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32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48분
의사일정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2.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8.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 48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장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12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에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9월 현재 조례에 328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던 개정에 필요한 27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산시 공익 제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7개 조례의 조문 및 별칙 서식 중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작고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대상 자치 법규를 일괄로 개정함으로써 개정 재절차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오신 공직자분들께서 공무원증을 착용하지 않으면 다음번부터는 제안 설명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일제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 및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징금은 똑같이 동일 금액으로 부과를 하나요?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하게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법률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고 법률의 세부 내용은 자세히는
- 임설빈 위원
- 아직 안 읽어봤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하여튼 주민등록을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 이 취지잖아요. 법규 제정 자체가. 그렇지요. 서식지 뒤에 쭉 보면 서식지에 보면 이 주민등록번호보호법 개정에 따른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22페이지나, 예를 들어서 56페이지 보면 주민등록증, 증을 첨부 서류에 붙이게 돼 있어요. 또 반면에 56페이지에 보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운전증 사본, 운전자 면허증 사본은 다 주민등록증이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사본을 첨부시키는 주민등록 기재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내용 중에 법률에 참고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붙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아예 그렇다고 하면 이 서식 20호나, 7번 같은 서식 같은 것은 아예 여기서 제외시켜야지. 법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재되게 된 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다 왜 삭제하는 데에다가 직접 서류 나열 해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조례에 첨부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 요건을 현재 검토한 결과 주요 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서식은 법률적으로 수집되도록 허용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취지는 아는데, 여기 나열된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부분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그러면 이 취지에 개정한다는 취집하고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앞에 신청서에 나왔던 그 서류에는 추진이 안 되지만 첨부서류로는 공익 공무원들 관련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첨부서류는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서류를 구체적으로 첨가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글쎄, 그렇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법률적으로 허용된 사항만 그 서식에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왜 여기다가 그러면 기재될 사항까지 다 여기 다 수록 했느냐. 내 이야기는 그거에요. 당연히 수립하게 된 사항을 여기다가 개정한다는 서식에다 왜 기록했느냐. 이 소리에요. 이 의견입니다, 내 의견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먼저 신청서나, 여기에는 기재를 않도록 했는데 첨부서류에는 왜 했나. 그 말씀이죠.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개정한다는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 내용 중에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법률적으로 법에 정한 사항만 첨부서류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 수집 제한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2.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 과장 박복수입니다.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민원의 행정이 복잡, 다양화하고 처리 기관, 처리부서도 점차 세분화되고 있어서 유관 기관 및 민원을 포함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서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민원상담관의 자격 및 임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원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민원상담관의 근무시간을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영하고 위 해촉 기준 및 비밀 엄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원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7조에 따른 입법 예고 결과 시민, 또는 사회단체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응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위생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제정 취지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서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와 상담 등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공무원이 안내는 실시하지 않고요. 기간제 근무자가 오후에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 10시부터 12시까지 자원봉사자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20명이 상담 토털 자원 봉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오후 시간에도 이 인원을 자원봉사자를 확대했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확대해서 운영했을 경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확대 방법도 강구를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화 된 민원상담관이 아니면 그냥 일반 부분적인, 또 임시적인 사항. 이런 상담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대우는 어떻게 하려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대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대우는 수당을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1일 4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이 4조에 보면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제한 없습니까? 10번이고 횟수는 연임 제한 없어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제 이 부분이 길게 갈 수 있는 역량은 좀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짧게는 1년 길어봐야 2~3년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나이라니요. 나이는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공무원 자격으로 되어 있는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나이는 표시가 안 됐는데 그 너무 나이가 많이 먹은 분들은 상담하는데 역량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회 이상을 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저거 해줘야 되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상향이 되고, 또 2년 이상 채용됐을 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상담관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횟수로 정해요. 몇 참여 이상.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2, 3년이면 저거 한다고 하니까 연 3회 이상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게 안 해도 꼭 기간을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1년 내지 2년에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3년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는 없겠네요? 2년이면 끝났다고 했으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세가 좀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기간을 명시는 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연세 나이는 지금 자격이 요건이 없으니까 나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기 몇 살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이 내부적으로는 해놓으셨는지 모르나 여기에는 그것은 없으니까. 횟수를 1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해도.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큰 문제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혹시 지난 간담회 때 그런거. 제8조 보상금 지급에서 혹시 법률 전문가 내지 회계사 등에 대해서 조문의 용어 한 번 적정성을 한 번 질문해 보셨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상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피해를 보상해서 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 범위를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성격은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주고자하는 기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렇게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주는 부분도 보상금이라는 성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저도 세무 용어라든가, 회계사한테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상담관에게 혹시 4대 보험 같은 경우 적용이 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전체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본 동의안 반대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 위원 전원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 위원님께서 부결하셨기 때문에 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3.