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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3 금요일)

제28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

4.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4. 2023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동식
방금 한석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동묵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동묵 위원님께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동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최동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안원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동묵
안원기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원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원기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원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정회)

(10시 7분 속개)

위원장 최동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3. 2023 회계연도 결산 의회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최동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동묵 위원장님, 안원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강문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7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2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4,846억 2,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4,773억 2,1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1,813억 7,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95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1,945억 2,8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85억 4,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828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87억 4,900만 원이고 당해년도 532억 700만 원을 조성하고, 456억 8,9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6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4조 8,774억 4,100만 원이고, 부채는 819억 3,1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7,95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의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목표 296개의 지표 중 235개가 달성되어 성과 직후 달성률은 79.4%입니다.

다음 23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6억 5,6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1,897억 4,000만 원 증가한 2조 4,984억 7,5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 정비 결과 전년 대비 39억 9,200만 원 감소한 15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회계관직 미지정 등 6건의 개선 권고사항과 산업단지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투자 유치활동 건의 등 3건의 건의사항, 탄력적 조직개편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등 8건의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묵
이기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검사는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강문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 검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 회계관직 미지정 등 22건이 지적되었고, 건의사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과 공격적인 기업 투자유치활동, 해미읍성 입장료 유료화 등 3건의 건의가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사례로 시내 소나무 가로수 경관조성, 운산면 해바라기 군락지 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활동 등 6건이 있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의 결산검사 총괄 5쪽부터 7쪽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부속서류 705쪽 보조금 반납명세서인데요.

현재 집행 잔액이 155억 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안효돈 위원
집행잔액이 15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액수를 반납해야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보조금.

안효돈 위원
반납해야 하는데 이월액은 2021년이나 2022년하고 비교하면 비슷해요, 100억 원 정도 되고요.

2021년도에 이월액이 63억 원 되더라고요.

2020년도가 100억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올해가 155억 원인데, 2021년에 86억 원 정도 되고, 2020년에는 8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보조금 집행률이 낮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반납하게 됐는지.

단순 비교하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반납하는 게 예년에 비해서 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회계과장 이기영

세부적인 사항은…

안효돈 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배 이상 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집행 못 하고 반납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배로 늘었는지 그 부분 추가로…

지금 답변이 뭐하시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은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8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납세태만이 89억 5,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전체 합쳐서 납세태만이 89억 5,000만 원, 이중에서도 우선 자동차세가 1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자동차세 체납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크게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관련 미납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관련 특별회계 쪽에 그렇게 세네 가지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징수과에서 별도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과가 신설돼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결국은 체납하는 분들이 계속 체납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발로 뛰어서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답변에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냐요?

영치해서 납부를 하기는 하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이든 활용을 해야 하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런데 영치하기까지 많은 트러블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문수기 위원
전체적인 미수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관련 부서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추후에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체납이 상습체납이죠?

회계과장 이기영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수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에 상습체납과 관련된 목록이 있었는데, 상습체납자들 중에서 상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잖아요?

그분들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파악한 사실도 있고, 상습체납자 중에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 많아요.

일단 우리 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청사 주변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상습체납자가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기영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징수과라는 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보강도 되고 과도 분리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범위를 청사 중심으로 해서 청사 주변에서 확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상습체납액하는, 말 그대로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꼭 징수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게 있어요.

부속서류 21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리한 게 23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한 게 1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세부내용을 보니까 무슨 세금을 체납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임시적세외수입을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리한 게 한 14억 원 정도 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어떤 경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채권 확보 등 할 수 있는 무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서 청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3억 원 정도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누적된 겁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미납액이 쭉 되지 않습니까?

계속 추적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소멸시효가 돼서 하는 건데, 이게 2022년도 23억 원이라는 금액은 기존에 체납액이 누적된 금액 중에서 소멸시효가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억 원이라는 금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항목에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을까.

경상적세외수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전년부터 누적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왜 결손처리가 생길까.

회계과장 이기영

세부목록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라든가, 불용물품 매각대금 그런 게…

안효돈 위원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그게 결손처리된다는 게 이상해서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을 했으면 매각대금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것도 좀 이상하고.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는 사람이 필요해서 샀고 아니면 입찰에 부쳤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경우에 이게 발생할까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이기영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지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당초에 매각이 잘될 것으로 알고 예상치를 50억 원이다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 매각해보고 절차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훨씩 적어서 차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건 여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존부적합 시유림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했는데 70억 원어치 팔릴 줄 알았는데 60억 원밖에 안 팔려서 10억 원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궁금해서 그래요.

