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제297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 개회)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윤영득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서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분석 및 검토의견, 수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분석과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해위험 등 안전관리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시 전체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6,923억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8억1,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율은 11.2%이며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1.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784억2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15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68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6억6,100만원으로 32억7,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948억9,800만원으로 136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8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36억7,600만원으로 11억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09억6,900만원으로 25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572억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04억3,500만원으로 481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34억4,100만원으로 1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2,553억3,700만원으로 424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216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8억6,200만원으로 274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12억1,8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592억5,600만원으로 19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168억8,700만원으로 7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본위원회 소관 2개 과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 목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3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체납세의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 확보와 외부재원유치 등으로 부족한 세원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재원의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나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될 수 있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 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차별화하여 사업부서 및 예산 총괄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예산 편성과 기금운용변경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과 2013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상 집행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9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검토가 되셨을 테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423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에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비로 4,6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기정액은 없던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8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이 국비이고 시비 4천만원 50:5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목적은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언제 받으신 건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2013년도에 받아서 육성사업을 하라고 해서 8천만원 예산을...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4,600만원에 대한 기정액이 없던 돈을 어떤 식으로 써질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알지 않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지원비용으로 5천만원을 쓰고 생태관광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우리 서산시를 홍보하고요. 생태관광지역...
- 이연희 위원
- 그 홍보비는 먼저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것은 일부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4,600만원이 프로그램 개발하려는 비용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 이연희 위원
- 4,600만원 전액이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수만 논을 대상으로 해서 논 습지를 탐조하고 둠벙 같은 것 생태교실을 시범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철새도래기간 동안 특별프로그램으로 철새생태캠프...
- 이연희 위원
- 생태캠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있었던 것 아닌가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본예산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 볼까...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4,6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신가요?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다음에 위원님한테...
- 이연희 위원
- 다음이라면 언제죠? 왜냐 하면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쪽부터 47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환경생태과 소관 환경보존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8쪽입니다. 환경보존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기금운용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은 수확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는데 요즘 농촌에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들이 많이 기승을 부려서 거기에 따라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지원금이 부족해서 기금을 사용하여 추가로 가을 수확철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요. 또 생태교란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에서 두어군데 시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야생생물관리협회라고 그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구제활동과 홍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기금을 활용하는 지원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인데요. 기존에 3천만원이 국비1,500만원, 도비750만원, 시비750만원 해서 3천만원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했는데 신청농가가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4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피해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생태교란식물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물이죠?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도깨비가지 이런 것 등등해서 외래종이 농가에 번식력이 상당히 강해서 토종식물들이 거의 멸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같이 협회가 주관하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농가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가들도 스스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협회라고 하면 환경21에 주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어디로 주나요?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수렵단체인데요. 야생생물관리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하고자 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 때문에 미루었던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9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25억4,100만원보다 12.3%가 많은 667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에서 107억원, 세외수입에서 6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82억2,5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21억4,300만원, 보조금에서 188억4,4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5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89억원보다 10.8%인 10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세는 사업장 및 종업원수 증가로 18억원, 재산세는 아파트 및 신축건물 증가로 9억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및 2013년도 계속법인세액 증가로 8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8억7천만원으로 62억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수입에서는 1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1,800만원, 이자수입에서 1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임시적세외수입은 81억2,600만원으로 51억3,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요인으로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원, 기타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등 49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성장과 경제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연환경 해설사 교육이 있던데.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건 환경생태과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환경생태과인가요? 그것을 아까 안 물어봤네요.
- 이연희 위원
-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폐기물 회수는 4,500만원의 예산이 됐는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서 민간위탁금 3천만원이 기정액보다 증감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이 작년도에 단협을 하고 협상이 타결돼서 금년도 예산은 2014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미화원하고 단협을 하면서 협상이 안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가 작년도 공무원 인상률 1.7%를 반영하도록 잠정 합의를 했었는데 2013년도 12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서 다시 협상이 재개되어서 금년도 7월에 협상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폐기물회수 비용은 떨어졌는데 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럼 7월에 협상이 된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활용률 회수를 위해서는 마을단위 선순환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18개소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더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조그맣게 집하장을 설치해서 비닐이라든지 재활용품을 보관해서 나중에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수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시골에서 쓰레기로 넘쳐나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고령화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18개소가 일단 설치된다고 하니까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돼서 좀더 효율적인 쓰레기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8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폐촉법에 의해 폐기물 설치 및 주민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금의 10%를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그것을 마을 복지기금이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협의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마을 동네 부녀회 이런 데에 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닙니다. 매립장 주변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종합타운 건축이...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매립장 반경 2㎞이내에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협의체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당연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명칭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냥 주민지원협의체? 어디 어디 뭐 이런 거 없고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 위원장 윤영득
- 양대동 주민지원협의체 이런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협의체면 보통 지역명칭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서산시 주민지원협의체.
- 위원장 윤영득
- 아, 서산시. 위원장이 누구에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한규남 의원님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대략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그때그때 다른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종량제봉투하고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의 10%를 하면 1억2,900만원에서 1억3천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꽤 많네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판매수익금의 10%는 무조건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양대동 주민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죠. 양대2통, 장동, 오남동 그쪽 주민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동기금으로 쓰나요?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8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 번 행감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증감 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5,600만원이 본예산보다 예산이 더 세워졌거든요. 농산물마케팅 및 유통체계 구축안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지원이 본예산보다 5,600만원 예산이 더 세워졌습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예산서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 이연희 위원
- 저희들 주신 자료요.
- 농정과장 조성범
몇 페이지이죠?
- 이연희 위원
- 저희 것으로는 44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 농정과장 조성범
예.
