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대기과, 도시과, 자원순환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기후환경대기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 도시과장 문익정
도시과장 문익정.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자원순환과장 이용.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장유석 LNT 공장 대표님과 한인규 상무님, 두헌균 이사님, 그리고 성연면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종운 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시민 ○○○ 님께도 참고인을 요구하였으나 개인 일정상 불참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 서산시 전체 산단·업체별 절삭유 유출 사고 현황, 민원 신고 현황은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성연면 LNT 절삭유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감사에 앞서 참고인 이종운 위원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분량이 많아서, 순찰기동처리반 일지도 그렇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괜찮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참고인 출석으로 자리를 해 주셔 달라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지역 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진술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바쁘실 텐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인 이종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눈 시민의 입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 위원님들께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회의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동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잘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위원장님 지금 하시고 있는 활동이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간단하게.
- 참고인 이종운
예, 저는 우리 마을, 소재지 마을이 행운천 마을이거든요? 애칭.
거기에서 마을 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참고인 이종운
그다음에 기초 거점 사업, 거기에 행운드림센터가 7월 1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신지, 참고인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4월 29일과 5월 11일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다 생각해요.
지역민으로서, 또 그리고 성연천을 근간으로 해서 행운천 마을을 꿈꾸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지금 사고 후에 사고 수습, 그리고 성연천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저에게 사진 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 참고인 이종운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볼 테니까 그 사진이 어떤 자료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예.
(스크린에 영상 자료를 출력)
- 한석화 위원
- 저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예, 7년 전에 도시과에서 농촌 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4억에 해당되는 자금으로 주변 환경, 특히 우리 마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돌다리를 구성했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놨었는데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너무 물이 맑고 완전 청청수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현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7년 전 자료네요?
- 참고인 이종운
예.
- 한석화 위원
- 7년 전에 성연천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죠?
그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유출 당시에 사진 자료인가요?
- 참고인 이종운
예, 맞죠.
4월 30일에, 제가 신고를 했고 그때 처음에 김용경 의원님과 가선숙 의원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박경환 과장님도 나오셨는데 그때 당시 현상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다음 사진 보여 주시죠, 이 사진도 그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어제 찍어서 보내 준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것 확대 좀 가능할까요?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인가요.
- 참고인 이종운
예, 어제 사진입니다.
어제 오후 2, 3시경이거든요?
기름하고 부유물이 날이 더워지니까 같이 올라와서 뒤엉켜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 식물 뿌리가 다 올라와 있어요.
뿌리가 거꾸로… 지금 저기에 잔뿌리 보이시죠? 머리카락 같은 것.
- 한석화 위원
- 예.
- 참고인 이종운
그것이 풀의 뿌리인데, 그 옆에는 개연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뿌리가 자리를 못 잡고, 제 판단으로는, 제가 무슨 화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성장점이 멈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극물이 땅속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금 뿌리가 성장점이 멈추니까 당연히 물위로 뜬다고 판단이 들어요.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성연천이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 참고인 이종운
그럼요, 지금 한 달이 벌써, 보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5월 4일 저녁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날이 더워지면 분명히 그 토양에 용해돼 있는 금속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기름 성분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 사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날이 더워지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조금 답답한 상황이군요.
- 참고인 이종운
예, 그럼요.
- 한석화 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질 채취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판독이 나왔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예.
- 한석화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나 이종운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그래서 제가 그날… 물론, 처음부터 분위기는 예상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관계자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전혀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니, 물이 저 지경인데 어떻게 해서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나.’ 사실상 5월 3일에 성일종 위원님이 오셨기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갔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아니,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것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정이나 위원장님께서 그 답답해하시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서 피해, 실제 저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는 여러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100% 공감하지만, 또 어떤 행정이나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분은 근거가 나와야 그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애로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예.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수질 검사 이후에 토양 오염 검사를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참고인 이종운
처음에 우리가 첫날부터 요구했던 것은 물을 전부, 물과 토양을 전부 걷어내라.
위에, 상류에 물줄기를 돌려서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아래쪽은 보이는 부분에서 막고 일단 물을 전부 수거하고 밑에 토양을 긁어내라.
그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토양 채취를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쓸데없이?
그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토양이 오염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이군요?
- 참고인 이종운
예.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우리 토양 채취, 6월 2일에 허관무 팀장님이 2군데에서 채취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된 것인가요?
(대답 없음)
- 참고인 이종운
제가 답변드릴게요…
- 한석화 위원
- 아니요, 과장님께.
직·성명 하시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토양 검사 부분은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부분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때 상황에서 그 당시에 유출한 NLT 기업의 처분이라든지, 하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긴급성이나 긴박성 때문에, 토양의 어떤 부분들은 차순위 문제인 것 같아서 그때 당시 초기에는 고발 관련 검사는 의뢰했는데 토양 관련해서는 검사 의뢰를 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 토양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성연천이 다른 기타 오염에 의해서 토양 오염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6월 9일에 토양 검사는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이종운 위원장님께 전달을 받기는 6월 2일에 하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6월 9일이면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아직 결과가.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피해를 받은 우리 지역민들이 토양 채취나 어떤 것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우려를 먼저 지역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가 부석면 칠전리 건 때도 그랬잖아요, 토양 오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라.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떠나서 검사를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역 주민이 원하기 이전에 실무 과에서 그것을 하셨어야 된다, 선제적으로.
그래야 민원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6월 2일에 했다고 했는데 6월 9일에 진행됐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집행부가 좀 비협조적이고 비적극적이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일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충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성연천 절삭유 유출 사고는 그동안 몇 건의 사례 중에서도 제일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방제라든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신속히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긴급히 필요한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못하고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가 사례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시급성이 있습니다.
시급성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비가 오기 전에 토양 채취를 하는 것과 비가 와서 이만큼 쓸려나간 다음에 토양 채취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봐요, 판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제가 급하다고 뭐하더라도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질 채취와 토양 채취였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방제 때문에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시민들,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설명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사태가, 이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역민들이 원하기 이전에 그냥 기본으로 그것은, 수질 채취, 토양 채취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사고가 4월 29일에 났고 5월 12일에 나고, 그다음에 저희 서산시의회에서 안원기 산건 위원장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정수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제가 LNT 대표 측, 그리고 기자님도 계셨고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회사 내에서 2차 사고 논의 과정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시설을… LNT 대표님께서 오늘 오셨지만,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 보완 공사하겠다, 시설을 보완하겠다.
시설을 보완하고 그 검증 과정에 지역민들이 같이 하겠다, 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날 그렇게 하기로 됐는데 그 약속은 지켜졌고, 혹시 검증에 같이 참여는 하셨는지요?
- 참고인 이종운
그날 5월 12일에 제가 합동 단속… 점검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자체적인 점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합동 점검에 참여하세요.” 해서 결국에는 해서 수락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는데 마침 3일 후에 5월 15일에 불시에 합동 단속이 떴잖아요, 환경청.
그래서 그날 다시 들어가 봤죠.
봤는데, 깊이 2m, 그다음에 가로 2m, 세로 3m라는 큰 홈을 파놨더라고요.
그게 12㎥라고 해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절삭유를 담아두는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경청 과장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4,000L가 유출됐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가정을 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가보니까 사실은 지적 사항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뚜껑을 막고 작업 완료를 했더라고요.
그때 허관무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환경청에 보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떤 사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제가 관리소장님께 그랬어요, 환경청에서 분명히 불이행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감수하십시오.
그렇게 충언을 드렸고요.
제가 자꾸 그러는 것은 회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서로 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기업도 잘돼야 되고 주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유 상관없이 무조건 회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홈이 12만㎥로 돼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보완 공사한 거, 금강청에서 지시해서 지금 설비 공사를 하셨잖아요, 홈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한석화 위원
- 그게 12만㎥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그것은.
- 한석화 위원
- 얼마로 돼 있습니까?
홈 보완 공사, 지금 같이 점검 들어갔을 때 만들었다는 것, 보완 공사했다는 것.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지금 이종운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가 한 사항이랑 다른 부분들이.
5월 15일에 환경청에서 자원순환과와 지도 점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몰랐습니다.
아마 대외비로 해서 불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절삭유 유출 사고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진행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왔던 금강유역환경청 직원분들께서 아마 지금 보완하는 상황을 보고, 거기 현장에서 보완 내지 어떤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운 회장님도 보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항을 얘기하고 논의 과정이었고.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내용이 돼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된 사항들은 아직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일전에 한석화 위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대표자 하고 간담회를 할 때, 재발 방치 대책이 다 마련되고 수습되면 그것에 대해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전문가, 지역 주민, 관과 같이 해서 검증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회사 차원에서 다른 데로 시설 보완이라든지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 좀 발언석으로 모셔서 잠깐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진행하시고요.
이용 과장님이 도착하는 동안 진행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지금 약간 생각하는 게… 지금 정식 점검 과정은 같이 완전히 시설 보완이 된 것은 아니어서, 그 후에 하겠다는 거죠? 지역민들과 같이 합동 점검을 한다는 것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5월 15일은 자원순환과와 금강청, 환경부에서 지도 점검을 긴급으로 나온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죠, 그쪽 LNT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 염려가 되니까 점검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 이 12만㎥로는 안 되니… 그렇게 자원순환과장님이 자원순화과에 있을 때 했던 얘기네요, 그러면 위원장님?
- 참고인 이종운
그렇죠, 그때 5월 15일에 불시 합동 단속.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원순환과 이용 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성연천을 근간으로 해서 행운천 마을을 만들어 가고 꿈꾸고 계시고, 또 지역민으로서 걱정이 참 크실 텐데, 이번에 사고를 유발시킨 NLT 측과 우리 서산시에 바라는 게 있다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저는 처음부터 한결 같아요.
일단 하천을 병들게 했으면 하천을 깨끗이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아버지와 길을 걷다가 아버지가 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랬는데 사고 낸 사람이 환자는 내버려 두고 자식하고 뒤에 와서 쓸데없이 합의금 얘기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과정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됐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분개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천을 병들게 했으면 하천만 깨끗이 치료를 해라.
원래의 하천으로 돌려놔라,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농사는 짓지 않지만 행운천 마을에서 그러한 각종 전통 된장 사업도 하고 있고 공동 작목반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도 곧 준공을 하는데, 그 지역에 그러한 오염수가 유출되고 하천이 그렇게… 옛날의 하천이 상상도 못할 하천으로 변했다고 보면 과연 주위에서 사람들이 찾아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다른 것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위원장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LNT 측 대표 사장님과 상무님, 이사님이 같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서산시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을 시청하고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 특히 이와 관계된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또 투자유치과는 정말 너무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소박한 아주 기본적인 원함이시잖아요.
“원래의 하천, 그 하천으로 되돌려 달라, 그것만 바란다, 다른 것 바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많은 시민들의 바람일 거고 성연면 지역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고, 또 성연천을 따라서 대호지까지 가잖아요, 지곡면을.
그래서 거기에 어촌계까지 다 저한테 전화는 오거든요, 혹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실무 과도 그렇고 여기에 오신 NLT 대표님, 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서산시 모든 공무원 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는 환경 사고에 대한 시각을 지금 과는 전혀 다른 각도로 다시 봐야 된다.
지도 점검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사 운영 과정에서도 이 관리를 지금 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놔두면 서산시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고 서산 시민들도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환경이 먼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문제,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고가 시끄럽고 조금 덮어지면 없는 것처럼 되고 다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 각자의 위치에서 숙고해 보고 각성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을지 해서 지금 오늘 위원장님의 바람, 아주 소박한 바람, 그 바람 원래대로 자연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위원장님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저 2분만 주세요.
- 한석화 위원
-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 참고인 이종운
제가 간단히 적어왔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시행착오예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적어 왔는데, 처음에 시설 미비 업체에 사업 승인을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지도 점검의 소홀, 세 번째는 부실 운영에 대한 은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고 후에 또한 은폐 시도했다는 것, 그다음 다섯 번째 지자체에 그 사고 후에 조금 분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한 모습, 그런 것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첫 대응부터 실패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천 상류에 물줄기 막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위에 기름이 뜨지도 않았는데 방제제를 살포했어요, 톱밥 형태로 된 것.
그것은 기름이 떴을 때 방제제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게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절삭유가 계면 활성제를 매개로 해서 기름과 물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방제제를 살포하면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쇼 행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결정으로 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행착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오염수 채취 시기에 대해서는 실기한 면이 조금 있었고 토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후가 있다, 일의 선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다음부터 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잘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죄송하지만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 한석화 위원
- 예, 직·성명 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행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도 점검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계신 한석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난해 9월 20일에 환경기동처리반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오토밸리라든지 지금 테크노밸리, 인더스밸리 쪽을 중점적으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점검되는 와중에 사실은 LNT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점검의 어떤 프로세스에서 조금 디테일하지 못해서 그런 점검이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하고, 또 전담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사고가 나서 초기부터…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 아는 부분, 특히나 사고가 나서 바로 다음 날 주민 설명회 개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건의해서 면과 기업에 이야기해서 주민들께 널리 알리고.
또, 4월 30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바로 면과 같이 해서 마을의 이장님들이 확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농업용수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일부 오해가 있던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방제제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절삭유가 유출됐을 때 방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부나 아니면 기타 관련 환경공단 전문가, 이런 부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타 사례라든지 저희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볼 때 성연천 절삭유 유출 때 썼던 방제제는 ‘스필소브’라고 최근에 인정을 좀 받고 있고 공인 시험 성적에서 통과된 제품으로.
특히, LNT 절삭유는 수용성 절삭유여서 거기에 맞는, 약간 단가가 나가는 방제제를 긴급하게 결정해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최소한의 방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오해가 있어요.
은폐 시도는 제가 NLT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고 후에 은폐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막 물로 청소를 하고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한 거니까.
행정이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충분히 어떤 행정을 보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제의 과정,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4월 5일에 시의회에서 행정복지센터에 설명하러 갔을 때 다른 의견이, “이런 방제 방법이 맞지 않다.”는 전문가의 또 다른, 그쪽 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제하는 과정에서 만일에 그게 지금처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 좀 더 지역 위원장님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혹을 가진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면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이것은 충분한 방제 방법이라는 증명 자료, 증빙 자료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환경기동처리반의 점검 과정은 제가 지금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따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고… 저도 좀 따지고 물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나중에 오후 시간에 제 순서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용 과장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참고인으로 수고하셨는데, 아까 이용 과장님, 12만㎥ 과정, 환경부에서 하라는 것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은 이용 과장님에게 한번 질의해 보고 답변을 따로 듣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인 이종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다음은 우리 NLT 사장님, 참고인 측, 자리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중에 우리 사장님이 잘 모르셔서 답변 못하는 부분은 상무님이나 이사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장유석 사장님, 오늘 기업 운영하느라 바쁘실 텐데 참고인 출석에 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성연 면민들도 그렇고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산시 전체가 이 문제로 걱정들이 많은데요.
대표로서 서산 시민들을 향해서, 또 성연 주민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 참고인 장유석
NLT 대표 장유석입니다.
저희가 이번 절삭유 유출 사건 때문에 위원장님 및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서산시청 관계자님들, 특히 성연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오늘 출석을…
잠시 우리 이용 과장님 먼저하고 마무리 짓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용 과장님 도착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죠.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급하게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월 15일에 환경부에서 같이 나와서 오늘 NLT 지도 점검을 나가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NLT에 어떤 것을 하라고 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5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지역 주민들 입회하에 NLT를 점검했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 현장도 확인하고 그동안 지정 폐기물 관리하는 금강청에 인허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날은 앞으로 보관 시설을 더 충분히 갖춰서, 만약에 절삭유가 오버 되더라도 임시 보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설치한다든가 비 가림 시설이나 지정 폐기물,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관련 법에 의해 저촉되지 않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성연면 마을 대표분들도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또…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에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말할 때 “12만㎥로 되어 있는 보관함 홈이 너무 작다, 그러니 더 크게 해라.”라고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행이 고쳐졌나요, 개선이 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NLT 대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은 되셨나요?
(대답 없음)
- 위원장 안원기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하시고요.
- 참고인 한인규
NLT에서 근무하는 한인규 상무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12만㎥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위가 좀 잘못돼 있는 부분…
- 위원장 안원기
- 크게 말씀해 주세요.
- 한석화 위원
- 마이크를 좀 앞으로 해 주시겠어요?
이종운 위원장님께서 12만㎥로 저에게 전달을 해서요.
- 참고인 한인규
12㎥입니다.
- 한석화 위원
- 12㎥요?
예, 알겠습니다.
- 참고인 한인규
저희가 유출 방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집수조 형태로 해서 12㎥짜리가 설치 됐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참고인 한인규
그리고 그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용량이 좀 작다.”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시설 내에 구조적인 문제로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12㎥로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해서 약 45㎥ 이상을 저희가 방제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중간에 지적하시고 담당 과장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전달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었고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12㎥로 하고 나서 환경부의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45㎥를 더, 보관함 시설을 따로 했다는 것인가요?
- 참고인 한인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집수조는 12㎥로 했고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집수조 12㎥는 전혀 개선이 안 됐고, 구조가 안 돼서 못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그것은 안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담당 과장님에게 이 12㎥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약 45㎥짜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그 시설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그것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언제 완료되셨나요?
- 참고인 한인규
지난 5월 26일까지 완료해서 구조물은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지금은 마무리 잔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자리에 가서.
지금 환경부 하고 같이 단속을 나갔으면 추후에 환경부가 말한 대로 됐는지 여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겠죠?
왜 여태껏 확인을 안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직, 구두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 한석화 위원
- 아니, 지금 다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확인을 여태까지… 시에서는 정작 그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핑계는 아니지만 그 사고라든지 수질 오염 대책, 이런 것 관련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 한석화 위원
- 잠깐만요,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그 과정을 정확히 전달 못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다, 저기 기후환경대기과는 전달을 못 받았다.
서로 무슨 이게 ‘핑퐁게임’도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고 제가…
- 한석화 위원
- 자, 잠깐만요.
분명히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전달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행을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금강청에서 지시를 했으니 그게 이행이 됐는지 NLT에 가서 확인을 해 보라고 기후환경대기과에 그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끝까지 점검을 나가서 책임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기후환경대기과와 서로 공유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문제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숙했던 부분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바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시가 적극성이 없다, 적극 행정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NLT, 5월 26일 이미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진짜 끝냈는지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서산 시민들은 한다고,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설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서산시가 확인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상황이.
바로 나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45㎥, 5월 26일자로 끝났다고 하시니까, 확인하셔서 그 자료 다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그리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유석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NLT 절삭유의 반입량과 반출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23년은 1월에서 4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18만 9,000L를 반입하셨고 2020년도에는 21만 3,000L를 반입하셨습니다.
21년보다 22년도가 약 2만 4,000L 정도 더 증가해서 반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폐절삭유를 위탁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용 후에 폐절삭유 위탁 처리한 양은 2021년도 보다 22년도가 반입량은 더 많은데 반출량은 오히려 111톤 감축돼서 위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23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반입량이 7만 2,000L인데, 만출량은 8.5톤, 정확히 8.51톤이에요, 8.5톤으로 칭하겠습니다.
8.5톤밖에 위탁 처리해서 폐절삭유가 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왜 21년도보다 22년도가 반입량은 많은데 2만 4,000톤을 줄여서 위탁 처리 폐절삭유가 나갔는지, 또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반입량이 7만 2,000L인데 왜 8,005톤밖에 페절삭유가 나가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발언석에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그거 간단하게 한번.
- 위원장 안원기
- 마이크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참고인 한인규
예, NLT 한인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참고인 한인규
방금 절삭유 반입량과 폐유 배출량에 대해, 위탁 처리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7월부터 절삭유 재생 장치라는 것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대비 22년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생산량이라든지 설비 운영 측면에서 양이 좀 늘었던 것이고요, 반입양이.
그리고 22년 7월부터 저희가 절삭유 재생 장치를 사용하면서… 재생 장치라는 게 어떤 장치인가 하면…
- 한석화 위원
- 리사이클 해서 쓰는…
- 참고인 한인규
리사이클 해서 사용하면서, 주목적은 폐유 처리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삭유 반입량 대비 폐유 배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은 폐절삭유를 재생하면서 재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설명을 듣고 자료로도 받았어요.
22년 5월까지는 매월 일정량의 폐절삭유 반출이 있었으나 절삭유 재생 시스템 도입이 7월에 완공됐고.
폐절삭유가 반출량이 그래서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혹시 22년 7월에 설치 리사이클 재생 시스템을 완공한 것 신고를 서산시에서 하게끔 돼 있나요, 완공 신고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지금 7월에 완공됐다고 하는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신고를 하게끔 돼 있나요?
- 참고인 한인규
신고 항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신고 항목은 아닌가요?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갔어요.
8.5톤밖에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해는 갔는데, 이렇습니다.
2022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다시 재생해서 쓰기 때문에 폐절삭유가 적어서 위탁 처리량이 적었다
일부 인정은 되는데, 2022년도 7월에 됐는데 10월에 6번의 폐절삭유 위탁 처리가 됩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121톤이 나갑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7월에 완공이 됐고 10월 13일까지.
10월 5일, 10월 6일, 7일, 10일, 13일 해서 6번에 걸쳐서 121톤이 위탁 처리가 돼요.
10월 5일에는 동양환경, 재운환경,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22년 10월 13일 이후로 쭉… 리사이클, 그게 재생 자체가 돼 있어도 분명히 그 후에 121톤이 나갔어요, 22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로 10월 이후, 13일 이후로, 쭉 한 번도 없습니다, 위탁 처리한 게.
- 참고인 한인규
예, 그게…
- 한석화 위원
- 쭉 없다가 3월 30일에 8.51톤이 나가요.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같이 완공이 7월에 됐으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쭉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완공이 되고 2개월 반만에 121톤이 위탁 처리가 되는데, 11월부터 쭉 해서 3월 31일까지 8.51톤.
