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의회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의회 보고의 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 집 앞 청소, 화단조성, 가로수, 공원수 가꾸기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정비,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 등 환경지킴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서산시 환경지킴이상의 목적과 명칭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대상 및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내 집 앞 청소 등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정비와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한 환경지킴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환경 살리기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서산시장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우리 김환성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 본 위원도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 중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분기별로 시상하여 실효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안 제3조 1항 1호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환경지킴이상으로, 안 제5조 중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매월 월례조회 때 시상하고를 환경지킴이상을 매분기별 시상하고로 안 제6조 1항 중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환경지킴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3항 중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분기별 환경지킴이상으로, 안 제7조 1항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환경지킴이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중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을 환경지킴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류관곤 위원
- 찬성을 하면서, 6조 1항을 보면 김기욱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발의 했는데 거기서 매월 20일까지도 이것은 삭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하게 되면 매월 20일이라는 문구를 넣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내용 중 6조 1항에 매월을 삭제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류관곤 위원님께서 6조 1항에 매월 20일까지는 삭제하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승재
- 발의하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 김환성 의원
-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 보고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도 월별로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견도 그래서 저도 집행부 의견에 존중을 해서 매월보다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이 위원회. 그것은 8조 5항에 보면 포상심의위원회가 우리 서산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지킴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포상심의위원회에 준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경지킴이상 위원회를 하면 수당도 나가야 하고 예산이 필요하니까 어차피 우리 서산시에,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건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과 류관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지킴이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2.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원우
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규정에 관한 규정 및 대기환경 보존법 일부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헌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 3건과 주차장 이용안내표지 4건의 별표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첫째로 주차장법 개정 조항에 맞추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조문 신설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12조의 3에서 단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는 의무로 되어 있으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크기, 노외주차장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규정된 주차장 확보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있었으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참고하여 실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조례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여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을 예방하기 위한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설치 관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을 준·주거 상업지역은 120㎡당 한 대에서 60㎡당 한 대로 기타지역은 60㎡당 한 대에서 30㎡당 한 대로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의거 현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300m에서 100m로 도보거리를 600m에서 200m 이내로 설치하게 개정하여 부설주차장을 본 건물 인근에 설치시킴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 자동차 부착표지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 요금 감면내역 반영 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규칙 개정 및 저공해 자동차표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주차장 조례 별지 서식 2~6까지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노외주차장표지,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 및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이원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및 신설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정·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교통과장님,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 자료 5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찾으셨나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을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실 납세하는 우리 시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전부 다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원우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부착한 차량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장이 어떻게 납세증을 해 주느냐, 지금 말 그대로 보면 성실납세라고 돼 있잖아요. 성실납세 시민을 어떻게 선정해가지고 성실납세증을 교부를 해주나.
-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은 세무서에서 판단해가지고 국세청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 얘기는 서산시민이 성실납세를 다 하지 일부만 납세를 잘 안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납세증 그것이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화물도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운동장 앞에. 운동장 앞에 화물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화물전용주차장에 관광버스가 주차를 한다고 하는 민원을 받으셨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받은 적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임대할 때는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게 임대계약서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도 아마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화물주차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관광버스를 주차를 한다고 해서 민원을 저도 들었고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임대해서 수익이 안 되니까 관광버스를 받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운동장 안에도 버스가 야간에는 주차를 해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그런 것을 어려우셔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또 다른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9조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건물을 지었는데 주차장 낼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나오면 일부 떨어진 거리에 주차장을 개설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이 부설주차장이 지금까지는 이제 경계선으로부터 300m, 도보로부터 600m 이내에만 설치를 하면 됐었는데, 여기 이렇게 600m미터까지 떨어져버리니까 엉뚱한 데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거리를 단축시키는 겁니다. 100m, 200m.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자기 건축물에 주차장 설치를 못 할 때에, 부설 주차장을 신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원우
그런 것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300m, 이 주택도 그렇더라고요. 300m, 600m 떨어지면 이것은 형식에 불구한거거든요.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사람 몇 명에 불과해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단축시키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300m에서 100m... 그러니까 600m까지 허용이 됐던 거예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300~600m 그렇게 표시가 되어야죠. 어떻게 해서 300m를 100m로 하고, 600m를 200m로 한다가 무슨 소리예요?
