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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7 수요일)

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09시 58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09시 58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건설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축산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장 윤영득
해당 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구번호 41번,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민원사항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는데 방역관계로 지난 여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축산종합센터 조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입니다. 또 이완섭 시장께서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진척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축협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12년도에 와서 시작을, 예산을 편성 했고 특별회계 예산 4억5천만원 받고 예산을 17억5,800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첫째 지연 사유는 핑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위원님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다시피 축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이 많이 됐고 둘째는 착공을 다음주에는 할 예정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런 사항으로... 현지견학이나 여러 가지 설명 그런 관계 면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하고 여러 번 현지를 가서 주민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거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민원해결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대화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대표적인 사람 이 아무개 여사와 교회 목사 등 6명이 제일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하는 키포인트는 경매 시장을 아직 건축도 안 했고 시작도 안했는데 불구하고 소음관계, 악취관계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축협에서 땅을 사고 공사를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기 전에 동네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반대하는 여섯 농가 이 아무개 여사와 목사 그 사람들은, 사실 목사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이 여사는 우리가 땅을 매입한 후에 이사 온 사람이고 위원님도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경매시장 설치하는 위치와, 물론 땅은 붙었습니다만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서 사실 소음이라든가 냄새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가장 내가 걱정스러운 사람은 고광택이라고 떡 장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분은 내가 많이 설득을 해서 많이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제 판단에는 맹목적인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착공할 예정인데 LH공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민원인이 있는데, 월요일이면 다음주 22일네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착공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축산종합센터가 들어오는 데에 편입이 된 주민들은 이의가 없는데 바로 옆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소음과 공해,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관계로 해서 민원이 결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서 들어봐도 그 얘기이고 또 저하고 같은 지역구이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듣고 저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고 했는데요. 처음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을 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책과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지금에 와서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소음과 공해가, 최신식으로 축산종합센터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께서는 이해를 못하시고 ‘우시장은 반대다’ 이거였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시장은 반대이고 ‘종합백화점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착공을 자료에도 보면 LH공사와 한다고 했는데 그 여섯 분들의 민원 상황은 괜찮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여섯 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고광택이라는 떡 방앗간, 이 사람은 뭔가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고, 또 전북, 전남, 공주, 홍성뿐만 아니라 대여섯 군데를 갔다 와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에 의하면 냄새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얘기가 찬성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음암도 그래요. 길 건너면 다 찬성하는... 빨리 들어오라고. 또 그 인접에 붙은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찬성을 해요. 땅 주인도 왜 안 들어오냐. 현재 반대하는 몇 사람은 땅값이 내려가네, 내가 여생을 잘 살려고 왔는데 옆에 소똥 냄새나고 소 꽥꽥 소리는 들리고 어떻게 살겠느냐.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천상 어떻게 해결할 길은 없고 우선 밀고 나가서 그때 잘못되는 사항은 보완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홍리3구가 센터가 들어오는 자리이고 중간에 2구 분들이 집단민원이 생겼었는데 많이 해소가 됐고 지금 그 여섯 분만 남은 것인데,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과가 아니고 발주는 축협에서 한단 말입니다. 축협에서 대응을 좀 미미하게 하지 않나. 처음 초동대응을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너무 안이하게 다가갔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시다시피 정창현씨가 조합장이시고 밑에 상무, 대리가 있는데 상무, 대리는 나름대로... 내가 뭐라고도 했는데 지역에 하나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축산과장의 권한으로는 어떻게 좀 심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국·도비, 시비, 민자까지 합쳐서 지금 하는 것인데 국비가 9억8천만원인가요? 아뇨, 시비.

축산과장 김종윤

17억6,800만원에서 국비가 5억8,300만원이고 도비가 7천만원이고 시비 1억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축산과장 김종윤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착공을 22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분들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왜 빨리 안하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제가 근접에 살면서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축협과의 원만한 협의를 해서, 사실 모든 문제를 축협에서 해결해야 해요. 축협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축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셨다니까 축협하고 긴밀한 관계로 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축산종합센터 부지를 2012년도 7월에 매입 완료를 했네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장갑순 위원
그때 당시 이것을 한다고 주위 분들과 대화가 안됐었나요? 지금 민원이 보니까 많이 있다가 6명 남았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어떤 큰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 이웃 인근 주민하고 부락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관계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까 위치한 곳은 상홍리2구이고 또 상홍리3구인데, 또 상홍리2구 이장이 축산농가입니다. 말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예들 들어 100명이라면 80명을 모아 놓고 공청회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땅이 1만600평인데 그 주위에 붙은 교회나 새로 그 뒤로 이사 온, 위치의 전망이 서산시를 바라보면 딱 보이고 참 좋아요. 그래서 땅을 보고 집을 지었어요.

장갑순 위원
부지 매입한 후에?

축산과장 김종윤

예, 공청회 당시는 참석을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떠돌이 돌이 박힌 돌 빼내려는 생각이 드는데, 땅이 경매시장에 선다고 하니 그때서야 발끈해 가지고 왜 공청회를 안 알려줬느냐고 항의하고 덤비고 했는데, 사실 개인적인 감정 같아서는 후려쎄리고 싶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때 민원인들과 대화도 하고 했으니까. 보니까 가축경매시장 벤치마킹이 4개소 있거든요. 연천, 완주, 임실, 순천 이렇게 있는데 그쪽 가축경매시장이 상당히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으니까 가보셨을 것 같고.

축산과장 김종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담당계장과 담당 직원 또 축협 상무, 대리가 갔다 왔는데 아주 잘 돼있다고 합니다. 잘 돼 가지고, 전날 저녁에 가서 새벽 경매시장 개장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다 촬영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냄새는 생각보다 없고 똥도 보니까 한 리어카도 안 나오고 삽으로 3~4삽도 안 나오고, 소음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난다는 것을 부락주민들도 다 봤다고 합니다. 갔다 오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바로 인근에 극구 반대하는 6명 정도는 땅 값 때문에 그러는 것 같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는 경매시장, 내년에는 축산 백화점, 회관을 위에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건립하면 위치를 몰라서 그러신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시장은 땅이 각도로 따진다면 높이 2m정도 되죠? 위원님? 2m 밑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냄새, 소리도 안날 뿐더러 냄새는 왜 안나느냐. 가로막혔지만 바람이 경매시장 쪽으로 불기 때문에, 경매시장 뒤쪽으로 불면 냄새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나고. 또 냄새 관계는 가축 축사, 소나 돼지는 먹으면 축사에서 똥을 싸고 계속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지만 경매시장은 그날 만약 하루를 하면 그대로 똥을 치우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소음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모레 월요일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6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소지가 많이 있네요. 내일모레 착공을 하신다니까 잘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중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몇 번이나 만나보셨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윤

그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서 수시로...

유해중 위원
아니 과장님이 찾아간 거요.

축산과장 김종윤

찾아간 것은 2번 갔습니다.

유해중 위원
두 번이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현장은.

유해중 위원
두 번 찾아가서 그분들 해결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유해중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과장님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유해중 위원
그런데 국민을 후려쎄리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그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씀...

유해중 위원
개인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하여튼 죄송합니다.

유해중 위원
위원들이 잔뜩 있는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시민을 후려쎄려요?

축산과장 김종윤

아니 시민을 때린다는 게 아니라...

유해중 위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 있죠? 과장님이?

축산과장 김종윤

때린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꾸 우기고 하니까 설득이 안 되고 또 자기만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심정이었지...

유해중 위원
언행을 조심해서 하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공개된 자리이고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조심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2차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2차 사업은 백화점, 회관을 내년도에 하실 계획이라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내용에 보면 축협과 협의 중이라고 돼 있어요. 협의가 다 끝나셨나요? 9월 중에 사업결정이 되는 것으로...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청에 축협조합장님과 관련 직원들 하고 같이 도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 광역특별회계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그게 되면 우리 시비도 확보하고 자담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아까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매장이 약간 지연이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정이 조금,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아직 상의, 협의 중이고 내년도 사업은 축협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상의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축협 자부담이 문제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9월 중에 협의한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부기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혀 맥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종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위원장 윤영득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주민들은 경매장을 9월에 착공을 해서 다음 주에 강행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 이러다가 경매장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백화점이나 회관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하실 때는 9월 중에 축협하고 결정을, 축협도 요즘 정상화 됐죠? 9월 중에 사업결정 하겠다고, 사업결정 하는 게 자부담 결정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직까지 안하고 계시면 주민들 오해를 자꾸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최대한 같이...

위원장 윤영득
그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9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셨으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확정을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시행기관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을 계속 종용을...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축협 당신들 얼마나 낼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할 거냐 말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빨리 최소한...

위원장 윤영득
두리 뭉실 넘어가실 게 아니라.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아, 내년에 한다더라’,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더라’, ‘축협이 요즘 형편없어서 취소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민들에게 할 수 있어야죠. 저희들도.

축산과장 김종윤

저희들도 답답한 게 저희가 만약에 시행기관이라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짜서 발표할 수 있는데 축협에서 직접, 우리도 보조를 하는 기관이고 시행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실히 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노력을 좀 하시고요. 또 그때 축산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TMR공장이라고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죠?

축산과장 김종윤

작년에는 TMR을 하기 위해서 예산 3억원을 편성한바 있었습니다. 현재 경매시장도 자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TMR은 예산 삭감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농어촌 정비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신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지가 부적합한 데에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뺏다 도로 퇴해주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행정에서, 더군다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우를 범하시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사료 증산대책 일환으로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향후에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일단 답변은...

위원장 윤영득
언제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실 의향은 있으시고, 추진 중입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TMR공장이 당진에 큰 공장이 있거든요. 우리 3억원 가지고는 조금...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애당초 3억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겠다 라고, 축산물종합센터 조성을 하면서 하겠다 라고 했던 사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처음엔 해 보려고 했었는데 막상 딱 부딪혀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한국축산경제원이나 용역을 수억원씩 줘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다 검토하시고 한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문제가 있고요. 조사료가공시설 TMR공장 꼭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얼마든지, 이건 뭐 공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겠죠?

축산과장 김종윤

심한 공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진해서 축산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거 상홍리 교회문제하고 그 주변 모든 민원이 자기네들 땅 수용이 되고 적정가 또는 자기네들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내부는? 비행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러나 그 외부문제,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 그 쪽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데 아까 우리 유해중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번 찾아갔다고 얘기 하셨는데 좀더 가셔서 설득을 하시고 또 공사를 강행하시는데 거기에 텐트 쳐 놓고 데모하시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집행부도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더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 반납할 수도 없고 국비 내려온 것 보낼 수도 없으니 시행해야 하겠다, 좀 도와주시오 라고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하시면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좀 용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42번, 축산업 허가제 시행 후 기업농가, 전업농가 현재 허가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4개 농가 허가 기준이 미달돼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소독시설을 다 못했고 교육이수 못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 이 소독시설은 돈이 좀 들어가죠?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허가 미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소독시설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원래 원천적으로 허가 할 때 소독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설치를 해야 허가 조건이 충족되는 건데, 기 허가를 득한 사람들도 자부담을 했고 지금 못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원할 계획은 없으시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언제까지... 이게 해야 하는 사항이죠? 올해까지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기업농가가 들어오고...

축산과장 김종윤

앞 페이지 추진배경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2014년 2월까지 해야 하나 날짜가 현재 지났음에도 14가구 못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독시설이라든가 교육이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나왔는데 곧바로 할 것이고, 여기는 종축업이 그렇지만 전원농이 150농가에서 145농가가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리고 하는데, 그나마 기업농, 대기업농에서 79농가 거의 88... 14개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처음이라 우리가 앞장을 서가지고 직접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허가 취득률이 높은데 전업농은 현재 일괄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라고 했더니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각 농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알려줘서 하도록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잘 알겠고요. 허가, 등록을 하면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래서 더 늦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강행규정인가요?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강행 규정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강행규정인데 퍼센트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안했는데 더군다나 2013년까지 할 것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2015년, 2016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를 강행규정인데 안하고 계시면 직무유기 하는 건데, 그분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까 얘기 했듯이 소독시설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을 하면 타당성, ‘당신들한테 좀 유리한 이런 부분이 있다, 또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기대치라도 심어주시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많이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누가 등록 자발적으로 하고 싶고 허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겠어요. 꼭 강제만 하실 게 아니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장님 말씀 하신바와 같이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그동안 상의한 게 이것을 미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자는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원할 때 축산농가 약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으면 그때 한번...

위원장 윤영득
그때보다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서 소급적용을 해서라도 다만 소독시설이라도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미 허가가 득한 농가들도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또 14개 농가나 아직 해야 할 곳은 소규모라도 지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죠.

축산과장 김종윤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내년이라도 하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것은 관계가 여기하고 좀 먼 건데 축산폐기물 처리시설 하시려고 하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추진현황, 담당팀장님이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축산폐기시설 뭐요?

위원장 윤영득
축산폐기물 처리시설을 서산시에 갖춰놓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인가? 뭐죠?

김기욱 위원
자원순환과 아닌가?