그러니까 4월 말 현재 8.51톤밖에 위탁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 시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공장에서 절삭유 운영 시스템을 보면 집중탱크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보셨을 텐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10월에는 저희가 집중탱크라는 설비, 안에 있는 절삭유를 일괄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절삭유 재생 장치를 사용하는 것들은 중간 중간에 사용하면서 나오는 폐유 처리에 대한 제품들 절삭유를 재생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실제 설비 운영상 보면 집중탱크라는 설비 안에 있는 전체 절삭유는 일괄 교체해야 되는, 어느 시점에 도래하게 되면 일괄 교체하고 재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2022년 10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폐유 처리된 양이 갑자기 급증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일상적인 재생 장치를 사용하면서, 재생 장치라고 해도 폐유를 100% 재생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생 장치에서 재생하고 남아 있는 폐유들이 아마 2023년 3월에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저도 파악이 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어느 정도 일부 좀 이해는 가지만 폐절삭유 반출 주기를 보면 2021년부터 매월, 1월에 3번, 2월에 2번, 3월에 3번, 4월에 2번, 5월에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나갑니다.
7월, 9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 하고 나서 2개월 반만에 1번에, 6번에…
물론, 이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나가고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 드리고 싶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삭유가 그동안에는 유출되지 않았고 이번에만 유출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11월 18일로 날짜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쭉, 이것은 11월 28일이고요.
1건씩 이렇게 넘겨주시겠어요?
쭉 해서 계속 11월 23일입니다.
시간이 좀 다르고요, 쭉 해서 날짜별로 해서 저렇게 지금 유출돼서 바닥에 저게 흐르는 모습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절삭유가?
이것은 LNT 공장 내부라고 확인했다고, 확인은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공정에서 나오는 건지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설명 가능할까요?
- 참고인 한인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은 저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
- 위원장 안원기
- 크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공장 안에서 설비 운영을 하다가 어떤 부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작업자의 실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장 안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들처럼 유출돼 있는 것들이 밖으로, 저희 공장 영역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았고요.
저렇게 유출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청소를 합니다.
하면서 어떤 설비를 이용해서 다시 빨아들이고요.
그 빨아들인 절삭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생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일부는 재생이 되고, 또 재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폐유 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바닥에 저렇게 유출된 것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기계예요?
- 참고인 한인규
저희가 자체 제작한 흡입 펌프도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청소기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해서 추가로 빨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재생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자, 보겠습니다.
서산 시민들이… 본 위원도 의혹이 가고 서산 시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갖는 것은, 제가 아까 여기, 나중에 보내준 사진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게 우리 서산시의회가 5월 1일에 공장 내부를 가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한 컷 한 컷 확대해서 보여주십시오.
방지 턱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좀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저렇게 깡통으로 받고 있고 저 아래는 특별한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무님 말로는 지금 저것을 어떤 흡입기나 청소기가 있어서 저것을 빨아들여서 리사이클 해서 다시 재생해서 썼다고 말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나 서산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아까처럼 제보 사진도 들어오고… 저게 작년 11월, 12월에 찍힌 제보 사진이거든요?
그때 반출량이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3월 30일까지는…
3월 30일 이전에는 하나도 위탁 처리된 게 없어요.
아무리 리사이클 했다고 하더라도 100% 리사이클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런 제보 사진이 있고 저것을 물로 씻어냈다… 물청소를 해서 우수관을 통해서 저렇게 석림천으로 흘러갔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서.
마침 이 폐절삭유가 얼마큼 위탁 처리됐는지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시기가 폐절삭유가 너무 안 나오는 시기, 위탁 처리된 게.
그러다 보니 본 위원도 그렇고 서산 시민들도 그렇고 성연면 주민들도 그렇고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이 의혹을… 저희가 풀어야 될지 저희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회사 측에서.
- 참고인 한인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공장 내부에서 어떤 물청소를 해서 공장 바닥에 유출된 것들을 밖으로 보내는 행위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청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저희가 흡입해서 폐유 처리를 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이후에 폐유 처리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폐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보관 용기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 한석화 위원
- 6개월 동안 8.51톤이요.
- 참고인 한인규
예, 그 정도 보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6개월 동안 그것밖에 안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완전 거의 100% 리사이클이 되나요, 재생이?
- 참고인 한인규
100%는 안 되고요.
저희가 내부 보관을 했다가 8.51톤 한꺼번에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물론, 지금도 공장 안을 보면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폐유들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설명을 주셔서, 설명을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단, 이런 의혹들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성연천은 지금 대량으로 저렇게 방출됐을 때, 이번 사고처럼 크게 났을 때, 그렇게 뿌연 쌀뜨물처럼 올라오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이종운 위원장님 하고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365일 이렇게 뿌연 물이 계속해서 어디선가 흘러온다.
이게 NLT에서 전부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성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절삭유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이 업체들 전수 조사를 저희가 요청드렸고, 집행부에.
이것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야 되고 그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365일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계속 뿌연 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의혹이나 물청소를 하고 있다는 저런 제보가 서산시의회나 서산시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게 의혹이라도 저게 어떤 무엇이 됐던 저런 의혹도 남기지 않는…
성연천 물이 맑으면 저런 의혹도 안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 참고인 한인규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NLT 측에서, 이번에는 사고를 내서 확실하게 집어낸 상태잖아요.
추후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아까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실하게 기후환경대기과장님 가셔서, 자원순환과 하고 같이 가셔서 공동으로, 진짜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같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사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고압유 사용하고 계시죠?
- 참고인 장유석
고압유요?
- 한석화 위원
- 예, 고압유 사용하고 계시죠?
- 참고인 한인규
저희가 그렇게 고압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인 장유석
고압유는 없는데…
- 한석화 위원
- 고압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참고인 장유석
아, 그래요?
- 한석화 위원
- 고압유, 이것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고압유를 사용하고 계시고, 고압유를 쓰고 나면 그 고압유를 담은 깡통 있잖아요.
깡통을 마당에 놓고, 공장 바닥에 놓고 프레스로 쫙 압축한다는 거예요.
그 깡통 있죠, 케이스에 남아 있는 오일들이 그 바닥에…
저한테 오기에는 ‘유압유’인데, 그것을 ‘고압유’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깡통을 프레스로 찍어서, 찍으면 거기 안에 있는 남은 찌꺼기 기름들 있잖아요.
그것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바닥에 흐르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아니면 물청소를 해서 씻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도 흘러서 어차피 우수관을 통해서 성연천으로 흐르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이 공정 과정에서도 그것을 프레스로 찍는 과정에서 그게 바닥에 있고 그게 빗물에, 물청소를 해서 성연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장유석
제가 잘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 방안을 찾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죄송합니다, 한석화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가 돼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끝내려고요, 끝내겠습니다.
제가 50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셨고 했는데, 앞으로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쭉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장유석
예,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원순환과와 금강청에서 왔을 때 했던 지적 사항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통보가 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제어 시스템을 갖다 어저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저희가 모바일 또는 공장 내에 사이렌, 여러 가지 방송, 이런 것들을 갖다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청에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 완료된다고 하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을 점검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과 기후환경대기과에서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70% 정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셨는데, 그게…
- 한석화 위원
-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 참고인 장유석
예, 조금만 주시면.
- 위원장 안원기
- 예, 대표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참고인 장유석
예, 그래서 하여튼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발생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하천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부분을 찾아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시민감시단 구성하기로 하셨잖아요.
권역별로 세 분씩 해서 네 군데, 어떻게 구성이 끝났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이번 사고를 하면서, 다른 관내의 환경 문제를 접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곡·성연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주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민간하고 같이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87번, 문수기 위원님의 감사 목록까지 함께 감사하신 거죠?
- 문수기 위원
- 아니요, 제가 이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87번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성연면 절삭유 유출 관련 처리 현황 일체 자료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문수기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가 올해… 그동안에도 힘드셨겠지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난제들이 발생해서 여러 업무하는데도 힘드셨을 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NLT 대표님,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참고인분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NLT는 폐기물 발생 처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체죠?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처리 보고서를.
모르시나요? 과장님, 어떤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절삭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절삭유를 다 사용해서 최종 보관이 되면 NLT 같은 경우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유출량이라든지 일일 일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 보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릴 것이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NLT가 매년 폐기물 발생, 절삭유 관련해서 일단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우리 시에 제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시는 아니고 그러면 금강청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금강청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참고인 사장님.
- 참고인 장유석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 참고인 장유석
예, 위탁 처리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금감청에 보고를?
참고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사장님, 참고인께 여쭙는 것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인 두헌균
NLT 두헌균 이사입니다.
이 절삭유 자체는 법정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 문수기 위원
- 보고 의무가 없습니까?
- 참고인 장유석
예,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상무님이신가요?
- 참고인 두헌균
이사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사님이신가요?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지난번 설명회 때 나오셔서 설명하신 이사님이시죠?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NLT 절삭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 참고인 두헌균
성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요.
- 문수기 위원
- 수용성 절삭유인가요?
- 참고인 두헌균
수용성 절삭유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수용성 절삭유죠?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당시 4월 29일에 유출됐을 때 계면활성제를 바로 투입하셔서… 그게 톱밥류인가요?
- 참고인 두헌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방제제 말씀하셨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
- 참고인 두헌균
방제제는 원래 식물성 이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다공성 재질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참고인 두헌균
그래서 그것을 뿌리면 그게 물을 흡수하고 가라앉으면서…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참고인 두헌균
예, 유분을 머금고 있다가 생분해…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들을 답변은 들었거든요, 앞부분에서.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유출된 이후에 방제제를 뿌렸던 성분이 지금 이 절삭유 유출되고 바로 그 방제제를 뿌린다고 해서 탈착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연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러셨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이사님이 본 회사는 10억 매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 참고인 두헌균
예, 그때 처음…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 참고인 두헌균
예,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NLT 매출이 10억입니까?
- 참고인 두헌균
월 10억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월 10억대 매출인데, 그 당시 추산을 해 보니까 성연천 물을 다 분해하는 데 한 2만 5,000톤 해서 60억 이상 들어가는.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 60억은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시기로 한 ○○○ 대표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 참고인 두헌균
60억은 제가 말한 얘기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자, 60억을 들여서라도…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60억을 들여서라도 물을 다 퍼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바닥이 드러나면 황토를 뿌려서 생분해 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당시에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어떤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원상 복구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문수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때 성연천 사고는 조금 저희들이 원상 복구라든지 원천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많이 될 부분이었다.
특히나 같이 있던 방제 전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성연천이라는 특수성이 모여 있고 유동의 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성연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양이 많아서 우리 시나 관내의 어떤 여건, 수거 차량이라든지 정화 처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이어서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참고인께서도 들어주십시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에 보면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상 60억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0억까지 들어가지도 않고요.
2만 5,000톤 폐기물 처리하고 생분해 시키는데 황토 뿌려서.
설령 6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염된 물 환경을 위해서, 또 오염된 토양 환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업체에서 못하면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은 있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환경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환경 관련 법, 「물환경보전법」에서 환경오염 원인자가 어떠한 책임으로 해서 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방제 조치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못할 경우에 시에서 방제 조치를 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명확하게 어떤 오염 행위자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원칙적으로는 원인 행위자가 방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했고.
또, 저희도 유추해서 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60억 얘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인데, 정확히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략적인, 탱크로리라든지 수거 차량, 폐수 정화 처리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길게 하시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 그러면 행위자가 해야 되죠, 원칙은 행위자가 해야 되잖아요.
행위자가 하게 하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늘 검토하고 연구가 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4월 29일에 유출이 되고 보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유출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60억을 들여서, 본인들 추산으로 60억이 들어야만 4월 19일에 유출된 것을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일이 흘러서 6월 15일이 됐어요.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60억을 들여서 원상회복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서산 시민, 우리 시의 환경, 우리 시의 토양 환경, 물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복구 비용, 회복 비용, 이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억보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두헌균
감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 참고인 두헌균
아까 성연천 7년 전의 물 색깔이 좋더라고요.
그때는 성연천 면사무소 앞에 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느 정도 들 거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참고인 두헌균
그것은 저희들이 추산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용역 할 수 있나요?
당시에 유출돼서 2만 5,000톤 폐기물 처리하고 황토 뿌려서 생분해시키는 비용과, 그 이후에 2달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우리 시에 60억을 들이지 않아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이것 용역 할 수 있나요?
확실하지 않으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확실치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보십시오.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항 제1호 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행위자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법을 갖다 들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는 그런 것에 유약하고 미약했던 것이고요.
제15조 제1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하여야 한다.” 가중처벌 법 제3조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가 뭐냐 하면,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이용할 수 있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다음에 이것이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하더라도, 과실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3항 죄를 범한 자는…” 방금 읽어 드린 것,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는 시민의 건강권이나 환경권이나 생명권보다는 사업자의 경제권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늘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시에서 당연히 문수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시민의 생명이라든지 환경 보호에 책임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고에서 저희가 원천 수거, 이런 부분들을 검토… 어려웠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60억이라는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돈의 금액이 많고 적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처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거 차량이라든지 수거한 다음에 처리, 폐수 정화할 수 있는 전문 용역 업체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또 하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둬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여러 곳에서 물이 유입되는 상황으로 할 때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지 그 부분에 시민의 생명이라든지 어떤 토양 환경에 따라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업의 편을 들기 위해서 했던 판단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계속해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요.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거나, 반복되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는 미리 강구해 둬야 된다,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들은 강구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에 포상금 문제도 두게끔 돼 있잖아요?
아까 시민감시단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뤄진 이후에 서산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 브리핑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법에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해 왔던 것이고요.
시민감시단을 하시겠다고 지금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의에 “그게 구성이 지금 돼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거는 뭐겠어요,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 개정해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 이 2장짜리.
제가 이것 어제 감사, 그제 감사,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조례 의미 없는 거예요, 전면 개정해야죠.
최하위 법령인 조례에서 선언적인 문구만 집어넣는다…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죠.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조례를 제대로,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환경 감시 카메라를 어디에 둬야 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고, 그 비용 추계를 하고.
이것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감시단 그냥 자원봉사 시킬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감시단 근간은 어디에 둘 것이며, 이거 개정하셔야겠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현재… 아마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 대책은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해서 했을 때 보고드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기가 돼 있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관련 부서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와 농정과, 저희 과, 해서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감시 조례」니까요.
이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 것이 아니고 있는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 감시 관련된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제가 다루는 조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과장님, 그리고 NLT 사장님.
저게 2015년도 제1회 성연천 미꾸라지 방류 행사 당시의 사진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9년 전에는 저런 모습이 아니고 물이 저렇게 깨끗해서 물에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아까 7년 전에… 이사님, 이사님? 참고인!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7년 전에 물이 흐르는 모습 보셨잖아요?
- 참고인 두헌균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질의가 아닙니다.
- 참고인 두헌균
제 의견을 말씀…
- 문수기 위원
- 질의가 아닙니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성연천 미꾸라지 방류 행사를 할 정도로 성연천을 가꾸기 위한 노력도 있었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을 해도 미꾸라지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 행사를 통해서 당시에 조금 오염되어 있었던 물이 탁했던 것이 살아나서 7년 전에 사진, 아까 물이 흐르는 사진이 되었는지 어떤 게 선후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저런 행사가 있나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죠.
서산시의 물 환경, 토양 환경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과장님께는, 폐기물 관리 조례는 자원순환과에 다시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서산시의 기후환경대기과 소관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또 안 돼야겠죠… 안 돼야겠죠.”가 아니라 만에 하나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 유입되는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행감 목록은 이 NLT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성연천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대책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또 다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좀 바로 잡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전에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 절삭유는 폐기물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삭유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들처럼 이것을 폐기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나 제품들은 개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죠.
석유류 관계 법이라든가 화학물질 관리 법이라든가, 이 절삭유를 사용하고 못 쓰게 되면 폐기물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폐절삭유… 이 폐유는 지정폐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폐절삭유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만 바로잡을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종운 대표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30일, 대표님께서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 참고인 이종운
예.
- 김용경 위원
- NLT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된다고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 해서 허관무 팀장, 성연면장, 그다음에 허윤형 주무관, NLT 전무, NLT 이사, 이렇게 해서 하신 적 있죠?
- 참고인 이종운
예.
- 김용경 위원
-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를 확인했습니까, 집수조, 집유조, 12㎥에 대한 설치의 건, 두 번째로 트렌치 설치의 건, 세 번째로 방지턱 설치, 네 번째로 수중펌프 2대 설치된 것, 다섯 번째로… 3개 더 추가로 된 것, 이거 확인하셨죠?
- 참고인 이종운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한적으로 NLT에서는 이런 것들을 성연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와 이 설치된 것에 대해 현장 견학을 해 달라고 얘기까지 한 것 기억하시죠?
- 참고인 이종운
예, 그때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말씀을 덧붙여서 어느 정도 시설이 완료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환경청에 그러한 응답이 있을 때 성연 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잠깐만요.
허관무 팀장, 잠깐 자리로 좀 나오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기후환경대기과는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출장 보고까지 다 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갑자기 업무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이…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청에서 와서 그런… 했는데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현장에서 구두 지시, 의견이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도 점검을했던, 주관했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런 사항이 저희에게 통보가 안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까 이종운 대표께서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6가지를 얘기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중에 포함된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왜 보고도 안 하고, 또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업무를 안 보시냐는 이 얘기예요.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석 NLT 대표님과 성연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이종운님께서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후환경대기과 요구번호 78번,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도 12월에 전국 오염 저수지 546개소를 심사해 수질 오염도가 4등급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를 중점 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산에서는 잠홍저수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 수립 연구 용역의 결과, 잠홍저수지는 연 평균 수질이 5등급 나쁜 수준으로, 농업용수 수질 기준 초과에 있어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한,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기존 농업용수 공급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친수 여가 활동 공간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고, 수변 공간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물 복지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에 잠홍저수지는 수변 휴양형 친수 공간으로써 3등급의 수질 등급을 목표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의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잠홍저수지는 비 강우 시, 저수지 유입부 하천 수질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중점 관리 저수지 수질 등급 이내에 좋은 물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잠홍저수지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잠홍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다른 저수지와 거의 유사하지만 저수지로 유입되는 부분에 오염된 유입되는 하천 물에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 저수지 내에 오랫동안 퇴적돼 있는 어떤 부분, 퇴적토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잠홍저수지는 첫 번째로, 잠홍저수지에 퇴적물에 의한 오염도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타 강우 시 유입부 하천 주변 오염 물질 유입에 따른 수질 악화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현재 기본계획 승인 및 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에 의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홍저수지의 수질 개선 문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홍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을 금년도에 정식적으로 확보해서 실시설계비 5억 원의 국비를 기존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 5억 원을 배정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부분들은 1차적으로 잠홍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수질 정화 시설이라든지 수질 정화 식물들을 이용한 생태습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사업과… 또 하나는, 기존에 시에서 데크도 시설됐습니다만, 친환경 수질이 개선되는 저수지를 시민들의 여가라든지 휴양,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2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026년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 생각도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잠홍저수지는 유입부까지는 등급이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일단 물이 들어오면 저수지 내에는 4등급에서 5등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뭔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퇴적돼 있는 퇴적층에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 등으로 인해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걸려서 죽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썩어서 부영양화 현상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 준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잠홍저수지 호수 내에 있는 수질 개선의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잠홍저수지 내로 유입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정화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잠홍저수지 내의 부분들은 농어촌공사, 시로 보면 서산시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빠른 시일 내에 준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엊그저께 5월 20일에 저희가 민간봉사단체 해양구조협회와 해서 폐기물 수거 활동도 우리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때 이완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저수지를 관장하고 건설과와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또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빠르게 준설이 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서 수질 개선이 최대한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렇게 해서 방향은 이렇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마침 그때 5월 20일에 해양구조협회에서 폐그물 일부 수거를 3.5톤 정도 했고.
또, 농어촌공사 지사장도 참석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수거하려다 보니 농어촌공사에서도 힘이 부치니 일반 사회단체로부터 이런 협조도 받아야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완섭 시장님이라든지 기타 우리 김맹호 의장이나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은 자리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기본은 이 폐그물을 포함해서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마침, 어제 우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김정수 차장, 박재규 차장, 이 두 분이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기를, 농어촌공사가 이렇게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결과, 금방 말씀하신 건설과와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가를 얻고.
또, 자금이 소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되는 체계를 알고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이 기본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효과는… 우리 호수공원 보셨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설도 좋고 이용객도 많이 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산에 휴게 공간으로써, 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준설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준비가 돼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기후환경대기과는 유입부와 유입부 저수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대책과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9번입니다.
환경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후환경대기과에 본 위원이 4건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후환경대기과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4가지는 했는데, 다 대동소이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아마 8대 때부터 계속 기후환경대기과에 중복해서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이런 감사를 할까, 개선이 안 돼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의 중복됩니다,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사고가 발생하면 늘 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사고 유형마다 누출이나 유출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화재 폭발, 이런 것들은 누출과 그냥 다 한꺼번에 발생하거든요.
화재 난 데 누출 생기고, 폭발한 데 누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것이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화재는 소방서, 화학물질은 환경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아직도 그게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전담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산공단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현장조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현장조정관이라는 역할을 환경부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휴대용 감지기를 가지고 가서 “아, 이거 화학물질 안 나왔네, 이것은 화학사고 아닙니다.” 해버리면 환경부는 그냥 빠져요.
그러면 그다음에 누가 할 거냐고요,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다고요.
대체적으로는 소방서가 하는 게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돼 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폭발 사고가 됐든 화재 사고가 됐든 유출 사고가 됐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이것을 빨리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미루죠.
과장님, 이것을 바로 잡아서 빨리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같은 부서여도…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닙니까?
누출 사고가 났는데,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에 따라 또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누출 사고는 가스 누출이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맞죠?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사고 최종 처리를 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 다르고 사고에 따라, 부서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사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여 년 계속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지금 대산 지역에 환경 안전사고로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5년간 한 29건 정도인데, 매년 6건씩 발생한 거예요.
2달에 1번씩 사고가 발생한 거죠.
사고 유형별로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10번을 보면 이게 지곡에서 페놀 유출 사고가 났던 것이거든요, 차량에서.
그런데 처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아무 처분도 안 받은 것 같아, ‘조회 기관에서 처분 없음으로 회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이 사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나면 관련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자기 본인들 책임에, 또 어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어떤 수습이라든지 처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도 우리 시와 관련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나 관리 기관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조회가, 회신이 온 게 없어서 저희들은…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끓을게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페놀이 도로에서 유출됐어요.
