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정각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반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섭 시장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때늦은 더위 속에 의회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정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긴 정례회 회기를 보람 있게 마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풀뿌리 시민연대 정진호 시민 단체분께서 참석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감사 하시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1쪽 요구번호 1번. 정기 및 수시 감사로 인한 공무원 징계 현황과 우수 사례 및 포상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서산시의 재정 관계라든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에 대한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기획감사담당관실만의 감사로 듣지 말고 우리 전 실과에 대한 모든 분야를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서산시 행정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 가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발 더 나아가는 그런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 감사로 인한 공무원 징계 현황인데요.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요구하려고 하다가 신분적인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 자료 자체가 제가 요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또 말로 표현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분들을 감시하고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론을 가지고 자체적인 그런 징계 관계를 가지고 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 다행히도 연도별로 쭉 내려오면서 징계 현황이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쪽을 보면 수범 사례 중에서 음악이 흐르는 사무실로 고객 감동 서비스 제공 관계, 사랑의 건강(목욕)쿠폰 지원하겠다.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쿠폰이면 목욕하려면 쿠폰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업체에서 협찬을 해서 그것을 대상자한테 쿠폰을 지급한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수범 사례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비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복지 증진이라든가, 또 불편 해소라든가, 또 편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범 사례지, 업체가 어떤 뭐를 위해서 제공했다 이게 감사 과정에서 이게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업체에서 지역 사회에 그런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고, 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그런 지역 홍보 내용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행한 업무적인 관계, 수범 사례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동문서답하는 식이 되지 않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내용은 감사 시에 우수 사례나, 모범 사례로 그때 제출했던 내용을 아마 여기다가 감사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것은 이번 감사 때 만든 자료는 아닐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사항은 예를 들면 지금 2년 만에 정기 감사를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동안에 이 공무원들이 물론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1천여 공직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업무적인 성격을 그것만 따지고 감사를 해서 그렇지, 다양하게 공무원들 개인, 개인한테 어떤 창의적인 관계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관계 이런 다양하게 감사를 한다고 보면 그런 수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감사할 때마다 수범 사례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려고 사실상 사전에 문서로도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많이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먼저 알아서 발굴하기는 뭐해도 본인이 자기 얘기는 축소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감사가 꼭 지적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닌 좋은 사례를 전파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 취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공식적으로 업무의 예를 들면 기획, 실행, 결과 이런 관계 또 수치를 따지고 이런 관계,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회계 관계도 전부 전산 입력으로 인해서 엑셀로 딱 하기 때문에 수치가 틀렸다든가, 중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살펴봐서 좋은 일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우리 감사 부서의 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어떤 언론 보도가 있으면 그 부서장이 지휘자한테 해명을 분명히 했거든요. 지금은 언론 보도 관계가 공무원들 부분에 대해서 나온다면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은 해당 예를 들면 시정 게시판이나,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꼭 필요한 사항만 무작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라든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같은데 올려놓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주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일반 어떤 언론이라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쓰고,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이런 비리 공무원, 또 비리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우리 공직생활 내지는 시민들의 의심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항상 의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제가 의회 입성한 후로부터 매년 했던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년. 지금 2006년도부터 제가 감사 자료 요청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한 번 며칠에 거쳐서 이 내용을 봤거든요. 거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요. 2006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까지 하여튼 제가 계속 자료 요구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 직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실무적인 감사 차원에서의 직원들 교육을 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청렴 교육이라든지, 예방 반복 지적 사례가 없도록 문서로 계속 시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자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 지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해서 문서화한다든지, 아니면 주무 팀장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반복되는 사례가 하여튼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시에서 읍면동으로 공문 하달되면 주무 담당만 읽어보지, 공람 한다고 해서 다 일일이 읽습니까? 하루 한 두 건이어야죠. 몇 십 건이 공문이 읍·면·동·으로 하달되는데 읽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과 같은 데에서는 교양 강좌 한다고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하여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해서 직원들 직무 교육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생각은 어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11월 달인가 계획이 한 번 있는데요. 그때 직원들 청렴 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한 번시키고, 또 전체 인원이 참가가 안 될 경우는 전파할 수 있도록 분명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분명히 읍·면·동· 감사했을 때에는 지적된 사항을 각 읍·면·동·에다 하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업무가 바뀌고 이래서 업무 미숙 처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자에 대해서 포상 보니까 시장 표창 여기 두 명이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네 명씩 시장 표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사 상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수 포상자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표창은 했는데요. 인사상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특별 승급 같은 것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는 배치할 수 있잖아요. 건의 해줄 수 있잖아요. 우수자에 한해서, 인사상 저촉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사상 특혜 부분은 인사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자치행정과하고 그런 내용은 협의를 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필요하다면 반영토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열심히 한 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표창 여기 포상도 있습니다만 그래야 다른 동료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그런 사례에 올라갔다고 해서 인사상 특혜를 준다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치과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도 건수가 많고, 지적 사항도 많고, 시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다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만 2013년도가 아니라 전년도에 전산용품 구매 같은 것도 부적정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도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이틀 전인가 신문에 서산시 감사 지적 사항 된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지면 꺼 말씀하시나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서산시에 대해서 신문 보도 된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있습니다. 인지면 종합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미흡했다는 지역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자면 개인 신분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감사우수 사례에서 2013년도 부춘동 있죠? 멘토링제를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멘티의 대상은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행정경험 전수 멘토링제 운영 관계는 부춘동에서 실시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멘토는 경력이 많은 6급 직원으로 하고 멘티는 신규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데 그 사항은 부춘동에서 운영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대상자가 신규 사원인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대상자는 멘티는 대개 신규직원들로 됩니다.
멘토는 오래 경험을 가진 6급 직원 정도로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게 호응이 좋아서 감사우수 사례로 뽑힌 것 같은데 그럼 사업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건 평가라기보다 감사관이 우수 사례나 모범 사례를 발굴할 때는 나름대로 판단기준이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전파해서 모든 기관에 이런 사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빠뜨렸네요. 미안합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감사할 때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건 그런 사례집은 발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공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사례집 그런 사항은 책자로 발간한 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사례집을 앞으로 발간하고 또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시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시군의 것도 수록해서 발간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시행 안하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는데 한 3년 전 실과에서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전임자가 잘못했던 사항인데 후임자가 인사 나서 왔는데 억울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부서로 갔다는 이유로 주의 경고를 받더라고요. 전임자가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공직 업무라는 부분은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계한 내용을 그 시점부터 책임의 한계가 있는 거지, 전임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사유는 없었는데 단순히 후임자라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의 경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계에서 명확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개선이 됐다 라는 걸 한규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례집으로 발간은 못 하더라도 아직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 사무감사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 라면 그걸 와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음 사무감사 때는 어떤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1번 사항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시장 공약사항 중 호텔사업 및 대산항 터미널 건립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에 베니키아호텔 건립 현황을 요구했는데 사업개요하고 추진사항 이것만 달랑 주셔서 제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의 대표이사의 질병으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난 번에 사업현장 방문시에 해당 국장,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내용인데요. 저도 그날 가서 그 사항을 들었는데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은 개괄적인 사항만 감사 내용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생각에도 개인적인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공적인, 공적은 아니지만 개인사업이긴 하지만 시와도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많이 부족해요. MOU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거하고 사업계획서, 투자심사결과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자료들을 전부 찾아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 보면 2015년도 2월에 공사 재추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만일의 경우 혹시 안 될 경우 향후 대책은 세우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그쪽 호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려야지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이걸 다시 딜레이해서 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보희
-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 임재관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2번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세요.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저는 받아봤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인허가에 관련해서 행정적인 것은 시에서 해 준다 라는 건 없는데 시에서 원활하게 상호 협력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 등을 득하고 서산시에는 관광건립의 행정절차를 적극 협조해 준다 허가 내준다는 건 없어요. 적극 협조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안 했을 때에는 중간에 뉴서산관광호텔인가요? 그거 중단 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있나 제가 양해각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막말로 난 도저히 못 하겠다 다른 업자한테 넘겨도 자기 재산이니까 우리시에서 대응할 뭐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녹지에다가 호텔관광 허가 내서 그 사람이 매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로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담당 부서할 때 더 자세히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임재관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취지는 서산 시민들이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적인 업무를 하는 건 아닌데 서산시가 호텔을 짓는다고 시작한 것이 세 번째 아닙니까? 제일 먼저 뉴호텔한다고 했다가 또 해미 폐교를 한옥관광호텔을 짓는다고 했다가 또 철회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번에도 호텔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다시 재개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황당하게도 사장이 암에 걸려서 회복 되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면 도대체 서산시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상황조차 의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세상에 일개 회사가 사장이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모든 회사의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획관님이 답변하라는 요지는 아닙니다. 서산시가 이런 큰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혹여 시장의 인기 위주로 이런 공약을 선포한다든가 시작이 된다든가 MOU 체결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한 MOU 체결이 이렇게 중간에 중단을 하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서산시가 추진 처음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담당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당과 부서끼리 업무 협의를 신중하게 해서 재개하는 부분은 어느 시점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2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주민들한테 권한을 참여시켜서 서산시와 함께 공유하는 제도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참여예산의 목적은 첫째는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쓰임새가 어디로 우선순위가 결정 되는가 하는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있죠?
