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8일(목) 오전 09시 55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09시 55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도로과, 건축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 주무팀장님과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도시과장 조영학
- 도로행정팀장 도로행정팀장
이응수.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
- 위원장 윤영득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73번, 동문동 재개발정비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동문동 재개발사업은 최초로 민간인 주도로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926세대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지난 5월부터 해당 주택개발사업 조합이 발주했고 시공은 한성건설이 맡아서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 공사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지장물 철거가 됐죠?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지장물이 총 206동 중에 137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공사착공이 자료에 보면 11월로 착공 한다고 제출했는데 업무보고 시에는 몇 개월 차이는 나겠지만 1월 업무보고시에는 6월로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또 반대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철거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민원 해결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저도 강춘식 조합장님한테 얘기는 들어서. 그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할 때 사업장 폐기물 물량 운반처리를 하려면 배출 신고를 해야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 제가 알기로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 조치를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 김기욱 위원
- 예, 환경보호과인데...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직원들과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치 완료 됐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확인한 바로도 조치는 완료됐다고 조합과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철거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위에 사는 분들이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지금 주변의 아파트도 그렇고 바로 인접돼 있는 집들이 있고 아직 안 나간 집도 있고 해서, 왜냐하면 집을 부수게 되면 몇 십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나고, 저번에 우리시에서 환경생태과와 저희 과가 같이 재개발조합,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하는 것으로 방진망도 치고 물 뿌리는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충남지역에서 최초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주도형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문동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서로 화해가 됐고 민원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지원이 돼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동문동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쪽 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야 다시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총 청산 반대자가 28동에 46세대인데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청에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의 불만이 있다거나 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도 재결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신청해서 서산시청에 공람관계까지 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현재 재결공고를 이번 주에 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대자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가 신청을 하고 도에서 재결을 공고해 가지고 할 때는 반대자 의견도 같이 듣습니다. 토지수용 할 때. 그 의견은 바로 제출하면 우리가 취합해서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혹시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우리 사무실에도...
- 김맹호 위원
-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 도시과장 조영학
많이 왔었습니다. 우리 시청에 제가 알기로도 10여 차례 이상 와서 같이 상의를 했고, 저희들 입장도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는 최대한 그분들의... 사실 그분들이 얘기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얘기할 것이 있지만.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수용하라고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하여튼 어쨌든 간에 청산 반대자 되시는 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족할만한 답을 얻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돼서 충남에서 첫 번째로 민간자본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약 1천여 세대 926세대인데 4명씩 잡아도 약 4천여명 정도가 들어오면 우선 동부시장이나 기타 시장성 또 서산시 도심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더 이바지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500~600명씩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 67명밖에 입학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빨리 이 부분이 사업비 착공이 돼서 지역개발과 또 쾌적한 도시환경,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사업 또 원도심에서 단순히 건물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체 권역으로 볼 때 미관까지 같이 가는 사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사업 주체는 우리가 아니지만 각별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지원이라든가 그 부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4번,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환경정비등 사후 관리 대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시 만들기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산지구가 준공되면서 현재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서 굳이 제가 현장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큼 정신이 없습니다. 주신 자료에 각 시설별 부서로 이관 관리토록 하였다고 돼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입주 전까지 통합관리 대책이 절실한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대산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준공은 됐습니다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도 특히 그렇지만 입주가 안됐을 때 관리 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순기능적인 것은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나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서 엄청난 시의 재정에 기여는 됩니다만 계획적 개발을 해놓고 나서 바로 입주가 안 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상당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서별로 전기시설이나 하천, 도로, 교통시설, 공원녹지시설, 상하수도시설 해서 부서를 다 이관했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예상 못했던 여태껏 관리 안 했던 것이 오다보니까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설과 같은 경우 하천부서에서는 이번에 일부 기존 있던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 같은 것은 했습니다만 나머지 도로 부분은 보도라든가 그 부분의 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하고 나서 중간에 분리대 해 놓은 것이 파손돼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로 이관했습니다만 도로과에서도 기왕에 관리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워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로과와 같이 협의를 했고 도로과에서 정 안되면 읍이나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서와 공원부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공공시설물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지만 또 사유지는 그냥 방치하면 풀이 엄청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예산은 얼마 안 들여도 될 사항이 거기에 코스모스나 이런 것 식재를 하면 어떨까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관계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하천부서에서 일부 제초작업을 해가면서 시내 가까운 보도는 일부 깎았는데 먼 쪽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보도블록을 하다 보니까 잡초가 어느 정도 난 게 아니라 보도블록이란 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도로만 있고 전체가 다 잡초가 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도 많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거기에서 아마 성추행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도 물론 안 좋지만 또 대산읍민들이 볼 때에는 ‘대산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것 하나 못 해주냐’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룸만 몇 개 들어서더니 한성아파트 780세대가 8월 21일 사업 승인이 났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3일 전인가부터 제가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일도 하고 이제 활기찬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도로 있죠? 그게 사용도 않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거기를 몇 번 고쳤어요. 사고가 나서. 그게 상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사용도 안했는데 몇 번 갈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안전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아직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몇 번씩 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러면 많이 위험한 상황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아파트가 들어와서 조금은 다행이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그런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효성 있는 시설인지를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읍민들 입장은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상의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불법광고물 철거 및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 시내에 광고물 고정 게시대가 몇 개인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21개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고정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유동은요?
- 도시과장 조영학
유동은 건수로는 79개 게시대에 면수로는 391면.
- 이연희 위원
-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2012년도 평일 및 주말 현황에 유독 4월하고 12월이 많습니다.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이어서 감안한다면 특별히 4월이 적발된 수가 많은 이유가 있었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보면 불법광고물이 제일 많은 것이 아파트 분양할 시기가 그때가 제일 많거든요. 우리가 다른 것은 파악을 별도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몰려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9,314건이 있더라고요. 4월이, 적게는 1,419건이 있는데 근 9배에 달하는 건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아파트 분양과 겹쳤던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12년 4월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이연희 위원
-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보면 불법광고물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사실 불법광고물이 조금씩 잦아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전 직원들이 단속 할 때는 주말 단속을 않다가 지금 주말에는 서산광고물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주말에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단체들의 인지가 된 것보다는 일단 주말에 옥외광고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자꾸 단속을 하니까 그전보다는 의식들이 조금, 아무래도 그전에는 주말 단속은 않는가 보다 해서 많이 했었는데 단속을 하니까 조금씩은 잦아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단속유형에 보면 과태료 부과도 있더라고요. 건수를 많지 않지만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과태료는 100% 되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대개 불법하는 분들이 쉽게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한 경우는 압류도 하는데,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 회사가 그냥 유령회사로 탈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광고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그런데는 받습니다만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광고물 단속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게시판을 계속 체크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도 몇 번씩 떴던 것을 제가 봤는데 형평성과 원칙에 따라 단속을 해주신다면 이런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원칙과 형평성에 의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앞서 질문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3~4년 동안 계속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휴무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을 2,200만원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말에 단속을 제대로 했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수황 담당 팀장님이나 전 팀장님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과장님 답변에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줄어든 것은 휴무일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용역을 준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주말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단 한 건도 고발 건이 없어요. 그럼 지금 주말에 우리가 편성해서 단속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그것이 주말 것 별도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다 보니까 주말 것만은 별도로 해서 고발한 건은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광고협회에 위탁을 줬잖아요. 게시대가 79개 말씀하셨는데 그 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많이 늘리라고 의회에서도 하고 본위원도 얘기를 해서 많이 늘려서 그래도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했는데,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면 금요일 오후나 이런 때는 아파트분양 그 현수막을 차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2인1조 돼서 다닙니다. 그런데 기동력을 그렇게 하는데 주말에 용역을 줘서 하는 데는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 1개조가 3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혼자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현수막 떼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민간위탁 줘서 광고협회에서 조 편성을 해서 회사별로... 왜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들 회사별로 날짜를 정해서 며칠은 어디어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그래도 차량을 가지고 2인1조로 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지금 자전거타고 뒤에 박스 달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혼자 떼면 하루에 몇 개 떼겠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명호 팀장님 가까우시니까 이것 좀 받으실래요. 유수황 팀장님 보시면 더 잘 알겠네요. 자칭 그 회사가 왜 국지방도 표지판에 광고, 개인의 상호가 같이 있죠?
