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4일(월) 10시 7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접목하여 송곳 같은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중심이 서산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모범 사례는 시정에 적극 활용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채워서 향후 서산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열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맹정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시장 맹정호
예,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맹호 위원님, 가충순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그동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 활동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종합건강검진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서산시 조직이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노력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백신 접종이나 방역, 역학조사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을 배려해서 이번에는 서면 감사 위주로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의회의 이런 노력이 우리 서산시의 코로나 대응에 새로운 모습이라고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만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자료 요구도 하셨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좀 부실했던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생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위원장 안효돈
-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교통과장 최신득
교통과장 최신득.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위원장 안효돈
- 환경생태과장님, 자리 하시고요.
나머지는 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연락드리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하여 감사 순서를 조금씩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구번호26번, 기타 보상금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2019년도에 3억 원을 책정하셨고 그다음 2020년도에 4억 4,3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셨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약 4억 9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3억 2,600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사업비, 예산액이 4억 4,300만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3억 2,6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이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적고요.
그다음에 멧돼지 사체 처리비가 2,90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석면 피해자,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사실은 2020년도도 한 번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추경을 거쳐서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증액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추경에서 계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마치신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나 2021년도를 보면, 2019년도도 그렇고요.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예산이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이라든지 사체 처리, 이런 예산들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서에서 좀, 뭐라고 할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농작물 피해 보상 때문에 농민들의 민원도 있고 할 텐데, 피해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많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많이 있는데, 예산이 지금 계속 그대로거든요?
이 부분은 도에서 150만 원이… 2021년도 같은 경우,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하고 협의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농작물 피해 보상 관계는 피해 산정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계속 줄었다고 그대로 정체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급액을 보면 지급액 잔액이 그래도 남거든요.
- 가충순 위원
- 남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남습니다.
지급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195만 5,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급액이 839만 2,00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민원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보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 많다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것은 나가서 산정을 해 보면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또 작은 피해들은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개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유해동물의 피해가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고라니를 잡아 달라, 멧돼지 잡아 달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해서 조치를 취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피해방지단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능한 분들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방지단 운영하는 것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농가들에게 큰 호응도 얻고 피해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린다면.
알기로는 32명의 피해방지단 중에 되도록 그 지역 사람, 면 단위별로 한 분 정도는 책임관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이나 고라니나 멧돼지는 후각, 시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 발자국이나 냄새, 소리가 나거나 하면…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와서 그 현장에 와서 잠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고가 들어 와서 30명이 와서 유해 조수를 잡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실태나… 소를 먹인다든지, 동물을 사육한다든지, 이럴 때 총 소리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정확히 알면 효과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지역을 철저하게 담당할 수 있는 담당관을 두는 부분, 책임을 두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예방하는 데, 또 사후에 신고가 들어 올 때 포획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형지물, 또 그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 아는 부분이 리더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묶어서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기웅 주무관님, 이정윤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셨죠?
본 위원이 대표 발의를 한 조례인데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19년도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죠.
- 장갑순 위원
- 여기에 공통 적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조례가 포유류나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을 포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든 조례거든요?
지금 내가 이것을 보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이게 공통 적용 기준이고요.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 종자 구분 인경, 주아, 덩이류 뿌리 및 표본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태계 생물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면, 포유류면 뉴트리아, 이게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우리 지역은 아직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면 황소개구리 하고 붉은귀거북속 전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류는 ‘파랑볼우럭’이라고 ‘블루길’이라고 하는 종류하고 ‘큰입배스’, 곤충류는 꽃매미, 붉은불개미, 등검은말벌, 이렇게 되어 있고 식물은 15종이 있어요.
돼지풀로 시작해서 환삼덩굴로 하는 1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7조 재정지원을 보면,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활동ㆍ방제 사업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도 잘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인이 사단법인이라는 뜻이죠?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19년, 2020년도를 보니까 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단체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인데요.
이게 ○○○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1985년부터 창립해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유해 야생조류 구조 활동이나 로드킬 사체 수거 활동, 그다음에 여기에서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1985년부터 하면 십몇 년을, 12년째인가 쭉 해 왔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게 아이러니하게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단체에 자부담 비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체가 자금이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익적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업비를 늘려주면 자부담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자금도 없고 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지금 9쪽에 보면 2019년도에는 도비·시비를 해서 자부담까지 합해서 1,430만 원이고, 2020년도에는 3,5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보면 2019년도에는 30%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하려면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거든요.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의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공익적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 필요한 사업을 빼면 거의 30% 수준으로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보면 생태계 교란에 대해 애쓰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이런 게 있잖아요.
2019년도에 30%였다가 20%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뭐, 430만 원으로 했다가 700만 원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금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익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한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예산을 세우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부담이 덩달아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방 보조금 자부담 비율 조정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타당한 이유를 하면 충분히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심의위원회에 낮출 수 있도록 상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 사업은 보조 사업자 선정 중”이라고 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 단체가 안 하겠다고 해서 다른 단체를 선정하는 중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4,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크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쪼개서, 2,000만 원씩 해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산지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12년째 해 왔잖아요.
그 단체가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환경생태과가 이분들과 같이 가야 되는 단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분들의 불만이 뭐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도 있고 이분들은 비단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퇴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 장갑순 위원
- 앞으로도 해야 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단체를 잘 다독여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교란생물 교육을 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이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교육은 지금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가 다른데요.
2019년도에는 교육을 해미면에서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유해생물 사진전이라고 있어요.
사진전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봤는데, 해미에서도 한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진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학교라든지 이런 데 전시하고 이럴 의향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계획서를 받다 보면… 해미농협에서 했고 작년에는 솔빛공원에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 주지를 위해서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자료가 굉장히 좋은 자료,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돈을 들이지 않는 건데, 학교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아, 이게 유해생물이고 토종씨앗이고 유해식물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심한 생태계 교란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저희가 46개 개천을 조사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식물 중에서는 가시상추고요.
그다음에 동물 중에서는 배스와 황소개구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까 마흔 몇 군데라고 했죠?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해서 교란이 좀 우려된다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가시상추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배스 같은 경우는 천적이 가물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물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는 이게 물고기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까지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교란 생물을 더 퇴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토종씨앗이라고 하면 어떤 씨앗을 토종씨앗이라고 해요?
토종씨앗을 보니까 파종을 하고 이런 행사도 했네요.
부춘산, 팔봉산… 뭐, 인지면 성리, 이런 곳에 토종씨앗을 파종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씨앗을 토종씨앗이라고 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토종씨앗은 말씀 그대로 저희 씨앗을 얘기하는 건데…
- 장갑순 위원
- 순수한, 뭐, 우리…
(웃음소리)
그것을 일부러 파종할 정도니까, 어떤 것을 파종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나중에 나한테 어떤 토종씨앗을 우리가 주로 파종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서산타임즈 ○○○ 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28번도 요구하신 내용인데요.
한숨 지나서 갈까요, 계속 가시겠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지나서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9번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대상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 최병렬 과장님과 주변인들께서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게 잘 나가야 하는데, 우리 서산시… 특히, 대산 지역이 전 세계에서 대기 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오명을 받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뭐, 다 아시겠지만 대산에는 많은 화학 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NASA에서 97년도부터 계속 나빠진 데가 서산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뭐, 정확한 말씀이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각 사업장 굴뚝에 구멍이 뻥 뚫렸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어떤 일정 기준치를 두고 먼지,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화합물에 대해서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현재는 1종과 2종에만 되어 있고 배출량이 많은 1·2종은 올해 7월까지, 그다음에 3종은 내년 말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서산시에 1종 사업장 굴뚝 수가 1,167개예요, 깜짝 놀랐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 위원님들께서…
- 안원기 위원
-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같이 머리가 삐쭉 설 정도로, 저도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 정도였나 싶은 정도로 놀라웠는데, 사업장이 28개거든요?
28개에 1,167개의 굴뚝을 세우고 있는데, 이중에서 굴뚝 자동측정기, 즉 TMS를 부착한 업체가 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펑펑 하늘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충청남도에 통보를 해 주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업장으로부터 개선 계획서를 받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서산시는 붕 떠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 법률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우리 서산시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2종 사업장 보니까 5개 사업에 34개의 굴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산 지역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굴뚝을 세우고 대기 질 개선이 아니라 오염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5개 중에 굴뚝 세운 데가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방비 상태로 하늘에 다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본 위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1,167개 1종 사업장 중에서 7개의 굴뚝에 TMS를 설치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저는 충분히 굴뚝 쪼개기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굴뚝 수를 좁혀서 시설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기준치를 내려서 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우리 서산 시민들도 대산 지역을 보면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는데, 저게 뭐냐고 얘기를 하면 그럴 듯한 설명으로 기업들은 해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산 시민들은 그동안 놀아났습니다.
무슨, 이런 저런 기관을 설치하고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관리 감독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조사하면서 전부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4종, 5종에 대해서도 그동안 규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기준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서산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대산 사업장에 굴뚝 자동측정기가 있든 없든 현장을 방문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대책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적정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앞에서 굴뚝 쪼개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환경생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광역 특광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새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4종,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서산시가 충분히 준비하고 업체들이 정말 정확하게 TMS 부착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TMS데이터 조작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대기업들과 환경부가 국민 앞에서 이런 정도의 답변을 주고받는 정도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구드린 현장 방문을 통한 대책을 꼭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별도의 질의는 드리지 않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 대상 사업장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종 사업장이 2025년부터 대기 배출… 지금 말씀하신 굴뚝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단계별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이재열 주무관님, 이용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 증설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21대의 악취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악취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점검에 활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현재 대산공단을 포함해서 민원 지역에 21개를 장치해서 실시간으로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상 상황을 토대로 해서 고농도 악취 발생을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이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악취 관리 시스템을 실시간 감시를 위해서 모니터를 대산에 나가 있는 환경안전팀과 저희 환경생태과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2006년도를 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7월에 악취 관리 지역을 확대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좀 달라졌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기존에는 2006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었거든요?
지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화학이라든가 현대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대죽산업단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 입주 기업이 많이 입주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적용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 받다 보니까 올해 7월부터는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일제 점검을 계속 시도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신우에프에스,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여기도 전부 가고 했었잖아요?
악취 감시를 위한 측정 장치도 2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신우에프에스 시설 개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신우에프에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 측정기를 2대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그 인근에 설치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부근에, 왜냐하면 악취가 바로 비산되는 게 아니고 멀리 비산된다고 해요.
그래서 2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에는 2016년부터 8번에 걸쳐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을 했었거든요.
이 과징금을 1억을 처분했었는데, 1억 원을 납부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다시 측정을 했는데, 5월 27일에 측정했습니다.
측정하기 전에 우리 팀에서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도 해 주고 코치도 해서 지금은 5월 27일에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북면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순찰을 하고 모니터링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징금 1억을 냈다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과징금 기준이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과징금 기준은 저희가 최대 1억까지.
- 장갑순 위원
- 최대 1억까지?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시설 개선 전까지, 시설 개선 기간을 줘서 1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설 개선이 안 돼서 저희가 1억 원까지 부과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최대로 한 게 1억 원의 과징금을 했는데 과징금을 완납한 상황이고 지금은 배출 허용 기준이 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증설하고 해서 현재는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자기들 이야기로는 한 4억 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개선했다고 말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일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은 그런 민원이 상당히 줄었고요.
지금은 그런 말씀을 그전에 비해서는 별로 안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게 보면 고북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테고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기 고북면에는 민간 환경 감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민간 환경 감시단?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도 좀 우리 환경생태과 하고 고북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환경 감시도 하고… 또, 악취가 더 많아지지 않나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산시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대산공단 악취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특별한 점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위반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갑순 위원
- 예, 보니까 아까 전체로 확대해서 4개 관리하던 것을 1개로 통합해서 운영 중인데,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니까 행정처분 실적이 좀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좋은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소개할 만한 말씀이 있는지 해 보시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처분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갑순 위원
- 예, 행정처분.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 11건을 했고 2021년도에 5건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가충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서 해미 웅소성리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지 한번… 거기에 무슨 악취 업체가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거기에 ‘태양에프앤지’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 씨가 민원을 계속 제기해요.
- 가충순 위원
- 그 고추공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래서 거기에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다발 지역이나 이런 데 설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기준치를 오버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악취 가지고 오버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폐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런데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준치 이내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해서 만약에 추가가 되면 저희가 굴뚝에 가서 점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어 보려고요.
우리 서산시 역사상 악취 배출시설에 과징금 1억을 부과한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과징금 1억뿐만 아니고 시설 개선에 한 4억을 투자했더니 기준치 이내로 내려가더라…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이런 잣대를 대기업한테도 똑같이 들이대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0번,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020년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물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든지 다른 워낙 굵직한 사업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보급 대수도 크게 실적을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19년도, 2020년도… 사실, 20년도에는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로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11월에 추가 물량을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륜차는 뭐가 문제냐 하면, 220볼트 가정용 충전기로 충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 시간이 3, 4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50km밖에 못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개선돼야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는 있지만 불편함이 현 사회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륜차 1대당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1,500cc 승용차의 8배라고 합니다, 또 탄화수소는 140배고.
그런데 이런 이륜차는… 뭐,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 갈 수 있는 데는 다 다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나가는 바로 옆에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도 근접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 없어요.
이게 큰 맹점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나섰는데, 환경부에서는 2022년까지 5만 대를 보급한다고 해요.
1차 목표로 과학정보기술통신부, 그러니까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전기이륜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한 내용도 기사에 나와 있고요.
또, 지금 과장님께서 불편함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매연이 없어서 좋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 라이더들은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소위 소리가 세든지 하면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되레 조용하게 전기이륜차를 탄다고 하면 감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정서 순화의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물론 소음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충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장점으로 보면… 지금 이륜차에 보면 불법 개조한 것들이 많거든요.
경조기라든지 조명.
그런데 전기이륜차를 타게 되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전기이륜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무궁무진하다는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점 배달 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배달 업체까지 생겨서 보기 어렵던 일들을 요즘 자주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전기이륜차 부분으로 전환하면 저는 우리 서산시에 대기 질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주민 민원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배터리 문제만 개선된다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남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배터리만 개선이 되면… 사실,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 사람들은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한번 이용을 해 보면… 지금 전기화물차 거리가 1회 충전에 보통 180km라고 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화물을 싣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히터를 틀게 되면 거리가 크게 단축돼요.
그런데도 전기화물차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뭔가 사용해 보니까 그분들이 편리함을 느끼고 유지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차량을 정차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더운 일을 하는데 차량 시동을 꺼놓고 일하고 왔을 때는 차 안이 더 덥잖아요?
차량 시동을 켜 놓고 다녀오면 차 안에는 굉장히 시원한 에어컨이 펑펑 들어와도 전기세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륜자동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많이 홍보해서 우리 환경생태과에 소명의식을 잘 부각시킨다고 하면 전기이륜차 보급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 편성하고 홍보도 대폭 늘려서 폭주 이륜차의 위험성도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보급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을 비롯한 김기필 팀장님, 팀원분들, 자료 준비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충전기는 그렇게 많이… 전기차가 늘어나는 비율에 에 비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중에서도 완속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급속충전기가 39기로 되어 있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장소는 18개소에 39기가 있는데, 지금 21년도에 몇 대나 확대하시려는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2021년도에 충전기를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 가충순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급속충전기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예년에…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3건, 4건밖에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런 말씀,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5군데를, 환경부에서 하는 것 별도로 서산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올해도 5군데를 더 할 것으로 하고, 환경부에…
20쪽에 있습니다만, 환경부에 16개소 19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청해 놨어요.
