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09시 28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09시 28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계과, 펑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 민원위생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회계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의석을 정돈한 후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회계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67번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서산시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 사항 및 처리 사항을 2013년도 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적 사항이 7과 1사업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 도시과, 교통과, 기획감사실, 세무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체육진흥과, 농업기술센터 해당 감사 때 이것을 제가 다루고, 산업 건설 쪽은 그쪽으로 제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유무를 파악해서 해마다 지적 사항이 없도록 조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개의 실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실과별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결손 처분 등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어제도 세무과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45페이지에 4,051만원이고, 13년도에 2,600만원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금 상반기 것 6월말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013년 대비 한 5천만원, 5,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9,5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전년대비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지금 무슨 사항이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저희들이 관사가 있고, 도유 재산이 있고, 시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만큼 사리부설도 해줘야하고 경작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매년 그렇게 해도 동백관사나 서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 되서 직원들이 기거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동백관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노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체 건물만 봐도, 총무위원회만 봐도 하얀 샷시도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백관사도 우리 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지 다른 분들이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금 3년 전, 4년 전에도 계속 그 사항에 대해서 동백관사에 대한 계속적으로 사항을 요구했었어요. 보수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고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전체 아예 관사가 없어지지 않을 거면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앤다면 모르겠는데 계속 두고 있을 거라면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저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고 잘 계획대로 해나가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9번 지역 건설전문업체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건수만 연도별로 2012년도부터 나열해놨는데 하도급업체 계약 건수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건수.
- 한규남 위원
-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서산시 전체적으로 건수가 몇 건인데 예를 들어서 12년도는 20건밖에 계약을 못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건 발생 했어요? 전체적으로.
- 회계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는...
- 한규남 위원
- 연도 별로 알려주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연도별로는 총 건수는 132건이거든요. 2012년도에는 58건이고 2013년도 에는 41건, 2014년도 현재까지 33건 이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주 전보다는 향상은 됐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2013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 1년 동안 잠자는 서산 행정이라고 신문에 그 전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 조례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 줬는데 그냥 1년 동안 한번도 안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 한규남 위원
- 계수적으로 봐서도...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하도급률이 한 3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지업체들이 하는 경우는 전문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하도급 하도록 저희들이 많은 권고를 했고 지역업체에서 수주하는 경우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 외지업체 낙찰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아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무적으로 전문업종은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정에 포함이 돼 있으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업체 장비에서부터 모든 걸 다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외지업체가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도급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장비도 서산 것 써야 된다, 어떤 업체 계약해 주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건 얼마든지 권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업체 것을 써야 된다, 써라, 그렇죠? 그건 위법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업체를 지명해서 이 업체를 쓰라고 하면 그건 위법이지만 타 업체가 입찰했을 때도 되도록이면 장비부터 등등 우리 서산 업체 경기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권고를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년도에 보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수치적으로 몇% 라고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50%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계획 및 시행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잘 봤고요. 여기에 보면 계약서라든가 준공검사일 이런 게 빠져 있어요. 추가로 계약서하고 준공검사 받은 것 제출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또 수의 계약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1인 수의계약은 출연금의 2,200만원 이하.
- 임재관 위원
- 그런 경우도 제출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에서는 1천만원 이상 했는데요. 이건 견적입찰한 것만 지금 뽑은 것이고요. 1인 수의계약은 한 900여 건이 넘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경우도 계약서는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계약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같은 건 1억원 이하,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8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 5천만원 이하 용역 같은 것, 그렇게 해서 뽑은 거고요. 2,200만원 이하짜리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이런 것이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게 한 97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못 뽑았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경우도 이렇게 지금 제출한 자료처럼 많은 건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한규남 위원님이나 임재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와 어떤 특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 있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문건설 관계는 하도급을 하도록 명시화 됐고, 또 공고문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의 장비를 쓰도록 명시도 하고, 또 계약하러 올 때도 그런 상담도 해가면서 같이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실무선에서는 그런 내용이야 많은 무한의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업계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서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분야도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방금 얘기한대로 지침이라든가 어떤 조건에서 이런 것을 가끔 우리 서산시보 같은 데에 게재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업체들도 하도급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서산시가 여기 자료에 있는 전기라든가 조경 이런 것 외로 건설업체만 봐도 한 810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2013년, 2014년도에 우리가 제한경쟁을 한 현황을 살펴보면 1회 참여가 된 업체가 80개, 2회 48, 3회 18, 4회 7개 업체, 5회 2개 업체, 6번 참여한 것이 1개 업체, 8번 참여한 게 1개 업체, 9번 참여한 게 하나, 10번 참여 해당이 되는 건 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한경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번밖에 차례가지 못한 업체가 무려 80개나 되고 이것은 전체 업체에 비하면 현황에 전체 163개 업체가 나왔잖아요. 이게 전체 건설업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그 중에서도 한번 참여한 업체가 무려 80개이고 또, 그 반면에 이상하게도 10번 참여한 업체도 2개 업체가 되요. 불균형적인 이런 관계,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지금 분석하신 것은 이 자료는 2인 이상 견적입찰에 의해서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 총 건설업체의 163개 업체 중 전체 20%밖에 안 되고 16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중에서 1번 참여한 것이 80개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서산시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현재 자료를 봤을 때 분석 결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제한입찰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또 공무원이 원칙을 준한다고 보면 전자입찰했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 대신 별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아이템을 해서 더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무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수의 계약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1인 수의계약 받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확대하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전자입찰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자료 분석한 결과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전자에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900여 건이 되는 것을 배로 늘려서 이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실적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70번 안했잖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죄송합니다.
임설빈 위원님 요구번호 70번에 대해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에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은 경쟁...
- 회계과장 조만호
견적입찰.
- 임설빈 위원
- 견적입찰, 관내 업체에 한해서 319회를 해서 재수가 좋고 능력 있는 데는 많이 입찰이 됐고 그렇지 못한 데는 입찰이 안 돼서 안타깝고 그런데, 또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수의계약 건수도 약 200여건 되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되네요. 수의계약 횟수도,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특수성을 가진 회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나머지 800여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고루 갈수 있게 끔 배분을 해서 어떤 업체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서 2, 3회 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수의계약 건수를 많이 늘려서, 자세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건수 늘릴 수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1인 수의계약 건수를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의계약 건수를 늘려서 하시고, 하나 더 주문하고 싶다면 조기집행이다 해서 전반기 때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눈치껏 월별로 나눠서 후반기도 그 사람들 업체들이 사무실 문 닫고 거기 종사자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수공원에 목교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기존에 목교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 신설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가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양말을 짝짝이로 신은 모습 같아요. 원래 기존에 있던 목교와 새로 신설된 목교가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약간 비슷하게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목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에 중앙도심에 공원이 있는 거라고는 호수공원 하나인데 과장님께서 그걸 나가서 한번 보시고 정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현장 확인 좀 하시고,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도 관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이번 6`4지방선거 때 호수공원에서 돌면서 호수공원에 흔들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네는 아니고 흔들의자 2인이 앉는 거, 그걸 하자보수 하더라고요. 끈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장님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아산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하니까 50만원미만 이더라고요.
그런데 출장비가 더 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50만원 이하짜리를 외지업체에 주다 보니까 한번밖에 무상으로 AS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서산시내 쪽 돌다 보니까 그걸 판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에 줬다는 건 참 서산시 문제입니다.적은 금액 50만원 미만짜리도 외지업체에 줘서 하자보수를 못한다는 건 참으로 볼상사나운 일 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참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는 앞서서 세 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실적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공용차량 나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버스가...
- 회계과장 조만호
버스는 대형버스가 2대 있고, 중형승합차가 2대 있고, 전체적으로 등록된 차량대수는 167대 중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버스가 2대인가요? 3대 아니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대형버스가 2대이고요. 중형 승합...
- 임설빈 위원
- 우리 의회버스도.
