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
7.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9명)
3.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4.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5.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6.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7.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8명)
2.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9명)
- 위원장 이경화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중증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립생활 계획수립, 지원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까지 우선지원 대상, 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자립생활체험홈에 관해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주거서비스, 자립생활주택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으로 가선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가선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6분)
3.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경로장애인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로 시설 및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4월 10일 설치된 기관으로 직원은 총 26명이고, 7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 지도, 심리, 재활, 활동 보조사업 등 총 10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 평균 200명 정도의 인원이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6년 11월 8일 설치된 기관으로 직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며 근로장애인 20명, 훈련장애인 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주요 생산 품목은 종이컵, EM비누, 판촉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두 기관 모두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된 법인 및 단체이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을 거쳐 7월에서 9월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후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 및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와 직접적인 거보다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조동식 위원
- 거기 생산품목이 종이컵, 비누, 판촉물 제작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누는 괜찮은데 종이컵 같은 경우는 작업장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일회용품은 많이 쓰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보호작업장을 위한다고 하면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우리 기관에서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그거 생각해보신 것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에 대해서…
그래서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판촉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기관도 방문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하자면 시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앞으로는 줄여가면서 다른 분야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환경 때문에 1회용품 시설보다는 필히 우리가 써야 하는 생활용품 쪽으로 시설을 교체·보완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고 나서 계속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중간에 바뀌거나 한 적 있나요?
처음에는 한서대학교에서 하다가 서림복지원에서 하다가 일부 직영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체가 직영하다가 이번에 5년 한 거 포함해서 몇 년 이어진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2006년부터 지금…
- 위원장 이경화
- 2006년부터 지체가 계속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평가는 사실 하겠지만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렇죠, 공모로 계속 선정하죠.
- 위원장 이경화
- 공모는 하고 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위원장 이경화
- 공모하는데 응모하는 데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아직까지는 지체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모기간은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두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보통 최소 2주.
- 위원장 이경화
- 2주? 잘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공모해서 많은 데에서 와서 좀 더 나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응모하는데 공모기간이라든가 응모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4.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의안번호 216호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2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을 전체 위원수 대비 60% 이상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다양성 등을 위해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촉진, 배려하고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읍·면·동장 추천 15명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하던 방식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과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을 공개모집하는 방식과 장애인,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추천 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 위원의 해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참여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의2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서의 1차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결과, 평가 등 주민참여 제안사업의 선정 적합성 및 평가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방법을 구체화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의 참여도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쪽 제12조 제4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라고 했거든요?
사회적 약자라는 말 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노인도, 청년도, 여성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청년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주관적인 것에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느낌이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을 해서 이걸 안 좋은 표현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담은 거거든요?
- 위원장 이경화
- 그 취지는 잘 아는데 표현이 주관적이라서 이것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님의 일이 된 거죠.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은’ 했으니까요.
이 단어보다는 이 문구를 앞에 정의하든가, 제2조에서 정의한 다음에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든가 이렇게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가고요.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주민들 참여도 많고 한데,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의 평가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기준에 공개모집을 몇 % 이상 했느냐, 거기에 가점.
또 그중에서 무작위로 했느냐,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켰느냐, 청년을 참여시켰느냐, 이런 것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거 알고.
그런데 이 표현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기에는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권고로 한다고 하지만, 평가 내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건 시민들을 제한하지 않고 참여시킨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전에는 15명은 읍·면·동장이, 5명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고, 이렇게 제한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를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평가항목이라고 하니까 서산시에서 더 좋은…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더 잘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관적인 문구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예.
- 위원장 이경화
-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정, 전문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따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민의 곁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앞으로는 예산이 하는 목적이 투명성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예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예산학교 운영이라든가 각 읍·면·동을 찾아가면서 예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5.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징수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징수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의안번호 제48호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 기부 첫 해로 연내 사업추진으로 기부자의 신뢰를 형성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나,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부자가 11월 내지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조항을 추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재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충희 징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관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설명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에 관련된 신설조항과 관련해서 4/4분기 정도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상 부분이 충당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환입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환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 내용도 지난번에 설명들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런 신설조항을 만들어서 현재 이 부분 모금액이 1억 원밖에 안 되죠?