그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월 형식적으로 한번씩 밖에 안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번씩만 운영을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연도별로 보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씩 운영을 했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우리시 예산 편성하는데 투명성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신지 불과 두 세달밖에 안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산에 6천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의 문을 열어놓고 공직자분들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보다 사실 주민들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변자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 예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확대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공공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공익을 우선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일례로 타 지자체 제가 분석한 걸 말씀 드릴게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구나 성동구, 인천 연수구하고 남동구, 경기 수원, 안산, 울산 북구 등에서는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으니까 이 사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해나가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한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때는 큰 기대를 걸고 참여합니다.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시 참여 요구를 해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하도록 돼있으니까 하는 거지 운영의 내용을 보면 전무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다른 년도는 그만두고 2011년도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냈는데 이 사항들이 이미 진행내지는 서산시에서 계획돼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걸 주민참여예산제 해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건의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볼 때 잘못됐고, 서산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면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 운영보다도 분과 위원들이 활동을 해서 분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활동한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서 서산시한테 건의하면 반드시 어떤 예산이든지 투입을 해서 해야만 그 성과가 있는 겁니다.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사실 보면 명분상 참여 수당만 주는 것뿐이지.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하니까 한다, 서산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규정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으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가 예산 참여 위원을 할 때는 분과위원도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도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전혀 안 된다고 개인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면 어디에서 발표할 여건도 없는 거고 누구하고 토론할 기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그런 분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여건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조례상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실효성 있게 여건 지원을 하는데 사무실이라든가 공간 확보 문제도 규정을 봐서 거기에 맞게끔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게 있습니다.
서산시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 임기는 몇 년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2년인데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죠?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부는 읍면동 추천을 받고요. 일부는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더군다나 12년도부터 11년도는 제외해놓고 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면 명단이 다 20명으로 똑같아요. 다른 사람은 공모 안한 건가요? 그냥 재위촉하고 만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 보니까 다 똑같은데요? 누가 틀려요? 다른 사람은 공모 안 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2년, 13년 2년에 걸친 사람은 같을 수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그건 그렇고. 14년도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4년도도...
- 한규남 위원
- 이런 것만 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임기가 금년도에 바뀝니다.
똑같은 사항은 아마 2년에 걸쳐서 횟수는 3년이지만 똑같은 기간 안에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런 걸 보면 매우 형식적이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음부터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한 심의위원들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지적 사항이었고요. 2년 전에, 그런데도 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좀 잘 살펴봐주시고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유명무실해져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 우종재 위원님, 또 한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회 수당 20명이에요. 200만원이에요. 10만원씩 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냥 실적을 거뒀다고 하면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이기는 하나, 이것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감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4번 자매 도시, 우호 도시, 외빈 초청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호 도시 외빈 초청을 보면 3년인가 요청을 했는데 12년도도 2회 초청해서 와서 방문을 해서 갔고, 13년도도 2회가 지금 왔고, 그 전년도도 보면 5, 6월 달에 6월, 많게는 8월에 다 끝났는데 금년에도 지금 2회를 했는데 더 초청 인사가 올 계획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 하반기 말에는 아마 대산항 포럼할 때에 일부 중국 도시가 초청 될 것 같고요. 다코마치가 방문하는 초청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금년에는 4회가 되네요? 특별히 대산항 여객 터미널 때문에 한 번 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2월 26일 날 3명이 오셔가지고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공식 문제로 우리 시에 방문하는 것하고, 외빈 초청 공식적인 초청하고는 조금 틀리죠? 성격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수시로 우호 교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과 지금 대산항 여객 터미널 기공식 참가는...
- 임설빈 위원
- 볼 일 있어서 오는 것과...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수시로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초청했던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한 500여만원을 쓰고 나머지가 있는데 2회 더 올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아무쪼록 예산 3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우리도 초청받아서 외국으로 가고 있지만 그분들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가 충분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번 2014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균형은 시중에 돈을 빨리 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자체 예산을 앞당겨서 집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008년 말에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한 경기침체가 찾아오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 위기 및 지역경제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작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서산시가 매년 균형집행을 초과 달성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2014년에 우리 서산시 예산은 6천억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9.4%의 조기집행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는 101.6%로 3.3포인트나 떨어졌는데 본 위원은 균형집행에 대해서 순기능적 측면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아마 개인적인 견해가 될 텐데요. 실무 부서장들도 일부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밖에서도 업체도 그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라든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경제 분야의 정책적 판단에서 진행되지 않나 또 실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도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역경제 쪽에서 크게 볼 때 필요하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필요하니까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항은 좀 안 맞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인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나중에 후반기로 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기집행을 다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단순히 우리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한 79% 정도 집행을 했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가장 주요 부서인데 10%도 안 되는 집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부서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부서간의 집행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부서별로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부서는 석남동 청사 신축 문제가 조기집행의 대상이 돼있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있고, 또 다른 데 적은 데를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 전반적인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 신축 사업 이런 게 지연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집행 내지 조기집행으로 집행률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순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연말에 다 집중돼서 집행하는 것을 예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이라는 말보다는 균형집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맥락은 같은 취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균형집행을 하고난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사례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례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들은 바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아주 이른 시기에 모든 조달 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기 때문에 역기능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업체에서도 그것을 대응하다 보니까 기능이 순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맞춰가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밝혀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균형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했는데 내년 2015년도부터는 이것에 대해서 좀 낮추실 의향은 없나요? 균형집행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목표나 집행률 관계는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획일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모든 시·군이나 도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균형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론 매칭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단위사업별로 조기집행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라면 그것은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우리 서산시 예산이 7천억이라고 보면 연초에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계획을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월별로 집행 계획을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읍·면·동· 해당 부서,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균형적인 예산 집행이 돼야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집행이라는 취지는 국가적인 차원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국비를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서 그걸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기히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앞당겨서 조기집행을 한다고 보면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후반기는 침체되는 것입니다. 맞는 거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건설 업체가 한 870여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참여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약 170개 정도 한 20% 정도 밖에 참여를 못해요. 이런 속에 조기집행이라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에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분할해서 할 사업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업체 참여가 더 줄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경기침체가 더 후반기에 가서는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게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 내용과 같이 그걸 잘했다고 상을 준다는 그 자체, 저는 그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 서산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3, 4, 5월, 6월 달에 전 예산 다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54% 정도만 균형있게 집행해라 그런 취지이지. 전체 전 사업비를 상반기에 다 집행하라고 이렇게 계획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기집행, 조기집행할 때 하고 지금 균형집행과는 차이가 있고, 실과 부서별로 지출계획을 받아보면 균형 있게 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출 계획만 냈을 뿐이지, 사실상 부서에서 그렇게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전 사업비를 다 집행하라는 그런 취지의 균형집행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4% 정도만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조기집행이라고 했다고 해서 7천억을 한 번에 다 갖다 쏟아 붙는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조기집행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계절 중에서 공사 자체가 여름을 지나서 할 공사를 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기집행을 하려고 사업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장마 속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조기집행이라는 자체는 잘못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의 여건을 보면 조기집행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적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대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 예를 들면 국비든지, 도비를 내려주면서 해야 맞지 않느냐 이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은 조기집행이 아니고 균형집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균형집행 조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불가 사업으로 제외하고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 입니다. 문제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시에 이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로 포상금 받았잖아요. 그것보다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금리로 환산했을 때 따졌을 때 조기집행 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손해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액수로 보면 그렇게...
