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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4.09.26 금요일)

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제32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26일(금) 오전 09시 59분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보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 의회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 예산안,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

3.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제2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2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성장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병찬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7쪽입니다. 별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6,093억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25억4,100만원보다 12. 3%가 많은 667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107억원, 세입 세비에서 62억8,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82억2,500만원, 재정보조금에서 21억4,300만원, 보조금에서 188억4,400만원.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105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의존 세액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과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960억원으로 기정 예산안 989억원보다 10. 8%인 10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 요인은 주민세는 사업장 및 종업원 수 증가로 18억원, 재산세는 아파트 및 신축 건물 증가로 9억원, 지방소득세는 근로 소득 및 2013년도 귀속법인 세액 증가로 8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수입은 198억7천만원으로 62억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적 세수입에서는 1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에서 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800만원, 이자 수입에서 11억2,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쪽. 임시적 세수입은 81억2,600만원으로 51억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재산 매각 수입에서 2억원, 기타 수입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 등 49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성장과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12쪽에 금고협력사업 출연금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상,하반기 따지는 건가요? 1년에 출연금이 5천만원 인가요?

세무과장 이병찬

1년이요.

우종재 위원
1년이요?

세무과장 이병찬

예.

우종재 위원
금고에서 서산시에 출연하는 것이 1년에 5천만원 밖에 안 돼요?

세무과장 이병찬

예. 매년 2012년도 약정할 때 매년.

우종재 위원
매년 5천만원?

세무과장 이병찬

예. 5천만원씩.

우종재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되나요?

세무과장 이병찬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치금의 이자를 받고. 이것은 별도로 특정 목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종재 위원
많다, 적다 이야기할 사항은 안 된다.

세무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정.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자꾸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 하반기 재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병찬

지금 여기 예산서 제출하다시피 지방세가 10.8%, 세수입이 46%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금년까지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시는 상당히 약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아까도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성장 이런 기조가 굳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주위의 특수 여건인 대산 공단이 금년에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사실상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병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을래

