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5일(화) 9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시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도시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하여 산림공원과, 도시과, 농정과,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각 과장님께서는 대기석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맑은물관리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맑은물관리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만 자리하시고 실무 팀장님은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42번, 전통사찰 상수도 보급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전영학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사찰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산시에 전통사찰이 10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개인 사찰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60개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전통사찰에 상수도 보급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전통사찰이 아닌 개인 사찰에 대한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서산시 상수도 보급률이 98.3%예요.
한 1,830세대인가 보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상수도 100% 보급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요.
전통사찰이 아닌 개인 사찰에 대한 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을 하는 것은 문화재에 화재나 이런 위험 때문에 소방용수나 방문하시는 분들의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지원했는데요.
전통사찰이 아닌 나머지 50개소 하고…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같은 데도 수련원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전통사찰이 아닌 데는 문화재나 이런 것이 지정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조금 어렵고요.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이것을 전통사찰이 아닌 것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요.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98.3%면 제가 1,830세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보급률이 그 정도만 안 된 거예요.
이게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을 실측할 때, 거기 사용 용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파서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 수질이 나와야만 건축 허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개인 사찰이라든가 지하수를 먹고 있는 가정에 빠른 상수도 보급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될 부분이다… 이것은 개인 사찰이나 전통사찰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840세대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무료로 해 주는 그것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1년도 지하수 수질 관리 예산이 한 1,234만 원 정도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하수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신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신청이 있을 때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소가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시민의 물 건강 확보를 위해서, 서산 시민이 건강해 지고 서산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인가… 지금 수립 중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연말까지, 수립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에도 1,840세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겠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상수도가 미급수 된…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미급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00명 정도는, 관은 깔렸는데 개인들이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안 해서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 2,000명 정도가 저희들 관이 안 깔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올해도 소외계층 급수 관로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읍·면·동 이런 상수도 매설 사업으로 15억 원을 해서 매년 보급은 하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남은 한 2,000가구가 너무 외딴 곳에 있다 보니까 한 가구에 가는 것만 해도 한 1억 이상 소요되는 곳이 많아요.
물론, 돈을 떠나서 당장 급수는 해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예산상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진 곳에 계신 분들, 실은 제가 전통사찰과 개인 사철로 접근한 것이, 그런 분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이 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관련한 수질 관리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분들이 지하수를 떠서 먹던 거니까 물을 그냥 먹기는 하는데요.
그 물에 대한 오염이나… 요즘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1,840세대면,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해서 지하수를 먹는 분들도 있지만 수질 관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지하수가 근래 들어서 수량도 문제가 되고 수질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먼저 2015년도 6월에 취약 계층에 정수기 보급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게 5년이 지나서 다 끝난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곳들은 정수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우리 서산 시민 한 분한 분의 건강권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외진 곳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수질관리는 매달은 아니어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분기별로 하시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매달 합니까?
매달은 어렵더라도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통해서 물 건강권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지하수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해 준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홍보는 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짧게 요구하겠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올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수립 내용에 보면 수돗물 수질 자료, 상수도 통계,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3,072세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성2리에 갔더니 10가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3년에 1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못 먹을…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을 못할 지경에 왔는데 서산시에서 방치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입니다.
비상 급수용 관정 이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맑은물관리과 문익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비상 급수용 관정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2016년, 2017년도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보령댐의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10% 이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8.6% 되면 비상 경계 단계에 이르게 되고 급수 일부 제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예산을 보조하면서 서산시도 이와 같은 비상 급수 관정을 설치하게 됐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 일일 생활급수 사용량이 얼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 안원기 위원
- 5만 5,000톤입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4,000톤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한 급수를 할 경우에 5만 5천을 사용하던 17만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매우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이 환경부에서 8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서산시 예산 8억 4,000만 원을 하면 16억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내역을 보자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16년, 17년도인데 몇 년 됐습니까, 4년, 5년이 됐는데 정부 보조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더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부서에서는 자료 관리를 통해서 통계도 작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상 급수용 관정 현황을 한번 자세히 보면, 2017년도에 개설한 성연 배수지가 있습니다.
비상 급수용 관정만 파 놓고 배수지에 연결을 안 했어요.
17년이니까 약 5년 됐는데 연결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비상 급수용 관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2017년도에도 보령댐 저수지가 10%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 수원이 원체 달리니까, 보령댐에서도 물을 공급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또, 성연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땅속에 묻혀 있지 않은 것뿐이지 저희들이 비상 급수를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만 들면 호스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공사를 할 때 애초에 계획에 의해서 완공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이 했다고 할 때 서산시에 준공 검사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게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대산이나 지곡처럼 관로까지 다 완벽하게 있으면 우리도 비상시에 사용하기 편리할 텐데, 그 당시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관로는 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은 좀 못하겠는데, 그래도 비상시에 사용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즉시 가동 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다음에 비상 급수용 관정 이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게 가뭄이 심했는데도, 2017년도에는 대산2 비상 급수용 관정을 한 차례도 이용한 적이 없어요.
또, 지곡2 배수지는 2016년, 2017년, 2번 다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뭐냐 하면, 대산1·2, 또 지곡1·2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2개를 동시에 가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인은 하나로 합쳐져서, 관 하나가… 여기 둘 중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예비용이거든요?
1을 작동했을 때 2를 같이 작동 못 시켜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작동 시키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곡2 배수지의 경우, 아시다시피 비상 급수용 관정으로부터 거리가 4km 넘는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밸리 중간을 거쳐서,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옆, 산 위에 있는 배수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자그마치 4.2km가 됩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성연 배수지 사업 계획의 11배가 넘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사업을 서산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앞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탁도가… 생활용수 탁도 기준치가 2이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탁도가 1.8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니까 설치만 하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그 탁도 문제는 2020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 탁도가 올라가서 오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데.
이 지하수 수질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검사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 탁도가 조금 높았다고 해서 이게 매년 탁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 안원기 위원
- 물론 점검할 때 차이가 있지만 탁도에서 큰 차이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가뭄이 있었던 2016년, 2017년도에 사용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저 관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용 관정으로 돌리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비상 급수용 관정으로써는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고, 이 비상 급수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돌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곡2 배수지의 경우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전기료는 매년 50만 원대, 80만 원대를 납부하고 있어요.
물론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도 그렇지만 30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저것은 무슨 차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16년도… 이게 2016년도에 처음 파서 시험 가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2017년도에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정상 가동으로 해서 수량을 보충한 사항이고, 이게 운영하는 날짜나 이런 것이 달라지니까 금액이 아주 똑같게는…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정상 가동한 사례는 없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시험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전기료를 저렇게 매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시험 단계에서 한 번씩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나마도 성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료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시설도 안 된 것입니다.
조속히 개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는 대산1 비상 급수용 관정입니다.
앞의 펜스는 서산시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와 비상 급수용 관정 경계를 쳐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는 대산2 비상 급수용 관정인데요.
여기는 지곡1 관정, 지곡2 관정, 성연면 관정입니다, 이상한 것 없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보안 관계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일반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일반 관정들을 봐도 울타리나 이렇게 해서 접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이나 여기에 뚜껑에 시건장치를 해서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같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은 하고 계신데요.
5개 관정에 어느 것 하나 안전시설이 된 것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와 같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상용 관정인데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파손된 상태고요.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기에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유사시에 비상 급수용 관정을 이용하는 중에 어떤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펜스나 시건장치를 정확히 해서 본래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전반적으로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글쎄, 처음 만들 때 배수지라고 한다면 접근 금지를 시켰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용 전환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 및 급수 불량 지역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 미보급 인구가 2,500여 명인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했음에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491가구에 1,458명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마을상수도가 2017년도에 51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 보급을 하면서, 2020년도에 23개소, 올해는 16개소로 2017년도에는 37개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16개소가, 주민분들이 아직은 수질이 좋다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를 놨을 때 비용이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직은 마을상수도를 그냥 이용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각자 홍보를 통해서 광역으로 전환시키려고, 요새 지하수 같은 것이 사실 수량도 부족해지고 수질에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비소 같은 경우가 기준치…
- 안원기 위원
- 예, 과장님 답변이 길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말씀하신 대로 14개 마을에서, 아직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한 70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가 미보급 돼서 지하수도 못 먹고 있는 인구가 2,500세대가 넘는데, 이분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정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정비해서 광역상수도 보급을 했으면 그에 맞게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을 미보급 인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설치했더라면 2,500여 시민들이 이런 상수도로 고통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재정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입니다.
대행업체 발주 현황 및 업체 선정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발주 현황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서 본 위원 요구 사항은 골고루 나눠서 해 주라는 뜻으로 했는데, 이번 확인 결과 골고루 잘 나눠줘서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입니다.
서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일일 하수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서산 같은 경우는 4만 톤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4만 톤인데 기능이 좀 약해서, 시설이 미비해서 4만 톤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올해는 95%를 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 사업이 기능 정상화 시설, 또 증설, 이 사업으로 보이는데, 간월호 오염 문제가 우리 서산시로서는 한두 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는데, 우리 서산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능이 정상치 않으면서 오염시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능 정상화 사업이랑 증설 사업을 추진해서 올 8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작동을 할 거고요.
작년까지 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익정 과장님께서 맑은물관리과 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부족했던 기능에 대해서 보강 공사를… 뭐,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내용을 잠깐 점검해 보면 일일 4만 톤의 하수처리량을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 못한 게… 정상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2만 5,000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산시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증설을 한다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능 정상화를 통한, 그러니까 증설을 통한 기능 정상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정확하게 보면 4만 톤 정도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문제는 강우 시가 문제입니다.
강우 시에 빗물이… 단순히 하루에 떨어지는 물 그 자체가 아니고, 도로를 거쳐서 하수도를 거쳐서 하수처리시설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탁하고 갖가지 오염물질 등이 합류된 그런 물이 되는데, 이때는 불가피하게 1차 소독이라든지 그 정도의 과정을 거친 뒤에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저류조시설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예산이 막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조화, 또 간월호 오염 예방 차원,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류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이 하수도에 유입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부터, 2019년부터 국비 사업으로 하수 저류조 설치 사업을 시행하려고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하수 저류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 판단에는 용량이 한 2만 톤에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3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대로 과감하게 개선하시고, 또 신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에 노력해서 신규 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서산시에 15개가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존 용량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귀농이나 귀촌, 아니면 전원주택 개발을 통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많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애당초 우리가 수요 예측 측면에서 그것을 좀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증설을 통해서 용량을 좀 늘려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하수처리 기본 방침이, 환경부 쪽에서는 기본 방침이 정화조를 묻어서 개별 처리하는 비용과 모아서 마을 소규모나 우리 서산 종합처리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의 단가를 비교해서,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싸다고 판단됐을 때… 그게 경제성을 자꾸 따져요, 그쪽에서는.
그래야 저희가 허가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로 떨어져 있는 먼 가구들은 개인 정화조를 쓰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 저희들한테 허가가 안 나요.
- 가충순 위원
-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계획 설계 내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용량 부족으로 연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 정화를 통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옆집은 되는데 나는 안 된다는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것은 그런 증설이 필요한 데를 우선 선정해서 좀 정책적으로 증설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 계획이 올해 말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의 편입을 많이 시키고자 이번 계획 변경에서도 한 30군데 이상을 다 조사해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도 아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하수처리 구역 안으로 지정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9번입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윤기훈 팀장님, 정원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 용량이 좀 부족해서 강우 시에 차집관로에서 오수 맨홀 넘침이 발생하고 있어요.
준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대산에서 강우 시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증설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증설 사업만으로 모두 다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증설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답변 드릴까요?
- 장갑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매년 실시해서 노후 하수관로 개선 사업, 그다음에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그래서 올해도 한 2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기존 하수관로들이 계속 노후하다 보니까 100%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기술 진단을 하면서 오접된 부분이라든지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최대한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000톤인데, 이것이 증설되면 일반 여름철 폭우 시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시작 단계에서 우리 주민으로부터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금번 증설 사업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증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분당 230㎥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시설을 10억 원 투자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 저감 시설만으로 100% 악취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선진 사례들을 검토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대산 지역에 오수관로 시설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금번 공사가 완료되면 오수 또는 지하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대산 소재지 내에 오수관로 개선 사업에 360m 2억 5,000만 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수관로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00% 오수를 차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지속적으로 기술 진단 등을 통해서 오수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장에 위치한 대산2리 일부 지역이 오수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언제 오수관을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4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대산2리 일부 지역이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함에도 하수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 중에 있고 이것도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대산 공공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기 시 오수 넘침으로 인한 어민들의 걱정과 처리장 주변 악취 문제, 또 대산2리 지역의 오수관로 매설 요구 등, 이런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충청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보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과 하수처리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익정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 현황을 보면 98.3%가 맞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7%가 보급이 덜 된 부분,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면, 나머지… 뒤에도 자료를 보니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셔서 보니까, 지하수를 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개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무료로 한다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소가 아직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 사각지대에 있어서 지하수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예산을,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 관로 설치 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상수도 매설 사업이라든지 해서 1년에 한 19억 정도의 예산을, 올해 19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옥이 외딴 지역에 있는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사업비가 한 집당 1억 원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100%를 다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를 쓰면서 수질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수기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특별히 좋은 것 대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상수도를 놓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거리상, 비용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은 100%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력이 있다 보니까 100%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1년에 19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19억이라고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가정 수로 따져 보면 가정 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늘려서 100% 목표로 가고 있지만 재정상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됐을 때 긴급하게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 오염이 됐을 때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안전한 물,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사 먹는 식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을 비축해서 그분들에게 일시적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하고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마을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맹호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즉각 중단하고 식수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자체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시고 먹는 물은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식수로 하게 조치를 하고요.
지금 16군데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해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기도원, 연수원, 수련원, 이런 곳이 마을 인가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식수에 대한 굉장히… 그동안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오염되는 경우, 또 교회나 수련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도 검토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찰 중에서도 전통사찰에 안 들어가는 50개소와 타 종교 단체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정 사항 등이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수련원이나 이런 경우는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행사나 뭐가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에 물탱크를 마련하면 행사 기간 동안 물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물탱크에 채워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시민으로서 우리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을 텐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먼저 답변하고 겹치는데요.
서산시에서 급수 구역 내에는 있는데 본인이 싫어서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외딴 지역에 있어서 관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한 2,500명 정도 계시거든요?
물론 사찰이나 수련원을 제외하고 일반 가정들인데,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1년에 10억 정도 들여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별로 사안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전통사찰부터 시작해서 교회, 연수원, 수련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했고요.
사찰 같은 경우는 60개중에 전통사찰이 10개소가 빠지고 50개소가 있는데, 가까이 시내에 있는 부분들은 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산 위에 있다든지 멀리 있는 부분들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아직 해 본 적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수나 상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기도원, 연수원, 이런 부분들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100% 달성이 되고 미처 못한 부분,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서 식수를 따로 보급한다든지…
일반 지하수는 오염되면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겠지만 식수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고민해서 계획을 가지고 100%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시 53분 감사중지)
(10시 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하수도 미설치 구간 설치 계획 미반영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게 보급률이 약 78% 정도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016년 8월에 기본계획에 수립된 게 현재 있는 상황이죠?
미처리 구역이 16쪽, 서산처리구역 하고 대산처리구역, 운산처리구역.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맞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2016년 8월 이후에는 기금계획 용역 준 거 없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진행 중입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처리되면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로 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 1, 2%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어디쯤 되죠?
나머지 전체 다인가요, 잔여 구간?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닙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구역 내 미처리 구역은 6개소고요.
지금 나머지 현재 추진 중인 것은 36개 지구를 조사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36개 지구를 조사했는데요.
이것도 개별 처리보다 집합 처리가 경제성 있는 부분이… 18지구가 나와서 이것을 추가 편입하고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협의가 언제쯤 끝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연말까지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 연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게 협의가 끝나고 나면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보급률은…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된다고 보급률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반영이 됐을 때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전체 18지구가 다 반영된다고 하면 한 82% 정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지역이겠죠, 그렇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 보급률이 78.3%라는 것은 사람 인구수 대비라서 78.3%고요.
면적 대비로 보면 하수도 보급된 데가 6.7%밖에 안 됩니다.
산과 농경지 부분이 잔뜩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안 들어간 데까지 전체 100%를 다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00%는 불가능하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하수도 처리는 상류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는데 상류가 오염되면 하류는 자동으로 오염되거든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상류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미 지역은 많이 추진을 했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상류 지역에 미처리 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원지 지역을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도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중에 36지구를 조사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처리 구역 내로 많이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금강청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일단 인구 밀집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경제성이 나오다 보니까 승인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하수처리 구역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게 5년마다 하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5년에 1번씩 하는데 중간에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중간에도 가능합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중간이라도 반영하셔서 상류 지역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입니다.
