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7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 959억원, 세외수입 128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 1,914억 7,9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74억 9,400만원, 보조금에서 1,772억 3,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32억 6,8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예산액 4,814억원보다 9.7%인 468억원이 증가한 5,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정부 지원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20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977억 6,200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감소한 9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4천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9억 9,900만원이 증가한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244억 9,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대산 5사 등의 매출 및 근로소득 감소로 전년보다 30억원이 감소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은 2013년도 예산액 117억 8,6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2013년도 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감소한 103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과목은 재산임대수입에서 8,200만원, 사업수입에서 4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에서 2,7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2억 9천만원, 이자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3년도 예산액 12억 9,900만원보다 11억 3,700만원이 증가한 24억 3,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과목은 재산 매각수입에서 6,900만원, 부담금에서 1,400만원, 기타수입에서 9억 5,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세입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주 원인이 어디 있죠?
- 세무과장 김인섭
지방세는 제안설명에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5사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대산 5사관계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거기에서 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어 서산시가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금년 말 또 내년 초 이렇게 유치하는 현황을 봤을 때 재정전망이 이렇게 감소한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일반 산업단지 같은 데에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공장 유치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5년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로 나오는 돈이 없고요. 또 소소하게 이런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 조그맣게 공장이 설립되는 것은 소소합니다.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2014년도 본예산의 서산시 자립도를 보면 20.6% 정도 되거든요. 교부금이 자립도에 따라서, 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교부금을 더 많이 주고 높은 곳에는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인가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눠주는 것으로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재정자립도의, 그게 무슨 의미는 없겠네요? 그 예산하고요?
- 세무과장 김인섭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만큼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몇 가지 질문사항 있습니다. 아니, 여기 끝났잖아요?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 위원장 임설빈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총 세입예산은 6,081억 7,900만원, 2013년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46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154억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13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3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17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94억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64억원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총 세출예산 6,081억 7,900만원, 2013년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46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48억원 증가, 사업예산이 37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1억 400만원 증가, 예비비가 63억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48억 1,300만원, 2013년 본예산 4,152억 6,200만원 대비 39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489억 5,300만원, 2013년 본예산 4,092억 9,100만원 대비 36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억 6,1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6억 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13억 3,800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13억 1,600만원 감소, 국비보조금이 153억 4,9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67억 8,100만원 증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7억 6,8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8억 6천만원, 2013년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원인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 소관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36억 2천만원 대비 29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7억 5,900만원, 2013년 본예산 2,581억 5천만원 대비 29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43억 9,600만원증가, 사업예산이 317억 8,5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3억 100만원 감소, 예비비가 63억 1,4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58억 6천만원, 2013년 59억 7천만원 대비 1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6,6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가 4,300만원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 소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 심의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 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도 총무위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13년 말 기준금액은 92억 7,500만원, 2014년말 기준금액은 103억 1,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가한 원인은 재난관리기금 10억 5,9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심사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세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60쪽 중간에 출연금 있죠? 이것은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 세무과장 김인섭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 우종재 위원
-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의 결산액 1만분의 1.5를 각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은 전국 자치단체 244개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개원된 지방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위탁기관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위탁한.
- 우종재 위원
- 우리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우리시 자체적으로 도움 받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한 분야를 가지고 안행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지방세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3년보다 2014년도에 4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결산서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 비율에 따라서...
-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62쪽 성실납세자 보상제 운영 했잖아요. 성실납세자가 없었나요?
- 세무과장 김인섭
성실납세자...
- 김보희 위원
-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0만원만 세워졌네요?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성실납세자는 지방세법이 금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2만원, 3만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그 사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주도록 되어 있고...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 세무과장 김인섭
예,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시에 방문했을 경우에 상품권으로, 5천원씩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그것으로요? 50만원만 이렇게?
- 세무과장 김인섭
먼저 6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삭감이 되고 50만원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으로요.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357쪽부터 36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서산시 전체적인 예산 부서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크게 달라졌다고 보는 것보다는 일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 있게 더 하도록 되어있고,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는 지방세도 늘고 정부의 보통교부세도 늘고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시 세입도 줄고 정부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작년보다 줄여서 잡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빡빡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전년도 대비 24% 증가했어요.
20% 넘은 부서만 말씀드려볼게요. 자치행정과 24%, 안전총괄과 25%, 평생교육지원과 24%, 경로장애인지원과 29%, 여성가족과 34.8%, 체육시설사업소 22.3%, 이렇게 된 반면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5%가 감소됐어요.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1%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실 전체 규모로 볼 때 비교적...
- 한규남 위원
- 전년도 대비해서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일반 예산은 변동이 없고 45% 줄은 것은 예비비가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서, 제가 나열한 20% 이상 부서 특징사항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마 자치행정과 같은 데는 매년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인상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 인상률에 적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한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은 오르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금액이 느는 것으로...
- 한규남 위원
- 그럼 하나만, 여성가족과가 34% 증가된 주 원인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성가족과는 정부에서 사회복지비용을,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플러스 시비부담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대응투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복지사업비용 보조금이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늘어나서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심의할 때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죠.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한규남 위원
-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수기준은 맞춰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그것을 기준해서 편성이 됐나요? 일부 반영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민간단체 위탁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 심의할 때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시킨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단체인지 얘기 않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한 달 월급이 50만원인가 하면 어느 단체는 140~150만원 타면 이것은 내규에 의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편성한다고 분명히 답변했기에 예산담당 주무부서장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때는 가급적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전체적인 관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013년도는 250억원, 2014년도는 145억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아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서산시에서 일반회계라든가 전체예산에 따른 비율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도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방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한도액을 얘기하는 거고,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채 별도로 발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지역개발기금.