그러면 서산시는 이것에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환경부가 됐든 어디 이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행정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다 조회를 해 봤더니 없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것으로 대죽산단 옆에서 용제가 유출됐을 때는 “너희 서산시가 나가서 토양 정밀 조사해라.” 토양 정화 명령을 또 내렸어요.
여기는 토양으로는 안 갔어요?
이게 행정이 오락가락한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한화토탈… 이것은 유명한 사고 아닙니까?
유명한 사고인데, 충청남도에서 6,000만 원, 과태료로 그냥 갈음했어요.
이런 사고들은 처분할 수 있는 최고의 형량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업 정지 10일 했으면 조업 정지 10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 안효돈 위원
- 아니, 제가 그냥 끝까지 말씀드리고 할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서산시에서는 지금 토양에 대한 권한은 서산시가 있었으니까, 정밀 조사하고 다 시켰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후에 들어가서 다 끝난 다음에, 정화가 끝난 다음에 측정해 봤어요?
토양이 잘 정화가 됐는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에 저희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사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해서…
- 안효돈 위원
- 했을 거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준에 맞아야 조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진행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좀 궁금한 거요.
그러면 원인자가 토양오염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정화하면 끝이에요?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화는 정화대로 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정화 명령이 행정처분 중의 하나라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별도로 어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기름을 싣고 가다가 토양을 오염시켰어요.
그냥 내가 토양을 깨끗이 처리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잘못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야죠.
아닌가요?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12번에 그린케미칼에서 암모니아가 유출됐는데 이 암모니아가 사고 대비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조회 기관으로… 하여튼 처분 없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거의 처분 없음으로 나와요.
17번 같은 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인데, 여기는 사업 정지하고 조업 정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사업 정지 시비를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갈음했어요.
이거 서산시에서 처분했거든요, 가스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봐주기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봐주기 같죠?
사업 정지 10일을,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갈음했다는 것은 해도 너무 했다… 또, 넘어가 볼게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22번이에요, 누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신고도 안 한 것 같네요.
태경케미컬도 비슷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분명히 나기는 났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처분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노동부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관련돼 있을 텐데, 노동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정보공개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요, 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상 영업 비밀은 주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부분들은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이의 제기하면, 아니면 소송을 하면 대부분 인용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노동부에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 서산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산 외 지역에 대한 사고 발생 처분 내역이 있어요.
대산 지역 외라고 하면 작은 사업장들이고 대부분 서산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업장인데, 여기는 일사불란 합니다.
고발을 위한 수사 진행 중, 고발 조치 명령, 고발 조업 정지, 고발 조치 명령, 서산시는 일사불란하게 행정처분 해버려요.
자, 이것을 보면 환경부나 노동부 같은 어떻게 보면 중앙 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서산시의 행정처분이나 조치 결과가 훨씬 더 빨라요.
결국 국가 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하고 있거든요, 봐주기 처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현상을 낳는가 하면, 똑같은 사고를 재발하는 원인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돈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해? 그냥 대충하다가 사고가 나도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 처벌도 안 받는데.”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그렇죠?
누가 쓸데없는 안전에 돈을 투자하겠어요, 솜방망이 처분은 결국은 사고를 부른다.
그런데 이 권한들이 전부 서산시에 있던 것, 충청남도에 있던 것도 환경부로 지금 다 권한 이양이 됐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 권한을 어떻게든 좀 이양 받든가 위임을 받든가, 아니면 서산시 충청남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전부 대산공단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권한 위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정식적으로 공문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도 감독 권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찰에 송치를 했던 검찰에 송치한 부분들, 그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정보공개 뭐 때문에 안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업들에게… 큰 기업들이잖아요?
도덕성이 생명인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게 좋다,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환경 안전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앞에서 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입니다.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청한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모든 악취나 유해 배출을 감사하고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요청하였으나, 일을 작정한 8급 공무원이 제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피·회피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피를 요청하고, 아울러 요구번호 93번, 악취 대응 현황 및 위원회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2021년 8월 1일 악취 대응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아직까지 민관 협의체 운영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감사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담당 8급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는 이유로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회피 신청이 왔으므로 회피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81번, 대기 및 수질 유해 배출 기업 현황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93번, 악취 대응 현황 및 위원회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였으므로 감사에 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및 충전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향후 서산시 대책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축사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축사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보다 금년에는 민원이… 발생 현황을 보면 배 이상 늘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현황으로 보면 악취 민원이 사실상 해마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민원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 또 시민분들이나 이분들이 요즘에는 정서라든지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의 의미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조적으로는 저희 관내 축산 관련 악취 시설이 조금 가혹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고 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과 같이 겹쳐서 조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지금 보면 우리 시 축산과에서 악취 제거하는 약품제를 많이 보급하거든요?
그래도 축산 농가들이 악취 제거 사용을 많이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축산과에서도 이 악취 문제로 단속까지는 아니지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이런 악취 개선 보조 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보면 축종별로 한우농가 아마 우리 서산시에는 최고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는 돼지나 젖소가 될 것 같은데, 돼지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돼지 쪽, 특히 요즘에는 다양합니다.
계사 쪽도 그렇고, 민원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혹시, 과장님께서 가축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 관내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흔히 말하는 축사죠?
우사, 돈사, 이런 부분들에서 농가가 한 751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거기에서 751가구면 한우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우사가 신고 대상이 한 550농가고 허가 대상이 111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돼지 농가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돼지 농가는 신고·허가 대상 포함해서 47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47농가에 비하면 돼지에서 악취 저거 하는 게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조치 사항을 보면 몇 농가가 안 되네요?
해미, 지곡, 고북… 이렇게 한 4개 정도, 21년도에 한 농가 22년도에 한 농가, 23년도에 두 농가, 23년도에…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두 농가가 나왔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사실 민원은 지금 여기에 있듯이… 이것 말고 저희들이 자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많이 있는데.
사실 악취로 해서 처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악취 부분은 기준도 있고요,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매번 나는 것이 아니고 시기마다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처분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밖에서 느끼는 악취는 무지하게 심하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저희들이 포집하면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서 민원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 관련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악취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한 111건 정도의 축산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해마다 2, 3건 정도 행정 조치라든지 처벌을 했는데, 지금은 상반기만 한 9건 정도를 행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악취라든지 축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4번입니다.
주요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정부는 관할 시민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권, 또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복리 증진 등 여러 가지 할 역할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감사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1985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을 시가 하면서 시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 주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창리 버스정류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서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21년에 권리 관계가 바뀌었어요, 토지주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가 내 땅을 내놓고 화장실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토지주가 명도소송을 낸 거죠?
그런데 그 땅 위에 처음부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토지사용승낙에 명기했다든지 아니면 지상권 설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화장실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주께서 소송을 신청해 놓고 기일에 참석 안 했다고 해서 서산시가 승소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승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시 이 토지주께서 소송을 한다면 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뒤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37년 정도, 그전에 85년도에 건립된 화장실인데요.
30년이 넘은, 그때 행정에서 아마 조금 미비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장기적으로 보관이라든지 해 놓고 있으면 이런 문제는 사실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상황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왔는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어떤 일부 절차나 이런 게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장이 볼 때는 화장실이 3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치 시설 또한 창리의 어떤 지역을 감안할 때, 그 위치 정도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소송이 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대안적인 부분,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안을, 양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억울한 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입니다.
대산 지역 환경 피해 조사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대산공단이 이제 35년 됐어요, 30년도 훨씬 지났습니다.
이거 화학공단이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화학공단, 인근 지역에 대해서 환경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993년도에 한 번 했어요.
93년도에 한 번 했는데, 1993년도에 대산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이것이거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거 찾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료를 찾느라 참 애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비공개여서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관계 되신 분들만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지금 환경영향조사를 해도 이 자료만큼 실효성 있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자료 보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죄송하지만 원본은 못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원본입니다.
이거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조사 항목을 보면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폐기물, 토양, 해양, 인체, 농작물, 산림, 총망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농작물 피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수치화 했어요.
피해율을 보면 수확 손실량이 대조군보다 37.4%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아예 수치로 냈거든요.
그때는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세 회사였는데, 그 기여율까지 아예 표시를 했어요.
현대정유가 47.6%, 현대석유화학이 26.3%, 삼성종합화학이 17%,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독곶1구에 수확 손실량이 몇 %고 각각 사가 몇 % 기여했는지 다 나옵니다.
회귀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기타 탄화수소류에 대한 대기 상황을 조사해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그 모델링을 딱 넣으면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농도를 갖다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손실량이 계산되게 돼 있더라고요, 이 식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을 회귀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한 뒤로 보상을 하고 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고개를 끄덕임)
예, 94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죠.
이 조사를 하기도 전에 보상 지역은 대죽리 하고 독곶리에 한정한다고 합의서를 쓰고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조사한 결과대로 그 조사 결과를 따라가야 되는데, 조사하기도 전에 “이 지역, 이 지역만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는 공장 초기잖아요, 89년도에 가동을 시작해서 93년도니까 공장 초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 아예 굴뚝 밑에 있는 주민들은 그 어려움을 호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두 마을만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쭉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거 너무 한 거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상을 전제로 한 환경피해영향조사이기 때문에 민·관·사 어느 한쪽에서 일방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시가 시비를 들여서 조사한다고 해도 기업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주민이 해도 그렇고.
기업은 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관·사 협의체를 만들어서 했다고요.
그러면서 합의서를 딱 썼어요, 결과에 승복한다.
이때 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위원장은 이미 제가 파악하기로 서산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 군수가 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환경 정책은 30년 전만도 못한 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법적인 장치도 없는데 서산 군수가 시민들의 건강권과 시민들이 정확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원장을 한 거예요.
지금 서산시장님 보고 “이거 피해 보상하게 조사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위원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지금 대산지역환경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17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대기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 계속 이것을 이렇게 우겨요.
이때 2017년도에 대산 지역 대기환경 조사하게 된 배경이, 2016년도에 나사에서 발표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얼마나 말씀드려요.
나사에서 그 발표는 있었죠.
“세계에서 대기 환경이 급격하게 심화된 도시 대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슈화가 안 됐어요.
서산시하고 충청남도, 기업 셋이 아주 짝짜꿍이 맞아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슈화는 절대 못 됐다.
오죽하면 충청남도에 있는 공무원은 던컨인가 담당 교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너, 이거 맞아?” 하고 물어보고 이런 짓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이슈화가 못 됐습니다.
이슈화 된 것은 뭐냐 하면, 그로부터 1년 후 2017년도에 미국 나사 하고 우리나라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한민국 대기 질을 연구했어요, 그게 KORUS-AQ잖아요.
그것을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했어, 그때 뉴스에 어떻게 됐어요?
“대산공단에 벤젠이 다른 지역보다, 기준치보다 5배 높고 1,3-부타디엔이,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높아서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우려될 정도다.” 이게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던 대산지역환경협의회를 이때 처음 열어서 기업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상공에서 찍은 거니까 이거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숨을 쉬는 지상 것을 한번 다시 측정해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벤젠하고 1,3-부타디엔, 이게 다 VOC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VOC 물질만 측정한 거예요.
왜? 기업한테 면죄부 주려고.
그래서 2년 동안 측정해서 결국에는 KORUS-AQ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때 한 것은 정상적인 대기 환경 조사가 아니고 기업한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는 이완섭 시장님이 대산 지역 시민과의 대화에서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환경피해영향조사를 하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 지역 환경 관련 피해 조사가 93년도에 이뤄지고 지금까지 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 한번 대기 환경 조사 분야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시장님께서 대산읍 시민과의 대화 시에 말씀했듯이,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추진하면서 재원 주체라든지 추진 방법, 항목,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빠르게 진행을 못하는 점들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잖아요.
3대 석유화학공장이라고 하면 여수, 울산, 대산, 이렇게 되는데.
여수 산단은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1979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조사를 매년해요.
그다음에 울산이나… 울산 온산공단, 여기가 화학공단이니까요, 여기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그러잖아요.
왜 여수 울산은 되는데 서산만 오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환경 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30년 만도 못하다.
우리한테 권한, 권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얘기하지 말고요.
1993년도에 서산 군수는 권한이 있어서 자기가 위원장이 돼서 이 피해 조사를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서산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돼요.
주민들이 쓴 합의서도 2개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늦지 않게, 지금 이거 본 위원이 의원 된 이후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술이 부르터요, 이제 내년에는 좀 안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 자료도 있지만, 사실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먼저 환경영향조사 관련해서 저희도 추진 의향 의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남에도 가서 한 부분에서…
사실, 부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수랑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구성돼서, 거기에서 제대로 조사도 하고 매년 어떤 보상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의 부분이 정립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수, 울산이나 사례를 보고, 지금 잘된다는 곳을 보면.
관도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기업의 입장, 측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또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내년에는 본 위원이 이 내용 가지고 감사를 안 하게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6번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 시설의 지도 점검 및 위반 행위 적발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장님, 유독 환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시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환경이 그만큼 악화됐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이상 환경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감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4월 14일에 우리 시가 지역 환경 문제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안원기
- 핵심 내용은 그것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문제 통합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겠다.
또 한 가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3가지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산시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공단이 있는 대산 쪽, 또 지곡과 관련한 질의가 많이 이어졌는데, 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요구번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문제.
물론, 기후환경대기과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를 하게 됐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이 140개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을 분류할 때, 우수 관리, 일반 관리, 중점 관리, 앞의 두 곳은, 2가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중점 관리는 대기와 수질을 동시에 배출하는 업소, 그다음에 수질만 배출하는 업소, 비산먼지, 악취를 배출하는 업소인데.
이 업소가 자그마치 33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후환경대기과가 아마 과부화 걸린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도 점검은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처분 한 내역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도 본 위원장이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감사 요구를 한 것이고, 이런 이면까지도 잘 살펴서 어느 한 곳에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 관한한, 어쨌든 환경에 관한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면까지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내용, 과장님도 자료를 받아보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받아 봤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중점 관리 대상은… 폐차장이나 정비 시설은 우리 시에 없고요.
대부분 우수나 일반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등급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되고 행정처분 2, 3회를 받고 이런 데가 중점 관리 대상인데요.
관내에 그런 업소는 없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지금 한 140여 개소 되는 폐차장이나 정비소가 어떤 위반 없이, 아니면 오염 행위 없이 한다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조금 어려운 업무 여건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위주 쪽으로 많이 집중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 차원의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 점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보고를 덜 받으셨거나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중점 관리 등급 대상은 대기, 수질, 비산먼지, 악취 및 VOC,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서산시에 관내 중점 관리 사업장이 39개소입니다.
39개소,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거죠? 없는 게 아니라.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세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점 관리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관내에 대기, 수질이라든지 배출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기업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이 기업들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중점 관리 기업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 기업이 39개예요.
적어도 이 기업들만큼은 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 달라.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안원기
- 예, 왜냐하면 사전에 부서의 의견을 들었지만 꾸준히 지도 점검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 처분하거나 한 사례가 없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업장 명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그 39개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입니다.
가축 분뇨 관리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예, 괜찮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요즘 가축 분뇨 때문에 고충이 많으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아까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업무 여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간 행정처분 건수를 보니까 한 15건 정도 되네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는데, 관외에서 오는 게 큰 문제거리죠?
관내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많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크게 축산 관련해서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들은 그게 맞습니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축산 관련 민원이 좀 큽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든 지도 점검에 있어서 신고가 된 부분만 행정 처리를 하신 거죠?
아니면 자발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행정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했는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대부분 저희가 민원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고요.
다는 그렇지 않고요, 일부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대부분 신고에 의하여 행정 처리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관외에 가축 분뇨 반입에서 보면, 관외에 우리 지자체로 반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 반입을, 축산 퇴비를 한다고 하면 액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부분들이 돼지 액비입니다.
액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또, 수집 운반 차량에 의해서 정식 수집 운반 등록된 업체나 차량이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수집 운반할 때는 저희 가축 분뇨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배출 농가라든지 수집, 운반, 또 처리하는 3대 정도 큰 틀로 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자 인계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전자 인계 절차를 밟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하는데, 그 전자 인계 시스템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할 때 당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 돈분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포를 하겠다고, 등록하고 살포하는 시기에는 어떤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포한다고 해 놓고 1년 동안 그 안에 신고한 농지에 살포만 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농지 소재지에 신고가 오는 것은 맨 처음 한 번 신고 될 때, 그런 분뇨, 액비를 살포하려는 사람들이 할 때 그때만 통보가 오지 그 뒤로 실제로 이뤄질 때 통보가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양은 신고할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양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양은 신고하는데 부숙도에 대해서는 모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부숙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별도로 한다면 채집을 해서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그 발생 지역의 지자체에서 부숙도 검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만 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거기 전자 인계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등록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정상적인 액비로 해서 부숙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구리라든지 아연 함유량이 다 적정할 때.
사실 전자 인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것을 옮기겠다고 하는 취지로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실제로 벌어졌을 때, 중간에 어떤 게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경우에, 어떤 변질이 되고 다른 행위가 있을 때… 사실상 지금 시스템에서는 어렵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전자 인계를 신고할 때, 살포 위치라든가 부숙도, 이런 것은 들어오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살포 농지에 대해서는 들어옵니다.
사전에 그 대상 농지가 시·군에 통보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느 지역 몇 번지에 살포하겠다고 들어오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이수의 위원
- 예, 들어오는데 부숙도는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부숙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 다면 우리 수질관리팀장이 조금 보충해서 설○위원장 안원기 예,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자 인계 시스템에서 배출하고 운반하고 살포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나고 나면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숙도는 법상으로는 자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이게 법의 맹점이 나갈 때마다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사전에 전자 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이뤄진다는 얘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살포 농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재활용 신고나 변경 신고할 때, 내가 어디 농지에 뿌리겠다고 계획서를 낼 때 거기 농지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나서 이분들에 의해서 농가에서 배출하면 배출이 끝나고 나서 전자 인계 시스템에서, 어떤 농가에서 얼마나 배출해서 입력이 되고 운반이 끝나고 나면 어디까지 운반했다고 인력이 되고.
또, 살포를 하면 어디 농지에 살포했다고 입력이 돼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지만 행위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날이나 이런 때 시스템상에서 어디 농지에 뿌렸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시스템상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후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얘기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 내역들은 기록들에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탱크로리 차량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조례로 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서 위치까지, 부숙도까지 다 완벽하게 검사를 받고 들어오라고 할 수 있나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이 일련의 시스템 자체는 환경공단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 인계 시스템상 체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데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볼 수 있게.
또, 참고로 현재는 시스템상에서 위치라든지 중량 장치가 달려서 차에서 얼마를 싣고 빠지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또, 차에 블랙박스에서 실시간 영상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차에서 우리가 영상은 확보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시청에서 영상을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말고 다른 데서도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우리 지자체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모니터링 하다 보면 영상 같은 것을 보고 싶은데, 영상은 실시간 제공이 안 되고…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국회에서 이뤄져야죠? 령인가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대통령령인가요? 아니면 규칙인가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아니, 법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법에 있습니까?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가축 분뇨 법에…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국회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다른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요구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자체장이 전자 인계를 할 때, 전자 인계를 받을 때 어떤 조치를 행하라는 법은 없나요?
아니면 령이나 아니면 규칙이나.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전자 인계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배출자한테 신고하고 운반해라, 그런 내용은 규정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죠?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써 막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근데 조례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위 법률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으면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규정은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이 세세한 내용이 추가가 됐으면 조금 더 감시하기 쉽지 않을까.
- 이수의 위원
-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줬잖아요.
줄 때 전자 인계 시스템에 어떠한 지자체장의 권한을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어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잘못 얘기하신 거지,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것은 향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서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석하고 고북면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감시 제도를 둬야 이것을 원활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가축 분뇨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재활용 신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 시·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수질관리팀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건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군과 연대해서 하려는 부분들은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에서…
현재로는 등록하는 게 시스템이 돼지 액비만 되어 있습니다.
우분이라든지 계분,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사전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전 예방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정상적인 양이라든지 경로, 살포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자 인계 대상 등록 대상에 축산 분뇨 종류를 확대하는 부분들 하고, 그런 제도적인 개선 부분하고 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축산 관련뿐만 아니라 큰 환경오염 분야… 다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감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배출자 교육도 좀 일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축산을 운영하신 분들께서 이런 법령 사항이라든지 부분들도 적정하게 배출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은 저희들이 감시 활동 분야, 이런 부분과 교육 분야, 중점적으로 더 마련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현재는 사전 조치는 안 되고 있고 사후 조치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사전에 관에서 반입되는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상관없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냄새도 안 나고 괜찮은데, 비정상적인 것, 그러니까 부숙이 제대로 안 된 것, 이런 것들은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오염, 그리고 악취,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한번 주셔서,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그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지자체에서 마련할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위원장님 요구번호 92번에 대산 지역 악취 민원 접수 현황 및 조치 내용이 있는데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이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묶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민원 접수 현황을 받았는데요.
2021년에 15건, 2022년에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산에 나가있는 환경안전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시로 직접 오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도에 서북부관리단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접수가 됐을 테고, 요즘은 주민들이… 시에 하면 뭐하고 도에 하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 거, 환경부에 직접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오기 이전에는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작년 7월에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포집하고 한 부분들은 우리 환경안전팀에서, 시에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민원 건수만.
민원 건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안 된 민원 건수도 꽤 있을 거다, 다른 기관에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한 달에 한두 번꼴인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임해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서로 북서풍이나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주거 지역으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현황에 대비해 볼 때면 거의 매일 악취가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다만, 악취가 어디로 날아오느냐, 이 차이뿐인데.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부분 VOC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를 제대로 잘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대산에 있는 기업들이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고는 하는데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자기들 설비 노후와 그다음에 증설하는 양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만약에 이렇게 저감 시설을 많이 하고 노력했으면 악취 발생 빈도가 줄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에, 기업에서 좀 소홀히 투자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안전팀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포집하는데, 시료 포집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악취는 순간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냥 1시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간헐적이고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포집하려고 하면 악취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 온 김에 포집해야지.” 하고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당연히 기준치 이하로 나오죠.
