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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4.09.19 금요일)

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9일(금)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09시 58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9일

일자리경제정책과 이상목

토지정보과 최종구

사회복지과 이정주

위원장 김보희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90번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동안 투자 사업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참고 잘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노상 주차장 이청사부터 있는데 있잖아요. 동방나사까지 차 없는 거리 보행자 사업한다는 것 혹시 아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상인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아직 절충 중에 있거든요.

임재관 위원
절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그럼 시의 입장은 어때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 저쪽에서 하거든요. 도로 관련 부서에서 그 관계를 하거든요. 사업 자체는 그렇게 하고요.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임재관 위원
보행자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거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쪽 부서에서 하고요. 그 위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만 상인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안해서요.

임재관 위원
도로과에서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그리고 이외과 앞에 동부시장 입구 있잖아요. 노점상들 혼잡하고 수산물 쇼핑하시는 외부 사람들이 올 경우 혼잡스럽고 이미지도 좀 그렇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과 해미 구시장 전통시장 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구상이 잘 되면 그 분들도 거기에서 흡수를 하면서 거기를 터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동부시장도 상인들 자체적으로 한 15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수산물 시장.

임재관 위원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연계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고 깔끔하게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연구해서 결과를, 나중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 내에 그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들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그만둘 분이 계시대요.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시에 반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애초에 들어올 때 건물을 영업권 권리금을 주고 들어 왔나봐요. 그래서 시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단계에 있거든요.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데, 그걸 수립하면서 가장 근본을 두는 게 뭐냐면 노점상을 흡수하는 방법, 그리고 가건물 무허가 건물에 있는 그분들도 그때 당시 흡수하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들한테 흡수할 분들은 흡수해서 상인행위 하실 분은 하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영업 보상해서 나갈 분들은 나간다든가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걸 용역을 주든 잘 검토하셔서 상인들과 분쟁이 없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부전통시장에 191억 4천만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앞으로 투자 계획 좀 우선 말씀해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앞으로 투자계획은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다 보니까 7200평 전체적으로도 불균형 현상이 발생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마지막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일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그 사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투자다 라는 걸로 정책적인 그런 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계획 중이라니까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활동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동의합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당장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좋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언제까지 동부시장에 계속 투자할거냐 이거지. 매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 시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에는 자생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년 계속 시에서 투자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찔끔찔끔 투자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해서 완성품으로 종결을 짓고 그 후에는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트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역을 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쌈지공원 조성이다 예를 들어서 투자 내역에 보면 사업 내용에 있잖아요. 한번 쌈지공원 조성하면 절대로 그 후에는 쌈지공원 조성에 돈을 들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종결을 짓고, 또 다른 부분에 투자해서 종결짓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쌈지공원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성하는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부서장으로써는 어때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의회에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한번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동부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투자한 것 보면

한 100억원 정도. 96만 6,100만에서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 사실상은 어떤 시장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시설 현대화가 우선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시설이 70% 됐다고 보면 30% 정도 보완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마케팅을 접목시켜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간에 보면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자치 사업 내지 경영 혁신이 미흡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는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현대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우선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려면 접근성이 좋게 주차장이라든지. 접근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둬서 우선은 시민들이 재미나게 참여하면서 흥미를 느껴가면서 이렇게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물론 상인들이 적극 노력을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하도 요구 사항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는 않고 요구 사항만 많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해도 효과가 미흡하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부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계속 요구를 하고, 또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자치 변화하는 것이 없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게 상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해야 이게 상생의 발전이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상인들이 요구를 하고 않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사항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하면서도 계속 그쪽에서는 요구 사항만 많고 하다 보면 이게 이뤄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체 혁신할 수 있는 경영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동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주차장 난이다. 해 가지고 주차장 관계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부시장 외곽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제2청사도 동부시장하고 연계된 관계가 있고. 또 제2청사 옆에도 지금 우리가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있고. 또 지금 2청사 옆에 주차장 시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즈음 마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대한 가까운데 주차를 하고 움직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조금 떨어져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댈 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특히 버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 견학을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를 잘 활용해도 되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주차장이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느 측면이든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2청사 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몇 면이나 되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44 면이요.

우종재 위원
144 면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버스 3면 하고요.

우종재 위원
지금 10월이 준공 계획이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11월에.

우종재 위원
그런데 준공이 되면 위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 관리를 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가급적이면 거기는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쪽에 위탁을 수행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하되 동부시장 그쪽에서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한다. 그런 부분들 좋은 말씀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꾸 주차장 난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만 타 단체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하게 다른 단체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또 유료냐, 무료냐. 이것을 따질 적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많이 관리한다면 동부시장에서 주차하는 분이 동부시장을 활용해서 물건을 사서 영수증을 제시한다면 무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다 똑같이 유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위탁 관계 말씀드리면 위탁은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쪽 부분 그분들을 안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게 동부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냐. 이렇게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또 요금제는 동부시장에 갖다 오면 가면 만 원 이상 사면 쿠폰을 주거든요. 쿠폰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제이거든요. 사실.

우종재 위원
무료? 하지만 이용 안 하면 무료? 만일 그게 없다고 그러면 유로로 그러면 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게 없으면 다른 데 갔다 온 걸로 봐서 유로로 하는거죠

우종재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선 위탁 관리를 동부시장 법에 의해서 한다는 부분하고, 쿠폰 사용제는 제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산항이 여가점이 시작이 되면 동부시장하고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따리 장수 3만명이 몰려온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부시장을 관리하고 주무 부서장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 게 종합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상인 전체가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그런 외부에서 오는 좋은 자원도 까닥하다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따리 장수들이 예를 들면 중국 농산물을 보따리, 보따리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판다. 그러면 서산시가 전통 농업 복합시인데 농업 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또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놈을 갖고 와서 동부시장에서 무엇인가 사가야 되는데 사가지는 않고 그 놈만 팔고 갔을 때에 우리 서산시가 빈 강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종합적인 노상인이라든가, 무허가영업 행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수립된 부분을 다 공감대 형성해서. 이것도 수립한다고 해서 행정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상인들이 이해를 하고 따라줘야만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인 관광객 내지 상인들을 흡수한다는 그런 대비도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좋으신 말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동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값 해 보겠습니다. 그 지금 잔금은 다 치렀나요? 주차장.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지금 도시과에 도시계획 인가만 지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주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잔금은 다 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공사비 8억만 지금 남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 계약 심사도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다 완료 됐고요. 발주 의례만 하면 바로 발주.

임설빈 위원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낮네요. 낮죠. 그렇죠. 8월달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임설빈 위원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진행 중입니다. 22일 날 다음 주 월요쯤 나는 것으로 협의 됐거든요.

임설빈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중복되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손님들이 버스 3면에 주차를 하고 손님들이 내려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상인에 대해서 많은 불필요한 것은 배달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리어카로 하던, 차로 배달하던지 하는데 문제는 승용차로 와가지고 물건을 사서 가지고 갈 때 거기가 굉장히 주차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복잡해요.

임설빈 위원
인도가 지금 사람 다니기도 힘들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외과 앞에서부터 그 주차장 시설까지 가는데 인도를 한 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사람도 다니기도 힘든 데인데. 유모차나 이렇게 인력거 같은 것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갈 때 있잖아요. 시장 핸드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마트에서 쓰는 것이요?

임설빈 위원
그것 말고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못갈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 그런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실시계획을 할 텐데 거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기가 좋게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저쪽 월주코아 그쪽으로

뚫리는 문제. 아까 이외과 쪽으로 뚫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다 되고. 이렇게 하면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려서 그 타당성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일 다급한 게 지금 주차장 버스 예약. 아니. 우리 2청사 옆에 거기에 주차를 하고 손님들이 그걸로 물건을 사고 가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갈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도시계획에 접목을 했느냐. 이것이지요. 거기를 인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땅을 사야 되고 개인땅 들이죠? 거기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2청사에서 당진 통로 버스 통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임설빈 위원
인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인도가 좁아가지고 그쪽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임설빈 위원
땅을 사야 됩니다. 땅을 사가지고 인도를 넓혀야 된다고요. 거기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그런데

임설빈 위원
거기 안 세웠나요? 주차장만 건립해놓고 접근성 없으면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쪽 서창 문구사 있죠.

임설빈 위원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아래에서 시장 통로 거기를 보완하는 것이거든요. 그쪽 통로를 이용해서 올라오시게. 가급적이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

임설빈 위원
수산 시장이나 그 앞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수산 시장도 거기로 이렇게 오시면 편하게.

임설빈 위원
야채 시장 있는데 있잖아요. 고추, 마늘 팔고 하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거기서 또 그렇게 보면 더 하지 않아요? 거기 바로 옆에 가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만 보면 되니까.