방치 지하수 원상 복구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간 신규 지하수 개발 접수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작년 같은 경우 한 200건 정도 나옵니다, 199건이거든요?
- 가충순 위원
- 200건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19년도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020년도에 199건.
- 가충순 위원
- 올해는 어느 정도나?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올해는 아직 자료 통계를 안 잡은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방치 지하수 폐공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을 3,000만 원 썼어요.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규 지하수 신고 건수가 많다고 하면 결국에는 폐공 관련한 건수도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폐공을 12개 했거든요?
18년도에 그러니까 33건, 19년도에 34건, 작년에는 12건으로 처리를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갑자기 1,000만 원을 줄였는지… 그렇죠?
건수가 33건, 34건, 하다가 12건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닙니다, 예산은 작년에도 처음에 6,000만 원이 섰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없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방치 지하수를 조사하는데, 조사 구역 자체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신청 건수가 없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폐공 지하수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에서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내야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이것이 사유물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시킬 때도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 협의 하에 폐공시키지 저희들 직권으로 사유물을 다 없앨 수 없는 부분…
- 가충순 위원
- 아, 그러면 관에서 사용하던 지하수를 폐공하는 것은 폐공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지하수 폐공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폐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의 관리가 잘못되면 관리가 잘못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것은 가능한데, 폐공 자체를 저희들이 시키지 못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아, 그래요.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금 면 단위 지역에 지하수가 많잖아요.
특히 부석이나 고북, 음암, 운산,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는 지하수가 많습니다.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농사를 못 짓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에 지하수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로 폐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폐공하는 것은 사용자가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빈집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때는 연고자를 파악해서 전화로라도 협의를 해서 폐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사망에 의한, 그런 경우에는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것을 폐공을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한다면.
- 가충순 위원
- 가족이라든가 누가?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혹시, 우리가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행정처분 한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작년에 2건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2건이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분 행정처분은 어떤 거예요, 벌금입니까?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과태료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보통 얼마 정도 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작년에 냈던 것들이 지하수 개발자하고 사용자하고 둘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주인 같은 경우가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 가충순 위원
- 개발 사업자.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주인.
- 가충순 위원
- 예.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사업자 같은 경우는 250만 원.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대개 과태료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하수를 신고 없이 막 뚫지는 않겠네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납기 전에 납부해서 반액을 받아서 100만 원, 250만 원이지, 법적으로는 200만 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 없이 자기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건이 발견된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제가 지하수 개발하시는 사업자들을 보니까 소형 관정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중대형 관정들, 이런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하수를 뚫어서 물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용량이 있더라고요?
그 물 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하수로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 양이 안 나오면 자리를 옮겨서 지하수를 계속 뚫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폐공들을 명확히 하는지 의심이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가 좀 필요하다…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폐공을 하려면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케이싱 제거, 그다음에 특수성 재료 주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 맞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소형 관정은 50m, 그다음에 조금 큰 것은 150m로 굴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로 폐공을 하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사실 신고 건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고요.
허가 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나 이런 데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준공검사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이것 지하수 시공하는 현장에서 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하수 개발이 돼야만 일로써 성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2군데, 3군데, 4군데를 다니면서 시추를 하는데, 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폐공을 해야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를 하시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 가충순 위원
- 그 부분을 지도해서 지하수 오염원의 차단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을 업체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폐지하수를 찾아내는 일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입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안태훈 주무관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 시민분들이 지하수 수위나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 관측망 설치 근거와 목적이 뭐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설치 근거는 「지하수법」 제17조인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 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목적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 보조 관측망 설치 대상지 선정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보조 관측망 설치 대상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 전 지역에서 지역적인 안배, 그다음에 바닷가이다 보니까 해수나 공단 지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보조 관측망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보조 관측망이 총 2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해서 매년 한 2개소 정도씩 계속 설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우리 15개 읍·면·동에 골고루 분포돼 있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관측 자료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운영 중인 것은 3가지 센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위하고 수온하고 전기 전도도, 이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고요.
1년에 2번으로 해서 생활용수 기준은 20품목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오염물질을 판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전기 전도도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는 실태조사를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조 관측망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20항목을 하는데, 건당 한 14만 원 정도 나옵니다.
20항목 중에는 농약이라든지 VOC, 유분, 중금속,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활용수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20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 것이 작년에 설치한 4개소를 빼고… 26개소에서 4개를 빼서 22개소로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 오염물질이 약간 수질 기준에서 초과된 부분은 있지만 특정 오염물질이나 그런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우리 서산시는 특정 오염물질에 의한 지하수 오염 징후는 없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또, 수질검사 한 결과가 있어요.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부분에서는 오버 된 것이, 산성리에서 대장균이 좀 초과된 부분이 있었고요.
음암 도당리 하고 부장리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조금 부적합 한 게 나왔고, 팔봉에서 질산성질소, 고북 하고 대산 대죽리에서 염소이온들이 추가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 뭔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히, 대산공단 내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을까… 특히, 대산 읍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대산공단 내에 설치된 25개 지하수가 있고요.
시에서 설치한 보조 관측망이 2개소가 있는데, 수질 모니터링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죽리에 염소이온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 이 염소이온은 바닷가이다 보니까 소금이 있어서 염소이온이 조금 초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대죽리, 독곶리, 대산공단 내에 설치된 지하수 25개가 있고.
또, 보조 관측망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검출된 것은 대죽리에 있는 보조 관측망으로 해서 염소이온 정도, 그러니까 특이 사항은 없고 오염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염소이온 외에는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향후 지하수 수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지하수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방치 지하수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원상 복구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관측망 확충 사업도 계속 늘려서 지하수의 오염이나 수량,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15개 읍·면·동뿐만 아니라 대산공단을 비롯한 지하수에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전부 다 우리 서산시는 지하수 오염된 곳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큰 재산인 생명수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로 보전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감사 중에 지하수 사용 인구 수질검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가 시급하다고 안원기 위원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공통 사항 하시겠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으로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해서 여러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공통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간월호는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중에서도 우리 맑은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생활하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간월호의 수질 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몇 % 정도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종말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완료됐나요?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시험 가동 중이고요.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게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1만 8,000톤 증설하신 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1만 8,000톤을 증설했는데, 향후 강우가 심할 경우에 그동안 월류수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증설함으로써 월류수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증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잡힐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강우 때 아무래도 우수가 혼입되다 보니까… 하수도 어느 정도 오염이 있어야 하수 정화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빗물이 섞이게 되면 오염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바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2만 톤 정도 저류지를 한번 시설하고자 금강청과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1만 8,000톤 외에도 저류조를 2만 톤 정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월류수가 발생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하수 미처리 구역을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간월호에 대한 수질을 최대한 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죠?
먼저 요구번호 53번, 산림 훼손 현황 및 처리 사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 자료 목록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수리 건에 대해서 잘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김동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동찬, 답변석에 자리)
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에 가신 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죠?
-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장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근무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020년 1월부터?
- 회계과장 김동찬
31일까지.
- 이수의 위원
- 12월까지?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전 상황은 잘 모르시겠네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전에는 운산면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 이수의 위원
- 이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한 30년 전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은 현황도로죠, 도로가 아니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현황도로인데, 이 도로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사유지지만, 이 도로를… 그러니까 피의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다른 소유로 되어 있던 토지였는데, 이 토지를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2014년경 이 토지가 길을 막다 보니까 거기 주민들이 왕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사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내로 통행해야 하는데 통행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행위허가 접수를 하게 되죠?
허가를 접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접수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하고 토석 채취, 모든 조건이 다 들어가 있죠?
허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토지 분할… 그러니까 이게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인데, 그렇죠?
- 회계과장 김동찬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잘 안 보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항 자체가 몇 년도… 제가 오래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2016년도 것인데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2016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받은 날짜가 2016년 10월 27일입니다.
26일에 접수를 했고 27일에 허가서가 나왔는데, 빨리 나왔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저기에서 접수를 한 것 같아요, 빨리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허가서에 허가 조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가 조건에 보니까, 이것은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뭐,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죄송합니다만, 개발행위 업무 자체가 산림공원과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항을 확인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산림 훼손으로 고발 조치가 됐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고발 조치가 됐는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입건을 해야 되잖아요.
입건을 하면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내용이 조금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특사경이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특사경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검찰에 넘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넘기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불법 산지 훼손 내용으로 보도가 되어 서산시청 산림공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함과 범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에 혹시 여기에 저거를 안 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여기를 안 가보셨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산불도 그 위에서 많이 났고 그 위쪽에 어떤 사찰도 있었고 한 5가구 정도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도 났었기 때문에 방문도 했었고 제가 과장이었을 때도 간 사실이 있었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도로가… 그러니까 불법 훼손됐다고 인지한 내용이 뭐냐 하면, 2017년 10월경 도로가 포장이 됐죠?
그전에는 콘크리트 포장이었는데 이게 아스콘 포장으로 바뀝니다.
그 이후 2019년도에 5월 6일도 산수리 6번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같은 달 26일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다음 해 4월 4일에 또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그전에도 숱한 산불이 발생돼서 그 지역에 카메라까지 설치를 했었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2017년도에 이 피의자가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2017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2016년에 개발행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확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혹시, 뒤에 오래 계셨던 분 계신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산림공원과 나오신 실무 공무원 여러분께서 혹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대답 없음)
없나요?
일어서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기성 주무관
예, 산림공원과 권기성이라고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2017년도에 도로가 개설된 것을 혹시 아시나요?
개설이 아니고…
- 권기성 주무관
아스콘 포장.
- 이수의 위원
- 예, 아스콘 포장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 권기성 주무관
아스콘 포장은…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직접 현장으로 도착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된 사실은 목격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때 확인은 하셨는데, 그런데 수사보고서에는 처음 인지를 했다고 했거든?
- 권기성 주무관
그 해당 사건의 사건 인지는 언론보도에서 최초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문제 제기에 의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진행했고,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이 된 내용을 환지 관리법 법령에 위반 혐의가 되느냐고 확인을 거쳐서 진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작성된 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처음 인지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언론보도가 되니까 처음 인지했다고 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 권기성 주무관
기존 현황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콘 포장이 된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불법 사항인 것은 최초 언론보도된 시점 이후로 알게 된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여기에는 최초 인지하게 됐다… 처음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 권기성 주무관
아스콘 포장이라는 사실이 불법 사항임을 언론보도 제기된 시점부터 최초 인지되었다고 그런 내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지를 확인한 결과… 즉, 쉽게 이야기하면 현지를 가봤다는 이야기죠?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현지를 가보니까,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알게 됐다, 그 뜻 아닌가요?
- 권기성 주무관
불법 행위인 사실을 현지 조사 결과 처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전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신 거네요?
- 권기성 주무관
아스콘 포장이 된 사실에 대해서 인지는 했으나 불법 사실인지 언론보도 제기된 이후 검토한 후에 인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아스콘 포장이 된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그동안에는 몰랐다?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그 얘기네요, 그러면?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임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무한 노력을 했죠, 산림공원과에서?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 지역을 임도로 개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임도로 설정하기 위해서 최남선 팀장님께서 거기를 임도로 지정하려고 해서 위에도 임도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임도하고 사도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 권기성 주무관
임도는 산림 경영인이나 산림 보호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임도, 현황도로를 만드는 사항이고요.
사도는 개인이 어떤 이용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시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임도로 지정했을 때 그 도로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권기성 주무관
죄송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도로는 임도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권기성 주무관
지금 말씀하신 임도를 어떤…
최남선 팀장님이 개설하려고 했던 임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스콘 포장된 도로를…
- 이수의 위원
- 예, 아스콘 포장된 도로를 임도로 지정하고, 그 위에도 거기로 연결되는 임도를 계속 증설해서 연장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산림 훼손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굳이 사도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그것을 임도로 바꿨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권기성 주무관
기본적으로 임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방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이동이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 사건이 발생한 아스콘 포장된 도로는 이미 기존에 현황도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도로 추가 지정이나 신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 도로를 이용하고 만약에 저희가 최초 추진했었던 임도를 개설했다면 이어서 이용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임도로 지정해서, 또 연장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도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그 도로를 통행할 때 그 위에서 사유지라고… 거기 사찰에서 길을 막더라고요, 차들이 못 올라가게.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막았다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임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산림이나 산불이 났을 때, 그때만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도로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을 서산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이 있는 토지를 삽니다.
사서 이것을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해 줍니다.
아스콘으로 싹 포장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개인 욕심을 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주민들은 사례자거든요?
사례자는 뭐냐 하면, 종토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거기 농지나 이런 데를 무상으로 지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포장해 줬습니다, 원래 되어 있던 길을.
길이지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죠, 그것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을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분을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위반이 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그 지역을 임도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거부하니까… 또한, 이로 인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좀 악의적인 사실… 그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범죄 사실을 관에서는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관에서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사도법」에서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법」에서는 사도라도 개인이 돈을 다 들이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범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개발행위허가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 진행하기 전에 토지 분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것으로 공사에 대한 허가 사항에 갈음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 권기성 주무관
피의자가.
- 이수의 위원
- 예, 피의자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저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의자가 진술한 해당 공사의 토지 분할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기에서는 토지 분할로 해서 그 밑에 단서 사항에 다른 법령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개발행위 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따라서 피의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공사의 조형물 안내판 설치 진행하는 산지관리법 및 위반 혐의가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므로 기소함이 타당함으로 사료됩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해서 불구속 송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 권기성 주무관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저 내용이 거짓으로 보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무지에 의해서 법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기성 주무관
저는 그 내용은, 피의자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사실과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사실 맞지 않죠…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무지에 의해서 그런지, 법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건지.
- 권기성 주무관
우선 허가 조건에 관련해서 피의자도 저 공문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판단한 3번 항목에 대해서 몰랐다면 시청에 문의하거나 아니면 다시 알아보거나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알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사실이 아닌 것은 맞죠.
사실이 아닌 것은 맞는데…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라도 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 목적이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거기로 이사를 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문중에서 보니까 “답답하게 서산시는 뭐를 하고 있느냐…” 서산시에서 이런 데는 길을 내줘야 되는데, 수십년 전부터 길이 있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길도 안 내주고 있다가 이제 적발되니까… 법에 저촉된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악의적으로 해서 형을 더 받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 권기성 주무관
산림공원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조사하고 형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계신 검사님이…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요.
판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악의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쓰는 것과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과…
그리고 그 지역이 도로가 있었고 수십년 전부터 도로명주소도 부여 받은 현황도로다, 거기에 편익을 목적으로… 무지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사실대로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재 자체를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왜곡하고… 어떻게 보면 이건 허위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길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포장이 됐던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처음 알았다.” 불법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것은 내가 진짜 처음 봤다…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 권기성 주무관
악의적인 생각으로 수사결과보고서 등 서류를 작성한 것은 없고요.
아스콘 포장된 사실은 이후 도로 통행을 하면서 내용은 알고 있었으나 불법 행위임을 알게 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수사보고서에 고의로 했다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했다고 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3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께서 이런 사항을 잘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라고요.
새빨갛지는 않지만 거짓이라고… 그렇게 쓸 필요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반복되니까… 그전부터 이런 관행을 가지고 했다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진짜 행위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 영리의 목적으로 산림 훼손을 했고 산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고 올렸으면 맞아요.
맞는데, 이분들의 선량한 생각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한 상태에서 그저 악의적으로 저렇게 써 놨어요, 그래서 내가 의아심이 생긴다는 말이지.
이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서산시를 위해서 다 해 준 건데, 아까운 돈 들여가면서 다 해 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꼭 이렇게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아시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부서장으로 있었고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권기성 주무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 사실, 이렇게 저희 부서에 연락이 왔어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거기에 관습상 도로를 썼었고, 또 예를 들어서 「산지관리법」이나 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관습상 도로로 썼던 부분이 있어서, 어떤 법 정비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언론인에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그래도 실정법상, 지금 법상 그것은 산림 훼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금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부서장이지만 관련 법을 검토해 보고 법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가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사법… 그다음에는 산지 관리법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인지 보고를 하고 검사 질의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권기성 주무관은 사실상 우리 부서의 부서장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법과 관련해서.
사법 조사서, 지금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내용을 저는 보지 못했고 제가 결재한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법경찰관이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을… 뭐, 구두로라도.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께서 하셨을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찰이나 재판 과정에 관습상 도로로 쓰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홍살문과 비석 정도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훼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 명령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 자체를 복구 명령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얻는 실익보다는 해가 많다고 하는 판단해서 그런 사항으로 했고 그리고 사법부에도 그런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수의 위원
- 저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기가 과장님 도장 아닌가요?
- 위원장 안효돈
- 멀어서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이수의 위원님, 사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수의 위원
- 사본은 없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다가가서 사진 자료 확인)
- 이수의 위원
- 아,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한번 보시죠.