위원장 윤영득
해당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에 해당되시면, 대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축산과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지 축산과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축산과장 김종윤

환경보호과에서 공공처리시설 환경 뭐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축산폐기물 분뇨 이런 게 처리가 되는 건데 축산과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면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조를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사업 지원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작년부터 올 지금까지도 구제역방제를 비롯해서 AI 여러 가지 청정서산 축산, 서산시 축산환경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켜 나갈 상황과 책임이 있기에 그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시의원이 아닌 축산농가의 한사람으로서도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FTA 등 시장개방과 소비자기호변화, 유통환경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 한우 브랜드사업은 그 뜻에 맞는 사업으로써 농가의 주 소득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적절한 시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우선 구제역이나 AI, 충청남도나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었지만 인근 당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와 축협 또 농가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세균성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질병에 우리가 안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한우 브랜드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매장을 거의 다 가봤어요.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서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자료와 현지 실사 또 상황으로 볼 때 좀더 내실 있는 예산투입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봄으로써 기본적인 돈은 투자 되지만 조금 더 관심과 노력, 협조가 필요하면 아주 작은 예산 그리고 또 현재 쓰이는 예산을 아주 검소하게 적절하게 또 지역농가들한테, 결국 뜻은 지역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내실 있는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우농가 1,670농가 중 약 510여 농가가 한우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와 일반농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구분이 된다면 왜 우리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해야 하나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이라든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종윤

한 가지로 찍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600농가지만 500여 농가가 한우사업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입을 하게 되면 1등급 A플러스 나누는데 성과급이 있습니다. 장려금. 그것이 되고 또 회원 간에 친목도모 잘 되고 그런 농가의 정보가 빨리 소통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1,600농가 중에서 500농가만 참여했는지 그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김맹호 위원
맞습니다. 문제의식은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내 나름대로 농가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물론 시나 축산 하는 축협이나 또 한우조합이나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 외부적인 국제적인 현실로 볼 때는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지나간 일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어떤 실과 익이 있다면 앞으로는 실이 있는 부분을 좀더 개선해서 크게 눈을 뜨고 농민들을 바라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한우 브랜드사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육질개선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실히 내실 있게 잘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주 소득원이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희망의 등불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총 농업생산 쪽에서 보면 우리 축산업이 34.8%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인 22.8%보다도 현재 12~13%이상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쌀 농업도 물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할 방향이겠지만 내년 사업도 지금보다도 보다 내실 있는 예산규모를 짜서 정말로 피부 적으로 와 닿는, 축산농가에 와 닿는 예산이 세워질 거라 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질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는 시각에서 건의나 개선, 향후 나갈 바를 고정하는 자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뜻있다고 보고, 끝으로 앞으로도 서산 청정축산을 지키기 위해서 축협, 농민, 축산농가 또 시정에 참여하는 축산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다같이 함께 재난, 병해로부터 예방차원에서 해주셔서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적 사업규모와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그동안의 경영과 신뢰를 바탕으로 명품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급육 생산 장려나 우수정액 확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육질개선 또 특히 홍보 등에서 많은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우리한우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립니다. 늘 행사 때마다 나와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조합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한우프라자 5호점 개점이 현재 명시이월 돼있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5호점 대전 선화동에 위치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가지고 곧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하지만 현재 거기의 재정관계, 원 주인의 재정관계 때문에 약간 미뤄지고 있는데 곧 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과의 관계 정리가 잘 안돼서 유보시켜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내부적 갈등이 있어가지고.

김기욱 위원
지금 우리가 1호점부터 시작해서 2호점, 3호점 계속 신설을 하고 있고 추후에 우리시에서 지원도 해주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를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까운데 서산 1호점, 2호점이 있지 않습니까? 1호점 같은 경우는 참 잘 되고 있는데 2호점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1호점 보다는 장소나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부실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추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에 있어서 농정과와 축산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텐데, 지방방송 및 메인 방송에도 한우 선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지방 SBS나 KBS, MBC그쪽으로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 나중에 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그 홍보가 다른 어디에 하는 홍보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메인 방송을 할 때, 시간대도 그게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8시에 나오면 다음주에는 9시나 10시에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맹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맹호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아까는 좀 떨리다 보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1등급, 2등급의 차이가 같은 키로 대로 따지면 두당 약 150~200여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산한우프라자를 보면 1등급을 거의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1등급을 고집하고 있는데 사실 1등급 출연율이 우리 서산 쪽에서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2등급 이하짜리도, 이왕이면 한우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2등급도 나름대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소비처를 홍보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연구해서 그런 쪽의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장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한우 브랜드육성사업 일환으로 수정란 이식사업도 하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그게 결과적으로는 고급육을 생산하자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올해는 몇 두나 사업을 하셨나요? 진행 중이겠지만.

축산과장 김종윤

금년에 100두를...

위원장 윤영득
예정이 100두?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2013년도도 100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하신 것은 착상률이 몇 %나 나왔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착상률은 70%정도.

위원장 윤영득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 같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우수정액을 쓰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득
정액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갔다 쓰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전국 600개가 나가는데 우리 서산 인근에 있다 해서 100두씩으로 특별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작년에도 600개 생산을 했다고 하더니 또 올해도 ... 그건 꼭 600개씩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글쎄요. 그 내용은...

위원장 윤영득
한우개량사업소 소장한테 물어볼까요?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심덕수입니다. 한우개량사업소는 암소 수정란을 생산하거든요, 난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난을 무한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암소가 좋은 암소, 그러니까 당대에 몇 대에 걸쳐서 암소가 새끼 난 소를 도축 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고 투플러스 나오는 그런 좋은 소만 고르거든요. 말하자면 육종농가에서 암소를 고르는 것이죠. 그게 무한정 볼 수가 없고, 지금 한우개량사업소가 난을 1천개, 2천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개를 생산했는데 저희가 가져다 수정란 이식을 했습니다.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쉬운 말로다가 대리모를 해가지고... 그것과 똑같이 좋은 정자와 좋은 난자를 만들어서 대리우를 빌려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만큼 좋은가 하면요. 보통 개량을 하려면 십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데 그런 암송아지 하나가 태어난다면 10년, 12년 정도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는 그 집의 기둥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암송아지가 앞으로 번식을 하면 유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새끼들은 보통 90%이상이 말하자면...

위원장 윤영득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600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소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좋은 정자를, 정자입니까? 뭐 하여튼 우량 종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아니라 앞으로 200만원도 할 수 있고 비용은 좀 들어가죠? 한 30만원 들어가나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그게 45만원입니다. 난 값이 저희들이 한우개량 사업소에 25만원을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수정란을 이식하는 기술자가 있어요. 인공수정사 분들 중에서 수정란 이식 특수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6분들이, 그분들이 한우개량사업소와 서로 연락이 돼서 ‘오늘 난이 몇 개 생산됐으니 너네 농가 누구누구에게 수정란 이식을 해줘라’ 그런데 이식비가 45만원씩이거든요. 1개 당, 하나 하는데요. 25만원은 난 값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정사들 말하자면 수수료입니다. 한번 수정을 하려면 그 농가에 한 4번 내지 5번을 가야 합니다. 동기화도 시켜야 하고...

위원장 윤영득
그럼 자담은 없나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자담 20%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45만원 이면 한 9만원 정도?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그래서 실제로 개량에 의지를 가진 분들만 특별히 선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영득
의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하던 농가들만 계속하는 것 같던데, 그건 왜 그렇죠?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한우개량사업에 4개 질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브리셀라, 요네, 결핵 이런 것들. 일반 농가들이 한다면 요네나 결핵에 걸리면 소를 살처분 해야 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많거든요. 우리가 HACCP이나 무항생제 기준 농가가 있어요. HACCP 같은 것을 받으려면 그런 질병이 검증된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농가가 또 해당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HACCP 이야기, 말씀 잘하셨는데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HACCP을 받긴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게 특별히 소 값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있는데요.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지금 초창기지만 횡성한우처럼 지역축산물 평가에서 홍보를 하고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정을 받으려면 HACCP이나 혈통 그런 등등의 점수가 돼야만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횡성한우 같은 경우도 연속 2회 우리나라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이지만 앞으로 먼 안목으로 봐서는 그런 우수축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HACCP이나 무항생제 지원사업을 해서 인증을 받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으로 미치는 부분이 미묘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절차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 말씀하세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HACCP이나 무항생제 인증농가들은 지금 나라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농가들 소를 출하하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쪽 나와서 마이크에, 다른 분들도 다 들을 수 있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그 비용을 들여서 인공수정 하잖아요. 그 소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보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관리 대장이 있으세요? 이식한 대장?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소는 혈통 등록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서산축협과 종축개량사업장이 서로 시스템 연계가 돼 있어요.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소는 수정란 이식을... 모든 축산 농가는 송아지를 새끼 낳으면 축협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귀표번호를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종축개량...

위원장 윤영득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수정란 이식을 해서 지금 70%정도 잘 착상이 돼서 출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이 안됐겠죠?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아니요, 작년에 한 것은 아직 낳을 것도 있고 그것이 보통 10달 만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득
그럼 임신이 잘 됐네요. 앞으로 실패할 것은 빼고... 대략70%정도 된다고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감정을 했는데요. 잘된 농가는 70%도 있고 60%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가별 암소 개체별로 얼마만큼 대리우로서 좋은가. 또 좋은 것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평균적으로 70%... 개별농가별로 70%되는 농가들도 있고 60% 정도 되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수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착상을 잘 하고 임신을 잘 해서 출산을 잘한 그 송아지가 어느 집 것의 어느 놈, 어느 놈, 어느 놈. 물론 표시가 다 됐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뚫고 하잖아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귀표.

위원장 윤영득
그거 말고 수정란 이식을 해서 낳은 송아지라는 관리 대장이 있냐 이거에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우리 사무실 자체적으로요?

윤영득 위원
장 예.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관리대장은 작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대장을 해가지고 철저히...

윤영득 위원
장 올해는 연구해 놓으셨어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아니 지금까지는 작년에 수정을 했기 때문에 수정사분들한테 임신 감정을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임신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위원장 윤영득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다?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처음 한 사업입니다. 차후는 그렇게...

위원장 윤영득
10개월 있어야 낳는 것이니까 올해 거의 출산을 할 때가 됐겠네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잘...

위원장 윤영득
잘 해 놓으셔야지, 이게 도축될 수도 있고 보물 같은 존재인데 중간에 도축된다면 자원 손실 아니겠어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맞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그리고 시비 많게는 그래도...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자부담 20%...

위원장 윤영득
100두에 45만원씩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소가 외부로 빠져 나간다든지 도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은 한우관리시스템과 별도로, ‘이 소는 수정해서 낳은 소다’ 이것을 관리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그것은 최대한 축협과 연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축협 축협 하시지 말고...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아뇨, 위원장님, 그 시스템이 축협 종축개량협회에 서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윤영득
돈은 시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심 있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축산행정팀직원 심덕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윤영득
축협 축협 좀 하지 마세요. 뭐 하려면 축협 축협 얘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4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44번, AI 방역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입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한 농가가 1만6,869수 종오리를 예방적 살처분 했다고 하는데,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방적 살처분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 그 내용에도 썼지만 고북면의 한 농가가, 고북 농가 그 사람은 천안, 아산하고 전라도 세 군데에서 종오리를 합니다. 천안에 있는 분이 장인어른이고 또 고북은 사위 또 전라도는 형제인가 어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종오리 새끼를 천안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해보니 음성으로 다 나왔습니다만 혹여나 서산에 온 오리에서 AI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살처분을 한 것이 예방적 살처분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천안에서 입양을 해왔는데 천안이 AI가 걸려서...

축산과장 김종윤

예, 발생해 가지고요.

장갑순 위원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을...

축산과장 김종윤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발생한 곳에서 왔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살처분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국 적으로 AI발생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과 축산 농가 등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고맙습니다.

장갑순 위원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계속 힘써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활동에 연간 7억5,400만원의 많은 예산과 연 인원 1만4천명의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성과를 더욱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는 우리시가 4개 시·군과 인접해있는데 시·군 경계 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에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노고가 많은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인센티브는 물론 농가에서 축산 AI를 철저히 소독해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농가분들이 열심히 잘했고 자화자찬입니다만 공무원도 따라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각 기관별로 축산과에서 협조요청 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사무실 앞에 발바닥 소독기라고 해서 구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바람에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소독에 필요한 소독약이나 기구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서 또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농가에서 더 열심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홍보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앞으로도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에 초소설치 및 운영비, 방역용품구입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방역 초소 세트나 나머지 방역 약품, 방역 기자재 등은 어디에 보관을 하죠?

축산과장 김종윤

구제역 장비 창고가 부석면에 하나 지어 있습니다. 또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전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관리가 잘 되어져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럼 부석에 AI가, 우리 같은 경우는 철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철새 행사 기간 중 초소가 설치되어져 있나요? 상시적으로?

축산과장 김종윤

AI가 만약 창궐시에는...

유해중 위원
아뇨, 평상시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평상시에는 별도로 설치가 안 됩니다.

유해중 위원
설치가 안 돼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유해중 위원
그럼 방역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방이나 방역은? 방역은 되고 있는데 예방이 안 되는...

축산과장 김종윤

평상시에는 예방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AI가 조류인플루엔자죠? 이게 청둥오리나 가창오리떼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유해중 위원
그럼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가창오리떼가 철새행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예방적 차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다른 시군에서 만약 그런 것이 발생되면...

유해중 위원
타시군은 그런 행사를 안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때는 집중적으로 철새도래지에 소독을 헬기를 동원한다든가 차량을 동원해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새행사 기간 중에 예방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그동안 행사 중에는 안했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상황을 봐서 만약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때는 해야 죠.

유해중 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서 2008년도까지 인체 감염된 사례도 우리나라에 있죠. 640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예방적 차원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추후에 예방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감사드리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철새도래지만 생각했는데 농가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계속 축사 내부·외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계없이.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사장에는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줘서 실질적으로 설치 못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그게 행정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까 행사 전이라든가 철새도래지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는 데가 고북 봉생리2구 단대농장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단국대학교에서 만든 농장인데 일반인들이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새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데 항공방제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유해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은 철새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우리 서산시의 수입이나 관광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지 철새 오는 것 반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예방적 AI소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역철새가 어디 어디 많이 앉는지, 수석동에도 많이 앉죠? 그런 곳에 그 때 쯤 해서 항공방제를 하든지 어떤 방제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45번,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및 축산농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축산 농가를 최우선으로 두시고 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상도에 구제역이 일어난 요인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이연희 위원
그 요인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임상 연구한 결과 자체 소독 소홀로 인한 발생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소홀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면, 시에서도 방역약품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지도나 검사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사실 100%를 해야 원칙이나 사실 돼지도 50% 바듯 넘고 사실...

