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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금요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원스톱허가과, 토지관리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스톱허가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원스톱허가과 과장 김영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 과장 조주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 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 과장 서동걸.

위원장 안원기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43번,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원스톱허가과에 본 위원이 3가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가짓수는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그래도 자료는 충실하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연간 한 2,000건 정도 되네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축 관련 복합 민원 처리 현황은 일반 유기한 민원을 제외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는 복합 민원에 대한 건수만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복합 민원 건만 2,000건이 넘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이게 신청한 신청 기준으로 했나요, 아니먄 허가된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자료는 허가 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된, 불허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불허된 부분도 있고, 불허된 부분도 여기 처리 단축률이나 처리 일수에는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단축률, 처리 일수는 포함… 건수에는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건수에는, 여기 처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불허가된 것은 건수에서 제외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간 불허가 되는 부분, 민원을 직접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이런 사례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대략 신청 건수 대비 한 2, 3% 정도, 그 정도는 불허 내지는 반려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2,000건이니까 400건에서 600건?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아니요, 몇십 건.

안효돈 위원
아, 20건? 2%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순순히 수긍하면 좋은데, 수긍하지 못하고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사업 규모나 사업을 미리 많이 준비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심판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안효돈 위원
소송이나 심판이나 가는 건수는 대개 비율로 얼마 정도 돼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불허하는 건수 대비하면 약 30%?

안효돈 위원
30% 정도.

그러면 그 소송은… 심판은 빼고요.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우리 시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효돈 위원
높겠죠, 당연히 높아야 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80%, 90% 정도…

안효돈 위원
소송이? 심판 빼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민원 처리 기간 단축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9.66%, 13.08%, 2023년은 3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리하는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39.49%예요.

이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선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 원스톱허가과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복합 민원 처리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제일 호응이 좋은 복합 민원 사전 예약 상담제를 운영해서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민원을 예약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2회 오전에 걸쳐 상담을 일괄로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건축 허가나 인허가가 접수될 때는 상담을 사전에 받고, 신청이 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허가가 들어와서 신청이 됐을 때 처리 기일을 단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본 제도 이외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기간 연장 기일이 도래되지 않도록 사전 예고 등, 또 개발 행위 산지 전용, 이런 인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실기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는 시책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단축률이 저희가 2001년 2년, 3년, 이렇게 오면서 관련 부서…

이제 저희 부서 이외에 관련 부서에서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 도로, 농업, 모든 분야에서 협조가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복합 민원 처리할 때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조금 변화시킨 면도 있지만 자칫해서… 이게 민원 건은 같은데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면,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도 있고 직원 수를 늘릴 수 방안도 있는데 직원 수는 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늘었어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금년도 1월 조직 개편 때 3명 증원이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3명 증원됐습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복합 민원이 생겼을 때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직원들에게 격무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되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조직 부서에서 인력을 보충하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소원 수리 한번 받아 보십시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소원 수리… 요즘 근평 하는 기간인데, 제가 팀별 미팅을 하면서 좀 애로 사항을 수렴했는데, 한 직원만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웃음소리)

옛날처럼 소원수리함을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낸 사람을 알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러면 하반기에는 비공개로 한번 소원 수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안효돈 위원
행정 서비스가, 또는 질이 좋아지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개선돼야 하거든요?

어쨌거나 과장님, 처리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입니다.

농업인 주택 기술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인 주택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주택 기술 지원 사업이 우리 시 특수 사업인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이것도 시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인데요.

소규모,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고 유자격자가 현장 감독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중에 농어업, 축산업용에 대한 건축물들이 건설업 면허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건축물이면서, 공사를 추진할 때 건축주들의 무지나 소홀로 인해서 공사 준공 시점에 가서 위반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소규모 건축물들은 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건축 신고를 수리하면서 행정 안내를 해서 필요시에 연락,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철근 배근 상태나 이격 거리, 일조권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준공할 때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동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주택 건축 신고 수는 많은데 기술 지원 수가 적거든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저희가 이 건축 신고 건 61건은 농어업인 스펙이 전체 건수입니다.

전체 건수인데 기술 지원 신청을 한 27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나름 주변 지인들이나 또는 설계를 했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더 정확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신청하는 분들의 건수가 한 절반 정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농업인 주택을 지으려면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표준설계를 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나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 배치도는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고 해서.

또한, 표준설계도서는 그 도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 조금 변경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떨어지는 편입니다.

안동석 위원
예, 그러면 거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군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요구번호 144번은 수범 사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입니다.

원스톱 건축허가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고 더 이상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입니다.

동문동 타임몰 건축물 공사 중단 후 시의 조치 결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 이게 공사 중단된 지 12년이 됐네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중단돼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감사 목록에 요구한 것은, 주민들이 의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차라리 시가 매입해서 어떤 복합 건물로 쓰는 것도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또,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미흡한 거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가 어디까지 역할이 있는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요.

시가 할 수 있는 안전 조치가 어디까지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시에서는 일반 민간 건축물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본 건물은 중단돼 있지만 소유자가 2개의 기업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영화관 쪽은 영화 관련 업체 쪽에 공사를 하신 분들, 자금을 대신 분들이 현재 소유를 하고 있고.

또, 그 영화관 밑에 있는 부분은 판매 시설 부분인데, 이 부분 소유를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가 진행 중인데, 10회 동안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공매할 때는 222억에 공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한 88억, 10회 유찰.

금년 4월 7일에 유찰된 게 88억인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두에 좀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하는 부분의 의견을, 시민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매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 시설 부분은 공매가 낫고 영화관 부분은 공매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한 동인데, 공매를 밑에 부분만 받는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가, 공매를 신청하는 분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매가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사실은 영화관 소유자가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저희가 듣는 이야기로는 상당히 비싸다고 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났잖아요, 준공이 안 됐으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 상태에서 영화관만 구분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없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어떻게 영화관만 빼놓고 공매가 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게 지금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하고 판매시설 하고 지분으로 등기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분 등기로 났습니다.

한 60 대 40 정도로.

위원장 안원기
법원 판결에 의해서?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일반 토지하고는 다르네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한번 사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주 채권자가 광주은행하고 서림종합건설이더라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서림종합건설… 주 채권자라면 소유자는 광주은행이 소유자고요.

위원장 안원기
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우리 관내에 있는 서림종합건설은 유치권자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유치권자, 그러니까 여기도 채권이 있는 거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말씀은 못 들었는데요.

광주은행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서 사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 관리를.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런데 안 할 경우에 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광주은행하고 소유자가 명확하게 있고, 또 서림종합건설이 시공사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해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력 소유자 내지는 채권자들끼리 서로 상의가 돼서 관리 부분은 서림종합건설에서 하고 그 비용은 청구를 소유자에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림종합건설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도심 한복판에 12, 13년 동안 이런 대형 건물이 흉물로 서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별로 시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10회째 공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 한번 뭐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타일…

위원장 안원기
예, 그런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시가 한 번 더 살펴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기에 아이들이 혹시 출입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 그것을 걱정하시더라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여기 관리인이 한 분 계셔서 통제를 다 하고 있고.