올해는 다행히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16개가 되면, 되는 것을 보고 5개는 우리 시비로 남겼다가 나중에 선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작년에도 5대를 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어디어디를 하신 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작년도에… 지금 17쪽에 12번부터 18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 가충순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여기에 5군데를 설치하고 환경부로부터 받은 게 2개를 받은 거죠.
- 가충순 위원
- 추가로 더 받은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부에서 해 준 것이 2건이고 저희가 설치한 게 5건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급속충전기가 필요한 것이… 과장님, 제 생각은 관광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관광지에 전기 충전기 인프라가 형성돼야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마음 편하게 관광지를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시간도 체류하고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지 활성화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해미 성지 같은 경우도 국제 성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서산을 보면 황금산 같은 데나… 예를 들어서 부석 도비산, 팔봉산, 이렇게 등산을 필요로 하는 산의 주차장에는 전기충전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수요조사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이게 물론 관광지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면 좋은데 거기에 마땅한 땅이 없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동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 버드랜드 같은 것도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지만, 버드랜드사업소라든지 특히 보원사지 같은 경우도 산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든지 개심사 같은 곳은 절과 협의를 하면 충전기를 세울 수 있는 토지 정도는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은 읍·면·동과 협의를 하면서 토지,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곳이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설치한 거죠?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신청해서 설치한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 가충순 위원
- 예, 전기자동차가 작년하고 올해를 해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충전기가 보편적으로 보급이 돼서…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길가에 전기충전기가 스틱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참,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충전 방식 관련해서 통합 멀티형 충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산시에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멀티형이라 하면 완속하고 급속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가충순 위원
- 아니, 완속.
급속이 아니고 차종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전기충전소는 차종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는…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멀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19년도에 1,500만 원.
처음에는 2,200만 원인가 되지 않았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처음에는 1,900만 원.
- 가충순 위원
- 1,900만 원부터 시작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1,9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게 자꾸 보급되다 보니까 보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차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전기차를 쓰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다 생각은 하세요.
그런데 차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나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큰 매리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솔직히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차종에 비해서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도 떨어지는 비율이 급격한 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는 1,820만 원까지 하고 올해는 1,8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국비, 도비로 따지면 1,20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충남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많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화물차도 자체 시비가 들어가나요, 보조금이?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시비 보조가, 자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얼마예요?
지금 2,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승용 관련해서는 국비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나머지 400만 원이나 300만 원 정도는 우리 자체 시비로 채워주고 있는 부분인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승합차는 2,7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김기필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
이동식 마이크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기후대기팀장 김기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 전기화물차에서도 시비를 6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630만 원이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시비를 3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승합은 6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왜냐하면 승용과 승합의 차이가 뭐냐 하면 330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승용차나 승합이나 마찬가지지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어떤 시대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부분이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승용 쪽으로 해서 내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것을 맞춰주고 당연히 전기차가 저변 확대가 되면 우리 전기차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아무래도 보조를 하는 입장인데, 300만 원과 630만 원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승용 쪽에 보조를, 우리 시 자체 부담하는 부분을 맞춰 줄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전기자동차가 환경을 개선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활용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관용차를 작년에도 디젤차로 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관용차가 공공 쪽에 올해 10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기후대기팀장 김기필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전기차를 좀 더 많이 구입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우리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디젤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운행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나, 행정에서 전기차를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은 말씀이고요.
- 가충순 위원
- 환경생태과가 주무 부서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용 차량은 저공해차로 구매하도록 법률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디젤차라든지 경유차를 못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우리 전기차 충전기 보급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에 찾는 관광객이든 주민분들이든 불편하지 않도록 충전기 보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기 사업자들이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아파트라든지 장소만 제공하면 전기 사업주들이 무상 제공을 하고 본인들은 충전료에 대한 이득을 챙기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자동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충전료가 거의 배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료가 좀 저렴했는데, 보조금 제도가 폐지 돼서 일반 전기 사업자들과 별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의 차이는 전기료가 거의 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낮에 주행하고 저녁에 주차를 해 놓을 경우에, 저녁에 주차할 때 충전을 해 놓으면 아침에 활동할 때 거의 완충이 되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보통 많이 타도 한 달에 완속충전기로 충전하면 5만 원, 4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급속충전기로는 거의 10만 원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전기자동차 보급 활동을 하면서 충전 금액에 대한 내용도 한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하면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생태과가 생태 교란부터 비행기 소음, 수질 관련, 악취, 여러 가지 광범위한 각종 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금방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의 시간이 대략 어떤 게 어떻게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100%를 하는 데 한… 이게 차마다 다르긴 한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완속으로 할 경우는 9시간… 승용 같이 작은 것은 4, 5시간도 걸리는데, 거의 9시간, 10시간씩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휘발유 가격과 비교하면 사실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경제적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경제적이죠.
- 김맹호 위원
- 이게 장소 선정은 어떻게 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장소 선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요.
또,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들 전화가 와요.
그것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신청할 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때 해서 저희가 올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성연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하고 일반 자연부락 하고 같이 있는데, 혹시 성연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성연에요?
- 김맹호 위원
- 예.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설치한 데는 지금 자료에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 김맹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성연 아파트 인구가 한 5,000세대에 1만 3,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로 분양 예정인 가구가 한 5, 600여 세대로, 앞으로 분양 예정인데, 여기에도 전기자동차 쓰고 있는 민원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속충전기는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지역 민원 해결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차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 부분, 행정 수요에 따라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현재 완속충전기가 있다 보니까 장소가 있어도 완속충전기를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논리로 보면 완속충전기를 당연히 써야 되죠.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또, 아파트에 경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공공의 장소 같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개인이나 어떤 아파트 단지별로 구획이 정리된 지역은 사용하기 거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급속충전기 16개소 설치는 이게 맞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성연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는데 건의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자동차가 많이 모여 있는 테크로밸리 쪽에 한 군데 정도는 가 있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완속충전기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모텔, 호텔에 많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완속충전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부담을 넣어서 신청하거든요?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만 해결해 주면 이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가 자료만 뽑은 것이지 저희가 설치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설치된 부분은 수요 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이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에 의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지 시와는 큰 문제가 없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님께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성연면에 아까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안아파트 맞은편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왔었어요.
보니까, 거기가 산책로 입구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 부지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와 협의가 되고 자전거 보관대가 이동한다면, 그렇게 행정 절차만 이행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건이 남았는데요, 마저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보조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량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이게 어느 차량인가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5등급 차량이 되면 불가피하게 폐차해야 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경유차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쌍용차 계열인 렉스턴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된 것으로…
- 안원기 위원
- 이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서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본인들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삼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외제 차량들, 매연 저감 장치 최소 보조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올해부터 조기 폐차 할 경우에 보조금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보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사실, 차량 엔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거리 수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차량 이용을 많이 안 한 차들이 의외로 5등급 차량이 될 수 있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차들은 본인들 말로는 그래요.
“매연 저감 장치가 개발이 안 돼서 월등한 차를 부득이 폐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평의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폐차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자산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폐차할 때 그런 차를 폐차하면 금액을 다른 차량보다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얼마나 더 주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60만 원인가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더 상향 조정한다는 말씀이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분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되는데,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 매연 저감 장치 시설비가 한 400만 원 정도 가죠?
그런데 본인 부담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60만 원이라고 하면 큰돈 같지만 사실 이분들은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차량을 앞으로 한참 더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부득이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단속 때문에 그러거든요?
단속이라는 것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지 단속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기를 평상시에는 다녀도 괜찮은데, 미세먼지 주의보 문자가 오면 그때는 “어디 어디에 이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운행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특히, 농민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은 시내에서 깨끗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아니고 농기계를 싣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 외관은 썩 깨끗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엔진 상태가 의외로 좋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인가 지도 단속을 하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농민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논길만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홍보라도 알게 모르게 해 주신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은 서산시와 큰 이해관계는 없어 보이지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는데, 사실은 다 국민 세금이고 내 돈 낸 것을 내가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지, 가장 의아스러운 게 그거예요.
일단 차량을 팔면 끝이에요.
그 뒤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보조하는 형태고,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한 사람들의 60%가 경유차를 구입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60% 중에서 경유차 중고차를 사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후에 다시 폐차하면서 또 보조금을 받아요.
주목적이 대기 질 환경 개선인데 이 사업과 비춰 보면 무슨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께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의 이런 문제점을 언젠가는 정부에 정책 질의 내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차량이 요즘 생활필수품이다시피 해서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안원기 위원
- 결국은 자동차 회사만 또 배불려 주는 것이거든요, 차량을 다시 구입해야 하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본인이 차량 이용하던 모습을 보면 아직도 5년, 10년 더 쓸 수 있는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라는 사업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5등급 차량에 해당되게 돼서 폐차를 하게 되는데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썼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배려, 불평등함 개선 대책, 그런 것을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문제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잘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중장비를… 그러니까 포클레인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20년을 써도 그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오래 됐어도 가치가 좀 있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오래 돼서 저감 시설을 달 수 없는 거죠.
이분들에게 시에서 이분들에게 폐차를 권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차 값이 20년 됐는데도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폐차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감 장치를 달 수 없으니까… 또, 저감 장치 검사를 여기에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으로 다른 데 가서 검사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폐차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저감 시설 장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백 정도 되죠?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더 줘서 새 차 구입을 하는 데 유도를 해 줘라, 폐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감 장치 다는 데 일반 승용차가 4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더 들어가겠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5, 600 들어간다고 쳐요.
거기에 그러면 폐차 지원금을 여기에 얼마 줍니까?
폐차 지원금을 플러스 하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차량 값이 1,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차라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신차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아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범죄자도 아니고…” 검사 받으러 전라도 어디에 가서 받아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공급하는 정부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1,700만 원짜리 차를 폐차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가에서 봄에 이앙기를 싣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에 벼 바심할 때 톤백을 실어서 매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한 20일 내지는 이 정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환경오염 벌금도 내야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하소연을 농민분들이 하세요.
평소에는 운행을 안 하는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중장비를 싣고 다니는 문제는 폐차 지원금이라든지 저감시설 하는 부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대형차 같은 경우는 엔진 교환 하는 데 1,000만 원인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엔진 교환하는 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 차량 중고가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저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폐차 지원금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서산시에 공업사라고 하죠?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서산시에 있기는 한가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작년도에는 별로 없었는데요.
올해는 몇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매년 저감 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공업사가 서산에 없어서 천안으로 가고 어디로 가라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도 그렇게 안내를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서산에 그런 것을 부착할 수 있는 공업사가 있다면 거기로 우리가 안내를 해 줘야지, 이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오는데 천안이나 어디로 가라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서산에도 있다면 “우리 서산에 어디에 있다.” 이렇게 홍보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위원장 안효돈
- 그 뒤에 담당 팀장님,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음암에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에는 음암에 한 군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아마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됐든 없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부착하기 위해서 타 시·도로 가야 되는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공업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공업사들이 부착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텐데 왜 우리 서산이 적은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들이 안내를… 아마 공업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내를 그쪽으로 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런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매연 저감장치 설치 업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서산에도 생겨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건설 기계가 문제예요.
아산하고 천안에 있더라고요, 저희 서부 지역에 없어요.
그런데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일반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해서 갈 수 없잖아요.
화물차에 싣고 가야 하는데,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몇 대라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집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신청하는 대수가 많이 있나요?
이 사업도 엔진 교체를 하는데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은 뭐, 매연 저감 장치 자체도 없고 그다음에 엔진을 교체해 줬는데 내내 경유를 쓰는 엔진을 교체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가스, LPG를 쓸 수 있는 건설 기계가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엔진 교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안원기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답변 필요 없습니까?
- 안원기 위원
- 예, 끝나고 주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끝나고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천수만사업단에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간월호 수질 개선 문제로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가 간월호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간월호에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곳에서 모래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준설하는 이유가 원석대금을 받고 그로 인해 오니를 건져서 수질을 정화해 보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해서, 2008년도에 민간 사업자로 해서 주식회사 한양을 선정해서 그때부터 계속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여년 간 준설을 계속했지만 오히려 수질은 더 악화되고 그리고 수질 정화는 안 되고 있고 애매한 자원인 모래만 계속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수년 전부터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는 이렇다한 대책을 강구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천수만사업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원석대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 값.
원석대금이 모래 값 아닌가요?
여기에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간월호 준설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3,380억, 그렇죠?
준설 양 총 계획이 290만 39만 2,000㎥.
㎥라고 하면 평방인가, 입방… 입방이죠?
원석대금이 300억… 그런데 이것을 나눠보니까 원석대금이 ㎥당 얼마냐 하면 1,626원이에요.
그러니까 17㎥짜리… 그러니까 한 차를 가지고 가도 1만 7,000원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우리 원석이 다 사라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수질이 개선되면 괜찮은데 수질 개선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만 없어진다는 얘기죠.
모래는 우리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소중한 자원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보신 것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 저희가 뭐라고…
저희는 간월호 수질 개선에서 자료를 낸 부분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신장천, 신상천, 관계도 그렇고요.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관계해서 넣었는데,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 차원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수호 수질 개선 계획’이라고 해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니까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간월호, 대호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저도 아침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제가 아직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계획안이고, 중요한 것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월호에 사라지는 모래들을 계속 준설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건설과하고 모든 과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제재해서 막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드리는 거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뭐라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만약에 시 차원에서 한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면 저희도 나서서 그런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서산시가 허가자가 아니에요.
충청남도가 허가자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위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의 준비를 아직 못한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건설과가 오면 건설과와 상의를 또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소중한 자원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깨끗한 환경 수질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요.
1단계에서 보면 우리 충남지구가 석문하고 대호호, 간월호, 이렇게 3군데가 있더라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공습지 하고 침강지… 그러니까 인공습지는 간월호에 되어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간월호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 이수의 위원
- 1군데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침강지도 설치가 1군데 조성되어 있고 인공습지도 1군데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서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천 억을 썼는데, 그동안 수십 년 간 했어요, 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량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생태하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 순환 장치 등 자연 정화 기법을 이용해서 수질 개선을 한다.” 수질 계획안 3번 사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 순환 기법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처음부터 물 순환을 해야 됩니다, 왜?
수온이 좋고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하천이 다 메마르고 해서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 순환 기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서산시의 입장은, 하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할 이야기인데, 대호호 물을 끌어서 거꾸로 이쪽으로 퍼서 넘기는 방법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물 순환 장치를… 제가 조감도도 그려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월호 물을 산수저수지 위쪽까지 끌어 올려서 다시 순환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수질 개선이 된다… 그것은 우리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경안천 같은 경우가 다시 끌어 올려서 다시 순환시키는 것을 하고 구미천… 그리고 또 한 군데를 해서 3군데 사례로 해서 환경부에서 최우수상까지 줬어요, 수질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 5분 발언을 하고 그런 시정 질문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자료가 있느냐… 사실은 연구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는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연구 자료가 없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찾아서 자료로 보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구미천 사업계획서를 쭉, 그동안 신청했던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더라고요.
이성노 팀장님, 받으셨죠?
- 수질관리팀장 이성노
예,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간월호는 물 순환 기법을 써서 수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일거육득’입니다.