이연희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하세요.

축산과장 김종윤

소도 50% 불과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소 사육농가가 2천여 농가에 1만6천마리가 되는데 전업농 내지 기업농은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 10두, 12두 조금하는 데는 농가주인들이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고령자한테는 30두 이상은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접종을 시키고 하는데 연 4회 하는데...

이연희 위원
연 2회입니다. 연 4회가 아니라.

축산과장 김종윤

연 2회 하고 있는데, 접종함으로 문제가 되고 잘못하면 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연희 위원
과장님 농가가 기피한다 하더라도 경상도에서 구제역이 일어난 것은 백신을 타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도 이러한 사안이 없다 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약품만 나눠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시고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는 사실 도축할 때 그때 혈청을 검사한다든가 다 판결은 되는데 평소에는 사실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전화로 읍면동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데 100%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100%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몇 %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현재 50내지 60%정도.

이연희 위원
50내지 60%를 하기 위해서 이마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것은 계속 노력하도록...

이연희 위원
이것은 최소한 90% 이내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나눠주는 것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지고 가서 접종을 했느냐 제2의 경상도구제역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눠주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그 접종 확인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우리 축산관련 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읍면도 있고 우리시도 축산과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서 소규모지원은 자담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몇 두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30두 이하.

이연희 위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전업농가는 50두 미만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이연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단위 기업농에도 약품이 지원 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기업농, 전업농은 하지 않습니다. 자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셨던 내용에 보면 책자에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명이요. 이 완화제라는 것은 백신에 섞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거죠.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완화제와 백신의 비율은 어떻게 해서 접종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비율이요?

이연희 위원
예, 비율.

축산과장 김종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동물방역팀장 한만길

50:50입니다.

이연희 위원
50:50이라고 하셨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하고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2012년하고 2013년, 2014년을 비교해 볼 때 왜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늘은 것 같고, 이 수치가 지금 안 맞습니다. 계산이. 50:50이라면 거의 들어간 사업비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팀장 한만길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0:1로 봐야 됩니다.

이연희 위원
50:1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스트레스가 50이고 구제역 1...

동물방역팀장 한만길

그렇죠.

이연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윤영득
담당직원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축산과 최기항입니다. 구제역 50㎜에 스트레스완화제 1㎜를 희석해서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연희 위원
스트레스완화제하고 백신접종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것은 예방접종 의약품 배분 현황 있지 않습니까?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방접종 뭐요?

이연희 위원
예방접종 의약품 배분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대단위 기업농에는 약품이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방약품, 구제역 관계요? 구제역만?

이연희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대단위기업농에 대한 약품은 전혀 지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50%...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소규모농가는 전액 지원을 하고 대규모농가 전업농가 이상은 50%자담 50%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기업농도요?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기업농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아닙니다. 두수 이상을...

이연희 위원
두수 이상으로 하는 겁니까?

동물방역팀직원 최기항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구제역이 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이죠? A급 바이러스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현재 없죠?

축산과장 김종윤

치료제는 별도로...

유해중 위원
치료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는 검역하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접종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가축사육농가들이 기피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것도 있고 후유증이라든지...

유해중 위원
도축할 때 그쪽 부분은 버려져야 하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도 있고.

유해중 위원
정확하게 50%정도가 맞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이 50%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도축할 때 고름이 생겨서 그 부분을 도려내고 해야 되는 그런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축사육농가들은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종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피하는 농가 고령이라든가, 대단위기업농이라든가 전업농이상은 자체로 많이 하는데 사실 소규모농가에서 많이 기피하고 또 않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또 가축병원과 협의하고 잘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조사료 생산실적 및 보조비 지출현황과 증산 대책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청보리 관계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체가 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목반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작목반 몇 명이 돼서 법인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운송비 지원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신청단체라고 해야 하나요? 신청단체가 몇 단체가 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청보리 같은 경우는 추파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사항은...

위원장 윤영득
몇 월까지 받죠? 지금 심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축산과장 김종윤

10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아직은 신청농가가 하나도 없다? 신청한 단체가 없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그럼 이 단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축산행정팀장 전용문입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단체는 저희들이...

위원장 윤영득
아니 가입단체.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20개 단체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20개 단체 중에 2개 단체 밖에 않는다?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윤영득
기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기피하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이 되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부탁하는 2~3개 단체가 됩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전시성 행정이네요? 쉽게 말하면?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전시성이아니라 축산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위원장 윤영득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사정을 한다고 해서...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그 단체들이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장 윤영득
아니 조사료를 생산하면 양질의 한우 육질을 생산할 수 있고 또 1등급 판정을 받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당 200만원 정도 한 600㎏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아니 농가들이 그걸 기피하는 게 아니라 축산단체들이 제조운송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의 이득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피한다는 말씀이고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 가고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개인들한테 하시죠?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장비나 이런 게 단체들이 여러 개 장비가 융합돼서 하는 사업이라 개인별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작목반은 구성해서 해야 한다.

축산행정팀장 전용문

예.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대책을 보면 논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논이 있어야 볏짚이 생산되는 건데 제조장비 기반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되요. 조사료는 생산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비지원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2013년도에 해미공군부대 부대장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신 부분 있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위원장 윤영득
갈대밭 좀 확장해 보자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2013년도에... 당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시에 공군부대 단장이, 그분하고 예산군수가 별 장성 출신인가 봅니다. 어떤 기회에 두 분이 만나서 예산군수가 장성할 때 강원도 38선 부대에서 근무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자기가 하는 부대 내에 억새풀이 많기 때문에, 갈대를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베어가도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군수가 20전투비행단 단장을 만나서...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산시가 선수를 뺏긴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죠. 저희들은 몰랐고, 예산에서 먼저 좋은 토지를 받고 서산 해미라든가 이쪽 소음피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걔들은 다 못줘도 서산에 준 것이 한 6만평 받았는데 6만평을 받은 곳에 가봤더니 저쪽 신정리 구석에 갈대를 몇십년 그냥 방치해 가지고 울퉁불퉁 굉장히 심해서 작년에 예산 1천만원을 들여서 평탄작업 했고 또 그것도 안 되서 올해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해서 1,500만원 투입해서...

위원장 윤영득
그래서 6만평을 받았는데.

축산과장 김종윤

거기서 7천평을 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득
6천평?

축산과장 김종윤

7천평. 그래서 올해 생산된 것이 24덩이인데 사실 저희들이 전체...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확장해서 7천평을 받으신 거예요? 예산이 확보를 해 놓은 것을 소음피해지역으로 해서 6천평을 받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산은 예산대로 받고 우리는 따로 다른 곳에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작년에 부대장과 협의해서 조금 늘리려고 했던 부분을 늘리셨냐 못 늘리셨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건 못 늘렸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못 늘렸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윤영득 위원
장 그럼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늘려 볼 계획?

축산과장 김종윤

저희들 생각은 예산군 것을 아주 뺏어가지고 그것을 다 하고 싶은데...

위원장 윤영득
그 사람이 장성 출신이고 선수를 뺏긴 우리 서산시에게...

축산과장 김종윤

아니 단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 사람들이 뺏기겠어요?

축산과장 김종윤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에게 왜 주면 안 되느냐면, 예산은 서산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서산을 왜 관계가 되느냐면 인근 해미라든가 음암, 고북 소음 피해를 받는 우리...

위원장 윤영득
예, 좋습니다. 제안이 아주 좋으신데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김맹호 위원님이 간사님이신데 이분들과 협조하셔서 다 뺏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기반이 유럽 같은 데처럼 광활한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이나 축산정책이 우리의 진짜 생명 산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상해 쪽도 갈대가 많이 크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고북 양천천 같은 데도 가보면 갈대가 너무 많아 가지고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지만 양질의 육질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에 있는 것을 베면 공짜이고 또 물도 잘 흘러가니까 하천정비사업 안 해도 되고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분들 심도 있게 연구·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실적에 보면 곤포사일리지, 사실 그 볏짚은 소규모 농가에서 가져다 하는 거죠? 지원은 소규모 이상 농가한테...

축산과장 김종윤

예, 15두 이상.

이연희 위원
예, 15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볏짚을 걷어서 먹여야 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소규모 농가는 대부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노인들로 거의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일반 농업도 그렇습니다만 축산 농가도 규모화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농은 쉬운 말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곤포사일리지 한 덩이에 450 내지 500㎏가 됩니다. 그것을 줘도 소규모 농가 대게 고령자나 촌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은 줘도 사용을 못합니다.

이연희 위원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이 커가지고 대규모 농가는 기계도 다 있고 한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화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우리가 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 본위원은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에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청보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확대 재배 방안은 안 갖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청보리나 다른 종자들을 해보려고 간월도에 넓은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도를 했는데 갈매기나 새들이 파종을 싹 파먹어서 수확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연희 위원
시도를 하셨다는데 몇 번이나 시도해 보신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몇 번 정도 해봤나? 그 전에?

축산유통팀장 박상길

2~3회 정도를 했을 거예요. 그 주변에. A지구 넓은 지역에도 다 해봤는데 새들이 뿌리까지 다 파먹어서 수확을 못한 상태라 포기하겠다 해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이연희 위원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양질의 건초를 먹여서 소를 양육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소규모 농가에서는 볏짚을 걷어다 먹인다고 하면 멀게 내다볼 때, 미래적으로 볼 때 우리한우와 미국산 하고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길게 내다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에 관련된 분들의 고충과 여기 축산과에 계신 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나 5두나 10두 소규모 농가는 노인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면밀히 강구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곤포사일리지는 제가 보니까 자담이 40%정도 지원 되고 청보리 등 제조운송비는 10%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담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도청 방침에 따라서.

유해중 위원
어떤 방침이요?

축산과장 김종윤

도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방침에 따라서 합니다.

유해중 위원
도청 방침에 따라서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도비를 받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그럼 자치단체 방침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저희들은 중앙이나 어디에서 방침을 세워서 비율을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했고 우리가 많이 한다면 자체 시비를 더 들여서 자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기는 있으나 예산 편성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 방식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요?

축산과장 김종윤

물론 그렇게... 예산만 충분하다면 좋은데...

유해중 위원
결과적으로 조사료 생산실적에 대한 보조가 우리 서산시에 있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우량한 한우나 아니면 축산가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시 예산을 좀더 편성을 해서라도 꼭 도의 지침뿐만 아니라 시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가 개당 4만7천원 정도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해마다 가격이 똑같은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내년도 예산에는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해중 위원
내년도는 5만원씩이고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4만7천원인가요? 이게 제조하고 운반비용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죠.

유해중 위원
여기에 장비지원도 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도 그렇습니다. 곤포사일리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받은 단체가 5년까지 하도록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장비 지원은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조사료 생산실적 및 보조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장비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종자대금도 지원을 해 주시죠? 종자 대금이요.

축산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종자대금은 얼마 정도 해주시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6:4인가 얼마인가...

축산유통팀장 박상길

지금 예산 편성 돼 있는 것이 7~8억원 정도가 됩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장비지원과 종자대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이 앞에서도 언급됐다시피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양질의 조사료 유통을 위해서 조사료 유통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조사료유통센터 조성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이왕에 축산 농가들을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좀 발 빠른 대책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타지역에서 조사료유통센터 건립과 동시에 한우 브랜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 빠른 사업들을 해나가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지는 못하지만 이왕에 축산 농가를 지원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더 살피시고 대책들을 세워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47번, 돼지고기 브랜드구축사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돼지고기 브랜드구축사업 현황은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우신거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양돈 농가 돼지 쪽은 축산과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과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퇴직하시려면?

축산과장 김종윤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 12월이면 연수 들어가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내년 6월.

김기욱 위원
6월에 들어가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브랜드 사업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앞에서 언급한 한우 쪽은 수년간 예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9월 중에 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업체선정을 했을 때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가 확고한, 한우가 브랜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양돈 농가의 돼지고기 브랜드도 한우에 버금가도록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선정이라든가 용역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또 과장님보다 특히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이유도 있고 돼지의 여러 가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그런 점에서 느린 이유도 있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에 치중하다보니 그랬고. 금년도에는 5개년 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개발단계, 육성단계, 정착단계 해서, 금년도에는 개발단계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브랜드디자인 상표출원을 하고 업자선정은 우리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도록 해서 하여튼 한우 브랜드에 못지않은 한돈 브랜드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돼지고기 브랜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판매라든가 소비자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는 것은 세 개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한우에 걸맞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한우농가나 돼지고기 양돈농가나 다 같이 병행해서, 서산 시민 아닙니까? 그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48번, 승마산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승마산업은 새로운 농촌 소득 산업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가능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승마 사업에 대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승마 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 군데에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해미 삼송리에 승마장을 하나 3억원의 예산 국비를 받아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팔봉에 가현 씨가 하는 승마장에 3억원 예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승마인구가 늘어나서 레저활동 및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원한 승마장의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재 마을산업 육성사업으로 보니까 학생승마체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외로 각 승마장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서산시는 말 사육농가 14농가에 47마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취미라든가 한 두 마리 하는 사람들이고, 승마장은 3개가 있고 또 육성지원사업으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승마장 기자재라든가 학생들 수업료, 교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2014년도는 안 나왔네요? 자료에?

축산과장 김종윤

2014년도 것은 작년도와 같이 기자재와 시설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빼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자...