- 도시과장 조영학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 김기욱 위원
- 서산IC 빠져나오면...
- 도시과장 조영학
이것은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왜냐면 전에는 여기 보시면 자료에 보면 조치사항이 불법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정비·계도라든가 벽보라든가 보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세웠다든가 이것도 거기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유수황 팀장님 부서에서 했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이것은 도로표지판에 부착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부착을 했으니까 도로부서와 해서, 그것을 또 불법스티커인가? 그것을 붙여서 기간이 지나야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왜냐면 개인적인 상업목적에 의해서 지방도 표지판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까 서산IC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서산시나 서산시의회에서도 솔선수범을 해서 현수막을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형평성 맞게 단속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서산IC에 가보면 ‘추석명절 고향방문 환영합니다’, ‘서산시 교황방문’, ‘행복한 도시 해뜨는 서산’ 해서 여태 붙어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붙여놓고 다른 것 단속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저희들이 상업목적...
- 김기욱 위원
- 아니 상업목적이 아니라 추석명절 환영한다 했는데 추석 지난지가 언제냐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수막 붙이는 것은 생계 위험해서 하는 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현수막 붙일 돈도 없고. 전부 아파트분양이나 외지사람들 그리고 서산에서 현수막을 제조해서 붙이면 서산광고협회로 득이 가는데 다 외지에서 현수막을 만들어 와서 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아시죠?
- 도시과장 조영학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어려우셔도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셔도, 참 어려운 것 제가 압니다. 어려우셔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을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고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홍보의 시대이고 홍보물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를 홍보하고 우리업체를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속의 갈등도 있겠지만 불법·합법은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에서 시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속하는 민간업체나 시도 마찬가지지만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맞습니까? 특히 민간업체는.
- 도시과장 조영학
처벌은 시에서 해야 하고 민간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불법광고물 철거하는 업무만 하지 고발이라든가 그런 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민간업체를 통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제대로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 민간업체에서 시에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업체한테 아니면 광고주한테 또 불법광고물을 게재한 사용자한테도 유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민간업체에도 단속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정말 무엇이 광고인지 쓰레기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기 흉한 꼴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수막은 떼어 내면 되는데 돌출간판이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돌출간판은 사용하시는 분들 또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주인들이 생각할 때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업체나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 달라 저렇게 달아 달라 하면 또 그렇게 달다 보면, 사실상 허가를 득해서 돌출간판 달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현재.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많은 부분들이 불법 아닌 합법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돌출간판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광고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본의 아닌 묵인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면 광고판에도 이제는 실명제가 도입되면 어떻겠느냐, 최소한 광고업체라든지 허가날짜 내지는 이런 부분이 돼서 광고 돌출간판이 광고 현수막은 그렇다 치더라도 돌출간판 정도는 이제는 어느 규격 이상, 예를 들어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그만 것까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규정 이상 규격 이상 되는 것은 실명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자연적인 불법광고물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물론 처음부터 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감소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민간광고업자들이 일정 이상의 광고물은 시에 실명제를 꼭 해야 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준다면 그런 부분도 유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기 좋고 깨끗한 서산시 공간문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해미 간판정비사업 했습니다만 돌출간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년에는 사실 우리 시청 1호광장에서 한림병원사거리까지를 행안부에 시범 간판정비사업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는데, 만약 공모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을 해서 간판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개인들이 간판을 마음대로 달거나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시범거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구단위계획 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도시는 되지만, 그러나 구도심에 기왕 설치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희망적인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이는 곳은 잘됩니다. 그런대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불법광고물이 제일 눈부신 곳이 사실은 유흥업소 근처 아닙니까? 유흥업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한꺼번에 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광고주들한테도 사전교육을 시켜서 잘 유도해서 마찰 없이 잘 뜻대로 정비돼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의 계획처럼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6번, 정감어린 벌천포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1박2일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 상가 입구에 도착해 보면 70~80년대 탄광촌 같은 느낌이 드는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이 바로 벌천포입니다. 도급자가 보니까 (주)사비, 대전시 소재로 되어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1억5천만원인데 서산시에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다 보면 서산시에는 광고업체나 시안이라든가 작성해서 파워포인트로 보고하고 그럴 수 있는 규모라든가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사실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보니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우리 서산시가 17만 인구가 사는 곳인데 이 정도 하나 못하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고요. 2013년12월에 사업이 중지 됐잖아요. 오지1리가 좀 유명합니다. 저도 지금 의원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아주 마음이 아픈 지역이기도 하고 가로림만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왜 이렇게 찬반 대립이 돼서 이것까지 중지할 정도로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할까요?
- 도시과장 조영학
가로림만 찬반이 두개로 나눠졌는데 이장님은 반대를 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몇 분들은 찬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적인 소리, 이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니까 우리는 반대 한다 그런 기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금년에도 한번 주민들 모아 놓고 같이 얘기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대개 보면 주민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 할머니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설득하기를 가로림만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도 그렇고 안 되도 그렇고 상가라든가 이것이 바로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가로림만 조력이 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십년 옛날 시골도시 같은 풍경보다는 관광객이 오더라도 간판도 바꾸고 주변 환경도 바꾸어 놓으면 훨씬 더 손님도 많이 오고 나을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설득했더니, 대개 할머니들이죠. 그분들도 사실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오래 기간이 걸린 것은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도에서 하는 경관디자인심의위원회에 통과돼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1,2차까지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제 그 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몇 분은 아직도 하네 않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부터 간판을 정비하고 집 앞에 있는 창문이라든가 도색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먼저 옆에부터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따라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 번 돌아다녀가면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입구 도로가 5억원 짜리가 확정돼서 하려다가 그걸 반납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마저 안 된다면 내가 의원 하는 4년 동안은 단 한건의 어떤 것도 여기 주면 가만 안 있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서로 대립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지역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들어간다니까 다행이네요. 사업의 특성상 여러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마을의 특색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해 어패류 산란장인 가로림만의 입구에 위치한 마을, 천연기념물 물범서식지, 몽돌이 예쁜 벌천포 해수욕장, 군부대 주둔 등산로 개발 등 특색을 잘 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7번,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7번,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현황에 대한 본위원이 도시과에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서에 대한 자료의 불충분과 불성실에 대해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설치비용에 대한 내용과 평가결과, 사업 중지사유 이렇게 해서 그 내용만 요약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의 질문내용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회의자료, 사업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본위원한테 들어온 것은 그 두 장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인터폰을 했고 의사국에 부탁을 해서 보내 달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두 장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서가 빠진 상태에서요. 초선 의원이니까 어디 한번 간 좀 보자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글쎄요. 왜냐면 제안서가 드리기 쉽지 않은 것이, 제안서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제안서를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 제안서를 본위원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글쎄요. 제안서가 우리가 양으로 주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안서가 조그마한 게 아니고 그 디자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분량에 의해서 의원이 요구할 때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기준이 그겁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아니 그것이 우리가 들어오는 부수가 심의하는 시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수가 지금 한부밖에 없고 또 그것을...
