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4일 동안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10시 03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논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을 먼저 심사하시고 삭감 확정한 실과와 2014년도 예산안 조정 실과 소명은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3.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 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소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81쪽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 복지재단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재 6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이 2016년도까지 현금 16억원, 현물 4억원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서산시 예산형편상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부족한 금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출연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정리추경안 281쪽.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출연금 내용이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재산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금액을 출연해줘서 출연금액 이후에는 그 이자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을 올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출연금을 복지재단에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못하고 있습니다.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적립하고 나오는 이자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앞으로 이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현재까지 출연이 얼마 됐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6억원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 2억원 하면 8억원 되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저희들 계획이 2016년도까지 현물까지 해서 20억원 출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사무실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도서관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개관당시에는 활성화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문화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활성화가 많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면적충족을 안했다고 그 부분이 지적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자치단체가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에서 면적이 좁다 넓다 그렇게 할 권한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출연금은 법인에 출연한 것이지...
- 우종재 위원
- 아니,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도 안주면서 넓다 좁다 얘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목적시설에 대한 국비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사항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어떤 게 나가야 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문화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 형편으로서는 만일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몇 년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정도는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도 사무실을 내면 임대를 해줘야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이번에 2억 3,400만원 출연금을 했는데 아까 먼저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금이 16억원 출연, 현물이 4억원 출연해서 20억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3,400만원을 출연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보조내시 혹은 잔액이 있습니다. 1억 6,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4억원 정도는 현물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두 가지 사항을, 만일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임대료든 뭐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에 반영한 2억 3,400만원하고 기 확보돼서 승인을 해주신 출연금 중에서 아직까지 미 교부한 출연금이 1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을 출연해주고자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출연을 하여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문화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데로 나갈 때는 별도로 임대료를 세워서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출연료 갖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니,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현재 현금은 6억원 출연이 기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2억 3,400만원 플러스 기 승인해 줬는데, 사업비로 승인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2년도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집행된 금액이 1억 6,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돈까지 포함하면 4억원 예산입니다. 4억원을 출연금으로 주되 현물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비용으로 주고자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번 출연료를 가지고 두 곳은 어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물색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출연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만일 추경이 없었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여건이 안돼서 저희들이 기존 있는 예산과 포함을 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복지센터가 지금 3년 됐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2년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관계를, 벌써 3년도 안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야별로 나가야 될 형편을 서산시에서는 예측못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당초 예측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은 문화복지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의 행정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만 이 시설에 넣고자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해미공군부대 경로당 신축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요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누차 건의가 돼서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약 840세대에 2,715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이 5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회원이 몇 분이나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65세 이상이 50명 조사가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정리추경에 시설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천상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월된다는 것을 알면서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 이게 이월돼서, 굳이 이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면 본예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또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수급 조절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솔직한 얘기로 군부대 요원들이 물론 당연히 부모도 모시고 있을 테고 형제자매도 있을 텐데, 군부대 내에 경로당을 신축을 한다, 또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경로당으로 말하자면 사랑방 경로당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신축을 할 게 아니라 사랑방 경로당 예산이 내년도에 서면 운영비라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냥 어디서 공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요.