장갑순 위원
해미 삼송리에 하는 사업은 해미뿐인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 사항은 현황에 나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과선용 등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관광 수요 발굴’ 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그분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지 본위원의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말에만 국한되었다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3천여만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은 104명에 불과합니다. 집계에 보면.

축산과장 김종윤

예, 지원이 좀 약소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도도 해미면 삼송리에 3억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축산과장 김종윤

삼송리도 있고 팔봉 가현 농장도 있는데 학생들 승마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너 나와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인근 홍성에도 승마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홍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승마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김종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직접 올린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데에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결국에는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다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말 키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초창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아까 학생도 말씀하셨지만 ‘할 사람 나와라’ 이것에 국한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승마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이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승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몇 명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을 더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내년에도 예산 잡혔다고 하시니까 이왕이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부성초등학교에 승마단 창단 안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예, 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학생들은 앞으로 전문적으로 승마 쪽으로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종윤

학생들의 건강차원,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듣기로는 부성초에 승마단이 만들어 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누구죠? 한준덕 팀장님이 더 잘 아시죠? 답변 좀 해 보세요.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담당자 한준덕입니다. 부성초등학교 유소년승마단 창단된 게 아니고 확정됐습니다. 창단할 수 있게. 그런데 아직 예산이, 지금 시에서 이번 예산이 확정돼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김기욱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지금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상, 아직 안 나왔습니까?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현재 계획 상으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승마단 창설된다고 하길래, 알았습니다. 알았고 잠깐만요. 삼송리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삼송리에 다시 승마장 운영 체험단이 생기는데 마영달씨가 하는 거죠?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예.

김기욱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그쪽에 가보면 시설이 얼추 된 것 같던데요?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시설은 완료됐습니다. 완료 됐는데 승마를 하려면 대마장, 마장 평탄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다지고 다져서 비가와도 팽기지 않을 정도의 그게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개장을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영달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더라고요

축산유통팀직원 한준덕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간이 냉동냉장 시설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사슴농가의 뿔 채취 했을 때 그것을 상하지 않도록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냉장고를 구입 지원해 줬습니다.

이연희 위원
현재 서산시청에 수의사가 상주해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수의사가 직원으로 2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할 때마다 사슴 뿔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해서 하다 보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종윤

냉동보관을 안하면 상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연희 위원
호주 같은 경우는 사슴뿔을 자를 때 공무원들의 입회 하에 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같은 경우도 사슴뿔을 자르고 할 때 반드시 동석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현재 우리는 참석 안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참석 안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이 자른 상태에서 그냥 냉동 보관하는 것만 관리하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예, 그리고 자체 매매 거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사실은 사슴뿔을 다룰 때 식품위생에도 관련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서산시의 위생과하고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종윤

아직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간이 냉동냉장 시설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종윤

우리 사슴농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금년도에 한대가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오면 상의해서 마리 수대로 해서 마리 수 우선으로 해서 선정 들어오면 지원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밖에서 알고 있기로는 뿔을 자를 때 서산시에 있는 수의사가 함께 동석해서 한다 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뿔을 잘라서 냉동보관 한다고 하고 시청에 수의사가 2분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수의사가 왜 있어야 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밖에서 수의사가 동석하기 때문에 신뢰감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김종윤

이것은 개인적 핑계 같은데요. 사실 축산 분야에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산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사슴이 그냥 바깥에 있을 때나 축산과에 와 있을 때나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은 사실 오늘 이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람에 알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의 핑계는 우리 축산과에 수의직이 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하고 돼지, 크고 많은 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축종 사슴이라든가 조그만 데는 사실 신경 못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은 소규모 라고 해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서 방치됐다라고 밖에, 방치된 거라고 하면 어감상도 그럴 수 있겠지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다, 이건 핑계도 너무한 핑계입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종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음암 상홍리 축산물종합센터 관련해서 민원해결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백화점이나 회관이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조사료 증산대책도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 생산공장 TMR 설립이 돼야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조사료유통센터로 판매를 해서 아니면 농협 어디로 판다든지 해서, 아까 15두 이하 농가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축산 농가를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축산업을 안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 생전동안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조사료공장이 꼭 필요하다 또 유통센터도 필요하지 않나 연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해미비행장 예산군으로 가는 것 우리가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하고 협조해서, 이번에 군·관·민 합동회의라는 게 있어요. 소음피해대책위원회에. 그럼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그 사람들 부대 관계자들하고 거긴 법무팀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행정팀장, 감사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직원을 대동하고 참석하셔서 우리 소음피해지역을 위해서라도, 얘기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서산 것으로 접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0번, 삼길포항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항상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도 하네요.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새로운 수산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블루오션을 이끌어내는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삼길포항이 요즘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음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바다와 산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과 신선한 해산물과 낚시체험 등 개발하고 가꾸면 우리시의 대표적 미항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삼길포항 관광자원화사업인 친수 공간 조성에 열의를 가지시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평소 우리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윤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산에는 지금 15개 항이 있습니다. 국가어항으로는 유일하게 삼길포항이 있습니다. 삼길포항은 1999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국가어항을 조성해 놨습니다. 2011년에는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나 막판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시 해양관광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삼길포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제출하였으나 막판 국회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2003년도, 2013년도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삼길포 지구를 선정하고 신청해서 해양수산부에 현장실사를 해서 지금 부적절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다시 이의 신청해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삼길포 친수문화공간조성사업 예정지가 국가어항 부지가 아니고 어항 외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어항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전액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국가어항 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하면 국비50에 지방비50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가어항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해수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액은 1차 저희가 산정한 금액은 70억원을 예상했는데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갑순 위원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를 잘 못해서 15개 어항 중에 우리 서산시 유일한 국가어항이 삼길포항이네요. 그런데 30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지만 또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후보지가 선정이 안됐는데 더 노력을 좀 하셔서 이번에는 꼭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삼길포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잘 인지 하셨겠지만 축제나 이런 것 한번 할 때 보면 인원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4~5천명의 인원이 늘 오고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최고의 관광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돼서 삼길포 뿐만 아니라 서산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낮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4~5천명 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어촌계장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회를 도대체 얼마나 팝니까? 그랬더니 주말에 많이 팔 때 2톤을 판대요. 삼길포에서 회를 판매하는 게 2톤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에 몇 명을 잡느냐 했더니 2명을 잡는 대요. 그럼 4천명이잖아요. 거기에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를 안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올 때는 5천명 가까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어두워지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밤만 되면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된다, 낮에는 이렇게 활기찬 도시가. 숙박시설이 없는 거예요. 숙박시설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여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나요? 그런 게 허가가 안 난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한 데 혹시 아시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숙박시설의 허가가, 여관이나 이런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인지 왜 허가가 나지 않는지 아시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것은 도시계획상 종별로 지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저촉돼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기왕이면 삼길포에서 저녁도 먹고 그쪽에서 한마디로 돈도 좀 쓰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 또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친수공간조성사업이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있나 모르겠네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친수공간조성사업은 현재 입구에, 먼저 삼길포 우럭축제 장소 있잖아요.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곳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관하고는 별개입니다.

장갑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뜨내기 장사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보셨죠?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늘수확 했거나 하면 가져가서 판매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산에서 거주해 가면서 우리 서산에 오면 6쪽마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6쪽마늘을 관광객들이 와서 믿고 사가고 해야 하는데 뜨내기 손님들이다 보니까 속여가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길포에 계신 분들이 단체 중에 농업경영인회라고 있습니다. 단체한테 우리가 장소를 제공을 해 줄 테니 가장 좋은 장소에 와서, 예를 들어 농산물판매를 해 줄 수 없는가 부탁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떤 건물이 지어졌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몽골텐트라도 하나 치고 하다 보면 불법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하지만 많은 인원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가뜩이나 농업·농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조성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줄 수 없는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참 좋으신 생각인데요. 농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어항 구역은 목적이 농산물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갑순 위원
몽골텐트를 하나를 치더라도 거기서 치면 불법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죠.

장갑순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어항 구역 내에서는...

장갑순 위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민과 농민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어항 구역내지만 수산물 공판장을 지을 계획이 있는데요. 수산물 공판장을 지으면 그때 연안종비사업에 포함시켜서 몽골텐트 정도는 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은 꼭 거기에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이나 농업인 단체에서 ‘꼭 우리가 하게 해주십쇼’ 보다도 오히려 삼길포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6쪽마늘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갖다 팔고 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팔다보니까 오히려 삼길포가, 우리 삼길포가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삼길포에 계시는 주민들, 어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회를 값싼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삼길포가 오히려 명성이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다 보니까 삼길포 주민들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농산물까지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셔서 몽골텐트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꼭 뭐 어떤 단체나 농업경영인이나,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꼭 그게 아니라 대산에 계신 농업경영인회 어떤 하나를 지정해 준다면 농민들이 다 같이 그 지역에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조절을 해 주겠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또 한 가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산읍 자체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안전이나 쓰레기 등 환경 문제가 있는데 시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듯한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양쓰레기 발생은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삼길포항 뿐만 아니라 해안가에는 해안쓰레기가 항상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이 성립돼 있어서 해양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삼길포 지역은 밀물과 썰물에 의한 쓰레기보다도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대산읍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삼길포가 다시 한 번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번 사업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번 사업은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삼길포항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도시과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산 11번지에, 그 뒷부분이 다 산 11번지인가 1번지인가 그렇습니다.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2~3만평은 도시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행하려는 업자들은 너무 좁다, 조금만 늘려줄 수 없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 공원도 조성되어 있죠? 그 산에?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요? 심각한 부분인데? 그러면 도시과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늘 느끼는 것이지만 머무는 관광이 최고 우리 서산시에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땅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돼 있고, 그것을 조금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충분히 그곳에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51번,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서산시 과에서 제일 먼 데에서 근무하시면서 속칭 별천지라고 얘기 않고 거기를 벌과라고 합니다.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소형어선인양기가 꼭 소형어선 인양만 하는 게 아니라 어업인들의 어획물을 육지로 옮긴다든가 다목적으로 사용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저한테 주셨네요. 지금 2014년도에 소형어선기 두 대를 설계 완료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딘지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우도와 도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우도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도성리.

김기욱 위원
지곡 도성리. 지금 이게 아직까지 설계만 완료돼 있고, 본예산이면 지금 배정이 다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김기욱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좀 늦게 돼서...

김기욱 위원
도비가 예산 작업을 늦게 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5:5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국비80%, 도비10%, 시비10%입니다.

김기욱 위원
국비가 80%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것과 어선수...

김기욱 위원
나오는 대수에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그렇죠.

김기욱 위원
지금 어촌계에는 이것을 많이 원하고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제가 어촌계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하고는 있는데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은 소형어선인양기를 설치하면 여러 모로 지역의 어촌계라든가 지역민들한테 굉장하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필요할 때는 작업시간도 단축시켜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인양도 해주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지금 두 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설계가 들어갔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조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요.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게 키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죠? 열쇠로 해서 장금장치,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죠? 시건장치에 대한 열쇠도 어촌계장님이 관리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유해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장시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업체에서 하자 보증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지금 설치한 데는 작년 그 전부터 설치했는데, 그 업체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지나도 그분들이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장 났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안관리팀장 최평수

예.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목적에 보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이후에 얼마큼 소득이 있었는지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연안바다목장 사업은 201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3개년째 하는데요.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된 건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조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소득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이 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 인공어초를 넣었거든요. 인공어초를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획량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년도까지 하면 인공어초를 금년에 55기 넣으면 다 되고 그러면 해상낚시터와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조사해서 어획량 증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당초 5개년이었다가 3개년으로 줄었더라고요. 3개년으로 단축된 이유는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사업비가 올 당초에 50억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굳이 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잘 확보돼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해상휴게시설 5동 시설 완료가 작년 11월 29일 됐는데요. 연안바다목장 사업 이후에 관광객이 증가한 부분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상휴게시설을 준공해서 창리 어촌계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창리 어촌계에서 휴게시설에 대해서 지금 손님을 받아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많은 소득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년 5월말에 위탁을 해서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것은 5월에 해서 7월에 했다고 하셨는데 많은 소득이 증가됐다고 표현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자세한 것을 파악은 안했지만 어촌계장과 수시로 왕래를 하는데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와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놨으면 관광객 증가가 되는지 소득은 얼마가 되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이 올 안에,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 돼 있나요? 상황이?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인공어초를 9월에 할 계획이고요, 해상낚시터를 10월에...

이연희 위원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질문을 여쭈는 요지는요. 네 가지 추진계획을 올해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이나 완료 날짜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인공어초는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제작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이고요. 해상낚시터도 지금 주집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10월에 준공이 확실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죠.

이연희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2월 29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선정기준은 우리 서산시에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을 해가지고 적지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버드랜드 등 인근 관광여건과 겸비된, 지금 보고 계시죠? 버드랜드를 기대효과라고 포함을 시키셨는데 생태환경과가 버드랜드를 담당하는 과인데요. 생태환경과와 공조하며 추진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버드랜드와 연계하면 관광하고 연계돼서 더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계획만 잡았을 뿐이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렇고 그전의 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위원들 간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과별로 공조가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과별로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입니다. 여기에 맞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효과에 버드랜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계가 된 사항이 없다면 앞으로 버드랜드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양수산과와 생태환경과가 많은 공조를 통해서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의회 초대의장님을 지내시고 서산 인터넷뉴스 편집국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영웅님께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원회 방청출입 허가로 번거롭게 해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와 자료 준비에 이명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해양수산과는 전문직을 요하는데 혹시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저만 행정직이고 나머지 세분 계장님은 다 수산 전문직입니다.