잘못 포집해서 자꾸 이렇게 기준치 이하가 나오면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의 상황과 다르잖아요?
났다가 없어졌는데, 없어졌을 때 측정하는 꼴이 되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가보면 알 거예요.
이것은 기준이 넘겠다, 안 넘겠다, 딱 알잖아요.
그게 넘을 것 같을 때만 하세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자기들 일부에서는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이 다른 대조군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 “어떤 보험 회사에서는 암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한 통계를 내보니 대산이 가장 높더라.” 이런 얘기인데,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어디에 갔든지 우리 건강검진 좀 한번 해 주라고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끝난 대산지역대기환경조사에서도 우선 주민분들의 건강영향조사를 하라고 제안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서산시가 굴뚝 밑에 있는 주민들한테 마땅히 해 준 게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역할도 좀 부족했는데.
그래도 건강검진이라도 일부긴 하지만 해 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 이거 서산시에서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커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주민들이 건강검진 받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음을 놓는 것 같고요, 기대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악취 하고 토양 부분은 서산시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지도 점검 권한이 서산시에 다 있었는데 통합 관리로 넘어가면서 이 2가지가 그냥 깡그리 환경부로 갔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냄새가 나면 우리 공무원이 가서 포집 장치로 포집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제는 포집하는 것조차도 환경부에 물어보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동안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환경부와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정식적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한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악취라든지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도 사전에 “우리가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현장에 가서 악취를 포집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라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현장 대응에도 어렵고 실질적인 악취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와 이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조치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협의를 완료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했을 때라든지, 현장에서 악취가 급격하게 많이 나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는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체계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부가 자기들 권한을 잘 안 놓으려고 하는데.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아마 상당히 제한적으로 풀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권한을 이양 받거나 위임 받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악취 관리 지역이잖아요.
악취 관리 지역으로 대산공단 대부분이 지정돼 있는데, 악취 관리 지역은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아마 서산시에서 위임 받아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다 통합 관리로 넘어간 거예요?
이 시스템까지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지금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은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래는 도지사가 했는데 위임된 사항이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임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 악취 관리 지역은 지금도 그것에 준해서 서산시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야, 우리 이것 관리가 다 넘어갔는데 너희들이 우리 악취 측정하러 와.” 아니요, 여기 악취 관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산시 권한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과장님.
이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권한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환경부에 괜히 사전에 얘기하고 협의하고 가야 되는 건지, 확실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악취 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악취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권한은 환경부로 넘어간 게 맞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지정은 저희도 할 수 있는데…
- 안효돈 위원
- 「악취방지법」 하고 여기 통합 인허가 관리에 관한 법률 2개가 있는데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이 법으로 하면 서산시에 권한이 있는 거고 이 법으로 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시라, 아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는 요구번호 89번, 악취 관리 지역 주변 지역 건강검진 추진 현황과 요구번호 92번, 대산 지역 악취 민원 접수 현황 및 조치 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화학방재센터 출동 횟수 및 그 외 NLT 공장 절삭유 유출 사건 등 일반 출동 건수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범정부 화학 재난 안전 관리 체계로부터 시작해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2014년 1월 24일 설치됐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전국에 몇 곳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전국적으로 한 9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로 알고 있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7개가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구미, 서산, 시흥, 익산, 울산, 여수, 충주 아닌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에 화학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앞서 자료에도 있듯이 크게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크게 6번 정도 있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이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우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출동해서 이 수습을 다 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출동해서 수습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에 절삭유 유출 사건은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최근으로 보면 한 3건 정도 있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3건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2021년부터 이렇게, 제가 볼 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2021년도에는 현대위아가 있었고 22년도에는 현대트랜시스가 있었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금년도 4월에는 NLT가 있었고 5월에 NLT가 있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앞서서 6번 출동한 것과 이번 4번 정도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어떤 것을 출동하고 어떤 것을 출동할 수 없는 것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현재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업무는 대산공단 쪽과 당진시 공단 쪽에서 주로 일어나는 화학사고를 수습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서 일어나는 절삭유라든지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사고로 보지 않고 폐유라든지 폐수 유출 사고로 봐서, 거기에 맞는 관계 부서, 도라든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설치 운영 규정에 관한 제5조에 따라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 전담 구역을, 대산 석유화학단지 57개 업체를 한정하고 화학재난예방대응 업무만 수행하는 거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화학재난안전센터가 구성을 보면 5개 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팀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8명, 한국환경공단에서 2명, 해서 10명이죠?
그다음에 119 화학구조팀이 17명, 산업안전팀이 17명으로 해서 8명, 9명이 돼 있고요.
지자체로는 우리 서산시가 2명이 들어가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도에 1명, 우리 서산시에 1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 관내에 대산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잘 아는 직원,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재난방재센터나 이런 부분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가교 역할.
났을 때는 그렇고 평상시에는 그런 사고의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파견돼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2명이 파견돼 있는 이유는 오염 지역 복구 및 인력 장비 지원, 사업장 점검 지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껴요.
어떤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느냐 하면, 아까도 그 운영 지침에 따라서 대산 지역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면 화학사고 대응 차량 보유 현황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학 분석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학 분석차는 사고 현장의 정밀 농도 측정 및 분석, 국제적 기상 자료 수집 및… 다음에 현장 긴급 출동 차량이 있는 것도 아시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화학적 대응이 있습니다.
이 화학적 대응에 있어서는 다목적 제독차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인체라든지 장비,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을 제독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다목적 제독차도 있고 장비 운반차도 있고 현장 지휘 차, 예방 점검 차까지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인원도 아까 구성 인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5개 팀 9개 기관으로 48명이 구성돼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일반 절삭유 사건이 서산시에서 4번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장비도 있고 인원도 충실한 화학재난센터가 일반 물질이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출동을 안 하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까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태껏 내려왔었던 게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혹시 말입니다.
이 화학재난방재센터에 화학물질 말고 일반 물질을 혹시 법률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화학물질에 대해 종류가 분류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절삭유도 여기에 유사한 성분이 있을 텐데, 이 유사한 성분을 여기에 화학물질에 하나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입장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관무 팀장님, 한번 답변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허관무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일단 방재센터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화학물질은 화관법에 들어간 품목에 한해서 관리가 되고 출동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물질을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을 볼 때는 위험 물질로 구분해서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절삭유가 유독, 그러니까 일반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화학물질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에서 유사 성분이 있는 물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건의 내지는 그 물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을 한번 해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이번에 NLT에서 사용하던 절삭유 같은 경우, 거기 절삭유가 9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성분 내에 일부라도 화관법상 유해한 물질이 있으면 전체가 유해 화학물질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가지 항목 물질 중에 유해 화학물질은 없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한번 이참에 이 화학물질에 포함될 수 있나 없나 여부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구성돼 있는 전국에 7군데 중에서 화학사고만 출동했습니까, 일반 사고에도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가 자료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화학 방재센터의 어떤 기능이나 있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우리 허관무 팀장님.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그게 유해 화학사고인지 일반 사고인지 판단이 안 서니까, 일단 출동은 합니다.
출동해서 여러 가지 현장 측정이라든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반 사고로 분류가 되면 그때는 소방서로 인계하고 빠지는 것으로,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번에 NLT 절삭유 유출 사고 시, 또는 아까 나와 있었던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김용경 위원
- 현대위아라든지, 이때 서산 화학재난방재센터에서는 출동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이번 절삭유 관련해서는 전혀 출동을 안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출동한 적 없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전국 지자체 7군데 중에서는 이렇게 출동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왜 출동을 안 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절삭유로 명확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출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최초 사고 접수를 어디에서 보고 받고 절삭유라고 판단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일단 관내 그런 데 4군데 이번 사고도 저희가 우선 가장 먼저 사고 접수를 했고, 그게 유해 화학물질 관련해서…
일단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사용 사업장에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현황도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애초에 화학물질 사고가 뜨는 업체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고.
또, 유출된 물질도 절삭유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번 절삭유 유출 사건을 본 위원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일단 출동을 해서 사고를 분석하고, 가령 그 인계를 해 주게 되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저희가 일반 사고면 도 하고 금강청에 사고 신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이지 좋은 기능별 장비, 그다음에 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화학사고 한 곳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재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 여부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운영 지침에는 화학물질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발생한 절삭유의 1차 책임 부서는 어디예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수질 오염 사고는 저희 기후환경대기과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지금까지 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대기과는 사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입니다.
성연 NLT 유출 사고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NLT 유출 사고가 실제로는 4월 29일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30일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10시 15분경으로 기억하는데… 접수가 됐는데요.
제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매뉴얼대로 방재 업체에 연락을 하고요.
연락해서 바로 나오도록 같이 이런 조치가 들어갔고요.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같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면서 현장에서 방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하고, 또 방재 여부 중에는 저희들이 방재 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쓰는지, 또 적정한 방재 약품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저희들이 이번 유출 사고에서 좀 심각성을 보고 효과가 있겠다 싶고 공인 인증 된 부분들을, 방재 약품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통상적으로 어떤 폐유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흡착포나 이렇게 대부분 처리해서 방재하는 형식인데.
이번에 한 NLT는 절삭유 종류가 수용성 절삭유이기 때문에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방재 전문가들과 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고 뭐 하더라도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싶어서 저희들이 검색하고 토의한 결과…
‘스필소브’라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서산에는 그 방제제가 없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모으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울러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인명이라든지 환경의 어떤 작용이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봤는데.
성연천 유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어쨌든 성연천은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그때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급하게 되고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연면사무소 위쪽에 있는 보를 막아서 깨끗한 물이 성연천, 면사무소 앞에 하천을 건너뛰어서 공급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에 있는 폐수 처리가 된 물을 폐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성연천 쪽으로 유입시켜서, 그것을 다시 오염된 성연천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조치를 했고요.
아울러서…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NLT 유출이 되고 나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는 토양 조사까지 이뤄지고 있죠?
(대답 없음)
단답형으로 그냥.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토양 조사 검사 의뢰까지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언제 나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난주 금요일에 의뢰했으니까요.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그 과정상에서 출동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면, 가동 중단을 하고 공장 측에 그 보수를… 소위 얘기해서 공장 내부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과 담당 직원, 성연면장님, 아까 사고대책위원회 이종운… 이렇게 등등 해서 이것으로 나가서 검수까지 마쳤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집유조까지 파서 넘치고, 트랜치를 높이고, 또 방지턱을 높여서 아까 얘기한 12㎥에서 48㎥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개선했잖아요.
여기에서 시료 토양 채취가 된 다음에 그 분석에 의해서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NLT라든지 이런 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처분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그것에 따라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은… 그 당시에 방재 조치 그런 부분이 행정 조치고요.
또, 벌칙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에 이어서 2번 고발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계획서를 받아서 이행 여부를 앞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행정처분 됐다고 하면 하루를 쓰지 못했든 이틀을 쓰지 못했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1차, 2차 피해가 된다면 그 피해 보상 또한 피해 업체가 지역 주민과의 그런 것을 구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를 좀…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 과정이니까 시는 시가 할 수 있는 보상은… 피해 당사자 주민들과 공장하고 관련되고, 시는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유, 이런 유해 성분이 유출되면 수질 환경 및 토양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토양 오염으로 인한 작물 재배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2차, 3차 피해는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오게 돼 있고요.
이 생태 환경이 파괴돼서 동식물은 물론이고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절삭유 사용 업체의 시설이 노후화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텐데, 우리 서산시는 절삭유 사용 업체에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이 최근에 절삭유 유출 사고가 해마다 1건 정도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8월에 현대트랜시스 유출 사고를 접하면서 여기 계신 한석화 위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셨지만, 그런 데 공감을 해서 저희가 환경기동처리반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번 현대트랜시스 NLT 사고를 거울삼아서 어떤 지도 단속할 때, 점검할 때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실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저희들이 하면서 많이 느낀 점들은 관에서 뿐만 아니라 같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과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데 착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민간 대표자 분들과 함께 지도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해서 민간 환경합동지도반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지난번에 NLT 공장을 가서 보니까 처음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부터 이번에 공장 구조 개선한 것을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NLT를 다 잘 했다는 것은 아닌데, 1차적으로 보면 2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는 나름대로 노력 여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기초 자료를 잘 수집하고, 또 그런 것을 영상물로 해서… 과거에 트랜시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다음에 이번에 NLT가 사고가 났었다고 해서 보니까 공장 구조라든지 이런 게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것을 보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래도 먼저보다는 훨씬 유출되지 않게끔 개선은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금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을 적어도 1년에 1번이든지 2번이든지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돼 있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노후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모티브를 삼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차제에 이런 것을 보면, 2차로 오버플로우 됐을 경유에 집유조를, 특히 지금 12㎥로 돼 있는데 다른 공장들도 그 용량 단위를 좀 키워서 그것보다는 좀 높고, 아까 여기에는 방지턱을 하고 트랜치를 높임으로 인해서 한 45㎥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삼아서 꼭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가 한번 나고 나면 이게 개선하기도 어렵고 해서 아까 한석화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장이 처음 들어올 때 이런 구조물 설치를 제대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이것은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유형을 감안해서 기업에 대한 교육, 홍보를 더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가 돼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단계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공장 건축 초기에 이런 부분들에서 시설이 되도록 법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활동과 함께 기존의 지도 점검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 측에서도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 분야 부분도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정도는 반드시 시켜서 경각심 차원이라든지 대표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허관무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집유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게 사실은 그 용량이 12㎥가 됐든 20㎥가 됐든 사실 거기에 설치된 수중펌프가 어떤 기능을 하고 시간당 얼마큼을 유출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수중펌프 2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솔레노이드밸브 3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한 수중펌프가 집유조에 설치됐을 때 그 시설 용량이, 가령 원했을 때는 20㎥를 원했는데 현재는 12㎥가 됐다.
그러면 이 수중펌프가 용량을 시간당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것을… 소위 얘기해서 컴프레셔가 됩니까?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래서 이번에 NLT의 경우를 보면 사고 당시에 15일에 금강청에서 와서 상당량의 어떤 능력을 갖는 집유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아까 이종운 위원장께서는 그것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는 집중쿨란트 용량이 120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에서 유출돼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수조를 설치한 것은, 집수조 자체는 12㎥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수조가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원래 원했었던 처리 용량은 조금 달리지만, 펌프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나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그래서 그 12㎥를 만들었는데…
거기 집수조 내에 시간당 양수 능력이 20톤짜리인 펌프 2대를 달아서, 거기로 들어오는 자체를 바로바로 비상시에는 집중쿨란트 그쪽으로 이동시키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충분하다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 홍보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 2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이 일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서 아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 시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민원으로 현장에 출동하게 되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우리 관련 법에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일단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도 점검을…
- 문수기 위원
- 지도 점검은 있지만, 그게 기간을 정해두고 지도 점검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기간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수시로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민원을 받고 출동하게 되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가축 분뇨 민원을 받고 출동해서 마지막 처리 절차까지 쭉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마무리 되는 것까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이 오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들 통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민원은 전화 민원을 많이 접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출동을 하면 전에는 저희 관련되는 축산 관련, 이쪽에서 지원이 나가서 팀장하고 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과에서 다루는 어떤 사항인지 아닌지, 아니면 농정과라든지 자원순환과의 판단을 하고요.
대부분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 과에 해당된다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위법 행위를 봐서, 방치라든지 아니면 공공수역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 조치 또는 어떤 벌칙 사항으로 해서 고발,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끝인가요?
거기까지가 행정의 마무리인가요?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거기까지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우리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조치 명령, 폐쇄 명령, 과태료, 개선 명령, 이게 행정 조치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건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해당 사항에 맞는 행정 조치나 벌칙 사항은 거기에서 말씀드린 행정 조치 중에는 과태료도 있고…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니까 개선 명령, 조치 명령, 과태료, 이렇게 명령을…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다 있습니다, 행정 조치를.
- 문수기 위원
- 여기까지가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의 마지막 마무리냐고요.
그렇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저희 법령이라든지 지침상으로는…
- 문수기 위원
- 그렇지 않죠, 조치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했으면 이행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조치 명령이 나가면 당연히 이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요.
- 문수기 위원
- 확인이 아니라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행 보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18조의3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이행 상황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이행 상황을 확인하게 돼 있죠, 제18조의3에.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2항에는 보고를 받으면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행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받은 다음에 업체들로부터 이행 조치 보고서 들어온 거 있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 문수기 위원
- 범위는 3년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 몇 건씩밖에 지금 없으니까.
보통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3년치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3년치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나요?
행감 종료 전까지.
그러면 과장님은 가축 분뇨 처리 실태 관련해서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절차의 마지막을 모르고 있는 것이거나 조금 착각하셨거나 그러셨으면…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 조치 사항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계속 조치 명령이 됐을 때는, 이행이 안 되고 확인해서 안 됐을 때는 또 고발이 들어가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그것을 모르고 뭐 한 사항은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 분뇨 관련된 퇴비나 액비 관련해서 이용 촉진 계획 자료가 없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없어서 제출 못하셨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을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그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법령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농식품부 명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수립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부서에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정확히 제가…
- 문수기 위원
- 퇴비, 액비 이용객을 축산 부서에서 하게 됐어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가축분뇨 세부 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2018년도에 서산시 가축분뇨 세부 계획이 이것입니다, 맞죠?
제출해 주신 거예요, 거기 과에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아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에서 “사전에 하는 부분은 없네요, 사후에만 하도록 돼 있지 이게 맹점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서는 “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조금 전에 이수의 위원님 질의에서,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그 부분은 제가…
- 문수기 위원
-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맞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그것은.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또 할 것입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 문수기 위원
- 이게 가축분뇨 세부 계획, 용역을 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하면, 이거 우리 기후환경대기과장님으로 가신 다음에 1번이라도 읽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내용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이수의 위원님 질의에 세부 제도 만들어… 용역해서 제도 만들어…
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퇴비, 액비 이용 촉진 계획?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산시는 정보 상시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축분뇨에 관련하여,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전자 인계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운영 전산화해야 한다.” 농지 보유 실태, 재활용 계획, 가축분뇨 배출 시설 현황, 이런 것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퇴비, 액비 이용 촉진 계획은 축산과에서 하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서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전반적인 제도를 용역을 줘서 한번 이 맹점을 해결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숙지하셔서… 이거 용역 얼마 주시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죠?
이거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좋은 세부 계획을, 법에 나와 있는 세부 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나요.
이대로만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니까요, 가축분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죠, 용역을 줘서 세부 계획을 세웠으면 이 세부 계획대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일지를 작성하고 일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지 작성이 어렵지 않게, 그런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 문수기 위원
- 공공처리시설,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세부 추진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부터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참조해서 많이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비한 부분들은, 못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시 용역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 대안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서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해서, 아니면 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 문수기 위원
- 시간이 없어서 빨리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쭸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앞으로 축산 시설이 늘어난다고 볼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도 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필요한지 여부는…
- 문수기 위원
-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국비가 80에서 90% 이상 다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우리 시에 축산농가, 양돈농가, 젖소농가, 소 농가, 그다음에 양계농가 다 합쳐서… 매일 발생하는 분뇨의 양에 비해서 사설, 개인 시민 사업자가 운영하는 축산 퇴비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할 때부터 쭉 말씀드렸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산분뇨나 폐기물 관련된 것들로 인한 토양 오염,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기후환경대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언론브리핑에 이게 나가면 준비하고 온다고요.
언론브리핑이 4월 14일에 있었는데요, 4월 14일에 부시장님이 언론브리핑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지를 다른 과에서 여쭤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 4월 14일 이후로 단 1번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1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
속 시원히 답변 못하실 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선언적인 브리핑이에요.
그래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끝까지 추적해서 관찰하고 지켜보겠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4월 14일이면 오늘이 6월 14일, 2달이 지났잖아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쭉 이야기했던… 아까 안원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에 단 한 가지라도 어떤 계획을 세워보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보여요, 있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언론브리핑이나 한 부분들은 부시장님으로 해서도 자주 했… 몇 번 한 것으로 했고요.
과 간에서 협조도 이뤄지고 있고, 서로 분담 역할까지 정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다만, 지금 의회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보실 때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속히 나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 문수기 위원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에서는 조금 죄송할지 몰라도 노력을 안 한다든지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마련해서 곧 가시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은 나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법 제44조에 매년 우리 시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관리나 처리 실적…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시고 계신가요?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있나요, 보고하고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고하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저희들 감사 자료에 있듯이 도에서 매년 보고할 때 어느 시기에 보고하라고 오면 통상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있듯이 지금… 작년 자료는 아직 도에서 제출한 게 없어서 제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 보고, 보고서 3년치를 행감 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관리 처리 실적은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처리 실적 보고한 것.
제출이 돼 있나요?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수질관리팀장 박성수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할 때 제출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추가 자료 때?
- 수질관리팀장 박성수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에 대한 사항을.
우리 시에 분뇨가 어느 정도 처리되고 있고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필요할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재원 확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큼 데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를 과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담당…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 규모도 큰 부분이고, 또 실제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 재활용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하고, 또 축산 농가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실제로 적정하게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당장 언제까지, 다음 달까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연 언제까지 검토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의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기일을 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판단해 보겠는데 지금 봐서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용역이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검토 결과를 언제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아니면 몇 분의 얘기만 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간을 좀 주시면 실제로 아까 관계 부분이나 우리 시의 여건, 이런 부분들을 관계…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에 따라서 전자 인계 시스템을 연계해서 우리 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세부 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나와 있는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저, 과장님.
기일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업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시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확정을 지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어떤 시간을 촉박하게 급하게 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용역을 줘서 만들어진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은 다시 한번 정확히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여태까지 이 관리 계획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은,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 않은 부분들을 전부 다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꼼꼼히 빠져나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나 우리 시 환경에 더 이상은 오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213번을 같이 다 하신 것인가요?
같이 이어서 해 주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관용차량 관련해서요.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관용차량이 총 몇 대, 3대인가요?
지금 3대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총 10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10대인가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10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지금 수리 내역에 3대가 올라가 있는 것은 최근 3년간 수리한 게 3번밖에 없는 것인가요? 10대 중에?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지.
- 문수기 위원
- 관용차량 수리 내역.
기후환경대기과 2019년도에 하나, 22년도에 하나, 23년도에 하나.
