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주택과, 관광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관광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관광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관광과장 김일환.”
- 건설과장 김영인
건설과장 김영인.
-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장 김영호.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
- 위원장 안효돈
- 예, 건설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셨다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만 계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뒤에서 이동식 마이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태안지사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과 천수만사업단 유지관리부 이수한 차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로 일정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인 요구번호 213번, 간월호 수질 현황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잠깐…
- 위원장 안효돈
- 예, 참고인 출석 관계로 공통 사항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천수만사업단 차장님이시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한 차장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차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만사업단에서 보면 현재 간월호가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동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예, 감상 잘하셨죠?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데,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천수만에 있는 자산인 아까운 모래만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 위원장 안효돈
- 이수의 위원님, 이 답변은 우리 천수만에서?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수한 차장님 오셨나요?
- 참고인 이수한
예.
- 위원장 안효돈
- 죄송하지만, 앞에 참고인 답변석으로 오시겠습니다.
이수한 차장님, 참고인으로 오시느라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차피 천수만사업단이나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의회가 서산의 농업, 그다음에 간월호 수질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지금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한 10여 년 전부터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모래를 준설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은 안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 TOC 기준으로 해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6개년 동안에 TOC로 좀 바뀌어서, 옛날과 조금 바뀌어서 TOC 기준으로, 현재 평균을 잡아서는 6.3pp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농업용수 수질 기준은 6ppm 이하인데, 거의 접근해 있는 상태고요.
2020년 현재는 환경부에서 3개 지점으로 해서 항상 데이터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4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약간 올라간 상태입니다.
당장 작년까지는 5등급 정도에서 유지하다가, 재작년이죠, 2019년.
작년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단 4등급으로 해서 수질은 약간 좋아진 상태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니까 4등급이 언제 나온 거죠?
- 참고인 이수한
2020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2020년 자료죠?
- 참고인 이수한
21년은 아직 자료 업데이트를 안 시켰고.
- 이수의 위원
- 잠깐만요, 2020년에 강수량이 엄청 많았죠?
- 참고인 이수한
뭐, 평균적으로 됐다고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았고요.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강수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2020년도?
- 참고인 이수한
그것은 따로 조사는 안 했는데…
- 이수의 위원
- 비가 엄청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이 적게 온…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 2017년이 제일 가물었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사이는 평균적인 강수량이 왔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20년 한 해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래서 홍수 주의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간월호가 평상시에는 수원이 좁아서 물이 별로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희석돼서 수질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간월호에서 준설로 인해서 수질이 정화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준설로 해서는 수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수만사업단에서는, 사업 허가권은 충청남도죠?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허가권은 충청남도지만 준설할 수 있는 관리자는 천수만사업단이시고요.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현재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서산시에 있는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게?
모래는.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우리 자산만 없어지고 수질은 그냥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도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천수만사업단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모래는 더 이상 준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질 개선도 안 되고 모래톱도 사라지고, 다른 동영상도 있지만, 현재 모래톱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다 사라지고 나서 상류에서 모래가 안 내려온다고 봤을 때, 그때는 모래를 다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간월호는 현재 생태환경 저거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준설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준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인 이수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작년에 언론에… 저게 2019년 자료죠, 저게?
- 이수의 위원
- 예.
- 참고인 이수한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그 얘기는 들었고요.
간월호 준설로 인해서 그쪽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올해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양 자체에서 준설로 인한 오염원이 어디까지 형성되고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가 따로 위원님에게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모래톱이나 그런 게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철새 도래지라든지 모래톱을 신규로 다시 만들어서 구성하는 계획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 입장은 준설로 인해서 수량이 확보가 되면, 그 수량으로 인한 오염은 줄어들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본 것 같이 그 정도까지 관리는 안 되고 저희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배출구에서 나가는 수질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 기관… 저희들이 못하니까 도청 외부 기관에 계속 의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받고 있고,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받은 데이터로는 그 준설로 인해서 오염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있고 그런 걱정이 있어서 용역을 따로 해서 결과를 받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지금 10여 년 전부터 시행됐던 사항을 지금에서야 데이터로 준비한다는 얘기인가요?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모래 준설이 계속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한 게… 그전부터 계속 모래를 채취한 게 아니고 작업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 됐었던 사항도 있었고, 최근 몇 년에 있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정도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재작년 저 문제 때문에 한 1,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수집이.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성실하게 회사에서 성실하게 분석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따로 설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뉴스에 보도된 사항은 저게 오보라는 얘기인가요,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의심스러우면… 저희들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단장님이라든지 저희 부에서 간월호 현장을 점검하고… 그런 문제가, 어쨌든 간에 계속 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는 것이고, 다른 준설 현장에 비해서도 침사지의 규모도 크고, 또 약품 처리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런 것… 그리고 또 그 준설토를 거기에 있는 서산의 주민들이 받아가세요, 복토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까지 나쁜 정도면 주민들이 그것을 마다하실 것인데, 아직까지 주민들 각자의 판단 자체가 그래도 괜찮다고 판단하셔서 준설토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TOC 기준으로 4.3이었는데,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2017년도에 8.2까지 올라가서 2019년도에 8.1로 내려왔다가 다시 2020년도에 5.9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강우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수질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준설 계약을 했고 2011년부터 준설을 시작했잖아요, 착공을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출된 양이 얼마나 되죠?
- 참고인 이수한
현재까지 준설양은 2020년까지 320만.
- 이수의 위원
- 320만?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320만인데, 이것은 준설량이고 반출량은요?
- 참고인 이수한
반출량은 원석대라고 해서 242만 톤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242만 톤…
- 참고인 이수한
이게, 금액, 금액으로…
- 이수의 위원
- 맞아요?
- 참고인 이수한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금액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그 데이터는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뉴스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현재도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5년부터 19년까지 계속 악화가 됐습니다.
됐는데, 20년도에 들어서 수질이 조금 좋아졌는데, 20년도에 좋아진 것은 사실 물 양도 많이 늘어났지만, 엄청 많이 늘어났죠?
- 참고인 이수한
예, 말씀하신 대로 비도 좀 더 많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졌다… 그래서 사실은 준설로 인해서 좋아진 것은 아니고 강우량이 늘어나면서 물이 희석됐기 때문에 좋아졌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도된 내용은 오보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 오보인지 아닌지 제가 TJB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보라고 하면 정정 보도를 하셨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오해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수한
뭐, 그 당시에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체적인 준설량이, 전체 호수 용적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됐는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런 개념을 따지기에는 양 자체가 호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수질 오염… 저희들이 판단하는 수질 오염의 주원인은 액비라든지 그런 게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더 선행돼야만 수질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 준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회사에서 준설하는 이유는 수량 확보가 더 큽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수질 개선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수질이 오염인지, 수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양이 되게 많으면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축산 폐기물이 때문에 오염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축산 폐기물은 질소하고 인이잖아요, 그렇죠?
질소하고 인을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T-N이 15년도에 3.41 그다음에 3.7, 그다음에 3.95, 3,98, 이런 식으로 하다가 19년도에 5.6, 그렇게 하다가 20년도에 3.06으로 다시 떨어졌죠?
질소로 봐도 그렇고 인으로 봐도 그렇고, 인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수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축산 폐수는 일단 질소와 인 2가지를 비교하는 것이고, TOC나 COD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 참고인 이수한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작년 정도에 와서는 수질이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이나 축산 폐수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좋은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5등급에서 4등급을 왔다 갔다, 그 수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 4등급 안쪽으로, 위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축산 폐수라든지 액비 살포, 그런 게 조금 조정되면 더 좋은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면서 준설에 대해서 같이 하면… 그리고 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 수질은, 저희들 판단은 조금씩 좋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준설을 하면?
- 참고인 이수한
준설로 인한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비가 계속 꾸준히 오고 있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히 큽니다.
그 비가 오다 보니까, 관문을 자주 개방하다 보니까 물이 자주 순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준설로 인해서 수질이 정화됐다는 근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답 없음)
인정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과연, 우리 서산시에 있는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그냥 계속 방치해서 기업이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빼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서 모래톱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이수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 아까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설하는 목적은 수질 개선 쪽도 있지만 주목적은 수량 확보가 더 큽니다.
계속 퇴적물이 쌓이다 보면 수량이 줄고 그러다 보면 호수 밑에 있는 바닷물이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염도가 또 올라가고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요인은 수량 확보가 제일 크고요.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을 어떻게 정화시킬 것이냐… 옛날에는 그냥 파서 바로 뺐거든요?
요즘에 천수만 간월호에 있는 준설은 침사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유물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수질을 유지할 정도, 그러니까 준설로 인해서 악화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할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은 수량 확보 차원에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현재 전체 수량이 얼마나 돼요?
하여튼 몇 년도인가 제가 데이터를 받은 것으로는 1억 2,000톤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1억 2,000만 톤인데, 1억 2,000만 톤에서 현재 준설한 게 320만… 그거 맞잖아요.
- 참고인 이수한
말씀해 주신 그것은 금액이고요.
물량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20만㎥를 준설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 참고인 이수한
아까 이 데이터가 금액…
- 이수의 위원
- 금액으로?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금액으로 320억?
- 참고인 이수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설량.
준설량은 320만이 맞고요.
- 이수의 위원
- 320만㎥죠?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수량이 늘어난 게 320만 톤을 더 가둘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10년 동안 준설해서 32만 톤을 더 저장하기 위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생각은,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모래를 파가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 서산시 자원인 모래를 파기 위한 목적이지 간월호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천수만사업단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해서 임원이 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래 준설을 그만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소중한 자산도 지키고…
현재 준설하는 것, 이것은 서산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시에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아깝게… 기업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아깝게 파는지, 그것에 대해서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석대금이 사실 ㎥당 한 1,000원꼴 되죠?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이 원석대금은 어디로 가죠?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 이수의 위원
- 예?
- 참고인 이수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회사 수입으로 잡힙니다.
- 이수의 위원
- 천수만사업단?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천수만사업단 자체 수입원으로?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자체 수입원으로 잡아서 이것을 어디로 쓰죠?
- 참고인 이수한
일단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산A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다시 본사에서… 그게 그 돈을 전적으로 다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본사로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저희도 서산A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런데 사실 언뜻 계산해 보면, 245만 톤 반출된 것을 가지고 원석대금을 산정하시겠죠?
- 참고인 이수한
예.
- 이수의 위원
- 245만 톤에 1,000원씩이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 참고인 이수한
1년에 한… 2,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2, 3억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수질이… 수질은 수질대로 악화되고 모래톱은 모래톱대로 사라지고 담수량은 그렇다고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에 의미를 두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선 서산시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산시도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모래톱을 준설 못하게 막았어야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해 놓고 그 모래를 갖다 우리 서산시가 쓰고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쓰지도 못해요.
전부 다 바지선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서산시가 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의향이 있으신지?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서산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농림부와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한번, 이런 관계를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건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때 당시 2009년도죠?
2009년도에 농림식품부하고 천수만사업단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합의합니다, 모래 준설하는 것.
합의를 그렇게 했죠?
환경부도 아니고 농림식품부하고, 맞죠?
- 참고인 이수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떻게 농림식품부하고… 수질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농림식품부와 하느냐고요.
이게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수한
준설사업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요.
거기가 배수 관문… 그러니까 호로 지정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질 개념으로, 아까 말씀… 저희들이 준설하는 원인은…
원인이 아니라, 어쨌든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질 확보는 부가적인 차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환경부 쪽이 아니고 농식품부와 저희 회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수량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인데, 목적은 수질 개선 아니냐고요, 그렇죠?
수질 개선한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데 수질 개선은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멈춰라… 우리는 아깝다, 모래가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아깝다, 그리고 생태 저거로 지정돼 있으니까.
거기 모래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멈췄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현재는 수질 개선도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수량 확보도 1억 2,000만 톤이 있는데… 거기 위에서 떠내려 와서 얼마나 메워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가지고 메워질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물 순환 기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좁아서 물 양이 얼마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장마가 져서 큰 홍수가 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내려와요, 기후 변화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월호 수질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물 순환 기법을 쓰셔서, 상류로 다시 퍼 올려서 다시 또 흘려내려 보내면… 지금 서산시는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다 해 놨습니다.
다 해 놨는데, 수천 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기능을 현재 전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건천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천 억 돈만 들였지 뭐 하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 순환 기법을 좀 활용해서, 상류로 올려서 다시 흘려보내면 지하수도 풍부해지고 생태 하천도 다시 살아나죠, 또 가뭄도 다 해결되죠, 또 수질도 좋아지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아지는 것이.
이런 사업을 천수만사업단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고 과장님도 강구하셔서 앞으로 천수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천수만은 정말 우리 자산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호수고, 거기 호수를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또 거기에 요즘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대요?
태양광을 하나요?
- 참고인 이수한
뭐, 장기 계획만 지금 일단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난무하게 돌고 있어요.
각 리별로 가면 거기에 태양광 들어오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목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용도 아무것도 없이 찬성, 반대만 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죠.
천수만사업단에서 아예 생각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참고인 이수한
장기적으로 본사에서 계획은 전체적으로… 여기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호수라든지 저수지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사실은 파악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사업 주체가 천수만사업단이면 천수만사업단에서 어떤 계획서를 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찬성, 반대를 해야지, 그냥 난무하게 너도 나도 해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려놨어요.
다 돌려놓고, 그런데 일부 또 안 들어간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왜 우리 동네는 빠졌냐.”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 서로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고 현재는 이렇다, 저렇다, 정확한 주체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천수만사업단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확히 보여 줘야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조합도 구성한다고 하고요.
별 이야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현재.
어차피 천수만사업단은 서산시나 홍성도 같이 있지만, 서산시와 홍성은 젖줄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 갈등도 최소화시켜 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은 밝혀서 안 하면 안 한다고… 이렇게 밝혀서 이런 부작용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 참고인 이수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차장님이 이왕 오셨으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3월 임시회에서 제2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였는데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세상에 밝혀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됩니까?
- 참고인 이수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폐기물… 만약에 준설량이 100이라고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
그러니까 그것을 다 줄이고 줄여서 최종 약품 처리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못 쓴다고 했을 때는 한 5% 정도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5%요?
- 참고인 이수한
그 정확한 수치는…
- 안원기 위원
- 톤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몇백 톤 이상은 되겠죠?
- 참고인 이수한
폐기물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준설로 나가는 것이 있고, 최종적으로 한번 2차적으로 약품을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약품으로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했을 때 그게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그 양은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 안원기 위원
- 차장님, 그게 아무리 적어도 몇십 톤 이상은 되죠?
- 참고인 이수한
예, 트럭 몇 대는… 1년 단위로 따지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차장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부의 의견입니다, 저수지나 이런 호수의 준설 목적으로 걷어낸 준설토는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고요, 환경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그 양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 자체 내에서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행 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갖다 복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폐기물을 가져다 주민들이 복토를 해서 써도 되나… 이런 규정을 알고 주시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고요.
5톤 이상이면 인허가 된 공사 현장에서… 뭐, 보조기층, 그다음에 복토, 성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을 하되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혹시 신고하셨나요?
(대답 없음)
안 하셨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 참고인 이수한
그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폐기물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했을 것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 안원기 위원
- 지금 자원순환과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주민에게 마구 가져다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요.
또, 지금 틀림없이 5톤 이상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대행업체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안 하고 처리했다고 하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 참고인 이수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건설과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서산시에서 할 역할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있습니다, 모래만 지금 신경을 쓰셔서 그렇지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및 매립, 수리,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간월호 사업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한 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감사 중에 준설로 인한 영향분석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시는 길이 썩 내키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와서 답변하시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해소되고, 또 우리 차장님도 확실하게 자기 의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인 이수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장에 충청투데이 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관내 농지 임대 현황인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조도행 팀장님, 김선필 주무관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승철 농지은행부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가 부석·해미·고북으로 3개 면입니다.
농지가 광활하고, 또 간척지가 있어서 대농도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농사짓는 주변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본 바로는 우리 서산에 간월호, A지구, B지구, 대호지, 기타 이런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농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임대를 주는지 좀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우선 임대 기준표를 보면 전업농 육성 대상자가 있고 전업 농업인이 있고 농업 법인이 있어서 이분들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업 농업인 같은 경우 64세 이하 농업인으로 했거든요, 이게 만으로 하는 거죠?