- 이연희 위원
- 먼저 행감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마케팅 홍보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비를 5,600만원 더 증감한다는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조성범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예, 본위원이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혀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5,600만원을 기정액보다 더 증액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우선 항목이 4개가 해당 됩니다. 수출물류비를 빼놓고는 3가지인데요.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이라고 해서 해미읍성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도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5,600만원 이것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직거래 판촉지원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박람회, 전시회도 참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서산시 단체들, 농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스사용료라든가 현수막제작이라든가 전시물품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3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해보다도 조금 있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거래 등 홍보행사 참가지원인데요. 이건 단순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교통비, 숙박비, 식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더 확보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맞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예산 기정액보다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런데 전체 몇 개 과에서 다 나눠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농정과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져가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 농정과장 조성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순시비고요. 나머지 4건 빼놓고는 다 국·도비 매칭펀드로 가는 예산,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확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시비를 확정해서 매칭펀드로 때우는 그런 예산이고요. 지금 설명 드린 4가지 플러스 수출물류비까지 해서, 수출물류비도 국·도비도 섞였네요. 하여튼 4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국·도비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 드린 3가지는 시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과장님 441페이지, 재무활동 농림어업발전기금이라고 해서요. 농림어업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예, 협력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증감률을 보면 151.5% 증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번 추경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조성범
이 사업은 금고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농업분야에 5천만원을 할애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아서 5천만원을 내년도에 소형 농기계 그러니까 동력살분무기가 있습니다. 등에 지고 비료라든가 농약을 뿌려주는 동력살분무기 170대를 농가에 지급하려고 금년에 소급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5천만원씩 계속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역시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151%라는 것이 엄청난 숫자인데.
- 농정과장 조성범
비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농업부분에 쌀농사와 관련해서 조금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하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모르기 때문에 여쭤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쓰여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자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자료를 평가분석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입니다. 7월25일 한밤중에 바람 많이 불었죠. 그때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마침 현장에 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바람 불었을 때 현장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생각보다 피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농업재해에서 민간인 재해보상이나 이주 등에 혹시 그 후로 보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성범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2,29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현장 재해조사를 해서 피해율을 내서 신청을 한 결과가 2,300만원 가량 예산 확보하게끔 돼서 그분들한테 배정을 할 겁니다. 재해보험 있잖습니까? 자기 부담률 이하로 피해를 본 농가들입니다. 그 이상 뭐했으면 재해보험 해당으로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 이하로, 저희들이 지급한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것이 물론 최소한의 재해보장인데 그렇지 않은 세심함,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까지 나름대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특히 농정과는 현장에서의 농민과의 유대감이나 상황설정이 돼야 만이 지표가 나오고 또 농정의 어떤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현장농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45쪽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지원이 해미인가요?
- 농정과장 조성범
1차적으로 해미를 잡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버드랜드는 아직 아니고요?
- 농정과장 조성범
차후로 삼길포, 간월도, 버드랜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만큼 익숙해 졌을 때.
- 유해중 위원
- 버드랜드는 그 안내판에 나와 있길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소형 동력살분무기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 농정과장 조성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농협 협력사업 5천만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88쪽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90쪽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해서 대출이자가 연2%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로 저번에 얘기 됐던 거죠?
- 농정과장 조성범
예, 그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잘못 표기된 거죠? 2%가 아니라 1%죠?
- 농정과장 조성범
1%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현재까지는 2%로 된 거고요.
- 농정과장 조성범
공포가 안 돼서요.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2%로 되어 있는 거죠. 올해까지 2%고 내년부터는 1%인 거죠.
- 농정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454쪽 보시죠. 마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없이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네요?
- 축산과장 김종윤
팔봉 가현, 하는 건데요.
- 유해중 위원
- 그럼 전액 3억8,800만원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비하고요.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말산업 육성지원으로 나눠서 들어가는데 전체 3억8,800만원이 전부 다 가현씨 쪽으로 가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아니죠.
- 유해중 위원
- 그럼요?
- 축산과장 김종윤
3억8,800만원 중에서 1억800만원은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학생승마 지원사업이 어디 학교로 가느냐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이건 부성초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 유해중 위원
- 그 학교 하나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내년부터 프로라고 할까 선수단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올 추경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죠?
- 축산과장 김종윤
아, 유소년 승마단이 부성초등학교이고 학생 승마체험은 각 학교, 우리가 21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사백몇명인가, 410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금이 어디로 갑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지곡 부성초등학교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은 현재 신청 들어온 21개 학교의 410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학생 승마체험은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거고...
- 축산과장 김종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유해중 위원
- 초등학교, 고등학교 지원 다 되는 거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은 부성초등학교로 가는 거고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민간보전보조에서 말산업 육성지원은요?
- 축산과장 김종윤
말산업 육성지원은 팔봉의 가현인데 농촌승마장 시설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가현승마클럽하고 한서대학교하고 신청한 결과 가현승마클럽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승마클럽이 서산에 3개인가 있죠. 그 중에서 가현씨만 냈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작년에는 해미 마영달이 하는 대한승마원하고 가현 삼원승마, 한서대학교 3곳에서 신청했다가 작년에는 마영달이 하는 대한승마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작년에 사업을 해서 거의 끝났고 금년에는 한서대학교, 가현이 하는 삼원승마클럽이 신청했는데 한서대학교는 작년에 떨어지고 또 올해 떨어져서 가현 삼원승마원만 된 거예요.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어려우셔도 본위원한테 선정사유하고 선정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예.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해 한해 나눠주는 거예요? 돌려가며 주는 건가?
- 축산과장 김종윤
나눠 주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삼원레저 쪽만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농림식품부에 가서 신청한 클럽에서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신청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현지답사가 나옵니다. 한서대학교도 농림식품부에서 원하는 사항이 잘 안 되서 두 번 탈락되고 가현씨는 작년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에 당첨된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하고는 상관없이 농림식품부에서 선정한다?