전문위원 김을래입니다. 총무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2쪽입니다. 서산시 총 수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6,923억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6,225억2천만원 대비 698억1,7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1.2%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 총괄로 세입 예산은 5,139억1 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637억4천만원 대비 50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70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578억7,900만원 대비 498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58억6천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수입이 2천만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 2억7천만원 증가. 국도비 천만원 감소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3,139억6,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970억2,400만원 대비 169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078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2, 977억 대비 166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 운영 경비 16억3,100만원, 사업 예산 118억1,400만원, 재무 활동 32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1억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 58억6천만원 대비 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이 1억3,900만원 감소. 재무 활동비 사업 1,900만원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건비, 경상적 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운용은 2013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의 경로장애인과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액은 3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 예산에서는 본예산 부족액 분 720만원만 편성하여야 하나 3억5,700만원을 초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 심의시 관련 실과의 설명을 들어 삭감처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세입보고를 마친 세무과 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평생학습 발표회 행사에 따른 평생교육지원과 심사를 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5쪽부터 26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57쪽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가 지원 서산 여중 건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 과장 장인희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 관계로 저희가 오전에 하고 행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추가 지원 사항은 서산 여중이 체육관을 단독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올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30%가 총 19억2,800만원 중에 시가 3억8,600만원, 교육청이 9억6,4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30%로 5억7,8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이 체육진흥기금은 근래의 추세를 보면 이렇게 시․군이 한 가운데씩 선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올해 서산여중에서 체육진흥기금 30%를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로 대응 투자할 때 약속한 것처럼 그 체육진흥기금 5억7,800만원의 20%는 도교육청이, 10%는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본의 아니게 5억7,9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당초에 약정을 할 때 체육진흥기금을 못 받으면 시에서 10% 추가 대응 투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동안에 운산 공고도 지난해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일 년에 한 학교를 교육청에서부터 선정 받아가지고 예산을 대응 투자를 해주는데 70대 30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을 30%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해주지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기 집행한다고 예산만 그냥 지급하고 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저희 보조금은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모든 건립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대응 투자 정도까지만 하지 그 이후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운산 공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돈 전부 다 집행 했지 않습니까? 100%. 지금까지 준공 2년 되도록 준공 안 하고 있으면 돈 미리 집행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 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조기 집행한다고 3월 달인가, 2월 달인가 돈 집행했는데 여태 착공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사유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에 담당팀이 워낙 인원도 소수 인원에다가 양 때문에 며칠 전에도 그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꾸 업무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운산 공고 같은 경우는 작년 집행한 것도 여태 안 했으면 작년에 미리 집행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작년에 완공해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착공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이런 계통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259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맨 상단에 시립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만 설명해주세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95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가 기증 받은 시설인데 그 당시에 2층으로 지으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서관 내에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밖에 진입하는 계단에는 램프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지만 2층에 열람실이나 기타 다목적실, 소규모 강의실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휠체어를 탔다든가. 이런 장애우들은 현실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따라서 또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내지는 계속 당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해서 본예산에 1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착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계속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1억을 반영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못한 탓으로 1억이 아니고 2억1천만원 정도. 최소가 2억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산정하실 때 금방 잘못했다고 하시지만 잘 산정해서 올려야지. 저는 2대 설치하는 줄 알고 묻는 거예요. 본예산보다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더 많으면 산정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산정해서 1억 올린 결과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핑계지만 원래 당초에 1억 계상했을 때는 중앙부에 자료실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려고 주무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쪽이 중요한 회선이나 여러 가지 얽힌 게 많아서 밖에서 끝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게 됐다. 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명지중, 학돌초, 서림초, 음암초 이렇게 했는데 특정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죠? 다른 학교에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임재관 위원
아니면 우선 시급한 문제여서 먼저 지원하게 됐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교육경비를 급식비나 이런 건 1년에 약 100억원 정도를 당연히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과거에는 교육청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많이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예산을 운영을 하느냐면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 대응투자를 꼭 하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예산 운영을 함에 따라서 저희한테 너무도 학교 예산이 없어서 컴퓨터시설이나 이런 열악한 방송장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할 때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시에 의존을 해서 저희가 가장 시급한 노후된 그런 학교만 위주로 해서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500정도 이렇게까지 어느 정도 균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57쪽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는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지난 본예산에 오산초등학교인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지금 이건 서산여중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건 여중이고 본예산에 오산초등학교도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했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 건립 면적이 다 똑같은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의 학생 수는 오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여명 안쪽인데 서산여중은 950명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관은 거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 거의 유사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서산여자중학교가 30%를 대응투자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오산초등학교는 몇 % 부담해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거기도 마찬가지로 30%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서산중학교는 5억7,900만원이고 오산초등학교는 4억 5,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중학교가 시설로 보면 조금 규모가 더 크고 오산초등학교는 15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건립 전체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해를 했고요.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 측면은 뭐냐면 학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학교하고 계약체결 해서 사회단체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지역은 배드민턴 동호인들 수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어요. 이 사람들이 회비내서 하는 것이, 그러나 면단위는 동호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에서 전기료니 뭐니 하여간 교육청에서 정해진 금액대로 1년씩 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서산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걸 비싼 가격을 주면서 활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가 갑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인 대응투자가 된다고 봤을 적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면지역 열악한 지역의 체육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동호인들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거 조절 좀 한번 해보세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도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개입해서 조정까지는 안합니다마는 교육청에 반드시 협조공문 보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투자는 다 주민 하고 같이 공동 이용하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고 보면 우리도 대응투자를 지양을 하고, 오히려 그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 보조를 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우리시에서도 대응투자를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월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 자체도 막아서 교육청과 우리시에서는 계속 예산만 지원해 주지, 그런 협조 체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반드시 교육장님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농고라든지 이런 데는 직접 제가 개입해서 동아리팀들이 거기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게 중계를 해줘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기세나 이용하는 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을 회원들 동아리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초등학교로 알고 있고요. 거기 제가 생각할 때도 고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독선적이고 거기에서 전부 다 동아리를 퇴출시키는 사례가 지난해에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저희가 그것까지 관계할 건 아니지만 이용을 매끄럽지 않게 하고 청소도 안하고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하고 자기들 학교에 지장이 많다. 라는 이유로 퇴출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산초등학교는 저희가 대응투자를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2년부터 대응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꼭 대응투자를 한 학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조체계를 구해서 시에서 돈 안 해 준 데는 시민들이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장님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교육청하고 협의하는데 그분이 교육청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보희
교장을 사퇴해야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안 하면 예산총칙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산총칙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수정이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죄송합니다. 그건 빠진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빠졌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제일 먼저 예산총칙부터 지금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총칙 제5조에 예비비도 수정돼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1쪽 통계조사에 대해서 이게 감 되는게 전부 인부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그 부분은 사업체 조사지원목에서 뒤쪽에 보시면 212쪽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그건 목 변경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감액해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감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넉넉히 세웠다가 감하는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정확하게 당초에 교부가 되면 정확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불확정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편성 못 하고 중간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212쪽에 포상금 지방재정조기집행실적평가 성립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조기집행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의해서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36개 부서를 도비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원은 뒤쪽 213쪽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려고 50만원은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2,950만원은 포상금으로 각 부서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기집행을 그냥 무작정 상반기에 하고 나니까 후반기에 지방의 경제가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2015년도 이런 식이면 내내 우리가 지적하나마나 조기집행하면 이렇게 포상금도 주고 하니까 또 각 부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예치했을 때의 이득보다 더 적은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조기에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도 자체 저희들 토론 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기집행이 됐든 균형집행이 됐든 간에 최대한 비율을 지금은 정부에서도 7, 80%가 아니라 반 조금 넘는 54%정도만 목표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면서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균형집행도 포상금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균형집행한 부서는 조기집행한 부서하고 달리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운한 부분도 있으니까 균형집행도 살펴봐달라는 감사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사무관리비 라고 있는데 실적 파악 해보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서울사무소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임재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뭐예요? 서울사무소 운영비.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서울사무소 우리 대외협력팀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방송 추진이라든지 그런 공공요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사용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풀시책업무추진비를 신설부서인 체육진흥과에 200만원 감해서 그쪽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사용한 집행 실적 이런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부재원 확보 및 그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관 위원
외부재원 확보 및 시정홍보 활동전개 나온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나 아니면 전체적인 외부재원 확보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212페이지에 시책추진예산 운영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증액됐죠? 7천만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사무관리비에 시책추진예산 그 부분이죠?

위원장 김보희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금년도에는 예기치 않게 재선거도 있었고 또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기치 않게 쓰여진 부분이 다른 때와 달리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집행할 사항들이 각 부서에서 요구할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222쪽 공공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새올 노후장비교체 비가 아니고 위탁료네요? 위탁료 2,7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새올 데이터 개방사업 위탁료인데 그거 두 가지 위탁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건 새올 노후장비 교체사업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리스 위탁료입니다. 아랫부분도 정부사업에 따라서 그것도 위탁료를...

