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건축허가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건축허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위원장 안효돈
- 예,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124번, 공사 방치 현장 현황 및 안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김동식 팀장님, 또 이선민 주무관님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서산에 지금 공사 방치 현장이 한 군데가 있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한 군데인데 그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현장 관리, 안전 조치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조치 현황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지금 관내에 방치 건축물로 사용 승인을 못하고 공사가 중단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터미널 인근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소유가 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최종적인 소유자는 ㈜디엔앰으로 되어 있고, 공사 중단이 시작된 것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여년간 중단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금 펜스로 출입을 차단하고 조경이 인도 보도를 침범하는 것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유리 내지는 뭐가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다 완료하고 우기에 지하수에 물이 차서 그쪽에 위험 요소가 있어서 펌핑 시설까지도 보수를 전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채권·채무가 건물에 엉켜 있는 것이 54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545억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75억,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90억, 현대해상에 80억, 손해보험 80억, 그다음에 유치권으로 해서 일부 분양대가, 분양자들이 손해 보고 있는, 서림종합건설에서 마무리하는 55억, 분양대금에 의한 게 65억, 그래서 토탈 545억에 달하고 있어서.
쉽게 토지와 건물의 가치 평가보다는 엉켜 있는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인수를 한다든지 대표가 돼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게요, 이게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10년을 저러고 있어야 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래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방치 건물로 등록을 요구해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런 것들이 우리 시는 한 군데지만 시·군마다 한 2, 3개씩 있어요.
충청남도가 연구원에 연구 용역도 맡겨서 앞으로 방향도 결정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이것을 한없이 방치할 수 없어서, 이것을 경매 내지는 법제화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LH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관성을 가져서 그것을 법령 체계를 갖춘 다음에 매각 절차를 이행해서 나머지는 마무리 하는 방법을 지금 충청남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용역에서 법제화를 건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게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한 20년 됐나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월드코아’라고 그 상가를 동부시장 내에 지어서 피해를 여러 사람이 봤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현장도 피해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런 대형 건물이 건축되면서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줘도 마땅치 않은데, 지역에 이런 민폐를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이 10년 전에 올라 갈 때, 전자에 월드코아가 15년 전에 그런 실태를 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고 저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밖에서 일반인들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나온 과거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 건물이 10년 동안 저렇게 흉물스럽게 지역의 상징처럼 됐어요.
그게 우리 서산시 터미널에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벌써 10년 동안 흉물스럽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또 10년을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아까 이것을 54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심판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유치권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받을 것을 다 받아서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0%면 50%, 60%면 6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얼른 매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해야… 지금 우리 미관상도 안 좋고요.
그리고 우리 서산시도 국비를 반영해서 도시재생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신청도 하고,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흉물스러운 건물이 계속 이렇게 지역에 랜드마크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이 방치 현장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급한 대로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협의해서 법제화가 되면 서산시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조하고 해서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안전 관리는, 여기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혹시, 이게 개인 건물이라든지 조그만 방치 현장들,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나요, 시에?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현재 큰 문제가 될 만하게 방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산시는 방치 아파트도…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전부 다 일단락 났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있던 것도 마무리 돼서 준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르델 뒤에 방치됐던 것도 법률 절차에 따라서 다 취소 처분했기 때문에 서산시에 그것 말고는 대형 방치 건축물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방치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요.
또, 그 건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입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입니다.
팔봉면 주택단지 석축 붕괴 사건 관련, 허가 과정부터 원상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까지의 일련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팔봉면 어송리 소재 단독주택 4개를 민간 개인 업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네 동을 신축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공사 과정에서 건축주가 변동이 있었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준공까지 3번에 걸친 변동이 있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3번에?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임재관 위원
- 최초에는 누구예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맨 처음에 보면 건축 신고를 해서 이라는 사람이 최초 허가를 받았고요.
2011년 12월 14일자로 ○○○이 건축 개발행위 내지는 건축 신고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 2월에 관계자 변경을 통해서 ○○○이라는 분으로 변경을 했고요.
2015년 11월 20일에 ○○○이 ○○○, ○○○, 두 분 공동의 건축주로 해서 세 번째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경한 건축주가 2015년 12월 11일에 준공을 득했습니다.
그 뒤에 현재 소유자들한테 준공 이후에 분양해서 소유가 이전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호우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됐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부실 공사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천재, 재해로 보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조사는 정밀 진단이… 사실,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했는데요.
그 당시 일일 190mm 이상의 폭우가 오고 석축이 붕괴된 그 시점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다투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그다음에 석축이 붕괴된 이후에도 비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릴지… 응급조치로 저희들이 일단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천막으로 다 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일련의 과정이 원인 분석에서 따져서 책임 소지 내지는,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논의의 시간보다는 2차 붕괴로 해서 주택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 내지는…
- 임재관 위원
- 아니, 시에서 볼 때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공사가 부실 공사였냐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또,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복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인지 공사가 부실 공사인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조금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봐야 하는데…
- 임재관 위원
- 안전 진단을 하면서 이 공사가 부실이었는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미 안전 진단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D등급이 나온 게 아니라 C등급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 A·B·C·D등급까지 하는데, 안전 진단에서는 일부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무너진 쪽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없었고 안 무너진 쪽에 등급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자,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선 조치를 한 것은 잘했어요.
그렇지만 이 공사를 복구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는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의 책임은 사실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책임도 사실 건축주에게 있는 게 현재 기준은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가 대집행 한 거예요,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우선 급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로 대집행 했으면 그 비용을 환수해야 되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아, 지금까지는 환수 조치에 대한… 저희들이 환수 조치에 목적을 두지 않고 긴급 예비비를 통해서 마무리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상권 청구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우리 서산시에 있는 변호사분하고 서산시에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 세 분에서 네 분에게 일련의 과정과 설계도서를 전부 다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으면 어느 시점에 어느 사람이 책임 소지가 있는 것인지, 현재 소유자인지 아니면 과거에 준공을 했는지 공사를 마무리 석축법으로 한 사람인지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좀 구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구상권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환수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이 사안에서는 공익 목적보다는 개인 사유재산 내에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보강해 준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게 2차 피해 우려가 없다면 저희들도 성급하게 시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서는 2차 피해가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주택과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 안전…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것은 잘했다니까요.
그 선조치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사유재산 내에 이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를 투입했을 때는 대집행을… 원래는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자면 그 원인자에게 이것을 원상 복구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서산시가 대집행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럴 때는 그 원인자에게 비용을 환수해야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 임재관 위원
- 지금 몇몇 변호사에게 지금… 그게 꽤 됐으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게 지금 진행된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바로 자문 요구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하고, 책임 소지가 있는지 하고 구상 청구권에 대해 가능인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리고 그 절차는 법률 절차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중간 중간에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하신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책임 소지를 따지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설계 하자인지 아니면 시공상의 부실 공사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가 내지는 법률적으로 어느 쪽에 책임 소지가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 진단할 때 나왔던 자료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 동행해서 이게 과연 부실 시공의 원인인지 설계상 미스인지, 이것도 함께 따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프레시안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입니다.
가설 건축물 농막 등 축조 현황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일태 팀장님, 백철기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에 농막이 매년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농막이 몇 개 정도 되는지는 대략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막 용도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는 153건, 2019년도에는 185건, 2020년도에는 282건, 그래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증가의 원인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농지법」에서 농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쉼터 내지는 자재 창고 용도로 농막의 개념으로 해서 「농지법」에서 일부 완화해서 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면 농막 기능을 유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의 이용 개념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분들도 외곽이나 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주말농장이 됐든지 또는 주말을 이용한 휴식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도시에 살면서 외곽에 농지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막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설치를 하면서… 이게 3년이죠?