- 위원장 윤영득
- 시와 도를 경유해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해서 내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시에서 1차적으로 거르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저희들은 직접 집행결정 사항이 농림식품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와 도에서도 어느 정도...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제 얘기는 세 군데가 신청했으면 마영달씨, 한서대학교, 삼원레저 쪽 3군데에서 신청했으면 여기서 걸러서 올려 보내느냐.
- 축산과장 김종윤
걸러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보내 줍니다.
- 위원장 윤영득
- 3군데 다 신청하는 사람들 같이요?
- 축산과장 김종윤
전국적으로 모이면 그날 사업계획 발표하는 날을 지정해서 세 군데에서 발표해서 거기에서 1차 걸러지면 당첨된 데를 현지답사를 해서 여러 사항이 충족하면 결정돼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이해 안 가는 게요. 한서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계통이고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오리엔테이션, 뭐라고 합니까? 발표회를 해서 연이어 떨어진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축산과장 김종윤
저도 처음에는 대학교가 의지가 있으면, 거기 담당 국장들하고도 얘기 했고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서류를 잘 만들고 답변을 잘 해서 했는데, 서류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현지를 와보니까, 갈산에 현지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미약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서대학교에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두 번 다 탈락된 것이 도로확장 그것 때문에 탈락됐습니다. 서류상은 이상 없었는데 그게 큰 약점으로 돼서.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사항은 2013년 3월 15일부터 2013년도 말까지 폐업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230농가에 지급하는 것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전체농가에서 볼 때 타시군에 비해서 이런 사업진행이나 성과는 나름대로 있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폐업은 성과라기보다는 자기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 아시다시피 소 값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진 폐업해서, 암소 한 마리는 89만9천원, 수놈은 80만1천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농가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 납득이 돼서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 축산과장 김종윤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뭐하겠지만 본인들이 우리가 강제로 하지 말아라 해서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청정축산 서산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청정서산이 될 수 있도록 구제역 AI부터 시작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 책 안가지고 계시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일부를 떼 왔습니다. 복사해서.
- 장갑순 위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맨 뒷장이네요. 거기에서 설명을 부탁하려고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축산과장 김종윤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요?
- 장갑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김종윤
여기 있는 국고보조는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이 3억3,800만원, 이것은 해미 홍천리에 사는 박창식이라는 사람이 닭 양계를 하는 사람인데 건축을 하자니 허가상 건축허가가 안 되서 포기를 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고, 양질조사료생산 기반조성사업에 2억8,385만원 이것도 생산하려면 토지를 임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반납됐고 큰 것으로 따지면 최근 들어 2011년도 2012년에 사고이월된 것인데 이것도 축사 현시설 현대화사업 관계인데, 이것이 닭 농가 정상대 라는 부석사람, 이 사람이 9,800만원, 한 3억원 돈 되는 돼지농가인데 해미 성기용씨 여기 또한 역시 허가가 안 되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반환금이 될 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 축산과장 김종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가 20~30% 나머지 융자40%, 자담30% 해서 힘에 부치면 하다가 안 되면 그런 경제적인 사항도 있지만 여건, 건축허가라든가 토지, 임대 관계 그런 것이 잘 맞지 않을 때 피치 못해 반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인가요?
- 축산과장 김종윤
예, 마찬가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종윤
국비에 따라서 도비·시비 자동으로 따라가니까요.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공무원교육 참석관계로 불참공무원으로 통보를 어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465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해서 서해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해서 3,333만4천원이 되어져 있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찾으셨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유해중 위원
- 이거 어디인가요? 서해수산물이면. 뭐 하는 사업인가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동사업은 유류사고 이후에 위축된 수산물을 소비촉진을 위해서 유류피해대책연합회 주관으로 시식회를 개최할 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식회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에서 시식회 하는 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식회를 실시해서 서해안 지역, 우리 지역에 대한 수산물을 소비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장소를 어느 지역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도비와 매칭 사업이긴 한데 그러면 그쪽에 가서 우리 수산물을 판매하지는 않고 그냥 시식회만 하고 오는 거예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소비홍보촉진 행사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다음은 466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보조 해서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으로 15억원이 잡혀있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에 하는 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동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류피해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2013년도에 확정이 된 사항으로 지금 현재 삼길포항 어항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쪽에 위판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설립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삼길포에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 유해중 위원
- 467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468페이지네요. 468페이지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해서 720만원이네요? 지곡인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중왕어촌.
- 유해중 위원
- 중왕어촌계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유해중 위원
- 중앙어촌계가 이번에 무슨 사업에 돼 있다고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2013년도에 어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올해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달에 120만원 정도의 사무장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외부인 선발, 일반인으로 선발하는 거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유해중 위원
- 469페이지에 보면 어촌계 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개선사업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곡 무장리인가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입니다. 어민들이 모이는 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이 상당히 퇴색돼 있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장소가 어디냐고요. 팀장님?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중왕리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도 지곡 중왕리에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 유해중 위원
- 중왕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하네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서산 관내 어촌계가 대산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지곡 중왕리 어촌계를 지원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왕리가 이번에 첫 번째 해수부에 가서 브리핑이라든지 PT자료 설명을 할 때 이번에 축제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건 알고 있는데...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금년에 첫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다른 어촌계가 여럿 있는데 지곡 중왕리만 유독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드리는 얘기에요. 좀 다른 지역과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알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47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4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합쳐보니까 1억6천여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다 못해서 반환한 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동사항은 특정사업 일개 단위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 장비 지원이라든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감척사업 지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하기 위한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리고 사업수요 이상으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한 전체적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전체적인 입찰 차액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다 못했던 부분인가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입찰 차액을 포함해서 잔여사업비가 남은 사업에 대한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안 한 건 없는 거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남아있는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조건불리지역 수산물 직불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산물 직불제는 대체 어떤 지역이 불리지역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직불지역 대상이 된다는 지역은 육지로부터 8㎞이상이 떨어져있는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웅도하고 고파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여건이 되려면 1일 3회 이상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참 이런 데도 있다는 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산지역도 이렇게 직불제가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직불제 관리는 명단이나 해당 어가는 어디에서,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 과에서 읍면을 통해 가구원을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웅도하고 고파도 현재 대상가구를 147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육지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에 유류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서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면세유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면세유.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면세유는 수협에서 면세유 취급점포가 따로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명단을 수협에 줘서...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명단은 저희가 어업을 할 수 있는 등록을 관리하게 되면 등록사항을 수협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좀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147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당 얼마씩 지원되나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50만원을 개인에게 전액 지급하는 게 아니고 35만원은 다른 육지에 비해서 교통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35만원에 대해서는 운반비로 가구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1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을 개발할 수 있는 공동개발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네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1가구당 35만원씩.
