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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화요일)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완경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순서에 의해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사오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안 질문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51쪽부터 35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서산버드랜드 운영에서 탐조버스 임차에서 2,100만원 반납사유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환경생태과장 김일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조버스 임차료가 입찰하고 나서 그 차액이 발생돼서 그것을 이제...

김보희 위원
그 차액이 뭐죠? 아니 이것을 8천만원 잡았을 때는 계획을 하고 했었을 텐데, 몇백만원이 아니고 지금 2,100만원, 물론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할 만한데 이게 애당초 계획들이 다 수립이 돼서 했었을 텐데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올해는 개인 관광회사에서 단체로 와서...

김보희 위원
직접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단체로 와서.

김보희 위원
갈아타지 않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래서 우리가 해설사만 붙여줘서 이렇게 투어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보다는.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임차해주는 버스를 다시 내려서 갈아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보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절감이 됐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500만원 반납을 했는데요. 이거는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안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하고 난 후에 예산 차액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
과다편성한 거네요?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계획된 인원이 조금 적게 참여를 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673쪽부터 68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68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화장실 설치하는 토지는 지금 상가가 밀집된 지역인데요. 소위 말하는 중앙통, 중앙통 상가지역에 화장실이 없어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요.

한규남 위원
중앙상가 어디요? 위치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전에 구 평화예식장 바로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개인토지입니다. 거기에 공지가 있어서.

한규남 위원
거기 이번에 우리가 토지 구입해서 주차장 한다고 한 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주차장은 반대쪽, 그 맞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별도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구 평화사진관 옆에 주차장 매입한다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건 바로 옆이고요. 화장실 부지는 평화예식장 바로 건너편.

한규남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차장,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는 데다 설치하면 됐지 그 옆에 또 토지를 사서 화장실을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주차장 내에 화장실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화장실이 거기에 같이 들어서면 협소해서 주차장 역할을 못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이게 몇 평 구상하고 있어요? 4억 8천만원이면 몇 평 땅 사가지고? 토지매입비만 했네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럼 시설비는 얼마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379㎡인데요. 이 시설비는 별도입니다. 이건 토지매입비만 4억 8천만원이고요. 일단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화장실 설치비는 도에서 계획된 도비를 보조받아서 이렇게 해서, 거의 화장실도 1억 5천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아예 토지매입 하는데다가 더 토지매입해서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거에요. 화장실은 따로 짓고, 주차장 있는 데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활용도가.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데 개인토지를 확보하기가 용이치 않고요. 더군다나 시내지역이라, 화장실 들어간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혐오시설로 봐서 옆에 화장실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협의도 했기 때문에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완경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평화사진관 자리에 주차장 건을 얘기하셨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지금 옛날 평화사진관 자리하고 평화예식장 자리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평화예식장 자리.

맹영옥 위원
평화예식장 자리는 중앙통로 한참 들어가면 옛날 제일식당이죠? 제일식당.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맹영옥 위원
생각나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고, 평화사진관은 중앙통로의 사거리 거기고, 위치가 전혀 다른데 설명을...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 평화예식장 자리에 맞은편.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평화예식장. 지금 한 위원님은 평화사진관 그 옆에 주차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혼돈해서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평화사진관이 아니고, 평화예식장 자리.

맹영옥 위원
평화예식장 자리는 평화사진관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한 200m정도 떨어진 자리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위원님한테 위치설명을 지금 잘못해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담당자, 혹시 계장님 알아요? 장소를?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식장인가, 사진관인가 확실히.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식장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확실해요?

김환성 위원
예식장이 사진관하고 같이 그 전에 운영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사진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사진관하고 예식장이 운영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평화사진관은 중앙 가장 큰 길 있죠? 그 사거리 코너에 있었고 예식장은 옛날 더 한참 한 200m 떨어진 거기에 제일식당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요. 전혀 다른 위치를...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맹영옥 위원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하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김완경
그거 맞아요? 예식장이 맞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위원장 김완경
이복구 도의원이 옛날 하던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니, 거기는 제일예식장이고요.

위원장 김완경
아, 저쪽에? 전화국 가는데?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평화예식장이라고...

위원장 김완경
전화국 가는데?

김환성 위원
예, 그렇죠. 전화국. 그 중간쯤에.

위원장 김완경
이해되셨나요? 다 끝나셨나요? 맹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맹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우종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앞서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견해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 서산시가 생태 10대 관광모델로 지정을 받았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그 지정받은 이후로 국도비라든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대표적인 것이 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철새서식지관리 보전사업으로 받은 게 있고 생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9억원의 예산, 국비 보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캠핑장 설치와 숲속놀이터 조성, 연안생태학습장 조성 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천수만 스토리텔링 및 천수만 옛모습찾기 사업, 홍보물제작 및 생태해설사 육성 또 농특산물 판매소, 미로정원 및 새마을조성사업 또 2014년에는 버드파크조성 이런 사업 등등해서 총 29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이 지금 버드랜드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015년까지 마무리.

우종재 위원
2015년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번 했고요. 오늘 신문에 보면 관광지로 선정을 했다고 보도를 봤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먼저 10대모델 사업은 문체부에서 지정한 관광모델 선정된 것이고, 엊그제 선정 받은 것은 환경부에서.

우종재 위원
환경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생태관광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또 거기서 심사 나와서 실사도 하고 해서 5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10대 생태관광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으면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우종재 위원
서산시에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막 선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선적으로 10대 모델사업이든 12개소 선정하는 생태관광지역 선정을 받았든 다 좋은데, 결론은 새가 와야 의미도 있고 목적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철새가 줄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개체수가 줄고...

우종재 위원
그런데 철새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선 먹이가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고 또 제가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10대모델 사업이니 이번에 선정된 12개 지역의 생태관광지니 이런 것이 다 좋지만 이런 시설을 자꾸자꾸 함으로써 철새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버드랜드 중심으로 해서 A, B 지구에 축산과에서 사료, 전부 짚을 말아 놔서 하얗게 해서 철새들이 거기에는 앉지를 않아요. 그 논에는. 그러면 서산시에서 한쪽은 철새를 오게 만드느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철새를 쫓고 있고 이것이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료를 하기 위해서 말았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이게 무조건 서산시가 10대모델 사업이니 관광지니, 선정 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외부적인 관계에서 아, 뭐하다 이런 관계지, 내부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인 관계가 서산시로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앞으로 이게 우리 서산시만 생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매우 염려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잘 인식 하시고 또 때가 돼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저도 이따 축산과한테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부서 간에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시기적으로 그런,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루어져서 철새를 우리가 서산시에서 철새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우선적으로 678쪽, 생태해설사들이 20명이나 왜 필요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이번에 철새전망대가 준공이 됨으로써 전망대 내에서도 어떤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치를 하고 또 치료보호사라든지, 관광객들이 예전보다는 올해 보니까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앞으로 투어도 계획적이고, 계절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심층탐조 이런 부분까지 구상을 해서 한번 투어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설사 역할이 그냥 새를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해설사의 한마디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새를 보는 관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해설사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효과가...

우종재 위원
그 해설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20명까지, 20명이 열두달 계속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0명이 상시근무는 아니고 교대근무로 해서.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교대로, 그럼 하루에 10명씩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하루에 평일은 10명 정도.

우종재 위원
그리고 서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설사들 있죠. 거기하고 연계해서 통합관리하면 안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해설사마다 전문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숲을, 산림 같은 데, 그런 데 해설하는 숲 해설사가 따로 있고 조류를 중점으로 해설하는 해설사가 따로 있고 해서...

우종재 위원
그럼 환경생태과와 관계되는 해설사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교육을 받고...

우종재 위원
교육을 통해서 내내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또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새를 관찰하고 그분들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는...

우종재 위원
서산시 문화관광과의 해설사들도 당초부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뽑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 데려다 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주입시켜서 해설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산시가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타당성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679쪽에 편백나무 조성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디에 하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버드랜드 내에 산책로, 예전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그 부분에 편백나무를 중점적으로.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부서간 협의 관계를 제가 자꾸 얘기 하는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버드랜드 중심으로 해서 야생식물원 조성을 하잖아요. 15억원 투입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것도 당연히 산림공원과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식물원 하는데 거기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야생초도 심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심으라고 하는 모든 경비라든지 예산의 소모성 있는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과 별로, 분야 별로 예산을 세워서 조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위원님 지적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시행할 때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적정지역을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3,5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용역 줘서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인건비니 뭐니 안 들여서 묘목만 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쓰지 않도록 협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야생동물치료센터 관리용역비로 예산 요구한 것 있죠? 바로 밑에.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1억 5천만원.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야생동물치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시설도 있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1억 5천만원 들여서, 이게 국도비 지원도 아닌데 시비로만 이렇게 용역을 주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국도비 지정, 보조받는 것은 환경부에서 인증이 돼야 합니다. 치료센터라.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으로 환경부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기간이 굉장히 지연되는 바람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치료센터 지정을 저희들이 뺏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 치료센터가 저희들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지금 버드랜드 내에 야생동물치료실을 해 놓고 집기도 구입이 됐고 다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비로만 1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또 줘야 하는 건지, 용역내용이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상조류 이런 것을 치료하고 또 보호해 주고 자활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우종재 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글쎄 그래서...