- 우종재 위원
- 우리 서산시가 지역개발기금만 하나요? 다른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른 것은 일시차입도 할 수 있고요. 지난 동서간서도로처럼 은행에서 차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예산총칙에 보면 145억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그렇게 정해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 제가 잘못 알았었네요.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시군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빌려주는데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도에서 정한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예산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 있죠. 일시차입금을 회계별로 정해놨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비율이 있다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 우종재 위원
- 그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려면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예산총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면, 2014년도 예산을 심의하려면 2013년도에 부서별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게 근간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한다면 불용액 예산을 부서별로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저희들이 불용액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산이 매월 6월에 의원님들 한분씩 들어가서 결산검사 위원회라고 결산을 하는데, 12월이 지나서 회기가 끝나는 게 2월까지 끝나거든요. 그럼 그 뒤로 불용액이 정확히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담당관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마지막 추경 예산서를 줘야 부서별로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얼마 되고 나머지 반납액이 얼마에 따라서 불용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추경 예산서를 줬어요? 안줬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렇게 자료도 없이 예산심의를 요구하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예산심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해요. 무엇을 보고 예산심을 하고... 예를 들면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하려고 보면 마지막추경에 의해서 부서별로 반납액이 쭉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위원님, 죄송한데요. 올해 것은 1월~6월까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은 이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요.
- 우종재 위원
- 2013년도 마지막추경 안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아직 안됐죠. 절차상...
- 우종재 위원
- 이번 회기에 마지막 추경 시행일자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2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을 미리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 정리보조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편성한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물론 그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편성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월등히 많았다든가 월등히 삭감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마지막추경에 의해서 자료가 된다 이거죠. 난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지금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리추경 자체는 이것보다 선행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린 거고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가 정확한 예산심의를 하려면 부서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비교를 해가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판단하거든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자료라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물을 것은 우리가 1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이 공통적으로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그것은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 과목이 공통적으로 있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15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본적으로는 인구라든지 면적을 어느 정도 감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대개 15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전, 답 즉 농경지에 따른 시설을 위해서 시설비가 주로 되어 있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개 읍면동에서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사실 농경지도 없고 인구는 많은데 숙원사업이 적잖아요. 할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서산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면적이 대산읍이 1만㎢, 부석이 1만 2천㎢, 이런 부분이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대산읍은 오히려 많고 부석면은 대산보다 2~3억원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은 읍대로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산읍하고 부석면하고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위하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다, 이 부분이 똑같이 나눠주는 게 균형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차별화해서 주어야 그게 균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좁은 면은, 숙원사업을 똑같이 주니까 면적의 좁은 면은 농로포장 같은 게 전부 완료가 됐고, 면적이 많은 곳은 아직도 농로포장 같은 게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참고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다든지 어려운 자치단체에 더 주고 잘 사는 자치단체에 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내에서 그것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한 가지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기 있잖아요. 부기는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부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하기 위해서 부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총괄, 예를 들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5천만원이면 6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자에 읍면동 근거 없이 균형적인 숙원사업비를 편성한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적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15개 읍면동 중 맨 끝자락에 있는 석남동을 한번 지적해볼게요.
그 숙원사업에 똑같이 줬는데 6~7억원을 줬는데 석남동 예산편성한 것 보면 남부 지역 아스콘, 북부지역 아스콘, 석남동 마을 농로정비, 석남동 마을 농로정비면 굳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석남동 사업일괄 이렇게 해서 6억원 얼마를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2012년도 부기를 확실히 명시해서 예산 편성하라는 취지하고 안 맞는다 이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으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기목을 항상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에서 표기를 하라고 했다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 과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정 신·증·개축으로 해서 10억원을 그냥 뭉뚱그려서 했어요. 그럼 이게 어디인줄 알고 부기를 이렇게 표시해도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노인정 증·개축은 저희들이 실링을 줘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대상자를 미리 결정할 수 없어서 신축이든지...
- 김보희 위원
- 아니, 미리결정을 할 수 없지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설명들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는 신축을 해야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은 어디를 신축할거며 어디를 보수할거며 그것은...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그렇게 명시하라는 것과 상충이 안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을 어디에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 김보희 위원
- 그래도 전년도의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아놓고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듯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부기명칭상 예산을 세우면서 좀 적합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것을 보면 정책자문단에서 전년도에는 교수단을 운영한다고 500만원을 세웠다가 300만원으로 삭감을 하면서 정책개발연구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도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시에 각 현안사항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안 안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매칭을 더 만들어 보려고 워크숍을 한번 해보려고 개최하는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획실이라서 그런지 다른 실과들은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기획실은 유난히도 3,4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기획실은 업무특성상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실에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 김보희 위원
- 서울사무소 것을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토탈을 내봤더니 그만큼 나오는데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201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세웠던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다 사용되었었나요? 부족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 소진이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국제교류협력추진에서 보면 500만원이 국제교류업무추진에서 올해는 2천만원 섰었다가 1,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과다편성 했었던가요? 왜 여기만 삭감이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작년에 행사준비라든지 자료제작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 김보희 위원
- 그럼 1,500만원 정도 되면 여기에서 더 삭감해도 줄여서 쓸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요, 작년에 해본 예를 보니까 2천만원 했던 것을 1,500만원으로 줄여서 예산편성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을 계속 줄이면 계속 절감하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니, 작년에 필요한 수준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본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배낭연수를 계속 40명 8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본위원의 시정질문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었고 또 본위원 또한 여기에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늘릴 수 없지만 적어도 10명이라도 늘려서 무기계약직까지 확대해 나가자했는데, 올해 배낭연수 보냈었죠? 갔다 왔죠? 무기계약직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몇 명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2명이요.
- 김보희 위원
- 40명중에 2명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김보희 위원
- 일반 정식 직원들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그동안 배낭연수가 없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없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확대해 나가면 자칫 잘못 비추어지다가는 직원분들한테 무기계약직을 넣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20~30년 근무해도 못 가는데 그 사람들까지 넣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왜 그 예산을 확대 안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운영이 올해가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은 좀 늘리지 않고 전년도...
- 김보희 위원
- 힘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참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 김보희 위원
- 추경에라도 배낭연수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을 증액편성하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28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백서 발간하는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해마다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닙니다. 민선 기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규선 시장님 있을 때는 2년에 한번씩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랬다가 그때 어떤 방침을 정해서 민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씩만 하는 것으로요.