이게 3년을 하고 다시…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연장 기간이 최장 3년이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3년이 경과되면 원상 복구가 원칙인데, 추가로 더 쓰시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연장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연장 신고를 하면 기존에 크기나 용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더 확장한다든지 용도를 다르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안 하는, 연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것은 비록 농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 현장도 있고 임대 사무실 내지는 창고들도 있고 많은 용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미리 다, 2개월 정도 전에 사전에 연장 안내를 일일이 만기 안내를 다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연장 기간을 다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안내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은 다 가지고 있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연장 안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자료가 있으니까 연장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연장을 안 하면 부서에서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연장을 안 하면 불법 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우든지 후속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정리를 하든지.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기간을 놓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에 대해서 연장 신고를 다시 해 줍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이게 이행강제금을 내고… 지금 보니까 19년도에 34건, 20년도에 28건,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18년도에는 없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이게 농막 기준으로만 뽑았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농막의 기준이 처음 생긴 것이 18년도예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래서 3년이니까 15년도부터가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농막은 과거에는 없다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도비 반영을 해서 3평, 5평짜리 저온창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보통 10평, 20평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10평, 20평짜리는 당연히…
3평, 5평짜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설계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서 저거를 다 하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농막의 기준과 저온창고는 다르잖아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농막은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없이 그냥 풀어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창고잖아요.
그래서 농막과 다르기 때문에 평수와 상관없이 일반 건축물이나 가설 건축물로 놓을 수는 있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지전용개발행위를 필요한 만큼 하고서 해제를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비용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3평짜리 저온창고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건축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가면 비용은 없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다만 개발행위 내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고 내지… 농업용으로 쓸 때는 농지전용보상과 같은 것이 안 나오니까, 다만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설계 용역비가 조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설계 용역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아니… 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우리가 대개 보면 3평짜리, 5평짜리 저온창고의 모양새가 다 똑같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시에서 공용으로 해서 그런 표준 설계 도면을 쓸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건축은 가능하거든요.
건축은 과거에도 표준 설계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비용 없이 저희들이 도면을 작성도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토지는 생김새가 다 다르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농지 전용은 토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용으로 작성해서 쓸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 제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었네요.
저온저장고 창고인 경우에는 33㎡ 이하, 그러니까 10평이죠?
- 가충순 위원
- 예.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10평 이하는 「농지법」 적용을 안 하는 것으로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10평 이하짜리는 농막 같이 수월하게 바뀐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농지에 그냥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농지법」을 적용 안 하면 가설 건축물만 농막 같이 신고하면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면 10평짜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막도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하니까요.
- 가충순 위원
-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3평, 5평, 또 요즘에 농가에서 10평, 20평짜리들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온창고를 짓는 데 공사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서산 물가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굉장히 좀 센 곳이에요, 이게 우리 서산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이 보면 좀 전체적으로 물가가 싸지 않아요.
당진 같은 데도 서산으로 장을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인 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겠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10평 이하도 농막처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농가에서는 자꾸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해요.
그리고 서산시에서 저온창고 관련해서는 5 대 5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보통 10평짜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런 농막 관련해서요.
지금 이행강제금이 올해에 나간 것은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건은 자료를 뽑지 못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게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물리면 민원이 좀 많지 않은가요?
연장할 때, 이게 불법 건축물이고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민원이 많을 거 아니에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많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도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에서 완화된 것을 가지고 20㎡로… 이게 농지전용 20㎡를 한정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년을 쓰고 나면 3년을 쓰는 과정에… 데크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 가충순 위원
- 연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옆에 좀 덜어내서 늘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연장 신고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수백 건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갈등도 생기고 지도도 생기고 언쟁도 생기고 민원도 생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농지법」에서 풀어서 안 했으면, 20㎡ 이내로 그냥 한 것은 「건축법」에서 그냥 배제를 해서 자율성을 제공해서 편의성만 제공하는 차원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떤지 국토부에 사실 건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글쎄요, 그것은 계속 건의하셔서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가설 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을 통한 민원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명규 주무관님과 김일태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 하고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하고 질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충순 위원님이 저보다 성씨가 앞서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하셨는데, 그중에 궁금한 것을 질문드릴게요.
농막 설치는 우리 농업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농막은 지금 설치 대상자가 농업인으로 규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 농막 설치는 일반 대지나 임야나, 이런 데 가능한가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농막이라고 하면 대지나 임야에는 안 되고요.
농지로 분류되어 있는 전·답·과수원, 이렇게 농지로 분류되어 있는 농지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금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도 허용이 되더라고요, 이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인터넷에는 지금 쉽게 말하면 농막 규정이 우리가 6평이잖아요?
3평 이하로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도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법률 기준에 보면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인데, 서산시에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데는 없어요.
그런데 도심권에 그린벨트 지정된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지에는 농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 면적이 똑같이 20㎡로, 일반적인 대지… 그러니까 지역, 지구에 상관없이 농막은 전부 다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까 우리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중에 우리 농막 축조 신고 3개년 현황을 보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어쨌든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 활동, 이런 게 많아지고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농막에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쟁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화장실 증축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는 화장실 증축까지 가능하고, 그게 불가한 지역이 남양주, 포천, 파주, 인근 당진이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고, 가평, 연천, 홍성, 양평, 강화, 영월, 서산, 이런 데는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원인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보면… 농막 신고 절차가 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농막 신고 절차를 보면, 본인 소유 토지를 입증해야 되고, 타인 토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도 제출해야 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또 농막 배치도, 농막 평면도, 이런 정도로 해서 한 7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 서산시는 배치도나 평면도를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 주고, 이런 민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외지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 서산이 그래도 농막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절차도 쉽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많이 농막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신철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이런 민원 서비스로 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이 농막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이런데…
그래서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농막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정화조를 허용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해 주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농막이라는 경우에 화장실이 없으면 사실상 쉼터 기능 내지나 이런 것을 못하고, 불법적인 화장실 증축이 유발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배출을 해야 되는 게, 정화 시설을 못 가추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그 화장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정화조를 설치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의 2㎡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설치 신고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 건물을 20㎡로 하면, 기본적으로 화장실까지 하면 2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건물을 18㎡까지 허용해서, 다 합쳐서 20㎡가 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막이 해마다 늘면서 먼저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설계사무실에 가서 가설 건축물 배치도, 평면도… 간단하거든요, 구조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간단한 것을 설계해도 1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어려움도 호소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구상해서 직원들이 구상하고 올려서 가설 건축물 농막 부분은 상업용이 아니고 농업용에 대해서는 배치도 평면도를 신고서 받아가면서 지적도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그려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비용 내지는 시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거기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정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동성이 있는 상태로 해서 땅 위에서 떨어져서 땅과 좀 분리돼야 하는 상태가 농막인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직접 건축물 6평을 짓고,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대지의 안전성을 위해서 바닥 지정을 하고 그 위에 얹히는 것은 되지만 일반 건축물 같이 기초를 내려서 일체화되는, 그런 형태로는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어쨌든 도면 작성 지원으로 민원이나 이런 불편도 해소해 가면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요즘 얼마 전에도 TV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불법 농막들… 혹시, 보셨나요?
불법 농막 설치.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불법 농막 설치요?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써 이동이 신고 사항이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가설 건축물은 신고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토지에 완전히 정착해서 거의 세컨하우스 식으로… 요즘 그렇게 많이들 짓는대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런데 농막을… 기본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대부분 현장 제작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공장 제작에 의해서, 단가도 그렇고, 공장 제작을 해서 이동해서 설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법 농막들을 혹시 파악한 게 있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설치 신고 없이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조치해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연장 과정에서…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가설 건축물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신고를 안 하고.
신고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이에요.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배치도나 평면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 전에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어서…
건축 허가도 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를 하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 신고를 할 때 직원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설치 신고가… 이제 들어왔는데 갔더니 놓아져 있는 형태가 되면… 신고 수리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된 것은 불법이잖아요?
- 장갑순 위원
- 그렇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불법을 그냥 처리해 주는 결과가 돼서 그 부분은 절차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 장갑순 위원
- 예, 그럴 것 같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0번입니다.
축사 신축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축사 이동 제한에 대한… 그러니까 시·군 경계를 600m인가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이번에 가축 분뇨 제한 구역을 환경과에서 하면서 시·군 경계 거리 제한으로 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그로 인해서 유예 기간을 금년 4월 1일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월 1일까지 줬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안 들려서 그러는데요.