김맹호 위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양수산 쪽의 업무를 보신다는 데에 대해서 참 감명이 깊습니다. 그리고 농림직, 축산직, 산림직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인사업무에 전문직이 꼭 적시적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죠?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
본위원이 관내 부석면과 지곡 중앙리를 다녀보고 바다의 가두리양식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바다가 제 지역구인 운산면은 바다가 있지 않은 관계로 관리, 생각을 등한시하고 공부를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관심과 생각 또 고민이 있었기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특히 해양수산 쪽의 가두리양식 또 해양수산 쪽의 수산물은 태풍이나 해일, 너울성파도 또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또한 염분으로 인한 쇠구조물이 녹이 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내파성 특히 자연재해에 강한 내파성가두리를 교체하한 사업이 혹시 올해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올해 부석면 창리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파성가두리 2개조를 설치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제가 가서 현장 담당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양식장 주인과 대화를 해 보니까 보통 쇠구조물은 어떤 견고성이나 고질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녹이 스는 단점 때문에 보통 한번 설치하면 300만원 정도의 설치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면 그림에서도 보듯이 보통 6~7년 되면 내구성 연한이 떨어져서 새로 300만원 이상, 조그만 전체적인 구역이 아니고 4~5m 되는 구역 안에서 3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연재해나 녹이 스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실사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파성가두리 적절히 교환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물어보니까 300만원 정도 교체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데 특히 중요한 부분은 300만원을 들였는데 내구성이라든지 자연재해의 내파성 가능성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년도에 내파성가두리 2조를 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 넘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구조물은 보통 6~7년 가는데 내파성가두리는 검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한 20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때마다 내파성, 물론 어촌계에서 원해야 되겠지만 내파성가두리 양식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어쨌든 간에 서산시 예산이 적절하게 검소하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써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어민들이, 우리 서산지역은 특히나 부석, 팔봉, 대산, 지곡 인접해서 고북까지 연계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안지역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양 어업환경이 사실 자꾸 악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어업 하는 어업인도 자꾸 연령이 고령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점차 확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종사할 수 있도록 또 어업인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3번, 관리선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유해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관리선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요. 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관리선 관리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54번, 저수지 낚시터 등 내수면 허가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허가가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농어촌공사라고 딱 찍을 수는 없고 수면관리자가, 저수지주인이 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위원장 윤영득
저수지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수면관리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받았다면 10년 다 임대를 해 주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년 다 해 줍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래요? 허가는 제가 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내수면 면허가 있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거든요. 면허의 경우는 10년이고 허가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면 과장님 면허하고 허가, 신고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면허는 공유수면 중에서 그물을 활용해서 어획물을 채취하는 것은 면허로 들어가고 공유수면 중에서 낚시로 어획물을 채취하는 것은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개인수면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개인수면은 양식만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죠.

위원장 윤영득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낚시터면허를 내고 싶다,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러면 농어촌공사로부터 내수면이 농어촌공사 소유이면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낙 임대차계약을 맺겠죠. 임대료를 주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허가를 받으려면 필요한 지침이나 절차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수면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다음에 수면의 위치, 구역도,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등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신청여부를 잘 판단해서 면허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게 개인이 하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촌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렇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내수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내수면의 경우도 고북면 같은 경우 신송저수지 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우리 사회단체에서 좀 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죠?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내수면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혹시 농어촌공사에 얘기 했는데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임대 받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아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계도를 좀 해 주세요. 혹시 그런 사회단체들 부녀회라든지 자기 동네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터 해서 수익창출 하고 소득증대도 하려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해 주시고 우리 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당신들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참고 하셔라’ 이런 식으로 이장단 회의 할 때 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고북면을 통해서...

위원장 윤영득
고북 뿐만 아니라 저수지가 있는 지역이, 꼭 고북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면의원도 아니고 서산시의회 의원이니까 고북면 국한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비관리낚시터라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허가를 안받고 할 수 있는...

위원장 윤영득
낚시 차려있는 데로 와서 일반인들 보통 와서 낚시 하는 곳 비관리낚시터라고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관리지역은 허가를 받든지 면허를 땄든지 신고를 했든지 해야 할 것이고 비관리지역은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비관리지역 환경개선사업이요?

위원장 윤영득
예.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화장실 같은 것 이동실 화장실 이런 것 안 세워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유료낚시터가 아닌 비관리낚시터는...

위원장 윤영득
유료낚시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비관리지역 낚시...

위원장 윤영득
어떤 시설규모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규정이 있을 것... 그래서 아까 제가 규정을 달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비관리지역에 대한 화장실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화장실 지원 한 게 없고 관리도 안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이게 낚시터라는 게 그래요. 외지에서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기 좋다더라’ 해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유료낚시터라고 하면서 공유수면인데 왜 우리가 낚시를 못하느냐 이런 시시비비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계도해 주시고 표지판이라도 여긴 유료낚시터다 어떠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됐다 라는 표지판을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또는 대국민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허가 내주고 면허 내주고 하면 일정기준의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면 그때는 규모를 다 갖춰서 화장실은 몇 개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폐업을 했을 때 사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 하고 가야 원칙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제가 돌아다닌 결과로 보면 이게 장부상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어느 어느 낚시터에는 무엇무엇이 비치되어 있고 이러이러 하다 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그 사업장을 폐업 할 때 그것을 완벽하게 철거할 수 있다 그 사람들 비용이 들어가고 힘든데 굳이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거 다 오염되는 거고 시 예산 들여서 또 철거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잘 좀 관심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미처 질문 못 드린 부분 한 부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산소화, 쓰레기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나, 물론 쓰레기 문제인데요. 저수지나 기타 가두기 양식장 내에 쓰레기들은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또 낚시를 할 수 있고, 양식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걱정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혹시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운반이 돼서 어떻게 마지막 처리가 되는지 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유료낚시터의 경우에는 업자가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다시 비관리지역 낚시터는 워낙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관리지역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까지는 업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상쓰레기에 대해서는 집하장을 마련해서...

김맹호 위원
집하장이 밖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집하장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내수면 위에.

김맹호 위원
특별한 구역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상쓰레기 집하장을 옆에 만들어 놨어요.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어민들이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거기에 가져다 버리면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 비관리낚시터 쓰레기는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냥 방치된 상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에서 자연정화 차원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 이상은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네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과장님 확인을 좀 하시고요. 돌아다니면 쓰레기 천지에요. 천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할까 말까 하시길래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패류종패 구입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7월 9일자로 오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기욱 위원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아직 공부를 100% 숙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수산과 업무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류사업이 지금, 표영완 팀장님 답변해요. 방류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매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에 잠홍저수지에서 방류행사 했었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작년도 감사와 그 전에 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 날짜를 앞으로 당겨라 해서 금년에는 한달 정도 당겼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전년도 같은 경우는 6월에 방류를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종묘 생산하는 사람들 독촉해서 5월 말에...

김기욱 위원
일찍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왜 그랬느냐면 방류할 때 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치어가 방류할 때 많이 들어가면서 죽어서 날짜를 빨리 하자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해서 날짜를 당겨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지역주민이 말씀하신 것 있죠. 관리는 사실 모든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김기욱 위원
그럼 그때 갔을 때 폐그물이 거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폐그물을 철거하는 것을 요구 했었잖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협의를 해서,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 같이 만수 시에는 소용없다고요. 물이 빠졌을 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선을 가지고 하든가. 그것을 저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할 테니까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같이, 그건 또 팀장님이 담당이신가?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욱 위원
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연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수면 자체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수면을 이용해서 어업인이 구성된 어촌계나 어업계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는 것이지 전체적인 내수면 관리는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물 철거 관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최근에 철거 내지는 불법어획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고요. 협의를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수면 관리를 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 낚시나 이런 이용객들이 왔을 때 저희에게 신고 제보를 합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명 받고 어업에 대한 단속을 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저수지를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단속 권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어구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적극적,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김기욱 위원
제가 물어 본 것만 하시고요. 거기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저도 김광영 지사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에서도 그쪽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할 테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날 와 보신 분들은 다 보고, 굳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저수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파악의 숙지가 좀 덜되셨나.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야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으면 계속 서로가 물어보고 서로가 답변이 안 되고, 답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가 해서 업무가 빨리 빨리 진행되고 답변과 질문이 돼야지, 안 되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할 테니까 그것을 저수지마다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예, 지금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나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와서 인사를 하죠? 그럼 쳐다보고 쓸만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서 ‘쓸만하니 살아라’. 허가를 내줄 때 관리의 책임, 관리의 의무도 부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미룰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 협의가 안 되고 서로 과마다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니까 한번은 가봐야지’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챙겨봐야지’. 예를 들어 전화로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합시다. ‘여기 쓰레기가 많은데!’, ‘농어촌공사로 연락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시민이 뭐 하러 있고?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사를 획일적으로만 생각하지만 말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방류사업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게 올해 방류하셨나요?

김기욱 위원
장갑순 위원님 질문 아직 안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
장 아, 장갑순 위원님 질문 안하셨어요?

김기욱 위원
본질문 하신 위원님이 먼저...

위원장 윤영득
죄송합니다. 그럼 장갑순 위원님 이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적이 1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네요. 2012년도에 보니까 해삼을 11월 27일에 방류 했네요? 2012년도에 한번 하고 2013년, 2014년도에 안 했거든요. 2012년도에 어디에 방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하고, 왜 한번 했는데 효과가 없었나요? 그 뒤부터는 안했네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2012년도에 해삼을 방류 했고요. 부석면 창리 일원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종묘 생산업체들이 있지를 않아서 방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효과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묘를 구입할 수 없어서 못한 거네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장갑순 위원
이렇게 보니까 조피볼락, 넙치, 참게, 대하, 꽃게, 해삼 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종이 6종, 4종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어떤 어종을 방류를 해서 가장, 방류를 했는데 방류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어종이 뭘까. 요즘 보니까 대하, 꽃게 철인데 대하가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싸고, 이게 방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엊그제 가서 보니까 자연산 대하가 2만원밖에 안하더라고요. 양식대하보다도 오히려 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방류를 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년에 꽃게하고 대하가 아주 풍년이 들었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방류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농업 분야는 그래도 직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자평을 할 수 있지만 어업 분야는 사실 제가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장은 농지와 같고 종묘 또한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어장관리와 수산 종묘 방류에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투자가 어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어장환경에 맞고 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종묘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지역 어장 상황을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에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이라는 천혜의 어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환경에 맞는 어종을 선정해서 어업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제가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현장을 다니다가 정말 획기적인 수산분야의 선두주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거론해도 될지,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 독곶에 있는 독곶수산인데요. 여기에서 새우양식으로는 서산시 최초로 HACCP마크를 획득할 예정이라고 해요. 9월 중순에. 그런데 이곳에 기술 지도를 해준 사람이 우리시 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직원을 꼭 칭찬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서산시 최초로 친환경 새우양식에 성공했는데 판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양식과 같이 같은 가격에 판다면 친환경을 한 보람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이렇게 기술 지도도 하셨으니까 판로 개척이나 홍보, 지원에 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에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어업인들의 판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수산물의 브랜드를 좀 앞장서서 개발을 하고 포장재 지원사업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좋은 고부가가치의 식품을 육성해서 어업경영환경이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업으로 따지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거잖아요. 가격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판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고급으로 가는 데에 신경을 써주셔서 기왕에 기술지도도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벌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툭하면 고소 고발해서 일할 용기가 안 났다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어업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류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주꾸미는 방류가 안 되나요?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여기 마이크 사용하세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지금 낙지와 주꾸미는 인공 종패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사실 제가 주꾸미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지금 서산 인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천수만이라든가 서산 인근의 낚시객들이 주꾸미를 어렸을 때 아니면 산란기 때 전부 채취해가는 실정이고 그거에 반해서 어민들의 어획량 그리고 더 많게는 경제적으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 자료에도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하나 꽃게가 방류로 인해서 어민의 어획증대라든가 경제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꾸미 방류가 안 된다면 주꾸미를 금어기로, 금어 어종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어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어라든가 대구, 연어, 이런 여러 가지 금어기 어종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꾸미를 금어기 어종으로 해서 앞으로 어민 수익에 효과적인 기대를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꽃게의 경우는 금어기가 기 설정되어 있고요. 낙지와 주꾸미 등도 금어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으로 회의도 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금어기에 관련해서요. 꽃게 금어기가 날짜가 맞지 않아서 일명 물렁게라고 하죠? 숙성이 다 되지 않은 게들을 잡아가지고 산이나 도로 등에 버려져서 환경오염 문제 등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꽃게에 대한 금어기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과장님 검토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꽃게 금어기가 대부분 산란기철에만 집중이 돼서 산란하고 난 뒤에 꽃게의 속이 안찬 꽃게를 잡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것도 확대해서 그쪽까지도 금어기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꽃게의 금어기 날짜를 조정하고 주꾸미 금어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과장님,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에서 2014년도를 보면 넙치하고 조피볼락 방류한 게 있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내용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 7월 11일 조피볼락 종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 15일 넙치 종묘 또한 방류를 했고요. 사업 내용이 달라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도 수산종묘 방류가 있고요. 이것은...

이연희 위원
각기 개별적으로 다른 건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개별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광특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각각 사업을 별도로 시행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별도로 시행이 됐다면 넙치하고 조피볼락이 이만큼씩 방류가 됐다는 얘기죠?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패류종패 구입 지원서에 보면 2012년도에 간월도어촌계 김, 오지어촌계 장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분인가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이것은 어촌계장이라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어촌계장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참게 종묘, 종 뭐라고 합니까? 종묘라고 합니까? 방류하셨어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예.

윤영득 위원
장 한 20만 마리 하셨나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참게가...

윤영득 위원
장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지요, 팀장님.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5월 29일 25만미 방류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작년보다 조금 많았네요? 작년에 보니까 김기욱 위원님이 강력히 주장을 하셔 가지고 날짜를 좀 당겨서 올해는 폐사율이 좀 적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어디다 하셨어요? 올해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올해 잠홍지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것도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작년에 잠홍저수지 문제점 또 맹영옥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던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장소를 바꿔서 하지 그러세요? 획일성 이런 것 때문에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던데요?