회계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왜 결손처리하는 게 생기나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지출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조동식 위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출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현재 답변하지 못하겠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추후 말씀해드리면 안 될까요?

(자료 전달)

그 기금을 가지고 관광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 공사가 있었네요.

조동식 위원
직접 관광지 조성사업에 관여된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관광지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10쪽이거든요?

이월금이에요, 집행 잔액이 6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640억 원을 2023년도 회계에 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렸을 것 같은데, 얼마, 얼마로 어떻게 나눠서 올렸어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주세요.

어쨌거나 이거 본예산에는 예정해서 계상했을 테고, 추경 결산을 보고 7월에 올릴 텐데, 그 비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전체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중에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69.2%로 평균…

문수기 위원
평균인가요?

전년도 결산 내용이 이 상태라고 하면 내년도 결산 내용은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담당관실 이런 쪽에서는 100% 경제·환경·복지·문화·건설…

건설 부분이 90.9%에 비한다고 하면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복지·문화에 관련해서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1년도는 81% 정도 했는데, 2022년도는 60%로 떨어졌는데 60%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이유…

물론 그런 말씀은 하시지는 않았지만, 서산시 집행부 공직자들을 선거와 상관없이 일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많이 떨어진 편이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취득 처분이 있잖아요?

공유재산물품 관리대장상에 등록되는 금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이기영

금액이 아니라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품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만 해서 물품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수물품 목록이 일일이 나열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문수기 위원
정수물품 목록이라는 게 품목별로 나열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물품구입할 때 보면 결국은 일정 금액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기영

10만 원 이상의 비소모품이라고…

문수기 위원
10만 원 이상이면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구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0만 원 미만은 사무운영비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걸 정수로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면 1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당해년도 증감액 중에 취득물품 수량이 167개이고 처분이 348개인데, 처분 물품 중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폐기하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일반 공경매나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굳이 비율로 금방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거의 파기가 대다수이고, 일부 물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사든지, 재활용할 수 있고 복지 쪽에 사용되도록 이양하는 그런 것이고 거의 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매각이든지 공매로 해서 차량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게…

품목별로 보면 대다수가 폐기처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348개 처분물품 혹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매각된 부분은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자료 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기영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대상 및 권고사항 전체에 대한 건가요?

위원장 최동묵
예, 27쪽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요.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56쪽 미집행 불용처리된 항목 중에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아닌데요.

기후환경대기과, 여성가족과 수소트럭보급사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내용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특히 수소트럭 보급사업 같은 경우 물론 올해 조직 개편이 돼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을 텐데, 수소트럭을 1대 보급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소와 관련된 우리 시의 틀이 당장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금액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차 트럭 1대 가지고 큰 효과는 없겠습니다마는 상징성의 의미가 큰 것 같고요.

56쪽에 보시면 사업신청자가 예산 보조를 받았는데, 현황에 10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전액 미집행하였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혹시 수소충전소에서 운용하는 차량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우리 시에서도 운용하고 있고, 대산공단에 수소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 수소충전소나 해서 운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수소트럭과 관련돼서 그런 사안을 알아보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도 내용상으로는 상위 기관에서 임의로 집어넣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여성가족과, 우리 시의 육아정책이라든가 영유아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불용처리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40쪽 보면…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한석화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당해년도에 사용액이 없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기영

42쪽 보면 청구가 됐을 텐데요.

한석화 위원
42쪽에…

회계과장 이기영

노인복지기금.

한석화 위원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금하고 그 부분에서 당해년도 2022년도에 사용액이 없어서 혹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뭐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지역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하는데, 그게 추진하는데 기금을 준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2022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석화 위원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게, 기금의 사용목적 그리고 조성목표액을 미리 세부적으로 정해놓는다면 들쑥날쑥한 사용액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문제점이 이미 지적되어 있어서 조치사항으로 앞으로 추적해가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히 꼼꼼하게 챙겨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용되지 않으면 다르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게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관련된 것 하나하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이중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존속기한을 안 두어도 되는데, 그전에 존속기한을 안 뒀다고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립할 때 한 번 나오는 거고, 기본지원금은 그 발전소가 유지·운영하는 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수입원이 계속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둔 게 정상이지 안 뒀다고 지적받을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입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존속기한을 둬버리면…

회계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안산공원이라든가 뭐 하는 데도 용역 문제도 있었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가 운영되는 한 기본지원금이 매년 나오거든요.