우종재 위원
내 얘기는, 지금 그렇게 과장님 설명대로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굳이 1억 5천만원 용역을 또 주느냐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게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도.

우종재 위원
해마다 용역을 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올해 처음 준 건데요. 하반기부터 용역을 줘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억 5원천만원의 용역비를 무엇 때문에 주며 용역을 줌으로써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완경
지금 그런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 그 용역이 아니라요. 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새들의 먹이를 준다든지 약품구입 한다든지.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인 용역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새 먹이를 준다면...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종재 위원
새 먹이 구입도 해야 하고, 내용이 그거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용역관계라는 것이, 이게 굳이 목이 예산계! 이게 그런 시설인데 재료비 기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목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새 먹이도 구입해야 하고 인건비도 있고 한데 목을 용역비로 세워야 맞아요? 지금 보면 누구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용역비로 세운다는 것이 누구든지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연구용역이 아니라...

예산팀장 유용우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그 위탁사업비는 다른 목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선 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부기에 세밀하게 명시를 해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본위원뿐만 아닐 거예요. 이게 지금 용역비다 하면 1억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야생동물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내용이 뭔지, 이게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께서 내년도라도 목을 바꾸면서 부기내용을 세밀하게 기입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678페이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생태해설사 근무수당이 올해 7,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심층탐조 구상을 위해서 전망대도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해설사들이요. 그 관광해설사들은 해설사가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을 봐서 교육을 이수해서, 2달인가 교육을 이수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생태해설사분들은 2층에서 했던 환경연합? 2층에서 한 교육만 일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생태해설사로 다 나갈 수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버드랜드에서 거기에서 교육받고 난 사람들에 한해서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보수교육 비슷하게 몇 개월간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 교육을...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부기에 1년 연중 강사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10개월짜리 기간제라도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매번 이렇게 강사로 하는 건가요? 맨날 그 해설사가 그 해설사로, 한 사람이 계속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정말 그냥 강사로 일일강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드랜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갈 건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행정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예화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보수를 인정해서 그분들이 보람 있게 해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은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검토,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야 될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4년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늘상 해 왔던 얘기인데, 과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해설사 일일 5만원씩 수당 강사료를 받고 있는데요. 투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투잡 분명히 못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생태해설사 심화교육에서 1천만원 감액됐는데 심화교육, 사실은 강사들한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받아야지 만이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훨씬 업그레이드된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한데, 왜 이 교육비는 삭감됐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본래는 1기생, 2기생 해서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조금 생각보다 우리 계획보다는 적게 신청이 돼서 1기, 2기를 한기로만 심화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김보희 위원
1기, 2기로 심화교육을, 물론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해설사간의 내부간의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랄까? 기득권이라고 해야 하나? 지금 현재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강사들은 계속 양성을 해 내나 그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인원이 증원된 만큼 교육예산이 삭감돼서 이 사항은 참으로 안타깝고요.

그 위쪽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생태디자인 창의스쿨 운영에서 올해 2013년도 2,400만원 계상됐었고 프로그램운영에서 1,200만원 계상됐었는데 50%로 다 깎였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운영이 안됐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당초 창의스쿨 운영을 계획 했습니다. 매달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마는 학생모집에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방학 때 이용하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되는 예산을 가지고 방학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활용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홍보부족 아니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이런 쪽에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679페이지 생태학습장 정비라고 했는데 생태학습장 정비할 게 뭐가 있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태학습장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캠핑장이라든지 관찰 데크, 연안... 우리 버드랜드가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갯벌체험장이라든지 학습장을 활용하기 위한 정비 사업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캠핑장이 다 되어 있나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1천만원 갖고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나 갯벌 체험장을 정비하는데 1천만원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일부 평탄작업하고 간단한 보수 작업 정도죠. 앞으로 이용도를 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산을 적게 세우고 많게 세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할 때 조금 더 견고하게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계속 돈을 조금조금씩 계속 투자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681쪽에 실버환경봉사단 활동비로 도비 시비가 매칭 되어 있는데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실버환경봉사단이요? 23명이죠?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3명입니다.

김보희 위원
어르신들 화장실청소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사항은 앞으로 더 많은 확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683페이지에 보면 또 관리용역을 줍니다. 공중화장실 전문청소용역이요. 1,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청소까지 필요한 건가요? 소독을 말하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소독도 하고 오수정화조 같은 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할 필요가 있어서.

김보희 위원
아니 오수처리는 그 위에 용역이 따로 있고 1,200만원 짜리. 이 1,560만원 들여서 하는 전문청소용역을 전문인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실버단들한테 좀더 많은 인원을 늘려갔으면 하거든요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실버환경봉사단은 거의 노령층의 유휴인력을 공익적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일거리 제공차원입니다. 어떤 삶의 기회를 부여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노인들의 어떤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역할이지, 청소하고 이런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은 우리 서산 시내 것만 해도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것은 또 힘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말에도 일을 하실 수 있게.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부터 140쪽까지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59쪽부터 36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시설비...

위원장 김완경
어디요?

김보희 위원
698페이지.

위원장 김완경
지금 2013년도 정리추경.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1쪽부터 70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698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클린하우스 설치는 지금 유원지라든지 관광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지금 삼길포항이나 용현계곡이라든지 이런 유원지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2천만원이면 가능한가요? 1개소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유원지 같은 데는 산발적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그걸 클린zone을 만들어서 배출장소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호수공원이 상당히 아주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신설과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했었을 텐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분들과 함께 많이 노력한 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깨끗해져서 본회의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쓰레기통이 굉장히 깔끔히 됐더라고요. 그 앞에 안보이고, 위에 노란색하고 컬러로 된 거 있죠? 그거를 좀더 구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추경에라도 반드시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보희 위원
얼마 안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런데 추경이라도 추후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도심은 도시에 맞는, 관광지는 관광지에 맞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저기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아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693쪽 하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퇴비선별기 설치 예산 요구 했죠? 5천만원?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지금 퇴비 관계는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있고 해마다 이 선별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선별기는 처음이고요. 퇴비화를 생산하는데 퇴비의 질이 비닐이라든지 협작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농가에 무료로 우리가 주고 있지만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퇴비를 고품질화 시키려고 선별기를 설치해서 선호도가 높은 퇴비를 생산하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지금 자원퇴비화 하는 선별기 시설이 그동안 안됐었다는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없었습니다. 기존에 다 있긴 있는데 이거는 조대, 큰 것들만 나오고 미세한 것들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비닐 같은 게 상당히 우리 육안 상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이 2001년도에 준공이 돼서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시설은 잘 관리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퇴비를 좀 고품질화 시키고, 예를 들면 농가에서 우리 음식물로 한 퇴비를 가져다 사용하니까 열매가 잘 달리더라. 어떤 특화, 대학기관하고도 연구를 해서 그런 특화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퇴비화된 부분은 벌써 과장님 답변대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서산시가 이 부분에 퇴비, 말하자면 질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농가한테 무상으로 주는 수밖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만약에 질이 높아졌다고 보면 그 퇴비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유료화시켜서 퇴비를 팔아도 우리 서산시의 예산확보에 큰 많은 자원이 될 텐데, 지금 10여년 동안만 해서 그냥 우리 서산시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퇴비화하는 것만 고정적으로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설은 자꾸 노후 되고 계속 투자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퇴비화 부분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줘서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첨부해서 이렇게 퇴비화 만듦으로써 토양이 건강해지고 작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고급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대로 선별기를 해서 뭐 한다는데 이 부분도 일종의 고급화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비에 대한 전문성을, 퇴비를 생산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그 퇴비에 대한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투자만 할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10년이 넘게 생산을 했고, 이제는 퇴비도 자원이다. 이런 인식을 좀 바꿀,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는 대학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연구도 좀 하고 시설도 보완해서 고품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추경이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697쪽 하단에 공공기관 석면조사 용역비 선 것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이 용역이 왜 공공기관만 해당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석면관리법이 2012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2012년도 12월 14일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3년 이내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석면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국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이 어떤 시설에 석면이 만일 있다, 이런 부분에는 국비투입이 안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지금 현재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공공부분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예, 이해가 갔고요.