임설빈 위원
새올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전산장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전산장비? 이것을 위탁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리스 위탁료를 국비 지원 받아서 국도비.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드릴게요. 시책홍보업무추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왜 증액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온지 9개월 정도 됐는데 와서 처음 느낀 사항이 언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활하다보니까 언론취재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과 간담회라든가 급식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파악을 해봤더니 연간 보통 한 1,500에서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서 언론을 지원해 주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인데 유독 저희시만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언론인 지원 예산이 뭐에요? 언론인한테 취재를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취재를 나오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위원장 김보희
취재에 실질적으로 취재 나오는 서산 주재 기자가 몇 분이나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방송사도 나오고. 주로 방송 취재 급식이 많고, 또 언론인과 간담회를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고, 과에서도 하는 사항인데 간담회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게 언론인과 간담회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따로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갑자기 사안에 따라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수시로 하는 거죠. 수시로. 예를 들어서 민선 6기 출범하고 나서도 언론사 별로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겸해서 간담회가 있고. 수시로 연중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무튼 브리핑 룸이 있어서 특정인들 몇 분들만 거기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몸체 신규 구입이라고 해갖고 하는데 여기는 매년 카메라를 이렇게 자주 구입 하나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내구 년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40만 컷을 찍게 되면 노후된 장비가 아마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300컷 이상 400컷 정도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 많이 찍다 보니까 장비가 빨리 내구년수에 비해서 빨리 소모가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의회과 하고는 상당히 비교되는 카메라를 쓰면서 이 카메라에다가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자를. 많이 예산은 아니지만 의회와 비교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먼저 번에도 항상 지적 사항이었지만 지금 한 분, 한 분 시장님께서 사진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진 주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보희
물론 행사에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될 뿐더러 그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따 찍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서산시가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진 찍는 것으로. 타 시군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 사진 찍냐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보면 4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4만 bit인가, 얼마인가 찍으면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의회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 홍보예산 증액된 부분, 6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광고비 사무관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 언론사가 금년에 신생 언론사가 한 8개 정도 출입한 데가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입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1년 이상 된 출입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순 증가가 한 6개 회사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고 또 미디어팀이 지난해 하반기에 조직이 개편 되어가지고 미디어팀이 증가하다 보니까 방송사 직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타 시․군도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아산 같은 경우는 4억3,700 정도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당진시도 한 5억1,000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우리 서산시 두 배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산이 28만 정도

위원장 김보희
우리 서산시 2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예산을 비교할 때 아산 인구수 자체도 틀리고, 서산시 자체 규모도 틀린데 그런데 비교해서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답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감사 자료에서 많이 봤는데, 또한 지적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이게 언론사 별로 어떤 룰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그리고 도로명 주소 같은 경우 발행 부서 몇 부 되지 않는 데에 그런 데에 330만원씩을 지원하고 하니까 이게 언론사별로도 감사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를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와서 목소리 크게 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무작정 달라고 해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그동안에 집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준액이 있고. ABC 발행부스라고 해서 ABC 옆에 발행부스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달라고 하면 더 주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희
홍보비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명하기 위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219페이지 시정 홍보 동영상 편집 보조 5개월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기간제 신규 채용을 했는데요. 각종 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기간제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인건비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5개월 한 게. 5개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러니까 8월 달에 임용이 되어 가지고 .

임재관 위원
그러면 이 기본급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죠.

임재관 위원
2분기 그러면 8, 9 2개월 근무했다는 것이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임재관 위원
5개월이면 그러면 근무했는데 이 기본급 이런 것을 안 줬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먼저 하고.

임재관 위원
기존 예산에서 했다고요? 그 근거가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임재관 위원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8, 9월 기존 예산에서 이렇게 지급한 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을 세워서 채용할 시에는 맞습니다만 좀 사정이 시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 인건비를 활용합니다.

임재관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한 것 같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채용을 해야.

임재관 위원
당연하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지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부터 232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9쪽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에 대하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신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자치행정과 과 이희집입니다.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고요. 본예산에서 계상을 희망했으나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의뢰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로 경제력이 상승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민간단체의 운동 중에서 새마을 단체가 작년에는 베트남으로 간 것 같고요. 금년에는 라오스로 가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런 민간 차원의 자료를 가지고 지원해주면 거기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자부담이 있어서 경비는 항공료 정도는 본인 부담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자료비를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단체도 이런 지원 요청하면 사례가 있으니까 검토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새마을 단체가 뉴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이러한 시스템 내지는 이런 안내도 다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에서 온다고 하면 타당성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의견과 의회의 승인이 있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0쪽 하단에 퇴직 공무원 휘장 제작이 7,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히 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금년에도 상반기에 사실은 퇴직자가 한 21명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또한 여러 가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되어서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2직장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퇴직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년 퇴직자가 상반기에 11명의 일반 명예퇴직자가 1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좀 변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이번에 계상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하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재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글로벌코리아 운동 추진 이 말씀이시죠?

임재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지금 좀 전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에 의해서 답변해 드린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해외에 일종의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230페이지 업무 시책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4,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이렇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시정 추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 추진하는데 추진비입니다. 다만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 지침에 실링제라고 해서 인구, 또는 자치단체의 규모에 비해서 등급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전체 예산이 현안 업무 추진이 9,4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이 1,500만원이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예산 편성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예산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써보고 부족하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그 실링제에 의해 그 잔여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정액 사용한 내역. 사용하신 분 사용내역 좀 제출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제출해드리고요. 사실은 이런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 지금 인터넷에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 있으면 그 전까지 집행 사항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이게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그 직장금고에서 식권을 팔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수익금이요?

