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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2 월요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계수조정안을 예결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심사하는 각 과의 심사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하시고 예산안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혹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1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먼저 763쪽부터 76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는 해양수산과 예산이 증가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한 21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어떤 부분이 증가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수산물위판장 시설에 3억원 정도 반영됐고 소형 인양기 3억 9천만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에 3억원, 새우종묘 육성장 지원사업이 14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65쪽에 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을 해 주는데 사무관리비에서요. 몇 명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가 어촌계장, 어업경영인, 후계자 등 1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50명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신문지원대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신문대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하겠습니다. 766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766쪽에 전통재래 육성지원이 두 군데인데, 창리하고 한 군데는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간월도입니다.

김기욱 위원
간월도하고 창리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창리 영신제하고 간월도 굴부르기제.

김기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지붕시설보수하고 시설교체가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복합단지라고 옛날에 포장마차해서 민원 생긴 데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간월도 끝에요? 창리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창리.

김기욱 위원
거기 지붕, 먼저 갔을 때 누수 되어 가지고 했다는 것 그거 교체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다음 쪽으로 767쪽 시설비에서 관정개발 있잖아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팔봉 산지 염처리시설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지하수 오염이 되면 어쩌냐,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쪽에 예산 세우신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주민들 합의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66쪽, 창리에 지붕시설보수 및 시설교체, 건축물이 8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준공한지 한 3년?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2010년도에 준공됐고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보수는 끝난 상태이고, 지금 창리 사용료를 임대료 2,400만원 받고 있는데 보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누수현상이 아니고 주민들, 사용자 불편사항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붕시설이 처음에 설계를 잘 해서... 준공한지가 3년밖에 안됐는데 지붕을 교체한다면 부실공사 아닌가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설계당시 지붕에 각선을 줬어야 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시설교체는 내부 전기장판, 울퉁불퉁 절연돼서 시설교체하고 지붕보수는 역류현상 나서 잡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지붕보수하고 시설교체...

김환성 위원
글쎄, 건물이 오래 돼서 노후 돼서 그런 것 시설교체하고 보수하는 것 이해 가는데, 준공한지 3년밖에 안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누구든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일찍 그렇게...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이 40% 자담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천일염 바닥재 개선사업이요?

김완경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산과 자부담률이 보편적으로 20%대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20, 30, 40, 최고 많은 게 40,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50%도 있어요. 농정과나 축산과 쪽은 보통 50%인데, 수산과는 거의 20% 에요. 50%짜리 한두개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40% 지원을 왜 이렇게 많이 시켰나요? 다른 것은 20%인데?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사업별로 중앙보조비율에 산정돼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조비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도비, 국비에 따라서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굴 양식 현대화 사업 같은 것은 도비가 30%에요? 시비는 60%, 자담 10%고요. 형평에 안 맞지 않나.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어서요. 수산사업 전체가 아니라 사업별로.

김완경 위원
굴 양식 설명해 봐요. 굴 양식이 왜 10%냐, 시비를 60%까지 지원해 가면서.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원래 수익자 부담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자부담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10%가 되고 20%가 되느냐면,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비율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그 굴양식만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된 것은 아니거든요.

김완경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67쪽에 어업인 임시대기실,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지금 80% 지원하고 자부담 20%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2개소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어촌계에 지원해 줄 건데, 어디에 할 건지 정하진 않고요. 이게 간·만조 시간대에 물이 덜 들어온다든지 빠지지 않는다든지 비바람 치면 승강장처럼 대기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게 2천만원씩?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환성 위원
80% 지원이고 20% 자부담?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환성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촌계 선정해서 해야죠.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판장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은 서산수협에서 대산 삼길포항에 위판시설을... 유류피해대책사업으로...

류관곤 위원
삼길포에 위판장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 가지만,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766쪽 지붕시설보수 및 시설교체 사업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서,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지형의 바람이라든가 전부 해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3년 된 데에 또 이쪽에 돈을, 그럼 그 쪽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를 그쪽으로 쓰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꼭 써야 한다는 게 있나요? 거기에서 들어 온 것을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데 시설은 우리가 정비를 해 주고 임대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장 장승재
당연히 그렇죠. 임대를 주려면 시설을 보수해서 줘야 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건물주가 보수해서 임대를 줘야 하겠죠. 그런데 3년밖에 안 된 건물을, 그럼 설계가 잘못됐든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3년 안 돼서 돈을 들인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참고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 장 하겠습니다. 768쪽부터 76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768쪽 중간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조건불리지역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또는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연륙교 없는 섬, 또 여객선 운행 일일 3회 미만에서 연륙교가 없는 섬, 이런 데를 대상으로 조건이 육지보다는 불리한 섬 지역, 소득의 차이가 난다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고파도하고 웅도가 해당됩니다. 조건에 맞춰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물가의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수준, 평가해서 산정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의 가구는 다 해당되고 저희들이 볼 때 한 5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역과...

맹영옥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고파도가 83가구이고 웅도가 64가구거든요. 그 지역에서 1년에 120만원의 어업소득을 올린 자, 또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는 다 해당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다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3가구에 64가구.

맹영옥 위원
그럼 1인당 얼마 돌아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가구당 50만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그럼, 769쪽에 굴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가 최근 3년간 많이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최고 많이 지원 했죠. 137개소에 655억원으로 해서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뇨, 올해 2013년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떨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중간계획상 지원이 맥시멈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단계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770쪽부터 7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770쪽 민간자본에서 보면 업무보고에도 보고는 됐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전기시설하고 양식장 장비지원 있잖아요. 그럼 전기시설은 자담이, 80% 지원해 주고 자담 20%이고 가두리양식장은 70%에 자담이 30%네요. 왜 차이가 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정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간월도어촌계로 전기시설 지원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전기시설은 간월도...

김기욱 위원
그럼 간월도어촌계로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양식장하는 분한테 선정해서 하겠네요? 어촌계 전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촌계로 주면 행사 계약한 어업인들이 있거든요.

김기욱 위원
장비도 거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장비는 거기가 아니고요. 가두리양식장, 아직 선정은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김기욱 위원
장비 지원할 데는 선정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안 됐습니다. 이것은 사료배합기라든지 어망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위원장인 제가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771쪽에 친환경 양식 새우 시스템지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개략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771쪽...

위원장 장승재
예,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사업. 새우종묘장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요. 찾으셨어요? 한 16억원 정도 지원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게 새우종묘장하고 중간 육성장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종묘장은 새우 치어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다음 새우 중간치를 양식하는 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양식장 외부나 실내 수조, 양식수조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 양식기자재로 해서 온도를 맞춰져야 하는데 히트펌프가 필요하거든요. 온도를 일정하게 쭉 유지시켜 줘야 어류가 양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산소발생기, 육상에서 하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해 줘야 합니다. 그런 기자재를 해 주는 겁니다. 한 14명이 44건 정도 허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되어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는데 다시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것은 전부 다 옛날에도 하고는 있는데 추가로 양식장을 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식시설을 확장. 그런 부분하고 옛날에도 하고 있었는데 노후 돼서 떨어지는 것은 교체해 주고 또 양식시설을 확장한 데는 신규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사업이 유류피해대책하고 연관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 장승재
연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이게 이쪽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신청 됐나요? 아니면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새우가 고 전략적인 품종으로 선정 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 중에서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그래서 정부에서 새우양식 지원 폭을 넓혀줘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위원장 장승재
서해안 쪽 지자체에 대부분이 지원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771쪽 중간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리고 또 기관에 대행을 해주게 돼있는데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것은 새우양식장은 아니고요. 일반양식장. 새우양식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양식장. 김환성 위원 외수면? 내수면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육상하고 종묘생산이요.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외수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죠. 예.