3번밖에 수리를 안 했네요, 총 10대 중에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아, 이 부분은 아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회계과를 통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한 부분인고요.
- 문수기 위원
- 정비 내역, 일반 정비 내역 말고요.
차량 수리 내역, 수리 내역이 3건밖에 없어서.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이것은 당초에 회계과에서 한 수리 내역이고.
이 외로 우리가 소모품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또…
- 문수기 위원
- 그건 일반 정비 내역.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수리한 내역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10대에 우리 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상에 공영차량 표시하게끔 돼 있는데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을 방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영차량 표시가 10대 전부 다 되어 있나요?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돼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공영차량 붙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안 돼 있으면 공영차량 표시를 하셔서 10대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제출하실 때 차량 운행 일지, 10대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 운행 일지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대기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이 3일차 감사인데요.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요구 목록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추가 자료를 내 주신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또 부서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리어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신 직원님들보다 더 많이 아는 듯 한 느낌을 자꾸 받게 하거든요?
앞으로 남은 부서 감사 준비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박경환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7번, 서산IC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 및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서산IC 해미 주변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IC를 지날 때마다 좋은 경관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산 IC는 서산을 찾는 관문으로 지자체가 의무를 느끼는 곳입니다.
과장님이 명품 경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는데요.
먼 장래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도시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산시 도시 이미지를 분석해서 IC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을 하는 구간은 서산IC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구간과 해미IC부터 해미파출소 원형교차로 하는 구간, 그다음에 38번 국도에 당진 경계 부분, 32번 국도의 태안 경계, 32번 국도에 당진 경계, 45번 국도에 예산 경계에서 각 외지에서 서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나머지 국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작품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IC 부분은 서산에 맞는 톨게이트를 예쁘게 개선하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1차로 2월 22일에 용역에 착수해서 4월 21일에 1차 중간 보고를 해 가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시·군에는 같은 병원, 그러니까 서산IC나 해미IC나 같은 모양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국도로공사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국보나 이런 것이 있는 데와 안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양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해미가 국제성지가 돼서, 해미는 국제성지니까 그 국제성지에 맞는 운영을 하자고 해서 그쪽과 협의가 돼서 서산IC와 해미IC랑은 모양을 좀 다르게 할 수 있고.
현재는 4월 21일까지 일단 이런 방향을 정한 상태고요.
어느 정도 와꾸가 나오면 2차 중간 보고를 한 6, 7월경에 하고,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은 10월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 경관에 맞게 아름다운 서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산IC와 해미IC는 좀 다르게 경관을 조성해야 경관이 좋아지지, 서산IC와 해미IC를 똑같이 해 놓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2003년도 6월 정도 중간 보고를 하셨다고 아까 하시고.
23년 10월 중에 최종 보고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이면 이게 준공되고 완공할 수 있나.
- 도시과장 문익정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기본계획만이라고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기본계획만 예산은 1억인데, 우리가 계약한 것은 8,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톨게이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서산IC 같은 경우는 동서간선도로까지 쭉 오면서 빈 공간 같은 게 있으면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같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가로수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전체 파악을 해서 가로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소형 낮은 나무들로 해서 서산시라든지 이런 문양을 만든다든지…
- 안동석 위원
- 아, 글씨를 쓴다든지.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런 것을 주로 현장에 맞게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산 관문 보기 좋은 IC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푸르지오 2차 인허가 과정 시 블루핸즈 주변 도시계획 도면 등 자료 일체와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이 2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혹시 다른 자료들이 있을까 해서 푸르지오 2차 후문 쪽 도로 개통 문제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들을 받으면서, 또 도시과에 추가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시행자, 그다음에 이 지역 국회의원실, 그다음에 민원인,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셨던 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이 공동주택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도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저렇게 선 형태로, 거기 블루핸즈, 타이어뱅크, 한국냉동, 지금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전임 도시과장님께 여쭤봤을 때도 그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지금 수직 절개 과정 중에 블루핸즈 뒤편은 포장을 쳐 놓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수직절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으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도시과장 문익정입니다.
저희들이 푸르지오 2차를 그 사업 계획 승인 시 수직절개로 승인이 나간 게 아니고 구조물 뒤편은 1 대 0.3이라는 경사를 둬서 절토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공사를 해서 도로까지, 푸르지오에서 이용하는 부분까지는 지구 내로 보고, 이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뒤에 땅을 파야 되는 부분은 지구 외로 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익정
그래서 지구 내 공사를 승인해 가면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 가면서, 단서로 지구 외 지역은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이 나간 사항이라 절개하는 것은 아니고.
- 문수기 위원
- 예.
- 도시과장 문익정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구 외 지역에 별도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고 조건을 붙일 때 그 토지주의 승낙서도 같이 그때 받았으면 지금처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미리 받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갈 때 지구 외 지역도 토지 사용 승낙을 첨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됐습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부터 이게 허가될 때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통 질문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관용차량이 몇 대죠?
- 도시과장 문익정
2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2대에 대한 우리 관리 규칙에 공영차량 표시하게 돼 있는데, 혹시 되어 있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2대 다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공영차량 표시는 사적 이용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2대 다 되어 있으면 행감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공영차량 표시된 사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 제출하실 때 2대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가능합니다.
차량 일지는 문서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9번입니다, 불법 광고물 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도시과장 문익정
도시과장 문익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 도시과장 문익정
전단지나 이런 거, 현수막이나 영업용으로 해서 연락처, 전화번호 같은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저희들이 제거하면서 자동으로…
저희들이 100개의 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 100개의 회선을 랜덤으로 돌려서 나온 전화번호에 1분에 1번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1분에 하나씩 100개를 동시에 돌리면 전화기 자체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철거했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으면 이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계속 상습으로 붙이면, 이분들은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크기별로 조금 다른데, 보통 한 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나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과 실적이 많이 있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부과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한다고 해서 2군데를 설치하신 모양이죠?
- 도시과장 문익정
3군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3군데예요?
아, 석림교차로가 있네요, 3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이외에도 많이 붙이지 않나요, 정치 현수막은?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거리나 이런 데 많이 붙이는데, 그게 옛날에는 다 불법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합법이 돼서 15일까지는 그냥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미관을 해치기는 하는데 법상 저희들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지정 게시대에 하라고 요청하면 응해 주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지정 게시대는 딱 3군데밖에 안 되고 붙이고 싶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지켜지고요.
다만, 정당 현수막이어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5월 8일에 다행히… 그동안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가이드라인이 5월 8일에 내려왔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처럼 조금 사고의 우려가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설치를 금지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하는 장소, 인도라든지 교차로 주변 같은 경우는 높이 2m 이상 띄워서 사람이 안 걸리고 차량을 운전할 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이런 세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도 정당에서 막 하지 않고 이것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안 보인다든지 그러면 제거를 하겠다는 뜻으로…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교차로 같은 데 2m 높이라면 교차로 시야를 가리잖아요.
그런 데는 못 걸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불법 사항이라 철거를 해야죠.
- 이수의 위원
- 15일 경과가 안 돼도 제거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 부분은 달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경과와 상관없이 철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막 철거는 못하고 일단 전화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 하고 그게 안 되면 언제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들어갈 테죠.
- 이수의 위원
-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해야 맞지 않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해 줘야, 그래야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협조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정 게시대를 조금 더 확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정치 현수막은 우리가 늘 보지만 15일간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지금 행정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저단이라고 하나만 설치하게 돼 있는 것들이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여유분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정치 현수막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 현수막 때문에 시민들이 눈살을 많이 찌푸리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인쇄 업체 의뢰인 표기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간단합니다.
방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를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는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걸려 있는 현수막에는 실명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일반 현수막, 불법 현수막에는 실명제가 안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익정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재 적용되고 있고요.
일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광고물 실명제 대상이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이렇게까지만 돼 있고 현수막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현수막도 실명제로 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현수막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고.
저희들이 6월부터 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현재 현수막 게시대에 들어가는 것은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충청남도 조례 입법이 좀 개정이 된다는 내용을 부서에서 알았다면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일반 현수막도 실명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했더라면 더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을 드리고 답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도에 적극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반영을 즉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불법 현수막 건수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보니까 수거 건수만 2만 1,200건이에요.
2022년에는 2만 700건, 올해 상반기에만 한 6,500여 건이 되는데요.
지난 5월에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정당인, 정치인들에게 잘 홍보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이 개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예, 개발 이익 환수 법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돼 있는데,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도 포함이 돼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시에는 기존에 시행한 것도 있고 앞으로 도시 개발 시행 예정인 것도 있고 택지 개발 크고 작은 게 여러 군데에서 이뤄지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물론 예천2지구가 도시 개발 전에는 거의 다 전답이었더라고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시 개발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무슨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도시과장 문익정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는 개발 허가 전에 실·과로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수하는 게 토지관리과의 업무거든요.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이 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로 준공이 되면 각 실·과로부터 저희들에게 준공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토지관리과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과가 협의를 했으니까 이 개발 이익이라는 게 크게 2가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토지를 개발하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한 번 나오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2번으로 발생하는데, 그러면 혹시 도시 개발 과정에서 환수한 금액은 있어요?
- 도시과장 문익정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토지관리과인가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토지관리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관련 실·과끼리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문익정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할 때 대상인지는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저희들이 준공돼서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전체적 징수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는데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나 안 했나는 알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발…
- 안효돈 위원
- 아니, 혹시 그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논의한 적 있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와 특별하게 논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먼저 예천2지구 같은 경우 종전 토지가 28만 700㎡ 정도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344억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리해서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환지 받을 수 있는 권리 토지가 12만 4,000㎡으로 반 이상 줄어들고요.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1,398억 원으로 종전 토지와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하다 보면, 당연히 도시 개발을 해 놓으면 땅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개 감보율을 잡아서 환지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공사 대금을 충당해서 딱딱 제로로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 실·과의 노력이 있었느냐는 거죠.
공사 대금을 얼마나 부풀렸느냐, 채비지라든가 아니면 획지를 정할 때, 그다음에 상업지, 주거용지, 이것을 할 때 좀 사업자가 유리하게 간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앞으로 서산시에 도시 개발도 있고 크고 작은 택지 개발도 많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앞으로 시행할 때 반드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들이,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요구번호104번 관광지 경관 지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는 인허가 절차를 도시과에서 해야 되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개발 행위 허가는 대상에서 빠지나요?
- 도시과장 문익정
아니요, 이 태양광도 개발 허가 대상은 맞고요.
다만, 규모 이하의 것은 허가를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옥상에서 높이가 5m 이하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도시과장 문익정
무조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5m 같은 경우는 기준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무게가 50톤 이하여야 되고 국비가 50㎥ 이하여야 되고 면적이 50㎡ 이하여야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비도시 지역은 늘어나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면적이 150㎡ 이하일 때, 그 허가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발전 사업하고, 사업하고 자가 목적 하고는 구분이 많이 있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많이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사업 목적으로 간다면 현재 있는 조례나 이런 데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다 적용되겠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적용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조례를 그 부분만 개정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 거리를 둔 게 몇 년도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너무 태양광이 난립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조정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타 시·군과도 맞춰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옥상 방수 문제가 우레탄 방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서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도 안 가서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과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주관 부서를 결정할 때 건축허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 도시과장 문익정
어디가 주관하든 그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어디가 주관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주택과 쪽에 협의를 보내고, 그쪽에서 하더라도 저희에게 협의를 보내기 때문에 어디가 주관인지는 크게 중요하다고 안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금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나 모든 4개 과가 병합되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래서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에서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관광지 경관 지정 현황이라고 제가 감사에 올렸는데요.
관광지를 보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주변이 한옥과 함께 어우러지면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를 건축물을 할 때는 한옥 양식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함부로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적극 응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문익정
저희 도시 파트에서는 그게 가능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좀 연관된다면 경관 계획이 있는데, 경관 계획은 한옥이나 이런 건물 같은 형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나, 건물 배치나 규모, 이런 것을 공간적으로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색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하는 거지, 거기에 한옥을 지어야 된다, 한옥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주택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옛날에 제가 해미에 우체국을 조성하고, 또 중학교 개축할 때 해미읍성의 콘셉트에 맞춰서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결국에는 캔슬이 됐고.
그런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해미읍성을 비슷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도시과장 문익정
지금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지정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개인들 것 같은 경우는 한옥 지원 사업이 원스톱허가과와 건축허가과 신고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강제성은 아니고 한옥을 지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이지, 이 지역은 한옥이 아니면 못 짓는다는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려면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옥이 기존에 많이 있는 부분을 한옥마을로 지정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서산시에 적용시키기에는 그런 집합된 한옥이 드물어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한옥마을은 주변에 오래된 한옥이 있을 때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한옥이 없는 지역에 한옥마을을 새로 신설하기는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과 관이 함께 어우러져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나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되는 거죠.
시민하고 관하고 함께 같이 조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옥마을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도 실적이 1번밖에 없어요.
지금 1번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한옥을 지원 받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면 매매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적용 많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노력으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경관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주변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관광지 지역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성지 순례길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용도 지역 변경 같은 경우는 실제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해미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미성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화가 돼서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과장님께서 지금 국제성지 플랜을 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과장님도 좀 참석하셔서… 먼저, 하셨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을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줘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건축물이라도 짓고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입니다.
저단 게시대 설치 현황 및 예산과 요구번호 110번,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등에 불법 게시한 옥외 광고물 현황 및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실 거 없고요.
우리 옥외 광고물 게시대가 145대 설치돼 있네요? 146개.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중에 저단형이 27개, 정치 현수막이 3개, 현수막 게시대가 세 곳에 있어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 현수막 게시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옥외 광고물 게시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치 현수막 게시대까지 사실 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단형 27개는 공공형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것 하고 정치 현수막 게시대 3개를 포함하면 30개죠?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30개를 아주 정치인들에게 할당해 주고 그 대신 신호등… 그다음에 가로등, 가드레일, 볼썽사나운 현수막을 걸지 말자고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문익정
저희들 정치 현수막 자체도 약간 저단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면인가로 기억하는데, 3개소 해 봐야 9개밖에 안 돼서 그것만 가지고 정치 현수막 수요를 커버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저단형은 행정이나 이런 건데,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행정도 불법으로 바깥에 많이 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행정 수요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단형도 탄력적으로 행정과 정치를 같이 쓸 수 있게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용으로 놔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전용으로 어려우면 탄력적으로 가능할까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행정에서도 사실상 불법 현수막을 게첩을 많이 하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관련 단체, 왜 현수막을 많이 내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것도 좀 자중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저희들이 그렇게 연락 협조를 구해서 자중할 수 있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일반 게시대 중에서도 한 칸씩은 저희들이 공공성 있는 것들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가능한 저희들이 합법적인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 효과가 현수막이 그래도 제일 높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저희들이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정게시대만 걸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 신호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가로등.
아까 말씀드린 학교 주변에 가드레일, 이런 데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게시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도 크게 헤치고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사고도 났잖아요, 타 지역에서의 일이지만.
그다음에 태풍이 불거나 했을 때는 가로등이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 도시과장 문익정
예.
- 위원장 안원기
-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되돌아보면 1호광장에 가로등이 아주 낮게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정치 현수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시로 내걸고 선거 때만 되면 목 좋은 곳이라고 해서 마구 내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휘고 저리 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안을 찾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고, 그래서 도시 미관을 다시 되살려내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거리 현수막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입니다.
해미 관광지 주변 지역, 지구 변경 대응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번에 제가 함께했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자료로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용도 지역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문익정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이택정 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느티나무 ○○○ 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푸른영농법인대표 ○○○ 님께 증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되셨으며 양해의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9번입니다.
푸른영농, 스데코, 녹산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서산시 간 소송 판결문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이택정 참고인도 함께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를 양보하시고요.
이택정님… 우리 직원님, 안내 좀.
푸른영농, 스데코와 서산시 간 소송 관련해서… 과장님, 본 행감에서는 2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 서산시의 소극적 자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데코 관련해서 행정심판이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정심판에서 서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행정심판은 소송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자 스데코가… 여기에서 스데코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체,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자 스데코가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취소 청구 소송,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에서 서산시가 패소를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서산시가 패소를 하는데 항소를 안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항소 안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추상적인 우려 때문에 불허가로 재량권을 일탈하는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임자들께서 그런 부분을 상의하고 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푸른영농 것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에 동일한 소송이 이뤄졌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제 전임자들께서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전임자들, 전임자들… 이거 전임 정부 탓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전임 부서장님이 했던 것도 책임과 권한을 다 이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모르면 모른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셔야지, 전임 부서장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송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여기에서 서산시가 패소를 합니다.
2018구합106868.
스데코 관련 소송은 2019년도에, 그다음에 이뤄졌던 것이고요.
먼저 일어난 것은 사실 푸른영농과 서산시 간의 소송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여기에서 서산시가 패소를 해요, 그런데 서산시가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항소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대부분 저희들의 환경·건설폐기물이든 폐기물 사업장이든 공무원들이 참 목숨 걸고 이것을 항소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느 법에 있을 때 그 법을 안 해 주면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나 판단을 했을 때… 사실, 결과론이지만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나… 죄송한 얘기지만,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퇴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확고하게 불허가 통보할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 소송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 답변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답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의 권고 사항이어서 하지 않았다.”고 특위에서 대답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의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대답하신 적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대답하신 적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여기 검찰에 항소 포기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불항소 이유,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항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하지 않음이 타당함.” 사실은 문장의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한다고 하면 특위에서 대답하는 게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게 검찰의 권고에 의해서 서산시가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이느냐, 검찰에서 불항소 이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검찰에서 서산시에 자문을 구합니다, 원래는 먼저.
이것 항소할까요, 말까요?
검사가 이 내용 잘 모르거든요, 서산시에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서산시에서 보내 준 것입니다, 검사가 서산시에 권고한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그래서 1심 판결로 원고가 승소하고 확정이 됩니다, 서산시가 패소하고, 항소를 하지 않고.
그런데 소송 기록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보면 변론 준비 기일이 전체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1번 하고 바로 변론 종결, 선고.
그래서 판결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제출한 악취 방지 계획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소송 해태예요, 소송 법상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푸른영농조합법인이 원고가 돼서 피고를 서산시장으로 했던 소송은…
이 푸른영농조합법인은 폐기물 재활용업이에요.
이 당시에는 악취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던 시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단순히 항소 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이 소송에서 1번 열리고 변론 종결하고 바로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다는 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이 판결문에 소송 해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에 동일한 소송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데코와 서산시 간의 소송이 이뤄집니다.
이 소송에서도 똑같이 서산시가 패소를 해요.
이 스데코는 처음에 행정심판을 했고 서산시가 이겼어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다시 스데코가 서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요, 그런데 이 푸른영농 소송과 똑같이 1심에서 서산시가 패소를 해요.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자 서산 시민이 피고 보조 참관인으로 참가해서 서산시 피고의 보조 참고인으로 참가해서 항소를 해요, 항소심에서 서산시가 승소합니다, 피고 참고인이 대신 참가를 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고 최종적으로 서산시가 승소를 해요.
항소심 판결문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푸른영농 하고 스데코 1심 소송의 판결문과 전혀 배치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적극적인 대처를 하거든요, 스데코 2심부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지금 장동에 있는 퇴비 시설은 결과론이지만, 공무원들이 장례식장이나 혐오시설, 태양광이라든가 무인텔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끝나지 항소하는 경우는 사실 참 드문 현상인데.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때 과장님이 부서장이어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으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스데코와 서산시 간의 2심 소송 도중에 스데코가…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스데코가 사업의 종류를 바꿔요.
허가를 받아요, 열분해 해서 기름 짜는 걸로, 그것을 허가해 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그것은 제가 지난해에 인수인계를 한 후, 그전부터 퇴비화 시설은 악취나 너무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과 저희 직원들 간에, 어느 정도 냄새가 덜 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지난해 21년도부터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스데코와 서산시의 소송 중에 스데코가 사업의 종류를 바꿔서 허가를 들어왔을 때.
물론, 열분해 해서 오일을 짜는 거지만, 어쨌든 당시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전체적인 설명회는 없었지만…
- 문수기 위원
- 없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없었지만, 쌍용 사장님과 몇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 주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셨던 것과 배치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때 답변을 설명회를 다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한 적은 없고 몇몇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지금 기억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문수기 위원
- 자, 이택정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스데코와의 관련된 소송에서 당시에 참고인께서는 이 소송 당사자였죠?
피고 보조 참관인이었나요?
- 참고인 이택정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현재 서산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있죠?
- 참고인 이택정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거기에 소송 당사자이신가요?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소송 도중에 스데코가 변경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사업 허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미심쩍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이번에 스데코 관련된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사건 확정 판결이 된 다음에 금번에 이 스데코와 서산시 간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폐기물 재활용업 허과 관련된 미심쩍은 소문들이 들려서 부시장님을 면담한 사실이 있죠?
- 참고인 이택정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언제인가요?
- 참고인 이택정
작년 4월입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인가요?
- 참고인 이택정
예.
- 문수기 위원
- 4월 19일, 부시장님을, 10명? 공직자 포함해서 12명?
- 참고인 이택정
그렇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 참석하신 분도 있었고요.
총 의원님 세 분, 대책위 다섯 분, 기자 두 분, 과장님 포함해서 총 세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당시에 스데코 관련해서, 폐기물 사업 허가 관련해서 팀장님이 대답하신 사실이 있죠?
- 참고인 이택정
예, 전임 박성수 팀장님이 대답했고요.
- 문수기 위원
- 뭐라고 대답했나요?
- 참고인 이택정
우선은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물론, 그때 부시장님 답변은 그 옆에 푸른영농의 악취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악취 민원대에 찾아간 김에 저희 정보가… 스데코 업체, 문제되는 업체, 소송되는 업체에 별도로 추가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열분해 오일 짜는 공장을 허가 내 준다는 정보를 듣고 그때 질의를 드렸죠.
드렸는데, 그때 당시 박성수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관련된 사업 제안서는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 진행 사항은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접수된 서류는 있으나 진행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첫 번째 부시장님 면담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셨죠?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접하죠?
- 참고인 이택정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6월 22일에 다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시죠, 맞습니까?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팀장님의 답변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참고인 이택정
그때는 저희가 그 이후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가 없기에, 가서 질의했죠.