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박복수 민원위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경로장애인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 과장 김진세입니다.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장사 시설 확장 계획에 의거 인지면 산동리 574-15번지 1월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 확정 및 사용 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와 시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용어와 법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와 제14조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유공자의 묘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설묘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유공자 묘역은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자연장 최상단에 묘역을 조성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8조에는 사용면적 사용료와 사용기간을 정비를 했습니다. 봉안평장의 사용면적은 90×150cm이며 사용료와 사용기간은 1기당 30만원에 기본 15년 사용을 하며 연장은 10년에 3회로 총 45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장은 30×30cm에 개인단은 45만원, 부부단은 60만원에 연장 없이 4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봉안당의 일반 안치단은 28×30cm로 20만원에 15년을 사용하며 연장은 10년에 3회로 총 45년을 사용하였고, 부부 안치단은 55×30cm에 35만원에 15년을 사용하며 연장은 10년에 3회로 총 45년을 사용합니다. 유골은 30×30cm로 10만원에 1회 1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는 자연장 및 봉안평장 봉안당 안치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5조에는 서산시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화장 지원금 등 지급에 대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희망공원 내 매장묘지에 매장한 유골을 개화장하여 희망공원 내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안장할 경우 개화장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 제36조까지는 공동묘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산시의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로장애인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개정 취지는 서산시 장사 시설 확장 계획에 의하여 인지면 산동리 574-19번지 일원에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확정 및 사용자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입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용어 및 법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사용료를 인상 부분이 획기적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몇 년 만에 인상 된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82년도부터 희망공원이 매장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82년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82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2년 만에 올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32년인가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올렸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동안에는 기본 5만원으로 해가지고 매장 묘지로 계속 사용을 해왔고, 또 대부분 매장 묘지로 해왔습니다. 2,660기인가요? 그렇게 해오다가 만장이 되고 매장 묘지 사이에 급하게 급조한 것이 봉안평장이라고 해가지고 봉안평장을 했습니다만 그 봉안평장마저도 오늘 현재 1기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 사용료 관계는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고, 현재 자연장을 착공을 했습니다만 내년 7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사용료도 금번을 통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번에 인상안을 가지고 조례를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32년 만에 이제 올리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가지고 타 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쌉니다. 지금 보령 같은 경우도 봉안당 같은 경우 110만원 정도 되고요. 매장 묘지는 66만원 정도입니다. 보령 같은 데는 자연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50만원이 넘고. 부부단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넘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인상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은 타 시․군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싸다. 그래서 이 장사수급계획이 4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수급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수급 계획을 세웁니다만 4년 후에 다시 또 이 무엇인가 인상안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32년 만에 이게 올린다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서산시가 희망공원 관리 측면에서 어떤 사실은 신경을 덜 썼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앞으로 장사 문화가 자꾸 발달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소유자가 묘를 쓰려고 안 해요. 전부 관리하기 좋고 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올려도 이의가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든요. 희망공원에서 이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싸게 올렸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4년 후에 이것은 현실성이 있게끔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지금 장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묘를 써도 관리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용기간 15년이라고 하고 3회까지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연장 안 했을 경우에 자동 연장입니까? 우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자동 연장은 안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도래 돼 가지고 임기가 도래 돼 가지고서 연장 않고서 있는 묘 있습니까? 있겠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까지는 기간이 도래를 않은 매장묘가 기간은 도래는 아직 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거의 15년이 다 될 것 같은데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장에서 지금 안치된 부분을 화장을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에서 납골당에 모신다고 할 경우에 자연장이나 납골당에 모신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에 신설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존은 없고. 앞으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인지면 산동리의 희망공원의 문제점이 예전에는 매장 중심으로 다 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혐오 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화장 문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화장을 해서 자연장이나 봉안당으로 안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개화장 지원금을 신설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산재된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많습니다. 37개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37개소죠? 37개소가 굉장히 보면 해가 갈수록 무연고 묘지가 자꾸 늘고 그걸 분묘로 벌초를 해주려면 인력이 낭비되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유연고 묘지라든지, 무연고 묘지라든지 그것을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해서 여기로 들어올 때, 여기로 들어올 때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얼마 정해준 것은 없지요? 그런 데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할 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저희 지역에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이 매장묘지가 매장되어 분은, 화장해서 봉안당이나 자연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번 조례에 신설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사용료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사용료는 시행 규칙에 절차에 따라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연고자가 없으면 원인 행위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10년간에서 10만을 받아서 봉안당에 안치받아 쓸수 있고요. 유연 분묘는 봉안당이나 자연장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따라서 받고, 안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 공동묘지에서 개선을 하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공동묘지라고 해도 거기에 매장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이 여기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와서 여기다 묻은 묘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다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설치가 돼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점진적으로 공동묘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급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공동묘지 활용 방안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저기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사시다가 직계존속이 돌아가셔서 공동묘지에다가 매장 했다가 그분이 타지에 가서 사시는 경우.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 임재관 위원
- 타지에서 사시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화장해서 유골을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하신 분은 거기에 안치를 할 수가 있죠.