- 한규남 위원
- 이자 금리로 따져서는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동시에 봄철에 다 조기집행 4월 달에 발표 해버리니까 장비비가 서산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요가. 장비 업체 장비를 외지 업체를 불러다가 공사를 합니다. 이 장비 업체들 들어보면 엄청 공식 회의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것 다 표현을 못합니다만 이게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왜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동시에 업자들이 해야 되니까 여기는 장비 없으니까 외지에서 불러다 장비하고, 인원하고 다 쓴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장비 업체들이 그냥 다 놀고 있다. 이게 두 가지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서산시는 포상금 안 타더라도 아예 조기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고요. 그런데 명칭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균형집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어떤 인력면, 조달 물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유발 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얼마치의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액면으로 표현해서 아까 이자가 더 많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발이나 연관 효과에 대한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담당관님 지금 말씀이 조기집행이 아니라 균형집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나온 것을 보면 100%가 넘는 데가 허다한데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볼 때 균형집행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균형집행이라는 표현은 아까 조기에 몇 월 달에 봄철에 모든 사업비를 다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해서 균형적으로 아까 어떤 역기능을 개선해가면서 균형적으로 집행하자 그런 취지에서 목표를 위해서 상반기에 54%만 잡은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균형이 잘 됐다고 보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떤 집행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설빈 위원
- 집행 된 결과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특수 사안이 있어서 특수한 지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일수록 집행이 안 되고, 또 사업 부서일수록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실적을 공정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전반기에 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와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시중에 보면 점포들 문 닫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균형적으로 한다면 이게 다 유지가 될 수도 있는 점포들도 많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전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집행된 것은 균형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조기집행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좀 맞춰가지고 균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중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 지금 제가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업자들 난리입니다. 다 월급을 못 줘서, 일거리가 없어서, 또 전반기 때는 외지 중장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균형 있게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사실 시설비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지연되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외지 업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업체도 외지에 나갔다는 결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지 업체도 나가고, 외지 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경쟁 사회가 도입됨으로써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 임설빈 위원
-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기에 많이 일을 발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 업체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외지 것을 불러다 쓴다. 불러 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 번에 전반기에 다 일거리를 몰아줘 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후반기에 가서는 놀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하여튼 건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되도록 그런 역기능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균형 있게 집행하게끔 이렇게 유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5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국제 교류관련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교류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4개로 돼 있네요? 4개 도시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가 네 가운데이고요. 이외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우호교류를 맺었던 도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그걸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데가 아니라 국제간의 교류라는 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몇 년 하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도 사실은 국가외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단절했다는 건 아니고요. 먼저 다시 재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만 하고 있고, 현재는 네 가운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교류하다가 중단된 데가 몇 군데에요? 저는 그걸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한별복지원 벨기에 후이시가 있었고요. 또 중국 레이양시, 남호주에 아들레이드시, 미국 클린턴시도 있었고요. 몽골에 자황도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 끝난 다음에 주시면 뭐해요?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우리시도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서산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와 국가가 맺는 것 아닙니까? 국제 교류라는 게, 협약하는 것 아니에요?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안다고 와서 우리 교류 맺자고 해서 1, 2년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교류 안하는 지역이 5군데고 교류하는 지역은 지금 4개 도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교류를 잠정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는 문제가 있고요. 잠정적으로 교류 중단했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6개 도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몽골 같은 경우에는 살지 못하는 나라 우리시에서 컴퓨터를 수리해서 거기로 많이 지원해줬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폐기 되는 컴퓨터를 국제화사업으로 그걸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 예산도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수송비는 들어갔고, 그 부분을 자황도에 컴퓨터가 보급 안 된 도시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시에서 내구연수 지난 거 거기로 보내고 예산할 때 보니까 살지 못하는 나라 도와줘야 된다고 잘 말씀드려서 수리까지 해서 주고 교류했는데 왜 뭐 때문에 갑자기 중단됐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서로 국제교류는 서로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다면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중단을 한 걸로 생각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중단된 도시 있잖아요? 그것을 무엇 때문에 중단됐는지 유형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 대신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교류나 자매결연 그런 걸 맺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사항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는데 그런 자료들은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임재관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요구번호 7번 마을변호사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전국에 466개 지역에서 733명의 마을변호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10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변호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의 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요.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라고 보는데 마을변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일제로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명칭은 마을변호사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읍면단위로, 동지역엔 없습니다. 읍면단위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 이후에 추가로 파악된 데까지 포함해서 9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뒤로 해서 9명이 돼 있고 고북면만 지금 위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북면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 운영은 얼마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인데요. 홍보가 아직은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런 변호사를 활용할 기회를 일반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토지정보과에서는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홍보도 잘되고 시보에도 계속 나오고 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들을 그냥 묵인시키지 말고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법률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요일제라도 운영을 해서 추후에는 확대 방안을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번 음암면 보면 김재식 변호사 있잖아요. 이 분은 변호사 업무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으면 해촉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분은 아마 김재식 법률사무소에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중단됐다든지 그 부분은 시에서 위촉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가 중단되었으면 아마 법률사무소에 다른 변호사가 있습니다. 대행되도록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요구번호 8번 201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재관 위원
- 명시이월 같은 경우 이월될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의결을 받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의회 승인을 받아왔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명시이월 예산서에 보면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이걸 승인을 받은 걸로 처리가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의회 동의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예산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용호
예산팀장 유용호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명시이월이라는 건 예산 편성을 해놓고 당해연도 사업을 전혀 못 했을 경우, 지출을 못했을 경우 이월되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유용호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끝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과 동시에도 명시이월 승인을 예산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를 들면 편성을 해놓고 전혀 사업 시행조차 못하고 그 다음에 이월시킬 때 명시이월로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일부하고 지출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편입시켜야 되잖아요?
- 예산팀장 유용호
명시이월도 원인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2개년에 걸친 사업도.
- 임재관 위원
- 원인행위...
- 예산팀장 유용호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때도 명시이월에 편입한다고요?
- 예산팀장 유용호
예, 전혀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2개년 걸친 사업 같은 경우 원인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2개년에 걸친 경우 계속비로 안 들어가나요?
- 예산팀장 유용호
계속비사업은 수 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자료 제출한 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때는 조서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용호
조서?
- 임재관 위원
- 한 줄로 달랑하지 말고.
- 예산팀장 유용호
뒤에 첨부 돼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28페이지 이런 경우도 농정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명시이월로 편입돼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들어가서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 예산팀장 유용호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무슨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특별한 여건이 있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고요. 전혀 사업 집행이 안 됐잖아요?
- 예산팀장 유용호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사고이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었을 경우에 그건 사고이월로 갈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용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8번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34페이지 20번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것이 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급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 중 파산이후 기간 비례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 환수대책액이 한 7억 1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13년 11월달에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14년 1월 29일날 투자촉진보조금 재단채권 우선변제요청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경매에 들어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회사가 사실상은 파산돼 있어서 채권 보존절차를 이행은 했습니다만 아직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채권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경매를 한다면 우선 세금이 먼저이고 그 다음 보조금입니까? 보조금이 먼저인가, 아니면 타 은행에서 일순위로 잡혀 있더라도 보조금이 먼저 인가요? 그런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모든 개별은행에서 대출받은 건 요즘에는 선순위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1순위를 안하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1순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1순위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보조금이라는 세금도 채권보존을 하고서 잔액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1순위로 잡아서 빼가고 나머지가 있어야 보조금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7억 1,024만 8천원, 7억 1천이라는 것은 경매가 진행이 되고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잔액이 있어야 받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보조금을 줄 때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줘야지. 못 받을 정도로 보면 은행 같은 데도 1순위로 잡혀져있으면 1금융에서는 돈 안줘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보조금 주는 것은 그걸 심사숙고해서 그런 게 잡혀 있으면 보조금을 안줘야 되지. 그래도 유치할 욕심으로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잔액이 예를 들면 감정을 합니다. 업체에 여러 가지 고정자산이나 다 감정해서 10억이 돼 있을 때 은행에 5억이 잡혀 있고 나머지 우리가 보조금 충당이 가능하다고 하면 투자유치입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경직되게 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업에 유치보조금 줄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전략과에서 진행된 사항인데요. 아마 그래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도 많은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지적을 받았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해서 관리를 확실히 잘 해서 조금이라도 남았더라도 손해가 덜 가는 부분에서 후순위가 빼가지 않게 보조금 먼저 챙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번은 1번 감사 시 다 감사했던 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행정규제 정비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행정규제 정비 실적은 우선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2013년도 작년에 행정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도 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가 뭐를 지적했느냐면 지금 3개 시군을 아직 파악 안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3개 시군 했어요. 지자체 중에서 유독 우리 서산시, 어디 시, 어디 시 세 군데만 간판을 영업허가가 나야 건물에 부착하게 시킨다, 다시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내가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지어요. 준공까지 다 났습니다. 났는데 영업허가만 안 난 상태에요. 건물은 지어서 준공이 났는데 내 건물에다가 거기에 식당 간판 붙인다고 해서 무슨 법에 저촉되나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사용승인일자 건축물의 용도, 바닥면적 소유주 공적장부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기부등본이죠?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공적장부가 생성되지 않은 준공 전에는 건물에 대한 간판의 설치는 법에 부적합함.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준공처리해서 다 했는데 영업허가가 안 났을 때 간판을 부착하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물 준공이 다 났는데 미리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한다. 그때 내가 간판 붙여서 할 수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간판을 먼저 부착 그 말씀이시죠. 영업 하기 이전에. 그런데 아마 간판에 표기 되는 문자가 아마 제한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관련 부서와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데는 지자체는 법이 다 똑같아요. 물론 지자체가 조례가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풀어야죠. 다른데 다 하고 있으니까. 인근 태안, 당진 어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례에요. 제가 건물 지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민원들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은 과감히 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처리 결과 보면. 이것 참조해서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광고물 관련하는 도시과와 한 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자 표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부분 한 말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건물이 한 동에 있는데 그 한 동에 간판을 우리 서산은 두 개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보죠? 세 개를 걸면 하나를 떼라고 한다는데 자기 건물에다가 옆에 간판하고 아무 지장이 안 가는데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개라고 하나를 떼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 은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아마 광고법을 관리하는 도시과에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감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너무 난립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서는 풀어 놓으면 또 이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건물이 딸랑 하나 서 있는데. 세 개부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별도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도 한 번 상의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2014년도 상반기 중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번에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 한 건의 사업에 1,560만원을 지출 했어요. 2014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출 예산이 6천만원으로 편성 되어 있는데요. 2013년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2013년에는 5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소규모 학술용역이 서산시가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됐냐 안 됐냐 판단하기는 실무 부서에서 하는데요. 다 대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환경생태과 한 건이 있고요. 현재 또 진행되는 사항이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이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은 너무 과잉되게 편성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영 여부는 처음 용역 시행할 때부터 필요한 사항을 꼭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한 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이 너무 난립을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공직자분들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항들을 다 용역에 지금 맡기고 있는데 서산시가 용역이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이 정책 자문단 소규모 학술용역비를 정책 자문단한테 줄 때는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난립된 용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풀 용역비 외에도 각 부서에서 편성된 용역비도 시정조정 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부서에서 많은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는데 사실 행정의 분야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용역 하는 정도로 그런 서류를 만들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을 때 과연 객관적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필요성, 불필요성에 대한 용역 시행 여부를 잘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지요? 공직자들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일반적인 사항은 간부들로 되어 있고요. 특수한 사정의 경우에는 별도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용역이 굉장히 난립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서산시 계속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답변 내용으로 잘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2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좀 늘었네요? 작년보다, 74개 단체.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74개 단체죠? 지금 우리 나간 게, 4억 9,592만 2천원이 나갔는데 예산상에는 5억 800이 있는데 아직 더 들어올까봐 여유 있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인데 1천만원이 이렇게 보조금이 서 있는데 아직까지 단체들이 그것을 아마 못 받았나 봐요. 금년에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주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나요?