702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있죠?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적격성심사 관계인데, 이게 지금 선정이 아직 안됐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종재 위원
지금 한참 선정하는 과정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입지타당성용역과 전략영향평가 지금 추진 중에,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구체적으로 뭐죠? 내용이?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현재 입지타당성용역 전략영향평가가 내년 5, 6월쯤에 완료되면 6월쯤에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심사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는 데에 적격심사 의뢰를 하는 그 비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695쪽 하단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관리 위탁 해서 지금 7억 8천만원 예산편성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3억 3,600만원이 증가된 원인 좀 한번.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2012년도에, 이제 용역을 줄 때에는 재활용 반입량이 1일 5t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일 8t이 유입됩니다. 2012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을 보면 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3/4분기를 보면 2억 7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도 60%가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이런 증감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예, 한만태 위원입니다. 701쪽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 부석하고 해미에 4천만원씩 2개소 세웠는데, 해미 같은 경우 언제 끝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이게 끝나는 년도는 30년입니다. 우리 사후관리가. 30년인데 이건 매년 5년마다 이 영향조사를, 5년째가 되기 때문에 종료 후 지금 5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년마다 이 영향조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해미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올해 예산 보니까 250만원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 해마다 20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매립장에 진입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이것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진입로가 없어서 사용료를 줘가면서 진입로 관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거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해미 같은 데는 지금 사용종료 된 매립장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립이 끝나서 매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250만원 진입도로 사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도로과하고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 좀 해결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만태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부석 매립장이, 지금 버드랜드에서 전부... 매립장이 잔존면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30년 동안 관리하도록..

우종재 위원
아니 글쎄 관리하는 건 관리하는데, 그 지금 면적이 남았다는 얘기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5쪽까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67쪽부터 37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07쪽부터 73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732쪽 시설비에 생활문화센터 비가림시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운산 여미리 디미방에 도자기체험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하면서 현 시설 가지고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디미방체험을 관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 거기 가서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나올 경우 여름철에 비가 오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쪽을 연결해서 체험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한규남 위원
735쪽 민간경상보조금 3농혁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3농혁신 시범사업은 시군에 맞는 한 사업을 선정해서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 또는 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공문을 내서 신청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다음에 사업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개인도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개인도 가능합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721쪽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 행사 지원하는 것 있죠?

9천만원 선 것, 그 내용이 뭐죠?

농정과장 이기학

9천만원 말씀이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마늘수확기에 저희들이 마늘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직거래행사를 하는 행사비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직접 산수향한테 보조금을 줘서 산수향에서 행사를 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농협 시지부에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정과장 이기학

대상사업이 산수향 6쪽마늘 직거래추진위원회하고 서산태안6쪽마늘 공동사업법인에 사업을, 사업대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추진은 시지부에서 추진합니다.

우종재 위원
6쪽마늘에 대해서, 6쪽마늘 재배하는 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농촌에서 서산시가 6쪽마늘을 특산물로 지정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산물로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6쪽마늘 재배농가들한테 이렇다할, 말하자면 생산비조차 어려움이 닥쳐 있고 또 2013년산 6쪽마늘을 팔지 못해서 잔유량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산시는 계속적으로 행사만 치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보면 6쪽마늘에 대한 특별한 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종구수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난지형, 한지형 구별 없이 비료든지 농약이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서산6쪽마늘이 한계가 됐다, 그리고 지금 소비자의 성향을 보면 한지형이고 난지형이고 구별이 없습니다. 오히려 농민들도 풋마늘을 먹을 때는 오히려 6쪽마늘보다는 스페인산을 선호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패턴이 자꾸 젊은 세대로 가기 때문에 나이든 분들은 6쪽마늘을 선호하지만 지금은 전부 난지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예로 음식점을 가도 6쪽마늘은 사실 썰어 놓은 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않고 난지형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마늘 농가에 대한 혜택부분인데, 난지형하고 6쪽마늘농가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6쪽마늘농가에 유기질비료라든지 농약을 지원하게 되면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개농가에서 6쪽마늘도 심고 난지형마늘도 심고 또 일부 난지형마늘 심는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 배부하는 쪽에서 말이 안 나오게 평균적으로 배부한다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농가에서 6쪽마늘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는 제가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고 내년도에는 좀 이슈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6쪽마늘 재배농가들이 계약농가들한테 장려금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 부분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6쪽마늘 시식하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상인 조합 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산의 6쪽마늘이 대표농산물인데 좀더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6쪽마늘을 식당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산수향조합에서 사갈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난지형가격으로, 6쪽마늘이 난지형가격보다 비싸니까 난지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떠냐 해서, 마케팅비 쪽에 금년도 예산이 수립되면 그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4년도에는 시내권에 홍보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뭔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문제는 6쪽마늘농가들 경제성이 우선 타 마늘종류하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또 생산하면 가격도 다른 마늘보다 6쪽마늘이 월등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소득이 우선 없습니다. 생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앞으로는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계약재배농가들에 한해서는 생산비로 타 난지형보다 월등한 수입이 되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6쪽마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게 물거품이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홍보비로 9천만원 관계인데, 지금 농가들이 산수향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수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르기까지. 또 한간에는 지금 산수향이 6쪽마늘만 취급하도록끔 태안하고 서산하고 지원이 돼서 모든 시설을 해 놨는데 실질적인 것은 난지형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734쪽에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이라고 5천만원 섰는데 사업내용이 뭐죠?

농정과장 이기학

이 사업은 중왕리2구에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쪽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내판하고 일부 컨설팅 5천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시설을 조금 정리할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끝으로, 엊그제도 우리 의회로도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요. 지금 서산시에서 농약 및 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주로 자료를 보면 95% 내지 96%가 농협에서 공급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하든지 개인 농약사에서 공급하든지 그것은 상관없는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2014년도에 서산시 예산편성으로 보면 농약대하고 비료대하고 지원예산이 한 92억원이 돼요. 엄청난 서산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공급방법이, 사실 이렇거든요. 농약하면 현재 체제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협한테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약품을 이장이 수령합니다. 이장은 또 반장한테 주고, 반장은 개인한테 간다 이거에요. 그럼 이 기간이 한없이 길어요. 그럼 사실상 제 시기에 농약이 도착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방법이냐면 금년도 받는 것은 내년도 사용하고 내년도 받은 것은 그 이듬해 사용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농민들 일부에서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보조사업을 하니까 농협에서 조합원한테 환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럼 서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직접 농민들이 구입을 해서, 직접 한다면 시기도 일실하지 않고 자기가 선호하는 농약이든지 비료든지 구입해서, 또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가 이런 것도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진정서 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왕에 보조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불만 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최대한 혜택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7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에서 2013년도에는 24억 7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이 삭감돼서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원이 증액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죠?

농정과장 이기학

증액된 사유는 2013년도에 2ha까지는 무료로 했고 그 다음에 2ha에서 3ha까지는 50%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3ha까지 무료로 하고 3ha에서 초과분은 50%로 지원하도록 확대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보희 위원
7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팔봉산 감자축제는 전년도에 3,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올해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인삼이 있죠. 인삼 직거래행사 지원에는 우리가 3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같은 행사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봉산 감자축제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이쪽은 그동안 축제추진위원들이 십시일반이랄까요? 일부 축제에 추진하는 금액을 거둬서 추진을 했습니다. 매년 예산이 적다, 인상을 해 달라, 인상해 달라 했는데 한 3년, 제가 오면서도 2년 동안 인상을 못했고, 또 행사가 자꾸 커집니다. 아라메길 걷기 행사도 있고 체험행사가 커져서 여기는 사실 1천만원 인상했고, 인삼조합은 같은 축제입니다마는 거기는 그래도 영리사업을 하는 하나의 조합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단 팔봉산 감자축제, 농민들 스스로 일부를 부담하는 축제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아라메길 걷기 행사도 한다고 했는데, 아라메길 걷기 행사는 지금 다른 과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감자축제 할 때 아라메길 걷기 행사까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목이 따로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 때 같이 그 인원들이 오니까 그쪽 인원 가지고 예산을 합니다마는 이쪽에도 휩쓸려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광고(온라인 및 홈쇼핑) 3천만원 이거 신규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정과장 이기학

잠깐만요. 제가 찾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바로 밑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금년도 농산물 홍보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이게 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김보희 위원
온라인 및 홈쇼핑이요. 이거 올해 해서... 올해 했었죠? 보니까 올해 예산서에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게 광고 효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했느냐고...

김보희 위원
아니 홈쇼핑이라고 부기에 해 놨잖아요. 홈쇼핑을 해서 얼마만큼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저희들이 홈쇼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서에도 온라인 및 홈쇼핑 광고 등 해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이게 일반 온라인광고는 그냥 했고 2014년도에는 홈쇼핑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려고 거기에 그렇게...