- 이수의 위원
-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말해야 될 것 같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해서 시·군 경계 600m를 우리 서산시만 한 게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를 했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로 인해서 유예 기간을 금년 4월 1일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이번에 그로 인한 어떤 유예를 좀…
유예가 아니라 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완화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완화를 해 주는 건지…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 부분 가축 분뇨 사육 제한 구역에 그 조례는 환경생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시·군 간의 이런 내용은 알지만, 절차라든가 완화라든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쪽에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건축허가과에서는 일단 허가는 해 줘야 되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는 현행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그래서 시·군 간 경계도 그렇지만, 10호 이상의 거리 제한들도 가축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축사 같은 경우 인허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저희 환경과에 업무 협조를 위해서, 답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조례는 그쪽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 필지가 또…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완화를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또 필지가… 기존 축사가 있는 필지하고 다른 필지에 할 때…
그 인접 필지에 할 때, 인접 필지를 벗어나면 신축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맞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필지가 연속성이 있을 때는 묶어서 증축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건축적으로 보면.
- 이수의 위원
- 아,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필지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연속성의 필지는 기존 것을 포함해서… 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증축 개념으로 갈 수 있고…
필지가 연속성이 아니라 중간에 건너뛰어서 연속성이 안 될 때는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너갔을 경우에는 신축으로 보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연속적으로 이어진 필지면 가능하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그것은 증축으로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들어 보니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우량 농지 축사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향후 우량 농지 축사를 허가해 줄 의향이 있다, 그렇게 간다, 그렇게 얘기가…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건축허가과에서 축사를 무조건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축산 정책에서 좀 더 축산 농가에 지원 내지는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
반대로 축사로 인해서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에 경지정리 된 농지에는 저희는 농지 전용을 우량 농지 보호 차원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충청남도도 우량 농지, 경지정리까지 축사를 허용하는 데와 허용하지 않는 데는 지금 반반입니다.
현재도 반반인데, 서산시 인근에 있는 당진과 홍성이 과거에는 풀었었어요.
허용했다가, 허용하다 보니까 집단적인 민원 내지는 득보다 많은 실이 있고 해서 현재는 우리 서산시와 같이 묶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근 축산 농가에서도 경지정리 쪽에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를 완화 요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축사뿐만 아니라 허용치에 대해서, 단순히 축사만 풀 것이냐, 아니면 법에 허용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서 허용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우량 농지에 대한 보전 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특히 A·B지구 간척지, 이런 데는 축산하시는 분들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어제 저희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월호 수질 관련해서 이수의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간월호가 6급수, 5급수, 되는데요.
그 원인이 축산에 대한 오염원을 농어촌공사에서 어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축산인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우량 농지라고 하더라도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에 축산인들만 거기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대단위로 외지에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어쨌든 이 얘기와는 동떨어진 문제지만, 우리 서산 농지를 타 시·군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부분도 서산 시민으로서 조금 화나는 일인데.
어쨌든 이런 축산 관련해서도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축산을 하시면,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글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 밖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아직은 크게 결론 난 것이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의원이기 전에 농업이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민원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초선일 때는 왜 그럴까 하고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우리 서산이 이 정책을 상당히 잘했다… 왜냐하면, 인근 당진이나 홍성 같은 데는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축사를 무분별하게 짓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났느냐 하면, 지금 대호 간척지 논이 당진하고 서산이 경계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저수지를 같이.
그런데 거기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원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당진에 축사를 허용해서 당진에서 그 축사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진이나 홍성에서, “어떻게 서산이 이렇게 할 수 있었나.”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보러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철호 과장님, 대산 운산리에 행정소송 하는 게 있잖아요, 대형 돈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승소 원인 중에 하나도 당진에서 축사로 인해 대호 담수호가 오염이 됐다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축산인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서산시가 이런 정책은 잘한 정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만 축산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사실은 지금 축산업이 호황이잖아요?
몇 년간 좀 호황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토지 면적이 홍성이나 서산하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토지 면적은 서산이 3배 정도 큰데 축산 농가에서 축산 현황, 먹이는 두수를 보면 되레 홍성이 서산보다 많다… 3배 정도 더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산에서 축산 농가들이 이 논리로 축산 허용을 좀 더 완화해서 축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 보면, 그와 관련된 반대쪽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들, 다수의 주민들과의 화합 관계, 환경 관계,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있어서… 사실, 허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도 저희들이 적용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 중재를 위해서 가운데 역할을 하는 데 힘이 들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산리 돈사는 저희들이 행정소송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 항소를 했어요.
항소가 돼서 저희들이 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해서 2차 대응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시·군 경계 지역 조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했어요.
15개 시·군이 똑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축별로 다르잖아요, 경계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 “축산도 농업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이 왜 농업인지 정의를 세워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축협 조합장님하고 축산과장님한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질문하겠다…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왜 조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축사를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성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 당진에 축사를 못 지어요.
오히려 현재 상황은 우리 서산이 신축하기가 조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건축허가과장님이시고 부서니까,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관련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농업인 주택 기술 지원 서비스 배경 및 실적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면 주 수입원이 농사를 지어서 수입하는… 농업인은 농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판매액이 기본적으로 120만 원 이상이 돼야 하고, 농지를 90일 이상 경작해야 하는데, 12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다른 직업이라든지 수입원이 있어서 거기에 비중이 더 크면 농업인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업인 주택의 기준은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정의는 그렇게 하는데, 농업인 주택을 건축한다면 거기에서 받는 혜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그런 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나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취득세, 등록세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돼야 하고요.
이런 조건 하에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도 감면 해 준다는 혜택을 주고 있다…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지금 농림지역이나 진흥구역 같은 데는, 대부분 일반 주택도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농업인 주택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 보전임지 같은 경우도 안 되는데 농업인은 허용하고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큰 제한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어쨌든 우리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해 주고, 또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철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3번, 대산항 관련 여객터미널 이용 방안, 크루즈선, 마리나항, 컨테이너 화물 취급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보내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가 원래 2019년 11월 조직 개편 시에 항만물류과와 해양수산과, 이렇게 해서 폐합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때 당시도 해양수산과였습니다.
이름이 바뀐 것은 없고요.
- 임재관 위원
- 예, 지금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전부터 해양수산과로.
- 임재관 위원
- 예, 항만물류과를 없애고 그 부서에 팀으로 편입시킨 거죠?
항만물류과를 항만물류팀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렇게 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이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수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 또 연안 관리,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면서 불법 어업 단속, 그다음에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항만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공사, 그다음에 대산 해양수산청에서 시설해 놓은 삼길포 국가어항 유지관리, 또 지방어항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해양수산과가 바다와 수산을 보호하자는 업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항만물류는?
해양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팀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항만물류는 대산항 하고 연관된 업무를…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바다를 더 진출하자는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이게 1차 산업하고 4차 산업하고 같은 부서에서 업무하는데, 이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면서 항만물류팀이 해양수산과로 와서 우리 과에 6개 팀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4개 팀이 있다가 어업지도선운영팀이 하나 생기면서, 오면서 6개 팀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항만물류팀이 우리 과로 왔다고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1차 산업과 4차 산업을 같이 하는데, 업무를 집행하는 데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만 관련해서는 국가항인 대산항 같은 경우는 항만 기본계획 수립을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계획까지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수부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라든지 마리나항,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진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한·중 카페리 시장의 불황으로, 대산항 국제여객항로 취항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이것은 몇 년째 이렇게 상투적인 답변을 해요, 사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을 활용해서 크루즈선을 유치해서 병행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해수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 가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크루즈를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 봐요, 지금도 해수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수산 업무도 해야 되고, 좀 뭔가 엇박자가…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항만물류팀은… 수산 업무는 또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부서장으로서 그런 것을 통할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부서장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우리 업무에 대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자 하고 팀장 하고 이뤄지는 부분이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 시가 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은 잘 갖춰져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크루즈선을 유치하는데, 보령시도 같이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보령시는 추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머드 축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크루즈선을 대산항에 유치해서 버스로 머드 축제하는 데까지 가려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보령이 끼어들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안 돼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 더 먼저 선제적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해수부에서도 크루즈 관련해서 각 광역자치단체 국장급으로 회의를 주최하는데,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에 국장급이 참석하는데 우리 충남 도내 같은 경우는 보령도 배제가 되고 충청남도도 배제가 되고, 그리고 서산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자치단체는 포항하고 2군데는 해수부에서 회의할 때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과 연관된 분들과 회의할 때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이렇게 해수부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 크루즈 관련해서는 서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국적으로 크루즈가 제한을 둔 것도 포항시청과 서산시청, 2군데에서 해수부 쫓아가서, 제안을 해서, 해수부에서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부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코로나가 끝나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지금 상태는 선사라든지 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확답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안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포항도 갔었고, 수시로 해수부와 계속 미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도청 하고 보령은 배제되고 서산만 해수부와 직접 미팅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레저용 보트, 배,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이런 것들 계류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받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요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뒤에 담당 팀장님.