질의한 결과 말씀하시기를, 1월에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잘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4월 19일에 부시장님과 동석해서 면담했을 때 내용과는 정반대 되는 이야기죠?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그 사실 또한 확인한 결과 1월에 허가 줬다는 답변은 허위였죠?
- 참고인 이택정
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3월 11일에 허가가 났죠?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한 13분이 지났거든요?
5분 내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 문수기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수정할 부분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 문수기 위원
-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3월에 부시장실에서 대화할 때는 스데코에 인허가 낸 부분을 부시장님께 여쭸는데 부시장님께서 인허가 나간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 문수기 위원
-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적합 통보 나간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2022년 4월은 지금 현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엄청 오래된 때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니, 지난해 부시장님께서…
- 문수기 위원
- 작년 22년 4월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 문수기 위원
- 지금 구상 부시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1월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수기 위원
- 작년 1월이요?
아닙니다, 한참 됐을 때예요, 제가…
과장님이나 참고인께서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 제가 인지는 했었습니다.
잘못 답변한 것을…
- 문수기 위원
- 예, 구상 부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은 아니고 한참 지났고요.
구상 부시장님이 모를 이유가 없을 때였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참고인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이택정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택정
이게 만약에 허가를 내면 우리가 그것에 불복해서 재판 소송을 진행하는데, 인지 시점 기준으로 90일 안에 저희가 소송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허가 취소 소송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점을 우리 주민들이 넘기게, 일부러 인지 시점을 늦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웃긴 게, 그러니까 그것을 직원이 착각한 것 같아요.
인지 시점 기준 90일인데, 허가 낸 시점을 90일로 착각해서.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참고인 이택정
괜히 그것을 오히려 말을 바꾼 게 아닌가 하고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죠?
-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스데코와 서산시 간의 소장 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7월인가요, 9월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행정 소송은…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이 부시장님 면담 이후에 자원순환과 직접 가서 면담, 그것을 확인한 결과 3월 11일에 내어 줬으면서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말을 바꾸었다.
표현을 순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행정심판을 청구 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이제 저희들이…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아까 소송 관련된 소송 해태의 문제.
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 허가 문제에서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요약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토양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사업자 측에서 업무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께서나 지역 주민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3월 11일에 음암면장, 수석동장, 석남동장에게 사업 계획서 통보를 공문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보 공개나 뭐로 알게 되면 다 아는 사안인데…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아는 사안인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면담하러 갔을 때.
그래서…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2022년 3월 11일에 내어 줬는데, 아직 사업장이 운영도 되기 전에… 참고인께 확인 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데코 사업장 악취 테스트, 허가가 나지도 않았는데 악취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 맞습니까?
- 참고인 이택정
스데코요?
- 문수기 위원
- 예, 사업장에.
- 참고인 이택정
스데코 사업장은…
- 문수기 위원
- 성토제 생산에 필요 없는… 이 허가가 나기 전이잖아요?
- 참고인 이택정
예.
- 문수기 위원
- 그때 악취 테스트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 참고인 이택정
일반적인 공식적인 테스트가 아니고, 들리는 얘기로는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스데코에 현재 살아있는 허가권이 유기성 오니를 가지고 성·복토제를 만드는 폐기물 사업은 살아 있는데, 별도 추가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스데코가 그 음식물 쓰레기에, 그때 3월경에 담당 주무관님께서 참석하셔서 “업체가 냄새를 저감하는 액체를 뿌려서 냄새 테스트 하는 것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 민원인이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해야 될 정도로.
2번에 걸쳐서 부시장실과 자원순환과를 방문하고, 자원순환과 방문 했을 때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까지 시행한 거라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 답변이 틀리 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민원인들이나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료 별도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문수기 위원
-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끝으로 우리 참고인께…
- 참고인 이택정
예, 죄송한데 제가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30초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이택정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폐플라스틱 관련해서… 현재 5일자로는 허가를, 올해 3월 11일에 허가를 자원순환과에서 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 의심이 든 게 뭐냐 하면, 굳이 왜 같은 동일 부지에, 동일 사업체에, 이러한 폐기물 관련 사업을 허가 내주냐, 더군다나 재판 소송 과정이었고.
그런 것에서 저희는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현재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중에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참고인, 지금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금 다른 위원님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까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이택정
30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지켜주십시오.
- 참고인 이택정
아니, 30초만.
2018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동일한 사업권으로 해서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 반려를 했습니다.
특정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다는 것에 우려해서, 시에서 자체 반려를 했고.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로, 그 허가 낸 사업주의 현재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허가 됐어요.
불허가 된 이유가 도로 폭이 6m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5m인 도로 폭이에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최소한… 물론, 부서 간 업무가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건축 허가의 기본 조건인 도로 폭도 확인 못하고 무조건 업체에게 허가를 내준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참고인님께서 바쁜 시간에 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정님, 오늘 참석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원순환과 관용차량이 몇 대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한 10여 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임대하는 차량을 포함하면…
- 문수기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팀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유동호 팀장님께서.
답변 준비되셨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 문수기 위원
- 관용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현재 10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10대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10대에 별도 추가로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임대해 준 부분도 저희 개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5대 정도 있고요.
총 15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팀장님, 15대가 맞습니까?
- 미화환경팀장 유동호
미화환경팀장 유동호입니다.
우선 오산하고 서청에 임대해 준 차량까지 합쳐서 15대가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 15대의 차량 운행 일지 관리하고 있죠?
있어야 되고.
- 미화환경팀장 유동호
임대해 준 차량에 대해서는 서청·오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 말고, 우리 과에서.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행 일지하고, 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공영차량 표시가 되어 있나요?
- 미화환경팀장 유동호
서산시 로고나 마크를 안 새긴 차량이 2대가 있고요.
그것은 공무 수행 마크를 부착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공무 수행, 공영차량 표시가 돼 있는 것을 사진 좀 찍어서 차량 운행 일지하고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화환경팀장 유동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잔류 폐농약 수거함 지원 실적 및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폐농약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시범으로 설치한 곳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몇 군데 있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난해 팔봉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몇 개 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제가 5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용도는 살펴보셨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용도가 많지 않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올해도 이 자료를 보면 33개, 1,500만 원을 들여서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 쪽이 좀 덜돼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는 폐농약이나 유효 기간이 지난 농약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데나 버리는 곳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 각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그 홍보를 잘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한 동네에 하나씩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가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때 폐농약 수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입니다.
대건환경산업 불법 매립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에 의해서 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당진에 매립을 했더라고요,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당진에 율사리 730-4번지에.
대건환경에서 매립을 했는데, 순환골재 성토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인허가를 다 받은 지역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재활용 골재가 들어간 부분은, 재활용 업체에서 나가는 인허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개발 행위나 성토할 때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 공사 현장이 인허가를 받아놓은 곳이냐고.
그러니까 순환골재를 매립용으로 쓰려면, 성토용으로 쓰려면 공사를… 그러니까 허가를 득한 장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허가를 득했느냐는 이야기지, 당진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은 당진 지역이기 때문에 성토제가 나가는 부분은 인허가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밖으로 재활용해서 순환골재가 나가는 부분은 관련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순환골재가 성토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은 지역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성토제나 기층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이용
관련 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 데나 그냥 막 매립해도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당진 축사 현장을 갔었는데요.
1, 2년 사이에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년에 걸쳐서 성토를 하고 건축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가 관련 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가 인허가 절차를 거친 지역이냐는 이야기지.
당진시에서 거기에서 인허가를 해 줬느냐는 이야기예요, 공사 현장을.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축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재활용 순환골재라든가 일반폐기물, 다른 무기성이나 그런 부분이 섞여있는지,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순환골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토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법 조항이 있어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건설폐기물 법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재활용이면 아무 데나 막 매립해도 되는 거예요?
순환골재면 아무 데나 막 매립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매립하고 성토하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성토나 매립이나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성토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성토를 할 때 아무 데나 그냥 막 해도 되느냐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가 허가된 건설 공사로 한정한다고 되어는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인허가를 득했느냐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 이런 부분은 당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인허가를 득했다면 불법이 아니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예, 득하지 않고 그냥 매립했다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진시에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 지역이 불법 매립이라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일단, 한두 번이 아니네?
보니까 먼저도 보니까 22년 6월에도 갔다 왔다고 하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불법으로 인허가를 득했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타 법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또, 여기는 타 지자체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그러면 확인을 해 봤고.
본 감사장에서 “거기는 불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은 감사가 끝난 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안 알아보셔도 되는데, 안 알아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보고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그 지역이 허가… 축사를 지었는데 매립 면적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엄청 넓은데, 인근에 민가도 있는데, 민원이 조용한 것은 상당히 그 사람이 저거 한 것 같아요.
완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처음에 받은 게, 폐아스콘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로 쓸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도로 기층제나 아스팔트,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가능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가능하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어떻게 가능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이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콘크리트하고 비율을 어떻게 맞춰요?
순환골재라고 하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파쇄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부분이 순환골재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재활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많이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무기성 오니라든가 폐수처리장 오니라든가 이런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 부분만 나가면 많이… 재활용 법에서 개방해 놓은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폐아스콘에 대해서, 폐콘크리트 하고 폐아스콘이라는 게 2가지가 있죠? 순환골재를 할 수 있는 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폐콘크리트 하고 폐아스콘 하고 비율을 어떻게 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폐콘크리트 하고 폐아스콘 25%를 포함해서 25mm 이내로 파쇄된 것을 재생골재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요, 맞아요?
제가 잠깐 법령을 검토해 봤어요, 폐아스콘을 어떻게 처리했나 하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제3조의2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그러니까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그리고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 미만 사용한…” 이게 잘 안 보이네.
하여튼 환경부장관,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이것 한번 보실까요?
이것 한번 갖다 보세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순환골재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시행령에 있더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 그래서 순환골재는 령으로 정해놨는데 그 령을 들어가 보니까 25%를 사용하고, 그리고 순환골재를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경계석을 50% 이상 사용해야 된다는 게 거기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게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전체 합계 폐아스콘류가 12만 톤이죠?
12만 829톤, 그리고 폐콘크리트류가 44만 3,801… 그러면 이게 톤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자료는 거기에서 주신 거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반출 현황은 건설 폐토석 109, 그리고 폐목재류 221, 폐합성수지류 4,097, 그 밖의 폐기물로 해서 147로 돼 있네요.
자료 주신 거니까 맞겠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올바로시스템이나 이런 데 등록된 대건환경, 지난해 자료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순환골재라고 할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운산, 당진, 그 현장 면천을 갔을 때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물질이 많이 섞였다든가 석탄 찌꺼기라든가 슬러지라든가 찍혔으면 저희들이 토양 오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봤을 때는 대부분 콘크리트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성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돼서 무허가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특히, 축사 같은 경우는 건축을 조금만 해도 지역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걱정을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인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경계석, 벽돌이라든지 블록, 50% 이상이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다른 이물질은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거의 급경사지더라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급경사지인데, 차가 거기까지 가서 매립을 하고, 당진이니까 시시비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불법 매립이구나.” 하고 본 위원에게 신고를 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는 축사로, 목장용지로써 축사를 지었더라고요.
시·군 경계에서, 시·군 경계 지역은 축사를 원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경계 지역에서도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거리 제한을 해서 못하게 돼 있는데도 했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허가를 득한 것은 사실이더라고, 당시 시청에 알아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허가를 득한 것은 사실인데, 담당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조사를 했으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당진시청 하고 공조를 해서 알아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예, 알아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환골재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셨어야 되고.
폐아스콘에서 보면, 아스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스콘하고 아스콘을 만드는 제품, 순환골재 하고 콘크리트 제품을 순환골재 하는 것 하고 분명히 그것도 알아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지.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제가 아까…
- 이수의 위원
- 건성으로 알아보신 것은 잘못하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제가 2019년, 21년, 3개 동에 대해서 건축물 양성화 할 때 그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불법 건물이었는데, 그 후로 양성 과정에서 당진시에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19년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21년인 것 같은데, 19년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첫 번째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 이수의 위원
- 지목 변경을 19년도에 했지 않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730-1번지 1동은…
- 이수의 위원
- 지목 변경을 19년도에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조금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절차 과정이…
- 이수의 위원
- 19년 10월 21일에 지목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또, 분할도 했고.
그다음에 21년 3월 29일에 부합했고, 그다음에 21년 6월 17일에 또 730-1번지 지번 변경을 했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된 사실을 왜 모르고 계신가요?
그런 것을 알고… 감사 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떼 보면 다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문위원님들이 떼 줘서 다 알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훌륭하신 전문위원님들이… 아니, 정책지원관님들이 다 떼 줘서 금방 나오는데.
담당인 분들이 담당 과에서 그런 것도 하나 안 알아보고, 그리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쪽 폐기물 쪽에서 그 행위에 대한 것만 보지 다른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타 지자체도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그런 좀…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갔다가 성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확인을 하나도 안 거치고 본 위원이 다 알아보고… 다 하고 나서 과장님께 거꾸로 물어봐야 되나요?
자료를 먼저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핑계가 아니고, 축사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단체에서 그런 행위까지… 저희들은 단지 우리 폐기물이 나가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갔는지 오염이 됐는지 침출수가 생겼는지…
- 이수의 위원
- 우리 과가 나갔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 관내 업체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버렸으면 정상적으로 버렸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봤어야 되고.
정상적으로 25%가 들어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경계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토제로써?
순환골재로써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봤어야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본 감사장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별도로…
- 이수의 위원
- 우리 관내에 매립된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타 지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 축사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불법이면 우리 관내와 인접해 있으니까 고발 조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감사에 임하실 때 충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6번입니다.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량 및 쓰레기 종류, 처리 비용,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단 투기 쓰레기 대책은 실패했죠?
방향을 새로 잡아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좀 많이 힘듭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많이 힘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어떤 부분에서 힘드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주로 사각지대 같은 카메라 없는 곳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는 아직도 조금… 투기하는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도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금 더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카메라 가지고 될지 의문이고요.
200톤씩 해서 매년 증가해서… 2022년에는 320톤까지 늘었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8,000만 원대가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쓰레기를 많이 수거해서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 틀을 다시 짜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특히 지난해에는 운산 산불 관계로 인해서 별도 예산을, 한 8,000만 원 이상을 준비해서 지난해에는 과다하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운산 것은 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야산라든지나 계곡이라든지 인적이 드문 곳에 마구 버리는 쓰레기.
종류를 불문하고 시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예산이 3년간 한 2억을 소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씩이라도 줄었다면 시 대책의 효과를 본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매년 쓰레기 수거량도 증가하고, 수거 처리 예산도 증가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에 효율성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입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이용 자원순환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원순환과 요구번호 117번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분을 이렇게 3가지 정도로 구분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5만 7,492톤을 기점으로 해서 21년 6만 3,174톤, 22년 5만 9,269톤입니다.
20년 대비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전국적인 평균.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아까 분류된 것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RFID 방식을 도입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음식물 처리기를 RFID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RFID 방식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공동주택 말고 일반 주거 시설, 주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음식물 수거통에 의해서.
- 김용경 위원
- 그냥 옛날 방식 수거통으로 하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다만 여기에 따라서는 RFID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공동주택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 RFID 방식을 시행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증감에 따른 우리 서산시의 조사나 통계 수치가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이 RFID 방식이 도입된 지 얼마 됐습니까?
약 3년 됐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에 여기에 따른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특별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수거 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RFID 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 할당량에 따라서 무게가 환산이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인식은 하고 있는데 정확히 표현 방식이 그래서 그렇지, 하여튼 RFID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음식물에 포함된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내고 주로 음식물 찌꺼기를, 소위 정제된 음식물을 갖다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도입하면서 우리 시는 음식물 처리, RFID 방식을 도입하면서 얼마나 줄고 어떻게 됐는지, 3년이나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 번도 안 이뤄졌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최근에 신규 아파트들은 싱크대에 믹서를 많이 설치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믹서해서 나가는…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RFID 방식을 도입했을 때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이고요.
지금 또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신규 아파트에 그런 것을 도입해서 쓰는 것도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들은 각 가정에서…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지금 질문은 여기에 따른 질문이지 거기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게 어떤 질문인지 파악을 잘하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얼마나 줄었다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를 들어서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3% 정도 줄고.
또, 예천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41% 정도 줄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싱크대에서 믹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이런 것의 조사가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도 도표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일반 생활쓰레기의 29%를 차지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일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한 49%,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거기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조사하고 통계를 내야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생활쓰레기,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온실가스 등 화학물질은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은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 퇴비화를 거쳐 자원화 하는 방식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보통 그 정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활용 선별 차량으로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해서 하고요.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또, 분기별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시 시골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자원순환과가 이런 쓰레기 정책이라든지 다른 자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답변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은 일대로 다 하면서 고생은 고생으로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또박또박 말씀을 못합니까?
좀, 앞으로 이런 감사장이라든지 다른 데도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시 처리장 인근 주민의 보건, 또는 위생 환경과 쾌적한 삶을 위해서 환경 시설을 한층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구 환경 파괴,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설의 현대화, 안전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자원순환과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일반 산업 쓰레기가 됐든, 뭐가 됐든 홍보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입니다.
상차용기 철거 전후의 세외수입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좀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상차용기를 2018년도에 철거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상차용기 철거 후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세외수입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10%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10%?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별 차이 안 나는데.
- 자원순환과장 이용
2018년도에 29억이었다가 20년도에는 34억 정도로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전체 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종량제봉투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전체적인 거고.
이 감사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상차용기를 2018년에 전면 수거 처리했어요.
그때 몇 개 처리했죠? 수거한 개수가.
- 자원순환과장 이용
570개.
- 위원장 안원기
- 570개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전부 수거한 건가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 것 외에 다 수거 처리를 하셨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관광 지역이나 해변, 이런 부분들은 바람에 날리고 경관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일부 보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상차용기를 모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일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이 사진 옆에 회사 정문을 찍은 사진인데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이것만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차용기에 버리는 쓰레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불 보따리를 쌓아서 버리고요.
그다음에 마대에 그냥 담아서 쓰레기로 버리고, 그냥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아파트는 관리 주체, 아니면 통장님이 계도라도 하잖아요.
“우리 분리수거 합시다.” 새마을회에서 실질적으로 나서서 분리수거를 손수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이나 상가나 회사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는 데들은 그냥 쓰레기를 막 갖다 들이 부어요, 이게 그 상황입니다.
잠홍동에 한 곳인데, 도로변에 있어요, 기보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 시에서 상차용기를 수거 처리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로 인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면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지붕형 매립장에 가보면 이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온 것을 버리는 데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이 부분만 표가 확 나요.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와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버릴 수는 없고 앞에서 방치 쓰레기처럼, 우리가 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상차용기, 거리에 있는 것,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단독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확인하셔서 빈틈없이 철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급적이면 홍보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차용기를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 위원장 안원기
-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너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디에 미관상 안 좋다는 말씀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상차용기가 아닐 경우 육안상으로 너무 보기가 안 좋고.
- 위원장 안원기
- 그것은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아파트에 분리수거장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런 부분, 또 미화원분들도 그것을 전부 다 수거해서 덥고 힘든 날씨에 다 일일이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실무진들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건과 요구번호 121번,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간단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본 감사장에서는 이 답변을 듣지 않고 별도로 요청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20번, 121번 관련해서.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이후에 철거 후 신축 내지는 개축, 그것 때문에 작년도 추경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다가 계속해서 이거 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59억 들여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진시와 협의를 좀 해라.” 정수 기간 이야기가 올 3월에 나와요, 정책간담회 때.
그전에는 정수 기간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팀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2020년도가 당진시와 협의한 게 마지막이고 정책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계속 당진시와 협의했다고 했는데… 제출이 드디어 됐는데, 2023년 3월 16일에 당진시와 협의를 그제야 해요.
정수 기간 동안에 자기들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지붕형 매립장이 이야기가 나온 것 이후에 59억 정도 들여서 30% 규모로 신축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빈약하다.
그리고 협의한다고 해 놓고 왜 올 3월 16일이 돼서야 당진시와 협의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후 정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에 51일, 65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침 해설서를 봤는데, 이것은 관련 근거 법령이 아니고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사업 시행 주체에게 세부적인 기술 내용 등에 대하여 그 안내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침서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게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본 감사 이후에 따로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당진시와 협의한 내용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공문만 보냈어요, 붙임은 안 주고.
그 붙임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입니다.
공공 재활용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 재활용장에서 재활용 선별이 잘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잘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잘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어느 정도나 잘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어느 정도나 잘되고 있느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공공재활용센터…
- 이수의 위원
- 아니, 읍·면·동이든 어디든 저기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모범적으로 주변에 읍·면·동에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재활용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재활용 선별이 본 위원도 상당히 힘들어요.
본 위원도 어디에 가서 선별하려고 보면, 본인도 헷갈려, 그렇죠?
세분화하기가 힘들더라는 얘기지,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나 이런 것은 잘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나마도 읍·면·동 선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데서는 잘되고 있는데.
- 이수의 위원
- 직원들이 없으면 그나마도 어려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그나마 이것저것 다 가려주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새마을 회원들이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새마을 회원들이 하는데,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무 보고를 하신 장소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새마을 회원들이 그전에는 제초 작업도 해서 수익이 생겼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수익이 전혀 없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로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초 작업도 안 주지,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없는 게, 단체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읍·면·동 순환… 저거 무슨 장이라고 하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숨은 자원 찾기.
- 이수의 위원
- 예, 숨은 자원 찾기를 할 때 거기에 압축기나 이런 것을 줘서, 그분들이 진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고단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고철은 그냥 고철이 아니고 고철 속에서도 또 분류를 해야 되더라고.
양은이면 양은을 또 분류해야 되고, 그것도 상고는 상고… 그런 게 거기에서도 세분화 돼 있더라고요.
비닐도 똑같지 않아요, 페트병이 다르고, 페트병도 파란색이 있고 색깔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을 그런 데서 분리수거 자체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생활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수거 문화를 정착시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해 준 적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부분도 어렵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직접 새마을지도회 협의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여쭤봤어요.