위원장 김보희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잘 아시다시피 한 매당 3천원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건비도 일부는 계상해주고. 사실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유지되지. 매 식권을 팔아서는 어떻게 보면 3천원씩 팔아서는 밥값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 지원해주고, 영양사하고 조리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다해주는데 항상 보면 매년 식자재부터 해서 다해주는데 보면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고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크게 남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쓰여 지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 시에서 다 지원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런데 이렇습니다. 전부 직장금고에서 하고. 그 전에 제가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 좀 아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직장 금고에 이게 보니까 사실은 내식해가지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적자에요. 다만 그 옆에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에서 조금 흑자가 생기면 적자를 보존해줬던 사항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내식당의 냉장고라든가, 식기 세척기는 사실은 우리가 동별관에 2001년도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인데요. 그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그때에 줘서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식기 세척기 같은 것은 낡았고 그렇고. 냉장고 같은 게 13년 되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니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까지 다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것 하나 구입할 정도의 그런 자생력이 안되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 됩니다. 자생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다음에 공무원 위탁 교육료가 또 2천만원이 증액됐고, 여비는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했던 부분에서 많이 부족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저희들이 변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 시간이 직급별로 최소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사이버 교육도 인정해줬고, 또한 우리가 집합교육도 했는데 금년부터는 16시간 이상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규직을 1,000명으로 볼 때 우리가 8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1인당 한 번 갈 때 한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 냈을 때. 그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지만 저희들도 교육이 우리 서산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 최대한으로 뒷받침할 해보려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고요.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임대료가 5천만원 계상됐는데 혹시 어제 개소식을 한 거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 내용이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먼저 이야기는 했을 텐데 저희들이 8천만원 가지고 4년을 썼었어요. 그런데 먼저 연합대사무실. 그런데 사실 그 주인이 싸게 해줬었대요. 싸게 해줘서 쓰다가 부득이 자기가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녀보니까 요즈음은 대부분에 보면 월세로 하려고 하지 전세는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알아봐서 우선 8천만원이 있었으니까 8천만원 주고, 5천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예산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요새 서산시 행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게 모든 게 예산이 지금 나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사무실 임대료니까 좀 늦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서산시 행정이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230페이지에 노무사 선임비가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호봉제 도입을 다 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노무사를 선임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매년 임금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보희
그 노동조합에 결성된 직원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10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일단은 10명이 됐든,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면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권한을 가지고 임금 협상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무기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직원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이 보는 앞에서도 탈퇴를 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노조가 결성 되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될 1,330만원이 나간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이게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직원들로 순수하게 구성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조합에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또 지휘 내지는 지도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5쪽부터 240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소방경연대회 지원금 1천만원 한번 설명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의용소방대원이 630여명이 되는데 1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경비가지고 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된 금액입니다. 서산시가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무대 음향비, 진행경비물품, 진행소품 이런 등등에 경비를 하다보니까 부족 돼 가지고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37쪽 생활안전 연극공연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왜 추가로 더 지원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상반기에 당초계획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전원 상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 되서 어린이집을 다 마쳤고 유치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한 8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8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238쪽에 재난대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그게 1년씩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왜 5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상반기에 벌써 저희 예산이 금년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예산이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한번 오면 하천유실, 제방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를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는데 상반기에 쓴 게 1억3,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천여만원 밖에 안 남았는데 하반기에도 또 폭우나 재해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서 재해가 있을 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 금년도에는 기후로 볼 때는 응급복구 관계가 사실은 없었는데 이게 하다보면 실제 재해가 폭우라든가 뭐가 오면 바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미리 복구를 해서 장비임차료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금년도도 폭우가 지난 7월에, 8월달에 많이 왔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금년도에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예방 차원에서 복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239쪽에 해미119안전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 섰잖아요.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작년도 도에서 12월 거의 말경에 도비가 50% 부담인데 작년에 12월 말에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 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만 한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도비가 50% 있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시비 부담금이 8천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시비가 4천, 도비 4천인데...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잉여금으로 넣었다가 이번에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240쪽에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전세 비용해서 이번에 3천만원 섰죠?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우종재 위원
그 동안에 예비군 사무실은 어디에? 청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닙니다. 예비군지역대라고 해서 지금 예비군 읍면동대장이 읍면동에서 지휘를 하고, 전체적인 읍면동대장을 지휘하는 지역대장이 또 있습니다. 지역대 사무실이 현재 문화회관 앞에 3층에 세 들어있는데 그게 당초는 동부시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협소하고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3월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되서 현재 옮겼는데 여기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세금이 당초 7천만원에 차액은 월세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경비로 30만원씩 지급을 세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전세금을 달라고 해서 추가 차액 3천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237쪽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지원금 해서 예산이 있는데 어떤 봉사단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안전모니터가 저희 시에 현재 3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에 대해서 제보를 해 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과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보완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도에서 서산시가 가장 좋기 때문에 도비를 줘서 추경에...

임설빈 위원
증액을 했나요? 도비가 내려 와서?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임설빈 위원
잘 알았고요.

239쪽에 소방경연대회 지원금이 1천만원 증액 됐는데 1천만원 가지고 적어서 증액시켰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애초에 왜 2천만원 하지.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당초는 연례답습적으로 1천만원씩만 계속 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도내에서 가장 적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1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49쪽 공유재산관리 성과금에 대해서 1천만원 요구한 것 있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한 36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을, 그런데 도유재산을 관리하면서 평가를 해요. 해마다,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아서 해외연수국제가입비 1천만원, 예산성과금 1천만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는 근거는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취득가액 5%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또 대부료는 10%, 매각대금 같은 건 10%, 체납액은 1%에서 5% 정도 저희들한테 포상금을 줍니다. 인센티브를.

우종재 위원
그래서 도에서 성과금이 2천만원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시비 1천만원 하고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우종재 위원
256페이지 동문2동 주민센터 건물 정밀안전진단하려고 1,500 세운 것은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예산 세운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동문2동사무소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청사 방향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진단해서 증축할 수 있나, 없나 사전에 정밀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가 됐고요.

우종재 위원
251쪽에 인력운영비에 왜 인건비가 여기에 서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만호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서 했는데 급여업무는 회계과로 일원화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명예퇴직 관계도요? 지금.

회계과장 조만호

명예퇴직도 결정은 거기에서 하고 지출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8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81쪽 하단에 착한가게 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 지역에 착한업소를 1년에 선정해요. 저희 지역이 34개소가 착한업소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업소에 필요한 지원책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배, 장판 교체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조금 민원위생과 업무하고 비슷하네요. 똑같은 착한업소 지원이네요. 지원해 주는 게 조금 틀리는 것 뿐이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이것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지속적으로 적게 받는 업소에 대해서 착한업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278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 직업상담원 추가 채용 그리고 기본급해서 여기도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이며 추가 채용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8페이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 됐잖아요. 거기에 담당 상담인력이 한명이 증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원되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임재관 위원
여기 5월 이건 뭐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5개월간이거든요. 개소 시점부터 근무하는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지금 이게 무슨 자리인데요? 추가경정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3개월인데 5월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개소된 시점과 더불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위원님들한테 전부 설명은 했거든요. 미리 채용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기본급이 나갈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할 때 의회에 사전에...