- 장갑순 위원
- 35만원 들어가고 15만원은...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15만원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부분이 많은데.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감액부분이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466쪽을 보면 감액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업지원팀장 표영완입니다. 466쪽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비70%, 도비15%, 시비15%였다가 부담률이 국비80%, 시비10%, 도비 10%로 줄어서 시비하고 도비를 감액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 그런 이유인가요?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어장진입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회 추경할 때는 민자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편성해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민간보조금으로 했다가 시설비로 바꿨다?
-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9쪽부터 5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시설비로 되어 있는 어촌 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것이 정부에서 소유하는 기관이 아니고 어민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설비로 했던 것을 시 소유로 해 놓으면 비용이 발생할까봐 민간인에게 주겠다, 민자보로 돌렸다 이거죠?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시설비로 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 위원장 윤영득
-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비용도 발생할 테고.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어민회관으로 가면 주로 어민들이 사용을 하시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공사 발주 같은 것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 위원장 윤영득
- 돈만 주고 마는 거죠?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저희는 자본집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감독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획대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피해대책팀장 한용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타부서들은 기정액보다 추경이 더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해양수산과는 돈이 안 필요하신가요? 전혀 증감된 부분이 없고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예산을 축소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시설비였던 것을 변경하는 사항도 있었고...
- 이연희 위원
-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 비해서 워낙, 오히려 줄어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안 필요한 것인지.
-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매칭사업비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국·도비가 변경이 되는 사항이 이번에 저희 과에 많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477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저수지 안전진단 1억5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관내 저수지인데요. 노후저수지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19개소가 있습니다. 총 32개소 중에 19개소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노후저수지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진단하는 사업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농어촌공사를 통해서요? 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478페이지와 480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재해위험 교량정비로 기정액에 없던 돈이거든요. 재해위험 교량정비 라면 어느 지역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노후 위험교량 말씀하시는 건데요.
- 이연희 위원
- 478쪽 재해위험 교량정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장소는 잠홍교, 청지천의 청지교로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받아서 노후교량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잠홍교에 5억원정도 들어가고 청지교에 6억원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 하면 지난 번 행감 때 노후교량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연세 드신 분들이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시골 쪽보다 여기가 더 위급사항인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때는 동부 쪽에 일부 답변해 드린 것이고 이 사업은 기존부터 그것보다 더 시급성이 있어서 특별교부세와 도의 시책추진비까지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비를 더 확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5억원이라고 된 것 같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뒤쪽에 또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서요.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맞습니다. 그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시책추진비까지 보태서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뒤에 몇 쪽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480쪽에 노후교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억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재해나 노후나 말만 다른 것 아닌가 싶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똑같은 건데 같이 하다 보면, 예산 표기를 바꿔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연희 위원님이나 윤영득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노후교량 정비 쪽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급성이나 중요성, 재해위험성 여러 가지 노출된 것이 사실 노후교량이나 재해 위험교량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후교량 정비가 2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내년 예산에 확대될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성도 있고 또 예방차원도 있고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사업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환금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남은 부분은 정산한 나머지 부분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3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86페이지를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비로 해서 신몽유도원을 걷다 디자인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감하고 자꾸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때도 해미 쪽의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 사업은 중지 되지 않을 만큼 철저히 준비되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신몽유도원을 걷다 디자인 사업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까지 확보된 상태이고 이것은 주민들과 이미 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들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있습니다. 중왕리1구에 안견창작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번지가 중왕리 144번지인데 144문화예술촌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황석봉 선생님, 예술가들과 같이 협의체가 구성돼서 이 사업을 예술가들이 도와줘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성도 상당히 있고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제가 여쭤보게 됐냐면 사실 아까 타 부서에서도 지곡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의장님이 지곡 분이라 그러신가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데, 주로 보면 지곡 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기왕에 한 것이 벌천포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디자인사업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없고 주민들이 하고자 안하면 못합니다. 거기는 상당히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공모사업은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학
무슨 홍보 말씀이시죠?