임설빈 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도시계획 시설을 이렇게 인가가 다음 달에 나온다니까 그것도 건의를 해가지고 일단 계획서라도 잡아놓고 나중에 지금 돈이 없으면 점차적으로 우리시 땅이 아니니까 매입을 해서 인도를 그렇게 장례를 생각한다면 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런 계획 지금 과장님 안 세웠어요? 주차장만 덜렁 해놓고 접근성 아까 말씀하신 더만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하여튼 그것은 도시과 관련된 사항인데 적극 협조해서

임설빈 위원
도시과한테 당장 이야기해줘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때 해서 그것까지 선이라도 그려 달라고. 돈이 없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서 승인 부분은 주차장하는 것이 많이 튀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인도를 주차장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좀 밀어 넣어서 통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해서 인도 받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저기까지는 안 되고요.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그 접근성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만 우리가 해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2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동부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 가는 사람들 위주로 한다는 것보다 일단 시민들도 거기가 좁아가지고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볼 때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달라고 과장님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협의를 해서 자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3월 21일 날 잔금이 다 완불이 됐네요. 그러면 주차장 명도는 언제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저희들이 동부시장에 위탁 줘서

한규남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운영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순수입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모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땅을 고정 재산을 취득할 때, 의회에 승인할 때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에 거기다 건물 짓네.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매입할 당시 우리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않는다고 해서 그때 박종성 과장님이 답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라도 다른 용도로 거기다 건물지어서 회관을 짓는다. 사무실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추후에도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여기는 주차장으로 완벽하게 조성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당시 매입할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조건부로 토를 달아가지고 다른 용도는 안 쓰겠다. 다른 것은 않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혹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만 화장실 정도로 조립식 그거 하나만 들어가고요.

한규남 위원
다른 사무실 이야기한 것에요. 내가. 다른 사무실 다른 단체에서 사무실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서창 문구사 쪽으로 수산물 시장 있는 데까지 거기가 지금 다 주차장을 조성해놓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위원장 김보희
거기에다 임시 주차들을 살짝살짝 하잖아요. 물건 살 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한쪽 차선을 자꾸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보희
이용하는데 아주 주차장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고 도로를 그냥 개통해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잠깐잠깐 사시는 분들이 대놓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말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자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서 동부시장 상인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것을 왜 해놔서 저렇게 장기 주차를 하게 하냐고.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그 앞이기 때문에 계속 자주 가 봐도 장기 주차해서 한 차가 계속 있거나 이런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거의 매일 내려가다시피 하는데.

위원장 김보희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런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동부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김보희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서창 문구사 쪽 그 라인은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한 번 조사도 하고, 한 번 단속도 하고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LED. 92번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 현황 및 기대 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준공이 9월 달에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9월 중순경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거기 일부 같이 참여했던 상인 중에 건축비를 일부 안낸 분이 몇 분 있어요. 소수인데. 그분들이 정리 안 돼서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10월 달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10월 달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장 앞으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시장 앞으로 이전이 되면 유지 보수는 어디서 할 준비 되어 있나요? 사용하면서 유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서산시장님 앞으로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서산시 재산이 되거든요. 그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돼죠.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새 건물이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먹는 하마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건축은 비교적으로 잘 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는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다시 정정해서 했는데 오늘 보니까 15억이 들어간다고 했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자꾸 증액이 됐는데 15억을 2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기부체납 해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조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건물하고 토지하고 평가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20년이 넘는 것은. 20년 이내가 돼야 수익성에 따라서 20년을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봤는데 20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20년까지 저희들이 맥심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거죠.

임설빈 위원
20년 이후는 별다른 거기에서 연장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죠? 계약은 20년 했다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때는 시장 사용료를 받아야죠.

임설빈 위원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지금 따져보면 28개 점포인데 그죠? 24개 점포가 들어가고 28개 점포가 15억을 했을 때 한달에 26만 7천원꼴 가거든요. 그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점포당 세 얼마씩 받죠? 점포 사용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평균 평방미터당 아니 칸당 10만원인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두 칸 정도를 24개 점포를 헐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임설빈 위원
24점포 우리가 얼마씩 받았어요? 평균, 이 분들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계산을 하죠.

임설빈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26만 7천원꼴 되는데 15억을 잡고 20년을 했을 때, 이걸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받는다고 했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감정평가 해서 이게 만약에 15억이 안 나오고 한 10억쯤 나온다면 별 문제가 안 되죠? 만약에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감정평가 하면 실투자비보다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임설빈 위원
더 나오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20년이 넘을 수도 있는데 20년 맥심으로 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땅은 상업지역이라 건표율 80%를 적용해서 땅은 땅대로 계산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수산시장이나 그 일대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수산시장 수산차량들이 거기에 오래 장기 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래에 와서 좀 적더라고요. 먼저는 어떤 때는 이틀도 주차해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주차를 그냥 함부로 해요.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가서 단속하는 것도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말 듣지도 않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무인카메라를 하나 거기에 세워서 30분이나 얼마를 설정해서 그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거기서 자동으로 주차단속 위반스티커를 발부하게끔 하려면 경찰서장이랑 서산시장이랑 협의해서 주차단속구간으로 정해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함부로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도 그걸 협의해서 단속구간으로 정해서 한 30분이나 또는 많게는 1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는 무료로 하되 이상 주차하는 건 자동으로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거기는 경찰서하고 특별히 협의될 사항은 아니고요.

임설빈 위원
도로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도로인데 관통이 되서 도로가 통행이 될 경우 그렇고 특별히 뭐는 아니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그건 하도록 하고요.

임설빈 위원
도로과 소관이지만 여기 소관이 아니라도 동부시장 쪽에 관련 있는 부서니까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도 관통시키고, 거기 땅 덜 샀죠? 우리시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그건 도로과가 알 테지만 거기도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땅 사서 도로를 관통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장래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수산물 차량이 오면 물 때 맞춰서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런 때 오시면 굉장히 복잡해보이고 그 사람들은 물때하고 나르는 속도가 생명력이라 한 번에 뭉칠 때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매번 나가기 때문에 관통이 자기 스스로도 통행이 돼야 자기들도 쓴다고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일부 승용차가 몇 대 댔다 뺐다 하는 부분이 장기주차 성격이 있을 것도 같다는 우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없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거 해소하려면 우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도로과장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도로를 관통시키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일이 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전문식당 입주자들은 시에서 관여 안 했죠? 상인조합에서 관여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후에 기부체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용하면서 상가에 대해서 일반상가 임대계약하고 똑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에서 고칠 것 고치고, 건물 보존하기 위해서 시에서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고장나고 수리하는 건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확실하게 하셔서, 처음에 할 때도 기준이 딱 일반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우리가 계속 그 사람들 사용하는 것 20년 동안 수리비 대주는 건 아니라는 뜻에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보통 일반상가 임대차계약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지난 토요일인가요? 페스티벌 행사 했었죠? 지난 토요일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씽씽페스티벌.

한규남 위원
하여튼 토요일날 행사 했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행사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

왜 그러느냐면 제가 거기 다른 데에 갔다가 1시 30분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행사는 다 끝나고 의자만 앞에 있더라고요. 아이들만 있는데, 그 후로 임재관 동료 위원님도 거기 다니시다가 얘기하고 저는 갔는데 실제 점포 상인들을 만나니까 예산 낭비 한다 이게 뭐냐, 그래서 오히려 저 가야겠다고 하고서 갔어요. 거기를 돌아다니지 못하고,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느냐면 시간이 토요일 1시다 보니까 얼마나 또 뜨거워요. 밖에서, 포장 쳐놓고 의자는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의자 놓고 앉아있을 때 그 행사할 때 하더라도 시간 조정 좀 해서 1시 제일 뜨거울 때 제일 바쁠 때 실시하면 올 사람이 적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1시에 개회를 하고서 한 20분 정도 사전 공연하고 20분 조금 넘어서 두시까지 쉬는 시간을 선포했어요. 그 타임에 위원님께서 오시고 2시 넘어서부터 계속 공연을 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한규남 위원
애들만 있고 40분에 임재관 위원님 하고 있다가 저 가야된다고 하고 갔는데 하여튼 거기 상인들 얘기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들은 그대로니까, 한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세 사람 상인 만나고 점포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한참 뜨거울 때 토요일날 그 시간엔 오는 사람이 적잖아요. 요즘 결혼시즌이라 다니고 하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행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원산지 지도 단속은 여기에서도 하나요? 원산지 전혀 안 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저쪽 민원처리과 특사경 쪽에서.