- 우종재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 4년에 한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증액된 이유가 뭐죠? 1,800만원 증액됐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숍을 처음 올해 한번...
- 우종재 위원
- 그것도 같이 포함돼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그것도 증액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1천만원을 늘렸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갑자기 용역을 할, 많은 돈이 안 들면서 1천만원 얼마 많게는 2천만원...
- 우종재 위원
- 이것도 작년에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같은 답변이거든요. 이게 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기획실에서 세우는 용역비는 소규모 용역비, 갑자기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돼서 세운다, 그러면 2014년도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지출을 해보니까 소규모 용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쪽에 외국통역인력 육성에서 1천만원이 섰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산시 지역에도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역관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 육성할 필요성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표현을 외국통역인력 육성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어, 중국어, 영어에 대해서 직원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동아리는 별도로 예산이 있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강사료는 30만원. 1인당 월 30만원 곱하기...
- 우종재 위원
- 강사료라 이거죠? 직원동아리에 속한 강사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1인 월 30만원입니다. 3개 과목해서요.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협의회를 왜 시군에서 출연해서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것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국제화 교류 재단이라고 아시죠? 그 부분이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종전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명칭만 바뀌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국외업무 여비 국제화여비가 4천만원 증액됐나요? 2,500만원 증액됐나요? 여비가 증액된 게 교류관계가 중국이나 어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여비를 더 세웠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작년에 중국 롱청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87쪽부터 29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291쪽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통제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했죠?
- 위원장 임설빈
- 291쪽 상단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직비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인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통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e호조라든지,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출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 직원이 잘못했다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 감시시스템입니다. 회계를 잘못했다든지 하면 오류를 잡아내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행안부에서 개발했는데 지금은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적용을 하려고요.
- 한규남 위원
- 256쪽에 사무관리비 서울사무소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년에는 7,50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5,600만원이 감소됐네요. 주 원인이 뭐죠? 금년에 7,500만원에서 내년에 1,900만원으로 감소된 주 원인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5천만원 더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는 전세금이 없어져서 원위치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올해도 9천만원이었고 내년에도 9천만원인데 우리가 변호사 한분을 고용했잖아요. 이것은 외부에서 되는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 2분이 있습니다. 서산에 한 분 있고 대전에 한 분 있고, 그분만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수임을 하려면 변호사를 내세워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변호사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전에 하나의 법적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소송 시에는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예전대로 그냥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95쪽 시책추진예산 풀비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항상 1억원씩 세우다가 작년에 3천만원 깎여서 7천만원으로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7천만원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예산이 남아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알뜰하게 잘 써서 올해 유지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비나 관리비나 다 소진이 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다 나갈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비도 더 삭감이 돼도 알뜰하게 쓰실 수 있으시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여기저기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중앙부처 다니고 어찌하다 보니까 계속 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외부재원 시정홍보활동 3천만원 계상됐는데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몇 쪽이요?
- 김보희 위원
- 295쪽.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하고 계속 주로 서울사무소, 또 이쪽에서 직원들이 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쓰던 그 정도만 했습니다. 똑같이.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 의문점이 있고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하면 꼭 체크를 했다 이따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291쪽에 의회협력 및 법률서비스 강화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만원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1천만원해서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 전부 다 합의하에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세운 게 그냥 연례행사로 세워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이것은 해마다 거의 의정비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예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 한만태 위원
- 의례적으로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의례적으로 매년.
- 한만태 위원
- 나중에 안하면 불용 처리한다는 그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해되셨습니까?
- 한만태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실효성보다는 이게 중앙으로부터 권장사항이거든요. 감사가 그동안 직원들끼리 너무 불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뭔가 공정하게 감사를 한다는 취지로,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하자는 취지로 중앙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 우종재 위원
- 사실상 명예감독을 위촉해서 그 사람이 감사장에서 참여만 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시가 아이템을 받고 획기적인 효과를 얻고 하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분이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 쪽 청렴부서 포상한다고 1천만원 세웠잖아요. 청렴도 측정을 어떻게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청렴도 측정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행동강령준수여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이수실적이라든지 전체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애매모호한... 하여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나오는 것도 아닌 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내년도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올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하도 공직자비리니 뭐니 하고 또 청렴을 중앙에서 강조하고 평가도 항목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도 저희들이 만들어봤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어 어느 부서장이 금년도에 어떤 징계를 받았다면 그 부서는 제외시켜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중앙의 청렴도 평가도 그 자치단체에 금전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감점이 엄청나게 커서 굉장히 낮아집니다.
- 우종재 위원
- 바로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죠?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안행부에 주면 그 사람들이...
- 우종재 위원
- 아까 그?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같은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참고적으로 293쪽 일반운영비에서 통계 연보하는 부분도 일반운영비로 세웠잖아요? 통계연보를 해마다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서산시 통계연보에서 뭐 좀 찾으려고 보니까 동문 1동하고 2동이 분동된 지 몇 년 됐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아직도, 2012년도에도 면적 이런 것은 동문 1동하고 2동하고 그냥 합산해서 놨어요. 그럼 그 통계가 정확한 통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통계연보를 해마다 한다면 분동이 됐으면 그해 연말에 전부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해마다 통계연보를 해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동문 1동과 2동이 분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 2동을 합산해서 그냥, 거기 보니까 동문 1동, 2동이 포함됐다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표지에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붙이던지. 예산 들여서 통계연보 내면서 그런,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것 좀 챙겨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정부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기존 있는 변호사들하고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주고, 그 사람들은 수시로 그 지역 자기가 담당하는 센터에 있는 주민들과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기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동안 변호사를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쉽게 변호사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시 자체 고문 변호사가 있고 우리 시에 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변호사까지 마을에 지정해서 할 필요성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직원들이 상담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변호사를 쫓아다니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보면 거의 한 두건씩 상담을 하러 각 실과에서 와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기존에 있는 변호사들이 마을하고 매칭시키는 부분으로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287쪽부터 29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총괄해서 예산총칙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3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죠. 예산액이 어떻게 됐든 100분의 3을 한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해가 되셨습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감사담당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18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전체적으로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313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육 확충 지원은 마을단위로 운동기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313쪽이요?