- 이연희 위원
- 공모사업이라면 도에서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 도시과장 조영학
도에서 시군에 도비를 일부 지원해 가면서 시군에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5개 시군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됐거든요. 상당히 경쟁도 셉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그 위원들을 보면 도 공무원들이 아니고 거의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몇 월에 시작 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추경예산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디자인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도경관디자인심사를 또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업체가 서산은 없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서산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조영학
업체선정도 내내 공모를 해서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과장님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 도시과장 조영학
49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옛날에 큰 건물을 짓고 하면 법상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이다 해서 지금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미 설치를 해서 우리가 받아놨던 그런 특별회계인데 사실은 지금 이게 운영되지는 않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굳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비할 대상인데, 그때 당시 그때의 법률로 해서 기반조성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낸 사람이 있어서 압류처분도 한 상태라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이미 해서 완료됐고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완료된 상태인데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환지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지, 체비지도 매각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용도지역 지정하면서 주거지역이나 뭐로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서 주거지역이면 집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목대로 그냥 활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도시계획이, 우리가 그 중에서 도로나 학교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됐다 하더라도 그 땅을 자기 목적대로 쓸 수 있는데 대지 같은 경우는 도로나 뭐로 지정해 놓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상을 줘라 그래서 본인이 요구할 때는 그것을 보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항상 여기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토지구획 사업으로 했거든요. 지금 보면 먹자골목이 원래 1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곳이고 동문1동사무소 있는 데가 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곳이고 또 씨엔비 있는 데도 동문2지구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따지면 도시개발사업인데 그때 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고 지금 일부 청산이 안 된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방침을 받아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돌린다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돌려서 같이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디자인 관리가 있네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서산시는 어떤 디자인에 목적을 두고 도시디자인 관리를 하는지 한번...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디자인 하면 조그맣게 보면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이나 그런 것이 조그만 의미로써 도시디자인 사업이라 할 수 있고 크게 보면 경관 쪽으로 전체를 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져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산업단지로 해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해도 거기에 경관까지 다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짓는다 했을 때 과연 아파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조망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옥녀봉 앞에 아파트 짓는다 했을 때 여고 쪽에서 볼 수도 있고 당진 쪽 들어오는 애향삼거리에서 볼 수도 있고 태안 들어오는 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망점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옥녀봉이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색채도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디자인 할 때 보면 튀려고 원색을 많이 쓰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자연색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이번에 해미 간판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해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훨씬, 도시가 무질서하고 난해한 색깔이 많았는데 그런 것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원색 빨간색 같은 것을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도시가 자연적인 미를 살릴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주 좋은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나름대로 앞으로 짓는 건물이나 아파트 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이용한 친화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후대까지 갈 수 있는 디자인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시디자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추가로...
- 위원장 윤영득
- 예.
- 장갑순 위원
- 한 말씀드리면, 유럽을 가서 보면 색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지금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건물 짓기 위해서는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것까지 강요사항으로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산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저희가 연수를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죠? 통영 거리조성 해 놓은 데가 있었잖아요. 그림 그리고 해 놓은 곳.
- 위원장 윤영득
- 벽화마을.
- 이연희 위원
-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 도시과장 조영학
예, 통영에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갔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색채라든가 자연색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서산하면 어떤 특별한 관광지가 될만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겸, 지금 시내의 옹벽 같은 경우 나름대로 벽화도 그리고 옹벽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문2동 같은 경우 조그만 거리에 벽화도 그리고 했는데 아까 신몽유도원을 걷다 그 마을에도 특색 있게 하려고, 동네에서도 그 얘기에요. 일반적인 돌담길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특색 있게 해보자, 밥그릇 담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먹던 밥그릇을 담장에 표시를 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패도 자기 집에 있는, 옛날에 절구대가 있으면 절구대에 문패를 만들고 밥그릇이 있으면 거기에다 문패를 만들고 뭔가 다른 지역과 특색 있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디자인사업을 해가면서도 부락별로 특색 있게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때문에 오늘 불참공무원으로 통보를 하셨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505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가갈선 부석면 가사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기정액에 없던 8억원이 예산에 돼 있거든요? 보셨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부석면이 제2회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인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가갈선은 가사초등학교에서 팔봉 진장리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그 근처에 공장이라든가 통행이 많은 곳인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팔봉에서 부석까지 연결하는 도로예요. 간선도로인데 포장이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뒤쪽으로. 그간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던 곳이라 보상이 거의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한간에 들리는 얘기까지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추경에 넣을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몇 건 정도가 들어 왔길래 추경예산에 잡힌 거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제가 몇 번이라고 숫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도로시설 개선을 저번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49개 노선에 보상을 주고 있어요. 보상을 주고 있는 노선 중에서 보상이 거의 완료돼 가는 상태 그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시책보증금 3억원이 와서 시비 5억원 보태서 8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어느 모 분의 개인도로이다, 그것을 해준다는 얘기가 밖에서 들리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닌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전혀 아닙니다. 가사초등학교 뒤에 팔봉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531쪽을 보면 오토밸리 시내버스 구입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과장 홍춘기입니다. 지곡면 오토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거주 주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 건의에 따라서 상반기에 서령버스와 협의 후 버스운행을 검토해서 넣어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버스 한 대를 사주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보면 마을택시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적정한 운영 횟수라든지 적정 산출금액이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계획된 대로 말씀 해주십시오.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저희들이 마을버스가 다닐 지역은 12개로 조사를 했고요. 마을에서 읍소재지까지 나올 때는 100원을 주민이 부담을 하고 만약에 마을에서 시내까지 올 때는 버스요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에서 나올 때는?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마을에서 서산 시내 차부까지 올 때는 시내버스 요금.