- 임설빈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미쳐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 받았다. 봉사 단체들이. 자치행정과인데 특우회 1천만원이 2012년도에 섰다가 쭉 안 세운 게 그때 이게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랬던가 보죠? 그렇죠? 그 뒤로 안 세운 것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이해하고요. 6.25 참전 용사가 12년도는 1,100만원 이렇게 받았다가 금년에는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갑작스럽게 줄어들었죠? 여기 과가 아니라서 모르죠? 사회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1,100만원을 받던 단체가 어떻게 해서 200만원만 받게 되는 건가, 그것은 잘 모르죠? 여기 과가 아니니까, 달라고 해서 줬지. 내용이야 잘 모르겠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52쪽 말씀하시나요?
- 임설빈 위원
- 53쪽 중간 부분.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서산시지회. 사회복지과 끝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것은 한 번 내용을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지원된 게 있어서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역을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1,100만원 받다가 갑자기 200만원 이렇게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일몰제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금년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안 받겠다 라는 단체 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안 받겠다고 스스로 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단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못 받는 단체는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단체들이 한 4개 단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길래.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을 지명해서는 안 됩니다만 대산에 양식업자와 관련해서 서산시 정부보조금 관리 규명 해가지고 그것은 지금 9년이 다가도록 환수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환수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있다가 그럼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산시가 농협 클린카드 업무 제휴 지금 100% 하고 있지요? 사회단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0% 하고 있죠? 그만큼만 돼도 우리가 많이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단체가 참 눈먼 돈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 되면 엄청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라고는 안 했는데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면 우리 시도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늬만 워크숍이지 선심성 관광이다. 등등 논란된 게 우리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무 부서장으로서 더욱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한 가지 덜 물어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봉사 단체인데요. 봉사 단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마 부서에서 식대 관계는 봉사가 예를 들어서 엄마 순찰대다 그러면 순찰대들이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봉사를 하다가 때가 되면 밥을 못 먹는가 봐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지원금을 가지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밥을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의 지침이 있는 그것은 굉장히 애매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마 봉사 단체라 하더라도 보조금 가지고 운영비 쓰기에는 내년부터는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이 있는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비 성격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제가 미안합니다. 물어볼 것 빠뜨렸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보조 내시할 때 사업계획서 이렇게 쭉 보면 몇 년 치 것 저도 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단체는 식비를 5천원 계산하고, 어느 단체는 7천원으로 계산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아마 그것은 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그 형편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어느 단체 물어보니까 시에서 5천원으로 하라고 5천원 이상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5천원 이하라고 했으면 혹시 이해가 가는데요. 어느 단체는 3천원, 어느 단체는 5천원 이렇게 정한 사항은...
- 한규남 위원
- 5천원, 어느 단체는 7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서 보세요. 지금 우리 서산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 각 사회단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계획서 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계획서 들어올 때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각 부서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보조내시 하는데요. 형편상 어느 단체는 안 맞으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식대 이하로 밖에 더 이상 쓸 수 없을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단가를 어느 사회단체는 7천원이고, 어느 사회단체는 5천원이냐 이거에요. 제 뜻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맞춰진 사항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왜 5천원으로 계산 하느냐니까 시에서 5천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달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회단체가 결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담당 사무국장인가요? 회의를 꼭 소집해서 지침 같은 것 교육을 시키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식대도 사실은 정액적으로 우리가 얼마로 해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
- 한규남 위원
- 아니 5천원 짜리 먹을 수도 있고, 7천원 짜리 먹을 수도, 1만원 짜리 먹을 수도 있는데 계획서 자체를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 시에서 예산서 5천원을이상 올리면 안 된다고 어느 단체에서는 7천원 올리고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에서 한 사항은 없는 걸로...
- 한규남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올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어느 단체는 플랜카드 제작하는데 5만원, 어느 단체는 7만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도 단체 형편에 따라서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정해진 사항은 그것은 획일적으로 플랜카드는 얼마짜리 해라 이렇게 정한 사항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없는데 지침 할 때 우리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상표 얼마 이상 못하게 일률적으로 서산시에서 나가는 것 그렇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최대한 얼마 이하로 하라는 것은 그렇게 시달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어느 단체는 5만원만 올리고, 어느 단체는 7만원 올리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규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사회단체 여건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행사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체는 계속 7만원짜리만 맞추고, 어느 단체는 5만원짜리만 맞추느냐 이것이에요. 그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니지요. 게시하는 위치에 따라서 항상 하는 데가 있고, 또 넓은 데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회단체 여건에 따라서 해야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단체는 계속 큰 것만 붙이고, 다른 단체는 계속 조그만 것만 붙여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 운영 범위 내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예산을 부풀리기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지금 그 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식비로 예를 들자면 4천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4천원으로 잡았는데 시에다가 올리고 할 때는 7천원으로 잡아서 올린다 계획서를, 부풀리기식 예산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사업 예산에 대한 사업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 예산팀장 유용우
예산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게요. 금년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 별도로 심의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피복비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은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비도 일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됐었던 부분이 예산을 천 단위의 예산을 받아서 다 피복비로 소진한 데가 있습니다. 단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기획실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좋은 취지로 집행을 해주고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엇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반드시 걸러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정각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2012년도에는 10건이고, 13년도에는 11건, 14년도에는 3건이 집행 됐는데요. 2012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수당하고 자료 자문료를 다 포함해서 2013년도에는 3,500만원, 2014년도에는 3,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어요. 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에는 한 3건 정도이고, 그 3건도 단일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900만원밖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굳이 500만원 정도를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자문을 의뢰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추가로 반영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로림조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하는 사실상 환경생태과나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할 게 없어서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014년도 후반기에는 해야 될 게 그거 한건 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분야별로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한 건인데 3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발생될 것에 대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 또한 우리가 자문을 구한 그 부분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매년 보면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왔다갔다 했었어요.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항도 아까 소규모학술용역비와 마찬가지로 잘 좀 살펴보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교수단님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책자문교수단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각 부서별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분야별로 우선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한 교수인가를 판단한 다음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6기에 보면 보건복지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쪽은 있었는데 7기는 없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추천을 요청했을 때 그 부서에서 추천 안됐을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야가 다 배정되도록 하는데 유사 분야가 있으면 유사분야에 자문 의뢰를 하고요. 만약에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면 정책자문교수단에 위촉이 안 됐어도 사실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빠진 부분이 있으면 임기가 끝나면 다음 에 위촉할 때는 분야별로 골고루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 노인복지쪽에 보면 박지영교수님 있어요. 대학교가 어디로 나와 있는지 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고려대학교.