한규남 위원
글쎄, 이쪽에서 전혀 안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LED조명등 교체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어제 고용노동복지센터가 고용노동복지플러스센터 였죠? 개소식을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이신 구자창 팀장님께서 발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ED조명등 교체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로등을 확대했던 것처럼 사실 공공기관에서부터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LED 사업에 대해서 서산시의 정책적 방향은 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앞으로 어느 곳을 막론하고 LED등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라든가 모든 부분까지 파급해서 절약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2020년까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 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안전총괄과에서도 LED등 교체를 확대 실시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879가구가 교체가 됐어요. 한 세대당 가서 교체를 해 줄 때는 전체를 다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집안 내에 있는.

위원장 김보희
안방, 작은방, 주방 이런 데 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실내 부분만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이 지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모두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은 2020년도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7,555만원 집행을 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PG가스 고무호스를 쇠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어떤 집은 거리가 먼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가까운 데가 있을 텐데 똑같은 금액으로 설치를 해주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가구당 21만 9천원씩.

임설빈 위원
더 들어가는 집도 있고 덜 들어가는 집도 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조금 있다고 봐야죠. 외벽에 있는 걸 전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글쎄, 좀 먼 데도 있을 테고 가까운 데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 준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가스가 이렇게 와 있는데 바로 집 앞에 지나는데도, 수용가가 놓으려면 가격을 수 백만원씩 달라고 해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쓰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도시가스 시설비나 같죠? LPG가스하고 조금 틀립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틀리죠.

임설빈 위원
쇠 자체가 틀립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공급관이요?

임설빈 위원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공급관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밸브, 조정, 이런 것 포인트 그런 부분만 틀립니다.

임설빈 위원
차이가 나겠지 그 관은 똑같다. 그걸 상식적으로 알았으니까, 먼저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동부시장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줘야 된다, 지금 LPG 가스가 고무호스로 거미줄처럼 늘어지고 해서 통로에 보면 발로 걸릴 정도로 늘어진 데도 있고 어깨에 부딪힐 정도로 있는데 만에 하나 기스가 나서 가스가 새면 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도시가스를 넣어서 쇠 배관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해 주기로 했었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받았죠. 검토를 해보겠다, 그 예산 안 세웠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당진목사거리까지 와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때 당시한 얘기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동부시장에서 현재 쓰고 있는 가스가 금년 시점으로 해서 A동, B동 이렇게 상가별로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이렇게 일반 가스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그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임설빈 위원
일반가스라는 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가스에다, 그래서 고압가스 저장 창고도 있는 동도 있고 개별로 한꺼번에 그 동 전체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되고 계약시점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도시가스를 지금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5년이라면 금년부터 시작을 해야 5년인데 지금 많이 지난 데도 있고 끝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동별로 해서 지금 이번에 어디 동은 마지막에 계약을 했어요. 5년 동안 납품계약을.

임설빈 위원
도시가스는 넣을 수가 없다? 5년까지는, 그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현대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 프로젝트에 넣어서 5년 시점 전에 그런 부분이 다 완료가 돼서 도시가스도 그 시점 되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5년 뒤에 그런 걸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임설빈 위원
5년 후에또 하나 물어볼게요. 도시가스가 시내 변두리 쪽으로 아파트 단지나 빌라나 그런 단지 쪽에는 많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시내 한 가운데 그러니까 자연부락이죠? 옛날에 시내 한복판이었던 것이 지금은 자연부락으로 그냥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업체가 서해도시가스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경제성을 따져서 지금 주택이 많은 외곽은 다 들어가 있는데 시내 한복판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있거든요. 다 안 들어간 건 아니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제성이 조금 안 맞더라도 시내 한복판에는 설치를 해달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가가 역차별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가스공급을 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도 권고사항이 어렵고 영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놓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다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먼저 담당한 공무원들이 순발력 있게 하다보니까 최고 빨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반적으로 100m당 10세대~40세대 사이가 되면 그런 데는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반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취약지역만 묶어놓다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 역차별 됐던 부분도 그렇고 외곽에 멀리 떨어져서 도시가스를 못 놓는 데도 그 세대에 관련된, 그게 용역에서 나와서 기준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부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내 자연부락에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부자들은 외곽에 아파트나,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여기 살고 있는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세를 살든지, 자기 집을 갖고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하루 빨리 해가지고 혜택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임설빈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집 앞으로 가스관이 지났는데도 가스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설 업자. 시설 업자가 거기에서 자기 집으로 따 들어가는데 굉장히 가격이 상당히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그게. 수 백만원씩 해요. 몇 미터 안 되는 것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에너지 팀에서 어떤 시설 업체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해서라도 일괄적으로 미터당 얼마씩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눈으로 봐서 500 주세요. 300만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으로 가스관이 지났어도 쓰지를 못 하는 것이에요. 비싸게 달라 해서. 그게 너무 지금 옛날식 같아요. 그 사업이. 그냥 눈 감고 뭐하는 식으로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둬. 이런 식이니 서민들이 자기 집 앞에서 가스 쓸 수 있어도 못 쓰고 있는 것이니까 에너지 팀에서 가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비 업자하고 당신 미터에 일미터에 얼마씩 받아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격을 내려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구상 좀 한 번 해보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개별적으로 할 때는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견적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런데 공동적으로 아까처럼 몇 세대가 되어 가지고 거기 가스가 통과돼서 어떻게 나오면 몇 세대면 얼마에 산출된다. 이런 것을 충청남도에서 매년 고시를 해요. 그렇게 그런 경비의 시설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가스비 가격이 올라가고. 더 받아야 충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좀 줄어들면 가스비가 좀 줄어들고 이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또 해요. 그게.

임설빈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서해가스에서 이미 선을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깔면 그 본관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개별적인 설비 업자가 해요. 서해가스에서 하는게 아니고 그 가격이 비싸다. 이것이에요. 그 가격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견적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당신네들 우리가 많이 해줄 테니까 일미터에 얼마씩 이렇게 받아라. 그래야지 바로 집 앞에 간 사람도 500만원, 좀 멀리 있는 사람도 500만원. 그냥 눈으로 보고 견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 골에 가스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비싸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도 내는 돈도 없고. 고시할 때도 다 고시해요. 분당금.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얼마. 분당금. 다 그 충남도에서 고시할 때 개인적으로 할 때는 개인 별로 분당금 얼마. 공동으로 할 때는 아까처럼 따져서 수익선 따져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게 되어 있으니까,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덜 받고 싶어도 덜 받을 수 없어요.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는데 참여자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근로라고 하니까 다 나이신 분들로만 이렇게 구성 되어진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확하게 읍·면·동에 참가 신청자를,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데 지역 특성상 65세 이상의 참여 비율이 대략 80%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인식을 사실 좀 약간 변화를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젊은 실업자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이게 1일 얼마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인건비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65세 미만은 1일 2만 7천원, 그리고 65세 이상은 만 6천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주 25시간.

위원장 김보희
주 25시간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65세 이상일 경우에 주 15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김보희
공공근로의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여성 분야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의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다양하게 시민들한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실행이 되어져야만이 지역에서 청년 실업자들이 좀 줄어들 것 갖고요. 사실 이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이런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정책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65세 위에 되시는 분들은 노인 일자리 분야를 이렇게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젊은층들. 잠시 취업이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2014년도가 지금 상반기 것까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가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큰 호응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수당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지금 열악해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금년은 비교적 예년보다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상반기 통계이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6월 말까지 것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김보희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13년에도 한 2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랬던 거죠? 홍보가 덜 됐었던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관계는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다만 희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희망할 때 좀 적은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굴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지역에 살기 좋고, 정말 일자리 걱정 안 하는 그런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해낼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산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큰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대기업에서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취직의 문이 많이 열렸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모든 게 투명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이게 회사 여기서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 인력만 고용한다. 이런 개념이 희석되어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면에서 노력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 공고를 해가지고 투명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각 기업 유치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세제 혜택들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온라인 시대이다 보니까 다 공개 모집을 하고 공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과 MOU 체결이라든가, 우리 지역민을 30% 우선 혜택을 준다든지. 꼭 30%는 아니지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MOU 체계라는 부분은 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저쪽 관련 부서에서 엊그제에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젊은 청년들의 실업자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플랜트 노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있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는 없는 걸로.