저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 회계과장 김동찬
저기… 이것은 사실상…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함)
이것은 사실상,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과 관련해서 조사서 송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의 전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권기성 주무관 하고 김준곤 보호팀장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과장 전결로 찍혀있는 것은 김준곤 팀장의 도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경찰로 임명된 사람만, 저것과 관련해서 작성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김준곤…
- 이수의 위원
- 전결은 팀장 전결인데, 과장님 자리에 그러면 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여기에 찍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결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과장 자리에 팀장님이 거기에…
- 회계과장 김동찬
뭐, 사실은 저게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분명히 과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산림공원과 과장 아닌가요, 다른 과장인가?
- 회계과장 김동찬
그것 자체가, 전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권기성 주무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결재를 맡는 결재 라인은 김준곤 팀장이 결재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과장 자리에 왜 결재란에 찍었느냐는 거죠.
- 회계과장 김동찬
그것은 그 결재선을… 전결이라고 한 것이 조금 부적합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는 담당자가 작성해서 김존곤 팀장이 전결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도장을 찍은 것은 과장 자리에 찍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 찍은 것이고.
과장님은 여기 결재란에 전결이 팀장 전결이니까, 과장님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여기 결재란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있어요.
- 회계과장 김동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에 결재 칸을 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전결이라고 한 것, 그 자체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제가 만약 저런 사항이라고 하면, 담당자, 담당 팀장, 이렇게 해서 결재를 해서 보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즉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 결재란이 있지만 과장님은 결재한 사실이 없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팀장이 도장을 찍은 거다?
- 회계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사실은 결재란 자체를… 제가 볼 때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결재란 자체가 조금 부적합하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만약 저게 된다고 하면 담당자와 담당 팀장 결재란만 만들어서 팀장이 결재하고 보냈어야 옳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결재란에 과장님이 왜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 여기에 과장 결재란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 과장 결재란에 과장이 결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의 전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 란을 만드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 서식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 회계과장 김동찬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확실히 검토해서 주시고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 회계과장 김동찬
과장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과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과장 결재를 받은 사항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김동찬
과장 결재는 받지 않는 것이 맞고요.
- 이수의 위원
-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건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 훼손 건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법」에.
사도를 내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행정적 가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각지대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악의적인 생각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그 사람이 영리의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분들은 해미, 서산 시민에게 행복권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까지 사면서 길을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상 참작… 위법은 했지만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줬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도 분명히 선서는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합격하시면 선서를 하셨잖아요, 선서 안 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공무원 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수의 위원
- 선서를 낭독하게 안 되어 있어요?
선서문이 있던데.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예전에는 월례 조회라든지 이런 때…
- 이수의 위원
- 예, 선서문을 낭독하는데, 거기에 보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고 써 있거든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있어야지, 누구 눈치를 보고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앞으로 관행들이 있을 때, 그전부터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더 조사를 해 보고 충분하게 이분들이 보호를 받고 또한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줘야 맞죠.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라는 가르침으로 알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참 아팠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해미에 있는 ○○○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 회계과장 김동찬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모르신다고요?
- 회계과장 김동찬
예.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서 처벌되든 안 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행감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도를 개설하더라도 공익적 가치가 높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는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도와 관련된 부분은 산림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뜻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사도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에서 하는데,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마치셨나요?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희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청투데이 ○○○ 님, 디트뉴스24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조림지 관리 실태와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현황을 장갑순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내용은 좀 유사해서 함께 감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하나로 묶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정석 주무관님, 한만봉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림지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림지 사후관리, 즉 풀베기나 작물 덩굴 제거를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착률 제고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지는 조림… 작년부터 5년까지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좀 바짝 마이크를 대셔야 할 것 같아요.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적기와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적기는, 1회는 5월에서 7월.
2회는 8월에서 하는데, 풀베기 대상물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클 때까지 통상 2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작업 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있죠?
그 사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풀베기를 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조림목을…
일단 목표는 조림목에 대해서 활착률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봉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조림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가면서 둘레 베기를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결국에는 조림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조림목을 보호하면서 작업한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덩굴 제거 시 사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산림 관련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줄 수 있는데, 거의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몇 개 업체요?
2개 업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관외 입찰까지 해서 하는데, 1억까지는 우리 서산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 장갑순 위원
- 1억까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장갑순 위원
- 그게 넘으면 전체로 가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덩굴 제거, 이렇게 추진 작업 대상지가 어느 곳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대상지는 저기… 5월하고 10월 정도 실시하는데, 벌초 후 3년이 초과되거나 풀베기 단계가 경관 조림지에 한해서 하는데, 국도나 주요 지방도, 고속도로, 가시권 내에 있는 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문제시 되는 것이 도로변… 비단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니다 보면 칡넝쿨로 인핸 피해가 굉장히 커요.
이 칡넝쿨이 한번 나무를 감게 되면 나무가 전부 고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한다… 말씀해 보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물 정리에 보면 관목류나 맹아목 같은 것을 제거하고, 묘목… 그러니까 묘목 찾기 시행 이후에 예초기 작업을 시행하는데, 잡초목은 최대한 낮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칡넝쿨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칡넝쿨은 조림목 생장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때그때 주변을 다 정리해서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기머리에서 5cm 이내로 절단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봄철 같은 경우는 제초제나 약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 계획 대비 조림 추진 현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유는 입찰 차액하고… 보통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잉여액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잉여액?
알겠습니다, 조림 사업 추진 시에 업체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이 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업체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1억 정도까지 해서 하는데, 산림조합하고 법인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2개 업체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요즘 각종 언론 매체에서 목재 수확… 주로 벌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요즘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산림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년간 5ha 이상 목재 수확 벌채지에 대해서 1차 시·도 교차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시 목재 수확이 9건에 65.7ha인데, 그 구역에 대해서 벌채 방법, 산물 처리, 운재로 관리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중앙부처 산림 분야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지금 언론 매체에서 상당한… 뭐, 공중파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침엽수는 30살, 활엽수는 20살이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탄소 흡수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언론 매체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무가 늙어서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살까지는 나이를 세기 어려울 만큼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는데, 30살이 넘어가자 나이테 간격이 폭발적으로 넓어졌다… 그래서 이 산림청의 주장과는 달리 30살이 넘으면 오히려 탄소 흡수 능력이 왕성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또 다른 부분은, 50cm 소나무 나이테를 보니까 이것 역시 전나무나 소나무가 같이, 나이테 간격이 30살까지는 아주 촘촘했는데 30살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간격이 넓어졌다… 그래서 침엽수는 3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산림청의 주장과는 상반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활엽수가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참나무 역시 20살까지는 나이테 간격이 아주 촘촘했는데, 20살을 넘어서 40살에 이르기까지가 나이테 간격이 더 넓어졌다… 즉, 활엽수가 20살이 넘으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라는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30살까지의 나이테 간격이 더 넓고 30살부터는 나이테 간격이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나 30살이 넘어서 나이테 간격이 이전에 비해 더 몇 배나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살이 넘은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며 새로 30억 그루를 심는다는 정부의 탄소 제로 정책은 오히려 30살이 넘어 가장 왕성하게 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파괴하여 기후 재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게 언론 매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글쎄, 산림청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30억 그루라는 게, 꼭 어디 벌채를 하고 심는 것도 있겠지만, 심는 면적도 있겠지만, 일단은 산불 피해지라든지, 또 본 수 면에서, 이론적으로 볼 때 1ha같은 경우는 소나무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2,000본이 있을 때, 벌채는 2,000본을 1ha로 하지만, 식재는 어린 묘목을 심기 때문에 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30억 그루를 심는 만큼 그게 엄청나게 30억 그루에 해당하는 면적을 벌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좋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해 주시고요.
향후 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은 숲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숲 가꾸기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숲을 바꾸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의 목적은 숲의 경제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숲, 나무에 대한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나 솎아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최근 시행하고 있는 숲 가꾸기 방식의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최근 들어서 산림 관리에 대한 인식이 수자원 관리 관계와 휴양 문화 공간 제공이라든지 치유의 숲, 기후 변화 대응, 이런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휴양 문화, 치유의 숲, 기후 변화, 여기에 중점을 두려 있네요?
숲 가꾸기 작업단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기술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숲 가꾸기 작업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기술자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산림 작업단이나 법인 작업단 중에서 약 한 30%를 선발해서 2주간 산림조합교육원에 기술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고 자체 선발한 공공산림가꾸기작업단이 저희 과에 9명 있는데, 이분들도 전문 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산림 업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숲 가꾸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기술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감사 중인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현황은 가충순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함께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겹치지 않도록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4번에 조림지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덩굴 제거 사업이 있거든요?
덩굴 제거 사업이 면 단위로 사업비를 재배정할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시설비이기 때문에 면 단위 재배정은 곤란합니다.
- 가충순 위원
- 법상 곤란한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시설비이기 때문에 재료비라든지, 이런…
- 가충순 위원
- 좀 아쉬운 부분이 덩굴 제거 관련해서 면에서 그 사업지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수요처가 있는 면에서 명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위치나, 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면에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재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요.
덩굴 제거 관련한 사업을 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아니, 19년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봄에 도로변에 칡넝쿨 제거를 단체들하고 같이 해 봤어요.
칡넝쿨 밑에 갈근을 자르고 거기에 염화칼슘하고 제거하는 농약, 그것을 분무 한 이후에 비닐로 염화칼슘을 위에 올리고 묶어서 제거를 했는데, 지금 한 2년이 넘었는데도 전혀 칡넝쿨이 번창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칡넝쿨 덩굴 제거를 하면서 그저 가서 밑에 하단에 자르기라고 절단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내년 봄에 다시 난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사업비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본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것을 명확하게 제거해서 한 3년이고 어느 정도 뭔가 효율성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사업비 가지고 재배정이 안 되면 사업비를 따로 부서에서 세워서 한번 재배정해서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일괄적으로 덩굴 제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덩굴 제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저희는 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번호 55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조림 사업 경제림, 큰 나무 조림, 지역 특화 조림, 공공 산림, 내화수림,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 경제수라든가 미세먼지, 숲 가꾸기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밀원수 조림은 없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서산에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양봉도 엄연한 축산입니다.
이게 축산과에서도 양봉에 대한 것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특별하게 양봉 농가에 대한 염려들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산림 육성 조림 과정에서 밀원수들을 같이 조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의 가치는 그냥 꿀을 따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저희가 매년 특용 자원이라고 해서 보면… 작년에는 5ha에 3,57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썼고 올해는 7ha에 3,905만 5,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하는데, 어제 마침 저녁에 퇴근해서 바로 옆에 가든에서 누가 불러서 갔더니 서산시 양봉협회 회장님 하고 한국 양봉협회 부회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저는 일정에도 없었는데 갔습니다.
집에서 자리까지 갔는데, 양봉협회 회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서산시에서 밀원식물을 많이 식재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보면 밀원수로 식재할 수 있는 밀원 수목은 아카시아가 제일 좋고.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또, 사유지에서 아카시아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특화 사업을 좀… 10ha면 10ha, 이런 식으로 아카시아를 조림하는 것으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 농가들이 아카시아 식재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후 관리에서 패트롤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가지치기라든가 잡목 제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수 조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산림공원과에서 밀원수 보호를 해서 양봉 농가들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꿀 중에 아카시아꿀이 최고라고 합니다.
또, 밀원수로서 한 70%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1년도 숲 가꾸기 사업 내용 중에 사기리에 사업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리는 제가 알기로 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숲 가꾸기… 36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북이고 사기리인데, 제가 사기리를… 뭐, 제 지역구니까 잘 알죠.
그런데 여기를 숲 가꾸기를 할 만한 사업지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궁금하다 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김준곤 팀장님.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아, 거기가 군부대 내에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비행장 이야기인가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20전투비행장.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하여튼… 그러면 부대 내에 숲 가꾸기를 한 건가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그렇습니다.
20전투비행장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안에 자연숲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림에 대해서 숲 가꾸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8년도 하고 19년도 사업을 보면 현금 보조가 있어요.
18년도에도 현금 보조가 있고 19년도에도 현금 보조가 있고요.
20년도와 올해는 현금 보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현금 보조라는 것은 어떤 건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뭐하면 팀장님이.
- 위원장 안효돈
- 담당 팀장님, 이 내용 숙지하고 계신 분 있나요?
김준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예, 산림보호팀장 김준곤입니다.
조림지에서 묘목이 도에서 현물로 오거든요?
그런데 현금 보조 같은 경우는… 묘목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묘목은 현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묘목 대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는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거예요?
- 산림보호팀장 김준곤
산주들과 협의해서 산주들이 원하는 것으로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우리 산림 자원 육성과 숲 가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서산시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숲이라는 게 많은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도 대단하고요.
또, 우리 서산시 산림 조성이 잘돼서 우리 서산 시민에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숲 가꾸기 사업 현황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춘산과 성왕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부춘산이 사실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벌채라든지 조림, 이런 부분이 예민해서 사업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연림 상태에서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등산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숲 가꾸기를 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부분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서광사 뒤쪽에 한 4, 5년 전 편백나무 심은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편백나무가 노랗게 죽었거나 거의 성장도 못하고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왕산 올라가는 데, 정자 부분에 있는 큰 소나무들도 다 베어 내고 편백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전에는 산행을 할 때도 숲이 우거져서 햇빛에 노출도 안 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햇빛에 다 노출돼서 등산을 하거든요?
지금 편백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오히려 잡목이 더 커서 편백나무가 잘 안 보여요.
왜 그런… 민간 소유 토지겠지만, 왜 그런 사업을 서산시가 방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쪽 임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서 편백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춘산과 성왕산 같은 경우 그 토질에 맞는 수목하고 성장 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연구해서 나무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임재관 위원
- 아까 토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수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많이 심어서 숲도 우거지고 시민들이 휴식도 많이 하고 건강도 찾을 수 있는 도심의 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조금 더 해서 앞으로 조림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6번, 가로수 현황 및 동 지역 낙엽 교목의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출 받은 자료,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잘 검토했습니다.
가로수, 지금은 가로수에서 가로숲으로 바뀌었다가 도시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가로수로 하겠습니다.
도심에 있어서 가로수는 도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서산시 동 지역의 가로수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종류가 11종, 그루 수가 5천여 그루, 그중에서 침엽수가 3그루인데 상록수가 2그루고요.
나머지 9종은 낙엽수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령이 24년이 됐거든요?
적게는 15년부터 많게는 40년까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중앙로가 서산에서 해미 방면의 길인데 가로수가 한 주도 없습니다.
또, 고운로, 당진 방향을 확인해 보면 가로수가 한 주도 없어요.
이런 도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충북 담양인데 복자기단풍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도심 한복판의 가로수인데, 아주 정돈이 잘되어 있어서 도시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서 「도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가로수 관리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성 완료 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 부서로 이관토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조례 제정 이전에는 도로 관련 추진 부서에서 사전 저희에게 수종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없었는데, 2014년 조례 제정 이후에 사전에 도로 관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게 수종이라든지 본 수 구격, 이런 부분을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조례 제정 이전에 관련 법률을 읽어드렸는데, 그때는 왜 안 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종이라는 구격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식재했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때 도로 개설할 공간과 보도 공간 확보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보도 폭을 너무 좁게 해서 가로수 조성할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 과정에서 도시과와 도로를 개설할 도로과가 최종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할 산림공원과와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협의를 그동안 안 해 왔던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조례 제정 이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법률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3개 부서가 협업을 잘했더라면 서산시도 저것과 같은 아름다운 도시숲이 조성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도시를 가도 도시 한복판에 아름다운 저런 종류의 도시숲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생활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말씀드린 중앙로와 고운로에 가로수가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 부서가 도로 개설 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부터 같이 협조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도시숲 관리를 잘하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30%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름철 도시숲의 보도와 인도의 차이, 그 차이에서 2도 이상의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가로수 한 그루가 15평 에어컨 7대를 10시간 동안 가동한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4명이 마실 수 있는 산소를 하루에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좋은 가로수를 서산시는 도심 한복판에 심을 수도 없고 심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소음 방지 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이 이 가로수의 효과입니다.
물론, 전선을 휘감는다든지 도로 블록을 들고 일어난다든지 일조권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만, 잘 보완해서 앞으로 가로수 정책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최근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사진인데요.
앞에서 우리 서산시 가로수의 수령을 말씀드렸어요, 24년이라고.
그런데 최근에 가로수를 저렇게 마구… 도시숲을, 저게 무슨 분재도 아니고. 저게 잎을 전부 쳐낸 상황이거든요?
타 지역의 사례지만 우리 서산시도 저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가로수를 저렇게 쳐냈는데, 원칙을 보면 가로수 잎의 4분의 1 이상을 쳐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완전히 무시하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 내의 가로수도 사실상 저렇게 흉물로 보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나무도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공익적 측면에서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나 관련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단지 내에 가로수를 정비할 때 저렇게 보기 싫을 정도의 전지·전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과장님, 우리 가로수 11종 중에 9종이 낙엽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물론 장점도 많이 있지만, 단점도 적지 않아요.