-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만 64세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제가 64세에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5년인가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분이 69세까지는 농업을 할 수 있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나요?
- 참고인 이승철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당시 계약 조건에… 어차피 하게 되면 재계약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희망하면 재계약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재계약 형태로 들어갈 때는 지금 임대 기준에 충족해야 재계약이 되니까, 재계약이 안 되게 되겠죠.
- 가충순 위원
-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4세라고 따지면 커트라인이잖아요, 65세는 임대를 할 수 없는 거고?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64세에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5년을 농사지었으면 이 분은 농어촌공사에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64세에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이분은 계약 조건에 안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수해서 이 농지를 다른 젊은 농업인한테, 대상자에게 다시 임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참고인 이승철
예, 맞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전체적으로.
- 참고인 이승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지금 64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70이 넘으신 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우리 농지은행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부장님,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한번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농지 임대 기준표에 보면 어떤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외 대상자 기준에는 30km 밖에 있는 거주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를 해 주는 조건에는 안 들어 있고 제외 대상 조건에만 들어가 있어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같은 이쪽에 이것을, 임대 기준에는 안 넣었다는 말이에요.
- 참고인 이승철
그것은 기준을 만들 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신 분들의 나름대로 기준표 작성 요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지원 대상 되는 분을 폭넓게 허용해 준 상태에서 안 되는 분들을 예외로 해서, 예외 조건에 보면 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금융… 나중에 임대차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금융 부담 능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농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을 넘는다든지 하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허위, 담합 등 부당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외인 조건을 둬서, 30km 이상도…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 그 지역에 근거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예외적으로 제외 조건으로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도 올해까지 임대 상황 자료를 주셨어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년도나 17년도에는… 대개는, 18년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가 서산 태안 분들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19년도부터, 19년도에는 홍성 군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예산 군민이 들어가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8년도까지는 홍성군이나 예산군 주민들에게 농사를 안 줬어요.
그런데 19년도부터 임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 참고인 이승철
이것을 저희가 일부러 2019년부터 홍성분들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기준은 계속 이 상태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임대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 포털 사이트에 공고를 띄웁니다.
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해서 임대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주로 임대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해서 청년 창업농이나 2030세대, 귀농인, 이렇게 쭉 되는데, 아무래도 청년 창업농이나 2030세대가 우선순위에서 최고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홍성이나 예산분들이, 그쪽에 젊은 농업인들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쪽 서산·태안 지역에 임대 농지에도 관심을 갖고 이때부터 지원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파악합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자료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611만 8,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 타 지역… 그러니까 태안이나 예산, 홍성 쪽에서 그쪽에 임대를, 타 시·군 임대를 준 게 175만 6,000㎡ 정도 되거든요?
%로 보면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농지를 타 시·군에 임대 주는 부분이 30%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저희가 지금 2030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에 전업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지금 대호지 같은 데도 태안 군민이 가서 농사를 지어요.
대산에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전업농들이 있는데 타 시·군의 농민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부분은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농사짓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재계약 단계에서는 부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저희가 아까 천수만사업단, 이수한 차장님도 왔다 가셨지만, A지구에 잔여 수량을 B지구로 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A지구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를 해요.
- 참고인 이승철
수량이라면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가충순 위원
- 그렇죠, 물을.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담수호 A지구 담수호에서 B지구로 담수호로 물을 넘기는 부분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농지를 타 시·군에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옛날… 뭐, 그렇게까지 비교하면 안 되지만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고, 하여튼 이런 민족인데, 우리 서산 시민들이 서산시에 있는 농지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데요.
다만, 우리 서산에도 얼마든지 전업농이나 법인들이 있잖아요.
굳이 타 시·군까지 농지 임대를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입장에서… 뭐,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홍성에도 다 있으시잖아요?
이러니까 홍성분들은 유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산의 농지가 다른 시·군의 농민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농지 임대 관련해서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전업농이나 법인에서 개인이 농지를 제일 많이 임대해 준 경우가 어느 정도나 돼요?
- 참고인 이승철
개인이 제일 임대를 많이 받았을 때 한도를 말씀하시나요?
- 가충순 위원
- 예, 농어촌공사에서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농지를… 1위부터 5위까지, 좀 어느 정도나 줍니까?
- 참고인 이승철
아, 개인을 특정해서?
- 가충순 위원
- 예.
- 참고인 이승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따져 보지 않아서…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부장님, 이것은 유선이든 뭐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제일 많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부터 해서 리스트를 한 30위까지 해서 주십시오.
- 참고인 이승철
예, 그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한번 확인해 봐야 하니까.
- 가충순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농가에 고령화로 소규모 농지들이 자꾸 임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서 다시 재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 참고인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제가 A라는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B라는 동네에 사는 친구가 여기 A, 저희 집 앞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임대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저기 C라는 동네에 가서 농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B는 저희 동네 A라는 데 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거리가 있는 것이고, B는 C하고 좀 가깝고, 저는 또 C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민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농지 교환을 해도 가능한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 참고인 이승철
그것은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교환·분합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조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고.
- 가충순 위원
- 아, 그런 부분이 간혹, 많지는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참고인 이승철
일부 조건은 따져봐야겠지만 길은 일부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 부분은 농가끼리 농어촌공사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제가 여기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느니, 서로 가까운 거리의 농지에 농사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여러모로 우리 서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부분들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인 이승철
예.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대호지구도 지금 인근에 있는 태안군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 서산시 땅이잖아요, 그런데 서산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서산시도 전업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2030세대도 많이 있는데, 왜 타 시·군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까… 이런 불만이 있을 소지도 있고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장갑순 위원
-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서산시라고 하면 서산시가 농로가 됐든 모든 부분들을 서산시 돈을 가지고 농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셔서… 물론, 어떤 자격 조건이 되니까 그분들에게 임대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 땅에 있는 농지인데, 타 시·군보다는 우리 서산 시민 위주로 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참고인 이승철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2030세대가… 본 위원이 해외나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두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영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보다도 2배 이상의 수익을 얻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모습, 얼굴을 그리라고 하면 남루한 옷차림, 그을린 얼굴, 이런 인상을 그리고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도 농업 인구 2030세대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거의 지역에 가면 막내가 60세 이상, 60대 초반이 지역의 막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도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 창업농이나 2030세대들에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2030 젊은 세대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해서 농업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장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논을 임대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농기계를 전부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휴경을 해라.” 그래서 지금 휴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휴경을 하니까 그 농기계 값을 갚고… 이런 계산을 해서 했는데, 휴경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쌀이 주는 공익적 기능이나 이런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생산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8조 5,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공익적 가치는 67조 4,000억인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홍수 조절 능력이나 논을 가두는 게 댐 20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따지면 엄청난 공익적 가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쪽 농업 쪽에 보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지쳐서 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 참고인 이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농지… 올해부터 간척농지는 1년을 타 작물을 심으면 3년 동안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풀렸지만, 여전히 내륙에 있는 농지들은 휴경 또는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이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농업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자리가 있을 때마다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말씀을 또 반드시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요.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견딜 수 없다면 분명히 정책이 잘못된 거잖아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많이 주는데 휴경을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쌀이 남아서… 남으면 사료로 어떻게, 뭔가 대체한다든지 고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휴경을 함으로 인해서…
자, 본 위원이 농업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휴경을 하는 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은 뭐를 했느냐, 거기에서 각종 잡초가 전부 다 싹을 틔우고 해서 이것이 날아와서 남의 논까지 피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 참고인 이승철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대호 간척지나 A·B지구 아닌 데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휴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장비를 구하고 이런 것을… 그걸 농업을 해서 빚도 갚아 나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을 농어촌공사에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참고인 이승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농지를 임대하는데 한 사람에게 규모를 제한하지는 않나요?
- 참고인 이승철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하고 있어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대충 얼마 정도죠?
- 참고인 이승철
그게 농지가 진입 단계별로 따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부탁하고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농지 규모 상위 30위 리스트를 좀 달라고 하셔서, 제한이 있나 없나 궁금했거든요?
- 참고인 이승철
제한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와 반대로 서산 시민이 타 지역에 가서 임대농을 하시는 분들 혹시 통계나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는 없고 농정과에 있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 좀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받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장갑순 위원
-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당진시에 어떤 분의 소개로 해서 당진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임대를 달라고 하고 거기에 준다고 해서 당진시를 갔어요.
그랬는데 당진 시민들이 “왜 당진시 땅을 서산 사람한테 주느냐.” 본 위원이 위탁 영농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주라고 한 농지까지도 우리가 가서 영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아까 타 시·군에 우리가 임대를 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고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철 부장님,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요.
- 참고인 이승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서산시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승철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쭉 공감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실, 저희 지사에서 직접 이런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중앙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도 가미해서 이렇게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부장님 오늘 오시는 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텐데, 실제로 와서 위원님들과 대화해 보니까 오길 잘했죠?
- 참고인 이승철
예.
- 위원장 안효돈
- 오늘 소통의 자리가 서산시 농업 발전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인 이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서산시 방조제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서진희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산시에 방조제가 총 54개 있는데, 서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48개, 그중에 대산이 21개, 지곡이 15개, 팔봉이 12개, 이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대개 방조제가 다양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조성 면적이 1ha로부터 한 70ha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 관리하는 이 방조제들을 주기적으로 분기에 1번, 1년에 1번,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농업용 방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연도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이게 관리 형태를 보니까 다 자체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마을 주민 대표들이 관리하는 것이 거의 태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다 다녀보지는 못했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수문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수문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바다 쪽 수문, 이렇게 좀 작은 데도 있고 이렇게 큰 데도 있고, 이것은 좀 안쪽이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안쪽.
- 위원장 안효돈
-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더라고요.
방조제에 가면 안내판이 똑같이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명, 방조제명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가 있고 관리자 서산시장, 연락처 팔봉면사무소, 그다음에 밑에 호리1이장, 이렇게 해 놓고 이장님 전화번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하나… 특히, 이런 작은 방조제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올 때 이물질이 끼면 바닷물이 농경지 안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할까…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해서 현장에 가서 좀 여쭤 봤더니, 이장님이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누구 정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냥 하루에 1번씩 아니면 며칠에 1번씩 가서 눈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 형태를… 누구한테 책임을 줘서 그게 유급이 됐든 무급이 됐든 관리하는 형태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게 된 이유가,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침수되는 이유가 뭔지 했더니, 우리가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지 하천 정비 사업을 거의 다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배수는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지역은 건천이 생기고 하류 지역은 일시에 많은 물이 고이게 되니까 침수가 발생을 하더라… 그런데 그 물을 방조제 밖으로 빼야 되는데, 뺄 수 있는 것은 수문밖에 없잖아요.
수문은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 거예요.
수문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로리에 있는 안광암 방조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침수됐을 경우에, “수문이 너무 작다, 수문을 좀 키워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디를 가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줘라.” 지금은 우리 현황을 보니까 배수 펌프장을 만든 데는 하나도 없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기은1리 방조제였던 것 같아요, LG사택 하고 붙어 있는.
거기는 배수 펌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조제와 관련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곡 중왕리에 있는 동혈 방조제라든가 기은2리에 있는 방조제 같은 경우에는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면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또 곧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강우가 오게 되면, 어떤 데를 가면 수문이 방조제 하나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군데, 3군데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고장이 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일제 점검을 장마 전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호방조제, 방류를 하게 되면, 이게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방류하는 매뉴얼은 있는데 실제로 크게… 이해관계가 두 부류가 있잖아요.
방조제 밖에서 어업하시는 어민들이 있고, 또 안쪽에서는 경작하시는 경작인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어민들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두리 양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면 지금 방류한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좀 주축이 돼서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하고 삼길포 어민들, 그다음에 경작인들과 모여서… 매뉴얼로 잘 안 되니까, 일정한 뭐라고 할까 규칙을 만들어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됐으면 방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방류할 때마다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서 간담회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고민해 보니까 방조제 있는 부분은 그 안쪽의 농민과 바깥쪽의 어민에게 항상 트러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문을 안 열어주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그것을 열어주면 바깥쪽에는 가두리라든지 양식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서로의… 같은 주민이면서도 소득에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알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A지구… 과거에 비가 한참 왔을 때 보니까, 하루는 농민들이 가서… 농림수산축산부였을 때 하루는 농민이 가서 집회하고 하루는 어민이 집회하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건 가지고.
- 위원장 안효돈
- 맞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뭔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두 분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농경지가 침수돼도 안 되고 어민들이 피해 봐서도 안 된다, 똑같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죠.
(웃음소리)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누군가 중재 하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적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방금 배수 관문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배수 관문 조작 수치계를 가지고 보니까, 조작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홍수 조절, 천재지변으로 내수를 방류해야 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담당자는 개문 1시간, 10분 전에 각각 안내 방송, 경고 사이렌 1분간 3회,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 쭉 있어요.
그 매뉴얼을 지켰느냐 했더니, 매뉴얼을 당연히 지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고 보상도 요구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민들은 배수 관문을 열면 안 된다고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열라고 하는데, 이 대호담수호 관리 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아마 이렇게 낮은 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호담수호가 해발 –0.5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조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배수 관문을 열지 못해요.
열면 오히려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대호호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농업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임기 당시에 이게 이렇게 침수되다 보면 이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민과 농민의 트러블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안효돈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우리 서산시가 중개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해서 장마철이 될 텐데, 또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작년에 이 배수 관문을 연 게 10번을 넘게 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10번을 넘게 열면서 농어촌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도 열 때마다 난처해지고 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확실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하실 의향 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난감한 문제이긴 한데요.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산 중부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 건설과장 김영인
목적은 대호호의 수자원을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습 가뭄 피해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지난해 농촌용수 개발 사업 기본 조사 지구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됐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작년에 거의 농림부까지 올라갔는데, 충남에서 1순위로 해 줬는데, 농림부에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선정되지 못한 사유나 이런 게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있다고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농어촌공사에서 얘기 들은 것으로는 정치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대호호를 보면 여유량이 420만 5,000톤, 필요 수량은 646만 5,000톤으로, 부족분이 220만 6,000톤 정도가 부족분이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대호 담수호 현황을 보면 유역 면적이 3만 1,215ha예요.
수요 면적이 7,419ha인데, 이 7,419ha 중에 서산이 2,246ha, 당진이 5,173ha, 이렇게 당진이 배가 훨씬 넘죠.
그리고 총 저수량은 1억 2,200만 톤이고 유효저수량이 4,646만 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진시하고 우리 서산시가 대호 담수호를 같이 사용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부족분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하고 재편 사업을 해서, 우리 대호담수호에 물을 사용하겠다고 하려면 당진시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야기가 없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당진시에서는 그쪽… 아삽 게 전부터 오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은… 그 오던 물이 대호호 오기 전에 중간에서 다 빨아 먹어서, 아마 대호호까지 지금 물이 다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지금 그 물이 우리가 필요할 때는 펌핑하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전 노선을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아직 가뭄이 없고 하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정확한 필요 수량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간월호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느라고 지난번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내용적 측량을 하고 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아봤는데 그게 그래도 부족하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지금 서로 농어촌공사 보고…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국회를 가든 농림부를 가든 이길 수가 없다… 작년에도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부족량 때문에 안 됐으니까 플러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당진시는 우리 서산시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가서 사용하더라도 제재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농어촌공사 당진을 관리하는 부서와 전에 대화를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서산에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당진에서는 별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으면 해 보겠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호나 여기에서 물이 그동안 지하로 해서 오지 않고 위로 오다 보니까 대호호가 다 가뭄이 와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도착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쪽에서 물을 다 따서 쓰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1,000억 가까이 들여서 아산 삽교호 수계 연결 사업을 마쳤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한 번도 그것을 우리 대호호로 펐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 건설과장 김영인
제가 알기로는 준공 후에 시험 가동 외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게, 올해 지금도 거의 만수위예요.