사실, 단가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차 한번 확인해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양만 했지, 여기를 보면 양만 나오지 사실은 단가에 대해서 안 나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페트병, 투명 페트병, 해서 양만 쭉 나왔지 단가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고철 같은 경우 세분화 돼 있죠.
알루미늄캔은 얼마나 하죠, 금액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잠깐만요, 제가…
kg당 367원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kg당 367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알루미늄캔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알루미늄캔은 2,200…
- 이수의 위원
- 그럴 테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루미늄캔만.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고철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철캔, 고철은 370원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인데 거기에서 그냥 다 가지고 가요, 몇 푼 주지도 않아.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을 선별하면 얼마짜리라는 것을… 2,200원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안 만드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 주고 그분들이 “아, 이게 진짜 돈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도 이렇게 알루미늄캔 가격이 비싼지 몰랐는데, 별도로 알루미늄캔만 수거로 분리할 수 있는 수거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요, 고단가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그냥 다른 것 말고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상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산시가 35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발될 때는 서산시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한 고발인가요?
35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답 없음)
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제보에 의한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지난해부터 기동처리반이 편성된 후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산시가 주로 한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민원…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다른 데는 아직까지 보면 처분에 관한 것은 그냥 수긍하는 입장인 것 같고, 녹산퇴비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3차 영업 정지를… 2차까지 영업 정지를 받고 3차에서 영업 정지 3개월 하니까 여기에 따른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 기간 중에는, 녹산퇴비 같은 경우에는 1, 2차에서 처분 받은 것을 3차에 가서 3차 처분을 하니까 취소 소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영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그때까지 영업은 하면서 소송에 임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녹산퇴비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알고 1, 2차에서는 아니고 3차가 나왔을 때 해서 1, 2차에 있었던 것까지 업어서 계속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시는 더 이상 이 취소 처분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 수단이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측정하고 검사해서 결과 자료를 보전하고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부서는 지금 그 준비를 어떤 담당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에서.
- 김용경 위원
- 폐기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소송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통해 영업은 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처분을 했는데도 불복을 하면서 영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사전에 지도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1, 2차에서 너무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조금 시는 그런 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좋은 말씀 잘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처분은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이런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허가 과정은 당초에 그 토지에 이런 사업의 적정성, 가능한지 여부,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 김용경 위원
- 들어오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각 실·과별로 공문을 보내서 개발 행위라든지 건축, 도로, 산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각 실·과로 전송을 하면, 어느 한 20일 정도의 기간을 줘서 다시 취합을 받은 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여론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읍·면·동장에게 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개발 행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개발 행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아까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그분은 도로 문제를 거론했는데, 가령 6m가 됐는데 5m로 해서 안 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그 부분은 구체적인 면적이나 건축 현장,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평 이상일 때는 공장 부분 진입도로를 6m 포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1,500평 미만일 경우에는 4m 도로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가 허가 과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에서는 자원순환과는 볼 수가 없고 도시과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업은 실질적으로 한번 허가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알려지기로는 ‘황금 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반면 폐기물 처리장 주변 사람들은 수집, 운반, 대형 차량 이동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 먼지, 소음, 진동, 악취, 파리, 모기 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인근 주변에 생활이 어떤지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특히 장동 주변은 사실상 저희들도 인허가 해 주고 관리 감독하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제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런 환경오염으로부터 부자연스러운 기업은 사실 처음부터 허가 과정에서 강력히 통제되고.
또, 쉽게 허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허가 기준에 따라서 다하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폐기물 행정을 잘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관내에 들어오는 퇴비 생산 업체는 전면 불허가 하는 방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산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환경적 위해 요소를 갖고 있는 기업은 제한적으로 받으려고 투자유치과도 알고 있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게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저희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해서 불허가 통보라든가 소송, 행정 심판 등 10여 개 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문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서 나쁜 시설은 더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쓰레기 발생량을 한번 봤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날이 갈수록 이렇게 쓰레기 양은 해마다 증가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키우고 공장에 들어오고,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해서, 또 폐기물 처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금전상 기업 유지에는 이윤이 충분히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허가 기준이라든지 허가를 내는 것도 서산시가 정말이지 더 강화해야 되고, 한 번 되면 아까와 같은 증상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동, 양대동, 오남동 일원은 사실 폐기물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쪽에 다 몰려 있어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아마 지역 주민들 민원 제기가 많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사실 그 주변에 가보면, 여름에 보면 창문을 열지도 못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또 엊그저께는 저희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와 소송 관련해서 시에서 불허가 해 준 부분에 대해 승소한 건도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또 하나.
만약에 이 폐기물 업체가 서류적으로 완전하게 해서 공장이 설립됐어요.
설립이 되면 우리가 사전에 그 폐기물 업자나 이런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정말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내면 아까 행정 심판이라든지 행정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특별히 이기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잘… 하여튼 유치를 하든, 개인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특히 자원순환과는 이런 인식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오늘은 폐기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네요.
자원순환과라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산시 관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총 24개가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폐기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재활용하는 업체들, 폐기물을 발생한 배출자한테 돈을 내고 세우는 폐기물이 있고, 오히려 처리 비용을 받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 비용을 받는 폐기물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주로 서산시에서… 다른 것은 어디가 했든, R-4에서 R-7까지를 검토해 봤거든요.
4, 5, 6, 7, 재활용 방법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료들을 보면 대개 오니, 슬러그, 광재, 동식물 잔재물, 촉매, 소각재, 바닥재, 비산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반폐기물에 함수율이 어떻게 되면 지정폐기물로 가고, 일반폐기물에 성분 하나가 뭐 하면 지정 폐기물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폐기물 재활용업에 관련된 법들을 보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문가도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이 법이 어떻게 보면 만들다 만 것 같고, 어딘가 다 빠져 있잖아요.
있어야 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점이 많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생각을 또 해 봤어요.
제가 24개 재활용 업체들을 올바로시스템에서 들어오는 반입 폐기물을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공장을 안 가봐도 알겠어요, 이 공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상적인 재활용 업체들은 괜찮겠지만, 이 업체들은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어려워 하겠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어려워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님들을 여기 재활용 업체들은 어려워 할 것 같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아주 힘듭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재활용으로 반입되는 부분은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돼서 반입량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할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폐기물 재활용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원순환과 직원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쭉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제 이런 폐기물들을 반입할 때는 다 체크가 돼요.
배출자, 수집·운반, 재활용 업자까지 삼자 계약을 해서 올바로시스템을 타고 오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되는데 24개 중에 반출이 확인되는 것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들어오면 좋은데 나가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에 있는 토지들을 자기들 매립장으로 볼 것 같다.
그렇잖아요, 이게 법도 허술하고 누가 내 뒤를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공장을 가서 불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저기 불법하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를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안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살펴봤어요.
특히 R-4-2… 우리가 3개가 있더라고요.
느티나무, 연경기초소재, 모두그린, 이게 R-4-2가, 이게 잘못 마음먹으면 악용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최고로 좋은 게 이 R-4-2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재 등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이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비금속 광물을 제조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원료를 보면 연경기초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금속 광물이니까 하나의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료도 좀 일정해야 된다고요.
원료가 들쑥날쑥 하거나 성상이 바뀌거나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경기초소재 같은 데를 보면 원료가 똑같아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바닥재, 그다음에 그 밖의 폐촉매 석탄재,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4개인데 월별로 들어오는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4개가 들어와요.
4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연경은 이게 뭘 만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주로 시멘트 원료를…
- 안효돈 위원
- 시멘트 원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원료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정해요, 그다음에 모두그린을 봤거든요?
모두 그린을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석탄재, 이 3개예요.
항상 들어오는 게 똑같습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일정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만들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같은…
- 안효돈 위원
- 같은 거 만들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럴 수밖에 없어요.
느티나무를 한번 봤어요, 여기 허가가 2020년도에 났어요? 2021년인가요?
어쨌거나 2021년을 보면 주로 소각재, 바닥재, 석탄재가 들어와요, 주로.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뒤부터는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오니예요, 폐수 처리 오니.
폐수 처리 오니가 단 한 톤도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월 5,000톤, 7,000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석탄재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제품을 만들까, 뭘 만들어요?
폐수 처리 오니 5,000톤을 갖다 뭘 만들까, 그리고 일정하게 그것도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것 들어왔다 저거 들어왔다 이러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폐수 처리 오니는 재활용 용도에 사용하면 되는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재활용 용도에 사용해야 되는데, R-4-2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비금속광물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정하게 무슨 소각재가 들어오고 비산재가 들어오고, 공정에서 무슨 오니가… 일정하게 그게 들어왔다면 인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석탄재 한 몇천 톤씩 들어오다가 없어지고, 갑자기 폐수 처리 오니가 5,000톤, 언제는 7,000톤, 2023년 2월부터는 폐수 처리 오니가 엄청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 했을까.
- 자원순환과장 이용
콘크리트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조는 가능한데, 이 부분이 외부로 반출될 경우는 관련 법에 저촉됩니다.
위반된다는 말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콘크리트를 만드는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오는 게 일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제품 아니면 다른 제품을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오던 원료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런 것 신고할 의무도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과장님, 지금 법이 미비해서 반출처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따라가 보면 되지,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만 톤 정도 나가는데, 하루 이틀 나가겠습니까, 차 하나 따라가 보면 되지.
간단한 거예요, 이거.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해서 위법 사항도 올해…
- 안효돈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계속 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한 1만 톤 정도를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25톤 차량으로 나갈 텐데, 그거 하루 이틀 나가겠냐고요.
그거 날 잡아서 가보면 되는 거지, 뒤에 졸랑졸랑 쫓아가면 어딘가에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디에 제품을 하든지.
그리고 이것은 영업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만듭니까?” 하면 알려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허가를 낼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품 기준으로 허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멘트 원료를 만든다고 하면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폐기물 원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떤 재활용 방법을 보니까 그냥 수두룩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느티나무만 하더라도 원료가 21가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갖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버무려서 어디 성토제 갖다 복토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과장님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폐기물의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오명을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과장님 손에 달렸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무리 주민들이 신고해도 가보면 법은 저기 먼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처리할 때, 불법으로 할 때, 그때 찾아서 이것도 일벌백계해야 된다, 재발 방지로 같은 짓 하지 못하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7번 폐기물 이동 경로 확인 시스템 현황도, 요구번호 128번 부숙토 이동 경로 확인 시스템 현황도, 요구번호 130번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하여 이 3건을 동시에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을 오전에 다 소진해서,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제게 좀 양해를 해 주셔서 그 시간을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의 주제로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3가지, 환경기동처리반 순찰 일지하고 폐기물 이동 경로 확인 시스템 하고 부숙토 이동 경로 확인 시스템은 따로 추후에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짚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산폐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낼 때 하루 몇 톤, 몇 년, 그리고 총 몇 ㎥를 매립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총 132만 4,000톤을, 인허가상에는 그렇게…
- 한석화 위원
-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58.9톤씩 18.8년간 132만 4,000㎥를 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도 됐습니다.
258.9톤을 하루에 매립하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또 그 안에 내진 설계도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8월 18일이 최초의 매립일이에요.
그때부터 2023년 최근 4월 30일까지 매립한 일수를 보니까 253일을 매립했어요.
그런데 110일간을 258.9톤, 일일 매립하겠다는 용량보다 초과해서 그 이상을 계속 매립해 왔습니다.
110일을 258.9톤 이상을 계속 매립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톤수를 톤수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300톤 이상 매립한 것이 43일, 400톤 이상 매립한 것이 33일, 500톤 이상 매립한 것이 9일, 그리고 2023년 1월 30일에는 급기야 671톤을 매립합니다.
서산시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오는 양까지는, 그것까지는 제재를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금강청에 있는데, 이 자료를 서산시에 제가 요구를 했고 주셨잖아요.
늘 열어볼 수 있는 곳에 이 자료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런데 이 정도로 들어온다면, 지자체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 금강청에 연락을 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지자체가 관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이 자체를 관리하니까.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용
사실상 그 반입량 부분을 저희들이 못 챙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금강청과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환경기동처리반을 만들 때는 이 산폐장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늘 상식적으로 지켜봐 달라… 이 지정 폐기물은 독극물이다, 우리나라 국가보건안전공단에서 공포한 지정 폐기물, 독극물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것도 전국에서.
그래서 이것과 절삭유, 이런 화재 사고들에 대해 순찰을 늘 돌아달라는 취지에서 환경기동처리반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것도 매일 확인할 수 있는데, 자료를 열어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찍고 가지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가 지역 영향, 우리 서산시 시민들의 환경에 이 정도, 258.9톤만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게 서산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서산 시민들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거고 환경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바로잡아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표시 나지 않습니다.
잉크 한 방울을 작은 소주잔에 탁 떨어뜨리면 색깔이 변합니다.
일일 671톤, 다 1월 30일에 갖다 넣었습니다.
저 공기, 저 대기 질, 우리 서산 시민들이 마십니다.
바람을 타고 돕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방치해 두십니까?
제대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이용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용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2번, 황금산 데크 길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3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 준비하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산 데크 길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2017년도에 사업 반납했잖아요.
반납한 이유를 들어보고 실망감이 컸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기재부에서 예산까지 섰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야, 현장 한번 가 봐.” 그래서 와서, “경관도 수려하고 그런데 어디 환경 단체에 얘기를 한번 들어봐.”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단체가 경관이 안 좋고 이러니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무산된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6,000만 원을 들여서 가설 계획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대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기가 막인 것이거든요.
대산이 해안선 길이만 26km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모래사장도 좋았고 했어요, 그거 전부 매립해서 화학공장 지었거든요.
그거 조금 산이 남은 데 관광객도 오고 위험하기도 하니 이렇게 데크를 놓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단체 얘기를 들어서 무산시킨 거예요.
아니, 그것 막 바다를 다 매립하고 화학공장을 지을 때 환경 단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반대를 할 때는 그거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니… 이거 환경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관광객을 위해서 데크를 조금 놓자고 했는데 예산까지 다 확정됐는데 환경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무산시켰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질문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셔서 얼마나 추진하셨나, 점검도 할 겸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이것을 또 환경 단체에 의견 들을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은 요령껏 잘…
만약에 사업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런 전의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잘 요령껏 할 생각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법에도 없는 행정 절차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서산만 해도 웅도, 중왕, 왕산, 데크 놓은 데 많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번도 환경 단체 얘기 안 들었잖아요.
왜 꼭 거기만 가면 환경 단체 얘기를 들으라고 하는지 기가 막혀요.
아주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쭉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사망 사고가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게 관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하고 혹시 대화 해 본 적이 있으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저는 안 하고요, 이 황금산 관련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부시장님 주관으로 관련 실·과장님들 회의를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향후에 기획실하고 부시장님하고 그쪽 한화토탈 관계자와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SK가 유공 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정유공장을 거기에 지으려고 황금산을 사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황금산을 헐어서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한번 상의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화토탈이 자꾸… 여기가 군사, 국가보안시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보안시설.
- 안효돈 위원
- 이것이라고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여수공단에 가면 여수공단에는 아예 전망대가 있어요.
여기도 그러기 전에 전망대를 크게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불 감시 전망대이긴 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이것은 아마 보안 관련 부서가 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꼭 한화토탈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마 자기들 화학공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을 공모사업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일단 응모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응모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저희들, 주민들이 공모할 때 가서 할 일은 없습니까? “이것 좀 한번 해 주세요.” 하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주민들이 나서서 도와드릴 것은 없냐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 안효돈 위원
- 왜 황금산 데크 길이 중요한가 하면, 독곶 하고 이원 간 교량을 설치하면, 우리가 가로림만 해양 정원을 지금 벌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독곶에서 벌말을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관광객,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가로림만 서산 지역은 이쪽 팔봉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패싱을 해요.
이 사람들이 머물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삼길포와 황금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게, 당시에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사실은 6,000만 원가량 예산 지출을 하고, 기재부에서 승인해 줬는데 환경 단체 의견을 들어오라고 하니까 안 됐던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때도 참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딱 들어보고, 주말에 황금산에 관광차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시에 있는 등산객들은 대부분 외지로 나가거든요.
팔봉산 아니면 황금산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황금색 데크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하여튼 열심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입니다.
서산공항 및 대산항 개발 등에 따른 추후 관광객 유입 증가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김덕제 관광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광과 요구번호 133번 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는 관광은 우리 서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서산시는 간월도, 용현자연휴양림의 지정 관광지가 있고 기타 관광지인 서산버드랜드, 서산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야산을 비롯한 5곳의 산과 용현계곡을 비롯한 2곳에 계곡과 서산 한우목장, 풍전저수지 외 4곳에 수변이 있고 대산항 외 4곳에 항·포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더불어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대통령, 충남지사, 서산시장이 공약한 가로림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한, 전통사적 해미읍성, 천주교 순교 성지, 개심사로 대표되는 전통 사찰, 많은 민속문화재 등 천혜의 관광 자원과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어서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서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또한, 대산항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과 추후 서산공항이 들어온다면 명실공히 서산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관광 중심 도시가 될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서산시의 성장 동력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금 서산시는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광과장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 자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자원은 충분한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엮어서 시티투어를 한다든지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고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데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늘 관광을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는 랜드마크,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자원들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관광에서 서산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미 국제성지뿐만 아니라 동부권, 보원사지, 개심사, 이쪽 연결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간월암까지, 이쪽 동부권과 그리고 그쪽은 해미 국제성지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서부권은 지금 국가해양정원에서 부서는 다릅니다만,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하고… 그래서 크게 동서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지금 관광 자원과 맞는 체험형이라든지 랜드마크 식 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인식은 같이 갖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서 봐도 알지만 ‘서산 9경’이 있고 ‘서산 9품’이 있고 ‘서산 9미’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엮어서 진짜 상품화할 것인가, 우리는 이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역점을 많이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또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체류지 중심 관광지가 돼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도 동의하시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다양한 놀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준비가 돼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정말이지 머리를 맞대고 정책 발굴을 통해서, 또는 예산 투입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동의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먼저 숙박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 서산시에 놀러 와도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합니다.
잠시 들렀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런 숙박업의 부족해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동의를 하시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 예, 동의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우리 서산시는… 조금 큰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부도 처리가 되고, 또 그것을 새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취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니키아호텔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호텔 경영이 멈춰있는 상태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콘도미니엄이라고 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2군데가 있는데, 숙박시설은 보면 고작 309 객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대략 1,200여 명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숙박시설이 좀 문제가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금년 롯데관광개발과 운항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체결했다고 해도 아직 준비 단계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직 실천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크루즈선의 경우 승객 수를 보면 한 3,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모항 개념으로 가긴 하지만, 기착지에 갔다가 이 경유지로 돌아오려고 하면 사실은 이 인원들이 부산에서 내려서 부산에서 서산까지 태우고 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운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승객들은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서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실은 크루즈 모항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런 대책도 관광과는 조금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 저도 조금 전에 크루즈선 관련해서… 크루즈선이 모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가는지를 제가 직접은 아니고 팀장님과 직원들을 통해, 담당 부서와 가서 그래야 우리가 관광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는…
- 김용경 위원
- 짜여 있지 않죠?
- 관광과장 김덕제
짜여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디, 롯데 측과 간담회를 몇 번 통하고 해야만 나중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고요.
아마 숙박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류해서 숙박이 없다고 저도 정말 여기에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관광과장으로 오면서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이게 숙박을…
과연, 이게 관에서… 물론,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호텔 같은 경우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는 하는데, 우선 급한 게, 서산에 체류형 관광 상품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숙박시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와서… 그분들은 뭔가 체험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만 일단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냥 서산시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들을 하면 나머지 차후들은… 그러니까 숙박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 업자들,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이, 베니키아 같은 경우도 거기에 지난달에도 갔는데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그런데 시설은 엄청 깨끗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내부시설은.
그래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4명이 있고 총지배인이 있고 감사도 1명 있고 기술자들, 기계나 이런 것 보시는 분도 2명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서산에 필요한 관광인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방법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령, 조금 사설 업체를 생각한다면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과거에 관광진흥자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게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지금 베니키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일반 사업자들은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서산시가 향후 시설공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베니키아 같은 데가 아마 최초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뭐한데, 한 450억 정도 됐다가 이것이 경매로 나와서 떨어져서 230억에 인수를 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그 정도.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만약 시설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런 것도, 그런 시설공단 같은 데를 활용해서 베니키아호텔 같은 데를 매입해서 직영으로 한번 운영도 해 보다가, 이게 경영 개선이 되고 소위 이윤이 추구된다고 하면 그때에 가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상가나 건물을 산다거나 수익 구조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무슨 그냥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례는 저도 경험을 못해 봤고요, 한번…
- 김용경 위원
-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관광과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요즘에는 미식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여행의 테마도 식도락으로 잡고 전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미슐랭이라고 들어보셨죠?
- 관광과장 김덕제
미슐랭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요리사들이 요리를 하고 좀 품격 있는 요리, 전통적인 요리, 오랜 역사적인 것으로 해서, 주로 이런 격조 높은 음식업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우리는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분야라든지 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관 주도로 가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수요가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시가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관에서 관광이든지… 관광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산에서 요즘 와서 유기방가옥에 수선화하고 저쪽 인지에 ‘쉼 있는 정원’을 보면서 이것이 관광이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직된 사회고 기존에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그동안 관광이든 대부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몸 하나 의지를 가지고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앞으로 관광을 지원해 주고 조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서포터즈 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시에도 전국에 내놓을 만한 다양한 특산품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도 9품, 이런 것도 있고요.
해산물과 서산한우 등 내륙과 해안을 어우르는 다양한 식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대규모 관광객들이 만약에 유입된다고 하면 대산은 삼길포항이 있어서 연계해서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미 같은 데는 해미읍성을 비롯해서 천주교 성지로 해서 밑바탕은 좋은데 먹고 즐길 만한 게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미를 지나서 운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우목장도 있고 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해서 보통 보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이런 데에 가면 환상적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한우목장을 가서 보면 여기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또는 거기에는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먹거리 문화도 정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도 동의합니다.
한우목장은 저도 이번에 우리 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웰빙 산책로와 관련해서 그동안 10년 만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서 이뤄졌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한우목장은 앞으로 그것이 구제역이나 소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한우목장은 우리 서산의 정말 큰 관광 자원이거든요.