김환성 위원
외수면?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 분야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히트펌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열교환기하고.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양식장에 안개처럼 뿜어주고 하는 펌프.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거하고 열교환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주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김환성 위원
처음이네요? 금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이거는 계속해 왔는데 올해도 5개소 하고 있고, 작년에도 1개소 했고요.

김환성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

김환성 위원
작년에?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런 거는 왜 국비지원... 시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뭐해서, 국·도비 지원하면 농어촌공사로 바로 하지 왜 시로 해서 대행을 시키나. 그런데 시비 포함시키려고 그랬나.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사업 시행상 그렇게...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계시면 772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신규사업인데, 지곡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있죠. 773쪽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어촌계마다 앞으로 전부 다 종합정비 들어갑니까? 여기만 하고 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곡권역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권역별로 계속 저희들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이건 담당부서에서 신청해가지고 돼서 종합정비가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기욱 위원
앞으로도 다른 어촌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이것 하고서 우리도 계속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772쪽 상단에 보면 내수면 토종어류인데, 이 어종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동자개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동자개, 장어, 붕어, 모래무지, 이런 것 내수면 토종어류.

류관곤 위원
내년도에는 그러면 무슨 어종을 방류해줄 거예요? 뱀장어 비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11월 말경에, 지금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취합 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위치 어디에 방류할지 결정도 안됐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거기에는 참게도 포함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참게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참게가 조금, 엊그제도 신문에 나긴 났더라고요. 참게가 좀 자라나서 많이 잡힌다고. 그것도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한번 되면, 엊그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참작해서 참게가...

류관곤 위원
해당되는 지역에서 선호하는 어종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뱀장어 같은 건 비싸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비싸요. 뱀장어는 지금 종묘를 구할 수가 없고, 그런 거는 지양하고, 동자개가 외래에서 들어온 붕어 같은 것, 베스를 잡아먹는 것을 동자개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치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동자개를 많이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그리고 773쪽 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납봉 수거함 제작 설치한다 했는데, 이 납봉 수거함 제작 설치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5개소 하려고 하는데요.

류관곤 위원
다섯 개 하는데 이게 1,500만원인데, 납봉 수거함은 어떻게 제작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해변에 널려있는 것도 많고 납봉 쓰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하려고, 제대로 저희들이...

위원장 장승재
그래도 수거함이 이게 300만원씩 나가요? 납봉 수거함이?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제대로 지어가지고 하려고요.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크게 해가지고 모여서, 그 납봉도 우리가 외부업체한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지금 납봉 수거하는 게 물론 연안 가까운 근해 같은 데는 그물 같은 데가 이렇게 붙어있는 납봉을 수거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다낚시는 깊은 바다에서 하는데 이 납봉 수거가 쉬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물론 일일이 바다 해저에서 줍기는 어렵고요. 물 빠지면서 우리가 수거해서 그물, 뭐 이런 폐기물까지 붙어 있는 것, 그런 거 하려고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납봉을 배에다 싣고 다니면서 버리는 것 많이 있거든요. 낚싯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납봉 같은 것, 그런 것은 그쪽에 수거를 하려고, 수집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면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크게 만들어서 일정량이 되면 외부업체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772쪽에 어장 관리선 지원, 이게 배가 어선 따로 있고 관리선이 따로 있나요? 이것 등록할 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어선은 어선대로 등록하고 관리선은 관리선대로?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선으로 등록은 다 하는데요. 낚시용 배냐, 관리선 배냐, 어업용 배냐, 이렇게 용도는 구분해서...

류관곤 위원
세분화 돼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관리선은...

류관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선 같은 것도 어선감축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관리선이요? 관리선은 아니고 어업허가 받은 것, 자망이나 정치망이나...

류관곤 위원
그럼 어업허가 낸 것 만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관리선은 어업을 안 하고 자기네 어장 내에서만 어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류관곤 위원
관리선 지원 해준다는 것, 이게 지원되는 항목이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게 우리 지금 바다목장사업 하는데 거기에서 창리, 엊그제 펜션 준공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가 필요하거든요. 관광객들.

류관곤 위원
그거는 어장관리선이 아니잖아요. 어장관리선 가지고 사람 실을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거기 내에 어장이 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어장관리선이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어장관리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장별로 다 있어야죠.

류관곤 위원
이게 지역에 국한돼 있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연안바다목장 거기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인공어초라든지.

류관곤 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것만...

류관곤 위원
바다목장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 끝나셨어요?

류관곤 위원
예.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내수면 방류 때문에 질문했었는데요. 이게 방류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해마다 계속해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내수면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전년도까지는 수산종묘 방류사업하고 광특회계에서 일부를 가져다...

김완경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작년에 안 한 걸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전년도에는 이 과목는 없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그런데 방류를 아까대로 광특이 됐든 어떻든 계속 사업했잖아요. 효과가 있나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현재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방류를 안했을 때보다는 방류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계속 방류를, 저쪽 3사에서도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계속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류하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방류하고 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해상에도 방류하고 내수면에도 방류하는데요. 방류목적은 토종어류가 맥이 끊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맥이 끊기면 생태계가 교란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자개도 뿌리고 참붕어도 뿌리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그 명맥만 유지해도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년 많은 돈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면 그 후에 사후관리를 해서 아까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럼 아까대로 바다에 하는 것은 관리가 안 되더라도 내수면 저수지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성과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도 분석해서 효과 있으면 더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하고, 또 아까대로 아까 여러 종류의 치어를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종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봄 되니까 예산 들여서 방류하고 치어만 내보내고 효과가, 이런 분석이 안 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정밀 분석해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참고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저수지에다 넣었다든지 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표면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내수면에 토종어류가 아주 전멸하다시피 한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것은 베스가 다 잡아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우선 토종어류를 방류하는 사업보다도 베스를 먼저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방류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쏘가리가 베스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쏘가리를 많이 방류한다고, 투입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쏘가리를 우선, 올해는 쏘가리를 먼저 많이 방류하고 베스가 없어졌을 때 다른 종류, 베스가 잡아먹는 어종은 그때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74쪽 하겠습니다. 7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장진입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김완경 위원
어장진입로 설치,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바지락양식장, 굴양식장이 있는데요. 물이 빠졌을 때 뻘에는 경운기나 이런 것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시멘트 도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언덕진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빠지면. 그 부분에 자갈을 좀 포설해서 지반을 강하게 해서 경운기가 지나가서 거기서 수산물 채취한 것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낸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양식장까지.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면 경운기가지고 채취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운기가 이렇게 바다에 드나들면 기름오염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게 염려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글쎄, 그런 것은 자기들의 공동양식장이고 어촌계양식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주의하고, 자기들 생존이 걸린 양식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장진입로 설치는 어디어디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가 1km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어디라고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하지 않아도 예산 세울 적에는 어느 쪽에 어느 정도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것은 너무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광특으로 그 정도 내려왔는데 사실 이거 곱은 더, 한 10억원 정도 광특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줘야 돼서 어촌계별로 굉장히 지금 고령화되고, 그렇게 어장은 자꾸 넓어지니까. 그래서 아직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어디 딱 부러지게 정해진 건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리고 그전보다 뻘이 더 빠지더라고요. 가지고 나올, 수산물 채취를 해도 노인네들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못가지고 나와요.