- 지행중 위원
- 예, 401 시설비 및 부대비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마을단위에 운동기구 그런 것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동네 체육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원하는 마을도 있지만 시설을 설치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편안하고 이용 가능한 장소에 해야지, 큰 도로변 건너에 해놓아서 저녁 같은 때에 그곳에 운동하러 가시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찻길이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마을단위로 원하는 곳은 설치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셔서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한 것은 페인트라도 다시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그런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후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검증을 하고요. 혹여나 그런 불편한 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정, 보완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산낭비라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잘 알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만 우선이요. 307쪽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서 2억 7천만원 신규 사업인데 한번 설명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여기에 필요한 영상물을 저장하고 또 복원하고 가공하고 이렇게 해서 송출까지 이루는 종합적인 장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저희들이 방송실에서 직접 편집하고 운영해서 송출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303쪽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두 개 다 신규인데 1억 5,900만원과 1억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금년에는 없는 사업인데, 없던 부분이 이번 2014년도에는 계상돼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선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우선 영상콘텐츠 제작 6천만원짜리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축제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특산물을 주제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SNS나 스마트폰 앱 이런 데에 자연스럽게 올려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억 5천만원 말씀이시죠?
- 한규남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억 5천만원짜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이슈 이런 사항들을 서산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30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서산소식지 배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매월 정비는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비해서, 안 들어 간 세대에 들어 갈 수 있고 또 농촌 같은 경우는 빈집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한규남 위원
- 반면에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대처하고 계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지난 8월에 실사를 했습니다. 주소를 전수, 전부 다 재정비를 해서 결과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배부수가 늘어나서 지금 4만 5천부를 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곳에는 2만 7천 세대정도가 됩니다만 거기는 배송을 하고요. 인력으로 가구마다 배송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편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주소대조를 해가지고 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 번 1년에 두 번씩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비하셔서 우리 서산시 소식지를 고루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31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에 체육인재육성사업 2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체육인재육성사업은 금년까지는 4억 7천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한 5년 전에 체육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1년에 5천만원씩 증액을 해서 2013년에 5억원까지 세워주는 것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천만원씩 세우다가 금년에는 3천만원 못 미치는 4억 7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인재육성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중?고에 대한.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관심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행정기관에서 손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간에 집행한 것은 꿈나무 엘리트육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특기지도자라든지 전문 체육지도자 이런 성과금, 체육지도자 7명에 대해서 학교에 배치된 지도자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한 바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4억 7천만원이 2억원으로 줄면서 이 사업비집행에 있어서 재정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사전 약속대로 단절을 시키게 되면 체육인재육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서 2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 문제가 옆에 있는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구단, 야구하는 사람들, 야구 꿈나무들 야구하러 공주 다니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히 다시 짚어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개최 민간경상보조로 15개 읍면동 3억 7,500만원이 잡혔는데, 먼저는 4억 5천만원이 잡혔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다시 500만원씩 깎여가지고 3억 7,5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환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체육회장을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3천만원을 지급한 적은 없고요.
- 한만태 위원
- 저할 때 지급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 그러셨습니까? 저도 같은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읍면동에 준비금으로 3천만원을 배부해줘요.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는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2,500만원씩 배부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3천만원씩 배부를 해드려야 맞는데, 이 사항은 내년에 또 추경에 재원이 있다든지 한다면 저희들도 애써서 같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르다보면 읍면동에 보통 평균 5천만원에서 이쪽저쪽으로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협찬을 받아서, 스폰을 받아서 치러야 하는데, 행정이 행사를 스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꾸 예산을 늘려서 순수하게, 읍면동 체육대회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2,500만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각 읍면동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해라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행정으로써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것 좀 내년 예산 세울 때 그것 좀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게, 현실에 부합될 수 있게, 예산을 짤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읍면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협조의 차이는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행정지원이 되도록 많이 이루어 져서 원활한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308쪽 행사운영비에서 문화교육하고 교재구입해서 2,2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308쪽에...
- 우종재 위원
- 하단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정보사회문화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우종재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정보사회문화교육은 금년에 두 번째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컴퓨터, 스마트폰을 다루면서 인터넷에 대한 어떤 중독이라든지 그에 따른 역기능 예방교육입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2회에 걸쳐서 약 2,450명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나머지 시민교육은 저희가 1회에 걸쳐서 150명 정도를 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적이 있고요. 현재 두 학교가 남았습니다만 11번은 학교에서 개최한 교육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공보실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강사를...