- 회계과장 조만호
의회버스까지 하면 3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단체나 이런 데서 이용하자고 하면 우리가 주자고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그게 다 우리 시 세금입니다.
단체들이 어디에 가는 것도 우리 시 세금가지고 버스를 얻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도 또 먹고 살아야 돼서 거기도 줘야 되지만 우리 놀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자는 뜻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1년 동안 나간 횟수가 굉장히 미미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요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들어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규칙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우리가 지원 범위는 굉장히 폭넓게 정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체육행사에 참가한다든지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나 기타 기관, 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라든지 등록된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까지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폭넓게 하긴 했는데 횟수가 1년 동안 공용버스가 중형까지 따진다면 5대 아닙니까? 그렇죠? 5대이고 조그만 봉고차도 있고 한데 총 나간 횟수가 1년 동안 16번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안 됐다든지...
- 회계과장 조만호
사회단체들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읍·면·동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홍보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특별한 경우, 버스를 우리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는 한 나가서 단체들 도움을 주게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각 요청을 한 것 중에서 해당 안 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매각한 것만 지금 실정만 이렇게 기표해놨는데...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이해관계 갈등이나, 민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몇 건이 안 되는데 거의 매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요청하면 거의 돼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런데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해서 매각 기준에 합당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원하니까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기존 구 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경우에 지금 서산에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시내에 개설되고 있잖아요. 개설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용도 폐지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발굴해서 매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과거에 행정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목적이 상실돼서 과감히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정 재산 관리 부서인 도로과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을 이관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 각 부서 간에 협조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지금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됐다 이거야. 구 도로 이렇게 아무 필요 없는 도로라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개설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한다. 그러면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내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 부서에 요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에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잖아요. 오는 것만 하지 말고 요청을 해라. 도시계획도로 남으로써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됨으로써 용도 폐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각 실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고 공유재산 정보 공개 사이트 및 자료 구축 관계가 실태 조사하는데도 용역을 줘서 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이것이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현지, 현황, 지적, 경계, 이용, 목적 이런 것을 전수 조사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용역 업체한테 주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실태 조사할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매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실태 조사도 해마다 하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실태 조사 용역 줘서 하니까 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항간에 보면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 지역도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에 구 가나 도로가 폐지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농지로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가 안 돼서 사실은 전답으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안 내고 임의적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서 실태 조사하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임대 여부.
- 우종재 위원
- 이렇게 재산 관계는 행정 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구별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일반 재산만 관리를 하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행정 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우종재 위원
- 재산도 이원화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만 일반 재산 중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폐도나, 폐구거. 이런 부분을 용역 줄 적에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지도를 놓고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자료를 용역자한테 많이 줘야 될 테지요. 앞으로 기왕에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전문 용역 업주한테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한 필지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서산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마다 수당이 지급되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서면 심의할 때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 회계과 예.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서면 심의 때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재관 위원
- 서면 심의 때는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조만호
심사 수당으로 해서. 안건에 대한 심사 수당. 그래서 원래는 이게 출석해서 하는 심사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설계에 관한 사항, 부당시설 업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려면 서면으로 심사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그것을 집합해서 심사를 하면 너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여서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하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서산시 조례에 위원의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으로 당연하게 인식을,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일 수당을 10만원씩 준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똑 떨어지는데 서면 심의를 하는 것은 문서를 개인한테 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심의를 간단하게 할 사항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이것까지 출석을 해서 회의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도 또 수당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것은 조례든지, 규칙으로든지 정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계약 부서 같은 데는 바빠서 거기 가서 이거 설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그런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 결과 우편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인식해서 공정하게 서면이라도 공정하게 심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게 비단 과장님 맡은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나 규칙에 서면 심의의 범위를 정해서 수당을 줄 수 있게끔 이것은 감사가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논의할 뭐가,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규칙에 서면 심의도 수당을 준다 라고 똑 떨어지게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할 수 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논의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기를 할 수 있다고, 강행이 아닌 포괄적인 부분으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면으로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라든가, 전문성을 띤 건축 분야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전문가들에게, 정말 전문가 위원들한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면 심의를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보세요. 2012년도에 소집해서 얼굴을 딱 한 번 봅니다. 9분 전체가 다 참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소집을 해놓고 나서 수당이 지금 10만원씩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게 소집을 하면 금방 끝난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했다. 서면으로 우편 보내 놓고 이것은 다 10만원씩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 사항은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우편을 보내놓고 10만원씩 다 줘서 당연직 자치행정국장을 빼놓고는 9분입니다. 위원이. 위원들한테 이렇게 10만씩 다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위원들을 보면 물론 여기 관내에 계신분도 있지만 또 대전에 있는 분도 있고, 조달청 공무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또 서면 심의 내용이 경쟁 입찰 이런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이 합당하느냐, 부당하느냐 이런 부분. 이 사람이 사실은 낙찰이 됐는데 미계약해서 그런 경우는 부당 제재 업체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부당 제재 업체로 이것은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 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공문을 발송했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서면 심사를 한 것. 그것은 본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비단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산시에 한 10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은 특히 더 심한 경우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네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 재산 관리하면서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계고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 행정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만 회계 부정사건 심은미 사건 추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회수 안 한 부분이 얼마에요? 금액이?
- 회계과장 조만호
한 4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물변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변제와 대물변제를 한 것이 있는데, 대물변제는 토지를 지금 저희들이 이전 받아서 서산시로 등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정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감정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현물하고 대물하고 한 9억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심은미가 지금 횡령한 것은 7억 1천만원정도고요. 그래서 외형상은 그렇게 지금 됐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화되지 못했으니까 변제율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채권 확보는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것은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물이지만 대물은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하려니까 그게 조금 부족하다. 계속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소송 중인 것은 다 끝났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손해배상청구 소송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디 고법에 가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5월 28일.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류 중이냐고요. 2심 끝났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이게 지금 1심입니다.
- 한규남 위원
- 1심?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채권 확보는 됐다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석남동 종합청사가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4차선의 가감 차선 확보를 위해서 인근에 A토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기간이 좀 도래가 됐습니다. 결국 매입을 못하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절차 이행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가지가 도시 계획 결정할 때 농지 전용 부분에서 누락이 관련 부서 협조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5일 정도 소요 됐는데 지금은 접수가 되서 도에 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곧바로 그것만 되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조그만 실수로,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더 이야기하자면, 하여튼 건축 허가뿐만 아니라 서산시 인허가 나는데 까다롭다고 시간 오래 걸린다고 시민들 이야기 들어요? 못 들어요?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언제냐면 2009년도 3월 달에 청사 건립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2013년도 12월 10일 날 설계가 최종적으로 다 확정돼서 끝났는데 그 후로 지금 나머지 부분 인허가 과정에서 한 2년 가까이 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한 가감선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려고 했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 돼서 사실은 그 부분이 큰 기간을 도래했다고 보고요. 절차 이행은 안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 간에 협조가 미흡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농지전용 협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 회계과장 조만호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농정과에서는 농지협의대상이라고 협의를 받았으면 농지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못 챙겨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죠.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도시과에 책임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 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전자구매 요청하는 것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한규남 위원
- 진공청소기 16만 4천원짜리 1대, TV 1대 32만 8천원짜리, 문서파일 28만 2,690원, 자동청소기 31만 460원짜리 등등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 전에 전자구매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런 것 하나 사는데도 조달에 의뢰하면 앉아서 딱 올리기만 하면 편하죠. 감사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비교견적해서 바로 구매하면 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 어렵다는데, 조그만 거 하나도 조달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앞으로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더 주무부서장으로써 해달라는 취지로 질문한 겁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사실 조달 구매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법에 원칙적으로 조달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는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판단해보라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이런 거 구매하려면 비교견적 2개만 붙여서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앉아서 간단한 거 문서파일 그런 것까지도 조달에 의뢰해서 한다는 건 조달 목록을 쫙 뽑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안하게 제 취지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어느 부서에서 TV 한대 예를 들어서 청소기 한 대 팔아줬다고 하면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나 사갔다고 하면.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사실은 시중에서 그냥 바로 견적 받아서 하면 그게 일거리는 더 줄어듭니다. 조달 구매하는 것도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광범위하게 판단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제가 질문 드리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회계과장님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방금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출력해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2항, 2항에 보면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 서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우리 서산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거기에는 서면 심의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서면심의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 임재관 위원
- 아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느냐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심사 수당은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서면심의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심사수당.