- 장은순 위원
- 제가 알기는 이분이 고구려대학교라고 알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정책자문을 할 때 예를 들면 내용 사항이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정책자문료를 줄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나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개월단위로 1개월 이내는 100만원, 2개월은 200만원, 3개월은 300만원 이렇게 하는데요. 3개월 정도 긴 것은 거의 용역에 가까운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개월 단위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개월당 100만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자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답변을 주는 사항이 분량이 많으면, 300만원이 최고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기간을 3개월까지 300만원, 지금까지는 그 이상 준 경우는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5번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한 집행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사무 처리에 관련해서 예산하고 자료를 준 걸 분석을 해봤더니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가 9천만원이었습니다. 승소사례금이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상반기에 기 지출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변호사 선임료가 2,530만원, 승소사례금이 1,267만 5천원이 집행되었는데요. 배상금은 본예산에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상반기 지출은 7,716만 4천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왜 2회 추경에도 이렇게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수임료와 승소사례금을 3천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5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그건 도로과에서 배상금 지급판결에서 저희가 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도로과에 세워놨던 배상금이 다 소진되서 부족해서 저희가 배상금 판결 나서 지급할 때 부족하면 기간 내에 지급을 안 하면 20%의 가산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 예산이 그러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있는 걸 전용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우리시 재정상 전용을 해서 빨리 그걸 먼저 주는 것이 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판단해서 그걸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예산이 없어서 그 기간내에 지급을 못 하면 나중에 20% 가산해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재정적 손실을 가져와서...
- 위원장 김보희
- 이 자료 주신 걸 보면 매년 소송사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이 뭐고 앞으로 소송에 대한 대책 방안이 따로 있나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지금 소송이 대부분 도로와 관련 되서 재산권 관련 되서 소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쪽에서 사소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도 하고 그리고 많은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쪽이 있어서 승소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획실에 변호를 해 주시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자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오시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나요?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비용분석까지는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비용분석은 못 해봤고요. 소송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면 2013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전체 소송 진행된 게 39건입니다. 그 중에 전부승소가 16건으로 41% 정도 되고요. 일부승소가 7.7%, 패소가 3건 7.7% 그 나머지 화해나 소취하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승소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변호사를 지금 6급 상당의 보수를 주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활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승소가 39건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 39건에 전부승소가 16건입니다. 그리고 일부승소가 3건.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그분을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번호 15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외부재원 유치보고서 인쇄책자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선 외부재원을 2012년도 확보 현황과 2013년도 외부재원 확보 현황을 보면 목표대비 확보액이 초과 달성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요. 오늘 신문 보면 아까 김보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산 외부재원 4,832억 확보 목표라고 오늘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주요 사업을 보면 성연~인지간 국도우회대체도로 개설, 대산항 임항 도로건설, 국도 38호선 확포장, 교황방문 기념관 건립 등 해서 나열이 됐는데 지금 4,832억원 확보 목표에 이 수치가 들어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수치가 들어가서 지금 금년도 4,832억원이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외부재원을 각 부서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외부재원을 통해서 진행할 게 별로 없어서 지난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 대신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외부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좋은 사업이 없는가 발굴 보고회를 가졌고요. 다시 10월 1일날 최종적인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다가 새로운 사업, 정책자문교수단까지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엊그제 한 계획을 그대로 보도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외부재원 포함해서 10월 1일날 보고회를 하고 그 뒤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마 최종목표는 확정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신문 보도에는 4,832억원 확보목표로 주요사업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우리가 엊그제 새로운 주요사업 발굴하고 나서 여기에 그 수치를 포함시켜서 국비 확보한다는 건 이치가 안 맞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서 엊그제 한 건 새로운 사업만 포함이 됐고요. 기존 것은 보고 안 된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방 제가 확인을 하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신규사업을 나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수치냐 하니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길래 지금 묻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인지~성연간 국도대체 이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립도가 약하니까 외부재원 확보 못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각별히 더 노력을 하셔서 외부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 본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이 책자에 외부재원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원래 외부재원 확보 한필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추가로 아마 세 쪽을 더 드렸는데 연도별로 확보하고 목표액은 우리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 작성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이 시장께서는 틈만 나면 3년 동안에 1조원이 넘게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작년인가 5,437억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도 참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3년 동안 유치한 걸 보면 여기에 보면 4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께서 말하는 것과 많이 틀린 것 같고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예산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재원이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사업이나 도사업도 다 시장께서 외부재원을 유치했다고 하면 도지사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애써서 국가사업이 아닌 외부재원을 확보했을 때 그런 것이 언론보도에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은 따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장께서 매일 늘상 말씀하시는 것과 언론 보도하는 내용이 많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앞으로 언론보도 해 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오해를 낳게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신문보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저는 오늘 대전TJB 뉴스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님께서도 심도 있게 앞으로 언론보도를 할 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5,437억 외부재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4천억이라고 하니 이 수치도 안 맞고요. 이 사항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은 따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7번 무료법률 상담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호사 1인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근거는 무료법률상담설치조례에 의해서 채용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별도로 직원으로 별정6급 상당으로 채용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에는 본위원이 대표발의 해서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했을 때는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지금은 또 달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현재 채용된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대행하고, 또 법률 검토라든지 조례 검토, 내부적인 검토 또 각 부서에서의 법률적인 판단을 할 때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순수하게 무료법률 상담소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왜 조례 제정해서 즉시 시행한다고 2013년도 7월 30일날 조례가 확정됐는데 왜 지금까지 조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사실상 보고서에 2014년도 10월경에 위촉을 하겠다고 사무감사 내용에 답변을 써놨는데요. 아직 사실상 이 사항을 위해서 채용을 안 한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채용한다는 부분은 인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할 사항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6급 대우해서 변호사 채용한 것은 티오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정원조례에 그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정원 조례에 변호사 채용이 있다고요?
그럼 감사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이걸로 인해서 김영제 기획관님이 하실 때 변호사님하고 같이 와서 제 방에 와서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변호사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고문변호사 2명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활용하고 제가 서산시 무료법률 상담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만든 것은 그거하고 상충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담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시민에 대하여 상담을 우선 실시한다 라고 조례로 명문화 시켰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채용하고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하셔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아까 오전에 했던 사항 마을변호사 관계하고 지금 무료법률상담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업무적으로 하는 변호사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를 활용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의 업무가 있고,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는 그 나름대로 업무의 깊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까 오전에 하신 마을변호사와 연계해서 위원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고급인력 채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더 우리 행정에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얘기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하고서 다른 용도, 용도라고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직원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감사 끝나기 전에 특별채용 한 사람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 과정에서 장소가 뭐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2청사 같은 경우 미소금융 저쪽으로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미소금융이 안 나가고 오히려 조금 확장해서...
- 한규남 위원
- 저쪽으로 다 나간다고 해서 같이 안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거기는 별도의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생활금융팀이 별도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 감사해주세요.
- 한규남 위원
- 그 사항을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기획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전임 기획관하고 채용된 변호사가 인사를 드릴 때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인사 겸해서 한지는 제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아까 채용한 근거가 있다니까 한 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내가 녹음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내 방에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변호사 이렇게 채용했다고 와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 방향으로 지금 조례 만드는 취지랑 달리 하기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있다니까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조례를 근거해서 이것을 법률 상담소 설치를 지금 조기에 못했다는 것은 지금 사과 하셨으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 꼭 상담소 설치 운영해서 법의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시민들한테 확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침에도 선서를 하셨듯이 지방자치법 41조에서 허위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한 것 우리 지금 6급 상당으로 채용해 놓은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례에 의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서 확정된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한규남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이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다 틀리기 때문에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서산시 채무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7월말 기준이 한 316억 정도네요? 서산시 채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2008년 이후로는 전혀 이런 차익금이라든가, 이런 채무가 없습니까? 발생된 채무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2008년 이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08년 이후에? 그것은 대산 도시개발사업지구 했던 사항을 조기 상환해서 그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차익금이 지금 이율을 3.5%로 지급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재관 위원
- 혹시 그러면 우리 시금고 운영하면서 이율은 얼마씩 받고 있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금고요?
- 임재관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 파악하셔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혹시 서산시 부채는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부채가 지금 거기 표에 나타나 있듯이 그 사항하고 순수하게...
- 임재관 위원
- 채무 말고 부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부채요? 그것은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공식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러면 부채 현황 그것도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서산시 채무 현황을 보면 이렇게 쭉 이율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금리 우리가 이자주는 거요. 일률적으로 3.5%인데 지금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수치에 보면 3.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락 되어 있어서 이것 조정은 안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변경된 사항이 지금 3%로 0.5%가 인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차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0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다음에 차환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 결정 후에 3%짜리로 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억 7,6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일률적으로 3.5%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금리를 새로 낮춰가지고 하신다고 지금 답변 그렇게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 금리 내린 상태에서 개인들도 지금 금리 바로 내려주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 할 때부터...
