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53쪽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많이 감됐는데 인원이 감소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는 추경에서 감돼서 83억 9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감 요인이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부터 예산이 과다 편성됐던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454쪽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이건 또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부분도 국비를 배정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한 가지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중위 43%까지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이 있어서 아마 주거급여는 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회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지원과 이런 데는 사실상 거의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국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서산시만 적정규모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질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비, 도비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보고도 되어야 하고, 또 전산망이 제대로 돼서 현황파악이 잘 돼야 적정예산 편성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보면 몇 억원씩, 몇 십억원씩 이렇게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시비만 하더라도 국도비에 따라서 대응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재정이 열악한 데에 적정규모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우종재 위원
- 다음 455쪽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자활근로사업추진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활사업교육을 할 때 간식비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자활근로사업 할 때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자활사업교육이요. 자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 우종재 위원
- 시 자체적인 교육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 밖에도 우리가 자활박람회를 참여하거든요. 자활박람회가 전국단위 박람회도 있고 충남 도 단위박람회도 있는데 참가할 때 일부 식비보전도 해줍니다.
- 우종재 위원
-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교육하면 교육예산으로 포함돼서 재료비나 무엇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설 텐데, 별도로 100만원 얼마 서서 간식비니 뭐니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1쪽부터 47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62쪽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지난해부터 생겼는데요. 교육청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 드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줍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행복e음에 접속해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위탁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교육청에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 사업이 제로로 나왔는데 작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작년도 1회 추경에 2,910만원이 섰었어요. 당초예산은 안 섰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현저히 준 게 작년에는 웬만한 기초조사가 다 됐고 금년에는 추가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줄은 거고요.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63쪽 맨 하단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비추가와 그 밑에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도비보조가 일부 있어서 매칭예산으로 1,7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는 강사인건비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강사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더 소요돼서 시비 분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밑에는요? 운영은 인건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합쳐서, 그 속에 인건비가 약 2,400만원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약 660만원 정도가 기관운영비로 지출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왜 이것 따로 따로 부기했어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도비보조가 있어서 도비 매칭하느라고 따로 세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466쪽 중간부분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지역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3기 계획수립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기가 내년까지이고 내후년부터 3기가 시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정의무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2년에 한번씩 계획을?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4년에 한번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467쪽에 고엽제 전우회차량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지원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 구입할 때는 무조건 차만 구입해달라고 구입해주면 자기네가 유지한다고 해놓고 구입할 때는 분명히 그랬는데, 고인이 됐지만 이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차만 사달라고 관리유지는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600만원 또 예산세우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계속 지원되던 거고요. 금년에 저희가 차량구입비 한 대를 넣었는데 각서를 징취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 각서를?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보훈단체한테 절대 운영비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자율방범대 순찰차량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거기는 연간 200만원 지원해주는데, 거기도 이번 예산이 처음 올랐는데 여기는 600만원이 올라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6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건데요. 사실상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것도 부족해서, 어제도 단체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하고 갔는데 이 금액도 굉장히 현저하게 적다고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457쪽 상단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도우미를 금년에 12명이 194명 가사간병을 도와준 실적이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대략 이분들 간병도우미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대상자는 저소득층이요.
- 지행중 위원
- 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466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 시스템 구축하는 것 그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당초 우리가 1,700가구를 했는데 금년에 300가구를 추가해서 2천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으로 100가구가 더 추가 됐습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독거노인 2,100가구에 대한 응급돌보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 지행중 위원
- 기존에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한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것은 시설비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 가정에...
- 지행중 위원
- 그 장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장비를 갖다 신설하는 것이고, 석림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은 장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출동해서 문제가 없는지 가서 살펴보는 사항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기존에 하던 사업은, 그분들도 연계를 하면 여기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비에서 노인의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을 지역별로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 담당자가 즉시 찾아가서 노인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하는 취지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46쪽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구용역비 1억원 선 것 있죠. 1억원이라는 단가가,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저희들이 그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제반경비 같은 것을 추정해서 1억원으로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자체가 5천만원 줘도 될 용역을 1억원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세웠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침이 얼마...