우기나 이런 때 빗물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배수 설비까지, 펌프까지 다 갖춰져서.

저희들도 이번 감사 준비할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은 아이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하지 않느냐.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 부분을 다 완벽하게 관리해서 일반인들이, 불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렇군요, 하여튼 앞으로도 빨리 결론이 나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라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입니다.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이용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앞서서 복합 민원 관련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좀, 다른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약은 전화부터 시작해서 이메일까지, 시 홈페이지까지 어느 방면으로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화, 방문, 이메일, 시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는 탭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다양하게 방법은 구축해 놨네요.

그런데 민간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민간인 2명, 또는 1명,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간 전문가가.

이분들은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해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건축 분야하고 토목 분야, 각각 두 분씩 해서 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 분야는 건축사 분들 중에 두 분을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토목 분야는 일반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 자격이 있는 소장님들 2명을 위촉해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될 사안들은 그분들과 같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만 상담하지 않고 일반 시민의 입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과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상담을 하고, 거의 당일에 결과를 통보한 적도 있고, 일주일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정말 빠르게, 빠르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문서로 가는 게 보통 일주일이고.

또, 문서를 굳이 요하지 않는 민원인들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협의된 결과를 바로 그날 거기에서 결과를 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관련 부서 내부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서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최대 일주일 안에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의 다 일주일 안에 통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이 정식으로 허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상당히 빠를 거 아닙니까, 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런 건이 신청되면 관계 부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대단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 없으면 원스톱허가과에서 조금 봤다가 저쪽 환경 부서도 갔다가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절차가 거의 없어진 거 아닙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복합 민원 실적 건수가 조금 전에 봤듯이 1년에 한 2,000건 정도 되는데, 2022년 7월에 시작해서 지금 약 1년 정도 됐다고 보면, 한 34건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민원인들이 조금 활용을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내주면 민원인도 좋을 텐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경우는 어때요, 민원인이 수긍을 잘 합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상담하는 날 바로 불만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분 신청인의 입장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 지역에서 안 되는 행위를 왜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잘 이해시키면서… 나중에 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상담 결과가 나오면 좀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상담을 안 하고 인허가를 들어왔다고 해도 어차피 처리되기는 어려운 민원이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자기가 그것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할 텐데 오히려 절약된 면이 있기는 한데,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서운한 면이 있을 것도 같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하여튼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용률이 조금 낮은 것 같아서, 시행 초기라 그런 것 같아요.

홍보도 좀 해야 되겠고, 걱정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었던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근무가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살펴서 제도가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편리해지면 그것을 수행할 만한 인력도 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해서 좋은 시책을 많은 분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48번입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위반 사례 및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대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료로?

안동석 위원
제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입니다.

건축물 해체 미신고 내역 및 과태료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이 사례를 제가 한 3건 정도 현장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확인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됐는지 개정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법에 따라 부서에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본 위원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께서 무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과태료를 감경하는 방안을 2가지, 3가지, 아주 중첩적으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조그만 창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보존등기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지금은 철거하면 안 되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사전에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지금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렇지만 실제 본인이 자진 신고를 안 하거나 이미 건축물은 멸실이 됐는데, 자진 신고를 안 하거나 민원이 발생 안 해서 슬쩍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등기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옛날 건물들은 미등기 건물, 또 작은 창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를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시던데, “이거 그냥 철거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득하고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게 「건축법」에 있던 것이 「건축물관리법」으로 별도 제정·시행이 되면서 2000년도 5월 1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법이 두세 차례 개정을 하면서 계속 강화를 했어요.

조치에 대한, 위반에 대한 강화를 해서 안전을 좀 중요시 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지해서 모르고 화장실을… 시골 농촌 지역에 가면 한 1.8평, 1.5평 되는 것, 철거를 했어도 이게 조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선에서 볼 때는 이 법을 좀 강화해야 되는 법이지만, 조금 예를 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저번에 교육을 할 때도 건의를 한 번 드렸고.

그래서 화장실 철거하는데 돈 100만 원이면 되는데 과태료를 500만 원 내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을 250만 원으로 과태료를 다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동안 2022년도 8월 4일 이전 것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 그 이후 건은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되고 규정이 다 강화되면서 벌금하고 징역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을 하면 지금은 고발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 작년부터 한 18회 정도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장 회의라든지 언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면 쉽게 접근해서 확인을 받는… 특성상, 아직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무지해서 어려운 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철거 업체 있잖아요.

또,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철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신고가 이뤄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어쨌든 가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식 화장실, 굴삭기를 가지고 철거한 사례를 봤거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생각이 났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람들이 언론과 차단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도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했잖아요.

마을방송을 해도 전혀 못 듣는 분들이,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듯이, 그래서 이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상황에 닥치면 굉장한 피해 의식을 받거든요.

“내가 못나서 그런가, 못 배워서 그런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다각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철거, 해체 관계자, 업체, 또는 설계자, 검토자, 이런 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4월 17일에 해체 관계에서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우리 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했습니다.

했는데, 충남도 내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니 해도 되겠냐고 해서 대회의실 공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도내에 타 지자체 건축사님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잘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는데, 예를 들어 시민아카데미라고 하면 문화회관 대공연장에 꽉 차게 오시잖아요?

그다음에 노인 지도자 교육을 하면 1, 2층이 꽉 차게 오시거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안원기
동영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직원님들이 나오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설명하시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검토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입니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사업 대상이 노유자 시설이에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대상은 3층 이상으로써, 건축물의 마감 재료가 가연성 재료를 사용했거나 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 용도를 특정하고 있는데,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청소년 수련원, 고시원, 목욕탕, 학원, 산후조리원, 이 용도에 한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화재 안전 보강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 관내에 이런 시설이 65개 동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우리 시에 지금 2020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총 13개가 대상에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여기 자료를 보면 65동을 전수조사 했는데 대상지가 없더라,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것 65개를 전수조사 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65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13개 동이었는데 2개 동은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용도를, 쓰지 않고 하니까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한 건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자력으로 한 건물이라 11개 동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찾아보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주로 드라이비트를 사용해서 외벽에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상이 특정 용도와 층수,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2층 건물이 이런 용도여도 지원을 못하고.

또, 3층 이상이 이런 가연성 건물로 마감이 됐어도 용도가 안 맞으면 지원을 못하고, 대상 범위가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까지도 1억이 넘잖아요?

