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 관리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정보통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관리팀장 이미정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미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순서 의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29번 스마트마을방송 구축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게 스마트마을방송 이 개념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이장님이나 대표자 분들이 핸드폰이나 직접 가서 방송을 하면 이게 신청하신 분들 문자로도 가고 핸드폰으로도 듣고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방법이 ARS방송이 있고요.
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초에 방송권자가 이·통장님이시고 이용자가 주민이다 보니까 당초에 어떤 식으로 이장님께, 통장님께 어떤 식으로 하든 문자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요청을 해요.
그럼 그 방법에 따라서 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장님께서 ARS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송유형을 앰프나 전화방송 전체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을회관 앰프나, 가정용 수신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화방송 해 가지고 휴대전화나 집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이장님께 나는 휴대전화만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로 해 달라고 하면 마을에 있는 앰프도 방송이 되고 전화방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혹시 문자로도 가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문자방법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신청하면?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신청도 하면 문자도 가능한데 통신요금이 다 다르긴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스마트마을방송이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일반 기존 방송방식은 전에서 외부 방송할 때는 실내에 있으면 못 듣는다고 했었고, 지금 실내에서 스피커를 달다 보니까 외부에서 못 듣는다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방송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도 나가고, 실내도 나가고, 문자도로 발송이 가고 어디에 있든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가입률이 왜 떨어지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현재 가입현황을 보면 2020년도 17% 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 말에 시작을 하고, 2020년도 한 해를 했고요.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한다든가, 수신번호 뜰 때 요즘은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20년 금년 말에도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 하면 단체가입용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양식을 추가했고요,
또 발신명에 수신번호가 뜨거든요.
041-662-0133인데 그 때 뜰 때 서산시 마을방송이라는 발신자 알림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됐는데 가입률은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전체 마을 수가 다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할 수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공통주택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지 않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 시설은 각 마을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마을방송 시청 내 전산실에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의지의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을 별로, 면 별로, 이장님들이나 대표자들이 회의 할 때 이 부분 얘기를 가끔 해요.
신청하시라고,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도 번거롭습니다.
이게 신청서 받고 번거로워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조금 의지가 있는 이장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이장님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어느 마을 보면 아예 안 된 곳도 있어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부춘동 여기는 왜 전혀 안 되어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사실은 이게 저희도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 각 마을에 아파트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사실 읍·면 지역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겠지만...
- 최일용 위원
-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 안 했을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다고 얘기하는 시내 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가 이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분도 없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법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 특히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우리한테 이런 정보가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분들이 정보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우리 이장님들이나 해당 통장님들한테 이거 신청서 받아 주십사, 막연하게 의무를 던져줄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건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조금 개선은 됐는데, 이게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는 늘어났기 때문에 개선인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률 17%거든요.
21년도 33%이고 그러면 이게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어렵더라도 대표분들, 이장님들, 통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둬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50%가 안 넘어가면 이게 방송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홍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70, 80%로 돼야 그 중에 들었던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전체가 제대로 해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지금 30%인 분들이 들어서 그러니까 마을 별로요.
이것도 마을 별로 30%지 전체 수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다른 70%분들한테 다 전달을 못 하거든요.
특히 인구 수로 보면 한 마을에 26명 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치상 가입률이 마을방송 별로 해서 33% 라고 하지만 가입 인원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로는 이게 역할을 전혀 못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가입 마을 수가 아니라 가입자 수가 서산시 전체 인구, 성인 인구의 최소한의 70, 80%는 되어야 스마트마을방송이 자기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저희가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한지가 2015년부터 2019년부터 설치를 했어요.
무선방송시스템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설치한 지 5년이 안 된 거는 무선방송시스템을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 방송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최종 2022년까지 75%까지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편리한 것 뒤에서 통신요금이 따라와요.
2021년 5월까지 통신요금이 5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가 앞에 붙어있으면 통신요금이 늘 따라요.
어떻게 보면 예산관계라든가, 편리점이라든가 균형점을 찾아서 조화롭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해야 한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의 스마트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라든가 비용 관계를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저와 생각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예산이 걱정이 되었으면, 이 방송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을 할 때는, 우리 시민 전체가 가입했을 때 필요한 예산까지 계획을 해서 구축작업을 했겠죠,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예산부분은 설명이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걱정돼서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구축작업은 취소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겠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도 이 스마트방송에 ARS가 있어요.
ARS가 아니고,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금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방송을 계속 확대하되, ARS방송을 처음에는 우리 이장님, 통장님들이 선호 하시니까 우선 하고, 앱을 활성화 해 가지고 모든 스마트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께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게 스마트방송시스템의 정확한 개념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랑,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많이 가입을 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실질적으로 활용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가입자 확대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최종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올해 21년도, 22년도 목표치를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이거 스마트마을방송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구축되어있는 곳은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코로나 접종하는데 구축되어 있는 동네는 이걸 활용해서 통장님이 스마트핸드폰으로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구축할 대 이게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 하셨는데 개인정보동의 때문에 동의서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 방송 자체가 좋은 줄 알면서 개인정보 때문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동의를 못 하면 가입을 못 시키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이거는 서산 시민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세대 수 별로 하면 되더라고요.
세대 별로 방송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난문자 우리시 전체를 해당되는 재난문자 같으면 보내도 되는데, 이거는 동네 별로, 통 별로, 리 별로 이장님, 통장님 동네 전달 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이 일선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축할 때 일반전화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핸드폰으로 신청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일반 집전화로 신청을 해 놓으면, 밖에 나가면 그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 벨이 울렸을 때 받아야 하잖아요.
저장은 안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신청을 유도를 하면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만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되도록이면 스마트 말 대로, 핸드폰으로 이 방송은 좀 유도를 하시고 이거를 한 분이라도 더 가입을 시켜서 혜택을 보게 하려면 취지를 잘 설명하셔서 이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공적인 업무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A라는 동네에 100세대가 있는데 1차 신청 받을 때는 한 50세대만 가입을 했단 말이죠.
일단 구축이 되죠, 50세대는 방송이 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 옆집에 이런 혜택을 보는 거를 보고 추가로 나중에 그 방송 좋다고 나도 가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개인이 등록을 해도 돼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개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동안은 개인으로 해서 받았지만 단체로 하는 것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도 당연히 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때 그때 개인이 하면 소속된 동네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면 확산이,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130번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현황에 대하여 자료 요청했고요.
보니까 그 전에 고북면 주민자치센터 이전하면서 와이파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설치가 많이 됐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인지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데 이게 몇 개월 정도?
지금 8개월이 잡혀 있어요.
8월 달까지 리모델링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담당자가 파악한 자료로는 8월 5일까지
- 이경화 위원
- 8월 5일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인지면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하는 사항인데 저는 인테리어공사가 이렇게 오래하는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라든가, 내지는 통신료는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유비보수에 대한 것들은 이건 알아서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기간에 맞춰야 할 것 같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유지보수비 라는 것은...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용역으로 하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적용하던 요율표가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문제점이 보안이잖아요?
보안문제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안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다 밖으로 나가는데 너무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내지는 통신사에서 어떤 보완책을 해야 하겠지만 서산시에서 보안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최초 접속할 때, 그 사항은 담당하는 나근식 팀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정보통신과 통신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저희 서산시 공공와이파이를 접속할 때 제일 먼저 초기화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라든가, 금융거래정보를 자체를 금지하라고 안내문을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0년 1월부터 보안체계가 있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쪽이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도입할 방침이고요.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보안체계를 높임으로써 사용자는 또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여럿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게 상충되는 게 생기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안전의식이 부족한 걸 수도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접속하다가 한 시간 정도 되면 접속 첫 화면으로 재접속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한 시간 지난 뒤에는 재접속을 해야 돼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내가 게임을 2시간 하고 싶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뒤에 그 화면이 뜨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화가 날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 시·군도 있어서 이건 보안상으로는 도움이 되겠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최초에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낫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같은 “까치온” 경우 모든 것을 두 번 정도 인증을 하더라고요.
ID하고 비밀번호 넣고 두 번째로 인증 방식으로 PAP라는 인증이 또 있는데요.
그런 걸 해서 인증하고, 또 와이파이 장비를 좀 보안이 확실하게 되는 장비를 좀 고가를 사용해서 와이파이6 라고 하는데요.
그런 장비를 보완해서 하는데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아직 와이파이가 초보 단계이긴 해요.
앞으로 향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팀장님 말씀 드렸듯이 이게 편하게 사용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운영이 균형점을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이걸 운영해야 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많은 고민을 하고 차차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아요.