- 김맹호 위원
- 100원이라는 의미는 뭐죠?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 시내버스를 할 때 전체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100원이라는 의미가 다른 마을이나 다른... 그래도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녀도? 그런 분들이 볼 때는 100원이라는 의미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서산시의 교통행정이 시민의 발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주고요. 그런 사업 추진의 배경이라든지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100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시행하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참, 하루에 몇 회 운행 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하루에 2회씩 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3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맹호 위원
- 하루에 2번.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재무활동비에서 번화로 주변 주차장용지 매입으로 13억원 중에 5억원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500평 구입했다는 땅 값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제가도 언급을 한번 했는데요. 주차장문제가 당면해 시내뿐만 아니라 면단위까지도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면단위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22쪽,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하신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사업이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중에 2천원은 부영아파트 시설개선자금 사업비 중에 반납한 것이 2천원이고요. 나머지는 슬레이트 보조금 환경보조금 하고 국고보조금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520쪽 맨 밑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단속용 휴대폰 구입이 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행정을 하다보면 선의행정도 있고 악의행정도 있는데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상당히 민원인과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전화를 쓰다 보면 밤이고 낮이고 불법건축 단속을 하면 이상한 전화도 많이 오고 해서 개인전화는 가급적 쓰지 않고 공용전화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금방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고반환금 중에 슬레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보건관계상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부분이 남아 가지고 국가에 반납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정도 주택을 철거할 때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맞죠? 자담까지 포함된 부분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맹호 위원
- 이런 부분은 장려해서 반환하지 않고 농가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된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더 내려오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해서 슬레이트 부분에 어떤 질병의 발생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산시도 그런 행정에 발맞추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지붕을 철거하면 또 다시 씌워야 하잖아요? 이 비용이 없는 거예요. 사업자가. 영세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단 환경부나 어디에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별도로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6천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외로 추가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에게 호혜가 될 수 있도록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주택사업특별회계 하면 조합주택 같은 것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조합주택은 안 하고 민간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을 공급하고 순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읍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1993년도에 건축된 60세대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읍내동 어디쯤이죠?
- 건축과장 유선근
학돌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영아파트와 학돌초등학교 사이에, 90도 꺾어지는 곳.
- 위원장 윤영득
- 부춘아파트?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부춘아파트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공무원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543쪽에 양묘장 종묘재배사 설치해서 2,200만원이네요? 양묘장이 어디에 있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읍암면 도당리 286번지...
- 유해중 위원
- 시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그리고 544쪽에 보면 기타부담금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3,1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나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여기는 호수공원 옆에 있는 26호 석남동 2-7번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린이공원이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 유해중 위원
- 호수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호수공원 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543쪽 시설비에서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1천만원 세웠네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이것은 호수공원 밑인데요. 현재 택지개발을 해가면서 인도에 루브라참나무를 심었습니다. 인도가 폭이 좁은 상태에서 식재를 해서 가로수 식재한 곳의 땅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통행하기 좁아서 민원이 일어나서 일부 하고 일부는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족분입니까? 시행중의 부족분?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543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죠?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동문근린공원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동문근린공원 어디쯤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나라사랑공원이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기정액으로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서 10억원을 잡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계속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해왔고 앞으로도 보상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안 잡히고 추경에서 10억원이 잡혀 있는 거죠?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본예산에서 1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추경에 10억원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돈을 많이 가져 가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545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그때도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호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음암 어디의 은행나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카카오스토리인가를 보니까 불이 나서 탔다고 그런 것이 떴던데 혹시 보셨나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석남동에 위치한 은행나무인데요.
- 장갑순 위원
- 그것도 보호수인가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그게 제일 오래 됐다는 나무입니다. 음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석남동에 있는데, 경작인이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불이 은행나무로 옮겨 붙어서 가지가 일부 손상된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을 봐가면서 굉장히... 제가 그런 쪽에 관심도 있는 사람인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 그게 불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보호수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서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다, 그리고 관리를 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행정감사를 하고 그 다음 날 그게 올라왔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묘장에 무슨 무슨 나무 식재 되어 있어요?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이 뭐냐고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지금 양묘장에는 이팝나무, 단풍나무, 쪽나무, 무궁화 분화가 300분, 무궁화 가식해 놓은 것이 1천분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소품들은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를 들어 해양목이라든가 연산홍 이런 것.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수요는 굉장히 많을 텐데, 다 사서 쓰시나요?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필요에 따라서?
- 공원조성팀장 이현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가 많은 관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3쪽부터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 먼저 지하수 폐공 보존관리에서 보면 지하수 폐공 및 원상복구 공사가 사업집행이 좀 줄었는데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박종성
예, 수도과장 박종성입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부분입니다. 당초 도비예산이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라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557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안 561쪽부터 567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수도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 앞에는 현황입니다. 현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익적수입보다 지출 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입 같은 경우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56%, 하수도는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내지는 일반회계에 전용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출 쪽에 주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 예산이 국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받는 부분이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특별회계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600쪽을 보면 과장님 언급한 타회계전입금수익 관계가 있습니다. 영업외수익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59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타회계수익금하고 뒤에 넘어가면 또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럼 이 수익금이 나온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 수도과장 박종성
대부분 수익적수입이라는 것은 사용료수입입니다. 국비지원사업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대 지출로 하면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말씀 따라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있어도 그만큼 또 나간다는 거네요. 수입이라고 잡아는 놨어도 내내 특별회계에서 남는 목은 없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 몫은 있어도.
- 수도과장 박종성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봐 주시죠. 메모하신 부분들 있을 테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페이지마다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할 것 없이.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수도요금 미수금이 많잖아요. 안타까운 미수금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미수금도 있지만 사업자가 미수금을 못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한 예를 들면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안 맞아서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밀려 있죠.
- 수도과장 박종성
미수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결산하면서 정리되는 부분이고요. 세입자와의 관계는 어차피 사용료 문제는 조금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하는데 보니까 미수금이 쭉 있어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금이 한 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천만원도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미수금을 최소단위로 확보해야 하는데, 단수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바로 미수한다고 해서... 몇 개월만에 단수할 수 있죠?