- 임재관 위원
- 참석해서 안 하고?
- 회계과장 조만호
참석해서 심사하나 서면으로 심사하나 심사수당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조례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 좀 제출해주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는 심사 수당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여기에는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게 더 상위법 같아요.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서산시에서 상위법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 조례에 근거해서 나머지 사항을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 임재관 위원
- 한번 줘보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조례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서면심사하고 참석수당하고 틀리잖아요.
- 임재관 위원
- 여기에는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예산범위 내에서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는 심사수당으로, 그래서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사 수당으로.
- 위원장 김보희
- 근거를 감사가 끝나면 임재관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이번에 개통식을 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목교에 대해서, 정자주변에 의자를 놔달라고 했어요. 민원위생과 앞에 있는 4인용 의자 있잖아요. 벤치, 그걸 요구하는데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자가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 놓고 다시 또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장님은 다시 개통식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다리 이름이 지어지면 또 다시 개통식을 해야 돼요. 현판식을, 그럼 시장님은 3번 해야 돼요.
그런 간단한 건 조달청에 의뢰를 안 하고도 한꺼번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항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문이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물론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공직자분들께서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아서 문제점이 돼서 지적이 된 사항이 뉴스에도 나오는 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하지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의 건이었는데 농협서부에 농협하고 교환건 있었죠? 시유지.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임설빈 위원
-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현재.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농협에서 그쪽에 포장마차 안에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포장마차까지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중인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글쎄, 그건 농협에서 해결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때 의회에서 승인한 건데 그걸로 미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아마 농협측에서 해결할 걸로 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질문을 한 2, 3회 했었던 2동청사 신개축 문제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 된 거 없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동문2동이요?
- 임설빈 위원
- 예.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동문2동 측에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동문2동 주민들측에서는 현 동사무소를 잘 리모델링해서 증축을 해서 쓰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진단하려고 합니다.
하게 되면 그것이 안전하다, 증축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그렇게 통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고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또 위원님들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2, 3회에 걸쳐서 했던 거고, 국장이나 시장 대답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3, 4년 한 5년은 됐을 겁니다.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무엇하러 한 대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 대답을 해놓은 것도 이렇게 몇 년을 끌고 있으니, 내일모레 시정질문 때도 위원님들이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집행부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그리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동 청사만 해도 몇 년전부터 했던 건데 아직까지도 가닥을 못 잡은 걸 보면 그때 대답은 무엇하러 합니까? 시장이나 국장들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사항이나 의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아들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몇 년씩 끌어서 아직 가닥도 못 잡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조금 우리로써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성연면 고남리 폐교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해서 우리가 사들인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아직 사지는...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계획인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해서 관리계획 승인 받고서 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육청한테 사용료 주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지금 임대료 내고 있죠.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초등학교 폐교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사용을 못하고 이동식화장실 하나를 놨는데 월요일날 되면 노인대학하고 시니어클럽 거기에 근로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한 7, 8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식 화장실 가지고 줄서서 이용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가 원래 성연노인대학이었는데 대학장 사무실이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시니어클럽 관장실을 거기에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매입해서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시니어클럽 관장이 어떤 위치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인대학 학장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관장 사무실을 놓음으로써 서산시가 어르신들한테 관심도 없는 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은 시니어를 위한 공간이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저쪽에다가 의지를 전달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이 앞으로 매입하는 재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그 부서한테도 얘기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고칠 것도 많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런 식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거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도 서산시가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인건비부터 모든 운영비를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3번,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님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는 서산 시민들의 머리도 넉넉하게 하고 기분도 좋게 만들고 다 좋은 일만 하는 과인데 또 나름대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불만도 많이 섞인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보면 작은도서관이 1인이라도 책을 읽는다면 우리가 행정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다만, 1일 현황을 보면 하루에 5, 6명꼴에 불과한 도서관, 이 현황으로 봐서는 22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8개 정도가 현재는 그런 현실에 있다, 또 여기 보면 대체로 사립 작은도서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직영 작은도서관은 더 더욱이 그렇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자꾸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과장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방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은 자료에 보시면 22개소가 파악이 되서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인지, 고북, 부석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9개소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내지 종교단체나 일부 사설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다만 등록관리만 해 주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으며, 그동안 에 지원은 열심히 하는 또 보조금을 줄 때 자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수한 작은도서관에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다 도서관을 관리나 운영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물음을 주신 작은도서관 앞으로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가 시립도서관하고 대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대로 된 도서관입니다마는 인지에 한 가운데 있고, 고북 하고 부석에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당장으로는 작은도서관을 또 우리가 직접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확대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됐는데 지원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무슨 점검이나 실태를 조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건 아니고 이게 허가 업체 이런 게 아니고 등록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순회 사서를 한명 데리고 직접 돌면서 지원하고 지도 해 주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도 물론 우리 예산 지원을 규모로 봐서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적게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 또 예산 지원을 해줘도 불평불만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특히 예산 지원을 할 적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서 아파트 쪽에 여러 사람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도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서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 왔네요. 다 이해가 잘 됐고요. 동아리 발표회에 여기 보면 서산지역사회 교육협의회. 이 생활체육회 동아리는 뭘 2차 운영해가지고 700만원씩 2012년도도, 13년도 생활체육회에서는 뭐를 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발표회는 지난해까지 8회를 저희가 했고, 다음주 25, 26일 9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최가 될 텐데 평생학습발표회를 하면서 자료 13쪽 아래에 보시면 서산시 생활체육회가 맡은 분야가 있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해강사협회 이렇게 해서 그때 주요 프로그램이 문해동아리, 학습 동아리 발표는 생활체육회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 학습 동아리는 두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문해강사협회에서는 우리 배움 교실이 43개 있었는데 배움 교실 어르신들이 그 다음날 문해대향연 하는 날 나와서 합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문해강사협회에서 맡아서 했고요. 문화원에서 는 작품 전시, 전시실, 소강당 이런 데에다가 작품 전시를 전부 맡아서 각 단체별로 하는 사항이고, 생활체육회에서는 옆에 보시는 대로 동아리 발표를 프로그램 한 27, 28개 정도 하거든요. 그것을 그분들이 직접 단체를 섭외하고, 또 참석 수당 식대도 주고, 그분들 연습도 시키고 여러 행사 준비를 해온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가고요. 이 동아리에 대해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시내에서 서산시 노인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 노래 연습을 1주일에 2번씩 하는데 참여 시민이 엄청 많더라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한 번 참여하는데 보면 보통 5,600명씩 오지 말라고 해도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노래를 배우고, 춤도 배우고 하는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지원해주는 단체가 마을 금고에서 잠깐 강의실을 빌려주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강사 초빙 같은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나는 지원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한 번 발표회 정도는 우리 동아리에서 그런 것쯤은 한 번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발표회라고 해서 옛날에는 축제 형식으로 크게도 했으나 과거에 너무 행사가 많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셔서 행사를 줄여서 가장 알뜰하게 이틀 동안만 그것도 오후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날은 동아리 학습동아리 발표, 뒷날은 문해대향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래 교실 같은 것이 지금 서동마을금고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도 사적으로 노래 가수가 하고 있는데 서동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마 동문2동사무소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저희가 하는 학습동아리 발표회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은 대부분 안 나오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전무용을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시연을 하는데 노래교실은 누구를 선별해서 나올 여건이 안 되고,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분들은 대게 그냥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회를 했는데 생활체육회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한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갈 것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저희가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직영에서 하기는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생활체육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두 단체가 학습동아리발표는 두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지금 계속 운영해오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까지 한다 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이 이 동아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발표회도 지금 예산이 700만원인데요. 동아리에서 회장이라든가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들 알아서 하고 하는데 여기서 동아리 회장을 선임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주체가 돼서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이 단체에다가 계속, 지금 생활체육회에서는 업무가 오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체육회에다가 의존을 하면 평생학습과에 대한 발전은 없다고 봐요.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조금 뒷받침을 해주면서 주민들 스스로, 동아리인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지. 이 행태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관행적으로 되어 왔는데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저희가 이번 금년까지는 이미 다 계획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상황이므로 향후에 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깊이 반영을 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모색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인희 과장님께서는 지금 확인자로 이렇게 나와 계신데 확인 정확하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확인하시고 해주신 것 맞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자료를...