장점 단점을 한번 구분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장점이라면… 뭐, 사철은 아니지만 푸를 때 푸른데, 단점은 낙엽이 짐으로써 어떤 배수 막힘이나 미끄러짐, 그런 점에서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답변인데, 물론 넓은 잎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 앞 보도의 인도 차이에서 온도 낮춰주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종종 어르신들이 밟고 미끄러져서 시에서 영조물 배상을 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치우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배수로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배수로 정비, 청소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는데, 치우는 비용도 문제지만 비가 왔을 때 오수관로가 막히다 보니까 비가 빠지지 않아서 침수가 되는 것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은 교체할 때 좋은… 그러니까 배수로를 막지 않고도 충분히 도시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갱신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침엽수 중에…
아, 정정합니다.
상록수 중에 가로수를 많이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낙엽활엽수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겨울에 낙엽이 지기 때문에 상록활엽수로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안에 회화나무 거리도 사실은 식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수관이 부패한다든지 생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뿌리 들림이라든지 건물 피해, 균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때 상록활엽수로 고려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이죠?
가로수 뿌리가 개인 집의 현관을 들고 일어나는 현상까지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하면서도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산시만의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져 봤습니다.
서산시에서 그동안 조성했던 특화거리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볼 수 없는 정도고, 특히 도심에서는 있지 않고… 그래서, 녹색 도시 우수 시범 사례 혹시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녹색 도시…
- 안원기 위원
-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서산시의 경우 동 지역은 사실 응모조차 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군포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한번 그런 사례를 살펴보시고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에… 앞에서 상록수 식재로 인한 가로수 조성을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하셨는데, 도시숲 특화거리 조성 계획, 사전에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현재 동 지역은 기식재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만, 면 지역은 국지도70호선에 12km인데, 지곡에서 음암 구간에 산딸나무가 한 1,000여주 식재되어 있고 성연 예덕 노선이 4km 정도 되는데, 배롱나무가 약 40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궁화 특화거리로 팔봉 양길리에서 흑석리까지 무궁화를 한 2,500본 정도 식재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현지를 가보니까 특화거리라고 하기에는 궁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알 수도 없고… 물론, 거기에 무슨 특화거리라고 표지판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을 해서 지나가다 보면 좀… 가로수를 보면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화거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서산시만의 정말 특별한 가로수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인데, 계획을 조성 잘 세워서 조성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충만 주무관님, 김준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주된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주된 원인은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이동입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약 2.3km밖에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이동이 확산된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으로써는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이동 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소나무 취급 업체를 점검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 좀 한번 비춰 주실래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솔수염하늘소를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이렇게 생겼다… 좋습니다.
재선충병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우리 시는 2020년도 3월 13일에 황금산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했는데 소나무 24주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9월에 또 한 주가 황금산에서 발생했고 이어서 10월에 해미 휴암리에서 1주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 2월에 휴암리에서 2주가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까지는 28주가 발생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때 유형이, 그물망 피복이 있고 훈증 처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방제한 유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제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우리 시에서는 그물망 피복하고 훈증 처리, 또 파쇄 유형으로 방제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물망 피복 처리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과장님 그물망 피복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황금산에서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몇 년 정도 피복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게 1년 이상 경과되면 피복제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위험 표시를 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 사진도 역시, 여기에 위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면이 아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잘 보일 수 있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사면에 위험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산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하나만 하고 나머지 뒤에서는 안 보이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 QR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를 뜻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게 숫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일련번호입니다.
그리고 QR코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 xy 좌표, 수종 및 직경, 감염 여부, 그런 게 담겨 있고.
- 장갑순 위원
- QR코드에 담겨 있다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놓은 거예요.
아바멕틴 벤조에이트라는 예방 주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주입을 했는데, 보니까 주입량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20mm, 25mm, 이런 식으로 주입량이 다르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것은 소나무 흉고직경, 크기에 따라서 약재 주입량을 달리하기 때문에, 소나무 흉고직경이 크면 약재 주입량도 증가합니다.
- 장갑순 위원
- 흉고직경으로 구분해서 주입량을 결정해서 놓는다는 말씀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것을 보면,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대산, 해미, 고북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이후 해제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산 황금산 하고 해미 휴암리 일대인데, 4개 읍·면에 12개 리에 걸쳐서 반출 금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반출 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해송림 지역인 경우에는 1년, 그리고 잣나무는 2년 기간에 걸쳐 감염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반출 금지 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으로 우리 시 일부 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 또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우리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소나무류를 조경수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루속히 청정 지역으로 회복되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서산포스트 ○○○ 님, 프레시안 ○○○ 님,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신혜영 팀장님과 한석규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등산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이번에 총 등산로는,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31개 노선에 한 57.59km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37개 지역이라는 이야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31개 노선이요.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18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18번… 그러니까 18년부터 현재까지 20번의 사업을 했는데 12번이 부춘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군데에 사업지가 있는데, 지금 3년 동안 20번 정도를 5월까지, 지금 20번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12번이 부춘산에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면, 부춘산은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고 건강을 지키는 산이에요.
이 산에 대한 예산은 따로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한 예산은… 지금 나머지 30개 지역에 분산을 시켜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부춘산에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부춘산이 아시다시피 가장 도심지 내에 있고…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부춘산이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애용하는 산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따로 세워서 부춘산에 대한 예산을 집중하시고, 나머지 31개 지역에서 부춘산을 뺀 나머지 30개는 이 등산로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하시고, 부춘산에 관련된 예산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부춘산을 지원해 주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가능한 거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부춘산을 뺀 나머지… 지금 사업지는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기만 기다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인정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면 이 등산로 정비 사업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부춘산에 대한 예산은 집중하시고 등산로 정비 사업은 이 사업지에 분산 시켜서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부춘산 일원에 황톳길을 조성해 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임재관 위원
- 반응이 참 좋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게 비 오는 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게, 비가 오고 한 일주일은 저렇습니다.
저기에 야자매트도 깔아놨는데, 저쪽은 맨발로 다니고 저쪽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길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가도 신발을 다 버리고… 어차피 산책을 하려면 맨발로 가야 되고.
지금 계족산에 황톳길이 한 16.5km?
그런 데는 길이 넓어서 저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춘산 같은 경우는 좁아요.
저기 야자매트 있는 곳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딪히고 하거든요?
저 길을 넓히든지, 아니면 데크 시설을 해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좀, 그렇죠?
개선돼야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0번입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김맹호 위원
- 오늘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신 박희명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과 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 요구 내용은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이렇게 세 파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복지숲은 당초 2019년 1월에 운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최종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상황은 산림휴양복지숲만 우선하는 것으로 해서 산림청에 지구 지정을 위한 공문을 보냈고, 또 산림청에서는 환경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고, 지난 5월 28일에 성일종 의원님하고 면담을 해서 환경부에 협조를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빨리 와야만… 내년도 자연휴양림에 총 85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어제도 국회의원 성일종 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환경부, 회신을 산림청으로 하도록 해서, 현재는 앞으로 7월에 운산 면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간 보고회를 상황에 따라서 1,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과 조금 벗어나는데요.
자연휴양림, 산림복지단지, 수목원, 개략적으로 주요 시설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연휴양림은 무엇이고 산림복지단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수목원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휴양복지숲을 큰 타이틀로 해서, 산림복지단지에는 유아숲체험원, 치유숲,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단지로 해서 4개의 사업이 들어갑니다.
면적별로 보면 유아숲 같은 경우 3ha에 2억 원 소요되고 치유숲은 50ha에 한 15억 정도, 그리고 산림교육센터는 10ha에 한 15억, 산림레포츠단지에는 19ha에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그리고 수목원 그리고 기억의 숲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추모 숲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의 상황을 보면서 할 것이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들이 앞서 지난 5월 18일에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와 산림휴양등산과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장님과 사무관 하고 면담한 결과, “산림휴양복지숲 중에서 우선적으로 자연휴양림 사업을 먼저 해라, 나머지는 자연휴양림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복지숲을 추진해라.” 이런 요청을 받아서, 우선 자연휴양림을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서산시 전체에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숲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창리 산15-2번지에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서산시 산림을 전체를 봤을 때, 물이 있고 관광객이…
산림휴양복지숲을 안 한 상태에서도 개심사라는 큰 사찰이 있고, 거기에 등산로가, 내포문화숲길이라든지 아라메길이 있고, 여건,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해서 자연휴양림하고 큰 타이틀에서 산림휴양복지숲을 할 계획으로 선정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그런 것과는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숲에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 쉽게 이야기하면 운산에 위치한, 해미에 위치한, 또 부석이나 고북에 위치한, 그런 일락사라든지 보원사지, 마애삼존불상, 명종태실, 개심사, 해미읍성,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정된 세계 성지로 된 해미성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중에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관광을 떠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써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중에 하나가 산림휴양복지숲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운산 면민만의 숲이다, 사업이다.” 또, 사업이 굉장히 지루해서, 이게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고 산림휴양복지숲으로써의 효과가 있을지, 용두사미되는 꼴 아니냐는 부분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들이 산림휴양복지숲을 조성 계획을 하기 전에 관광 수요도 생각해 봤습니다.
개심사를 이용하는 연 관광객 수가 한 8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까지 하고, 접근성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미에서, 운산에서, 서산휴게소에서, 이렇게 해서 산림휴양복지숲까지, 여건이 좋습니다, 접근성 등.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문화유적도 있고 해서, 또 거기에 유일하게 용현 자연휴양림 빼고는 신창리에 저희가 복지숲 조성한 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참작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특별히 또, 개심사가 있어서 더더욱 효과나 조성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또, 올해 20억으로 예정 중인 사업, 옛이야기절터길이라든지 아라메길, 또 목장에 위치한, 현재 예산까지 서 있습니다만, 목장길 산책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에 사업의 의미도 더 크다고 보는데요.
또, 일부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업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뜻은 좋은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단지 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비용을 지출해서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 산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경제성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들 내포문화숲길이 앞으로 국가숲길 지정으로 추진을 해서, 지난번 5월에 도청에서 한 번 회의를 했고, 이번 6월 24일에… 어제도 팀장이 회의를 했고 24일도 과장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무래도 내포문화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면 산림휴양복지숲에서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 과나… 과장님, 팀장님들, 전체의 어떤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의지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산림공원과의 존재 이유가 이런 큰 사업을 무난하게 수행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 사활을 걸고 저희가 산림휴양복지숲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아마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이 사업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 만큼 서산시가 유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만큼 명품 복지숲이 되고,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수목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생애 주기별이라고 하면, 기억의 숲, 추모의 숲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까 제가 기억의 숲이라고 한 30억 원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24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해야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좀… 과장님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추모의 숲 조성이 장례문화에 관한 부분과는 조금 상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앞으로도 장례 문화에 대한 변화는 많이 바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로 인한 수목장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속 변화해 가는 과정, 또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땅에 묻는, 산수를 쓰는, 그런 문화에서 수목장이나 다른 어떤 문화적인 장례 문화로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지역 주민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 내지는 장례 문화에 대한… 아니면, 수목장에 대한 문화, 또 앞으로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이 부분도 고민해서 이왕이면 혐오스럽지 않고 인간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또 관광 친화적인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답을 얻도록 주민과 상의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산림휴양복지숲이 완성되면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또 서산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지 앞으로 각오라든지 다짐, 내지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실 어렵게 위원님들 협조 속에 예산을 세워서 240.2ha라는 농식품부 땅, 사유지를 매입해서 교환했습니다.
하나의 산림휴양복지숲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점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협의 관계에 있어서 할 텐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산림공원과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이 산림휴양복지숲이 완성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여기에는 국비, 도비, 시비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또 예산 투입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아껴서 쓰고, 또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사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는 부영아파트에서 동신아파트에 이르는 완충녹지 1구간, 그다음에 서령고등학교에서 동문근린공원 구간, 세 번째는 르셀에서 서희예천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 구간, 이 구간에 투입한 예산이 약 110억 원, 추가 투자할 예산이 460억 원 이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00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완충녹지를 개설하고 있는데, 개설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우선 완충녹지는 지정 목적이 도심지의 각종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거 지역하고… 말 그대로 어떤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완충녹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완충녹지 지정에 따른 좋은 점은 소음이라든지 공해, 미세먼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행하는 사업, 산림공원과에서는 역점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완충녹지 설치 사업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뭐를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글쎄,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안원기 위원
- 예, 합법적으로 설치된 표지판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완충녹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불법입니다, 모두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이고요.
이건 현수막 게시대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안원기 위원
- 서산시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서산시에서 현재 설치한 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일괄 답변을 요구할게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인데, 시에서 완충녹지에 이렇게 설치한, 불법으로 저렇게 버젓이 해 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판에 보면 내용 자체가 서산시에 어떤 홍보물 같은 것을 수시로 변경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흉물스럽게 설치해 놓고 언제 설치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시에서 저렇게 불법으로 하니까 일반인들이 옆에 비석을 세웠는데 시에서 할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간판들입니다.
서산시 입구 지역에, 완충녹지 가장 첫머리에 설치된 간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불법 시설물입니다.
이것 하나가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여기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송사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성패 여부까지 갈림길에 올랐던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됨으로 인돼서 원래의 사업 목적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산시에서 저런 불법 행위를 자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서산시부터 자성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불법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민들께서도 저런 모습들은 앞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에서는 이 완충녹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위원님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완충녹지, 아까 말씀대로 지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시에서 설치했지만… 물론, 공익적인 측면에서 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후에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이수의 위원님, 마지막 것?
5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입니다.
㈜한라엔컴 해미 대곡리 석산 토석 채취 허가 관련 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대곡리 산77-1번지 외에 7필지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허가를 해 준 사항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게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적법하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법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산지관리법」에 일반 국도 연변 가시 지역인 경우에는 1,000m 이내 산지는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m가 떨어졌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규정에 따르면 ㈜한라엔컴 허가지는 2007년 7월 27일 영 시행 이후에 최초 토석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허가지는 2000년도 1월 27일 허가가 돼서 관련 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제3호에 되어 있는 지방도는 연변 가시 지역의 경우 500m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2번 사항에 보면 일반 국도 연변 가시 지역인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는 1,041까지 가도… 지금 허가해 준 해당 필지가 77-1번지가 맞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도, 가시 지역인데도 해 줬어요.
이게 가시 지역인지 아닌지 로드뷰로 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저 지역이죠, 허가해 준 지역이?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가시 지역이지만, 이격 거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이격 거리는 1,000m 이내라고 얘기했잖아요, 봐요.
지금 빨간 선을 그린 게, 저기까지가 지금 1,042m예요.
그런데 77-1번지를 거의 다 차지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저희가 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질의를 했는데… 이 허가가 2018년 9월 11일에 했는데, 도에서 제3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를 2018년 7월 31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건부 의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3가지 의결 조건이 있는데, 성지 순례길을 고려한 경관 영향 저감 등 복구 계획 수립 관계하고, 또 “토석 채취 제한 구역이 아니라는 산림청의 서면 답변을 받아 처리해라.”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민원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라.” 이런 세 가지 의결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채석, 골재 아닙니까, 수량, 허가가.
그런데 왜 토석 채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기 보이는 이 지역, 여기가 순례길이라는 말이에요.
국제 성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미 성지가.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가 현재는 여기부터 쭉… 덕산부터 넘어오는 이 빨간 길이, 이게 순례길이에요.
앞으로는 세계 각국에서 이 순례 성지를 오실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석 허가는 2018년 9월 11일에 했고 성지 지정은 2020년 11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수의 위원
- 아니, 2018년도에 허가를 해 줬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인지 아닌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적법한 절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산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의결을 받아서 3가지 조건부 의결 조건으로 저희가 토석 채취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지금 국제 성지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결 조건에 첫 번째로 성지 순례길 등을 고려한 경관 영향 저감 등 복구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보완한 다음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성지, 그것까지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예, 그것까지 해서…
- 이수의 위원
- 국제 성지 등록하기 전인데 어떻게 알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그때도 이 성지 순례길이 있었으니까…
- 이수의 위원
- 아,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데 국제 성지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알고…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아니,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례길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언급해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산지관리법」 제25조3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 연변 가시 지역의 경우 1,000m 이내의 산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 절차를 거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위원님, 저희가 산림청 법령의 해석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별도로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박희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먼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대산파워 관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많은 과에 과장님들이 오셨는데요.
대산파워와 관련해서 워낙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과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충청남도로 전국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산업폐기물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과 서산, 홍성, 여러 군데가 폐기물 사업자들에 의해서 폐기물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폐기물 사업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설명하고 판단은 시민분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폐기물 업자들은 대개 8, 90%가 토끼의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선량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호랑이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편법과 꼼수가 난무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 사진 어딘지 아시죠?