1억 원인가요? 얼마죠?
- 징수과장 조충희
목표액이 1억 원이고요.
- 강문수 위원
- 모금액이 일단 1억 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고 나서 1/4분기를 볼 때는 지난번에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거치는 것으로 얘기돼서…
1억 원이 모이면 1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 징수과장 조충희
현재 사업이 특정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첫 해인데, 일단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4월, 5일 중으로 시행했고 거기에서 36개가 일단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포함해서 각 실과 검토를 거친 후에 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이 그 뒤에 우선 먼저 모아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실과와 같이 다시 의논하겠다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시간적으로 좀 더 늦춰도 되는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일반회계에서 새로운 신설조항을 만드는 생각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기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올해 첫 해에 목표를 1억 원으로 설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징수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따지면 원칙적으로는 1년, 올 연말을 지나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지금까지는 약간 저조하지만 연말쯤 가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 목표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걸 전입금으로 쓰면…
아직 기부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 금액은 얼마까지 될지 모르죠?
- 징수과장 조충희
아직 불확실합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런 상태죠?
- 징수과장 조충희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해서 징수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맞나요?
징수과의 주요 업무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결산 등이 징수과 업무인데…
- 징수과장 조충희
사실은 일부 약간…
- 위원장 이경화
- 배정이 됐으니까?
- 징수과장 조충희
기부심사위원회라든가를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보면 다 달라요.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 징수과장 조충희
어떤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당진 같은 경우는 대외홍보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성격상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거 관리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 쪽이 맞습니다마는 징수과가 분리되면서 이쪽으로 업무가 배당됐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징수과 본연의 업무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업무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조충희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금이 모금되면 해당 목적사업이 정해지면 관련 실과로 배당해 줘서 실과에서 사업은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지금 기부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징수과에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징수과장 조충희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공무원들은 가서 이런 걸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접촉을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부서 특성상 외부 인사들하고 접촉하는 빈도수는 사실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빈도수가 많은 부서들이 그냥 만났을 때 얼굴만 봐도 생각나게끔.
말은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생각나게끔 그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이 말로는 할 수 없고,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얼굴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 징수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보다 많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지는 다른 기금에서 전입하겠다는 조례 개정이 왔는데 사실 이게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취지가 있는데 어떤 예산에 일반회계를 투입한다라는 것은 일반 사업비가 되는 거거든요?
부서별 사업비가 되는 거지 본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 징수과장 조충희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금으로 환급을 받잖아요?
10만 원 내면 환급받는데, 거기에 기부받은 서산시에서는 꾸러미선물도 제공하다 보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의 1.몇 배의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 징수과장 조충희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회에 고향사랑기부금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이렇게 홍보 한번 하고.
저는 해도 되죠?
- 징수과장 조충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꾸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충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6.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종신입니다.
평생교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경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2호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서산 출생의 천문학자인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천문학 등 과학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수상대상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고등학생으로서 천문학 등 과학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우수한 실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과학영재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상후보자 추천자를, 안 제9조는 수상자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과학영재상 시상시기와 명의, 시상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과정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어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선구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 과학교육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출신의 천문학자인 금헌 류방택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우수한 과학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하여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과학영재상 시상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똑같이 600만 원씩 예산을 해놨네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운영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해서 총 6명에 한해서 1인당…
- 조동식 위원
-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을 대상으로 인원을 그렇게 계획했고요.
1인당 100만 원씩 포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계상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조동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6명은 똑같이 대상, 최우수상 그런 것 없이 똑같이 영재상으로 6명 발굴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례 제10조(시상) 제2항에 보면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검토했고요.