- 항만물류팀장 김영승
예, 항만물류팀장 김영승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약 500여척이 넘고 있고요.
지금 삼길포항에 설치된, 16선석에 설치된 어촌 마리나에는 길이 6m 미만 보트는 7,000원, 길이 6m 이상 9m 미만 보트는 1만 원, 길이 9m 이상 12미만 보트는 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대규 주무관님, 김영승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고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 등으로 개장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크루즈선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글로벌 크루즈선사인 카니발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운항 승인을 받아서 6월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등, 크루즈 최대 시장인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서자 여행 정상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재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이 17.8%를 지나고 있고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연말부터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점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관광 여행지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 크루즈 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국제 관광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금년 상반기부터 국내 항만을 운영하는 연안 크루즈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국 크루즈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희망 지자체에 항만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 지자체는 구성 범위와 크루즈선 선박의 용선, 예산 분담이나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크루즈 운항 방역 지침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는 등, 운항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국제 관광이 풀리기 전에 국내 관광이 먼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안 크루즈를 희망하는 지자체 연합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적으로 크루즈 선박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루즈 접안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크루즈 입항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인천이나 제주, 부산, 속초, 여수 등, 크루즈 5대 항만을 중심으로 연안 크루즈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서산과 포항이 참여하여 현재 7개 항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수부에서도 해외 크루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작 중인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도 크루즈 5대 항만뿐만 아니라 서산과 포항도 같이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면 대산항과 서산의 관광지가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말씀하신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한국 크루즈 홍보관 홈페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크루즈 선사라든지 여행사, 관광객,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주요 크루즈 항만과 관광지를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우리나라 한국어 등, 총 4개 언어로 홍보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당초 크루즈가 5대 항만만 소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서산시하고 포항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서산하고 포항까지 포함해서 5개의 항만을 홈페이지에 개제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업데이트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해미 성지를 비롯해서 간월암이라든지 서산의 관광지, 이런 부분, 그리고 대산항의 크루즈선 접안 능력이라든지, 기항하는 실질적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총 4개 언어로 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우리 서산하고 포항까지 합쳐서 7개 항만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이 가진 관광 자원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본 위원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루즈를 통해서 국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루즈선을 대산항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선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되면 대산항 1부두와 2부두에 방충재와 개선주가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리, 항만 관리청이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크루즈 용선이라든지 예산 확보,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방충재라든지 개선주 보강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또한, 해수부에서도, 지자체에서 크루즈연합체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변수에 따라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크루즈가 입항 재개를 한다면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산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크루즈 용선 예산 확보나 실질적 계약 체결 등이 있어야, 확실해야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다면 해양수산부 연안 크루즈 운항 계획이 미뤄지거나 입항 재개를 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정부에서 입항 재개를 안 하면, 국내 크루즈선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올 하반기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 완료돼서 항체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풀리고 나서도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안 되면 이런 부분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연합체를 함께 구성해서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맞춰서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용선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거든요?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연합회 구성 추진이 지연되고 포항 등 다른 지자체와 별도의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안 되면 포항하고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같이 해서 연안 크루즈는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도 나름대로 추진을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지는 서산과 포항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해수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도 포항시청과 서산시청에서 건의를 해서 구성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부산이나 인천, 이런 항만과 해서 기존에 5개가 있었는데 7개로 한 부분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같이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도 여행 관광 분야는 언제 회복될지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재개 시기도 어떻게 보면 급변할 수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대산항에 크루즈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삼길포 수산물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사실 관계만 짚어보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어항 제1종 어항인 삼길포항, 이것은 사실 해수부에서 건설해서 서산시가 이관 받은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해서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요.
국비…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하고 시비…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직매장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제1종 어항을요, 삼길포항.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삼길포 어항도 우리가 이관 받은 것이 아니고, 삼길포 어항 모든 시설을 만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해수부에서 건설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다만 우리가 어항을 유지관리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그 관리권을 이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관 받은 해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몇 년도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이 수산물 직매장을 건설하기 전이에요, 이후예요?
(대답 없음)
팀장님?
- 연안관리팀장 박종수
연안관리팀장 박종수입니다.
직매장 공사하기 전에 인천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서해어업관리단인가 그렇죠?
중요한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3층 건물인데 그것을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층하고 2층이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2층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2층을 못 쓰고 있는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인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26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비라든가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26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실제로 해수부로부터 인정받은 공사비는 한 24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한 18억 5,000만 원, 한 70%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무상 사용 기간이 9년으로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2층까지도… 뭐, 이분들이 처음에 건설하면서 무상 사용 임대를 받을 때는 2층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2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뭐, 자꾸 어렵게 하고 민원도 생기는 식당만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능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지 한번 어촌계와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다른 이야기들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 무상 사용 기간은 해수부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것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니까, 사실은 우리 시비도 투입되어 있고 우리 어민들이 자부담을 72% 정도까지 했는데, 정작 반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무상 사용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안, 이것을 화곡 어촌계와 같이 논의해서 최소한 억울함을 달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장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7번입니다.
인공어초, 해상휴게실 사후 관리 및 효과 조사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표영완 팀장님, 최상규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인공어초, 해상휴게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양휴게실은 지금 창리 하고 어디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휴게시설이 지금 돔형으로 4동이 있고 하우스형으로 1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전부 다 창리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운영이 지금 창리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나 나오죠?
지금 이것 설치한 지 몇 년 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2017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7년 6월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근자에 하나 방파제 앞에 설치한 것 있죠?
그것은 간월도 것인가요?
홍성 쪽으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우리 관내 것이 아니고 홍성…
- 가충순 위원
- 아, 홍성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경계가 모호한데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경계가 홍성군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우리 서산 것이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여기 수익이 1억 2,000만 원 정도.
- 가충순 위원
- 1년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1억 2,000만 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게 2020년 원가보상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수입이…
- 가충순 위원
- 수입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19년도 사후관리비로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들어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이 휴게소에 대한 자잘한 전기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우리 시가 해 주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 시설물 자체가 어촌계 것이 아니고 서산시장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수입금이 서산시로 들어오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서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관리해야 맞고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수익금도 우리 서산시로 다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 사업이 바다목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해상 휴게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터, 이런 것을…
- 가충순 위원
- 바다목장 관련해서 이것은 14년인가 설치한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만들어 주면서 어촌이 침체되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어촌계는 어떤 수입을 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는 해상 낚시터에서 낚시 계획을 받아서 수입으로 하고, 그다음에 2명이서 숙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지금 1년에 1억 2,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다고 말씀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 1억 2,000만 원이 우리 서산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어촌계에서 들어오는데…
- 가충순 위원
- 어촌계에서 그냥 다시 쓰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수입은 1억 2,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지출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왜냐하면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거기 창리 어촌계 어민들이 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원으로 잡히는 것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시에 500만 원 납부를 하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어촌계가 남는 게 없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남는 것은 별로 없죠.
이윤이 작년 같은 경우 한 500만 원 정도 남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민들이거든요.
창리 어촌계 어민들, 그분들 수입으로 받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인건비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인건비.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아니, 19년도에 3,000만 원… 이게 지금 위탁을 줬잖아요?