안전하려고 하면 사실은 불편해야지 안전하거든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는 거랑 맞기 때문에, 여기에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불편해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안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간에 한 시간하고 있는데 또 뜬다고 하는 건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최초의 보안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를 했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사실도 고민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와이파이가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는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해서 통신, 전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해 놨는데 공공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고, 이러면서 건전하게 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 먹힌다.
그래서 이 공공 무료 와이파이가 이게 과연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설치되는 있는 곳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보안 장치를 해 주시고요.
아까 고가의 장비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서산시와 서울시는 예산 규모가 다르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예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만약 정말 다음에 필요한 곳에 구축을 할 때는 보안문제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입을 해야지 이중으로 이것 했다가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해 놓고 나서 교체하겠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괜찮은 걸로 예산 정책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안 문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서산시에 가져오고, 그 보안 문제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리고 제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와이파이의 원래 설치의 목적은 가계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 디지털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데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 취지는 알지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취지에 맞춰서 사실은 우리는 와이파이 확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게 사용자들 입장인지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의견 수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좀 많을 것 같아 해서 벌천포 같은 경우도 휴가철은 잠깐인데 거기에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정말 휴가철 잠깐이고 거기에 놀러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핫스팟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무료와이파이를 소비하는, 사용하는 층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하시고 확대를 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31번 주민정보화 격차 해소 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데 사실 전자정부라고해서 정보통신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과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을방송이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제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지만, 사실 고령화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장님들도 사실 거의 고령이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죠.
- 유부곤 위원
- 청년이장님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많지 않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사실 그래서 이·통장님들부터 이 교육을 들어가 줘야 하고 그 분들이 원활해야 주민들에게 어쨌든 설명을 원활하게 하실 거잖아요.
옆집이 잘하는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옆집이 잘 하는 것 보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왜 나는 안 오지?
그 집은 오는 데 왜 나는 안 오지?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장님들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게 원인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저희 마을도 이게 안 돼서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통장님들 교육을 먼저 시키고 이 가입률을 높이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앱이니, 뭐니 이런 거 모르시는 이장님들도 계세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이장님도 많으셔서 교육이 필수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정보화기본계획 방향,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걱정돼서 또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장기적인 계획은 뭔지 자료를 주셔서 충분히 이해됐고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마을마다 들어가셔서 스마트폰 교육을 계속 하셔서 굉장히 잘 하신다,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건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수적으로 마을마다 스마트폰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 마을에서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겠지만 독려를 해 주셔서, 이 교육이 먼저 돼야 전자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자정부라고 말한 게 무색하지 않도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니까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21년 생활맞춤형디지털교육이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키오스크 교육 1회 차 교육, 2회 차 교육 나왔는데,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이라고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교육과정이 키오스크니까 일단 키오스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사료에 그 기기대여료가 있어요.
무인정보단말기가 오는데 무인민원발급기처럼 그 안에 음식점, 공항, 터미널 무인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처럼...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실제 기기를?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실제기기를 가지고 와요.
- 유부곤 위원
- 가지고 오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대여료가 175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1회 빌려 오는데, 그래서 강사료와 프로그램 대여료 기기값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하다 보면 강사료 같은 거는 12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대여료는 175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조금 필요합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디 나가서 손 하나 꼼짝 못 할 정도로 변화 됐단 말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교육이 정말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전자기기라는 게 한 번 해서는 잘 몰라요.
조금만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그게 안 돼서 불편하신 거거든요.
계속 고령사회 이야기하는데, 고령사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분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사회가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함께 세대가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교육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지원 대상, 그린PC 지원 대상을 봤더니, 다문화가정은 21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4월 말이니까, 3가정 밖에 안 되고, 장애인 17가정 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원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시민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 유부곤 위원
-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요청해야만 해 주시나요?
계획에 의해서 어느 곳에 몇 퍼센트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지금 저희가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주부, 결혼이주여성, 농어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무료잖아요.
정보화에 소외된 분들 위주로 한다는 게 저희 이 사업의 취지이긴 하지만 몇 퍼센트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 유부곤 위원
- 무작위로 신청하는 대로, 그 때 그 때 하시는 거군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저희는 2019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 자료를, 답변서를 만들면서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통 저희가 만족하는 대상으로 하는 신청을 하지만 몇 퍼센트 할 거라는 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결혼이주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이 더 받을 수 있도록...
- 유부곤 위원
-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설문 대상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설문대상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은 안 돼서, 2019년도 교육과정을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916명 수강생분들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설문이 뭐를 목적으로 하셨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접근 가능한 인원에게 한 것이랑, 접근 불가능한 분들에게 설문을 어떻게 한 건지, 의견을 어떻게 물어볼 건지도 연구하셨어야 하고, 여기에 장애인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지원 대상에서 단체는 능력 있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능력 있어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들은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설문에 응할 수조차도 없는, 뭐를 조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뭐가 돌아가는 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발달장애인이나 기타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여기는 좀 조사해서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점검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려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스피커를 붙여서 연락처를 해서 할 수 있게 잘 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열악한 분들, 이 예는 다문화가정 예인데요.
열악한 가정에 보고 하다보니까 한 두 번 고장 나면 그 다음에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컴퓨터 잘 되냐고, 물어보면 안 하고 있대요.
왜 안 하냐고, 몇 번 했더니 고장이 나서, 그러면 전화하셔서 수리해 달라고 해라, 한 번, 두 번 전화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분들이 또 그냥 말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이 열악할수록 적극적으로 활동 한다거나 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이왕 한번 기기 수리 하시러 가시면 그 동네에 그린PC 보급된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한 번 쯤은 먼저 선접근을 하셔서 괜찮은지 이런 후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시민안심지기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서산 안심지기에 대해서 저보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충남에서는 보령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충남에는 보령하고 서산에 하고 있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나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좀 빨리한 데들이,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들이 활용도로 보면 어느 정도예요?
우리하고 방법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특정인만 여성이면, 혼자사시는 여성분들 특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는 그런 쪽은 아닌데 그 쪽에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데 혹시 자료 보신 적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만, 스마트시티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만 일부 파악을 했고요.
그 앱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까지 아직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 제도가 최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활용도 면에서 과연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서비스 자체는 좋은데 서비스 내용은 좋은 쪽이 많아서 개발하고 구축했는데, 활용 쪽에서 보면 우리가 검토가 많이 됐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라기보다 걱정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앱이 잘 안 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입 인원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올해 2021년 206명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서산시 전체 인구의 0.8%밖에 가입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했을 때,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이 됐을 때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할 건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지난번에 황동희 팀장님이, 이경화 위원님과 최일용 위원님께 사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스마트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비스를 개발한 게 있는데요.
서산시통합앱과 지금 산재해 있는 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고유 목적에 의해서 앱을 개발을 해 왔어요.
스마트폰이 그 쪽에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활용을 하니까, 지금은 그 산재해 있던 앱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심지기라든가, 스마트러닝 기능이 일부 있거든요.
그거에 통합이 가능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안전정보, 교육정보, 관광정보 이런 앱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스마트기술을 활용해서 통합을 한다면 좀 더 안심지기를 이용하는 인원 수도 늘고, 또 같이 연계하는 만큼 우리가 이거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가 구상을 서비스 안에 넣었는데, 일단 이게 초기에 구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앱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는 개선하고 연구할 필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저희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지만 앱이 너무 많아요.
뭐가 깔려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고,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는 홍보가 되니까 깔아서 봅니다만 실제로 이걸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도 다른 유사한 것도 설명을 들을 때나 좋은 것 같다 해서 깔아놓고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깔 때만 보고 1년이 지나도록 그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안심기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구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도, 시민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건 좋다 해서 무조건 다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활용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심지기라는 말 표현 자체가 위급 시에 활용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급 시에 여기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고요.
투 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 안심지기가 빨리 안정화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이거를 가입한 분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서비스 자체는 좋은데 활용하는데 시민 분들이 이거 필요성을 많이 인식 못 하고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가면, 지금 구축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시민들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계속 관련 부서에서 가져가면 두고두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서비스의 문제가 있어서 못 했으니까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그 쪽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서비스가 좋으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님입니다.
이 건은 최일용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으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안심지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산재되어 있는 앱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앱이 몇 개인지 자료를 주셨잖아요.
보면 환경생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정보통신과까지 해서 11개네요, 나와 있는 거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1개고 저한테 깔려있는 걸로 하면 13개 정도 될 거예요.
2개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2개뿐이 아닐 거예요.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을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유지관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 만들어는 놨는데 사라진다는 거죠.