- 이연희 위원
- 지금 과장님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은요. 한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요구를 했으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럼 이렇이렇다 하고 본위원에게 한번이라도 문의하신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은 초선의원이니까 어디 한번 간 좀 보자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제안서가 있어야 제안서대로 조형물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감사가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형물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 설치가 돼서 그것과 맞나 안 맞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조형물 설치가 안 됐고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도 제안서에 의해서 조형물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을 본위원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업 중지 사유를 본위원이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조형물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조형물 심의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조그마한 조형물이 아니고 이번에 교황님이 방문해서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전문가를 21명 추천 받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평가위원회에 대한 인원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조형물 주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조형물 주요 심의사항은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왜냐 하면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어떻게 심의하느냐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술작품의 가격입니다. 가격의 적정성이 산출 됐느냐, 계약의 합리성이 있느냐. 미술 작품의 예술성입니다. 조형미, 형식미, 내용의 독창성이 있느냐.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입니다. 환경과의 친화성이 있느냐. 미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설치 위치의 적절성이라든가 공공미술로써의 기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평가결과를 본위원이 요구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심의사유에 대한 평가물이 본위원에게 전달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후 서면질문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제안서와, 재차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제안서와 심의 도서 및 PT 보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왜냐하면 PT한 것을 우리에게 제출을 않고 본인들이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기가...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PT하고 주지 않나요? 보통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조영학
우리가 출력물은 갖고 있었지만 그 자료를... 왜냐하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술성이라든가 자기들 작품, 뭐랄까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 도시과장 조영학
계약을 한 데는 그런데...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뭘 보고 감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선정된 업체의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 선정된 것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계약 시 유지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조영학
유지보수 기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고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2년...
- 이연희 위원
- 2년 유지보수 기간의 시스템은 제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이 들어왔는데 과연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이나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관계가 가능할까 해서 도저히 현실성이 결여돼서 우리가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교황 방문 기간까지 도저히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 이연희 위원
-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유지보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쭸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쭌 것이 아니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러니까 유지관리 시스템이, 왜냐면 실시계획까지는 안 됐고 시안만 나왔지 실시계획, 시설비까지 다 해서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유지관리 시스템이 검토가 되는데 그 시안만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다가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 맞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이연희 위원
- 사업 중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당초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들어왔던 내용이 거기에 이런 성벽을 형성화 해서, 고북에서 들어오는 국도, 굴다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굴다리 앞에다가 이런 성벽을 형상화하는 블록 비슷한 것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능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국토관리청과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과연 도로에 그런 시설을 해서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 되고, 그리고 교차로 부분에 하는 것이 빛도 반사되고 또 디자인이 뭐하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교황방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뭔가 교황과 관련된 것으로 하던가 해야지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보완을 하려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왜냐면 다시 디자인을 하려면 디자인해서 시설계획 하고 설치까지 하는데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 중지 사유 저한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이가 너무 없어서요.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전반적인 디자인 안이 추상적이다, 상징성이 다소 부족하다, 사업의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크므로 단기간 사업추진 시 졸속행정이 우려 된다, 이건 이미 졸속행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우리 담당인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이연희 위원
- 계속 지금 심의평가위원회만 운운하시는데요. 최고 기관은 서산시입니다. 그렇게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더라 하더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게 정확 하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 이연희 위원
- 아니 안전검토도 확인 안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자체가 그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 도시과장 조영학
안전검토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시설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도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조형물 설치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조영학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5개 조형물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재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재공모에 들어갈 때 설치장소에 대한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이 있었던 것은 조형성과 디자인성을 들어 재공모에 들어갔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 중지 사유를 보면 재공모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재공모를 할 방안을 갖고 계시거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분들이 이의를 수용하지 않는 한 재공모는 안되고요.
- 이연희 위원
- 세종시도 업체가 다 선정된 상태에서 재공모가 들어간 것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것은 업체에서 그분들이 계약까지 해놨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면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기왕에 교황방문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교황방문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해미읍성이나 성지 그쪽 동선 안에다가 컨셉을 바꾸는 거죠. 먼저는 교황님 방문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계획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기적,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서고요.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여러 가지로 사업에 맞는 적정성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아진 서산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조형물은 한번 설치하면 사실 고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서산시를 대표하고 서산의 역사 이미지나 서산의 특성에 맞게 설치된다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아울러 전액 시비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해뜨는 서산의 이미지나 해뜨는 공화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서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서산에서 생산되는 농축, 어산물뿐만 아니라 뜨레라는 서산시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또 서산우리한우 브랜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을 단순한 조형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주식회사 티팟이라는 회사하고 각별히, 면밀히 교류하셔서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연희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너무 촉박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해미 관문은 도색만 일부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안돼서 페인트로 도색만 하고 보류해 놨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교황님 방문 후 해미의 장소성이나 특성을 살려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교황이 방문한 뒤에 뭔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 쪽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촉박하게, 만약에 하고 나서 철거도 못하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됐을 때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다른 시안도 받았습니다만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못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산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각별히 유념해서 좋은 작품이 서산시에 설치돼서 진짜 잘했다는 얘기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수황 도시디자인팀장님! 우리 해미읍성 교황방문 당시 햇빛에 그을리면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판정비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고 매일 나와서 상근하다시피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시설 안에 공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계획 안에, 도시계획 입안된 안 속에 공원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또 어린이공원이 있고 공원은 그렇게 세 가지로 됩니다. 그런데 개소는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도시디자인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 도시과장 조영학
아뇨, 도시자연공원.
- 위원장 윤영득
- 도시자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그렇죠?
- 도시과장 조영학
체육공원은 별도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157군데인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조영학
예, 엄청 많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공원은 저희들이 계획만 하지 공원개발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내내 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것이 연차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면 다 완공될 수 있다는, 우리시 재정 여건을 봐가지고, 뭐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조영학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몇 년도까지 할 것이냐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집행계획대로 되지도 않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것이 20년, 30년, 50년이 됐든 계속 존속이 돼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토계획법인,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그때 생긴 것이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일몰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을 못할 경우, 그러니까 공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들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러니까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다 실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일부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지금 공원계획 개발을 시작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이 말만 해 놓고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런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 침해라는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내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주거지역이고 어떤 분은 자연녹지, 보존녹지, 공원도 되다 보면 상대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런, 왜냐 하면 이런 모든 기능을 다 부여해야만이 도시계획이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애려면 결과적으로 상업지역도 부여를 못하고 주거지역도 부여 못하고 녹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인데 외국의 예를, 유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기는 보통 3~5년 내에 집행 못하면 다 실효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됐던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해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됐던 것을 처음 계획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급한 것, 도로나 어느 부분만 하지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하면서도 바로 아주 급해서 그것 안하면 큰일 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 뒀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국가에 요청을 하고 있어서 2020년 실효되는 것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조금 괴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서 공원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부분 해제를 해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국토해양부 지침이 2020년까지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거의 실효되는 것으로, 왜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 기류로 가기 때문에, 대신 그렇게 가되 그러려면 우리가 도시계획수립 지침이나 그런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계획 수립 할 때는 인구 1인당 공원이 얼마 있어야 하고 도로도 얼마 있어야 하고 맞춰야 하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해 놓은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해 놨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잖아요.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어느 곳은 시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에 같은 해에 같이 도시계획 입안이 돼서 자기네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데 도저히 잘 맞지 않는다 판단되는 곳은 해제를 해 주든가, 5년 주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정을?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윤영득
- 올해가 5년인가 됐죠? 올해가 하는 해죠?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조사가 다 끝나서 작업 중이다 이 말씀이죠?