15년도까지 직접 수행하다가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창리, 바다목장… 저기 휴게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터, 이런 것을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하면 해상 휴게실 사후관리 하는 유지보수 비용하고 효과 분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당초 2019년도에는 3,000만 원을 들여서 시에서 했고 그다음에 2020년이나 2021년은 5,000만 원씩 해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 가충순 위원
- 위탁을 줘서 2,000만 원이 늘었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효과 조사를 해서, 인공어초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서, 과연 고기가 얼마나 더 잡히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하면서…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서산시가 직접 수행하다가 위탁을 줬는데 1년에 2,000만 원이나 올라갔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가 직접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면 해도 되는데, 왜 위탁을 줬는지 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서산시에서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을 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시설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자꾸 노후가 되면 비용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1억 2,000만 원의 세입을 얻고 5,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편이네요?
5,000만 원이 다 휴게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서산시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국비로 사업으로 했는데, 창리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해서 거기에서 어디 가지 말고 정주해서 살라는 차원어서 지원하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경제 개념으로 따지면 맞지는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목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효과 조사를 좀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어떤 어획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효과를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글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효과 조사를 했는데요.
인공어초를 넣고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인공어초를 안 넣은 지역보다 한 2.3배에서 2.4배 정도로 고기가 더 잡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기가 2.3배에서 2.4배 정도 더 잡힌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인공어초 넣은 데가 해상 휴게시설과 낚시터 있는 그쪽에 넣어서, 낚시를 하면서 어민들이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가충순 위원
- 어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떻습니까?
고기가 훨씬 더 많이 잡히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어민들이 2.3배…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먼저보다 인공어초를 넣어서 더 잡히는 것은, 조금 더 잘 잡힌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그 정도는 느끼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인공어초 관련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잘하신 사업이에요.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일찍 했더라고요.
잘하셨고요, 하여튼 지금 인공어초 관련해서 바다목장… 이렇게 사업을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 창리에 있는 부분은 해수부에서 바다목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해상 펜션, 해상 휴게시설, 해상 낚시터, 그다음에 어초,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말고 다른 곳은 고기 같은 경우 서식지 형성이라고 해서 큰 돌 같은 것을 바다에 투석도 하거든요.
거기에 서식지를 만들어 주면…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쪽에 치어 방류는 안 하나요, 창리 쪽에?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창리 쪽에는 이게 많이 있고요.
추가로 거기 말고 우리가 해삼도 그렇고 치어 같은 것을 방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창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건이 다른 데보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어쨌든 바다목장은 잘하신 사업이고요.
또, 해상휴게소 관련해서 안전사고 같은 게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하시고요.
거기 뒤에서 이야기는 또 있겠지만, 쓰레기 같은 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관광객들이나 찾는 분들이 편안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입니다.
항·포구 접안 선박 화재 대비 소화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3월에 태안에서 참 안타까운 선박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국가어항도 있고 항·포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점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개 어항에 정박하는 어선들은 거의 90%가 FRP 선박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FRP가 배를 만들고, 형을 잡는 것은 좋은데, 화재에 취약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요즘 들어 비일비재하게 선박 화재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부잔교나 안벽에서 발생하면 한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해상에서도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전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FRP의 특성상 조기에 초기 진화를 못하면 화재를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군데 다녀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옥외 소화전이 설치돼 있는 곳은 간월도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저기 파일을 한번, 저기가 삼길포항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부잔교, 어민들이 좀 여기에서 우럭을 뭐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1종 어항 구역입니다.
1종 어항 구역에 부잔교가 있는데, 여기에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부잔교 있는 데가 어느 때는 거의 빈틈없이 꽉 차는데요.
그다음에 저쪽 뒤로 빨간 등대 옆으로 마리나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주로 주간에만 배들이 촘촘히 있기는 하지만, 이런 데 화재가 한번 발생한다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벌말항입니다.
벌말항도 부잔교가 있는데, 가보면 배가 촘촘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삼길포 저기에서 찍은 것이거든요, 1종어항?
이 1종어항 안벽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혹시 소화전 아니에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소화전은…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소’라고 써 있어서, 이게 물이 오는 상수도 공급선인지… 이것도 돌리는 것이더라고요.
돌려서 물은 쓰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저게 소화전 아닌가 싶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 제가 판단해서 볼 때 소화전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소화전은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저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별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수변도 될 수 있고, 작은 소량으로 잠갔다 열었다가 하는 지수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저희들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국가어항부터 지방어항, 또 정주어항, 비지정 어항까지 다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창리가… 참, 간월도가 어항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소화전을 하나 설치해 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저기 삼길포 어항은 거기가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재난청하고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구도항하고 창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면, 병행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어항 중에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면, 이 소화전을 설치 못하거든요?
소화전이 벌말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수도가 들어오면 우리가 뉴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도나 이런 데는 그때 병행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여기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이 소화함이라고 있어서, 이렇게 함 안에 휴대용 소화기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2개가 들어가 있는 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어촌계장님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와 한번 협의해서 항·포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검토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서 다른 어선 화재 사고를 초기에 진압하는 경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초기에 진압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항·포구에 가면 대형 소화기를 구비해 놓은 소화기 함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도하고… 이게 아이러니 한 게, 바다에는 물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바닷물을 사용해서 불을 끌 수는 없는 건가… 이게 항상 24시간 물에 떠 있는 항·포구들 있잖아요.
삼길포항이라든지 벌말항, 이런 경우는 거의 배가 24시간 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태여 수도가 안 와도, 바닷물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FRP가 화재에 취약한 반면 초기에 연기를 많이 내요.
그래서 “아, 저 배에 화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누군가는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초기에 진화하기 상당히 쉬울 것 같아서, 과장님은 세부적으로 어촌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형 비치용 소화기하고 CCTV 설치하는 2개를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쪽 하단에 보면,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중에 강관파일 규격을 변경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관파일이 바닷속에 설치되는 파일인가요?
이게 어떤 재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양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광종합건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바다에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강관파일을 박습니다.
당초 설계는 12T짜리고 지금 변경하는 것은 14T로 변경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12T를 14T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14T, 강관파일 두께가 12T에서 14T로 바꿨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강관은 녹이 잘 나지 않나요, 바다에서 취약하지 않나요?
염분에 취약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두께가 두꺼운 것은 바다에서 공사할 때 그냥 쓰거든요?
중차량이 타는 곳이 아니고 고파도 갯벌 사업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 이수의 위원
- 바다 염분에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노출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노출되면 강관은 쇠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쇠는 쉽게 부식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부식돼도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아무리 부식된다고 하더라도, 두껍다고 하더라도, 그 재질 자체가 염분에 취약해서 계속 부식이 진행되면 언젠가는 다 삭아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고파도… 고파도가 아니라 웅도 같은 데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썩어서 한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고, 다 바꿨잖아요?
썩은 것을 다 교체했잖아요, 건설과에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바다에 시공하는 것을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그런 강관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강관파일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부식이 촉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산 5사 같은 곳을 봐도 다 강관파일을 써서 박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식이 안 되는 강관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안 되지는 않는데…
- 이수의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강관파일이 부식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기는 하는데, 낡아서 금방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재질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재질 정보.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님, 오전에 놓친 내용이 있는데요.
요구번호 135번이요, 해면 및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시겠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항상 어민들의 권익과 소득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데요.
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표영완 팀장님, 손현희, 최상규 주무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 종자를 매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결과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효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상식이 없어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종별 생존이나 경제성이 없어서 별도로 연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2020년 충청남도 수산 종자 방류 효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 방류 품종인 대하의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 생산액 증가를 직접 효과, 편익 비율이 약 2.7로 높게 분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익 비율이 1보다 큰 값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물론 고부가가치 어종이나 토종 어류 복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방류 사업을 증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분석도 해서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의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 이 부분도 예산 투자 대비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량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수면에 수상 종자를 방류하는 것도 좋은데, 대호만의 경우에 내수면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호만은 당진과 같이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호만에 있는 방치 그물, 폐그물들이 있잖아요?