(사진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대죽리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여기가 폐기물의 종합세트장인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광하이테크 소각장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처음에는 12톤으로 시작했다가 48톤으로, 60톤으로, 지난 5월 26일에 95톤으로 증설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산업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동양환경 서산지점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동양환경 서산지점인데, SRF발전소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루에 몇 톤의 SRF를 소각하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144톤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144톤입니다.
현재 2개를 합친다고 치면 약 200톤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설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정제, 재생시설입니다.
재활용시설.
- 위원장 안효돈
- 폐수처리, 하수처리, 이게 건조시설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 옆에 게 건조시설.
- 위원장 안효돈
- 하루에 몇 톤을 건조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한 30톤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용량이, 하나에 150톤 아닙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은… 그쪽이…
- 위원장 안효돈
- 자원순환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면 이상한 거죠?
자, 그렇다고 치고요.
처음에는 12톤짜리 소각장 하나로 시작했었는데 이만큼 커졌습니다.
여기를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여기로 오는데, 여기에 바로 대산파워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산파워가 SRF발전소죠, 처음에 추진할 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SRF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SRF는 폐기물로 해서 연소할 수 있는 것만 구하고 가공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SRF(Solid Recovered Fuel), 그대로 해석하면 ‘고형 쓰레기 연료’입니다.
중간에 어떤 처리를 했든 안 했든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SRF발전소가 전국에서 난리죠.
원주, 내포… 내포는 결국 못했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나주, 나주가 한 450톤, SRF를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나주혁신단지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요즘 최근 일주일 전부터 가동을 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지금 문제가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김천, 어떤 지자체는 조례로 아예 SRF발전소를 못하게 막은 데도 있죠?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대답 없음)
예, 모른다고 하고요.
우리도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SRF발전소를 조례로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한 사람이죠?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은 앉아주시고요.
대산파워가 SRF발전 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 지금 산자부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3MW 이상이기 때문에.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발전 사업은 발전 시설 전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발전기만 받는 게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발전 용량을 같이 보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일반적인 발전소는 전체적으로 발전 설비, 보일러, 발전기 부대시설, 전체에 대해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경우는 산자부에서 전기 생산양, 용량을 가지고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요.
그것에 따른 실시계획을 별도로 도시계획에서 시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발전소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때고 스팀을 생산하고 터빈을 돌려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를 발전소라고 하죠,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런 쪽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 사업 허가는 발전 용량이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있습니다.
뭐, 연료를 뭐를 할 것인가부터 쭉 나오게 되어 있죠.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항목이.
자, 처음에는 9MW로 했다가 24MW로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또 그다음에는 공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자가용발전은 공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관계는 저희가…
- 위원장 안효돈
- 자가용발전도 공사계획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위에 있는 발전사업 허가는 안 받아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자가용발전은 도시계획 반영 안 해도 되죠, 이준우 과장님?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자가용발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그런데 상업용발전은 해야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자, 이렇게 해서 공사계획 인가까지 산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공사계획 인가까지 받았으니까 그다음 단계는 신철호 과장님.
서산에 와서 공작물 축조 신고라든가 건축 신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하면 되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인가를 2016년 3월 2일에 받고 공사계획 인가를 9월 26일에 받았는데, 인가를 받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미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일러를 맞춥니다.
대산파워 SRF발전소 보일러 납품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발전기는 독일 지멘스를 계약하죠, 29MW입니다.
여기에서 29MW라고 얘기합니다.
발전사업허가는 24.9MW인데 여기는 29MW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SRF를 하루에 얼마 때느냐, 510톤에서 640톤을 땝니다.
이것은 국내 최대 규모고 아시아에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렇게 해서 이미 상업발전을 하려고 SRF 24.9MW 발전시설이 전부 발주가 나간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죠, 저것은.
그리고 실제로 이테크가 건설하고 지멘스가 설치됐습니다, 29MW짜리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도에 보낸 공문인데요.
뭐, 그 지역에 우리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면서 여기에 꼼수를 좀 부리죠,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알리면서 “신청지에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보내요.
그런데 꼭 이것 때문에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냐, 아니냐.
우리 서산시에서도 설왕설래를 했었죠.
과장님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서산시 권혁문 부시장님이 산자부를 방문합니다, 재검토 해 달라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대산에서 주민들이 늦게 알고 반대가 상당히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문 부시장님이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여기 김금배 신성장사업단장님도 같이 가셨네요.
이것을 재검토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했을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우 과장님, 신철호 과장님, 두 분을 모시고 했던 것입니다, 꼼수를 부리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인데, 보일러 하고 발전기를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열 공급 시설한다고 쭉 보일러 허가를 받고, 이쪽으로 발전사업을 한다고 발전사업, 이것을 다시 받아서 둘이 합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일러 열 공급 사업만 한다고 SRF로 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이렇게 많이 거칩니다.
아주, ‘불허’, ‘소송’, ‘불허’, ‘소송’.
신철호 과장님, 소송을 3건 했습니까, 4건을 했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소송은 4건 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4건, 심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취하’, ‘취하’, ‘취하’, ‘취하’ 하고 여기 2심 진행 중인 것도 이겼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소송 비용 받았죠?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예,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변호사 비용하고 우편 송달 해서,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약 1,000만 원 정도 회수했죠?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바이오SRF로 보일러는 됐는데 발전기를 붙여야 되잖아요.
발전기를 붙이려고 서해열병합발전소라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저는 이게 ‘페이퍼컴퍼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도시계획 반영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합니다.
이게 서산시가 미반영 됐다고 서해열병합발전소에 알려주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감사원을 갑니다.
감사원을 4번… 그래서 서산시가 이 건 관련해서 원포인트로 4번 감사를 받습니다.
마지막 감사에서 김현경 전 부시장님이 “이거 안 해 주면 너희들 다 중징계한다.”고 압력을 가합니다, 맞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도시계획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하고 발전기 가져다 붙이면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뭐했는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발전기를 붙였다, 시설을 했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도 현장을 갔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갔더니 이렇게 다 붙어 있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발전소입니다.
이게 발전소죠, 이게 발전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보일러 블록이고 이게 발전소 블록이죠.
어느 발전소도 똑같습니다, 이거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발전기… 이게 발전기고 이게 터빈인데요.
이 발전기 블록 2층에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거죠, 실시계획 승인을 안 하고?
- 도시과장 이준우
실시계획인가 신청한 뒤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때 승인을 안 받았는데.
- 도시과장 이준우
실시계획 인가 안 한 중간에 설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저렇게 설치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만약 서해열병합발전소에서 했다면 사전공사가 맞죠?
- 도시과장 이준우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자가용발전입니다.” 했어요.
대산파워가 자가용발전을 붙였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과…
자… 참,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자리에… 여기는 SRF발전소 24.9MW짜리 공사계획인가를 해 줍니다.
이것을 못했죠, 못하니까 공사계획 인가를 산자부에서 자가용으로 해 줘요, 2018년도에.
똑같은데 공사계획인가가 2개나 나간 것입니다, 한 회사에.
그런데 위에 것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가용은 발전사업허가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공사계획인가를 한 거예요, 부서가 다르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웃기죠.
여기에 있는 서해열병합발전소도 거기에 똑같은 것을 한다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어요.
얘하고 똑같은 부서 아닙니까, 이것은?
똑같은 부서 똑같은 사람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다음에 공사계획 인가도 똑같이 내 줍니다, 이번에는 사업용으로.
이것은 자가용으로, 이것은 사업용으로.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사람이 2개를 내줘요?
이상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장님, 2018년 12월 13일에 공사를 인가해서 사업용으로 그때 인가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용으로.
자가용으로는 설치계획인가를 해 줬는데 영업용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이것입니다.
영업용은 이거예요, 공사계획 인가, 이것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사계획 인가 자가용 내역은 2018년 4월 5일에 발전사업허가를 반납해요, 양심이 있는 거죠.
이것도 반납 안 하고 자가용을 붙일 수 없는 거니까.
뒤늦은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있는 서해열병합발전은 “우리가 이렇게 다해서…” 아까 그 감사원 그 어려운 경우를 다 거쳐서…
여기에 발전기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붙이려고 봤는데 이미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들 사전 사업했느냐.” 했더니 “우리는 몰랐다.” 맞죠?
도시계획 반영하고 실시계획 중에 불법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몰랐다.”고 한 거예요.
얘들이 자가용으로 붙였다, 그다음에 넘어가고, 서산시에서 이렇게 되니까… 실시계획 중이었잖아요.
실시계획 중이니까… 우리는 실시계획 승인할 수 없다고 했죠, 과장님?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서해열병합발전에서 조치 계획을 내세웠죠?
뭐냐 하면, 여기 붙어 있는 것을 떼고 다시 붙이겠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못 오니까 2번 기간 연장까지 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하고 공문까지 접수를 했는데, 서산시가 사전 컨설팅 의뢰 방침을 세웁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전 컨설팅 의뢰를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었고, 사업자가 감사원에 자문을 구해서 사전 컨설팅을 서산시를 경유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자들에게 사전 컨설팅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 감사실을 통해서, 충남도 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의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방침은 누가 세웠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사전 컨설팅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요청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또 감사원이 온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또 감사원이 왔어요.
감사원이 와서 “야, 서산시 사전 컨설팅 신청해.” 사전 컨설팅 신청은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업자가 지자체에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한 달 내에 요청을 안 하면 직접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지자체 우리 서산시가 폐기물 업자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사전 컨설팅 요청을 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 컨설팅은 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셨나요?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청으로 가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도청에서 뭐라고… 유선으로 도와 협의를 합니다, 서산시 감사담당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도 업무도 아니고 이런 건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다고 할 때 저희가 사전에 도와 서산시 감사실, 충남도 감사실에서 그 의뢰 받기 전에 미리 저희가 한다고 해서 사전에, 충남도 협의되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감사원에 가서…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컨설팅 방침을 받고 이 과정을 겪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방침을 받기 전에 도와 논의를 다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왜 공식적으로 서류가 갔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 충남도에서는 “우선 내 봐라, 검토해서 사전 컨설팅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다.” 했는데…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구두로는, “감사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우리 사항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조르니까 “야, 그러면 서류를 한번 내 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답 없음)
하여튼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도에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요청 안 했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때 첫 번째 할 때 도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 위원장 안효돈
- 안 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했는데 사업자가 직접 감사원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과장님, 안 했죠?
방침 세우는 것은 안 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그냥 사실대로 예, 아니오만, 안 했죠?
안 했는데, 또 감사원에서 압력을 넣었죠?
사전 컨설팅 빨리하라고.
- 도시과장 이준우
신청하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사전 컨설팅하라고 또 감사원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에 산자부 하고 국토부에 질의응답을 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법제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하고 관련 부처 하고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협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사실은 서산시가 했어야 되는 것들이죠?
행정 절차 하기가 껄끄러우면 서산시가 국토부나 산자부에 해서 했어야 하는데 어쨌거나 감사원이 그쪽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곱게 했을 것이냐… 우리 서산시에서 감사하면 “이거 안 해주면 중징계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정상적인… 이게 나주에 있는 SRF발전소입니다.
정상적인 발전소죠.
이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잘 지었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산파워에서 자가용발전이라고 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자가용발전을 가지고도 전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50%까지 판매할 수 있고… 나머지 50% 미만까지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전력량의 50% 이상은 내가 써야 하고, 자가 발전 써야 되죠.
도대체 대산파워는 발전해서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쓸 데가 없죠, 사실.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50%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어디 사용처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 사람들이 자가용발전을 붙였다고 해서 현장실사를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했던 SRF발전 사업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쓸 데가 없어요, 자가용발전을 쓸 데가 없고요.
만약에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여기는 이미 수전선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죠.
수억의 발전기금을 지역에 주고 대산파워 열공급제조시설 가동하려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봤을 때, 저것을 과연… 이것을 자가용발전으로 봤어야 했느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이것이죠.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있는 저 발전기만 임대해서, 그렇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발전사업허가를 내라, 얘기 아닙니까.
발전사업허가는 이미 득해 있고, 저것만 이용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자가용발전기를 임대해서 발전 사업을 해라.
- 위원장 안효돈
- 기가 막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자가용발전기를 임대해서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서 발전 사업을 하면, 자가용은 50% 미만밖에 못 파는데… 그렇게 됐어도 100% 팝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누가 발전 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자가용으로 만들었다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발전사업을 하고 하지, 왜 이렇게 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특별지원금은 지자체 건설비의 1.5%가 나오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로 알고…
- 위원장 안효돈
- 건설비의 1.5%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1.5%가 지자체로 나옵니다, 그게 특별지원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건설비에는 보일러, 발전기, 부대시설, 전체가 다 포함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총 사업비에…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총 사업비.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CGN대산전력 같은 게 대산에 있는데…
자, 보일러는 물론이고 발전기, 폐수처리장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해서 공사비로 쳐서, 그것의 1.5% 특별지원금 받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공사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산정을…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포함되는지 여부는…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넘었죠, 100MW짜리?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그쪽에서 산정에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대산파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열공급 사업자가 아니고, 자가용발전 사업자예요.
열공급을 한다고 우리 서산시에 공작물 축조 신고할 때 거짓말 한 거예요.
자기들 자가용발전기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대산파워는 사실 자가용발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가용만 지금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달랑 떼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의 1.5%를 특별지원금으로 줘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모든 발전시설을 지을 때 들어간 공사비가 아니라, 발전기 그거 제너레이터 하나 놓는 거,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법이 하나가 잘못 맞으니까 그 뒤로 가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앉아주세요, 과장님.
이제 감사원에서 컨설팅 결과가, 대산파워에 있는 자가용발전기만 임대해서 “서해열병합발전소가 전기사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제 전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인가해 줄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감사원에서 처분 내용이…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처분 지시를 한 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가용으로 발전사업 허가 받은 것을 영업용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서산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나 국토부가, 이렇게 진행됐던 일련의 과정들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죠?
‘편법과 꼼수’, 불법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데, 편법과 꼼수가 통하려면 반드시 뒷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사원이 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폐기물 업자와 관련된 서산시의 행정에 사사건건 감사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는 거기에 굴복을 해요.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보면 열공급 사업, SRF로 자가용발전이지만 발전사업… 대산파워가 하려고 했던 사업은 다 수행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공사계획인가 대산파워가 하고 서해열병합발전소가 똑같은 곳에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이것을 왜 붙였어?” 그런데 서해열병합발전소가 튀지 않아요, 화내야죠.
“내가 여기에 붙이려고 다 했는데 왜 네가 먼저 붙였어?” 사기 친 거잖아요, 대산파워가.
그런데 서해열병합발전소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서해열병합발전소는 대산파워의 페이퍼컴퍼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갔든, 대산파워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자기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SRF발전사업, 그런데 여기에서 SRF로는 못 가고 바이오SRF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즉, 저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이오SRF를 무엇으로… SRF로 바꾸기만 하면, 이제 당초에 목표했던 것을 그대로 다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폐기물 세트장에 하루에… 만약에 달성됐다고 보면,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SRF가 몇 톤이 들어오느냐, 서광하이테크 100톤, 동양화학 150톤, 아까 최대 650톤이었죠… 900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임대해서 발전사업허가 내는 부분,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바이오SRF를 SRF로 변경될 가능성, 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 달라, 이번 기회에 폐기물업자들이 충청남도를, 서산시를 우습게보게 하지 마라.
답변 필요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자존심입니다.
폐기물업자가 한 장소에서 세트로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개발행위 중 보완 지시 사항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재작년에 96건인데, 작년에는 90건이고 올해는 벌써 25건이 들어왔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태양광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190건은, 당초에 옛날에 하나로 뭉쳐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 개인 사업자 한 필지에 여러 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건수만 190건이지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 한… 약간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조금 강화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서산시는 사실 별로 많이 안 들어온 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제가 한전에서 자가용 PPA 설치 현황 3년치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한 10건 정도로 해서, 19년도에는 72건, 그리고 20년도에는 35건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허가 없이 가능한 태양광 시설이 있거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받아서 하는 사업지들은 우리 행정이나 직원분들이 엄격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가정에… 대개 20kW 전후로 해서, 사업자들이 다니면서 광고를 해서 이것을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태양광 kW 전기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 도시과장 이준우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kW는 제가 모르고요.
저희가 국토법에서 허가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경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무게 50톤 이하는 허가를 안 받아요.
부피 50㎥, 또 수평투영면적 50㎡, 이렇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고, 저희는 개인들이 작게 한전에 신고해서 설치한 용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맞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8kW, 20kW 정도로 해서 되는 게 지금 전기 값이 76원 정도, 77원도 안 해요.