- 교통과장 이원우
300m 직선거리를, 300m 거리에 있어도 되는데 그것을 100m 이내로 해야 하고 600m 도보거리가 됐었는데 200m 이내로 인근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600m라는 것은 도보를, 그러니까 직선으로는 100m 되는데, 그전에 그러니까 300m죠. 먼저 개정하기 전에는. 직선은 300m인데 도보로 가려면 집 사이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건 600m까지 허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200m로 축소한다는 거죠.
- 교통과장 이원우
예.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게 강화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강화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서산시 택지개발사업이나 서산시 도시개발사업 할 때 건축과하고의 마찰은 없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이원우
예, 협의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의회 보고의 건
- 위원장 장승재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과장 박종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법령이 2012년 4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집행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대안이 있는 시설을 검토하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내용입니다. 현재 서산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622개소이며 면적은 1,349만 5,610㎡이고 집행해야 할 설치비용은 2조 1,400억원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서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622개소 현황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실과 협의를 통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안 127개소, 변경안 8개소, 존치안 487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11월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검토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보고자료 제출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 회의에서 해제권고 대상시설을 의결한 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된 권고안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소명이나 1년 이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박종성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해제권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를 명칭, 위치, 규모, 해제사유 등을 서산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으로 다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해제권고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도 해당 되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구단위는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에 10년 이상 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권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2014년 2월 말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 요청할 수 있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장기미집행에 따른 지급액이 혹시 계산된 것 있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까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매년 매수청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5억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2조 1,400억원이라고 했잖아요. 2조 1,400억원인데 5억원씩 해서 어느 세월에 해결 돼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 5억원은 장기미집행 매수신청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하거든요. 지금 그 사항은 보상으로만 청구가 들어 온 경우에 본인이, 그런 경우만 한 것이고요. 이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그러면 본인이 지급을 원해서 보상 신청을 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김완경 위원
-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 본인이 매수신청을, 쉽게 얘기해서 시에 매수신청을 한 지역이 어느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자료, 신청 받은 게 있느냐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예년에 1년에 5억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5억원이죠?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산액이?
- 도시과장 박종성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5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 땅을 사다오, 신청 들어 온 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도시계획팀장 안현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보상은 매수청구한 대상토지에 한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지목은 반드시 대지여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시행한지는 얼마 안 됩니다. 매년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보상 관련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예산도 사실 다 소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인들이 대지 보상과 관련 돼서 잔여지가 보상이 안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제약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다 소진이 안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내지는 변경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관계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과 답도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금 3억원이나 5억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자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 못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보상심리가 주민들 욕구와 안 맞다 보니까 신청했다가도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이 지정돼서 많은 재산권행사가 제한되잖아요. 시에서 매수도 안 해 주고 본인이 다른 용도로... 개발도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전답까지 해서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한 해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전달은 저희들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통과가 돼서 소유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시민들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억울한 사유가 많이 있고 민원이 계속 제기 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4년 2월 15일까지 90일 동안에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 권고 요청을 하도록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다른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 시설수라는 것은 건수를 얘기 하는 거죠?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이 면적은 전체면적이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장기미집행된 전체 면적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여기에서 도로는 예를 들어서 미집행 됐을 때 용도를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애당초 공원 녹지 비율이 있죠. 전체 면적 대비 녹지 비율 몇% 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죠? 강제조항이죠?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만약 해제를 해 주게 되면, 지금 보니까 공원 같은 경우 55필지에 약 280만평이고 녹지가 10필지에 10만평 되는데 이런 부분 만약에 해지해 줬을 때 여기에 상하는 다른 지역을 공원이나 녹지로 다시 재지정해야 되는 문제 발생 안 되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이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은 27만 기준이고 지금 현재 3단계 집행계획에 의해서 25만 기준으로 재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라고 해서 완충 녹지라고 해서 본인들이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것은 녹지로써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녹지나 공원비율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대상, 완충녹지 녹지 부분하고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만약 해제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민원 발생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이 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장기미집행이 돼서 이 부분을 해제해 줬을 때, 그러면 이 부분만큼 또 다른 지역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 도시과장 박종성
나중에 그 인구비율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꼭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부분 보면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는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해제를 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해제가 필요하다면 해제를 해야 하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공원이나 녹지가 공공용지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국가나 자체단체가 매입을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대안 가지고 있어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재원이 문제죠.