그 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서산을 홍보하는 서산소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2018년도 몇 월까지인가 하고, 담당자가 다른 과로 가니까 바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활용도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활용도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있었을 때는 활용이 되는데 공무원이 다른 과로 가니까 이제 활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공보 쪽에서 들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하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사라질 서비스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안에서 사실 묶어도 되는 것도 있어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의 “해미GO”와 관광과의 “서산여행”, 이거 하나로 뭉치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지만 이걸 뭉치면 유지보수비를 덜 들이면서 좀 더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들과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깔아보시면 알겠지만 "해미GO"에 들어있는 것과, "서산여행"에 들어있는 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단지 좀 재미를 더 넣었을 뿐이지, 함께 묶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만들어져 있는 앱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묶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비가 많이 들면 안 해야 돼요.
지금 만들어 놓고 사실 안심지기도 1억 4,800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맞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한 두 명이 어떤 효과를 봤다고 하면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 앱이라는 거를 개발할 때는 많은 시민 분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라진 것들은 정리를 해서 서산 찾는데 앱이 쫙 나와서 활용이 안 돼서 서산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을 하고 그게 지금 앱에서 모바일앱 유지하는 곳에서 해야 하는 일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은 최일용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서산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보통신과에서 파악을 하고, 어디에서 어떤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지관리까지는 안 해도 뭔가 계속 있는 게 있으면 발굴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필요한 것들은 취해서 통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지기에서 사실 주차장정보 들어갔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사실 교통과에다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교통지도를, 주차장지도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주차장이 곳곳에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대요.
왜냐하면 5분 걷는 것도 싫은 거야, 차에서 내려서, 그런데 5분 정도 내려서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여기에다 세워 놓고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안심지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죠.
안심지기는 왠지 안심해야 하는 사람만 들어가야 할 것 같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교통 정보로 해서 빠져서 같이 통합한다면 더 좋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스마트서산이라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서산의 정보도 주지만 스마트서산에 여기에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게 옳은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좋은 서비스들이 깔려있는 것도 있거든요.
버스가 도착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고, 주차장 정보 알려주는 것도 이거는 시민들이 정말 가깝게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걸 잘 끄집어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34번 CCTV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본 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 보면 5월 21일 기준으로 주셨거든요.
637건 중에 281건이 설치 완료 됐네요.
44% 설치됐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방범용 CCTV?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금년에 2021년도 거는 112개소를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올해는 112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는?
하반기에 추가 계획은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만약에 하반기에 추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132억 중에 입찰 잔액 같은 게, 지급하고 잔액이 남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게 되면 25대 정도는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여성안심귀가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는 아무래도 어린이라든가, 여성 관련된 거는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교통과에서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 위원장 조동식
- 교통과, 경찰서에서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구역을 설정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어린이 학교라든가, 신설되는 유치원이라든가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학교 근처는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잖아요.
“3050”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공적인 학교는 잘 되어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는 뒷골목에도 있고 개인주택가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데는 그 선정을 해서 요구를 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이때도 경찰서나 아니면 교통과에 의뢰를 해서 판정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은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말씀 드리기에는 부족해서 스마트시티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어린이시설이 있다든지 해서 설치 요청을 하면 설치 요청을 할 때 그 사유를 참고해서 우선적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가길 같은 경우에도 우선 민원 접수된 지역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요청한 지역 이외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구역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 쪽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여성안심귀가길이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방범용CCTV도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그것도 스마트시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이거는 정해져서 보조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2018년 도서지역, 고파도에 CCTV를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2019년 어린이놀이터에 23개소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주정차 IOT시스템 구축하면서 4개소에다가 CCTV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을 해 가지고, 이건 국비는 아닙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현재 민원으로 접수된 것 50%도 커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좀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비 덜 들어가고 우리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같은 우리나라 돈이라고 하지만 국비는 우리 돈 아닌 것 같잖아요.
많이 확보 좀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커버를 못 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비 좀 적극 노력해서 많이 따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향후 설치계획에서 읍·면·동 형평성 있는 설치를 위한 시민요청 지역과 읍·면·동 수요 주요 지역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시골 같은 지역은 주로 CCTV 달 때는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든지 사람이 활동이 많다든지 이런 쪽 으로 하게 되시죠, 아무래도?
설치할 때?
설치할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통행 많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시골 분들이 면 단위나 이런 데 보면 마을 들어가는 외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이런 곳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위험한 지역이 이런 곳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외딴 집들, 그렇다고 외딴 집 딱 한 군데 있는데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진출입 도로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CCTV달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거의 차량 밖에 없는데 CCTV를 달으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곳이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시 재정으로 한번에 다 커버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사람이 비록 통행은 많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세대 수가 있는데 나오고 들어가는 외길인 데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단계별로 이게 확대구축계획이 1단계는 주거나 상업지구, 2단계는 유동 인구 높은 곳,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이라든가 여성안심귀가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2단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CCTV 대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만큼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시내 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됐어요.
한집, 한집 씩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틀에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시내 권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시골 지역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도 읍·면·동 가면 그 말씀을 듣지만 엊그저께 어느 분이 팔봉을 얘기하면서 우리 지역인데 외길인데 요청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까 낙찰 차액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된다면 파악을 해서 그런 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정보화마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육성인데 이거 언제까지 육성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일몰사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몰된 거는 한3 년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그동안 2018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고,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은 시비로 100% 지원을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정보운영팀장님과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사실 자립 여건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제는 이걸 그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 이거 지원 하지 말라고 하면 너무 야박해 보이기는 해요.
야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래 사업 취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연장해 줄 때는 그만한 사유를 달아서 2년 동안 정말 예산하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많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박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 하는 사람들도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업이 끝이 안 나는 거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저 쪽 문화예술과 사업들,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구에 의해서 아직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욕해요.
서산시, 그거 문 닫는다고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을 놓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서산시를 욕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욕먹어야 되나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것까지만 하십시오 라고 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필요하니까 좀 더 지원해주십시오.
1년 만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1년만 하십시오.
그런데 1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됩니다.
2년 했으면 됐죠, 3년 했으면 됐죠.
언제까지 그걸 다 뒷바라지 합니까?
사업 잘 하시는 건 알아요.
열정을 가지고 잘 하시고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자꾸 어디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자립을 못 해요.
자립 시킬 때는 시켜야죠.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대로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짜 잇몸으로 살아보다가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라도 써야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보조금사업이 사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해 봤지만 보조금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돼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지원을 나라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사정 봐줘서 지금 계속 연장을 했잖아요.
이거 육성을 지금부터라도 더 시켜서 내년에는 자립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소한의 사업비 정도, 진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래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몰라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내자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 몇 개월만이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보조금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해 보자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서 끊겠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서운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잘 배워서 우리 이번, 내년에는 자립을 해 봅시다 진짜 좋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야박하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끊으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3번 동안 한 이유는 사정을 봐줘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서산시에서 전국에서 유명한 정보화마을인데 그래도 조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지지기반은 좀 돼야 되겠다 해서 3번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립할 수 있게 정보통신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로 대체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사용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부서 성격 상 외래어가 조금 어려운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 부탁 드린 것처럼 똑같이 부탁 드리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용어로 된 사업명을 달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도 그렇고 설명 내용도 그렇고 외래어가 많다 보니까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통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CCTV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라든가,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예산 사업 낙찰 차액이 있어요.
이거를 불용액으로 몇 천만 원씩 나가는데, 사실 CCTV 설치하는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건 맞아요.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길에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설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낙찰 차액으로 설치는 못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괜찮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한13억 정도가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3억으로 예산을 추진하고요.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도 4억 정도 됩니다.
4억으로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 되면 11월, 12월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낙찰 차액에서 2차, 3차하고 마지막에 남은 거죠?
조금만 더 빨리하면 두 세 개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진행을 더 빠르게 신속하게 하면 설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업 진행하실 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여쭤봤어야 했는데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자인증 출입명부 서비스 하고 있죠?
여기에도 예비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개소 당 요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 당 내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이게 한 통 당 3.9원 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통 당?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래서 5월 달도 350만 원 저희가 통신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만 건 정도 되는데요.
2,400개소가 지금 가입이 된 상태고 해서 편리하긴 한데,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며칠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는 저희가 알기는 30일 정도
- 최일용 위원
-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모아지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데이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가 모아집니다.
- 최일용 위원
- 업체는 지자체별로 선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 서산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한 정보 검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거는 제가, 나근식 팀장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통신운영팀장 나근식입니다.
그 “안심콜” 위탁업체는 한국 케이블텔레콤으로 SKT나 KT 이런 것과 같은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그 분들한테 주는 거는 경우는 단순하게 전화번호만 들어갈 뿐입니다.