위원장 김보희
금년에 왜 없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이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정산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부분이 그랬던지 그쪽에서 신청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 기업이 대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자동차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연계한 전문성 교육을 해서 그 곳에, 그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금년에 인하공전을 통해서 정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25명을 선발해서 상반기부터 현재 10월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관련 회사에서 필요한 자격증. 예를 들면 유동물, 우유물 자격. 또 가스 관련 자격증 이런 것을 취득하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취직이 되어 있고 나머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25명 중에 8명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9명이요. 9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번에 인원수를 뽑는 데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들이 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25명이 선발이 되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이 정책은 참 필요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들을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신청 당시 138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25명을 선발을 했는데 거기서 대학 교수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사 방문을 쭉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회사와 사전에 몇 명 자원이 필요하고, 몇 명 부분을 교육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회사를 위주로 해서 협약을 해가지고 선발 과정부터도 회사와 같이 협조해서 선발을 하고, 교육 과정도 회사에서 교육관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졸업만 되면 바로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볼까. 지금 대화를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계획 단계만 있고 아직 대화중이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산시가 맞춤형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정책이 더 많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더 많이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금방 96번에서 했던 것과 거의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5명 참가자 중에서 대산 쪽에 조금 많이 치중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선발된 인원들이.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8명이 신청을 해서 대학 교수님들 그분들 위주로 해서 아무 빽 없이 이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거기에 더 많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 심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외부 심사 3분이셨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대학 인하대학교 그분 교수님들이시던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장은순 위원
그리고 면접에 있어서 그분들이 심사비를 주심에 있어서 서류 전형하고 면접하고 나누셨잖아요. 면접을 다섯 명으로 본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 명을 줄인 이유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다섯 명이 심사 위원이 다섯 분이었는데요.

장은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에 보면 세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비 준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공무원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장은순 위원
아. 그래서 5명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교수 2분. 기업체에서 관련된 분하고 우리 공직자 관련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그 예산 항목에 보면 실비라는 게 있어서 학생회들 간담회를 하잖아요. 월 1회에서 2회 계획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한 명당 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교통비하고 중식을 이렇게 따져서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은순 위원
간담회요? 간담회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간담회할 때 장소가 뭐해가지고 같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장은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생당 만원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또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가 있는데 그게 인원당 2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강사님들하고 강사님들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거든요. 토의. 이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평가를 하고 나면 같이 전체적으로 토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도 등수로 다 매겨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기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추천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모임 하면서 쓴 돈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장은순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가까운 곳에 대학교도 많고 한데 특별히 인하대학교를 선정하신 이유는 있으신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가 저쪽 대기업 석유화학단지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전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인하공전을 제일 먼저 뽑고, 울산에 있는 울산교전인가. 하여튼 그런데 있고. 광주에 있는 동양 공업전문도 있고. 한 군데는 그게 한 군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선호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요청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모를 해요. 공모. 공모하는데 이제 공모를 대학교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인하공전에서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한 거죠. 지역하고 협의해서

장은순 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학도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업들이 같이 협약을 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교재비가 있더라고요. 교재는 어디에서 발간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비싸더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일반 교재가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련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 선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했고요. 지금

장은순 위원
인하대학교에서 자체 발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시중에 파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된 거고요. 인근대학에서 하는 건 폴리텍이나 이런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동차 관련학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단지하고 전문성이 결여돼요. 화학단지에서 요구하는 건 자기들과관련된 업종의 전문학과를 이수한 사람들을 우선 따지더라고요. 서류 전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공전을 그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마침 선호하는 공전에서도 최고 좋은 공전이 같이 공모에 참여하겠다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떤 판단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가장 문제는 교육이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인성에 많이 치중해서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 하고 나면 취업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의 1년간 끌고 하다보니까 사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저쪽 기업체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충분히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는데 취업을 우리가 100% 시킬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체하고 상의해도 서류전형을 하고 나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번에 시험에서도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분들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취직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취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사업을 보면 석유정밀화학 산업인력양성사업이잖아요. 9명이 아까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9명이 이쪽으로 거의 취업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다는 아니에요.

장은순 위원
어느 방향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회사별로 공고가 뜨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그중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교수님한테 협조도 받고 하는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서류를 넣어요.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회사에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넣어서 그렇게 들어갔고요. 다만, 중소업체로 간 사람들은 중간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요구항목이 나오기 전에 월권하셔서 다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테크니션 사업이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는 투자를 많이 했어도 자격증을 땄어도 이 목적이 취업으로 생각하다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가 한 88%, 시비 12% 정도 부담해서 이 사업을 2014년도에 한 것 같은데 사업비 1억 1,3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출이 어느 분야에 많이 되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선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테죠. 강사.

우종재 위원
강사 인건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에 의해서 자료에 보면 3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각 학교 어디로도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강사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이게 또 문제가 아까 공공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도 문제점이 뭐냐면 도시 근방에서는 공공근로가 매우 효과적이고 다 좋은데 사실은 농촌지역의 영농기에는 참 반대급부가 되거든요. 문제점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까지 겸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국민성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보수를 공공근로보다 몇 배 더 받아도 일을 안갑니다. 공공근로 사업 나가지, 이런 국민성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농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산시만 하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이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서산시 위탁기관에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조절은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농번기에는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이게 138명을 접수를 해서 25명을 선발했는데 선발기준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기준표를 정해놓고 똑같이.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138명까지 접수를 했는데 25명만 한다는 건 굉장히 저조하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자격증 따는 게 25명이 다 해도 25명이 다 자격증을 취득도 못 했거든요.

우종재 위원
선발하는데 접수를 138명이 했는데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도 대수가 굉장히 세지 않느냐 이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중앙정부에서부터 정말로 꼭 취업을 할 수 있는 집중교육을 시켜라,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으로 하도록 해서 25명으로 해서 정부에서부터 예산상 문제가 묶여있다 보니까 많이 선발을 할 수 없거든요.

우종재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지역별 참가자 현황도 물론 똑같이 공고를 해서 들어오니까 지역별 따질 필요는 없는데 현황을 봤을 때는 없는 면이 더 많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이런 데 참여하는 인원을 봤을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떳떳이 공개채용시험에 의해서 합격을 해서 취업 나간 사람 제외하고 한다고 보니까 그런 측면도 또 있겠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애로점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없어도 우리 서산시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할 용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기업체에 가서 얘기할 때도 이거 국비 상관없이 우리 시비만 가져도 되는 거니까 시비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겠다, 그러니까 처음 선발할 때부터 기업에서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교육 끝나면 몇 명을 선정하겠다고 해서 10명이면 10명, 기업별로 하면 50명이면 5개 기업, 50명을 특수교육 하되 교육장을 여기에 와서 하게 되면 여기로 이동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게 되면 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의 문화도 같이 습득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수만 되면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도 뽑고 나면 3개월간 교육을 하거든요. 기업체의 교육비도 절감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일부 기업에서 지금 대표 이사님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가서 방문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서 내년에는 이걸 안 하고, 우선 그런 협약에 충실하게 작업을 해서 완료하고 내후년에 가서는 그런 토대로 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는데 걱정 없이 하는 정책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서산에 들어왔는데 지역고용 창출에는 별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공채로 하다 보면 서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울이나 대도시하고 사실 경쟁력이 안 됩니다. 공개채용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서산 지역에 있는 인원만 별도로 해서 공개채용해서 뽑자, 그런 회사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한테 수혜혜택은 조금만 주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대기업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 예산을 좀 투입해서 공개채용보다는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준다면 취업 효과가 많이 있고 또 솔직한 얘기로 어떤 다른 데에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정말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걸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은 아까 요구사항 96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 계속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해미읍성역사보존회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지난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등을 서류로 보충 답변하여 주고 지원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기 바람. 하여튼 이것을 우리가 2013년도에 사회단체보존회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업비 지원이 나갔더라고, 나간 상태에서 또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에서 보존회에 또 나갔고,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이 안 되셨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은 확인을 미처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 사회적기업 이라는 것은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그 채용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건 아마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많이 발굴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거든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는 지금 지원되지 않은 기업이 2개가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정은 됐는데요. 늦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미처 아직 안 나간 거죠.

한규남 위원
201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2014년도에 안 나간 똑같은 기업이 2개가 있거든요. 똑같은 기업이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는 지정이 늦게 됐다 하더라도 서산시 광고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그 해에 늦게 돼서 지원 안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2년도에 지정된 기업도 2013년도, 2014년도에도 전혀 지원이 안 됐길래 지금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건 오타된 것 같습니다. 14년도에 지정됐는데.

한규남 위원
14년도에 지정됐는데 12년도, 13년도는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년 상반기에 지정 되서 올리면 위원회 거치고 지정이 딱 되면 예산이 투입...

한규남 위원
그래야 맞는데 지정은 해놓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덩쿨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지정해놓고서 그건 13년도, 14년도 나갔으니까 늦게 지정된 건 이해 가는데 여기 2개 기업은 12년도에 지정해놓고 13년도, 14년도에 안 나갔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하여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인건비를 보면 넝쿨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전문가 1명이라고 했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이게 3,800, 1년을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1년간.

임설빈 위원
2014년도에는 인력이 5명이나 되는데 3,700밖에 안 돼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하반기 나갈 게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앞으로 더 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이게 금액이 다 똑같지 않아서 인명수는 똑같은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가격이 많고 적어서 그런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건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 인력일 경우에는 지정 되서 예비단계를 거쳐요. 이게 5년 걸리는 사업인데 예비로 2년, 그리고 본래 지정 인증이 되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3년, 그런데 예비단계에 있을 때는 1년차에 전체 인건비에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2년차에는 80%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본래 지정을 하면 1년차에는 80%, 2년차에는 60%, 3년차에는 50% 이런 식으로 지원 해줘요.