임재관 위원
2개월분은 지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급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국가나 도에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떨어지면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그때 의회에 사전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정식 개소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먼저 받아서...

임재관 위원
2개월분이 지급이 됐다면서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3개월로 해야지. 왜 5개월로 했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전체금액이 5개월치가 해당되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
2개월은 지급을 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인건비 같은 항목에 다른 인건비 명목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게 남아있거든요. 근무한 만큼 인력 금액은 지급을 했는데 기존예산에서, 이것을 5개월치를 확보해야만이 그것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5개월분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올린 겁니다.

임재관 위원
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채용되면 5개월치 금액을 확보해야 5개월을 쓰잖아요. 쓰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결정이 안 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기존 예산에서 인건비를 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 5개월치를 사전에 의회에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5개월치가 확보될 걸로 보고 다른 예산에서 2개월치를 미리 당겨서 쓴 거거든요. 5개월치는 추후라도 지금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80쪽에 생활문화센터 임파료라든가, 그 밑에 시설비가 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용복지센터 그 관련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 관계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8월 달에 했으면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분을 지금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해주셔야지 2개월 뭐 하고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사람을 채용할 적에 8월 달에 사용했기 때문에 8, 9, 10, 11, 12 금년도 5개월 동안 이 사람 사용하는데 인건비 아니에요. 이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92쪽에 보면 공영 차량 구입이 올라 왔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차량이 한대도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것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
무슨 차량인가요? 승용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코란도 스포츠라고 해서 1t 화물차입니다.

임설빈 위원
코란도?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스포츠카

임설빈 위원
어디 많이 다닐 데가 많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체육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과에 한 대씩은 있어야 저희가 1월 1일자로 과가 발족됐는데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업무 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에 한대씩 저희가 정수 승인을 얻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90쪽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좀 하나 이야기 해 보세요. 설명 해주세요. 1억 계상한 것.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2천만원 증액하는 거죠?

한규남 위원
예. 2천만원 증액된 것.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것은 저희가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홍성군 일원에서 제25회 충청남도 도민생활체전이 개최됩니다. 23개 종목 한 560명이 출전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4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종목이 파크 골프, 승마, 씨름, 자전거 4개 종목만 90명이 늘어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291쪽에 출연금 체육인재육성사업 한 번 출연금 설명해주세요. 2억.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2억7천만원 증액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이 사항은 지난 7월 8일 날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 정책간담회할 때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주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재육성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4억7천이 총액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체육지도자 인건비 9천만원, 또 우수선수 영입비 1억400만원, 또 교육청 소속 지도자 인건비 보조금 4200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15개교 21개 종목 215명에 대한 2억3,400만원. 그래서 총 4억7천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2억만 요구되어서 이번에 2억 7천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미 7월 8일 날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내일 전국 여자 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우종재 위원
거기에 지금 5천만원 지원하는 것 있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우종재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이게 전국 대회인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예산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 경위 좀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여성 축구대회 유치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개최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우리 여성 축구단이 여수시에서 개최되는 킨즈컵 전국 대회에서 종합 1등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해서 관행상 또 전년도 우승 팀이 차기 연도 지자체에서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게 관행이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치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을 하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대신 추경 때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를 듣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항이 전국 대회는 항상 1년 전에 확정을 하거든요. 전국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축구 연합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언제 되느냐. 되느냐.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안 됐다. 확보가. 그러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했는데 8월 말에 한 번 개최한다고 생활체육협회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은 예산도 안 되고 확정되면 개최 날짜 확정해라. 했는데 예산 요구 편성 5천만원 요구한 기간 중에 8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일정을 하다 보니까 요구 기간 중에 9월 27, 28일로 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 요구 기간 상태에서 개최일이 갑자기 확정됐고, 또 공교롭게도 추경 심의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이 늦어질지 알았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정책간담회 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이 점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단체 관리 잘 하고 한 번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을 보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대회를 개최한다는 확신을 저쪽에다가 통보를 못한 상태고, 또 저쪽에서는 전국 대회에 당초에 작년에 우승을 했기 당연히 관행에 따라서 우승하는 그 지역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가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본예산에 올랐을 때 이 개최라는 확신이 위원장님께서 다음 추경 때만 하면 하자고 하다가 추경 시점은 놓친 것이고, 사실은 지금 제가 판단은 이해는 가요. 금년도 1회 추경이 지금 2회 추경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황 방문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추경 예산만 1회 추경을 한 것뿐이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대외적인 관계이거든요. 전국 체전은 전국 축구대회를 서산에서 여는데 의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산 편성에다 올리고, 예를 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일 하는데. 그러면 회계법상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지출은 어떻게 하려고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게 성급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리를 해주신다면 같은 민경보에 지금 개최하는 민경보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단체 관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산시 특히 엊그제께 감사도 실시했습니다만 그 부서가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서로가 긴밀한 협조사항이 안 된 것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다만 예산 편성하기 전이라도 시급성을 해서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대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고 보면 안 되죠.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우리가 대외적인 관계로 서산시의 체육 행정이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전국대회 날짜가 전국대회로 서산시로 확정이 된 거는 1년 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교황 추경이라고 일컫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를 하던가, 중간에 지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 않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확보 안 해주면 우리 시에서는 저거 없죠? 안 돼도. 부담 없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이게 위원님들께서 안 시켜준다면 생활체육회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자부담이요?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예.