김보희 위원
아니 2013년도 본예산서에 온라인 및 홈쇼핑 광고 등 해서 3천만원 똑같이 계상했는데 그럼 홈쇼핑을 안 하고 홈쇼핑을 할 거라고 계상을 했던 건가요? 예산서하고 부기가 안 맞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2013년도 본예산서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에서는 판매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온라인 및 홈쇼핑 광고 등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홈쇼핑은 못했습니다. 홈쇼핑은 못하고 온라인광고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온라인 광고만 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홈쇼핑은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산수향6쪽마늘 포장박스지원 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산수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산하고 태안에서 같이 양쪽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포장박스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우리가 2천만원 하면 태안도 2천만원 합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안 하면 태안도 안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광고비나...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지금 서산시에서 아까 우리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수향6쪽마늘에 대해서 많은 예산,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거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그쪽에 가서 보면 회원조합이라고 해서 단위조합에서 2억원씩 출자해서 서산하고 태안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보고나 사업계획서를 할 때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산수향으로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인 판매하는 농가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2015년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아까 우종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금년도는 태안하고 같이 계상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김보희 위원
예, 7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10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기학

법인이나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10동이 소규모거든요. 10평이나 5평짜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10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그 평수와는 무관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데 이게 완전히 개인용도로 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요. 마을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해주면 어느 한 부지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개인 소유물품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개인한테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10평짜리는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을 했다가 짓지를 못하고 포기를 합니다. 지금도 연말 다 돼서 가지고 있다가 포기하고...

김보희 위원
이거는 소규모 평수니까 좀 덜한데요. 굉장히 크게 짓고 하는 평수는 모 면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기학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729페이지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가 돼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앞에 것은 일반 농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화훼농가, 원예농가, 과수농가들입니다. 이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 또한 바로 앞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좀 챙겨서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32페이지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에서요. 여미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글쎄요.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끊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지금 지난해 준공해서 사용하면서 임시적으로 지금 불편사항 나오는 것을 미처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을 편의 쪽에서 지금...

김보희 위원
여미갤러리를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 뭐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농촌지역을 자원화하여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신문화공간이라는 그런 부분은 서산시민이나 누구들이 좀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거기에 지금 관장님하고 여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인건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 인건비는 지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갤러리 쪽에 저희들이 금년도 500만원,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보희 위원
없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김보희 위원
지금 이 안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아주 적게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관리하고 있는 분이 팔아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 안 주고 하라고 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궤도가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안 된다, 전기세까지 도와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아까 놓쳤는데, 미안한데요. 추경 370쪽에 벼 육묘상자처리약제 지원해서 금년에 8억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6억 4천만원밖에 사용 안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약값 가격이 다운돼서 집행을 안했는지 이게 지원이 늦어져서 예산이 남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거는 농가에서 전부다 신청을 해서 늦고 낮고 간에, 약값 지원은 엊그제까지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용농가들이 그것만큼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사용량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요청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면적에 따라서 사용 기준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지금 현재 1ha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가져간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지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기학

안 가져갔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한규남 위원
아예 신청 안한 사람은 안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신청 안한 사람이 아니라 안 갖다 썼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기학이가 농사를 짓는데 그 약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쓰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게, 꼭 그 약으로 지정해서 지원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벼 육묘상자처리제는 그거로만 사용 지출해야지, 다른 약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1ha 짓는데다가 못자리상토약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일반 병충해약으로...

한규남 위원
아니 내가 그러면, 이 1억 6천만원이라는 것은 잘못 판단해서 예산확보를 더 한 거 아니냐 이거에요.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죠.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에 맞게 계상을 해놨는데 면적은 1ha로 들어갔는데 갖다 쓰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 농약 값은 남아있는 거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왜 신청을 안했을까요?

농정과장 이기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안한 원인이 실질적으로 몰라서 안한 건지, 약값 준다는데 신청 안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농정과장 이기학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것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죽자살자 가져가는데 적게 농사짓는 사람은 묘판 자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묘판자체를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서 귀찮고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이런 부분 또한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위탁한 자에는 주지 않고...

농정과장 이기학

아니오. 안주지는 않습니다. 줍니다. 주긴 주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묘판을 개인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모 심어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태여 그거를 가져가려고 애를 안 씁니다 그 농약을. 그리고 못자리 하는 사람들도 그 양이 많으면 가서 가져오는데 적으니까 그 동네 가서 이름 적고 갖고 와야 되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계획을 너무 과잉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농약이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데 계획을 많이 잡아서.

농정과장 이기학

이거는 면적 대 계산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완경
그러니까 면적 대니까, 면적 자체를 아까대로 한 병이 필요한데 두병을 잡았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농정과장 이기학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계산하면 나오는데 우리 서산시 단면적이 있는데.

위원장 김완경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평수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한병 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을 두병을 계획 잡아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거죠.

농정과장 이기학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그러시고요. 제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쪽마늘 지원 있잖아요? 종구지원만 2억 6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예특작이나 이런 쪽에 유기질비료 같은 게 전혀 안되나요? 현재 안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기학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마늘에도 지원한다?

농정과장 이기학

예.

위원장 김완경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아까대로 6쪽마늘 종구 밖에 않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러시고요. 731쪽에 보니까 인삼, 담배가 예산이 6억 5천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이기학

인삼...

위원장 김완경
담배·인삼 육성지원 사업 731쪽.

농정과장 이기학

이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예를 들자면 2014년도 예산인데 2013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예산을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왜 갑자기 많은 예산이 예년보다...

농정과장 이기학

인삼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 많이 지원되니까 신청하는 부분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1쪽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미수자가 많이 발생하죠? 자꾸 느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기학

늘진 않고, 지금은 이제 2008년 이후에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체납될 때 조치를 못했는데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정리를 하는군요?

농정과장 이기학

예, 관리를 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81쪽부터 38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41쪽부터 76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74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종합센터 조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백화점하고 본 회관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직접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어디에다가, 백화점이 어디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음암면 상홍리 저수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이건 축협에서 시행하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750쪽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곤포사일리지 그것 보고 한통이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한 덩이라고 해요. 한 덩이.

우종재 위원
한 덩이? 한 덩이가 가격으로는 얼마나 가죠?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이게 무게는 500kg고, 한 덩이가 시중가격으로 5만 3천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4만 7천원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가 얼마 붙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보조가 2만 8,200원이고, 자담이 1만 8,8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시에서 곤포사일리지, 많은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곤포사일리지 발효제는 사서 주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 업자가 누구냐면 우리한테 조사료, 농기구를 지원받은 단체가 20개 단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한테 회의를 해서 20개 단체하고 그리고 우리가 1만 8천 덩이를 목표로 해서 몇 덩이를 할 수 있나 해서, 한 덩이를 어느어느 쪽에 납품하면 우리가 4만 7천원을 거기다 지급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2만 8,200원 자담 받는 사람이 1만 8,800원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만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곤포사일리지가 한 덩이의 단가를 해마다 어디서 그거는 책정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거는 어디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가 아주 나빴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일반 시중가에서 7만원 내지 8만원 됐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낮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게 기후에 따라서 올 같은 해는 일기가 좋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마는 것이 수월하고 빨리 가져가고, 이런 것이 단가가 싼 게 맞고, 작년에는 일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말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잘못되면 짚이 썩고 해서 이 재원이 딸린다 이거에요. 올해는 날씨가 좋으니까 볏짚이 그대로 있어서 충분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단가가 제대로 조정이 안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축산 농가들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 말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고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곤포사일리지는 많은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사실 결과물도 상당히 품질이 나쁜 곤포사일리지를 배정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산농가는 이문이죠. 많이 나오는 올해도 4만 7천원, 작년도 4만 7천원이기 때문에 사실 손해 보는 건 누가 손해 보냐면 우리 단체들, 보조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대부분 20개 단체 이 사람들은 손해 봐도 우리 축산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벼 품질만 좋았다면 사실 이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렸고.

우종재 위원
하여간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없게끔, 이게 해마다 단가에 우리가 행정에 개입해서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곤포사일리지 관계 때문에 아까 환경생태과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버드랜드 일원 A, B지구에 곤포사일리지가 지금은 많이 치웠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슈가 되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저 하얗게 뜬 게 저게 뭐냐, 또 새들이 곤포사일리지가 있는 논에는 앉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서산시가 철새가 점점 먹이가 없어서 줄어드는 판국에 한몫을 더해서 곤포사일리지 때문에 새를 쫓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양 과가 협조체제 아래, 이것은 물론 일기관계도 있겠지만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면 바로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게 해서 새들의 성향이 하얀색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색깔을 좋아하는 연녹색으로 아니면 파란색으로 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곤포사일리지 말자마자 즉각 가져갈 수 있도록 하되, 전라도나 홍성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계도를 해서 즉각즉각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곤포사일리지를 할 적에 발효제를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곤포사일리지를 마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발효제를 안 넣었다고 생각한다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구별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곤포사일리지를 해체해서 보면 되는데, 우리 20개 단체 이 분들은 절대로 그 짓 않습니다. 반드시 넣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맡기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왜냐하면 그거를 해야 자기들도 먹고 자기도 쓰고 또 내가 약속한 배부처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죠.