- 한규남 위원
- 고정 금리로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되서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게 3%로 변경이 됐는데 채무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차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드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고정 금리로 지금 우리가 채무를 한 것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빨리 이것을 변경시켜서 개인 저 같은 경우도 3.7% 짜리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인데도, 하물며 기관이 3.5% 쓴다는 것은 안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채무 발행 한도 내에서 금년도에 145억 정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두 건은 차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빨리 계획 수립해서 이것 금리를 낮춰서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지금 도와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한 건은 금년도 안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서산시 세금 징수 및 지방세 전환 대책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의 핵심은 서산시 세금 징수가 아니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서산시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용 중에서도 그동안에 서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전무하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6대도 그랬습니다만 위원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결과도 없고, 특히 또 서산시가 여수시나, 울산시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같은 맥락에서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3개 시가 합동으로 해서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어떤 관계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우리와 같이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에서 하는 울산이나, 여수나 그런 시들이 우리하고는 여건이 또 틀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 산단이 되어 있고, 그쪽은 국가 산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그쪽은 덜 원할 수가 있고 이런 느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100% 연계해서 안행부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한테 건의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4가지 분야의 방법을 지난번에도 국회위원 간담회 때도 건의를 또 드렸고, 또 도위원과도 같이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과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제가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산광역시가 옛날에 컨텍센터를 만들 때 광역시지만 그때 자치단체 위원들이 전부 다 중앙부처에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 몰려가서 건의해서 컨텍센터를 만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많은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많은 지원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행부라고 해서 형평의 논리를 가지고 딱히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여수시나 울산시하고 공동 노력의 합의를 했다. 이런 것은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상이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를 들면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 못 받고 이런 부분만 같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지역민들이 그런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대산이면 6`4 여기에서 나온 세금은 우리가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사실은 거주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한데 지금 지방 재정이 고갈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서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 기획관께서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 좀 해주시라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서산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 요청도 해주시고 하면 우리 의회라도 발 벗고 나서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TF 구성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이와 관련 TF팀 구성은 공단을 관리하는 성장전략과하고, 세금 관계하는 세무과,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 이렇게 3개 부서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다면 서로 공조해서 어떤 문서 하나라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나 어디 다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TF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TF팀이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그때그때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노력한 사항들, 이 특정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 목적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도 노력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서산시의회나 서로가 내 일 같이 노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껏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것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서산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여건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똑같다고 보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답변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내용이 유사하지만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노력할 수 없는 이런 단계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특별하게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 서산시의회하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전환 대책의 일환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징수교부금 혹시 얼마나 몇 % 가지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2013년도 기준해서 오일뱅크에 주행세를 원천 징수한 금액은 한 7,660억원 오일뱅크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 서산시로 배분된 것이 132억원입니다. 그래서 132억 중에 유가보조금으로 99억원이 지급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도에서 받고 있는 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받을 것을 대신 서산시에서 징수해서 교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를 들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했을 때,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전체 징수 금액의 한 100분의 10정도, 1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1할 정도, 10% 정도 받고 있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좀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사실상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상 국회위원님들께서 법적으로 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은 저희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저희들 목소리까지 거기까지 미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국세 지역 환원을 하기 위해서 TF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그냥 마냥 이것 돌려달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컨셉을 잡아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주변 단지의 환경 개선, 건강 문제, 복지 지원, 공공시설 확충 이런 어떤 컨셉을 잡아서 건의를 해서 달라고 해야지. 여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답변하기는 보통 교부세와 주행세 조정은 타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작년도에도 지방세 관련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테마를 가지고 특별한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대두시켜서라도 수시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해서 전문가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지방교부세의 배분 공식 수정이라든지, 화학단지 국가보조금 보조사업 신설이라든지, 기금 신설이라든지 이런 주행세 배분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책 세미나에서 그런 노력에서 나온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요즘에 신설된 세금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소 주변에 지원을 하기 위한 발전량에 따라서 1kW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떼 가지고 세금을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될 그런 사안들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분율이 1% 밖에 안 됩니다. 태안, 보령, 당진 같은 데는 많이 배분이 됩니다만 우리는 직접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연구를 해서 도와도 많은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 차원에서 노력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시에서만 계속 얘기 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세미나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을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기에 그런 공신력이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해가지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해야지. 울산이나, 여수 이런 데하고 공동 대응도 좋지만 거기하고 같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시에 맞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면으로 대체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서면으로 다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 특별회계가 자원이 고갈되는 데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 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간월도 그 관광 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로 계속적으로 전출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한 15억 전출이 되었고, 이게 지금 일반회계를 특별회계가 고갈된다고 해서 자원이 고갈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출해도 되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하면 나중에 지방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특별회계에 남아있기 때문에 의무적경비 부담할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간월도 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서산시는 분양을 목적으로 수년간 추진해왔는데 사실은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보다 도 상환만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만 해마다 할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상환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이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특별회계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전체를 일반회계에 넣어서 하는 것도 회계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시가 특별회계가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간월도관광개발 특별회계 이런 것과 같이 내용도 없으면서 특별회계만 있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특별회계 상환이 끝난다고 보면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전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로써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 이 답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물론 이 부분이 관광과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서두에 감사를 하면서 제가 서산시 각 실과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모두 관계가 돼서 서산시가 행정이건 사업이건 원만하게 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전제조건 아래 제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간월도 관광개발사업도 제가 어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단순하게 관광개발지의 분양으로만 국한 되서 거기만 있을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분양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광개발지를 전에 6대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해라 이런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대지를 민자유치해서 땅을 빌려주고 어떤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또 예를 들면 그 지역을 보면 창리에 토끼섬이라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앞으로 할 것이 자생식물원이라든가 버드랜드라든가 바다목장이라든가 또 간월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고 민자 유치한다면 오히려 관광개발 대지만 자꾸 분양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민자 유치하는 쪽으로 묶어서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번 연구 좀 해볼 수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그 이전에 관광지 조성하면서 국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하면서 국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단지가 완전하게 준공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3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비를 반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원래의 목적대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방법을 전환해서 다른 민자유치라든지 일반 개인 분양이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관광지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는 관광과와 특별회계 운영시기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를 보면 간월도 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관계를 보면 한 81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채무가 변제하는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서산시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지금 민간위탁하는 사업이 20개 넘죠? 숫자는 잘 모르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무위탁 의회 동의 사항을 보면 우리 서산시는 예산에 편성시켜서 예산 승인하면 그것이 의회 승인 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위탁을 승인 받는 것과 예산 편성에 승인된 사항과는...
- 한규남 위원
- 지금 여기에서 이름을 밟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밝혀도 상관 없겠네요. 서우선 박사님한테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은 게 있거든요. 받은 걸 보면 지방사무위탁 의회 동의 사항 해서 쭉 나열해서 했습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조사, 검사, 관리업무 등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대상사무 예, 거기에서 온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용주차장 관리사무, 청소년 수련원 관리, 시립어린 이집 관리 등의 시설에 수반되는 사무 또는 관리, 이것은 의회동의 사항입니다. 또, 청소용역의 경우 용역은 시설이 수반되지 아니 하므로 예산 승인 대상, 예산만 승인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또 법인, 단체 등에 예산 사업을 위탁 추진한 경우 예산승인 대상 이렇게 해서 왔어요.
거기에 붙여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참조하라고 왔거든요. 지방자치법 95조 1, 2, 3항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발췌를 해서 몇 년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쭉 보면 지금은 가짓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1개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20개 이상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승인만 해서 했지. 의회에 이게 정식안건으로 들어와서 승인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번 계기에 기획관님께서 파악하시고 이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제가 나열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행정사무 민간위탁한 건 제 기억에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분장돼 있으니까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예산에 편성 되서 예산이 승인됐으니까 승인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부서에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분명히 가려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예산이 고갈 되서 부도가 난다, 그 이유가 복지예산이 해마다 증가 되서 문제다, 우리 서산시만 하더라도 복지부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21%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실례로 저는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복지수혜 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면 복지분야에 위탁하는 인건비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장애 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노인 복지 차원에서 구성된 것을 보면 1년에 인건비는 한 2억 500만원 들어가는데 노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비는 한 4, 5천밖에 안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예를 들면 5명, 7명 채용해서 몇 천만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나거든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파악해봤는데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인건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예를 들면 위탁하는 기관 그 쪽에서 칭하는 부장이 한 달에 25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25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어떤 지침을 내려줘서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인지 전체 사업계획을 서산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보조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지침을 한번 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저희가 지침을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지침이 복지 파트별로 분야별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할겁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그거 확인해주고, 우리가 운영비가 얼마만큼 드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업무에 걸맞지 않는 인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회 없이 계속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9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현황 및 업무추진내역 성과 등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보니까 2개 마을에서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회포마을하고 금박골마을 하고만 있는데 이 마을 외로도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정보화마을은 현재는 2군데입니다. 회포마을하고 금박골마을이고 나머지는 이카페마을이라고 해서 정보화마을은 아닙니다. 우리가 카페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도해주는...