이거 좀 반납한다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건 취약 지역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다시 한번 살펴봐서 빠진 데가 있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도 예산도 배정 받고 해서 65개의 영역을, 건축물대장을 색출을 해서 조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사업을 한 동이라도 추진해야 되는데, 없어서 올해 다시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 올해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에 이월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올해 전수조사를 사실은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도 하려도 했는데 한 동도 찾지 못해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안효돈 위원
그래서 있기는 한데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아, 그런 부분은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안 하면, 또 과태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 사업이면 안 할 수가 없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 대상 사업지가 2023년에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없을까 싶은데.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열심히 찾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것도 국비가 붙은 예산인데 반납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안효돈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보면, 건축물 실태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일반 주택 또는 상가, 공장, 이게 전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용도, 층수, 3층 이상인 건축물 중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 시설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그 용도의 건축물만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조사해서, 외장재가 불에 쉽게 타는 재료로 마감된 건물을 전수조사 한 것입니다, 65동이라는 것은.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외장재는 드라이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일반 조립식 건축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외장재는 아까 얘기했었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일반 본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고,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는 많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현재는 허가가 가연성 재료로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고 있지 않고.

김용경 위원
허가 자체가 안 됩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과거에 준공이 나서 사용하는 건축물.

법 시행 전에 가연성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들 중에 대상을, 다중이 많이 이용하거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층수가 1, 2층짜리는 해당이 없고 3층 이상인 것만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일반 조립식 건물들도 요즘에는 이런 규정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난연재료나 불연재료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혹시 과장님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전 쪽에 공장 한 군데서 불이 나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 가연성이 높다 보니까 한 번만 불이 났다고 하면, 밀집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타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불연성이라든지 이런 자재를 쓰게 돼 있는데, 문제는 과거에 젖었던 것은 어떻게 해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니면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태조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혹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있나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밀양 세종병원이 화재가 나서, 또 제천에 스포츠센터가 17년, 18년도경에 화재가 나면서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완공된 건축물 중에 사람들이 다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 대 지방비 1 대 자부담 1,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 또한 저렴한 공사비가 아닙니다.

가열성 재료를 다 걷어내고 제거하고 불연재료로 보강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건물 안에 설치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건축물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이나 법적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 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립식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 사용 기간이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30년이 됐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무슨 법 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그거 없습니다.

조립식이라고 해서 사용 기한을 따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정한 것은 없나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그냥 현재는 예산하고 관계, 또는 정책의 관계로써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분별로 스프링클러나 이렇게 시설에 관한 것만 조금 보강하는 수준이네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왕에 이런 건축물 실태조사가 되고, 또 용도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이나 아니면 본 건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관리 대책을 잘 세울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서도 우리 시가 조금 더 앞서서, 한 발 앞서서 정책도 발굴하고 또 실제로 이런 화재나 기타 안전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안을, 저희도 사업이 지금 특정된 용도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에 다른 영역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규모를 완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사업 대상도 없는데 이 예산을 내려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좀 그렇다고 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입니다.

한옥 건축물 지원 현황 및 미진한 이유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현재까지 2동을 했나요, 지원을?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금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한옥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두 동 예산을, 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저희가 1차, 2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왔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사 금액이 더블로 차이가 나네요, 평당?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일반 건축물 대비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등록해야지, 뭐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 조례를 보니까 많게는 8,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재 심의… 참, 형상변경 구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향시켜서, 한 1억 5천까지 상향을 시켜준다고 하면 문화재 지역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 지원 사업을 그래도 시도를 했던 금산군하고 홍성군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홍성군은 저희보다 앞서서 전년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도 전년도에 전무해서 올해는 예산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고.

금산이… 금산은 저희하고 조금 추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호응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자체도 없다.

그리고 도내 15개 지자체 중에 3개 시·군이 그나마 시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 예산을 올리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문화 분위기가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고 별로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나 문의, 이 정도는 하는데 직접 신청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수요조사 내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이 되지 않고 우리 시가 4,000만 원 하는데 1억을 지원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시라든지 이런 사례들도 좀 더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형상변경 구간이 아니더라도 1억 5천까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형상변경 구간 내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서 함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현재 봐도 더블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등록까지 해 가면서 내 재산을 갖다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계 비용이 형상변경 구간 내에 문화재를, 관광지를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다면 아마 어느 정도나 추계 비용이 나올지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 의견 주신 내용도 상당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부석면 지산리에서 한 가구가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신청을 하려고 했었죠.

신청까지는 못하고…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처음 설계 때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준공 검사 정도 됐을 때 신청이 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거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보조 대상자로, 보조 사업자로 확정이 된 뒤에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진행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착공이 돼서 완성 상태에 있는 건축물이라 신청해서 지원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상자로 확정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2차에 걸쳐서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여기에 응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먼저 신청했었던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지금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착공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중인 대상 건축물을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확정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보면 2차가 4월 10일로 해서 마감이 된 거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6월인데, 3차 공고도 있습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지금은 방법을 달리 강구하려고 2차까지 해서 없고 또 그 이후에도 문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쪽에 사용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수요 내지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수립이 가능한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수요 내지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볼 때 수요가 없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할 거면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나름 방안을 또 보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해서 한다면 내년도에 추가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먼저 번에 그 민원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옥이 평당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건축 비용이 들어가서, 사실 4,000만 원이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가 되면 어떨까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본다고 했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보면 금액이 일반 건축물과 한옥은 다르더라고요.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이거 4,000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얘기를 해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수요조사를 할 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증액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명실공히 한옥 지원에 관한 사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한옥이 우리가 신축만은 아니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증축,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김용경 위원
리모델링도 가능하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정도 예산이면 다 4,000만 원이 다 신축하듯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리모델링은… 이게 신축 기준으로 4,000만 원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평당 얼마, 이렇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지원금이 다릅니다.

김용경 위원
지원금이 다르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도 그렇고,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수요 또는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도한 거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는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일 한 가구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건축과에 가서 한번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팀장과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조금 단지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도 8,000만 원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웠는데, 엄청나게 또 해야 되고.

그것도 수요조사를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지원도 하려고 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담아서 조사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금액적인 부분하고 방금 전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인, 문화재 주변의 지역적인 부분과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건축비라든지 건설 비용이 급격히 상당히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기 자체가 위축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4,000만 원이 융자도 아니고 지원을 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면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하반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이것은 질문을 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가 부석에 지난번에 대목장… 하여튼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분 상량식에 가봤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이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우리 시 말고 도라든지 아니면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저희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김용경 위원
개인적으로 합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대목장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 나름대로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마인드 자체가 있는 분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거기를 가서 봤는데, 홍성으로 내려가다 보면 고건축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혹시 그런 것을 모티브로 삼고, 아니면 대목장이나 이런 분들과 좀 얘기도 해서 한옥 보급에 관해서 이 지원 조례가 정확하게 잘 쓰이려고 하면 조금 그런 분들과도 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더 잡고, 그 의견이 좀 반영이 더 된다고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공직자분들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고맙습니다.

문수기 위원
원스톱허가과 관용차량이 몇 대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현재 저희 과에 정수로 확정된 것은 3대입니다.

문수기 위원
3대.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문수기 위원
보면, 3대 중에 내연기관차는 하나, 그다음에 전기차 2대, 이렇게 되어 있죠?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차량을 주로 이용할 때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조금 더 선호하나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내연기관차가 SUV이고 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여 직원들이 큰 차를 선호 안 합니다.