한 가지 사업으로 6가지 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검토해서 나중에 수질 개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자료가 정리되면 제가 그것을 국회로 또 올려 보낼게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이 사항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생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간월호 준설 문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공통으로 같이 건설과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허가에 따라 천수만사업단에서 주식회사 한양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사업 시행 초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사실 많이 힘든 점도 있었거든요.
밖에서 찾아오고 협박 비슷한 전화도 왔는데,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묻혀 있는 준설 물량이 3,000만 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모래, 모래의 규격은 0.075mm에서 5mm까지 모래라고 하거든요?
모래가 2,100만 톤이에요.
자그마치 서산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가 쓸 수 있는 33년치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외부로 방출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서산시가 목숨을 걸고 나서서 막아야죠, 이것은.
당시에도 제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회사가 막히니까 레미콘 업체들이 부여에서 육사를 사오는데, 서산에서 건져 올린 모래 값이 10%에서 30%까지 비싸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싼 것도 비싼 것이지만 모래를 사서 보면 그냥 사용할 수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조개껍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세척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우리 서산시가 편안하게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준설이라고 해서 수질 정화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것은 수질 정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전이층을 걷어 올려서… 전이를 세척하고 모래는 다시 재투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어느 시점이 지나서 수질이 오염됐을 때 다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질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이층을 세척해서 옆에 쌓아놓고 모래는 외부로 방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이층 관리 실태를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비가 오면 바닥으로 다 녹아서 흘러나가요.
이게 무슨 수질 정화입니까?
우리 시가 이것은 적극 나서야 하고 우리 서산시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서산시의 어떤 자원, 이런 차원에서도 금액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맑은물관리과에서 심도 있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서산시도 간월호 오염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이번에 간월호 수질 정화를 빙자한 모래 외부 방출은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같이 공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동영상 좀 잠깐.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이게 뉴스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2019년도 12월에 방송된 건데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모래 자원을 전부 다 도둑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안타깝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전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TMS 미부착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요청하셨어요.
대기 1종·3종 사업장에 대한 설치 신고나 지도 감독 권한은 도에 있죠?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하지만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 현황 좀 미리미리 업체별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업체와 사전 협의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악취 행정 처분과 관련된 내역서를 서류로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주시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생태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 중에 신우에프에스에 과징금 납부 독려를 통해서 올해 1월 14일에 과징금 1억 원을 완납하게 하셨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현장 컨설팅을 집행해서 시설 개선 방향을 도출하게끔 했고 올 5월 사업장 측에서 4억 원에 해당하는 시설 개선을 완료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올해 5월 27일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측정 되게끔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적극 행정 수범 사례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감사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고맙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고생하신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운산협동화단지의 기업 입주 현황과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명동 과장님, 조진희 팀장님, 차진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이거 고질이지 않나요,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운산협동화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착수를 해서 어느 정도 단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 기업체가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5개 업체 중에 현재 개별적으로 토지 등기가 이뤄진 업체는 13개 업체고요.
지금 12개 업체가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업들은 일부 부도가 난 회사 3군데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있어서 이것을 이행 못하고 지금 조합비도 못 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됐습니다만 협동화단지 조합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현재 실·과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이게 협동화단지 조합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조진희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실무 책임자들도 만나고 입주기업체 대표도 만나서 여러 가지 상황은 대략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 ‘소유권 미확보, 지방세 체납, 경영 악화, 사업 기간 연장’
지금 사업 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소유권도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지방세도 체납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협동화단지가 준공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사실 가지고 있는 같습니다.
저희들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합에서 확실하게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가 타진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그것과 관련해서 재산세가 체납이 됐었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재산세가 체납됐는데, 이번에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5월 21일에 재산세를 완료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 부도 난 기업도 몇 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김맹호 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 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과 나름대로 해결책이나, 포기를 한다든지 제3의 강구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업이 부도가 난 업체일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못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사업할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면 다른 사업자를 발굴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하고 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협동화단지 입구예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 김맹호 위원
- 올라가는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인도.
또 가로등, 이렇게 다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비상 소화전… 지금 보호대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있으면 비가 오고 장마가 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관리가 돼서…
부도가 나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해서 그 지분만큼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모습의 이미지를… 이렇게 해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오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택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위해 출입에 대해서 저거를 설치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설치했었는데 그 이후에 파손이 돼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조합하고 대표들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정성을 위해, 안전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 주십사 강구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는 CCTV를 설치해서 안전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업체 대표와 상의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공장 도로변과 인도, 여기에 있는 소화전과 가로변 주변은 깔끔하게 제척을 해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공장터로써 여기에서 공장을 해야겠다고 마음에 들어야지, 이것은 완전히 방치된… 지금 전혀 공장터로써 새로운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는 대표자와 상의를 해서, 또 이런 부분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들어온다고 하고 벌써 3년, 4년, 한 5년째 이렇게 됐는데 아무 결과도 없지 진행은 지지부진하지 그렇다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지, 혹시 다른 쪽으로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 땅을 관리를 못하고 공장으로 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관내 산업단지에 분양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우리도 협동화단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견학도 시켜 주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도 단지가 있으니 매수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서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조합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개별 등기를 한 회사가 13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김맹호 위원
- 뭐, 수치를 보면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등기를 한 분들은 분명히 사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도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소유권 미확보라든지 체납된 부분 때문에, 아니면 경영 악화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기업 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사실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개별 기업으로 해서 등기를 한 분들은 할 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미등기 한 부분, 12개 업체에 대한 미납금과 부도 업체에 대한 미납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일반 토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게 22필지에 한 1,623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재산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나름대로 조합원들끼리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스물다섯 분이라는 그런 5개 기업이 마음을 모으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장님께서 의지를 더 가지시면 민원 해소가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줘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주변 관리는 과장님께서 기업체 대표자님께 이런 부분도 설명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얘기도 해 주셔야지, 제가 봐도 원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가다가 보면 이게 완전히 방치돼서… 누가 기업 한다고 하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완공이 완료가 되고 나서 장기간 방치된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게 비가 와서 일단 배수 시설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기반 시설 문제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얘기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계획도 이번에 한 부만, 기회가 될 때 한 부만 더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려서 지금 현황을 드려서…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지난 6대 때 운산산업단지가… 아직도 입주가 안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 임재관 위원
- 예, 지금 허허벌판이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지금 기반만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는 오수처리장이나 배수장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글쎄,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허허벌판이잖아요, 지금도?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임재관 위원
- 몇 년 전과 변한 것이 없네요.
그런데 개별등기 해서 소유권 이전된 곳이 15군데예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12군데… 13군데입니다.
- 임재관 위원
- 13군데?
여기 표에는 1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것은 지금 업체 구역이 2군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캐리어와 디딤푸드인가 2군데가, 이 구역을 2군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내에 단지 준공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특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서 그런 계약을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을 해 줬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금년 4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됐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만일에 그 기간 연장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사실 기한을 두고 종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재 다기업들이 들어와서 조합을 구성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업이 어느 정도 경영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남은 숙제입니다.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역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 기업체가 있다면 이쪽도 알려줘서 대표들과 조율해서 입주 가능 기업인지 문의해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 여기에 건물 축조까지 전부 다 하기에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이 듣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처 방안… 지금 어떤 분이 여기를 통째로 다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관심 있게 안 듣고 지금 이게 생각나서 그런데, 혹시 과장님은 들어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에게 문의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산업단지를 사업 변경해서 한 개인에게 통째로 해서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서산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후 미입주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 후 미입주 기업 현황,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한 446개, 450개에 가까워지고 근로자가 한 2만 7,000여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가 자그마치 44개 기업이나 되는데, 2011년경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안 되기 시작했는데, 오토밸리에 8개, 인더스밸리에 5개소, 테크노밸리에 31개소로 해서 44개 기업이 됩니다.
서산시로서는 산업단지 낭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분양이 거의 마감돼서 사실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 서산시로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산업단지 내에 분양률은 99%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이쪽 부분에 미입주 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독려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게 산업단지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 착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기업 입주 여부를… 착공 여부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입주 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희망하는 업체를 데리고 어느 정도 조인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주 계약을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사실 저희들 관리 기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 자금력이 뭐하고 부담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그 사람들이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수자를 어느 정도 연계 시켜서 들어와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밸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 번 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는 인더스밸리에 유니드 땅에 대해서 매각 신청 공고를 했고요.
또, 재매각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입주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입주 계약 체결 시에 입주 예정일도 같이 들어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입주 예정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입주 예정일을 벗어나서 입주를 안 할 때는 입주 연장 계약서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혹시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안원기 위원
- 우리 서산시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44개 기업, 미입주 되어 있는 면적이 62만 9,000여㎡에 약 19만여 평이 되는데, 시 산업단지로 보면 작게는 11개부터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 그렇게 보면 산업단지 3개, 4개 정도의 땅을 놀리고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단순계산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문제도 있겠고, 국제 경기 글로벌 침체 속에서 우리 서산시만 호황을 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얻을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앞으로는 지금처럼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서에서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봤어야 하거든요?
그런 연구를 혹시 해 보신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별로 입주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조금 풀어서 업종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관리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데려올 의향을 사실 가지고 있고요.
일부 그런 때는 우리 지역에 유해성이나… 유해성 같은 경우는 많이 판단해서 유해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서산시에 그동안 산업단지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44개의 기업… 약 19만여 평, 그러니까 62만 9,000여㎡의 산업단지가 적어도 10년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입주를 못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산업단지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순조롭게 입주하게 해서 지역 생산 활동을 통해 지역 세수 확보에도 힘써 주시고, 그리고 근로자들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취업해서 생산 활동에 함께 임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주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미입주 기업체 중에 입주 보조금을 받은 기업체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정말 없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보조금은…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니드가 2008년도에 대죽리, 지금 LG3산단 안으로 들어오면서 입주 보조금 85억을 받았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85억을 받았는데, 받고 이주를 안 했죠?
3년 내로 착공을 안 하면 입주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데.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환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환수를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꾸면서 지금 인더스밸리로 유니드를 유치하면서 그 보조금을 상계시켜 줬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내용은 제가 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상계시켜 줬습니다.
그 인더스밸리가 대호만 상류 지역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유니드가 화학기업입니다, 무기화학이죠.
석유화학은 대개 코드번호가 19인데, 이 무기화학은 코드번호가 20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어려운 업종까지도 인더스밸리에 유치해 주기로 하고 입주 보조금을 상계시켜 줬는데 아직도 안 들어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기업들을 보니까 못 들어오는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 기업은 안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실 2008년도에 입주 보조금 85억 정도를 3년 안에 착공을 안 해서, 환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대죽리3산단을 조성하면서 유니드 직원들이 갖고 있는 6만 평이 포함됐죠, 3산단에 포함됐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을 유니드한테 거의 95%로 환지해 줬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환지 비율이 95%나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3산단에 있어서 유니드 땅에 대해서 95% 환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내용을…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50%가 넘어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3산단 조성을 할 때 이분들이 갖고 있던 땅은 전부 공업지역이었고 그 외에 16만 평 정도는 보전녹지였다고요.
보전녹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갑질’을 한 것입니다.
“우리 것을 줄 테니까 환지를 95% 해 줘라.”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도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에 매각했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얼마씩 내라고 했습니까, 평당?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거기는 LG화학에서 인수한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인수했으니까 유니드 땅을 인수한 거 아니에요, 환지 받은 것을?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LG가 평당 얼마쯤 인수했느냐는 것이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평당 인수한 가격은 실소유자 분석을 할 때, 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분양 가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양 가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분양 가격이 약 60만 원에서 80만 원 되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60만 원만 따져도 360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 때 120억 들었어요, 3배 뛰었지 않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았고 ‘알박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튀’를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계시켜 주지 않았어야 하는데 상계시켜 주면서 대기업이 우리 서산시에서 땅을 가지고 먹튀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대산5사 민 도급 계약 현황 및 미지급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회사에서 받으신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료가 좀… 뭐라고 할까,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경우가 계약금액도 많고… 건수는 제일적은 데, 그 적은 중에서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차량 수리비 업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타이어, 배터리 수리, 차량 수리, 이런 쪽으로… 이것도 하나의 업체라고 보면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소모비 지출하는 그런 것까지도 업체로 비교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10건, 2020년도에 13건,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을… 도급이면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을 하고… 그게 나름 도급이거든요, 그렇죠?
수리비나… 솔직히 배터리, 타이어 갈고 하는 것이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내 업체에 계약 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에 관한 것, 또 거기에 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좀 그렇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는 계약할 때 될 수 있으면 공사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미지급은 하나도 없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미지급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확인도 해 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저희들도 담당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원 발주처…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오일뱅크에서 발주해서 수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미지급 된 부분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인들이 그러니까… 계약이 한 단계에서 계약돼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되는 상황에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단계 건너온 것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몇 단계 건너서 도급을 받다 보니까 도급 계약 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하는 순간 위법이 되니까, 하도급법 위반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계약 체결도 못하고 일만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업체들을 그전부터 쭉 이야기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그런 분들이… 또, 미지급도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관내에서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직원 및 가족이 주소지를 서산시로 옮길 경우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수도권 이전 기업의 직원 및 가족이 주소지를 서산시로 옮길 경우 보조금 지급 현황 및 향후 대책인데요.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한 배경을 보면 홍성군이나 아산시, 천안시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 특별법」 제25조 제3항에서 지역 산업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국내 기업 투자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근로자와 가족까지도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어서 충청남도에 조례를 보니까 이런 기업이 수도권에서 올 경우 함께 오는 근로자 가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서산시가 그동안 추진을 안 해왔… 뭐, 안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대책을 아주 잘 세워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추진 과정,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직원분 가족이 주소지를 서산시에 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수도권 기업에서 내려올 때 보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사실 능숙한 숙련자거든요?
그런데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오고, 어떤 기업체의 숙련도를 익힌 분들이 같이 내려와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기 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젊은 분들이 유입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좀 더 일찍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했어야 하는데 못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출해 주신 추진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마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16차례 하는 동안 가장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서 상당히 보람을 느꼈고요.
또, 어제 예산에 대기업 2곳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연락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서산시 공무원분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기업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더 신속하고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40%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서산시로서는 사실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3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왔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동시에 하게 되고, 또 지방세를 납부하는 부분도 감안한다고 보면, 우리 서산시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속하게 부서에서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바이오웰빙 특구 내 개발계획 및 그린바이오시티 진행 형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우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끝나고 점심식사를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우리 웰빙특구 내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서산 바이오웰빙 연구 특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특구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한 181만 평, 한 9,100여억 원의 민자투자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요 개발계획은 교육 연구시설과 농업바이오단지, 공원, 노인복지시설, 이런 공공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주행 시험 연구시설이 준공됐고요.
2016년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직선 주행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기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 변경하기 전에 농업바이오단지가 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분산되어 있는 부분을 북부 쪽으로 집적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북부 쪽 27만 7,000평 정도, 이 정도를 그쪽에 집적화 시켜서… 사실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우리 특구 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설명 주셨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부석면뿐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 주는 시너지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다만 그린바이오시티 내에 어떤 생명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관련 회사들이 들어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가충순 위원
- 저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그린바이오시티 내에 30만 평 개발을 하면서 참여하는 농가나 농업단체든, 법인이든,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지역 농가나 농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그린바이오스마트시티 내에 고용 창출이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기업지원과 행감이나 평상시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지역 내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서 너무 목말라 있어요.