- 우종재 위원
- 글쎄, 강사를 초빙해서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31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2013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이것은 서산마라톤대회가 20km 하프코스에서 내년에는 풀코스로 연장 운영을 합니다. 42.195km 풀코스를 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경비가 거의 배가 되는데 거기에서 좀 증액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5천만원 증액이 서산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증액이 됐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313쪽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관계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우종재 위원
- 2013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됐나요? 행사비로...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이것은 금액이 같습니다. 같은데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늘어난 셈이죠. 주차장이라든지, 수도, 전기...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가 처음으로 2013년도 야외 스케이트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건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굳이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고 추경이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행사를 해보지도 않고 굳이 본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좀, 우리가 한번 평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볼 때 거기에 참석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덜 온다던지, 이용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아주 주변에 열의 내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나 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 말씀은 한 번도 안 치러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는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스포츠를 이용해서 우리 서산시를 알린다는 부분도 있고 서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게 사실상은, 어렵게 어렵게 2013년도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요. 예를 들어 지난번 장사씨름대회를 우리가 비록 서산시는 3억 5천만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7억 5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장사씨름대회를 했는데, 언론의 평가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공보전산담당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씨름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종재 위원
- 예, 씨름관계.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씨름도 역시 전국대회를 저희들이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관람객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16억 8천만원인가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효과는 뭐냐, 지역 이미지 효과와 또 그분들이 먹고 자는 경제적인 효과가 주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홍보를 위해서 KBS 1TV에서 10초정도만 나가도 5천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여기에서 지내가면서 많은 홍보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요. 초창기에 KBS N에서 와서 방영을 해 줄 때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3일 동안 KBS 1TV에서 방영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호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스케이트장 이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읍면에 있는 시민들한테 소외감을 가질 수 있는 스포츠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추억의 썰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이 3천만원 있고 그 밑에 또 서산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3천만원 있는데 예산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추억의 썰매장 3천만원은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읍면지역이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것은 자연결빙으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지역안배를 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임대를 받고 결빙하고 운영하는 단체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3개 읍면 정도를 선정해서 1천만원씩 배부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4개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1천만원이 아닌 750만원씩 줘서 운영토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3천만원은 야외스케이트장 축조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전기수용이라든지 수돗물을 끈다든지 이런 기타 시설비용에 쓰는 비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위에 본 스케이트장 예산 선 것하고 이것은 부대비식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저희들이 기초적인 부대비는 써줘야지만, 금년 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 추경예산에 호수공원 내에 있는 전광판 설치에서 대기오염도나 습도계를 하라고 1,7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줬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김보희 위원
- 설치한 것 잘 봤습니다. 그렇게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당연히 제공해줘야 되고 본위원도 거기 지나다니면서 우리 서산시의 대기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01쪽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사진 인화로 항상 250만원씩 계상해놓는데, 선거법상 시장님이 표창패를 주며 한 명 한 명 자상하시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그 사진은 선거법상 개인들한테 빼주지 못하잖아요? 시 홈페이지 어디에 올려놓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런데 무슨 사진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인사들한테는 사진배포를 금지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에 게재를 하게 되면 필요한 분들이 빼다 쓸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현관에 홍보판이라든가 시정의 기록사진, 거기에 따른 사진첩, 또 외부사람들은 인화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축제라든지 예술행사 이런 중요시정에 대한 기록보존 사진들을 인화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외부인은 인화를 해서 액자에 껴서 주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액자에 껴서 드리는 분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인화해서 드리고 있고, 조그만 액자를 만들어서 준 바도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장홍보 브리핑룸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보전산실 옆에 기자실 거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그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요? 참, 여기 기자님들 와 계시죠? 그게 필요한 가요? 무슨 운영비를,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죠? 거기에 다과 같은 것을 항상 준비해놓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차 재료 정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 김보희 위원
- 거기가 뭐하는 데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브리핑룸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거기를 한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기자회견할 때. 그런데 거기가 책상 몇 개 있고 기자님들 항상 계시는 분 두서너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는 홍성인가 어디는 그 브리핑룸을 없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에서 민원인들이 아이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고 민원실 앞에 차디찬 곳에 아이들 미끄럼틀 해놓아서 아주 춥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견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럼요. 모유수유실은 별도의 공간을 알아봐야 될 일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브리핑룸은 최근 들어 미디어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부방송사들도 많이 방문해주고 기타 중앙신문사에서도 많이 찾아와주고 하는데, 특별히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
- 김보희 위원
- 지금 사무감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브리핑룸 운영했던 최근 2년 현황 예산 세워놨던 것, 20만원씩 세워놨던 거요. 그 소요됐던 예산 현황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주시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02쪽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의회에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추가로 400만원 주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의 논란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800만원 세워놨는데 카메라 몸체 상태가 안 좋은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사게 되면 내구연한이, 연한도 있겠지만 커트수가 30만 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1년에 찍어지는 것이 15만 컷 찍어지더라고요. 지금 산 것이 한 2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마모가 되고 수리를 자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비용이 더 나지 않나 싶어서...
- 김보희 위원
- 동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했던 사항이지만 표창패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한 컷 한 컷 찍지 말고 단체로 한번씩 찍으면 15만 컷이 아니라 1만 5천컷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아까 의회소관 카메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303쪽 시민참여 영상콘텐츠 제작해서 500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것은 신규 같은데 뭐죠? 303쪽이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6천만원 선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지역축제라든지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제작하는 건데요. 시민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SNS라든지 스마트폰 앱에 직접 자연스럽게 올려서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테마별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밑에 시정홍보영상제작 1억 5천만원은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시정홍보영상 1억 5천만원짜리 이 사항은 시 전반에 관해서 저희들이 다큐 제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항인데, 관광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때 큰 이슈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서산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5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원이 증액됐어요. 5천만원 갖고 안됐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안되죠. 미디어팀이 신규로 생성이 돼가면서 여기에 계신 지방 언론분들도 있지만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홍보역할을 크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따른 제작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10쪽에 체육발전공로자 표창패 제작했는데, 다른 실과는 단가 곱하기 몇 명 인원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공보실은 계속 보면 그냥 600만원 곱하기 1식을 했어요. 어떻게 계상해서 600만원으로 잡은 거죠? 올해 공보실에 나간 표창패가 어떻게 돼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체육인들이 보면 표창기회가 많더라고요. 각종 대회도 있고 연말에 가서는 체육인의 밤 행사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참석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00만원이라고 패로 줘야 한 50개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숫자가 사실상 많은 숫자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서산시에서 표창패를 굉장히 남발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종목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주는 표창패가 굉장히 남발하다보니까 표창패 예산이 상당히 엄청나요. 공보실만 딱 봤을 때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하나에 12만원짜리를 15만원씩,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서 우후죽순으로 해서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개당 1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각 실과에서 이제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뭉뚱그린 예산. 600만원 곱하기 1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의아스러워서요. 5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체육단체가 장애인체육회까지 해서 3단체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 김보희 위원
- 여기도 12만원정도 계상한거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11만원이요.
- 김보희 위원
- 아까 50개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에서요. 올해는 하프코스였다가 풀코스로 되면서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다가 9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었어요. 마라톤대회 비용이요. 이것 보니까, 312쪽이요. 농협시지부에서 마라톤 대회에 꽤 큰돈을 협찬하던데 우리 의회에서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증액해줄 때도 보니까 1,200만원인가 얼마를 농협시지부에서 협찬을 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협찬을 1천만원 단위로 받고 하면 그럼 시에서는 예산을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출연금도 받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맞습니다. 8천만원에서 9천만원이 됐고 또 금년에는 하프에서 풀코스로 가다보니까 1억 4천만원이 됐는데 해가 갈수록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 김보희 위원
- 예, 압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3천명 정도 시작해서 더 늘어나서 내년에는 1만명 정도 동호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후원기관, 단체, 기업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국수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해주고 계시고, 십시일반으로 여러 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갑니다만 그래서 아마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전일보와 같이...