한규남 위원
내가 저기 하는 것은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거기와 교감할 때 이것은 해준다든지, 이런 예산 통과 추경에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전혀 거기에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저희가 상호 교감이야 했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예산 확정된 후에 날짜를 잡아라.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추경 요구 했으니까 통과 되는 것 보고 날짜 잡으라고 계속 했는데 이게 전국대회 일정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30개 팀이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국 투어 일정 때문에 8월말 잡았다가 우리가 계속 연기를. 다시 한 번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어떻게 9월 공백기도 더 연기 못하고 9월 27일 날.

한규남 위원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8월 말 잡았으면 연기됐을 때 그러면 미리 우리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으니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돈 예산 주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가맹단체한테도 그렇고. 또 우리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하면서 돈 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논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덧붙여서 총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답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비판을 시민들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의회가 눈감고 있는 의회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 승인이 된 후에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얼마나 집행부를 무시하고 단체에서 그것은 자기들 한 달의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 시점에서 예산이 안 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눈감은 의회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야기 들었어요. 5천만원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개소식을 먼저 했어요. 사무실 빌려주는.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승인도 안 해줄뿐더러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하여튼 행정 잘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는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16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306쪽에 연구 용역비에 대해 한 번 설명해주시고, 또 그 밑에 하단에 보험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사회복지과 과장 이정주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예산을 저희가 당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용역비를 저희가 연초에 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이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5,400만원으로 줄여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왜 용역비를 과다 처음 예산을 본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주요인은 표본 조사 관련인데요. 당초 저희가 보건복지연구원에서 2기까지 보건복지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또 가장 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했더니 기왕에 하는 것 많은 가구를 표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1,500개 가구 표본 조사를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우리 인구의 규모는 400가구 정도만 표본 조사하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굳이 많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510가구를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예산에 저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하단.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보험 단체 운영 지원비는 금년에 월남전 참전 5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남전 참전자들이 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인원을 조금 줄여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보존을 해줘야만 될 그런 형편이여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7개 단체가 다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아니에요. 월남전 참전자만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원운영비로 7개 단체라고 부기돼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그건 7개 단체를 총액으로 예산 계상할 때 세운 거고요. 실제 지급할 때 단체별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사회복지관 소관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부터 33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22쪽에 장애인 시설 전세보증금 어디로 이사 가나요? 이사해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건물주가 지금 그 건물을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삼일빌딩 그 하단으로 해서 6층 얻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필요해서 3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규남 위원
어느 단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장애인협회. 연합회. 지체 연합회.

한규남 위원
지체.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332쪽에 장사 시설 중장비 수급 계획 용역 3천만원 예산 섰는데 먼저 용역 안 줬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용역비는 세우지는 않았고요. 금번에 3천만원을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수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먼저 용역 줘가지고 그게 지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니었고요. 예산이 없어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먼저 용역 예산이 안 섰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안 섰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그 장애인 단체 전세금 이게 지금 올려주는 거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데 전세금 등기 내는 것 이것도 의뢰 하나요?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해요? 등기 내는 것. 전세 등기 내는 것.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법무사에 줘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전에는 회계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도로 분할 측량해가지고 보상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등기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은 촉탁하는 게 그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없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법원 한 번 갔다 오면 되는데. 100만원 못 떼는 게. 그게. 하여간 이해를 했고요.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이게 이렇게 도비부터 내려와서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매칭 사업하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할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예산가지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거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림복지원하고, 서림요양원을 거주하는 그 시설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가 가고요. 325쪽 하단에 이것도 사회보장 수익금으로 이렇게 시비추가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추가하는 것이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327쪽에 100세 이상 노인 위문하는 것이 700만원 섰는데 이게 무슨 위문이죠?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100세 이상 그분들한테 생일 때 고기하고, 술 한 병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장수수당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 지역에 100세 이상이 몇 분이나 계시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금 한 35명 정도 됩니다.

우종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장수수당으로 이게 지급하면 끝내야지. 앞으로 우리가 100세에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 짜리가 계속 늘어나면 매일 소고기하고 술 한 병씩 매일 갖다 주나요? 이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목을 장수수당 목하고 같이 놨다가 지금 현재 이것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이게 700만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분리한 상태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 100세 이상 되는 분들 물론 명절 때 위문도 좋은데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도 상황은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이게 100세 짜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언제까지 그거 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에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도 지금 이중적인 지급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하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328쪽 상단에 경로 주관 어버이날 행사가 우리는 안 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안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어디 일부 한데도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일부 한데는 없고요. 그때 갑자기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물품 구입이라든지, 가수 초청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일부는 그것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그래서 왜 1억3,100만원만 삭감을 시키는가? 의심해서 묻는 것입니다. 사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나머지 삭감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이해가 가고요. 329쪽에 이번에 3억5,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저희가 기정 예산이 있었고, 운영비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그게 2호조 기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잘못 기재로 인해서 수정 예산 이렇게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종재 위원
앞으로 이게 큰 금액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받게 되면 이게 하여간 이게 비단 그 과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해당되는 실과 간 협조 체제가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지시가 내려왔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게 매년 1회씩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요양시설 협회 회장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우종재 위원
올해 한 번도 안 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연 1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종재 위원
이게 무슨 지침에?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331쪽에 하단에 경로당 소화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이런 소화기 공급이 안 됐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잦고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예전에 비치했던 것이 사용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해서 금번에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 별로 세 개씩 정도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33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추가로 1,500만원 요구가 됐는데 이게 이런 데 위탁 기관한테는 이미 1년 동안에 운영비가 전부 나가고 있는데 추가로 운영비도 요구한 이유가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기 시니어클럽은 사실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사무실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노인회 회관 일부를 사용하다가 지난 3월 달에 일반 분교로 옮기고 나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해서 사실 취소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운영비는 바닥 페인트이라든지, 수선 조금 할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우종재 위원
당초에 운영비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못 하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요. 면적 대비해서.