좀 풍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좀 직원으로 채용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매번 그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숙지를 꼭 잘하시고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금 모비스든 현대건설이나 현대농장이든, 사람이 필요하면… 물론, 다 협력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석면에 면 행정에서 모르는 고용 창출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석면 내에 면장님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인재를 찾습니다, 혹시 여기에 합당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고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석면 내에서 면 행정에서 모르는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기업에 확실하게 뭔가 전달하고 그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2021년 12월이면 특구계획이 다시 변경… 이게 연장을 또 해야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또… 아까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지만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 이 시점까지 오는데, 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검은여공원화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있는 사항들은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현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선 주행로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중 방음벽을 해서 현대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갈마리 양수장에서부터 창리까지, 우리 농민들이 건너다니기 위해서 수로에…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수로에 원형관을 놨어요.
이게 양수장에서 물을 퍼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로를 따라서 물이 쫙 내려가야 하는데, 원형관을 이렇게 놔서 건너다녀요.
그런데 농민이 불편해서도 놓은 것도 있지만 현대에서 이것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석 갈마리양수장에서 창리까지만 22개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다리로 되어 있는 것,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박스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놓은 것, 이런 것을 빼면 한 16개 정도가 있거든요?
제가 방음벽 관련해서 놓친 부분을, 제가 이것을 요구했어요.
봉락리에서 내려가는 큰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에 원형관으로 놔서 장마가 되면 물이 위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집단화한 밭작물 농지가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게 또 물에 잠기면 현대건설에서 어떤 식으로든 배상 책임을 해야 돼요.
농민들이 그래서 작년에도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올해는 생강이라든지 거기에 들어 있는 농작물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현대와 이야기가 됐고요.
현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런 작업이 돼야 하거든요, 박스 작업이 돼야 하는데, 원형관으로 이게 물이 안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 현대건설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이 시설을 걷어내고 다리 형태로 박스 작업을 해서 수로가 정리가 되면 물 때문에 염해 피해를 입는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염해 피해 때문에 부석면에 재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특구 개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들이 좀 해소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바이오시티,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런 문제들일 제기해서 사업 진척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서산시도 손해고, 우리 주민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지곡면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 준 정보선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면, 2008년 5월 6일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로 지정을 했고, 또 2011년 12월 8일에 해제를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해제 사유가 뭐였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구 지정 해제는, 해제를 요구한 지역 주민들이 많고, 또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주민들이 요구를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주민들은 “거기를 왜 이렇게 일반산업단지로 추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몇 년 간 안 하고 해서 재산권 침해도 받고 했더니, 이번에는 산업단지로 꼭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내역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 참고 더 기다려 달라는 얘기도,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2018년 11월에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SK건설이 서산시로 제안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한 달 이후에 서산시와 SK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때 이렇게 양해각서도 체결했고 사업계획서를 SK가 먼저 제안도 했고, 또 양해각서도 체결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바뀌게 된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사항은 2018년도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 SK건설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전에 서림건설이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제가 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대안 사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2018년도에 SK에서 같이 함께 면적을 한 50만 평으로 확장해서 제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것은 내부적으로 SK 하고 서림건설, 또 거기에 관계된 사업자 간의 조금 이견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 못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여기에 보면 이때 당시에는 SK 하고 서산시하고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지 방금 말씀하신 서림이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여기에는 나름대로 SK건설 쪽에 MOU를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서림종합건설이 있는데, 그 지분 관계에서 SK건설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SK건설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여기에는 서림이 SK나 어디에 지분이나 뭐가 있었네요, 그때 당시에?
여기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SK건설이 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림하고 어떤 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SK가 포기하게 된 경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복합산업단지 기능을 추가로 건의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무슨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2019년도에 ‘지곡면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지곡일반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이 사항은 성연에 테크노밸리처럼 복합산업단지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또 거기와 더불어서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복합산단으로 만들게 되면 자체 면 소재지에 면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혀서 그 부분은 수행 못하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면세 약화 우려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러니까 지금의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원래 면 소재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테크노밸리로 되면서 그쪽 부분으로 시장이 좀 바뀐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면 소재지 면세가 약하게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반대한 내용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아파트도 저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존에 있던 지곡면 소재지의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나오다가 2020년도에는 투자 관련 사업 시행자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여기부터 나오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도 역시 서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같이 투자한다는 이야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사유지 확보율이 미흡해서 미반영 된 경우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사유지가 몇 % 이상을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사실 법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번에 1차, 1분기 사업단지 지정 회의 시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는 50%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유지와 공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50%가 사실 넘었습니다.
넘게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사유 토지에 대해서, 50% 넘은 것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분기에 조정 회의 시 사유 토지 미확보, 50% 미확보 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이게 2분기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 토지 확보율이 53% 정도 되는데, 조정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나름대로 반영이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원래는 우리가 국공유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50% 이상이 넘었었는데, 사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는 확보율이 사유지 확보 53%라는 이야기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사유 토지 53%가 넘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내일 회의는 무슨…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이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조정 회의를 먼저 사전에 거칩니다.
그 조정 회의 결과를 갖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내일이면 알 수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것은… 고시가 사실 돼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위에서 반영된다고 하면 거의 고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하도 지곡 주민들이 “도대체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매일 질문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감사를 요청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일 그런 회의가 있다니까, 내일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단지가 꼭 승인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결과를 꼭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폐수처리장 누수 현황 및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잘해 놓으셨네요.
계측 현황까지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신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현재 전년도부터 쭉 보면 2018년도에는 누수율이 10%, 그런데 자료를 보면 13만 3,512인데, 약 10% 정도가 누수율이 있었고, 또 19년도에 가면 13%, 평균이 15% 정도 누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오셔서 3%로 확 줄었네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원인이 뭐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폐수 연계 관로 같은 것은 22.5km,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연계 관로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송수를 하면서 물의 마찰력이라든지 측정 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감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연계 관로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했습니다.
기술 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지금 유입량과 처리량이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부분, 연계 관로에서 누수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일부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지금 공공폐수처리장에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매월 체크를 해서, 평균치로 해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육안 체크하고 기록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체크가 있습니다.
육안 체크하고 기록을 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걸 자동화로 바꿔야 돼요.
자동화로 바꾸면 금방 알아요.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게, 요즘은 무선으로 다 전송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교체해서 누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금방 파악하고 최대한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고안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입니다.
대산 스마트에코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에 김효수 주무관님, 홍건표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대죽리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엄청난 이주 보상금, 토지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는 것처럼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억울하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에요.
태어나서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이주할 때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일 살 수 없는 환경을, 이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마치 큰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고 이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대산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계신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 우리가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서산시에서 어떤 이주 단지를 알선해서 해 줄 수는 없나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이주 단지를 조성해서 할 것인지 여부는,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심사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홍건표 팀장님도 물론 대산 출신 공무원이시고 하니까 대산 지역에 가서 이분들과 접촉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68만 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분들 요구 사항은 대죽리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좀 확실히 그림을 그려달라는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유치 업종을 보면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전기 장비 제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곡 산업단지를 보면 폐기물매립장이 그때 당시에는 의무 시설이었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의무적으로 몇 ㎡였죠?
50만㎡ 이상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50만㎡였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법이 유효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도?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법이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법이 유효하다면, 또 대산에도 거기가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또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산은 이미 개인이 운영할 지정 폐기물매립장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독곶이나 이런 데가 아닌, 현재 대죽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소각장이 유치돼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폐기물 발생량,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2만 톤 이상이라도 조성 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폐기물 10년 이상 매립하게 하는 매립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서산시가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 말고, 거기에서 2만 톤 이상이 나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폐기물 양이 얼마 나올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2만 톤 이상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2만 톤 이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SK건설 이분들이 보니까 소각장이나 매립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죽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설치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유치 업종을 봐서는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여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면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2만 톤이라든지 사업단지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 거기에 폐기물 매립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SK건설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 계획에 일단 넣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산 읍민들이 소각장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또 소각장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톤 이상인지 아닌지,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거기는 입주를 하는 기업체들의 사업 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주 기업들이 어떤 업종으로 해서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판단은 어렵고 구역으로 해서 50만 평이 넘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은 집어넣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당진 송산에 보니까 산업단지에 매립장이 엄청나게 큰 게 생겼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 매립장이 왜 생겼느냐 봤더니 미분양 토지가 몇 년 이상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종을 변경시켜 주고 해서 엄청나게 큰 매립장이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톤 이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이 되면 업종 변경을 해서 매립장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지금 대산 읍민 중 여기 나가는 사람들 말고 남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아셔서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하고 12번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연구 용역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연구 용역비 중에 2020년도 대산 임해 지역 통합폐수처리시설 및 재이용수 공급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고 나서 21년도 현재,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바로 전에, 대산 산업용수가 하루에 9,000톤이죠?
바로 전에 요구 11번을 보면,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해수 담수화요?
- 이수의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할 때 처리하는 것은 몇 톤이나 처리를 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제가 좀 인지를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현재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폐수처리시설에.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전에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 것만 보시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본계획 중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수량의 어느 정도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대산 임해산업지역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것은 사실 대산4사가 운영 중인 폐수 처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4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량은 하루 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4사가 배출하는 것이 5만 4,000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현재.
- 이수의 위원
- 일일 5만 4,000톤인데 이 계획이 되는 것은 5만 4,000톤 이상일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이것은 개별 입지에 되어 있는 4사가 있지 않습니까?
4사의 폐수처리장을 거기에서 운영 안 하고 통합적으로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려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 중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폐수가 얼마, 뭐하고 하는 것은, 현재 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용량은 4사를 합쳐 보니까 한 5만 4,0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사항이 수립할 때는, 타당성조사 할 때는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한 5만 3,000톤 폐수 처리, 2단계는 한 2만 3,000톤인가 해서 한 7만 5,000톤 정도, 그런 공공폐수처리장을 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 4사에서 입장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4사의 입장은 조금 거부를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부하는 이유가 뭐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사실 자기 나름대로도 폐수처리장이 있고 안정적으로 방류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공공폐수처리장을 만들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직원으로 했던 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근무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당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60명 이상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우려죠.
우려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4사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류를 막 하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닙니다, 저기…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그 기준, 검증을 못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방류 하는 수질.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방류 수질 기준은 다 모니터링 됩니다.
TMS로 해서 실시간으로 검증이 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TMS 말고 월류 되는 것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월류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따로 월류가 돼서 방류된다든지, 따로 통로가 있어서 방류된다든지, 그러니까 월류는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월류 통로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부분은 환경 쪽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환경 기준이 강화도 되고 나름대로 회사에서도 TMS를 통해서 측정 방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일일 5만 4,000톤을 방류하는데, 방류하는 수질만큼은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회사 차원에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괜히 잘못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래서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아니, 깨끗하게 처리를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하려고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내부에 담긴 것은 어떤 해수의 수질 오염 기준… 그러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하는 기준과 개별 입지에서 방류하는 수질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준이 달라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어차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관리는 하는데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하는 것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개별과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 기준과 약간의 수질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그것은 충분하게 회사와 협의해서 그때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사항은,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하기까지는 좀 더 수질 오염 기준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대산 지역에 공업용수가 사실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업용수 재이용수로도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 계획이 담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하고 충분하게 전부 논의를 하고 나중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담수화시설의 재이용수로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담수화시설이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재이용수라는 것은…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재이용수라는 것은 폐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 물을 다시 재이용하는 것을 재이용수라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용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다시 폐수로 들어온 것을 다시 정화시켜서 그 물을 공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해수 담수화 시설은 해수를 재이용하는 거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취수해서 정화를 시키고 공업용수로 보내는 것이고요.
이 사항은 폐수를 이용해 다시 정제를 해서 공업용수로 보내는 재이용수.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공업용수로 들어가는 것과 재이용수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달라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이수의 위원
- 아, 용도가 다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은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대산임해지역 공단에서 공업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해수를 취수해서… 이 계획상으로 보면 일일 21만 톤을 취수합니다.
그러면 21만 톤을 정제해서, 10만 톤을 생산해서, 10만 톤을 각 회사, 한화토탈, 오일뱅크, LG,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만큼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것을 재이용수로 활용할 때 그런 공업용수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질이 되는지…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정도의 수질에 맞게끔, 그 기준에 맞게끔 정제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투자해 놓고 열심히 하다가 회사가 안 하겠다고 하면, 무산되게 되면 애매하게 우리가 돈만 내버리고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사항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사실 관계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 산단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약 20만 톤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20만 톤인데, 다 쓰고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방류구로 통해 나오는 양이 하루에 5만 6,000톤이라는 얘기예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나머지 14만 톤은 다 어디로 갔느냐.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증발입니다, 증발.
(웃음소리)
아, 그것은 냉각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어디로인가 간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죠.
- 위원장 안효돈
- 대기 중으로 날아갔든 아니면 어딘가 오수로 나가든,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또 하나는, 통합 폐수처리장이 1단계, 2단계로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1단계는 기존에 있는 개별 공장 것이고 2단계는 대산에 새로 산업단지 4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들을 유입하려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거꾸로 해 보자, 아직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된, 그 산업단지 폐수처리 계획을 없애고 통합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보자… 그게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2단계를 1단계로 바꿔보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가장 중요한 게 통합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려면 여수공단에 중흥 하고 월내,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는 통합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별 공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배출 기술이 다릅니다.
공공처리시설이 훨씬 더 강화된 기준으로 나가죠?
그다음에 지금 5만 6,000톤은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하지 못할까 의아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깨끗하게 정제해서 방류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이용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정제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여기는 공업용수가 필요하니까 공업용수를 재활용하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자는 건데, 어쨌든 이런 개별 공장들은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조금 비협조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입니다.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 준 이여랑 주무관님, 안정서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해수 담수화가 그동안 계획에 없다가 현실화가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톤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10만 톤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하루에 10만 톤을 하고 대산 산업용수가 11만 9,000톤이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맞춤형 산업용수를 지금 11만 9,000톤을 기사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농업용수, 저기 대호호에서 하루에 10만 톤이 가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대호호에서 각 회사별로…
- 장갑순 위원
- 각 회사별로 가는 게 대호호에서 10만 톤을 일일 취수해서 가고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합치면 하루에 31만 9,000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공단 쪽에서 사용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실질적으로 대산4사가 20만 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20만 톤은 지금 대산 산업용수가 11만 9,000톤 하고 이쪽에서 10만 톤을 해서 20만 톤이 조금 넘게 가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해수 담수화로 10만 톤을 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증설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해수 담수화는 사실 계획 물량이 10만 톤입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의 공유수면 매립 지역 1차, 거기에 한 3만 3,000톤 정도 소요가 필요한데요.
그 물량, 그리고 한화토탈에 3만 톤, 지금 여기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LG화학에서 3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물량, 그다음에 현대OCI에서 300톤, 이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 잉여는 한 1만 6,000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 현대OCI, 이렇게 해서 필요한 양이 하루에 10만 톤 가까이 된다, 증설 부분이.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수 담수화로 해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이것은 기업이 요청했나요, 아니면 서산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했나요?
기업이 요청해서 이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됐나요, 어떻게 해서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산 산업용수는 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산업단지에서 계속 증설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뭄이 2017년도에 한 8회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지금 대호지에서도 취수를 하는데 가물어서 취수를 못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폐수처리장이… 이 사람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해수 담수화도… 자기들 필요한 양을 계획해서 전부 다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대로라면 현재 굳이 공업용수가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적으로 해수 담수화를 해도, 지금 앞으로 현대오일뱅크의 대죽2일반산업단지에서 필요한 물량, 그리고 지금 4산단에서 필요한 물량, 그다음에 저쪽 특화산업단지에 필요한 물량,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대산 지역에 공업용수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또, 지금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문제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작년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루 10만 톤을 대호호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작년에 방류한 게 열 몇 번을 방류했어요.