- 우종재 위원
- 얼마라는 것 없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을 넣고 조사를 하다 보면 1억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 판단돼서 한거고요. 실제 예산 집행할 때는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 우종재 위원
- 타 시군에 비교하면 같은 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규모 적으로 좀 다를 테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해마다 용역비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이거든요. 당연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받아서 전부 도와주는 예산 아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준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4년 주기로 용역을 1억원씩 줘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우리 서산시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이런 예산편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사실상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용역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 주고도 그 범위 안에서 계획수립하라면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1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산출근거가 있는 건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내용이 충실하게 담아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거야 당연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는 1억원이면 최소한 1억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이 용역을 받아보니까 1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죠. 그런 내실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471쪽 포상금에서 생활불편민원 발굴 우수부서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이 취지가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가 금년도 3월에 발품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하다고하면 좀 뭐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이 빨리 빨리 발굴돼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대체로 눈으로 보고도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례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내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다보니까 발품왕 제도를 구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월례조회 때 별도의 트로피를 만들어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낭연수나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우선해서 해주고, 또 실과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불편민원을 많이 발굴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은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냥 발품왕만 선발해서 트로피를 주고 했는데 내년도는 부서별로 시상금을 마련해서 줌으로써 경쟁심을 더 고취시킬 차원으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선발된 내용이 주로 뭐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가 아까 사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가 어디 깨졌다든지, 맨홀뚜껑이 벗겨졌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 표지판이 쓰러져 있다든지, 불법현수막 같은 것이 게시되었다든지 이런, 그냥 눈으로 지나쳐버리지만 이것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발굴해내는 건데요.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해보니까 발품왕으로 선발되는 사람들이 한달에 평균 약 150건 정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를 해주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시설비예산 2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시설비 바로 밑에, 지금 질문한 바로 밑에 시설비하고 소규모농로 및 마을안길 등 보수...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주민 소규모 불편사업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불편사업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500만원 이내의 소규모 불편사업비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예산이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예를 들면 각 읍면동 어떤 사업의 예산 편성했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소한 부분관계에 민원사항이 많아서, 지금 사실상 예산편성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것을 면으로 오면 면에서 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전부 시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예산 좀 늘려야 된다고 했었는데 5천만원밖에 못 늘렸네요? 추경에 많이 넣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저희도 이 사업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이런 요구들이 들어와 신속히 해결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4억원 예산을 확보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 예산만큼 확보를 하려니까 예산 형편이 좀 여의치 못해서 지금 2억 5천만원 확보해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473쪽 자산취득비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공용 휴대폰하고 사회복지공무원 공용 녹음기 하고, 이게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지원과 같은 데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전부 이것을 사주는데, 이 필요성이 무엇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가 사회복지부서, 또 읍면동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해서 각자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성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조사를 나가면 아주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보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고, 또 그 전화 속에는 공갈협박도 들어 있다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휴대폰을 사주면 근무시간만 사용하니까 사적으로 그렇게, 좀 이상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신변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녹음기를 사주고 필요하다면 녹음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해서 나중에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한 대씩, 공용 휴대폰 하나, 녹음기 한 대씩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관계도 되고 신변보호관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말하자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산취득비로 한다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근래에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말로만 처우개선이 되지, 이렇다 해 주는 것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사회복지사들 사기를 위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467쪽에 보면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차량 구입이라고 3,500만원 섰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7개 단체 속에서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7개 단체가 다 같이 운영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그 속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보훈회관은 차량이 없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7개 단체 속에는, 고엽제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고엽제만 차량이 있는데요.
