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2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7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2.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
7.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 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서산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관내 기업 유치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질문 있습니다.
지금 금액 지원은 50% 대 50%, 이렇게 나눠서…
- 안원기 의원
- 50%, 50%가 아니고 40%, 60%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충남청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계획에 보면 1,000만 원 이하까지로 되어 있는데, 1회에는 150,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족이 모두 왔을 때는… 혼자는 150, 가족이 모두 하면 1,000만 원 이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이 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2.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군용 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건의 조례를 이수의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3.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7명)
4.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의 의원 외 11명)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저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 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고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농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이수의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토론을 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제8조에 보면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이 있고 또 제2항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자원순환과도 나와 있는데,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서산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
- 위원장 안효돈
- 자원순환과, 답변석으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팀장 여선희
자원순환과 재활용팀장 여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다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 장갑순 위원
- 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지금은 코로나… 안 했는데, 자원학교를 통해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교육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이다?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아시다시피 비닐이나 이런 것도 이미 썩는 비닐이 나와 있잖아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 장갑순 위원
- 비닐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일회용품을 줄이는 이유도 환경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도… 지금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 장갑순 위원
- 이런 것을 썩는 비닐처럼, 이렇게 개발된 것은 아직 없나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현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비닐도 농촌에서 타는 것도 있는데, 단가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가야 당연히 좀 비쌀 텐데, 이런 비닐을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비닐이나 이런 것도 썩는 비닐까지 만들어 놓고 보조나 이런 것으로 하고 같은 값이라면 우리 농업인들도 그것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 제언을 하셔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뭐, 교육 사업이나 홍보 사업, 일회용품도 한번 그런 쪽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일회용품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 장갑순 위원
-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g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우선은 저희들이 19년도에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업소에, 과태료 관련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했거든요.
그 폐지할 때 당시, 이유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저희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규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을 통해서 많이 가라앉고는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년도 하반기 상황도 솔직히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적정한 타이밍인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5조 제3항에 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오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좀 적정치 않다는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제5조 제3항 말단에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및’ 이것은 오자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을 원안으로 해도 되겠죠?
이수의 의원님, 제5조 제3항 말단.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인데 ‘및’이 없어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문맥상 말이…
- 이수의 의원
- 공공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및’이 들어가서 문맥에 어울리지 않아요.
- 이수의 의원
- 아… 이것 하나 수정발의해 주시죠?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수정발의가 아니라 이것은 오자니까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어서요.
그러면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만, 가충순 위원님, 우리가 강제하는 것보다도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선언적, 권고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해 놓고 서산시만 별도로 지칭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든 도서관이든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다 해당되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서산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서산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 같아요.
- 이수의 의원
- 아니, 근데 여기에서는 서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2쪽을 한번 보시면,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란 해 놓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했거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서산시 각 읍·면·동 사업소 포함해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이전에 상위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학교, 도서관, 소방서, 우체국, 주민센터, 이런 기관을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정이가 이런데 서산시는 서산시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법의 취지와 좀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의원
-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것은 정의잖아요?
이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서산시 행정기구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 안원기 위원
- 그것은 인위적 판단이시고요.
아까 팀장님과 상담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대답은 아까 하셨거든요?
- 이수의 의원
-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을 서산시 산하 읍·면·동 직속기관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공공기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서산시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같이 준비하셨으니까 한번.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 안원기 위원
- 그렇지 않고 그 외에, 이 조례를 가지고 학교나 도서관, 소방서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안원기 위원님.
- 이수의 의원
- 저기…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의원님, 잠깐만요.
기획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지금 내용은 이렇거든요?
공공기관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법률에 나와 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도 있고 다른 여타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기관까지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서산시가 규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으로 명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법에 위배되는지 괜찮은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다른 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충돌을 하나요?
- 이희민 주무관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희민 주무관
상위법에 인용해서 그것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이 공공기관만을 공공기관으로 정해서 하겠다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 위원장 안효돈
-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뭐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 이희민 주무관
예.
- 위원장 안효돈
- 여기 이 조례에서는 이 조례만의 공공기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이희민 주무관
예.
- 안원기 위원
- 확실한 거예요?
- 이희민 주무관
저희 법무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 안원기 위원
- 저는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함은…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잠깐만요.
이러다 보니까 난상토론이 되는데요.
- 이수의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을… 공공기관은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정의를, 공공기관은 서산시의 행정기구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상위 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소된 것이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까지는 관할할 수 없잖아요?
- 안원기 위원
- 그 취지가 아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지금 기획실에…
- 이수의 의원
- 우리 서산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여기 정의에서는 서산시로 축소를 시켜 놓은 것이지.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잠깐만요.
이게 기획실 답변은 축소, 확대의 의미가 아니고요.