이제 토지, 산림, 이런 쪽을 출장 다니다 보면 사륜구동에 조금 큰 차가 다녀야 될 비포장 길들이 많아서, 그런 데 갈 때는 큰 차가 필요하고 시내나 노면이 좋은 데는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는데.

주로 여 직원들은 전기차를 선호하고 남자 직원들은 구분 없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 사용 여건에 따른 선호 성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갔다 와서 충전기에 꽂아야 되고 충전해야 되고 관리가 힘들 거 같다는 제 추측이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봤더니.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몇 년도부터인가 관용차량 구입 시에 전기차나 수소차, 친환경 차량을 우선 구매하게끔 돼 있잖아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문수기 위원
그런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이용 실태가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수리 내역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차량 운행 일지하고, 그리고 서산시 공영차량 표시는 다 돼 있나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공영차량 표시는 돼 있는데 노후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어렵지 않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신지.

차량 운행 일지와 공영차량 표시, 교체 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이 어려우시면 시간에 좀 여유를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정도까지, 혹시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지금 새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 중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1주나 2주 정도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행 일지하고 공영차량 표시된 부착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예, 잘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원스톱허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공통 부분에서, 차량이 무슨 차량인데 계약 금액이 1억 9,000…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잠시 작성한 팀장에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입니다.

기재 내용과 같이 그것은 환경생태과에서 저희 과와 사회복지과, 3대 차를 같이 동시에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3대 값이구나, 그러니까.

건축안전관리팀장 임창우

예.

이수의 위원
3대 값을 한 번에 기재해 놨다는, 난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2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처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서산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로 등록된 업소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입니다.

현재 315개 업소가 있는데요.

2개 업소는 지금 휴업 상태로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315개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등록 업체는 315개고요.

2개 업체가 휴업을 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1개 업소를 1번쯤 점검하는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분기 점검이라고 해서 1년에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고 수시로 어떤 동향이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수시 점검도 하시고… 그 자료에 보면 21년에 303건… 업소 수로 309곳을 했기에,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업소당 1번씩 점검하는 것 같아서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정기 점검은 지역별로 나눠서 1번 정도.

안효돈 위원
이렇게 점검 나가실 때 몇 분이 나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점검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정 조치한 것을 보면 조금 그냥 간단한 사항들이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 위반할 만한 것들이 무자격으로 한다든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다든지, 등록 업소를 대여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자격증은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중개를 한다든가, 이런 것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단 저희가…

안효돈 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단속하기는 어려운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어떤 게시물이라든지 중개 대상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했는지, 비치 서류라든지 게시를 잘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징후가 발견되면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거의…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는 없고 국토부에서 중점 대상 기간에 업소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그런 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하여튼, 어떤 도에서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적발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스팟성으로 그냥 올 텐데, 우리 시가 더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적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리고 1년에 1번씩 도에서 교체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다른 시·군에서 와서 단속하고 저희도 다른 시·군으로 가서 교체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서산시는 중개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사건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이것은 뭐하는 데죠?

부동산 컨설팅업이라는 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컨설팅… 저희가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를 하는 데고요.

그것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개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지역에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보면 부동산 중개업 하고 똑같은데, 계약서만 안 쓰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개 행위가 발견되면 저희가 무허가 중개업소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안효돈 위원
이게 쉬울 것 같지 않더라고요.

등록도 안 하고 자격증도 필요 없잖아요, 이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옛날에는 무등록자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효돈 위원
지금 사업자등록은 하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이런 자격증이 없이도 해요.

자격증 없이 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여튼 컨설팅이니까.

그런데 이게 마땅히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산 관내에도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직 제가 그런… 등록을 해 놓고 하는 업체들은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계약을 부동산 중개를 했다든지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중개나 이런 것은 안 해요.

불법이 될 만한 것은 안 하죠, 그런데 아주 유사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컨설팅업이 뭐라고 막 정확하게 등록하고 이러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고착화 될 수가 있거든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 컨설팅, 이런 업체가 예전에는 있었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상호를 그렇게 달아놓고 하는 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있었어요.

거기 구성원이 토목기사도 있어야 되고 법무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입니다.

토지 지적 변경 및 소유자 합의 후 가능 유무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후 담당 팀장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54번입니다.

각종 부동산 중개업 법 위반 사례 및 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역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전에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개가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법 위반 사례 처분 내역을 보니까 2021년도에 중개 보수 초과 수수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하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총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계약서를 총 금액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하면, 건축물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일반 주택이라든지 건물은 맞는 것이고요.

일반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에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분야는 순전히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일반 나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토지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에 요율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 너무 잘 알아서, 중개사보다 요율이 얼만지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집을 매매하게 되면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몇 %, 이게 돼 있는데, 여기는 중개 보수 초과 수수료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경우는 중개사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데요.

의뢰인이 그 요율보다 더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중개사가 요율표를 초과해서 받았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게 그 사항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도 요즘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나 보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전에는 중개사와 의뢰인하고 협의해서 그런 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들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만큼 잘 알고 하시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하여튼 이 사례는 그런 사례라는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효돈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의 공동 질의입니다.

요구번호 155번, 지적 재조사 추진 현황, 실적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더니, 지적 재조사가 끝난 부분, 사업이 정산까지 완전히 완료된 데가 3군데 있잖아요?

다른 데도 완료는 됐는데 정산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3군데, 어쨌거나 석림동 1지구와 음암도당 1지구, 고북용암1지구, 이 3지구만 볼게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여기에 지금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은 재조사가 끝난 다음에 면적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종전 면적이 있고요.

종전 면적으로 저희가 사업지구 지정을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전체적인 확정 면적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면적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한다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 증감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종전 면적이라는 얘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필지 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당연히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합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토지주가 동일인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 토지주가 다를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안효돈 위원
소유자 간의 협의?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쪽 소유자분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편 소유자분을 만나서 이쪽 분이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의해서 양쪽이 다 합의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처리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필지가 원래 하나였는데 2개 이상으로 쓰고 계신 분들, 그것을 나눠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쪽 분들 의견을 들어서 나눠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재조사 했을 경우에 필지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필지 수가 당연한데, 이게 토지주가 다를 경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협의는 토지주들끼리 잘 되던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과 저희 담당자가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소유자들, 서울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부산 찾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계로 해서 여기는 농지구, 여기가 상업지든 준주거지역이든 이렇게 하면, 걷다 보면 상업지가 농지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지목 변경은 지금 수반을 안 하고 있고요.

재조사 하면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요.

안효돈 위원
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때 당시에 농림부나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현실 지목에 맞게 저희도 권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효돈 위원
아, 그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목은 지금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지목이 변경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저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이 지적 재조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3개 지구는 정산액이라는 게 그 조정금까지 포함한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정산액 조정금을… 저희가 정산을 해서 조정금을 부과나 징수하게 되는데요.

