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09시 56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09시 56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보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 위원장 김보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27번 충남정신발양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늘 서산시 1천여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승진 관계는 물론 시장의 소통 관계라든가 시민들에게 행복 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과에 해당되는 분야도 귀를 기울이면서 부분, 부분마다 참고를 해서 서산시의 행정이 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정신발양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는 예산만 섰지, 사실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2년 이전에도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년간 미추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서산시 협의회장이 도 협의회장이 되시면서 미진하게 추진됐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불용액으로 해마다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비만 가지고 예산 편성됐다고 보면 1년 사업 실적이 없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을 안 하는데 다만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 편성을 한 것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추진 안 됐다는 것은 서산시 충남정신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구성 자체는 됐어요. 활동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원 회장님께서 도 협의회장이 되시면서 서산시협의회 회장이 계셨습니다. 후임자가, 그런데 명목상만 있었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러면 이 조직이 읍·면·동도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우리가 금년도 5월 달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산시는 이사를 비롯한 한 30명 정도의 시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2014년도 보면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를 구성해서 내용을 보면 학생 효실천 공모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에 의해서 서산시 충남정신협의회한테 보조금을 지금 주려고 추진 중에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보조 내시가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몇 년 동안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붙었어도 이런 것은 사실 활동이 없으면 반납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부적절한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에, 예를 들면 조직이 미흡하다면 조직을 정비해서라도 하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행정의 그런 효과가 없었다. 관리가 미흡했다.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다행히도 2014년도는 재정비를 해서 구성도 하고,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내시까지 되고 했다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요구번호 28번 시장 전용차량 운행 일지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시장 전용차량 운행 일지 목록을 보면 대부분 김기복 기사님이 평일, 휴일에도 이렇게 오전부터 밤 9시에서 10시까지 오버타임 근무가 많은데 혹시 수당 이런 것들은 지급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부터는 연 50시간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작년에도 근무하는 만큼 100%는 아니어도 범위 내에서 공직자로서의 초과근무수당 범위 내에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원래 그러면 근무 규정은 몇 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복무규정에 보면 평일 9시부터 6시, 물론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무 시간을 딱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평일에도 자다가 민원이 터지면 나와야 될 형편이고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공직자라는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직원들은.
- 임재관 위원
- 오버타임 근무는 수당을 지급 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휴일에 김도영씨라고 이렇게 근무가 되어 있는데 김도영씨는 혹시 누구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 운전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직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이 분은 거의 안 하고 가끔가다 일요일날 마다 했어요. 이 분 주 직책이 운전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주 직책이 운전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다른 차량 운전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죠. 운전직이라고 해서 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18고 9477이라고 하는 시장 의전차량이고요. 또 휴일에는 25조 7910이라고 하는 쏘나타를 시장께서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차를 주로 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에 의전용 차량이 아닌 시의 풀로 쓰는 차량을 배차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이 분이 9477도 운전을 했다니까요. 주말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예를 들자면 김기복 직원이 어렵다든가, 피곤한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9477도 운전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 분한테도 이렇게 일요일 날 한 것 수당을 줬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이·통장 근무 및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다시피 2012년에 안행부에서 이·통장들한테 구비라든가, 또는 모곡제도 하는 것을 일체 금하라는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이·통장들이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사기가 저하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이·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통장 임무를 보면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 똑 떨어지는 임무가 없어서 거기를 임무를 주면서 이게 실비 보상 차원에서 통신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선거가 임박하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해보면 이런 상태로써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례에 정확하게 월 얼마씩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통신요금 조사를 했는데 전체 인원이 74.2% 만 참석을 했는데 이 통신요금 내용이 일반전화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조사가 됐나요? 핸드폰만 조사가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여기는 주로 핸드폰만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핸드폰만 됐죠? 사실은 조사 내용을 보면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게 하자면 개인이 통신요금 일반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겸해서 전부 조사가 되어야 되고, 이게 왜 74.2%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어떤 조사를 한다고 보면 그 시기에 100% 다 응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이·통장들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한테도 아마 이런 건의가 들어가서 왜 조례를 개정해놨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무엇인가 주려고 사실상 조사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관계를 앞으로 이제 조사를 위해서 규칙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근 2년이 되도록 실천을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함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놓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통장 통신요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재검토해서 통신요금 지원 여부가 확정될 경우에 조례 일부개정 등을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것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관련 된 것도 있고, 또 지원 금액의 모호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또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봉사 단체와의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통장 예를 들면 한 366명인가요? 이 분들이 마을의 대표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이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통장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봐도 금액이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좋고.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통장을 우대한다는 측면. 또 예를 들면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통장이라는 것은 조장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조직의 최일선에서 준공무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지, 타 사회단체의 장이나 똑같은 레벨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엇 무엇이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랬다고 보면 수일 내로 규칙을 정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명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우종재 위원님이 발의 하셨지만 검토 사항에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보고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조례가 다 공포되고 나니까 이번 2014년도 1월에 본위원이 서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라는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조례라는 것은 서산의 법입니다. 처음부터 이 검토 의견을 보낼 때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내지. 그때 과장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식의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당시에 조례 제정이 2012년도 9월 28일날 됐는데요. 사실 8월 27일날 저희 시에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타개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마침 잘 아시다시피 작년, 금년 있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조례를 했을 때 같이 사전에 다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고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한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검토의견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고 한 것은 행정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를 집행부에서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개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여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30% 이상 여성을 참여시키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전체적인 81개 위원회 중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30.4%가 여성 비율인데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81개 중 21개 위원회에 여성이 한명도 없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36개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6개가 여성 위원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30% 미만 되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체 위원회 위원 수로는 30%가 됩니다. 그러나 81개 위원회 중에서 21개가 여성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물론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할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딱 30% 맞추지 않더라도 무슨 위원회이든지 간에 여성비율이 30%가 아니더라도 1, 2명씩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1명도 없는 위원회가 26개가 있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 되니까 앞으로 새로 위원회 위촉할 때 꼭 이걸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특수한 경우 제외해 놓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30.4%도 위촉직에는 그렇고요. 당연직에는 사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위원회 보면 5급 이상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5급 이상 직원이 57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3.5%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 없는 부서를 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일반직 여성 비율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간부들도 점차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득이하게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위원 역할 중에서는 전문위원님, 전문분야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 도로, 교통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토목 전문분야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위촉을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은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부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되도록이면 꼭 30%가 아니고 양성 비율이 50% 아니겠습니까? 버금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여성 참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육아휴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개념을 단순히 휴직으로써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휴직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출산으로 인한 부분에서 몸도 피로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경우를 보니까 남자 육아휴직자들은 상당히 저조해요. 남자 육아휴직자들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보면 남자육아휴직은 사회적인 통념적인 생각도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수입이 1년 동안 휴직을 하게 되면 남녀 직원 불문하고 1년 동안은 2011년도까지는 50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월 봉급액의 40% 이게 보니까 직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1년 동안만, 여성들은 3년 동안 가능한데 1년만 지급하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두 번째는 수입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데요. 가장으로써 생계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면에 그동안에 공직사회가 여성 육아휴직자들도 휴직에 들어가면 사실 인사에 60살까지 정년까지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육아휴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사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인사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승진서열 명부에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그 외는 솔직히 저 인사팀장도 하고 자치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직을 해서 불이익을 준적은 전혀 없습니다. 추세가 그렇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도 공직자로써 인구가 줄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불이익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 본위원이 여성 공직자 출신들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구두조사였지만요. 사실상 여성들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봐왔었습니다. 그동안에 행태들은,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남자 휴직자들이 굉장히 저조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남자 직원분들께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읍면동 공무원 현황 및 민원업무담당 교육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현황 및 민원업무담당자들 CS교육에 대해서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CS교육이란 고객 만족 즉 우리 서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응대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욕구, 시민들로부터 피드백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 향상과 민원 응대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행동의 변화가 생겨서 시민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도와 개념 그런 가치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차별화된 CS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780명 대상으로 인해서 1억7,400이라는 큰 예산으로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이나 친절교육, 아니면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느 행정기관을 방문 해봐도 제가 생각해서 만족할만한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응대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3년도 이 교육을 실시하시면서 기대하셨던 부응이 있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 공직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때까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친절하라, 시민들 위해서 하라는 것이 상사로부터나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서비스 또는 친절교육, 고객만족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도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거의 전 직원이 1, 2번씩은 위탁교육을 가거든요. 거기에 또한 커리큘럼 상에 주목적은 아니라도 CS교육이 꼭 포함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우리 자체교육을 4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친절교육을 더 시킬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외의 수단으로써 고객 만족도라든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시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작년에 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서 지금은 일반 민원을 처리한 분들한테는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한테 주로 하겠지만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 장은순 위원
- 하셨을 때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92.4% 정도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피드백을 하다보니까 만족도가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만큼 처리라든 게 투명해짐에 따라서 직원들의 정신 자세가 더 친절해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아무튼 금년에도 중점적인 그런 교육을 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기에 걸쳐서.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발전하는 서산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 좋은 차별화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꼭 위탁교육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나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그런 원성이 많이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800만원의 예산을 5S 5품에 대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장은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 아직도 공직자들의 친절도라든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개중에 아주 소수 인원들이 그렇게 할 텐데 행정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시로 각 부서 내에서도 전에 보면 민원위생과에서는 이수영 과장님이 계실 때 수시로 친절교육을 직원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인사 교육도 하고 민원과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실과에서도 그게 다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친절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하여튼 수시로 명심해서 교육으로 인하여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우수제안자 시상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시상 내역을 보면 전부 장려, 노력 이런 시상내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수니, 최우수니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줬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할 적에 어떻게 노력이다. 장려다. 이렇게 판정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우선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을 합니다. 그중에서 규정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제외하고 가능성 있는 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량적 평가는 아니고요.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룰은 없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히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민들이 사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알 테지만 대부분 오산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파파라치도 있고 하지만 시민의 제안자도 일종의 프로로써 전국 지자체에 제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서 너가지씩 하는데 그런 것도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우수제안자 하면 물론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부분이 참 좋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수제안자를 한다 라고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접목관계가 된다든가 또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연계가 돼서 접목을 해서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수제안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을 몇 가지 질문할게요.