- 임재관 위원
- 희망공원에 안치할 수 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여기에서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그 자식이나 누가 타지에 사는 것뿐이고 실제 거주 했으니까요.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 임재관 위원
- 과거에는 그런 경력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
- 임재관 위원
- 현재?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는 89년도에 태안군하고, 서산군하고 서산시가 3개 시․군으로 분리가 됐을 때에 그때 당시는 서산군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서산군에 주소를 두고 매장으로 해가지고 자기 산에 썼었는데 그것에 태안군에 있었어요. 태안군에. 태안군에 있는 매장묘를 실제 부부간의 남편이 부인이 돌아 가셨을 때 매장 내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봉안당에 안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저번에 사실 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정해가지고 그 특별한 경우만 한해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굉장히 저렴하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번에 올릴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5개년에 한 번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사수급계획이라는 게 4년 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수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물가인상률에 의거해서 인상 요인이 된다고 하면 인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 과장 유재곤입니다. 서산시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서산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불필요하여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의 주요 내용은 보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폐지 취지는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서산시 영유아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5.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유재곤 보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건강 증진과장 조한민입니다.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준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상위 관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개별적 위임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여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의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 폐지 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징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의한 위임 규정이 없어져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한민 건강증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0분)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민원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 과장 박복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민원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보육시설 이용자가 늘면서 집단시설의 단체급식에 대한 안정성과 균형 있는 식단 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양사의 고용 의무감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 계층,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 급식에 대한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정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원이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준비 및 운영은 9월부터 준비를 하여 12월에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 주체는 서산시이고, 이쪽 운영 방법은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성은 1개 팀 7명이며, 주요 시설은 사무실, 교육실, 소회의실 겸 상담실, 조리실 등입니다. 주요 사업은 영양 관리, 위생 관리, 급식 운영 지원 등입니다. 등록 관리 대상 시설 수는 180개소에 급식 인원은 6,044명인데 이중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 41개소의 급식 인원은 2,894명입니다. 또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139개소에 급식 인원이 3,150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영 방법은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기관의 대상은 식품, 영양 관리학과가 설치된 대학, 영양사 등 자격증을 갖추고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위생 및 영양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탁 방법은 사업수행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쳐 위탁을 선정할 예정이고, 모집 공고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적격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으로 학계, 공무원, 식품 관련 전문가 등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여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 심사, 센터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급식관리 지원센터 업무입니다. 어린이 급식료,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 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운영 지원,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의 급식 관리, 수준 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어린이 집단 급식소에 대한 식품 안전 및 효율적인 영양 관리로 우리 미래의 꿈인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사무의 민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위생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 취지는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이 필요한 실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단체급식실 식중독 환자 수가 다소 발생을 하고 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 사용이나, 영양이 부실한 식단 구성에 대하여 언론 보도에 따른 학부모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 영양 사업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는 전문 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식품 안전과 영양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 4대악 근절 차원에서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것이죠? 이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공모인지 신청하면 바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국비는 저희들이 기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현재 그러면 공모가 아닌 신청이 돼서 국비가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2015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운영비 일부를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지?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현재 우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도 계속 해마다 일부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이 부분이 우리가 6대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면 굳이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논의 끝에 유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대상이 100명 미만 업소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180개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또 이 프로그램에 응해서 나도 하겠다. 이럴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나는 않겠다. 그러면 180개 업소가 다 안 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리 규정상에는 강행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 규정인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 기시행하고 있는 데를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초창기에 부정적이었던 그런 시설도 점진적으로 우리 시설을 좀 관리를 해 다구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건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존 시설은 자꾸 업소 시설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산시도 이제 분과장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장들 하고 간담회를 사전에 가진 결과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를 이렇게 동의를 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실태를 보면 180개소 외의 예를 들면 50명 넘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공 받아서 하나요? 지금.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어린이집 도 단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가 많이 어렵더라. 그래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주면 시설장들이 매우 더 편리하겠다른 그런 공감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저희가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전에 어린이집 원장 몇 분을 모시다가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원장들은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환영을 할 테죠. 이 취지에 대해서. 그런데 원장님들이 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제도보다는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말씀하시는 분의 이 사항에 대해서 본질적인 관계를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었고 다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간담회까지 개최하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비 현재 확정된 것은 2014년도, 2015년도에 국비지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운영비도 국비 지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 위탁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지금 도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식단을 짜고 있다는데.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것은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들 시설이 대표 도에 민관 단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단표를 주기는 한답니다. 주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는 일이 어렵더라.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해서 해주면 더욱 고맙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프로그램이 있어서 위에서 그분들 얘기는 도 단위에서 프로그램이 내려와서 그것 때문에 짜고 있다.