- 김보희 위원
- 예, 그럼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할게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같이 논의하고 이게 다 세워질지 삭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니까요.
이번에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씨름대회와 관련해서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왜 대전일보에 국한해서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충남방송에 하든 대전일보에 하든 그것은 알아서 부서에서 잘 추진하시겠지만, 이번에 씨름대회 한 것 보니까 실내체육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굉장히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스탠드 있는 곳에 빙 둘러,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다면 해뜨는 서산 했으면 한 칸 건너서 산수향 마늘 좀 넣고, 또 해뜨는 서산 하고 한 칸 건너서는 한우도 넣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파란색 흰색 파란색 흰색 다 해뜨는 서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마라톤 대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서산이 달리기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홍보할 때는 우리지역 특산물도 홍보가 나갈 수 있게. 씨름대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뜨는 서산을 너무 중점적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카메라 비추기 위한 표식물로 많이 붙여졌고요. 그 장내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그 분이 해주셨고 옆에 이만기 해설위원하고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TV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제공을 9경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많은 자료를 드렸죠. 거기에서 많이 송출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또 비춰지는 것하고는 달라지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카메라는 현장을 비추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붙였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점이 아쉽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너무 중점적인, 해뜨는 서산 그렇게 방송을 안 내보내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야외스케이트장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첫 회는 개장행사를 해서 스케이트 타는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쇼를 보고 초청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도 한다면 개장행사가 낭비성 예산이 안 될까요? 개장행사는 개장할 때 한번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개장행사 예산이 2천만원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스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예산이 좀 소요가 되겠죠. 개장행사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설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1월 1일이라든지 경품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준비를 위한 운영비로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 반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비로 쓰는 것이 한 1천만원, 개장행사로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두 번째 해는 개장행사 아이스쇼니 이런 것은 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하여튼 그 부분 잘 짚어보겠고요.
314쪽 재활 체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매년 1,5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센터인가 거기로 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관.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재활체육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보관님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셨나요? 점검한번 해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가는 게 아니고 15개 단체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단체가 7개 있고요. 학교가 8개 있어요.
- 김보희 위원
- 단체 중에 이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렇죠.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지체, 시각, 농아, 그 다음에 서산보호작업장, 두리사랑보호작업장...
- 김보희 위원
- 예, 이 사항은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오늘 예산 제안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현장점검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현장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사항을 짚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18쪽에 보면 1,050만원이 여비에서 삭감됐는데 팀이 하나 나가서 그러나요, 왜 그러죠? 여비 삭감사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비는 총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목적에 맞게...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2013년도 여비 잡아줬던 게 잘못 잡아줬던 건가요? 여비가 올해는 450만원씩 잡혔는데 지금 여기 200만원씩 잡혔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또 한 가지는 미디어팀이 생기고 신설된 팀에 여비를 분산하다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산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서산마라톤대회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제일 앞에 넣었습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 위원장 임설빈
-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면 대전일보하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만 계속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거기를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나요? 대전일보가 아니면 안 되나요? 그것 한번 말씀해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이 마라톤에 대해서 적극 전면 홍보도 하고 적극 홍보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저도 사실 모르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만 가지고는 마라톤대회를 다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기업이라든지 단체에서도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받아서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이끄는 것이 대전일보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언론기관에서 같이 간다 라는 것은 저희들도 거꾸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독적으로 홍보한다 라기보다는 여러 매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홍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연고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생겼고요. 초창기 때는 그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했던 사항들도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불편한 면도 솔직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홍보효과도 어떻게 보면 대전일보에서 홍보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우리 있잖아요. 지역 언론인협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8개 단체가 하나로 묶어서 언론협의회가 있고, 또 반면에 충남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지역 쪽에도 관심을 두고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매년 대전일보에만 얽매여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역에서 업체한테 돈 받아서 조금 남는 것은 결국은 대전일보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 언론들도 쓰게 좀 해주시고, 아까 업무보고 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대전일보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면 사실 저도 정리를 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안 전체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0쪽까지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연금지급에서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간이전 연금이요?
- 지행중 위원
- 예, 상단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말씀이시죠?
- 지행중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항에 의해서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 월액의 1.95배를 주게 되어있고요, 가족 사망 시에는 평균소득 월액의 0.6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연금법상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먼저는 인력운영비였는데요. 민간 이전으로 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2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이게 뭐지요? 단체보험가입하고 맞춤형복지비,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맞춤형, 325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한규남 위원
- 324쪽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것이 단체보험가입이라고 해서요.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포인트 주는 것 있지요?