- 장은순 위원
- 확인, 검토하신 것인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하고, 저까지 3명이 검토했는데 ...
- 장은순 위원
- 보조금 현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금전적인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 내용에도 보면 첫 번째로 보조금 지원 현황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고 육성 지원이 도비에 2012년도에 보면 세부 내역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표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표기를 해주셨는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우수고 육성 지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 장은순 위원
- 2012년도에 보면 부석 고등학교하고 서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는 표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 1,500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1억 500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 내역을 보면 2013년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2012년도 것 세부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면 맨 위에 합계에 보면 53개교해서 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원래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했을 때 계가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도비를 다 계산을 해봐도 4억 2,800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4억 1,879만 1천원이 나옵니다. 제가 10번을 계산해봤는데, 원래 숫자를 한 번 잘못 보면 계속 잘못 보는 방향이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4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성초등학교 거기 보면 원래 소계라는 것은 건건이 했을 때 소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시비에서 보면 4,200, 2천, 1,300, 291만 2천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7, 861만 2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4,861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더했을 때 4,800하고 124만원을 더했을 때 금액이 그러면 4,90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7,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부성 초등학교 말씀이신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3쪽에 보면 서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 시비에서 지출된 것이 2건 있는데 얼마, 얼마 있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장은순 위원
- 시비로 지출된 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서산 고등학교요?
- 장은순 위원
-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비 1억, 도비 1억이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아니요. 시비만.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에 1천만원이 나가고, 우수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얼마인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1억 1천인데...
- 장은순 위원
- 1억 1천인데 여기는 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2013년도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자료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자료로 본다면 시비 총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제가 세밀히 잘 검토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세세한 숫자까지 제가 계산기로,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만큼 확인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은.
- 장은순 위원
- 지금 이것 볼 때는 2013년도 것을 제가 봤는데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지는 않겠고요. 저는 자료를 다시 재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큰 틀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산했을 때 맞는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자료를 재요청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끝까지 다 숫자까지 챙겨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수정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자료를 다시 받아본 후에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보면 2012년도부터 13년도, 14년도 보면 도비 매칭한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매칭한 것은 그대로 적혀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매칭 사업비요?
- 한규남 위원
- 예.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매칭 사업비는 다 거기에 도비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실례를 들어서 2014년도 오산 초등학교 하나만 봐주세요. 오산 초등학교 보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가 4억 5,100만원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도비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교육청에서 바로 하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교육청에는 저희 시비만 들어가죠.
- 한규남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수나 이런 것을 보면서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점차적으로 하여튼 교육 경비가 다양하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우리 서산 시민이고 다 시민입니다. 우리 시 특수 시책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 등등 있지 않습니까? 시설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칭 사업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도 지금 대부분 교육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자체 시책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시비만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규모가 큰 것 그다음에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매칭 대행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돼야 우리도 같이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래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시 특수 시책은 시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마다 여건에 맞게 특수 시책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운동장을 시설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가 해주는 조건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매칭 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반드시 100% 시비로만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 학교 사업까지 다 해주게 돼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우리 시가 여건이 탄탄해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반대할 위원님도 안 계실 테고,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주무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매칭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일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한 건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반드시 매칭을 해서 저희 시비가 같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해줘야지. 매칭 % 이상이라고 제가 풀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시설을 해서 같이 써야 된다는 그 취지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그것을 내년도 15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 내역서를 보면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비가 약 한 2천 이렇게 전후반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학교는 원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나요? 초등학교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이 2012년도부터 쭉 이렇게 증가해서 금액으로 보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2012년도 23개교였다가, 13년도 24개교, 14년도 30개교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초등학교에 대한 중국어 지원은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도...
- 임설빈 위원
-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초등학교가 24개인데 정식적으로 초등학교 28개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4개교에 더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중국어가 지금 대진 초등학교도 안 되고 있고, 명지 초등학교도 안 되고 있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28개교 중에 24개교.
- 임설빈 위원
- 그 학교들은 원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됐나,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할 때 거기는 빼놓고 했나.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서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다른 학교들은 중국어 보조 교사가 지원이 되는데 그런 학교들은 요청을 안 하는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것은 저희가...
- 임설빈 위원
- 안 해봤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저희가 직접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뒤로 세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판단은 안 해봤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학생수가 안 나와 있어서 예측을 못하겠는데 초등학교 학교준비물 지원금을 보면 5,60만원대가 지원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몇 백만원대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몇 백만원씩 가는 데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5, 60만원대는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한 학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4만원을 학교준비물을 지원해줘서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어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개 보면 52만원 지원된 팔봉초등학교, 성연초등학교 이런 데가 십만원대, 백만원대가 지원되는데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렇고, 중국어 같은 경우도 지원이 안 된 걸 보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 두 서명 놓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보기가 미안하고, 또 원하지 않고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수가 적어서 서러운데 다른 학교에서는 외국어 교사를 지원받아서 배우고 있는데 그 학교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근교에 있는 가까운 학교끼리 묶어서 교사를 채용해서 그런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교육을 남들만큼 받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받게 하려면 그런 학교끼리 묶어서 요새 교통이 좋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거의 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원어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고요. 학생 학습준비물은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학생 수에 반영을 해서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많이 드리고 적은 데는 적게 드렸는데 이 문제는...
- 임설빈 위원
-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학생수가 적다는 것을 제가 알고 지금 얘기한 건 그 작은 학교가 대부분 보면 중국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을 묶어서 근교 학교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교사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떠냐 이 얘기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어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전학교가 보조교사를 계속 상설 배치해놓고 중국어를 가르치지는 않지만 지금 4개 학교가 아직은 배치가 안됐는데 인근학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가 순회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4개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중국어요?
- 임설빈 위원
- 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 얘기는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초등학교는 2014년도 자료가...
- 임설빈 위원
- 명지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부석초등학교 많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2014년도는 24개교를 주거든요. 28개교 중에...
- 임설빈 위원
- 팔봉초등학교도 있고, 성연초등학교가 있고 하여튼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또, 1학교 1원어민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27개 사업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의 전체 예산중에 5%를 교육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보조금이 다 교육기관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맞는 자체사업이 별로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너무 교육기관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편중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조례에 시 예산의 5% 범위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4% 정도 1%가 갭이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경비를 늘 제외할 것 하고 새로이 추가되는 것 넣고 조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게 거의 보시면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우리시 자체에서 교육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경비 지원하는 입장인데 지원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이걸 주의해서 저희가 기준에 넘지 않도록 또 지원에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도 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매칭을 해 주면서 시에서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고 싶어도 매칭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따로 자체적으로 정말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장 성과가 있고 자랑스러운 시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재스쿨을 처음에 1억부터 시작해서 2억을 가지고 고등학생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 되서 계속 서울에서 유명강사가 오고 관내 학교 교사 중에서도 유능한 교사가 강의를 맡아줘서 앞으로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향상될 걸로 성과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을 시켜야 사교육비나 부모들의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사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검정고시 여러 가지 단계도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현재 시책 구상 중인데 그런 사업을 계속 잘 되는 건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면서 내년에는 체육특기나 과학특기자들 학생이나 동아리를 좀 더 우수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경시대회나 전국에서 1등 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교육계통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하고 특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2013년도부터 사칙연산이 시행됐네요? 1억으로 시작해서 2013년도에 사칙연산 인재스쿨에 관리를 받았던 학생 중에서 서울에 있는 아까 좋은 대학을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있었나요? 성과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기까지는 자세히 저희가...