이게 국제적인… 아니, 국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행사를 경우에는 자치단체 명의로 상패와 부상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시상금이 부상 가능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선거법상 확인하신 것 맞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선거법상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선거법상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전국적으로 규모를 지자체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전국 행사로 했을 때 신청을 타지역에서 안하고 서산시 학생들만 할 경우에는 상패는 수여가 가능하지만 부상은 수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러면 서산시 학생은 시상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신청을 서산시 학생들만 공모에 응한 거예요.
그럴 때는 부상은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부상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전국 단위일 경우에는 선거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데…
만약 들어오기는 다른 데서 들어왔는데 6명 다 서산시 학생이면?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판단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전국 단위 행사일 때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신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거 확인된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류방택 과학영재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7.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8.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19호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220호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일자리창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9조의2 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명칭 혼동을 예방하고 명확화하기 위하여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 대상 및 취소 업종 규정을 추가하며, 환급규정을 구체화하여 혼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임을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명과 안 제2조, 제23조, 별표 및 별지 서식 전부의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임을 명확히 하고 혼동을 예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른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사항에 맞도록 가맹점 등록대상 및 취소 업종 규정 추가를 위해 ‘사항으로서’를 ‘사항 및 그 밖에’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규정한 별표2의 상품권 이용규약 제7조(상품권의 환급) 규정을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상품권은 권면 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은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의거하여 구체화하는 등 총 4개 항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광일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명칭 혼동에 따른 명확화를 위해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상품권 명칭에 따라 「서산시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사항 정비와 상품권 환급규정을 구체화하여 혼란 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일자리경제과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일자리 창출 지원해 주는 거.
그러면 제6조와 제7조에 보면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강제조항으로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그 밑에도 취업 지원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사업 취지에 따라서 의뢰 오는 기업이나 학교에서 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서산시에 맞는 사업일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조항은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런데 현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이 사업은 서산시의 의지인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맞습니다, 저희가 서산시 일자리 분야로 청년이라든가, 노사,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위원회나 서산시 전체적인 고용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마련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관련 실과에 공문으로만 협조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종합적인 참여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분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려고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건 집행부에서 수행하는 거니까 ‘하여야 한다.’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지원 사업을 서산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취업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하면 말은 해놨는데 흐지부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다른 조례하고는 다르게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제조항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만 한다면 기업이나 제6조 제1항에 따른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 위원장 이경화
-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정에 맞는 것을 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실정에 맞춰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서산시에서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 위원장 이경화
-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이경화
-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조례 제정하는 사항이 그동안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의지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하고 있는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조례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하겠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조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선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 판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 조례하고 그 사례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이 조례에서 이야기한 것과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다 지원하기에는 제한적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획한다든가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나 어디에서 제안한 사업, 그 정도는…
- 위원장 이경화
-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강제조항으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있어야 하죠.
강제로 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건 있어야죠.
그걸 담은 게 이 조례… 강제로 해도 그런 것을 제어하는 것들, 걸러내는 사업들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도 강제로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해야 한다.’ 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어쨌든 사업은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조례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 안에서 용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저희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그동안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 제안을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 가급적 일자리 창출 지원되는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상품권 이용규약에 구매에 대해서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한 만 19세 이상 본인이 구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런데 19세 아니어도 사용은 가능한 거죠?
그게 갑자기 의문이 들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사용에 제약은 두지 않습니다만…
- 위원장 이경화
- 사용 제한은 없지만 구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상품권의 환급, 이거 제가 정책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환급에서 ‘시장은 모바일상품권 권면 금액의 6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은 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때 말씀드렸어요.
언뜻 보면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먹는 데 쓰는 것도 있거든요.