- 도시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윤영득
- 시에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얼른얼른 해제해 주시고 아니면 공원시설 하실 것이면 산림공원화하고 유기적인 체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빨리 시행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누구네 것은 근력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시에서 비싼 가격에 수용해 주고 어떤 민초들은 말 한마디 않고 있으니까 내버려두면 형평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기본권에도 문제되는 부분인 것 같고, 어디라고는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민원이 있는 부분 해결하시는 것이 주무부서의 역할인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우에프 고북면에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방침 정해 지셨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제안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면에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결사반대 했었는데 일부 부락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일부 부락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고 해서, 어제 고북면장님 뵙고 신우에프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줘야 한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시행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의지가 어떠시냐. 지금 과장님 뉘앙스를 보면 가능 쪽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방침이 어느 선까지 와있는지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방침은 정해 놓은 것이 없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시설이 없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개량할 시점이다, 그럼 그 분들이 개량할 때는 그것 놔두고 개량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현대화하고 환경부분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시 입장에서는 굳이 안 된다는 방향보다는 되도록이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북 얘기만 해서 꼭 지역 것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박모씨라고 아시죠? 가구리 농협 옆에, 민원 많이 넣고 진정 넣고 고충처리위원회에 하신 것 다 내용 아실 텐데요. 그 부분에 동의서 받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분들 얘기가 뭐냐면 동의서를 써주는 바람에, 이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건물, 상가 같은 것 임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최모씨라고 아시죠? 굉장히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들어갈 때 조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것 같으면 동의서를 돌려줘야 할 입장이고 박모씨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확히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재산권 침해를 입지 않고, 임대를 한다면 한 2년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금방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민원인들이 가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임대 들어올 사람도 없고 또 줘도 불안하고 시설을 하고 들어왔다가 권리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빈 상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도시과장 조영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설계 안 들어가셨나요?
- 도시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고북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그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1~2년 내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걸 하려면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2~3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사업대상지로 책정이 돼야만 사업이 되지 바로 될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않고 계셔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2~3년이라고 하지 말고 한 5년 걸린다고 말씀을 하세요.
- 도시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야지 2~3년에 도로과에 또 2~3년 하면 5~6년 지나야 한다는 얘기인데 2~3년 하면 굉장히 가까워 보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내후년이니까. 2~3년 하면 3년은 생각 않고 2년만 생각하거든요. 보통사람들이요. 그런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해미읍성 교황방문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얼굴이 다 타시면서 고생하셨던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서 참교육학부모회 유금희님과 김문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방청출입 허가로 번거로움을 드렸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사전에 불참공무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무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78번, 국도38호선 미 개통 구간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반갑습니다. 장갑순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민이 편안한 도로 개설 관리에 수고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12년도9월에 실시설계 노선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들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국도38호선 미개통노선은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은 전부 다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래도 주민들이 건의한 것인데 우리시 지자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제가 7월에 도로시설팀장으로 와서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파악...
- 장갑순 위원
- 그럼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 위원장 윤영득
- 여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 도로시설팀직원 유영모
안녕하세요. 도로과 유영모입니다. 실시설계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거론 됐던 부분이 노선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해변 쪽으로 개설을 해 달라 아니면 기존 계획도로 대로 개설해 달라 그런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 지금 설계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선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도로를 가 보고 또 그 지역의 이장님들, 지도자님을 만나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주민설명회 할 때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안 갔다는 얘기에요? 거기 갔었나요?
- 도로시설팀직원 유영모
예, 참석을 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 얘기로는 황금산 끝 부분에 로터리가 생긴다면서요.
- 도로시설팀직원 유영모
예, 회전교차로로...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거기 국유지가 1,500~2,000평 정도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아시죠? 가봤죠? 관광차가 30대도 오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주차할 데도 없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앞에 바다를 보시면 독살체험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삼길포 독살체험 축제장에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도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즐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금산에는 자연적인 독살체험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특색을 살려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더 좀 증가하고 많이 찾게끔 해 달라 이런 건의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황금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산에 올라가서 관광을 하고 삼길포나 당진에 가서 회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 앞으로 회타운도 짓고 여러 가지 건의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분들 얘기로는 다 얘기를 했더니 좋게 받아들였다는데 우리 지자체는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 했던 사항이 어떻게 됐나...
- 장갑순 위원
- 그쪽에 계신 지도자님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아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38호선 미개통 구간은 황금산 관광객 증가로 현재 주말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평일에도 교통량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본 사업의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진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2012년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토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주고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보상이 어느 정도, 민원이 어떻게 야기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내년, 내후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본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고 이미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데 황금산 관광객 증가는 예상이 가능했던 것인데 각 실과별로 협의가 잘 안 되서 그런 건지 조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벌써 일부 관광객들은 황금산 지역이 복잡해서 방문을 꺼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화학단지라는 오명에서 관광지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한참 뒤에 멋지게 개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79번, 읍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항상 발 빠른 대처로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산읍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보니까 시 평균이 66%에요. 그런데 많이 모자란 41%입니다. 대산읍의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입니다. 우리가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년에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읍면동에 가는 게 1년에 7~8억원 정도 밖에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내년어도 7~8억원 정도 수준서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짧게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해미읍성 교황 방문 시에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과장님을 비롯한, 이창영 과장님은 교육을 가셨지만 팀장님들과 직원분들, 뙤약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황정규 팀장님, 해미읍성 또 지중화사업 관계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황정규 팀장님! 지금 읍성 보도블록을 재정비하고 있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그때 시간이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놓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시비로만 100% 하기 때문에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서 예산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및 타당성조사를 용역 발주해서 올 2월에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주민들의 이용도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간선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는 순수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오지 않으면 조기완공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러시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하루 빨리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라든가 중앙에서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당기지는 못하고 자꾸 뒤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황팀장님?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2~3일씩 있어가면서 예산확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장갑순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지만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주로 시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은데 균형발전과 소외되어가는 농촌도 한번 관심을 가져서 농촌지역도 선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지역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평성, 우선순위를 정할 때 효율성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데 형평성 얘기를 하면 대산 같은 데는 지방세를 1년에 350억원 정도 내고 있고 팔봉면 같은 곳은 28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미묘하게 개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팀장님들 면단위 별로 하면 %로, 7개면 정도 아시는 대로 개설률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면단위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기억나시는 것도 없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참관인들도 계시고 방청객들도 계시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7%면 한 4~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해놓고서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2종지구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4~5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지금 7개 면에 들어가는데요. 예산이 많으면 우리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산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는데 예산투쟁은 좀 해보셨어요? 예산이 계속 연차별로 줄고 있더라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계속하고 있는데도 실정이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이다보면 도로 사업에서 거의 매년 깎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출...
- 위원장 윤영득
- 그 이유가 뭐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세수는 줄고 지출할 곳은 복지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작년에도 복지 쪽으로 많이 가서 그렇다고 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복지 쪽만 이야기 하실 게 아니라.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그래서 올해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서 동서간선도로, 2회 추경에 특별세 10억원, 시비 40억원 해서 50억원을 확보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1년에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당 30~40억원 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시내지역은 아까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8%, 99.몇% 이 정도는 다 됐어요. 면단위 지역은, 이게 물론 이용률 같은 것도 따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용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투자의욕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건물이라도 짓고 상가라도 짓고 하면 도시가 좀 부산해지고 사람 사는 곳 같고 또 외지에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손쉽게 건축허가를 낼 수 있으니까 투자여건이 조성된다는 측면도 고려해서 98.5%, 99% 내에... 11%, 17%, 18%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지방세 내는 것은 미묘하겠지만, 우리 대산 의원님 계시지만 그쪽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양보 많이 받아서 350억원씩 들어오는 거 반 뚝 잘라서 그쪽으로 좀 달라고 하세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99%라는 데는 없고 동지역이 지금 63%로 되어 있고요. 대산이 41%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내 지역은 98%도 있던데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63%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63%에요?