지금 이 정도면 완전히 다 떨어졌어야 하는데, 공업용수로 하루에 15만 톤씩 가고 있고, 그리고 농업용수를 당진에서 보니까 하루에 85만 톤 정도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비가 조금만 오면 방류를 해야 될 정도로… 올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완공이 됐어도 아직 우리가 가동을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아산 삽교호 거기에 여유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00억 가까이 들여서 그 사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부족분이 있지만 아산 삽교호까지 수계 연결을 했으니 부족할 때는 여기 것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도 될 때 아닌가요?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이게 저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동할 때는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간접비용이라고 해야 발전기 하나해서 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것도 있고 대호호의 저수 용량이라든지 사수를 뺀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그런 사수량 같은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수를 안 쓰고 유효수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사수를 지금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수계 연결을 이렇게까지 해 놨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수계 연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충분하다… 만약에 유효 저수량에 부족분이 있다면 이 아산삽교호에서 넘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아산삽교호에서 오는 양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방향을 사수 외에서 지금 다각적인 방안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이론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대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방안, 2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사수가 아니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수량을 합치지 않더라고 여기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수계 연결을 우리가 해 놨다… 이것도 말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진에서 그런 이야기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진하고 서산시 수혜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당진이 훨씬 높은데, 현재 양수량을 보니까 농업용수를 현재 하는 일일 사용량, 이렇게 봤을 때는 면적 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당진하고 서산.
물론, 경계로 해서 이 물은 당진 것이고 이 물은 서산 것이고, 이런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했던 것은, 우리가 이 물을 자꾸 서산 쪽에만 끌어오면 당진에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런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방법을 정립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입니다.
가뭄 지역 미해소 및 수계 연결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이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있는 자료를 그대로 또 보내 주시고 해서 쉬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원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물 순환 기법을 써서 간월호의 수질도 정화하고 가뭄도 해결하고 생태하천도 복원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요청했습니다.
아까 또 천수만사업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수질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아주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수질이 왜 개선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이라는 것이 자연의 재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우가 심하다든지 하면 이것을 논에서 그 물을 잠시 잡아놨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지하수로 풍부하게 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 정화도 중요하지만 농업용수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셔서 머리로는 갖고 있는데 조금 추진이 미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9번입니다.
둠벙 조성 사업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둠벙 조성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 건설과장 김영인
둠벙 조성 사업은 저희가 1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20년부터,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우리가 둠벙 조성 사업을 한 이유가,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지하수를 많이, 농업용 지하수를 여기저기 많이 뚫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양하고 이런 사업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어때요?
이 사업을 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위원님 중에 지역구에 시설된 부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내용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둠벙을 하면서 국유지 아니면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사업 시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데 땅이 안 돼서 계속 협의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차입이 돼서… 저희가 그냥 무상 사용승낙이 아니고 둠벙 같은 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지금 면 한 군데, 거기가 조금 상습 가뭄 지역이라서 해 주려고… 그래서 땅 타입이 잘 안 돼서 위치 선정을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가뭄 지역이고 거기에 둠벙 조성을 하고 싶은데, 땅이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게 없고 개인 땅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서산시가 그 땅을 구입해서 만드실 의향도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사유지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그 지역… 유역 면적에 계시는 분들 수리계로 지정해서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같은 것도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 수혜를 보시는 분들끼리 조직하게끔 해서…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게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전기가 들어가는 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수리계로 지정해서 전기요금까지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앞으로 우리 서산시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그동안에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지하수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내 땅에 해 주면 몇 년은 같이 쓰는데, 몇 년이 지나면 내 것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있는 물을 나눠 쓰라고 하는데, 또 옆에서 파면 그 옆에 땅에 조금 깊게 파서 내 지하수가 마른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우리 서산시가… 뭐, 우리 서산시 전체에 1만 개 정도가 한정… 이 정도 외에는 더 파게 되면 고갈된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 보고 이런 것은 없죠?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사례는 아마 조사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타 지자체도?
- 건설과장 김영인
타 지자체도, 왜냐하면 지하시설이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상이라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가 몇 공인데, 이게 몇 공이 적절하다… 뭐,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번 그것은…
- 장갑순 위원
- 어떤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건설과장 김영인
맑은물관리과에서 지하수 신고를 해서, 거기에서는 농업용이다, 음용수… 뭐, 이런 통계는 거기에 있는데, 적정량 파악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 적정량 파악이 돼야… 우리가 지하수를 지양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양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과거보다 지하수는 아마 조금 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가 거의 오지까지 다 들어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상수도용으로 파는 것은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파는 것은 농업용으로 많이 파고 있는데, 저희도 좀…
지금 도의원님들도 해서 요청은 하는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지하수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하는데 도의원님들의 어떤 저기로 해서 지하수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 맑은물관리과와 한번 같이 상의해서 우리 서산시에 지하수 적정량은 과연 얼마인지 한번 연구하시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맑은물관리과와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대안이 있는지 제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어쨌든 둠벙 조성 사업이 우리 농업인들도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많은 농업인들이 가뭄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0번입니다.
서산시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가충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끝나고 식사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양은규 팀장님, 조숙 주무관님, 자료 준비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균형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22년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한시 사업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고북과 부석이 해당돼요.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좀 많이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올해 1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실은 현재 1차 사업은 고북의 간판 정비 사업과 편백나무숲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기타 사업은, 사실 토지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8일에 시심의 위원회를 거쳤고요 이달 8일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이달 29일에 정책 회의할 때 그때 제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되면, 저희가 협의가 된 땅에 대해서 토지 매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에서 매수를 해 주고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 가충순 위원
- 그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돼 있고요.
추경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에 의해서, 추경에 사업을 조정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부석은 저온저장시설 하고 그다음에 도비산 주차장하고 복지관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북은 지금 저온저장시설하고…
- 건설과장 김영인
편백나무숲 하고.
- 가충순 위원
- 간판 정비 사업.
- 건설과장 김영인
간판 정비 사업과 편백나무숲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북은 아직 땅이…
- 가충순 위원
- 매입이 아직 안 됐죠?
- 건설과장 김영인
됐는데, 그 사람이 상속 받은 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쓰던 예비군 중대본부, 거기에 시유지가 조금 있고 그 옆에 사유지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협의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북은 조금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고북이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북은 저온저장시설에 아마 절임 시설을 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현재 저온저장으로 했고 나중에 변경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얘기해 보니까, 여기에 저온저장고를 하고 김치도 가공하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저는 지금 고북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알타리가 3번 출하되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절임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김치 알타리 공장을 그 안에 넣으면 더 효율적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게 혹시 가능한지를 한번…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고민이, 저온저장고… 고북하고 부석 때문에 저온저장고 심의할 때 계속 이야기가 되고, 관련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에 넣는다고 항상 농산물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도 문제지만 “아무리 저온저장고를 잘 써도 이게 시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것이 아니고 다운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을 잘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어쨌든 홍수 출하를 막으면 어쨌든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운산 관련해서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균형 발전 사업이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딘 감이 있고요.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요.
이게 21년도에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맛있게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식당에서 하는 밥이 맛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소통의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건설 업무에 수고 하시는, 또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김영인 과장님과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석·팔봉·운산·고북, 이렇게 4군데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시장님의 역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주민 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맡겨지는 부분이 민원 없이 잘 가야하고, 또 그러면서 이런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가 누설이 되다 보니까, 안 판다고 땅값 올리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도 겪으면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석이나 고북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김영인
면적 말씀이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사업 내용하고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고 규모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과장 김영인
부석은 저온저장고를 약 300평 정도해서 그것을 한 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동을 지어서 일정 면적을 세분화 시킬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안에?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왜냐하면 저온저장 시설을 세분화해서, 넣는 품종에 따라서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 저온저장 시설에 저온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은 대략 어느 정도…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부석 같은 경우는 마늘, 생강, 양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고북은 지금 건축 면적이 한 1,900㎡가 되거든요?
한 600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여기는 주로 알타리, 1년에 한 3분의 2정도는 알타리가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타리 저온저장고를 저희한테 줬는데, 아마 거기에 공동집하장 하고 가공 공장까지 같이 겸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온저장고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게 좀 비용이… 뭐, 300평이든 600평이든 규모가 있다 보니까, 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받고 해야, 그것으로 해서 유지보수나 전기요금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심도 있게 주민들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면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적극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기세부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아마 기술센터에서 제가 자문을 받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초창기부터 뭔가 체계를 잡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마을 공동으로 해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저온저장 하는 것을 개인별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전부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에 기대지 않고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목적은, 이것은 개인 보조금이 아니고 민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시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나간 돈은… 이것으로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조례상으로 2022년, 내년도에 종료되는 것으로, 자동 정리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저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저온저장고는 사실 중간 역할이거든요.
아까도 가충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시적인 어떤 홍수 출하의 부분, 또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저장해서 나중에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신선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팔았을 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경제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에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소득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홍수 출하 같은 것으로 인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운산 같은 경우도 버스정류장 설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산 면민의 숙원 사업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김맹호 위원
- 일시적으로 폐장옥이 돼서 그 부분을 할애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운산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해 보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평생의 숙원 사업을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된다.” 현재 버스승강장도 없고요.
표를 판매하는 매표소도 다른 데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데, 그런 부분을 공용주차장과 맞물려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00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공동화장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비를 맞아가며, 또 24시간 편의점 앞에서 시멘트 블록에 걸터앉아서 보기 흉하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
제가 10월이 되면 승강장을 24시 앞이든 버스 표 판매소 앞이든 비 가림 시설이라도 의자라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반대도 하고 “내 앞에는 안 된다, 쓰레기다, 차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한 부분도 있는데, 공중화장실까지 갖춰진 버스정류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공용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공용주차장은… 버스승강장 자리는 토지주들의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은 한 분이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토지 매수는 공공 사업이 고시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토지주와 협의가 잘돼야만 저희가 매수 가능하거든요?
운산은 지금 한 분인가가 안 된다고 해서…
- 김맹호 위원
- 그분 빼고는 거기 주차장이…
- 건설과장 김영인
다른 분들은 아마 저희한테 이것의 매수 동의를 해 주셔서 했는데, 거기 씨 한 분이, 아실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그분만 지금 나는 안 된다고 해서…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김영인
많지는 않죠.
- 위원장 안효돈
- 팀장님, 알고 계시면 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팀장 양은규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 씨 하고 ○○○ 씨 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 씨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수는 지금 ○○○ 씨에게 위임을 한 상태고요.
그 ○○○ 씨만 해결되면 그 땅을 전부 다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거기 평수가 대략 총 어떻게 되죠?
전체 평수 중에 ○○○ 씨.
- 지역개발팀장 양은규
공용주차장은 씨 필지가 중간에 껴서…
- 김맹호 위원
-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 완벽하죠?
- 지역개발팀장 양은규
거기가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 씨가 꼭 해결돼야만 그 공용주차장은 전체가 다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면 주차장으로써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죠.
- 지역개발팀장 양은규
아주 극대 효과를 높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장단, 회장님이 그 지역에 관계도 있고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야 될 부분인데…
- 건설과장 김영인
아마 지금 대화 중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리고 팔봉은 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사업, 야외무대 설치,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팔봉이 해마다 감자축제를 하고, 팔봉은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이… 거기 ○○○ 씨 종중 토지로 1년에 한 약 800 몇십 만 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만약에 그 땅을 토지주가 원한다고 원상 복구해 달라고 하면… 또, 위치는 바로 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맞은편에 어울림마당을 해서 감자축제도 하고 거기를 평상시 주차장으로도 쓰고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팔봉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여기 한 군데로 모든 균형 발전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도가 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여기도 지금 토지, 저기 뭐 하는 중인데요.
여기에도 ○○○ 씨 땅이 일부가 좀 끼어 있는데, 거기는 아마 종중에서 회의가… 모이기 어려운 것 같아서, 거기는 좀 어렵고 전화상으로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한 분이 조금… 진입로 부분, 입구 쪽에 한 분, 그분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땅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데 조금 단가가 약한 데로…
- 김맹호 위원
-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 주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진척이 더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맹정호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4군데를 특별히 지원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쳐졌던 부분, 또 지역에서 소외됐던 부분, 또 다소 좀 발전이 더뎠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북에 편백나무숲도 그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이 테마숲 조성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이 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온저장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고 간판 정비 사업은 도시과, 운산 것은 교통과, 이렇게 다 배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고북에서 하는 소재지 간판 정비 사업은 도시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등산로 조성 사업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결과를 봐야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아마 편백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숲길을 약 1.2km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산림공원과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나와 봐야 어느 정도의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양은규 팀장님 주도 하에 이것을 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확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편입 용지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 건물을 짓든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양홍길 팀장님이 조금 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주시고요.
팀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지역개발팀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고 이 사업이 하루빨리 속히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고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게 서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균형 발전… 어떤 차원이 균형 발전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전체로 보면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120억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혈세 낭비가 분명하고요.
시장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부적합 하면 과감하게 공약을 철회하거나 시행을 안 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20억 정도로 국비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순수 시비로 20억씩 투자해서 저장고를 만든다… 이 사업은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좌우되거든요?
예상컨대 만들어 놓고도 계속 잡음이 생기고 아마 마을 주민들 간에 위화감 내지는 갈라치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리라 예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를 보면 대형 저온저장고는 거의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잠재적 범법자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불법입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쓰게 되어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하면서 특정인이 임대료를 다 받아 가로챈 경우도 있고, 또 마을이 두 동강, 세 동강 나서 지금 마을 사람들끼리 대화를 안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형 저온저장고가 서산시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아마 본 위원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언론보도에 기사 작성해 놓은 것을 마을 담당자가 가서 말렸다고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어떤 저온저장고는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는데, 불법 건축물이 된 사례도 있고,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왕 선정이 돼서 사업비까지 배정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면이라고 하면 면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야지, 소재지 몇몇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운산면, 음암면, 그리고 인지면을 하고 있는데, 음암면 같은 경우 가보니까, 운산도 마찬가지지만 60억을 어디에 썼는지 표시가 안 난다고 얘기들을 해요.
인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을 들여서 체육관 짓고 8,000명 주민이 사는 동네에서 지금 체육관이 2개나 있어요.
그런데 또 50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고 10억 원을 가지고 기타 사업을 하는데, 표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관이 또 들어옵니다.
생활 SOC 사업으로 해서 101억짜리 체육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물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가급적 많이 반영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로 가야지, 어느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좌우되고 특정 사업에 예산의 대부분이 투자되거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촌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억 원을 투자하는 도시과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마을마다 대부분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마을이 두 동강씩 나고 사업해 놓은 것, 보통 계약 기간이 4년인데, 연장도 안 해줘요.
“내 땅에 설치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마을에서는 돈이라도 줘라, 내 땅에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는 마을 주민들끼리의 인심까지 흉흉해지는 일들을 서산시에서 왜 하고 있는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과 마을 경관 개선 사업 결산 자료를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주 형편없었어요.
먼저도 건설과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중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 때 부서에서 의견 제시도 하셔야죠.
이 사업은 국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10억이면 되는 사업인데, 왜 20억씩 순수 시비 투자를 하느냐… 그런 쪽도 한번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어째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잘못 집행해서 수백억이, 소위 적자 결산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금 특별회계에서 다 끌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 놓고 어떤 부서는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예산 신청을 할 테니 반영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부서가 있어요.
특별회계를 왜 줍니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80억, 100억씩 주는데, 그것을 전출시키고 예산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할 테니 의회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산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부서에서는 윗분이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용기 있는 의견을 개진을 윗분에게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입니다.
반양지구, 소정지구, 방길지구 등 자연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과장님, 풍수해 생활권하고 자연 재해 위험 지구와 차이는 뭡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풍수해 생활권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가 많이 끼어 있는 지역을 풍수해 생활권이라고 하고 자연 재해는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할 때 세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을… 그래서 반양지구 같은 곳은 해미 소재지로 통과해서 가기 것이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주택들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풍수해 생활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소정지구, 방길지구 같은 경우는 주로 주변이 하천, 농경지로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구분해 나가는 중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요구 목록을 이렇게 정한 것은, 이 사업을 참 잘하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우수 모범 부서로 선정해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국비 확보를 참 크게 잘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 사업이 대부분 다 국비가 50%예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가 15%인데, 서산시에서 예산 절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서산시 재정이 이렇게 압박 받는 상황에서 외부 재원 유치에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지역을 조금 넓혀서, 본 위원이 지금 사진 설명할 때 보여드리긴 했지만 화수천 같은 2019년도, 2020년도의 경우 많이 상해 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고 발굴해서 자연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지구를 보면 국·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타 사업보다는 국·도비 비중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 사업이 해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고시하고 난 뒤에 사업을 행자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원천천지구는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행자부 신청에 들어가고요.