김환성 위원
너무 빠져가지고. 대영어촌계도 얘기하던데.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76쪽부터 77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77쪽에 해파리 구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저게 있어요. 해적생물. 그건 뭐예요? 해적생물이 불가사리에요? 771쪽.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해적은 불가사리이고, 해파리 구제사업은 순수 국비사업인데, 해파리가 많이 출현할 때가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해파리는 바다의 어떤 수온이라든가 지온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씩...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무슨 성격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비적, 그러니까 출현할 것을 대비해서, 항상 해파리가 출현하는 건 아닌데, 수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해파리가 출현해서, 그래서 순수 국비로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이거 세워놓은 거예요? 만약에 해파리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예비비가 아니라 예비적, 그러니까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에서, 어선의 어떤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양식장 있죠? 양식장 가서 바지락하고 굴 같은 것 채취해서 실어 나르는 어선이 관리선이에요? 어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관리선이요.

류관곤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장관리선.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어장관리선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어장관리선은 저기만 있다면서요? 바다목장에만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촌계별로, 어장별로 관리선이 다 지정 돼있어요.

류관곤 위원
그러면 아까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그거는 배 건조하기 위한 사업비고요.

류관곤 위원
바다목장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바다목장은 배를 건조하기 위한 관리선이고요. 다른 데는 이미 건조가 된 배가 관리선에 지정된 게 있거든요.

류관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장마다, 예를 들어서 바지락양식장이라든가 굴양식장에 관리선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관리선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 관리선에 대한 지원이요?

류관곤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어선이 아니고, 관리선으로 등록해놓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거기서 어장 수산물 채취하는 운반, 채취하는 것 바지락, 어디 가서 그 배가 우럭을 잡는다든지 어떤... 그것은 안 되거든요.

류관곤 위원
그리고 유류피해 관련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류관곤 위원
우리 관할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이 무엇무엇 요구돼 있는 상태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지금 어장진입로 개설사업 또 삼길포에 어판위판장 그다음 우리가 공동수산물 판매장까지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제외돼가지고 국회까지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그것까지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패류 저수조 세척사업 그런 게 대책사업인데요.

류관곤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인근 홍성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 보면 대하축제다 무슨 축제다 주꾸미 축제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해주는데, 지금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삼길포 우럭축제? 그거 이외에는 뭐, 뚜렷하게 외지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피부로 느낄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창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요즘 한창 숭어가 많이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겨울에 숭어 많이 나오죠.

류관곤 위원
예, 그러면 숭어 축제 같은 것, 이것은 별로 비싼 어종도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이 부담 없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어종인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창리에 회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면 우리가 수도권 같은 데 가보면 회덮밥 같은 것 관광버스 대 놓고 부담 없이 먹고 가는데, 우리도 창리회센터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숭어축제 같은 것 하라고 예산 조금 지원해 주고 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유명세를 탈 수도 있고 특성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예산 하나도 안 넣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들이 자체 시비로써는 축제예산을...

류관곤 위원
아니 여기는 유류피해지역이니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국비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매치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청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임시개선사업을 위한 축제, 우리가 5개 축제에 대해서 갖고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 서산시에서.

류관곤 위원
그러니까 축제로 보지 말고 포괄적인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서 창리 포구에서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포괄적인 예산을 국비를 따다가 그런 쪽으로 분배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포괄적인 것은 아니죠. 사업별로 딱딱 찍어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힘이 드는데요.

류관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관할 지역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예를 들어 숭어축제를 해 준다든가 간월도에 가서 굴밥이라든가 어리굴젓 비빔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매뉴얼 같은 것을 해서 지역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을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5개 중에 창리 것도 있고 들어갔는데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심사가 안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나중에 추이 봐서 안 되면, 그런 대체사업으로 다시 올려서...

류관곤 위원
왜냐면 지금 SBL 철새축제 할 때 아니에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창리나 간월도에 숭어축제 한다는 현수막도 걸어놓고 관광객 유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연계성 있게 해서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예산은 여기에 하나도 안 세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번에 창리어촌계에서 올린 축제 명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여부를 보고 안 되면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숭어축제라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어촌계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여기 구명조끼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업인이 많은데 어업인을 다 상대로 해서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해서?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맹영옥 위원
신청자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맹영옥 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한 30만원 정도.

맹영옥 위원
한 개에?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13만원, 15만원 사이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우리 어업지도선 있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15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2015년까지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원래 15년인데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정기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설계비를 3억원 책정하셨는데 총 건립비용이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50억원을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 척 짓는데 50억원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만약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설계된다면 내년부터 건조에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내년부터는 착수해서...

위원장 장승재
얼마나 걸려요? 건조기간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산이 크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승재
한척 짓는데 3년 걸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1년이면 짓는데 예산...

위원장 장승재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반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 장승재
그럼 3년 동안 하면, 예를 들어 예산을 50억원이라면 얼마인가요? 한 17억원 정도씩 투입된다면 1년 동안 17억원 어치 건조하고 놔 뒀다가 그다음에 34억원씩 건조하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아뇨, 그렇게는 않고요.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어떻게 3년... 이해가 안가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계속비는 사업비를 착공해 놓고, 계속 짓거든요. 계속 작업은 해요.

위원장 장승재
1년이면 짓는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지어 나가면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위원장 장승재
그러니까 1년이면 건조할 수 있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3년 동안에 왜,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 그럼 1년에 1/3만 짓고 그냥 손 놨다가 2년에 2/3짓고 그렇게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비는 이월이 되거든요. 이월해서 적립되면...

위원장 장승재
이월시켰다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결국은 3년 후에 짓겠다는 얘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3년 되면 완공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계시죠? 해양수산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셔서 종묘방류에 대해서 많이 걱정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 참게를 3년인가 4년째 계속 방류 했죠. 그래서 1년에, 제 기억에 25만마리던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참게가 잠홍저수지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살아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잠홍저수지에서 그 옆에서 가게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로 참게를 잡는데 포획을 너무 많이 해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많이 잡히니까, 주로 낚시로 잡아요. 그렇지 않고 겨울에는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부산리나 율목리 상류로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자생을 해서. 그래서 그분 말씀이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포획을 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판이라도 설치를 해 줘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까도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베스관계, 베스를 우선 퇴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당연한 건데요. 베스 관계 작년인가도 말씀드렸었는데, 인근 당진시나 이런 데에서는 베스 포상금제를 실시해요. kg당 얼마 이렇게. 그런데 조만호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안 섰었으니까. 그것을 타자치단체 하는 데를 알아보셔서 잡으면 kg에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환경 쪽에서.