- 장갑순 위원
-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말씀하세요.
- 장갑순 위원
- 아까 제가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다가 7억원 말씀을 일부러 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대산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대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대산이 많이 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대산이 41%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히려 제가 얘기하려다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산 것을 가져다 다른 데를 주라고 하셔서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대산이 41%인데 처음에 형평성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한 구간이라도 다만 1㎞라도 편하게 뚫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가 활력을 찾아야지 너무 침체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는 서산시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개인면담을 할 때도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번호 80번,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서산에 네 개의 포장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예, 네 군데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요구한 두 사업에 대한 공사업체가 같은 곳인데 입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입찰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공개입찰로 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입찰방법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산 시내에 네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같은 업체가 입찰되는 통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한 회사가 집중적으로 입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묘안이 있나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입찰문제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회계과 담당입니까? 잘 알겠고요. 석남·오남동 일원에 공사를 보니까 아스콘 패칭이 돼 있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절삭 후 덧씌우기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냥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져서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그전에는 패칭을 않고 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래에는 거의 패칭을 한 후에...
- 이연희 위원
- 요 근래라면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시가지 같은 경우는 거의 패칭을 해가면서 하고요. 2012년부터. 그다음 농어촌도로나 이런 데는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는 부분들은 그냥 덧씌우기 들어갑니다. 현장마다 보고 판단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시가지가 아까 2012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절삭을 다 하신다는 얘기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시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필요한 부분 다 절삭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계속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걸리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업체를 관리·감독해서 라도 이 부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본위원이 요구한 80번에 대한 준공계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도로의 여건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 공무원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운산 같은 경우는 저수지 위에 32번 국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상당히,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면 노면이 팽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포트홀.
- 김맹호 위원
- 포트홀. 예, 맞습니다. 포트홀이 생겨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이어도 펑크가 나는데, 이것이 주민의 신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수나 도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지금도 저희 수로원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순찰을 수시로 돌면서 발견되는 곳은 하는데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고 기존에 안전한 도로라고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일이 포트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출퇴근하는데 또 큰 대형차량들이 운행하면서, 사업하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몇 번 있는데 상당히, 도로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위에는 아스팔트로 깔다보니까 도로 온도차에 의해서 포트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 보수 유지를 해주셔서 쾌적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1번,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입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잠홍과 석림동 사이에 있는 도로로써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인지방면에 있는 도로가 먼저 개설됐습니다. 해미 쪽 방향이나 운산 쪽 또 많은 시민들이 부석이나 태안,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편리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역시 사업주체가 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데 예산을 보면 1년에 40억원씩 책정이 되다보니까 10년이 가야 일이 완공이 될 정도로 장기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시간 내에 개통이 되어 지금 일부 개통이 된 구간과 나머지 구간이 완공됨으로써 더욱더 도심에 있는 교통체증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와서 시민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시비 확보가 40억원 정도 됐다고 2014년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장기적인 안목,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한시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예산 확보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시비 40억원을 해서 합계 50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9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15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도로를 장기간 개설하다 보면 보상을 노린 고가작물을 식재한다든지 가건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작물을 심는다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시비를 낭비하고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잠홍동 쪽에 황금소나무인가요? 그것이 2천여평 이상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어진지는 약 3~4년, 한 5년 정도 됐죠. 그것도 이 부분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도 가고 있는데 두 가지 안건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공고를 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석림동 쪽에도 나무를 심을까 해서 그래서 4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8월 20일 보상통보를 해서 현재 22억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석림동 쪽은 이미 지장물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농경지 쪽에 나무 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발견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심었던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 김맹호 위원
- 그 황금소나무가 엄청 고가인거 알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어차피 이식비로 나가기 때문에 나무가 고가라고 해서 크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이식비 정도만 줄여도 그것은 무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장주 입장에서 볼 때 이식비만 주면 ‘좋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캐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어차피 저희들이 나무 값을 줄 수는 없거든요. 보상비 줘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빨리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로개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나머지 구간까지 잘 활용돼서 질 높은 서산시민의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학부모 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환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3년째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도로관계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추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추진현황 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지나간 것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에서 양대사거리에서 예천삼거리죠. 나무가 다 식재 되고 사업이 끝났죠? 나무식재에 대한 담당을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AS기간 기간이 몇 년입니까?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2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년인가요? 메타가 다 죽어있거든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메타하고 반송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공문으로 지시했고 내일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와서 현장조사 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사한지.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올 봄부터 그랬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제가 소나무도 찍어왔고요. 밑동이 잘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고사목 일부는 벤 현상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언제 심은 거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작년 9월경에 심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내년 9월까지가 AS기간인가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AS기간 후에 고사를 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보상을 하나요? 시에서 보식을 하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죠. AS 기간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업체와의 계약서 있죠? 그 다음 공문서 사본하고요. 입찰할 때 업체별 응찰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아마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다행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영으로 의원 공무원 합동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시민단체에서도 오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가서 통영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서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겁니다. 국장님께 드릴 테니까, 가져다 드리세요. 이게 물론 도로과 소관인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장님 관할 소관이시니까 참고 하셔서 사업계획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셔서 제출하는 바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감사가 계속돼서는 다들 시장하실 테니까 다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요구번호 82번, 대산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우회도로 개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출퇴근시간에 대산읍에 와보시면 서울의 광화문거리 같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발생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산공단 확장으로 차량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대산연장이 실현된다면 일부 해소는 되겠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며 또한 우리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업시행이 절실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대산소재지 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선결정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따라가자니 너무 돌아가서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사업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조사나 대안노선 같은 것을 결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 장갑순 위원
- 1억5천만원은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거죠?
- 도시계획도로팀장 황정규
예, 지금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3번, 성연~음암 국도대체도로우회도로 현재까지 현황을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도 이따 같이 일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요구번호 84번, 인지·부석간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인지·부석간 우회도로 건설에 대한 계획을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5번, 농어촌도로 포장 및 확·포장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 공사할 때 주는 보상비가 있잖아요. 보상비 기준이 무엇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지금 포장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기왕에 포장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했는데 기 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다른 땅 가격보다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이런 편리혜택도 제공하고 여태까지 재산권... 예를 들어 그게 전이나 답이었다면 소득도 창출 했을 텐데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포장허락을 해줘서 포장이 되어 있어서 혜택을 오히려 내가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줬을 텐데 오히려 땅 가격이 싼 이유가 뭐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금 우리가 도로라든지 모든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줄 때는 공특법에 의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감정가를 매기는데 감정가격 매기는 것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국가에서 인정한 감정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 지침에 보면 현재의 도로, 현 상황, 전답 도로의 지목에 관계없이 현 상황에 의해서 감정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토지주 입장에서는 먼저 희생하고 해 줬는데 덜 받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제기 합니다마는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그런 민원 제기도 해보고 했겠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많이 해보고 했는데...