조정금 정산액을 보면 조금 지급된 게 많게 나올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1년에 1,600만 원, 22년도에 1억 4천 얼마, 이게 정산금까지, 조정금까지 포함한 거라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토지가 맹지야, 그런데 지적 조사를 하면 그 맹지를 풀어주고 도로까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들을 홍보 잘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적 재조사를 실시한 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면적이 얼마나 변했는지 추가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마치시기 전에요.

과장님, 답변에서 혹시 틀린 거 있어요?

팀장님? 벌떡 일어나시기에.

틀린 답변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산액은 순수하게 국비 받은 것에만 관련된 사업이고요.

이 조정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면적 변화하고 조정금만.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측량비하고 사업을 해 가면서 그런 것만 포함이 된 것이고요.

조정금은 국비에 포함되지 않아서 시비로 다시 추가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이 예산액과 정산액은 국비만 전액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 조정금에 대해서는 따로 시비로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조정금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

예, 시비로.

안효돈 위원
그러면 조정금이 어떻게 됐나,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

예.

안효돈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이주복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서로 합의해서 합치거나 이렇게 분할, 지적 정리를 할 때 지적 재조사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가지만 여쭤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A와 B가 연접 필지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지적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용도 지구가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한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용도 지구는 저희가 손을 안 대는 것이고요.

저희는 재조사로 해서 경계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요, 경계를 맞춰주는데, 쉽게 얘기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B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농림지역이라면, 그럴 경우도 이렇게 지적 재조사 때 경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 용도 지역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지적 경계에 대해서만 소유자가 협의를 하시면 협의한 경계로 확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렇게는 가능하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이수의 위원
용도지구까지는 할 수 없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이수의 위원
그렇다면 같은 필지 내에도 용도지구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필지 내에서도.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한 필지가 용도 지역이 일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 계획 지정을 할 때 그 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입니다.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거나 궁금한 사항이 다 해소돼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위원장 안원기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현재 농지가 공부상에는 대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농지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그거 반대로…

김용경 위원
반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공부상에 농지로 돼 있고, 현시 이용 현황은 대지로 사용…

김용경 위원
대지로?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토지주가 여기에 건축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 건축물이 없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형질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사업을 하는 부분은 「농지법」이 7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옛날에는 농지상에 농가 주택을 짓고 다 사셨거든요?

김용경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데 지금 자식들에게 증여하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발급 자체가 안 되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렇다 보니까 매매나 증여를 못하고 있고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기에 저희가 한번 일제 조사해서 접촉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73년 이전 건물이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서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김용경 위원
하여튼 우리 안원기 위원장님도 이 현황을 조사하신 것 같고, 또 우리 과에서도 토지관리과에서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궁금한 사항만 알아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입니다.

본 위원장과 안효돈 위원님께서 공동 질의한 내용인데요.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변동율이 2023년에 마이너스 6.87이거든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현실 가격의 80% 맞춘다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적인 경기 침체라든지 종부세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표준지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하락된 것이고요.

안효돈 위원
아, 표준 지가를 낮췄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올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내려달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거의 세금 관계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개발 수요가 있는 데는 좀 올려달라고 할 것 같고.

임야나 이렇게 쓰지 않는 부분은 낮춰달라고 할 것 같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이의가 들어오면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해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해서 감정평가사와 현장 답사를 합니다.

소유자분, 현장 상담제라고 해서 현장에서 일단 전화로 드려서 나올 데가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만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고 이런 결과를 가지를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검증하는 게 아니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효돈 위원
아, 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래도 인정을 못하면 더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절차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런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안효돈 위원
아, 심판으로.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재작년인가 1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흔하지 않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단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라고 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의 가격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특성 조사를 해서, 이 토지가 방향은 어떤지 생긴 모양은 어떤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배율표라고 있습니다.

그 배율을 적용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원기
공무원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개입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단 공무원이 산정하고요.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혹시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조금… 그 배율표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의 기준이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공무원들의 판단이 잘못했다든지 하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보면 100점이 나와야 되는 공식이네요? 원칙은?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네모지게 볼 것인지 사다리꼴로 볼 것인지 그런 게 조금… 그런데 거의 경력들이 많이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못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웃음소리)

조금 옆으로 가서, 감정평가사가 100㎡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는데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받을 때는, 검증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른 감정평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 당시에 감정평가사를 배제하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재감정하면 또 달라져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저희가 보면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은 안 됩니다만.

간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도로에 닿느냐 모양은 어떤지 방향이 남향인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차이 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물론,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대개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를 수용 당하는 주민, 시민 입장에서는 버티고 버티다가 2차 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러면 목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가서 보면 공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거예요.

원래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시민들이 조금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것이고.

보상이나 사업으로 할 때는 2개 기관에 감정평가사를 의뢰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 실거래 가격으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 부과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감정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가격이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동일 면적 가지고 한 3가지가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

그러니까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감정가가 거의 실거래가에 육박할 만큼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더 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정 면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이 공공사업에 편입된다고 하면 나머지 반 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위원장 안원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보통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으로 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표준지 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표준지 지가라고 산정을 해 줍니다.

그 표준지의 지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개별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이의 신청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돼서 다시 결정이 됐어요.

되고 나면 혹시 또 다른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또, 있다가 하는 기준이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결정이 되면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실수한 게 있는지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 소유주가, 소위 얘기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토지 상승분에 대한 이익 때문에 높아지면 좋아할 테고.

또, 낮아지면 결국 보유자는 세금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토지 보유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의하는 게 대부분이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한번 확정이 되면 개별 소유주가 와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판단해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일단 다시 확정하기 전에 소유주 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확정하고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여기에서 이의가 있는지.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 확정하고 다 끝난 다음에 진난 것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정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해 드리지만,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확정할 때는 표준지 지가가 대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표준지 지가를 가지고 개별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산정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이하 토지관리과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이 1대인가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1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토지관리과에 부족한 것 아닌가요, 열 몇 대씩 있는 데도 있는데?

현장에 많이 다니실 텐데, 부족한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그런데…

문수기 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안 와서요, 차량 운행 일지 있으시죠?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문수기 위원
차량 운행 일지하고 공영차량 표시가 돼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차량 운행 일지는 추가 자료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문수기 위원
그래요? 아직 의회법무팀에서 안 왔나 봐요.

공영차량 표시는 돼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앞에 유리창에.

문수기 위원
아, 유리창에?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예.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1대밖에 없어서… 1대 더 달라고 하십시오.

토지관리과 현장에 많이 다닐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사실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끝으로 토지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조주형 토지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58번, 마을상수도 이용 지역 상수도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아직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몇 %나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마을상수도가 11개소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지만, 저희 관내 전 지역에 광역 상수도 관로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의 전환을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바로 전환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얼마나, 몇 %나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마을상수도 남아 있는 게 총 11개소인데요.