임설빈 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네요. 역사보존회 같은 경우엔 똑같은 10명을 지원했는데 7,600하고 또 12년도에는 1억 2천 이렇게 나갔는데,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회사에서도 또 임금을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그 차액은 회사에서 주는 거죠.

임설빈 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경제적 공공성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주군이 굉장히 롤 모델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3년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님과 함께 같이 완주군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비지니스센터를 서산시에서도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대안을 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글쎄요, 그건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김보희
완주군은 상당히 작은 지역인데요. 사업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 데에요. 사실 우리시도 이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까다롭고 또 사실 이게 정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도 지금 10개 사업적기업이 등록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여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해서 그 수익이 남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굉장히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지금 다인돌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글쎄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지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굉장히 과장님 답변처럼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중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많이 홍보 되서 기업을 만드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나눠지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1차 년도, 2차 년도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통괄해서 이걸 키워나가려면 이것을 전문 컨설팅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단체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계속 서포팅해 주고...

위원장 김보희
그게 바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게요?

위원장 김보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완주군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그게 바로 완주군에 지금 운영되어 지는 것을 커뮤니티1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거기를 벤치마킹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은 사실 큰 틀에서는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전통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통합 BI 개발 등을 통해서 동부시장이 자체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시도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예를 들면 브랜드 같은 것 하고, 택배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럭 같은 경우 포장을 하게 되면 진공 포장으로 딱 해서 그것을 브랜드화. 어떤 브랜드명으로 해서 판촉, 판매를 해야 하는데 일부 상인께서는 또 아니. 왜 우럭 갖고 그러냐. 그냥도 잘 팔리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합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속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러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김보희
아직까지 한 성과는 지금 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여기보시면 사업별로 ICT는 몇 %. 30%. 자생력 강화 사업 30%, 기반시설 20%. 이런 식으로 20%, 20%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을 때 예를 들면 ICT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 사업은 뭐뭐한다. 자생력 강화는 먹거리 상품 개발을 한다. 브랜드화를 한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진행은 되는데 이 사업비가 이것은 2천만원, 이것은 천만원, 이것은 몇 백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크게 부각은 안 되는데 하여튼 부분, 부분별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럭을 말씀해주셨는데 진공 포장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우리 서산시 관광 개발을 위한 포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대산항을 앞두고. 개항을 앞두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쾌속적인 대산항이 개항하고 나면 대산항에서 중국까지 용안항까지는 5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된 후로 사실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들도 일본 음식들을 먹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상당히 브랜드화를 시키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생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화관광형 시장을 통해서 동부 전통시장이 앞으로 계속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더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물가조사 모니터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실 물가조사 자료에 의하면 물가를 조사하는데 거의 다 마트에요. 이 자료에 한 번 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마트 따로 있고요. 일반 따로 있고 그런데요.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트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동부 전통시장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마트만 쭉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마트는 마트대로 하고 일반 상가는 상가대로 이렇게 점포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동부 전통시장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비교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김보희
동부 전통시장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가격이요?

위원장 김보희
물가 조사단. 아니. 조사단들의 이 활동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통시장하고 여기 점포 위주로 다양한 종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점포 위주, 상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가격 관계가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같이 마트와 동부 전통시장과 가격을 비교해서 원활히 맞출 수 있는 이 물가 조사단이 조사를 하는 부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로써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는 서산시는 동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마트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마트랑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트가 비싸게 나타납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이 비싸게 나타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품목 별로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위원장 김보희
수산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콩나물? 콩나물.

위원장 김보희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수산물? 수산물이요?

위원장 김보희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수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종목별로 틀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콩나물이 있지요. 콩나물. 콩나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장에서 사는 게 싸요. 오히려 천원하면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시장에서 쓰는 건 중국산 품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위원장 김보희
그런 것도 차등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산 품으로 한 것은 상당히 많이 줍니다. 천원 어치만 사도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한 봉지를 주고요. 마트에서 사는 콩나물은 거의 다 행복과 콩. 해서 국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교 차이가 상당히 커요. 한 세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트에서는 보통 한 2천원에서 3천원 사이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대안 제시를 드릴게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모바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이 가격 비교된 게 게재ㅇ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운영되어진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바로 모니터반이 조사를 하면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주 1회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이러한 물가지표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더 많이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콩나물로 예를 들으셨는데 그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이런 것에 대한 비교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물가가 안정화 돼서 시민들이 그 물건을 사고할 때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실 물가 조사라는 것은 농산물일수록 기복이 심하고 공산품은 1주일 정도 한다고 하면 별 가격 변동이 대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니터링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따로, 도 따로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 진행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넣으면 일주일 동안 한 열어보는 인원이, 보는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1주일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많지는 않은 걸로.

우종재 위원
많지는 않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자기가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물가 관계가 자기가 해당되는 것 가끔 열어볼까. 별 반응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제의 통계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저게 왜냐하면 농민들도 보니까 서산 시내에서 조사한 물가동향 같은 것은 안 보더라고요. 농민들이 보통 서울 가락동 물가 시세 같은 것. 그런 것은 보더라도. 왜 차이가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 이런 시내 같은 데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콩나물 천원 어치 사더라도 거기 차이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 경제의 모치가 되고. 이런 통계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서산시에서도 물가 조사를 해갖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은 조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소식지라든지. 어디다가 올려서 서산시도 물가 조사를 이렇게 올리는 구나.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에 동부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순모델 개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용역에 준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 내 택배 공동 작업장을 운영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택배 관계가 그러면 운영이 운영 내용이 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구체적으로 사무실까지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운영은 지금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직접 운영은 아직 아까처럼 어떤 브랜드 그런 게. 택배가 뭐뭐할 것인가. 브랜드가 다 결정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 과정에서 상인들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리 돼야 이것은 실행이 될 것으로.

우종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2012년도에 4,625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갖고 연구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무슨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 종목만 택배를 하고 있어요.

우종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한다면 이런 택배 사업을 통해서 동부시장에서 예를 들면 물품 구입한다면 정부에서 그놈 버스에 실어준다. 한다든가. 택배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됨으로써 동부시장에도 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업인들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까지 연구용역 줘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않는 것인지 나는 의심이 가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지금 논쟁의 소지가 없는 그 일부분만 하고요. 사무실이 같이 갖춰서 치밀하게 다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이 공통점에 대하여 상인들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매듭짓는 대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부분은 조절 좀해서 기왕에 연구 용역 건립하게 됐으니까 꼭 좀 해주시고요. 2013년도 용역 관계는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가 됐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건립의 결과가 지금 시점에서 서산시는 건립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사실은 해가지고 금년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주는게 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이 항목하고 같이 상충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설치하는데 26억을 받았거든요. 국비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예산을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우종재 위원
이런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2012년, 2013년도 이것은 예산 낭비하고 말았다.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늦게나마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물류센터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도 차기에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모색해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잘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정책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관내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이 전무한 상태고요. 거의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서산시 관내에 있는 소재의 기업들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상목 과장님 혹시 폴리텍 대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홍성에 있는 것.

임재관 위원
홍성에 인구 대비 거기에 대학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서산시도 좀 애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폴리텍 대학은 국비대학으로써 6개월 과정, 1년 과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 서산시 유치되는 기업 및 인구 대비를 보면 서산시에도 폴리텍 대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서산에 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임재관 위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한 번 이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한 번 이렇게 협력해서 한 번 추진해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임재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6번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앞으로 대책 추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전환에 관련해서 부단히 토지정보과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많이 지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두 캠페인 등등 해가지고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특별히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도로명을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가끔은 하나씩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교체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도로명을 상소한 이름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과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던 게 부르기도 좋고, 좋아하는 선호하는 층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개명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요구하고 하는 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일부 극히 일부만이 변경을 요구할 뿐이지 사실상으로는 대다수는 현재까지 그래도 아직 몇 년 동안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꾸면 더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한규남 위원
바꾸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한 사람이 새로 이렇게 환원 시켜주면 더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하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그런 건이 있으면 여론 좀 들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일부 부락에서 요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보면 그 부락뿐만 아니라 다른 부락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바꾸면 오히려 다른 부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동원로면 동원로에 관련된 거기까지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받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 거쳐야 확정된다는 이야기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내가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됐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 받아가지고 처리한 게 있어요? 혹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 분은 다 이해하시고 수용하고 갔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수긍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한 건이 지금 바꿔달라고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회의 개최 결과 부결돼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의 제기 기간이 있나요? 언제든지 지역주민 도로 사용하는 사람 2분의 1 맡아야 된다는 시한부로 상관없나요? 내년에 해도 되고. 금년 말까지인가요. 기한이 있나요?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기한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기한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한규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계속 그 이야기 듣고 지난번에 2분의 1 이상 노선 찬성하는 분 동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확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길래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양대 사거리라는데 있지 않습니까? 양대 사거리가 지금 양대 사거리하면 서산 시민하면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사용하던 것 그것이니까. 사용하던 명칭이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동문로인가 뭐로 되어 있지요? 동헌로 사거리인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거리는 아니고 도로명만