2013년도에는 서령고등학교, 서산여자고등학교, 서일고등학교 3개 학교에서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인근학교 학생까지 영입을 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서령고등학교 김동민 교장선생님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다 파악하고 조사까지는 안 해봤고요. 상당히 진학률이 우수대학으로 가는 진학률이 도움이 됐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의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2013년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었고, 상위 1% 클래스 안에 드는 아이들만 서산시민이냐, 부진한 아이들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게 평생학습과의 임무이자 역할이다 라는 게 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아이들의 성과가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성과가 어느 정도 좋았나 그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방안 모색을 해나가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 주5일제 수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2014년도에는 확대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주5일제 프로그램이 지금...
- 위원장 김보희
- 지역아동센터로 프로그램이 가고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았었는데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방과후 아동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12개 기관단체에다가 저희가 1억을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는 14개 단체에다가 1억...
- 위원장 김보희
- 14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자료는 첨부가 안 돼 있는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그림 등 농촌 한지교육장부터 농구협회, 승마연합회,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생활체육회, 필로스문화예술진흥원, 지역자활센터, 해울도예, 도비스쿨, 도비스쿨 미술치료연구소, 방과후 푸른교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산울공부방, 중앙의 샛별들 이렇게 해서 14개 기관 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주5일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주5일제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서산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에다 프로그램을 지원해줬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데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오버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주5일제 프로그램이 서산시에 거주를 하고 학생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아이들이 누려서 그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을 유의해서 가급적 지금 이게 하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사실은 주가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 다 정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서산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시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자치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학점은행제 대학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개설중인 것은 4개 과목입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강인원을 보면 4과목에 21명, 16명, 20명, 20명인데 정원이 20명으로 시작한 거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대부분 저희가 학점은행제 승인 받을 때 정원도 30명 정도 이내에서 강의실 형편 때문에 20명씩만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중복으로 2과목 듣는 분은 없죠? 있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 4과목은 과목당 모집을 하기 때문에 4과목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필요한 이수된 건 안 하는, 일부분 어떤 사람은 2과목을 한다든가 1과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과목하면 시간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날짜가 똑같은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다 시간은 4과목을 심리학개론부터 교육심리학까지 날짜가 다 틀립니다. 낮에 있고, 밤에 있고, 또 낮에도 두 강좌가 있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에 3월 4일부터 해서 5일이잖아요. 같은 날이라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지 않으면 중복되기가 어려울 텐데,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학점은행인데 후반기 현황은 어떻게 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이게 상반기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후반기는 어떻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하반기 말씀드리기 전에 상반기에 77명이 수강을 해서 68명이 학점을 이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는 저희가 95명을 모집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4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직심리학 같은 경우는 20명 정원에 하도 많이 몰려서 저희가 예외적으로 30명을 풀로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떨어뜨리면 자꾸 지체되고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반기는 그럼 언제 개강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하반기 개강을 했습니다. 9월 16일부터요.
- 한규남 위원
- 수강률은 안 나타나 있는데...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4만원씩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수강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수강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상반기를 보시면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심리학개론이 21명 중에 19명이 수강을 해서 이수를 했고요. 인간관계론은 16명 중에 14명, 사회심리학은 20명 중에 18명, 교육심리학은 17명 이 정도로 해서 수강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직장인들인데 대부분.
- 한규남 위원
- 출석률에 관계없이 학점만 따면 이수하는 걸로 인정합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출석이 80% 이상 되고, 학점은 B+ 이상이 돼야 학점이수가 되기 때문에 출석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확인한 거고요. 점점 이게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상반기에는 4과목, 하반기에는 5과목으로 하면 점점 더 확대시킨다는 얘기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상반기도 4과목, 하반기도 4과목이고요. 지금 대학을 사이버나 자기 스스로 이수하려면 140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한 과목당 통상 3~4학점씩 처리가 되는데 내년에도 이 과목을 많이 늘릴 형편은 안 됩니다. 강의실이나, 또 교수 섭외하고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에 8~9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 감사 끝나고 나서 교수 현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비 감액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비 보면 이게 결국은 충청남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공감학교 지원 사업은 도비 50%, 시비 25%, 교육청 25% 대형 투자되는 사항이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충청남도에 감액 이유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보다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다문화 공감학교 지원 규모를 조사해서 반영했다고 했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학교 수를 늘리지는 못 하네요? 우리 서산시에 다문화학교를 지정하려면 차동초등학교 외 다른 학교는 적절치 않아서 그런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문화 공감학교는...
- 임설빈 위원
- 한정이 돼 있나요? 서산은 한 군데만 해라.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 공약사항이면서 다문화 공감학교를 운영하는 주최는 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비나 교육청비나 우리 것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는 실정이고, 현재 다문화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여러 가지 늘어난다는 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차동초등학교하나에 다문화 학생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팔봉중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초등학교는 다문화 과정이 있으나 중학교는 없어서 팔봉중학교에서 다문화중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다문화학교는 차동초등학교는 시내에서 변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문화들은 대개 시내에 많이 살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꼭 거기에 많이 모여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다문화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농촌에 대부분...