- 위원장 임설빈
- 결국은 차가 두 대가 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고엽제는 고엽제 자기들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임설빈
- 고엽제는 7개 단체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들어가 있는데 그 차량은 자기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면 그 차량을 다른 단체가 쓰려면 못쓰게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다른 단체가 쓸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훈회관에 가보면 늘 자주 나오시는 노인들이 계시고 또 경로당도 운영하는데, 특히 6.25 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아주 움직이기가 힘이 듭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보훈병원에 진료를 가는데 보훈청에서 버스를 한 대 대줍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다 못 타요. 그래서 봉고차를 별도로 얻어서 대기도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노인들 지금 굉장히 노령화돼서 어려운 분들 수송을 돕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단체별로 차량을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별로 차량을 사줄 수가 없다.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차량을 단체별로 사주면 나중에 운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줄 수 없다 라고 했더니 각 단체가 협의를 해서 보훈회관으로 한 대를 사주면 자기들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차 사주면 나중에 운영비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냐, 각서를 써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결국은 보훈단체에 차량이 두 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하나는 고엽제 전용으로, 고엽제환자들 수송 때문에 고엽제 전용으로 사준 것이고요. 그 차량을 보훈회관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가 모두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6.25 참전용사 단체들은 굉장히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달라고 하면 사주어야 하지 않나, 또 단체가 크고...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단체별로 안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훈회관으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세세한 것인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459쪽 보면 사회복지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해서 6천원씩 나갔는데 실은 이게 전부 다 예산서에 보면 급식비가 7천원씩 됐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6천원씩 예산이 섰나요? 그래서 예산이 깎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6천원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 한만태 위원
- 그런데 깎인 것은 왜 깎였지요? 작년보다 깎인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이 깎인 것이요? 인원수대로 일자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내년에 근무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가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규정에 의해서 6천원씩하고 다른 곳에는 다 7천원씩 하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6천원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건 아마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놓쳤는데 468쪽 중간부분에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시비추가) 1억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자원봉사센터 운영 보조금 도비 매칭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산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아니고요. 도에서 도비 15% 주고 시비 85%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한 것이 그 위에 있는 9,500만원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사실 두 가지 합쳐서 세워도 상관은 없는데 보조금 정산문제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아까 우종재 동료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시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종합평가하고 있지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평가한다면 자기업무에 관련해서 다 부서별로 포상제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취지가 어떻게든 공무원들에게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주민들의 불편한 것 좀 찾아내라는 그 취지고, 부서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평가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자기업무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각 부서도 똑같이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 민원단축하기 위해서 업무제한 하는 자에 대해서 수상할 수도 있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렇게 따진다면, 부서마다 한다면.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 477쪽부터 481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7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서 6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입니다.
79쪽부터 92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에는 수혜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6명해서 2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지요? 신청한 자 중에서 혹시 있습니까? 해당 안 되는,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읍면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읍면동 복지사들이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수입가지고 주다보니까 자꾸 이자는 줄고 해서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485쪽부터 49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488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지원센터 운영은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는데 시설은 시각장애인지회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지금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차량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원이 연간에 48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금 4백 몇 쪽까지라고 하셨지요?
- 한규남 위원
- 493쪽.
- 지행중 위원
- 491쪽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작년도까지면 각 사업별로 목이 별도로 부기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7개의 사업을 하나로 부기를 조정,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 도 추가 지원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고요. 또 부부 장애수당, 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가 포함이 되고, 장애인가구 월동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인공달팽이관수술 및 재활치료비 또 장루·요루장애인의료비,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등 7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이번에 다시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89쪽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중간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민간위탁금관계 이것이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이 무엇이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식 말씀하시나요?
- 우종재 위원
- 예.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근로장애인이 있는데 약 30명 정도 장애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종사자가 7명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지금 약 2,500원 정도로 해서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급식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사회복지보조있지요. 그 밑에 장애인 재활촉진사업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포함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많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급식비로는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장애인 재활촉진사업은 장애인 단체들에 대한 각종 사업을 하나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 연합회에 성교육이라든가 인식개선교육, 또 김장나눔행사 사업비하고, 지체장애인 협의회의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음대회 참석, 또 도 합동 결혼식참석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에는 농아인들의 봄나들이행사, 농아인체육대회, 또 농아인들의 어버이날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또 시각장애인협회에는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등 이런 행사가 포함이 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습니다. 492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우선 장애인복지관에 근무자가 18명이 되겠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도 개선됐고 인건비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습니다. 493쪽까지 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514쪽까지 전체적으로 샅샅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01쪽 맨 하단에 출연금 있죠. 서산시 복지예산 출연금 매년 2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년 동안 얼마하기로 되어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2016년까지 16억원을 출연을 하고, 재산출연을 4억원해서 20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하고요.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에서, 활용방안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그 위에, 똑같이 501쪽이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어르신들이 각자 노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생활한 부분을 자서전을 통해서 어떤 젊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처음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들었고요. 504쪽 상단에 노년시대 신문보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노년시대 신문보급은 월 2회에 경로당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은 노년시대 신문사라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노년시대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있습니다. 월 2회씩 경로당 370개소에...