공중화장실 내부 콘센트, 냉난방기 등 파손 위험 시설을 천정 안쪽 매립형 설치 이것은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에 이런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해미읍성축제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도입은 그동안에 안 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2012년도에 했었는데 구경은 왔습니다만 직접 외국인이 참여한 적은 액트로써 사실로써 한 것은 없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참여가 있고 접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수능 끝나고 나서 고교생들한테 민원 교육을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형태로 민원 교육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수능이 끝나게 되면 해방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떻든 학습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고3이 끝나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직자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우리 서산시에서 실생활에서의 민원사항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민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민원해 주는 것, 젊은직원이 수석동에 있는 안소연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자기가 느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상당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서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률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예를 들면 서산 시내 전 지역에 고3짜리들 1회에 60명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해본 적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원부서에서 우리가 전입시민이 오면 보통 서산시 안내책자와 민원서류 이런 걸 양식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이라든가 그 외에 민원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발급 절차라든가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 목적 이런 걸 해 주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여자화장실에 벨을 설치한다는 건데 어디에 연결해서 벨을 설치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이럴 때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벨을 설치해서 화장실을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활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벨...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벨이 거기에서만 울리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 근방에서만.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팔봉산 숨은 명소 8경이 아니고 9경 아닙니까?
어디 빼고 8군데만 여기에 표기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팔봉산 숨은 명소가 있습니다. 팔봉산에 있어서 자체 팔경을 한번 해보자.
- 우종재 위원
- 팔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수 안내표지석에 최초연도를 한다고 했는데 보호수 거의 오래 된 것은 몇 백년 이상됐다 이것은 약 4백년 됐다, 5백년 됐다 추정이 되는데 연도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아이디어라고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를 들자면 지금 몇 년생인데 최초 지정될 때 얼마큼이 됐다 그러면 이유라도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제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제안 내용 설명을 들은 것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하고 어떤 접목을 해서 행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꾸 확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근무하는 도중이라도 하나 보고 겪은 관계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더 좋은 우수 제안자를 선정해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통일기반 조성 사업 및 무지개운동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념적 대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통일 무지개운동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통일 무지개 운동은 위원장님께서 위원이시겠지만 지금은 16기죠? 그런데 14기 출범 시에 의장이신 대통령님이 지시한 사항으로 자문위원 1인당 6분의 통일 무지개 회원을 영입해서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 등을 추진해서 확산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지시 말씀이 있으셔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우리 국가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이것을 널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55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예산을 다 들여서 예술단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봉사 활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공연이에요. 예산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통일 무지개운동뿐만 아니라 거기서 펼쳐지는 그런 사업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방진 말씀인지는 몰라도 자체적으로 많이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행 기관장이 서산시장입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 명시된 조직으로써 위원장이 계시고,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너무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적절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안 한다고 것은 지금 시비가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실 청소년들한테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통일 교육이 안보에 대한 교육보다는 통일 교육과 함께 병행되어져서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주로 찾아가는 눈높이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 그대로 그 취지에 맞는 통일에 대비한 그런 사전 대비가 되는 그런 목적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립 취지에 맞게 좀 더 확대하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많은 보완점을 강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의 전국 및 도대회 참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희집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 아주 철저히 잘 해주셨네요. 바르게살기 도대회 참석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200만원, 13년도에 250만원, 14년도에 1,200만원인데요. 특별한 대회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금년도 9월 달에 이번에 11월 6일 날 종합운동장 내에서 바르게살기 충남 도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개최하기 때문에 1,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도대회 이런 것을 보면 3개 단체 중 제일 끝번에 있는 자유총연맹은 도 대회나 전국 대회가 없는가 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어떻든 예산 지원이 없고 그런 행사는 도대회라기보다는 행사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이 그런데는 정기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 임설빈 위원
- 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안 해줬나요? 그냥 신청이 안 와서 안 해줬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줬다기보다도 주로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에서 자유총연맹으로 됐는데 활동이 조금은 누가 책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많고, 다 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쭉 안 해줬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2012년 이전에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제가 파악한 건 2012년 이후에 했는데 그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운영비 지원 현황을 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지원 조례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쭉 안 됐네요. 그것은 넣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런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어떻든 보조금이니 만큼 보조금은 극히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지를 않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지 않은 것입니까? 못 줬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주지도 않았고 못 주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네요. 자유총연맹도 똑같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저도 공직자로서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는 사항이지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써 최소한의 꼭 필요한 부분만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돈을 줘가지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되도록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자율적인 스스로 시민들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좀 잘못해주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자칫하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해주게 되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활동이 너무 미흡하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당위성이 꼭 있으면 예산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 임설빈 위원
- 제가 자료 요구 외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 소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1천만원 섰는데 지급이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우리가 자율방범대 한꺼번에 다는 못해주고요. 하면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차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차량 유지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일반 운영비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방범대 간식비 지급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방범대가 사실은 연합대에서 엊그저께 12일 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집행이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반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간식비도 줄이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간식비를 지급하면 간식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안하고 그것을 공통 경비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사실에 입각해서 하자고 그래서 운영비로 예산도 세웠고 일부는 간식비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되도록이면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간식비를 줄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간식비를 지급하면 간식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간식비보다는 운영비로 실질적으로 쓰는 대로 주자, 변태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간식비로 지급해서 운영비로 쓴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예산 편성이 운영비는 별도로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간식비를 운영비로 돌렸다는 이야기이에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간식비는 안 주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주 안 주지는 않고 일부를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합대하고 협의 하에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4,100만원이 간식비로 별도로 서 있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5,600만원이 서 있는데 간식비를 운영비로 바꿔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지급을 안 하니까, 지금 쓴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2013년도에는 간식비가 1억2,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1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에 유지비로 나눠졌다 이 말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사항에 따라서 간식비를 줄 수 있지만 많이 줄여보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에요? 아까 줄인다는 말씀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목간 전용일 텐데요. 현실에 맞게 사용처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 임설빈 위원
- 아까 하신 말씀은 줄인다는 이야기는 잘 안 된 이야기이고, 사항에 맞춰서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직장취미클럽 활동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직장 내에 취미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참 공직자들에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것은 활력소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지금 2014년도에는 거의 2013년 대비 반으로 줄었는데 반으로 줄은 사유가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도에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산은 3,5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아직 하반기 것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 것만 우선 했고요. 50%만 했고 50%는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으로 여기에 배드민턴 선수 팀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여기 3개 클럽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하루 종일 피로감에 쌓여 있다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나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고, 그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산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반기 것은 돈이 안 나갔다는데 11번 항에 보면 향토문화연구회 같은 경우도 이것이 공직자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데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77만3천원이 지급됐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적으로 이것만 짚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도 지금 배구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종목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 증액을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많은 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따로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서산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과 업무 고충 상담 및 여론 수렴 결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서산시 인건비 총액 및 공무원 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무원 수가 52개 부서에 1,32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 하셨거든요. 정규직이 983명이고, 무기 계약직이 141명, 기간제가 205명으로 8월 현재 보면 384억이 인건비로 지급이 됐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정규직 직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가 한 15%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기간제가 는다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보통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여기는 사실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간제는 1년이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로 사업 예산으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 기준 되면 그 인원이 없어집니다. 통계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205명으로 나왔는데 205명 정도 늘 합니다. 그런데 늘 연말에 하다 보니까 10개월이니까 10월 달까지만 다니고 안 다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안 들어가서 그렇고요. 특별하게 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수를 가지고 정수 책정을 해서 상당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 부서에서, 그래서 막 쓴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먼저 자치행정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014년도 1월 달부터 무기 계약직에 대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작년 2013년도 7월 이후에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호봉제 도입을 1호봉에 13,000원씩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격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앞으로라도 지금 이 무기 계약직 직원들과 기간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도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정규직화를 시킬 예정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사실은 노동법 상에 정규직이라 하면 무기 계약직까지 포함 되고요. 노동법 상에는, 무기 계약직은 어떻든 자격 요건이 돼야 하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특별 채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거의 특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일부분 적으로 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일반 공개경쟁이라든가, 도에 응시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직급을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안 되고요. 다만, 무기 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된 만큼 처우를 개선해서 근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올해 처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지를 보여주셨고, 사실 이 무기계약이 정규직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경쟁에 의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를 펼치는 데도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확대를 해나갈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적으로 정규직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각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시정 정보공개 신청현황 및 제공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정보 자료를 보면 기타 취하등 주 내용이 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취하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취하만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취하 등이라고 해서 취하 말고 또 다른 게 있나, 이건 전부 취하라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본인이 취하 한거죠? 신청한 사람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리고 또 정보부존재라고 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있고요. 이송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직원역량강화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도서를 구입한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60권 정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시비로 구입한 도서인 만큼 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읽고 난 도서는 시립도서관에 기증해서 시민들도 함께 도서를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연동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160권을 구입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읽고 싶은 또는 권장하고 싶은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해서 각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지하식당 입구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고 윤독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독서를 끝마친 뒤에는 시립도서관 등에 기증하고 새로운 정보의 책자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공유해서 윤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교양도서인 것 같아요. 북카페에 비치 해놓는 것만큼 사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직원들이 이용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죠.