김기욱 위원
그쪽에서 하나요? 환경보호과에서? 예, 그래서 방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가까운 데 잘 아는 데는 잠홍저수지하고 산수저수지를 제가 다녀봐서 잘 아는데, 많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잠홍저수지는 전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참게가 살고 있어요. 지금 방류를 해서 1, 2년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잠홍저수지가 4년째 방류했는데 지금 한 3년 큰 게 많이 컸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기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잘하셔서 경고판을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참게나,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게나 민물장어 같은 경우는 번식생태를 잘 아시죠? 바다를 끼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입지선정이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참 잘 하셨는데, 내륙 쪽에 있는 곳에, 바다를 끼어서 번식이 되는 어종을 집어넣었을 때는 일시적인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넣어줘야 하거든요. 그럼 생태계를 복원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지시켜 주는 거죠. 안 넣으면 없어지니까, 번식을 못하니까. 결국은 바다를 낀 저수지 쪽에 방류를 해야 만이 이게 생태복원이라는 글자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동자개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지 않아도 번식이 가능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장승재
그럼 내수면에 해 주고, 바다를 낀 저수지 쪽에...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것은 입지선정을 분명히 잘 하셔야 할, 생태복원이라는 ‘복원’자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수산과에서 물론 그쪽에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복원’자를 붙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와서 한참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위원님들 휴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먼저 781쪽부터 78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83쪽 하단에 농촌공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 지난번에 석남동 농로 연결되는 곳 있죠? 그것까지 포함됐나요? 과장님 현장에 안 나오셨었고 우리 팀장님이 현장에 나왔었죠.

건설과장 이병찬

그것은 먼저 지사님 순방 오셨을 때도 건의됐던 사업, 그거 말씀하시죠?

류관곤 위원
그거 연결이 되나요? 아니, 지사님 건의된 것은 제가 모르고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 부분은 편안한 물길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예산에는 포함 안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건 별도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류관곤 위원
그때 장순환 팀장님 현장에 나오셨었죠?

건설과장 이병찬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 갔었어요. 위원님 가셨을 때 안 갔어도 별도로 갔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산동리 양조장 밑에 양대동 지역과 연결되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788쪽에 들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리고 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대행사업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이 천수만사업단에는 천수만사업단 관할지역이 우리 관할 지역만이 아니고 홍성까지 다 포함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류관곤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써요?

건설과장 이병찬

A지구 부분에 투자를 하죠.

류관곤 위원
A지구 부분에 써도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라 홍성지역에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내시 결정할 때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럼 A지구 내 우리 관할 지역에 천수만사업단에서 하는 사업 있어요?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그쪽에서 민원제기 되는 사업이?

건설과장 이병찬

이런 부분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서산지사는 이해가 가는데 천수만사업단은 홍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과연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홍성지역에 투입하는 것인지, 이것은 불분명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병찬

아뇨,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보조내시 할 때...

류관곤 위원
사업계획 내에 우리 관할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석이라든지 고북, 해미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별도로 민원해소 차원으로 해소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다른...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783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있잖아요. 우리지역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이병찬

한 6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확포장을 하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한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 포장률은 아까 말씀대로 60%까지 된다고 하는데, 60%가 넘나 봐요? 한 70~80%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한 구간 그것은 전혀 안 되서, 30~40% 정도도 안 됐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가 볼 때도 사실 농어촌공사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관리하는 지역보다도 거기가 선진화되고 앞서가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예산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자체예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원발생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가 오히려 우리시 관할 측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농어촌공사 지역에 민원 생기는 부분을 저희도 거기하고 이원해서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거기에서 해결할 것들은. 이런 부분으로 해 왔었는데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되는 부분은 가급적 일부라도 조금씩 저희도 수용을 해서 해소해 나가는 측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지역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이나 지역은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시에서 했다고 해서 한 60~70% 정도 포장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해서 30~40% 정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예산을 면에서 집계가 올라오잖아요. 면에서 집계할 때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하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 여기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쪽도 조금씩 같이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농촌공사에서도 우리가 대행기관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주는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찬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에 예산투자라든지 민원해소가 그쪽으로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가급적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사실 예년보다 포괄보조사업이 조금 규모가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농어촌공사 줄은 부분에도 가급적 반영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가 11억원이나 줄었는데,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건설과장 이병찬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김환성 위원
781쪽 하단에요. 지금 보면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줄고 지역개발사업이 줄고 했는데, 농촌정주생활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지역, 특정지역에 투입을 하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영탑리 같은 데도 심대평 지사 계실 때 4천만이 살고 싶어 하는 시범마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어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소하천정비라든지,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줄고, 여기 보면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소규모 불편사업 같은 것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건설과에서 14.6% 증가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증가된 요인은 운산 배수개선사업 20억원, 면소재지 정비사업 해미 고북사업이 늘어났어요. 또 용현천하고 연정천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사업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이 줄은 게 아니라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5개년 단위 사업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또 포괄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차적으로 어떤,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또 신규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로사업으로, 그렇게 배정이 부분별로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보면 해미 고북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다고, 시장이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건설과장 이병찬

여기 해미 고북 지역 소재지 정비사업은 제가 작년부터 건설과를 맡아서 업무를 보는데, 저 가기 전에 지곡이 1, 고북이 2, 해미가 3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졌더라고요.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 놓은 부분이에요.

김환성 위원
글쎄 오비이락 격이라고.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환성 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래서 이것은 지역하고 뭐, 시장님...

김환성 위원
아니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병찬

시장님하고 지역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김환성 위원
아니 그런데 수년간 농로포장 같은 것도 수년간 이렇게 적체돼 있다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9억원, 10억원씩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다른 시장님들도 계속 있었지만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그러던 것을, 안돼서 그동안에 이렇게 꾹 침체돼 있다가 이번에 그냥 다 하니까 모든 분들이 느낌이 다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쪽이 너무...

건설과장 이병찬

아니 제가 볼 때는 대산 소재지 정비사업에 100억원.

김환성 위원
아니 글쎄...

건설과장 이병찬

또 운산 배수개선사업에 58억원, 이렇게 팍팍 들어가잖아요. 지역별로...

김환성 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성완종 국회의원님이 배수개선사업은 노력을 해서 국비 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우리 시민들 생각이 그렇고 또 그 전에 김기흥 시장님 하실 때는 음암 쪽으로 많이 편중된다고, 그런데 지금 음암 같은데 보면 농어촌도로도 2차선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쪽 분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편중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 하여튼 건설과 예산은 지역개발사업 농로포장 배수개선사업도 읍·면별로 2~3억원 정도 자체예산 거의 다 균형을 맞췄고요.