2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00kW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려면 200원 정도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은 다니면서 “월 한 30만 원의 수익을 낸다.” 지금 전부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런 태양광 시설을 권유하고 계속…
뭐,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그런데 20kW를 설치하는데 대략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4,000만 원을 내고 76원 정도로 따졌을 때 월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요.
그런데 전기를 보통 시골에서 10만 원 정도를 씁니다.
그 10만 원은 전기로 쓰고 10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내기 위해서 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기 4,000만 원을 놓고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15년을 쓰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어쩔 수 없죠, 놓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 자식이 공무원이거나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기 자식들한테 올리잖아요, 피부양 조건?
이쪽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kW를 놓으면 가충순 태양광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사업자가 되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충순 태양광을 사업자로 내게 되면, 피부양 조건 자체가 날아갑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분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들어야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웬만하면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건강보험료를 웬만하면 최하 15만 원 정도를 농가에서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원은 수익도 아니죠.
내가 쓰는 전기 값… 4,000만 원 현금을 걸어놓고 쓰는데, 이 건강보험료를 또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것을… 과장님,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대충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희 국토법에서 규제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능한 행위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권장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기 껄끄러워서 안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력 관계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담당 부서인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홍보 안내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신데요.
이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정용 3kW짜리 750만 원을 놓고 다 사기를 당해서 아홉 가정이 저기 어디, 익산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도 5%짜리.
갚아야죠, 그거.
안 갚으면 이자에… 그렇잖아요?
이게 농가에서는, 어르신들이나 농촌의 그런 어리숙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요.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면에, 또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92번과 89번, 2개를 하셨는데, 89번이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출석 요구하셨거든요?
예, 이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짧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공청회 대상 발전 사업 중 공청회 개최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 공청회는 해당이 안 되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 국토법에서는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청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러면 전기 사업 허가에서는 공청회 대상이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전기사업법」에는 현재 기술 능력이라든지 자본 능력, 시설 기준 같은 경우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는 법률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사업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조건에 1MW 이하는 서산시에서 인허가를 하고요.
1MW 이상, 3MW 이하는 충청남도, 3MW 이상은 산업통상부 전기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저희는 주민 의견을 가지를 사업 인허가를 할 때 그 내용을 안내해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의2에 발전사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단 지역 신문에 게재를 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주민 의견 청취 관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에만 주민 열람 공고가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심사 요청을 하면 환경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간지 2개 신문사에 사업 내용을 공고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그냥 해 드릴 테니까요.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주민 설명회에 따른 거기에 대한 법 해석을 제대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3번입니다.
수석지구 도시 개발 관련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준우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구의 증가가 뚜렷해서 주거 지역이나 주택, 이런 기반시설들의 초과 수요 발생으로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정부가 주거, 상업, 복지 등 이런 기능 있는 주택 단지나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정책적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과 재정 정책을 쓰는데, 이런 경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런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 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에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 수석동 도시 개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본 위원이 도시 개발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개발의 당위성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시 개발을 해서, 그래야만 우리 서산시가 활력 있고 윤택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다른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수석지구 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정 제안자나 지정 요청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우리 도시 개발 관련해서 지정 관련자가 지정 제안자, 지정 요청자, 지정권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정 제안자가 누군지 물어보니까 우리 답변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도시개발법」 제11조를 적시해 놨어요.
해당 제안자는 우리 서산 시민이나 토지 소유자 중에 그 사람이, “아, 우리 서산시에 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서산시장에게 “우리 이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정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안을 받은 이 시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해서 도에 지정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절차가 있었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그 지정 제안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을 직접 요청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 ‘해당 없음’이 제가 내용을 잘못 판단해서 해당이 없다고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제안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서산시는 도시개발구역을 추진하게 됐을 때 누가 제안을 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수석지구에 관련해서는 지정 제안을, 서산시 행정기관은 지금 용역 중인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할 때는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 내용이 관련 부처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제안을 받아주고, 제안을 받아줄 때는 각 실·과라든지 관련 부처 협의 내용을 담아서 그게 사업 목적에 맞게 조치 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충남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지정 제안자가 누구냐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수석지구 같은 경우는 서산시장이 그냥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시장이 그럼 그 당시에 제안을 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아직 절차는 안 받았죠.
- 임재관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지정 제안은 서산시장이 따로…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서산시장은.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러면 시장이 제안을 안 받고 시장이 직접 요청한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직접 지구 지역 신청을 하려고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 수석지구로 정했을 때… 후보지가 일단 몇 군데 있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최초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16개를 대상으로 서산시 전역 동 지역을 상대로 해서 16개를 후보지에 올려놓고 그중에 각종 10개 항목을 조사해서, 16개 중에 10개를 우선 선정하고 10개 중에 평가를 다시 해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수석지구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수석지구로 정하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수석지구는 3개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석남지구, 잠홍지구, 수석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수석지구로 결정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시정조정위원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거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문가도 있고 시에서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개발 구역… 그 당시에는 86만㎡였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때도 농업진흥구역이…
- 도시과장 이준우
포함이 됐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포함되어 있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었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시정조정위원회는 3개 지구를 놓고 어디를 개발해야 좋을 것인지, 거기 3개 지역에 대해서만 선정했을 뿐이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개발법에 생산녹지 30%를 안고 넣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에 관련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외부 인사도 포함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난 2016년도에 우리 서산시는… 안전총괄과 담당인데, 서산소방서를 이전하겠다고 제안해요.
“재난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전할 테니까 서산시가 토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우리 서산소방서 현 부지를 서산시에 주겠다.” 말 그대로 교환하자는 얘기였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고가 됐고, 또 의원들이 현장 방문 소방서 대회의실 가서 토론까지 했었어요.
우리 재선 의원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지금 네 후보지가 있었어요, 소방서 후보지가.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 생산녹지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여기에 건축 행위를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제가 있어야 되죠?
- 도시과장 이준우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면적별로 서산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고 충남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행정 쪽으로 공공청사라든지 지을 경우에는 그 외에 거의 다 의제처리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생산녹지라든지 그 외 지역까지 용도지역도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그 당시 담당 과장님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보호하자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공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잘해 보라고 했는데, 웬 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리젝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백지화 돼서 무산됐어요.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그런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에 거기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
30%를 「도시개발법」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농식품부에서 5%라든지, 실질적으로 생산녹지지만 생산 용도로 덜 사용된 부분은 농지로써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은 최종 협의할 때 협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이 수석지구 도시 개발은, 지금 46만㎡에서 90%가 주거 지역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자연녹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지금 도면상으로
- 도시과장 이준우
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녹지, 도로라든지…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게 10%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주거 지역이 90%고.
지금 우리 서산시 설계상으로는 1,800세대에 인구는 한 4,500명 정도 유입시키려는 도시 개발이에요, 거기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서산중앙고에 한 530여 세대가 추진 중에 있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또 그 옆 야구장 25만 평에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 조합을 설립해서 택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 60%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발이 되면 다 좋죠.
거기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거예요, 수석지구는 우리 서산시가 개발하는 거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만일에 우리 서산시가 개발을 했다고 해요, 거기를.
분양해야 되잖아요, 체비지로 매각해서 그 사업 비용을 충당해야 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만일에 거기가, 체비지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버스터미널 들어올 부지, 이런 것들이 분양돼야 하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뭐, 단독 주택들이야 환지로 받은 소유자들이니까.
만일에 이게 분양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기반시설만 다 갖춰 놓고 잡초만 무성해 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당진도 일부 그렇게 몇 년 동안 있고.
그러면 그렇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투입한 것의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자로 나갈 것 같아요?
20억에서 25억은 나갈 것 같아요.
(대답 없음)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물론, 도시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현 토지 소유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난관이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하니 저희들이 부담스럽기도 해요.
- 도시과장 이준우
답변드릴까요?
- 임재관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아시다시피 서산시에 도시개발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문지구, 동문2지구, 예천지구, 대산지구,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일부 체비지가 안 팔려서 기채를 가지고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시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개발 사업을 하면 제일 문제가 체비지 매각인데, 공동주택 부지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잠홍지구도 25만 평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역시도 생산녹지가 일부 포함돼서 동의를 받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에 엄청남 재정적인 어려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간월도 같은 경우는 간월도 관광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매수해서 분양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도시개발 사업 자체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고 때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채를 조금 얻어서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지, 저희가 공동주택 부지라든지 버스터미널 부지, 거기 부분은 매입을… 버스 터미널 부지는 당연히 시에서 매입하고 나중에 때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있다고 하면 다시 판다든지 하고 공동주택 부지도 현재 서산시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주거 지역 내에서는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도시 계획… 지금 공림지구 같은 경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 소유주들에게 환지를 주고 해서 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이 전혀 걱정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사업을 수없이 많이 해 왔지만, 위원님이 걱정하는 정도까지는… 사실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에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지금 수석지구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고 간월도는 토지 매입을 해서 그동안의 부채, 이자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수석지구 개발할 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 임재관 위원
- 아니, 우선순위를 할 때, 우리 서산시가 이런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 보통 원칙이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먼저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절차를 최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디를 할 것이냐 해서, 16개를 대상에 놓고 그중에 10개를 솎아내고 그중에 또 다시 3개를 우수 지역으로 솎아내서 그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업 계획을 확정시킨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보통 무슨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절차가?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사인 소유자들이 많은 토지죠?
- 도시과장 이준우
물론 국공유지도 포함됐지만 거의…
- 임재관 위원
- 국공유지는 한 6, 7만㎡밖에 안 돼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 사유지에 이런 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외부에 유출시켰으니까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 부동산 투기를 감안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개발 구역을 미리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런 부동산 투기는 없었을 것이다… 사유지에 개발할 때는 보통 수용·사용방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다면 원래 토지 소유자들이 다 머리띠를 두르고 도시 개발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 개발 계획이 먼저 유포가 됐기 때문에 땅값,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금 개발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 LH공사에서 대단위 택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에 관계없이 예정 지구를… 요즘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라든지, 자기 위치를 활용해서 투기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우리는 택지 개발 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석지구로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쪽 나가다가 왼쪽에 개발 사업지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토지를 매매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판단할 부분이지…
- 임재관 위원
- 과장님, 지금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우리 서산시가 도시 개발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필요해서 도시 개발을 해야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유지에 할 때 그렇게 2, 30만 원 하던 땅이 지금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애초에 수용·사용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국유지나 공유지였다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일단 행위 제한들을 다 묶어놔야죠.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나 수목 식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잖아요, 개발 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서산시가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든지, 이러면 오히려 그런 부동산 투기도 안 일어났을 테고.
-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저하고 위원님 하고 조금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물론, 예산이 많아서 전체를… 지금 얘기하시는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 수용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용방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시 재정 압박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전면을 다 매수해야 되는데, 지장물이 됐든 뭐든 다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당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했으면 200억에서 250억이면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비용이 한 1,000억이 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면적이 당초에는 86만㎡일 때 1,400억이었지만 지금은 면적이 줄어서 약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추정된 사업비가 900억에서 1,000억이지만…
- 임재관 위원
- 예, 그 당시에 수용방식으로 했어도 200억에서 250억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라든지 공공시설용지를 다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 임재관 위원
- 그게 그거죠.
체비지를 매매하는 거나 지금 당장 우리 서산시가 투입해서 나중에 체비지를 매각해서 재정을 보충시키는 것이나, 방법만 다르지 우리 서산시 예산 투입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수용방식으로 사고 개발해서 서산시가 분양하는 것…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말씀하신 것,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많이 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산시가…
수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위성도시에서 그게 개발용지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서산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한다면 서산시에 상당한 재정 압박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저희가 중앙투자심의도 받았지만 수용방식으로 했다면 중앙투자심의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위치도 아마 오케이 안 할 거예요, 수석지구 거기에도.
지금 개발의 여지가 안쪽도 많은데, 동떨어진 데에 간선도로 있는 밖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가 납득 가겠어요?
그나저나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농식품부의 사전 협의 때문에 수차례 갔었습니다만, 약간 부정적이었지만, 우선 지구 지정 신청을 충남도에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서류를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그때 면적이 일부 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만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제가 불허 될 경우,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도시과장 이준우
협의가 안 된다면 위쪽으로 올려야 됩니다, 생산녹지 빼고 자연녹지 쪽으로.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이동한다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이동하는 게 아니라 생산녹지를 빼고 면적을 줄인다든지, 위쪽 자연녹지로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 임재관 위원
- 아니, 어떻게… 참.
- 도시과장 이준우
왜냐하면 지구 계획 설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천2지구나 호수공원 주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로망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됐었는데, 수석지구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자연녹지, 생산녹지였기 지장물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저런 협의를 하고 검토할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쉽게 지구 지정을…
지구 계획을 설정하기 제일 어려운 게 거기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죠, 터미널 이전 관련해서?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조건부 승인이었죠?
“터미널 주변 상권의 불만들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을 해라.”
- 도시과장 이준우
이전하게 되면 기존 상권이 위축되기 때문에 기존 동부시장과 터미널 근처에 뭔가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구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상권 르네상스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활성화라든지, 계속 그 안에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동문2동사무소 앞에 주차타워도 100억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조건부 승인은 충족을 아직 안 시킨 거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그 조건은 지금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으로 서산시장이 앞으로 그 인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조치 계획만 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꼭 뭐를 하겠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충족했다는 보고서를 해서 완전히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하겠다고 제출하면 되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도 그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지…
- 도시과장 이준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활성화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는 조치 계획을 낼 수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두 번째로, 체비지 매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춰놨나요?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먼저 작년도에 정책 결정할 때,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했던 것은 터미널 부지를…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셨던 대로 우선은 체비지가 팔려야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과연 사업도 시작 안했는데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했던 것이 터미널 부지를 우선 시에서 매수하고, 단계별로.
한꺼번에 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저희가 추정할 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500억 중에 1년에는 예산이 필요할 때 보상비가 100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 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우선 100억만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고, 계약은 다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2차 연도는 200억… 뭐, 지장물 보상에 100억이 필요다고 하면 100억을 매입 계약을 해서 우선 투입하고, 2차 연도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다시 또 하는 것으로, 최종 내부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뭐, 일단은 시가 다 떠안는 거네요?
시가 매입을 하는 거네?
- 도시과장 이준우
그게 나중에 복합터미널 부지 사업자가 온다면 다시 넘긴다든지 일부 떼서 넘긴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게 체비지 매각 방안이에요?
- 도시과장 이준우
우선 사업 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4번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잡초, 각종 쓰레기 등 처리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잡초, 쓰레기 등 처리 대책인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인근 지역에 6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정주 여건도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깨끗하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아파트의 값도 비교적 비싼 편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 요청을 했느냐 하면,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대지가 워낙 많이 있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토지주가 나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언제 건축을 할지 아무도 예측, 예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주무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 목록에 신청을 한 것이고요.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에 도시과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개발 사업지 자체가 금방 건축이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있고 말씀하셨듯이 건축하면서 저렇게 사전에, 보시듯 건축 잡자재, 또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쓰레기를 투기한 것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가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관련된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나름대로 청결지킴이 일곱 분이 정리를 하고 있고, 저기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허가과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따라서 건축 관련 부산물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잡초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추경에 제초 인부임을, 제초기를 일부 예산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추석 전에 제초 작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서 앞으로… 어차피 중흥도 입주했고 주변에 상가만 짓고 있는데, 나름대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은 아시다시피 1,273세대가 입주해 있는 아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께서 입주 후에 이런 모습들을 보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곳을 지나는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를 겹치는데, 어린이들의 동심을 크게 상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는지, 나대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해야 되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내년도에도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제초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소식을 직접 들으시면 참 고마워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하신 내용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입니다.
서산시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신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도시과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도시개발계획, 재생, 디자인, 지구 단위 계획 등 어느 하나 소홀함 없는 막중한 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시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4군데가 개선 사업에 선정됐는데, 그동안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곳의 장단점, 또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는 어송리까지 사실 4개년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추가로 계획이 없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탑곡리 박첨지전수관 주변에서 박을 심은 것도 주민들이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서 박첨지전수관을 대외적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변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도 충청남도에 농촌 마을 디자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따고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5억 원의 사업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는 못하겠지만 충청남도에 농촌 마을 디자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이런… 지금 하반기가 되겠지만, 충남도 일정에 맞춰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좀 필요한 부분이… 농촌 마을 경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재작년 2019년도에 모월리 경관 개선 사업을 했는데, 사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사업도 일부 좀 했습니다.
저희가 경관 개선 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쭉 시설 관리라든지 거기에 경관 개선 조명이 들어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추가로 대상지를 선발, 선정할 수 있는 곳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볼… 아니면, 신청 대상지를 받아서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이준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차 계획은 작년까지 끝났고 충남도에서 계속 공모 사업이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해도 될 곳까지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예산을 들여서.
- 김맹호 위원
- 예.