어업지원팀장 표영완

앞으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요.

위원장 윤영득
더가 아니고, 지금 25만미 정도면 얼마에요? 장난이 아닐 텐데, 가격이요? 2013년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또 거기다 한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으로 밖에 못 보잖아요. 거기 보면 지적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6개월밖에 안되셨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시정하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 예’만 하시고 똑같이 시행을 하고 마리 수만 늘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55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6번, 어촌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왕·왕산·도성어촌계 3개 어촌계를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서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좀더 좋은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38억원 국비70%, 도비15%, 시비15%의 사업인데 이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을 우리 지곡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쪽에 다니고 아시다시피 지곡 중왕리가 이번에 10월 십며칠인가 낙지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유명한 낙지가 나오는 곳이 중왕리이기도 합니다. 낙지를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쭈꾸미요? 산란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웅도나 지곡이나 다른 데를 제가 가서 그분들 낙지 잡는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하나 같이 전부 다 낙지의 포획금지 기간 산란철에는 금지를 시켜 줘라, 이렇게 많이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시고.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아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도에 건의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꼭 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지역에 낙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치어 금지기간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꼭 도에 해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금어기는 낙지 같은 것은 어촌계장님들 여론수렴을 해서 도에 건의했고요. 시에서 고시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그럼 도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나요? 산란기 포획금지를?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수부에서 고시를 해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해수부에서 고시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그럼 도에 건의도 먼저 서류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여러 번 했습니다.

장갑순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저희가 금어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낙지의 경우 밀국낙지 작은 낙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밀국낙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산란철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 해서 우리지역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금어기를 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올렸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금어기를 우리 스스로가 이때는 안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온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자율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하기에는 참여가 어렵고 해서 금어기를 법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서요? 도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시 자체가 아니라 여론수렴을 해서 해수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 상황은 해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저는 가서 실질적으로 낙지 잡는 사람들의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3월에서 5월경 밀국낙지라고 소위 말하잖아요. 새끼 조그만 낙지. 이때는 놔두고 산란기 때 알을 산란할 때 그때 금어기를 설정해 줘라,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안 잡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잡는 사람들은 이때 안 잡고 산란기가 끝난 후에 잡겠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수부에서 금어 기간 설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혹시 반대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 한 분도 안계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다 금어기를 설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럼 설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어촌 종합개발 추진현황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저도 한번 교육을 가서 보고하니까 특히 중왕, 왕산, 도성어촌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저희도 이번에 지곡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한개 동네에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3개 동네에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지역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위원장, 위원 또 각 마을별로 분산해서 위원회 위촉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갈등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3개 어촌계가 모두 다 똑같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늘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7번, 예산서에는 안 나온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 나온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이 국비확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예산 성립 못했다가 국비확보가 늦게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이 늦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답변내용에 보면 저도 읽어봤지만 그럼 지금 삼길포 독살체험축제가 몇 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삼길포 독살체험축제가 3회였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저도 지난번에 체험축제 때 가서 3회라고는 알고 있고요. 중왕리 갯마을뻘낙지먹물축제는 몇 회를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첫 회입니다.

이연희 위원
첫 회입니까? 이미지 개선사업 집행지침이 개정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삼길포 독살체험축제와 중왕리 갯마을뻘낙지먹물축제가 있는데 각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사업비는 삼길포 독살체험축제는 국비 5천만원에 지방비 5천만원, 그리고 자부담 4,300만원 해서 총 1억4,300만원이고요. 중왕리 뻘낙지축제는 국비 4천만원에 지방비 4천만원, 자담 1,500만원 해서 총 9,500만원입니다.

이연희 위원
앞으로 두 축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속되는 것은 축제 진행되는 것을 봐서 축제가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되면 계속 예산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중단될 수도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이연희 위원
그럼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축제 내용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래서 이 축제가 사실 민자보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잘 되도록 상호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삼길포항 관광자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삼길포 축제나 중왕리 갯벌축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만의 단독이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과하고도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1회나 2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타 과와의 공조가 계속 이루어 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충분히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삼길포 이번에 축제를 했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왔죠. 2회 하고 무슨 상 받았죠? 두 번 했는데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을 받더라고요. 무슨 상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해수부 주관으로 축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두 번째 만에 우수상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어떤 상인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해수부에서 직접 사람이 3~4명이 나와서 축제하는 것마다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인원수도 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까 우리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 있게 가려면 홍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으면 행사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더라고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중왕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삼길포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왕리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축제위원장이 삼길포는 삼길포 분이 맡고 있어요. 중왕리도 제가 볼 때는 중왕리 분이 맡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축제가 크게 발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길포가 됐든 중왕리가 됐든 축제를 할 때는 어쨌든 지곡권역이라면 지곡의 중왕리 분이 아닌 지곡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우고 삼길포 역시 대산읍이기 때문에 대산의 존경받는 그런 분이 축제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축제가 더 활성화하고 이것은 우리지역에 우리 면에 우리 읍의 축제다 이러다 보니까 더 활성화 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중왕리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낙지 뻘축제가 쭉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축제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것은 중왕리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 완공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장소가 어디죠?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팔봉면 어송리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현재 소금뜰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항간에는 개인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렇지 않나요?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자세한 사항은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위원장 윤영득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수산행정팀장 김정훈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에는 사업자선정 기준에 개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영어조합법인으로 사업자 선정한 후에 진행과정에서 대호염전이라는 개인으로 사업자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소금뜰영농조합법인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사업자가 바뀐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소금뜰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지 않고 대호염전에서 하신다면서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김원식이라는 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럼 국비·도비 받으려고 이게 충족요건이니까 그때 조합원 설립하신 것은 임시로 하셨나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사업자 선정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고 당초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할 기준에 개인이 아닌 영어조합법인이 대상이었다가 저희가 사업추진하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침이.

위원장 윤영득
개인도 할 수 있다 라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사업운영...

위원장 윤영득
그럼 원인무효 까닭은 아니네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광염이라고 하는데 광염이 뭐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광염이 주로 말하는 산에서 나는...

위원장 윤영득
광산에서 캐는 거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광산에서 캐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갖다가 녹여서 정제화 시켜서 포장해서 파는 거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런데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이라고 해 놓고 광염가지고 처리해서 천일염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질문할 게요.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고창이나 영암 같은 곳은 진짜 그 근처 염전에서 나오는 것을 종합처리를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럼 우리 서산도 브랜드가치를 높이려고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브랜드가치에 위해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알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사업, 국가보조금을 상당금액 지원을 받아와서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천일염이 아닌 광물을 사용 한다 라면 사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관내 역시 그런 사항을 배제를 하고 우리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광염을 가지고 천일염으로 둔갑시켜서 상품화를 한다든가 우리 관내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사항이 생긴다면 저희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지금 광염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지금 팔봉 말씀...

위원장 윤영득
그것을 적발하는 게 아니고 광염을 갖다 녹여서 하는 공장을 지은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가지고 포장·선별·가공을 해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가공시설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염전 잔뜩 있는데 폐염전 있는 데에 그 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원칙이지 팔봉산 자락에 산림훼손까지 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내지는 사업지 선정 목적에 맞는지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수부에 질의도 했고 감사도 다 받은 사항인데 그 산지 자체 용어로 따지면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염전 산지가공이라는 게 염전에서 생산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게 중앙부처에서 국비·도비를 줄 때는 산지란 말이 좀 포괄적인 것보다는 지엽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서산 천일염이 좋다 이런 명분 취지를 살려서 서산 주민소득도 창출하고 서산상품 명품화도 만들고 하자고 지원을 해 주겠지,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광염처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그렇죠?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저희가 그것은 현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영득
현재 광염처리는 안하고 있다?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그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광염처리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확실하십니까?

수산행정팀장 김정훈

예.

위원장 윤영득
알겠습니다. 계속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서산 브랜드 해뜨는 서산에도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9번, 염전현황 및 천일염 생산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천일염은 광물로 처리되다가 2008년도에 식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금의 생산과 저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염전들은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소금창고 개선 등 지원사업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우리 관내에 염전이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 지원한 바가 있고 염전바닥제 개선 또 천일염 포장재 지원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소금창고는 지금 가서 보면 소금을 긁어다가 창고에 놓잖아요? 그런 것은 창고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한번도?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지금 소금의 생산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 보관창고까지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보관창고는 지원한 적이 없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개소가 굉장히 영세하더라고요. 많은 것도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그 창고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질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0번, 정주어항 지정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가 보면 해양수산과는, 위원님들의 분포가 내륙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내륙지방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감사 중지를 안 한 관계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현재 진행 중인 면소재지 정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잘못됐어요.

장갑순 위원
61번.

김기욱 위원
61번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위원장 윤영득
이게 원고가 틀렸네요.

김기욱 위원
위원장님, 저 준비도 안했는데...

위원장 윤영득
아, 제가 받은 것이,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장갑순 위원
김기욱 위원님이 나하고 같이 한 게 없는데?

이연희 위원
그냥 좀 넘어가요.

위원장 윤영득
오타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1번,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어떤 준비사항, 자료 준비하시느라 조민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어느 면이나 다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고 또 의원으로 있으면서 재직 중에 이러한 종합정비사업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보람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곡면, 해미면, 고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구당 액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약 7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물론 좋은 점은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되고 또 지역 정비사업, 교통,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면소재지 활성화 사업이 되는 계기라고 보고 하나의 활성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땅값으로 인한 토지매입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공원시설, 주차장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미 같은 경우는, 인근 면을 예로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해미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잘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광처라든지 해미비행장 또 대학교가 있어서 지역 상권도 활성화 되어 있기에 지가가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해미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얻어지는 무게감이 타 지곡이나 운산, 고북 이런 데 앞으로 할 때도 조금은 부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보상비의 비율이 막대하게 높은 것 같은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과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보상비가 개발사업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공원조성 및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에 시유지나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상비가 적게 투자되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위원회, 면민들과 함께 협의·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도 많은 내용이 함축된 것 같습니다. 특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교통이나 도로, 관광, 경제 등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민 편의 또 서산시 각 과의 부서별로 유기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면 종합정비사업이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단순하게 시비를 보태서 단순하게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떠난 그 이상의 지역주민, 또 낙후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농촌소재지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운산지역 의원으로서 운산의 종합정비사업도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쉬움이 좀 있다면 아직도 운산이 매년 인구가 50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근 해미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지만 또 음암도 마찬가지고 고북도 줄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많지 않은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외려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면소재지를 통합해서 광역군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면이라는 거점의 생활권은 면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운산면 종합정비사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과장님으로서 운산면 종합정비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지역주민으로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원으로서 건설과와 같이 협조해서 운산면 종합정비사업이 확정돼서 운산 발전에 동력 건설되는 또 활성화되는 동력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산면 종합정비사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반드시 운산면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사업은 행정 계통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공통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운산면이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유치해서 과연 잘 할 수 있나, 의구심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시와 의원과 면민이 일심 합심하여 운산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산면 소재지가 단순히 건물 몇 개 짓고 간판 몇 개 바꾼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변의 관광자원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계성을 가진 상품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를 들면 용장천 주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고풍저수지, 용현계곡, 고란사, 개심사, 한우개량사업소 여러 가지 어떤 주민... 또 한다리권역, 여미리 신문화공간 이런 것도 연계해서 면 종합정비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운산이 발전함으로써 해미, 음암, 고북 또 서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또 최전선에 있는 건설과가 앞장서서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면소재지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인구수가 감소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사업개요에 그 부분이 감안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한 가지의 경관이나 인구, 기반조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덧붙이기 위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함께 병행하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해미 면소재지하고 고북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똑같거든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이 바로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 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소재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면의 종합적인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해미면과 고북면의 주민 연령층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주민 연령층은 용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료에는 아우트라인만 말씀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사실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해미와 고북은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 어저께까지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위원이 여쭤볼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해미면과 고북면이 근접 돼 있는 지역이고요. 고북면이 아무래도 고령화 되어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팀장님, 먼저 기본계획과, 이거 신청할 때 기본계획이 있죠?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그러니까 신청 할 때.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구상...

기반조성팀장 장순환

신청할 때는 예비 계획이라고...

위원장 윤영득
예비계획인가요? 그것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고 했죠?

건설과장 조민상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해미 고북 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며칠 전에 아마...

위원장 윤영득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나요? 내용상으로?