화수지구는 현재 하려고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현재 2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은 저의 욕심이거든요?
2개씩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원천지구는 도 사업이 한 2, 3년 내면 할 수도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하면 화수지구 먼저 하고 원천천지구는 도비 100% 사업으로, 이렇게 2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화수지구는 재해 위험 지구로 하고 원천천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2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매칭 펀드 사업이 도를 경유해서 보조금을 수령합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받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찍어서 금액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도를 경유하는지 아니면 직접 보조를 받는지요.
- 건설과장 김영인
도를 거쳐서 올 것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직접 올 수는 없고 모든 것은 도를 경유해서…
- 안원기 위원
- 다는 아닌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는 이 예산이 허수거든요?
도 예산이 한 9조 정도 되잖아요?
9조 중에 사실 자기들 돈이 아니고 잠깐 거쳐 가면서… 농어촌공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도를 거쳐서 주다 보니까 도 예산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아시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예를 들어서 500억을 전출해 가면, 내부거래를 하면 500억이 이쪽에서 빠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500억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행정 회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도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정부 예산을 서산에 줄 것을 잠깐 받아서 넘겨주는데, 그게 충청남도 사업비 1년 예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9조를 다 뭐했냐고 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은,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저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에 별로 불편·부담이 없을 정도로 잘해 주셔서 아주 모범되고 우수 사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수범 사례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어송 도내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관련에 대하여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김선필 주무관님, 조도행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보면서… 이게 솔감저수지 얘기이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머리는 호적이 있는데 몸은 호적에 없는… 기형아 같은 현상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왔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이 솔감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까지 완료를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늦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이게 태안하고 우리 서산하고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똑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솔감저수지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준설하는 게 좋겠다는 요구고, 이것을 농식품부로 우리가 신청하면 충청남도로 이관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배수 개선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번씩이나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사업으로 해 보자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려면 일단 솔감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고 농촌공사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 등록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을 간단하게, 밟고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인
농업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감저수지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했기 때문에, 이 주체가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등록할 권한이 없어서 도에서 서산시나 태안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안군이 저희보다 이 부분에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서산시로 이 권한을 주십시오.” 하면 서산시에서 태안군까지 다 등록을 해서 등록이 완료되면 농어촌공사로 이 시설물을 이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자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어쨌든 등록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서산시나 태안군, 지자체를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뭐, 하여튼 태안군은 예산 규모나 뭐로 봐도 우리보다 작으니 맏형 격인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맞게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보강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혹시 예상 추계한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영인
추계한 결과…
- 위원장 안효돈
- 뭐, 나중에 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 자료는 있는데, 양이 많아서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따로 주시고요.
옆에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태안군과 협의를 해야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협의를 빨리 좀 마쳐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32쪽에 2021년 본예산에 보강 사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022년 아닌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니, 이것은 내년 이야기입니다.
태안군과 협의가 되면…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22년… 근데 여기 21년으로 되어 있어서.
22년인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22년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오자인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위원장 안효돈
- 어쨌거나 내년 본예산에 이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시설물 이관을 농어촌공사로 내년 말쯤?
- 건설과장 김영인
빠르면 내년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내년 말쯤 해서… 저희도 오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내년 말쯤에 이관이 되면, 2023년부터 지표수 보강 사업을 그때부터는 추진할 수 있겠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때부터 농어촌공사에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다음 장에 보면 개략적으로, 사업비는 개략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뽑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팔봉면은 다른 데 같지 않고 용수 계획이 잘되어 있지 않잖아요, 천수답도 많고.
이 솔감저수지에 기대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과장님,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갈지천 정비사업 현황 및 미정비 구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지금 갈지천 정비 사업 현장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이 애초에는 사업비가 40억이었던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애초에 이게 50억입니다.
- 안원기 위원
- 50억이었나요, 지금 61억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제방 폭이 3m일 때.
- 건설과장 김영인
그 당시 처음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소하천은 개소당 50억씩 기준으로 추진을 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된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최종 확정된 금액이…
- 안원기 위원
- 61억?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이 사업도 우리 건설과는…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를 제가 촘촘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참 사업을 잘하시는 게, 50억…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고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이왕이면 제방 폭이 3m가 아니라 4m가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런 건의를 주민들께서 하셨느냐 하면, 시내에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3개 동네가 유일하게 갈산1·2·3통입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서산시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이 가운데 마을 안길 좀 서산시의회에서 “농어촌도로를 상향 조정해서, 매입해서 2차선이라도, 한 6m 도로라도 내 달라.” 요구를 했더니, 반응이 있기는 있었어요.
이게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는데, 예산상 당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40억이면 되거든요?
서산시가 예산 낭비하는 게 비일비재 하지만, 이 갈산1·2·3통 1,550명의 주민들은 길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행복택시’도 안 보내줘요.
저쪽 갈산3통 끝에서 버스를 타고 나오려면 아마 적어도 1km 이상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 수가 중간에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행복택시 조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내 동 지역에 살면서 저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 동네가 또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저 위가 종합운동장 남문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안원기 위원
- 이쪽 빨간 선 있는 데 위쪽, 저 구간만 해결이 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제방 폭이 4m이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산동 주민들이 서산시 행정에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여기 승강장이 수영장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왼쪽으로 가서 갈산3통회관 앞에 하나만 해 주고 버스가 조금만 더 가면 주민들은 한 300m, 400m를 덜 걸어도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수영장 다니는 고객들은 중요하고 마을 주민들은 저렇게 철저히 외면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갈지천 정비 사업을 부서에서 아주 야심차게 추진도 잘하셨고 예산 확보도 잘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간곡히 건의드리지만 저기 빨간 선 부분을 추가해서 사업에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오면 마을의 3분의 1 정도는 경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노인들한테는 굉장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차가 서산 시내까지 줄이 서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이용해서 차량 소통을 꾀한다면 상당히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업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 확보 후에 사업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제가 저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하면 저희가 제방 도로를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 4m로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남은 구간이 있는데, 그 다리 옆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이 땅을 보상 주고 다 사서 저것을 연결하자고 했더니, 보상 금액을 5월에 상의해 봤는데 ○○○ 목사 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해서, 여기 보상 받아서 저쪽 집을 지을 돈까지 다 달라고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접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금 쉽지 않은… 노력을 지금 벌써 그 양반 때문에 거기 한 반 년 정도는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 안원기 위원
- 그 교량 공사…
- 건설과장 김영인
교량 공사하는 데 바로 위에 있는 왼쪽 집.
지금 그 사람이 보상 때문에 지금, 그 집하고 땅을 사는 데 2억이 조금 더 들어갔다고…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어떤 일이든 걸림돌 없이 그냥 순조로운 되는 일은 없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나 여기 땅 팔고 저쪽 가서 땅 사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저쪽 땅 사고 집 짓는 돈까지 다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해서 조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도 그분 민원을…
- 건설과장 김영인
작년에 시정 질문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교통량이 해소될 것 같긴 한데,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그분 민원을 수없이 많이 받았고 만나보기도 했고, 하물며 박행수 팀장님은 표현이 뭐하지만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에게 시달리는 것을 봐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이 정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도 그 마을에서 살려면 주민들과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주민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산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협의를 잘하시고, 또 그 지역 팀장님과 같이 좀 만나서 대화하시면 그분도 사람인지라…
저는 교통 편의를 제공… 본인도 제공받을 수 있는 교통 편의니까요.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주민들과 억하심정이 좀 세서 묶어져 있어서요.
통장님을 만나지도 않고, 유일하게 시청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박행수 팀장이고 저도 싫다고 안 만나고 담당자가 가면 원수 잡듯이 난리를 치고 해서… 박행수 팀장만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 정도까지 하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잘 협의하셔서… 과장님 능력이면 본 위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 문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갈지천 내에 있는 사유지 보상은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갈지천 내에 사유지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됐고, 지금 약 20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은 수용을 하려고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큰 충돌이나 문제는 없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안 하는 분들은 욕심이 많아서 안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하는데 좀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또…
- 안원기 위원
- 지혜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갈산동 일원에 있는 갈지천이 국가하천이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 이게 소유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어요?
관리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 하천 관리를 시가 다… 모든 개설부터 관리까지 시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하천의 소유는?
- 건설과장 김영인
하천의 소유는… 지금 토지는 대개 보면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 소유가 거의 태반이고.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러면 그 하천은 국가 소유이며, 주변에 둔치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 소유로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죠.
왜냐하면 현황상 하천하고 지적상 하천의 차이도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지방하천은 아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아닙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3개로 구분됩니다.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장, 군수가 관리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 국가하천이라도 국가가 직접 못하니까 지방에 이렇게 위임해서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러니까 현재 서산에 국가하천은 없고요.
지방하천 44개소와 소하천 102개소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소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니까 소유자는 국가도 있고 서산시도 있고 개인도 있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여기는 국가 소유라는 거죠?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는 일부 구거가 농림식품부 국유지가 있고…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국가 거네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시유지로 하고, 아까 그 민원 된 곳,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런 공공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보통 보면 수용·사용방식으로도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아까 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다음에 하천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감사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그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우리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천 관리 기본계획은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립부터… 올해까지 목표로 된 게 3개 하천이네요?
21년까지 도당천 하고 생태하천, 또 역천 정비 사업, 어떻게 이것을 올해 안에 마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도당천은 올해 상반기에 준공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됐어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됐고요.
석남천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명천천은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 중에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생태하천, 음암면, 고북면…
- 건설과장 김영인
아, 생태하천은 이 달 중에 준공됩니다.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역천 정비 사업은?
- 건설과장 김영인
역천 정비 사업은 올해 중에 끝날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여기도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 주변에 일부 둔치라든가 사업 내에 개인 소유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는 경우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그게 순수하게 다 협의해서 보상을 주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임재관 위원
- 어느 분이 하천 주변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아무런… 자기 사유재산인데도 행정 목적에 쓰기만 하고 이런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게 과거에 하천을 개설할 때 보상을 줬는데, 그 당시 보상 협의가 안 된 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하면 도하고 협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보면, 그게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행정 절차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때 해서 억지로 찾아가야지, 그냥 순수하게 찾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미천 같은 데도 보면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공사할 때 밀가루를 줬네, 보리쌀을 줬네.” 했다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사유지로 있는 게 많은데 준다고만 하고 안 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에서 주는 방법은 없고 천생 도에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다고 또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인데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가끔 저희에게 찾아오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법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 시가 도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고.
- 건설과장 김영인
지금 매수 청구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 시는 해당되는 하천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공평하지 않아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우리 시가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도 해소해 주고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내 같은 것을 잘해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교량 점검 기록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다 주셨는데요.
이게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등급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 건은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노후한 게 73개소가 있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73개소에 등급이 D등급 나온 것이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량은 하천이나 구거에서 연결된 게 아니고, 그것에 연결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도로과가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적인 것은 교량이 아니라 암거형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량은 경지정리지구 농경지에 연결된 교량이… 교량다운 교량은 경지정리지구인데, 경지정리지구도 서산시 구간은 지금 많이 정비가 됐는데, 아직 농어촌공사 구간이 정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 자료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둔당천… 이것도 실은 저희가 아니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교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에 한번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가셨을 때 보셨다시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못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산이 확보되면… 실은, 그 사람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 건설과장 김영인
그렇죠,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면 실은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하는 것은 서산 시민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등급조차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왜냐하면 이 등급이라는 것이, 이 시설물… 시특법이라든지 시설물 안전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준공이 10년 된 20m 이상의 교량이라고 지정돼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아, 그 폭이?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교량이 준공 돼서 20년 이상 된 교량은 재해 3종시설물로 관리해서 이것을 항상 안전 검사에서 등급을 해서 D등급 이상이면 교량을 개수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이하이면서 주로 뭐냐 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박스형 교량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소교량, 20m 미만 교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이수의 위원
- 20년 이상 된 것에…
- 건설과장 김영인
10년 이상.
- 이수의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영인
10년 이상에 20m 이상.
- 이수의 위원
- 아, 10년 이상에 폭이 20m?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0m가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가 관리하는 20m 이상 되는 것은, 하천에 붙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대개 20m라든지 되는 것은… 10m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지방하천 이상이 되어야만 교량이 그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이하는 소하천으로 대개 박스형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현재 표에 나와 있는 286개는 20m를 넘은 건가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런데 이게 조사한 지 좀 됐는데, 연장은 얼마라고 안 나오고, 이게 규격으로 해서 폭, 높이… 뭐, 이런 식으로 박스형 교량 규격이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교량은 L과 B만 나오는데 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거의 박스형 교량인 것 같습니다.
일반 교량은 대개 보면 20m 미만 교량이 거의,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0m 미만, 보통 10m 미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20m라는 규정이 없이 그냥 조사만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 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16년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규모에 보면 연장 폭, 높이,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교량이라고 하면 여기는 별도로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L이 얼마고 B가 얼마라고 하면 교량형이고, 가로, 세로, 높이라고 하면 박스형으로 보면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런데 도로과는 등급까지 다 조사하고 있어요.
몇 등급까지 다 있고 그게 관리대장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교량들은 거의 없어요, 자료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이유로 우리 건설과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으로 있다 보니까 노후한 교량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셔서 등급 조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후했는지, 향후 이 교량을 언제까지 존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 조사하셔서… 이런 교량에 대한 수리 계산, 계측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신청해야 돼요, 이것은?
- 건설과장 김영인
이런 노후한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저희에게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하는데 사업비를 국비 신청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돼요?
- 건설과장 김영인
국비 신청은 일반 교량으로는 어렵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설정을…
- 건설과장 김영인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도로과는 도로과만 관리하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건설과도 안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위험 교량들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라고 하고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빼 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네가 책임지고 이것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서로가 떠넘기면서 노후한 교량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립하셔서 책임 부서를 정확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게 관리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 위원장 안효돈
-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급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가 맞다 보고요.
안전총괄과는 재해 이후에 복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치는 안전총괄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구거 점용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구거 점용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 쭉 주셨는데, 이외에도 엄청 많죠?
조사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용역 줘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을 빼놓고 구거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1만 2,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1명인데, 담당자가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개간 사업, 인허가, 공사 현장 감독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불법 사항은 상대성이 있는 게 전화가 들어오든지 민원이 되기 때문에 파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1년 내에 다 못하고 한 2, 3년 걸리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빨리 이것을 조사해서… 관에서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 줄 알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관에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서 원상 복구할 것은 원상 복구를 하고, 또 사용 허가를 해 줄 것은 해 주고, 이렇게 점용 허가를 해 줄 것은 해야지, 그냥 방치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뿐만 아니고 엄청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자기 토지 관리를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한테도 사용료를 내라고… 왜 우리는 못하고 있냐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그래서 방법을 빨리…
- 이수의 위원
- 빨리 이것을 조사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원상 복구시켜서 못하게 하든지 해야 맞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영인
예,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부터 한번 실태조사를…
- 이수의 위원
- 예, 인원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우면 다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영인
예.
- 이수의 위원
- 세워서 그렇게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갈산동에 구거 2개가 있는데요.
이거 관리 기관이 어디예요?
- 건설과장 김영인
관리기관은 거의 다 농림부 소유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여기 전체는요?
- 건설과장 김영인
이 전체는 농림부 소유입니다, 여기는 하천이 아니고 국유지…
- 안원기 위원
- 서산시 것은 없죠?
- 건설과장 김영인
서산시 것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없으면 정확한 건데, 사실 정부 구거라도 하더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하천이나 도하천의 경우 대부분 사유지예요.
뭐, 제가 언제 한번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가 도하천의 경우 사유지던데, 그러면 사유지를 도에서 점·사용하면서 어떤 사용료라든지 보상도 안 해 주고… 일반 시민들이 구거를 쓰는데 이것을 변상금을 부과하라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 건설과장 김영인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실은 구거뿐만 아니라, 가끔 구거라든지 해서 가끔 구상권 소송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유지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유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 놓으라고 들어오는 소송이 구상권 소송입니다.
저희가 패소하면 저희 과에서도 주는 게 있는데, 패소하면 1년에 얼마씩 계속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개인 소유 토지를 양대선이 점유하고 있거든요?