당진은 이것의 제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그것 하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서산시 구역 내에도 방치 폐그물이 많이 있다, 그것 좀 제거하는 사업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기억해 주셨다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입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콘텐츠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주신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우리 어촌 체험마을의 행사 내용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우리 관광객의 반응과 우리 인근 주민들 하고… 주민들은 이런 소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이 구성된 데가 3군데 있거든요.
중리하고 웅도하고 왕산이 있는데, 중리하고 웅도는 사무장이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왕산은 체험마을로 작년에 등록만 되어 있고 사무장은 올해 예산을 못 받아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무장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개발을 하고, 이런 업무도 보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만큼 그분들, 사무장분들의 자질이 뛰어나지 못해요.
한 달에 받는 보수가 한 180만 원 정도 돼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시에서 채용 공모를 받아서 여기 체험마을 대표하고 협의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질이 우수하신 분들이 그 봉급을 가지고 채용에 응모하는 경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콘텐츠라든지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사무장으로서의 노하우나, 이런 것으로 조금씩 운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또, 웅도 같은 데를 보면 오랜 시간하고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수부에서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단기간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지나고 나면 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몇 년 정도, 이런 행사들을 몇 년 정도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수부에서 지속적으로 체험마을을 하는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데로 많이 오시지 않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체험마을을 하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거리 두기 관계나 여러 사람 집합을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와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커다란 성과들은 없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과거 코로나 이전보다 성과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분들에게는 관광 홍보도 하면서 앞으로 체험마을이 여기 말고도 뉴딜 사업과 병행하면서 같이 이뤄지는 부분이라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래로 볼 때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 내용들을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될, 이런 것조차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뭐, 주로 비대면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요즘은 코로나면 관광객도 와서 ‘차박’을 하고 따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데는 참여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옛날 같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왜냐하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웅도도 추천해 주고… 웅도 다리 넘어서 펜션을 하나 지은 사람이 있어요, 외지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되고 있다고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위원님께서 체험마을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 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코로나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매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코로나 이전에는 운영이 잘됐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거 접수는 어떻게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에서 프로그램별…
- 가충순 위원
- 현장 접수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전화로도 하고, 현장에 오셔서 접수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리 농어촌 휴양마을 하고 웅도, 왕산… 왕산은 작년에 됐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왕산은 처음으로 해수부에 신청해서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주요 프로그램 내용이 바지락 잡기나 낙지 잡기… 체험, 이런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주요 시설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관광 체험 같이 전기차로 태워서 운행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말고도…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이게 중리 같은 경우는 13년도에 지정하고 사무장이 14년도부터, 1년 뒤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마을 사업들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사무장 직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산을 뽑을 게 아니라 여기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면 이것을 빼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사무장 채용 자체가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해수부 예산.
- 가충순 위원
- 국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런데 사무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마을로 지정된 어촌계만 사무장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정이 안 되면…
- 가충순 위원
- 왕산도 이게 100% 다 국비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국비가 48%,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도 있고요.
이게 체험마을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체험마을로 계속 지정하면서 가면 계속 사무장을 그냥 써야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체험마을로 지정이 안 되면 사무장으로 채용을 못하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왕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정됐지만 예산 편성하는 시기, 타이밍 이후가 됐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예산이…
- 가충순 위원
- 아니, 저는 지금 이게 어딘가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예를 들어서 사무장 관련해서 시비만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항상… 투자를 해서 키우면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 되면, 빼서 다른 데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해수부에서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만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이고.
또, 거기 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어촌계에서 필요 없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현지 분이세요?
그런데 현지 분이 하셔야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임재관 위원님 말씀 중에 외부에서 채용해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채용을 시에서 우선 공고해서 하는데, 채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고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 체험마을 대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오케이 하면 채용하고…
- 가충순 위원
- 어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결국에는 어촌에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사무장도…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위험성이나 내부적 지리, 이런 것이 어디에 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분들이 하셔야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촌계 분이 하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체험마을 사무장이 컴퓨터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어민들이 사실상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 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 생업을 포기해야 하다시피 하니까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려는 분들이 없어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약간 현실감 있게 더 올려서, 정부에 요구해서 더 올려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해수부에서 한 달 봉급이 18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료를 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는 돈이 그만큼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이라든지 웅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급여가 많지도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남자들이 직업으로 하기에는… 대개 여자분들이 컴퓨터를 다루고 예약 받고,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은 바다 관련해서 이런 체험들을 하는데, 바다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 현지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3군데에 바지락 체험이 다 있는데, 바지락 체험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체험 어장이 아예 정해지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를 들면 웅도 같은 데는 거의 다 어장까지 차량이나 도보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중리도 그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중리와 왕산 같은 경우는 배로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체험어장을 정하지 못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포구 옆에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별로…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깡통차’를 타고 가서 바지락… 정말 양식장에 가서 캐 오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촌도 이제 농업 현장 하고 유사하게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돌려서 어장도 좀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낚시터 및 해상펜션 등 반출 쓰레기 처리 현황 및 해양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과 이정우 팀장님, 채수빈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해양쓰레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이번에 수산과에서 유어장 하고 펜션, 해양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도록 아주 좋은 사업을 했어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하고 18년도, 이게 좀… 수치에서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왜 그런가요? 무슨…
18년도에는 174톤이고 19년도에는 259톤인데, 이게 무슨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수거량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딱 나와서 우리가 데이터로 가져가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태풍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수만 같은 경우는 태풍이 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다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자체를… 그전에는 분류가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해양쓰레기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20년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해양쓰레기가 많고, 또 유어장이라든지 낚시터,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가 어떻게 반출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일제 점검도 하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도청 팀장님, 직원까지 오라고 해서 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어려운 부분이 대산 삼길포하고 부석 창리가 가장 힘들었어요.
- 가충순 위원
- 그쪽에 유어장이 있어서 유어장 하고 저거 때문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도지사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작년부터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혼연일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추진해서, “이것 분리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쓰레기 반출되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서 내 놔라,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겠다.” 이것을 한 5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해결한 부분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도 창리가 제 지역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오랫동안 관습처럼 그냥 생활쓰레기나 해양쓰레기를 이렇게 혼합해서 그냥 반출했었는데 지금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은 부서에서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적인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쓰레기 문제가 여기 해안쓰레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 대한민국 자체가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데요.
이게 한 가지… 이게 톤당 처리 비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단가가 다 다른 것이… 이것을 수거하는 업체들끼리 단합을 해서 단가를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2020년도를 보니까 20 몇만 원 하다가, 3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40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육상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10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4배 이상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로 어민들이라든지 낚시터, 유어장 하시는 분들의 인식이, 그냥 옛날부터 버리고 이런 것만 했지 육지에 있는 분들처럼 분리수거 하고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고,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 봤더라고요.
그렇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들쭉날쭉 한 부분이고, 올해는 완전히 정착돼서 삼길포라든지 창리도 그렇고 다른 해안가도 다 분리수거해서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는 하는데, 여기 환경 수거하는 업체들이 갖다버리는 최종 처리장…
- 가충순 위원
- 지금 톤당 얼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40만 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40만 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18년도 때는 얼마나…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18년도, 그때는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갔죠.
- 가충순 위원
- 20만 원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배가 오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면, 계속 유찰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난 아닌 장난을 치는 것처럼 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충남도에서 도내에 해양쓰레기 광역 처리시설을… 우리 태안 근흥면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23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부지는 태안군청에서 사고 나머지 공사는 충남도에서 150억을 들여서 2023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런 것을 해서 세척하고 분리 같은 것을 해서, 설비를 해서 나오면 쓰레기양을 줄인 상태에서 감량하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시설이 되는데…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도 그쪽으로 가서 전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충청남도 바닷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당진, 태안, 서산, 홍성, 서천, 보령,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우리 창리에 해상펜션이 있어서 일반쓰레기가 많이 배출될 텐데, 지금 분리수거를 잘해서 나오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지금은… 삼길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리는 잘돼서 정착이 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부서에서 잘한 것이 ‘해양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가충순 위원
- 참, 저는 그게 고마운 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주로 그런 소일거리처럼 해양쓰레기 환경지킴이를 하시는데,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 게… 간월도나 이런 부분들에 가보면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바다 환경 지킴이 관련해서는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우리 창리뿐만 아니고 삼길포도 그렇고요.