- 장갑순 위원
- 그게 많이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는 111억5천만원, 2013년 97억원, 올해는 82억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는 답변 안 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쟁을 좀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가야지 자꾸 단위로 끊어서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면 민원만 계속 발생하고 ‘니들 뭐하는 거냐’, 속된말로 ‘의원들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저희들 면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하는 것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군데라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 사정을 봐서, 지역을 떠나서 꼭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 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것 있죠. 지금 농어촌지방도로로 되어 있는 곳에 다리가 그 정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고, 이거 도로과에서 해결해야 할 텐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 큰 무리가 간다든가 큰 수해가 나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더라고요. 그 패인 부분은 농어촌공사일 수도 있고 도일 수도 있고 경계가 불분명한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미 문제인데요. 거기가 민원도 많고 골치 아픈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은 ‘준공을 이 상태에서 끝낸다고 한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이장님들한테 경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해미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목욕탕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겁니다.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그것은 도시과의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도시과입니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도시과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도시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리 문제는 어떻게.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도로관리팀장 문익정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봐서 이장님도 만나 뵀었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 노선은 맞는데요. 교량이 조금 많이 낡은 편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가 개설이 되지 않은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이걸 부수고 새 교량을 넣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개설이 안 된 도로다 보니까 도로의 교량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일단 도로개설부터 완료돼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교량만 갈아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생 이건 부족한 부분을 고쳐가면서 쓰고 일단 농어촌도로가 결정되면 그 선에 맞춰서 교량을 다시 넣는 작업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농어촌도로가 결정되면 개설은 언제 될지 미묘한 얘기니까 개설되면 우선순위로, 개설이 아니라 설계가 되면...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그동안까지는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농번기에 지금 추수철인데, 요즘 대형차량이 이동하는데 도로가 농기계를 실은 자동차가 전복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심해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번지수를 알려드리면, 예,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구간이라도 끝내야지 여기저기 조금씩 하다 보면 민원만 발생되니까 주민들 욕구가 충족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금 우리 서산시 관내 농어촌도로가 275개소, 그걸 전부 미개설도로 개설하려면 7,300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상 주고 있는 선이 49개 노선인데 그것만 하려고 해도 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도로과 예산이 1년에 200억원을 줘요. 200억원 주면 저희 3개 계가 나누면 100억원, 80억원 그렇게 줘서 진짜 시급하게 하는데, 지금 현재 49개 노선 전부 하려면 500억원을 가져야 하는데 100억원씩 5년 줘야 현재 공사하고 있는 노선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억원 줘도 5년인데 참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하던 노선 마무리 짓고 신규는 가급적 배제하고 하던 것을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참 애로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몇 년씩 계속 돼서 나오는 얘기니까... 또 돈이 500억원 정도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또 아까 예산투쟁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예산 투쟁을 하셔서 아주 시급한 데는 빨리 빨리 한 구간씩이라도 형평성 따지지 말고 시급한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저는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인지·부석에 남둔선, 차성선, 봉락선, 큰담선 다 보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봉 호리1구 들어가는 구간 있죠? 아직 보상 추진 중에 있나요?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먼저 번에 제가 마을간담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 분 답변을 좀 해주시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간담회하고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보상 중에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어려운 얘기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인지·부석도 중요하지만 물론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팔봉 호리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 분 정도 계시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수로원들 10분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제가 항상 이 분들 보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데 안전화, 안전모 지급이 잘되고 있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급은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서 계속 착용하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하다 보면 사실 본인들이 그렇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착용을 안 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그런 안전화나 안전모를 착용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분들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86번, 국지도 70호선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이것도 같이 위원장님, 맨 마지막에 서산IC입체화도로 개설사업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87번, 대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영선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냐 하면 이것을 좀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한성 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영선은 20년 전에 대산 운산 1,2,3,4,5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자기 사비로 포장을 한 도로에요.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번 해준 이 도로가 바로 대영선입니다. 지금 시작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총 8.5㎞에서 3.6㎞ 포장이 되었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영선이, 서산 1,2,3산업단지 통합 폐수관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통합폐수관로.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장갑순 위원
- 서산시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1년 3월 15일자 결재가 이렇게 났어요. 주무관, 담당 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수산과장, 도로과장, 경제항만과장 이게 2011년 3월 15일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통합관로가 뭐냐 하면요. 지곡 무장리, 성연에 있는 여기 공단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대산읍 대죽리, 대죽리가 어디냐면 삼길포항 은골 지나서가 대죽리에요. 거기까지 22.4㎞를 정제되지 않은 원 폐수를 끌고 와서 거기에 처리를 해서 바다에 버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거기에 있는 폐수처리장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찌됐든지 하여간 이렇게 무리해서 이쪽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사업비 365억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이 된 상태고요. 이렇게 오다보니까 대산읍민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성연·지곡에서 발생된 폐수를 일부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와야지 처리로 않고 원 폐수를 어떻게 22.4㎞에 걸쳐서 오게 할 수가 있냐. 오다가 사고라도 나면, 특히 이게 어디로 오냐면 대호간척지로 와요. 그러니까 대호간척지가 아시다시피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곳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청정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안 된 원폐수가 그냥 관을 따라서 온다는 게, 22.4㎞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예도 없고. 그러다보니 대산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도 여러 가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책 사업으로 성연하고 지곡까지 끝났고 대산 쪽에 와서 중단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저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와 가지고 준공이 됐습니다. 대안사업 추진에 보면 대영선, 갈마선 등은 설계 완료를 2015년까지 끝내주겠다고 약속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 감사에도 김환성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을 현장에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그게 있어서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RPC구간까지 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700m인가 연장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도자를 하는 그리고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낸 이 사람들 입장은 뭐가 됩니까? 아니 시장님까지 도로과는 물론이고 대산읍민들 전부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 장갑순 위원
- 물론 아까 저도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7,300억 원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 이해가 되고 잘 알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바랍니다’ 라고 해가면서 어느 정도를 해줘야 얘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2년 동안 700m를 해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금년에 보상을 주고 시공한 구간이 760m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760m.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5억원인데요.
- 장갑순 위원
- 3.6Km 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놓고서 뭐 하나라도 진척이 된 게 있어야죠. 그럼 오셔가지고 최소한 얘기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서 일하는 지도자들이나 누구들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뭐라고 얘기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 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걸 해줬잖아요. 시장님까지. 이렇게 약속해 놓고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잖아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포장을 했겠냐고요. 자기들이 돈을 내서 포장한 도로에요. 시에서 포장해준 도로가 아니고, 읍에서 해준 게 아니고, 기업에서 해준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에서도 이해를 해가지고 해준다고 한 도로에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산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매년 우리가 조금씩 대영선을 계속 해가지고, 먼저 김환성 전의장님도 감사 때마다 계속 말씀 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가는데...
- 장갑순 위원
- 아니 조금씩 하는데 700m 해줘요? 이렇게까지 약속해 놓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당 22억원이 들어가요.
- 장갑순 위원
- 아니...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러니까 사업비가...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뭐 하러 했냐고요. 사실 이 폐수관로가 제 논으로도 상당히 가요. 제 논 밑으로도. 그런 위험 부담이 어디 있습니까? 정제 안 된 게, 정제 안 된 폐수가 22.4㎞를 와가지고 거기서 버려요? 시간이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사안인 것을 직시하셔서 700m가 아닌 7㎞이상은 앞으로 계속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2015년 내년까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어찌됐든 그 지역 리더들한테 만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조만간 날을 잡아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장마이후 발생되는 도로파손 정비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일명 도로의 지뢰라고 하는 도로포트홀 교통사고 및 보상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피해자 4명, 2014년도에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파손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고 제2, 제3의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서산IC입체화도로 개설사업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도로에 관계된 사항을 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팀장님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잘 아시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매년 하는 이유는, 도로는 하나의 혈맥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팀장님이 답변을, 맞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가 한 구간을 개설해 놓고 한 구간은 개설이 안 되면 막혀버리니까 기능 발휘를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서산시 한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서산시 전체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서간서도로, 이 32호선과 29호선 아까 나왔었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번에 하려고 다 넘어 갔습니다. 또 국지도 70호선, 서산IC입체화도로 저는 이 세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맞는 건 아는데,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산이 부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순수 시비이고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쭉 보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국지도 성연·음암과 연계되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간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동지역에 7인에 13필지 정도가 본인들이 안 찾아가서 엊그저께 수용...