- 위원장 김보희
- 시민들보다는 아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겁니다. 전문서적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만 인사이동이 있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하면 하시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부서 옮긴지 얼마 안 돼서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90% 이 답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과에 맞는 전문도서도 때로는 커피를 한잔 마셔가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 구입을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이`통장`반장 아이디어 접수현황 및 시정반영사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아주 미미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우리 서산소식지 있죠? 매월 할 수는 없습니다만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소식지 한 면에 전 시민 이통장 뿐만 아니라 이런 제안을 공모하라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전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해서 이런 게 자꾸 많이 있어서 발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시에서 반영해 주는 게 우리 시 행정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아까 요구번호 33번에서도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사유도 있고, 다만 이`통장님들한테 받았던 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시 행정에 또는 시책에 많은 유용한 자료가 또는 제안이 들어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면 홍보해서 많이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2014년도 방범용 CCTV 신규설치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금년에 9대를 설치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150대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서산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많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몇 대인지는 모르죠?
하여튼 과에서 150대인데 여기를 보면 3,100만원이 22대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수리까지 전부 다 해서 이 예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유지보수를 비롯한 관리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관리까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밑에 103대 이것도 관리까지 다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용역이 2,941만원.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과장님 과에 150대가 있다고 했는데 관리하는 게 126대고 24대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에요. 그건 아직 설치한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설치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관리하는데 대수가 적어졌다. 2011년도에는 대당 463만5천원이 됐고, 12년도에는 460만원 꼴 나갔나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설빈 위원
- 자꾸 금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13년도에는 대당 690만원 꼴 나갔고, 금년 14년도에는 778만4천원 꼴 나갔는데 이거 설치할 때 기종을 별도로 세우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전주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이런 데에 세우나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선은 단가 차이가 많이 있었던 내용은 작년도부터 200만 화소 이상 한 100m 정도 있는 물체까지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한 야간을 대비해서 적외선카메라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가가 오른데다가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주를 뭐로 쓰느냐 그런데 요즘에는 미관이라든가 시내에서 보기 싫어서 꼭 필요할 때는 스테인레스 기둥으로도 쓰고 그런 차이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있는 전주를 활용합니다만 전주가 없다든가 방향 사각지대에 설치해야 될 텐데 필요로 할 때는 기둥 전주를 세우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상도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0만 화소가 최고라는 것 같던데, 저도 설치를 해보니까 200만 화소가 지금 나왔는데 가격은 그전에는 귀해서 비쌌지만 지금은 화소가 높아서 비싸다? 그래서 기둥 얘기를 물어본 겁니다. 단가가 비싸서, 금년에 9대를 그 동안에 쭉 설치연도를 보면 자꾸 자꾸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9대인데 더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 부족이라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통 한 1년에 방범용을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방범용은 30대 내지 40대 정도를 요구합니다. 예산도 문제이고 이것이 경찰서에 있는 위원회에서 방범CCTV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사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너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총괄 부서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부분별 학교에서 교육용, 학교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학교에서 지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해 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빨리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9대 외로도 우리 지역에 더 요구하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것도 부서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분은 또 학교 부분대로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과에서 요구가 있을 테고 그래서 우리시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충분히 잘 왔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잘 짚으셨습니다.
이 사항을 2012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어제 감사를 한 공보전산실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서산시에 행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달부터 업무가 이관됐을 겁니다. 공보실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오던 어린이스쿨존 내에 있는 CCTV관리를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아마 본위원은 그게 올해 1월인가부터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개 부서에서 이것을 전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문제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액이 8천만원이고 설치금액 7천만원 해서 계속 예산이 매년 CCTV에 관련해서 상당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게 사실은 범죄로부터 사회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게 과장께서는 지금 서산경찰서에서 다 이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고 했는데 서산경찰서 상황실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가보신 적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2012년도 10월에 상황실에 갔는데요. 80% 이상이 멈춰져 있습니다. 작동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했고요.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과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 부서를 하나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따로 하고 있죠. 산림공원과 따로 하고 있죠. 전부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개편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 상황실도 112상황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관제센터가,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서산시가 관제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산시에 관제센터가 설립되어지면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하고 있는 상황실에 대해서 간혹 점검이라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한시기구 등 조직개편 연구용역 성과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용역업체 금액이라도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용역비가 3천만원이네요? 한시기구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죄송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용역비라도 명시를 해놨으면 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하고요.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한시기구 등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시기구 미래전략사업단 연장, 막연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말았으니까 더 해야 되고, 무슨 일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고, 왜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사업단 연장, 괄호 해놓고 준비, 또 밑에는 농축산업 관련부서 집적화로 농업진흥기반 마련, 감사할 게 없네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여기에 상식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를 할 게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사 자료 내는데 너무 성의 없이 이번에 된 것 같네요. 앞에는 잘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용역업체 금액도 명시 안했지, 그냥 간단하게 미래전략사업단 연장 무슨 일을 하다 말았으니까 무슨 일을 더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좀 설명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시정연구동아리 현황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곧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연구동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산시의회 연구모임 지원 조례를 발의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활동이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안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하고 정책에 옮기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준 걸 보면 시정연구동아리가 활성화가 된 지 얼마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2014년도에는 조금 줄었네요? 2개 동아리가.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우리가 희망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2개 동아리가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올해는 연구동아리가 2개가 줄었다고 했는데 연구를 안 하고 싶어서 줄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 그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15개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아무래도...
- 위원장 김보희
- 자료집을 잠시 정회 때 직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표본 정말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서 더 확대를 해나가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뉴새마을운동 가꾸기 사업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마을, 스마트마을, 해피마을 이렇게 나눠서 해마다 보면 예산 범위가 1,500만원 내에서 1개 마을에 300만원씩 들어간 게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예를 들면 그린마을하면 어떤 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뉴새마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 스마트, 해피마을입니다.
그린마을의 유형은 녹색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로 자원 재활용하기라든가 친환경제품 사용, 나무심기 등을 주로 하는 그런 마을을 뜻하는 것이고요. 스마트마을은 품격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절지키기, 칭찬하기, 준법정신 더불어 함께 하기 등 이런 마을을 뜻하는 거고요. 해피마을은 나눔생활실천마을이라고 합니다. 나눔과 기부문화라든가 다문화가정 돌보기라든가 이러한 실천운동을 하는 3가지 유형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에 추진한 내용 설명한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것을 하다 보면 서산시 전 마을에 한 번 선정된 데는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해마다 나눠 먹기식, 어떤 성과도 없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선정 방법을 심사 위원이 구성돼서 선정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이것은 새마을운동 서산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뉴 새마을 만들기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 당초의 계획은 3개년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부처라든가, 새마을 중앙회에서 종료는 미 시달됐습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금년도까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피드백을 해본 뒤에 효과적이라고 보면 더 지속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종재 위원
- 다행히 그렇게 시한부 지원을 해서 뉴 새마을에 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일단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비록 사업보조기금은 300만원이지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좋다. 앞으로 지속해야 된다면 중앙에 어떤 뭐 없이 서산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금액이 예를 들면 몇 천만원 되면 여러 가지 점검도 하고 할 텐데, 예산 300만원 주고 뭐하고 질문한다는 것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적은 예산을 주고 크게 효과를 본다고 보면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서산시 자체적으로 지속이 돼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눠 먹기 식으로 쭉 해마다 한데는 그만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인가, 아닌 건지 점검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시한부 3년이다 하면 앞으로 이 존립 관계가 어떤 방향이 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3년 동안 추진한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해서 효과를 한번 판단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뉴 새마을 운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 새마을 운동의 궁극 목적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다 행정에서 해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중앙에서 이렇게 이러한 사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게 나눠 먹기식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스마트 마을에 추진 결과를 보면 방범 활동하고 청결한 마을을 위한 자율적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 마을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정 대상 마을도 조금 더 기존에 하고 있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지금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다 하는 것은 걸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실천 방법 중의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공무원 위탁 직무교육 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이 받기 싫어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탁 교육은 그렇고요.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내가 2006년도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매년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반복해서 계속 지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례집을 발간해서 하라고 작년에 우리가 지적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안 했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직무 교육을 지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금 직원들이랑 시민들 전체 교양 강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1년에 분기별로는 안 되더라도 주무부서랑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 직무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교육 한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체 직원 1천 여명을 한꺼번에는 못했고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명 기수별로 나눠서 또 금년에도 400명 정도를 4반으로 나눠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지금 어떻든 교육 훈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몇 십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 교육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교육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교육은 본인은 받기 싫어도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무 교육을 한 시간이 됐건, 진짜 대회의실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교육 안 해도 인터넷으로나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주무 부서장으로서 특별히 강구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해줬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사실은 가끔 간헐적으로는 1년에 한 두 번씩은 합니다. 취약 부서는 취약 부서대로 직무 교육을 하는데요. 더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 민간이전 비용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 민간이전 보조금 내역을 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7개 단체에 연간 5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 규모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흔히 사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시체육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다가 쓰듯이, 주머니 쌈짓돈 꺼내서 쓰듯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정산서를 올린 걸 많이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렇게 민간이전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공식적인 것이 정산서를 가지고 정산 서류를 검토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지급처, 그러니까 지급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93페이지에 보면 서산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 하는데 1천만원을 지급했다가 그다음 해는 또 여성단체에다가 줬네요? 신년교례회를 잠깐 하는 시간에 테이블 깔고 하는 게 그게 1천만원이나 예산이 듭니까?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동안에는 서산상공회의소하고 대전일보사에서 2천만원씩을 사실은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에는 언론기관이나 그런데서 하는 것이 그렇다 해서 실질적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작년에도 1천만원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단독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1천만원을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좀 변화를 줘보자고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만 1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실비만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더 기타적인 건 없고요. 그래서...