누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단순하게 안심콜로 전화 걸었을 때, 그 휴대폰번호만 넘어가고 그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현재로써는 개인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다고 보는데, 나중에 보면 사람들 생활패턴이나 의식주 조사할 때 이 정보들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제가 가는 데마다 찍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이 오늘,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즘 사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건 사실 믿지 못 합니다.
그리고 카드정보까지 매칭이 된다고 하면, 이 데이터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업체들에서 이 좋은 개인정보들을 그냥 소멸시킬 거냐?
- 통신운영팀장 나근식
그거는 “안심콜”은, 지난번에 통신사를 지정해서 6개 통신사가 지정돼서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를, 그래서 아마 그 정부에서 보안 조치는 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지자체 별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지금 시기가 그런 만큼 충분한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산 부분을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 1년 총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나요?
대략적으로?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당초에 2,200개소 해서 1,76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요.
지금 그거를 훨씬 넘어서 2,400개소가 해서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건 예비비로 썼고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큰돈은 아닐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국비지원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이왕에 하는 거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석남동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2019년도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자료 있나요?
2019년도 말, 2020년도 말 이렇게 갖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조동식
- 관제센터에서 지금 관제센터 직원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데이터는 관두고 지금 관제센터에서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왜냐하면 그 20명이 몇 년 차 동안 20명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CCTV가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가?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게 사실은 4명 씩 3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명 씩 3교대를 하면 1명당 500대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대를 커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놓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500대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특정범죄가 있는 곳이라든가, 학교 같은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지능형 CCTV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능형 CCTV가 뭐냐 하면 그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팝업창으로 해서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팝업창으로 위험 표시가 뜨면, 그곳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는 게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래서 관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지능형 CCTV로 교체되기 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직원이라도 보강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거는 우리 스마트시티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팀장 황동희
CCTV에서 정확한 관제를 위해서는 CCTV 대수에 상응하는 인력이 필요 하겠습니다만 관제센터의 물리적 여건 상, 인원을 무한정으로 그리고 예산과 관련 돼서 인건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말씀 드렸듯이 시간대별, 상황별, 집중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분석해서 관제사들 보고 관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관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하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현실적인 관제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선정하든가 아니면 지능형 CCTV를 교체를 하든가, 인원을 증강을 시키든가. 어느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제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너무 힘드실 텐데, 저희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5번 서산시 민원서비스 평가 부진 사유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시 민원봉사서비스 평가가 2021년도에 나온 부분을 보면 2021년도에 대한 부분이죠?
등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민원봉사과장 이석봉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자료에서 있다시피,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이쪽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쪽에 더 신경을 쓰고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평가항목 자체가 명칭 자체가 민원서비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서비스가 안 좋으면 우리시 공무원 분들이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안 좋다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특전 분야, 업무적인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민원서비스라고 하니까,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도 “나”등급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나”등급이 아니라 “라”등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좋은 목표 “나”등급을 목표로 잡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좋은 서비스가 이뤄져서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그래 가지고 행안부하고 권익위, 컨설팅도 등급 낮은 시·군에 대해서 해 줍니다.
일부러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도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도 시켜가면서 평가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평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행정이 정말 잘 된다, 믿을 만하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안 하나 할게요.
평가지표에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힘든 이 직원들의 심리상담실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직원들도 뭔가는, 어딘가에서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창구가 없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보건소에서 지금 심리,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계획 속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평가에 해당은 되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하기는 힘들고, 그건 대민해야 되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직원 수를 늘리는 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방안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국민행복민원실 준비하는 것과, 민원서비스를 평가를 받는 것하고 어쨌든 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쪽에 준비를 하니까 한 쪽이 소홀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아무래도 저희 민원봉사팀에 보면 담당자,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다수민원하고, 상담민원하고,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민원하고 이런 게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배정하는데 있어서 빨리빨리 배정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부서가 지정하다보면 서로 아니다 라고 할 때 핑퐁이 된다고 하면 그걸 절충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 이경화 위원
- 신속집행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질 수 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그래서 우선 작년에 여기에 치중을 했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못 챙긴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업무가 좀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챙겼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른 건 생략하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보면 현재 서산시에서 설치 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전체 26대 중에서, 한 대만 빼고 는 다 한 회사 건데요.
이 한 회사에 대한 제품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쪽에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우리가 현재 저희들이 쓰는 게 “에니텍시스”라고 25대가 거기 것입니다.
처음에 2005년도에 “타피” 거를 썼었습니다.
고장도 잦고 수선하는데 있어서 AS가 잘 안 됐던 장점 있습니다.
2006년도에 “에니텍시스”를 써 보니까 고장률도 적고 고장이 나도 즉시 AS를 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니텍시스”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3단계 키보드가 이뤄져 있어 가지고, 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타피 거나 이런 거는 2단계라 불편함이 있고, 문서회수 기능이라든지, 민원인이 발급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 이 기계가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를 남이 가져가지 않게 해 줍니다.
그런 기능이라든지, 또 한 번 지문을 찍고 여러 가지 민원, 주민등록등본만 하나 떼고, 한 번 찍고, 가족증명 떼려면 또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이건 한 번 찍고서 주민등록초본도 뗄 수 있고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도 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S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무인민원 발급관계는 시민들이 오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기 볼일 볼 수 있는 게 그에 양질이거든요.
고장 났을 때 이게 수선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니텍시스”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러 가지 기능이나 성능에 대해서 “에니텍시스”가 우월해서 이쪽을 쓰신다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구입은 한 대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모아서 입찰을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한 대 할 때는,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조달로
- 최일용 위원
- 조달로 하면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기능을 제시하면 맞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그만한 경쟁력을 키우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혹시 물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하는 게 저희들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성능이나 제약을 구체적으로 많이 걸면 입찰제한 규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달청에서도 저희한테...
- 최일용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얘기했던 거고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와서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만한 경쟁력을 갖춰서 와라 그러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교체 대상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교체할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첨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편리하긴 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못 하시더라고요.
면 단위 같으면 관계 공무원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분들이 원칙적으로 기계 작동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활용방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미 그 화면에 대부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고 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못 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민원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라기보다는 자료 주신 것 보면 300여건 처리를 했어요.
2020년도에, 그럼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거는 몇 건이나 되요?
그건 별개인가 본데요.
해당 실과로 넘겨준 것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이게 이제 위원장님께서 진정민원 위주로만 뽑아달라고 말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과 것은 해당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도 있죠?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시면 상담을 해 가지고 해결을 직접해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소규모생활불편 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같은 말씀을 조동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자료요청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잘 되고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산시 예산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즉각, 즉각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가 많아서 예산 규모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대형 사업들은, 이게 사람들이 아프고 불편한 거는 큰 것 때문에 아프고 불편한 게 아니라, 내 손 밑에 작은 가시, 작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소규모 불편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대부분이 다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좋게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 하는 분도 계시고 활용을 잘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이 그 해당지역의 장을 맡고 계시냐에 따라서 많이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활용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하고 인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공평하게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2019년,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활용 하시는데요.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30쪽에 팔봉면 금학 1리 수로관 덮개 설치사업이 400만 원짜리가 있고, 바로 그 옆쪽에 금학 1리 수로관 덮개설치작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20m 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게 따로, 따로 맞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줄 알고요.
저희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있는 몇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겠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감사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소규모생활불편사업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민원봉사과 업무 자체가 시민들 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잘 해 주시지만, 앞으로 지금 하신 것처럼 시민들, 주민들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루트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당연히 이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많이 수렴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처 다 챙기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관련 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실 때 수시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봉사과 민원처리실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 시민들이 와서 첫째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민원 처리하러 오면, 그 분들이 오실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첫 대면에 기분이 나쁘면, 아주 금방 성격이 돌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봉사과가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대민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도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말씀대로 민원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친절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말씀들을 다 잘 해주셔 가지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짧게 끝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봉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5번 해미읍성 관련 일반운영비, 시설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는 2020년도에도 똑같이 자료를 요청해서 했었던 사항이고, 지금 2020년도에 대해서 정산한 내용한 것까지 받아 봤었습니다.
사실 2020년도는 해미읍성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지 않은 적도 있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입니다.
작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개방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연중무휴로 현재도 개방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인원이 많이 오나요, 줄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주중에는 평균 1천 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한 2,500에서 3천 명 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이경화 위원
- 하루에 1천 명에서 2천 명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5월 동기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는 22만 1천 명이 왔고, 올해 5월 말까지 20만 3천 명 정도 해서 작년 동기 비해서 8% 정도 현재 감소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재작년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재작년하고 동기 비교는 현재 전체적으로 5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해미읍성에 왔어요.
그러면 행사에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작년에 주로 일반용역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요.