- 김기욱 위원
-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토지수용을 해서 공탁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면...
- 김기욱 위원
- 언제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9월 5일.
- 김기욱 위원
- 9월 5일 하셨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법원에 공탁이 됐고 아마 토지에 대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예산인데 제가 엊그제도 현장을 돌아다녀 봤는데, 내년에 남아있는 것이 250억원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나 도, 도로공사라든지 저희나 과장님, 국장님이 세 차례 정도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저도 갔고 국장님도 갔었고 또 시장님도 가고 말씀을...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고 기재부에 올라간 사항인데 아직 국회에서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조만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개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중앙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국회가 안 열려서? 예, 특히 서산IC입체화도로 같은 경우는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사통팔달 도로구축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의원에 당선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서산IC입체화도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IC입체화도로는 현재까지 진행하는데 서산시 공직자들이 보이지 않는, 아직까지 표가 안 납니다. 착공이 안 돼서. 보이지 않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부단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어느 정도의 보상과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데 거기 우리 팀장님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금년도 사업을 2월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50억원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86%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고, 45억원정도가 보상비이고 5억원정도가 공사비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현장사무실을 짓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제도 봤는데 나무 벌목을 하고 있고 일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164억원이 남았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일을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돼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라든지 도로공사 말씀드렸는데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일을 시작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가야 예산이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도면 완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사실 국지도70호선, IC입체화도로, 동서간선도로 이게 사실은 2016년도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고하고 계획할 때는 완공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자꾸 뒤로 밀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는 서산시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IC입체화도로 보상관계가 86%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표시를 다 해놨죠? 깃대를 꽂아서?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통보도 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히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국도 38호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매년 하는 이유는 서산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당겨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팀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서산시 전체가 이 세 가지, 네 가지 도로가 확장이 된다면 특히나 70호선은 같은 경우는 대산산단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이라도 당겨야 하거든요. 대산산단의 물동량이 전부 70호선으로 와야 하는, 준공이 되면 거기로 나가야 하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감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도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로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김맹호입니다. 서산IC입체화도로는 운산면에 관계된 부분이라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대형 도로의 사업으로 시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우리시 예산보다는 외부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별로 돈도 안 들고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긍지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운산은 서산IC입체화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지금도 그런 불편은 있습니다만 피서철이나 관광철, 겨울철 폭설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로가 정체되고 좁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찬유 팀장님도 운산분이시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먼저 한정수 위원님이나 정윤규 시의원이 이 부분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무슨 욕을 먹었냐 하면, 사실 서산시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해미 같은 경우는 해미 도로라고 쓰여 있습니다. IC 나갈 때 보면 톨게이트 간판에. 그런데 운산은 서산으로만 되어 있어요. 사실 서산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괄호라도 치고 운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어디 사느냐고 하면 서산 산다고 하면 바닷가 쪽으로 생각하고 그걸 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만 그런 부분을 넣어주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부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풍족감이라고 할까 충족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 하나 못했느냐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벌써 한 12년 됐습니다. 그 도로가 난 뒤로 계속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해미는 해미 톨게이트가 있는데 왜 서산으로만 되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참에 IC입체화 도로 할 때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간판 조금 크게 그 옆에 가로 치고 운산이라는 것 하나 넣어주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서울에 가도 운산에 산다 하면 운산톨게이트 써 있다면 금방 알아듣고 또 거기에서 운산 옆이 음암이다 그러면 서산 옆에 음암이라는 것보다 운산 옆에 음암, 해미 라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물론 주관업무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건의해 주셔서 세심한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시의 시정이나 업무에 저희들도 협조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표지판을 다시 설치하게 되는데요. 도로공사 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문구도 그냥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라기보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협의관계 정도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미읍성 앞에 보면 진남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쪽 파출소에서 서산고등학교 들어가는 우체국사거리까지 운산가는 도로까지, 제가 해미 쪽에서도 사회단체나 여러분들한테 읍성보존회나 이런 데에서 대형차량 통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벽을 보호한다는 차원, 그럼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다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배석하셨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특히 경찰서와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기관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 가지 있겠죠. 차량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몇 톤 이상은 차량출입이 안 된다든가 대형 화물차량. 이런 것을 해미읍성을 보존하는 보존회나 이런 데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거든요. 언론인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사회단체와 상의를 하면서 그 앞에 상인들과의 얘기가 또 돼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차량통제를 하면 상가에서는 손해가 있네 없네 말이 될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오늘 도로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업무특성상 과 통합의 필요성을 느꼈고요. 통합이 어렵다면 과별 업무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위원이 느낀 바입니다.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이 큰 만큼 여기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타 과보다도 업무공조가 더욱더 긴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응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읍면지역에 가면 개인주택이 있는 데까지 쉽게 얘기해서 독립된 가옥이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보다는 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어렵다 해서 그동안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개인주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공동주택도 마을주택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동주택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원조례를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원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지원절차는 올 연말에 예산이 되면 연초에 각 아파트단지 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럼 아파트단지에서 올해 할 사업계획이 뭔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단지 별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있는지 유무를 검토해 봐서 사업단지 계획이 적정하면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료에서 3개년에 걸친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매년 획일적으로 5천여만원을 증액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80여개 단지 별로 예산을 나눈다면 단지 당 600여만원도 채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사업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뚜렷하게 5천만원씩 증액한 이유는 없고 매년 저희들이 연차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사업비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5천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단지 개념으로 80개 단지로 나누면 600여만원도 채 안 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본예산 성립을 할 때 많은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비율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앞으로 작게는 100명에서 몇천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감안하셔서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한 단지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작은 단지는 혜택이 덜 갈 수 있으므로 단지 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지원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제출하기 위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적정비율로 해 주고 또 어느 특정단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3천만원 이상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지 별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근 과장님 여기서 예산을 해서 집행하는 과도 아니고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서산시 인구가 7월 기준으로 17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거주할 주거단지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아파트 건축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피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는 제가 요구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의 아파트 건축현황하고 억제할 수는 없는지와 현재 지어져 있어서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음암 부장리 중앙병원 앞에 있는 것 아시죠? 지금까지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건축과는 일반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도 많은데, 근자에 아파트가 시내에 많이 건설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확장되고 인구가 유입돼서 아파트주거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지역별로 되는데, 최근에 건립돼서 분양하는 것만 봐도 효성아파트가 880세대 정도, 엊그제 대림이편한세상이 936세대 또 대산 한성아파트가 780세대, 성연 대우이안 832세대, 고은 299세대 등 크고 작은 아파트단지에서 약 5,700세대가 건립되고 있고 사업승인 신청 중에 있는 것이 1,800여 세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아파트사업자는 조그만 영세사업자가 아니고 큰 사업자이고 또 이 부분이 조그만 소규모의 금액이 투자 되는 것도 아니고 작게는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정도 단지 아파트가 소요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산 시장이 아파트가 분양성이 없다면 시장성을 조사해서 투자를 않습니다. 조그만 업자 같으면 건립해서 방치하는데 큰 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를 해서 그만한 투자에 대한 자기들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할 사람을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서산시의 잠재력이 시세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또 너무 많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가 우리 관내에 여유단지가 있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지역발전도 가속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산시 관내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현황을 설명해서 아파트 사업주로 하여 금 시기를 선택해서 연차별로 건립할 수 있게끔 적극 유도를 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중앙병원 앞에 유치권관계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어서 서울 쪽에 가다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 자체가 그동안 송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송사가 진행 중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매듭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느 부분에 특정업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그동안 투자된 금액에 대한 정산만 끝나면 사업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돼서 엊그제 행정처리 질의회신이 와서 회신해 준 바가 있습니다. 