이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이 특별회계를 몇 년으로 기한을 정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을 안 뒀다고…

법에는 두게 되어 있으니까 지적됐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5월 30일부로는 안 둬도 되잖아요?

이 법률이 취지에 맞게 특별회계를 만들었었는데 기한을 안 뒀다고 해서 지적당한 것은 담당 실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회계과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2023년 5월 16일부터 안 해도 되는데 인지가 뭐하지 않았나.

안효돈 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동안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거는 탄력적으로 해석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지적사항이 돼서…

법을 위배한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효돈 위원
현실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실제하고는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4.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최동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예비비 5건에 5억 1,164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건에 64억 8,826만 5,000원, 총 29건에 69억 9,98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가뭄극복 농업용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1,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실사면 및 파손시설물 복구에 6,000만 원,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 처리비로 864만 원, 환경종합타운 지붕형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를 위한 운반차량 임차료 및 이송관 설치 설계비에 3,000만 원, 코로나19 전문상담 콜센터 운영 인부임에 1억 원 등 총 5건에 5억 1,164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결정 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 지원을 2차에 걸쳐 3,775만 5,000원, 감염취약계층 대상 신속항원키트 지원에 8,602만 3,000원, 충남-서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에 걸쳐서 23억 7,200만 원, 코로나19 전문상담 콜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6,220만 원,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3차에 걸쳐서 8억 4,885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 대응 예산으로는 과수화상병 사전차단을 위한 약제 및 예찰 지원에 3,000만 원, 산불피해 이재민 생활안정지원을 2차에 걸쳐 4,378만 1,000원, 환경종합타운 지붕형매립시설 차수막 보수공사에 2억 5,0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장비 임차료 및 복구에 1억 4,295만 원 등 총 24건에 64억 8,81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묵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렬

운영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가뭄극복 및 농업용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에 5건, 5억 1,164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24건에 64억 8,816만 원을 지출하여 총 29건에 69억 9,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됐던 것으로 이해는 되나,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중간에 내용이 조금다른 게 있어서요.

「지방자치법」 조례에서 제144조인데 제114조라고 말씀하셔 속기에 바로잡아야 할 것 같고요.

뒤쪽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해쓰레기 지원도 864만 원인데 8,64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화상병 같은 경우는 물론 2019년경부터 천안, 아산, 예산지역에 대대적으로 수십 농가씩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지만, 이걸 예비비 편성해 쓴다는 것은 사전예측을 잘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화상병이 아직 발생이 안 돼서 화상병 청정지역인데, 이걸 예비비에서 썼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향후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과수화상병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것이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작년에는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이 연 2회하게 되어 있던 것을 중간에 3회로 바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3회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회분은 본예산서에 담겨있었고, 1회분을 추가로 예비비 배정해달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맞기도 하는데요, 정부지침이 바뀌어서 3회로 확정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는 예산을 여유있게…

터무니 없이 많이 편성하는 것도 그렇지만, 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잖아요?

농가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알겠습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전염병 관계는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편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실 때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순세계잉여금 편성하는 건 그건 정확하게 예측 못 합니다.

대략적으로 전년도나 저희가 계속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서 예산 편성을 10월 정도에 하니까 예측해서 잡는데, 실질적인 수치로 보면 결산서에 잉여금 642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506억 원, 특별회계 1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9억 원 정도 과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은 결산 승인이 끝나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맞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6쪽 봐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132억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원래 198억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해놓고 지출은 132억 원이 됐는데,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미세먼지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사업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세먼지 차단 조림사업을 할 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구상 당시에 사무관리비를 그 안에서 따로 빼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로 잡혀있어서요.

이거는 사업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미세먼지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조성 당시에 이렇게 예비비가 아니라 그때 당시 사무관리비로 따로…

타지역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도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칭이 달라진 탄소저감조림사업으로 그렇게…

이런 건 그렇게 예비비가 아닌 명확하게 그렇게 그 사업 구상 당시에 사무관리비로 따로 빼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이 산림공원과 사무관리비 3건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건 조림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가물어서 관수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물 주는 겁니다.

그 예비비를 안 쓰고 남았어요.

왜 남았냐면 물 같은 거 관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돈을 안 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림사업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담아서 꼭 의회 승인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건데요.

그렇게 명확하게 잡아서 예비비가 아닌 사업 안에다가 사무관리비를 따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이나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예비비를 매년 조금씩 사용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안효돈 위원
예비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뭄이 심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국비가 와서 매칭해 주는 건데, 급하지 않은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부터 성립전으로 쓰고, 추경 때 시비 매칭을 해 줘서 또 추가로 사업합니다.