김환성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건설과장님 가시기 전에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런 것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쪽으로 편중된다, 시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순위가 결정돼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784쪽부터 78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786쪽부터 7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788쪽부터 78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789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찬

이 부분은요.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권역사업이라든 지 면 소재지 정비사업 또 포괄보조사업 하는 부분에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자면 사전제안서 또 논리개발, 사업발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전계획서를 작성... 사업을 따기 위해서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장 하겠습니다. 790쪽부터 791쪽까지.

류관곤 위원
예,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여기 보면 789쪽하고 790쪽하고 연계성 있는 건데, 희망농어촌 만들기 사업 지원에서 790쪽에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병찬

도 3농혁신에 의해서 희망마을 만들기에서 작년에도 19개 마을 해가지고 마을리더, 리더분들 교육을 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왔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류관곤 위원
마을리더교육?

건설과장 이병찬

예, 교육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교육, 워크샵, 선진지견학.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791쪽에 보면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 있죠?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나요?

건설과장 이병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죠.

김기욱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되고 시비만 표기가...

건설과장 이병찬

아뇨, 이미 편성을 했고요.

김기욱 위원
편성을 했다고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편성을 해서...

김기욱 위원
12억원...

건설과장 이병찬

시행중에 있고,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시 12억원 중에 보고 드렸던 나머지 5억원.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완경 위원
예, 아까 말씀대로 고북 해미 소재지 정비사업 때문에 예산이 7억원씩 서있네요? 6억 8천만원.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지곡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9억 6천만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예산?

건설과장 이병찬

7억원이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9억 6천만원이 섰더라고요. 그런데 9억 6천만원 하고 남았나요? 돈이?

건설과장 이병찬

안 남았어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부족... 그리고 7억원 가지고 거의 같은 70억원 사업인데.

건설과장 이병찬

저희가 사실 요구는 더 했는데 사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완벽한 것을 위해서는 설계가 충분히 돼서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고북이 처음 이거 하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북지역에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산에 도시개발 들어가고 팔봉에 어촌 쪽 들어가고, 간월도 또 들어가고.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운산 여미리, 음암에 부흥권역사업,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맞추시고 나름대로 답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북 지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챙겨주시고 예산을 충분히는 안 되더라도 이왕에 우리가 70억원짜리 소재지 정비사업 하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히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음은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한다리권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병찬

음암 유계리입니다.

맹영옥 위원
음암 유계리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서산시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찬

이건 부석 마룡리, 성리, 삼송2리가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희망마을 만들기 발전계획 작년도해서 우수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테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여건을 강화해 나갈 이런 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92쪽부터 793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4쪽부터 7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795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보다?

건설과장 이병찬

매년 2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이게 1개소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7, 8개소 한 8, 9개소가 되는데, 저희도 금년에 2억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일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고, 적재적소에 그동안에 39개소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몇 개 정도 하나요?

건설과장 이병찬

이 정도면 한 5, 6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5, 6개 정도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32개 부락 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병찬

총 39개 마을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영탑리 외에 32개 부락을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위치가? 보니까 사업규모는 공동쉼터가 33개고, 사업위치는 대산 영탑리외 32개 부락을 한다고 나왔어요. 장소결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병찬

안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안됐어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영탑리외 32개 부락을, 그러면 기존에 설치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거는 기존에 설치한 거를...

김완경 위원
설치한 거를?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설치한 내역을?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이병찬

39개소는요. 기존에 여태까지 금년도까지 시행을 한 거고요.

김완경 위원
39개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안 맞아. 사업규모 공동쉼터가 33개고, 여기 사업위치는 영탑리 32개 부락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39개 했다고 하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여기에 나온 자료 이게 안 맞네? 한번 좀 챙겨 봐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아까대로 각 읍·면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일만 하느라고 쉴 새가 없어가지고 쉼터가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일을 해가면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농민들이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예산 좀 더 확보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6쪽부터 797쪽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798쪽부터 79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800쪽하고 801쪽과, 건설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다 보면 지역 얘기를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환성 위원님께서 음암면은 전부 농어촌도로가 2차선으로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음암면에 농어촌도로 2차선 된 곳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으로 서로가 뭐 하니까 그런 것은... 음암에 농어촌도로가 2차선 다 됐다면, 지금 3m 포장도로도 잔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부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재
지금 정회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도시과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부서에 우리 김완경 위원님 질문 하시죠.

김완경 위원
지금 예산 세부내역이 있어야만 예산을 세우는데, 포괄사업비로 여기 건설과에 많이 세워있어요. 이건 괜찮나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그건 민원성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항목이 없어도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도 예산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고?

예산팀직원 이성노

예, 괜찮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 뭉텅이로 묶어서 세워도 상관없다고?

예산팀직원 이성노

지금 그것은 그전부터, 기계화경작로라든가 그런 게 명칭이 정확하게 안 들어간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경 위원
그렇죠. 상관없어요?

예산팀직원 이성노

민원해소성으로 예비적 성격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26쪽까지 입니다. 먼저 805쪽부터 8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06쪽 하단에 옥외광고시설 게시대하고 설치사업으로 지금 예산 세우셨잖아요. 지금 장소가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게시대 하실 데.

도시과장 박종성

예, 옥외광고물 게시대하고 벽보판 설치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이 교체한 곳과 신설될 곳은 11개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11개로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게시대 옆에 더 확장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

도시과장 박종성

신설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게시대 옆에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그것을 난립하지 말고 거기다 그냥 붙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애향삼거리 같은 데도 그 옆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조금 더 가서 이마트 앞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다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금년도에 이마트 앞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김기욱 위원
현재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쭉 붙여놓으면 도시 미관이나 주변사람들이 인근 거주하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장애를 받아서요?

도시과장 박종성

민원이,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김기욱 위원
그런 것은 고안하는데, 지금 애향삼거리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뒤에 산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것을 고려 좀 해주십사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새로 수립하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지금 현재 읍내동이나 동문동은 다 끝났습니까? 올 연말까지라 그랬는데.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동문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돼 있고요. 석남 읍내지구하고 해미지구는 공사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 봄에...

맹영옥 위원
내년 봄까지?

도시과장 박종성

예.

맹영옥 위원
올 연말까지 한다고 안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연말까지 하려고 추진 계속했었는데.

맹영옥 위원
안돼요?

도시과장 박종성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내년 봄까지는 완공되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지금 우리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있잖아요. 거기 지방채 발행이 얼마 남았죠?

도시과장 박종성

금년 말까지 해서 150억원...

김환성 위원
150억원?

도시과장 박종성

예, 당초 계획이 210억원인데 지금 60억원은 쓰고서 갚았어요. 금년에. 그래서 이제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150억원을 금년에 받아서 환지청산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체비지가 거의 매각이 다 됐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성

매각 다 완료 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성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주택시설? 용지?

도시과장 박종성

거기도 매각이 돼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을 12월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환지청산을 하면서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돈을 더 내야 되고 또 좀 덜 받는 사람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런 과정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활용해서 한 다음에 갚는 부분이죠.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주택용지, 지금 잔금 받으면 다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아뇨, 중도금까지... 아직 정산이 안됐거든요.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받아야 됩니다.