땅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떼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로를 어떻게 내 놓느냐.” 그래서 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떼법’을 일부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고 해야지, 국민들이 잘못한다고 해 놓고 정부는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나라꼴이 뭐냐고요.
- 건설과장 김영인
저희도 아마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답변을 할 방법이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금 이 내용도 보면, 17년, 19년 , 21년, 거의 용도 폐지할 구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밭 경계, 논 경계에 있던 것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냥 같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사실 구거인지 모르고 써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5년치 변상금을 부과 받았네… 정부는 제대로 안 하고.
뭐, 서산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구번호 117번부터 감사를 시작하고 그 이후는 요구번호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석림 주공3단지 아파트와 주공2단지 아파트의 일부 세대 전용 부분 개별난방 공사를 시행한 세대가 다시 중앙난방으로 원상 복구 시 관리비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주택과에서 제출한 답변을 잘 봤습니다.
이 사안의 문제가, 석림동 신주공아파트가 지금 중앙 집중식 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 일부가 우리 서산시에 개별 난방식으로 전환해도 되겠냐고 공문으로 질의 회신을 했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는, 그것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상 가능하다고 답변했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 공사를 공사 업자와 계약해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데, 다시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허가 사항이라고 결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사비가 몇 억 들어갔죠.
그러니까 시공자는 지금 공사가 중단됐으니까 공사 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신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은 우리 서산시에 행정 공문을 신뢰하고 했는데 그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서산시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 석림 주공2단지 난방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경에 난방 공사를 중앙 집중 난방에서 개별 가스 난방으로 변경하는 공사가 아파트 자체에서 진행되던 중에 추진위 측과 반대 측의 상반되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난방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행위허가 대상인지 저희에게 문의가 있어서, 단순한 난방 방식의 변경은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고 다만 향후에 보일러나 중앙 집중식으로 쓰던 보일러를 철거한다든지 해체할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서 철거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별난방, 가스 난방 세대와 중앙난방 방식의 혼용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난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업체들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 측하고 공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소송과 행위들이 아직 법에서 정리 또는 정리 중인 것으로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입대위 측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당시에 행위허가 대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그때 행위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그러면 21년 4월 8일, 불과 몇 달 전이네요?
이 공문을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귀 아파트에서 2016년경 진행되었던 중앙난방식을 개별난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 여부와 그에 따른 입주자 동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귀 아파트 단지에 회신하였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파손 또는 철거하는 행위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방 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답변이에요.
“두 번째, 입주자 동의에 관한 사항은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최종으로 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시가 답변을 줬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우리 송훈일 증인 님 자리해 주세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앉으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은 석림 주공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신 송훈일 님 맞죠?
- 참고인 송훈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지금 이 자리는 서산시 행정사무감사장이고요.
지금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 참고인 송훈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 임재관 위원
- 예, 송훈일 참고인 님, 우리 서산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보세요.
- 참고인 송훈일
예,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016년도 8월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전 5월에 관리소장의 명으로 서산시청에 공문을 보냈었어요.
공사를 하기 전에 어떤 동의나 조건이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공식으로 접수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주무관이 어떤 질의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답변해 줬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는 마음대로 하시고 철거할 때만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허가를 보니까 “이 공사는 철거를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경미한 난방 방식으로 해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주민들이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공사를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 주민들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5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주민들과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생기고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과 갈등 분쟁이라는 것이 공사 업체에서, 공사 대금 청구에 관한 것에서, 그런 갈등과 분쟁이라는 거죠?
- 참고인 송훈일
갈등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경미한 난방 방식이라고 하니까 먼저 번 동 대표 회장께서 공사하려고 했던… A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미한 난방 방식이라고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이 사람 공사하는 방식이 싫어, 내 건 내가 알아서 할게.” 해서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혼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도 재작년에 그 사람하고 내용증명까지 서로 보내면서 자료를 정리하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서산시청에… 원인보다는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산시에 계속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6월 2일에 부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길이 있을까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회신 내용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난방하고 개별난방, 가스보일러와 혼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보일러를 설치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세대가 34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보일러를 벽에 걸어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 입장이든지, 그것을 양성화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혼용해서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질의 했는데 답변이 “관리 계약을 바꿔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서산시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공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심지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아파트 현관문을 고치는데 서산시에 신고하느냐, 개별난방도 마찬가지다, 신고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서 서산시에 난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어떤가요?
- 참고인 송훈일
그게 먼저는 주민 동의 80%를 받아야 하는 강행 법규더라고요.
강행 법규라서 80%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미달돼서 서산시에서는 모든 것의 정리를 법적으로 하라고, 서산시에서는 답을 안 줬어요.
5년 동안 소송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가처분 인용이 돼서, 주민 동의가 부족해서, 가처분이 인용돼서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오늘 10시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결문을 안 받아와서 그 내용은 모르는데, 보니까 일부 패소했더라고요.
그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봐야 하는데…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패소했다는 게 공사 업체에 공사비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 같은데요?
- 참고인 송훈일
그렇게 저쪽 공사 업체에게 돈을 더 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참고인 송훈일
아직도 피해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업체 측은 지금 그렇겠죠,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죠.
- 참고인 송훈일
그 사람들은 공사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서산시에서 이 부분을,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해 줬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분쟁이 생겼다고 해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정이나 보완을 해서 그것을 다시 공사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서산시청에서는 시정이나 보완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은 선을 그어 놓고 한 발 뒤로 뺐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민들끼리만 분쟁과 혼돈이 쌓여서 여태까지 왔던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지금 이 사안을 볼 때, 우리 서산시의 유권 해석을 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향후 대책이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 주택과장 김영호
우선 2016년,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경에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의 확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문서접수대장 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전혀 근거가 없이 나타나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문서라 함은 제출이 되면 접수가 돼서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회신 또한 접수가 안 됐으니까 회신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고요.
지금 행위허가인지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동안 2016년 당시에는 국토부 회신도 그렇고, 국토부 회신 내용에 맞춰서 난방 방식의 변경은 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난방 방식의 행위허가 없이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는 중에 주민들 간의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지, 행정에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행위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그 또한 과도한 주민들에게 규제가 되고, 인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득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행정에서 월권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는 그동안 여기 말고 다른 단지들도 집중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시행한 데도 있습니다.
죽성동 삼성아파트도 그렇고요.
영진크로바인가 그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행위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과 주민 동의를 받아서 했던 행위들입니다.
그 단지를 유독 여기만 분란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것도,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딱 떨어지게 변경하는 것도 행위 대상이라고 하면, 대립이 돼서 반반씩 싸우고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안 한 부분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직접 지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일정 동의만 받아서 하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난방이 지금 가동을 안 해서 겨울철에 주민들이 찬 곳에서 주무시느냐 안 자느냐, 거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의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원만히 정리해서 빨리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난방으로 그대로 가든지 하는 것을 수석동아파트 현장에 가서 직접 지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걱정이 되고, 시민들이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합의를 좀…
양측에 중재를 해 볼까 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서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소송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공사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허가를 했으면 이런 민원 소송이 안 걸리고, 허가를 안 해서 이런 민원이 걸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에 질의하다 보니까 일부 국토부에서 법령을 조금 구체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영 차원에서 국토부에 석림 주공2단지에서도 이런 문제로 그동안에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단지 회장님에게도 회신을 할 계획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도에서 질의·회신을 보면 난방 방식의 변경이 시설물의 철거나 증설에 해당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난방 방식이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난방 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 해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쭉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이 됐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시 다른 단지들도 운영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철거나 해체, 이런 부분은.
진짜 지하실에 가보면 보일러실이 엄청난 보일러가… 1개도 아니고 2개, 3개가 있고 기계 장비들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거할 때는 그 공간이 지금은 보일러실이지만 향후에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 공동시설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 받아서 철거하고 쓰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행위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단순하게 지금 가스배관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새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교환을 하는 부분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행위허가 없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하에 설치된 집중난방 기계 장치를 개별난방으로 바꿀 때는, 그것은 분명히 해체나 증설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그게 공사를, 난방 방식을 변경해서 해체할 시기가 어디냐 하면… 일단 사용은 해야 되거든요, 집중난방은.
언제까지는, 해체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해체한다고 허가 신청이 되면, 그것은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신청하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난방 공사도 안 끝났는데 해체부터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1,4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행위로 정리가 돼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 참고인 송훈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답변해 보세요.
- 참고인 송훈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6년도에… 저희는 이렇게 공문을 서산시청에 보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별난방 공사의 전환 시 허가 요건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문 접수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 주무관이 답변하신 녹취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답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그거, 말씀을 해 주세요.
- 참고인 송훈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분리해서 허가한다는 것… “공사를 하고 나중에 철거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계약서에는 분명히 철거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 허가 사항에… 이게 2019년도에 누군가가 질의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도 엊그제께 4월 10일 공문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경미한 난방 방식이라고 서산시에서 이야기했어요.
2019년도에 어떤 민원인이 넣어서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철거를 수반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라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서산시청에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 넣을 때 뭐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을 안 잡아준다는 이야기예요.
- 위원장 안효돈
- 정리 좀 하겠습니다.
송훈일 입주자 대표 회장님,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죠?
- 참고인 송훈일
여기까지 왔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참고인 송훈일
저희 아파트는 사실 공무원들이… 서민 아파트입니다.
공무원들이 하신 말씀, 지시 사항을 잘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서민 아파트가 이렇게 분쟁과 혼란을 만든 원인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저는 서산시청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분쟁을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과 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 또 어차피 1,153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지침은 서산시청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너는 개별난방 해, 너는 중앙난방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떤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피해 입은 것이 3억 5,000만 원쯤 됩니다.
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추진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그게 빨리 되겠지만, 아직도 계속 서산시청에서 자꾸 변명만 하신다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임재관 위원님, 송훈일 입주자 대표회 회장님 하고 더…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우리 입주자대표에서 입은 손해액이 약 3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 참고인 송훈일
예.
- 임재관 위원
- 그 손해에 대한 비용을 서산시가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 참고인 송훈일
피해 복구를 위해서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 대표들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서 도 감사에서도 지적도 받았고 과태료도 물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든 전문가와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소송비용에 대한 손해를 서산시 너희의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됐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 참고인 송훈일
그렇죠.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시에서 당연히 잘못 답변했거나,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해서 손실이 갔다면 당연히 일부분의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볼 때는 허가 대상이어서 아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 간에 대립이 되면서 분란이 일어난 게 원인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들은 이런 절차, 분쟁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를 조금 기억하는데, 모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적인 마음을 가졌는지, 공적인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밴드인가 카페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으면서, 거기에 우리 송훈일 회장님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입대위와 반대 측의 분란이 일어나면서 된 이렇게 된 것이지, 시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가서 이것을 개량하라고, 교체하라고, 난방 방식을 바꾸라고 하거나, 또는 당연히 허가 대상인 것을 허가 받지 않고 하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훈일 회장님은 현재 회장님으로서 시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시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참고인 송훈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에서 공문을 보내온 게… 이게 그때 누군가가 국민신문고에 전자민원을 넣어서 온 회신이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인데, 이 회신 내용이 개별난방 공사 초기예요.
10월 13일에 밤 9시 43분에 회신이 왔더라고요.
여기에서 “개별난방 변경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자민원을 넣은 사람이 이것을 받고 “허가가 신고 대상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도 감사 요청할 때,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가 거기에 써 붙였어요, 도 감사할 때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자기가 썼어요.
여기에 보면, 개별난방 공사할 때는 허가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이게 10월 13일에 이 답변서를 받고 25일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분쟁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인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전부 다, 공사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면, 거기에 개입된 사업이…
전 회장이 공사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이것은 경미한 방식이니까 시에서 유권 해석해 줬으니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공사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공사하기에는 공사비가 비싸니까 사람들을 모집한 거예요.
단체로 10명, 20명, 100명이 돼야 공사비가 다운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분쟁의 원인 씨앗을 만들어 준 게 서산시의 답변서, 이것 하나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 위원장 안효돈
- 하여튼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사실 이런 사실 관계 파악은 임재관 위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사실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까지 자료를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재관 위원님,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하고 신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잘 협의해서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부분 가지고…
- 주택과장 김영호
뭐, 소송을 가기 원하지는 않죠.
시장이 시민들과 소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 부분을 가린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가려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일부 주장만 가지고 시에서 이 3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부분 중에 일부분을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판단컨대…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도 질의·회신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주자 대표에서도 전원이 다 난방 방식을 변경하자고 전부 동의한 것은 아니죠, 3분의 2 이상 동의한 것은 아니죠?
- 참고인 송훈일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런 문제에서도 입주자 대표에서도 좀 미숙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하고 신주공입주자대표 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송훈일
저희들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오늘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민들이 오늘도 저한테 물어보고 자꾸… 오늘도 주민들 선관위 회의도 하고 동대표 회의도 해서, 앞으로의 주민들 대책, 서산시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의 표시, 뭐를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
- 임재관 위원
- 여기에서 지금 두 분의 다툼에 결론을 내자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사정을 잘 들어보고 나중이라도 누구한테 서포트를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 행정의 잘못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자리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라도 우리 서산시와 입주자 대표하고 한번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해 보죠.
저도 같이 참여를 할게요.
- 참고인 송훈일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주민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자꾸 서산시청에서 하니까 미운털이 박혀서 우리 아파트가 시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과장님…
- 참고인 송훈일
그 부분,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나머지 1,100세대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절대 사감을 가지고 행정 운영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송훈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송훈일
예.
- 위원장 안효돈
-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인 송훈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임재관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아니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현황 및 분쟁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가충순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이태주 팀장님, 그리고 진주환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공동주택 점검 현황을 보니까 좀 부당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도별로 주신 내용인데, 이게 아파트별로, 그리고 또 이상하게 시정이라든지 권고, 주의, 이 정도… 또, 과태료 납부하는 게 행정처분의 다인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충청남도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입주민들의 일정 부분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하면 충청남도 공익감사팀에서 단지별 감사를 한 2주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근래에 보면, 주로 지적 사항이 되는 건수가 많고 공동주택 분야에 집행되는 예산이, 많은 단지는 1년에 수십억씩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투명성을 확인하고 하려고 도에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금방 다녀가신 석림2단지 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또는 관리 회사 측에 과태료나 또는 고발, 환수, 이 정도의 재정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단지별로 하면 거의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주로 문제점이 거의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 가충순 위원
-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관리소장만 이해 시켜서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관리 비용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는 예산도 있고요.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공동주택 주민 학교도 운영하고, 작년에 한 것이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훈일 입주자 대표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올해도 사업이 45군데인가 신청을 했고 서른 몇 군데가 지원을 받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보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페널티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이 돼 있거나 하면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고 관리를 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서… 보조금을 못 받는 곳도 있잖아요?
45개를 신청해서 30개인가 받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운영 관리를 하면 뭔가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저도 가충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당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보조금 지급 제한이, 5년간 지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심사를 할 때 감사나 이런 데서 부정행위가 지적되고 하면 페널티를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점검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를 주신, 이런 부분들이 주의나 권고, 이런 부분에 기점을 둘 건지 과태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기점을 둘 건지, 이것을 부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경중을 좀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반영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제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있는데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 위원장 안효돈
- 소규모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 가충순 위원
- 예, 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때 하시죠?
- 가충순 위원
- 예, 좋습니다.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그런 부정한 관리 소홀, 관리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보조금 받는 단체는 체납해서도 안 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을 하면 몇 년 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관 위원님은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사항이라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입니다.
공동주택 대상지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요.
제가 그 지원 내용을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선정 방식이 심사 방식에서 선정 방법으로 바뀌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 바뀐 이유가 뭡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그동안에는 45개 단지가 신청하면, 소규모 단지도 포함해서 신청하면, 정률로 나누기를 해서 분배를 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선택적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최적의 단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법을 개선토록 권고가 있어서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소규모, 아니면 일반 대규모도, 공유시설 개선 사업도, 다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조금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니까 심사 방식으로 하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시급하거나 어려운 분들 위주로 조례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조례에서 어려운 분이나 오래된 주택들은 보조금, 자부담 비율을 최대 20%까지만 낮춰서 1차적으로는 그 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선정하는 것들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정량 점수가 70점, 그다음에 정성 점수를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30점 범위 내에서 평가한 뒤에 최고 점수 순으로…
- 가충순 위원
- 심사위원분들의 점수가 30점인데, 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 30점이 좌우를 할 수 있지 않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들의 점수를…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합산하는데, 대부분의 기준들이 일반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정률적으로, 저희가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실무선에서 하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100점을 다.