방류한 이유가 물이 너무 많아서 바다로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 저수지를 활용해서 없는 데를 만들고 해서, 이 대호호가, 지금 우리 수계 연결이 끝나가잖아요.
수계 연결을 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의 만수위 가까이예요.
농업용수를 그렇게 쓰고 공업용수를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물이 상당량 있다 보니까 굳이 그것을… 뭐, 수계 연결을 해 놨지만 우리가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작년에도 10번 넘게 방류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사용을…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수계 연결 사업을 하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바다로 방류하는 현상이 올해도 벌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그렇다면 우리 4사나 이런 데도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면, 또 거기에 저수지 좀 만들어서 그것을 받으라고 미리…
우리 대호호에서 물 여유량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 가뭄 때 말고는.
근데 가물었을 때도 결국에 장마 때는 방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대호호가 이렇게 보면 유효 저수량이 4,646만 톤이에요.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게 85만 톤이고 공업용수가 10만 톤인데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는 단기간 내에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공업용수는 365일 계속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물이 남아서 방류를… 작년에 10번 이상 했으니까요.
올해도 수계 연결을 1,000억 들여서 했지만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미리… 어차피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면 미리 좀 받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리하거나 농축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 및 어업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가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해수 담수화로 21만 톤을 취수해서 10만 톤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취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출수, 농축수, 이런 문제에 대해 해양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배출수를 처리하는 데서 화학적 처리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발생된 농축수와 섞어서 같이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농축수는 염분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 높은 부분이 해수로 들어가면 농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방류할 때는 좀 더 이 농축수가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확산 장치인 디퓨저를 설치해서 좀 더 여러 방면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그 염분도가… 사실 46m 정도를 가면 어느 정도 기준이 원래의 염분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서 농업인,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어업에 피해를 줄 영항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화곡리에 보면 양식업 면허가 3개인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거기에도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장갑순 위원
-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수 담수화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최고 큰 데는 없죠?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해수 담수화는 2군데가 있습니다.
기장하고 광양, 이 2군데가 있는데요.
고염수 배출 규제 기준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가장 강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100m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측한 것으로는… 여기에서는 46m 정도를 했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곡지구의 어업장 하고는 여기와 한 4.7km로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식장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아산 삽교호, 대호호, 농촌용수 이용 체계 개편 사업이, 지금 준공이 돼서 가뭄에 대한 우려도 없어지고 했는데 왜 굳이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고 우려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총 사업비가 기재부와 협의가 돼서…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합니다만 총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1월에 사업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해서 심사 중에 있고요.
이게 나중에 9월에 선정되면 사업 착수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농촌용수 이용 체계 개편으로 해서 아산호하고 대호호, 삽교호… 대호호로 이어지는 농촌용수 이용 개편 사업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산 임해지역의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대호호의 물이 더 필요하다,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을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거기의 대호지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분야에서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의 말씀은 해수 담수화 농축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이나 어업인 피해는 전혀 없다, 염려치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한, 이 사업이 대산공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장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견학 좀 가자고 하니까 안 가네요?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본 위원도 또한 궁금하고 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요.
기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정확하게는… 기장은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기 기장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효돈
- 예,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준공을 해 놨는데 생활용수입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워서, 방사선이 나와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 위원장 안효돈
- 광양은 지금 돌리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확실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만약 돌리고 있다면 거기를 견학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한명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실적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번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실적, 왜 이 내용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용자들의 불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화가 안 되고 통화가 지연된다, 주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배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통화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굉장히 급한 상황이 있는데 통화가 지연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기들 사정상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여러 분들이 하셔서, 마침 이번에 감사에 이 내용을 추가했어요.
통화 지연에 대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간혹 우리가 병원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개인병원에 전화를 하면 대기 인원이 몇 명이고 몇 분 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서산시도 한번 접목해서 시행하면 이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불편,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통화 지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교통과장 최신득
우리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후에 아침 시간, 주로 7시대에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전화 연결 지연이… 통화에 따라 많이 지연되고, 또한 상담은 18명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전화의 양을 다 수용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화 통화를 하면,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몇 명이 대기 중이고 몇 분 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안내 멘트가 나와야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멘트가 없이 일정 부분 그냥 끊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아침 시간 때 상담 증원을 해서 통화 지연을 예방해 주고 AI 자동 안내 시스템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개선 중에 있고 아까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3억 6,00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약 5억 원대까지 예산이 인상됐는데, 그럼에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이고요.
필요하다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이용 대상자들 중에 임산부가 있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최근에 보건소가 서산소방서와 연계해서 임산부119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소방서 차량을 이용하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임산부119 서비스 차량하고는 환경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119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괜찮죠?
- 교통과장 최신득
서산소방서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요.
이용에 불편이 있다든가, 또 양쪽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배차가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통과장 최신득
배차는… 우리가 2020년 3월, 관내 요금이 최대 2,400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읍·면 단위 이용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건당 운행 거리 증가로 대기 시간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차량 2대를 증차하기 위해서 국·도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중으로, 2대가 증차되면 배차 지원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본 위원이 한번… 시내버스 요금 무료 대상자를 보니까 75세 이상, 장애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지금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일부 요금을 내야 되고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 75세 이상, 또 장애인분들은 무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붐비는 교통약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좀…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사실, 특별 교통수단 하고 시내버스가 75세 이상과 장애인, 이분들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특별 교통수단은 일반 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이라든가 보행 장애인들의 이동이 편리한 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75세 이상인 분들이 사실 웬만한 일상적인 이동은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이동할 때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노력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 민원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에서 더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민원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금 체계가 일반 택시요금하고 특별 교통수단 이용 요금하고 봤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은 1,400원인데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얼마죠?
- 교통과장 최신득
3,3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km를 갔을 때 따진다고 하면 택시요금하고 특별 교통수단 하고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특별 교통수단은 최대 2,800원가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2,800원 이상은 안 받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 1,400원 기본요금에 1km당 130원 추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내권에서 단거리로 갈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읍·면 단위에서 시내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 2,800원까지…
- 가충순 위원
- 관외라는 것은 우리 서산시 전체를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관내는 또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0원을… 내가 부석을 간다든지 창리를 간다든지 대산을 갈 때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그것은 시내권 갈 때는 2,800원이 최대 금액이고요.
- 가충순 위원
- 아니, 면 단위 갈 때는?
- 교통과장 최신득
글쎄, 서산시에서는.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제가 볼 때 교통 약자분들을 다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는 사용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게 편리하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이게 요금도 싸고 전화해서 불러서 타고 나오면 되는데 이것은 불을 보듯 늘어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은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정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애매한 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써야지, 시내버스를 타도 요금이 무료인데… 아니, 적든 많든 요금을 내고…
자기들 편리성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걸러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모든 것을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물론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해 주는 게 옳습니다.
뭐, 다 해 주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 약자가 전부 경제적 약자는 아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횟수를 좀 보니까 18년도, 19년도, 지금 20년도로 해서 한 1만 3,000회 정도 되는 거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죠.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은 사용하신 분이 계속 사용을 해요.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만 3,000회 정도의 운행을 했지만 몇 사람이 이 차량을 이용했는지도 데이터가 나오죠?
- 교통과장 최신득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재사용 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교통 약자여야 한다는 말이죠.
그 부분들을 챙겨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포지션이 좀 애매한 분들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써야 되는 분들이 못쓰고, 또 통화가 정체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 부분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행복택시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그러니까 이웃 동네인데 본인은 해당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여기를 보니까 버스승강장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10세대 이상 마을… 뭐, 이게 2번 사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운영할 때 최소 이 정도의 마을이 돼야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적정 기준을 조례로써 정했던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조례로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조례에는 없던데요?
제가 못 찾나… 이게 조례인데,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맞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님, 제가 조금 뭐 했고요…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규칙?
시행규칙?
- 교통과장 최신득
지침이요.
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행규칙에도 이게 1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또, 보니까 별표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별표에도 제2조 관련해서는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동네만 들어 있어요.
고북면은 양천2리, 용암3리, 신송1리, 이렇게만 들어 있고 1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규칙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요.
용암3리에… 주소지는 용암3리가 아니라 가구1리인가 가구2리야, 그러니까 동네가 달라요.
동네가 다른데, m로는 훨씬 더 떨어져 있고 그런데, 용암3리는 되는데 가구2리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조례에도 없고, 또 시행규칙에도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냥 10가구 이상…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접수 받아서 해 주실 건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은 마을이 고북면 가구리 하고 운산면 팔중리, 부석면 대두리, 이렇게 3개 마을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을 반영하고자 이번 추경에도 3억 원의 예산 편성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성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큰일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만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은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추가로, 현재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명확성이 있도록 한번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16번, 안원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좀 비슷해서 묶어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이동식,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납부 및 미수납 내역, 요구번호 16번,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시 적정 위치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검사를 하던 중에 보니까 서산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0억 원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히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돼요.
그래서 대안으로 세무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 팀 개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지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징수 절차를 제대로 밟은 부서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일정 부분 쭉 잘 가다가 거기에서부터는 딱 끊겨요.
그런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업무를 인수 받은 다음 근무자가 그 내용의 숙지 자체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이게 서산시 전체의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자그마치 120억 원대에 이르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으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먹는다는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5년이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안원기 위원
- 5년이 지나면 이것 결손처리… 뭐, 이것은 또 잘해요.
이것은 징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과에도 많지는 않지만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 납부 실적이 아예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아주 일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 교통과장 최신득
현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금액이 2만 2,339건에 13억 2,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압류를 원칙으로 해서 추징하고 있고, 무재산, 사망…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효 소멸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만, 시효 소멸도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시효 소멸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끝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지도팀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원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요.
저희 행정 인력으로 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해서, 고액자나 어느 정도의 위반 횟수가 적고 납부 가능한 사람을 선별해서 개별적 연락이라든지 SNS, 문자로 연락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 간 업무 인수인계 시에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준비도 됐고 절차를 안 지키다 보면 다음에 압류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너무 늦어져서, 사실 서산시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20억이라는 얘기인데, 즉시즉시 조치해서 절차대로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등재하고 독촉장, 필요하다면 가산금 통지도 보내고 해서 절차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대부분 안 이뤄져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무직이 아니면 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은 1억 3,800만 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법인에 안 하고 개인에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입니까?” 했더니, 법인대표에게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해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 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이 해산되면 사실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그 이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됐는데,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수 부분인데, 하여튼 잘 챙기셔서 세외수입 미납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외부재원 유치에도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단속 실적이 미비한 곳에 배치된 단속카메라 말씀인데, 물론 그 지역이 불법 주정차가 애초에 잘 없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함으로써 지역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던 분들이 “아, 여기에는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아주 고정관념처럼 머리에 박힐 수 있어요.
물론, 낭비는 아니지만, 더 심한 곳에 이동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56개소, 25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확대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교통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고, 교통지도팀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선으로 위반 횟수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56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 민원이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CCTV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로 중앙통 상가 앞에 차를 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12일 만에 나타났는데 차를 견인 못했어요, 다른 데 이동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최신득
불법 주정차 하고 무단 방치 차량,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소요 시간이 지나야 견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폐차장 하고…
폐차장 6개소 중에 1개소와 견인 계약을 맺어서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게 무단 방치 차량인지 일시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인지, 이게 판단이 안 될 때 좀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그 차량을 그냥 도로에 두고 갔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정차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놓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우지 못해서 가게를 하시는 업주분이 문을 밖으로 못 열고 안으로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한 12일 가까이 엄청 불편했어요.
결국에는 서산시나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이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18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제가 사실 업무를 본 지 6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 가충순 위원
- 여기에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하여튼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요구번호 17번 하고 18번을 장갑순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요.
내용이 유사해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석에는 과장님 한 분만 계시고 팀장님들의 답변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때는 이동식 마이크가 있거든요?
대기석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산민항 유치 추진 현황과 요구번호 18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주기훈 주무관님,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산민항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 교통과장 최신득
대산항 인입철도 및 서산민항 유치 추진 현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우리 서산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많은 촉구 건의문도 제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업들을 방문해서 당위성을 피력해서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이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안 됐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계획에 반영이… 어떻게 보면 3가지가 다 안 됐잖아요?
이 3가지 부분들을 하나 같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대산항 인입철도를 보면, 인입철도하고 대산석유화학 산업단지 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장갑순 위원
-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국세가 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1년에 1조 2,626억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건설 비용은 얼마냐 하면 3,928억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나가는 세금은 5조가 넘게 나가고 있고 서산 시민이 받는 피해는 1조 2,626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피해 중에 우리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게 위험하게 서산 시내를 통과한다든지 대산 시내를 통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는 어쨌든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 나오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요즘 SNS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5분 발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철도에 관계되어 있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들어오나 어떤 내용에 댓글을 다는지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어디를 갔는데 철도 부분에 대해서 홍보 영상 자료를 하는데, 본 위원인 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때 특별하게 분야별로 한 명씩 선정해서 특별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 장갑순 위원
- 예, 저도 핸드폰으로 잠깐 한 기억은 있는데, 막상 그런 자료로 해서 나오고 그럴 정도의 뭔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을 장갑순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이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대산-석문 간 인입철도를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이 이렇게 있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어서 민항을 볼까요?
민항은 더 화가 나잖아요.
이게 500억이면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죠?
농어촌도로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면 훨씬 줄어서 예타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고, 또 15개 시·군 중에 민항이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고, 또 이게 509억 원, 이런 저예산이지만 농어촌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450억 정도면 되고, 2017년도 경제성 BC가 1.3인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이런 데는 3.3까지로 보도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내포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고 해미 국제성지도 되어 있고 가로림만 국가정원 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국토부 방문이라든가 국회 방문을 통해서 할 때도 속에서 울화가 치미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소외감을 받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직원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주도 제2공항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돼서… 우리 서산 민항은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여기 국내선 위주로 검토된 공항이거든요.
그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이것을 지금 확실히 결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우리가 6월 11일인가 금요일에 충남 민항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우리도 시의회가 잠깐 회기를 멈추고 거기를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움이랄까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 맹정호 시장님이 그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오신 분들에게 박수가 나오게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그 말 중에, 우리 대산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이 5조 4,000억이 넘는 국세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떨어지는 게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500억도 안 들여서 공항을 건설할 수 있고 BC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을 넣어서 거기에서 한 번 정도 해 줬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것은 그야말로 충청 홀대론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에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당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당에서 아주 최고로 잘 나가는 분이 우리 서산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서산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시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으니 얘기를 해 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때 뭐를 제안했느냐 하면, 대산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고속도로가 그때 BC가 계속 안 나와서 2번, 3번 떨어질 때입니다.
6,700억 원이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데, 우리가 내는 국세는 5조가 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산시에 떨어지는 돈은 채 1%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00억이면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 하나 연결을 안 해 주고 있다… 또 한 가지로 “우리는 5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1%가 안 되는 세금이 오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10%로 해 줘라.” 이런 두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세를 지방세의 10%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뭐라고 못하지만, 5조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고 6,700억이면 고속도로가 연결된다는데 이거 하나 안 해주는 것은 내가 들어도 화가 난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책임지고 어쨌든 중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내려 보낼 테니 사인을 받아라, 내가 먼저 사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결을 시켜서 우리 충청에서의 홀대로 인한… 그다음에 뭐, 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고위직에 있는 분이 하셨다는 것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반드시 공항이나 철도… 뒤에 보면 내포철도 이런 부분도 반드시 통과를 확정, 이번에는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요구번호 18번까지 하실 건가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장갑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침에 TJB에서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해 달라고 해서 인터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확정 고시를 시작해서… 이게 16년도예요.