- 우종재 위원
-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식이면 경로당 신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리추경에 이것을 해서 이월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행정이라는 것이 정당하게 했으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을 할 부분인데 2014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시설비를 넣어서 이월시켜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이런 예산이 마지막에, 본예산에 여러 가지 따지고 복잡하니까 마지막 추경에 넣었다는 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웠거든요. 그 금액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늘어나더라도 시설할 데는 해야죠.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산에 맞춰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과장님께서 공군부대 노인정에 가보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는 못가보고 실무자들만 다녀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아파트 한 가구를 노인정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사랑방을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운영비로 실질적으로 노인정과 거리가 멀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는 사랑방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아파트 한 가구를 노인정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걸맞지 않나.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더군다나 추경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덜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지역구 위원님이 거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죠. 지역구 위원님께 여쭤봤더니 거기가 실질적으로 한곳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우리가 다음주까지 계속 예결기간이니까 그전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했던 복지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4억원이라는 예산을 출연해서 자원봉사센터도 건물을 얻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이번에 문화복지센터로 이전을 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하면서 정상덕 전 국장님께서 센터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못하겠다고 빠져나와서 센터장이 지금 빈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무국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서 무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접근성도 약간의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복지센터 내 목적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입주하는 것은 어렵다했더니 무슨 얘기가 됐느냐면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해줄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업무담당 부서의 논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복지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4억원 부분을 가지고 현금 출연해서 넓은 면적을 해서 접근성이 높게...
- 김보희 위원
-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반영이 안 된다면 방법 없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은 반영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사랑방경로당 운영은 11개소 정도로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다 결정이 됐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지금...
- 지행중 위원
- 신청을 지금 받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0개소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명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복수 과장님께서 나와 계셨으니까 순번은 아닙니다만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 부서인 경로장애인지원과를 먼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06쪽 경로당 신축·개축·증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작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신축을 요구했음에도 수용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신축과 증축, 개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에 대해 해줄 수 있는 나머지 내용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9개소가 신청은 돼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우선 의견을 먼저 들으려고 10일에 회의소집은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신축이 몇 동이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 9개소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증축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증축 부분은 아직 않고요. 신축 부분만 조사를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유계경로당이 대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약 2억원 소요가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2억원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9개소면, 이것도 안 되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2억원씩 준다고 해야 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 우종재 위원
- 현장 심사해서 현장 조사해봐서 타당성이 없는 건 2015년도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수리를 권고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증·개축은 없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증·개축도 있습니다. 증·개축 수요신청된 것은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신축만 9동을 받았다면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만 해도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해줄 수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노후화 된 노인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위원도 노인정을 다니다보면 우리 15개 읍면동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금 9개 장소인데 5개 정도밖에 못해 준다 했는데, 예산서에다가 뭉뚱그려서 예산을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은,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알기로는 1억 8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억 8천만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해서 몇 십 몇 가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신축과 개축, 증축 부분을 같이 묶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우선 그 신청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도 해서 증축할 부분은 증축 대안을 제시하고, 개축할 부분은 개축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타결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뭉뚱그려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0억원 이면 5군데 신축부분 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다면 엄밀하게 따진다면 증·개축도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은 5개가 못 되는 거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못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렇지요? 두서너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개축이나 증축으로 들어가겠지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288쪽 정책개발연구 워크숍 여기에 대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내년이 되면 잘 아실 테지만 새 정부가 들어 와서 본격적으로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는 단계에 있고, 또 민선6기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하우를 빼내려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가져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워서 썼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었고, 올해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산시 발전 핵심과제는 10개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각 팀별로 현지 조사도 가고 출장도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 한 팀에 보통 100만원 정도 그래서 1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국제화여비 중앙부처 및 도 시행 업무연수 등 2억 5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국제화 여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2억 5천만원 섰는데 작년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3억 2,500만원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서산시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천안 같은 경우 3억 8,500만원, 또 공주시가 3억 9천만원, 아산시는 6억 4,400만원, 당진이 3억 4,300만원, 부여 같은 데도 3억 5,800만원, 예산, 태안 같은 데도 3억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억 2,500만원은 상당히 군 단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사항 이 정도는 최소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도 중앙이나 도에서 직원들을 외국여행 보내려고 공문이 와도 저희들이 여비가 소진이 돼서 다른 시군은 가는데 우리시는 못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전부터 이미 저희들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최소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원안대로 좀...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올해 여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저희들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는 매년 남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MOU를 체결하러 시장님이 가신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유치. 그런 예비적인 차원에서, 또 도나 중앙에서 갑자기 교류관계로 외국을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비적인 차원에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은 지금 현재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 1천만원 정도는 연말까지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2개월 전부터 이미 통제를 해서 안보내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 직원분, 담당자분께서 제가 2012년도 것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 물어보려고 공문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참고하라고 공문까지 갖고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럼 다음은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소송건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웬만하면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변호사 선임료로 7천만원, 사례금으로 3천만원 정도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은 됐습니다.