- 한규남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입니다. 맞춤형복지비라고 해서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전 직원에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 직원 무기계약직 이상 또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요. 전 공직자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를 주게 돼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 있는데 왜 금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나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목 변경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326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5천만원이 증가됐네요? 특별히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맞춤형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춤형 직장교육이라고 워크숍 등을 위해서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이 총액인권비의 0.5% 내지 1% 수준으로 교육비를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기준에서 0.74% 정도를 계상해서 시정비전공유를 위한 공무원 워크숍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 근로자가 124명으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동안 교육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직장예절서부터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관련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있는데요. 이것도 목 변경을 했습니다. 공무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라고 하는 목이었어요. 공무원 대여학자금지원 전출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 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자녀, 그러니까 대학생들 학자금을 무이자융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는 비용, 학자금운영에 드는 비용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 것을 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도 편성이 된 것이라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전출금이 4억 4,300만원에서 공무원 대여학자금 지원 전출금으로 목 변경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330쪽까지라고 하셨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330쪽까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330쪽 맨 하단에 시정연구동아리 보고서 인쇄가 신규 사업인데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것도 목 변경을 한 건가요? 330쪽 시정연구동아리 보고서 인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시정연구동아리라고 해서 금년부터 시정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을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동아리 113명으로 일반 행정에서는 동아리명이 크라우딩서부터 도토리연구동아리라고 해서 16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발적인 직원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비 지원으로써 600만원, 20개 동아리를 계상했고요. 동아리 연구과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중에 할 텐데요. 발표대회 있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제작이라든가 동아리별 발표회 운영비 지원을 일부, 아주 자료비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동아리, 우리 시의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연구가 나왔다고 하면 최우수에서부터 우수, 장려 등 차등을 해서 10개 동아리를 시상하려고 금년에 우리 서산시의 특수시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324쪽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이 6,8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숫자가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을 330명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신규직원을 70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성 직원들이 전 직원의 3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임여성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없는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숫자가 적으면 예산이 남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고요. 329쪽 직원화합대회 및 취미클럽 활성화 중에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들 5천만원을 섰는데 이게 전 직원들 화합대회면 화합대회이고 직장체육대회로 되는 거지, 기간제 직원들 별도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따로 한다고 보면 나중에는 직급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부 이것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한데요. 이것이 사실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 그동안에는 격년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모아서 운동회 화합대회를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등산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라든가 화합대회를 하라고 해줬는데요. 지급의 기준을 실질적으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예상만 계상했었습니다. 머리 숫자를.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기간제까지 포함된 실과의 인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부기내용이 기간제가 아니고 전 직원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전 직원이죠.
- 우종재 위원
- 부기가 그렇게 돼서 이것은 편 가르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330쪽 인가요. 위에서 출연금 있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근거가 무엇이죠? 출연하게 된 근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2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금으로 문화, 관광정보와 특산물 등의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는 인구 10만명 이상 30만 미만의 시·군·구로서 7,500만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인구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그리고 하단부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것이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여러 곳에서 설치해달라고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2천만원 감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방범용 CCTV 설치 말씀하시는 거시죠?
- 우종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금년에도 방범용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방범용은 저희부서에서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분야별로 그렇긴 한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방범용, 특히 농촌 지역이든지 여러 곳을 다녀보면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해서 민원처리 관계라든가 방범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감됐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당초에는 1억 6천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엔 1억 세웠었는데 작년보다는 2천만원이 감됐네요.
- 우종재 위원
- 예산부서에서는 그 효과성을 제대로 몰랐던가 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러 가지로 필요로 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많이 받아서 많이 필요성을 느낀다면 추경에 좀 세워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본위원도 다녀보면 이것을 이야기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방범에 따른 도난사건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이 해주고 그만큼 유지하려면 또 들겠지만 일단 우리가 통합관리하기 전까지는 설치를 해서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1쪽부터 330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331쪽부터 338쪽까지 샅샅이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332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어려운 이웃 밑반찬 서비스를 행정사무감사 시에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왜 다시 올라왔지요?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다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 새마을단체에서 집 고쳐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고 또 새마을단체에서도 예년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으로써 꼭 실시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산심의 이 시간 끝나면 실적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334쪽 업무추진비에서 각종 행사추진 2천만원이 뭐죠? 올해 어떻게 쓰여 졌나요? 중간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가 행사시에 머리글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하고 예를 들어 조무식이라든가 모든 행사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는 2천만이 다 소진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거의 다 써졌습니다.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 한달이 남아있고 조무식 행사도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바로 밑에 보면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부상품을 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간인한테는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공직자들한테는 주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주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상품권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표창 부상품 구입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는 시계도 주고 했습니다만 상품권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시군에도 천안은 시계라든가 공주는 상품권, 보령도 상품권, 논산은 도서상품권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시상할 때는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335쪽에 자동차 이전 등록 실비가 있는데 매년 해오던 건데 이게 조례 안에 전입자 지원 상품권이라든가 기업체, 전입 대학생들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동차 이전 등록 실비는 무슨 근거에 의해 지급을 해주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주민등록 인구수를 늘리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구의 인구증가는 주민등록을 근거해서 인구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지역의 지방교부세라든가 1인당,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40여만원씩 늘어날 정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 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 거주는 서산에 한다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서울이라든가 타지에 둔 사람도 있고, 이전하다 보면 번호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 있어서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비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직까지 실적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다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몇 백 명은 될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맨 하단부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경비해서 면접수당이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인근로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몇 십 명을 재임용 하려다 보니까 면접을 하는데 내부위원인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사위원 또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위촉해서 면접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런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36쪽에 지역우수인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 2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급근거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청양대가 도립대학입니다. 거기에 행정학과가 있어서...