- 임설빈 위원
- 팔봉 쪽에 많이 모여 있어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팔봉쪽에 많이 모여 있는 건 아니고 물론 도시 공간에서 해 주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도시내 초등학교는 다문화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팔봉 좀 적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문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수업을 하는 입장인데 현재 다문화들을 보면 분포가 농민들하고 결혼해서 오는 경우가 많지. 시내는 종교적인 이유로 일본이나 일부 있지, 대부분 농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동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비례나 모든 걸 볼 때 한 군데로 현재까지 적절하지. 예산 규모로 봐서는 더 늘리기가 좀 어렵다. 제 욕심 같아서는 또 다른 팔봉이면 운산이나 고북 쪽에 이런 학교를 지정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동암초등학교를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단, 이건 저희가 대신 답변하는 거지, 학교 교육청 전문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 임설빈 위원
- 돈이나 내라고 하면 돈이나 주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니요. 다문화 학교 육성을 잘하도록 시비를 적극 투자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앞으로 한 15년 후라든가 이렇게 되면 다문화 자녀들이 성인이 되서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게 적어서 사회에 문제의 사람이 될 소지가 높다 라고 어디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교육 쪽으로 끌어들여서 사람을 많이 배우게 시키면 아무래도 사고를 덜 치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문화 학교가 꼭 차동만 부여하느냐 그래서 물어봤는데 노력은 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교육청하고 계속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에 앞서서 방금 전에 참교육 학부모회 박선희님과 김정희님이 방청 중에 계십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문해교실 강사 현황 및 자격 선발 기준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강사 선발 관계를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문해강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하고 선발 과정.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112쪽을 위원님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10개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부석면하고 운산면만 공개모집이 아닌 우수한 강사를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인지나 팔봉, 성연 이런 데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해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강사를 선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해 강사는 113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해 강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해 강사 반드시 자격기준을 갖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가 46명인데, 우리가 지금 배움 교실이 대산 대로리부터 해서 지금 고북 이런 데까지 4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해 강사는 공개 채용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강사 자격 가진 분들이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면, 강사 끝내고 대기하는 분이 1번이 되고 계속 순환으로 해서 새로이 생기는 데는 예를 들어 대기자 1번이 다음 강사로 가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문해 강사는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반드시 자격 이수를 해야 되고요.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교육 양성과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는 공개모집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두 가운데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은 저희 하부 기관으로써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도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많이 성숙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지도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공개모집을 안 하는 두 가운데가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해서 보다 투명하게 강사가 채용돼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공개모집을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1인이 2개 프로를 하는 분도 있고, 1개 프로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강사들끼리 어떤 암묵적인 관계가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똑같은 강사인데 예를 들면 어떤 강사는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하고, 어떤 강사는 1개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균형적인 그런 관계도 없고, 신뢰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특히 농촌 지역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있다가도 그날 저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찍 일을 멈추고 부부가 나가고 해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개입됐다고 하면 신뢰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발전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권고를 해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공개모집을 할 적에 일반인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을 한다든가할 때 어떤 신체적인 여건이 장애자한테는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나요? 공개 채용할 적에 그런 심사 항목에?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통상적으로 현재 강사 모집할 때 심사표를 보면 학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한 대학원을 나왔다고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 상황이고, 고등학교 정도면 7점이나 이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강의 경력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다음에 여기 지역에 연고를 가진 우리 시민이냐, 왜 그러느냐면 시민이 우선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천안이나 대전에서 오는 사람이 우월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다음에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언급한 사실은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혹시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 번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문화가족 관계도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이라서 못하고, 장애자라서 못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도 기회를 균등하게 해서 좋은 강사를 뽑는데 한 치의 서운함이 없이, 또 배우는 분들도 차등 있는 그런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자꾸 권고를 해서 그런 투명성 있는 좋은 강사가 되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문해 교육 운영 실시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적극 환영하고. 빨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분이 우리 서산시에는 한 사람도 없게 그것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된 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 가운데가 설치되어 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지도 감독은 안 했다고 이렇게 제가 답변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직접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해준 사례는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당히 성숙된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고, 또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하고, 의결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할 그런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이지, 안 하려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내가 10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데 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잘한 데도 있고, 잘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또 미흡한데도 있고. 미흡한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그때 그 프로그램마다 다 가서 지도라고 할까. 감독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지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을 부를 필요도 없고 최소한 사무국장이잖아요. 운영 전체 하는 걸 사무국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간사. 사무국장.
- 한규남 위원
- 그분들이라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서로가 논의해서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그런 게 전무하잖아요. 지금은.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좀 성과를 보고...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연초에 하시던지, 연말에 하시던지 서로가 지자체마다 의견 교환하고, 또 잘된 점은 잘된 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이게 좋더라. 자기 면에서만 이렇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화의 장을 소통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빼놨는데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5개 읍·면·동에서 10개 면·동만 있잖아요? 나머지는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석처럼 별도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려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부춘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몇 가운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주민자치센터가 없더라도 구성은 해라 라는 도에서부터 권고 사항이 내려와서 지금 앞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여기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연합회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업무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역할 갈등을 느낀 사례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에 동·정, 면·정 자문 위원입니다. 그 분들은 자치과에서 옛날 관리하던 대로 행정의 역량 강화라든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 이런 모든 그런 문제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예산을 아마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요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처음부터 많은 예산은 아니고 일정 운영 경비 소액 정도는 예산을 아마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글자 그대로 주민 자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도점검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우열을 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각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보면 스스로 주민자치를 하기 때문에 다만 연합회가 기 구성이 됐다면 이 연합회를 통해서 스스로 잘하는 부분을 모범이 되어서 스스로 고칠 수 있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기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 하면 거기를 이용해서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연합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방향을 잡아주면 이렇게 각자 10개의 주민자치센터도 잘 되고, 또 서산시의 주민자치연합회가 다시 결속이 돼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서 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프로그램 수와 예산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사유가 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2012년도에 총괄 57개 프로그램이었고요. 2013년도는 55개이고, 2014년도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29개,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 운영이 되면 유사한 숫자가 될 것입니다만 감소하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화레고라든가, 아이들 독서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해봐서 기준 20명 중에 60% 이하가 모집이 안 될 때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감소, 증가되는 것이지, 예산이나 어떤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많은 홍보가 덜 되는 것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상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의 아이들이나, 아동들이 많은 창의력이 개발되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도서에 대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내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골 쪽으로 갈수록 자꾸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은 많이 없잖아요. 시골 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시골 쪽에도 노인 독서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내년에 대산 쪽에 인구가 좀 있고 농촌 지역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버 동아리를 한 번 독서동아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일시에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한 번 해가면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행정 시책은 성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하니까 아마 그 부분을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에 보면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벤치마킹도 해보시고요. 아이들은 사실 어르신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호응도 얻고 있으니까 한 번 예산에도 벤치마킹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서산에 사실 도서관이 우리 관에서도 굉장히 작은 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읍내 현대아파트에도 지금 계속적인 지원 예산을 해주고 계시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예산이 끊이지 않게 신간 도서가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이 오늘도 2시 30분에 개소식이 있습니다만 고용복지센터에 도서관이 생긴다는 것 아시죠? 그렇듯이 지금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2008년도 전까지만 해도 5급 도서관 관장이 있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관장 체제가 없어지고 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만 한 분이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 장인희 과장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서관이 관장 체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장인희 과장께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도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대과입니다. 인원이 42명이면 타 과의 거의 2배인데 워낙 직원 수도 많고 업무 영역도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업무에다가 도서관 2개까지 해서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비대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직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처럼 도서관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서 관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도 저도 공감하면서, 다만 걸림돌은 도서관법 21조인가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라는 법에 시행령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귀속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서 관장으로 가면 항상 직무대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 관리상 문제도 있고, 또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하고 조율하면서 기구 진단할 때 계속 노력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본 위원이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 체제로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와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자료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직업 능력의 경우 프로그램이 매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업 전선에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죠?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한 것을 전부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한 번 설문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강사를 통해서라도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센터에서 배워서 도움이 되고, 창업하는데 고맙다 라는 일부 인사는 받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안 해봐서...
- 위원장 김보희
- 전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앞에 사무감사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목을 개설하고 나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는 분석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설문조사해서 전부 평가는 하는데 다만 취업이 몇 명 됐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을 뿐이지...
- 위원장 김보희
- 향후 추후에는 그 부분도 가지고 계세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개설 이후에 얼마만큼 증감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 수업부터 시작해서 야간 강좌까지 굉장히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들쑥날쑥해요. 자료에 의하면, 20인 이하가 되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개발을 하시고 야간 강좌가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강좌에 직장인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처 및 유통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8개 업체에서 지금 입찰 및 수의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하고 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서산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예산 배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네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고등학교 8군데하고 특수학교 한 군데는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직접 지원을 하시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무상급식비하고 학교급식식품비하고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전량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전 개교를 무상급식하고 있고요. 거기 자료에 보시면 하단부에 학교급식식품비는 우리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우리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보조금을 학교에 직접 준다는 뜻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치원까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유치원은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요. 고등학교, 특수학교만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8군데하고 한 군데는 직접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고요. 수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거기도 입찰인가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학교급식식품비는 주급식비가 아니고 부식비 이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학생 수에 비례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이다 그러면 그걸 보조금으로 줘서 학교가 스스로 집행하고 정산을 저희가 다 감사하고...