조만간 공무원아파트 쪽 한림아파트인가요? 120세대인가, 그것도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실 한 2년 전에도 해결이 돼서 재개되는 것으로 되다가 업주가 잘못되는 바람에 또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흉물로 남아있었는데 지금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서산에서 너무 많이 과잉 공급돼서 미분양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상호를 이안인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그렇고, 아까 도시과하고도 현수막관계 하면 아파트분양 때문에 현수막 문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미분양상태를 잘 해서 억제할 수 있다면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염려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건축상 선정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상은 작년부터인가로 기억합니다. 건축상의 추진배경이나 심사기준이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있습니다. 건축상을 시상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산시가 나름대로 시세확장을 갖추고 도로확충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상업용 건축물로 해서 임대의 목적으로만 했었는데 나름대로 건축주들도 건축물에 대한 작품이랄까 미관을 많이 고려하는 등 수준이 향상돼서 그런 부분 착안해서 건축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한 건 아니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건축상에 선정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건축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인센티브는 얼마고?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심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심사를 할 때는 건축물의 외관이라든지 주변 건물과의 조화, 조경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내부 평면계획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요. 아직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한번,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시행을 해 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건축상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작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작품에 따라서 50~1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의 인센티브는 경기도의 경우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작품성을 선정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비용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0~10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선정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또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인센티브보다도 나름대로 어느 미술전이라든가 회화라든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권위라고 할까 자긍심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에서 제일가는 명품 대상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건축자라든가 설계자, 감리자에게 하나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보고 나중에 물질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상은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한 건축물 설계자 및 건축주 등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서산시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2년, 4년의 공모를 함으로써 서산시가 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어나가는데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건축상 선정시 대상 건축물이 2013년 1월 2일 이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좁은 것 아닌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최근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할 때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참여폭을 넓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다 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더욱더 노력하여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취지에 걸 맞는 내용물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상 심사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님들 중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빈집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본인신청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나요? 공가가 생기잖아요.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에 대해 공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연락두절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빈집이 신청되지 않아서 정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지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본인신청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 건축과장 유선근
그것은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빈집을 유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대지에서 전지로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나중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관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의 절대적인 제보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산권 문제에서 분쟁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권한 행사를 위임 받지 않으면 대상으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근처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는 경우면 괜찮지만 연락이 안 되서 빈집 정비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15~20년 이상 방치가 돼서 미관상이나 아니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청소년 탈선이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읍면에서 주택개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노후 정도를 봅니다. 주택개량이라는 의미 자체가 노후 정도를 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족 수, 가족 수 중에서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자본력, 농업인이냐 아니냐 이런 기준과 비율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주택개량의 대출조건을 보니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선택 방법과 또한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1년 거치 19년이나 3년 거치...
- 장갑순 위원
- 두 개를 고르게 되어 있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융기관 읍면들 농협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대출을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년 동안 갚게 된다면 1년 거치 19년은 약 7,700만원, 3년 거치 17년 상환하면 약 7,9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해도 비슷하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금융 계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거치나 3년 거치나 그것은 아마...
- 장갑순 위원
- 주택개량의 경우 절대농지 라고 있죠? 절대농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절대농지에는 농지지정 목적자체가 가급적이면 농지를 훼손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대로 하라는 취지인데 예를 들면 A,B지구 내에도 사실 농가주택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A,B지구 내에 농가 대지조성 한 목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걸맞지 않은 부분인데, 최소한의 주인이 다른 땅이 없다든지 불가피하게 풍수지리설상 꼭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건축은 가능하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장갑순 위원
- 주택개량 사업비 6천만원과 빈집정비 600만원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또 부족하다면 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주택개량 같은 경우 그동안 5천만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상향됐는데 6천원이든 5천만원이든 간에 이것이 사실 빚이거든요. 빚이기 때문에 주택개량 융자금은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사업하고자 하는 분의 대출능력이라든가 갚을 능력이 돼야지 6천만원 정도 얻어서 3년 거치든지 1년 거치든지 월 상환한다고 할 때 따져보니까 4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가에서 월 40만원씩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릴 때도 상당히 노력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빈집정비 600만원은 현실적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30평 기준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빈집정비를 하다 보면 비단 본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보면 부속사 창고도 있고 축사도 하고 조그마한 변소도 있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서두에서 했듯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우리가 노력하듯이 이 부분도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9페이지 대상지 위치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오타 난 것이겠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경기도 남양주 64번, 41번, 19번이 경기도, 인천 쪽에 있는 분이 있는데 건축주 주소를 기재한 겁니다. 오타를 한 건데, 그분들 현지 거주인 주택만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 귀촌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주소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맹호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동당 600만원, 빈집철거 정비사업 600만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는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동당 600만원 속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별개로 해주는 것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자담이 또 4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 260만원 정도?
- 건축과장 유선근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한군데 더 있는데 운산 시내 권에 있는 빌라가 3채 정도 있는데 대림빌라라고 1,2,3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찾아뵙고 해서 서로가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는 93번, 요구번호 94번은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일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청남도는 설계, 감리를 따로따로... 시공회사가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돼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타 시도는 안 그렇죠?
- 건축과장 유선근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타시도도 그런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설계, 감리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타 시도에서 설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감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감리는 분리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전 타시도가 그렇게 분리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강행규정은 아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충청남도는 강행규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규정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충청남도하고 대한건축사협회 충남지부와 MOU 같은 것 체결된 게 없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저희들하고 위탁한 것은 체결돼 있는데 설계, 감리를 분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좀 큰 건물 5천㎡ 이상 되는 것은 상근감리를 하게 돼 있죠? 3천㎡와 단일건물...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감리, 설계를 같이 하다 보면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도 하면 이 사람들 우리시민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실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외지의 설계업자나 감리업자들이 서산시에 기여하는 바도 없는데 그쪽에서 설계, 감리가 이루어지면 우리지역 고용창출이나 우리지역의 이익에 보탬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 안내하셔서 어차피 우리 땅, 우리지역에 건물을 지으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 그런 건축주들한테 이왕이면 서산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안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지에서 설계를 하고 서산에 감리를 하는 비율이 있지요? %로 나오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나옵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85:15 정도 됩니다. 서산하고 외지...
- 위원장 윤영득
- 그 말씀이 아니고 추후에 한번, 외지에서 설계를 해서 서산에서 감리하는 건수 또 외지에서 설계를 해서 외지에서 감리하는 경우도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비율을 저한테 도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서산의 부를 창출하고 유능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설계와 감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 행정안내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 장갑순 위원
- 건축허가나 신고건수 3개년 자료를 보면 최근연도 일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그만큼 건설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산읍의 경우만 보더라도 오일뱅크나 삼성토탈 같은 증설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시내 원룸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관내 설계사무소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 전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농정과, 교통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