상위 법에 분명히 공공기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그 상위 법을 차용해서 어떤 법에 따라 공공기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딱 정한 것은… 거기는 가, 나, 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뜻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하나만 더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 줄,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맞나요?
그것은 아니죠?
공공기관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에 시 산하 기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 이희민 주무관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 놓고 서산시 것만 넣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정의 자체도 안 맞잖아요?
- 이희민 주무관
어떤 말씀인지…
- 안원기 위원
- 아니, 지금 조례 보고 계시죠?
- 이희민 주무관
공공기관이…
- 위원장 안효돈
-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보기에는… 중개센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농정과에서 언젠가 농사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화번호, 이런 것을 넣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지원보다는 중개센터가 맞지 않나, 그리고 정의 제3호에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중개센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대답 없음)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 이수의 의원
- 예,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인력중개센터로 바꿔달라는 말씀이죠?
- 가충순 위원
- 예.
- 이수의 의원
- 그런데 중개라는 것은 조금 포괄적 의미로 가야… 중개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중개는 수수료나 이런 게 붙는데 여기에서는 수수료가 없거든요.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개, 도농 간 소개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이, 지금 농사 인력 지원에 관한 센터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센터의 의미보다는 도시에 어떤 유휴 노동력을 농촌 바쁜 시기에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자는 취지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농정과에서 반영해서 농사인력중개센터로 홍보를 하면서… 언론에도 그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 정의에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은 중개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의원
- 중개라는 정의를 하게 되면… 지금 저기도 있잖아요, 인력 중개, 직업소개소.
- 안원기 위원
- 농촌인력지원단.
- 이수의 의원
- 그래서 이게 지원센터와 중개센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센터가 오히려…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중개를 한다면… 대신 여기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도 중개센터라는 조례를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거기도 만들었는데, 중개나 지원이나 의미 자체는 농민들을 돕는 의미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 자체가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좀 원활하게 이것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수의 의원
- 교류 형태죠, 그러니까 도농에서…
그러니까 도시민이나 농사를 안 하시던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하고 싶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의원님, 저는 이게…
저는 중개를 꼭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농사인력지원센터보다는 농사인력중개센터가 맞는다는 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위원님.
이수의 의원님, 잠깐만…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지금 서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경영인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이 개념이 다른가요?
잠깐만, 여기 최용복 담당 팀장님이 계신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안효돈
- 저기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 장갑순 위원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이 부분.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정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원센터 하고 농촌중개센터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 6월 7일부터 농업경영인회하고 협업해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외 지역에 있는 도시 근로자 분들, 유휴 인력들의 문의가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중개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수수료는 무료로 인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인력지원센터도 제5조에 보면 업무 내용도 거의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지원센터라고 하면 저희 중개센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여기 업무 분장에 보면 실무 교육이라든지 현장 연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중개센터로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인력만, 희망하는 농가와 중개 역할만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센터 내에…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지원센터는 교육이 됐든 연수가 됐든, 이런 부분까지 병행이 되지만, 중개센터는 근로자만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수수료를 지금 우리가 없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이것을 수수료 없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인력센터라고 하나, 하시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허가를 득해서 하는, 용역 회사.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장갑순 위원
- 이분들이 어떤 “불합리하다.” 이런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그리고 중개료를 받고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런 것을 하면 항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물론, 저희가 6월 초에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요.
이 목적이 공익적인 목적이고, 또 농업경영인회에서도 이미 직업중개소 신고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농정과야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농업경영인회 같은 경우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겠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받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아닙니다, 현재 직업 중개업을 신고할 때 종류가 2종류 있습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현재 농업경영인회에서 등록한 것은 무료로 해서 등록한 상태입니다.
유료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유료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아, 그것은 재등록을 하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재등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굳이 무료로… 농업 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우리 단체가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수수료 없이 하는데 다른 용역 회사에서 어떤 이의 제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뭐,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팀장님.
지금 3쪽에서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 교육 또는 현장 연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실 이런 부분이 세밀하지 않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요.
중개센터, 지원센터… 글쎄요, 제가 조금 생각한다면 중개센터는 중개물이 좌우에 다 있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손이 없으면 중개를 못하잖아요?
지원센터는 일손이 없어도 상대가 요구하면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어느 일정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 딱 하나만 보면, 요구하는 상대 쪽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개의 경우는 일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적 차이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를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요.
농업경영인회에서…
- 위원장 안효돈
- 어려움을 같이 토로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사실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시가 이분들을 지원하라는 조례 근거는 없는 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원센터와 중개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지원한다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을 때 이것을 중개하는 역할도 있지만,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 교육 또는 현장 연수도 지원이고, 그다음에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의 형태가 있잖아요?