우종재 위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축산농가들이 곤포사일리지를 헐어서 소한테 먹여보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날 테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향도 있고 냄새도 있고요.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만태 위원님.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743쪽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송아지 안정사업이 뭐냐면, 1번 물어보는 거예요? 1번?

한만태 위원
아니 2번이요. 두 번째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만원씩 2,700두.

축산과장 김종윤

이거는 보험료 성격인데요. 사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안정사업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험료 가입이 2만원 하는데 올해 1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한만태 위원
보험료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보험료.

한만태 위원
이게 지금 국책사업으로 지금 소를 줄이죠? 사육두수를?

축산과장 김종윤

소를... 그렇죠.

한만태 위원
뭐도 준다면서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책이 110만 미만으로 떨어져서 그때 피해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이걸 왜 얘기 하냐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잘 매칭이 안돼요. 서로...

축산과장 김종윤

저도 담당과장인데도 참 이해가 안 돼서 담당자와 상의를 많이 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만태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746쪽에 양돈농가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금년도 축산과 신규시책으로 보고했고 추진을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 돼지 가격이 내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지를 안정되게 판로 확보를 하고 돼지 농가가 잘 살 수 있나를 연구한 끝에, 그동안에는 출하만 했는데 한우브랜드를 하는 것이 요새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돼지농가 브랜드를 개발하고 상표를 하는 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용역한 결과에서 내년, 내후년 계속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축산 돼지농가를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만태 위원
연구용역비가 6천만원이나 들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2011년도에 한우브랜드용역을 줬는데 어디에 줬느냐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줬는데 물어보니까 5,8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6천만원 세웠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고요. 750쪽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갈대군락지 정리작업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도 해미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축산과 올라와보니까 예산군수가 장성출신이라 현재 단장하고 친해서 예산군수가 38선 근무할 때 부대 내 유휴지, 그것을 보고 발상해서 강원도에서 채취해서 조사료 만드는 것을 보고, 와보니까 넓다란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이것을 하자, 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그때 해미면장 하다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 대령이 전화 왔더라고요. 사실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인데 왜 예산을 줘야 하냐, 서산도 줘야겠다 해서 그쪽은 40ha주고 우리는 20ha를 줬기 때문에, 그쪽은 작년에 100덩이인가 얼마 해가고 우리는 땅을 나쁜 데로 해서 생산을 못하고, 평탄작업에 돈만 1천만원 들고 올해 다시 1,500만원 더 해서 배수로 공사해서 갈대군락을 만들려고 예산을 더 세운 겁니다. 공군부대와 상의해서 예산군 터에는 태양열 전기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남은 것까지 다 회수해서 서산에서만 조사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1,500만원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거기가 20~30년 놀려서 그냥 평탄작업만 하면 갈대 좀 벨 줄 알았더니 푸륵푸륵해서 배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도저히 안 돼서 1,500만원 더 들여서 다시 평탄작업 하려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한만태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이 다 해가지고 가고...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뺏겼는데, 어차피 그건...

한만태 위원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데를 서산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축산과장 김종윤

나중에 알아서 할 수 없이...

한만태 위원
축산과에서 어떻게 해서 서산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해미니까, 좋은 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한만태 위원
가서 물어보니까 좋은 데는 예산에서 다 해가는 거예요. 편한 데는.

축산과장 김종윤

그러니까 걔들이 먼저 해서.

한만태 위원
그것을 노력을 해서 서산시가 확보할 수 있게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화기애애한 축산과 예산심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고요. 745페이지 승마용 기자재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승마레저사업으로 되는데, 처음에 내년도에는 승마용 기자재 지원을 두 농가에 하려고 하는데, 안장하고 고삐, 안전모 모자하고 3가지.

김보희 위원
대상이 어디죠? 지원하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지금 농어촌 승마시설로 지정된 곳이 관내 3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시설을 주기 위해서, 내년 2월 중에 등록이 될 거고요. 그래서 4개 시설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지난 번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그 사업인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간담회 때 보고했던 것은 학생승마.

김보희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학생승마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어떻게 확보가.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현재 말 산업에 관한, 승마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소모품에 관한 부분은 예산이 없고요. 시설하는 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고요. 7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에서 4,800만원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올해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소목걸이 사업을 작년까지 하고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 종료하고 내년도에는 환기시설 선풍기설치 요구가 많이 와서 그것으로 하려고 예산을.

김보희 위원
변경해서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작년에 자동목걸이 1억 8,200만원 없애버리고 환기시설로 전환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음 747페이지에 수정란 이식사업에서 2,52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수정란 이식사업이 있고, 이것은 수정란 이식 처음 금년도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가장 우수한 수정란을 150개 구입해서 한우농가에 착상시키려는 계획입니다. 45만원 중 30만원은 난 값이고 15만원은 시술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꼭 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56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1,500만원 했는데 올해 실적이 어땠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TNR수술이 금년도에는 32마리 해서 390만원 집행됐는데 작년에 홀랑 다 깎아서 유기동물처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 요청했는데, 이게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현진아파트 사는데 새벽에 몇 마리 떼들이 울고 다니면 아주 신경질 나고, 한 대여섯마리, 열 마리 뛰어다니면 애들이 놀라고...

김보희 위원
그럼 이것을 축산과에서 무작위로 잡아다가 해 주나요? 아니면 신고...

축산과장 김종윤

신고 들어오면 가서 포획해서 암놈은 이렇게 하고, 수놈은 거세해서 방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임위원회는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상당히 새 차들을 뽑아오면 특히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본네트 위에 고양이들이 올라가고.

축산과장 김종윤

쓰레기통 다 뜯어놓고.

김보희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양이 잡으러 많이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보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747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서산우리한우 홍보행사비 9천만원 지원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며, 금년 2013년도 예산은 없네요? 신규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아, 36번 서산우리한우 홍보행사 지원이요?

위원장 김완경
747쪽 제일 위쪽에.

축산과장 김종윤

이게 작년도에 1억원 섰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위에 보면, 표시가 안 됐네요.

축산행정팀장 한현교

전년도 예산 총괄로 되어 있어서.

축산과장 김종윤

총괄로 썼기 때문에 1천만원 감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고요.

축산과장 김종윤

주로 쓰는 것이 우리한우프라자에서 해미 읍성축제, 체육대회 등등 이런 행사 있을 때 할인행사입니다. 만일 1만원짜리라면 20% 할인해서 8천원에 민간에 팔고, 그 피해보전비 20%를 우리가 한우프라자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판촉비 일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 무료시식회 코너에 판매하는 것 얘기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예산심사 철저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김종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안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63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768쪽 상단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768쪽이요?

위원장 김완경
제일 위쪽이요.