- 한규남 위원
- 지금 보급하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507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사회복지보조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을 가지고 72개소의 경로당에 743회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역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운영가능한 곳에 지원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도모코자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72개소 지원했다고 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선정기준은 요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우선 그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돼있어야 하고, 또 참여자가 일정 참여자가 됐을 때 지회에 신청하면 지회에서 프로그램을 배부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들었고요. 506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증·개축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신축은 몇 개소로 예정하고 있나요? 2014년도 계획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계획은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개축 부분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조금 증액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다 해서 증·개축 부분을 검토해서 증·개축 부분이 우선 필요한 곳은 증·개축을 해주고, 그 부분이 적다고 하면 신축이, 기본은 3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신청건수가 2014년도는 신축이 몇 건이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금 8개소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0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지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504쪽이요?
- 위원장 임설빈
-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노인생활시설은, 법인시설 중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서 기능보강하고 생활시설하고 분리돼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금년에 대폭 증액이 됐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499쪽에 보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에, 아니면 가구에 혼자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장애인인데 혼자 독거로 있는 대상자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지행중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494쪽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해서 중증장애인 연금지원에 시비를 추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별도로 작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별도로 중증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서는 1인당 2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681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09쪽 주민숙원사업, 거기는 언제 할 건가요? 어디 숙원사업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희망공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숙원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지목된 것은 없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우선 산동 1구하고 모월 1구가 대상이 되고, 기타부분을 더 포함해서 5억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구체적으로 뭐한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숙원사업으로 세운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부락에서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산동리 같은 경우 부락에 CCTV 설치, 각 가정마다 마을 앰프방송 설치, 영농 트렉터 구입이 되겠고요. 모월리는 저온저장창고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숙원사업이 5억원 이 속에서 그것을 하겠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니요, 금년도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런 사업 유사하게 부락에서 신청이 됐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부락에서 무엇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 넣지 않습니까? 무엇 해달라고 안하면 이건 남겠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니, 이 부분은 희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부락에서 결정돼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들어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아니요, 사전에 이런 사업이 나름대로 구상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부락에서 결정돼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종재 위원
- 전체로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전체적으로요.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498쪽에 장애수당 중에서 차상위 등 지원하는데, 이게 그동안 차상위 중에서 장애수당을 안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지급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에 없던 것을 목이 변경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애수당 중에서 차상위라는 내용이 있길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먼저는 기초 차상위를 통합해서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는 목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따로 기초 따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06쪽 중간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어디서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이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수도회관에서 매주 월요일에 48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14쪽 사회복지공무원한테 휴대폰하고 녹음기 사준다는 것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내용은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 복지사가 3명인가요? 그냥 전체적으로 과 운영하기 위해서 3대 산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다 사회복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녹음기도 3대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은데, 휴대폰은 3대이고 녹음기는 1대. 그러면 출장을 일시에 가게 되면 녹음기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출장을 가는 부분은 사실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11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2천만원 증액됐는데 사업이 늘어서 그런 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실은 우리 서산시에는 시니어클럽이 다른 데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인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니어클럽 직원들과 같이 타지역에 견학도 갔다 왔고, 또 자체적으로도 견학을 두 번 갔다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많이 활성화돼서,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이게 운영비로 섰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거기에 대한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사업비도 이 속에 포함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경로장애인지원과가 위탁하는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위탁사무 전체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 추가된 것이, 운영비에 추가를 대부분 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인건비 기준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몇%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 관계가 몇% 정도 기준해서 증액 시킨 건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수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몇 % 인상 될 것인지 기준내시가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 내시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늘어날지 아직까지 미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서산시 재정형편상 위탁기관 운영비는 동결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추가로 더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결은 않고 그냥 중앙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우리 서산시비를 추가로 해서 인건비를 보장해주는 것은 없죠? 타 지침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을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경로장애인지원과 예산이 약 131억원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주된, 주로 이런 목표로 사업예산이 편성돼서 증가됐다, 이런 뚜렷한 게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기초노령연금이 매우 인상됐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중앙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정부시책에 의해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물론 복지업무가 늘고 거기 예산이 정부자체에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대비 해서 경로장애인지원과가 29.4%가 증액됐어요. 금액이 약 131억원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10쪽에 보면 사랑방 운영비 지원이라고 처음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 문제되는 곳이 시내이고 면단위 가보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 경로당 운영을 못한다는데 이 금액가지면 가능한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이 11개소 있는데 그 11개소도 포함을 하고, 도시가 새롭게 변모하다 보니까 어떤 도로로 형성해서, 아니면 원거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심 끝에 이 부분을 경로당으로 추가 신축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부분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재조사해서 입점여건이 돼서, 또 시설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시설이 구비가 된 부분에 한해서 선발해서 추가로 금년에 최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300만원 가지고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180만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두 군데밖에 안되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7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장애인지원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517쪽부터 527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527쪽까지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 우종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525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에 시비추가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왜 시비를 더 추가하여야만 되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절한 협조를 해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시비추가는 저희가 베트남어를 한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어나 몽골은 두 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다문화가족 중에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베트남어를 시비로 추가채용을 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다문화가족 통역관계가, 베트남어면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베트남인이 처음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는 베트남인이 통역을 해주는 거지요. 베트남어로 이것은 무슨 뜻이다 라는 것을...