- 위원장 김보희
- 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신년교례회에 대한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고, 또한 정산서가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 최근에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연구용역비가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외의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있잖아요. 이게 부서장 책임 경영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문항에 예를 들면 400~500개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전문 업체를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평가가 아니고 지표 개발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쳐가지고 부서장들하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지출 내용이 뭐에요? 2천만원씩 세운 것.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을 주관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주관을 여기서 하는 걸 업체를 주나요? 거기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2천만원을.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러니까 워크숍 과정을 실시합니다. 업체에 줘서 업체가 우리 직원들, 팀장들을 데리고 성과 목표, 목표 설정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 우종재 위원
- 결론적으로 업체가 참여하니까 업체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죠. 예.
- 우종재 위원
- 그것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BSC라고 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2012년도에 목표 설정하는 한도도 틀리고 13년도, 14년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꼭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책임 전가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로 세워서 주지 않나, 그러지 않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니요. 그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관 평가라든가, 개인 평가라든가, 부서장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밖에 없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그러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이게 3억 3천만원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문서 보관입니다. 문서 보관인데 문서 보관을 전자기록물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2,700 정도가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은 기록관리 서버라든가, 그러니까 전산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서류 문서를 전산화한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2012년도 그 전에 전산화가 안 됐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전산. 그 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산화는 전산화고, 서버를 다시 만들어서 한꺼번에 더 넣고요.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문서 같은 것도 코드를 매겨서 어디에 저장 되어 있나, 어디에 보관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RFID 사업이라고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고에 가서 문서를 찾았지만 지금은 전산 처리해서 뚜껑만 열면 어디에 딱딱 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 자료를 전산으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에 의한 결과물로써 검색이 가능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혹시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소집할 적에 수당이 얼마씩 나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보통 지급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서면 심의 때도 이렇게 나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105페이지에 서산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보면 서면 심의할 때도 이렇게 수당이 지급됐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안 했었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기록물관리 심의하는 것은 한꺼번에 서면 심의를 해서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파일로 가서 어떤 것을 기록물로써 보존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몇 년도에 할 것인가, 민간인이 두 분인가 계신데 그분들이 며칠 걸리는 서면 심의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사위원회도 서면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안 주는데요. 며칠씩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사안별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게 며칠 걸려서 했습니까? 서면 심의 기록물 평가를.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기록물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은 공무원이고요. 민간인이 여기...
- 임재관 위원
- 아니. 지금 심의를 며칠에 걸쳐서 했냐고요? 서면 심의를.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갖다 주죠. 집으로.
- 임재관 위원
- 하셨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서면 심의요?
- 임재관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임재관 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 수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자료에 없는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산시는 그러지 않겠죠? 무기 계약직 수당 미지급해서 차별 행위 하는 것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저께 신문 보도 된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산시가 아닙니다. 무기 계약직 공무원에게 위험 근무수당 및 장려금 수당을 안 준 지역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은 차별 행위다. 줘야 된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한 번 짚고 넘어갔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점검은 또 해보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이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만진다든가 그런 것은 위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직능별로 27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위험수당하고 장려금 수당을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15개 읍·면·동 직원 현황하고, 인구하고 받아본 결과 어느 면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성연 같은 데는 인구가 2,499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 그리고 석남동 같은 경우는 2만7,306명입니다. 10배도 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직원 현황을 보면 성연이 1명이 더 많아요? 14명이고, 석남동은 13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은 좀 이해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 하면 읍·면 내에서 업무 성격하고 동하고는 업무가 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 지역에서는 농지원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주고요. 동에서는 시에서 일괄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해야 될 직무의 위임사무가 동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그런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로 볼 때는 근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더 많다는 단순비교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인구가 많음으로써 업무량이 증가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읍면동하고 동하고 그냥 단순비교는 좀 곤란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차이가 있는 것도 압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석남동 주민들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10배 차이가 나고 또 경지면적도 석남동에서 근무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15개 읍면동에서 7번째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읍, 면은 산업계가 있어서 부서장님이 석남동장 하실 때 농림지 신규직원 보내서 1명인데 거기는 오산동까지 통합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서 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 본인도 느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티오는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쓰는 겁니까?
읍면동 직원 티오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읍면동은 형평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드릴게요. 아니 10배도 더 차이나면...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인력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써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이 되면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인력이 증감될 때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필요에 의한 인원수를 증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동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라도 동문 2동은 1만3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석남동하고 1명 차이입니다. 1만7천명 인구에서 직원 1명 차이입니다. 이건 불합리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요. 지금 석남동이 갑자기 주변에 아파트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들어섰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부서장님이 석남동장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예천주공 1, 2단지라든지 한성필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호수공원 등등 다 개발 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5개동 중에서 지금 환경미화원이 석남동에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3명씩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것은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정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 7월달에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설치에 관한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시행 안하고 있는 거죠?
기획실에서는 여기에서 티오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업무를 위해서 우리는 개방직으로써 변호사를 6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법률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도 법률 해석을 합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로써의 법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실은 티오를 준 것이고요. 물론 업무의 고유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와 연관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부서장님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6급 직원으로 한명 채용한 것은 서산시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정원표에 의해서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한규남 위원
- 제가 대표발의 한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 업무와 관련해서 쓰는 거고, 제가 무료법률상담 설치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담 대상자입니다.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서민에 대하여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그건 그 조례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하여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번호 38번 서산시 인건비 총액 및 공무원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6급이 나가있죠?
원래는 거기가 무슨 티오죠? 별정직 티오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티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직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건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시군에도 보면 일반직으로 소위 얘기하는 비서실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별정직을 안 쓰고.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그러면 별정 6급 상당의 남건우 실장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분이 원래 그 일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지금은 자치행정과 옆에 따로 민원상담보좌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왜 올해부터 갑자기 바뀌었죠? 그동안에 민선시장시절에는 계속 그런 적이 없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데 우리 시세의 여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장님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직접 그날 못 만나고 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일반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어떤 정무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지금 서산시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교황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다 직원들 뺐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수석동, 석남동입니다.