이 기능을 이 센터에서 수행한다는 거잖아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중개라고 하면 너무 한시적이다… 그런데 가충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 제3호에,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라고 해서 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개하는 기능 등’이라고 해서 ‘등’을 하나 삽입하면 뒤와 충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수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요.
제2조 정의 제3호에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너무 기능을 한정해 놨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여러 가지 역할, 지원 사업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을 하나 넣어 놓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 이수의 의원
- 인력을 중개하는 등?
- 위원장 안효돈
- 예, 중개하는 등의…
- 이수의 의원
- 그러니까 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거기에 중개를 넣자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2조 제3호에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중개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이수의 의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제5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쭉 기능이 있잖아요.
- 이수의 의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 있다고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피하려면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 이렇게 정리하면 충돌이 안 된다는 거죠.
‘등’을 하나 넣어서 수정하면.
- 이수의 의원
- 그러니까 제1호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자는 이야기죠?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제1호가 주업무가 되고 기타가 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뒤 조례가 충돌하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정회)
(11시 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3호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산림공원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부적합 시유림에 대한 매각 대상지에 대하여 2020년 4월과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산재된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는 재산의 가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일반재산과 함께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부적합 시유림 중 연접 재산과 함께 매각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산림공원과로 재산 이관 절차를 마치고 3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처분 면적 2,000㎡ 이상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두 필지로, 지곡면 도성리 산 118번지 면적 4,582㎡, 재산가액은 약 5,700만 원이고 성연면 일람리 963-2번지는 면적 7,443㎡, 재산가액은 약 8,900만 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같이 하시죠.
답변석에 같이 계시죠?
두 분이니까 멀리 떨어져서 같이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재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그 재원으로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공유재산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고 보존부적합 시유림 매각 대상지와 연접한 일반재산을 병행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매각 재산 중 지곡면 도성리 산 118번지는 매각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 박희명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나눠 드린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고서의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7.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
- 위원장 안효돈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청원 심사를 하시는데 이해를 돕고자 청원 심사 규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6조에 의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청원의 내용이 국가 및 서산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또는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채택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이유는 2015년 5월 18일, 서산시가 ㈜세일종합기술공사와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과업 지시서에 수석지구, 잠홍지구, 석남지구 등 3개 지구만 특정하여 과업 지시를 근거가 불명확 한 점, 2015년 수석동 토지 거래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토지 거래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는 등, 투기가 횡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 2011년 5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 실태 분석 및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에서 터미널 이전을 광역적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구 25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인구 증가가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도시 개발을 추진한 점과,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에 17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심사 결과, 구체적인 체비지 분양 활성화 및 매각 지연 시에 대응 방안 마련, 복합 터미널 건립에 따른 현 터미널 주변 상권 등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조건부 승인이 났지만 이에 대한 이행 없이 도시개발 설계 용역을 추진한 점 등을 이유로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서업에 행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으로써, 본 의원은 청원인이 청원한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면밀한 조사를 관련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와 주요 내용은 임재관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청원 취지는,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서산시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달라는 청원으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익감사 청구인은 300명 이상의 국민 또는 지방의회 등이 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종합 의견을 들어본 후에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건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받고 생각이 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인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인지…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맞기는 한데, 감사에 관련된 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이다가… 사실은 총무위원회 하고 합동으로 이 안건을 심사해 보고자 하는 의견을 지금도 갖고는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서 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준우
임재관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공익감사 청원 건에 대해서 2018년 3월경에 거의 동일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관련된 내용 답변서를 제출했고, 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최종, 한 번 현지에 나오고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이지 그 외에 감사를 받았다든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이, 감사원에서… 우리 시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일련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 서산시에 본감사를 시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서산시에서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서산시에 특별감사가 나오지 않고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분만 서산시를 방문해서 그냥 일상적인 이 업무에 대한 자료만 받았을 뿐이지 별도로 감사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감사원 수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받았던 내용이, 감사를 판단할 때, 약간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감사 청구 내용이, 우리 시에서는, 행정부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을… 그렇다고 저희가 위법한 행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 아니, 서산시 입장에서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위원님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 미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혼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과도 관련되어 있고 토지정보과도 조금 관련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오신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임재관 의원님은 청원인이 아니고 청원인에 대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청원을 소개하게 된 동기 선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위원장님, 지금 감사 청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위원장 안효돈
- 그 토론은 후에 하시고요.
지금은 질의…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 부분만.
사업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이 청원인에게 소개하게 된 동기, 이것은 임재관 위원님에게,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장님에게.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끼리의 토론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따로 뭐… 내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봤으니까, 따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청원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임재관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양해로 2021년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활동도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남은 일정도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협력하며 의회를 적극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