- 임설빈 위원
- 입찰 및 수의 계약을 학교에서 하고 정산을 해서...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직접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심의위원회 현황해서 서면심의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됐거든요? 서면심의 하는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회계과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게 참석수당이 아닌 심의한 거거든요. 심의 한다 라는 건 위원님들이 시청의 회의실이나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심의하는 것만 심의는 아니고, 집에서도 충분히 심사서류를 주면 하루든 이, 삼일이든 일주일이든 검토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자문 내지는 결정을 받기 때문에 수당은 당연히 주는 걸로 해서 서면심사 하는 것도 수당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무슨 근거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됐나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심사 심의 수당을 안준다 라는 제약조항은 없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서산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서면심의에 지급한다는 건 없어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평생학습심의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심의라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차후에 검토는 제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행정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까? 그런 환경은 심의를 할 때는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서 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심의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10만원씩 준거지. 참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조례에 보면 12조 수당 등에 보면 3항에 보면 8조 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라고 했어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상당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석하는, 서면심의는 없어요. 참석을 안 하고 집에서 서면심의 했다고 해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는 또 서면심의 했는데 수당 지급이 안 돼 있고요.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들쑥날쑥이잖아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4번은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서면해도 소집한 것과 똑같이 저희가 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수당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소집인지 서면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걸로 보신다면.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구분할 필요가 꼭 없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쟁점이 되고 같이 위원회에서 모두의 찬반이 이루어져야 될 건 소집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본인이 각자 심사 심의해서 그 사항을 집계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굳이 소집을 안 해도 소집하게 되면 또 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서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당 지급된 근거하고 여기는 서면심의 했는데 수당이 지급 안 된 것하고 두 가지 해서 제출 당부 드립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216페이지에 공직자 분들이 8분이세요. 그리고 일반 위촉직이 4분이세요. 이게 평생학습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일반 위촉직들이 지금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심의 하는데 다 공직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원활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다른 데에 비해서 공직자 간부들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실과장들, 그 다음에 복지 부분이나 이런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된 건 조례에 의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 위원이 많지 않은 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위원을 그런 쪽에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위원회입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이 적어도 40%이고 위촉직들이 한 60%, 과반수 이상은 위촉직이 차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제공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2번 민원업무담당 교육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셨으나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위생업소 위생교육과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 무허가 영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지금 무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됐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지금 거기가 집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실시는 안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민원위생과장님이 동문2동장도 하시고 해서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님도 하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가 지금 장옥인데 장옥은 말 그대로 시유지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소유권이 시장인데 시장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만 단속하고 없을 때는 단속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으로 해 주든가 할 때가 됐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1, 2년 된 거 아니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유지니까 시장이니까 양성화를 해 주든가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무허가를 근절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그냥 문제가 됐을 때만 일시적으로 단속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데 허가받고 영업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 사람들 가서 대화해보면 그쪽은 그쪽대로, 또 허가받아서 영업하시는 분은 그분들대로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대충 얘기하면 허가받아서 하는 사람은 단속하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은 단속 안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한마디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무슨 법에 저촉 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양성화를 시킬 거면 양성화를 시켜서 주고, 안 그러면 아예 강력하게 단속해서 무허가를 근절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무허가가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에 의하면 문제가 됐을 때 단속한다니까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한 게 한 건도 없겠네요? 물어보나 마나, 그렇죠?
무허가니까 단속해서 행정적인 조치니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행정적인 조치 취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터미널 옆에 포장마차가 쫙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무허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양성화시킬 거면 시켜주고, 영업을 못 하게 할 거면 못하게 하든가 해야지. 맞은편에서는 영업허가 내서 영업하는 사람들 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일시적으로 양성화시켜서 정식영업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해 주든가, 어느 면에서는 시에서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을 묵인시켜주고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서산시장 소유인데 불법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가부간 조치될 수 있도록 취해주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단속행정처분 단속건수가 307건인가, 그런데 주로 단속감시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형성이 되나요? 우리 시에서 도하고 같이 하는 것 말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리가 나가는 경우는 민원이 됐다든가 또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안이 나옵니다. 그 안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대개 보면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휴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이런 데는 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카파라치라고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노래방 같은 데에 가서 신고하는 거 여기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숨어서 또는 고의성을 띄고 해서 업소한테 조금이라도 감정이 있어서 고발하면 그 사람들한테 단속 신고포상금이 나가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신고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권익위원회에 직접 올려서 거기에서 지급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추경에 보상해 줄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웠다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그런 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보고, 또 나쁘다고도 봅니다. 고의성을 띄고 같은 일행은 위법을 하게 해놓고 한 일행은 가서 그걸 사진 찍어서 고발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고의성을 띄고 했다고 증명이 되면 카파라치들한테 보상금을 줘서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어떤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의성이 배제됐다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그 결과물은 입증이 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자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건을 여러 건을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내 사람들이면 어쨌거나 불법은 안 좋은 거니까 신고한다고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런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쟁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당신네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집에 보낸 것 아니냐. 안 보냈다 이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신고포상금 제도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잘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선진민원위생 벤치마킹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하고 13년도에는 연 1회씩 민원위생과 직원들이 선진민원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2014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킹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항만 주변에 숙박업소라든가, 공중위생업소나, 음식점을 현실 답사를 했고요.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다면 그 사례와 벤치마킹에 따른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해놓으셨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희들은 민원 행정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년도 우수 기관으로 결정된 지역을 조로 나눠서 약 한 5개조를 편성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게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방법을 저희들도 배워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두 번째는 거동불편자 민원을 무료 배달 시행을 이렇게 도입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사례도 도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벤치마킹 한 결과 이때도 5개조로 편성해서 했는데 야간 민원실을 확대해서 당초에는 이 건만 매주 목요일 날 1회 실시를 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통합민원, 가족관계민원까지 통합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좀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귀책 사유가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상품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강사를 통한 민원창구 근무자들 친절교육 정례화 하는 부분을 타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도 도입을 했습니다. 또, 2014년도는 우리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이 참여를 해서 5개조로 편성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도입한 것은 민원 수수료를 카드 발급하는데 저희들이 즉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다른 데에 가면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또,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 찾는 날을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서 전광판을 도입해서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니까 민원안내 전담 인원을 배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기간제를 배치해서 오전에는 자원봉사자들, 오후에는 저희 직원이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기적인 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투자대비 효과성까지 분석해서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또, 위생 분야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이 목적은 대산항에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민원위생 분야에서는 뭐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 위생팀하고 저 하고, 또 요식업 부지부장, 또 숙박업 지부장 이렇게 같이 5명이 3개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은 행정에서 어떤 걸 시행해서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위생 분야에서 특별하게 특정 관광객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접목을 해야 할 부분은 숙박업소는 중국 관광객들은 2인용 침대가 아니라 1인용 침대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권장하고 있고요.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설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관광 차원에서 굿 스테이를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지 관광 차원에서 많은 숙박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들은 앉아서 먹는 식당이 아니고 탁자하고 의자를 놔야 되는데 이런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유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뭔가 자꾸 와서 피부에 와 닿는 관광객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 오면 간단한 대화라도 통할 수 있는 중국어 기초과정 회화 강좌를 내년도에는 개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애 많이 쓰셨고요. 사실 우리 서산시에 음식점 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를 제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사실은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이 그것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게 지금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격려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산항 중국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서산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게 대산항 개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특성상 의자에 앉아서 원탁에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업소에 허가를 내주고 할 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상담을 해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많이 고생스럽겠지만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산시가 정말 선진 행정, 선진 민원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유흥업소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82번하고 유사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건도 82번과 대동소이하네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모범업소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입니다. 연도별 모범업소 지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 감면만 보더라도 연도마다 차이가 있네요? 더 늘어야 되지 않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모범업소를 매년 10월 달에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있고요. 또, 상수도 요금은 신청 가구에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소에서 단독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때 계량기가 단독으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합 여러 업소들이 사용할 때는 상수도 요금 감면은 불가능하고요. 단독으로만 하다 보니까 매년 업소 수가 변경이 있고 그래서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식당이 2012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도 A라는 식당이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업소로 지정되면 받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업소로 지정되면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나요? 지속적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것은 매년 1년에 1번씩 모범업소를 지정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매년 새로?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한규남 위원