라고 그날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보면 단체 급식 식중독 환자가 발생될 잔존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자재의 사용이나 영양이 부실한 식단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했다면 이렇게 부실하게 식단을 짠 그런 유치원이나 그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어떤 제재나 하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에게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 식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주고,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을 지원 해주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부는 사업비까지 나가면서 시설별로 그런 교육 자료.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만들어 가지고 가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예산도 지원해줍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업비도 일부에서는 반영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강제 조항은 없고 또 그래서 단속 권한도 없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나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10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 사항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20인 이하도 해당이 되나요? 100인 이하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운영 목적은 20인 시설 이하의 시설은 대상은 아닙니다만서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가정 어린이집 20인 미만이 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에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뭘 해주네, 못 해주네 하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100인 이하 사업장이면 당연히 가정식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충남보육정보센터에 한 번 컴퓨터에 들어 가보셨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홈페이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네. 거기에 보면 각 시․군 지금 여기 7페이지에 있는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현황이 지역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식단표를 보면 실정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당진시 것을 한다면 우리 지역과 비슷합니다. 바닷가가 인접해 있고. 그러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실정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표를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는 어린이집들이 거의 활용하는 데는 좀 많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당진하고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서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식단표를 짜기 때문에 대동 유사함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만의 식단표가 짜질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지금 서산 어린이집에서도 경기도 것을 쓰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많이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사항은 인근 당진 것을 봐도 거의 유사하다도 보고요. 그다음에 당진시에서는 인근 대학의 신성전문대학을 이용해서 위탁을 줬는데 서산시에서는 어디 지금 한서대가 있나요? 그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은 한서대에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혜전전문대학이나, 공주대학교. 이런 데가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서도 신성대나, 한서대에는 그런 관련 학과가 전공과가 없어가지고 참여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당진시는 신성전문 대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다른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지역인가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물론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악 근절을 위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타 지역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지역에 젊은 청년들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여기에서 채용하는 직원들은 1순위를 서산시 거주자를 1순위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2015년도 이후에. 그것에 대한 확정 공문이 온 게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 확정 공문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답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것은 식약안전처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차기 정부에서 끊기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런 조직이 대외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을 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 분들인데 그 전문가 분들이 그것을 무시해서 예산 중단하기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확정은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5페이지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활동 모습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건복지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면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나온 것은 다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강행 사항들. 이것을 해야지만이 평가인증을 받는 조건에도 해당이 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복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도 이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이런 어린이 급식 때문에 꿀꿀이 죽이네. 언론 매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해서 안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강화해서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수 민원위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 임재관 위원
- 생략 합시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 이후에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7.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제안 설명 관계로 회의 주재를 임재관 간사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관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임재관
- 임재관 간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김보희 위원입니다.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 방향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 위원회의 기능과 지원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센터 설립과 지원 신청 및 후견인 제도 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업무 강화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 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6호 중 밖에를 “밖에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 중 운영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이며 전문가 등으로 확대 구성토록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는 2014년 5월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학습, 생활, 건강 등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는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업무 강화에 따른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 위기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의 효율적 지원 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견을 의안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간담회 때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 나왔느냐? 했는데 자료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위원장 김보희
- 283명이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이 제7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이게 업무가 이중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번에 그 입법 예고할 때 조금 수정을 봤습니다. 이게 사실 학교를 대안 학교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큰 부담 일수도 있고 해갖고.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상담센터에 같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조항을 바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 4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상담복지센터장에서 우리 청소년 담당 국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센터장으로 하면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가 있고요. 위탁을 준 기관이 서산 시장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장을 국장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안 해결이라고 할 때 센터장은 우리가 위탁 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산업국장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책임을 다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꾼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3쪽에 밤조분 대진표를 보면 6호항에 전에는 현행은 그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기 청소년이 아니고 지금 개정안을 보면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또 이렇게 고쳤는데 이것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인데 왜 그것을 꼭 위기 청소년을 갖다가 빼고 학교 밖이라고 했나요?
- 위원장 김보희
- 금방 먼저 제가 조례를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사실은 연동되는 조례입니다. 이것이 더 큰 개념의 조례이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더 큰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고 일컫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다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청소년이라고 하면 19세 이하라고 하나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19세 이하인데 꼭 위기 청소년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 말씀인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
대리 임재관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