특히 관광지 지역에는 해양쓰레기가 그냥 쓰레기로써 저기가 아니라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요.
또,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나중에 오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해서 우리 해안 미관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해양 오염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 내용은 잘 봤습니다.
연도별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도 2020년도 하고 21년도를 비교할 때 예산은 1.5배 증가됐지만 지난해 1년치 하고 올해 전반기하고 쓰레기 수거량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충분하다면, 쓰레기가 이보다도 엄청 많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지금 2021년도에 210톤이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연말까지의 예정이고요.
- 임재관 위원
- 아, 이게 연말까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1년 단위로 이렇게 210톤 예정이라고, 괄호 열고 예정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사실 비근한 예로, 고파도에 가보니까 쓰레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어디 숲에 박아서 자동차는 썩어가고 냉장고, 생활쓰레기도 많고, 또 해안가에는 해양쓰레기도 많고, 그래서 왜 안 치웠냐고 하니까 치우기는 한대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거하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치우는 비용하고 해상하고 운송 비용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옛날부터 누적돼서 쌓여 있던 부분, 갑작스럽게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쓰레기양이라는 것은 일정한 상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고파도 같은 경우도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심지어 주말 같은 때는 배도 못 타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수도도 제한으로 급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런 상황으로 보면 섬 지역에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이런 쓰레기를 예산을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섬이라고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내륙에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수거 비용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상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그 비용이 우리가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해양쓰레기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 재원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 임재관 위원
- 또, 업무 협조를 통해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발생되고 하면 수시로 자원순환과와 협조해서 우리가 육상 쓰레기라고 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또 다른… 뭐, 육지의 해안가도 마찬가지예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임재관 위원
- 창리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가 분발하셔서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라도…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6번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종국 주무관님, 이정우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가 대산·지곡·팔봉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 지역구 3군데가 다 들어가는데 초미의… 아주 관심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 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용역한 것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2,000여 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500억 정도로 조사됐고, 조성 이후에는 관광객이 연간 한 400만 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생산 유발 효과가 4,000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2,000여 명, 부가가치 효과가 1,500억,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순천만이 연간 한 500만 명 정도?
조건부 가치 측정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비용 편익 분석을 위한 조건부 가치 측정 조사는 다 끝났고… 또,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완료가 되면 조세재정연구원에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회, 평가위원회 최종적인 심의를 거쳐서 예타 통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기재부 최종 결과 발표가 언제쯤 예상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정확한 시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한 3분기 정도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초에는 작년 말에 발표를 하기로…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져서 지금까지 온 상태고요.
조세재정연구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기재부에 자료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재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려면 거기도 조금 검토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거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타 통과 이후에 예산 반영 계획이 어떻게 돼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거든요.
한 91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가급적 도나 해수부, 이런 데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국비 한 91억 정도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장갑순 위원
- 이런 사업이 예타가 꼭 통과돼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 민항이나 대산항 인입철도나 내륙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다 지지부진한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 시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해서 올해 2월부터 주민 주도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해서 가로림만 내에 어촌계라든지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사회단체를 동원해서 한 1,500명 정도에게 서명까지 받고, 그래서 조세재정연구원에 건의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3월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 만나 뵙고 타당성 조사가 빨리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장님에게 요청해서, 원장님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4월에서 5월에 우리가 SNS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가로림만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했고요.
앞으로 재정평가심의회에서 심의가 통과되려면… 서산시에 있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동원해서라도 꼭 심의가, 조건부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같이 시장님과 만났다니까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님을 만나 뵙고 했을 때는 반응은 어땠나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분들이 명확한 답변은 안 하시는데, 평가하는 항목,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확답은 그분들이 못하시고요.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구원들이라, 연구하는 부분까지만 신속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자기들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잘해주겠다고 말씀은 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로림만은 이름처럼 이슬이 모여서 숲이 된 곳입니다.
이슬은 바지락이고 감태입니다.
굴이자 낙지입니다.
흰발농게이자 점박이물범입니다.
그리고 가로림만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로림만은 생명이고 미래입니다.
가로림만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007년 서해안 유출 사고로 숨죽였고 수년 간 조력발전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과거를 상생과 희망의 미래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가로림만을 지켜 온 사람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바다와 사람, 자연과 생명의 새로운 명품 생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 사람들이 찾는 가로림만, 주민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가로림만을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정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해양수산과 소관 마지막입니다.
요구번호 147번, 시설 사업비 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뉴딜 300 관련해서.
작년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창리가 선정이 됐고요.
내년 뉴딜 300 관련해서 올해 준비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작년까지 하고 아직 뉴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지곡의 왕산항하고 도성항, 그다음에 대산의 웅도, 간월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고파도도 남아 있는데, 고파도는 내년도 뉴딜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신청을 안 한다고…
- 가충순 위원
- 아, 안 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나머지 간월도항하고 왕산항하고 도성항하고 같이 하고…
- 가충순 위원
- 묶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묶어서.
그다음에 웅도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요.
내년도 5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300개 사업에서 250개 사업이 끝나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내년이 마지막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마지막입니다.
뉴딜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이름은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안 하고, 사업 형식은 지금과 유사한 형식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해수부에서 1,000개 정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개 신청하는 중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2개가 남고 그다음에 고파도도 마음이 변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사업 계획이 되면, 그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준비를 잘하셔서요, 이왕이면 신청하는 것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뉴딜 300이 내년 우리 서산시에 선정되도록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감사를 마쳤고요.
한 가지, 감사 중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강관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셨거든요?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종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8번, 공시지가 인상 현황 및 이의 신청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서병제 팀장님, 또 함승우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서산시 공시지가 인상 현황을 보니까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인데, 이게 대개 매년 인상률이 같지 않고 다 들쭉날쭉 해요, 이게 원인이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인상하는 것은 정부에서 2029년까지 현 시가의 90%를 맞춘다는 것을 목표로… 표준지를 연 3%씩 상향시켜요.
그러니까 현 시가 인상률에 3%를 추가해서, 매년 3%씩…
- 가충순 위원
- 29년까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28년까지.
현 시가의 90%를 맞춘다는 목표로, 그렇게 표준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표준지에 따라서 23개 항목이 있어요, 산정하는 방법이.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 모양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도로 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23개 항목을 접목시켜서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 산정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하고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 인상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반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말처럼 28년까지, 현 시세의 90%까지 맞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5.4%도 하고 4.9%도 하고 3%도 하고 올해는 7.45% 정도 인상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아니고요, 표준지에 따라서.
- 가충순 위원
- 표준지에 따라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우리 서산시의 표준지가… 표준지 3,822필지를 국토부에서 정해서 지역마다 뿌려줘요, 각 동네에.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표준지를 국토부에 정해서 주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여기, 여기를 이렇게 표준으로 삼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산정할 때 그 표준지를 가지고 그것과 비슷한 토지의 유형을 접목시켜서 산정하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그 처리 현황에서 보면 이의 신청 현황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게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이의 신청이 많은데, 이게 2019년도에 이의 신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19년도에 실은 3% 정도… 이게 수치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게 아닌데, 이의 신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 토지주들은… 이게 사실 아닌데,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상향해 달라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것은 해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특히 표준지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대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땅을 매입하기는 하는데… 이게 좀 거래가가 거의 현실적으로 해서 조금 높게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게 표준지가 되면 주변은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우리 부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단가를 좀 더 많이 해 줘야만 협의가 잘되니까, 협의할 때 현 시가보다 낮게는 안 놓는 것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상향 조정… 그러니까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신가 보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분들은 대개 대산 지역, 개발이나 뭐한다고 할 때…
- 가충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사실 그것은 아닌데, 그것 가지고 공시가 높으면 보상이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상향 조정을 하는 분들은 토지를… 뭐, 주변이 개발되면서 매매를 통해서 토지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하는 취지로 상향을 해 달라는 것이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반영을… 그래도 많이 하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을 다시 합니다, 감정사한테.