- 김보희 위원
- 청양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청양대요. 지역의 우수인재를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청양대에 우리 지역의 주소를 가진 재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추천하면 장학금을 주고 면접시험을 거쳐 서산시 직원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청양대 장학생에 의한 특채를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번 좀 우리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많이 채용하다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출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생활근거지가 천안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의 학생을 채용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3쪽 맨 하단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목 변경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이 그동안 민경보로 되어있는데요.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민경보로 한데도 있었고 없었던 데도 있었는데 금액은 작년도부터 대동소이합니다만 목 변경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지난해도 줬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줬습니다. 다른 데에서 조금 줄이고요.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율방범 연합대와 상의한 결과 차량유지비로 돌렸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동안 유지비를 안줬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 간식비를 줬었는데 간식비에서 자기들이 절약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현실화하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피복비는 해마다 줘야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우리가 피복비는 1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대원들한테 매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위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충남도 내 서산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기 위해서 2,600만원을 증액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그동안 우리가 출연했었는데 도에서 40%, 개최시군에서 60%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연합회장이 서산시 출신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서 순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계상한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옆쪽 보면, 우리가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조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운영비 주고 있나요? 여기는 기재가 안 되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33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 운영비가 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기재가 안됐네요? 그동안 안줬었죠? 운영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해서 우리가 직접 계상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밑에 새마을 운영비가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임의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래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335쪽 하단에 퇴직공무원 휘장제작이 16명으로 됐고 그 밑에 운영비에서는 퇴직자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수가 다르나요? 그러면 2013년도에 퇴직자가 60여명 된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내년에 간단하게 예상을 해보니까 21명 정도 되는데요. 퇴직을 하게 되면 사모님한테도 그런 감사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는 될 테고요. 정년퇴직 예상자들이 21명이라면 중간에 명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유 있게 계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2쪽부터 338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우선 343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교통안전 체험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안전총괄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기본법 상당 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난기본법에 안전에 관련 체험장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장을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을 세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무슨 체험이요? 안전이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 교통안전이라든가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훈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방동에 가시면 소방방재청에 있는 민방위 체험장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험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 무엇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 쪽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우선 용역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46쪽에 물놀이 관리지역 순찰활동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물놀이 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이 벌천포하고 산수리계곡하고 용현계곡이 있거든요. 세 군데에 대해서 두달 간 여름철에 순찰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지역주민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상시로 순찰하도록 하고 임명구조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모를까 지역주민이 일당 2만원씩 줘서 그 여비를 받아서 하겠느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이것은 직원들 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지진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지진대책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또 50층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이것은 장소를 하지 않고 용역으로 우선 한번 해본다는 거죠? 타당성용역?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지행중 위원
- 이것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질서를 지키고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일본 같은 경우 지자체 23곳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 습관화 되게, 생활화 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성장해서도 교통에 대한 질서를 지킬 것 같아서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 아직, 안전총괄과가 새로 업무가 신설되면서 아직 많이 안정이 안 되었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안정이 돼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건설재난과 업무까지 다 복합적으로 맡아서 하다보니까, 지난번 본위원이 사무실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자리매김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니 이제 안정이 됐다고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네요. 344쪽에 민경보로 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안심마을은 뭐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이것도 안행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 천안시가 한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 자체마을에서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위험요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주면 2개 정도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안행부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공모해서 선정된 곳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줬었습니다. 몇 억원씩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시비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주는 건가요? 국비는 안내려오고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우선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소방하고 관련된 것에서 부족분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다 시비로 해주는 거죠? 얼마에요? 1억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김보희 위원
- 그동안 보면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상 시비지원이 많이 안됐었어요.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많이 챙겨보시고 이분들과 잘 연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343쪽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중간 사무관리비 있죠. 2,5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내년도에 색다른 것 관리하는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안전총괄과가 신설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 기본 사무관리비하고 일부 안문협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음에 344쪽 사무관리비에서 유해화학 사고훈련 5천만원 있지요. 그것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 훈련내용이 무엇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화학사고가 노출된 지역입니다. 전국에서 6곳 정도를 선정해서 국가에서 방재센터를 설치하는데 서산시도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내년도에는 대산화학단지 내에서 중앙시범훈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훈련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특수요원들이 투입되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주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합동으로, 대산공단에 있는 안전관리 요원들하고 합동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인건비도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인건비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천만원이면 어떤 회사한테, 단체한테 보상차원에서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간식비라든가 참가자들 식대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345쪽 중간에 생활안전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 강사료가 섰는데요. 누구한테 생활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따도록 강사초청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요즘 일부대학에서 생활안전관리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두 분,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 안전관리사를 양성해서 안심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에 안전의식 고취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자격증을 주는 기관은 어디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대학교에서요.
- 우종재 위원
- 대학교에서?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그럼 대학교가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여기로 오라고 할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시청에서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347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섰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자율방재단이라고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곳에서는 자율방범대를 읍면동단위로 몇 십명씩 편성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훈련도 시키고자 계획된 비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자율방범대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아니, 자율방재단이에요.
- 우종재 위원
- 아, 자율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이 유사시에 어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에 실비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그 쪽 하단부에 군부대 등 재해예방 자재대를 준다는 것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재해라든가 재난 발생 시에는 군부대한테 마대라든가 말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집행을 안했어요.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비비 성격이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긴 옛날처럼 마대, 말뚝만 가지고 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유비무환이라고 예비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밑에 보상금관계가 있는데요. 재해복구 참여자 식대 등등 이것이 재해기금운용에서 집행되어야 할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재난기금 말씀 하시는 거지요?
- 우종재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그런데 재난기금이 상당히 엄격히 용도가 제한돼서 이런 부분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시더라도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물론 재해가 없으면...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재해가 없었으니까...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비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재난기금 같은 것이 있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다른 부서에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다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기금운용차원에서 한 번 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쭉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원해서 선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350쪽 사무관리비에서 여기도 2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쓸 곳이 많이 있겠죠?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을지연습 관련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352쪽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 연합 지휘차량을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의용소방대 지휘차를 구입한다고 보면, 이것이 어디에 화재가 났다면 면단위면 지휘차는 시단위에서, 연합대에서 운영을 하겠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 지휘차가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 화재나 재난이 있을 때에는 소방대에서 차가 나가고 하는데 의용소방대가 지휘차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아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인근 태안이라든가 당진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지원액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휘차가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서산시만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른 시군은 다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아시다시피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광역소방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차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차량만 지원해준다고 보면 여기에 인력관계든지 운영비, 관리비든지 다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연합회운영비가 나가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인건비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마지막으로요. 354쪽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전출금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세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세입결산액이 900억원 정도, 2014년도는 보니까 세무과에서 1천억원을 넘겨 잡았더라고요. 세입결산액 1%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법으로 그렇게?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353쪽 상단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3,9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 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비군관련 예산도 시에서 전부다 대부분 지원해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비군 교육장 같은 경우도 교육장에 모래를 뿌리고, 전병 전부 다 시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또 중대본부에서 쓰는 화장실도 우리가 다 고쳐주고, 해줘야 되고, 내년도에 중대본부 두 군데 정도 인지하고 차리 대대에 대해서 화장실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예비군이 증가되는 추세는 해마다 일률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예.
- 지행중 위원
-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900만원이 증액됐네요.
- 우종재 위원
- 헬기장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헬기장도 군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돈은 또 우리가 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됐습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재난관리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시장이 재난이라든가 재해 발생 시에는 현장 지휘소장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할도 해야 되고, 또 법으로 안전지수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지수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수가 발표됐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낮게 나온다면 안전도시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많이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에 올린 거라도 꼭 좀 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