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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15 월요일)

제19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제29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48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8분 개회)

위원장 윤영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1.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자원순환과장 정찬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결한 환경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현실의 법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룸형 주택 등 다세대 주택 신축시 폐기물 공동배출장소 및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여 배출지 기피 현상을 방지하여 폐기물 배출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낮 시간에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의 노상 방치 금지를 위한 배출시간 준수를 의무화하며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여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제외조항 신설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여 신고포상금의 도입의 본래취지에 부합되도록 불법투기의 효과적인 단속과 주민의 자유 감시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목이 세분화되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대한 시민 불만을 초래하여 기존 60종에서 152종으로 세분화하여 합리성과 폐기물 배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늘어나는 원룸형 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신축시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준수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품목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며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규제를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욱 위원
과장님 12쪽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지금 이게 판매점 표시를 한다고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어떤 것...

김기욱 위원
규격봉투판매 12쪽.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1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예.

김기욱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시안을 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판매소가 시민들께서 판매소 규정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지금 이것을 봐서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기존에 규정을 맞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판매업소를 지정 해줬어요. 일반마트라든지 판매가 되는데, 구분이 현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라는 것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를 들어서 스티커라든지 해서 판매업소에 명판으로 부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보여야 하고. 지금 이게 밑에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제작 다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아뇨, 지금 조례도 안 됐는데 제작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조례 통과하고 나서 제작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컬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뜻하게 보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13페이지 별표 8번에 보면요.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타지역과 봉투 가격은 똑같은 것인지,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봉투가격은 지금 계산표에서, 판매가격 요율표에서 판매가 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판매가격이 이 산술 수치에서 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좀 떨어집니다.

이연희 위원
왜 여쭤 보느냐면 시민들이 쓰레기봉투 가격이 비싸서 못쓴다는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시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지금 충청남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희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2.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농정과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8호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수입쌀 관세화 등 농업경영 환경변화와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완화와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 대출 이자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여 2015년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이자수입 2% 중 1%는 농협 수수료로 1%는 서산시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에 도내 대출금리 인하 운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였고, 6월23일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7월과 8월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실시하였고, 의회 의원정책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의결 후에 2014년 9월 중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농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쌀 관세화 유예종료 등 농촌의 어려운 현실 반영과 정부지원자금 금리 1% 운영 및 저금리 인하 정책을 감안하여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의 대출이자를 연 2%에서 1%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대출이자를 2%에서 1%로 하향조정 하는 내용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현실적인 방안이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2%에서 1%로 하향하는 조정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이자율이 2%에서 1%로 떨어짐으로써 부채상환에 대한 어떤 연체율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채를 상환하는데 있어서 연체 농가가 증가하면 연체이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수혜농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물론 농가들한테는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빨리 적절하게 판단한 시기에 하향조정 된다는 점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1% 하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도 그렇게 비싼 이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농업 경영에 따른 대출 금리들이 하향되고 있고 또 쌀 산업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동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고요. 1%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여 같은 곳은 0%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이자율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농가들에게 책임 의무감이 부가돼야 할 부분이 전혀 배제되는 상황이었고요. 체납을 우려하셨는데 당초부터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중시하고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대출금리를 사후 정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다보니까 약 지금 조성된 금액이 85억원 정도 됩니다만 1년에 나가는 게 4~5억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돈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전에 대출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취를 취할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미쳐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후 정산이 되면 담보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선사업하고 후집행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사전에 우선 정산을 해주고 사업은 후에 집행됨으로써 농가들이 고민 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이 기금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깊게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해 주시고 발전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조성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농협에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농협에 위탁을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조성범

농협에 위탁이 1% 이자 받는 것을 수수료로 1%를 썼습니다. 그리고 1%는 저희 수입으로 잡았고요. 이자를 1% 받는 것을 농협 수수료로만 쓰고 저희는 수입을 안 잡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인데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럼 농협에서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담보를 제공받거나 이런 것을 하나요?

농정과장 조성범

예, 담보 제공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담보가 없는 농민들은 어렵네요?

농정과장 조성범

신용 대출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의 농가들이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개인에게는 5천만원, 법인에게는 1억원입니다만 그런 자산 정도는 충분히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3.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윤영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내용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택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개정안은 주택법 개정안으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개정하고 심의조정사항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웃간의 분쟁소지로 대두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관련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기욱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기욱 위원
층간소음이 지금 신설되었잖아요. 층간소음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유선근

예,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격과 층간소음이라는 규정을 논의하도록 두 가지 안이 개정 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저는 조금 더 일찍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안조례안을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요.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쭉 1,2,3,4,5번까지 보면 제가 그 부분을 선뜻 볼 때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거의 남자 분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시정됐다는 좋겠다’ 라는 부분이 여성들이 여기에 구성이 돼야만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볼 때는 거의 대다수가 남자 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다고 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은 이 위원회 구성에 여성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밀접한 층간소음은 남자보다는 여자 분들이 밀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요건을 구성해 놓은 거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의 해당 적격자를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예,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맹호 위원
금방 이연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준해서 부언을 하고 싶다면, 여성 위원들이 일정비율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이고 핵심적인 안이 들어가서 여성들이 해결이 되면 남성들은, 집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정주부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그런 문제해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위원회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여성위원님들에 대한 비율을 많이 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격요건에 맞는 부분을, 서산시에 없다면 충남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광범위에서 조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윤영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주문이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을 정하도록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폐지안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임대주택법 규정이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규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선균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6명)

  •   (서산시청) (3명)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 건축과장 유선근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직원 김철호

○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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