주로 작년에 해미읍성 깃발 제작해서 3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된 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소규모수리비나
- 이경화 위원
- 전년도, 2017년도 사무관리비가 5,400이었는데 1억 2,500이 됐다는 말이죠.
두 배 정도가 많아졌는데, 혹시 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일단 거기에 관리운영비 하고 기본운영비가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좀 전에 깃발 제작에 대해서 말씀 하셨어요.
깃발제작 하는 걸 예산할 때도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인데, 전년 대비 한 500만 원정도 더 집행을 하셨거든요?
3천만 원 정도, 그 전에 2,5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깃발 제작하는데 더 지출된 이유가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게 지난 연도 제작한 사항을 보면 저희가 1회 한 번 제작을 하고요.
2회 차 추가 제작한 부분이 있는데 250개 제작을 하고, 또 그 먼저 지적된 부분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질을 좋은 것을 쓰다 보니까 단가가 상향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매번 안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거는 평균 수명이 그 쪽에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수명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새로 제작된 거는 1년 수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바람에 휘날리다 보니까 수명이 짧아서 좀 오래갈 수 있는 걸로 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좀 더 쓰인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7번에 해미읍성 내 대나무숲 수목정비사업 공사한 게 있어요.
이게 사업 후에 현재 모습, 거기 산책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진행 중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맞습니다.
이거는 청화정 옆에 왕대무숲에 그 산책로 하고 편의시설 구비하는 사업인데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마철 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가 시민들이 그 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치 되어있는 장소였잖아요.
거기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극 공간이 시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게끔, 방문객이 대나무숲에 들어갔더니 정말 좋더라, 할 수 있게 잘 정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하반기 쯤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하반기에는 자체 프로그램하고 읍성보존회에 위탁된 프로그램 하고 연날리기 행사 등이 있는데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행사 여부를 최종 결론 짓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면서 그래도 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좀 문화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게끔,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예산 남아서 불용잔액을 많이 만들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세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적극 연구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해미읍성역사보존위원회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하기 전에 잠깐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지금 소장님께서 1월 달에 가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1월 달에 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거기에 보면 인사말이 아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홈페이지관리를 잘 안 하시나 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홈페이지 관리 좀 하시고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해설사 예약창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시 관광과로 넘어가는데 다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관광객을 위해서, 방문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니까 이 분들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보존회가요.
정확히 해미읍성보존회하고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관계는 제3자 위탁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위탁 관계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그 쪽에 사업을 주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탁을 하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중에 소득 사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소득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쪽에서 쓰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그러면 굳이 정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 보면서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을 하게끔 하는데 정확히 관계를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조금이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산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 건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지금 현재 저희 사업소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8천만 원이고요.
기타 일자리경제과나 시민공동체과에서 나가는 사회적기업명으로 나가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하면서 현재 시에 들어오는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일단 무상수입까지만 인정을 해 준 거고, 그 이외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관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자체 이게 구분이 명확치를 않아서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섞여 있습니다.
정산서가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 해미읍성보존회가 쓰는 정산이 섞여있다 보니까 이 정산서가 과연 뭘까 우리시에 주는 정산서인가?
그 보존회의 정산서인데 우리가 시로 받아야 하나?
그런데 또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 조례에 무상 수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 보면『공유재산법』시행법 관련 돼서 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을 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한다든지, 이 부분을 판매, 전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해미읍성보존회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위탁 관련인데 전통주막, 찻집, 국궁장, 기념품점, 연판매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공유재산제한특례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정확히 들어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셨던 거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건 언제 정도에 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건 바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산을 받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받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정산에 하자가 있다든지, 문제나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제가 정산서 보는 방법이 잘못 보는지를 몰라서 일단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존회 것 말고 사회적기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적기업 재산현황에서 총액이, 잔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보통예금 있고 정기예탁 있고, 임차 보증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2020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금액 약 5,8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9년도 잔액에서 2020년도 적자난 부분 5천만 원 정도 빼면 나머지 자산이 남아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2020년도 잔액에?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단순계산 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중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나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19년도 정산해서 우리시에 보내줬어요.
그 때 잔액이 2억 1천 정도 됐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빼고 5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났다.
그러면 2020년도 한1억 6천 정도는 남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잔액 금액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보통예금이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건 5,700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최소한 9,600정도는 최소 되어야 해요.
대출금도 있고 차입금도 있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대출을 받고 차입을 했으면 그거는 현금에서 더 플러스가 됐겠죠, 그렇죠?
그런 거 계산하면 보통예금이 9,600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5,7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건 확인을 해 보시고 대출금이라는 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대출 받았다는 게 없습니다.
차입 금액이란 건 있어요.
차입 금액은 거기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대출금은 중간에 없다가 결산서에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결산서를 달라고 할 때는 실제로 결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결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데 이 주신 결산서는 문화시설사업소에 다시 정리한 결산서 같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닙니다.
저 쪽에서 받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보존회 직인이라든지, 아니면 결재권자, 그러니까 보호자의 싸인이나 직인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넘어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닙니다.
그 쪽에서 받아온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렇게 해서 받은 그대로인가요?
그럼 여기에는 사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만약에 38페이지 보시면 감사라고 해서 ○○○, ○○○ 님 이렇게 칸만 있지 싸인은 없거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들어가야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쪽에서 제출해 준 게 맞아요, 그 쪽에서?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제출해 준 거는 맞는데 사인이 빠진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결재가 없는 결산서가 맞는 건지,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정산서라고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이 정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존회한테 얘기를 할 때 무슨 근거로 하나요?
결재가 없는데 우리가 낸 거 아닌데요,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나중에 추후 보완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확인을 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 드렸던 부분 해미읍성보존회 사회적기업 관련된 정산서에 보면 행사비, 보험료 이런 것, 사무운영비 이런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 정산서에 명절선물비가 있고 또 어떤 거는 베트남 선진지 견학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공유재산무상 이용하게 해 줬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권한을 준 건데, 이 결과 운영하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 회원 분들의 명절선물비로 사용을 했다.
또 말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지만 외유성인데, 관광성인데 이 부분을 정산서에 넣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준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기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보조금 내에 이렇게 해서 보조금 정산하면 이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보는 게요.
우리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건데 보조금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도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보조금도 나가는데, 보조금 지급할 때 우리 조례 16조에 보면 교부 조건 2항에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의 전부 또는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런 조건들이 전혀 안 붙고, 그냥 수익이 나오면 보존회에서 마음대로 써, 라는 표현인데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아까 처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하게끔 정확한 법적 검토도 조금 미비했다고 하는데 이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게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이게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명절선물을 주고 관광을 가고 이렇게 쓰게 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욕심을 내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물론 좋은 쪽이에요 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나 이런 것도 해미읍성 활성화 관련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사 외에는 다른 일반적인 업무추계 내용을 보면 해미읍성 활성화하고는 좀 관련 없는 지출들이 많이 있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익금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미읍성보존회 관련된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읍성보존회에 잘못했다, 무조건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해미읍성이 있기 때문에 보존회는 필요합니다.
활성화할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시에는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미읍성보존회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법과 조례에 합당하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법률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닌가, 왜 이게 해미읍성보존회에 우리가 뭔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규정에 보면 인력 운영에서요.
9조 계약서에, “위탁한 사업자의 피고용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의를 주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가 있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아마 구두로만 얘기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정식으로 오간 건 없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 보존회에서 우리시를 특히 문화시설사업소라든지 우리시에서 대해서 조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인데 그런데 거꾸로 그 쪽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는 문제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유야무야 합의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지난일이기 때문에 들춰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간단하게, 좋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정산이라든지, 규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저희 역할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시 한 번 전체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요.
보완할 건 하고, 제대로 정립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소장님, 같이 두 페이지만 볼까요?
34페이지 하고, 54페이지 하고 이어져서 얘기되는 결산보고서 맞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건 2019년도 거고요.
- 위원장 조동식
- 34페이지가 2019년도, 54페이지는 2020년도 결산보고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자체사업 결산서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하여튼 이어지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35페이지 보면 수입지출 잔액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55페이지에도 수입지출 잔액, 그런데 2019년도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2020년도 1,200, 2019년도 2억 6,600 맞죠?
이렇게 수입이 크게 차이나는 건 왜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수입이요?
- 위원장 조동식
- 35쪽, 55쪽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뒤 쪽에 보시면 수입내역에 쪽에 2019년도에는 보조금이 1억 4천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2020년도에는 거의 그 부분이 빠져서 행사를 못 한 관계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서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36쪽 하고 56쪽을 보면 36쪽은 이월금이 있어요.
그러면 56쪽에는 수입 얘기에서 이월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잔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게 통상 그렇지 않나요?