기준을 정해 놓고 고득점 순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과 객관적인 기준 하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심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특히, 본 위원 지역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혹시 면에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죠?
- 주택과장 김영호
당연히 읍·면·동장에게 사업 공문 지침을 시달해 줍니다.
소규모는 아파트 단지가 저희가 총 103개 단지인데, 이 소규모 빌라나 연립주택은 개별로 연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이런 면 단위에는 빌라, 이런 것이 몇 개가 있잖아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서류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권은 대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력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데,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석이나 해미나 고북, 음악, 운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에 대한 어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기회 평등에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면에 공문 발송을 해 주시고요.
면에서 면장님을 통해서 면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기회는 주셔야 되잖아요?
또,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조차 안 주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지침이 결정되면 읍·면·동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관내에 이런 대상의 주택들에게 홍보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요,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 홍보를 통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주택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올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지금 동문주공아파트가 원래 거기에 선정되어 있었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공용시설 개선 사업.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신주공, 동문 주공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었는데, 주택 재개발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제척되고 다른 아파트로 선정됐죠?
- 주택과장 김영호
동문주공아파트가 작년도 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거기도 입주민들 간에 이견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관련해서 공사의 필요성을 조금 부정하는 분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입대위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이월돼서 다른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공동주택 지원 사업?
- 주택과장 김영호
공용시설 개선 사업이요.
- 임재관 위원
- 공용시설 개선 사업?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받을 수가 없나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 거기 동문 주공에서요?
- 임재관 위원
- 예.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니, 동문 주공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자의적으로?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왜냐하면 환경을 개선해 놓으면 재건축 할 때 평가가 높게 안 나오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아이고.
-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 간 이견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시가 이런 공용시설 지원비를 받아서 해 놓으면 재건축할 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없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재건축과 공용시설 지원금을 받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재건축에서는 안전 진단 여부를 가지고 재건축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데…
그 주민들은 서산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안전 진단을…
- 임재관 위원
- 그래서 재건축에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공용시설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본인들이… 아무래도 옛날 과거에는 안전 진단만 가지고, 구조 안전만 가지고 재건축 할 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구조 플러스 환경이나 시설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거기는 너무 노후화 했잖아요.
뭐, 페인트 건물 내벽도… 좀 사이에 다 바래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아니, 그거 페인트칠 하고 하는 데 안전 진단 검사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안전 진단하는 데 환경 부분이 들어가서 평가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환경 부분은 상관이 없을 텐데?
그것은 아파트 전체 내로 볼 때 그런 것이지 건물 외벽 칠하는 것과 안전 진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 주택과장 김영호
그래서 재건축추진위 측과 입대위 측이 대립됐었어요.
- 임재관 위원
- 아, 거기에서 스스로 반납했구나.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임재관 위원
- 입주민 하고 이야기가 또 다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아, 정확히 잘 모르시는 입주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113번도 있고 116번도 있는데요.
116번이 앞선 내용과 좀 연관되는 것 같아서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배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를 잘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과 사전에 민원이 있었던 단지 대표자들과 대화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 마련을 하면서 시행착오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선정이 안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능해서 아파트에 피해가 간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시에 강하게 어필을 해 오고 그러는데,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 기준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그런 피해 의식을 갖는 입주민들이 없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배점 기준이나 단지 선정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올해 내년도 배점 기준안을 수렴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누구나 탈락되더라도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오늘도 입주자 대표 회장께서 다녀가셨는데, 행정의 최일선은 이·통장이라고 통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읍·면·동에서는 아파트 회장을 상대 안 하거든요?
이·통장을 상대하거든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본청에서는 이·통장 상대를 안 하고, 지금 주택과를 보더라도.
지금 사업 신청을 할 때 관리소장이 하면 꼭 입주자대표회장 하고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기준이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장은 하루하고 그만 두는 분도 있고 6개월 만에 바뀌는 분도 있고 한데, 통장이나 이장 같은 경우는 거의 임기를 거의 채우고, 또 각 읍·면·동으로부터 행정 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잘 이뤄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입주자대표회장보다는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처럼 이·통장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늘 가졌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게 물론 자치과에서 이·통장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통장이 입대위 회장, 동 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도 입주자대표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돼서, 지금은 통장을 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한테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 주택과에서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모순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것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없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공문 시행을 해서, 그 마을에 해당되는 이장님, 통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파악해서 신청해야 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있다 보니까, 통장들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파트 단지는 이·통장 하고 입주자대표회장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 소재의 문제도 그렇고, 이·통장을 주민들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관리소장도 마찬가지고.
입주자대표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읍·면·동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하는 것이.
글쎄,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제가 굳이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영호
법률적으로 효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이·통장 업무의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법적 사항입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기는 그러고요.
우리 행정이 그렇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수장은 동장이에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 하시겠지만, 아주…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면사무소인지 행정복지센터인지, 가면 간판이 2개씩 붙어 있어요.
그런데 면장이고, 동장이거든요?
참, 뭔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 조금만 더 첨언하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읍·면·동에 자료 보내시는 것을 저도 봤어요.
봤는데, 이장님들이 역할을 사실 좀 잘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장님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찾아가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마을의 이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찾아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들이 소외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읍·면·동장님한테 공문 시행할 때… 뭐, 이장님, 그분들은 자기 지역의 빌라가 몇 개 있고 어디에 누가 살고 대부분 알잖아요?
잘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내년부터는 주민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호 위원님, 요구번호 115번, 공동주택 대상지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지나가기는 했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입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안효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이… 사실, 시내권에 사는 분들이 농촌 인구보다도 앞선 상태, 53% 이상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공동주택의 책임, 또 보호해야 될 권리라든지 시에서도 예산 배정이나 여러 가지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김영호 과장님부터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과 직원 전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연수에 따라서 40점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40점.
또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30점, 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도 30점, 이런 식으로 준공 연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도 그런 부분이 간담회 때도 나왔지만, 주택에 중간에서 문제가 생겨서 준공 연수… 착공 시일과 준공 연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경과가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연수로 따지다 보니까 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주택과장 김영호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서 장기간 중단됐다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 방법이 조금 완화되도록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노력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지원을 못 받아서 아파트, 어떤 주택의 어떤 삶에서 하자가 있다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우리 시민의 일부로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하고 아파트연합회라든지, 기타 여러 경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원의 저항을 받지 않고 서로가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정도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배점 기준에서 예외 사항을 두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무원도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신 이분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자도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법률, 그 외에는 사실 잘 알 수도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도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지… 본인과 관련돼 있지 않으면 잘 찾아보지 않고, 또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이 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해진 법이 있는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건에 맞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실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쨌든 이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이분들은 희생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부서에서 각 읍·면·동에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홍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든 신고나 허가 없이 철거를 하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행되는 시점에 도청과 업무 회의할 때도 뭔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를 다각화해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읍·면·동을 통한 또는 매체를 통한, 실·과·사업소까지 해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홍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주무관님과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슬레이트라고 하면, 옛날에는 고기를 구워 먹고 할 때 슬레이트가 없으면 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철거도 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 슬레이트가 어디가…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라고 하면 어떤 피해가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로 마셨을 때 배출이 안 되고 발암물질,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지붕에 있는데 그게 삭아서 날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도로나 어디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호흡기로 마시지 않으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맞나요?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석면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로 관리되고 지금은 건축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입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폐에 영향을 미쳐서 암을 유발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 외에는 피해가 그렇게… 돌에 묻었거나 이런다고 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이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피해…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호흡기로 우리가 마셨을 때, 어떤… 우리가 뭐를 마시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석면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에 대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이 서산시에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를 다 철거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알아봤더니 아직 국·도비를 지원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축사나 창고 건물, 이런 데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그런 처리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김영호
작년 2020년부터 소규모 비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해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사나 창고… 최대 60평, 200㎡ 이하인 비주택 건축물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예산으로 많은 양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튼 비주택도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가 보면 빈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 시골에 보면 전부 다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빈집을 보면 슬레이트 아닌 집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독 빈집이 있으면 어떻게 꼭 슬레이트일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택과에서 사업도 지금 하고 그러죠, 슬레이트 철거나 이런 것도?
그런 사업을 안 하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주택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빈집인데 불이 나거나 하면 다른 것은 처리되고 하는데 슬레이트만 남아요.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슬레이트 해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작년인가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야말로 건물에 슬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만 하는 사업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를 들어서 불이 나서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처리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빈집 정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디 시골 지역에 쌓아놨다든지…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불이 났거나 해서 있거나 쌓아놓거나 하면 우리 주택과에서 안 되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다만 빈집 정비를 할 때 슬레이트가 있고, 이런 사업은 가능하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호응이 어때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면.
- 주택과장 김영호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는데 거의 매년 예산이 소진되는 실정이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일시에 전체의 슬레이트 빈집이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신청 수요에 맞는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 추경에도 빈집 정비 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2019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요.
20년도에 5억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은 이게 4억 1,000만 원 정도…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올해는 5억 이상은 넘겠네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예산이 확보되면 그 정도 이상…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작년에 5억 정도 했으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이렇게 호응도 좋고, 또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다행히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우리 서산시가 환산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대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자원순환과와 같이 공유해서 이런 계획도 서로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앞으로 예산을 도비나 국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매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산 환경 업체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잖아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혹시, 그 단가가 우리 서산시 단가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단가입니까?
-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가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고, 개별로 하는 부분들은 업체에서 그 현장이나 건축물의 규모, 여건들을 판단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같을 것이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든지… 제가 해 보니까 슬레이트가 한 100장이 채 안 되는데 한 350만 원 정도 들어요.
- 주택과장 김영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하신, 화재가 난 집에서 슬레이트를 모아놨어요, 부석이 예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화재가 나서 일반쓰레기 폐기물은 치워줬어요, 면에서.
그런데 그 슬레이트는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쌓아놨는데, 금액을 물어보니까 버리는 데만 36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환경 업체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약간 고무줄 잣대가 아닌가… 이게 버리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슬레이트 개량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영호
이것은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관련 업체에 그런 내용을…
- 가충순 위원
- 이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 주택과장 김영호
확인도 하고 해서 정상적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제4차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주민 밀착형 및 생활 관광형 프로그램 반영 여부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검토했습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생활관광이란…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 관광과장 김일환
생활관광은 주민들의 생활 영역 활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관광지에 대한 대규모 관광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다양한 계층들이 가족 단위로 해서 생활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원도심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소규모의 지역 주민들의 생활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생활관광 민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민관협의체는 구성 인원들이 관광 종사자들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회의에 가면 수당도 나가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참석 수당도 나갑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거기까지는 다 같고.
그런데 이분들보니까 위촉직에서 이분들 거주지가 대산과 운산, 원도심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당연직 공무원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이 실제 관광지는 운산이라든지 해미, 즉 최근에 관광과에서 아주 열정적인 노력으로 하신 간월도 관광지, 그런 면에서 보면 부석이나 해미, 운산, 이런 쪽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생각도 한번.
제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반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 관광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생활관광 용역을 줬었는데요.
2020년도에 3년 방침으로 해서 줬습니다.
그때 구상됐던 도출됐던 과제들 중에서… 그동안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소외 지역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자고 해서 대산과 운산 지역, 그리고 원도심 지역으로 생활관광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고요.
그 협의 도중에 부석과 해미, 지역도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부석과 해미 지역은 대규모 관광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생활관광형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대산이나 운산 지역, 그쪽 방면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담았고요.
그게 1개년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계획은 공모에 의해서 각 지역에 선정할 계획이고, 내년도… 이게 3차 계획인데, 그 부분도 각 지역에서 해미, 부석 부분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군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요구한 것인데요.
기회가 되면… 또, 올해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폭넓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 및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선애 팀장님, 임효진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활관광 용역 결과가 나왔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나왔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런데 제가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지금 생활관광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친근함, 이런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인위적이지 않은 것, 형식적이지 않은 것,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나 어떤 뭐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힐링도 하면서 가족 여행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산, 운산, 원도심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진짜 생활관광하고 연관성이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행자라운지 조성 같은 것을 보면, 이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약간 인위적인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박도 빠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에 있는 자연, 아라메길,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용역 결과는 말 그대로 참고하라는 얘기지, 이대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는 한 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된 부분이고요.
여행자라운지 같은 경우는, 일반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안내소를 관광객들이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 원도심이라든지 농촌형 생활관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안내를 받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운지를 곳곳에 놔서 그분들의 편익도 증진하고 쉼터 개념으로 해서, 그 쉼터에서 관광에 대한 각종 홍보 자료 같은 것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다음 여행지로 가는 코스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포함될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바다가 빠졌어요.
중왕리든 삼길포든 간월도든…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자연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박이나 이런 부분들, 민박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 정책간담회장에서도 있었던 얘기지만 생활관광은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는 농가에 가서 그분들이 하루 숙박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식사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자기 부모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향수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천일염 하고 부석에서는 들기름을 홍보 물품으로 해서 제작해서 나눠준 것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리고 저희 육쪽마늘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장성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 그러니까 마늘을 보통 한 접씩 해서… 100통을 한다든지 이것은 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포장으로 해서 2kg, 1kg, 500g, 이런 식으로 소포장을 해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어쨌든 마늘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홍보 물품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안원기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관광종합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같이 맞물려서 우리 서산 관광의 한 틀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특산물을 고려한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홍보 물품의 제작 같은 것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홍보 물품은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에 서북부환경관리단이 입주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인가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방문해서 건축물이 들어가기 전에… 이 위치도 적절치 않다고 하는 의견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목적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런 기억이 납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맹정호 시장님 하고 간담회 기회가 있을 때… “시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과감하게 걸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들이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다 보니까, 사실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건축물은 들어섰고, 지금 준공은 안 난 상태죠?
- 관광과장 김일환
준공 처리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준공이 완료 됐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작년 말에 완료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작년 말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로는 준공은 안 됐고 일부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뒤에 담당 팀장님.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팀장 김영균
예, 관광사업팀장 김영균입니다.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는 준공은 되고 했는데 아직 임시 사용 승인만 된 상태고 정식적으로는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 관광사업팀장 김영균
예.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원래의 사용 목적은 홍보 및 회의실.
내부 구성에 보면 연수실, 전망대, 전시룸,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정에 없던 서북부환경관리단이 입주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마 당시의 팀장님이 아니고 전임 이 모 팀장님이 계실 때 이 사업의 성패가 정말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이었던가요?
- 관광과장 김일환
생활 연계 사업이었습니다.
농림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이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농림부에 찾아가서… 이게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 사용 목적을 바꿔도 되겠냐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다면 일부 조금만 바꿔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유치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유치 협조가 도에서 들어왔습니다.
환경관리단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공공시설로 일부를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환경관리단을 데리고 온 것인데요.
농림부 감사에 의해서 목적 외 사업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을 창조지원센터에서 금년도에 서북부종합관광환경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거기에서 환경학습을 환경관리단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그래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도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 그러면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변경됐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명칭은 변경이 안 되고 이용 일부분만 허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많이 진척됐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학습도 관광의 일환으로 봐서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 안원기 위원
- 뭐,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 본 위원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2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땠을까 하는 아찔함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처럼 찾아서… 멀쩡한 건물을 새 건물을 지어서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가는 방법도 추가로 추진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더더욱 서북부환경관리단은 충남 서북부, 대산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대형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이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사업, 적절한 기관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공간, 남은 구성원들을… 효율성 있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더 한번 찾아보면 더 입주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서북부환경학습…
- 관광과장 김일환
서북부종합관광환경학습센터로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너무 기네요.
혹시, 우리 서산시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는 안 나가 있고요.
일부 필요에 의하면 관광 해설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고, 현재 관광 전시실은 라운지 형태로 해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입니다.
삼길포 경관조명 설치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신 조혜인 주무관님, 김영균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길포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죠?
- 관광과장 김일환
해양 정책과 관련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인해서 삼길포항에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야관 경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는 아마 우리 서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해요.
주말이나 휴일 때 보면 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낮에는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식당도 몇 번을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밤이 되면 관광객들이 없어요.