- 우종재 위원
- 지금 베트남 통역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한 명이요.
- 우종재 위원
- 한 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중국어 통번역사가 한 명, 몽골어 이렇게 해서 저희 통번역사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다문화가족 통번역사가 세 명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추가로 해서 한명 더하면 네 명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요, 세 명이에요. 당초 두 명에서 지금 한명 베트남어를 통·번역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가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527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가족봉사단 활동 육성지원이라고 금년도 처음 하는 보조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신규로 돼있는데요. 계속 운영해왔고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내용이 뭐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가족단위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40가정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가족단위로 가서 봉사를 하면 그 가족에게 어떻게 집행하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식비정도 지원이요.
- 우종재 위원
- 식비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활동실적이 많고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가족단위 봉사활동을 하는 희망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40가족?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가족.
- 우종재 위원
- 526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교육 등 각종 행사 참가라고 500만원이 섰는데 주로 집행하는 내용 단체가 어디어디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대개 여성단체회원들이 가는데요. 식비나 교통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행사 있으면 시 버스 이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시 버스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다하더라도 식비 같은 경우는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7쪽부터 550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524쪽에 다문화 어울림사업에서 보니까 2,600만원이 깎였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도 재정 여건상 도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어울림사업을 도비 감소됐다고 전체에서 시 예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지는 않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이런 것은 도비가 적게 내려와도 시비를 충당해서 작년에 하던 것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2,600만원이 깎인다는 것은 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2,600만원이 깎인 것이 아니고요. 추경예산 반영이 덜 돼서 그러는데요. 사실상은 260만원이 깎였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추경에서 한 것이 빠져서 그렇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만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지행중 위원입니다. 533쪽 하단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한다고 했는데 평가인증은 기존에 하던 그 평가인증인가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뭐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종전 평가인증과 똑같습니다.
- 지행중 위원
-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답변 됐습니까?
- 지행중 위원
- 이해가 됐고요. 532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확충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어린이집 증·개축이라든지 개·보수 그런 사업비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지행중 위원
- 마지막으로요. 533쪽 상단에 보면 교재교구비 지원도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요. 국도비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평가인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58%거든요.
- 지행중 위원
- 58%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531쪽 하단부분에 민간위탁금이 41억 4천만원 증가된 원인 좀 설명해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26억원이 실질적으로 증가됐고요. 이것은 누리과정, 국비가 그동안 보조율이 50%였거든요. 내년도부터는 60%로 보조비율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가 됐고요. 또 사업량도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량, 무슨 사업하시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 영유아 수가 늘어난 것이지요.
- 한규남 위원
- 글쎄, 사업한다니까 무슨 사업이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육료지원인데요. 1인당 월 22만원씩, 누리과정 보육료는 22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운영비는 어린이집에 월 7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금방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냥 1인당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무슨 사업이냐고 지금 물어 본 것이고요. 설명 잘 들었고요. 537쪽 맨 하단에 성년대상 청소년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요. 만 19세가 되는 성년 1,500명에 대해서 성년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성년 됐다고 축하해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은 문자시스템으로 바꾸면 안돼요? 우체국에 의뢰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전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전보지요. 그런데 문자로 받아보는 것하고 전보로 해서 성년이 됐다고 받아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한규남 위원
- 자꾸 시대의 흐름이 변하니까 우리 시도 변하는 대로 쫓아가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53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가 왜 줄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536쪽 제일 밑에요?
