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4일(목) 10시 15분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16.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4.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14.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16.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1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8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최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근본인 서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며,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시민의 곁에서 민생을 살뜰히 챙기느라 여념이 없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앞장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김동식 119 구조대장의 순직 소식이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구조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을 모습을 생각하면 숙연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고민의 명복을 빕니다.
공직자의 이런 헌신은 공적 업무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에게는 권리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규범을 만들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특정 직급이나 직책에 있었던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행정이 공정할 때 확보됩니다.
공정성을 읽은 공무집행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 신뢰를 잃은 행정은 존립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 우리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신뢰에 대한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
얼마 전 서산시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최근에는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업체와 서산시의 유착설이 언론과 SNS 상에 돌아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혹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A라는 도시개발사업 설계를 수주한 모 기업에 퇴직한 서산시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이 회사에 취업했다는 것입니다.
해당부서 업무와 모 회사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 회사가 본사를 서산시로 이전한 것이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서산시의 굵직한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 지반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물론 입찰에 의한 정당한 사업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쯤 되면 합리적 유착 의혹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정도입니다.
모 기업과 당사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적시한 취업제한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본사를 서산으로 이전한 직후 해당 분야 퇴직공무원이 임원이 되고 대규모 사업들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착관계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퇴직 후 본인의 후배들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업함으로써 관내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과 무언의 압박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경쟁 체제에서 취업을 하려면 후배들이 없는 타 지역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떳떳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현행『공직자윤리법』을 기준으로 퇴직공무원이 근무했던 부서와 연관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현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서산시는 지금 시민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불신을 만들어 낼 것이고 행정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을 뒤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
- 먼저 방청석에 시민들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 ○○○회장님, ○○○전 의원님, ○○○회장님, ○○○님께서 방청석에 함께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친애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의원 조동식입니다.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 코로나19의 퇴치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참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보릿고개를 없애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비료공장을 준공하며 농민들이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부강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국민 모두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철강 산업을 통한 조국 근대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총 매진했던 것입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여 국민 경제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시기였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는 성장, 능률, 형평을 개발 이념으로 하여 국가 방위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통한 국민복지증진에 목표를 두었고, 제6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시장질서와 소득분배의 개선에 주요 정책 목표를 두었었습니다.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는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1953년 1인당 국민 소득 66달러의 최빈국에서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불명예도 우리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안전은 물론이고 미래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두우모) 대성당은 1386년 비스콘티 공작에 의해서 건축이 시작되어 579년 만에 완공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루에 4만여 명의 방문객을 수용하는 세계적이 명소가 되었고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정책이나 사업을 전개할 때 서두르지 마고, 조금은 늦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최고의 기술과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사이에 한 사업 중에 건축물에 대한 것 세 곳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우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주차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진·출입이 매우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 된 지 2년이 넘지도 않았는데 10여 차례나 하자 보수공사를 해야만 하는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곡면 행정복지센터도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견기념관을 보존하고 안견의 자연애호사상을 현창하고 국민 정서 순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기념비까지 옮겨 가며 안견기념관 앞의 경사면을 절개하여 주위 경관을 훼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개면의 옹벽처리 비용으로 수억 원을 투입해야만 하는 등, 상당히 부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도서관 또한 위치 선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니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대다수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 환경을 보면, 누가 봐도 유흥가요, 식당가요, 원룸촌이라는 것입니다.
교통 여건 또한 상당히 불편함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 또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지난 일 가지고 왜 또 얘기하나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또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잘못된 관행이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위치변경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노인체육회 ○○○ 회장님, ○○○ 사무국장님, ○○○님, ○○○,님 ○○○님, 시민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토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4. 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6. 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2.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노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사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통무예의 진흥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 및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 일제 정비 및 조례의 구성 체계를 조례의 형식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사항과 시민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서산시 평생학습 조례」중 학습관과 학습센터의 명칭에 대한 조문 내 표기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사항의 개정으로 명칭에 따른 시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운영해 온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자치회로 일관 전환,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관협업으로 시민준비단을 구성·운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조례를 분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에 따라 포괄적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서산문화재단 직원의 후생복지 지원 및 재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출연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영업금지 등으로 심각한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중과된 재산세를 감면하여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2021년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14.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15.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8명)
16.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1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16항「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조라에 대한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1회용품 저감 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관내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존부적합 시유림 진답화 사업과 관련하여 매각 대상지와 연접한 일반재산을 함께 매각하라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견에 따라 연접한 일반재산을 함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3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최일용
- - 서산시의회 의원 가충순
- - 의회사무국장 이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