아주 일찍 문을 닫고 썰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삼길포는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삼길포 쪽에 허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현재 삼길포는 시가지가 있는 게 준주거 지역이고요.
준주거 지역은 숙박시설을 할 수 없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삼길산은 보전녹지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을 택지개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입구 좌우측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도시과에서 검토를 한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어촌공사 땅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유 목적, 그러니까 수변데크라든지 편익시설은 이용이 가능한데, 토지 매각은 방법이 없다고 본인들의 불허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철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은 지역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주거 지역에 생활형 숙박시설은 가능하나, 현재 거기에 콘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민간자본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하면, 삼길포가 아니더라도 그 외 지역인 명지라든지 대산 정도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으면 그분들이 갈 데는… 결국에는 삼길포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관련 부서와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이런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게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밤이 되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구상하고… 굉장히 우리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저녁에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머무는,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봤더니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이게 이렇게…
- 관광과장 김일환
54개가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전기료나 이런 것은 많이 나오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전기는 LED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전기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시설을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민들이 한 것이 있었는데 안전도 문제고 시설이 시에서 안 하고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LED등으로 전부 바꿨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전기료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 관광과장 김일환
주민들이.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철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금년 4월에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요구 사항이, 현재 있는 조명시설이 조잡하고 오래돼서 철거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라인바로 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목재데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낡아서 부러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 조명으로 해서 LED등으로 해서 앉는 부분에 조명이 비춰지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20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이게 보니까 7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9월에 준공 예정인데 차질 없이 진행이…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어쨌든 우리 삼길포가 그래도 관광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나 했더니, 삼길포 지역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싸고 맛있는 회를 제공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밤이 되면 썰렁한 삼길포에 경관 조명을 멋있게 함으로 인해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삼길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짚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삼길포항.
삼길포에는 여관을 지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숙박시설에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일반형 숙박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준주거 지역은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을 수 있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여관, 모텔, 다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지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놔야 된다는 것, 그 차이 하나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고, 모텔은 취사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 여관.
- 관광과장 김일환
여관은 모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로는 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관처럼 하루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여관이나 모텔은 통으로 매각이 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동 호수로 다 매각이 됩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글쎄,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똑같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운영하는 것은 같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똑같은 것이잖아요.
지금 삼길포가 펜션, 이런 것이어서 과태료를 내고 법적으로 위반하는 게, 1일 숙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1일 숙박이 필요한데, 사실은 준주거 지역에 1일 숙박시설을 할 수도 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그것을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 위원장 안효돈
- 예,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주민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을 주민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시설은 거리 제한이 조금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1일 숙박도 가능하다고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아라메길 구간별 시설보수와 유지관리 내역 및 이용실태, 향후 노선 변경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이달선 팀장님, 김병기 주무관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라메길 관련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구간 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고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너무 잘하셨어요.
다만, 구간 정리를 하시면서 지금 4구간 같은 경우 4-1 구간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그게 한 36km 정도 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러면 이게 하루 당일치기가 가능합니까?
조금 무리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일환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무리고요.
통합이라는 의미는… 4-1구간으로 나눠봐야, 중복되는 구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4구간으로 잡고 중간에 지름길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4-1구간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우회되는 반 구간 정도를 지름길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이것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시를 통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 양길리 주차장에 놓고 갔다가 한번 가자고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중간에 돌아와야 하는 입장이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먼저 전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4구간에 주벅배전망대에서 호리항 가는 데.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가충순 위원
- 이 구간이 실은 아라메길 중에서 제일 좀 명코스라고 해야 되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좀 아쉬운 곳이, 여기를 해안가로 해서 진행을 좀… 이렇게 데크길을 하고 있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우리 서산에… 태안에 가면 꾸지나무골 솔향기길이 있는데, 우리 서산에도 이 4구간이 아주 멋진 아라메길로 입소문이 나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4구간, 1구간, 이런 이름을 없애고 아라메길 콘텐츠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공모하셨어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공고를 했고요.
7월 9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공모 예산은 아니죠?
6,700만 원 들어가는 것.
- 관광과장 김일환
공모 예산이 아니고요.
그냥 공개 모집을 해서, 이런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람한테 50만 원의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여기 그러면 7명 최우수, 그다음에 노력상 같이 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노력상은 30명, 3만 원씩, 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아니, 근데 여기 소요 예산이 6,730만 원…
- 관광과장 김일환
아,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향후에 아라메길 편익시설, 테마가 있는 편익시설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맞는 편익시설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전체 공모는 34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부석·도비산에 한 구간을 신설했어요.
하여튼 저희 도비산이 올라가서 보면 천수만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간척지 A·B지구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 면에서 도비산 구간 신설하신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산 아라메길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아라메길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1번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조성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저 하고 과장님이 서울도 올라가고 해서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 김맹호 위원
-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농식품부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여부 결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죠?
- 관광과장 김일환
우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우개량사업소와 농림부 하고 중재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현재 문제는 농림부에서 2013년부터 한우개량사업소 하고 농림부 하고 우리 시 하고 주민 간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는… 일단은 농림부의 잦은 인사이동이 주요인입니다.
농림부는 짧게는 1년… 6개월도 부서장이 자리를 옮기고요.
그동안 담당자들도 자리를 많이 옮겼기 때문에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보고가 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우개량사업소에도 방역을 빌미로 해서 각종 검토 사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 안정성 검토 용역을 줘서 이미 지난해 9월에 제출한 바 있고요 이제는 농림부에서 허가·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난주에 지역 주민들이 조속 사업 시행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그동안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피로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결정해 달라는 최후 통첩식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농림부에 그 공문을 보냈더니 다시 한우개량사업소에 그동안 진행 사항을 이제서 다시 요청을 해서, 이번 주 내에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그동안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농림부로부터 제출하는데, 주된 요인은 우선 농림부에 의지고요.
잦은 인사이동이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용은 맞고요.
또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은, 지금 한우개량사업소장님과 한번 상의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 안정성 때문에 목장 소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선뜻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것인 것 같아요.
겉으로 표출은 안 하는데 속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목장의 그런 상황을, 방역 상황을 서로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목장소장의 입장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또 시청에서 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사용을 하는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기도 어렵고… 또, 목장소장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 이것을 해 주기 쉽지 않고, 또 종모우가 몇 억에서 몇 십억까지 가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50두 이상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구제역을 해서 3km의 방역, 살처분을 해야 하고, 또 살처분 비용,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 다양한 부분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목장소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다른 데로 자꾸 문제 제기를 농림축산식품부 주무관에게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도 5급 달고 와서 이런 중차대안 일을 허락해 준다는 것도, 또 과장 입장에서도 쉽지 않고… 그래서 언뜻 제가 소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뜨거운 감자인데 정치적으로 풀면 어떤지… 그러니까 물꼬는 거기 있다는 쪽으로 그냥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장급 정도 이상,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 포인트에 맞는 분들, 격에 맞는 분들하고, 또 현재 성일종 국회의원님도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을 풀어야지, 농림식품부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 떠밀고, 한우개량사업소는 농림식품부에 떠밀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예산까지 다 확보됐는데, 2022년까지 완료나마나 첫 삽을 뜨기도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한다는 내용보다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단추는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풀어야지, 지금 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농식품부의 잦은 인사이동…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역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넌지시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 씨소 방역 관계는, 사실상 2013년도에 협약할 때 2015년까지 씨소 축사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우선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씨소를 개심사 근처로 옮겨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방역 사항의 문제를 내세워서, 지난해에 한우개량사업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한우개량사업소 측에서도 방역 안정성 용역을 줬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방역 안정성 검토를 줘서 그 결과를 농림부에 기통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방역 안정성 검토 결과가… 일부의 방역 안전시설만 보강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용역 결과가 양쪽에서 나와서, 이미 농림부에 결과가 도착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불허하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저도 2번을 가서 부탁을 드린 바 있고요.
그 부탁을 드려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기조실장 하고 국장님급들에게 전화 통보로 협조를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여러 번 발품을 팔고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운산만의 어떤 문제로 보시지 말고, 또 서산 전체 관광의 한 명소로서 보시고 접근을 특별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나름대로 한우개량소 소장도 찾아가고 하는데, 시민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단추의 시발점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정책과장에게도 건의를 드렸지만, 150두의 소가 이쪽 운산 한우개량사업소에 있고 150두 정도가, 종모우가 경북 영양에 있고 분산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그러면 운산에 소도… 종모우도 반 정도로 쪼개서 안성에 농협, 축산, 포함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관령 축산 한우목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분산해서… 정말 방역이 문제라면, 그리고 국가의 기반 산업인 한우의 종자를 생산하는 위치라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로 하면, 처음에는 한 군데로 하다가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전부 다 키우다가 300두 정도 키우다가 반 정도는 지금 경북 영양으로 가는데, 그런 어떤 시설도 분산 배치해서 우리 종모우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일정 부분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맞다 봐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약간 그쪽으로 한번 틀어보시고… 다양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쪽 방법도 한번 모색해서 풀어가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또 서산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주민 노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조하면서 지역 주민과 시의 담당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직들과 연계 관계도 한번 고민해서 풀어갔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예, 우리 집행부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농림부와 지속적인 협의, 대책을 통해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사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동의할 때 현장 방문까지 했었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가 커서, 그때 당시에는 한우개량사업소나 농식품부 하고 전부 협의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 위원장 안효돈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요.
이것을 감사원에 컨설팅 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되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일환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농림부에 전적으로 승낙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감사원에 하면 딱 돼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오히려 거기에서 불허 결정이 나면 방역상의 문제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위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업 관련 한국관광개발사업단의 성과와 재무제표, 업무 협약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하신 자료를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선 대상 협상자로 지정된 한국관광개발사업단에 2019년 11월에 설립돼서, 이게 자본금 1억 원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실적은 전혀 없네요?
- 관광과장 김일환
예, 단순히 관광지 개발 사업만 연관되기 때문에 매출전표에는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 사례는 있어요, 여기에서 한 게?
- 관광과장 김일환
사례는, 제주도에 드림랜드를 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 돼서 포기하고 넘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런데 이 법인이 한 것은 아니고 대표가 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대표 ?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회장이.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했는데, 지금 투자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지금 사업신청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 임재관 위원
- 3억?
-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매매할 때 투자이행보증금으로 30억을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3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3억만 되고… 지금 6월에 계약을 하죠?
- 관광과장 김일환
예, 현재 진행 사항으로 6월 30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될 것 같나요?
- 관광과장 김일환
그동안 걱정했었는데요.
한화금융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신협까지 협의해서 현재 지난 월요일에 한양증권으로 브릿지 주관사가 결정돼서 금요일에 시장님 면담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입찰 방식이… 지금 단독 입찰하는 거죠?
- 관광과장 김일환
공모를 지난해에 해서요.
우선 사업 대상자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서산시에는 얼마예요, 매각대금?
- 관광과장 김일환
매각대금이 308억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일환
고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효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자료로 대신할게요.
- 위원장 안효돈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안효돈
-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현황과 107번 안산근린공원 옆 개설 공사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묶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 주신 팀장님과 이승준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안산근린공원, 대산 대로3-2호, 6호 개설 공사 현황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2개 묶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기은-오지 연결도로와 안산근린공원 옆에 대로3-2호와 6호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대산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국도38호하고 국도29호를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는 노선망, 가로망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적으로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총 사업비가 기은-오지 연결도로가 한 92억, 그다음에 안산근린공원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한 100억 정도로 해서 총 192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주민들 하고 설명회까지 다해서 기은-오지 연결도로는 노선안을 다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38호 연결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한 한 달 정도 진행했습니다.
해서, 주민들과 기은1리 마을 안길을 우회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지난 6월 9일자인가 공문이 왔습니다.
회의가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관리 계획 조서를 꾸미고 있고, 계속 행정 절차를 7월까지 진행하고 이게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보상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다 해서 금년 4월에 보상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하고 보상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165필지에 2만 4,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38필지가 보상이 추진됐고, 그래서 현재까지 36%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한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내년도에 착수해서 이것도 2023년도에는 개통을 시켜서 기은-오지 하고 순기를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산 도로가 출퇴근 시간이 되면 완전히 주차장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기은-오지 연결 도로, 그다음에 안산근린공원 대산 대로3-2호, 6호, 개설 공사를 우리 도로과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잘 풀려서 공사 착공이 내년 한 3월에 들어가고, 2023년 12월에는 공사 완료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19쪽.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거기에 신규로 지정된 대운선211선 있잖아요?
대운선이요, 대로리에서 운산리.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 계획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대산읍에 농어촌도로204호로써 총 면적이 2.3km고 현재 금년도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웅도를 하는 데 지금, 생태 복원화 사업에서 교량 놓는 시기에 맞춰서, 그 순기를 같이 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설계를 착수해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다…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대운선.
- 도로과장 고명호
글쎄요, 웅도를 가는…
- 위원장 안효돈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9쪽.
- 도로과장 고명호
아, 이거 농어촌도로 신규 노선 설정하는 대운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안효돈
- 예, 대운선.
- 도로과장 고명호
이것도 저희가 현재 대산 지역에 교통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금 명지사거리에서 간사지선 운산리 쪽으로 대영선과 연결을 시켜서 차량을 우회 시킬 수 있는 노선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 데에 신규 노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안까지는 다 나와 있고,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영선을 시도로 승격시키고 여기까지를 농어촌도로로 해서 대운선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강청하고 저희가 환경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안 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최종 협의 중에 있거든요?
협의가 끝나면 농어촌도로 변경된 계획을 다 고시할 계획입니다.
고시가 되면, 이것도 지금 저희가 숙제로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운산리까지 가 있는 것을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 도로로 확·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것을 보고 반가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양대선 1차 구간 추진 현황 및 나머지 구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차 구간 사업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고, 2022년 추후 개통 예정인데, 더 당길 수 없는지, 더 당겨서 개통할 수는 없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2차 구간에 대한 행정 절차를, 1차 구간을 공사하면서 같이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2차 구간에 대해서 착공 시점은 언제인지,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 질의는 양대선이 원래 시도 1호선이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2018년 시정 질문 때로 기억이 되는데,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당시에 이 모 국장님께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1호선, 2호선에 대해서?
그런데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월호 관광도로까지 접속될 수 있도록 3차 구간도 공사를 진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워터파크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스포츠타운에서 클라이밍, 야구, 축구장이 여러 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양대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건이 괜찮아요,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 간월호 관광도로까지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본 위원도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대선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또 하나는 서령초에서부터 간월호 관광도로, 거기에 아마 돌장교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거기까지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대선 1차 구간은 공사가 원활히 추진돼서 그동안에는 보상이 한두 필지에 문제가 있어서 수용 절차까지 밟느라고 약간 지연이 됐는데, 지금 다 보상 관계는 끝나서 현재 공사는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현재 공정이 한 52%, 53%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라도 보조기층을 포설하면서 불편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순기대로 가면 지금 석남천 공사하고 순기를 맞춰서,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석남천 현장과 협의를 했는데, 연말 안에 교량을 다 끝내서 저희들이 도로를 금년 내에 개통시킬 수 있도록 같이 마치자고 해서 그것은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까지가 그 공기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최대한 짓도록 해서, 연말에는 개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차 구간에 대해서도 계속 같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서령초등학교 앞까지 같이 갈 것으로 계획을 해 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단계별로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끊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도 1차 구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저희가 금년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돼야 공사 발주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되는 대로 바로 발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속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서령초에서 돌장교까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4차선 도로의 교통량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1만 4,000대…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는 나와야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보고 효용성 있는 것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2차 구간으로 하는 것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2차 구간까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시 확산이 되고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도가 높아지고 발전이 돼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돌장교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추정으로 보면 2km를 가려고 하면 한 200억 정도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 내에 우선 투자 계획을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목적은 단일 노선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 가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심히 살펴보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고심해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앞에 2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인데, 세 번째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 구간을 현재 사업하는 것처럼, 나머지 구간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쪽에만 투자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봐야 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도시 확산이 사실상 그쪽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통행량도 많이 늘어나고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스포츠 단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면 그 시설을 가기 위해서 통행하는 차량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차후에 하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건의를 드린 것인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뭐, 개인의 이득보다는 시 전체의 균형 발전 차원도 있고, 도로라고 하는 것은 잘 개설하면 시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에 어렵다면 두 번에 나눠서라도 1, 2차, 두 번을 나눠서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검토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입니다.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의원님과 가충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도로 개설, 최근 3년간 해 주셨는데요.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고 토지 보상 중에 있네요?