2017년 이후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그 당시 BC가 1.32, 그다음에 총 공사비가 508억 8,000만 원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이미 민간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되는 게 새만금 신공항이 120억, 흑산도 신공항이 68억, 울릉도 신공항 800억 원 등에 모두 정부 예산이 반영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28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국회에 통과가 되고, 이런 현실에서 우리 서산시와 충남 도민들이 분개해서, “왜, 우리 서산 공항만 배제되느냐.” 이렇게 해서 결의대회도 갖고 했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도 우리 서산시는 2016년 11월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 당시 의원 정책 간담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 서산시 조직은 3실, 3국, 또 임시적 기구인 신성장사업단, 이렇게 4개국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신성장사업단은 한시적 기구니까 해체하면서 항만물류팀…
4차 산업을 해양수산과인 1차 산업 하고 같이 통폐합 해서 1개 팀으로 축소시켜놨어요.
그리고 항만물류과에 항만팀, 항공철도팀, 이런 팀들을 항만철도물류팀으로 해서 교통과의 한 팀으로 통폐합을 시켰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지금에야 열 받아서 “왜, 우리 서산시만 배제됐느냐.” 오히려 한시적 기구인 테스크포스팀을 강화해서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서산시의 미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런 정책들을 펴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그러면서 도청에 가서 그런 열변을 토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아이러니하게 느꼈거든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교통과장 최신득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는 자연과 인간, 또 바다와 생명,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서산 대산항을 항만뿐만 아니라 해양 클러스터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잖아요.
또, 해미가 국제 성지화가 됐잖아요.
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우리 서산공항은 필수 불가결이에요.
이것을 생각했다면 조직 개편할 때 테스크포스팀을 설립해서라도 대응했어야 돼요.
이것을 더 와해시켜서 각각의 팀으로 짜서 조직한 것은 우리 서산의 미래 발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 공무원분들이 문제 제기도 했어야 하는데 시장의 눈치만 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의회도 정책 간담회를 할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냥 “일을 잘하겠다.” 왜 10년 전의 조직으로 후퇴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잘하겠다, 대산항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인 상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그냥 잘해보라고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 교통과장 최신득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임재관 위원
-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직 개편은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인사 부서와 한 번 더 별도로 이런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동 배치,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및 이동 배치, 유지보수 현황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사용되고 있죠?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680개인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686개.
- 가충순 위원
- 예, 686개.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년… 작년에 한 98개 정도를 유지보수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35개 정도 유지보수를 했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2개를 이설하셨는데, 이설한 이유는 뭡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이설한 지역이 팔봉면 대문마트 앞에, 그것과 대산 현대오일뱅크 사택 앞에 2개를 이설했거든요?
팔봉면 어송리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으로 승강장 신설해서 그 부분을 어송리로 이설을, 조금 옮겨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대산 현대오일뱅크는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버스승강장 2개소 중 1개소를 고북면으로 신설 요청해서 그쪽으로 이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작년에 23개 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신설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기준이 뭡니까?
이게 기존 승강장과 거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민원이 있으면 승강장 신설을 하는 것인지.
- 교통과장 최신득
물론,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없고요.
민원인들의 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그 지역의 기존 승강장과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도로의 여건이 변화될 때, 또 좀 전에 있던 지역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면에만 해당됩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왜 민원이 많은가 하니, 예를 들어서 지금 급격한 노령층 증가로 승강장의 거리가 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좀 많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신설을 요구하면 300m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승하차 하시는 이용객이 많지 않은 경우에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정서상 승강장은 많이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좀 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승강장에서 멀면, 집까지 가는데 걸어서 거의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고충들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승강장의 종류가… 종류라는 것이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류가 몇 가지로 운영하고 있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2가지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시골 같은 데는 옛날에 설치한 것은 커요.
이것은 시골에서 타시는 분도 없는데 그냥 덩그러니 승강장만 커다란 게 있거든요?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승강장이 조금 작아졌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조금 더 작아져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주로 아침에 시골길을 거쳐서 의회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승강장에 사람이 있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대개 아침 이른 시간에 첫차나 두 번째 차에 병원을 가시느라 나오는데, 대개 보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승강장은 앞으로도 계속 적어지고 승강장의 설치 간격은 계속 좁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승강장이 686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신 행복택시 관련해서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게 같은… 그러니까 승강장이 가까이에 있으면 행복택시를 굳이 탈 필요가 없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과도 물리기 때문에 승강장의 규모가 좀 작은 승강장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면 단위나 이런 데 있는 큰 승강장은 작년에 이설을 2개 했는데, 이설을 해서 시내권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가 면 단위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내버스가 좀 작아진 미니버스를 운행하시는데 주민분들이 다들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호응이 좋고…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미니버스를 되도록이면 앞으로 더 많은 차량을 구매해서… 농촌 지역은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승강장은 될 수 있으면 무개식이라도 좀 가까이 거리를, 간격을 좁혀서 어르신들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해서 댁으로 가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 전후로 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숲인데, 소위 가로수, 가로수 순환 폭이 너무 커서 도로를 점용하다 보니까 버스가 승강장 근처에 바짝 정차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도 요구를 했는데… 뭐, 교통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닌데, 산림공원과에 요구하고 실태 파악을 하셔서, 최근에 전기차, 수소버스가 나오면서 높이가 한 50cm 높아졌거든요?
한 350cm 정도 되는데, 거의 나무에 걸려서, 아니면 나무에 안 닿기 위해서 차선 하나를 두고 정차하는 상황이 빈번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서산시 도시숲 전체를… 지금 한 11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전체를 한번 재설계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기설치 된 승강장은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숲과 연계 가능성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차선 도색 준공 검사 중 휘도 검사 내역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휘도 검사를 봤는데,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가는데 8번 사항하고 9번 사항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황색이?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 이수의 위원
- 준공 당시죠?
기준치 내에는 들어가지만… 사진을 좀 보려고 하다가 안 봤거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도 이런 것은 조금 검사를 잘하셔서… 기준치 이상은 나오지만, 그래도 다 200이 넘었는데 그것만 20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섭이 좀 많네요.
휘도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질의에 정상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최근 우리 자동차에 달려 있는 센서 중에 차로 이탈 감지 센서가 다 부착된 것… 직원분들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내에 종종 감지가 안 되는 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감지 센서의 기준을 휘도에 맞춰서 제작을 했을 텐데 안 되는 데는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휘도가 너무 낮아서… 물론, 비가 왔을 때 수막현상에 의해서 감지가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평일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정상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저도 택시를 탄다든지 하면 휘도가 너무 약해서 옛날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직원분들과 전에 비해 휘도가 왜 약한지, 원인이 뭔지 얘기를 해 봤는데 휘도 기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분한 휘도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큰 이상은 없는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나름대로 제가 연구해 봤더니 휘도 도색 공사 방법에 수용식하고 융착식이 있는데요.
시내권은 수용식으로 많이 하고 지방도나 개인 거리는 융착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수용식은 내구연한이 1년이고 융착식은 2.5년이더라고요.
내구연한이 2.5년이 되는 지방도로나 장거리 도로는 휘도를 조금 안정적으로 많이 가고 시내권은 수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1년이라서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단가는 수용식은 1㎡당 1만 원이고 융착식은 2만 5,000원, 단가에서 한 1.5배 정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서산시 전체 차선 중에 10%인 100km를 도색 공사로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문제에 있어서 시내권에 대해서는 수용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도나 긴 원거리는 대상에 대해서는 융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상향해서 시내권도 가급적이면 융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좋긴 한데, 물론 수용식이라고 할 경우에도 차선 도색 업체에 따라서 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불시에 점검도 해 보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차량 센서에 감지가 안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휘도와 비교도 한번 해서… 업체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낮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더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차량이 감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한번 말씀하셔서 휘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22번입니다.
안전속도 5030 관련 과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시내권에 5030으로 인해서 많이 설치를 하셨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6번에 오성주유소 앞은 30km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km죠?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서산경찰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 기준이 교통사고 기준입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교통사고가 많이 났느냐… 그런데 오성주유소에서는 사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불가피하게 이 지역을 30km로 지정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수 회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건의도 많이 드렸고, “이것을 조금 상향해 달라… 30km는 너무 하지 않느냐, 40km 정도나 이렇게라도 해 주면 민원이 조금 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도 드렸는데, 이게 사고 횟수로 심의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30km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변경을 못한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경찰청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는 없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아, 그게 아니고 경찰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심의 기준 첫 번째가 그 지역에 대한 사고율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사고율은 그렇다고 해도 30km를 위반했을 때는 범칙금도 다 다르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렇죠.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런 규정을 정해 놓고 불편 사항은 모든 시민들이 겪고 있는데… 여기가 많더라고요.
현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데도 보니까 “왜 30km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또, 횡단보도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30km로 정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에는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이번에 5030에서 시내권은 30km로 하고 시내권을 벗어나는 지역은 40km에서 50km, 그 외 지역은 60km에서 80km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차원에서 30km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그러면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최신득
시내권이기 때문에 30km 정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30km, 시가지를 형성했을 때 시내의 중심가는 30km로 지정해야 한다… 중심지를 벗어났을 때는 40km에서 50km정도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중심지를 벗어났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는 30km의 범위 대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까지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래서 그게 30km로 된 것입니다.
잠시만, 자세한 것은 우리 교통시설팀장이 한번…
- 위원장 안효돈
- 예, 시설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오병택
예, 교통시설팀장 오병택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혼돈이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과 5030은 다릅니다.
5030은 ‘민식이 법’에 의해 이뤄져서 경찰청에서 주관해서 지방자치나 국토부에서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30km, 지금 아시다시피 서산시청에서 의료원까지 30km,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했고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민원 전화가 많이 와서… 거기에서 단속 중이라는 뭐를 한 게 아니고 점검 중이라고 부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을 뗐습니다, 6월 18일부터…
- 이수의 위원
- 뭐를 뗐다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유예 기간 표시.
- 이수의 위원
- 유예 기간?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교통시설팀장 오병택
예,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에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가 5030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했고요.
시행할 때 6월 18일까지는 범칙금을 유예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30km 이상으로 해서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 “지금은 유예 기간으로 범칙금 얼마를 유예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6월 18일 이후부터는 그게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것은 30k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 30km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30km를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그 바로 앞에는 50km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0km를 거기에 하니까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난다…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말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여기를 30km로 고집하고 있는지… 아니,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것을 함부로 정해도 되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경찰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한번 투표를 해 보든가…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게 시민들만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한 번 더…
- 이수의 위원
- 30km를 거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애매하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나요,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많이 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다음에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규정상 30km라고 하더라도 30km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교통 흐름에 더 원활하게 가는 방법이 사고 예방에도 더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거기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의료원 사거리와 연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원 사거리를 보고 가다보면 거기에서 30km로 가야 하니까 당황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춘초등학교 앞에 30km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거기에 스틱형 신호가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신호가 바뀌어요.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만약에 신호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적발돼서 벌금을 내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를 매일 다녀요, 거기에 왜 신호를 만들었는지… 또, 아침에 등하교 때는 어르신들이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데, 이게 규제도 너무 겹겹이 규제를 하면 숨을 쉴 수 없거든요?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을 또 뒀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지를 뗀 분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만 조심하고 들어가다 걸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현장을 점검해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다음에 이것은 행감 하고 약간 빗나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649호선이 부석에서 와요.
그리고 송림공원을 지나고 주유소에 있는 곳에 사거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지 시내로 들어가는 사거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신호등이 연동이 안 되니까 부석에서 나오는 분들이… 저도 주유소 있는 데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649호선 도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구 도로로 가요,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가면 신호등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주유소 앞으로 해서 돌아서 다시 그냥 우회전을 해서 다시 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호 체계를 조금만 바꾸면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구 도로 같은 경우가 방앗간이잖아요?
거기가 또 굉장히 위험해요, 가건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과는 연관이 없지만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단열재 부착 현황 및 발열의자 설치 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버스승강장이 686개로 되어 있는데, 발열의자는 102개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승강장 이용객 수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이게 400만 원까지 가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100% 발열의자로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교통약자예요.
또, 학생들… 또,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부녀자,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겨울에 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5분 먼저, 10분 먼저, 20분 먼저, 좀 멀게는 30분 먼저 와서 의자에 앉다보니까… 의자가 나무 의자인데 상당히 춥고, 또 승강장이 다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부분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특히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수건을 놓고 앉고 아니면 박스를 깔고 앉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발열의자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680여 개…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단열재가 값도 저렴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선거법에 위배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2013년도에 제가 천막사에 장판처럼 마루처럼 생긴 거 200개를 제작해서 깔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한 10년 정도 가더라고요.
10년이 넘으면 그게 햇빛에 삭고… 또, 쓰는 용도에 따라 좀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하는데, 제작 단가가 그때 7,0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큰돈을 안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실제 애국자예요, 그분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름 절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버스가 아니면 다니니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데서 단열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승강장 이용객이 많고 빈번하게 이용하는 곳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열의자 중심으로 추진하고, 또 이용 규모가 작고 횟수가 적은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단열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17년도에 중단됐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발열의자가 나오면서 단열재가 중단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발열의자로 다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 김맹호 위원
- 일정 예산을 세워서… 어떤 교통 행정의 관심이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인데, 이것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김맹호 위원
- 발열의자는 4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교통과장 최신득
400만 원이다 보니까 1년에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열재는 그래도 많은 곳에 할 수 있는데 발열의자로 할 경우에는 1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제 생각에는 설치비까지 해서 400만 원으로 발열의자를 1개 정도 놓으면, 그 1개 정도의 가격이면 단열재는 100개를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매년 100에서 200개 정도 한다면 2, 3년 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시골 같은 데 가면… 이것도 승강장의 문제인데, 지금 승강장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최신득
승강장 청소는… 지금 동 지역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23개소.
읍·면 지역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석, 음암, 성연, 해미는 노인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 교통과에서 직접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할 때도 이런 의자를… 과장님, 의자 보이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손된 의자도 있고 변색도 됐어요.
아주 보기 흉해요, 청소할 때 이런 부분도 건의를 받아서 거미줄 같은 것도 치우고, 또 쓰레기도 치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자라든지 기타 기구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서산 교통행정에 보다 시민을 위하고 시설도 보완하고 청소도 되고… 지금 청소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 얘기를 계속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최신득
청소는 동 지역 123개소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석, 음암, 성연, 해미는 공공근로가 조금 부족해서 교통과에서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게 며칠마다 한 번씩 청소가 되는 거죠?
- 교통시설팀장 오병택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좋은데, 교통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나 이런 부분이 더… 여름이니까 승강장 환경이 좋지 않아요.