- 우종재 위원
- 지금 정보화마을 보면 온라인 판매라든가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정보화마을은 서산시가 지정을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국비가 있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면...
- 우종재 위원
- 제가 알기로 예를 들면 팔봉리 금학리 3구라든가 또 인지면 성리 일부라든가 이런 데에도 온라인 판매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곳은 왜 정보화마을이 안 되는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하려면 보고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리 1구라든가 마룡리 같은 데는 정보화마을 지정은 안 되고 이카페마을이라고 해서 물론 온라인 판매도 합니다만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 더 추가로 신청을 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매출액 이런 부분도 좋긴 한데 인원 채용을 안 하고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무래도 강사들한테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특산품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촉진시키고, 마을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또 체험관광도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 우종재 위원
- 채용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후에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교체해서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이분들이 2008년도에 채용해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도에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경험에 의해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계속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기본적인 자격증은 있어야 되죠. 컴활이라든가 액셀이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어촌의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앞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방침에 의하면 조성까지만 해 주고 운영은 마을단위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하게 돼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돼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체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는 복무관리도 일부 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도 복무관리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두 군데 잘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2013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농가가 불참했을 때 불평이 많이 있다고 작년에 2013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농가에서 불만이 있다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참여하지 않는 농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정보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아마 참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제시킬 사항은 아닌데요.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시킬 사항인데...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 감사결과 보고서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불참농가 불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최근에는 없었는데...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나고서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회포마을 하고 금박골마을 연도별로 보면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농촌체험 2013년도 회포마을 빼고는,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것 같아요. 아까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침으로 나간다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성과로 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한 여건이 뭐냐면 13년도 해에는 해병대 캠프사고가 나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체험행사 같은 것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 장은순 위원
- 체험행사는 늘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체험은 좀 늘었구나...
금박골은 좀 줄고 회포는 좀 늘었네요.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게 있고 온라인 판매는 저도 그걸 들었는데 온라인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 수수료 10%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다 보니까 조금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나면서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봄보다는 가을에 판매가 많이 되는데 가을에 실적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채용돼 있는 분은 남자분이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둘다 여성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제가 볼 때는 여성분들이 온라인 판매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박골 경우는 고구마나, 쌀, 감자 이런 것은 택배로 보내야 되는 작업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매치만 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연결만 해주는 것이지. 직접 그것을 포장하고 그런 것은 농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CCTV 관리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지금 1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2년도, 13년도 양 두 해에 걸쳐서 다 완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의 다 있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3대요. 지금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가 25개교인데요. 25개교 다 완료됐고, 공원 전체가 한 40개 되는데 공원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올해도 했습니다만 설치했는데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하고 몇 년 전에 설치를 한 것 하고 화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화질 차이가 많이 나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우선 설치를 다 완료한 다음에 예산 형편을 봐서...
- 임설빈 위원
- 설치 안 된데도 우선 해야 되지만 기 설치된 데도 위험성이 높아서 먼저 했거든요. 거기가. 그런 데는 화질이 나빠서 우리도 시중에 이렇게 한 것 보면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들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이 관리 문제인데요. 설치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더 설치 해달라고 부탁 해온 데 없어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원 지역이 우리가 39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완료되고 9개소 남았어요. 그래서 9개소 설치 안 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하여튼 내년 예산 확보 되는 데로 최대한 설치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내년에 설치할 것까지 다 합친다면 62대인데 이것 관리를 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 서산시를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요구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추진 사항 좀 한 번 이야기해 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볼까 했는데 지금 장소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 간에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장소만 확정된다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년에는 아마 예산 확보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적어도 2016년도에는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그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목소리를 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이렇게 있어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한 군데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온양하고, 천안하고 한 군데서 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관제센터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범죄들이나 뭐한 사람들 꼼짝마 식으로 우리도 그것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을 계속 해야지. 여태까지 안 했다는 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최대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되는 대로가 아니라 담당관님이 바짝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앞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사항과 약간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9개 학교 앞 201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가 설치가 다 완료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담당 부서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만...
- 위원장 김보희
- 수시로 어디 가서 점검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현장 저도 나가봤는데요. 전체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저도 돌고 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이거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현재 시설은 도로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현재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녹화되는 관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죠? 관제를 하는데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관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 위원장 김보희
-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지금 공보관님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8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그 옆에 계신 정 팀장님께서는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공무원들이 바뀌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안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조례까지 발의해서 공포까지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5억의 예산을 준다고 했고 그것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2016년도에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행정이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는 1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잠홍동에 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승인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사항이지만, 거기에는 소방, 경찰 다 들어가겠다고 그러한 보고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할 때 또한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이 서로 일관성이 없이 가다 보니까 지금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부춘 초등학교 앞에 CCTV가 있는데 거기에 4개가 달려있습니다. 그게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세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112에 관제센터에 가면 먹통으로 된 CCTV가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정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하다가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담당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이게 추진을 하다가 만 사항이고, 계속 이렇게 밀리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지금 정 상반되게 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팀장 정만수
통신팀장 정만수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2010년도에 도로과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서산시 자체에는 아직까지 통합 전담 부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요. 저희 공보실에서는 2012년부터 도 정보지원과에서 넘겨주는 국비 지원 사업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도시 공원하고만 지금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화질도 일단은 120만 화소 이상이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 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장소를 일단 재난안전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일석이조라는 지원 계획이 행자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본청에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 확보가 약간 늦어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장소를 확보하려고 보건소 이전 사업 이런 걸 알아봤는데 내년까지 이전하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석남동하고 보건소하고, 그래서 관제센터는 일단 안전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태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행정이 지금 어떻게 정부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고, 눈에 보이는 안전에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지금 행정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을 믿고 있습니다. 관청 직원들을 상당히 믿고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CCTV만 이렇게 설치했다고 지금 계속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관련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추진 경과 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께서는 112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CCTV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2년 전에 정 팀장님하고 방문을 했을 때는 6, 70%가 다 작동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본 위원이 토론을 했던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서산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내일까지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것입니까? 2016년도에 추진을 하실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전부 이게 시비로만 한다면 내년이라도 하겠습니다만...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국비 신청을 해서 국비 승인이 되서 확보가 되는 대로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내년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내년에는 어렵다는 그 근거가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국회에 예산이 올라가있어야 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침이 다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까지 이것을 요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5억의 예산을, 설치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허위 답변을 하는 자는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사항은 다시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백광천 경찰서장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우리 서산의 동부파출소를 다시 지어야되겠다. 그런데 시하고 원만한 이야기가 된다면 1층은 파출소로 쓰고, 2층은 관제센터를 해도 좋다. 그러면 경찰관도 거기에 배치해주고, 우리 시에서도 해서 공동으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면 서로의 보안도 그렇고 다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공보관 쪽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부파출소는 잠홍동 쪽에 대지 마련해서 지금 짓고 있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봤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쪽은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파출소를 짓고 나면 관제센터가 최소한 100평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건폐율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폐율이 안 나와서 아직...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시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적어도 100평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밑으로 크게 지어서 2층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어쨌든 건폐율이...
- 임설빈 위원
- 한 번 상의를 해보시지 그래요.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지금 확인한 바가 없는 사항이니까 공보관께서는 지금 여기서 감사장에서 계속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한 검토했던 사항,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 광고비 등 지원 내역과 25번 시정 홍보비 및 시책추진 홍보․광고 수수료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언론 기관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상세히 잘 자료 주셨습니다. 이것 자료 내고서 언론 기관에서 혹시 다른 연락 온 것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특별한 연락은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없죠? 이게 참 나도 조심스럽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공보관님이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공개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광고비를 설정한다 등등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 기관을 쭉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언론사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2개 회사, 3개 회사, 4개 회사 이렇게 중복되는 회사가 혹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떤 언론사다, 어떤 신문사 라고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않을 테니까 이 점만 유의해서 광고비 산정이라든지 등등 하는 데에 차질 없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써 감사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언론사 공개되니까 어느 회사, 어느 회사 할 필요 없이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고 과가 틀리다 보니까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과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 조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실과별로 집행 한 것이 틀리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언론사 이름을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매년 많은 광고비나 홍보비가 지금 언론사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는 선거가 있었던 해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186회에 걸쳐서 3억 8천을 지출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6개 부서에서 150회에 걸쳐서 41개 언론매체 4억 2,681만 7천원을 지출했고, 2014년도에는 상반기 4개 부서에서 4억 6,300이 나갔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9개 언론사가 증가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질문 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니요. 아직이요. 9개 언론사가 증가했는데 7월말 기준으로 143건의 홍보비 지출이 한 74% 정도 지출됐고요. 7월 달에는 한 26%의 홍보비가 지출된 것으로 이 자료 분석을 해보니까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 홍보비 지출이 상당히 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상반기가 92건이고, 하반기가 94건이었고, 2013년도에는 상반기가 81건, 하반기가 69건이었습니다. 홍보나 광고비 비용이 굉장히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들어서 홍보비 및 광고비가 상반기에 상당히 증액 됐습니다. 갑자기 급증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우선 미디어 팀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미디어팀이 몇 개 있는데 미디어 팀이 생기다 보니까 미디어 쪽에 홍보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미디어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추가 됐고, 또한 광고 언론사도 금년에 검토해보니까 지난해보다 12개 회사에서 더 지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지출되는 부분이 더 많고, 또 미디어팀이 생기고 또한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물론 지난해에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기집행 아까 오전에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시책이고 최대한 빨리해보자 결의가 돼서 빨리하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언론사도 조기집행을 따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광고 같은 것이 있으니까요.