석남동은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분통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를 텐데 그런 데에서 직원을 빼다놓고 시장 비서실에 거기에 6급을 데려다놓으면, 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상당히 지금 다른 읍면동에 한번 가보세요. 직원들이 면단위는 그렇다 치겠지만 동 단위는 식당이 코앞인데도 민원인들 때문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요. 본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고요. 도시락을 먹는 데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합니다. 점심때도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제대로 못하고 간다고 거기에 6급을 놓는다는 것은 서산시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직 직원 하나 채용했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읍면동에서는 난리인데 그분의 역할이 뭐죠? 그 분이 누구인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읍면동에서는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과부하가 걸려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요직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이런 인력에 대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조례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위생과에서 민원상담관을 월 80만원 지급하겠다는 그 조례가 부결된 이유도 그겁니다. 상담관이 있는데 그러면 남건우 상담관을 데려다가 민원위생과에 놓고 어떻게 해도 똑같은 서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분을 그러면 민원위생과에 배치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시장이 선임한 사람으로써 별정직 6급이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으니 원래대로 원위치를 시켜서 행정에 효율성 있게, 또 직원들이 부족한 부서에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게 단 한명이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했고요. 참고적으로 사실 1,032명이 우리 티오에요. 그런데 50명이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날 우리가 53명을 지금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1~2명씩 티오가 부족한데 일단은 현원을 충원토록 해서 서산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별정직이 별정직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위치를 시킬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8번 안전문화운동 지원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요즘 특히 세월호 관계 때문에 특별히 더 안전을 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이게 운영은 실제 정해놓고도 안하는 건가요? 비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산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에 보면 2012년도, 2013년도는 없고 2014년도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 2012년도, 13년도... 점검의 날 예산은 없고 안전문화운동 지원은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매월 4일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비예산으로 점검의 날 행사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점검만 실제 위험물에 대해서 점검만 한 건지 여기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한 게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시기별로, 분야별로 안전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나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홍보 활동 위주로 하는 행사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그냥 각자...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기별로 해수욕 철이면 해안가 또 동절기, 해빙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위치별로, 시기별로 나눠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안전의식을 시민들한테 고취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단체나 아니면 서산시가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할 그런 뜻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이게 2012년도에는 건설방재과에서 안전 업무를 했고, 2013년도에 안전총괄과가 설치가 되면서 2012년도에는 740여만원 안전문화운동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는 2,170여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현재는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 활동도 지원해 주고, 또 주택화재예방 광고 같은 것도 하고 또 안전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방 캠페인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안전문화운동이고 제가 묻는 것은 안전점검의 날이 2013년도부터 안전총괄과가 생겼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는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한번 해 볼 의사가 없느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나중에 나오는데 유형별로 시특법에 의한 대상물 점검, 특정시설물에 대한 대상 점검 주기별로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별도 다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은 그러니까 부서별로 시에서 직접 하나요? 총괄과에서 여기 지금 예산액이 747만5천원이 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2012년도, 2013년도는 2,100여만원이 섰는데 안전문화운동 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있고,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모니터가 304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 가이드북이라든가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주택화재예방 광고물도 제작하고, 또 시민안전종합대책 보고회 영상도 제작을 했고, 또 성폭력예방 캠페인 리플렛도 제작 했고, 또 안전전문가 초청해서 강의도 했고 다양한 안전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은 안전총괄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시 생겼기 때문에 부서별로 안전이라는 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나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어떤 측면에서는 각 실과별로 한번 점검을 시킨다든가, 실과별 전체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그 부서로 하여금 한번 점검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이따 또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어린이 안전체험장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 현황과 공통사항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안전체험장 타당성 용역에서 타당하다 라고 나왔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잠홍동 일원으로 나왔는데 112억원 정도 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125억 가지면 할 수 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12억.
- 임설빈 위원
- 112억.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 안전체험장 뿐만 아니라 어른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학생 어린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19세니까 고등학생까지인데 주요 타겟이 우선 어린이 안전 위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인도 다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성인도 가능하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112억이 토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토지비는 제외된 겁니다. 사유지하고 국유지 일부 8천여만원 구입한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유지는 그냥 쓰는 걸로 돼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국유지하고 사유지 그게 한 8천여만원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유지도 있다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국유지.
- 임설빈 위원
- 국유지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런데 먼저 자료에서 찾아봤더니 서울에 보라매안전체험장 설치하는데 8천㎡인데 거기도 땅 값이 포함 안 됐겠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건물비만 얘기했겠죠? 414억. 거기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414억이 들어갔고 광나루도 5,444㎡인데 이것도 땅값이 포함이 안됐고 건물 값만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다 안 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설비 값만, 천안도 그렇고 임실도 6,534㎡인데 221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우리 서산만 112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건물만 가지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 서산은 이렇게 다른 데보다 절반밖에 안 되나요? 시설비는 거의 같을 텐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규모를 거의 반 정도로 축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이 전용으로 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시설을 축소했고, 이런 데는 제가 다 벤치마킹을 다닌 데입니다만 상당히 광활한 면적의 시설물도 이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광나루하고 보라매는 서울시에서 직접 또 전부...
- 임설빈 위원
- 천안시에서 하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천안은 현재 지금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천안에서 할지, 도에서 할지 결정 안 된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실도 임실군에서 하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이건 도.
- 임설빈 위원
- 도에서 한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임실군으로 되어 있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용자 수를 봐도 임실이 10만명. 서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4만4천, 15만2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 서산에 국비 50%, 도비 25%, 75%를 외부 재원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왜 시설을 축소했습니까? 한 절반 밖에 안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것이 우선 첫째 돈이 그만큼 투자해서 할 여력이 우리가 안 되니까 좀 축소를 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 임설빈 위원
- 여력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00 이상이나, 400 이상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 임설빈 위원
- 아니죠. 다른 데는 임실 같은 데는 군비가 별로 투자 안 됐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글쎄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인데 우선 인력도 소방직이 현재 여기가 한 20여명씩 근무합니다. 17~20여명.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소방직이 3명만 근무하도록 규모를 이렇게 축소한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요. 체험장 하면 완벽하게 해서 체험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이 다른 지역 시설보다 미흡한 시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결국은 다른 지역은 200억이 넘고 4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서산 112억 갖고 뭘 다른 지역보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설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통사고, 생활안전 측면에서 가정에서의 사고, 특히 어린이들이 가정내 사고가 한 67%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예방, 또 교통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쪽으로 태풍이라든가, 지진, 이런 사항, 화재, 이런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투자 안 하고도 효율적인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일단 다른 지역보다 절반, 또는 4분의 1 수준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1, 2년을 우리가 늦게 시작하더라도 더 국비를, 지금 50%면 많이 주는 것입니다. 도비 25%이고.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타 시 하는 수준만큼은 더 잘 하진 못해도 해야 되지 않나. 이 분들 땅 넓이도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시설을 후지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체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경험을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형식적인 시설로 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더 차별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잠홍저수지 바로 밑이기 때문에 잠홍저수지에서 수상 안전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또 한서대학교가 항공 대학이기 때문에 비행기 안전 체험도 한서대학교와 협의 중입니다만 그것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더 차별화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더 검토해서 지금 말씀대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고, 더 앞서나가는 안전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설을 해놓으면 지금 서산시가 운영을 할지, 도에서 운영할지 이건 아직 결정을 안 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시에서 운영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운영 면에서 우선 여기 인원이 우리 서산시 직원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도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경찰도 한명 정도 필요한데 여건에 따라서 소방직이 대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112억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억5,400정도 들어가는 걸로...
- 우종재 위원
- 2억5,400이요? 해마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린이 안전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 우종재 위원
- 고등학교까지 전부 의무적으로 체험을 시키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법적으로 재난안전 체험을 법정 시간이 8시간, 교통안전 체험이 10시간씩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1년이요? 해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1년에 연간. 우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공주 어디로 나가는 편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의무니까 그거야 옳을 텐데 염려되는 것이 과연 2억4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이 차별화시킨다고 해서 항공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운영비라는 것이 2억이 들어갈지, 3억이 들어갈지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획은 2억이라고 하더라도 3억이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서산시에서 그러면 직원이 파견 나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도랑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소방직 인사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소방직을 3명 정도 추가 배치해서 그 쪽으로 고정배치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협의를 했고요. 직원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직은 한 사람만 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직 3명하고. 그리고 기간제 한 2명만 쓰면 되고요. 보조로.
- 우종재 위원
- 이게 소방은 소방서대로 하고 체험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계도 소방 공무원이 대처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문 분야에서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운영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일반 공무원이 행정직이나 누가 나가서 이거 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그것은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직이 하도록 그렇게...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 나가서 운영 관리만 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는 운영 관리하고. 교관 요원은 소방직이 파견해서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 이것은 우리가 3천만원 들여서 한국산업연구원한테 용역 줬을 때는 거기는 문제점보다도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니까요.