김환성 위원
글쎄 그거 받으면 우리 부채가 다 상환이 되냐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돼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청산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다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김환성 위원
지금 체비지는 거의 다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가 아직까지도 150억원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도시과장 박종성

아뇨, 그렇게 해서 정산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김환성 위원
그것은 시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도시과장 박종성

연장을 해줬습니다.

김환성 위원
12월이면 해결이 돼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4월까지는 잔금이 납부가 다 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그 사업은.

김환성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산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현재 대산에 아파트가 삼호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 노후화 되다보니까 다시 짓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언제 착공을 하느냐, 짓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착공하기로...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태라 자기들도 사업계획을 추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공표는 언제 해야 한다 라고 얘기는 않지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많이 질문도 하고 관심도 많고 어떤 분들은 반은 임대주택이고 반은 분양할 것으로,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본래 한성아파트는 임대사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내막을 조금 알고 있는데, 체비지 매각은 다 됐는데 지방채 발행한 것이 150억원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을 청산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150억원이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도시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과 직원이 몇 분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성

17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류관곤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15억원밖에 안 되네요? 주 사업이 환경조성사업하고 도시계획정비하고 광고물, 디자인관리, 사업량이 너무 적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류관곤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서산이 명품도시 육성 하는데 15억원 갖고 연간 사업을... 우리 기획실, 왜 이렇게 도시과 예산을 조금밖에 안 줬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제가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보니까 큰 예산은 다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이 명품도시가 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과장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류관곤 위원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든가 해서 실무적으로 도시과면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15억원 가지고 1년 사업을, 직원이 17분이라고 하는데 15억원 가지고 명품도시육성 가능 하겠어요? 도시과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추가해서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네요. 작년도 예산이 약 79억원 정도 됐었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런데 도시과에서 80%가 줄어버리니까, 보니까 주거환경조성사업에서 많이 됐고 대산 쪽에서 큰 단위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누구든지 7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던 부서에서 15억원으로 1년 만에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의문을 갖고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도시를 디자인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인데.

또 첨언해서 이것과 상관없습니다마는 예천지구 우리 고명호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공관식씨가 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모임을 토지주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설명회 단계가 됐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전혀 필요가 없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5억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들이 민자로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나머지 모든 제경비나 사업비는 본인들이 민자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성

우리는 인허가 관련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재정적 지원은 없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산 심의 계속 하겠습니다. 808쪽부터 80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08쪽 민간위탁금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가 지금도 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3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게시대를 내년에는 더 늘린다고 하면서 관리비는 더 줄었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관리비를 3천만원을 했었는데, 계약할 때 2,200만원이죠. 부가세까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기욱 위원
용역으로 했는데 2,200만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불법광고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해서 예산 2,200만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게시대가 더 늘어나는데, 하는 분들이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됐죠.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성

좀더 심도 있게 나중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지금 도시개발 보전진출 817쪽에 보시면, 작년도는 62억원 정도였다가 올해는 150억원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금년도 예산액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은 그런데, 보전지출 이 관계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얼마에요? 10억원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도시개발사업팀장입니다. 지방채 차액현황이 전년도에는 차입금이 60억원이어서 60억원 플러스 이자의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의 지방채 차입은 150억원을 세워서 150억원에다가 발생이자가 5억 2,500만원으로 추계해서 155억 2,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전년도는 차입이 60억원이었기 때문에요.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60억원밖에 안 됐었고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김기욱 위원
그 뒷장으로 가서 818쪽 대산지구 원금상환이 금년부터 시작 되나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지방채 원금은 사실 저희가 전년도 60억원은 150억원을 꾸어서 갚았고 순수한 차입금은 150억원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비지 매각대금이 현재 들어와 있는 게 계약금 잔금까지 안 들어와 있어서 상환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잔금이 다 들어오면 일시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10년 상환 계획인데 내년도에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매각대금이 전부 들어오면 10년 상환계획을 했던 것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이자상환만 해도 한 5억원 이상 되니까요.

도시개발사업팀장 고명호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22쪽에 대지매수 보상 1식이 있잖아요. 어디 매수하신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시설, 대지에 한해서 본인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아들여서 대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장소 안 나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성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김기욱 위원
할 계획?

도시과장 박종성

소유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거든요.

김기욱 위원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구획 특별회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전반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827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먼저 829쪽부터 83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 하겠습니다. 832쪽부터 83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2종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년도 4억원 예산 서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2종지구단위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39억원이 투자 됐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앞으로 41억원이 돼야 하는데 4억원씩 하면 10년 가면 목표가 일단은 되네요? 10년 가야, 그런 가요? 41억원 남았잖아요. 계획을 80억원 잡았는데 39억원이 투자되고 41억원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을 가야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읍면에 도시계획 된 데가 대산하고 운산하고 해미가 되고 나머지 7개면이 안 됐잖아요. 2008년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 2종지구단위가 되니까 재산권이 묶여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과거부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묶이니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나름대로 계획이 됐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면 7개면 가지고 1년에 4억원씩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면소재지 2종지구단위 사업은 일부 추진한 부분도 있는데 또 일부 면에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은 읍면지역에서 사업계획에 주민들 동의가 우선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지구단위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을 해 가면서 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4억원 가지고 7개 면을 해야 하는데 4억원 세워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너무 빈약하다 이거죠.

도로과장 문영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2008년부터 시작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도로가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재지를 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불과 예를 들어서 100m나 50m 하더라도 2~3억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7개 면을 한다고 하고 1년에 4억원씩 해서 목표를 잡은 것 자체도, 41억원을 하려면 앞으로 10년 가야 하는데 많은 재산을 묶어놓고, 아까대로 지역 균형발전 시킨다고 하면서 면단위에 4억원씩 해서 되겠느냐. 예산부서의 과장님 책임이 많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문영섭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아까대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합의된 면부터, 되는 쪽부터 해서 좀 끌어 주세요. 제발. 이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저희들도 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이게 간월호 그 쪽인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금 홍성지역에서 간월도 진입하는 데까지 되어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 이후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m 가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게 하면 거의 창리 정도까지는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내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올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통행량 같은 것 조사 됐나요? 이용 많이 하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통행량 조사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비 내려오니까 무조건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산이 적지도 않고.

도로과장 문영섭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내려 보내줘서 국가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위원이 진짜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국비사업이 내려왔을 때 매칭 안 하면 어떻게 되요?

도로과장 문영섭

원하지 않는다면요?

위원장 장승재
교부세가 줄어드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시에서 않는다고 하면 검토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다른 시군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만 않는다고 하면.

위원장 장승재
전국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 했었어요. 잘 연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게 사통팔달로 전부다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진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1~2억원도 아니고 8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매칭해야 한다는, 그게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2쪽부터 833쪽까지 안 계시다고 했죠? 아,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833쪽을 보면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에 40억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상이 500억원인가요? 480억원?