- 수도과장 박종성
3개월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업하는 분들이 미수금을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 조치해서 아주 고질적인 곳 해결한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해결하는데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1쪽부터 63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특별회계까지 다 하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해서 관리하는데 제초까지 관리해야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사실 산업단지에 자체적으로 협의회가 아직 설립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내 관리업무는 현재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청소나 제초작업을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산단이 조성 안됐으니까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산산단도 있고 소규모단지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까지 예산은 안됐고 산단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여기 산단만 들어가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번에 3개 산단만 제초인부를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융통성이 될지 몰라도 다른 데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36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636쪽 도비보조금을 왜 반납하셨죠?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2012년도에 집행을 해서 2013년도에 결산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컨테이너 유치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총액은 10억원인데 시비 7억원, 도비 3억원입니다. 그런데 그해 5억7천만원 집행을 해서 나머지 금액에 0.3곱해서 1억2,800만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반납하신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나머지 정산해서 비율별로 반납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7쪽부터 6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유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645쪽에 보면 농업인 찜질방 운영지원이 있네요. 200만원씩 8개소. 어떤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 사업은 오래전에 저희가 농업인 찜질방 설치를 해준 마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8개 마을인데요. 그중에서 현재 운영이 되는 곳이 8개소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 마을에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28개 마을에, 그럼 20개 마을은 전부 안 하고 있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회관이 다시 신축 됐든지 폐쇄 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인지, 부석, 지곡, 음암, 해미, 고북, 대산 이렇게 마을에 1개소씩, 고북만 2개소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647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에 있어서요. 찾으셨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 이연희 위원
- 국화축제 홍보탑 설치 따로 국화축제 꽃탑 제작 따로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꽃탑제작 시설비로 3~4단 하는 거고요. 홍보탑은 의료원사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 이연희 위원
- 이게 두 개소인데 의료원 앞에 하고 어디죠?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두 개소인데요. 철새축제하고 반반씩 쓰기로 해서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개 값만 물고 그쪽에서 2개 값을 물어서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들어간 것이죠?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 후 남은 비용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전체적으로 쓰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쌀농사에 대해서 몰라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64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쌀 DNA분석 촬영장비 구입비 2천만원 돼 있습니다. 기존 본예산에서 없던 것이 추가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장비를 꼭 구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동안에 쌀 DNA분석을 해왔는데 금년도에 보람찬하고 황금노들이 품관원에서 주어진 마크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되고 백진주나 일미, 대보 등 6가지 품종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장비가 있으면 완벽하게 분석이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 이연희 위원
- 왜 여쭤 보냐 하면 마늘 같은 경우는 분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마늘은 없고...
- 이연희 위원
- 이게 쌀은 되나 보죠?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쌀, 콩, 보리 이렇게 식량작물 쪽에 유전자 마크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64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비 지급하고 신축비로 21억5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추경에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계획은 언제 잡혀있던 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5월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 공고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서 최근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최근이라면 몇 월 정도 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난달에 결정되었고 어제 공문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 번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는 몇 가지 종류가 들어오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종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주로 마늘, 생강, 쌀을 이용한 농산물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과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존 농가들 하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존 농가들하고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시설보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는 대량시설 생산시설 라인 한 개하고 우리가 창업 교육할 생산라인과 전시판매장하고 소량 가공할 수 있는 다품목라인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난 번 축산과에서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던 부분인데, 기존 농가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대량적으로 사업하시는... 이 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은 없을까 우려 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현재 가공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646쪽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쌀 품종 검정 재료 구입하고 쌀 DNA분석 촬영장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재료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인지 저도 생소하네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재료비는 DNA분석 할 때 키트라는 게 있어요. 키트 값이 가격이 비쌉니다. 한 점당 사실 DNA분석은 저희도 많이 안 해주려고 하는데 한 점당 20~30만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 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료값이 키트 구입하는 가격이고요. 촬영장비는 말 그대로 기계장비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촬영장비가 기술센터에 없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있어요.
- 장갑순 위원
- 몇 대나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몇 대가 아니라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보강장비입니다. 사실 DNA분석 장비가...
- 장갑순 위원
- 그럼 두 대가 되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두 대인데 기존 장비는 검증하는 방식이 다르죠. 품관원에서 주어지는 마크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새로 나온 품종을 품관원에서 다 등록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람찬도 등록을 못해놨고 백진주나 대부도 아직 등록을 못해서 이것을 검정하면 보람찬이 황금노들로 나오고 백진주가 일미로 나오고 대보가 호품으로 나오고, 이렇게 유전자가 비슷해서 바뀌어 나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장비를 일부 보강하는 겁니다. 원 기계장비는 2천만원으로는 구입하기 어렵죠.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 장갑순 위원
-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점 하는데 20~30만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농가들이 와서 다 해달라고 해서 무작위로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무슨 작목반이 됐든 아니면 어디가 됐든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정해 줄 때는 농가에서 가져오는 이용목적이 무엇이냐 해서 식용이라든지 쌀을 출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DNA검정을 안 해줍니다. 쌀 품위·품질 등의 검정만 해주고 이것을 내가 종자로 써야겠다 할 경우에는 해줍니다. 왜냐면 혼종된 종자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주고 개별농가 단위는 가급적 최대한 억제시키고 농협이라든지 단체단위로 올 때 이것도 점수를 제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를 들어 대산농협이 있고 부석농협이 있다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품종들이 있거든요. 대산농협은 어떤 품종은 안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품종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이를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계속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추경에 재료비를 더 올린 이유는 전년도 수준을 가지고, 이게 기존에 300만원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됐는데 올해는 더 많은 점수를 한 이유가 보람찬에 특히 일부 농가에서 고의적으로 섞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운산하고 대산 쪽에 그래서 출장도 많이 갔고 검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던 키트를 다 썼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겨울에 또 많이 오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아실 것 같고, 농민 아무나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 잘 활용 하셔가지고 기왕에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했으니까 농업인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실 필요성이 있겠네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 사실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DAN분석이나 검정재료 구입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람찬이나 종자간 유전자가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이 우선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농협이나 기타 선도농가에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혈통 DNA를 유지한 종자보급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 대게 토양검정처럼 조금 더 농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장갑순 위원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다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농가들이 와서 지역의 소농가들을 위해서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쌀 전업농이라든지 쌀 연구회 회원들 중에서 나름대로 선도농가 쪽은 어떻게 보면 종자교환의 어떤 무언의 채종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농가들이 와서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돼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단순히 판별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품종으로써 3~4년 쓰고 또 새로 종자교환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5~6년씩 계속 쓰던 품종을 쓰다보면 콤바인, 건조기에서 섞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종자의 순수성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전염병 관계 또 기타 여러 가지 유사 벼 품종 관계 이런 게 섞여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DNA 조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DNA장비 하나만큼은 철저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에 관한한.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재배면적 전국에서 3위 충청남도에서 1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센터에서만큼은 이런 부분 하나 정도는 자존심 있게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농가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일정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부분만 이용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선도농가들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영향력이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기가 되는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기계 하나 만큼은 가지고 있어서, 어땠든 간에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가면 된다, DNA정도는 확실하다 이런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가재계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계획을 지난달에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죠? 언제 계획이 있었냐고 여쭤봤을 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의회정책간담회도 했고요.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쳤고,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도에서...