- 지행중 위원
- 아니, 제일 위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이 미반영 돼서 그렇고요. 사실상 3천만원 정도 도비가 감소 됐는데요.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한마음대회 할 때 동영상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보육교사들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직장에 가서 있는 동안 엄마의 대리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보육교직원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우리 시에서 갖고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고맙습니다.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539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5천만원 늘었는데 어떤 사업이 더 늘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 소장님을 채용했습니다. 금년 11월부터요. 그 인건비를 반영해서 그렇고요.
- 위원장 임설빈
- 5천만원 늘은 것이 인건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상담소도 있고 따로 따로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 예산을 문화복지센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왜 따로 따로 하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별도로 해야죠.
- 우종재 위원
- 별도로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사업안내서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국도비가 붙었다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는 내내 시비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래도 집행할 때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지요.
- 우종재 위원
- 거기서 분리하기가 어려워서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고유사업 집행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액되는 것이 인건비라고 했는데 위탁하는 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몇%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청소년사업안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매년 1호봉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50쪽 끝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용 차량 구입비가 1,538만원인데 어떤 차량 구입하는 것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과는 경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레이 승용차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기왕이면 큰 차사서 타고 다니지 왜 조그만 것 살려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 추진하는 데는 경차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경차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경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애국애족이 아주 강한 우리 과장님이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 539쪽에, 그 밑에도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했고 방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사 지원도 별도로 있는데 이게 다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임설빈
- 539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지원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지원도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거의 비슷한 사업 같은데 다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지도사 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문화의 집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의무적으로 직원을 배치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청소년수련관이 그곳 말고 다른 곳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수련관은 문화복지센터 내에 있고요. 문화의집이 해미면에 있는...
- 위원장 임설빈
- 해미면에 있는, 이게 그 예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해미면에도 지도사 한 사람을 파견하고요. 또 여기 수련관도 1명을 해서 청소년지도사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아까 인건비라고 해서, 여기도 인건비고 섰고 거기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지도사는 별도로...
- 위원장 임설빈
- 별도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임설빈
-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전반에 걸쳐서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전반에 걸쳐서요.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끝나고 나면 서산 문화복지센터 조직표 좀 하나 가져다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그곳에 입주한 단체, 조직표요. 어떤 단체에 들어 있는가. 하도 많이 자원센터니, 청소년 등 여러 개 들어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548쪽 사회복지보조 어린이날행사에 5천만원 세웠는데 이게 위탁하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한만태 위원
- 어디에 위탁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 같은 경우 TJB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을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만태 위원
- 5천만원씩 줘 가면서 뭐도 안 받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TJB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요? 올해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만태 위원
- 알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서 111쪽부터 123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융자 주는 것 있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융자대상은 누가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융자사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융자사업은 안하고 2009년도부터 모자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보면 융자금회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그 전에, 2009년도 이전에 융자해준 것이요.
- 우종재 위원
- 이전에 있던 것? 지금 회수한 것?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무엇으로 돌렸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모자가정 중·고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구입 지원 사업으로 변경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고등학생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근데 중학생 교복은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요.