지금 고북면에 완료된 것은 저쪽에 계시는 거죠?
저기 다리 건너기 전에…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21년도에는… 지금 착공된 게 부석면에 있고, 21년도에는 고북면에 없죠?
- 도로과장 고명호
금년도에 고북면은 사업 계획에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로과장 고명호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북의 지구단위계획도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2개 면씩 해서… 예산 관계상 2개 면씩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1개씩 더 넓혀서, 지난번에 부석하고 팔봉, 지곡을 지금 시행해 나오고 팔봉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개 지구가 끝나서 다음 지구로 음암하고 고북 것을 계속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면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잠시 내려놨다가, 이 사업이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석면과 지곡면이 공사를 아직 다 착공 못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래서 이 부분이 착공되면 다음 지구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금 고북 면민들은 “다른 면을 하느라 고북면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자료는, 사업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다음은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지구 단위 계획 관련해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1차, 2차, 3차로 해서 26년 이후에 한 430억 정도, 총 6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집행 지구단위계획도로가 84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지금 1차에 한 100억 조금 넘게, 2차에 100억 조금 넘게, 이렇게 하고 나머지 400억 이상이 26년 이후로 미뤄져 있더라고요, 도시과에서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사업 진행한 것을 보면 3개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 단위 지역이 7개 면이에요.
이것을 하나씩 할 수 없습니까, 7개 면을?
- 도로과장 고명호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구단위사업계획 7개 면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이게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있는데 예산 관계가 사실상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7개 면이면?
현재 추세로 저희가 해 보면, 지금 1개 면에 그전까지는 5억씩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 보니까 2, 3년씩 걸렸더라고요.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보통 사업비를 뽑아보면 한 10억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1개 지구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100억 정도를 가져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팀에서 1년간 집행하는 것이 한 120억이나 130억 정도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전체 치중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해서 좀 조정은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읍·면 지역과 도시 지역 전체 비율을 고려해서, 이것을 나눠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리고… 지금 지곡 같은 경우는 보상을 2년째 주는데도 일부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19년도인가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일몰 때문에 돈을 몇백 억 썼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 고북이나 부석이 낙후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개발구역 7개 면이 대개 보면 팔봉… 낙후 지역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26년 이후에 400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그게 또 언제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서산시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올해 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또 일부분은 일몰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계획들은 거의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편성을 다시 했어요.
조정을 좀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재작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을 사 놓느라고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100억 가지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100억 정도만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지구단위계획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3개 면, 1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사안이 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 고북과 부석이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요?
- 가충순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저희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7개 면의 어떤 균형추를 맞추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그래도 1년에 면에 하나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래서 저희도 확대는 해 나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석 것도 진행해 보셨지만, 사실상 막상 사업을 하러 들어가면 보상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최대한 넣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빨리 보상이 되는 대로 사업비도 빨리 투입시켜서 개설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점점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그리고 지금도 7개 면에 미집행 시설이 84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도 일몰을 해야 되는 사업지가 있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런 것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정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상으로 7개 면에 84개를 미집행 했네,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불만만 고조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설 안 할 거면 아예 그냥 일몰시켜버리세요,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고북면, 요새 민원 있죠?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게 우리 고북에서는 순위가 몇 순위로 올라온 상황입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우선순위에 올라와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 국화축제는 반대편 도로 있죠?
- 가충순 위원
- 예.
- 도로과장 고명호
그쪽 것이 1순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그것은 당연히 거기는 1순위로 해야죠.
거기 1순위로만 올라온 거예요?
- 도로과장 고명호
제가 2순위, 3순위는 안 챙겨 보고 1순위 것만… 사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면에서 오는 1순위 것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현지에 가본 것은 제가 1순위 것만 판단해 봤고, 아마 그리고 3순위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충순 위원
- 하여튼 7개 면, 지구 단위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소외를 받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은 7개 면에 될 수 있으면 사업지를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80개 가까이 되는 그것들이… 그렇게 해도 10년도 훨씬 더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 고려해 주시고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가충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과장님, 서산여고 앞에 통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을 해서… 지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비 사업을 따서 하신 거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가충순 위원
-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옛날에 다 개설해 놓고, 지금 좀 노후하고 시내권에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옛날에는 차량 우선주의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행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고민 끝에 읍내3로 성결교회 앞으로 1년간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주차 공간 하고 이것을 다 뺐고, 확보를 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고, 작년도에 여고 앞에도 행자부 하고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한 사업을 가지고 해미면에도 1건을 했는데,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어떤 효과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보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상 중인 게, 특히 저희가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체국에서부터 서산초등학교 앞에까지 시내 내려가는 길,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센스빌하고 서산중학교 사이에 있는 도로가,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데 화물차 때문에 위험해서, 그 2군데를 우선 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 공간 확보가… 지금 올해 공사를 한 지 오래돼서 좀 고민스러운 데가 다나병원 사거리부터 의료원 사거리까지가 완전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계석이 다 파손돼서 일부 훼손돼 있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여서…
현재 저희가 시민들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모아 개선을 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가충순 위원
- 지금 해미에 그 시설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대상지 몇 곳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학돌초등학교 하고 부춘중학교인가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좋겠다,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학권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칭찬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충순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입니다.
도로 시설물 365일 안전 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관리 대상 도로가 1,643노선에 850km 정도 되고요.
시도 노선 16개, 농어촌도로 257개, 도시계획도로 1,370개 정도, 아주 상당히 많은 곳을 관리하고, 또 다양한 도로 이용과 민원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명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종신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셔서 제설기 문제를 써 놓으셨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는 면 단위별로 제설기 보급이 좀 불공평하다고 하면 그렇고, 신청한 대수에 비해서 많이 된 면도 있고 적게 된 면도 있어서, 작년부터 11월부터 2월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민원도 많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보급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되어 있는데, 모래살포기는 자동차용입니까, 트랙터입니까?
모래살포기 4대 구입할 수요조사를 했는데, 모래살포기는 이것은 트랙터용입니까, 이게 자동차 1톤 차량입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계획된 모래살포기 4대는 사실상 차량용으로 했습니다.
이게 트랙터용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모래 실으러 다니기도 어려운데다 이게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1톤 화물차 부분을 확충해서 하고 1대는 저희가 관리소에 하나 뒀다가 작년에 경험을 해 보니까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읍·면에서 갑자기 고치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기를 예비로 저희가 1대를 비축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시켜서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제설기는 76대인데, 이것은 읍·면·동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 도로과장 고명호
전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지금 한…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적년부터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제설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확충을 시켰었습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불구하고 10대, 20개, 안팎으로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일부 읍·면·동장들이 과욕에 의해서 많이 하고… 이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사줘도 주민과 협약이 돼서 달 수 있는 트랙터가 선정되어야만 이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의 50%만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쓰면서 확충시켜 나가보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일시에 다 안 하고 50%만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50% 지원 계획이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김맹호 위원
- 수요조사에… 그러면 이 부분도 면별로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면에서 수요조사 한 50%입니까, 아니면 전체의 50%입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수요조사 한 전체의 50%로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면대로 조금씩 다르겠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면에서 각각 50%씩 저희가 지급해야죠.
- 김맹호 위원
- 지금 이게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또 일부 유류대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마을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다 해 주기에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김맹호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기계를 이용한 눈 치우기 제설 작업,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수요에 대처해서 보급하는 것도 잘됐다고 보고요.
특별히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고… 이 제설기를 주면 거기에 대한 작업 일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설 일지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혹시 작성이 됩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상…
- 김맹호 위원
-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대부분 제설기를 운행해 주시는 분들이, 좀 희생적으로 지도자님들이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관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일지를 쓴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가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면 직원이 나가서 지도해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맹호 위원
- 글쎄, 행정적인 부분이 압력으로 작용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설기를 수령을 받고도 그냥 근처 서너 집 돌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김맹호 위원
-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요.
몇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 집 앞을 치우듯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받아서 어떤 분들은 소홀한 분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설기의 역할, 또 제설 작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주는… 그런 독려라고 하면 그렇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필요시에 꼭 제설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공히 1개 면 정도 다 조사를 하면 대략 100% 보급은 내년까지는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사실상 100% 보급이 되려면 트랙터를 가진 사람과 사전에 협의가 돼야만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제가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첫째 방안은… 저희가 임차 장비를 금년부터 좀 늘리려고 합니다.
임차 장비를 늘려서 읍·면·동장이 지금 1톤 차량을 가지고, 급하니까 시도, 농어촌도로, 2차선 도로, 여기에도 제설 작업하는 것을 좀 줄이고, 그 차량을 마을로 더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임차 장비를 좀 늘려서…
어쨌든 눈이 안 오면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금년도처럼 눈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확충을 위해서 좀 더 확대시켜서 제설 작업을 해 나가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면도 농어촌도로나 시도 노선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김맹호 위원
- 면마다 똑같이 배정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 노선이 많은 지역, 길이가 긴 지역, 자연으로부터 피해 지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위원장 안효돈
- 이게 대산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벌써 마을마다 제설기를 민간에서 보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오면 노후 트랙터를 가지고 이 제설기를 운행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마을별로?
거의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이 제설기로 거의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기를 운행하게 되면 유류대 같이 조금 나오나 봐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려는 해요.
“이거 우리한테 유류대를 더 주면 일을 더 시킬 거 아닌가, 욕 더 먹을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논에서 농작업을 할 때 보다 제설 작업할 때 타이어 마모도 더 된대요.
그래서 일부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 유류대를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 부분이 작년부터 몇 년,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집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순수하게 작업 시간만 고려해서 집행해 주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대기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집행해 준다든지,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임차는 대기 시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재량적으로 고민을 해서 집행해 줘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까지는 해 줘야 하는데요.
이게 좀 미흡해서 저희도 읍·면·동장과 다시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 및 활용도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도로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구간들이 짧은 것들은 다 시내라 그런가 봐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자전거도로 연장이 짧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자전거도로가 빈약한 것 같아요, 인정하시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임재관 위원
- 아니, 제가 작년 9월에 용인에서 양평까지 35km 정도 라이딩을 했는데, 자전거 인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왕복 2차선으로 했는데, 용인에서 양평까지 계속 거의 연결이 됐어요.
구간이 일부 끊긴 데도 있지만 거의 다 연결됐다고 보면 돼요.
근데 어느 구간에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서행하고 추월하고, 이런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자전거도로를 15개 읍·면·동에 다 연결해 놓으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오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대산이라든지 운산, 해미,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전국 각지에서 이런 동호인들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도 양대동 MTB 경기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도로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의지는 있나요?
- 도로과장 고명호
별도의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고 현재 신설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최소한 지금 보행자도로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확충을 해 나가려고 보도 폭을 넓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얼마 전에도 야간 라이딩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다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들도 아마 자전거도로가 있었다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고명호
그게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설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에 최소 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도 폭이…
일반적으로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을 보면 2m 이상 가져야 하고 도로 시설 기준으로 보면 1.5m 이상을 가져야 하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2m 이상의 폭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3.5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는 때문에 애로점이 있어서,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제가 경기도를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다 연결해서 어디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앞으로 15개 읍·면·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태안군 하고도… 물론 그것도 광역 쪽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 서산에 많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신설 도로를 할 때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입니다.
저소음 포장 현황 및 일반 포장과 비교 검토 결과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검토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음 포장은 서산시 전체에서 예천동 푸르지오 앞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방음벽이잖아요?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이 사업을 했다면 주민들께서 방음벽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시공 전과 시공 후, 주야 나눠서 해 보니까 3.7dB, 공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일반 포장의 약 2배에서 3배인데, 포장 수명이 저소음 포장은 2배, 10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일반 포장은 5년, 저소음 포장은 10년, 그러면 무조건 남는 사업이거든요?
이 저소음 포장을 아파트단지 근처에 우선적으로 시공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방음벽이 설치됐던 곳도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우선적으로 방음벽 설치 요구가 들어온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먼저 이 사업을 해 보면 방음벽 설치 요구가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천 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지금 방음벽 설치한 지 워낙 오래돼서 석남동에 재설치 요구를 최근에 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지역도… 물론,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저소음 포장을 하면 주민들이 아마 재설치보다는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한다고 하면, 방음벽 설치 비용은 안 들어가고 이 사업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소음 포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부서의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제안을 질문과 함께 해 주셨는데, 실은 방음 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저소음 포장이 방음 시설은 아닙니다.
저소음 포장을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푸르지오 것을 해 봤는데, 방음벽만…
저희가 교통 소음 개선 방안 용역을 해 보니까 방음벽만 설치를 해서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높이가 대부분 한 25m, 22m로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 와서, 저희가 방음 시설 선정 및 설치 기준에 보면, 이 시설로 안 될 때 대안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저소음 포장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했을 때 한 3dB이나 이 정도를 방음벽으로 일부 낮추고, 그러니까 방음벽으로 소음을 줄이면서 저소음 포장으로 같이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단지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면밀히 분석을 다 해 보신 것 같은데, 사업비 부분이 좀 많이 들고 하니까 집행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민들, 시민들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높이를 8m 이하로 낮추고 저소음 포장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푸르지오 아파트가 제가 차를 타고 가보고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확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한 군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데가 중앙하이츠빌 아파트를 개선안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수렴이 거의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똑같이 병행해서 방음벽으로 인한 시각적 효과나 방풍, 이런 게 없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낮추고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거 지역이 기준이 되는 주변의 아파트 같은 데 매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자체를 저소음으로 개선해서 사업비가 초창기에는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좀 투입해서 개선을 해 놓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안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 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라든지 도로 포장 공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고맙습니다, 오늘 도로과 감사에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녹지축을 서산시에서 많이 조성해 놨어요.
이 저소음 포장을 하면 녹지축 중간에서 소음 흡수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푸르지오 아파트의 방음벽,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 미관도 일단 안 좋고, 또 저층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요.
그분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나만 양보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가리고, 또 저층이다 보니까 내놔도 부동산 업체에서 나오지 않는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도시 미관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환영입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마지막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관내 교량 점검 기록 및 등급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마지막이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D등급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이수의 위원
- 유일하게 하나 남았는데, 이것을 조속하게 해결해야죠?
- 도로과장 고명호
하여간 저희도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등급 교량이 해미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미교에 대해서 저희도 도로과에서…
지금 우리 시나 국가에서도 야심차게 해미 지역에 맞는 교량으로 바꾸려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 40억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 확보 방안을 먼저 강구하고.
또 하나는 교량을 새로 놓을 때는 지금 보통 도로를 보면 현지에서 다른 데도 보니까 한 2m 이상 올라가야 하니까…
- 이수의 위원
- 2m?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러면 주변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좀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개선되도록 면밀하게… 이것도 저희들이 핵심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주변에 현재 건축물들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더 들어서기 전에 조속하게 빨리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오히려 더 줄이지 않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석남동에 남원교 있잖아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 안원기 위원
- 남원교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를 상대로 했었는데, 준공연도도 없다고 하고, 이게 언제 어떤 부서에서 그 다리를 개설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현장 사진을 본 위원이 하천까지 내려가서 촬영해서 그때 보여 드렸는데, 심각하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했거든요.
이것은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A등급이라고 자료를 줘서 조금 아이러니 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리 자체가 누더기가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돼서 다리 입구에 다리명을 붙인… 그런 부분까지 다 파손되고 옆으로 틀어지고 내려앉고 그런 상태인데, A등급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스럽기는 한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다리 심각합니다.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했던 것이거든요?
- 도로과장 고명호
예, 교량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냥 육안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진단을 다 거쳐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살펴는 보겠는데… 지금 이 등급 조정을 하는 것이 계속 변동되고 있는 게, 매년 순기가 되면 안전 진단에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미교가 D등급이 나와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남원교 같은 경우는 옆에 KT에서 통신 관로, 이런 것 지저분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개선 명령을 해서 일부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올해 한 번 더 면밀히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수도 없이 했던 대영선, 갈마리선이 오늘 마지막으로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6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123억이 대영선에 투자된 것 같고 갈마리선해서 44억을 해서 167억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고명호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 대영선, 갈마리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효돈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허가과, 해양수산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