- 우종재 위원
- 지금 굳이 왜 잠홍동 거기에다가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여건이 네 가운데를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 여건이 가장 좋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 부분은 시설 면에서 하겠지만 운영 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시비가 덜 들어가면서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2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소방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아이들 소풍 가는데도 안전을 위해서 소방관이 하나씩 따라 붙으라고 하고. 안전 체험장을 하는데도 소방직을 서산시만 해도 벌써 3명을 배치하겠다고 하고. 방금 전에 우종재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소 4군데 선정한 곳에서 2군데는 적합하지 않은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는 제외하고. 환경종합타운을 하셨었는데 거기는 아예 해당도 안 되는 데를 용역도 잘못됐고.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간월도에 버드랜드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약 400억이 넘게 든 버드랜드입니다. 거기도 거의 대상자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님들도 오시겠지만. 거기도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 서산시청 공직자분들께서 파견을 나가 있고 한데. 그런 곳과 연계한 곳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잠홍저수지가 있다고 해서 수상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면 장소 선정부터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그런 체험관을 했으면 그 체험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사실은 버드랜드도 다 유치원생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교육 기관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러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장소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인식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운데는 원래 안 되는데 선정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시는데 원래는 이게 교통 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교통 공원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검토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교통 공원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고 정부에서 지원도 교통 공원은 안 해주고. 이왕이면 우리 시비는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확대해서 체험 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센터를 하다 보니까 두 가운데가 대상이 빠지게 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여건이 우리가 물론 서산시 시민을 위주로 합니다만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또한 서산시를 상당히 많이 알리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7개 시․군까지 도에서도 서산시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같이 하겠다 해서 도랑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도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만 지금...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의 장소를 볼 때 접근성이라든가, 또 버드랜드 주변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토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현재 바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잠홍저수지 밑이 여건상 교통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선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버드랜드라고 지목을 한 것은 그러한 행정의 연계성을 가지라고 꼭 그 자리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연계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고효율성을 나타내면 더 좋은 것인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다중집합장소의 재난대응시스템 현황 및 점검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잘 살펴봤고요. 4페이지에 재난대응시스템 체계도를 보면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유관 기관과 재난대비 합동 훈련은 연간 한 몇 번 정도 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금년도도 전국 단위 훈련을 삼성토털에서 10월 13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을지연습 때도 실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 훈련 같은 사항은 수시로 현재 소방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 시스템도 현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요즘 재난대응시스템 체계도를 보면 우리 서산시하고, 소방서 또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중집합 장소에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현황을 감사 요구한 것은 요즘 대형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선정이 인지 의용소방대하고, 지곡 무장리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지역 맞춤형 안심마을 만들기의 목적을 두고 시작을 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사업 주체는 주민 자치회나, 새마을회, 자율방범대, 사회단체에서 하기로 1천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5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순찰 차량 유류대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순찰 차량이라고 하면 주로 방범대면 방범대 차량을 이용하겠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개인 차량도 이용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별도의 차량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여기 유류대 나간 것은 별도의 차량이라고 봐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계획대로 이렇게 잘 집행도 됐고요. 이런 사업이 더 광범위하게 다른 읍·면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서 만들기를 주민 스스로가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취약가구 안전점검 내역 및 정비 실태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수급자를 우선,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연도별로 보면 다 수급자에요? 수급자 아닌 사람도 들어가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수급자가 우선이고, 또 재난 취약가구라고 해서 1인 거주하면서 노인분들 수급자는 아니어도 독거노인. 그런 가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한 80여명, 한 85명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읍·면·동장들한테 추천 받아서.
- 우종재 위원
-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이게 주로 한 것이 전기네요? 다른 것은 안 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전기가 상당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전기안전공사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나가서 호별 방문해서 이거 안전점검을 해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전기안전공사도 하고 전기 공사업체랑 계약해서 점검하고 등이라든가, 시설 보수할 것. 이런 것은 보수를 해주고 또 안전 사용법. 화재 예방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운 예산은 거기에 등이라든가, 안전 스위치라든가, 이렇게 설치하는 재료비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재료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2013년도 85가구, 2014년도 85가구 내년에도 2015년도 계획도 85가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예산이 도비 50% 보조가 있는데 시비를 더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 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 가구를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은 전기 관계도 독거노인이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전기시설이 그렇게 뭐 하지는 않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데 오랫동안 독거노인이나 수급자들이 관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특히 요즈음은 옛날 등을 LED로 교체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내부 시설을 한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테고. 정상적으로 제 규격대로 선을 했으면 LED등 같은 것만 교체해주고 하면 LED등 그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한 개에 8만 얼마 하고 그런 건데, 하여간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읍·면·동에서 어떻게 선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다르게 선정해서 수혜혜택이 골고루 가야 될 것 같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은 특히 취약지구 안전을 위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다른 예산에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가 몇 천만원씩 가고 하는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 가구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백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이라도 세워서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종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들 해주셨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계속 85가구씩 했는데요. 도 예산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서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326명이에요. 그러면 가구 수로 따져도 몇 백 가구가 될 겁니다.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책무를 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는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소외계층들한테 안전점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취약계층 안전점검을 하면서 누전차단기라든가 콘센트 배선 이런 걸 교체해 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더 확충해서 많은 어려운 가구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기 부분뿐만 아니라 화재나 풍수해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주로 전기 이걸 하면서 점검을 하다보면 집이 주로 다른 분야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잖아요. 특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그런 보험 가입을 시키면서 또 안전점검도 시키고 해서 많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안전총괄과가 신설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업무 추진하는데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들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께 계획을 수립해서 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재난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전달이 약간 잘못 돼서 수수료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재난안전시설관리 현황을 했는데 전달이 잘못된 거고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건 주택, 옹벽, 다리, 제방 등 안전관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관리시설로 들어가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그 현황을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시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 시설물이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그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특법 대상시설물 관리 현황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현황 거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주택 무궁화연립이 C등급 받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D등급입니다.
- 임설빈 위원
- D등급이면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D등급은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매월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하나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하나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장마철에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주택을 가봤더니 담장 붕괴 위험에 있어서, 옆에 창문으로 나가면 쓰러지면 큰 인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담당 한명동 팀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거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 서산에는 큰 재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위치 및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지진계측기가 지금 6월부터 10월 사이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도 지진이 있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별로 감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지진이 한번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있기는 있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많이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 서산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추진이 얼마만큼 돼있나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5번 풍수해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는 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신체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풍수해보험 현황을 보면 3,043명이던 풍수해 가입자 수가 2013년, 12년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보험금을 나중에 탈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인원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줄어드는 사유가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금년도는 이게 6월말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2,573건으로 자료가 돼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8월 19일 현재 3,693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내에서 우리 서산시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년 전에 간월도에 백수현상이 많이 났을 때도 우리 지역에서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본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홍성 쪽은 전혀 없더라고요. 도내에서는 제1위로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었는데 지금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대를 더 해나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우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거의 100% 들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해서 들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은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월 보험료를 평균 10여만원 내게 되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요구번호 52번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수급자분들은 무상이라고 하니까 보험가입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위원회하고 좀 틀립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각종 행사 제일 밑에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 기간 중에 최대 3천명 이상 산, 바다, 하천, 불꽃사용축제는 대면심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대면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이 이하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예산이 280만원이 서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를 더 할 계획인가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정이 나오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안전진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업무 중 민생5대 분야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014년 민생5대 분야 지도단속 현황을 살펴보니까 7월말 기준으로 총 4,805개의 업체를 단속해서 2,590건 지도를 했고요. 검찰송치가 23건이었고, 행정처분이 87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는데 단속업체 수 대비해 56%의 업체가 단속에서 적발되었다는 결과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결과만 놓고 보면 서산시 민생5대 분야가 매우 취약한 걸로 볼 수 있는데 향후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특사경 업무는 도와 연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똑같이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위법, 탈법하는 업소 이런 데 신고가 접수되는 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또 도와 합동단속이 있고, 또 인근 시군과 합동단속이 있고 각종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유형별 이런 상태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업종은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예방 위주로 위법을 안 하도록 계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동부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데 본위원도 지난봄에 주꾸미를 중국산인데 다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부시장은 서산시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특히 생선을 사러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농수산물들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똑바로 기재가 안 된 것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굉장히 손상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참깨도 다 중국산하고 섞어서 팔고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추석 전에도 또 도와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검찰송치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했는데 우선 허위표시는 검찰송치 대상이고, 미표시는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박근혜 정부도 4대악 근절로 부정불량식품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 앞 아이들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요구번호 5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면회의 시에 수당 지급을 안 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보면 서면회의인데도 불구하고 750만원 수당이 지급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다른 위원회는 서면심의 하면 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이건 대면심의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이건 자료를 전문가가 다 교수들입니다만 방대한 자료를 면면 검토를 해서 이게 영향이 뭐가 있느냐.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대면심의해서 몇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본인이 자기 집에서 하든지 사무실에서 하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보내줍니다. 검토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해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대면심의하는 것보다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서면심의 했다는 거 그것 좀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서산시가 방독면을 몇 개 보유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방독면의 정확한 숫자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나눠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읍면동별로 관리를 하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시효기간이 경과된 건 폐기처분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해서 비치하고...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국민방독면은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국민방독면은 2013년도 4월 9일에 다 시효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추가로 보급을 안 합니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가 국민방독면이 다 중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시효도 2013년도 4월 9일에 만료됐습니다.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거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8번 체납 현황 및 재산 압류 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원동력이 되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병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 중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정도부터 체납이 대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서산시에 있는 고질 체납자. 체납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2012년도부터 재산세를 안 냈다고 보면 체납자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현 년도를 넘어가면 체납액으로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한 몇 년도부터 대게 체납하는 것이 제일 고질 체납자냐 이거지요. 우리 서산시에서.
- 세무과장 이병찬
전체적으로요?
- 우종재 위원
- 예.
- 세무과장 이병찬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예산 징수 목표액이 한 6.7%, 한 7% 정도가 체납액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1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하다가 보면 2,30억이 남게 돼요.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년도부터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할 당시에 어떤 조건부 결손 처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2014년도 결손처분 했다 그러면 2015년도나, 16년도에 그 사람에 대한 재산 증식이 있다고 할 적에는 결손처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물론 5년이 지나서 소멸 시효가 됐다든지, 무재산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무재산이라든지, 또 액수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이 다시 있다면 다시...