- 우종재 위원
-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모자건 뭐였건 중학생이면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그동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했거든요. 중복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중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복을 주고 있는데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또 한다면 그것은 이중지원이 되니까 확실히 해서 줘요. 행정감사 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 때 한번 확인할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이중지원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53쪽부터 580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561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안견창작스튜디오 활성화방안 용역 이것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안견창작스튜디오 연구용역비는 안견창작스튜디오가 설치된 이상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주변에 중왕·도성지구 권역단위사업이 40억원짜리가 책정이 됐고, 지곡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70억원이 추진되고 있고, 안견공론화 사업이라고 해서 안견미술관 건립하는 게 계획되어있고, 해서 안견창작스튜디오 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을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황석봉씨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1,125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서산시에 기증한다고 해서 기증을 받고, 또 그것을 현대 서예박물관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산 안견비엔날레라든지 2년에 한번씩 하는 안견작품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구상하고, 또 큰 틀에서 우리나라 미술의 하나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밑에 프로그램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프로그램은 현대 서예, 서양화, 전각, 금년도에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하우스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4회 정도 해서 한달에 16회, 7만원씩 수강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1,34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처음에 중왕분교 매입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발주 안 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때 당시는, 이전의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때도 아마 용역해서 매입했을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전체를 놓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임설빈
- 예, 전체적으로요.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산시가 지난 7월에 ‘해뜨는 공화국’ 선포를 했죠. 공화국 선포를 했다고 보면 당연히 서산시 ‘해뜨는 공화국’ 선포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 심의코자 예산편성서를 봤을 때 ‘해뜨는 공화국’에 따른 전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뜨는 공화국’ 선포 중심지역이 버드랜드에 중심이 있다고 보면 그 인근에 대한 관광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취지로 해서, 우리가 상상연합회에 가입해서 11개 지자체를 비롯해서 남이섬과 연계되는 사업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업무구상에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58쪽 오청취당 기념비 건립 있죠. 이것은 어디에 건립할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회관에서 도서관 가는 길 주변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터를 저희들이 하나 봤거든요. 문화원 옆에 그쪽에 하나 하려고 도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도비를 받았다고요? 여기는 시비만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비 1,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 우종재 위원
- 호산록, 정인경 선생 기념비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2천만원 가지고요.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세울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호산록하고 정인경 선생은 기념사업회하고 서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 우종재 위원
- 이게 시비만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아직 장소결정을 못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청취당 거기는 도비를 받는 거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오청취당 기념비 건립은, 하나는 종친회에서 건립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종친회에서 생가주변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 바로 밑에 용역비인데요.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관계인데, 이게 지난 11월 18일에 국회회관에서 우리지역구 성완종 의원께서 정책방향에 대하여 세미나 한 게 있었죠. 내포지역 전통예술인 보전계승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가 내포문화적인 관계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치라든가 우리 서산시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서산시가 내포문화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속에서 앞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산에 예를 들면 문화예술 그런 것을 여기 용역 같은 관계에서 문화예술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가상해서 그와 연계시켜서, 또 우리가 문화회관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용역비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종합문화회관이 노후 됐고 좌석이 협소하기 때문에 1,200석에서 1,300석 규모의 회관이 필요한데,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것은 서산의 국립서산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한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종합예술회관을 같이 겸해서 장소를 한두 개 정도 지역을 한번 봐서 용역을 주도록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회관이 비좁아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데, 국악원이었건 문화예술회관이었건 우리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해서 하나 건립하면 거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따로 따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 준다고 해서 국비만 다하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 서산국악원을 한다면 당연히 시비가 부담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자체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물론 중앙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아래 이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국악원은 땅값까지 전액 국비로 하는 거고요. 종합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국립국악원 국비 할 정도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못하죠. 그것은 국가에서 내려와서 직원도 전부다 국가직들이 내려와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하고 종합예술회관은 저희들이 꼭 당장 필요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은, 상상나라 연합회 관계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3억 6,9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질문한 것과 같이 관광지에 따른 사업성은 하나도 없으면서 상상나라 연합회한테 여러모로 해서 3억 6,900만원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서산시 관광사업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여건을 해서, 또 관광객들이 서산시 관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시설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상상나라 연합회한테 1년에 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우리가 관광사업이든 투자 없이는 이것만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생각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뜨는 공화국’의 거점이 현재 버드랜드 지역으로 됐거든요. 일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 투자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그 일대의 권역사업으로 요청할 계획이고, 그 용역이 이루어지면 창리, 간월도, 버드랜드 일대는 거의 연계돼서 거점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상상나라 연합 12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하는 개별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필요하고 또 거점사업은 거점사업대로 별개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572쪽 하단에 관광지 스토리텔링 컨텐츠 개발하는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가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관광지 스토리텔링은 서산시 전체적인 관광지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다해서 통합적인 책자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이 책자까지 내는 게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용역안주고 직접 서산시에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다음 573쪽 중간에 관광기념품 제작하고 스탬프 투어 기념품 제작, 이게 실질적으로 8,500만원이니 얼마해서 해마다 제작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해마다 들어갑니다.