올해에도 9천만원, 4천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7천만원이면 딱 7천만원을 쓸지 9천만원이 될지 다시 6천만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천만원, 2천만원은 예비적인 차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이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송비용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내내 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같은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위원장 임설빈
- 이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9천만원 섰는데 2천만원이 불용액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우종재 위원
- 승소사례금이 1천만원이고요. 이건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예측불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호사를 한 사람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변호사 대행 일부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2013년도 사례에 준해서 보면 반납액이 2천만원, 1천만원이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죠. 9천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3년도 불용액이 두가지해서 3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4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소명을 듣겠습니다.
302쪽 디지털카메라 몸체 교체구입비 800만원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것이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30만컷 찍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심해서 수리도 서울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올렸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이게 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깎으려면 다 깎으셔야 하고 계상해주려면 다 계상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렌즈도 사실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03쪽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영상콘텐츠는 저희들이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과 관광지, 또 때로는 지역에 있는 축제 등 계기가 있을 때 주로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영상편집의 주인공이 돼서 그 자료를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데 직접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500만원짜리 한 번씩 12번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307쪽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영상정보시스템은 저희가 갈수록 영상정보가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관관리도 있습니다만 통합적인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저장도 하고 또 복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재가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장, 통합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송출까지 하는 종합적인 장비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부 다 합한, 4~5가지의 시스템을 합한 2억 7천만원이라는 가격이고요. 이게 기왕이면 세워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굳이 재원 때문에 깎으신다면 지금 쓰고 있는 영상저장장치가 있습니다. 용량은 적지만 금년 1년 정도는 더 쓸 수는 있어요. 한 2천만원 정도만 감해서라도 적용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공공운영비에서 초고속망 읍면동 설치하려고 1억 2,4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건 왜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지요? 금년도 예산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 맨 끝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게 사용 잔액인데요. 읍면동 통합망...
- 우종재 위원
- 왜 7,4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억 2,400만원이 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회선료가 25가지 정도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도 간에 회선료서부터 읍면동, 그 다음에 사업소, 진료소 이런 데까지 합하면 25개 전용 회선료가 나오더라고요. 그 금액이 상당수가 되는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편의상 초고속망 전용회선 중에 시와 읍면동 것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잔액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편성할 적에 어떤 기준을 잡아서 똑같은 회로선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회로선만 딱 해서 금년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적정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총 예산 1억 8천만원 중에서 7천만원만 하면 반밖에 예산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얘기죠. 과다편성해서 다른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초고속망 중에서 시군 것만 봤을 때는 반밖에 안 쓴 것으로 표시됐는데 세목별로 차기년도 것은 위원님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326쪽에 보면 공무원교육 및 위탁교육 등 추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직원 교육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교육비는, 직원의 업무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교육비는 행안부 지침에도 0.5% 이상 1% 미만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500억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한 5억원까지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6천만원정도 늘어났는데요. 금년에도 전년대비 130명 정도 위탁교육을 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무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또는 업무처리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쪽 각종 행사추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현안업무 중에서 각종 현안업무추진이 있습니다. 9,42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실링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알기로는 3억 1,800만원정도가 시책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계상을 하는데요. 