- 우종재 위원
- 결손처분을 한 뒤에?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지금 행정 조직이 세무직들이 전부 본청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는 세무직들이 한 명 정도 있는데 전에 읍·면에 재무계가 있어서 전담하는 것 하고, 지금 본청에 집중돼서 본청에서 주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세무과에 간지 한 2개월 밖에 안 됐거든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 받아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1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시내권, 읍·면별로 분담을 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참 욕설은 예사이고, 압박이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읍·면·동으로 전진 배치를 해서 지역별로 분담해서 지역을 잘 알고, 현황을 잘 알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조직 관리상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인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전에는 읍·면에 계가 있을 때에는 관내의 체납자들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요령 있게 그것을 체납 세금을 일소하는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본청에서 읍·면·동에 분담해서 나가서 받으려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에는 행정적으로 체납 세금 일소를 위해서 부시장 위주로 해서 읍·면·동장 회의도 하고, 실적을 주일마다 읍·면·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체납 세금 일소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자꾸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 세무과장 이병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징수팀이라든지, 각계 업무 소관별로 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세무직과 같이 연계를 해서 순회해서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같이 합동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관리 전체적인 이런 입장에서는 차후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이게 어떤 방법보다도 관리자 즉 시장이나 부시장이 관심 있어서 이런 회의라든가, 체납 세금 일소를 위한 그런 독려 차원이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하면 공매를 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물론 동산 같은 것은 월급을 차압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만 부동산을 압류하면 절차상이라든가, 또 체납하는 사람이 부동산이 깨끗할 수가 없죠. 압류해서 2, 3순위로 쭉 밀려오니까 압류하고도 사실은 제대로 체납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류 건에 대해서 건수는 많아도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 일소한다는 것은 큰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체납액 중에서 압류한 부분이 81%로 이렇게 데이터 상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익적인 압류 부분은 한 2,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 채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매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해서 현 년도 지방세가 자꾸 이월돼서 누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는 자유게시판에 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8월 18일부터 엊그제 9월 10일까지 본인은 체납했다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시에서는 체납 세금 450만원인가 얼마 있다고 계속 올라와서 답변한 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다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체납했다고 이렇게 하면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도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되면 상당히 황당하고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누수 없이 한 건도 누수 없이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건은 농지는 취득 후 2년 내에 매각을 하면 50% 감면했던 부분을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문까지 발생한 근거가 다 있어요. 이해를 다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후에 분할 매각해서 필지별로 다시 재매각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자진신고 의무가 있는데 자진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행안부 검사에서 적발돼서 부득이 추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량 상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이병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죠? 다만 중간에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체납이 됐다. 세금 징수에 따른 서비스를 해줬다 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싶고요. 결론은 이 사람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은 법대로 한 것이고, 다만 세금 징수에 따른 서비스가 있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지 않나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 징수를 해야겠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설명도 드렸고, 엊그저께 팀장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세금 징수라는 것도 경기가 좋을 때에 징수 실적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산하 직원 여러분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체납 세금 일소에 더 한층 가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132명, 163억. 이것을 명단 공개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 세무과장 이병찬
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 임설빈 위원
- 거기에다만 하고 다른 데는 하는 데 없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이것은 일정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규정에?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사실은 저희도 자유게시판에 하면 널리 알릴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개인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부득이 이렇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알까 대부분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 명단 공개가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습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점차 개선하고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체납자가 줄어들게 해야만 또 우리가 복지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떼먹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 세무과장 이병찬
그런데 5천만원,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아주 악의적인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선의적으로 사업의 실패라든지, 부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득이한 점도 있죠.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밤늦게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러 다니느라 고생하십니다. 다른 부서는 다 주는 부서인데 특히 세무과는 호주머니 돈을 꺼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여튼 돈 내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 면에서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납세 징수율은 지금 충남 도내에서 몇 위인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지금 한 중간 정도. 6, 7위 정도.
- 한규남 위원
- 몇 위요?
- 세무과장 이병찬
6, 7위 정도.
- 한규남 위원
- 그래도 많이 향상 됐네요. 2010년도에는 꼴찌 했었는데.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지금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시가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무엇, 무엇 있나요? 체납자에 한해서.
- 세무과장 이병찬
체납자에 한해서...
- 한규남 위원
- 제재하는 방법.
- 세무과장 이병찬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조회를 해서 인허가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직접적으로 지금 그 체납자한테 우리가 제재하는 방법 행정적으로는 그게 전부인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사전에 허가가 나지를 않지요.
- 한규남 위원
- 사전에?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서랑 우리가 협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매칭이 되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저희 실과하고는 전부 매칭...
- 한규남 위원
- 아니 실과하고는 당연히 되는데 일반 유관 기관하고 되느냐 이 소리에요.
- 세무과장 이병찬
유관 기관까지는...
- 한규남 위원
- 안 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이병찬
사업자 등록도 제한 대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제한 대상이에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 세무과장 이병찬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그래서 아까 인허가 행정 조치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 안 하시길래. 그러면 다른 것 또 있나요? 출국금지 이런 등 말고.
- 세무과장 이병찬
신용정보 등록도 하고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신용정보 등록.
- 세무과장 이병찬
등록하고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있고, 출국금지도 하고 있고...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것은 매년 감사하는 사항입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민이 아니라 하여튼 국민의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성실 납세자에 한해서 형평성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더욱 더 노력해주셔서 우리 서산시가 건전한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 및 근거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은순 위원님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이 우리가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 사후 관리는 아까 우종재 위원님 질문에 사후 관리도 나중에 추적을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소멸시효 5년 되서 한 것은 제척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매듭지어지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상실 되는 것이고 단지 무재산이라든지, 평가액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재산이 생겼다면 관리를 해서 5년 안에 다시 추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다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그렇게 답변 안 들었던 것 같아서 5년 결손처분 후에도 사후 관리 우리가 추징을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기에 지금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답변이 작년 답변하고 올해 답변하고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수 가서 들어보니까 사후 관리 5년 후에 결손 처분한 것 절대로 관리 안 한다고 그러는데 관리해서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2012년도 금년도까지 99건에 9,4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5년 경과해서 결손처분한 후에?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상당히 실적이 있는 거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결손 처분하고서 회수한 내역을 저한테 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주세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 및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재산 건수가 2014년도에는 현 년도는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다음에 하고, 12년도는 929건이고 7억9,500만원. 무재산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542건으로 결국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건수는. 그렇다고 보면 돈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먼저보다는 무재산이 900건이었고 지금은 500건 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건수로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시효소멸 건수로 보면 12년도는 1,600건이고, 13년도는 2천 건이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효소멸 건수가 많은 것 보면 은닉 재산이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숨어서 시효를 지나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13년도에는 1,600건인데 왜 2천 건으로 늘었느냐 이거에요? 13년도에는.
- 세무과장 이병찬
이것은 연도별로 누적되어온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소멸시효 대상이 시기가 도래해서 그 해에 결손처분을 했다는 건수 금액이고요.
- 임설빈 위원
- 1,600건수?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건수 금액이고. 2010년도에는 다시 그 시기에 이 제척기간이 도래해서 그때에 결손처분 했다는 당해 당해연도의...
- 임설빈 위원
- 당해 당해연도인 거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당해연도의 건수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013년도에 늘었다는 소리에요. 제 이야기는. 12년보다 연도가 갈수록...
- 세무과장 이병찬
소멸시효가요?
- 임설빈 위원
- 예.
- 세무과장 이병찬
그때 건수가 많았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리고 5년 전에 그때 도래한 건수가 많았다는...
- 임설빈 위원
- 제 얘기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 건수가 도래되기 이전에 얼른 우리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았나, 이 사람들은 소멸시효를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기다린 사람들을 얼른 찾아내서 했어야지. 이게 건수가 자꾸 늘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분들은 거의 자동차, 경매, 공매도 할 수 없는 아주 무재산,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부득이하니까 이렇게 됐을 테지만, 제 얘기는 해가 갈수록 시효 소멸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긴장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수거를 했지만 연도로 봐서는 지금 자꾸 느는 거고, 금년은 아직 계산을 안 했으니까 못하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부의장님 말씀은 결손처분 건수를 줄여서 가급적 받아내라 이 말씀이시죠?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금액도 그렇고.
- 세무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소가 244개의 지자체가 뜻을 모아서 설립 되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으로 지방세를 연구하는 출연기관인데요. 그 기관에 우리시도 출연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750만원 정도를 내더라고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주최가 바로 지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자꾸 교육도 받고 해야지만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무과에서 갖고 계신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지금 유인물에도 나열했다시피 선진지방세 제도 연구원 비교사례를 서울에서 할 때 교육이라든지, 또 상`하반기 지역별로, 권역별로 교육할 때 참석해서 전문가들로부터의 세정, 세무, 징수요령 교육을 받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같은 단순한 부과징수 업무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 세무과에서도 연부 취득이라든지 경락에 따른 이해관계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유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도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결국은 사법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연찬회가 앞으로 상당히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본위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러면 세무과의 세무직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교육에 따라서 그때 틀린데 한 2분의 1씩 연찬회에 참석한다든지,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지, 또 교육 이수한 사람, 안 한 사람 교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세무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세무직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행정직이 가서 하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교육의 폭을 확대시키고 지방세연구소 있잖아요. 거기를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더 많이 접목을 하고 실질적으로 세무과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서산시 세금징수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58번과 내용이 유사한 관계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14년도 6월 30일 현재인데 징수율이 87.2%인데 이것은 예년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높은 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정리해보면 일단 지금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 기간인데요. 85%~90%대 들어와요. 그런데 현 년도 쭉 정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체납액이 60%로 정리되는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고요. 예산에 보면 징수포상금이 3천만원 섰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죠?