또, 소독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 교통시설팀장 오병택
예, 요즘에 코로나로 관계로 해서 주로 보건소 쪽에 그것을 위탁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 용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1년에 1번이라도, 이렇게 분기별로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미줄이나 그런 지저분한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금방 환경이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상시 관심을 갖고 체크해서 승강장 분위기가…
아침에 버스를 딱 타러왔을 때 의자에 먼지가 있고 거미줄이 껴 있고 거미줄이 있고 유리는 깨져 있고 스티커 같은 게 이것저것 붙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최일선에서 가장 첫 번째 접하는 부분이 승강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 부분처럼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셔서 깔끔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686개 중에서 102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의 교통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고 이용객도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부서 선호도 조사를 하면 최고 어렵고 기피하는 부서가 교통과라고 해서,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에 ‘고통과’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정차나 기타 세금부터 과태료, 위반 사례까지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최신득 과장님과 오병택 팀장님, 윤규진 주무관님 고생하셨고 나머지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버스승강장을 광고판으로 이용하거든요?
관광과, 도시과라든지 협의를 해 볼 일이지만, 광고주가 깨끗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대신에 광고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게 광고를 하는 건데, 기간을 정해서 한 광고 업체가… 그러니까, 광고주가 계속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금 서산시에 불법 광고물 수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아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수막 같은 것도 저런 광고판을 이용한다고 하면 교통과가 도시 환경까지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덜란드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마지막인데요, 요구번호 23번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입니다.
권범진 팀장님, 장기환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면 단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눈에 심심치 않게 보여요.
특히, 무단 방치 차량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요즘에 칡넝쿨이 올라올 때 보면 차량을 칡넝쿨이 다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차량은 무단 방치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이륜차도 의외로 많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견인 관련해서는 폐차장이 돌아가면서 매년 용역…
- 교통과장 최신득
예, 폐차장 5개소 중에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견인료가 자동차는 대당 6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이에요.
이게 시간당 요금인 것인가요?
시간당 톤수로 해서 2.5톤 미만, 2.5톤 이상, 6톤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비를 정해 놨는데, 이게 시간당이면… 이게 견인 자체가 대개 1시간 안에 다 이뤄지는 사안이죠?
만약에 이게 1시간에 안 된다고 하면 12만 원도 되고 6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게 거리별, 톤별, 규모별, 이것을 같이 적용해서 하는데요.
- 가충순 위원
- 아, 거리 하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47쪽에 보면 요금표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이게 요금표대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적용 기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지금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을 보니까 강제 처리한 것이 18년도부터 4년째 243건 있어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무단 방치 차량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무단 방치 차량을 하는 데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신고가 와서 무단 방치 차량으로 확인이 될 경우 본인이 와서 범칙금이나 이런 것으로 납부하고 처리하는 방법, 또 우리가 강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진 처리한다는 것은 잘 안 되고 거의 강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21년도에 벌써 접수가 70건이 접수되고 강제 처리 안내 중인 게 43건이네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강제 처리를 이렇게 하면 대개 수긍을 하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거의 소유자들이 없다든지 하는 사항들,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거의 해당이 돼서, 이것은 할 때는 저희들이 ‘차령 초과 말소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서 그 부분으로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령 초과 말소?
- 교통과장 최신득
예, 46쪽 하단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세금 미납이라든지 과태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것입니까?
- 교통과장 최신득
그런 부분이 없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요.
무단 방치 차량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차량 보관소 무인 경비료가 있어요.
대개는 무단 방치 차량이니까 대개 강제 처리하거나 자진 처리해서 폐차를 다 해야 되는 차량들이잖아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런 차량들을 굳이 이렇게 무인 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해 줘야 하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그래도 혹시라도 그 부분이 도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또 수요자가 나타났으면 저희들 변상 책임도 나오잖아요.
- 가충순 위원
- 그동안 무단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주로부터 민원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 교통과장 최신득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팀장님,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담당 팀장님.
- 차량관리팀장 오병택
예, 차량관리팀장 권범진입니다.
지금 제가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런 민원은 없어요?
- 차량관리팀장 오병택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무단 방치 차량이… 특히, 시내권에도 좀 있고 장소를 안 가려요.
농촌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요.
또,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발굴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차량관리팀장 오병택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요구한 감사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교통 약자 사용자 통계 자료를 가충순 위원님이 요청하셨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 관련 10세대 이상 마을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 교통과장 최신득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어송주유소, 경찰서 심의위원회 협의를 한 다음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답변을 준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가충순 위원님께서 도로에 주정차 했는데 단속을 안 하더라, 단속을 안 하는 사유가 뭔지 서면으로 요구하셨어요.
그것 좀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최신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신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 혼자 계시고요.
뒤에서 추가로 답변 요구된 게 있으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무선 마이크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3번입니다.
불법투기 단속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면 단위 중에서, 그리고 리 단위 생활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요.
제가 면 지역 리 단위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운산하고 어디죠, 시범사업을 운영하셨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예, 운산하고 음암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을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 부분에서 확대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같이 협업해서 진행이 잘돼야 효율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 예산들이 1년이면 한 18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 단위 면 지역의 생활 쓰레기 소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 통해서, 또 이 사업이 잘 정착되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직접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매립장에 가지고 가서, 계획을 해서 버리시는 것이 좋다… 그런데 문제는 면 지역이, 계근을 해서 버리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 지역의 주민분들은 종량제봉투에 해서 내놓기만 하면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양이 계근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 지역의 리 단위 주민분들이 만약에 계근 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일반 생활 쓰레기로 버릴 경우에, 이것을 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트럭에 생활 쓰레기를 싣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인데 경감해서 1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좀 더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뭐, 어디에 보면 타이어를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통해서 감을 해 주면 농민들, 또 면 단위 살고 리 단위 사시는 분들이 다 농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반 생활 쓰레기라든지 농업 부산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덜 소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CCTV 단속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건수가 올라온 것은 단속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재 들어와서 과태료도 물리고요.
올해는 9건, 275만 원으로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모니터 감시는 누군지 보여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 과에 37대 모니터가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항상 감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때 차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읍·면 단위 사무소 직원들한테 저희가 그쪽 해서 위반 사항해서 인적 사항이나 확보하라고 해서 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출동을 해야 되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출동을 해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인적 사항 확인을 하고 위반을 했으니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쉽지 않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로 확인은 하는데 거기에 출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가까운 읍·면 직원한테 우선 가서 인적 사항을 확보하라고 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금방 버리고 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못 찾지, 찾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성 계도라고 있네요.
거기에 스피커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거기에 사람이 오면, 1m라든지 접근하게 되면 거기에서 음성 안내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음성이 나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은 단속은 못하고요.
계도만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차라리 음성 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쓰레기를 버리면 못 버리게 하고 버리면 안 된다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버리면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것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야지, 이동식 같은 경우는 다니다가 보면 바로 인적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모니터 감시 같은 경우는 쳐다보고 있다가 출동시켜서 가보면 거의 다 없어지죠.
금방 순식간에 버리고 가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음성 계도를 많이 해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음성 계도를 많이 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스스로 본인 의식을 개혁하게 만들어야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옳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요.
뒤에 있는 제 질문을 아까 과장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 현황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유지, 국유지에 버리는 불법 폐기물은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산이 지금…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올해 4,000만 원 섰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거 가지고 넉넉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 좀 어렵죠.
모자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렇게 치우는 예산을 쓸 게 아니라 단속하는 예산을 세워서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4,000만 원이 섰는데요.
시유지, 국유지 관련해서 쓰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불법쓰레기는 소유주가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하면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게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중앙 방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토지주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토지주가 어느 정도 의도성을 알고 땅을 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주가 모르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도 사유지에 이렇게 불법 폐기물을 버려서 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결국에는 우리 지하수 오염이 되는 것이고요.
또, 환경오염으로 연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규정과 규칙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현재 방치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CCTV라든지 소외 지역… 으슥한, 인적이 드물고 민가와 멀리 떨어진 야산 인근에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참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것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10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에 버린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예산은 있는데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경우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음암, 운산, 대산, 지곡, 팔봉, 하여튼 조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버리고 처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생태과에서 환경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다른 쪽에서 쓰고 이렇게 방치를 하면 솔직히 환경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수질은 수질대로 오염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로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이 투기되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한번… 뭐, 급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도 주시고요.
위원님들에게 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한번…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 요구번호 34번은 다시 안 하셔도 돼요?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35번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후면 발판 제거에 따른 수거 지연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연말이면 제가 공로 연수에 들어갑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저는 여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빨랐고, 거의 상습적이다시피 민원이 많은데도 신속히 대응해 주셨고 잘 처리해 주셔서, 자원순환과 행정 업무를 아주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오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다시 말해서 청소 차량 문제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산에서 청소 차량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신호위반을 할 때도 있고, 특히 새벽 시간 때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역주차 하는 경우도 있고 불가피할 때가 있어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산에서의 사고는 급커브 구간에서 과속 질주를 하다가 청소 인부가 차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공공환경노조에서 “이 차량이 불법 개조가 아니냐.”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불법 개조는 맞는데, 편의를 위해서 청소 근로자들도 이 부분을 원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후면 발판을 제거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 발생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사진에 보면 후면에 있는 발판 제거 문제가 간단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그리고 사람을 싣고 내리고 하다 보면 치우는 시간도 굉장히 지연되고 노동 강도가 있어서, 이게 20%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해 봤더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게 2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공환경노조 입장에서의 이야기는 청소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분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으니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 인력 분들의 말씀은 “무슨 얘기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청소를 단축해서 집에 가서 다른 일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일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했더니 대부분 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보통 이분들 근무시간이 오후 1시까지인데 12시 이전으로 마치려고 해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마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노조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 차량 중에 더블캡처럼 되어 있는 차량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때 과장님께서 아직 미완성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도 그런지, 대체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농사 문제는 그것은 아직 그렇고, 발판 문제와 농사짓는 여가 시간과는 아직 연결시켜서 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 청소 미화원들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하면 3시 정도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청소 시간대는 8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발판을 제거하면 걸어 다녀야 하니까 걸어 다니려면 속도도 느리고 계속 들어 올리고 하면 노동 강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 근로를 해 보라고 해서 연장 근로까지 시켜 봤는데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제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판단해 보니까 공공환경노조에서 다시 발판을 붙여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붙였습니다.
대신 연말까지, 이것은 불법이고 위험하니까 떼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정상적으로, 이분들 지연을 20%를 커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들어가야 되는데 지연돼서 1번도 못 들어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 한 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연말까지 원가계산을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게 얼마고, 또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저상용 청소 차량이 발판을 제거해도 그런 효용이 지금처럼 있는지 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내부 검토도 중요하지만 현장 근로자하고 공공노조 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한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과장님, 이왕 연말까지 이 상태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몇 가지라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무거운 쓰레기를 상차하면 사실 굉장히 중노동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힘이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뒤에 차량 발판으로 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사실 힘이 저절로 빠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에 대한 부분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이라도 안전벤트를 한번 허리쯤 매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손으로 잡았는데 차가 도로 사정이든 물리적인 사정에 의해서 덜컹했을 때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매달려있는 근로자가 소위 넉 놓고 있다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면 몰라도 우리 서산시도 큰 불상사가 없어서 그랬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우선 안전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서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영농 폐기물 종랑제 마대 수거 및 확대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에 와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 버리는 문제까지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상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농촌의 영농 폐기물 때문에 톤백을 강력하게 고민해 왔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힘을 많이 보태고 해서 정착 단계에 와 있는데요.
과장님, 영농 폐기물을 할 때 그 폐기물이 나온… 쉽게 따지면 배출자 이름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김맹호 위원
- 마을별로 수거는 해도 마을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김맹호 위원
-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산업 폐기물이나 병원 폐기물,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문제성 있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중에라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각으로 네 면이 있으면 한 면 정도는 그물로 만들어서 속이 보이면 훨씬 더 폐기물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부분이나 영농 폐기물 이외에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거성3리인데요.
제가 지나가다 아주 심각해서… 뭐,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보급형 톤백으로 된 것이 있고 일반 톤백으로 된 것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수거하는 거죠?
만약에 보급형은 1톤짜리가 1만 원이니까 1만 원을 주면 되지만 톤백이 아닌 일반 톤백으로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톤백을 기준으로 해서 0.5톤 같은 경우는 5,000원, 현재 톤백이면 1만 원이니까 그 정도로 유사하게 서청이나 오산환경에 교육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적절하게…
치우는 게 우선이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2차적인 문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일반 톤백을 사용해도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는 없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잘만 배출하면 거기에 스티커만 붙이면.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정확성은 없어요.
사실 1만 원이든 5,000원이든 정확하게 스티커를 부착해서 운반해야 돼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김맹호 위원
-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이게 5,000원짜리니까 5,000원을 받고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스티커, 1만 원짜리나 2,000원짜리, 그 가격에 맞는 부분을 부착한 일반 톤백에 한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김맹호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급형 톤백이 보급되지 않고 일반 톤백으로 둔갑해서 다 버리게 돼요.
농가에게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 톤백도 사용하되 스티커를 붙이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급형 톤백도 보급이 되고, 또 보급형 톤백이 없어서 일반 톤백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2개를 다 활용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이 톤백이 마을회관 앞에도 있는데요.
음암이나 다른 지역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음암, 운산, 성연은 제가 가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 수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집중 수거 기간이 있고요.
긴급하게 수거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수거해 줍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대개 보급형 톤백이… 영농 폐기물이 나오는 시기가 대개 거의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때 나오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급 시키면서 조금 완화하려고 분산시키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마을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수거하는 부분에서는… 시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별로 방문해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산 같은 경우 30개 부락이면 5개 부락씩 쪼갠다든지 3개 부락씩 쪼개서 이렇게 행정구역당, 거성리면 거성리1리부터 3리까지 이렇게 해서 한곳에 모아서 가지고 가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을별로 신청해도 가지고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재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체됐을 때는 수시로라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클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는데, 이 클린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하는지… 클린하우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 클린하우스 종류가 2가지인데, 조금 소형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한 10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작게 서너 종류,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이렇게 하는 소형 클린하우스가 있고요.
대단위로 조금 더 크게, 예를 들면 한 30평, 40평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36개소가 읍·면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클린하우스를 신청해서 나오는 비닐하우스도 집하를 할 수 있고… 좀, 큰 것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보관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대회 할 때나 우리 청소차가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임시 보관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이게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가지, 지금 여기 칸으로 보면 2칸으로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현재 소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면 대형은 몇 칸으로 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펜스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먼저 마을에 지정되어 있던 폐기물… 그러니까 비닐 보관 장소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식으로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쓰레기와 혼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 운영자가 교육도 돼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잘못하면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용으로 비닐하우스면 비닐하우스, 고철이면 고철, 농약병이면 농약병,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규모로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펜스를 쳐 놓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톤백 걸이나 아니면 자루 걸이라든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큰 클린하우스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은 것은 그렇게 걸려 있고요.
- 김맹호 위원
- 저희 부모님이 부천에 계셔서 부천에 가보면, 톤백 걸이로 해서 그물로 만들어 놨어요, 아주 투명해요.