특히 저희 과가, 저희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의 시정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9,42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계상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침 내에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상부기관 방문이라든가 VIP들이 온다든가 또는 우리 실과 특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그러한 시책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타 부서에서도 필요한 시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쪽을 지원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부서에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천만원에 있어서 각종 행사 추진이 과 단위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 추진이 사실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4~5건 정도의 시 단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타 부서보다 많이 치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행사는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회의를 하나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차라든가 간단한 다과류 정도 입구에 진열해 놓는 비용도 되겠고요. 또한 플랜카드라든가 머리글을 쓰기 위해서 행사지원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까지 이고, 두 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5쪽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패 제작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35쪽 이임 이통장 공로패 제작인데요. 우리 서산시에는 334개의 통리가 있습니다. 많게는 3분의 1정도까지 이통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기가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연임한 사람도 있겠지만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통장을 그만두는데요. 이런 때에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행정을 추진해오면서 그런 어려움을 격려하고 노고를 취하기 위해 패를 제작해서 주기 때문에 100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상패나 표창패 이런 것은 우리의회에서 10만원 선으로 통일해서 하라고 했는데 12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부서에서는 10만원짜리 패를 해주고 여기 부서에서는 12만원짜리 패를 해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것은 통일되도록 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공로패라든가 표창패는 표준안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요즘은 읍면동도 그렇고 각 실과도 통일된 표준안을 가지고 동일하게 액수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되도록 통일안으로 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도 뭉뚱그려서 올라온 건데 이게 계산해보면 11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라온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0만원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343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타당성용역에 대하여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안전총괄과장 백종신입니다.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8월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안전문화운동 진흥시책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항에 안전교육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체험장을 만드는데 시비보다는 국도비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필요성을 연구를 통해 객관화시켜서 국도비 유치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청사주변 담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사관리팀장 성기찬
청사관리팀장 성기찬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출장중이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담장철거사업은 내년도 24분기에 계획하고 있는 바닥분수 개선사업과 일환으로 시청사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바닥분수대를 구경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담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담장 제거하는데 시청사 전체 담장을 없애는 거예요?
- 청사관리팀장 성기찬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철거하는 구간은 정문에서 오른쪽 구간만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난간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청사정문에서 오른쪽으로 화장실까지 80m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바닥분수대 위주로만?
- 청사관리팀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390쪽 시민아카데미 홍보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위탁비 3천만원하고 시민아카데미 홍보비 1,8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드렸는데 일부 삭감을 하셨다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변명을 한다면 바로 뒷날 시민아카데미 최주봉씨 큰 행사를 하다보니까 정신 못 차려서 예의를 다 못 갖췄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는 지난번 본질문할 때도 답변해드렸는데 금년에 4회를, 작년에도 그랬고 하다가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월 1회씩 하는 것으로 엊그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디에 다른 용도로 쓸 내용은 없고요. 정확하게 위탁비는 약 11회 정도 하려고 보니까 3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홍보비는 정확히 계산도 해봤습니다. 대략 1,760만원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계상해서 요구 드린대로 너그럽게 반영을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우수한 강사, 저명한 강사를 최대한 많이 모셔오려고 1월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너그럽게 배려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1쪽 하단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 오산초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오산초등학교 체육관은 위원장님께서도 우려를 하신바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데 혹시 줄어들어서 폐교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우려의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사실적으로 파악해본결과, 저희도 그런 면을 다시 한 번 고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68명이고 유치원생이 18명입니다. 총 86명인데 유치원생이 18명이 된다는 얘기는, 한 학년에 보통 10명 조금 넘게 있는데, 유치원생이 18명이면 앞으로 학생이 늘어난다는 증거의 사례가 되고요.