결산서가, 작년도 잔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2019년도 잔액이 7,125만 2,495원이 20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이게 수입란에 이월금 난 자체도 없고 금액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잔액이 남으면 없애버리고 마나요, 당해 연도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 게 2019년도에는 이월금이란 금액이 넘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가서는 이월금이 전혀 없어요.
2020년도 이월금이 지금 6,955만 3천 원이 있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어디에 있어요?
수입내역이 어디에 있어요?
56쪽 보세요.
주신 책자에는 없어요.
다른 자료에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알았어요.
이 책자 가지고는 지금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추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감사 항목에 넣은 것은, 류방택기념관에 관람객 수를 보기 위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서 관람객 수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고, 60쪽에 보면 자산취득 한 게 있어요.
제일 아래 하단에 예산현황에서, 이건 뭐를 취득한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거는 천문기상과학관에 냉·난방기 2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은 제가 보조금이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는지, 정산이 꼼꼼하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20년도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3페이지 지원액이라고 하는 건 이건 집행 실적인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이 부분은 현재 관련 단체로 보조 결정된 사항입니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집행된 거면 이제 정산도 끝난 거죠, 이거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그렇죠, 2020년도 거니까
- 이경화 위원
- 2020년도 거니까 1월까지 정산이 끝났을 텐데, 이 지원액이 이대로 다 소진이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 활성화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게 8천만 원 예산인데, 이거 혹시 정산서는 소장님 보셨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정산서는 제가 직접 못 봤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혹시 팀장님까지는 관리를 하시는 거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검토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취소는 안 됐지만,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쉼 없이 잘 됐을지, 예산 세울 때하고 그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2019년도 말하고 2020년도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2020년도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예산액이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다 털어 버렸단 말이죠.
0 단위 까지, 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때는 예산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사업을 집행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지만 보조금은 또 다른 부분이 보조금이 잘 집행을 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해미읍성보존회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존회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또 서산시에서 옆에 아시죠?
그 옆에 지붕 없는 박물관, 그 옆에 사무실 멋지게 지어서 그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 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사업장도 만들어 주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운영 자체가 방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서산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이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 게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또 다시 지적이 된다는 건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진행해 주시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가 문화예술과랑 겹친다는 이야기 전년도에 말씀 드렸었고,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시설을 관리 하시잖아요?
안견기념관, 류방택, 그 다음에 해미읍성, 마애삼존불 같은 문화예술과에서 서산마애삼존불을 세계문화유산에서 등재하기 위한 용역을 이번에 실시합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발 맞추어서 문화시설사업소 하고 업무 협조가 됐는지, 그냥 관리하는 것에 멈춰있는 게 문화시설사업소인지, 아니면 그 관리하는 것에 플러스 해서 문화재팀에서 하는 일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 있는지?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현재 저희는 소규모 수리관리,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사실 문화시설사업소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많은 프로그램들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업무 분장하는데 좀 욕심 내셔도 되지 않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관련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좀 더 문화시설사업소가 힘을 갖고 그걸 활용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사업소도 문화시설사업소지만 해미읍성이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 됐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순례객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물론 천주교 성지를 보러 오시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문화시설사업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찾아갈 겁니다.
그동안에는 국내적으로 놀았다고 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노셔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얼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해미를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입니다.
우선 문화시설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요.
저희들은 매사에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 그런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정동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8번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장님도 안 계셔서 업무대행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산시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거는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도 11월 달 간담회 할 때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보고를 하셨어요.
그 뒤로 변경이 있었죠?
이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것에서 변동사항이 있었죠?
- 관리팀장 이미정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미정입니다.
11월 달에 보고했던 사항은 규모 면에서는 같고, 사업비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 총사업비는 같은데 시비가 늘어난 거죠?
- 관리팀장 이미정
총사업비 450억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370억 사업으로 일단 축소를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승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때 11월에 사업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370억이 맞죠?
- 관리팀장 이미정
예, 370억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금액 보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3월 달에 다시 하면서 이 금액은 똑같은데, 국비가 줄었죠?
113억에 국비가 줄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이 사업이 계속적인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준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일단은 다 했습니다.
112억을 지금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체부에다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이 사업비가 지금 7억 2천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사업은 사실은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때 국비를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구두적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줄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원래 계획대로 추가로 국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 관리팀장 이미정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국가 예산도 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때도 위원님들께도 많이 도와주셔야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어린이자료실,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됐고, 내용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어요.
없어진 것도 있고, 저희가 재정심사 할 때 다 담지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설계해서 들어가는 시설들하고 변경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관리팀장 이미정
지금 설계 단계는 아니고요.
그 심의, 중앙투자심사할 때 개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건축계획용역을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개략적인 게 나오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실시설계 단계 때부터 이게 모든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 보고라든가 그때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처음에 정책간담회 할 때,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 관리팀장 이미정
내용은 큰 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좀 어쨌든 달라질 수 개연성이 있다는 거네요?
- 관리팀장 이미정
예, 지금 사업비와 면적하고 규모 면은 변동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지금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위치적인 여건이라든가, 지금 단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 설계 공모를 할 때 최종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위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이미 위치야 그 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건축 설계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던 도서관의 모습하고, 중간 진행되면서 모습들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도서관을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그림하고 나중에 나오는 그림하고 많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쪽으로 그게 개선됐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은 시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의 의견이나, 집행부의의견들을 담아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심의 과정에서 뭔가 그 예산을 수반하는데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고, 저런 게 들어가야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설계 내용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그게 크게 모순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무조건 우리가 어떤 심사를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그 입맛에 맞춰서 무조건 바꾸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올해 건축 심의가 끝나면 설계 당선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할 때, 그 의견을 같이 담아서,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이런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꼭 정책간담회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내용이 변한다든지 하면 수시로 자료를 저희 의회에도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받은 내용은 이런 모습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고가 오기 전까지 저희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최소한 알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미리미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나중에 다 결정된 다음에 보고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가야된다고 아까 말씀 해 주셨잖아요.
많이 도와 주셔야 한다고?
그런 뜻에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앞으로는 작은 부분이라도 변동이 되면, 업무보고 식이라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공모사업 처음에 넣을 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먼저 관장님이 시유지가 아니면 공모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관리팀장 이미정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 하셨는데, 큰 틀에서, 큰 건물 자체는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내부 구조는 지금 많이 일부 축소도 되고 변경되는 것 같아요.
변경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 관리팀장 이미정
일단 사업비 부분이, 450억에서 370억으로 일단은 축소가 돼서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축소이유가 뭐예요?
- 관리팀장 이미정
일단 중앙투자에서 심사를 할 때,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광역단체 그 도서관의 사업비가 450억이 넘지 않는다.
기조자치단체에서 사업비가 너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 위원장 조동식
- 처음에 모르고 공모 신청을 했나요?
신청할 때?
- 관리팀장 이미정
거기에서 지금 그게 법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없었고요.
추세가 그렇지 않나라는...
- 위원장 조동식
- 그 말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금액에서는 450억이라는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때부터 제시를 해줬어야지, 왜냐하면 시유지가 아니면 공모 자체를 신청을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냐, 아니냐, 시유지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른 건 제시를 해 주고
- 관리팀장 이미정
예, 그건 선제 조건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거만 해주고 왜 이건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죠.
- 관리팀장 이미정
금액 부분은 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들어가면, 중투 심사난 후에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부족한 부분들이라든가, 채워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하나 물어볼게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이게 장소를 옮길 수 있나요?
- 관리팀장 이미정
지금 모든 거는 다 장소, 사업비, 그리고 규모 그 부분은 고정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고정입니까?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 관리팀장 이미정
그럼요.
잘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님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서관 건축기획용역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관리팀장 이미정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작년 8월부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그 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인이 나야 사업을 지금 실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건축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해서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에너지 방법, 설계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침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6월 중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절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거는 어차피 중앙도서관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통과가 됐고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관리팀장 이미정
행정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행정 절차가 이게 필요한 행정 절차냐는 거죠.
- 관리팀장 이미정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의무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중앙도서관 건립사업 총괄 저희 용역하면서 그 안에 많은 부분들을 넣었잖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작년?
- 이경화 위원
- 디자인까지도 다 넣었잖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그 부분은 작년에 상반기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때 이 부분에 같이 첨부를 못 시켰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부분을 첨부를 해야 하는데 못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 관리팀장 이미정
그 때 당시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없었던 거라서?
그런데 어차피 하는 것, 실시설계 하면 되는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한다는 것도 자체도 너무 행정적으로 중복이 되고 낭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관리팀장 이미정
예, 저도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이경화 위원
- 이건 그냥 건축사 사무소에 용역비 주기 위한 거지, 그 전에 교수님 하신 것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 분이 건립타당성 조사 용역하면서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가고 뭘 담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최종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디자인이나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누가 봐도 그냥 중간에 끼워 넣은 일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질문한 거고요.