한규남 위원
상단.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우리 유류피해 대체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삼길포항에 서산수협에서 위판장을 건립하려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광특회계로 해서 책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양육하고 선별하고, 경매, 저장시설 이런 것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삼길포항에 설치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들었고요. 또 770쪽에 민간자본보조 4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가두리양식장 전기시설지원하고, 가두리양식장 장비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통틀어서 이게 4억원인데요. 가두리양식장 전기시설지원은 간월도 어촌계에 전기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두리양식장 장비지원 사업은 화장실이나 사료배합기나 어망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자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수협에, 생물이 고수온에서 어패류가 폐사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보험을 들게 됐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서산시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타지에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은 5%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들었고요. 771쪽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 새우종묘배양장 및 중간육성 지원에 한번 설명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새우종묘배양장은 15개의 양식장이 있는데요. 양식장 외부나 실내 수조를 시설하고 또 양식 기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 새우양식 하려면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히트펌프나 또 산소발생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건데 새우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선정돼 있어서 특별히 국비지원이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 해수나 아니면 종묘생산 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771쪽 양식장 장비지원이 있죠? 상단에. 어디에 내용이 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양식장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우리가 가두리양식장이 8건에 42ha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히트펌프하고 수차나 고압산소기 또는 해조류 채묘틀 이런 것 지원하는데,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있고 이거와 유사한 또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편성한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양식장에 지원하는 것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772쪽 상단에 내수면 토종어류 매입방류 이 관계는 어디에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거는 개인저수지는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수면에 동자개를 많이 방류합니다. 동자개가 생태교란종인 베스나 이런 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동자개를 많이 하고 또 따로 참게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774쪽 어장진입로 설치 있죠? 그거는 어디에요? 장소가?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이거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한 5억원 정도 가지면 1km 정도 어장진입로를 시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어촌계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노령화되고 갯벌에 빠지니까 수산물을 싣고 운반하기 어려워서 어장진입로를 시설해서 경운기를 이용해서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지진입로가 아니고 바다 내의 진입로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시멘트 같은 시설 못하게 돼있거든요. 바다에는. 그래서 돌, 자갈을 깔아서 진입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석으로.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몇 년 전에 팔봉 쪽에 거기다 흉관을 넣고 포장을 한 게 있어요. 호리 쪽에. 그래서 이게 갯벌 관계라든지 모래관계가 밀물과 썰물 시에 문제점이 생겨서 갑론을박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뭔지,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흉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돌로만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자연석으로 쭉 깔아서 두둑을 만들어서 경운기도 다닐 수 있도록.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지정 용역이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우리가 어항이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 지방어항 밑에 어촌 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어항이 우리가 미지정 된 게 7개 항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정을 받아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도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4개 어항에 대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전환경영향평가 그것까지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지금 5억원 들여서 용역한 건 뭐죠?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5개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어촌정주어항 관계 수립용역 한 게 5개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5개,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2억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2억 5천만원 가지고 4개소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4개소.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사항인데 납봉수거함 제작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납봉수거함은 팔봉 직전 로타리회장 하시던 분께서 간담회 때 건의돼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하려고, 설치이유는 낚시객들이 많으니까 납봉을 선착장이나 이런 데서 해서 끊어먹고 그대로 거기에 떨어져있고 또 배로 낚시하면서도 끊어놓고 해서 물이 나가면 납봉이 노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한데로 다 모여 놓고, 또 개인적으로 납봉을 쓰다 버릴게 있다면 그냥 거기다 버리는 게 아니고 수거함에 버려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차면 일괄 우리들이 외부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제작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 다섯 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다섯 개소가 어디인가요? 대산, 부석 이런 데, 낚시 많이 하는 데.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예, 낚시 많은데 우선 삼길포 쪽도 하고 팔봉 구도라든지 이런 데 아직 정확히 다섯 개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낚시객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경
위원님들 5시까지 하겠습니다. 4시 반에서 5시까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397쪽부터 40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7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81쪽부터 8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793쪽 상단부분에 구거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이병찬

구거유지보수는 저희가 구거하고 배수로사업에 개별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구거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중간중간에 생기거든요. 소규모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일부 이렇게 세워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 풀예산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95쪽 상단부분에 농로 및 마을안길 유지보수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성격이네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실 심의하기 전에 사실상 농촌, 특히 농촌지역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과가 우리 건설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선거직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서인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편성의 어떤 규정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추경이라도 많이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788쪽 농촌생활환경정비 있죠. 하단에 시설비로, 788쪽.

건설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어디에 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병찬

정주 종합개발사업 말씀이신가요?

우종재 위원
예.

건설과장 이병찬

음암하고 해미...

우종재 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이병찬

사업내용이 주로 배수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포장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789쪽 상단에 포괄보조사업 예비계획서 용역이 있죠? 이 용역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비계획서 용역은 저희가 포괄보조사업에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어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미리 수천만원이라든지 2천만원, 소규모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개발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그럼 어떤 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서산시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부분은 선진적인 그런 용역비 같은데.

건설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795쪽, 서남부지구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이병찬

서남부지구가 고북입니다.

우종재 위원
고북이요?

건설과장 이병찬

고북 서남부지구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고북 지역의 경지정리한 지구인가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마을...

우종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남부지구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서요. 그것 맞아요?

건설과장 이병찬

사기봉생지구거든요.

우종재 위원
경지정리한 지구인가요?

건설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다음 그 하단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 사업 있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이게 팔각정 세워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거는 시비로만이죠?

건설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405쪽부터 41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26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806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건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 7,500만원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와야 계획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아뇨,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설명 드리고, 그 현황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권고 받아서 그 권고 받은 걸 가지고 할 거냐 안할 것이냐 소명한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명할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아니면 소명자료 또 그 다음에 도시계획결정까지 다 하는...

한규남 위원
2014년도 연말에 가야 모든 게 다 끝나겠네요? 이 계획은?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고요?

도시과장 박종성

사업시행 여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도시과에서의 집행은 일단 시설결정은 도시과에서 하지만 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또 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전반적인 사항은 맡고 있는 부서와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806쪽에 환경성검토 협의회에서 6명이 3회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어요. 보셨죠? 그런데 보니까 작년도는 회의를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안한 이유가 뭐고 또 예산 세운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박종성

환경성검토라는 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지역에서 3만㎡, 외지역에서 1만㎡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왜냐 하면 그것은 가령을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허가 신청이 왔을 때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예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환경성검토를 하기 위한 협의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측할 수 없어서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네요.

도시과장 박종성

예비비라기보다 준비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완경
어떻든 간에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안 왔나요? 도로과장님 오셨어요? 그럼 우리 교통과 먼저 하죠. 과장님 오셨으면 교통과부터.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안 433쪽부터 44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65쪽부터 87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869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원우

교통과장 이원우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사업용차량, 여객에서 시내, 시외, 고속버스, 택시 또 화물에서 용달, 개별, 일반화물 총 1,840여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버스 380원, 고속버스 345원, 화물자동차가 345원, 택시 197원으로 ℓ당 이렇게 지급하는데, 재원은 정유회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산하고 여수, 울산 여기에서 세무과에서 주행세를 원천징수해서 제일 큰 데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로 다 보내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배분하는 겁니다 매월. 그 재원 가지고 유가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에 보면 주행세분이라고 했는데 거리에 따라서 산정해서 주는 겁니까?

금방 단가 말씀하신대로?

교통과장 이원우

아뇨, 쓴 용량에 대해서 용량을 ℓ로.

한규남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교통과장 이원우

예, 양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제한은 없고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죠.

한규남 위원
그런데 정유회사에서 우리는 그럼 나중에 보조 받습니까? 지급해 준 것? 보조해 준 것?

교통과장 이원우

무슨 보조...

한규남 위원
기름 넣는 것 의회에서, 예를 들어 기름 사용량 따라서 정산해서 지자체로 온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주행세를 원천징수... 정유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게 금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8억원이 늘어났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이것은 거의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가 받아놓은 것보다 사실상 좀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데도 받아놓은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증감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우리가 주행세금을 받아서 울산시로 보내면 거기에서 돈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7억원이었고, 우리가 금년도에 7억원 똑같은데.

교통과장 이원우

금년도 78억원인데.

우종재 위원
예, 78억원.

교통과장 이원우

작년도 70억원.

우종재 위원
8억원이 늘었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당초예산이 그런데,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거기에서 1년분이나 얼마가 오나요?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이원우

우리가 매월...

우종재 위원
글쎄 매월 주는데 재원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받은 돈보다, 우리가 6월까지 지급을 했다 그런데 그 뒤로 돈이 적어서 적게 온다고 하면 적은만큼 그냥 계산해서 주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평균을 해서 6개월분을 했으면 얼마큼 지급 나가는 게 있으니까 평균 내서 오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오긴 그대로 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질문이 됐나 모르겠네요. 867페이지에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대해서, 예산이 3천만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이게 작년도는 2억 4천만원이었다가 2억 7,200만원으로 됐는데, 이 사항이 버스하차 후에 40분 이내에 승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두 번째 타는 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카드사용분만 해당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86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윤영비 지원에서 6,4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올해는 6대였는데 8대로 늘어나면서 증액된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금년도 2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2대 늘어나는데 6,400만원이나 늘어나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비슷한 일을 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사인건비가 그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첫 월급이 2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140만원밖에 안됩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제가 빠뜨렸는데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72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택시총량조사. 지금 택시가 많아요? 더 증가된다고 판단해요?

교통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지역별로 5년씩 택시공급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면 만료됩니다. 5년이. 그래서 5년 동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수립해서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잘 들었고요. 873쪽 상단에 번화로 주차장 용지 매입,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억원 요구했는데 재원부족해서 일단 8억원만 계상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언제.

교통과장 이원우

나머지는 다음에, 이게 금방 추진되는 것이 아니니까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했던 사항 내에도 동의 않는 분이 있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100%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거기에 편의시설 화장실 같은 것 안 지었는데?

교통과장 이원우

아직 계획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획은 없는데 주차장만 그냥 그것만 딱 설치해 놓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우

현재 주차장 설치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은 설치할 문제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새로 지을 필요 없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차량유지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차량유지비로 하는 거죠?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던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관련해서 학교주변,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조례 발의했던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반영된 게 없네요?