현재 전체 관로는 다 깔려있고 대산하고 음암은 저희가 6월 중에 2개소는 폐지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현재 아직까지는 수질 검사가 양호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군데 11번, 고북면 장요리2구가, 저희가 광역을 공급하려고 그 당시에 2015년 가뭄이 올 때 마을상수도 관로는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북 장요리 쪽은 주민 전체가 요구를 하시게 되면 광역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수도는 다 깔려 있어도 사용 안 하는 부락이 많이 있죠, 아직도?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현재 여기에 지금 11개소가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 동네가 광역을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마을상수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물 값이 전기요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공급이 관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다 전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관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다 관리를 하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현재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사용해야지, 일반 동네에서 상수도… 옛날에 한 것은 수질이나 뭐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입니다.

공공 상하수도 시설 현황 및 월별 사용 요금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지금 오시는 중인 것 같고요.

오는 대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개수는 알 수 없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우리가 통상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독거노인들이, 또 한 부모 가족,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우편물을 보냈을 때 그 우편물을…

이제 도착해서 우편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안 가지고 가면 담당 부락 공무원이라든지 이·통장님들, 마을 반장님들이 “아, 이 집은 이상하구나.” 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공원과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한 것도 우리 어린이공원 하고 근린공원 전체는 아니고, 몇몇 부서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는 제19호 어린이공원인데, 별 문제가 없이… 2019년도에는 월별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용하다가 지금…

위원님들, 전면의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지금 보면 월별로 1번, 그러니까 1톤도 안 쓴 예가… 여기 2019년에는 좀 사용했는데요.

20년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보면 11월에 딱 2톤 쓰고 1년 내내 사용한 흔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22호를 보면 2021년도 11월에 가서 2톤을 쓰고 1년 내내 안 썼고.

여기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여기는 좀 더 이상하죠.

24호 어린이공원인데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구 대신증권 맞은편인데요.

본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좀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는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잘 나와요.

어린이공원에서 1년 동안 수도를 단 1톤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19, 20, 21, 22, 올해 상반기까지.

뭔가 계량기가 고장 났든지, 아니면 음수대가 필요 없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물이 도착을 했는데 주인이 안 가지고 가면 뭔가 이상하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위원장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음수대 쪽에서 폐지하든 점검을 하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수대는…

위원장 안원기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크게 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음수대 폐지 방안을 검토하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 부서가 산림공원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월별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내역으로도 각 시설의 활용도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 중에서 활용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설 관리 부서와 협업하여 이용 실적이 없는 음수대 등을 폐지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지금 이번에 본 위원장이 감사 요구를 하면서 처음 과장님도 이것을 알게 되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산림공원과장님, 자리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그동안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번에 감사 요구 목록에 공공 상하수도 시설 현황 및 월별 사용 요금 내역을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제24호 어린이공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구 대신증권 맞은편 쪽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수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 19, 20, 21, 22, 23, 5년 동안 물을 매월 단 1톤도 안 썼어요.

1년은 그만두고, 지금 5년 동안 이 수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산림공원과장 김재민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이 확인된 뒤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는 지금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지금 현재 공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수대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철거할 부분과 신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상하수도과장님, 이 수도료 기본요금이 얼마죠?

1,500원 맞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저희가 일반요금은 1에서 50톤까지는 1,200원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개선하자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물은 하나도 안 쓰는데, 기본요금 1,500원인데, 4,210원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수기로 작성해서 수도요금 청구한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다 검침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검침했는데, 물을 1톤도 안 썼는데 요금이 4,210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5년간에 수도요금이… 뭔가 이상하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의 안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니, 과언이 아닌 게 아니라 제출해 주신 자료에 사용량이 다 제로잖아요, 5년 동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사용요금이 기본료 1,500원씩은 냈어야 되는데, 4,210원이니까 이상하다는 말씀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그게 구경이… 저희가 기본요금이 13mm는 1,500원이고요.

20mm는 4,210원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다음에 mm 수마다 다르거든요?

25mm, 35mm, 40mm, mm 수별로 구경에 대한 기본요금은 다 다릅니다.

위원장 안원기
달라도, 과장님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25호 어린이공원이거든요?

하나도 안 썼을 때 1,500원을 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1톤을 썼는데 2,700원이에요.

앞에 여기는 하나도 안 썼는데, 4,210원을 냈고.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수도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물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린이공원에, 또 근린공원에 설치돼 있는 음수대 전수조사를 산림공원과와 함께 하셔서… 음수대가 필요는 하잖아요.

어린이들,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인데.

필요한 경우에 이 물은 수돗물이니까 마실 수 있잖아요, 음수대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4,210원을 상하수도과에서 산림공원과에 부과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산림공원과는 이 부과 받은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공공요금으로 그렇게 납부하신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참, 글쎄요.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 4,000만 원, 4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은 한번 2개의 부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사용을 아예 하지 않은 이런 제24호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뭔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고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재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가셔도 되잖아요, 그냥 계셔야 돼요?

위원장 안원기
예, 김재민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
일일 2만 톤을 재이용하시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현재 2만 톤입니다.

이수의 위원
보내는 데가 석남천 어디까지 보내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호수공원 여수터입니다.

이수의 위원
석남천… 호수공원?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호수공원… 거기 옛날에는 호수공원 보내다가 지금 안 보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냄새 안 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해서 다시 올리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올라가서 그것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거 냄새 안 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아, 잘돼 있네요, 그러면.

그리고 석림천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석림천은 구 보건소 부근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구 보건소.

이수의 위원
보건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하천 바로 위에 상류가 있습니다.

구 보건소 다리 위쪽 있지 않습니까?

이수의 위원
아, 거기까지 보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을 보내면 이렇게 낙차처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용존산소를 늘려야 되지 않나요?

(대답 없음)

쉽게 이야기하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천처리수를 올리면서 하천에 낙차 시설을 하는 것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뭐, 분수를 설치해서 떨어뜨린다든지, 그래서 좀 용존산소를 늘려주면, 훨씬 더 이용 효과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하천 부서와 한번 낙차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협의해 보시고요.

또,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분수처럼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도시 미관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기 어디 해미 가는 데 보면 거기에는 분수 설치를 한번 했었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청지천 옆에 지하, 저것으로 해서 올려서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거 괜찮던데요, 그런 것?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그것 했다가 그 당시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일주일을 돌렸는데 한 1,0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 정도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한번 협의해 보시고,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천 부서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일부러 폭포수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대산은 지금 3,000톤을 하는 모양이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대산은 3,000톤입니다.

저희가 11월 말쯤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대산은 기존 방류구에서… 대산읍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거기까지 올라가요?

거기도 냄새 안 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도 이번에 하수처리수를 개선해서 거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아무쪼록 재이용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에게 사랑 받는 재이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돼서 올라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예, 하수 처리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예, 처리수가 올라가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이게 먼저 번에 이게 올라와서 호수공원에 유입되는 물로 호수공원을 채워주다가 보니까.

이게 하수 슬러지가 껴서 올라오는 바람에 고도화 처리를 거쳐서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 고도화 처리가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보통 수질 등급은 어떻게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기존 하수 처리수 방류 기준보다 재처리 수가 올라갈 때 기준이 더 강화돼서요.