이것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정확하게… 처음에 할 때보다 더 정밀하게 완벽히 하는 것이죠.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서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하는 부분은 뭔가 대개는 아는 분들이고 일반적인 분들은 이것을 알아서 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대개…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거나 대개는 또 그러신 편일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가격이 공시지가가 의료보험 산정할 때도 같이 반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가격이 해당 안 돼서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의료보험이 나오다 보면, 왜 나왔는지 의료보험에 가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이… 지금 5월까지 그러면 지금 몇 %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서산시는 65.5%입니다.
- 가충순 위원
- 65.5%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을 28년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정부 방침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요즘에 공시지가 업무 관련해서 얘기가 먼저도 나오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서산시에, 지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가 어느 정도…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세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세수까지요?
예, 그러면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제가 감사를 통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50번,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과 154번,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 추진 현황, 이렇게 2가지인데요.
간단한 거라 간단하게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묶어서 같이 하죠?
154번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 추진 현황까지 이렇게 2가지로 묶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차재인 주무관님, 조주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에 보면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기준점 현황에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이게 무엇이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세계측지계라는 것은 기준점을 위성으로.
위성을 활용해서 기준점을 내려서 세계 공통점입니다.
세계가 같은 좌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세계측지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지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작성할 때 일본 동경을 가지고 우리 측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동경측지계라고 부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동경측지계와 세계측지계 하고는 기준점을 비교해 보니까 남동 방향으로 한 365m 정도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측량법이 개정돼서 세계측지계를 활용하자고 바뀌었습니다, 측량법이.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공통점을 활용해서 측량하자는 좌표 체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세계측지계는 남동 방향 365m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진즉 이뤄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게 하네요?
좋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할 경우에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것은 좌표 체계를 바꾸는 거지 땅이 변동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지적 측량 성과 검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적 측량 검사를 저희들이 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지적직 공무원들이 측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못하니까 정부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설립해 줬어요.
그게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측량을 하면 지적공부정리를 수반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검사 요청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를 안 하는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이런 것은 자기들이 측량 결정을 하고 파일로 보내 줍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은 검사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30가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30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것은 수정하라고 하고, 조금 시간을 많이 요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반려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서, 다시 수정하고 검사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검사 요청이 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검사자가 부서에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30가지 항목으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현지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현지도 나가고 실내에서도 하고, 요즘에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것을 보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보완 요청을 하고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측량 성과가 잘못 결정됐다든지 허가 사항하고 조금 안 맞게 결정했다든지, 이렇게 검사하다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30가지 검사 항목 중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이것은 보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리고 측량성과검사를 하려면 관련 분야의 전문적 인력, 그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30가지 항목을 조사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전문적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과에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굉장히 부족한 편인데요.
- 장갑순 위원
- 부족하다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국토정보공사에서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6개 팀은 세 사람씩 18명이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5명이 검사하고 있는데, 5명이 그 측량 검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편인데… 그렇기도 하고 우리 과 정원이 31명입니다.
그런데 지적직이 18명이에요, 그래서 58%밖에 안 돼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다른 부서를 보면 전문직이 87%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전문직 비율이 87%?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래서 인사 부서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우리 과에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직을 지적직으로 좀 많이 대체,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31명 정원 중에 전문직 인력이 18명으로 이게 58% 수준인데, 우리 서산시 타 실·과 전문직 비율을 보면 평균 87% 정도인데, 우리가 너무 낮다… 인원도 부족하고, 이런 말씀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형질변경토지 지목 변경 추진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이게 형질변경 추진 사업은 충남 도내에서 서산시만하고 있는 것인데요.
- 장갑순 위원
- 충남 도내에서 서산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게 보니까 73년 1월 1일 이전에 형질이 변경됐는데, 그게 아직 지목이 변경 안 됐고 현장에는 건물이 들어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땅을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 좀 해결할 방법을 찾자… 이런 자체적인 회의 끝에 올해부터 3년간 내후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서산시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해 주자, 이런 방침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제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지목 변경이 안 돼 있는 토지가 우리 서산시에 상당히 많이 있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많이…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모르다 보니까 난감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과에서 현실에 맞도록 지목 변경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직 인력도 부족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최초로 이런 사업도 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런 시책 사업을 하자고 추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배경이 뭐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원인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상담합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할 때는 안 하다가도.
그래서 이런 민원이, 이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때 꼭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자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책을,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눈여겨보는 사업인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반응이 어때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지금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보도자료 같은 것을 보고 문의 전화도 오고 직접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전화도 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할 데가 없나요?
쉽게 말하면 농촌 지역을 보면 같은 필지에 집도 있고 밭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야 되지 않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대부분 전 필지를 다 대지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분할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측량비 지원이나 이런 방안은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데 그것은 개인재산권을 다루는 것인데, 거기에 측량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것은 조금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책 사업은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훌륭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의 적극 행정 수범 사례로 적극 추천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적직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우리 시청 내에 지적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타 부서에 근무하고 계신 부분은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면, 아예 부족한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현재는 부족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지적직 자체가?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지적직으로 별도로 선발을 안 한다는 것인가요, 뽑지 않는다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러니까 그것도 인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서산시에 총 인원이 있는데, 지적직을 늘리게 되면 행정직을 줄이든지 타 직렬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실·과는 87%나 되는데 우리도 그 정도 평균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인사 부서에 건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뤄지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원래 지적직이 순환하기 어려운 직렬이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편이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른 부서는 87% 정도 전문직이 오는데,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얘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타 직렬이 많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단 오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지적을 알고 일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고.
또, 전문직이 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하니까 이분이 와서 일을 다시 배우고 하려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측량을 하는 국토정보공사는 그 일만 하니까… 거기가 몇 명이라고 했죠, 18명?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거기는 18명이 측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분들이 그냥 일사분란하게 측량을 해 온 것을 우리는 5명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일을 하면서?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 장갑순 위원
- 예, 추가로.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지금 제가 잠깐 %를 보니까 31명 정원 중에 전문 인력이 18명으로 58% 정도 나오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 서산시 타 실·과 전문직 비율은 87%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29%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30% 정도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진척 현황 및 민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충현 팀장님, 이주복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4년 만인가요?
이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부동산 이전등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보증인들 관련해서 교육은 몇 번 했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몇 번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혹시, 그 일반 보증인들 중에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없겠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원 조회까지 마치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이게 대개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꼬여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갔을 때 보증인에 대한 그런 자격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시는 문제가 없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자료를 좀 보면 접수가 92건이 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사 중인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 확인서 발급은 14건을 했네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접수 건수에 비해서 확인서 발급은 많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왜냐하면 아직 계류 중이고 공고 기간이 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공고 기간이 조금… 조사 기간도 2개월 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접수 건수 중에서 혹시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든지 과장님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직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자격 보증인 관련해서,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던데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법적으로는 450만 원 이하에서 절충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100만 원 이하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100만 원 이하에서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대부분.
그리고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것은 자격보증을 나름대로 하고, 또 땅이 작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하면 감안해서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글쎄요.
그게 450만 원 이하로 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자격보증을 450만 원 받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신청이나 협의해서 절충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명한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게 조금 수수료가 안 맞는다는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로 비례해서 하는 게 어떤지 이런 것도 건의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상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혹시, 뭐하면 자격보증인들에게 지도를 좀 해서… 이게 너무 땅은 작은데 수수료는 얼마를 또 내라고 하면 부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수료 문제는 강요를 못하는데, 조금 대화할 때 많이 참작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는 게 어떤지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강요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죠.
부서에서 지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한 14년 만에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 그런 이전등기 못하신 분들을 구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때 홍보를 많이 해서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면에서도 보니까 홍보도 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보증인도 모으고, 그때는 반짝하고 홍보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1년 정도, 거의 다 왔는데요,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요.
또, 이번에 빠지신 분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적극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일단 기회는 주고 선택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내역과 업체 수주 현황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잘 챙겨주신 신무철 과장님과 송병섭 팀장님, 김영수 주무관님, 그리고 토지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소관 마지막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지적 재조사 조정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자료로 대처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토지정보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무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