학교가 폐교되려면 교육청한테 자세히 문의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데 학생이 60명 이하로 줄어야 되고 주민들의 60% 이상이 찬성동의가 돼야 합니다. 학교가 폐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 도시형 공단이나 여러 가지, 서울에서 많이 귀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그동안 오산초등학교가 우천시나 겨울철에 체육관 시설이 없어서 체육수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종 학교 내 집합행사도 농촌학교라고 해서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타 학교는 체육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학예회도 하고 기념행사도 하는데, 농촌학교로서 시내권에 있는 타학교들이 체육시설이 되어있어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오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배려도 해야 되는 게 우리시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더군다나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이나 5억원만 들여 시비로 전적으로 건립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10여억원 외부재원을 받아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려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큰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장단이나 각종 마을 대표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수차 방문을 했었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주민들한테 큰 기대를 안겨주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우려를 할 것 같아서, 이왕에 5억원 정도 4억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10억원 이상의 외부재원을 가져와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는 사업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꼭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차질 없이 앞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앞으로 질의 답변을 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혹시 오산초등학교에서 나왔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 한만태 위원
-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지, 이것 제가 했는데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해에 두 개씩이나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오산초등학교에서, 항상 초등학교고 어디고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서산시가 어려운데 한해에 두 개씩 교육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생각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알아요, 맞아요. 해야지요.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예산이, 서산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해에 두 개씩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만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는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제가 허위나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시급한 사안 실정임을 감안해서 올해만 특별히 두 개 학교를 동시에 예산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학생들 학교사업을 해결해 주십사 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서부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는 동기는 도서관법 29조에 보시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이라는 법조항에 그 지자체는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1천만원이 삭감된 4천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서부평생학습관과 서산해미도서관인데 이분들에게 저희가 운영이 열악한 실정이나, 또 주변 주민들 다 시민입니다. 그분들에게 도서를 구입해서 줌으로써, 지원해줌으로써 시립도서관 한쪽에만 장서를 20~30만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두루 많은 시민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 위원장 임설빈
- 서부평생학습관 도서관 도서구입 이런 것은 사실은 도에서 해야 맞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도 사업소인데...
- 위원장 임설빈
- 해미는 시에서 해야 맞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예산이 적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서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해마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것을 해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시의원들로서, 지자체 서산시로서 당연히 위원들이, 이거는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들 전부다 논의를 한 것이 해미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도 없으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서부평생학습관 나오는 얘기는 시에서 지원을 않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 좀 해라해라, 자꾸 그런 쪽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서산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다가 나중에 살려 주고 살려 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노력을 하셔서 서부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마다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라고 그럴까 교육지원청이나 도서관이나 이쪽 계통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물론 해미는 당위성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하시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평 같은 경우는 거기도 시내권이거든요. 석림동에. 이용자도 많은데 건물만 멀쩡하지 열악한 입장이어서 한만태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도비 좀 더 확보해서 우리도 지원을 하되 그쪽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도서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틀림없이 같이 논의를 하고, 앞으로는 양쪽에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평생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471쪽 생활불편민원 발굴 우수부서 표창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 위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서표창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새기면서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경쟁적으로 도입을 해서, 잘하고 있는 부서를 표창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보자라는 이런 순수한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까지 우리가 표창을 해보니까 본청부서는 한 부서도 없습니다. 다 읍면에서 6개 부서가 들어가는데 그만큼 읍면 직원들이 바쁘면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3월부터 우리가 발품왕 트로피를 제작해서 월례조회 때 한 명씩, 딱 한 명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읍면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읍면에서 그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을 찾아 해소해주겠다는 취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539쪽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이번에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예산은 인건비가 6억 3,200만원, 운영비가 2억 1,300만원, 사업비가 2억 5,900만원, 재산조성비 1억 7,100만원해서 1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예,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인건비인상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나요? 시에서 하는 기준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건비 기준은 지금 복지재단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복지재단규정은 사회복지...
- 한만태 위원
- 보수규정 말고요. 인상규정.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상규정은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봉급이 자연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래서 그것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지요. 그 부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 한만태 위원
-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입니다.
- 한만태 위원
- 호봉수당만 올라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호봉승급.
- 한만태 위원
- 다른 것은 안 올라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만태 위원
-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53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이번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인건비가 9,300만원이 소요되고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이 1,200만원이고,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1,4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인건비가 1천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 예산계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우리가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문화복지센터라든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라든가 인건비가 다 달라요. 예산세울 때 그 나름대로 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지침이라든가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가요?