도로과장 문영섭

480억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먼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예산이 수반은 되겠죠. 서산시 예산 전체를 하다 보면. 그럼 40억원씩 해서 지금 예상은 201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0억원씩 해서 토지보상을 하면 올해 금액이 달라지고 내년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한철 부시장님도 오셨네요. 김영제 담당관님도 오셨는데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겁니다. 어려워도 여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차 구간 390억원을 들여서 개통을 하셨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도로를 최대한 빨리 개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생각이고, 또 그쪽 70호선이나 우회도로나 그쪽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동감을 하실 겁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부서 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추경에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이거는 도로과에 말고 따로 세웠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었잖아요. 과장님 하고도 상의할 때.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별도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150억원 정도는 가져야 어느 정도 내년도 보상이 돼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이 어려운 거는 아는데요. 지금 1차 구간 하면서도 예산이 2배, 3배 자꾸 늘어났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토지보상금이 자꾸 늘어나면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추경이라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서 도로과 아닌 별도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시가 지금 시내권에 소로나 중로를 개설하는데 총 예산 얼마 썼어요? 여기 지금 한마음로라든가 천주교 옆이라든가 센스빌, 서림초 이렇게 소로나 중로가 돼있는데 대략 얼마에요? 지금 총 예산이?

도로과장 문영섭

총 100억원 정도 됩니다.

류관곤 위원
100억원이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이 서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실 때 우리 시내권에 소로나 중로를 이렇게 많이 개설해주는데, 물론 기능은 도로죠?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이 크다고 봐요? 주차의 기능이 크다고 봐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거는 같이 병행을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내의 소로급 같은 경우는...

류관곤 위원
그런데 소로나 중로를 개설해줄 때는 분명히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소로나 중로가 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이 사실 원활치 못해요. 특히나 퇴근 이후에 저녁 시간 때 보면 2차선 도로가 차가 못 다닐 정도에요. 양면이 다 주차, 불법으로 주차, 이거 다 불법이죠? 주차하는 것.

도로과장 문영섭

그게 또 교통부서에서는 단속구역이 고시가 돼야만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류관곤 위원
당연히 거기다 주차를 하라는 기능은 없죠? 분명히.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것은 없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시내권에 차량소유는 늘어가고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차량을 소유할 때, 주차공간 확보하게끔 우리 조례가 안 돼 있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허가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가.

도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소로나 중로를 개설해주면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불법주차 하라고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도 실질적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나 중로를 개설할 때는 주차단속 기능까지도 이것을 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설계상에 카메라를 갖다 부착해가지고 주차딱지 떼서 당연히 거기서 불법주차 하면 과태료 부과해야죠. 이런 기능 없이 그냥 소로만 다 뚫어주고 나서 나중에 주차공간 확보 안됐을 때는 시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류관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석림천주교 옆, 여기 땅 타협 다 됐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작년도 예산 부분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땅 타협은 다 100% 완료된 겁니까? 예산? 아직 안됐죠?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땅 타협이 안 되면.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작년 예산은 다 샀고요. 올해도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보면 지금 매년 우리가 많은 예산을 소로나 중로를 개설해주는데, 과장님도 직접 시내권 주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소로나 중로개설해주면 전부 다 주차장이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류관곤 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로나 중로에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계속해서 심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휴식도 하셔야 하고 중식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정회)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834쪽, 835쪽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6쪽하고 837쪽.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836쪽에 보면 기신선 있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한테 질문하니까 모르시던데, 도비가 온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선을 보니까 전부 시비로, 농어촌도로는 거의 시비로 했잖아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보니까 25%를 도비가 온 걸로 됐더라고,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도비 25%면 얼마입니까? 12억 5천만원 되거든요. 이게 49억원이면.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올해까지 투자금액이 22억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대로 도비가 12억 5천만원 왔으면 25억원은 최소한 됐어야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것이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됐다면 최소한 25억원은 됐어야 맞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된 데는 이 도로 하나잖아,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완결 못 한 데는,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런 노선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시작해가지고 아직 안 끝난 데는 이 도로 하나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신선은 시장 공약 사항이고 빨리 추진한다 그리고 내년도 6억원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거 기억나나요? 과장님, 기억나시나 안나나. 국장님께서 6억원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 기억나시냐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의 형평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해 가는데, 이게 알다시피 방송에 전부 나갔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방송에 나가서 주민들은 내년도 최소한 6억원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5억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요. 그 금액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본회의장에서 방송에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6억원이 간다고 했으면 최소한 6억원은 맞춰줘야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앞으로 열심히 해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2015년까지 한다고 공약에도 나오고 계속 했거든요. 이게 10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대로 예산이 없고 또 복지예산을 하다보니까 도로예산을 많이 투입 못하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기간을 둬가지고 좀 해줘야지, 20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안 돼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런 것은 도로과 예산형평에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고려해봐야 할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들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했던 사항들은 최소한도로 지켜줘서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할 그런 계획은 없죠?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는 좀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하튼 예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른 농어촌도로는 보니까 도비, 국비가 일부 온 것도 있지만 거의 시비로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응투자만큼이라도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도로가 균형발전에, 전체적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도로가 어느 정도 뚫려야 균형개발이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균형배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 다른 위원님.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차성선이 완공계획이 몇 년이죠?

도로과장 문영섭

2016년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 상태로 2016년까지 완공되겠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도로과장 문영섭

사실상 어렵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렵겠지요? 2016년까지?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거기 주민들한테는 다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어떡해요? 그때까지 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로과장 문영섭

농어촌도로 부분이 당초의 사업계획보다는 다 지금...

맹영옥 위원
늦어지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작년만큼은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보다도 적게 세워졌네?

도로과장 문영섭

예.

맹영옥 위원
배려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끝나셨나요?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836쪽에 거날선 있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이거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무리 다 되나요? 회관까지 가나요? 팀장님들 아시는 분?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사실 금년에 10억원 정도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예산이 여유치 못해가지고 7억원을 확보했는데요. 한 500m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837쪽 명예선은 이거면 마무리돼요? 이것도 안 되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거기도 마무리 안 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게 당진하고 경계잖아요. 여기가?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거기 위치 지금 잘 아시죠? 팀장님들?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장승재
거기 정미소 있죠? 그 안으로 가는 안이에요? 정미소 밖으로 뺀 안이에요? 이게 당진하고 협의가 됐나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저희는 교량까지만 저희 관할이고요. 정미소 부분은 당진에서 해결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지금 정미소 안쪽으로 넓혀가지고 가는 설계인가요. 이게?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설계를 확인하고서...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그 안은 정미소 앞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승재
당진하고 협의는 안됐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됐어요. 됐는데...

위원장 장승재
다리는 어디에서 놓기로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다리는 당진에서 놓기로 하고 다리 앞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협의 다 됐나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뒤로 돌아서 논으로 빼려고 했는데 당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당진구간이에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그 폭이 나오나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지금 폭은 나옵니다.