- 우종재 위원
- 수량이 그렇게 다 나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은 6개를 제작했거든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VIP라든지 손님들이 오시면 주고, 또 스탬프 투어라고 해서 9경, 9개를 전부 다 돌면 주는 우산, 우산이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 1만 5천개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 우종재 위원
- 574쪽 해미읍성활성화 상설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8천만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상설 프로그램 품목이 몇 가지나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주 토요일 2시에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공연이 5종 정도 들어갑니다. 매주 토요일 2시에 하는 거죠. 1년에 30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해미읍성 축제로 내년도에 6억원을 요구했는데 해미읍성 축제가 품격이 높아져서 행사가 국비 지원한다고 안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본적으로 6억원은 매년 시비로 세워주는 거고요. 올해도 12월에 국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올 같은 경우 1억 2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책정이 되면 또 받는 거죠. 그것을 추경에 또...
- 우종재 위원
- 아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해미읍성 축제가 6억원을 할 때나 국비지원해서 2억 5천만원인가 얼마 추가로 지원할 때나 지원액만 높아지는 거지, 내용물은 국비를 지원할 때나 안할 때나 같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돈 싸움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더 질이 좋아지고 행사가 더 확대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국비를 지원받은 금액은 기본적인 6억원에 보태서 저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예산 2억 5천만원 정도가 국비로 내려온다 했을 때 여기 시비에서 2억 5천만원을 깎아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시군별로 보시면 대표축제 같은 것은 10억원 단위가 전부 다 넘어갑니다. 저희는 원래 예산이 일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10억원이면 어떻고 20억원이면 어떻습니까? 하여간 견해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0쪽 보면 읍면동 풍물단 연습실 리모델링한다는데 몇 곳이 해당되나요? 이번에 해야 될 곳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 군데...
- 지행중 위원
- 한 군데요? 어디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종합운동장에 그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 됩니다. 시내 공간은 시끄럽고 해서 종합운동장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해줘서 연습을 하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 지행중 위원
- 그리고 옆쪽 561쪽 보면 가마 구입을 해서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내에... 도자기 가마요?
- 지행중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안견창작스튜디오 내에 가마를 하나 구입해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만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556쪽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늘어났네요? 늘어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늘어난 것은 직원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2,5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을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자체 수입금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대관료사업으로 자체 운영하고 또 회비 받아서 하는데, 이게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사람이 전부 다 그 쪽으로 이동이 돼서 대관료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보전이 안돼서 이렇게...
- 한만태 위원
- 그렇게 되면, 사무가 적으면 직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거든요.
- 한만태 위원
- 아니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람을 줄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 한만태 위원
- 그렇다고 과장님 말마따나 업무가 다른 데로 가져가서 분장돼가지고 업무를 볼 것이 없는데 직원 4명을 전부 다 인건비를 계속 올려줘서 1년에 2,500만원씩 늘려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수입이 주니까...
- 한만태 위원
- 수입이 적으니까 업무도 적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2,500만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요.
- 한만태 위원
- 많지요. 1억 7천만원 세워서 2,500만원이면 거의 10%, 십 몇% 인상되는 것인데, 이 예산서 봐서 십 몇% 인상해서 예산안 짠 것이 별로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로 따지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상상나라연합 해 뜨는 서산 상징물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상상나라 상징물은, 남이섬은 1년이면 26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 지역에 저희 해 뜨는 서산마을을 하나 할애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 대표적인 관광 상징물, 쉽게 얘기해서 해미읍성을 축소해서 설치한다든지, 또 우리 우수농산물 마늘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우형상이라든지 그런 형상을 조형물로 해서 우리 서산을 좀 알려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583쪽부터 584쪽까지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외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 개발관계로 간월도에 분양은 전혀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관광지 조성관계로 지금 두 개 회사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캠핑장을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어떤 것이 좋은가 해서...
- 우종재 위원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니까 생략하고요. 실질적으로 간월도 관광개발 사업의 분양이던지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시작된 지 15년이 됐는데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확포장도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서부터 하는데 올해도 그것을 한 10억원이나 얼마 넣어서 끝내주어야 되는데 올해도 2억원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과라던가 문화관광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다 소극적이고 매일 간월도 관광사업 분양이니 관광테마니 뭐니 이런 소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예산투입해서 기반조성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안 쓴다 이거에요.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해서 내년도에 예를 들어 추경이라도 서로가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부터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