우종재 위원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1년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위탁 기관에 전부 예산을 주고 나서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추경이 나와서 이게 예산 편성에서 준다는 이 자체가 물론 여기는 특수한 예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기관 너무 인건비 뭐가 많이 나가고 해서 이게 사실은 어느 기준점이 딱 해갖고 한 번 운영비를 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는데 저는 또 이번에 시니어클럽 관계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328쪽에 중간에 노인회 지회 물품 구입이라고 지금 500만원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위탁기관에 다 1년 동안에 운영비며, 재산 취득비며 전부 계획 수립해서 전부 줬는데 이게 추가로 줄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노인 분들이 회의하는 과정에 의자가 바퀴달린 의자로 하다 보니까 앉다가 뒤로 넘어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 안 달린 의자 구입을 해다고.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노인 회관에 TV가 지금 아날로그 TV입니다. 그래서 그 TV들을 이번에 금번에 교체를 해서 환경 개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혹시 구체적인 장소가 있나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시설비로 세운 것은 고북 양촌1구 라고 문화 마을이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고북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문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자체가 저희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조로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그 중간쯤에 경로당 소요 물품이 지원 시비 추가해서 1억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 부분도 저희가 경로당이 370개소고, 노인 교실하고 해가지고 399개소에 지원되는 물품인데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TV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냉장고 등등 이렇게 요구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1억을 더 추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노인회 지회 물품 구입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임재관 위원
별도에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332쪽에 중간에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적 측량비 4,500만원 선 것 뭐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이것은 공동묘지 일부분을 지금 현재 묘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51필지를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행정 재산을 분할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비로 인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공동 개발할 부분을 개인한테 불하해주고, 시에서 또 필요할 때는 또 돈 주고 사는 사례가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면 단위 지역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했어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예.

한규남 위원
여기 청지천 개발 하천 정비하듯 개인 단체 불하해주고, 또 시에서 지금 청지천 개발할 때 또 그 매각한 것을 또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37쪽부터 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세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9쪽부터 35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350쪽 어린이집 통합차량 승합차 보호기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에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여성가족 과장 신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법인화하고 인건비 지원 시설에 하고 내년에 확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구체적으로 이 보호기가 무슨 기능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버스에서 운전석에 있는 것인데 버스가 쉬면 STOP이라는 그게 딱 나와서 이렇게 정지하게 돼서 이만큼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어린이들이 시야가 확보돼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개당 35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임설빈 위원
그것 가지고 사고 예방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세워서 어린이들이 나오는데 뒤에서 차량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STOP이라고 해서 하면 어린이.

임설빈 위원
뒤에서 나온다? 앞에서?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운전석 옆에서 딱 이 정도. 이렇게 딱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운전을 주의하게 되죠.

임설빈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른 지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임설빈 위원
앞서 가는 행정.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2회 추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59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7억3천만원. 나머지가. 그런데 이 주로 조성이 어느 정도 자치단체라면 어디서 하고. 자치단체는 우리가 서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출연을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3천만원이 지출됐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네.

우종재 위원
그 지출 내역이 대충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출 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신입생 교복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여성발전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동 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1,900만원 지원해줬고요. 1,100만원에 대해서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사업 공모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그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일반회계에서 하지만 기금 설립 목적이 일반 여성 분야하고, 모자가정 분야로 해서 이렇게 여성 복지증진을 할 수 있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외 부분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교복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중학생 교복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을 꼭 한 사람이 양쪽 과에서 지급. 당연히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한 가운데서 해야지 않느냐. 이것이지. 교복비는 지금 평생학습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
거기서 그런 사람은 독거노인이든지, 그런 사람을 우선 거기도 선발한다는 이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1쪽부터 37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365쪽 교황 방문 관련 백서 발간 2,200만원 더 추가하는데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어떻게 발간하는데 거액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교황 방문 관련 백서는 교황님 행사의 전체적으로 준비 과정이라든지, 그 성과라든지, 또 반성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록을 하는 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상은 한 400권정도 했고. 자료는 25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해서 백서를.

임설빈 위원
400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400권.

임설빈 위원
400권정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사진이 많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사진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 더 증액되는데 그것 한 번 설명해 봐요. 그게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본예산에 3억5천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추진하다 보면 많은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개 단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은 300만원 내지 한 500만원정도 소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3천만원정도 해주신다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65쪽 하단하고, 366쪽 거기도 하단, 충남예술제 개최 5천만원하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신규 사업인가요? 왜 새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추경에 다 이렇게 넣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65페이지 보시면 제13회 충남도지사기 일반 남․여 농악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게 이렇게 저희 시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해야 되는데 연초에 이게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본예산에 못 넣었고요. 이게 해미읍성 축제 때 충청남도 도지사기 농악 회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수만 해도 한 500명, 이렇게 따라 오시는 분들 해서 1,000명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4,900만원 부담하고 우리가 개최지이기 때문에 2천만원만 부담해 달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그렇게 계상된 것이고요. 366페이지 제7회 충남 예술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결정이 돼서 우리 시가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액이 1억5천 가지고 하는데 도비가 1억 부담하고 우리가 5천만원.

한규남 위원
이것은 개최 예정일이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정일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이렇게.

한규남 위원
장소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에서.

한규남 위원
다 해미읍성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64쪽에 호산록 정인경선생 기념비 건립이 이게 부기가 바뀐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초에는 2천만원이 부기가 같았었는데. 여기 한호연선생님 기공비 건립에 따라서 천만원 가지고는 비를 세지 못한다고 해서 도에서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태가지고 이렇게.

우종재 위원
2천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천만원으로.