- 예산팀장 유용우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의 지침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우리가 서산시 정규직 공무원들 기본급 상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상승이 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특히 여성과에 관계되는 모두, 부기에 세밀하게 나와야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해도 가고, 전년도와 비교도 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도 예를 들면 불용액이 어떻게 남아가지고 이게 예산편성과정에 적정하게 편성됐는가 이런 것도 비교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이 인건비다,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오히려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에서 차후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점을 잡고 기왕이면 부기에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인건비 부기 내용이 세밀하게 나와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인건비라도 비교가 되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세우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예산팀장 유용우
예, 예산팀장 유용우 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세부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548쪽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날 행사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념행사라든가 어린이를 위한 체험활동 같은 공연과 또 놀이시설을 갖추어서 체험위주로 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운영시간이 두시까지 했는데 너무 짧았다는 여론과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현실에 맞게 가족체험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놀이기구도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5시나 6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일반 어린이와 어려운 아동들이 같이 가족과 어울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556쪽 서산문화원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이 2,500만원인데요. 작년 추경에도 54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2,500만원 속에는 작년도 540만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게 직원인건비 보전인데, 문화원이 보시다시피 자체수입이 주로 대관료수입이거든요. 그리고 회원들 200명 정도 1년에 3만원씩 걷어서 그것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문화복지센터, 서부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자치센터 이런 데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운영하다보니까 사람이 시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해 주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추경에 540만원을 포함해서 이번에 사실상 내년도 올라가는 것이 1,900만원 정도를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보전을 해주셔야 인건비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이 맞으려나 내가 맞으려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문화원 직원이 하나 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사무국장까지 4명입니다.
- 한만태 위원
- 작년 예산 보니까 3명으로 올라와있던데요?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4명, 제가 올 때부터 4명 근무했어요. 이번에 한명 늘은 것은 복지일자리 거기에서 주는 예산으로 한명...
- 한만태 위원
- 작년 예산으로 3명 나왔어요. 올해 예산은 4명이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요, 제가 올 때부터 4명 근무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작년 예산을 한번 봐요. 저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늘어났나 싶어서, 인건비가 늘어났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아닙니다.
- 한만태 위원
- 그게 아니면 똑같은 인건비에서 2,500만원 오른다는 것이 맞아요? 직원 3명이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보시면 9,900만원이, 문화원 인건비 4명에 9,900만원이 제일 밑에 있지요?
- 한만태 위원
- 예, 9,91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9,900만원가지고 네 사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산출해보시면 그 사람들 거의 200만원...
- 한만태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럼 1억원 잡고 2,500만원 올랐으면 25%나 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올려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40만원은 작년 추경...
- 한만태 위원
- 올려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르는 것이 너무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체수입이 줄기 때문에 시비로 조금 보전해주는 것뿐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나요?
- 한만태 위원
- 작년 예산도 인건비로 1,900만원인가 1,700만원인가 얼마 올랐던데요? 올해 2,500만원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던 것을 자체수입이 자꾸 주니까 시비로 조금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를 확 올려줄 수 있나요. 못하죠.
- 한만태 위원
- 계속 요구하는 대로 계속 올려 주어야 돼요? 해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이번에 하면 더 이상 인건비...
- 한만태 위원
- 올라가죠. 내년에 당연히 올라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조금씩 올라갈 테죠.
- 한만태 위원
- 작년에도 1,700만원인가 나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작년에도 있는데, 이것을 올려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오르는 게 너무 과하다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한건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인건비인데 2,500만원 증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추경 때 540만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제하면 1,90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작년수준 그대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똑 떨어지게 답변하셔야죠. 54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추경에 들어간 내역이 안나왔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2,5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 정도 오른다, 부기를 어떻게 보면 작년 1,800만원이고 올해 1,9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만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 선에서 됐다라는 것 이해를...