교통과장 이원우

우리는 교통안전시설만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도로와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 언론보도에 보면 야간에 불법주차가 심하다, 언론보도 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봤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단속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우

그것을 심야시간대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한 게 심야주차 위반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이라든지 낮에 불법주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계속 계도장을 붙이고 있고 밤 10시까지는. 그리고 새벽 12시 넘어서, 그리고 한번 사진 찍고 한 시간 넘어서 또 찍어야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달에 몇 번씩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철저히 단속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우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417쪽부터 42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추경 420쪽 시설비에 산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원이 왜 삭감됐죠? 집행을 왜 못했죠?

도로과장 문영섭

그게 산수리 위에 올라가는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이게 용역을 하려고 설계비를 확보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쪽에 산림훼손관계 관련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계속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 진입하는데 도로를 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일부사람은 개설하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당장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는 결론이 됐네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때 예산 확보할 때는 분위기도 일부 개설을 요구하는 분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421쪽 읍면지역 골재운반 임차료가 2천만원 감액됐는데요. 그게 읍면에서는 골재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어떻게 2천만원 지급을 못하는 거죠? 희망 면이 없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간에 골재관계는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서 읍면에서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금액이 남아서, 지금 당장 또 추경에 반영된 제설기가 필요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29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832쪽 상단에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해서 예산 선 것 지금 확정 안 된 거죠?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

도로과장 문영섭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순위는 결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문영섭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 군데 검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83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있죠. 이것 내용하고 지역하고, 지역이 선정 됐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그간에 추진하던 중왕로하고 시장길 또 내년에 번화1·2로가 있거든요. 그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840페이지 시설비에서 조기발주설계단 설계지침 작성 용역이 있는데 무슨 용역이죠?

도로과장 문영섭

이것은 연초가 되면 매년 조기발주설계단을 운영합니다. 저희가 읍면사업이라든지 실과사업까지 포함해서 그 설계에 따른 지침을 작성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84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디 장소가 정해진데 가 있나요? 1억 9,800만원이요.

도로과장 문영섭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연쟁이도로는 1억원 예산 명시이월 했나요?

도로과장 문영섭

예, 일단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잘 추진 안돼요?

도로과장 문영섭

추진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완경
토지가... 안 되는 모양이죠?

도로과장 문영섭

예.

위원장 김완경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425쪽부터 43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51쪽부터 8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445쪽부터 45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우종재 위원
아뇨,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완경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버드랜드 중심으로 해서 식물원 조성하는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우종재 위원
15억원. 그런데 제가 환경생태과에서 거기에다 측백나무를 심는다고 예산이 3,500만원 이번에 섰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편백나무.

우종재 위원
예, 편백나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조성을 하는데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3,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조성한다면 산림공원과하고 어떤 업무적인 관계라든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 의해서 그걸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환경생태과에서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 용역 속에 그 수종이 들어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편백은 포함이 안됐는데요. 그동안에 협의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저도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그 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편백은 토질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과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하여간 협의해서, 그러면 우선 토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산림공원과는 전문과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우종재 위원
그리고 환경생태과는 그냥 거기에 심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산림공원과에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물론 식재지역인데 자생식물원 조성부지하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중복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고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83쪽부터 91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885쪽 시설비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쌈지공원은 현재 양유정공원이 그동안 호수공원 위주로 되다보니까 좀 관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유정공원에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어떤 산책로도 만들고 또 수목 보식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년 동안 그냥 다른 데 시설 투자하느라고 방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은 거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밑에 가로화단 보완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로변을 거닐다 보면 예를 들어 호수공원이라든지 일반 도로에도 나무가 지금 고사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 다 보충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내가 알기로는 고사됐는데도 보충 안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제가 매년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정비는 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는 하여튼 정비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선 시내지역부터, 변두리부터 하는 것보다도 시내 동지역내에서도 변두리보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시내지역부터 보완해 나가서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893쪽 시설비 동문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12억원이 계상됐는데요. 1차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1차 나라사랑공원은 조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구간 구역을 2차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토지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억원 정도 투입이 됐고, 내년도 이어서, 사실은 3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2015년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깐 지금 12억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전부 완공되려면 35억원까지 해야 됩니까? 앞으로?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아뇨, 토지보상비만 7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한규남 위원
얼마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70억원 정도요.

한규남 위원
70억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조성비가 23억원 정도 들어가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 몇 년 앞으로 더 해야 완료되겠네요? 이 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예, 최소한 35억원 정도 해도, 그렇게 해야 2015년도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한규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453쪽부터 50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13쪽부터 984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담당부서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BTL사업이 2014년 내년도까지 다 동지역이 완료가 되죠?

수도과장 전성배

BTL사업은 2012년도 12월 12일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규남 위원
2차 구간.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2차 하수관거사업이라 해서 재정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90억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 1차에 완공된 지역에도 다 100% 되지는 않았죠?

수도과장 전성배

토지협의가 안 된 구간은 일부 제외시켰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외시키고 또 좁아서 장비가 못 들어가는 지역도 인력으로 하기 곤란한 지역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원래 그 사업취지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죠? 100%가 돼야 우리가 사업하는 목표달성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원래 계획은 그런데요. 개중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차후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준공됐다 하더라도.

수도과장 전성배

예, 계속해서, 여건이 변화되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속해서 100%가 될 때까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목표는 100%로 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내용보다도 우선 우리 서산시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금년부터 올렸죠?

수도과장 전성배

광역상수도 요금은 올해 3월부터 인상했습니다. 9.9%.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한 12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지하수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 물을 검사 해보면 대부분 식수로 불가한 판정을 받아서 사실상 광역상수도를 하루빨리 놔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의 재원형편으로 봐서는 연차적으로 광역상수도가 시설이 되는데, 이게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무슨 농어촌도로니 뭐니 어떤 시설비보다도 가장 먹는 물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도 물을 사다가 식수로 사용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광역상수도 특별회계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내년도도 그렇게 예산이 충분하게 늘어나질 않았거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좀 한번.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농가가 전체 인구 중에서 7.5%인 약 1만 2천명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한 안심지하수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약 70%가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광특회계로 받는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일시에 100%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다섯개 부락씩 광역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광특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상 특별하게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상으로 볼 때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으로 가면 2018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특별재원을 받기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 예를 들면 마을 간이상수도 관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거니와 지금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강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곳도 있고 해서 제가 이런 공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서산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못해서 광특회계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데 이게 국도비뿐만 아니라 서산 시비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한번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성장전략과 예산안 순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505쪽부터 508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87쪽부터 99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완경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남부산업단지 산업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언제까지 목표죠? 준공목표가?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원 준공목표는 2015년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됐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를 마무리하면 내년에 보상 들어가는데 남부산단 자체가 원래 2015년까지 하다가 조금 연장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추면 2016년까지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2014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989페이지에 도비하고 매칭인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오토밸리 제1산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1산단에 되는 건가요?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왜냐면 거기에 파워텍이라든가 파텍스라든가 주부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511쪽부터 51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01쪽부터 1,00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김보희입니다. 1,002페이지 중국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시범 운영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죠?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항 뱃길이 내년도에 공사가 착공돼서 2015년도면 열리거든요.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2015년 중국과 뱃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평택항이라든지 군산항으로 입국해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서산에서 1박 조건으로 또 동부시장 내지 유적지, 버드랜드를 경유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 봐서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5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대산항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사무관리비에 해 놨죠?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홍보비이기 때문에요.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대산항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사무관리비에 넣고 했거든요. 홍보비로. 그런데 계속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우리 과에서는 이것만 됐고,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 과에서 동영상 제작을 한 게 있는데 그때 상황하고는 상당히 대산항이 발전되어 있고 또 대산항 여객터미널 조감도도 나왔고 항공사진도 찍고 했기 때문에 국내 또는 국외용으로 제작을 해서 산동성 여행박람회 때도 가지고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1,003페이지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서산 마리나 타당성 용역 준다고 했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나요? 타당성용역이 굳이 필요해요?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이것은 대산 부석 지역내 적정지를 검토해서 2014년도에 전국 마니라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목적으로 용역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이고요. 이것을 국토부에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연구용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항만물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 515쪽부터 52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009쪽부터 1,04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030쪽 중간부분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그것은 도비 시범사업이고 민자보 사업입니다. 농가나 법인이나 마을단위에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자부담이 30% 추가로 소요됩니다. 6차산업은 아시다시피 생산,·가공,·유통,·체험 이런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자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됩니다.