- 이연희 위원
- 최종적으로 도에서 국비 온다는 것은 어제 왔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기존 농가하고 겹치는 게 없냐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가공부분은 기존농가와 겹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확인서를 받아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의견을 받으신 건가요? 확인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확인서가 아니고 가공센터가 설치되면 서산시에 농산물 가공 희망하는 농가들이 와서 같이 시험하고 연구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많은 농가가 같이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의견서를 받은 것을 의원사무실로 팩스로 넣어 줄 수 있나요? 그 내용을? 아니면 현재 갖고 계시면 저한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644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유지 설명하고요. 농촌지도자서산시연합회 상징탑 건립 설명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장비유지비 3천만원 추경에 반영해 봤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기계가 조금씩 마모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논두렁조성기가 38대인데 10대 정도를 고쳐야 내년 봄에 나가거든요. 겨울동안에 고쳐놓을 부속기 값입니다. 그다음 땅속작물수확기가 81대인데 15대를 부속을 사서 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탈곡기가 조금 있으면 나가는데 15대, 퇴비 살포기 10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품비를 반영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상징탑 건립 설명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도자 상징탑하고 생활개선회 상징탑은 타시군에 가보면 센터나 공원에 조직체를 상징할 수 있는 탑이 있어요. 대개 돌로 만들었는데요. 저희들도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조직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4-H탑 위원님들 다 보셨죠? 청사 교육관 앞에. 그쪽 앞으로 해서 지도자탑도 이런 식으로 건립해서 세울 계획이고 마찬가지로 생활개선연합회도 인원이 800여명 되는데 마찬가지로 모양을 좀 달리해서, 현재 구상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은 형태의 모양을 구상 중입니다. 그것도 교육관 바로 앞에 세울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이 똑같으니까 거의 모양을 같게 할 테고,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유지 설명을 요한 것은 장비가 지금 말씀한 대로 한 5년차 돼서 노후하니까 신 장비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장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47쪽으로 넘어가시죠.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화꽃 축제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 따로 있습니다. 홍보탑하고 꽃 조형물, 꽃탑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꽃탑은 지난해에 축제장 가운데에 다단으로 해서 세웠던 것 있죠. 그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장 입구 면소재지 있는 데 거기에 하나 더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 김기욱 위원
- 면사무소 앞에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면사무소까지는 안가고 축제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공터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농원 들어가는 바로 입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소재지에.
- 김기욱 위원
- 소재지, 삼거리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예, 삼거리요. 거기 들어가는 데에 꽃탑을 하나 더 설치하자 그런 얘기고요. 홍보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탑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은 플랜카드입니다. 의료원 가운데에 탑처럼, 홍보탑을 4군데에서 볼 수 있게 사방에서 볼 수 있게 세우는 것 있잖아요.
- 김기욱 의원
- 지금 설치한 것처럼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읍성축제에 한 탑처럼.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그렇죠. 4군데에 세우는데 우리가 2개 값 내고...
- 김기욱 의원
- 그건 설명 했고.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철새축제추진위에서 2개 부담하고 4군데에 세우기로 얘기해서 2개 값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꽃 조형물.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꽃 조형물은 꽃탑을 세우면 주변의 꽃장식하고 심벌마크를 장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장 내하고 꽃탑 밑에 시설물 세우는 주위에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추가...
- 김기욱 위원
- 꽃탑 제작하는 주변에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꽃도 설치하고 토피어리나 꽃 장식을...
- 김기욱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가 4개 정도 기억을 하는데 축제는 많은데 국화축제가 서산시 대표적인 축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수일 소장님 오셨네요. 전수일 소장님 국화축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4-H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럼 4-H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4-H는 본예산에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4-H경진대회가 있습니다. 11월 중순 경에. 그때 경진대회만 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서산시 4-H인원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영농회원은 33명인데요. 학생4-H가 200명 조금 넘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영농 인원은 33명.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46쪽 하단에 우량종구 저장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시설이죠?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조직배양 씨감자 보급을 위한 저장시설입니다. 씨감자가 정보보급종이 부족해서 항상 민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씨감자를 조직배양해서 생산해서 보급하자 해서 2012년도 이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배해 와서 올해 45톤을 생산해서 저장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증식단지를 더 추가해야 더 많은 양을 확보하거든요. 그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감자 저장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신규로 하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지금 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추가로,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한 동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런 것은 예측을 하셔서 본예산에 하셨어야지 지금 이게 가능해요? 연말까지?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본예산에는 지난해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올 초까지 하고, 올해 6월에 감자 수확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따지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6월에 수확해서 저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려야 설계를 해서 공사가 내년 초부터 해서 6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시설비를 추경에 세워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과장님, 유희권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의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병합하여 심사 의결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안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