- 한만태 위원
-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려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립합창단은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50명 정도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20명밖에 선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20명을 더 선발해서 4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6개월 동안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상 1년을 운영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규칙을 바꿔야 활동비를 조금 더 상향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은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는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1회 추경에서는 조금 상향해서 활동비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었다가 추경에 다시 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상향해서 하자면 1년에 2억 7,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선 게 1억 8천만원정도 섰으니까 추경에 오히려 9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창작스튜디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돼서 황석봉씨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서예, 전각이라든가 1,12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산시에 어차피 기증을, 나중이라도 하지만 내년이라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서예박물관이라든지 서예미술관이라든지 해서 서산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많이 남겨 놓아서 먼 훗날이라도 그것을 박물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박물관 문제하고 앞으로 2년마다 하는 비엔날레 개최도 같이 겸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줘서 해보자 해서 2천만원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황석봉 그분 작품을 서산시에 1천 몇 백점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기증하면 그것도 유지관리하려면 건물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시설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그것이고요. 여기에는 용역비로 2천만원 섰는데, 그 얘기하고 용역비 2천만원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분 작품을 서산시에 기증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용역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박물관을...
- 우종재 위원
- 지어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어서 수장고 같은 게 필요하니까, 짓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어야 되느냐 그 시설로 그냥 해도 되느냐 이 용역을 준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체적으로 거기가 진입로 시설은 잘, 내년 연초면 되는데요. 주차장 문제라든지 수장고라든지 그런 미비한 점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런 연구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소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611쪽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서산시 신생아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2012년도에 시행을 할 때는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다가 2012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이 돼서 8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한 것에 의하면, 5년간 추계를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4억원 소요가 됐고, 2013년도에 7억원, 2014년도에 9억 4,400만원, 2015년도에 1억 6만원, 2016년도에 1억 7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현재 나가는 것을 보면 월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계된 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9억 4,4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월 7천만원씩 나간다면 8억원 들어가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8억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여기는 9억 4천만원이죠?
- 보건과장 신권범
현재 추계를 보면 9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천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아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네요?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조례에 의해서 8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신권범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명을 듣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조경기장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팀장 신철호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철호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연가중이라 오실 수 없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종합운동장을 갖춘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 13개 시군 중에서 8개소가 조명시설이 설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도에 대관을 해서 활용한 게 60여건에 왕중왕전 3주까지 합치면 80여건의 행사를 치렀고요.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데 생업시간이 주간이다 보니까 운동은 대부분 새벽시간 내지는 저녁시간,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라이트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겠다 라는 판단 하에 내년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보조경기장이라고 하면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 시설팀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한국형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조명시설을 하면 저녁에 거기에서 어떤 운동을 해요?
- 시설팀장 신철호
대부분 주로 이용하는 경우는 축구경기가 비중이 좀 크고요. 그동안 안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여러 경기장을 만들어서 운영도 했고요. 어린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주경기장보다는 보조경기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동안 보조경기장에서 약 80여건을 이용했다는 소리죠?
- 시설팀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주간에 이용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주간이요? 그동안 야간에 못했습니까?
- 시설팀장 신철호
전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혀 못했다? 야간을 하기 위해서다? 지금 야간에는 아예 못한다는 말씀이죠?
- 시설팀장 신철호
예, 지금 라이트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야간은 테니스장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야간은 테니스장만 한다?
- 시설팀장 신철호
예, 실내 말고 실외에 있는 것은 테니스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테니스장 조명시설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시설팀장 신철호
그것도 지금 설치한지 12년이 돼서 응급조치만 간신히 해놨는데 반사판이라든가 소켓이 하도 부식이 되고 낡아서 교체도 못할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 해놨는데요. 그것은 시급하게 내년에는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12년이 됐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 시설팀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3억 5,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0억 7,7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한분 한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