한규남 위원
동헌로 되어 있죠. 동헌로 사거리가 아니라 동헌로. 그러면 저기서 그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서 시청 토지정보과로 와서 일단 상담을 해라. 상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과장님 답변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대개 상권 가진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선 저거하면 양대 사거리하면 지금 양대 사거리가 도로가 새로 개설돼서 기준점도 그래요. 지금 그렇죠. 어느 면에서는 양대 사거리가 거기가 양대 사거리가 아니지. 또 그 밑으로 사거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계속 사용하던 것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하여튼 잘 대처해서 가능하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민원이 최소한 불편한데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연속적인데 예를 들면 649호선이 서산부터 창리까지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무학로로 도로명이 무학로로 해가지고 쭉 가니까 제일 애로사항은 본인이 본인들은 다 이해를 해요. 무슨 길에 내가 소속된 길의 몇 번지다. 이것은 하는데 이 이장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 구별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은 예를 들면 부석면 봉락리 1구, 2구. 1리, 2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몇 번지하면 거기서 찾고. 누구네 이것은 누구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빨리 하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도로명 따라서 쭉 하니까 마을명이 없으니까 혼선을 빚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단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 추진력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 이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뀌어질 부분도 아니고 빨리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다만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먼저도 질문하니까 상부 기관으로 건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도로명이기 때문에 이 도로명 주소 자체가 도로명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관계인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보면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개인들 보면 번호가 다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거 만일에 어떤 태풍이나 불어가지고 손실 됐으면 다시 붙여주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다시 붙여야 됩니다. 본인들이 붙여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본인들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우종재 위원
본인들이 뭐하러 붙입니까? 그것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주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시에서 다 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추가로 발생 되거나 하는 것은, 신규로 발생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붙이던지, 안 붙이던지 상관없이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저도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을 감지를 해서 부락의 지도를 제작을 해서 부락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증언을 했고. 저로써는 여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도로명 주소 시행에 적극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고 했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활성화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무등록 중개업 등 위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107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우종재 위원
107번.

위원장 김보희
여기서 잘못 써져서.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무등록중개업 위법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이라고 했는데 단속 나간 적 없었죠? 단속건수 없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단속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다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단속 대상자는 없었나요? 몇 건이나 있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중개업소 단속을 하면서 경미한 건, 현지 조치할 정도의 그런 것만 있었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포상금은 누가 신고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포상금은 안 나갔다고 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혹간 그런 무등록중개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나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12년도, 2013년도 용역비 자체가 디지털사업 관계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2014년도는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2014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건에 대해서 디지털 되는 것이 있고요. 2013년도에 했던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하고 2007년도에 생산된 그 문서기 때문에 문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럼 2014년도부터는 디지털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 공시지가 디지털문서는 안 해도 되고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옛날 서류를 가지고 대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13년도에 정보화관계 해서 금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죠? 이건 이해가 됐고, 2013년도 결산감사 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우종재 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기 현황을 보면 2013 회계 과태료 현황인데 징수결정이 5억 6,974만 8천원이거든요. 징수 처리 현황이 수납액하고 결손처분이 5억 6,160만원하고 미수납이 4억 3,773만원으로 돼 있죠? 이거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사실경위를 보면 등기혜택과태료 3건하고 거래신고 위반과태료 13건 이걸 보면 4억 3,772만 9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되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4억 3천...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사실경위를 보면 현황에서 등기혜택과태료가 3건에 253만 6천원이고, 거래신고 위반과태료가 13건에 4억 3,519만 3천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보태서 위에 징수 결정액하고 같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위에 결정액보다 적은 4억 3,772만 9천원이 나와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것은 미납액만을 거기에 기재한 거고.

우종재 위원
어떤 미납액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미수납액.

우종재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이라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사실상 징수 결정액보다 미수납이 너무 과다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징수 독려를 안 해서 그런 건지, 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곡에 아파트가 회사에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그 액수가 4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액수가 큰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결손액 있잖아요? 결손액은 무재산이어서 결손액으로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맨 하단에 앞으로 처리계획에서 1,620만원 이것도 결손 처리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우종재 위원
앞으로 계획이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우종재 위원
1천여 만원을 결손 처분하겠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결손처리를 예를 들면 무재산 이런 건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계속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관리는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재산이 만일에 나타나면 받을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계속 1년에 2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 묻느냐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유가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면 토지정보과 관련 위원회 8개 중 5개가 3년간 회의개최 수가 한건도 없네요? 서면심의든 소집심의든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것도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만 개최를 하는데 지금 법령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안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두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 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겁니다.

임재관 위원
관계 법령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어느 법령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조례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임재관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참고할게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거기 보면 2014년 7월에 서면 한 건 있었고, 소집 두 건 있었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임재관 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당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서면심의는 안 되고요.

임재관 위원
소집 두 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소집은 됐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이 안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기재가 누락됐습니다. 지출을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런 것 좀 잘 체크 하시지. 얼마 지출이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참석 인원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전부 두 건해서 얼마가 지출이 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정확한 액수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는 어느 업무를 관장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장 이정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입니다. 주요 하는 사업들은 시설종사자나 자원봉사자 교육, 이웃돕기나 상담사, 사회복지소식지 발행 나아가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요양원이니 이런 걸 망라를 해서 거기에 대표성 있는 교육이 있다고 하면 교육도 해 주고 어떤 소식지 발간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조직은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종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현재 직원은 사무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현재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무실은 지금 동문2동에 있는 태안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임대를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수방사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 적십자 서산지부 협의회 이렇게 네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시에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2013년도에 보조금이 4천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4천만원이 이게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주로 인건비고요. 다음 장에 정산내역이...

우종재 위원
정산한 것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업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라고 있는데 자부담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 임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라든가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무국장 급여, 인건비가 예를 들면 한 2천여 만원 본급이 그렇고 이것도 퇴직적립금이니 복리후생비니 보험을 다 해주는데 다른 항목은 좋은데 사무국장 본급여가 한 1,900만원 되는데 책정을 할 때 해마다 어디에 그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해서 급여를 주지, 그냥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가 위탁기관이든지 이런 협회를 해서 사실은 우리 서산시가 사무실도 임대를 해 주고 협회 한 사람 사무실 내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게 사회복지 구성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을 해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걸 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각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를 주라든지 사무실을 두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이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는 것이고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가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을 해줘야만 이게 발전성이 있다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예산이 서산시 전체 예산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위탁기관의 인건비를 보면 이게 다른 어떤 복지비 중에서도 엄청나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걱정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해를 했고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위원장 김보희
기초생활수급자 줄어든다는 건 우리시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급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고령자들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사망의 원인으로써 이게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줄어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시스템이 2010년도에 갖춰졌는데 전산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주로 공무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책정되던 것이 전산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전국 각 기관들의 모든 자료들이 같이 모아지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만 수급자들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대상자인 사람이 사실 행복이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탈락되기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항의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나타나지 않던 부분들이 국세청 또는 행안부의 토지 자료들이 전부 나타나면서 대상자들은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다 라고 소위 감췄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또는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기에 많이 이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관계 단절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저희 복지공무원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입증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의지하는 것은 개인의 전화 통화내역을 받고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을 받아서 통화를 했거나 거래 사실이 있으면 가족관계 단절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민원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서 자활 정책이라든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 사회가 살기 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다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건데 제도가 너무 경직화돼서 줄어든다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디든 가서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만 많이 있다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하려는 의지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에 의해서 소위 7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용센터에 의뢰를 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한 앞으로라도 좋은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서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감소된 부분은 자활력이 있어서 감소된다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바람직성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시작된 후로 투명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들 관계.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사실은 부모하고 도움을 주려는 그런 뭐도 없고. 심지어는 출가한 딸의 재산 관계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 정착이 되어 가지만 그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애로점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보면 아무개 이장 볼 적에 내가 기초수급자로 됐는데 누가 이장이 바뀌더니 뗐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장까지 욕먹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차상위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수시로 지금 보면 읍·면·동에 복지사들이 많이 배치도 되고 해서 자주 사실은 지금 보면 읍·면·동에 전에는 분담 부락으로 이렇게 되어서 자주 출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촉 관계가 참 드뭅니다. 이게. 전부 통신이 발달돼서 유선 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를 발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상대로 해서 더 조사를 위해서 차상위급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1번하고 대동해서 미리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른 중복된 질문은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대상이 됐다가 제외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또 지금 딸 소득이 아니라 사위 소득까지 지금 확인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제일 우리도 민원 많이 받는 게 이거에요. 개들 애들 몇 있다고 해도 전혀 와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른다. 등등 실제 연락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분들. 지금 아들이 60 다 됐는데 어디서 개 살았는지, 뭐했는지 모른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이게 제일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구제해주려고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거기서 하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수급자가 제외됐어요. 제외 됐는데 그것 아까 답변 하시더만 그 이야기는 답이 안 나오셨기래 지금 새로 묻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소득이 발생해서 그때 마침 이렇게 전산망에 의해서 제외됐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 자격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이것 몇 번씩 조회가 되는 거죠? 금융 조회가.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보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시 소득이 세무서에서 이렇게 일용 근로자들이 일시 소득이 뜨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으로만 기준하면 대상자가 대상에서 탈락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액으로 대상에서 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이 일시 소득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얼마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그 소득에 의해서 일정 기간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복지사들이 안내를 해줍니다. 당신은 이러, 이러한 소득이 있어서 기준에 이만큼 초과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일용 근로 소득이 없을 때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저희가 한 번 탈락하면 1년 만에 조사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민원인에게 소득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기업도 공소와 저기 했을 때는 꼭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회사니까, 법인이니까. 기록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 갖다 주고서 돈 해주니까 자료가 딱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꼭 받아야할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급여하는 게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정적으로 안 되는 사람 주라는 뜻이 아니라 필히 받아야할 사람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내하셔서 우리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11번은 한규남 위원님께서 같이 110번과 동행해서 해주셨음으로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생활불편 민원 발굴 및 처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
110번 빠졌어요.