위원장 장승재
나와요? 또 한 가지,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집안에 급하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대영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대영선은 5억원이면 RPC까지 가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RPC까지 못갑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 안이 김환성 전의장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사무감사에서도 무슨 요구를 했냐하면, 본위원이 굳이 1산 오토밸리하고 2산하고 통합관로 얘기까지는 꺼내지 않을게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김환성 위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해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RPC에서 쌀을 반출하는데 큰 차, 트레일러가 못 들어가니까 싣고 나와서, 지금 옮겨 싣거든요. 그러니까 RPC구간까지만이라도 좀 해라, 이게 10억원 정도면 되는데, 대영선을 전부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통합관로 얘기까지는 안 꺼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그러니까 RPC까지만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답변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5억원이고 뭐 2억원이고 이 금액을 떠나가지고 RPC까지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흔히 지방자치가 돼 가면서 시장이나 대통령도 똑같고요. 국회도 똑같습니다. 공약을 해요. 공약을. 그런데 되고나면 안 지켜요. 물론 그 국가가 부도가 나든지 지방자치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도가 난다면 못 지키는 거죠 그거야. 그러면 공약을 할 때 예산추계를 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고 못 지킨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요구사항은 많죠. 도로과에. 그것 다 못 들어 주잖아요. 그것 설명을 하셔야 해요. 그냥 10억원, 금액을 떠나가지고 RPC까지 해준다고 그러고서 안 해주면. 물론 여기 각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내용들 질문을 쭉 하시니까 본위원도 여기 지역구거든요. 더군다나 전의장님이 이렇게 공식적인 본회의장에서까지 얘기를 해서 약속을 받아낸 사항인데, 이것을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서산시 재정여건상 이걸 하면 거의 Shutdown돼버린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죠. 설명도 없이 거기까지 해준다고 다 약속은 해놓고 절반을 자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거기까지 갈 계획으로 최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10억원 정도 요구를 해서 RPC 앞까지는 어떻게라도 포장을 해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을 1차 수정, 2차 수정 하다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 여기 기획관님도 오셨는데...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기획관님하고 예산부서 이것 왜 잘랐어요? 이것?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거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산부서에서 자른 게 아니고요. 저희 사업부서에 총 한도를 어느 정도 지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뺀 이유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저희는 전체 읍·면을 다 상대로 하다 보면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론 대영선을 먼저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약속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담회장이나 아니면 업무상 이렇게 약속을 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장승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방송까지 나가고 전부 다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것까지 안 지키면, 그렇지 않은 약속은 누가 지키느냐고요? 전부 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다 내세워요. 그리고 당선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다 파기해버려요. 지금 이 상황도 그래, 이 상황도. 본위원이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떠들지 않잖아요. 방금 전에 질문한 것도, 뭐 예산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약속까지 한 것이고, 본위원이 그러잖아요. 통합관로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채널에서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그래서 아까 전의장님께서도 기획관님하고 저희 국장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이유는 아마 그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는 차원에서 부르신 거 같은데요. 기왕에 기획관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내년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RPC 앞까지는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기획관님, 가능하겠어요? 물론 내년 세입예산을 봐야 답이 나올 텐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글쎄 제가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영선까지 본회의장에서까지 답변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고...

위원장 장승재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늘려 잡지 못했습니다. 예측은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염려가 됩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도의 재정보전금도 당장 13억원 줄어서 내려왔고, 우리 서산시 지방세도 작년보다 18억원이 줄어서 우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 선거비용 같은 게 24억원, 생활폐기물 수거위탁금 반드시 해야 될 사업 32억원...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하여튼 제 말 들어보세요.

위원장 장승재
아, 하지 마세요. 이거 내년에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모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지금 사항을 제가,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을 최우선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세입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위원장 장승재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장승재
지금 본회의장 시점보다 지금 더 진전해서 나와 있죠? 지금도 예측을 못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해준다고 했어요?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지금도 한 발짝 더 나온 현시점에서도 예측을 못 하신다고 하면서 그 전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해준다고 했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을 기억... 하여튼 내년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지금 각자 위원님들이 전부다 이렇게 본위원처럼 이 건에 대해서처럼 이렇게 말씀은 안하시잖아요. 전부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갖고 가서 하면, 다 똑같으신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 위원님들은 우리 서산시의 재정여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안하시고, 단지 가능하면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시고요. 물론 도로과나 기획관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해주기 싫어서 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자신이 없으면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정확하게 예산추계는 못하더라도 1년도 안된 것을, 예산추계 1년이 뭐야, 몇 개월도 예산 추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기획관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도 익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니까 참고를 하시고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과장 문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3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농어촌도로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2014년도에 완공되는 구간이 몇 구간이나 됩니까?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현재로써는 완료구간이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내년도에는 완료되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류관곤 위원
지금 농어촌도로가 보면 면별로 하나 아니면 두개씩 들어가 있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2개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죠?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류관곤 위원
2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팔봉은 호리선 하나 밖에 없는데, 호리선도 완료가 안 돼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호리선은 회관까지 버스종점까지는 완료 되는데 그 뒤로는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그 뒤로는 좀 여유를 갖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관곤 위원
여유가 아니라, 거기가 펜션단지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회관 거기까지만 우선...

류관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민원은 그쪽에서만 발생하는데, 회관 지나서.

도로시설팀장 이창영

예.

류관곤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문영섭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년 당장 회관 앞까지 하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야 합니다.

류관곤 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는 펜션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된 것 아니에요. 상당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니까 큰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하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하셔서 여름 폭우에 대비해서 그쪽이 민원이 많은 데니까 큰 예산 안 들여도 가능할 겁니다. 회관까지만 하면. 그것을 참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38쪽부터 839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40쪽부터 8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위치가 어디에요? 841쪽 하단.

도로과장 문영섭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에 분량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위치는 정하진 않고?

도로과장 문영섭

예.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42쪽부터 84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843쪽 자산물품취득비를 보실래요? 찾으셨어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김기욱 위원
1톤 트럭에 장착하는 것과 트랙터에 장착하는 제설기 있죠? 지금 1톤 트럭 장착용 살포기는 지금 읍면동에 지급되어 있죠?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1대씩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1대만 구입하시고,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를 8대 주문하셨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 혹시...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22대.

김기욱 위원
22대입니까?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대산에 금년 현대오일뱅크에서 준다는 것 말고 저희가 배부한 것 22대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를 제가 왜 대수를 물어보느냐면, 이게 마을안길에는 시에서 제설작업이나 커버를 못해 가지고 면에서 특정인한테 장착기를 장착해서 마을안길을 제설 하잖아요. 효율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자기 지역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도 보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마을 이장님들이나 누구들이 고지대 같은 부락에서는 이것을 마을에 한대씩을 주면 안 되느냐,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고지대 같은 데는 제설작업을 면이나 시에서 커버를 못하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수반되면 더 대수를, 8대면 거의 해소 되나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8대면 되나요?

도로관리팀장 김찬유

8대 소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대 편성한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844쪽부터 845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46쪽부터 848쪽, 도로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내년도 예산 수립하고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기획관님이나 국장님도 우선순위나 배분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산부서에서도 아주 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지역에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장승재
간사
김완경
위원
김기욱김환성류관곤맹영옥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4명)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김기석
  •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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