김용경 위원
예, 재처리수 기준으로 지금 몇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등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BOD라든가…

김용경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BOD라든가, 부유 물질이라든가 이런…

질소, 색도, 대장균, 이 부분은 기존 처리수 수질보다도 상당히 향상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급수를 얘기할 때는 그것이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처리수를…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수가 흘러가서 그것을 다시 재처리해서, 고도화 처리를 거친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 등급 기준은 구분을 안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니, 그러면 성분만 하는데 성분이…

그러면 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매길까요, 등급이 없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는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생활용수에 대한 등급,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재이용수…

김용경 위원
그냥 상수, 하수로만 나누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재이용수 처리 수질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처리수로 들어갈 때는 몇 등급이라는 기준도 없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수 원수는 몇 등급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4등급까지가 적합하고 그 이외에 5등급이 나오면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다.” 이런 기준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하수 처리수는 그런 등급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한번 알아보고 오시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호수공원에 유입이 되면 보통 이용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재처리수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지금도 많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조금 저기압인 날이나 이런 때는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상하수도과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이 공원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이 호수공원수로써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이런 것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천유지용수로 보내주는 거지, 관리 호수 내에 있는 물을 갖다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런데 호수 내에는 아니지만 재처리수는, 거기까지 유입되기 전까지 재처리를 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에서 하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수 처리 재처리수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유입돼서 호수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고.

그러면 그 전까지, 호수공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하수도과가 맞나요, 틀린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 하천 상단, 호수공원 밑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천유지용수로 보내 주는 것은 저희가 보내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은 이참에 한번 등급이라든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아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하수 재이용수 처리 사업은 하천 건천화 방지 사업 목적이고요.

이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석림천,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 여수터까지, 그다음에 예천 배수지까지 3곳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맞고요.

함유물 기준에서… 기준이 1이라면 1에 미달되느냐 넘느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탁도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앙호수공원을 이용할 때도 그 안에 설치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 위까지는 안 보냈던 거잖아요, 여수터에서 떠내려 보냈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잘하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텐데,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아끼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61번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된 동기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수가 사용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이 기간이 5년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5년 후에 연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연장 신고를 제때 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후 관리 대상 지하수가 있잖아요, 관정.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예,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서산시에 허가 시설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222건.

이게 허가하고 신고가 양수 능력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양수 능력이 일일 100톤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효돈 위원
신고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150톤.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그냥 표현을 쉽게, 소형 관정, 대형 관정으로 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형 관정은 허가, 소형 관정은 신고, 이렇게 할게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하여튼 허가 시설인 대형 관정이 222개고,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연장 신고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신고 시설인 소형을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3만 2,351개예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2010년 전에 것이 2만 8,766개.

그다음부터는 5년 단위도 주고 매년 단위로 줬는데, 매년 한 290개 정도 늘어나요, 이게 왜 안 줄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제가 느끼기로도 그쪽 건설과에 있을 때도 보면, 항상 가뭄이 닥치고… 조금이라도 가뭄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뭐하고 개발하고 하는 게 주로 소형 관정이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가뭄이 계속 끊이지 않는 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지금 서산시에서는 관정 사업을 좀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마 보조 사업으로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개인들이 많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 중에 사후 관리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 관정들이 있잖아요, 지하수 시설들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몇 개나 돼요, 지금 서산시에?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개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개수 좀 파악하셔서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사후 관리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은 2년, 어느 것은 3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 대상 시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사후 관리 시설은 비상급수라든가 공공급수시설, 대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이거든요? 먹는 샘물 같은 경우도 2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농업용이라든가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은 5년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시설 분류를 해서 사후 관리…

이렇게 자기가 신고하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제대로 했나, 이 자료에 없어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대형 관정은 워낙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소형 관정은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연장 신고를 제때 했는지 안 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이게 전산화되어 있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금방 기간 내에 연장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다음에 주신 자료를 보고 몇 개 말씀 좀 드릴게요.

대형 관정 거래요, 이게 허가 사항인 것들인데, 연장 신고는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주신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허가 시설.

이 트랜시스가 오토밸리 내에 있는 트랜시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97년도에 관정을 판 것 같아요, 지하수를.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90년도까지 해서 1호, 2호 해서 17호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업용도 있고 생활용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생활용은 어디에서 쓰는 거죠?

지금 이게 수도가 안 들어갔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것은 기숙사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99년이니까 수도가 안 갔을 때 대형 관정으로 음용수를 쓴 것 같기는 해요, 생활용으로.

그런데 지금은 수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지금은 상수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대형 관정 같은 것은 주변 지하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이 대형 관정들은 좀, 앞으로 폐쇄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뒤편을 보면 한서대학교에서 2001년도에 음용수용으로 대형 관정을 4개나 팠거든요?

한서대학교가 왜 음용수를 쓰기 위해서 대형 관정이 필요할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한서대 같은 경우도 관정을 파서… 저도 그것 외에, 음용수 외에 별도로 화단이나 허드렛물 쓰는 것을 지하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것은 생활용일 텐데, 이것은 음용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대형 관정을 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대산에 영탑리에 가면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대형 관정을 파서 생활용으로 쓰고.

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있잖아요, 서산수 골프장.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도 아마 관정으로 물을 쓰는 것 같은데,

이야기가 많아요, “너희들이 관정으로 그 물을 퍼서 주위에 있는 소형 관정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장 허가 내 줄 때 조금 조건을 달아주는 게 좋겠어요.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좀 자제하라고 한다든지.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요,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골프장은 물을 막 확확 뿌리고 있네.

그래서 저게 뭔가요, 하니까 지하수인 거야.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연장 신고 들어올 때 그런 관계는 부관으로 좀 달아서…

안효돈 위원
예, 안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할 시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예, 그때는 사용을 지양하게, 연장 허가할 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신우에프에스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고북 신우에프에스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거기도 관정이 몇 개가 있어요, 대형 관정이.

그런데 이것은 음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먹는 물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들어갔을 텐데 왜… 이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가 지금 계속…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 관정도 7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허가 난 것은 4개인데, 아마 개인 소유 관정도 있고 하나는 폐공을 줘서 안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우에프에스 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이라든가 농사지을 때 농업용수로 쓰는 구간이 마르지 않게 좀 조용히 좀 써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되는 양만큼만, 이하로 쓰게끔 저희가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신뢰 관계를 위해서 계량기도 신규로 다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요.

하여튼 회사에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신우에프에스는 시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게 4공이나 돼요, 대형 관정이.

주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 구태여 식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들어오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왜 이렇게 대형 관정을 자꾸 개발할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수도도 한 1,000톤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것을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고 시설 중에… 이것은 농업용이에요, 대부분 농업용입니다, 소형 관정이죠.

이 소형 관정은 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개발한 게 있고, 개인들이 직접한 게 있고 읍·면·동에서 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정을 개발하면 누구 명의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소형 관정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 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게 개인 명의로 등록돼요, 아니면 건설과 명의로 등록이 돼요? 상호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대부분 서산시장명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서산시장명으로 등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명으로 된 게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나 개인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안효돈 위원
개인으로 될 수도 있고 읍·면·동장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안효돈 위원
읍·면·동장 이름으로 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다 뿌리기 때문에요.