- 도시과장 이준우
신중하게 판단해서 연말… 금년 10월이나 언제, 충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텐데, 그전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사업에 한번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뜻보다는… 물론,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겠지만, 잘된 부분은 적극 장려해서 과의 사기를 돋우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리가 있는 농촌 경관 개선 사업, 그리고 고령화 되어 가고 부녀화 되어 가는… 쉽게 얘기해서 늙어가는 농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이런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도시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미리 준비를 한… 다소 경관 사업 대상지로 부족하지만 미리 보완을 해서 맞춤형, 그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통해서 그런 쪽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1개 마을이 아니라 2개, 3개로 해서 지역에서 죽어가는 농촌… 또, 늙어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세월이 가 있는 농촌이 아니고 활기가 들어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민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사해서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유지보수 현황과 요구번호 97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현황은 가충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요.
위원님, 이것은 관련 사항인 거 같은데 함께 감사하시겠습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함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이상갑 팀장님, 그리고 조용석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서산시에 139개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혹시, 이 중에 현수막 게시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 지역도 일부 게시가 안 되는 데가 있고 면 지역은 상당히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신설보다는 게시가 안 되는 데를… 시내권으로 다시 이설하는 것으로, 지금 나름대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해미·고북·부석인데요.
다니다 보면, 특히 해미 한서대 송덕암 앞에 있는 게시대라든지, 또 외곽 지역에 부석을 가다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게시대가… 여기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하는 의아심이 드는 게시대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시내권에는 더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외곽순환도로가 새로 생기고 아르델, 서울 쪽으로 꺾어지는 삼거리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하나 있는데, 실은 저는 거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시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 우리 광고인이나 광고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에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사용 안 되는 것들은 시내권으로 이설을 위주로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할 게 아니라 이설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관련해서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작년에 예산이 5,000이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좀 남았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올해 2021년에 예산이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수거 보상원도 18명에서 23명으로 늘렸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들어서 서산시에 불법 현수막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코로나도 있고, 또 서산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분양을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예산이 좀…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불법 광고물이 더 확대된다든지 하지 않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수거 보상원이 지금 15개 읍·면·동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그게 부석·고북·해미, 이런 데는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참여자가 없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보상금이 좀 다 안 쓰인 부분이… 지금 장당 보상이 1,000원이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1,000원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고 차가 하나 있어서 다니면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다고 쳐요.
하루 50장을 떼야 5만 원이거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진도 다 찍어서 출력하고 만들어서 부서에 제출을 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 수거 보상금을 월 50만 원에서 올해 100만 원으로 올렸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수거 보상금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1,000원 가지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금년도에 수거 보상제를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작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도입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수거 보상원도 더 늦게 고용했고 코로나 때문에 일반 광고주인 상인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플래카드까지 걸고 불법으로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줄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수거 보상 비용이 24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거의 5,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정리 추경에 정리는 했지만.
금년 역시 4월 30일 현재 12만 3,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저희가 본예산 편성 전에…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시책으로 불법 광고 자동 발신 시스템도 도입하다 보니까 불법 광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 보상제를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판단해서 본예산 때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수거원 참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왜 참여를 안 하는 건지.
- 가충순 위원
-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준우
불법 광고물 수량이 적어서 뗄 게 없다는 분이 세 분이고, 본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뗀다는 분도 한 서너 분이 되고, 단가도 1,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떼 봐야 얼마 안 돼서 못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떼면 전후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 더 지속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수거 보상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활동도 안 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좀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외주를… 아니면 단체에 줘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쭉 문제를 보니까, 보상원분들의 연령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비 면에서 수거를 하려면 사다리나 이런 여러 가지로 안전의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가충순 위원
- 위험하기도 하고요.
물론 시에서 보험은 들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서 이것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광고협회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광고인들은 현수막을 걸러 가고 회수도 하고 교체도 하잖아요?
대개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회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불법 광고물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 서산시가 자동 경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한 후부터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 제시를 오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해 준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동 경고 시스템 효과가 올해 많이 좋았죠?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저희가 2월부터 자동 발신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5분, 10분, 20분 간격으로 그 전화번호에 계속 발신이 가기 때문에 그 전화를 사용 못합니다, 일반전화, 핸드폰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그것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통신사하고… 그게 다운되면 한 몇백 개를 닫아놓고 그게 마비되면 또 해서 불법 아파트 광고 같은 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 외의 불법 광고는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호수공원 주변에 전단과 터미널 근처에 지라시, 명함 돌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사실은 이런 관계로 해서 불법 광고가 한 20% 정도나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현재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입니다.
도로변 각종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 자료는 잘 봤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아주 많이 감소됐네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도시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신규 시책인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시스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아까 발언하신 것으로 대체 할까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00번,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읍내42통 경로당 제외 이유 및 읍내42통 경로당 신축 요구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삼수 만에 성공하는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참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첫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경험이 없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권장 면적 기준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구 내용에 있듯이 42, 43통 회관 부지를 제외시켰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큰 면적도 아닙니다, 한 3, 40평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 1층에 42통, 2층에 43통, 경로당이 입주해 있었는데, 43통은 다른 곳에 신축해 주기로 하고, 42통은 그런 요구 사항이 조금 부적합 했던지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 민원이 있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차례 검토를 통해서 42통의 민원까지도, 최근에 본 위원이 요구 목록… 아마 그 이전에 해결된 것으로 나중에 들었는데, 하여튼 처리를 잘한 사례로 생각을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두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 신청을 할 것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준우
예.
- 안원기 위원
- 이 경험이 앞으로 추진하는 두 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큰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통 경로당 신축 요구 민원 해결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마무리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거지 전형이 면적 기준이 있고 한데, 사실은 그 면적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전략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톱니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전략계획 변경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략 계획을 변경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전략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22통하고 43통은 나름대로 회관을… 22통은 햇빛센터로 들어가기로 했고 42통은 부춘초등학교 앞에 땅을 확보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42통만 빠지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 구역 내에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로장애인과와 저희 도시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개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땅을 도로 부지 매입하고 잔여 부지 생긴다든지 부락에서 현재 위치를 팔아서 매각 금액을 토지 매입금으로 활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부지 확보를 어느 선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 염전, 또는 잡종지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 사업 협의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자료를 준비해 주신 안진수 주무관님, 최남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동기가,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 이런 곳에 어느 때는 태양광이 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일단은 「농지법」에서 농지 전용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면 일단 인허가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 정의에 보면, 일단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런 지목상 농지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농지 전용 대상이 되고요.
그 이외의 지목에 대해서는 현황상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 여하 불문하고 현황상 농지라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잡종지라든지 염전이 어떤 때 농지 전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농지 전용 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따라서 농지가 집단화가 되어 있다든지 보전 가치가 있을 경우 에는 불허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그런데 ‘우량 농지’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량 농지 기준이 어떻게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우량 농지 기준이라는 것은,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통상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10ha 이상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진흥지역이 다시 말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통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10ha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10ha 기준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우량 농지 기준으로 보면 규제가 사실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어느 지역… 뭐, 보통 10ha는 작은 지역도 다 되거든요.
저희는 그동안에 쭉 심사 기준을 정할 때 보전 가치가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는 통상 20ha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현재 서산시는 20ha를 기준으로 본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해서 허가 심사 기준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우리 서산시에 방조제가 54개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간척지이거나 염전, 양식장이었는데, 중간에 실제로 농지로 바뀐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고요.
3년을 휴경하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집단화돼서 경작하기 좋은 데를 우량 농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간척지가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20h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런 기준들, 이런 것을 이번에 확실히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3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을 했으면 그게 지목에 상관없이 잡종지나 염지라도 농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3년 이상 경작해서 농지인데, “아, 그러면 그 이후로 3년 동안 휴경하면 농지가 안 되겠네.” 잡종이나 염지일 때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일단 3년 이상 경작을 해서 그 이후에 휴경을 하더라도 농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농지가 아닌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혼란을 없앴으면 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또 하나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외부인은 농지를 살 수 있잖아요?
(대답 없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외부인이…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기에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로 3년 이상 경작을 하면 농지로 취급하는데, 그것을 사고 팔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안 받아도 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요, 그런데 농지로 되어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은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농지 취급을 하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받지 않고 법원에 가면 바로바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등기소에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될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게 농지법과 약간 충돌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법에서는 농지로 보고, 그러면 농지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충돌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을 하려는 분들이 현재는 농지여도 지목이 염지거나 잡종지면 그것을 사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농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법적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드시 필수 요건인데, 지목이 잡종지나 염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농지로 그 취득자가 판단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면, 일반토지보다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이 일반토지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거든요.
한 1.2% 정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대다수 농지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현황상 농지라고 해서 가능하면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최근 일부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법의 조금 사각지대에 있거나 법이 충돌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재관 위원
- 전·답·과수원은 토지 매수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염전도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상 농지일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현황상 농지일 경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현황상 농지일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붙여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 임재관 위원
- 그거 불법이잖아요, 지목이 분명히 염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 농지라고 하면… 그게 있을 수 있지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 임재관 위원
- 예?
아니, 지목에는 염전인데, 현황상은 농지로 쓰고 있다, 그런데 해당 염전을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농정과장 정성용
필요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신청할 수 있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왜 그것을 어렵게 신청하지, 애매하면 그냥 매수하면 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범위에는 「농지법」 제2조 농지뿐만 아니라 현황상 농지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취·등록세 부분이 일반토지보다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행정청에서 그 지목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희 왜 지목은 염전인데, 농지로 쓰고 있느냐.” 이거 당연히 행정에서 지적을 해야지.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지적보다는, 지목 여하에 불문하고 사실상 농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제2조에 적용 받아서…
- 임재관 위원
-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택을 지었을 경우 대지로 전환해서 주택을 지어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 대지는 당연히 그렇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왜… 조금 억측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법적으로 지목이 A지목인데 B용도로 전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지적을 해야지.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말씀드린 요건은,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해안변에 간척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염전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염전 사업이 사양 사업이 되면서 그것이 전부 농지로 전환된…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농지로 지목이 변경됐겠지.
- 농정과장 정성용
안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안 됐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본인들이 현황상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하면 아마 가능할 텐데.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지목은 염전인데 사실상 지속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에서는 「농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해당 관청에서는 지목을 바르게 변경해 줘야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저희 농지 부서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 임재관 위원
- 소유자에게 권유를 해서 행정지도 식으로 해야지, 지목이 염연히 다른 지목인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 농정과장 정성용
그 용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농지법」이라든지 엄격하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간척 농지… 염전이나 잡종지 부분은 현황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농지로 쓰고 있으면 권유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지목을 변경하라든지 하는 것이 맞지.
- 농정과장 정성용
현황상으로 지금 지목이 안 맞는 부분은 지목 변경을 하라고, 예전 지적과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야 돼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직원들이 현황 조사를 해서 그 지목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께서 3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요구번호 159번만 하신다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161번만 질문하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박병열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마늘이 한참 수확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마늘을 수확하면 건조를 해서, 좀 저장을 해서, 7월 말이나 8월 초순경에 출하를 하면 산지 마늘 수매하는 것보다 가격을 좀 잘 받습니다,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이번에 부서에서 마늘 건조 송풍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부서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감사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면, 저온저장시설이 3평, 5평은 도비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10평, 20평은 우리 자체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10평, 20평에 대한 도비 반영이 왜 안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지금 광역 단체… 도라든지 정부에서는 어떤 소규모, 아주 작은 저온창고는 일단 지양하고 있고요.
중 규모 이상, 어떤 지역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규모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최소한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60평 이상, 200평 범위 내에서 저온창고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도에서는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최소 50평 이상 지원 사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는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현장에 있던 농민들이 작은 소규모 농가들, 특히 과수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근에 3평, 5평짜리가 신규로 편입된 상태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러면 3평, 5평은 과수 농가에만 보급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과수 원예 농가인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많이 요구하는 분들이, 과수 농가들이 좀 요구를 다른 농가보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그것을 부서에서는 과수 농가나 원예 특작 농업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제가 알기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평, 5평 보급을 작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죠?
- 농정과장 정성용
3년…
- 가충순 위원
- 3년 정도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2018년부터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18년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저는 농업의 현실이, 지금 정부 정책이 예를 들어서 저장시설에 대한 50평, 100평, 200평, 이런 것에 대한 법인, 또 이런 아주 큰 대농에 대한 지원들로 가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10평, 20평 정도면… 솔직히 10평, 20평을 준다고 해도 자부담을 50%로 해서 그것을 받아도 지을 수 있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각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마늘이나 생강이나 양파, 또 감자가 우리 서산의 주작목이 됐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 4가지가 워낙 가격 등락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가의 관심도 크고요.
올해 또 양파 값이 아주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건조를 좀 해서 저장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요.
작년에도 양파가 출하 시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파 값이 아주 많이 올라서, 농가에서 저장하고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정말 주먹만한 양파까지도 다 파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그런 저장시설 관련해서는… 물론, 3평, 5평도 좋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10평, 20평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년에, 올해 20평에 6개고요.
10평은 몇 개죠?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금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10평짜리는 6동이고요.
20평짜리는 5동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워낙 있어서 부담이 좀 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 대 5로 사업을 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런 부분들도 농가에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6 대 4 정도,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농가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마늘 건조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3년째 시행을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농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의 보급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적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면 일몰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것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 행정에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장시설 관련해서 3평하고 5평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농지법」 하고 「건축법」 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건축허가과에서도 건의를 통해서… 이게 농막으로, 이게 그냥 농막 자체가 농지에 놓는, 따지면 작은 창고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가설물 축조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거 비용을 들여서… 아마 농막을 그냥 가지고 놓고 그냥 4,800만 원 들여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몇백 만 원 돈을 들여서… 뭐, 2, 300만 원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또, 농막을, 저온저장시설을 놓으려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게?
- 농정과장 정성용
전용 허가를 받으면…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정과에서도 이것을 건의하든지 해서, 농막은 그냥 「농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 규정이라든가 규격, 이것에만 맞춰서 농지에 그냥 놓으면 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농정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할 텐데, 하여튼 농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농업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번은 자료로 대체하시나요, 168번 하시겠나요?
- 장갑순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후 농기계들, 농사를 짓고 관리가 부실해서 농지 이곳저곳에 버려진 농기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환경생태과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후 농기계 폐차 사업을 수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마침 올해 정부에서 농기계 폐차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이에 따라 우리 서산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 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업은 단순히 폐차 지원 사업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작업 고도화 사업,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해결할 수 있는, 2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올해 추진 과정을 과장님께서 상세히 짧으면서도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트랙터와 콤바인이 노후해서… 사실, 기계를 폐기할 경우에 정부에서 폐차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과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노후한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설명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잘해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가충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3년도 이후에 생산된 트랙터, 콤바인이면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한 7년, 8년 정도 쓰고 난 트랙터, 콤바인들을 중고로 거래해요.
그런데 중고로 거래하는데 중고가가 보통 몇백 만 원씩 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폐차 지원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 지원을 하는 것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딱 10년된 2012년도 기종으로 한번 검토를 하면, 200쪽입니다.
보면, 2012년도 트랙터를 가지고 통상 한 60에서 70마력 정도로 보면 1,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 가충순 위원
- 1,600만 원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리고 콤바인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된 거죠?
콤바인 같은 경우에 통상 5조식 같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5조식 같은 경우 99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 자체가… 사실,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고 거래 가격보다 조금 낮다는 여론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그러니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일단 하반기에 해 보고 나서 가격이 다시 또… 시장조사를 해 보고 기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1차로 해 보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농기계 중고 거래를 직접 농민들이 하는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현실감이 없다,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이왕에 이런 것을 보조해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니면 또 농가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약간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을 시장조사를 통해서 타깃을 명중시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요구번호에 착오가 있었는데요.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농업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를 잘 봤고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서산시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는 데 기계가 많이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계가요?
- 임재관 위원
- 예, 예를 들면, 그 기계 가지고 하루에 600평 정도 일할 수 있는데, 타지에서는 신형 기계로 하루에 2,000평도 일한다고 하는데, 서산시 농기계가 많이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현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임대 사업은 3개의 본소와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타 지자체 못지않게 양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8개 기종에 1,127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종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 계속 다시 신기계로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내구연한이 거의 도래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성능이 일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를 들어서 감자 캐는 것, 마늘 캐는 것,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요즘 그리고 땅속작물수확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1년이라도 기종이 계속 바뀌거든요, 상반기에 바뀌고 하반기에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는데, 내구연한이 5년, 6년이 되면 그 내구연한 기간 내에는 저희들이 보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기에 맞춰서 계속 새로운 기계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임재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입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일몰에 따른 대책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한시적 사업이기는 했지만 타 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밭작물이 자랄 수 있도록 기반사업도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3년 만에 이 사업을 일몰시키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한 농가들은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타 지역을 보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논 타 작물 재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어떤 쌀 수급 문제라든지 적정 식량 생산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간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이 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을 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일몰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시 논으로 환원한다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정부 지원 사업이 일몰됐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 밭의 형상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 두류라든지 이런 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밭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 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밀이나 콩을 심을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서산시에서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들의 어려움을… 뭐, 정부 정책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서산시가 어떤 방법으로 어루만질 것인가 잘 고민해서 농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과 해소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고령화, 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감소, 인건비 상승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내기는 순조롭게 잘 이뤄졌고요.