- 위원장 김보희
- 그것은 물론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언론사에 부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공보관께서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요. 지금 언론사에 지급하는 구독료라든가 홍보비, 구독료는 단가가 다 매겨져서 그렇지만 홍보비, 광고비는 A, B, C 등급을 매겨서 지급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 ABC협회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컨트롤을 못하니까 ABC협회라는 민간인한테 공인된 단체죠. 거기에서 언론 발행부수 같은 걸 언론사별로 체크를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거에 준해서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지방신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광고비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어디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자료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가 갑자기 바뀌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바뀌는데 유독 이 언론사 하나에만 집행을 했다는 것은 여기 발행부수는 몇 부나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자료에 보시면 발행부수요?
- 위원장 김보희
- 중간쯤에 있는데요. 330만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보시면 알지만 산불예방 같은 경우도 내포시대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만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왜 산불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 광고의 종류에 따라서 전체신문사에 다 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김보희
- 도로명주소는 우리 서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다 바뀐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왜 이 하나의 언론사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 거죠? 그것도 2014년도에.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언론사별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어떤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캠페인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포시대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도로명에 대해서 캠페인광고를 해보겠다, 그럼 우리가 자기들이 광고를 하겠다니까 어차피 광고는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 위원장 김보희
- 공보관님!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다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다, 이게 우리 서산만 바뀐 게 아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만 자치단체별로 홍보를 한다 얘기죠.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발행부수가 제일 많은 데서, 본위원은 지금 공보관님 답변하는 사항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명주소는 발행부수가 더 많은데, 그리고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스마트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이걸 더 많이 확대해서, 요새 신문도 많이 안봅니다. 온라인으로 봅니다. 오프라인 안 봐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보는 쪽에다 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물론 여기 언론사를 보는 데도 많이 있겠죠. 발행부수는 본위원이 얼마정도까지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른 것 같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2페이지에 보면 미디어팀이 올해 생긴 거죠? 2014년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난해 7월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따로 분리 되서 나갔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위원장 김보희
- 보면 중간에 지역체육행사라고 해서 언론사비를 준 게 있는데 이건 뭐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건 대전일보에서 매년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마라톤대회가 체육진흥과에 1억 4천만원이 나갑니다. 1억 4천만원 안에 분명히 홍보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66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인데 1억 4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부족해서, 또 체육진흥과가 분리되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보실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회 예산이 일부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언론사를 담당하는 부서면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다 하지 말고 언론사를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다 해야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농수산물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체육진흥과가 따로 분리 되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비를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37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언론사에 대해서 2014년도 3월에 기업유치 명목으로 330만원짜리가 이게 날짜가 잘못 표기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달에 두 건이나 나가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기업유치요?
- 위원장 김보희
- 같은 달에 이렇게 두 건이나 나가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다시 한번 날짜가 중복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보희
-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기자님들이 정말 발행부수는 적어도 현장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쓰시는 기자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여기 서산시나 서산시의회나 한 번도 오시지 않고 광고비를 받아가는 언론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물론 매번 다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고 쓰시는 그런 기자님들도 많지만, 적어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쓰는 기자님들에 대해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사에서는 오보를 썼는데도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은 계속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계속 할 겁니다.
이 사항은 공보실에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 별로 홍보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각 과별로 다 세우기 어려우니까 물론 농정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웠지만, 기타 나머지 부서들은 대개 공보실에서 많이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체육진흥과도 물론 자체예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보실에서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해당되는 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신문구독료 및 광고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문구독료는 참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오프라인이 이런 관청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분석해서 보니까 사실 지금 온라인시대다 보니까 오프라인 신문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라고도 판단이 되는데요. 신문구독료와 광고홍보비를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신문구독료가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면에 있을 때도 정리를 해서 일부 예산을 절감했었는데 실과별로 부서별로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단절을 못 시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신문구독료가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2억 7천, 1억 5천, 3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을 신문구독료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어쨌든 신문을 아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최대한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부서별로 감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24번 정보화소외계층 그린PC 보급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소외계층한테 그린PC를 보급하는 건 해마다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선정이요?
- 우종재 위원
- 선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외계층한테 PC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고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또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보면 활용실태를 연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왜 소외계층 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묻느냐면, 여기에서 나열한 걸 보면 대부분 본인도 본인이지만 거의 다 자녀들이 사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걸 1년에 1번씩 점검한다고 보면 PC를 사서 A급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A급 아닙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30만원대면 중고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 부분은 새 거가 아니고 시청에 매년 내구연수가 지나면 원래 불용품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매각을 안 하고 그걸 고쳐서 한 대에 30만원 정도 들여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겁니다. 재활용.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이걸 공급받아서 고장이 났다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신고를 신청하면 저희가 다시 수리를 해 주죠.
- 우종재 위원
- 신고를 안 하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대부분 고장이 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PC라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잘되다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면 전문가를 부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년에 1회 관리를 한다고 보면 이건 관리가 아니고 제가 전에 공직에 있을 적에 면에 직원을 대체해서 그때는 PC 공급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만약에 PC있는 분들이 고장이 나면 면으로 신고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렵게 1년이면 한 1억 5천 예산을 투입해서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일일이 그 부서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분담직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전부 PC는 어느 정도 수준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전문업체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나갑니다. 수리를 그때그때 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한번이지만 수시로 전화 오면 나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소외계층한테 PC 공급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대신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애로점이 없도록 업자도 사실은 가서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 부분이 이 분들이 PC를 공급받아서 활용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외계층한테 주는데 PC는 공급을 받으면 활용도가 거의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을 쓰게 되면 매달 월정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용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습니다만 시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 장은순 위원
- 어떤 업체하고 맺어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매결연 같은 걸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그린PC 보급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농어촌 어르신들께서도 인터넷을 접하는 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마을회관에서 원하면 PC를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음악 같은 걸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옛날 지나간 음악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나오는 PC에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신형을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있어도 노래가 나와도 듣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마을회관에 갈 때는 우리 기관에서 공보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독자투고 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독자투고 내역을 보면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확대되고 있네요? 수치상으로, 실질적으로 독자투고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서산소식지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4만 6천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에 보면 지금 1년에 1번 내지 2번은 정비하게 돼 있죠?
구독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전출한 사람도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는 1년에 1번 내지 2번한다고 했는데 2번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번은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에도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금년에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그 단지에 새로 우리 서산소식지를 시민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이것은 전출한 사람, 사망한 사람 등등 상당히 우리 서산시도 인구 변동이 많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매달이나 매월 전출입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1년에 1번씩은 꼭 정비해서 꼭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이걸로 행감은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사항으로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이 요청하신자료입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읍면동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 넘어가서 거기에서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정보알림전광판 운영은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하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호수공원 쪽에.
- 한규남 위원
- 호수공원 전광판.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2013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적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셨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한규남 위원
- 통행이 적은 피크시간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광판을 꺼주시고, 전광판의 습도, 대기오염도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대기오염은 나오니까 됐고, 피크타임12시부터 오후 2시 같은 경우는 전기도 절약해야 되잖아요. 그때 호수공원에 가서 앉아있으면 몇 사람 없습니다. 또 전기는 그때 많은 수요가 필요하고, 그래서 피크타임 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작년 2013년도 행감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지적된 사항을 모르고 계셨으니 여태 운영 자체를 안 하셨겠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시까지 한답니다.
- 한규남 위원
- 운영 시간은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시작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한다는 이야기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 밤 10시까지. 밤 10시에 끝난다는...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운영 시간은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2시까지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중간 피크 타임에 사람도 안 보는데 뭐 하러 틀어놓느냐, 그리고 그때 12시쯤 되면 해가 전광판 앞에 있어요. 화면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신호 받을 때 서서 기다려보세요. 잠깐 서서 기다려보라고요. 화면이 안 보여요. 환하게 해떠가지고 거기 12시 정도면 전광판쯤에 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피크 타임일 때 사람도 누가 차 세워놓고 쳐다볼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지적한 사항도 지금 그 사항을 부서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반드시 이것은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