만약에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서산 관광은 정말 걱정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한우목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끝난 뒤에는 주민들과 함께 농림부든지 그쪽을 통해서,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봐서 꾸준하게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이 관련돼 있으면 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더라도… 천안 같은 데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성에 ‘팜랜드’라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한 30만 평을 체험 시설로 쓰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서산 비전을 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서산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워케이션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일주일 살아보기라고 해서 주로 어디에서 일주일 동안 묵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보통 2박…
- 김용경 위원
- 파악은 안 했나요?
그러면 그냥 주고 알아서.
- 관광과장 김덕제
증빙서를 하고 SNS에 올릴 것… 우리가 과제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차제에 어디에서 어떻게 지냈나 하는 것은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거 통계 뽑아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야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미읍성 같은 데는 사실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중에서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해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내국인도 많이 갑니다만, ‘한복 입고 경복궁에서 즐기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창의적인 수단은 결국은 어떤 모방에서도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을 잘 보고 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좀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거기에 접목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서산시는 공무원이나 서산시에 존재하는 유관 기관, 또는 어떤 새마을단체가 됐든 이장단협의회가 됐든,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생도 그렇고 각종 세미나를 가든 연수를 가든 간에 전부 다 외지로 나갑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다못해 대천에 비치팰리스인가 이런 데도 가고.
하다못해 근접해 있는 태안 같은 데는 안면도의 리솜?
이런 데로 가고 하는데, 제가 외지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서산시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가.
그래서 아까 관 주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시설은 관에서 지어야지 일반 시설을 그렇게 크게… 지금도 부족한데 일반 사업자가 와서 떨어지는 메리트를 안고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글쎄, 저희들이 해미에… 조금 이따 웨이크업센터라고 올해 4월에 개관한 게 있는데 거기에 한 90명 정도 숙소를,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숙박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도 사실 그래서 해미 성지 마스터플랜에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해미국제성지하고 보원사지 쪽하고, 또 간월암에 가보면 조계종 땅이 거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은 못하지만 종교적인 쪽에서 하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은 관광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계속 구상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간월도 관광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부분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민간과 우리 서산시로 따지면 관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업자가 자율에 따라서 형성이 돼야만 우리 서산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지역 사회 경제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하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동력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용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굴뚝 없는 관광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덕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는 국제성지가 있고 앞으로 국제도시로 거듭나야 할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기 때문에 관광 해설사 운용을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6군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미 관광 안내소에서 2명, 그리고 나머지가 한 분씩 쭉 계신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성지도 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해설사는 천주교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국제성지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안내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천주교 문화를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국제도시를 찾는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양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관광 마스터플랜 해미 국제성지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방문자 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한 45억 정도의 예산을 국제성지 관련해서 방문자 센터 건립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됐나…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완료되면 그 안에 방문자 센터며 교황 방문 기념관이며 각종 전시관들, 그런 것이 건립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감사하고요.
지금도 수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 분이라도 꼭 배치를 해서 안내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당장은 쉽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35번입니다.
각종 축제 현황 및 보조금 지원 비율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축제 현황을 보면 서산시에서 10여 개 축제가 개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 내용을 보면 관광 축제, 농·특산물 축제 분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농·특산물 축제는 지역 농업인이 주관하고 부족한 예산을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축제는 연중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고요.
예를 들어서 팔봉산 감자 축제를 들어가 보면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이 3, 4만에서 한 5, 6만 정도 다녀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제를 하려고 축제 준비 단계에 보면 안내 지도나 교통 통제, 먹거리 제공 등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는데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임원회나 총회 때는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 행사 전날부터 당일, 이틀, 삼 일 동안은 수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2, 300명씩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제 위원과 보조해 주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요원, 교통 통제 경찰관, 적십사 봉사단, 학생 봉사단, 이렇게 보면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식사 대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식사 문제는 축제장에서 현찰밖에 결제를 못하거든요, 카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저희 부서는 축제 총괄 부서이고, 추진은 해당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 식대 정도도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안동석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여기에 보면 지방 자치 보조금 관리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변경해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한번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 좀 더 구체성 있게 알아봐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다보면 참 같이 봉사활동이나 이렇게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게 참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결산을 하다보면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식사대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공감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가 강력하게 한번 건의하고요.
방법이 있나 관련 실·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요.
이 축제 중에 자부담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자부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여기 삼길포 우럭 축제네요.
- 안효돈 위원
- 왜 축제에 자부담이 들어가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난해 축제 추진 심의회 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각종 서산시에서 이뤄지는 축제는 그 당시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행사 여건이나 환경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진짜 팔봉하고 대산하고는 제가 봐도 이렇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길포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 각종 기존에 기업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축제 추진 위원회하고 각 해당 부서와 협의하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자생 축제로 시작했던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생 축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산시 보조금 없이 했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중간에 보조금도 받다가, 또 정산상 문제가 있어서 끊었다가 또 다시 지급하고 이러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많이 부담을 하죠.
총 축제 비용이 2억이 넘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게 5,000만 원인데, 삼길포 축제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삼길포 우럭 축제 때는 서산 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80%가 넘습니다.
자기들이 이 축제를 관리하고 진행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예요, 너무 커져서.
그래서 이것도 좀 시에서 참여해서 안착시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리는 잡았는데 갈수록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축제 비용을 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삼길포 우럭 축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좀 유명한 축제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새로운 이벤트나 이런 게 필요한데 주민들이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벤트사에 기대요.
- 관광과장 김덕제
맞아요.
- 안효돈 위원
- 이거 좀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다른 축제는 재단에 맡기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축제 비용도 좀 올려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축제 비용도 좀…
- 관광과장 김덕제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팔봉은 많이…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기억나시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왜 유독 삼길포 우럭 축제하고, 그때 당시에 어리굴젓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개선하기로 먼저 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된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각 부서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따로 있고 그것을 단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위원회가 조금 변화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축제가 변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다른 게 있으면, 이번에 아카데미를 하고 교수들 들여서 뭐하면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페널티 정해서 한번 조금… 진짜 좀 강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사실 이게 그동안 수년 동안 해 왔던 거고 그분들도 관습에 젖어 있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자꾸 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골에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뭐해서 금방 느껴지고 깨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이대로 가야…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글쎄요,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 논의를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것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시 또 한번…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다음에 위원회 때.
- 김용경 위원
-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입니다.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웨이크업센터가 지금 수탁 체결을 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체결하고 세계 청소년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지금 27년도에…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올해 포르투갈, 8월에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서울 교구에서 세계청년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 교구가 유치를 만약에 2027년도에 거의 확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만약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서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지난번처럼 교황님이 오시는 곳을 그런 루트로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과… 도도 그렇지만 천주교 측 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거의 확정인데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산공항도 돼야 하고 모든 게 다 이뤄져야 글자 그대로 국제도시가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웨이크업센터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만약에 천주교인들만 쓴다면 문제는 좀 있지 않을까.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서 고용을 할 수 있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유도해서 진짜로 국제도시에 버금갈 수 있는 웨이크업센터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삼길포 주차 문제에 대하여 3개 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교통과 하고 해양수산과.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교통과, 해양수산과는 똑같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무슨 정말 가이드라인이라도 뭔가 좀 제시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과장님, 삼길포는 관광객이 많이 오긴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먹거리가 다양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우럭이거든요, 여기가 선상횟집이 있고 음식이 자연산과 같이 깨끗하고 좋고.
오시는 관광객들을 아주 편하게 해 주거든요, 어구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린내 이런 게 전혀 안 나요, 그다음에 전봇대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화 했습니다, 그게 시에서 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들여서 한 것입니다.
전부 지중화 했어요, 가보면 다른 포구나 이런 항구를 가보면 나와서 호객 행위하고 이러잖아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좀 그런데, 삼길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자정 작용을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너무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서산시가 투자를 안 해요, 거의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삼길포에 서산시가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요즘 순천만 많이 가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순천만에 좋은 문화재가 있어서 한 것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길포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집라인도 놔 보고 해상케이블카도 놔 보자.
서산에서는 가장 적정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실현해 보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삼길포에 있는 주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옆에 장고항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장고항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엄청나게 관광지를 잘 조성해 놨습니다.
삼길포에서 주로 지내던 ‘차박’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장고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주차장도 비고 하니까.
그런데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 차박하시는 분들이 가니까 일반 관광객들이 따라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좀 위기를 느끼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당진시는 옆에 있는 도비도가 본래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했던 관광지잖아요.
그거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 사업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당진시가 자기들이 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사서 한다고…
- 안효돈 위원
- 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관광지.
못 믿겠다고 했더니 우리가 사서 직접 하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길포가 여러모로 위기를 만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 서산에서 그래도 9경 중에 하나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차장이라도 좀 편하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3개 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뭐, 시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해양수산과에는 기존에 있는 수산물 직매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수산물 직매장과 연동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한번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는… 지금 관광과이니까 아시겠네요.
관광 안내소 있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관광 안내소 바로 뒤가 산림청 땅인데 그게 준주거지역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넓은 땅이 있어요, 평수도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한번 관광 시설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관광과장님이기 때문에 큰 거 뭐를 해 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으려고 해요.
은골에서 이쪽 삼길포항 쪽으로 주민들이 자비로 데크 시설을 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자비로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는 좀 파도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데크가 잘 견디는가 한번 보겠다.”고 해서 1억을 들여서 일단 데크 시설을 했는데, 이게 잘 견디고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 서산시에서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삼길포 폐교를 이용해서 창조관광지원센터를 만들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지금 서북부관리단에 임대를 줬잖아요, 그거 임대료가 얼마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임대료는…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 안효돈 위원
- 무상으로 준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도에서… 대산 쪽이 아무래도 환경 쪽 관련해서 그것을 서산시에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에 환경 관리하기 위해서 서북부관리단을 뒀다는 게 맞지도 않고요.
또, 그 서북부관리단이 처음에는 잘하더니 요즘에는 어디 갔는지 사람도 안 보여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게 필요하지 않나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서북부관리단이 환경 관리단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T/F팀을 뒀던 서북부관리단도 도에서 둔 건데, 이분들을 그 골방이 아니라 거기가 아니라, 경관 좋은 데가 아니라 시내로, 그러니까 공단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로 놓고, 본래 이 지원센터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교육장, 이런 것으로 했었는데 대비해서… 이게 본래 당진, 태안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2군데가 빠져서 혼자 한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아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때, 이거 교육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뭐할 것 같다고 해서 숙박시설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아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거기 삼길포에 주민 단체라든가 어디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우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는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서북부 그게 일단 어디로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 이장님과 같이 제가 현장을 지난달에 갔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쓰고 싶다고 해서 그것은 쓰시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뭐를 원하느냐고 했더니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돈은 큰돈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올해 할 수 있으면 그냥 조금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그것은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것은 일단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조금 조금씩 쪼개서 하다 보면 꼴도 안 나고 그러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전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서북부관리단도.
아니,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제대로 하면 뭐 할 텐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삼길포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이 맞죠? 한 6만 평 정도가 준주거지역이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관광지로 지정하면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무슨 불이익을 받나요?
오히려 상업지가 더 늘어나고 좋지 않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아니, 그것이… 보니까 주유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수리점,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제약이 있는 것이, 관광지로 하면 도로나 녹지 공간이 새로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아주 큰 땅 같은 경우 관계가 없는데, 여기는 면적이 섹터가 얼마 안 돼서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이 전부 다…
- 관광과장 김덕제
개인 것.
- 안효돈 위원
- 공익용산지라는 얘기잖아요, 삼길포 뒤에 있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오히려 더 좋아요,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꾸 안 돼서 탁상으로 공론하지 말고, 삼길포를 개발할 수 있는, 삼길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 관광과장 김덕제
이게 5년 전 정도에 한 번 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그 용역이 아니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삼길산, 거기에 전망대를 세우고 모노레일 하고 케이블카 이런 것을 했었어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현이 안 됐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 관련해서 잠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용역을 너무…
그러니까 시행할 수 없는 용역을, 그래서 지금 저도 삼길포에 대해서 약간 접근 방식을… 이게 자꾸 남의 땅을, 수만 평 되는 것을 사서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쪽 삼길포에서.
저도 그런 것을 위원님만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자꾸… 요즘도 벤치마킹을 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언제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그런 것을 저랑…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 수십만 평 땅이 단 한 사람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보전녹지인데, 50억만 주면 판다는 것 아닙니까.
50억만 주면 30만 평 판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하여튼 조만간 위원님을 찾아뵙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보원사지에서 해미읍성, 간월암과 부석사에 이르는 서산형 관광벨트 조성 계획과 요구번호 142번, 간월도 관광단지 매각 무산에 따른 향후 대책, 이 2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묶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한국의 알프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운산 한우목장…
- 위원장 안원기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서산 한우목장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우목장이 아닌데요?
- 관광과장 김덕제
알프스요?
- 위원장 안원기
- 용비지잖아요, 용비지.
- 관광과장 김덕제
용비지… 예.
- 위원장 안원기
- 용유지.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사계절 사진 찍기에 좋고 사진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 데고요.
개방하기로 약속했었는데, 개방하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용비지는 개방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을 받아서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목적은 아니고, 그다음에 한우목장, 생각만 해도 푸르고 넓고 굉장히 좋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웰빙 산책로, 그다음에 보원사지, 백제의 미소, 그다음에 해미읍성 순교 성지, 국제 순교 성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간월도, 부석사, 그다음에 류방택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보면 환상적일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서산형 관광벨트가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벨트… 저도 생각만 해도 그려지는 그림인데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관광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험형, 체류형,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정말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담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운산 쪽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향후 먹거리 산업은 관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용역비가 얼마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해미 국제 성지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10억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10억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종합 대책을 세우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고요.
그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늦었지만 그 용역에서 알찬 계획이 담겨 있으면 좋겠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조금 우려되는 게 있는데, 종합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점별로 사업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서산 동부 지역에 있는 관광 벨트들이… 관광 벨트에 속해 있는 관광 거점을 보면 다 하나씩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웰빙 산책로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문자센터가 들어오는 보원사지도 마찬가지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런 것을 하나씩 할 게 아니라… 물론, 공사 시점은 다르더라도 어떤 종합 계획에 의해서, 거기 계획에 맞춘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늘 갖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일시에 사업을 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국·도비를 더 확보한다면, 중기 계획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시가…
지금 사실 웰빙 산책로가 40억에서 출발해서 65억까지 갔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글쎄요,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기대치에 부응이 될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웰빙 산책로가 적어도 한우목장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초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일정 부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이용, 한번 올라가 본다면.
트래킹 코스로도 상당히 좋고요.
웰빙 산책로만 다녀간다면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코스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정말 서산형 관광 벨트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감사를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얼마큼의… 저도 사실 큰 금액 속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팀장님이나 누구도 사실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 말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광과 내에서 서산시 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왜 했느냐 하면, 그동안 용역을 이곳저곳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 놓은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어딘가 집대성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 자원적인… 약간의 지도라고 할까 그런 게 없어서.
일단 지난해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연말이면 꼭 현행화 시켜서 앞으로 관광과에 누가 근무하든지 그것 하나와 해미 국제 성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만 가지면 어느 정도 관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틀에서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고 관심을 가져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간월도 관광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 지정이 30년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자 선정 과정, 그다음에 본 계약 단계부터 너무 허술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변경 계약까지 하고 그러고서도 최종적으로 성공을 못했는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참, 모두가 다 아쉬워하는 대목이에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사실 간월도 주민들께서는 기대가 엄청 컸었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지정이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기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저희들이 일단은 여기 자료에도 작성했듯이, 일단 어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관광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간월도 관광지 컨설팅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일단은 1차는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현장 답사를 해서 그게 선정되면 다시 한번 관광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어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저도 거기에 어촌계장님이나 지역 주민들을 보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들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해양 탐방로가 올해 완성이 되고, 그곳에서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관광지에… 불필요한 땅이니까, 지금 당장은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탐방로에서 나오는 석분을 가지고 거기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계종… 간월암과 함께 마스터플랜에 힐링센터라든지.
조계종 땅이 저쪽 입구에 한 8,000평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간월암 주차장도 간월암과 수덕사에서 조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마스터플랜에 담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가 산재해 있는 축제들을 보면, 각 축제마다 특성이 있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항상 오시는 관광객, 또 추가로 오시는 관광객, 이런 것을 파악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월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 관광과장 김덕제
어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응모해서…
-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것은 사업비가 없고요.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을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 그런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지를 앞으로… 지금 이렇게 20년 동안, 3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활용 방안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공모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컨설팅을 안 받아서 그동안 개발을 못했던 것은 아닌데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충남도에서도 관심 있는 거 같은데, 맞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충남도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사실 관심은 있는데 저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그것을 도 하고… 하여튼 그런 쪽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위원장 안원기
- 고민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위원장 안원기
- 발품도 좀 팔고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입니다.
시티투어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티투어 5개 코스가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 5개 코스 중에 2개 코스는 바다를 인접한 코스가 있는데.
5개 코스를 전부 바다를 볼 수 있는 코스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연도별 운영 실적이 굉장히 없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올해는 좀 있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사실 올해도… 이게 그동안에도 그렇고 시티투어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울 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초등학교 어린이들.
교육청에서 했더니 꽤 많이 신청이 있어서 한 415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6월부터면 어린이집에… 지역의 역사 문화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도 한 667명이 신청 들어와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가 사실 지역에… 저도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올해 처음 새로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볼 때 관광 자원은 많은데 시티투어를 와서 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메리트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투어 인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을…
관광 인프라를 더 갖추든지 해서 해야지, 현재 인프라 가지고는 사실 외지에서 와서 시티투어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형편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본 위원도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3, 4학년 위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해도 괜찮고.
-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앞으로 아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어린 학생들이 우리 서산시 문화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어린이집도 엄청 좋아하고 초등학생들도…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도 어린이 그런 책자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로 직접 가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버스를 대서 편리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열심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열심히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티투어 버스를 우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김덕제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초에 그 관광회사와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영국에 2층 버스 보셨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제가 이번에 순천을 갔는데, 나는 영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순천에도 2층 버스가 있더라고요, 시티투어 이런 것으로요.
- 관광과장 김덕제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들이 영국 여행을 가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영국 시내를 돌아보면 2층 버스를 보고 굉장히 버스 하나만 가지고 매력을 느꼈거든요?
“이야, 저런 버스도 있구나.” 또, 홍콩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젊은이들이 2층에서… 거기는 오픈으로 돼 있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영국은 다 씌워져 있는데, 여기는 오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시를 막 질주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막 환호하고.
그래서 이것도 시티투어의 방법 중의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과거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순천만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시가… 진짜 버스가 몇 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보유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호응도 높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한번 구매한다면, 그런 것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일단 어린이들을 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올해 조금 횟수를 늘리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서.
사실 이게 2층 버스나 이런 것은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꼭 한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면 저런 자연 경관, 이런 것을 보러 가고.
아까 알프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라스베이거스나 기타 다른 데도, 로마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내 관광이거든요? 결국.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김용경 위원
- 물론, 고전도 봅니다만, 싱가폴 같은 데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입니다.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도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올해는 과에 도가 됐든 국가가 됐든 공모사업이 얼마가 있을까.
사실은 알려주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관광과에 한번 시범 삼아서 자료 좀 요구해 보자.’ 했는데, 지금 보면 공모에 선정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거고 탈락한 것은 자료에 없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탈락한 것까지 포함시켰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공모사업인데 예산이 다 굉장히 작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42억… 이것도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공모사업치고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예산이 작은 것만 됐더라고요.
큰 것은 다 탈락한 거예요?
- 관광과장 김덕제
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공모가 몇백 억짜리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사실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을 거의 공모에 응하지도 않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자부담 해야.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자부담 비율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할 때도 늘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시·군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 야영장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야영장이.
대개 야영장에 대한… 야영장은 조성된 것을 관리하는 건데 왜 공모사업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했나 모르겠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게 등록을 하는 게 법이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그게 몇 개나 돼요?
- 관광과장 김덕제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16개가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안효돈 위원
- 그 야영장이… 지금 세부 사항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실래요?
한번 가보게.
- 관광과장 김덕제
야영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공모사업이 그래도 한 50%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 한 것, 될 때까지 한번 해 보세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게 거기 황금산…
- 안효돈 위원
- 황금산은 꼭 하시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한 번 안 된다고 뭐하지 않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베니키아 관련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을 해 주셨고 생략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관광과에 관용차량이 몇 대죠?
- 관광과장 김덕제
1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1대에 대한 차량 운행 일지하고, 공영차량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사진하고 행감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긴 시간 제가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통으로 행사, 축제 수의계약한 과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이번에 받아봐서… 지금 마지막 214번 공통 질문입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보니까 2020년도는 관광과에 행사가 없었고 21년, 22년도에 각 1번씩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한석화 위원
- 혹시 수의계약 해서 우리 서산시 관내 이벤트 업체와 계약한 이력은 좀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에서는 아라메길 걷기 대회, 이것은…
- 한석화 위원
- 아, 여기 한국조직문화연구소가 우리 서산시에 있는 것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리고 위에 이것은 제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이벤트 업체, 행사 업체들이 수의계약에서 계속 입찰을 못 받아서 다 도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도태돼서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의 예산으로 공주나 타지에 있는 행사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해 주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직접 천막 깔러 안 오고 각자 나눠서 우리 서산시에 역으로 인건비 정도를 줘서 하도급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조각조각 다 들여다보면 서산시의 행사 업체들이…
전체 조각을 모아보면 진행은 다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인건비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타지에서 받아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서산시 예산이 타 지역으로 가고 우리 서산시에 있는 관내 행사 업체들이 이렇게 인건비 정도 받는 이런 역순환이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각 과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본인들이 입찰하고 공모에서 못 받는 것 같은지 했더니 첫 번째로 행사 이력이 없고.
행사에서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행사 이력은 계속 없어지겠죠.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가면 다 떨어진다.
- 관광과장 김덕제
참가 자격 제한이 되고 있다고.
- 한석화 위원
- 그렇죠, 그래서 행사를 주관하는 모든 과들이 이후부터는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이벤트 업체, 행사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찰 부분에서 먼저 지역의 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김덕제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김덕제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