- 관리팀장 이미정
설계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건축기획용역을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만 지금 되는 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 이경화 위원
- 맞을 거예요.
중복되는 건 맞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건축을 짓는 단계부터 다시 생각을 하면, 더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 제정된 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꼼꼼하게 챙기는 건 감리를 잘 하면 되는 거죠?
감리를 잘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이게 이런 게 사업 용역비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별도로 도서관에서 세웠던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소규모 용역비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관리팀장 이미정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 이경화 위원
- 2천만 원인가요?
그 때 5천만 원 짜리 아니었나요?
- 관리팀장 이미정
2천만 원 짜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천만 원이었구나, 제가 5천만 원짜리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 관리팀장 이미정
5천만 원 짜리는 중장기용역계획
- 이경화 위원
- 예.
- 관리팀장 이미정
그건 지금 수립을 해서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은 이것에 해당되는 용역이라는 거죠?
- 관리팀장 이미정
그거는 별도의 용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은데 이건 우리시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공공건축심의가 전에는 도에서 안 하다가 지금 도로 이관이 됐잖아요?
전에는 도에서 안 했었죠.
지금은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 심의 자체가 사실 실시설계하고 유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심의를 받는 게 실시설계에서 다 유사하게 하거든요.
- 관리팀장 이미정
실시설계보다 약간 조금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도 보면 이 공공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를 다 내면 컨펌을 받는 거죠.
컨펌을 받아서 다시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다시 하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중복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되고 여기에서, 이게 사실 왜 필요한지 저희들은 모르겠는데 불만이 많은 절차 같아요.
- 관리팀장 이미정
저희도 상위법에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예, 그래서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기획사 용역을 통해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도 같은 회사에서 한 용역사에서 이게 같이 이뤄지면 낫지 않을까?
꼭 이게 따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 관리팀장 이미정
실시설계는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 당선자가 된 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건축 기획한 용역업체가 와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조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실시 설계할 때요.
공공건축심의 할 때 그렸던 도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가거든요.
공공건축심의하면 큰 틀 안에 내부 내용까지 들어가요.
다 심의를 받거든요.
그대로 설계를 내는 거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달라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 심의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하는 그런 구조라서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쪽 용역사에서 다시 자문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하던 데서 한 곳에서 하면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훨씬 더 전문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하면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 관리팀장 이미정
일단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이동도서관 운영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없으신데 큰일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 하니까 달려오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서류로 대체하고 나머지 할 말씀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자동도서 대출기, 반납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설치했던 거죠?
기존에 무인대출기가 있었죠?
- 관리팀장 이미정
먼저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운영팀장 박미희입니다.
항상 도서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 도서 대출기 및 반납기는 기존에 각 자료실마다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다 수용을 못 해서, 본관에 한 대, 대산도서관에 한 대를 추가한 그런 사업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2월 달에 보니까 신문도 이렇게 났었어요.
자동대출반납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지는 언제부터죠?
외부에 방법을 바꿔서 한 거는?
- 운영팀장 박미희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으나, 2017년도 내지 18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활용 권수가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코로나 때문에 휴관과 개관 반복하면서 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겠네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지금 상당히 도서 대출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좋은 제도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가 지금 현재 39개가 있나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39개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20년도에 비해서 5개가 늘었어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6개가 는 거죠?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자체운영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체운영하는 거라고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여울독서동아리”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독서모임, 동아리 모임을 멈춘 지 1년 반이 됐어요.
모이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비대면 할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동아리 활동이 되고 있나요?
여기 동아리들은?
- 운영팀장 박미희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계속 가실 건가요?
- 운영팀장 박미희
독서동아리가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서산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더 확대를 이제 하실 거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동아리들이 활동을 이름만 올려놓고, 책만 사고 활동을 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자부담 50%이긴 하지만 책을 살 때 1만 원 짜리 책을 5천 원에 살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쪽에서 힘드셔도 좀 해 주시고 정말 읽게끔, 정말 독서동아리 활성화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 읽는 즐거움을 서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독서 동아리 운영할 수 있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책을 읽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소장보다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어떤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권씩 구입하고 양을 많이 늘리는 데가 있고, 어느 동아리 같은 경우는 회원이 여섯 분이면 여섯 권을 사서 한 권씩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구입을 해서 돌려가면서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권장은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어떠신가 생각이 드는데
- 운영팀장 박미희
권장하는 정도인 것이 맞는데요.
한 권씩 구입한 동아리 같은 경우 제가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 독서라고 해서 각자 책을 선정을 해서, 읽고 와서, 내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좋더라, 이렇게 개인이 읽은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었고요.
또 같은 책을 동시에 다섯 권을 산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같은 책을 동시에 읽고 공감하는 그런 동아리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토론을 하는 거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최일용 위원
- 각자 운영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 운영팀장 박미희
운영의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떤 게 맞다고는 못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장의 목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책을 읽으면 이 분들이 내가 읽은 책을 다른 분들한테 돌려 가면서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분들이 읽은 책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 운영팀장 박미희
그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독서동아리가 39개가 있는데요.
이 분들이 제가 놀란 거는, 어떤 분들은 거의 한 달에 30여 권 이상 읽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 한 권씩 읽으시는 분들, 그럼 이 분들은 책값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술값이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도서 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밥을 굶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분들은 책을 못 끊으시니까, 그럼 독서동아리 간에 책도 교류해서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 분들한테 훨씬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 운영팀장 박미희
같은 동아리 내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타동아리와 교환하는 방법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건 향후 검토를 해서
- 최일용 위원
- 꼭 동아리 간에서 그렇고, 우리 도서관 간에도 그렇고, 1년에 구입하는 책 수가 상당히 많아요.
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읽고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 운영팀장 박미희
자부담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책을 돌려서 읽을 수 있게 내놓으라고 강제하지는 못 할 부분 같고요.
권장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분이 내 놓으면 또 다른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요즘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옛날 우리가 공부하듯이 책을 보면 책이 지저분해진다고 하지만 사실 책을 금방 읽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읽었다고 해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을 닫았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닫다시피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쪽 도서관, 저 쪽 도서관 다 문을 닫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책을 읽히고 싶은 부모들이나,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긴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별로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관리자를 두고 운영을 했잖아요?
그럼 그 관리자들은 문을 닫으면 그 비용을,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나요?
- 운영팀장 박미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실, 주로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 이경화 위원
- 만약에 전담직원이 있었다고 하면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도 있잖아요?
몇 군데, 그 곳은?
- 운영팀장 박미희
작년과 금년도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자체적으로도 인건비를 지원을 하니까 도서관 별로, 그럼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도서관에서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인건비 부분은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를 볼게요.
도서 구매부터 보겠습니다.
도서 구매하는데 있어서 제가 2019년도, 20년도 구매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몇 군데, 다들 많이 좋은 책들 구입하고 했는데, 몇 군데에서 그렇게 구입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고서점에서 구매하는 경우, 그렇게 구매를 해서 많은 책을 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거죠.
가계를 정해져 있는 수입으로 하려는 집에서 하는 거지 어쨌든 공공의 기능을 하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그런데 너무 여기에서 중고매장에서 한 거예요.
사실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 볼 때는, 사용자 측에서 알뜰하게 많이 샀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용자 측에서는 중고는 나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중고책을 보자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은 게 도서관에서도 어차피 읽은 거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나요?
책이 다 중고이기도 하겠지만
- 운영팀장 박미희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받고 보니까, 작은 도서관 중에 한 군데가 조금 의심은 가나,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질의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로는
- 이경화 위원
- 아니, 책은 있을 것 같아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책이 있고 어린이전집이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전집을 구입한 경우였는데 어린이전집이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A급 도서를 구매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집에서는 저가의 책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어떤 책을, 집에서 사고 싶은 책은 뭐냐 하면 질이 좋은, 책이라고 해서 다 책은 아니거든요.
책이라는 게 다 책이 될 때는 양질의 책을 읽어서 책을 선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책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양질의 책을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가의 책을 고른다든가, 막 읽었을 때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책들이나, 도서관에 있어야 되는 책은 일단은 양질의 책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책, 여기 왔을 때 내가 뿌듯하게 읽고 가야 되는 책들, 어른들이 봤을 때 이 책은 정말 좋은데 내가 구매하기에는 고가였어 하는 책들, 그런 책들 있는 도서관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질이 좋은 책, 내가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여기에 가면 좋은 책이 있어, 이게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내가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그 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중고도 괜찮아요, 라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중고인데 보니까 책의 질이, 출판사도 중요하잖아요.
