음에 할 때, 64억에 본래 준공일은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기해서 4차 설계 변경하면서, 2019년 5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2쪽에 보시면 자료 주신 것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게 동문2동 청사 같은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건물은 공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동식
글쎄, 동문2동 청사 같은 경우?

회계과장 김동찬

골조 같은 경우는 5년,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경우는 공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2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2동 청사 갔는데 벽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계단으로 쏟아져 있는 거를 그래서 야자매트 비슷한 걸 깔아놓고 직원들이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5월에 준공했는데 그게 8월, 9월에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하자가 이만 저만한 하자가 아니고 그 1년, 2년 지나서 지금 밑에 보면 다달이 지금 공사가 누수, 방수 2년이라고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나가요.

이렇게 이제 공사한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얼마입니까?

청구액이 11억 정도해서 추가 청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행히 승소는 했다면서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조동식
승소는 했고, 승소해서 아직 소송 비용 같은 건 회수를 못 했죠?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진행 중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미안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관급공사하는 분들은 관급공사를 쉽게 보나 봐요.

새로 지어진 건물에 벌써 이렇게 계속 다달이 고치고 있잖아요.

누수 돼서, 승강기 지하 물이 차서 그렇고, 승강기 운행하기도 그렇고, 승강치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아마 속도가 제일 느릴 겁니다.

지금 동문2동 청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관리·감독을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도 서산 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 선정 같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시에서?

회계과장 김동찬

그것도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입찰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시 관공서 건물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이고 과장님, 우리시에서 하는 일 좀 바짝 신경 써서 타이트하게 한번 좀 몰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2동 청사.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동문2동 청사 이거 어떻게 할 거얘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수리하고 살 게 생겼어요.

이미 하자보수 기간 끝나가고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83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시설비 5,145만 4천 원, “대부계약자가 철거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비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그 수도과 뒤에 저희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철거와 관련돼 가지고 동의를 안 해 줬고요.

올해는 그 사업 자체를 올해 사업으로 해서 다 철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래서 불용 처분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사전에 이게 협의가 안 되고 이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건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 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는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실태조사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요?

회계과장 김동찬

공유매산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 외에 임대됐던 것 자체는 목적 외 사용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을 취소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 한 거는 무단점유 한 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대부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한 적 있는데, 대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대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를 받았어요.

공유재산을 서산시로부터 대부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 출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을 돌아서가야 돼요.

그것도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B라는 사람이 대부되어 있는 걸 조금 변경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 내용은 어떤 도면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는...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목적 외 임대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철거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원상복귀 한다거나...

회계과장 김동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 안 했는데 무단점유 한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 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건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신문구독률이 2020년도 지출 구매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신문 중에서 우리 직원 분들이나 내방객이 보는 신문 수는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요즘은 답변 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면으로 보는 것 보다는 직원들도 다 인터넷 상으로 보고요.

일부 내방객들 중에서도 좀 기다리느라고 한 두 분 보시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신문을 많이 본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게 신문 중에서 사무실에 비치하지 않는 신문들도 대부분이죠?

회계과장 김동찬

신문은 다 들어옵니다.

최일용 위원
들어오는데 사무실에 다 놓지는 않죠?

회계과장 김동찬

다 놓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쌓아놓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취지는 다른 걸 종합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역 신문에 대해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 분명히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신문을 구독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굳이 보지도 않는 걸 동정심에 주는 것 같은 이런 지원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동문2동 청사 관련된 질문을 하는 중에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시정 질문할 때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시에서 어떤 청사라든지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 하자 증권을 다 받죠?

회계과장 김동찬

예, 받습니다.

최일용 위원
증권을 받나요?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회계과장 김동찬

현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증권을 발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채무나 이런 게 있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안 끊어 주면 현금으로 예치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의 대부분은 증권으로 납부를 해 주죠, 우리한테?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 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정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청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하자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하자기간이 만료될 때 만료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만료검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 받은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제가 이제 그 부서에는 쭉 근무하다 보면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1년에 2번 씩, 아니면 하자기간이 끝날 때 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재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가 개인 건물이나 이러면 하자가 발생한 거면 조그만 거라도 다 하자보수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하자는 꼭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이게 미리 이 부분을 하자보수 요청을 못 했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그때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발생 안 하다고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2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담당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반드시 점검을 해서 보수를 받을 부분은 꼭 좀 받고요.

만약에 그게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서 나중에 시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회계과장 김동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그리고 위원님한테 아까 164번 재가 답변을 착각해서 하나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운산폐장옥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폐장옥 철거를 반대해 가지고 그게 5,1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중에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정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류재훈 속기 최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14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회계과장 김동찬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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