임설빈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보희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누락됐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지원 현황 및 자활 근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위치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 동문동이나 새마을 회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차료는 우리 시에서 지불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얼마씩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임차료가 우리가 당초 보증금을 지원해줬고요. 현재 월 임차료는 사업당 소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회에 주는 것은 한 달에 105만원씩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105만원 기준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원이 다섯 명인데 임금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2억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원액 말씀하시나요?

임설빈 위원
예. 정원. 직원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운영비로는 금년도에 2억 800 이상이 쓰였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4년도 참여 인원이 67명이고, 3년 전은 78명이었는데 이 한 10명 줄어드는 이유는 본인들에 의해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사업단으로 창업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본인들이 참여했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참여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외로는 참여할 수가 없죠? 자격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그 복지 간병 같은 경우는 서산시에서 이렇게 보면 인원이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를 따라 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자들이 원하는데 간병인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환자들이 불평을 해요. 사람이 딸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하나 보더라고요. 불친절하게 환자들한테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세운 거 없어요? 복지 간병인들이 너무 딸리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간병인 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나 어디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을 본인들이 적성이나 능력, 또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고요.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들은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럴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정한 교육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데요. 우리 서산시에. 장롱 면허증이라고 그러든가.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그런데 많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가 있는 간병은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있는 간병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간병인들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임설빈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과장님 말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지원 안 해주더라도 간병인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줄 수는 없느냐. 그러면 환자들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죠. 일정한 자격.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밖에 못한다고 제한을 딱 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게 그렇고요.

위원장 김보희
저기. 임설빈 위원님 여기는 자활센터입니다.

임설빈 위원
내가 그것 안 다니까요. 그게 자활센터에서 하긴 하는데 여기를 가고 싶어서 가서 몇 번 문을 두드렸나 봐요. 시민들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문이 안 열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방법은 여기는 없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지. 내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만 대상으로 자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문이 안 열린다. 그게 어렵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내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기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 분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간병을 나가면 돈 받는 금액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환자들한테. 또 우리가 지원금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조건부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 얼마씩 주나요? 1인당.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지금 사업단 별로 다 틀려서 제가 얼마라고

임설빈 위원
아니. 간병을 놓고 따지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가 간병을 얼마씩 주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나머지 영농이나 이런 데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벌고 좀 부족된 것은 도와주고 이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활센터가 우리가 투자대비 상당히 이분들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활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활센터에 많이 방문도 해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뜸부기 누룽지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가서 보니까 큰 밥솥을 하나 사다 놓고 새 쌀을 사다가 밥을 해서 누룽지를 만드는데 기계가 이 A4 용지만 합니다. 기계가. 그러면 거기에서 동그란 누룽지가 나오는데요. 500원 짜리 동전 두 배만한 게 나오니까 물론 위생적이고, 깔끔해서는 좋아요. 새 쌀로 해서. 그런데 투자대비 소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한 판을 만들어 갖고 한 봉지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수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도 이제 효율성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수익이 없거나, 효율이 없는 사업단은 해체하고 다른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살펴봐서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예산을 보니까 9,600만원을 계산해 놨다가 6월 말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4,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은 일을 해가면서 소득액이 일부는 적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분들한테 n 분의 1로 해서 가기도 하는데. 전혀 이게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빨리 사업을 대체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자활인들 끼리 서로 싸움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사업들도 있고. 본 위원이 아주 상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가 이 자활인들이 정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도 뭔가 추구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자활센터에 개선책을 한 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좀 더 자세히 세밀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은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109번과 묶어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112번 생활불편민원 발굴 및 처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배수로 시설 및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농로 사업. 이런 부분으로 됐는데요. 이 지금 불편 민원을 발굴하면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을 500만원 이내의 사업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소규모 인원의 소규모 사업이 된 게 어떻게 읍·면·동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본청에서 직접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사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시급성이나, 또는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재배정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생색내기가 아닌 생활불편민원 아닙니까? 아주 작은 소액의 금액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동으로 배치가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전에는 읍·면장들에게 포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섰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포괄 사업비를 이용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줬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럴 때 생기는 문제 같은 것은 해결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읍·면에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그것을 아실 텐데 사실은 읍·면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예산은 한 4억 정도인데 어느 정도나 지금 부족한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2억 5천 밖에 못 세웠어요. 추경에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할 필요도 없이 다다익선인 것 같습니다. 읍·면에 조그맣게 손을 봐야 될 소규모 농로 파손이라든지, 배수로 설치라든지, 주민 불편에 관한 사항들은 특히 동 지역보다 읍·면 지역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추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두 건 내지 세 건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읍·면에 한 1,500만원씩 가다 보니까 이 돈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읍·면·동이라는 것이 조금만 마을에서 몇 호, 한두 집 이렇게 모여서 살고. 이런 소규모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읍·면·동 장 포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잔금 가지고 조금 땜방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올려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이런 사소한 문제도 면장을 찾아가면 면장이 우리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것도 시효입니다. 시장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건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읍면동의 소규모 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주민들의 애로점을 많이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들만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는 거고요.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또 어떤 예산 편성 기준하고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인 기준을 안 두면 큰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을 때 조그만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500만원 넘는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내의 아주 조그만 사업으로써 그때 그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요. 얼마 했든지 500만원, 그래야 소규모 사업이 되는 거니까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지금 읍면하고 동지역은 제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동지역 제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아파트는 해당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파트단지 내는...

한규남 위원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저희한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규모 불편사업비는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단지내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 조례 등등 보면 하여튼 아파트가 옛날에는 전혀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도 투자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한규남 위원
지금 전부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색이니 지하로 내려가는 창문 등등해서 가로등 사용료도 지금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파트단지 내는 아파트에서 해야죠. 공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한규남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건 그런 기준이 없는데 왜 아파트 지역은 소규모사업을 안 해 주고 자연부락은 되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 내에서...

한규남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제 임의라고 하기 보다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관습을 탈피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데 왜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아파트도 우리 서산시민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렇게 따지면 개인주택 개인집 해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에서 해야지. 그런 부분까지 소규모생활불편사업으로 해소하려고 하다보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제 얘기는 아파트를 제외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아파트는 왜 제외 기준을 둬요? 기준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줘봐요. 기준이 없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라는 것이 아까 500만원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한 것이 아니라 종래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이 저한테 기준 내놓으라고 하는데 기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아파트는 제외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부락만 해당되고 아파트는 소규모사업 안 해 준다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파트관리협의회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사업 같은 것 500만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소규모 묶어서 해야지. 왜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이게 생활불편민원으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도 생활불편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주택에서 개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건 개인들이 해야지. 그런 것까지 개인의 생활불편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나 혼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거기도 공동 우리 시민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아파트 몇 세대 몇 호 집을 고쳐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건축 부서에서 아파트관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야지.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소규모사업이라는 게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 생활불편...