우종재 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3천만원이 추가되거든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방금 말씀했다시피 여기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종재 위원
그건가요? 밑에 보면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이며, 가을 음악회 이 뮤지컬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언론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공연이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아나, 초등학생들. 그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틀에 걸쳐서 4회. 이렇게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 정도만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그런 조금 이름 있는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한 4천에서 5천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2천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출연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 가을 음악회도 마찬가지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단체든지 기관하고 합작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내용 없는 이런 행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주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정산할 때에도 확실히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것이 혹시 어느 언론사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안 들어온 것은 거기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에는 대전일보에서 했고요. 그 밑에 가을 음악회는 충청투데이라고 해서 이게 3회 째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재관 위원
366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생활문화공간 운영인부임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고용복지센터 개소식 때 전부 다 참석을 해주셔서 잘 아실 테지만 6층에 보면 저희들이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해서 북카페를 지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 한명을

임재관 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재관 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 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9월부터 운영해서 12월까지 이렇게 5개월 동안 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가 한 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임재관 위원
9월부터 했다면 지금 5월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개월. 이 소리는 5개월 소리입니다. 여기가 부기한 것은.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했으면 4개월. 지금 그러면 이것도 1개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준비하느라고 8월 말부터 1개월 전에 이렇게 준비가 돼서 개소하려고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부담한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공간 운영 인부임 이렇게 해놓고 준비하려고 했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개월치 하여튼 주는 것이에요. 인부임.

임재관 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존에 이게 편성된 예산이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번에 처음 세우는 거죠.

임재관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 뭐에요? 지금. 10, 11, 12 이렇게 예산이 틀려서 지금 추경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임재관 위원
왜 임의로 이렇게 집행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소급해서 왜 했느냐. 이 말씀이죠.

임재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때 그게 추경이 그동안 있었으면 좋은데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번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임재관 위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근무는 이미 그 사람이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소급이라도 해서 줘야 될 판이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여기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느냐고요. 이미 쓴 것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추경이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추경이 있고, 이전에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사실상.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7쪽 하단에 아라메길 걷기 행사가 금년에 실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게 금년도에 13km를 지금 새로 낸 길이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걷는 행사를 금년에 한 번 해보려고.

한규남 위원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홍보 차원에서 그것을 꼭 한 번 이렇게 해줘야

한규남 위원
외지 사람들 오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럼요. 외지 사람 많이 오죠. 한 해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한규남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는 개설한 데가 없어서 못 했고요. 금년도에도 개설했기 때문에 한 번.

한규남 위원
그러면 한 번하면 매년 또 해야 되잖아요. 1회하고, 2회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새로 신설된 곳이 있다고 하면 한 번 해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367쪽 하단에 해미읍성 해자발굴 정비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주로 해미읍성 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매읍성 바깥쪽에 지금 읍성 진남문 밖에 보시면 보도가 한 6m 정도로 넓은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자 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서 그게 거기 해자 부분이다. 해서 지정된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표본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앞쪽에 해자가 그대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덮어 놨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다시 발굴해서 원상태로 대로 복원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의무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문화재는 거의 원상 복원을 해야 되니까요.

우종재 위원
369쪽 하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이라든가, 기타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데 이 해설사들한테 이게 무슨 수당이든지, 인건비 관계가 영향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영향은 없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거기서 내려온 통보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돈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줄으니까 시비가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기금이 거기 부담률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어떻게 해서 했기에 시비가 지금 한 6천만원이나 뺏기고 기금이 1,500만원 해서 이것만 보면 활동비가 7,55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종재 위원
이게 그러면 해설사들 활동비로 못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활동비가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계상을 거기서 통보된 대로 했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죠.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지금 2개 언론사한테 2천만원씩 하나는 창작 공연이고, 하나는 음악회라고 했는데요. 2년 전에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근로자의 날, 금강일보한테 천만원을 줍니다. 지원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돼서 지원이 끊겼어요. 언론사한테 이렇게 지원해줬다가. 물론 음악회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언론사가 1, 2개의 언론사도 아닌데 일부 이렇게 언론사한테만 편중돼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또 이렇게 주최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주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이것 외에도 이제 사실상 들어온 데가 여러 가운데 이야기가 되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계층별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것 때문에 형평성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고한데 이게 언론사 지금 문화회관에서 우리 서산시 문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언론사한테 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곤란해 가지고 의회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나머지 최종적인 결론을 의회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중재의 역할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에 편중돼서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걸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라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중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400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위원님들 세심히 살펴보시지요.

389페이지에 임산부 태교 음악회 행사를 하는데 이게 어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과장 유재곤

문화회관에서 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대공연장이요? 대공연장.

보건과장 유재곤

대공연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대공연장을 빌려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보건과장 유재곤

공연장을 NGO 단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주는 것이고. 공연을 인원은 많지 않는데 다른 시설은 공연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문화회관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세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서 지금 5천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세째 자녀들이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을 보니까 4억9,4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한 5천만원 정도 감을 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생아 출산 지원금에다가 늘려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하게 출산 쪽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389페이지 출산 장려 홍보물 제작은 줄었네요. 홍보물은.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출산 장려 홍보물은 줄었는가 하면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늘었고 이게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고. 왜 줄였어요?

보건과장 유재곤

홍보물 줄인 것은 이제 홍보물 제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더 써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을 덜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임설빈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서는.

보건과장 유재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출산 지원금은 또 늘리고. 그렇죠? 늘리려면 다 같이 늘려서 인구 늘리는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줄였네요. 홍보하는 쪽에서는.

보건과장 유재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임설빈 위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409쪽을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쭉 보면 어느 직책은 명절 휴가 수당 휴가비가 포함되고, 어느 직원은 휴가 수당이 해당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직책은 명절 휴가 수당이 안 되는 직종도 있나요? 2개 과가 재가복지는 사회복지사 13호봉하고, 그 밑에 하단에 9호봉은 명절 휴가비가 산정이 안 됐네요.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또 뒷면에 410쪽에 대산 분관 청소 11호봉도 명절 휴가비가 해당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의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2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시 14분 정회)

(3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병합하여 심사 의결함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21명)

  •  (서산시청) (18명)
  • 세무과장 이병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회계과장 조만호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 의사팀직원 한왕택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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