책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읽히고 싶은 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소비자가 내가 왜 거길 가는지, 일단 심리적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구매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도서관에 처음에 채워 넣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래도 양질의 책을 넣는 게 목적입니다라는 어느 정도 서산시에 작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운영팀장 박미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좋은 책들을 사긴 샀는데 대부분 서산에서 샀어요.
그런데 한 곳이 다른 지역에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산시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을 해서 좋아요.
다들 그렇게 서산시에 있는 서점들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산에 여러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 군데씩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 지역에 있는 서점도 살고 그게 역할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권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금년에는 아예 공문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내 서점에서 가급적 권고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가 다른 데서 하셨더라고요.
- 운영팀장 박미희
작년에...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2020년도 10월에
- 운영팀장 박미희
그러니까 작년도에 공문에 그거를 강제를 못 했었고 금년도에는 지급을 하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런데도 20년도에 다 서산에서 사셨어요.
- 운영팀장 박미희
구두로는 권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공문서에 권장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너무 잘 하셨어요.
저희도 독서모임을 할 때, 10명이거든요.
10명이 책을 살 때 저희 서점에서 다 샀어요.
인터넷으로 구매 안 하고 누구는 어디 가서 사고, 그게 작은데 작은 부분인데 그런 하나, 하나가 서산이 조금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68페이지 정산서입니다.
정산서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 운영팀장 박미희
위원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이유는 도비가 붙은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우리 담당자께서 증빙자료를 그대로 첨부를 한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도서구입비가 동시에 같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를 한 건으로 보고되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건으로 보고 되었다는 얘기는?
- 운영팀장 박미희
도서구입비와 독서문화프로그램비가 한 건으로 도에 정산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출내역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를 말 하는 게 아니고요.
68페이지에 보면 정산총괄표가 집행액이 있습니다.
6,680만 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지출액이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랑 이거는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르면 안 되죠.
이거 정산할 때 아마 다른 데에서는, 도에서 뭐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71페이지로 가 보세요.
그럼 여기 정산총괄표에 집행액에 보면 6,698만 2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에 도비 6,698만 2천 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정산서 받으셨을 때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 드리고자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정산 꼼꼼하게 부탁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독서프로그램이잖아요, 맞죠?
제가 한 말이 안 맞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 운영팀장 박미희
위원님, 저희가 교부 결정은 했으나 한 군데에서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한 그런 보고서라고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요?
2020년도 것?
- 운영팀장 박미희
2020년도 것이 안 맞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안 맞아도 집행한 액하고 지출한 액 하고는 같아야죠.
팀장님 나중에
- 운영팀장 박미희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팀장님, 나중에 정산하시고요.
혹시라도 맞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정산할 때라든가 꼼꼼하게 보시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개념 자체가 독서 문화인 거예요?
그냥 독서 따로, 문화 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 운영팀장 박미희
두 가지 병행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병행이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책을 읽거나, 책을 활용하거나, 책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프로그램 중 하나가 프랑스자수를 했어요.
프랑수자수 기초기법을 배우고 프랑스자수를 놓아 바느질 소품,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격 성 다른 데 가서 해야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격 상 여기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 예산을 썼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주셨어요.
한 장 메일로 주신 걸 보다가 이상해서 한 장 프린트를 한 건데요.
과연 이게 이 성격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작은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 아파트에 제안을 했거든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잘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서 문화적인 배움의 장소가 되도 좋겠다, 그렇게 활용하면 어떠냐 했더니 누군가가 상주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케이스이긴 한데 독서문화프로그램 예산을 가지고 쓸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배제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사업에서...
- 운영팀장 박미희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이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하려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어쨌든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 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보면 2019년 4회 추경 때, 문체부 공모사업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연에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에 설립할 때 현재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외형만 갖추고, 내부는 지금 이 예산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운영팀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 운영팀장 박미희
생활 SOC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비만 체육진흥과에서 포함을 시키고, 그 안을 채우는 모든 것들은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정부 지원 생활SOC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작은 도서관 하고 도서관에 도서구입비하고 독서동아리 동아리 지원비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이 두 가지인데, 아까 작은 도서관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정산보고서 받으실 때 실 증빙자료도 다 받으시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받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독서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계획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처럼 살펴봐야 하는 게, 시립도서관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 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릴 거는 각 실과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년 째 세계적 대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시민이, 온 국민이 다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든지 반대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이, 정책이 시민이나 주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서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쭉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한 번씩은 있구나, 마음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은 많이 하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을 이해하기” 이런 본 위원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19 우울증 이 상황을, 우울증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래요.
우울감이, 그러면 치료율은 또 최저예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가도 충분히 치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연구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동도서관에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놓았던 것, 어느 지자체는 이동도서관 폐관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어차피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책을 갖다 집어 넣어서, 원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정말 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주민을 시민을 이끌어 갈 것인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예요.
이동도서관버스를 보면서 주제가 있는 이동도서관을 하면 어떨까?
이건 뭐냐 하면 월 별로 주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독서 치료 쪽으로 가 보면요.
전 생애에 걸쳐서 도서들이 나와 있고요.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팀장님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 운영팀장 박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울감이라는가, 치유라든가, 치료 쪽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위원님 방금 언급해 주신 독서치료 쪽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독서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사생활을 드러내 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도서관에서 오시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 인원으로 운영을 해 보면, 나중에는 정작 남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인원이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더 고민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거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강사활동을 해 본 사람으로서, 꼭 그렇지 않아요.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고 꼭 그걸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책을 읽으면서 독서활동을 하면서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띄워주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드러내서 상담 부분까지 담당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고요.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책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려서 그렇고 사실은 이 비대면 시대에 도서관 역할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동안에 전자정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한 건 알고 있지만 아직 뭐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 전자책 부분으로 많이 치중하잖아요.
실질적인 책도 중요하지만 전자책도 중요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책을 물량적으로 본 위원도 책꽂이가 휘어질 정도라 집에서 책을 다 처분하라고 핍박을 받는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나가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법률적으로도 좀 보완을 다 해 줬어요.
『저작권법』31조에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2019년도 개정이 됐는데요.
저작물의 디지털화, 온라인화 전송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우리 도서관도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운영팀장 박미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자책을 더 많이 보강하라는 말씀이실까요?
- 유부곤 위원
- 그것도 있고 한 가지는 자료를 그렇게 디지털화 해서 묶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량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 위원장 조동식
-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유부곤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 운영팀장 박미희
현재는 전자책을 매년 꾸준히 구입을 해서
- 유부곤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이동도서관에 책들이 조금은 양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이용을 안 해 봐서 적다, 많다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동도서관이 주로 이동하는 시내 권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위주로 그렇게 도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내 권은 도서관도 있고 해서 좀 접근성은 다른 데에 비하면 용이하거든요.
정말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 보고 갈 수는 있는데 이동도서관 특성이 그런 분들이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예 없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고북이라든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가 거기가 머니까 배제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도 이동도서관 이동 루트를 건의를 드리고요.
어쨌든 관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이, 직원 분들이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관리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열리죠?
운영위원회가 몇 번 열리나요?
- 운영팀장 박미희
때로는 1년에 2회가 열린 적이 있고, 금년에는 1회 열렸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 말고 그러면 “한책읽기”인가?
- 운영팀장 박미희
운영위원회에서 “한책읽기위원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서 선정을 하시죠?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혹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으나 서산시 작가 분이 있잖아요.
그 작가분의 책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 분의 책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딱 시기적으로 괜찮은 책이었던데 그게 떨어졌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문화를 얘기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산에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은 공적인 곳에서 우리 것을 발굴해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잘 판단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도로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올해잖아요
올해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도서관에서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서산시에서 시기적으로 맞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도서관에서 한번 진행해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여기에서는 작가나 책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 운영팀장 박미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 조금 특혜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라서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운영팀장 박미희
예.
- 이경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대산도서관 조원향 팀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시죠.
아까 자동대출 도서반납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대산도서관팀장 조원향
대산도서관팀장 조원향입니다.
대산도서관 팀장을 총괄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들이 서산시립도서관 운영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못 해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려야 하는데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대산도서관에서 올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예약대출반납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 끝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갑자기 이렇게 중지, 도서관이 휴관하게 되니까 그때 아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 시민들이 와서 이런 예약대출반납기가 대산에 있게 된 게 너무 감동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시고 아이들까지도 와 가지고 카드 하나면 책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일일이 신분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해 가면서 열 체크 해 가면서 이러지 않고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예약해 놓은 책을 빌려갈 수 있어서 상당한 호응을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미정 관리팀장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 관리팀장 이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정말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 도서관 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정 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