그리고 비가와도 싹 빠지니까 따로 빗물이 고여서 저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톤백 걸이라든지 아니면 마대 걸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한 분리수거가 되지 한곳에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폐비닐만 모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아니면 폐농약병만 모은다든지, 아니면 우사에서 나오는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버리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동 지역은 클린하우스처럼 그렇게 종이면 종이대로 되어 있는데요…
- 김맹호 위원
- 아니, 과장님, 여기 농촌마을 클린하우스 확대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글쎄, 10개소를 일단…
왜냐하면 아까처럼 영농 폐기물 비닐, 큰 것은 클린하우스 큰 데 놓고, 그렇지 않고 작은 데는 칸이 예쁘게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해서 2가지만 분류해서 버려서 쓰레기가 모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형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 영농 쓰레기를 본인이 직접 싣고 가면 원활한 수거 방법을 위해서,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지금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활성화 돼서 영농 쓰레기가 수거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만 5,000원짜리 쓰레기를 마을에 놓고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것도 비용이 발생되지만, 자기 차가 있어서 2개 내지 3개를 실어놓으면,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지고 갔을 때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훨씬 더 그 부분은…
또, 시에서 따로 특별히 관심을 덜 가져도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돼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까지 겸한다면 영농 폐기물 관계 부분은 과장님이 아주 이정표를 세우고 떠나시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 설치 시에 위치 선정은 부서에서 하나요, 주민들이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읍·면에서 직원들하고 설치 지역을… 사유지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 못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갈산2통에서 성2리로 넘어가는 차성선이 있거든요?
도로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다 투기하는 거예요.
뭐, 차에서 내려서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면 괜찮은데, 차에서 툭툭 던지고 가요.
그러니까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도로변, 대로변, 회관 근처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소위 지금 상차용기를 전부 수거해서 거리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차용기를 거리에 두다 보니까… 아니, 심지어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호수공원 주변에서 이불을 갖다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양심이… 글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클린하우스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문제지.
그런데 좋은 시설을 적절하게 잘 설치했는데 그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면 설치를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데는, 일정 부분을 다른 데로 이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우선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한 가지 사진을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나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신 건데요.
이게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날 마을 주민분들이 수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가지고 모아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톤백 수거용기를 가져다 놓고, 예를 들어서 생활 쓰레기를 모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게 찼으니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수거를 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에 수거하는 일정을 알려줍니다.
- 가충순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대형 폐기물, 침대나 소파, 아니면 매트리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딱지 붙이고 전화하면 바로 수거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품은 이렇게 마을에서 모아서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날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농업 관련 부산물이든 아니면 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모아놓고 찼을 때, 전화해서 몇 번지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면 수거를 해 가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 중에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정기가 있고 지금 수시로 말씀하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역시 영농 폐기물 문제인데요.
과장님, 영농 폐기물과 영농 부산물, 쉽게 구분이 가능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쓸 수 있는 것은 부산물이고 못 쓰는 것은 폐기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영농 부산물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일반 시골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콩 껍질이라든지 깻대라고 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레 재활용이…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친환경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굳이 깻대나 콩 껍질, 이런 부분들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되는지, 다행히도 과장님 최근에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영농 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과거에는 의소대가 출동한다든지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 입회 하에 한다든지 해서 마을별로 때를 정해서 소각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오염되는 확률도 낮고 오히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불태우게 되면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료로 이용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주택 근처라든지 인근 야산 근처, 이런 데만 피해서… 면사무소에서 마을별로 정한다든지 해서 소각하는 것도 지금 국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부산물에 있어서는 굳이 일회용 봉투에 담아서 재활용 선별장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오히려 환경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폐기물인데, 제가 폐비닐을 1년 동안 수거량, 발생량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워낙 심각하니까 한번 같이 되새겨 보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32만 톤, 그중에 20% 이상 되는 6만여 톤이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영농 폐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폐비닐을 사서…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 시작할 때 피복하기 위해서 비닐을 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자재마트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량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거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용할 때는 그래도 피복기가 있으니까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농업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수확이 다 끝난 뒤에 뒤처리 문제는 수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때는 비닐에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흙을 떨어뜨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고 하면, 농업 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영농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병원을 간다든지 로터리를 친다든지, 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장비를 이용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저는 굉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터리까지는 아니어도 부착기를… 뭐, 긁어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노인들한테, 또 수거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왜 밭에 농촌 폐비닐을 폐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발전된 방안을 좀 모색해서 농민들이 못하는 것을 서산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하신다고 하면 아마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같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정 부서와 공조 체계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거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폐부직포를 수거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 뭐로 해서 재활용은 아니고요.
폐기물로 해서 내어놓으면 아까처럼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반사필름도 안 가지고 가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 필름도 안 가지고 가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차광막도 안 가지고 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못자리상자도 안 가지고 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농민들이 밭에서 수거하지 못하는 폐비닐보다 더 심각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가지 수거해 가지 않으니까 농민들은 이것으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불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도 공격적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5월 9일인가 괴산군에서는 그동안 수거하지 않았던 영농 폐기물까지도 수거를 하고 오히려 여기에 장려금을 주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충북 괴산군, 저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고, 억누르면 튀어 나오고 싶은 것이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거하지 않았던 품목에서 포함해서 수거 품목을 더 확대하고, 또 그냥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농민들께서도 굳이 밭둑에 논둑에 태울 필요가 없거든요.
숨은 자원 찾기에서 이런 부분까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영농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놓으면 거기에 대한 수거에 따른… 폐비닐을 예를 들자면 kg당 20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를 들자면 아까처럼 곤포사일리지 껍데기 등등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별도로 처리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8번입니다.
분리수거 현황 중 거점시설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분리수거가 잘되는 데는 진짜 잘하네요.
시내권일수록 잘하고 읍·면·동 쪽으로 가면, 면 쪽으로 가면 떨어지네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현재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장려 사업이나 뭐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에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액 말고 다른 것이라도, 그런 것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정착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재활용하는 봉투를 보면 요새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노란 봉투 비슷하게 나오다가 요즘은 흰색 봉투가 나오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아예 투명하게 안 되나요?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속이 좀 보이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반 쓰레기까지…
- 이수의 위원
- 예, 봉투.
재활용 봉투가 담다 보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넣고 가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짬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보면 처음에 넣은 사람이 넣으면 그것을 그대로 맞춰서 넣을 수 있게, 아주 투명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검토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막 이것저것 다 짬뽕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근데 이런 것은 단속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단속도 안 되고 다만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저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분리수거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도 어렵고, 또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그냥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막 집어넣고 특히 재활용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일회용을 넣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막 버리니까 거기에서 악취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욕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CCTV나 뭐를 하든 계몽을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계몽을 잘하셔서, 그리고 표지 팻말을, 분리수거에 대한 요령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도 좀 비치해 주시고, 저도 분리수거를 하러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기에 넣으려고 보면 여기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고 또 저기 넣으려고 보면 이것저것 섞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읍·면·동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 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질의 중에 분리수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래요.
가보면 읍·면·동 직원들이 당일에는 아예 트레이닝복을 입든지 작업복을 입고 나와서 거의 오전 내내 분리수거를 해서… 하차에서 분리수거까지 담당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안원기 위원
- 뭐, 환경미화원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들이 대부분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고 가면 민원도 많이 쌓이고 처리할 업무도 많고, 또 끝나고 나면 샤워를 해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고 하면, 오후에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요.
공무원들이 직접 개선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고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청소 노동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공무원들 피로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의 ‘숨은 자원 찾기’ 현장에 투입돼서 한나절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요구번호 39번, 기타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을 쭉 보니까 여기 맨 밑에 보면 ‘일회용품 줄이기 인증샷’이라고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 한다든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이트에 올리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5,000원씩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인당 한 사람에…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5,000원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게 많이 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시 홈페이지에?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5,000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142만 8,000원을 지급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20년도에만 한 모양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했습니다, 전년도.
2020년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20년도만 한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게 2020년.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뒤에 참고 사항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참고 사항에 보면 보상금을 농촌에 지급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폐비닐 같은 것.
- 이수의 위원
- 예, 이것은 kg당 단가로 하는 모양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kg당 단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얼마씩이나 해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폐비닐의 경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200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A등급 200원?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B등급은 170원, C등급은 20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해서 지급한 게… 지금 이게 그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지급한 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2019년도에는 3억 6,800만 원이고요.
2020년도에는 4억 1,200억의 예산이 섰는데 지출은 19년도에 3억 정도 했고요.
2020년도에는 3억 3,6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뒤에 등급별로 해서 지급한 돈이 앞에 있는 여기 지급한 돈이라는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120원씩, 200원씩, kg당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래서 폐비닐은 그래도 다른 품목에 비해서.
저희들이 통장에 새마을지도자 같이 하는…
- 이수의 위원
- 마을별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마을별로.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다른… 뭐, 이런 폐기물 말고 다른 것은 지급하는 사항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재는 이것 3가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쪽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 준 이인성 주무관님, 전병주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각시설이 일 200톤 규모인데, 현재 서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일일 몇 톤 정도 발생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한 150톤 정도 되는데… 재활용이나 음식물까지 다 합쳐서 한 150톤 정도 되는데, 쓰레기로 해서 밤에 처리 하는 것은 80톤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소각할 수 있고 관외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초선 때도 80톤이었는데도 그때보다 아직 더 늘지는 않은 것 같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올해는 조금씩… 많이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평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업비가 738억인데 보니까 도비가 5%예요, 국비가 50%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도비가 조금 내려오죠, 정해져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총 사업비가 738억인데, 보니까 설계비 37억, 공단 수수료 31억, 부대비 1억 원, 공사비가 669억 원, 이렇게 해서 약 73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폐촉법에 따라서 자원회수시설 공사비의 10% 내외… 이게 한 60 몇 억이 되겠죠, 그 정도를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어떤 종류의 주민 편익 시설이 설치될지,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사용하는 지역에서 주민들, 이장님들이나 이쪽 지도자님들 의견을 직접 수렴해 봤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국제 규모의 수영장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해서 이런 것까지 해 봤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들께서는 그것보다는 농촌에서 일과 후에 찜질방 같은 것, 조금 좋은 찜질방으로 규모 있고 좋은 찜질방이라든지 북카페, 아니면 작은 어린이라든지 와서 하는 물놀이 시설,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 장갑순 위원
- 찜질방 하고 소형 스파 같은 것?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스파 같은 것.
- 장갑순 위원
-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사업 착공, 준공한 이후에 환경영향조사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환경영향조사는 매년,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소각 처리 단가가 아까 보니까 상승하고 양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단가의 상승 원인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처음에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했었는데, 처음에는 9만 원부터 시작했었는데 작년에는 22만 원까지 해서 배 이상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소각 처리하는 업체들이… 지금 신규로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자꾸 폐쇄되는 업소가 많고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톤 당 9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소각 처리 업체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소각 처리는 그렇고 매립장은 조금 늘어나는데, 소각 처리는 더 이상 확대는 많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소각과 매립, 우리 환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경적으로 어떤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해야 하나, 좋다고 해야 하나… 어떤 쪽을 선호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희들은, 법으로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해야 되고 소각하지 못하는 것은 매립해야 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을 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이 더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매립이 더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환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과연 매립과 소각 중에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게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지, 환경적으로 어디가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쉽게 이야기하면 소각 같은 경우는 위험…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광범위 하지만 매립장은 어느 정도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당진까지 지하수가 오염돼서 거기까지 갈 수 없지만, 소각 같은 경우는 그런 오염이 발생됐을 때는 대기에서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차원이지 아까처럼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는… 그것은 관리에 따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 사업비 중에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당진시하고 50%씩 부담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서산시에서만 100% 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그렇게 시설비를 해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해서 나중에 당진으로 들어올 때 톤 당 얼마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저희들에 들어가는 원가와 산출을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톤당… 예를 들면 10만 원 받을 것을 “우리 시설비가 더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15만 원씩이다.” 그렇게 15만 원씩 하기로 당초에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로 해서.
- 장갑순 위원
- 당진시하고 같이?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소각재가 최대한 15%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처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당진시에 매립장이 크게 있습니다.
아직 잔여 기간이 저희들이 알기로 10년 이상 남았는데, 아마 10%만 하더라도 200톤이 들어가면 한 20톤인데, 20톤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100년은 쓰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당진 소각재는 당진시가 책임을 지기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문서로는 안 되어 있어도 거기도 당연히… 우리 것 쓰레기를 받으면 당연히 소각재는 거기에서 받는 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암시적으로, 현재 그렇게 내부적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내부적이 아니라 그래도 확실하게.
뭐, “우리가 소각을 하지만 소각재는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뭔가 확실한 것을 맺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앞으로 100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떤 매립장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최대 15%가량 소각재가 발생된다는데, 처리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우리는 지금 당진시를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당진시와 어떤 협약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차후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준공하고 반입할 때 수수료라든지, 반입 조건에 따라서 우리 매립지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당진시로 간다는 협정 조항을 그때 삽입해도 늦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넣겠습니다.
반드시 넣으면, 당진시도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아마 소각재를 받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문서화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다이옥신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거나 세우신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현재 다이옥신 같은 경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다른 타 시·군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초과됐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염려스러운 것은 소각장이라고 하면 다이옥신을 염려하시고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TMS나 어디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TMS는 다이옥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질산성질소, 이런 거나 들어가 있지 다이옥신은 TMS에 실시간으로 안 되고요.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공공기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일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 시청 정문에 오다 보면 일일 500톤 규모, 이렇게 반대한다고 써 붙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이분들한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안 한다, 다이옥신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다른 소각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다이옥신을 수시로 채취해서 측정… 우리가 가능한 어떤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대산 석유화학단지 하고 자원회수시설 비교를 하거든요?
자원회수시설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장갑순 위원
- 내가 여기 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석유화학단지 하고 자원회수시설 하고 비교한 자료를 분석하고 했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4개 사 먼지, 질소산화물, 그러면 대산 석유화학단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200톤 규모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톤 규모는 아산에도 가동 중에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준공 후에 운영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시장님도 공론화를 하면서 이후로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계속 하는 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공하고 나서 주민이 감시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서 같이 민간도 감시원을 채용해서, 항시 같이 근무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항시 오픈해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공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직도 반대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도 어쨌든 플래카드가 아직 걸려있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몇몇 분들이 그냥 한 거지 저희들이 그 뒤로는 계속…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반드시 우리 서산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구나, 인상을 갖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광역도 사업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임재관 위원
- 만일에 이게 당진시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국비 50%도 받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미 기재부하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것으로… 이게 확정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당진시에 우리 서산시가 더 크게 권리를 요구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당진시에서도 폐기물 발생하는 것을 소각시설, 이런 것들을 당진시에서 폐기물을 받아서 일정한 돈을 받고 우리 서산시가 소각을 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100톤, 100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안이나 홍성에서 발생하는 것도 받아서 소각하기도 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받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우리는 당진하고 서산 2개만 하는 것으로.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받는 것으로?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당진하고 우리 서산시 것만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지금 반대위원회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임재관 위원
- 반대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환경영향평가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하는 데 평가 항목에서 몇 가지를 잘못했다…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물론, 하겠지만, 아까 “입지에서 양대동 점수가 왜 높았느냐, 다른 지역이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으로 한 것을 소송한 것이지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일부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일부.
- 임재관 위원
- 지금 소송 중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1심이 아직 판결 안 났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서산시는 승소할 자신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질 것 같았으면… 업체 선정까지 하고 돈을 받고 해서 여기까지 추진을…
- 임재관 위원
- 상대측에서 지금 원고가 되어 있잖아요, 시가 피고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임재관 위원
- 만약에 졌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진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업체 선정해서 설계 중입니다.
턴키방식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워서 31억이라는 돈을 환경관리공단에 줘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하고 공사 감독, 감리, 운영까지.
운영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모든 것을 100% 한 다음에 시에서 양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하여튼 반대위 입장에서는 자기들 승소를 확신하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위원님,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걱정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은 끝났고요.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충순 위원님께서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 실태조사 좀 하고 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뭔지 답변을 요구하셨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서류로 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일반 소각장과 오염 배출 물질 비교표를 요구하셨거든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