한규남 위원
개인도 가능한 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한규남 위원
법인이어야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개인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요. 또 1,03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본사업은 3년간 계속사업이고요. 총예산액은 30억원 사업입니다. 민자보사업으로 15억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15억원 해서 30억원 사업이고요. 주로 생강한과의 명품화에 쓰도록 되어 있는 국비 광특회계 사업입니다. 주로 민경보사업은 주체역량강화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마케팅기반구축 또 신제품개발, 이벤트나 홍보사 또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민자보사업으로 15억원은 생강 반대기 공장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대상자는요? 재배농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전체 생강한과 만드는 17농가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17농가가 고루 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고루혜택을 볼 수 있고 그중에서 법인을 7농가가 만들었는데 법인들은 민자보사업, 반대기공장 설치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조서에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먼저 대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대형버스 운영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기술보급 및 고품격농산물 생산기술 교육사업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실내 교내 교육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생산이라든지 가공현장이라든지 체험유통현장 이런 곳에 접목을 해서 교내교육사업과 교외교육사업, 현장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 실무경험을 농가들에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 농업인학습단체가 4개 단체에 4천여명이 되고, 저희가 연간교육사업은 7개 과정에 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기술센터가 인지로 이전하면서, 물론 불편한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수용 대상자들이. 또 반면에 인지 부석 분들은 수혜를 받는 자들도 있을 테고,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다, 세미나다 해서 나가는데 연간횟수 같은 것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연중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나간 것은 평균 연간 13회 정도 되는데요. 그 외로 단체나 강소농 지원사업이라든지 귀농인 영농교육사업이라든지 도농교류사업이라든지 또 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 또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이나 행사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연간 몇 회 정도 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센터가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교육 참석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차가 운행하면 현장 가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가서 이동하는 것은 이동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을 테지.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까지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교육사업 하는데 주로 80~90%를 쓸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서산시 공용차량 공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시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량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시청 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시청 차도 1년에 몇 번 쓰는데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계획과, 일정이 중복돼서 그런가요? 왜 불편해요? 승인을 안 해 주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승인은 잘 해주는데 이쪽은 본청대로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여건이 안 맞아요. 저희는 교육할 때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데 또 그때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반면에 농번기 때는 차가 그냥 서 있다는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건 아니고요.

한규남 위원
사용 않고 서있다는 얘기잖아요. 농한기 때만 활용하고 농번기 때만 쓴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시청 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물론 시청 차로 이장님이나 지도자, 자치위원 이분들도 쓰지만 저희도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4H, 품목연구회 이런 분들이 4천명 이상 되거든요. 그 분들이 나갈 때 쓰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4천명이 한번에 나가지는... 교육해 봤자 차 하나 사봤자 40명밖에 수용인원이 안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연간 활용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차 한 대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다 잘 아시겠지만, 뒤에 따르는 직원 하나 저거 해야지, 인건비 계상 돼야지, 차량유지관리비 하려면, 요즘 일반 공공기관 같은 데도 다 허 넘버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오히려 효용가치가 낫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감액조서에 나타난 대로 농촌전통자원 소득사업에 대해서 1,032쪽에 전액 삭감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사업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 또 특이하게 희귀한 농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자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반대로 금년도 실적만 얘기해 보세요. 2013년도 실적.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를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이고요. 앞으로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체험이나 6차산업 부분에 많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시비로 해서 뭐를 끄집어 내고 찾아내기 위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우리시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하셨는데 왜 2013년도는 1,4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더 부족했어야죠.

생활기술팀장 송금례

제가, 생활기술팀장 송금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2013년에 아로니아를 가지고 가공을 한번 시도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공식적인 사업 생산품에 가공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진행을 못시키고요. 그냥 실험을 해 보는 정도까지, 이게 제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정도까지 실험가동을 해 보는, 시제품 뽑아보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비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6차산업화 수익모델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 안에 이런 사업을 시도 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중첩이 돼서 시비사업은 삭감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1,017쪽 농업기술 전문상담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 선 것 있죠. 보상금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각 읍면동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담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인건비요? 몇 명이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9명입니다. 여기는 8명분이고 그 위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1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9명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왜 보상금으로 넣어가지고 보상금으로 섰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상담요원들은 정식 정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계속 그동안 썼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정년이든지 뭐든지 직장을 다니다가 정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보상금으로 인건비 준다는 방침은 없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인원을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가 85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226명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의 인건비라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상담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어도 20여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인원조정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어느 직장의 퇴직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상금으로 준다, 그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설명이 아니죠. 맞죠. 과장님?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지금 상담요원에 대한 방침은 아무데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침이 없고 어떤 근거도 없이 왜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냐, 이거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통례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긴데 지금은 각 시군,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인원이라든가 인건비에서 통합적인 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인력관리라든가, 인력관리죠. 그러니까 보수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인원이 기간제근로자로 포함시켜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인건비를 그 기준에 따라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인원을 조절하는 이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또 예산편성을 해서 인력관리를 해야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오셨어요? 지금 답변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상담요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만일 기간제근로자로 한다면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인사팀장 이경구

부서에서 정수책정 요구를 우리 부서한테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승인을 해주면 그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총괄적으로, 이게 보상금이 아니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개인한테도 불리한 이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8,435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8명이라면, 이 사람들 근무도 1년에 몇 개월 하죠? 12개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열 달.

우종재 위원
왜 열 달 하죠? 열 달 하라는, 근무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니,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 8명이 이걸로 봤을 때는 불과 한 달에 80만원이나 얼마정도인데 이게 최저임금도 사실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인력을 쓰지 않으면, 근무를 안 시키면 안 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이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는 읍·면의 농민들 상대로 해서 농한기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이 상담소라는 것이 읍·면에서는 거기의 농업단체들이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모두 와서 농업정보,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개월만 근무시키고 그것도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80여만원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사팀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가 지금이라도, 만일에 승인요청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이 예산 속에서, 예를 들면 기간제근로자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 이 인건비를 해서 12개월 근무하도록 하면 타당성 있는 거죠?

인사팀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 과장님 이해를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이경구

55세 이상은 고령자 근로촉진법에 의해서 장기간 계속 근무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이 된다든지 이런...

우종재 위원
그런 건 없겠죠.

인사팀장 이경구

예,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하되 12개월 근무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있잖아요.

인사팀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본급. 그것을 적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법적근거도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월만 근무하고 얼마 준다, 이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대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인사담당,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우종재 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안 끝났어요?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김완경
하세요.

우종재 위원
다음 1,018페이지 대형버스 구입하는 부분,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이걸 운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3조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서 등록된 단체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단체들이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다만 서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체, 이런 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구입에 대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고령화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승용차를 이용해서 어디 장거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부분 단체들이 도를 간다든가 아니면 시험포가 가고 할 때 이게 경제적인 손실도 사실 막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타용도의 서산시 차량을 운행하는 부분보다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분합니다 사실. 운영이 잘못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 아까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량 구입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인적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정수책정을 받았나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또 인력관계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인력도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경
예, 잠깐, 팀장님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 전문요원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 상담원이라든지 노인 쪽의 상담원, 상담원이 많이 있죠?

인사팀장 이경구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이게 다 전문상담원입니까? 전부다? 명칭이 전문상담원이죠?

인사팀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우리 면단위에 있는 기술센터 소관의 상담소도 전문상담원으로 명칭이 돼있네요. 그렇죠?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팀장 이경구

농업기술센터에요?

위원장 김완경
예, 지금 읍·면에 있는, 읍·면 상담소.

인사팀장 이경구

예.

위원장 김완경
그러면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는 통일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팀장 이경구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상금으로 계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된 부분은 없고요.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 관계는 자치단체 예산형편에 따라서 각 시·군이 다 다릅니다 단가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 형편에 맞춰서 또 우리시 위치가 있는데 너무 낮게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10번 정도 가던 것을, 순위로 볼 때 보수 주는 수준이. 지난번에 보수 조금, 월급제로 해서 전환하는 관계로 해서 8% 정도 올랐고 또 내년도는 호봉제로 돼서 3위에서 5위선까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히.

위원장 김완경
하여튼 우종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랑방이라고 보면 12개월 해야 맞고요. 또 농촌, 농업을 지도하는 지도원으로 본다면 농번기 때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그것 참고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버스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버스 사주면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사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기사는 인사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완경
아까 말씀하실 때 기사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 안하셨나?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예, 협의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완경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협의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더 오는 거예요? 있는 사람 중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그거는 이제 인사부서에서 또 적으면 채용을 할 테고요

위원장 김완경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버스가 있으면 현재 직원가지고 활용하는 것인지 버스가 오면 운전사가 따라 오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말씀 해주세요.

농업자원과장 가재계

원래는 버스가 오면 기사 하나가 붙게 돼있습니다. 직원들이 해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완경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과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소명 및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완경
간사
한만태
위원
김보희맹영옥우종재한규남

○ 출석공무원(20명)

  • (서 산 시 청) (16명)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 농정과장 이기학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조만호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박종성 도로과장 문영섭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원우
  •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수도과장 전성배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물류과장 권오식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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