한규남 위원
아니 아파트 주민도 생활불편이 있다는 거지. 왜 자꾸 자연부락만 가지고 얘기하시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아파트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야지. 그걸 전부 다 주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도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생활불편의 정도가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거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아파트도 생활불편 사항이 있으면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활불편 사항 했으면 똑같이...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생활불편의 정도라는 것이 생활불편이니까 다 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규남 위원
아니 왜 제외시키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이건 자연부락이건 생활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똑같이 취급해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제외시킨다는 기준도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런데 생활불편이라는 것이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생활불편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농로파손이나 배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것까지 통괄해서 생활불편이면 다 해소해줘야 된다고 하면 이거 한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왜 다 해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파트 주민이건 자연부락 주민이건 다 시민이니까 생활불편 사항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해서 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제외한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억 5천이 주민생활불편사업으로 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지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배수로나 하천 또는 가로수 가로등 이런 것을 아파트단지 주민이 요구를 하면 해 준다는 그 조례도 있습니다. 없다고 제외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검토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임설빈 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생활불편사업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요구하면 해줘야지. 아파트는 제외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조례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연부락 이런 데도 마을안길도 해 주지만 아파트도 해 준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합니까? 생활불편사업 마을안길 하수로, 아파트에 배수로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한번 그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검토한다고 해야죠. 하수로 사업 같은 거 아파트에 있죠,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해당이 되면 거기도 한계가 있죠. 금액이 얼마가 되면 500만원이면 한 90%는 시에서 해 주고 1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해 준다고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자꾸 우기시니까 조례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 제가 우기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불편의 정도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 했다면 죄송합니다.

임설빈 위원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해야지. 조례도 있는데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럼 안 되죠.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생산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회의 기록을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치 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뚜렷한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역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자원 개발과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건의, 또 서비스 제공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문제 해결 등인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이사를 인력풀로 확보를 하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요구를 했을 때 추천해 주는 일 등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나 박람회 개최하고 이런 것만 잡혀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게 형식적인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라고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앞으로 서산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끌고 나가실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하게끔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법적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몇 년에 한번 씩?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4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용역비가 1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은 저희가 1억을 세웠습니다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절감해서 계약은 5,4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에서 사회복지의 측정 및 전망, 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 대책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용역에서 조사를 해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아직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중간보고회는 실시했고요. 최종보고회 겸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임설빈 위원
중간보고회는 했고, 최종보고회만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계획이 잘 수립됐습니까? 색다르게 변화가 된 게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법적 계획일뿐더러 또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임설빈 위원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지시가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특별히 종전과 다른 건 없고요. 지금 막바지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검토 중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긴급복지 추진 관련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셨고요.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추진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침상 위기상황 정의 한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갑작스럽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 되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의료비대상 불가피하게 입원환자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그냥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독거노인현황 및 독거노인돌보미 인원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 독거노인들이 2012년 기준으로 해마다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5,226명이었고, 2013년에는 5,885명으로 12%가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6,441명으로 9%가 증가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인지면의 경우는 2013년 대비 61%가 그러니까 199명이 증가했는데 평균 증가율보다 7배나 굉장히 높았고요. 해미면의 경우도 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반대로 부석은 2%가 감소합니다. 부춘동도 0.9% 정도 감소하고, 동문1동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이, 증가하는 부분은 노인 인구가 돌아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족공동체가 다시 합쳐져서 그런 건지 그 사유가 뭐죠? 혹시 조사하신 것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게 사실 노인에 관한 건 경로장애인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본 사실은 없고요. 이 데이터 자체도 그쪽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조직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40페이지에 보니까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요인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사항으로 사회복지과에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상담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다음 장에 나오는 상담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 사람은 저희 시청 뒤쪽에 있는 별관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가 독거노인 응급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그 상담요원입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별관에 다 체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보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인지면 어느 마을에 누구네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출동해서 한번 살펴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장 김보희
안전에 대한 그 상담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러니까 안전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연락을 하는 그런...

위원장 김보희
그럼 그 위에 있는 방문상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기술요원.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 위에 있는 기술요원 말고, 방문실적이라고 한 박스 있잖아요. 방문상담원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석림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상담 요원 30명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상담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방문을 하지 못할 때는 전화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면단위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초저녁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밤 10시경에 전화해서 잘 계시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이건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시스템상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밤 10시건 새벽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면 정말 화재가 났는지 노인이 응급상황에서 벨을 눌렀는지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보희
그 전에는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는 이게 본위원이 감사한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그럼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로 넘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에요. 원래 제가 주민지원과장 할 때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 업무가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것을 우리 서산시가 복지부로부터 특수시책으로 받아서 주민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에서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노인돌보미.

위원장 김보희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는 내용이 그게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예. 그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밤중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르신들께서 잠을 자다가 한 번은 깨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백 명의 노인돌보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들을 지역별로.

위원장 김보희
노노케어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위원장 김보희
노노케어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게 노노케어입니다. 그래서 그 백 명인데요. 이제 한 사람당 약 한 5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별로 할당해서 연락을 이렇게 하게 하고,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이렇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할머님들 혼자 계시는데 남자가 보살펴준다고 하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늦게 전화한다든지, 새벽에 전화하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 대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연초에는 전체를 모아서 방문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서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또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 현황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요구번호 218번 연구용역비 지출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114번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삭제를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게 4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것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죠. 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4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거기다 과업지시에다 넣어서 거기다가 추가로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바라는 복지 욕구가 다를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표본을 510 가구로 뽑아서 복지욕구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그쪽에 복지 계획의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계획이고요.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라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4년 만에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라고는 보면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지침이다. 이런 정도로 한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는 4년 동안에 하는 계획 수립을 해마다 거기에 준하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행을 하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219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잘 참고했습니다. 이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고맙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자활센터에 대해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68명 내지 78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더 참여 인원이 더 늘 계획은 없죠? 현재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많이 비좁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는 것인가. 또 비좁은 게 사실인가 한 말씀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비좁은 게 사실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게 서산 시장의 업무입니다. 자활센터의 업무라는 것이 서산 시장의 일을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간도 우리가 마련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적절한 공간을 마련해서 여유롭지는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형편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 사용 면적이 100여 평 된다고 그러는데 부족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좀 부족한 면적입니다.

임설빈 위원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부족 되면 부족 되지 않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위층을 더 사용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다른 넓은 공간도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불편. 소규모 생활불편이라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임설빈 위원
그게 소규모 사업에 2013년도에는 4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14년도는 2억 5천 밖에 안 섰는데 이것은 한 번 설명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우리가 이게 예전에는 2억씩 서었는데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 장 포괄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읍·면·동에 주민들 소규모 불편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요구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4억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 때문에 2억 5천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설빈 위원
잘하셨고요. 위원들도 소규모 불편 사업비가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없고. 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소규모 불편 사업 이야기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게 이게 민감한 사업인데 우리가 다니다가 조금만한 소규모 불편 사업이 있으면 해당이 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갖다 쓸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이 되셨던, 시민이 되셨던, 읍·면장이 되셨던

임설빈 위원
나는 그러니까 또 한 마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위원들도 좀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을 많이 하십시오. 해서 소규모 불편 사업 우리 예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때도 많아. 주민들이 있는데 가면 이것, 저것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위원들한테 그것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우선 여기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것 좀 많이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정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2 페이지에 보면 우종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용 중에 보충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2013년 운영보조금 정산 내역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인건비가 아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면 인건비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무슨 말씀이세요?

임재관 위원
지금 여기는 인건비 보조금해서 나갔잖아요. 사무국장 급여 퇴직금, 사회 보험 부담. 이런 게 나갔잖아요.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인건비 지급한다는. 조례에 인건비 지급한다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인건비 지급한다는 것까지 조례에 굳이 명시해야 되는지는 제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조례를 출력을 했어요. 이 15개 조항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우리는 인건비로 해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보조금으로 해서 총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임재관 위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써야지 여기 인건비로 나가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조례에 인건비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임재관 위원
예. 그렇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예산도 잘못 편성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산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운영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어떤 것 말입니까? 협의체인가요? 협의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지금 제가 협의회도 있고, 협의체도 있고 따로 있어서 약간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규정이 이 협의회에서 근거에 두고 나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로 해서 운영보조금 속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가장 주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원장 김보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이게 한 번에 일회에 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그 위원회인가요? 선정하는 위원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복지 사각지대 100만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보희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기준이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예를 들자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딱 잘라내기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가지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보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료 보조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지원의 경우도 일단은 먼저 긴급 지원을 합니다. 사례가 나타나면 그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긴급 지원금이 한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게 100만원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요. 그렇지 않고 지원해주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모금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한도가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병원비의 경우는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긴급 지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서 우리 기초생활비를 주듯이 이렇게 3개월 치, 또는 1개월 치를 주고 필요할 경우 연장해서 주고 의료 보호가 필요할 때는 의료 보호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 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6명)

  •   (서 산 시 청) (3명)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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