건설과장 조민상

내용상으로 기본 틀 전체 구성은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서로 협의해서 전문 용역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넣고 빼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저도 참석을 계속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사심들이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관에서 좀, 이게 만약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면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차질 있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엊그제 제가 시장님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장님들한테 당부를 하더라고요. 예비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시일을 딜레이 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하시던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빨리 하라고 하면 시행착오가 발생해서 나중에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주민간의 갈등도 와해를 시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지역주민과 함께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이상 안계시면 요구번호 62번,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우리시 건설과 여러 가지 민원에 늘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산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시행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7건의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간의 공사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며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0월 18일이 준공인데 확실히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 진행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대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이 사실 10월 18일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인데요. 공사 착공 당시에 대산 119안전센터의 광장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충남도에서 이와 관련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되서 착공이 사실상 지연 되었으나 내년도 본예산에 19억원을 반영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지연 착공하게 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읍사무소 앞에 미포장 구간 우수관로 1,350㎜짜리가 매설계획 되어 있으나 지하에 상수도·하수도 관로가 이중삼중으로 매설되어 있어서 우수관로 묻을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이 없어서 1,350㎜ 대안으로 하수관만이라도 800㎜짜리 3열로 우회 매설계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읍사무소 앞에 토지 보상협의가 안 되서 공사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10월까지 보상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미보상 구간을 제외하고는 현지 여건을 맞춰서 설계변경 해서 11월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미보상 두 분이 있는데 이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분들과 어느 정도 타협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업추진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은 지역의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불평도 많고 안전사고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18일 날짜까지 기입을 해서 ‘이때 되는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연기가 되네요? 언제쯤...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사업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토지관련 보상관계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에서 모든 행사를 어떤 배수로 하나라도, 토지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공무원 행정으로써는 일단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곳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다음 달 준공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날짜까지 기입을 해서 ‘이때 되는가 보다’ 기대를 했는데 또 연기가 됐는데, 어쨌든 사유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63번, 농어촌 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4년째 하고 계신 사업이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공동쉼터 말씀하시는데요. 이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매년 2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정자가 40개소이고,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전 것이 아마 뭐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총 사업 개수가 정자 40개소, 운동시설 118소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감돼서 1억2천만원 가지고 현재까지 그동안 총사업비가 11억원 정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연 2억원씩 세우던 것을 1억2천만원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작년에 2억원을 했는데 예산이 감돼서 1억2천만원 예산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제 필요한 데가 많이 없으신 모양이죠?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마다, 저도 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는 사실 부락에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다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건설과는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감액된 부분 책임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투쟁을 내년에 꼭하셔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많은 곳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 활용 잘 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치장소가 저도 읍면 대충 다녀보면 느티나무를 활용해서 그늘막으로 잘 되는 데는 아주, 동네 분들이 자주 모이시는 곳은 잘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회관주변에 그늘막이 없고 팔각정만 한 가운데 진 곳 같은 경우는 아마 오전 일찍 하고 오후 늦게는 햇빛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면 내년 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시급성과 꼭 필요한 지구에 선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앞으로 하시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곳 이전계획, 혹시 이전한 곳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전한 곳이 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필요하면 타 동네는 안돼도 같은 동네에서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이전 가능할 거예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만약 필요 없는 데 있으면 중고로 팔아서 라도 필요한 곳으로 이전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같은 동네에서 얘기를 해서 하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필요시에...

위원장 윤영득
그리고 햇빛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설계를 새로 해 보실 부분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제가 보니까 각 부락마다 지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각정도 좋지만 느티나무 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그 밑에 보면 시멘트로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팔각정이 아니라 사각형태라든지 위로 올려서 공간도 넓고 활용가치가 좀 높거든요 그런 형태를 많이...

위원장 윤영득
정자나무가 없는 데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해가 가릴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면 앞으로 설치하실 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자료를 보면 팔봉면이 제일 적은데 지역 간의 불만은 없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뒤에도 읍면 별로 내역 나옵니다마는 읍면동의 형평성도 있고 사업지구 조사하다 보면 읍면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 조건 같은 것 타당성을 현지 확인한 후에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 균형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최대한 균형을 맞추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64번, 용현천 조성사업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용현천 정비사업이 현재 중지 상태죠?

건설과장 조민상

현재 설계 중지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2월 27일 실시설계 용역 중지를 했는데 서산시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30년 주기로 해서 홍수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재수립계획에는 50년 빈도로 해서 홍수량이 들어갑니다. 새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중지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거기가 보면 특이한 곳입니다. 사실 거기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뭐한데 용현천 하천정비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거기가 뜨거운 감자인데 잘 되면 더 좋은 시설로 변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곳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지 됐는데 종합계획 50년으로 됐다고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도 있고 산림청 소유의 임야도 있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서로 협의하면서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 인허가 관련 모든 제반업무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 있게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안 되는 것을 협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은 변경허가를 해야 하잖아요. 형상변경허가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큰 사업 할 때 하는데 그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원사지 쪽인데 보원사지 그 하천 밑에부터 아래쪽으로 사업시행 지구인데 그것은 어차피 문화재법과 산림청이면 산림청 관련법, 산림법에 의해서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올 11월부터 자료에 의하면 다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업기간은 우리가 당초 정상대로 추진할 때 2016년 12월로 마무리 계획이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야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설계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설계 내에 사업기간이 나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다 해서 사업기간이 그때 나오면 이것보다 조금 딜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4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지금 현재 중지상태이고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는 대로 날짜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겁니다.

김기욱 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꼭 정비를 해야 될 용현천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작년부터 많이 걱정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민원도 많이 접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대로 해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관련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좋은 시설을 해서 앞으로 아주 훌륭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거기가 개인소유, 땅이 개인소유 이런 관계는 안 되고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개인소유도 있고 산림청도 있고 여러 가지 땅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을 전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우리 서산에서는 유일하게 계곡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하면 서산시에서 좋은 곳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서산시 건설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쪽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여러 번 느끼고 보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엄청 넘쳐서 기존의 도로나 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농경지나 땅, 도로가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가 좁아가지고 왕래하는 부분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시에서 문화재를 끼고 자연경관과 휴양림, 계곡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으로 볼 때는 서산에서는 유일무이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하천이 하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관광과 연계되고 또 지역경관과 어울리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면 일정부분 반영하고 또 지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짜증을 내고 가고 지역 방범대원들이 휴가철에 서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자연과 관광과 쉴 수 있는 어울림이 되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많은 걱정,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을 잘 주지하셔서 앞으로 더욱더 서산의 명물로 나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5번, 대산읍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작물 재배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점 꼭 인지하셔서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배수개선 사업이 되기를 당부 드리며, 자료를 보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잔여사업비 전부배정 건의를 하셨고 계획에 의하면 배정받아야 2015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배정건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에 배정을 못 받는다면 본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고 또 수시로 관련부서와의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가 41억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정부예산 부족으로 사업비 배정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부득이 사업기간이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은 내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비 일부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음에라도 부담을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배수개선사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농민들이 배수지를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됐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히나 늘 운산리에 계시는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상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쪽에 논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굉장히 넓게 할 이유가 없는데 넓게 해가지고, 좁게 한다면 어떤 편의가 있냐면 농기계가 트랙터가 됐든 어떤 농기계가 거기를 타고 바로 넘어가서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괜히 넓게 해서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작업이 더 불편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산배정을 꼭 받아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사업은 사업시행하면서 설계가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과 그동안 공청회를 갖고 소통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시행 하면서 부득이하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함께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협의해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6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신장천하고 신상천, 기포천을 복원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생태환경과에서도 그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비점오염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과 병행을 하지만 그건 일부의 정화, 한 마디로 비점오염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천만 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여기는 하천이고 거기는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같은 하천으로써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주셔가지고 용역기간이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인데 지금 보면 가축분뇨 및 농약 등으로 악화된 하천을 수질개선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18개월 걸리네요? 이 정도 걸려야 되나?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용역기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조금 줄고 길기도 한데, 법적인 기한을 넣어서 용역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법적 기한으로써 18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하고 계신데, 지금 신상천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은 지역이시라 신장리, 신장천은 잘 아실 텐데 저번에 제방이 세굴 되고 붕괴 돼서 건설과에서 임시로 복구한 것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음암면장을 할 때 거기 현지를 작년에 복구한 곳입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비 왔을 때.

김기욱 위원
여기가 또 그랬죠?

건설과장 조민상

옆에 좀 파였죠. 먼저 복구한 곳인데 그 위 논 쪽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조금씩 박혀서 완전히 세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면에 저희들이 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면으로 내려 보내 줘서 복구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임시로 한 것이고요.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한 거니까 이것을...

건설과장 조민상

신장천 사업계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런 차질이 없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 아래까지 들어갑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면장 하실 때도 임시로 했고 지금도 임시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당천에 지난 집중 호우 시에 범람위기까지, 물이 많이 찼던 것을 혹시 과장님 그때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도당천은 아니고 유계리의 신장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려오면 같이 다 연결되는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천이 도당천이지 유계리 쪽인데, 저도 가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기가 신장리, 유계리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아마 이 사업이 1~2년 이내에 마무리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북도 그렇고요. 양쪽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임시로 복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병행을 하면 이제서 용역을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재해가 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2015년 11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되는데...

건설과장 조민상

어차피 이 사업은 이 기간 내에 종합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임시 지금, 거기에 보면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땅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임시 복구를 했기 때문에 1~2년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신장천과 기포천은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신장천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신상천과 기포천은 도에서 용역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계획은 도 종합계획과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도에 용역사가 부도난 업체래요. 동호엔지니어링이라고 아마 부도가 나서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기간 안에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개 지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정상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현재 신상천, 기포천은 중지 상태네요? 용역사 때문에?

건설과장 조민상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사나 이런 데가, 용역사가 부도나는 것은 누구도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계획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정도에 국비가 다 확보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확보 됐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국비 계속사업비는 추가로 이번에 용역비가 배정 됐을 거예요. 그 안에 용역비가 14억원이 되어 있죠? 14억원 가지고 용역비로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계속비기 때문에 수시로...

윤영득 위원
장 용역비만 확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도 용역 중에 부도가 났다는데 도 용역하고 시에서 또 용역을 주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도에 있는 기본설계 안에서 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도에는 새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시 사업과 함께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상천과 기포천은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지금 진행...

위원장 윤영득
주민들은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줄 알아요. 뭐 이게 언제 적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모레라도 시작을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금번 설계가 끝나야 공사는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간이 좀 길거든요. 내년 11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지금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단지 공람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암도 공람을 했고 고북도 아마 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공람은 설계가 착수도 안됐...

건설과장 조민상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아우트라인만 설명한 거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줘서...

위원장 윤영득
빨리빨리 말씀 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주...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윤영득
상당히 힘듭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수구동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구동천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저도 현지에 두세 번 가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조민상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가 시도 12호선이라고 대산 대로, 오지, 벌말, 웅도 이렇게 노선이 아주 길이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도로이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인데 이것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1년이 되도록 준공도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요구를 하게 됐어요. 보면 교량 1개소가 있는데 지금 완공이 됐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됐습니다.

장갑순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11억900만원이, 이게 써진 건가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장갑순 위원
11억900만원을 했는데 교량이 한 개밖에 안됐는데 여기 보면 보상현황에서 15필지하고 교량 1개소 한 것이 11억900만원 들어간 건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종합적으로 한번 쭉 설명 드려볼게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구동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11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괄 발주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래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사항은 공사비로 4억9,900만원 정도, 보상비로 5억5,100만원 정도 그래서 총 10억5천만원 정도가 집행돼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교량 1개소와 교량 주변의 접속도로 포장이 있습니다. 아마 좌우로 포장 확인했을 건데요. 3,014㎡인데 그 정도 돼 있고 또 찻집관로 라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약 87m정도 사업을 한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이요.

또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상협의가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작물이 심어져 있어서 작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수확이 끝난 뒤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 총 공사비는 약 6억9천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호안공사 304m정도 양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보상비가 문제입니다. 토지가 보상이 돼서 사업이 바로 착수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 보상할 것이 총 53필지에요. 그중에서 현재 15필지가 보상이 돼 있고 미보상이 38필지에 7,329㎡정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평당 46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80~1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난제로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거기 가서 고민도 말해보고 위에서부터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고 이것이 사실상 도로 일부... 도로계획도로처럼 일부 한 두 사람만 하면 수용도 들어가고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법은 돼 있지만 사실상 50%이상이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도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수용이라고 해도 서로 최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안에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올 연말이면 마무리를 얼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 아래쪽으로라도 일부 구간을 찾아서 설계 변경을 해서 수구동천을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만약에 공사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국비사업도 있잖아요. 국비사업에 대한 공사지연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러니까 그 사업의 대안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 위에 큰 도로부터 아래쪽 거기가 문제인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길 아래쪽으로, 그 쪽에 일부 파손된 곳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일부 그 돈만큼 사업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협의가 된다면 추가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 변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민상

설계변경은 우리 자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38필지나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장갑순 위원
저는 걱정이 이렇게 많은 필지가 안 돼서, 더군다나 국비사업인데 안 된다면 지금 배정됐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다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 사업비를 사실 그 옆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천... 그 사업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특히나 소유자가 외지인들이 많을 겁니다.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여기 지도자분들이나 이장님들과 상의는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저는 거기 주민들 몇 분들만 만났고 하천팀장은 수시로 계속 당사자들과 전화도 하고, 그런 점이 좀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정 안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가격차이가 더블 이상 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는데요. 어쨌든 노력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8번,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접 우리 서산시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부분도 있을 테고 면에서 조사해서 올려 보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니까 자료 제출하셨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윤영득 위원
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개선대책을, 농업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개선대책을 수립하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만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거의 70년대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음암에 있을 때 교각을 넓힐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문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도 일부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건설과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들과의 직접 관계도 있고 저희와도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회전반경 확보하는 부분은 크게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최하가 3천만원...