- 류관곤 위원
- 물론 재원이죠.
- 도시과장 박종성
재원이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예산에 대한 압박이 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전답에 대해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게 되면 당장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앞으로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들도 참 고민이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다 해제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다 해제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 류관곤 위원
- 여기 이 색인표로 올라온 것 이게 뭐예요?
- 도시과장 박종성
검토를 했죠.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12월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전체 시설 622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실과 협의에 의해서 폐지안 127개소, 변경안 8개소, 존치 해야겠다 487개소 검토를 마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지금 보고 했습니다마는...
- 류관곤 위원
- 487건?
- 도시과장 박종성
아뇨, 487개소. 건이라고 않고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 류관곤 위원
-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487개소에서 도로, 공원, 녹지 부분 별로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면적 전체적으로 자료에 드렸는데요. 2페이지에 도로, 공원, 녹지 전체적으로 보고시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시면 1단계가 도로 49개소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도로는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으면 해제하는 것이 합당한데 여기에 보니까 1단계에서 공원이 17개소, 이게 뭡니까? 153이라는 건 뭡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예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17이라는 것은 17필지? 17건?
- 도시과장 박종성
개소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7개소에 153억원, 공원 같은 경우?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류관곤 위원
- 이것을 1단계에는 해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53억원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 류관곤 위원
- 이 153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산 단계별로...
- 류관곤 위원
- 단계별로 하게 되면 현재 1단계인데 1단계 대략 몇 년이 됩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1단계 지금 우리가 2015년 7월까지 집행을 안 할 경우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해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2015년 7월까지...
- 도시과장 박종성
9월 30일까지...
- 류관곤 위원
- 9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 17개소 153억원을 집행한다? 단계적으로?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죠.
- 류관곤 위원
- 그리고 녹지 같은 경우는 6개소에 116억원 이것을 집행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빠진 지역도 있어요. 15개 읍면동에서. 그럼 빠진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도시계획지역만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도시계획지역만?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현재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만, 10년 이상 된 데만.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럼 이 외의 지역은 10년이 안 넘었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박종성
거기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죠. 도시계획이.
- 류관곤 위원
- 그럼 2종지구단위 되어 있는 데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구단위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다.
- 류관곤 위원
- 도시계획만?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류관곤 위원
- 도시계획만 수립된 중에서 지금 이렇게 갔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상당히 조금, 이것이 예산이 가능합니까? 2015년까지면 내년, 내 후년까지인데.
- 도시과장 박종성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예산이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약 270억원? 약 270억원 이상이 되는데, 도로까지 하게 되면 이게 상당한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 가능해요? 우리시 자체적으로?
- 도시과장 박종성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전체적으로 보니까 1단계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게 한 1,340억원?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류관곤 위원
- 2015년까지?
- 도시과장 박종성
우선은, 2015년까지라기 보다는 우선은...
- 류관곤 위원
- 1단계가 2015년 9월까지라면서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것은 공원이요. 공원이고요. 그 공원이고...
- 류관곤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보니까 1단계 전체가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총 현재 72건에 1,340억원 아니에요? 1단계가.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2015년 9월 30일까지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공원지역의 해제는 2015년 9월 30일까지고요.
- 류관곤 위원
- 도로는?
- 도시과장 박종성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 류관곤 위원
- 1단계가?
- 도시과장 박종성
아니 그때까지가 해제 된다고요.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공원만 2015년이고, 도로는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30일까지인데, 우선은...
- 류관곤 위원
- 2020년.
- 도시과장 박종성
예, 7월 1일이요. 7월 1일.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올려줬어야죠.
- 도시과장 박종성
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2017년까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 류관곤 위원
- 2017년이면, 도로 같은 경우는 2020년이면 포함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아니,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문제는 지금 거론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시설 자체를 폐지 내지 검토를 의회에서 권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함부로 검토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 도시과장 박종성
아니 왜냐하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필요 없는 시설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물론 대지라든가 이런 상업지역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은 환영을 할 지 몰라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으로 지정이 될 때는 상당히 불만이 많잖아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죠. 당연합니다.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지역의 좋고 나쁜 점은 있지요. 왜냐하면, 내 땅이 들어가면 이게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아까도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쉽게 해서 풍선효과란 말이에요. 한쪽을 눌러서 하게 되면, 결국은 또 한쪽을 밀고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것은 조금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장승재
- 또 다른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을 말씀하시지 말라했는데 사유 보면 전부 예산부족 미집행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주요 개정사항에서 보면 3쪽에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서 주요개정사항에서 보면 기존과 개정안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의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기존과 개정안을 바꾼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할 건가, 아니면 존치할건가 하는 그런 사항을...