- 세무과장 이병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무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번호판 영치라든지 어떤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사기저하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금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 우종재 위원
- 개인별로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세금징수를 많이 하는 대로 주나요? 일률적으로 주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많이 하는 대로?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우종재 위원
- 그건 여건이 좋으면 포상금도 많이 타겠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당연히 실적과 성과를 반영 안할 수가 없고요.
- 우종재 위원
- 지역별로 보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솔직한 얘기로 재수 없이 아주 고질자 만난 그 사람은 노력에 비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없는 거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저희 공직 특성상 그런 부분을 모든 걸 전부 성과 관리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못 봤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거기에 보면 소수의 상습체납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이 성실납세자로써 일부 납세자에게만 상품권이 추첨 지급되는 것은 조세 형평상 불공평 할 수가 있음.
또,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9항 2013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규정에 따라 상품권 지급은 지양, 또 그 대안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향후 대안, 납세자의 날 3월 3일 표창 대상자 확대, 현재 15명 주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15명.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모범 납세 선정자 우대,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일반 표창 대상자 선정시 우선 추천 표창자로 선정, 고액성실납세 법인세무조사 유예 2년, 각종 시 행사 및 시찰 초청 대상자 추천, 성실납세자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등.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보냈어요.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9항에 지양하라고 했는데 계속 더 확대해서 늘린다고 지금 답변하시면 어떻게요?
- 세무과장 이병찬
이건 공무원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고요. 우리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 한규남 위원
- 그걸로 착각했어요. 상품권 주는 걸 얘기한 거예요.
- 세무과장 이병찬
상품권 그건 다 삭제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탈루세원 발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 직원들이 일체 합심하셔서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아까도 체납 세금과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하여튼 더욱 더 가일층 노력을 하셔서 탈루세원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과오납 반납금 현황 및 세목별 반납사유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납금에 대해서 자체감사에서 제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과오납 반납금을 과오납 된 주민한테 빨리 통보해서 돌려주라고 감사 지적 받은 적 있었나요? 제가 잘못 봤나?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별도로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제가 잘못 봤나,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리고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잘 이해 가게끔 해놔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 제가 대안으로 이것도 제안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조그만 소액으로 과오납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소액 건수가, 그래서 지금 찾아가라고 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 역시도 여기는 아닙니다. 다른 데 오히려 가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읍면동으로 명단을 발췌해서 내려 보내서 지금 통장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등등 해서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 부락 마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돈 얼마인데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시민들이 공무원은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세무과장 이병찬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액수 소액 건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어려워도 그렇게 한번 하라고 결산검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일이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시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건 당연히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개인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찾아가는 소액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한번 시행을 검토해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100%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환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결산검사 시 쭉 보니까 건수만 많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건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예금이자 수입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금리가 자꾸 인하 되서 관리하시기가 어렵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가 예치는 보통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지금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이렇게 차별화해서 저희가 총 1,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차별화해서 금리별로, 기간별로, 또 계속 시의 지출이라든지 수요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12개월부터 6개월, 3개월,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혹시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되서 했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예치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1개월짜리 예치하면 연장 조치 안하면 그냥 그대로 금리 유지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수요가 없으면 연장 조치를 하는데요. 1개월짜리는 대부분 해지해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라고 했는데 1년짜리도 좋습니다. 1년짜리 만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재연장 안 해도 그 금리가 연속해서 적용이 되느냐고요?
- 세무과장 이병찬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죠.
- 한규남 위원
- 조치를?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바로 바로 조치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이걸 묻느냐면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금리가 한국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금리를 언제부터 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조그만 지점에서도 문자가 옵니다. 언제부터 금리가 내린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도 재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세무과 부서장님께서는 서산시의 전체적인 자금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잘 운영을 해야 우리 시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은행에 근무해봤지만 어렵고 이 부분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있습니까? 팀별로 따로 따로 운영하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아니죠.
- 한규남 위원
- 한사람이 하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2014년 세입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세외수입 현황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885억을 부과해서 지금 한 700억 정도 징수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징수율이 지금 79.9%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방세 징수율은 84%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은 64.4%의 징수율을 보여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징수율이 40.9%로인데 상당히 지방세 전체 금액에서 상반기 징수액을 제외하고 나면 하반기 징수액이 한 380억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상반기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수액인데, 이 이유가 뭐죠?
- 세무과장 이병찬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도 그렇고 이게 6월말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징수액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후반기에.
- 세무과장 이병찬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특별회계하고 세외수입 관계는 각 부서별로 소관별로 하다보니까 솔직히 전문지식도 약간 떨어지고 그동안에는 또 지방세만큼의 체납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년 8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똑같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또 행정위반이나 질서벌, 행정 이행강제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게 많아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어제도 여기 자치 국장님 주재로 해서 각 팀장님 불러서 한 번 연말까지 일소하도록 한 번 다시 경각심을 갖고, 아주 의지를 갖고 해보자는 이런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실과에서 하여튼 저희가 앞장서서 함께 이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각 실과별로 사실상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저께도 그렇게 각오까지 다짐을 하셨다니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및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은 하지 않게 최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 예산서에 보면 3천만원이 서가지고 35명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6월 말 현재로 계산한 거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반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후로 고질 체납자나, 받기 어려운 세금을 받았을 때는 포상금을 못 주네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줬으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어떻게 초반에 다 써버렸습니까? 이 3천만원을. 그것 계산 안 하셨나요?
- 세무과장 이병찬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또 징수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이 3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큰 돈인데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이것도 조기집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세금 받는 것도 조기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는...
- 세무과장 이병찬
받은 실적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내년도에는 그것은 조기집행으로 하지 말고 균형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보면 2013년도에 소집 건이나, 서면 소집 건이 0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 서면 심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출을 했죠?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이병찬
어디죠?
- 임재관 위원
- 18페이지. 2013년도에 서면 심의가 한 번 있었어요.
- 세무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2012년 1건을 2013년도로...
- 임재관 위원
- 2012년도에는 소집 심의가 있었고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임재관 위원
- 확인해보시라고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기부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이게 올해에 6명을 새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14년 3월 31일부터 2년까지 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2014년 1월.
- 위원장 김보희
- 17페이지요.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을 왜 임의 선정했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위원장 김보희
- 왜 임의 선정했죠? 위원회를.
- 세무과장 이병찬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여기에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임의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왜 임의 선정을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인가요?
- 세무과장 이병찬
글쎄... 위원회를 보통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공고의 방법도 있고, 공개 모집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최 소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
- 위원장 김보희
- 세무 과장님! 개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은 특수성을 띄지 않는 한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위원 발의 조례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그 조례가 상위법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과에서는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원들께서 공직자분들을 빼고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 선정 방법에서는 한 위원이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켜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은 다 나중에 회수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면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를 한 번 보시고 그것에 의거해서 그대로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라도 다른 위원회라도 그 구성에 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뒤에 지방세 심의 위원이라든가 이것은 임의 선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을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공법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고의로 조세를 탈세한 경우는 7년, 5년 짜리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그런 체납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발생시켜서 가능한 소멸시효로 결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런 5년, 7년 지금 고의로 이런 분들이 탈루시키는 것은 보통 5년, 7년이에요. 소멸시효 기간이. 이런 것을 간과하시고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무과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잘 관리하셔서 탈루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중복 질문 안 한다고 하다가 한 군데를 놓쳤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현황 근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다가 무재산은 5년 시효 소멸이 됐어도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는 징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했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된 체납자한테는 받을 수가 없고, 무재산으로 했던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 세무과장 이병찬
아니, 소멸시효도 가능하다고 했죠.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2년도는 926명이었다가 13년도는 542명으로 바짝 줄어든 이유는 소멸시효 쪽으로 가서 그렇지 않은가? 소멸시효 쪽으로는 건수가 늘었고. 이후에 줄어든 것은 자기 앞으로 재산이 돼 있던 것을 다른 데로 다 돌리고 무재산으로 해놓고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재산도 이렇게 많던 인원이 줄어드는 것 보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소멸시효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충질문 했습니다.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적용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과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마을 농로, 마을 안길, 완충 녹지, 공원 같은 것이 지금 일부 감면되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병찬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로는 재산세의 50%와 도시계획세에 100% 지금 감면 적용시키고 있죠?
- 세무과장 이병찬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도로 공원 안에 있는 임야, 내가 그거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로 도시공원이 있잖아요. 도시 공원 지목이 임야로 된 경우에 세율의 0.07%의 분류과세 적용과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100% 감면, 또 완충 녹지 등에는 재산세 50%, 도시계획세 100% 감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 공원 임야의 세율이 0.07%인데 전답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임야로만 명시 되어 있어요. 혹시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서면으로...
- 세무과장 이병찬
이것은 농지 분류 과세 최저 세율로, 왜 그러느냐면 도시 공원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답은 전답의 목적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류 과세로 최저 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 한 것은 도시 공원내에 임야만 세율이 0.07%로 분류과세 적용을 하는데 전답도 똑같이 적용하느냐 이 소리에요?
- 세무과장 이병찬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확인해서 그러면 주세요. 답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