먹는 것을 물품이라고 이해한다면 상관은 없지만 이게 딱 봤을 때 60% 물품을 구매한 경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해당이 안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 위원장 이경화
- ‘이상 사용한 경우’ 이렇게 바꾸는 게…
그때도 이용 규약을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검토해보셨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기존조례에도 물품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품으로 해도 사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다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물품이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전체적인 용역이라든가, 서비스업종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위원장님께서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한 것은 사용한 ‘물품을 구매한’ 대신 ‘사용한’으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서산사랑상품권 이용하시는 데 의미가 명확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그렇죠?
그전에는 못 봤던 건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맞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야 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경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에 대해서 상의한 결과 이건 개정으로 가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이 조례에 올라온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름이 서산사랑상품권에서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바뀌고 다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가네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사랑상품권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하고 행안부의 권고가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9.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이경화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내용으로 2023년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문동 800번지, 제2청사 옆 공영주차장에 지상 2층, 3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도비와 시비 각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사는 2024년 7월 착공해서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완공 시 총 28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 도청의 공고를 열람한 이후 공모 신청서를 3월에 제출하였고, 현장 평가와 선정위원회를 거쳐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같은 쪽, 향후계획입니다.
올해는 관련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구체적인 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동부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시내 상권의 주차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경화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동부전통시장 제2주차장에 지상 2층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을 통해 동부전통시장 및 인근 원도심 내방객들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부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부시장을 찾는 버스 등에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계획보다 많은 대형차량 등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수 위원
- 강문수 위원입니다.
현재 위치가 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사용하고 있는 큰 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입니다.
제2청사 옆에.
- 강문수 위원
-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제2주차장입니다.
- 강문수 위원
-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이야기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그렇습니다.
- 강문수 위원
- 거기에 2층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강문수 위원
- 위치적으로 시장으로 가는 쪽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고,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걸어갈 때 1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실상 다른 전통시장 속초, 울산 쭉 여러 군데 있는데 가서 보면 내리면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야 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다른 데서 봤을 때.
여기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상황들이 거리적으로는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전통시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원초적으로 다시 모든 부분 검토해야 하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주차장을 얘기할 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요.
현재 위치가 여기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마련된다고 하면 다행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위원
- 조동식 위원입니다.
이 승인안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이 동부시장 안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이것보다 먼저 시작됐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했던 철거하는 점포 중 일부가 보상금액이 다소 적다는 사유로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협의하는 게 이미 금액적으로는 산정되어 있는 건데, 상인분들과 설득하는 부분이지 형평성 때문에 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여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래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협상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예,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묵 위원
-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전광판하고 전기충전 시스템은 주차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현재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데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당초에 세울 때 최대한 밀어서 앞쪽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광판 여부는 가급적 살려보려고 하는데, 건물 구조가 주차장이 부정형입니다.
그거에 맞추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꼭 옮겨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옮길 필요성도 있고요.
또 방법으로는 그 전광판을 지주식이 아닌 벽면 부착식으로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 최동묵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건물들이 현재 다 1층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층 위에 철 골조물을 세워서 건물 위에다가 주차장을 올려버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 것도 잘 연구하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묵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만약 요금체계 무인수납기를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현재 계획은 관리인 1명은 두고 무인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가선숙 위원
- 인근 시·군에는 야간에는 무료로 하고, 다른 데는 5분이고 10분이고 회차할 때는 무료로 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해서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요금 체계에 있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료주차 30분을 동문2동 통장 협의회장할 때 시민과의 대화 때 그 얘기를 3년째 계속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건 질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어쨌든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분 정도는 무료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최광일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정도의 주차료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30분 무료 정도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상인분들과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대형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야간개방은 원칙적으로 야간은 개방할 계획입니다.
- 가선숙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23년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회계과장님과 최광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출)
- 위원장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위원
- 가선숙 위원입니다.
이거 안 해도…
- 위원장 이경화
- 하셔야 해요.
- 가선숙 위원
- 제 것이 몇 개 빠져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화
- 위원님, 그 수정사항은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선숙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화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회 활동기간 늘 협조해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