- 김기욱 위원
- 제도가 없던 게 지금 생겼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아까 류관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제를 권고하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 이게 권한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부담을 가지게 된 거에요. 이게 지금.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지금 개정안 사항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저희도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위원님들과도 상당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또 다른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지금 우리 특별회계라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현재 이게 시설비하고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면 우선적으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매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2020년에 가서나 시설을 해야 될 계획이다 하면 그거는 아주 뒤로 미룬다든지 그렇게 하고 2015년까지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는 그때까지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가?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어요. 매수청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기간이 되면 무조건 해제 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것은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고, 그렇게 하고 인구가 증가했을 때는 거기에 도로를 낸다든지 아까대로 우리 류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기준에 해당되게끔 녹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을 때는 거기에 시설을 못하는데 시설을 해놨을 때는, 또 그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시설한 것을 보상을 또 줘야 되는 그런... 그래서 잘못하면 이중부담이 되는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을 안 할 경우,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물론, 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좋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앞으로 이제 이 제도는 좋은 제도 같아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놓은 것 보면 이렇게 블록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대충 그냥 항공촬영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장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될 그럴 장소가 아닌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이제 지금 없던 그런 제도가 의회에 권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선적으로 집행부보다는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니까 아마 국회에서도 법을 이런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제도상은 좋은데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거든요. 본인들은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위원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자꾸 민원제기를 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계획시설을 권고해서 해제시킨다고 하면 나중에 또 큰 이중부담이 갈 수 있는 민원 소지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은 신중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정비계획도 나와 있고, 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현황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2월 15일경까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회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주민의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또 읍면동장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종성
예,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신중하게 같이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안현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변경이나 폐지 대상에 대해서는 지침이 따로 마련이 돼있습니다. 법이 2012년 4월에 제정이 되어가면서 변경폐지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대성을 최대한 줄이고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기능이 중복이 된다든지 도로 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가능하다든지 규모가 너무 확대 되어가지고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기존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런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폐지대상, 변경대상을 의회에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꼭 필요한데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앞으로 이건 10년 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그것을 해제하기도 어렵고 그냥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게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 도시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게 제일 입장이 난처해요. 이것을 아까대로 이 지역은 인구증가 수요에 따라서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꼭 필요한데, 우리시 입장으로써는 예산이 부족해서 10년 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해제했다 하면 또 거기에 집을 짓는, 건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여간 특별히 연구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과장 박종성
해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장승재
- 과장님 잠깐만요. 이 안은 사실 오늘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또 우리 의회에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이 오늘 이제 위원님들이 해제 권고를 하든지 건의를 하려면 뭘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한 가지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 확보사항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과의 비율은 혹시 나와 있나요? 우리가 많이 확보돼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권리와 의무가 충돌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린벨트가 법적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비슷한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이 1인당 녹지면적은 3㎡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원은 1인당 6㎡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종성
그래서 이제 계획인구 27만 대비해서 우리가 162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얼마를 해야 되는데 162만㎡이 지정된다는 것이 어디 나와 있나요?
- 도시과장 박종성
그게 27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이 71만 3천㎡를 지금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법적으로 필요한 면적은요? 27만으로 했을 때.
- 도시과장 박종성
그래서 현재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 위원장 장승재
- 계산이 안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박종석
예, 계산은 지금 잘 안 되어 있네요.
- 위원장 장승재
- 왜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냐면,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 풍선효과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규정보다 많이 지정이 돼있다면 해제를 해도 가능한데 규정에 거의 맞춰서 지정이 되어 있다면 풍선효과거든요.
- 도시과장 박종석
그렇죠.
- 위원장 장승재
-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 사항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 질문하셨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 제출하는 시간이, 그때까지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총무위원님들도 물론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같이 이렇게 충분히 동료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협조를 당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명칭, 위치, 규모, 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게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2월 13일이에요?
- 도시과장 박종성
2월 13일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2월 13일 전에 해제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해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