지금 밭작물 수확이 문제인데, 이 부분이 날씨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수고가 많으신 송금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정성용 농정과장님, 팀장들, 이하 관련 주무관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신청한 이유는… 과장님, 지금 농촌 노동력 부족,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감소도 그렇고,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도 그렇고, 지금까지 노동력 부족 현황 해소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요즘에 밭작물 수확 시기입니다.
수도작 식재는 끝났고요, 밭작물 수확 시기인데.
사실 현장에 있는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기존의 노동력 단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농촌 인력 지원 창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지원단 운영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영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력… 그러니까 창구를 해서 서로 매칭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37개 실·과에서 농촌 일손 돕기를 1회 이상, 전부 다 참여를 했고요.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회 이상 참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보탬은 안 되지만 농촌 노동력의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공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물론 농촌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되고 농촌 인력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농작업이 일시에 몰리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코로나19와 겹쳐서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맞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가지고는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에 유휴 노동력을, 아니면 인력센터를 이용한 도시 노동력을 농촌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는 게 좋지 않나…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연계한 농촌인력중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와 농협, 아직 그런 부분에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한데,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가을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라도 도시에 있는 인력센터나 노동센터, 고용센터, 이런 데와도 연계해서 시골, 농촌에 있는 농협과 연계해서 좀 농협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줘서, 그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유휴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양양군인가 그쪽에서도 외국…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있는 법무부한테 의뢰해서 확약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서 유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허락을 해 줘서 들어온 절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우리 서산시에도 와서 필요한 인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 부분이 어떤 대세라고 봅니다, 국가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체로 겪는 부분인데, 결국은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다소나마 농기계 구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기의 구입으로 인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를 필요한 수요조사를 하고 꾸준하게 구비해서, 작업 기계를 구입해서 노동력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어제도 농민신문에서 잠깐 봤는데요.
그러니까 경운을 해서 고랑을 만들고 제초를 해서 작물보호제도 살포해서, 그다음에 고구마순 있죠?
8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기계가, 수원에 있는…
소장님, 수원에 있는 농업을 하는 전문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농수산대학교와 합작해서 고구마를 심는 것부터 비닐을 씌우고 마지막에 순까지 나올 수 있는 8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셔서, 시골에 있는 기계가 노동력 절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파나 감자, 마늘, 수확 작업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애로사항이… 특별히 그 시기에만 몰리거든요, 다른 때는 안 몰리고 하는데,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의 특수성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한 가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다는 부분은 아시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심지어는 뉴스까지 나와서 캡처를 했습니다만, 뉴스를 틀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뉴스는 좀 그렇고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벌마늘이 특별히 동부 지역에서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동부 지역이 왜 심한지 물어봤더니, 다른 지역은 난지형마늘을 재배하는데 동부 지역, 특히 음암이나 운산, 해미, 고북 쪽은 한지형마늘을 심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를 더 입었고요.
그래서 한지형마늘이 벌마늘이 되기 전에 피해 감소를 해야겠는데 올해 날씨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송금례 소장님께서도 운산 지역이나 기타 지역을 방문해서, 올해는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지만 내년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데 유독 벌마늘이 안 생기는,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체 재배 면적의 5% 미만인 농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 4월 정도에 추비를 주거든요, 대개.
마늘의 종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추비를 주는데, 추비가 좀 과잉을 들어갈 수 있다… 과잉된 부분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그 비료가 농도가 짙어져서 마늘이 생식·생장으로 가야 하는데 생장으로 갔다, 그래서 벌마늘이 더 나온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햇빛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쪽 피해를 적게 받은 농가는 관리기로 도랑을 쳐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고 그 흙이 비닐을 덮고 있는, 제초 업체를 위해서 비닐을 덮은 그 위에 틈새에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덮는 효과와, 또 지열을 차단하는 효과, 이런 부분도 있어서.
또, 관리기로 도랑을 치우면서 배수 효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벌마늘의 피해가 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토한 흙이 비닐을 가리기 때문에 지온을 낮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비료와 잡초, 방제, 온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고랑에 배수로를 잘 대서 벌마늘의 피해가 덜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별하게 운산을 조사해 보니까 운산에 피해가 많아서.
조사해 보니까 285농가 중 75%가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피해를 좀 받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지난주 1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서, 2차 생장 벌마늘 피해를 조사했는데, 1,267농가에 160ha가 2차 생장 벌마늘 피해로 일단 조사 집계가 됐고요.
가장 많은 곳은 운산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운산 지역은 43ha 중에 27ha가 피해를, 대략 63%에서 피해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과장님, 이 사진을 보시면, 보통 정상적으로 자란 육쪽마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그런 날씨로 인한, 또 추비의, 적정 비료가 아닌 과다한 시비 살포로 이렇게 벌마늘이 생기고, 그것을 까서 속에 내용을 보니까 6쪽이 8쪽, 9쪽, 10쪽, 15쪽, 20쪽까지, 이렇게 된 부분, 이게 2차 생장 일명 벌마늘이라고 이렇게 되면서 상품성이나 저장성, 여러 가지가 다 떨어지는, 그래서 팔기도 쉽지 않고 폐기해야 되는 부분까지 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되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국가 재난으로 선포되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국가 재난이라면 어떤 말씀이죠?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이 밭작물에 대한 피해, 밭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국가 재난 지역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30% 이상 피해가 감소되는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이 선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 농정과장 정성용
재난지원금 선포요?
- 김맹호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이 2차 생장 벌마늘 부분은 재난지원금 선포의 개념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2차 생장 벌마늘 피해 상황을 지금 조사하는 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사에 임해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보면 내년 영농 교육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100% 효과는 아니겠지만, 날씨 탓도 있고 기온, 여러 가지 탓도 있겠지만, 그때 교육 시간에 추비를 적정하게 주는지, 또 과다하게 추비는 안 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잡초, 방제, 인력 절감을 위해서 비닐을 씌운 것이 벌마늘을 최대 걸림돌인 햇빛을 쬐었을 때라든… 쉽게 말하면 복토를 해서 흙으로써 햇빛을 차단해서 비닐 속에 들어 있는 온도를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영농 교육 시간에 꼭 원인 규명을 특별히 더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쪽마늘은 서산에서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원?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올해는 수매 계획이 얼마나 되죠, 200톤으로 작년과 같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에는 200톤을 했고요.
금년에는 250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벌마늘에 대한 생산 장려금이나 수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2차 생장 벌마늘 부분에 대한 생산 장려금 지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별도의 다른 피해 저거는 없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농가들에게 육쪽마늘의 장려를 위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수매도 하고 있고 농협에서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쪽에서 어떤 농정을 따르다 보니 본의 아닌 게 날씨나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해서 벌마늘의 피해를 보는데, 피해가 난 벌마늘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방법이 농민들의 피해를 100%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끝까지 피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1년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어려움, 피해가 있다면, 또 논 같은 경우는 후기, 관리,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이호용 주무관님, 최용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산시 농정 발전에 매진하고 계신 송금례 소장님과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농촌은 이앙을 막 마치고 마늘, 감자 등 밭작물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농업인들의 탄식 섞인 목소리뿐입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당장 수확을 위해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설사 인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비싼 인건비 때문에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성을 들여 가꾼 농작물을 일손이 없어 제때 수확을 못하거나 비싼 인건비를 줘서 수확했다 하더라도 인건비도 못 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농촌 노동력 부족 현황과 해소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정님께서 최근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시고 적극 대응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근본적 해결을 찾기 어렵겠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현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데, 그중에 법원으로부터 사회 봉사 명령 대상자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에는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여러 사회봉사 단체가 잘 조직되어 활발하게 지역 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런 봉사 단체를 현장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유료로 중개하면 농가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봉사 단체는 수임한 인건비 등은 소속 단체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어서 농가와 봉사 단체 모두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의 현실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농촌 농업인의 고령화라든지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외부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촌의 현실이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위해서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창구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시청 내에 공직자들 한 500여 명이 일손 돕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로도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도입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난해부터 지역 농업을 통해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 농협이 참여하고 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한 8억 9,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농업 경영인들이 시범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농가와 노동력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서 중간 수수료 없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범 사업도 잘 정착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말씀하신… 법무부에서는 사회봉사 명령자도, 우리 지역의 지역 농협 2개 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지금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고, 그 이외로도 지금 지역에서 봉사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농촌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시켜서 그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요즘 도로변이나 면 지역을 지나다 보면 최근 외국인 용역 근로자들의 횡포와 인력 용역 업체의 비협조로 농촌 노임이 크게 인상돼서 농업인들이 분노하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용역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 규제나 단속 권한이… 물론, 농정과에는 없지만, 요즘 외국인 근로자 용역비가 한 명당 12만 원, 14만 원, 15만 원까지 요구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점심 값으로 1만 원, 참을 2번, 또 이분들이 가정에 오게 되면 기름 값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18만 원 이상 인건비를 줘야 하는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하면, 예년에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했는데, 지금은 한 4, 50% 가까이 인건비가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현수막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죽도록 농사지어서 외국인 인력만 먹여 살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한번 비춰 주실래요?
여기 현수막에 게첩 된 것,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에 사실 인건비 상승 부분,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구에도 게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단가가 오른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농가들이… 노동력의,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조직한 게 서산시 농업임금협상협의회라는 것을 조성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보자는 운동도 펼치고 있고 그분들이 주도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이런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임금, 나름대로 적정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또한 본 위원은 지금 농촌 인력 문제 해소 대책 중에,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현재 충남 도내에서 도입한 시·군과 향후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2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까운 태안과 보령이 어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고요.
태안, 보령, 서천이 도입하고, 농업 분야는 지금 MOU는 체결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 받아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현재 농가들로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의향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농가들이 접수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에게 희망량 조사를 끝내고 나서 해당 국가와 MOU 체결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2022년도에는 반드시 우리 지역도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3개월 근로하는 부분이 있고 5개월 계절 근로하는 2가지 부분이 있어요.
농가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수요조사 해서 그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서 하게 되는데, 사실 문제점도 조금씩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 지역에 도입되면 농가주에서 해야 될 핵심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첫 번째 부분, 이들의 인권적인 부분에서 주거 환경을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 농가가 사는 주거 환경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 5일 근무제라든지 시간 외,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맞춰서 해 줘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가셨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에 입국부터 나중에 출국할 때까지 그분들 관리 감독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다 해 주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도 그에 따른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주거 환경을 우선 제공해야 되고,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비닐하우스나 판넬, 가건물, 컨테이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근로 시간도 일일 8시간을 준수해야 되고 최저임금도 지금 8,720원인가 하죠?
그것도 보장해야 되고 산재보험 의무에도 가입해야 되고 근로 시간 동안 근무지 변경 등이 있으면 안 되고 인권 침해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서산시에도 내년에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요즘 최근 신문사 기사 내용을 접했는데요.
보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귀국 보증을 완화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다 쉽게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장갑순 위원
- 농정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내용은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귀국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규제를 두는 것이 해당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동남아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로 파견이 나오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재입국을 준비가 되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장갑순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들어가야 되는데, 해당 국가에서 사실은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 재입국을 안 받아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3개월 내지 5개월이 끝나고 나서 자국으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입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부분을 해당 국가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파견을 보내는 지자체에서 보증을 해 줄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때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화해 주겠다, 이 정도의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사실 귀국 보증에 대한 세부 지침이 행정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올해도 서산시 토양 개량제를 공급하셨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공급 대상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그리고 공급 물량은 얼마나 되죠?
- 농정과장 정성용
토양 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는데, 서산시를 딱 3등분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부 지역, 대산, 지곡, 성연 쪽을 공급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우리가 규산질비료 살포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토양개량제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공급이 많이 늦어졌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왜 이렇게 늦게 공급됐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 부분을 제안하셨거든요.
15년도에 제안하셔서 2016년도에 그 사업을 서산시에서 채택해서 토양 개량제 공동 살포비라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봤는데, 생각보다 농가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 지자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 이 좋은 사업을 채택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순수 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산·지곡·성연에 사실 공급이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행정보다는 공급 업체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공급 업체에서 차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공급이 되다가 중간에 사실 저희들이 정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받아야, 사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시비 중간에 일단 정지를 시켰고 봄철 수확이 끝난 가을철 이후에 나머지 잔여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했는데, 하여튼 순조롭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공급 업체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네요.
토양 개량제 중에 규산질 비료 공급 시에 보면, 톤백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톤백은 중량이 몇 kg 단위고 톤백으로 올해 공급된 게 있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석회와 규산질이 공급의 대부분은 20kg 단위로 포장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kg 단위 농가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서 살포하는 것은 20kg이 아주 적정한 크기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농지라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살포할 경우에는 사실 20kg보다는 규모화 되어 있는 톤백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주로 500kg, 1,000kg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지역 중에서는 대산 지역 농가들이 1,000kg짜리를 요구해서 대산 지역에 올해는 1,000kg짜리가 전체 물량의 한 3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 개량제가 마을 단위로 구성된 공동살포단이 대행 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kg 포대보다는 작업 능률이 훨씬 좋은 톤백 단위를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공동 살포를 한 후에, 이게 농협에 한 2개월 이상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변 미관 저해는 물론이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다 논으로 날아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수거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공동 살포를 잘 끝냈으면 마지막 빈 봉지는 살포단이 잘 가지고 가서 정리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맞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거기에 그렇게 방치하고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즉시 조치를 하는데, 지금도 아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나 봅니다.
하여튼 행정지도를 해서 환경도 깨끗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1만 8,000ha의 논 면적에서 연간 10만 톤의 쌀을 생산합니다.
해남군 당진시와 함께 전국 2위, 3위를 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간 전국 쌀 생산액이 8조 5,000억 원 수준이고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67조 4,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논이 단순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의 담수 기능이 댐 20개와 맞먹는 홍수 조절 효과가 있고, ha당 이산화탄소 22톤을 흡수하고 산소 16톤을 방출하는 대기 정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농촌의 많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서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그 결과, 지난해부터 매년 가구당 80만 원씩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서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7.7kg입니다.
30년 전인 1990년도에 119.6kg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쌀 소비 대책을 위해 다양한 쌀 가공품을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해서 쌀국수나 쌀 빵, 쌀 과자, 쌀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먼저 말씀하신 농민수당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농가당 8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40만 원씩 지급했고요.
나머지 40만 원은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사실 쌀 소비 문제… 사실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량 대비 소비가 너무 부진해서… 지금 1990년도로 따지면 지금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대의 소비자들에게 쌀을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를 확대 시킬 수 있느냐, 물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격적인 마케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쌀을 드셔야 되니까,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쌀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소비 촉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쌀을 이용해서 단순하게 식량, 밥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가공품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비 촉진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21년, 2022년, 2년간 계획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쌀 플러스 생강, 그래서 ‘라이스진저’라는 브랜드를 가지자고 해서 한 10억 원을 투입해서 쌀과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생강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가공품을 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호에 맞춘 제품을 만들자고 지금 이제 착수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도 말쯤 되면 좋은 가공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하여튼 쌀 소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농산물을 공산품과 동일한 논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명으로 이어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어 줍니다.
공산품은 시장 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은 생명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성용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마늘종구를 구입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상황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서산 육쪽마늘의 명품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량종구 수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맹호 위원
- 예, 그러면 태안 가의도나 이런 데서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가의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아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땅속에 알뿌리 식물이잖아요?
- 김맹호 위원
- 예.
- 농정과장 정성용
알뿌리 식물인데, 거기에 있는 종구를 쓸 경우에는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아는 마늘에 선단에 서서 씨가 맺히는 것이거든요.
그 씨를 가지고 2년간의 통마늘을 과정을 거치고 하면… 사실은 마늘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품위를 유지하는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에 지금 벌마늘 2차 생장 부분이 이 주아를 통해서 재배한 마늘에서는 극히 나타나지 않았다…
- 김맹호 위원
- 아, 그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입증됐고요.
그 이외로도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지원 사업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육쪽마늘이 서산 대표적인 농특산물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좀 고민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뭐, 과장님의 이야기도 틀림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반 농가들이 주아를 재배해서 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싸게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한적으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은 시에서도 특별히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맹호 위원
- 농가들도 그 행정에 대한 지침, 기술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종구를 생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아 재배와 관리, 수확, 수매, 보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산기지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벌마늘 재배에 주아 재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도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느끼실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도 서산 명품 마늘을 재배, 생산하는 과정에서 꼭 이 부분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함께 해 주신 LG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주택과, 관광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