그런데 한발대비 같은 건 시기적으로 5월이든 6월 모 심을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은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예비비에서 해 줍니다.

안효돈 위원
아, 매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그런 겁니다.

이월된 것은 국비가 온 거니까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지 않고 더 할 데가 있으면 가을에라도 더 하려고 남겨 놓고 이월된 겁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가뭄이 있을 때 심각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뭄지역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어디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스를 구입한다든가 물차를 임차한다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되잖아요?

이 사업을 가지고 가끔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출 결정한 날이 6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 업자를 선정해서 관정을 파려고 하면 가뭄 끝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다가 이걸 편성해서…

미리 개발해야 가뭄에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뭄이 항상 예견 가능한 거예요.

비가 많아서 한 해는 지나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뭄이 들었다 하면 그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전개발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본예산에다가 계상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은 국비 이쪽에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가보면 가뭄이 다 끝나고 관정을 파고 있어요.

“저건 뭔 돈으로 파요?” 그러면 “이거 예비비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서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한 곳이 팔봉하고 대산 오지리 쪽하고 일부 위원님이 말씀대로 가뭄이 어느 정도는 예측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그때 가뭄이 생기면 주민여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라든가 물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해야 되고 해서, 이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도 맞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일부 나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로 시급하게 금방금방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피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방 말씀하신 팔봉면 대황리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도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효돈 위원님께서…

6쪽에 보면 팔봉면 대황리 저수지 준설이 똑같이 건설과에서 있어요.

말씀해 주셔서 그렇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늘 궁금했어요.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발이라는 표현이 중앙부처에서도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한발을 한자 파자하면 귀신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태양 때문에 말라버린다.

마를 건 자 써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가뭄대비라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발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저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대부분 중앙에서 오는 것을 따라서 합니다.

외래어 쓰는 것도 많거든요?

보면 현행화라든가 인큐베이터링이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외래어도 많이 쓰고 있어요.

문수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그런데 저희는 거의 중앙에서 쓰는 것을 그대로 해서…

또 이 사업비 정산할 때도 그렇게 해서 정산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명칭이 바뀌면 안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용어 선택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봉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저도 의문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건 계획해서 예산에 담아서 의회 승인 후에 써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맞지 않다고 본 게 “6월, 7월에 준설하면 8월에 이상 나올 때 물 넣어줘야 하는데 그때 준설한다는 게 도저히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요구도 많고 그래서 뭐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에 걸쳐서 보면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복구, 피해복구, 침수피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기후가 예견되어 있잖아요?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그래도 면 지역도 물론 예측되기는 하죠.

어느 정도 강수량이 되면 범람위기가 있다고, 작년에도 확실하게 겪었잖아요?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강수 대비해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침수피해 지역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몇 mm 이상 왔을 때 우리 동 지역에서 대비 가능하다, 안 하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예비비 편성이 될 정도라면 각 과별로 도시과부터, 도로과부터, 안전총괄과부터 이 정도로 될 정도라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예측이나 용역을 통해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수관로 정비 용량을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예비비로 할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예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생각이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에 담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일부 예산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에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하라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난·재해 같은 경우, 물론 집중호우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태풍이 오고 나면 예비비를 달라고…

쓰겠다는데 쓰지 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제일 많이 쓰는 게 재난·재해, 전염병 관계라든가, 집중호우, 태풍이 왔을 때는 쓰지 말라고 못 해요.

항시 예비비 쓴 내역을 보면 매년 유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매년 유사하면 예산에 담아서 쓰지 왜 이렇게 쓰냐.’ 이러게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걸 본예산에 담으면 ‘그걸 어떻게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당연히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피해가 갑자기 발생하면 쓰기는 써야 하는데 이 정도로 계속되는 거라면 각 부서에서는 모니터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침수피해지역 지도를 작성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는 못 하니까요.

하는 동안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안 하고 있다가 발생하면 예비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고식지계거든요, 계속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를 계속을 잡고 하게끔 이렇게 유도했으면 좋겠다.

엄청난 예산들이 투입되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생하면 써야 하는 거고, 그전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스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하여튼 최대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 안 쓸 수는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두 가지 병행해서 예산 낭비 안 되고, 계획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최동묵
위원
안원기가선숙문수기안효돈조동식한석화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최병렬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2명)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회계과장 이기영

○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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