위원장 윤영득
둑을 조금만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꽤 들어갑니다. 음암도 도당천에 있는 교각, 그게 본래는 경운기를, 옛날에는 우마차가 다녀서 조그맣게 했는데 지금은 트랙터도 굉장히 크거든요. 반경이 커서 커브를 못 돌아서 그 아래 큰길로 돌아가서 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교각도 사업비가 보통 최하 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영득
불량한 곳이 유독 고북에만 다 있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어제 고북을 한번 다 돌아 봤습니다. 다 돌아 봤는데 일부는 난간도 시설이 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고, 단지 저도 옛날에 음암에 있을 때 건설도시국장과 지금 저희 국장님과 함께 현지에 나와서 교각을 검토해 봤습니다. 70년대에 한 것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을 정밀... 어느 정도 보니까 보편적 생각이 아직까지 파손될 염려는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각 확보 쪽으로 해서 최대한 불편을 해소해 보자 그렇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제가 출신지역이 고북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고북면민들이 알까봐 좀 창피해요. 이 자료 보일까봐.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그쪽에도 읍면에 신청 받아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득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윤영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고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량, 노후화된 것 이해갑니다. 앞으로 금방 부서지는 것은 아니니까 차차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교체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농기계가 자꾸 대형화되고 또 차량이 벼 같은 것 농작물을 수확하면 대형차량을, 예전에는 1톤 차로 운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2.5·3톤, 5톤 이렇게 대형차량이 통행되고 있고 기타 농자재, 봄에 신청하는 상토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들이 최고 15톤~22톤까지 왕래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대형농기계 회전반경이 짧아서 여기는 운산하고 음암만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회전반경이 짧아서 조금만 더, 그 가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각을 해서 큰 돈을 안 들이고 다리를 새로 놓을 수 있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가각을 활성화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가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각인지 그런 내용들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민상

보면 거의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직각이 90도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약 60도에서 40~50도, 45도 각도로 하고 뒤에 커브 쪽, 안쪽으로 돌릴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위치로 봐서.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인데 사실 교각만 보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뒤에 토지 협의하려면 3~4천만원 이상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맹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조금의 불편은 감수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문제는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산시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아닌 다리가 저도 봤어요. 물론 제가 운산이나 음암, 해미, 고북 이쪽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는 다리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또 이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니다 하는 상식이 아닌 선의 다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몇 개라도 수정·보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반영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천만원 문제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경운기가 지나간다든지 하면 둑이 있잖아요. 둑 부분을 넓혀서, 그럼 석축을 한다든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 거기만이라도 넓혀 놓으면 나가서 회전하는데 굳이 돈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영득
아,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곳도 꽤 있어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69번,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김철호 주무관님 잠깐 이리로 와요. 과장님 가져다 드려요. 지금 자료에 보면 아스콘덧씌우기공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김기욱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콘크리트 타설된 마을안길이 오래되면서 덧씌우기공사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린 것은 아스콘덧씌우기 하는데 유제를 뿌려야 하는데 유제를 안 뿌리고 덧씌우기를 하는 겁니다. 뿌렸는데 아마 없는지 유재를 안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공사 시에 중지를 시키고 감독관이 나왔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리고 와서 다시 유제를 뿌리고 시공을 한 겁니다. 왜 제가 그것을 드렸느냐면 직접적으로 감독관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고 시간이 없어도 시공할 때 한번 갈 것을 두 번 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다녀봐 달라는 취지에서 그것을 드린 겁니다. 유제를 안 뿌리고 덧씌우기 하면 안 된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이 사진도 보면 가운데 파서 새로 공사한 건데, 거의 저희 과에서는 사실 일부입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아스콘포장을 다 하고 저희는 부득이하게 도로가 아닌 지역에 일부 파손된 데 일부를, 주 문제가 뭐냐면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 한복판을 다 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갈라지고 하는데 사실 수도과에서 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짧게 해서 아스콘까지 다 포장을 완료해야 사업이 완료됩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물 공급이 필요하고 해서 사업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실상 포장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수도과의 부득이한 협조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조금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읍면에서 부득이하게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위험지구 급히 할 곳, 지역개발에 의해서 사실상 협조차원에서 일부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로포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도로과, 수도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로과로 알고 있어요. 도로과 하고 공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과에서 관 묻느라 가운데 공사 하고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왕 하면 내 과, 다른 과를 하기 전에 잘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사업은 설계대로 잘 하도록...

김기욱 위원
아스콘덧씌우기 예산 추경에 안 올리셨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농로포장 사업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사업비로 총괄 묶어졌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덧씌우기 사업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자꾸 해가 갈수록 요구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늘어나니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70번, 읍면동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할 것을 쭉 적어왔거든요. 그런데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읍면동별 사업비 집행 배정은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저희 과한테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서산시 종합 읍면동 예산을 확인하려면 예산파트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 과에서 일부 많고 적고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내용 중에서. 단지 이왕에 질의 하셨으니 저희 과에서는 주로 9개 사업이 있거든요. 9개 사업 중에서 기계화경작로라든지 경작로포장, 용배수로정비사업, 편안한물길조성사업 여러 가지 쭉 있는데 특히 여기서 배정 할 때는 농경지면적이라든지 경지면적, 사업시급성, 읍면동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업예정지가 토지 협의 등의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을 배제하는 차원이고 또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용·배수로 그런 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읍면동 형평에 사실 안 맞습니다. 사업비가 읍면동 형평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도비 같은 것, 큰 사업이 읍면 별로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이 사실 안 맞거든요. 단지 대산이 15개 중에 읍이지만 그쪽에 사업비가 서산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옛날에 예산 봐봤거든요. 그때 생각한다면 사업비는 대산에 많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잘 들었고요. 인구나 세수나 면적을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기왕에 대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대산읍이 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49.497%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1번, 석공면허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사실 석공면허 현황이 아니라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전석쌓기 문제점과 호안블럭과 대치해서 장단점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석공면허까지 요구를 했는데 요구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석공면허만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석쌓기를 해 가지고, 한 예를 들을 게요. 원평천에 전석쌓기를 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2.4㎞를 했는데 원평천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여기가 최우수 장소로 선정 됐어요. 과장님 아시죠?

건설과장 조민상

인센티브를 받았죠. 10억원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센티브 10억원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예.

김기욱 위원
여기 공사할 때 제가 10번은 갔습니다. 우태수 주무관이 감독관을 했고. 그런데 여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참 잘됐습니다. 잘 돼서 사진 찍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죠. 전석쌓기가 이 정도 했으면 참 잘한 겁니다. 여기가 최우수로 인센티브를... 이거 안 보셔도 다 아시겠죠?

건설과장 조민상

예, 가봤습니다.

김기욱 위원
또 하나는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했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예, 거기도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인센티브 받고. 이렇게 같은 전석쌓기를 해서 두 군데에서 1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석쌓기를 할 때 지금은 거의 포크레인으로 전석쌓기를 합니다. 그럼 석공이 있을 때 쌓아야 합니까? 그냥 포크레인기사 혼자 쌓아야 합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 부서에서의 사업은 하천분야에서 석공 쌓는 것이 있는데 사실 사업 면허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쌓아야 원칙이죠. 장비하고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하면서 쌓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근래 보면 사람이 모자란지 몰라도 포크레인이 주로 하고 일반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관련 없지만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면 최우수상을 타고 장려상을 탄 이 곳을 처음에는 포크레인 혼자 했습니다. 제가 가서 석공 면허소지자 입회 하에 하라고 우태수 주무관한테 지시를 했고 소장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홍성 분이더라고요. 공사하는 분이.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석공면허 현황을 보면 서산에 24개 면허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 생각에는 감독관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도 현장에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과장님 또 다른 것은 이것도 같은 전석쌓기에요. 그럼 이것은 전석쌓기가 아니라 그냥 돌을 갖다놓은 거죠.

건설과장 조민상

옛날에 전석쌓기 보면 돌대로 틈에 맞춰서 갈고 닦고 해서 그냥 서 있어도 안 무너졌는데 사실 요 근래 저렇게 하면 아마 세굴 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도 하천입니다. 똑같은 소하천인데 이것은 보면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면허현황을 해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쌓을 때 보면 석공기술을 가진 사람 없이 그냥 포크레인 기사가 능숙한 사람이 쌓으면 잘 쌓아요. 그것도. 그냥 초보자나 누가 가져다 올려 놉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과장님. 이런 현상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석쌓기는, 전석이라고 예를 들면 크기가 있잖아요. 자연석도 있고 발파석도 있는데 그 크기가 제가 보면 0.5㎥ 이내의 것을 쌓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죠?

건설과장 조민상

세부적인 법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돌은 아마 똑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춰서 전석을 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기욱 위원
더 길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시간이 가고 제가 이것을 많이 준비하고 했는데, 석공현장에서 전석쌓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발파를 하면서 위에서 굴려서 내려오면 둥굴어집니다. 그냥 발파해서 가지고 온 돌은 자연 그대로 하나의 돌덩어리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 받은 용현천 같은 경우 발파를 해서 현장에서 돌려가지고 둥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미가 살아있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것 갖고 온 곳은 발파해서 그냥 갖다 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10억원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그럼 서산시가 10억원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관계자를, 방재의 날에 표창한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민상

표창한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오기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원평천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건설과장 조민상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표창이 확정은 됐는데 세월호가 되는 바람에 행사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번에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다.

김기욱 위원
2013년도 12월 15일 준공했으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를 안 해가지고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어저께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센티브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조민상

25억원 올렸습니다.

김기욱 위원
사업계획이 수립 되면 인센티브를 내려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민상

올라갔습니다.

김기욱 위원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한 사업을 가지고 이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려우셔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면 이것 하나 가지고는 10억원, 20억원 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오는데 거기에 감독을 충실히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모든 사업 하는데 설계에 들어있는 대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2번, 금년도 소규모 용수개발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현황이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성연면 고남리 일원에? 올해 여기 하나인가요?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사업비가 보통 6억원 정도 1개소에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보통 시군에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연차적으로 1개소씩.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고남지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사업이 임시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석 월계리에 월계지구 6억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내후년 2016년도에는 운산 수당지구라구 해서 8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에 혹시라도 어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런 사업이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추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갑순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 4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기간은 11월로 되어 있네요? 올해 2014년. 맨 밑에.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사업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겨울이면 다 끝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저수지 물을 현재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물만 빠지면 벼 탈곡하면 연말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장갑순 위원
조기에 준공을 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시에 용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꼭 필요한 시기에는 또 비가 안와요. 그리고 물이 꼭 필요할 시기에는 비가 잔뜩 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부터 좀더 많은 용수개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뭄이 있다 해도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차질 없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는 게 아니고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농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농업용수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며칠만 늦었어도 물난리 정말 물 전쟁을 할 뻔 했습니다. 장팀장님 먼저 저하고 상의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길이도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200~300m씩만 연결을 해줘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싸움 하고 민원이 생길 때 하는 것보다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업 계획을 내년에 꼭 수립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 워낙 긴 지역은 어렵겠지만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민상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위원장 윤영득
지금 농장이라고 아시죠? 신상리 지역. 그 지역은 옛날부터 농사짓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도 수리시설이 좀 돼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이, 일주일 정도만 비가 늦게 왔어도 시골에서 칼부림도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사를 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저희 지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조사하시면 아주 작은 건의도 연결만 시켜주시면 농업용수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이번 한해대책,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비가 와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읍면동장들한테 취합을 해서 한해지구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다 받아 놨습니다. 바로 그 뒤에 비가 와서 자연 해소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지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부서 예산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면 되죠?

위원장 윤영득
예, 그러세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음암에서 근무하시다가 영전하셔서 건설과에 와서 저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 쌓기 할 때 자연석과 발파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자연석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파를 하면서 둥글게 된 게 자연석이고 발파석은 그냥 발파한 것입니다.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부 업자들은 그냥 발파석으로 쌓습니다. 그것을 시공하실 때, 발주할 때에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설과 소관이겠는데 하천 농작물 불법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경작금지 표지판을 해놓았는데도 버젓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애매한 것이 그겁니다. 과장님이 면에 근무하셨을 때도 그렇지만. 그런데 어디는 경작을 못하게 하고 어디는 하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다면 전체적인 하천을, 어디 같은 경우는 벼를 심은 곳도 있어요, 하천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하천변에는 사실 작물 같은 것을 재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하는 것은 물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또 정화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청지천 같은 곳이 먼저 이철수 전 의장님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또 가서 억압으로 하면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욕을 먹습니다. 최대한 심기 전에 사전에 예방 차원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하천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심어서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어디는 못하게 하니까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하기 전에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하든가 해서 일괄성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본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도 심각해요. 그것 때문에요. 이게 한쪽에서는 가로등을 켜 달라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작물에 피해가 오니까 꺼달라고 하고. 먼저 시장님도 아마 수석2통인가요? 현 시장님이 선거운동 하실 때 가서 혼쭐 한번 나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요.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윤영득 위원
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과장님께서 표현을 많이 하신 부분이 예산 부족을 계속 말씀 하셨거든요. 아까 교각, 노후 교량 대상지 현황에서 제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은 ‘난간이 없어 농기계 통행시 위험 보수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인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 파트와 충분한 의견이 돼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부족의 대안에 애로가 있다면 의원들과도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히 건설과장님께서 계속 예산 부분을 말씀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농기계 통행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고령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감사내용과 상관없는 건데, 음암면장님을 하시다가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혹시 아시려나 해서 소관업무는 아니실 수 있습니다만, 박첨지놀이 기념관 짓는 것 있죠?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말에 완공 되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설계 공사가 착공됐는지, 제가 온 뒤로 착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윤영득 위원
장 안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조민상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부...

위원장 윤영득
풀만 잔뜩 나 있어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설계를 했는데 건축물 설계에 돈을 더 보태서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고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영득
주민들과 협의가 덜 끝나셨나 보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처음 설명회 때 갔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저도 중간에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지역주민들과 용역사, 시의 문화관광과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바로 그 옆이 집인데 이왕 지붕이라도 예쁘게 하면 좋은데 조금 학교 같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인줄 알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거의 마무리 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 거기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고, 그 뒤에 공청회는 안 갔습니다. 갈 필요도 없어서. 그런데 그 후에 아마 최종적으로 용역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것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김기욱 위원님 한 말씀해 보시죠.

김기욱 위원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3차 용역 보고회 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외부에서 모양이 안 좋다, 내부 공연장의 좌석 늘리는 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설계 변경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지금 금년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윤영득
저도 그때 면장님과 같이 용역사 설명회를 들으러 갔었어요. 그 지붕,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기 때문에, 교실처럼 하는 것은, 우리 김기욱 위원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셔서 주민설득을 좀 하고 시골이지만 미관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실과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그쪽과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계도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7명)

  •   (서산시청) (3명)
  •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 건설과장 조민상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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