- 새로 지정하고서 연속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러니까 모범 업소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상수도 요금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범 업소에서 상수도를 계량기 하나 가지고 직접 본인이 쓸 때만 대상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서산시 업소가 200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상되는 것이 200개 업소가 다 되는 것이냐 그 소리에요. 나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하기 위해서는 200개 업소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 받아서 단독으로 사용하여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모범업소 지원 현황 같은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소와 비교 차원도 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됐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을 보면 매년 한 80여개 이상이 지정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도 좋지만 모범업소 지정을 조금 줄여서라도 지정이 된 업소는 지정 안 된 업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게 단순히 지금 지원해준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감면 조례나 용기 조금 주는 건데 우리 조례도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조례도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책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계가 있고, 공공 매체를 통한다든지, 극장을 통한다든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신문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 모범 업소를 이런 업소는 이러, 이러해서 모범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라고 하고 홍보를 좀 해줘서 옆의 업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업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그간에는 120개 업소를 지정했다가 전체 업소의 5% 이내에 하도록 해서 80개 업소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개 업소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탈락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80개 미만이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별화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용기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다 게시를 해서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책자를, 홍보용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관광객들이 오면 가져가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읍·면에다 배치를 했고, 업소에도 일부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해미읍성이나 톨게이트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범업소가 타 업소보다 많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충분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더 우리 서산시의 음식 문화가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 지정 현황을 감사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49명의 지정 인원이 389일 동안 활동을 했고요. 2012년 대비 인원은 75%가 늘어났는데. 활동 일은 2,678%가 늘어났습니다. 활동 실적도 371%나 늘었고요. 그런데 2014년은 동일한 인원이 상반기 중에 88일 동안 활동한 것에 비해서 731건의 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활동 실적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여기의 실적은 7월 30일까지 실적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 많은 실적이 또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활동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1일당 1인 4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일 4만원이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뭐에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제 가서 어린이들에게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기간 지난 것이라든가, 또 위해적인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서 조사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조사하고 계도 권한까지만 있지,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나가셔서 하셔야지.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와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주가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이 본 위원이 3년 전에 감사했을 때 부정 불량식품하고, 날짜 지난 식품들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물건을 샀는데 해미라든지, 부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이 본 위원도 적발을 했었습니다. 날짜가 6개월 이상씩 지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3년 전에는 그때 한 번 지적을, 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고 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이분들이 1일 4만원씩 수당을 주고.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지요. 걸어 다니시고 하시니까. 4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고. 면 단위까지 다니면. 그런데 이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 요원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거기에 대상자들을 추천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확정됐고요. 인원이 현재 4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49명은 우리 식약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읍·면·동 이렇게 배치를 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읍·면·동이 없는 데도 있고 거의 배치는 아니고, 읍·면·동별로 선정을 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없는 데는 시내권에서 나가서...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같이 나가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활동 내용을 보면 지도 계몽 및 정보 수집한다고 했는데 주로 지도 계몽은 방법은 어떻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업소에 가서 식품이 기간이 지난 것이 비췄을 때는 이것 치우라고 해서 그 현장에서 조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때까지 있으면 조치를 하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수시로 업소 방문해서 그렇게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정보수집이라는 것은 뭐에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어떤 불량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정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나가서 한 번하고 이런 식...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확실히 보면 이분들이 어떤 기록하는 것 있어요? 오늘 활동을 했으면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기록 보고를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업소들이 본인 스스로 팔면서도 기간이 지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남은음식물 싸주는 용기 업소별 배부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도 남은음식물 싸주는 용기 업소별 배부현황을 제가 했는데 84번과 유사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용기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지원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것만 받고 딱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업주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채워 넣고 해서 손님들께 끊이지 않고 이것을 계속 싸갈 수 있도록 용기를 구매해놓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게 다 참여업소가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업소들은 용기를 제작한데를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확보하는 업소들도 몇 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모범업소를 지원해 주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용기 담는 통 있잖아요? 기다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서 그게 참 좋은 모범적 사례였는데 가서 보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용기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범음식점한테 서산시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민원위생과에서 더 많은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꾸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소들이 참여하는 데 부진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업소들은 수시로 구입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조금 부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은 가점을 줘서 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어떤 정책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선발방법을 심사위원회가 구성 되서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 되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민원처리 건수 플러스 또 처리단축률, 또 단축점수까지 해서 백분율로 해서 10대 45대 45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세부항목에서 또 반영하는 것이 민원처리건수는 건수당 0.1점, 또 법정처리일수 단축률은 0.45점, 또 단축점수를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민원사무를 3일 만에 처리를 했으면 4일간을 앞당겨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3점 플러스를 가점을 주고요. 또 7일인데 5일 만에 처리를 했을 때는 2점을 주고 그 미만은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세부항목이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종재 위원
- 1년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6개월씩 묶어서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처리건수니 이런 걸 본다는 건 민원이 복잡하고 많은 데는 유리한데 중간 정도 가는 데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했는데 건수 때문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못 될 경우도 있겠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목적은 민원이 아주 어려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또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각 부서에 민원처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실적을 내는데 민원위생과에서 담당자가 전부 토탈 내서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선정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전산시스템에서 접수가 되면 처리한 결과까지 나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처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위생과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업소 단속이라든지 위생허가 이것뿐만 아니고 민원 접수되는 사항은 민원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결을 해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것처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어제 감사를 했는데 모 실과에서는 공직자분들께서 좋은 사례를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시상금을 주더라고요. 일례를 들자면 모 직원분들께서는 화장실에 벨을 설치하는 제안을 냈다고 상금을 20만원 정도 받았던데 사실 그것보다는 민원위생과에서 공직자분들이 인원도 적은데 상당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잘하시는 우수공무원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셔서 사기진작을 위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감시원이 4명으로 돼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시에서 위촉을 한 거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도에서 위촉을 한 분들인데 감시활동이 120일이라고 했고 2013년도를 보면 감시활동 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이 무슨 뜻인가요? 건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점수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나가서 직접 확인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건수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인데 1,394건이라는 소리인데 활동비 지급은 480만원, 활동 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분들이 나가서 뭐를 해야 한 건으로 보죠? 어떤 계몽활동을 했다고 하나...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나가서 업소에 가서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 있는지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고 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반되는 사항을 해소 조치를 하도록 이런 계도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에 한 사람이 10개 업소에 갔으면 10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건수라는 건 감시활동 실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서 계도활동이나 주의나 이런 것이지, 특별한 단속 건이 있는 건 아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그런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벗어났을 때 벗어난 부분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짚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담당 민원위생과에 위법 행위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죠. 그 부분은 고질적인 사항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건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분들은 홍보활동 홍보대사로 보면 되겠네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감시원 4명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활동비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주고 있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분들 1일에 4만원이 됩니다. 한 사람당 30일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혼자서 한 10개 업소를 돌아다니고 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숙박업에 안무원씨라는 분은 숙박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인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거기 사무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미용업은 미용업에 사무국장이고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같은 미용업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을 이분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러니까 이 분들은 그런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아주고 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걸 지적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잘못됐다고 계도를 했어요. 계도를 해서 다음에 갔는데 또 안 이루어져있으면 그걸 집행부에 얘기하면 고자질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이 분들의 목적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혼자 다니기는 그렇고 해서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 관리하는 감시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미용을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 갔는데 숙박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이가서 미용에 대해서 뭐를 알아요? 뭐를 계도하고 행정에서 잘못된 걸...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위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나갈 때는 꼭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 도는 목적은 뭐, 뭐라고 사전교육을 하고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주관 주체를 하는 건가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해야지. 전문성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 같아요.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공중위생업소는 전문성 있는 분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사무국장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 관련 종사를 했던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활동한 실적 있지 않습니까?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예를 들어서 어디 미용실에 갔더니 뭐가 잘못됐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록일지를 다 작성하죠?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기록일지 작성한 걸 본위원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219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잘 봤습니다.
박복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