이게 시에서 가뭄 대책으로 해서 가능하면 대부분 읍·면으로 지금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읍·면으로 재배정 하니까… 그래서 읍사무소,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이런 이름으로 되는 거네요? 이게 관정 주인 상호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신고는 상하수도과에서 해 주고 개발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안효돈 위원
이것을 좀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해서 신고를 내 준 쪽에서 관리까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제 농업용이 원체 많기 때문에요.

안효돈 위원
글쎄, 워낙 많은데 그 농업용 개발은 대부분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지하수팀에서 인허가 해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줘서 자기들이,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개발한 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리까지도 하고, 상하수도과에서는 대형 관정만 관리하는 게 어떤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관리는 보조 사업이 나가는 관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신고도 건설과에서 하게 하라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신고까지도요?

안효돈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원화해라.

그래야 사용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관정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검토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관리가 제대로 돼 있나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허가가 제때 나갔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후 관리 대상 시설들이, 사후 관리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관정이라는 게 필요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행정에서는 관정 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게 개인들이 좀 많이… 이게 가뭄이 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파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건설과나 이런 데서… 건설과에 계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관정보다는 자꾸 둠벙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하고 상의 좀 하셔서 좀 조정하는 게…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신고 수리하지 말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게 우리 시도 지하수 총량을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심각 지역도 있고 우려 지역도 있습니다.

심각 지역이 저희가 한 5개 지역이 있고요, 우려 지역이 약 10개 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양수 능력 50톤 추가라든가 100톤 추가, 이런 때는 50톤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50톤은 75톤으로 줄여서 허가해 준다든가, 우려 지역과 심각 지역은… 저희가 이 지역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든 신고를 수리하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전산화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의 상황을 좀.

기존에 얼마나… 기존에 개발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고 내 주고 신고도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악질 미납 사례 및 징수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의 행정적인 업무는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검침, 그다음에 납부고지서 발부…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하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준 게 우리 관로라든지 검침, 그다음에 요금 수납, 홍보, 이런 부분은 전체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그러면 지금 본 위원장이 감사 요구 목록에 상하수도 요금 악질 미납 사례를 요구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감사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K-water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 미납, 체납된 것은 저희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순 미납 같은 경우는 납부하는 예가 많은데요.

2019년부터 최근 상반기까지 보면 10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체납 건수가 31건이에요?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체납액은 4,600여만 원, 그런데 문제는 가정용 같은 경우 미납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일반용에서 음식점 특히…

또, 사업장에서 미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상습적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납 요금 징수에 대한 것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 체납 세금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급수 조례 제42조와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체납된 다음 달부터 체납 고지를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자도 발송하고 방문 조사까지 하고 있으며, 사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납 중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라든가 사업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체납 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부진,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정수 처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호하게 가서 정수 처분해서 바로 끓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세대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중에서 납부 의지가 전혀 없고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수용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정수 처분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해서 단수 조치까지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게 물이 생활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요금을 미납했다고 정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31건은 상습적인 체납자예요.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분할 납부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 놓고 계속 안 내니까 상습 체납자가 되고, 또 폐업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해 놓고 안 내고.

그러니까 정말 악질이에요.

또, 어떤 가구는 옥내 누수 된 부분을 감액해 줬는데, 그 나머지를 또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겠는가…

그래서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이게 어떤 자동 시스템이 돼 있어서 2달 미납하면 자동으로 끓어진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제때 상하수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에게는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서 상습 체납자들 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본 위원장의 감사는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입니다.

가뭄 대비 급수 대응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령댐이 단계가 어디까지 내려갔었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주의까지 갔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의까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수의 위원
주의까지면 앞으로는 심각 단계도 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 단계부터 보령댐 운영 기준에 의해서 도수로를 가동해서 11만 5,000톤이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심각 단계에서 도수로를 가동했는데, 보령댐 기준을 바꿔서 관심 단계가 접어들면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만약에 심각 단계에 갔다면 모든 게 다 줄어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모든 게 다 줄어들고, 공업용수, 모든 게 다 줄어들 텐데.

줄어들면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 가지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시 가뭄 급수 대비 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감량이 없습니다.

심각에 가서는 20%를 감량하게 돼 있습니다.

약 한 1만 2,500톤 정도를 감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지하수를 확보해 놓은 게 대산 쪽과 지곡하고 차리 쪽에서 약 3,900톤 정도의 지하수 양이 나오는데…

거기가 일 평균 한 2,300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뭄 대비 비상 관정을 마을상수도 쪽에 개발해 놓은 게 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627톤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일부는 커버가 될 거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든가 각 수용가별로 감축 목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1만 2,500톤을 최선을 다해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보령댐 말고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인 대청댐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정수장을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배분량이 약 3,900톤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하면 저희 비상용 관정이라든가 대청댐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추가로 오는 물이라든가,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대한민국도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가뭄은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심각 단계까지 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간월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간월호…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생활용수를 일단으로 보기 때문에요.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용수 아니겠습니까?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월호 물을 취수하게 되면, 저희가 정수장이라든가 제반 시설을 다시 또 새로 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겠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간월호가 수질이 아주 양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실효성이 조금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간월호에 태양광을 한다고 하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먹고 살고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상수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 지역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만약에.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간월호가요?

이수의 위원
예, 간월호를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는 어떤 행위도 못하게 되잖아요, 수질 관리를 정확하게 들어가 줘야지.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심각하겠지만 우리 서산시의 젖줄은 사실 간월호 맞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 직원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금강 도수로에서 현재 11만 5,000톤이 넘어 오니까 그것을 2배 정도 키워서 약 23만 톤까지 확보를 하면 보령댐에서 위쪽 7개 서북 권역에 물을 공급하는 물 양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간월호를 우리 상수원으로 할 수 있으면 일거이득이 아닐까, 수질관리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하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차량 일지는 제출이 됐는데 아마 결재 중인가 봐요.

저한테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제가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정수 된 차량이 3대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3대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 3대 다 내연기관차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모닝이 2대고요.

그다음에 일반 코란도스포츠가 1대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차량에 공영차량 표시가 돼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앞에 유리에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붙이고 다니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준수해서 다니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공영차량 표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셔서 이달 중으로 만 한번 정비된 것을 본 위원에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수공원으로 재처리수가 올라오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예.

김용경 위원
이게 일일 공급량이 얼마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지금 1만 7,000톤입니다.

김용경 위원
1만 7,000톤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2만 톤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석남천으로 1만 7,000톤이 가고요.

석림천으로 3,000톤이 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1만 7,000톤 하고… 9,000톤에 1만 2,000톤인 것인가요? 호수공원.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 석남천으로 1만 7,000톤이 가는 것이고요.

김용경 위원
아, 그게 포함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총 2만 톤 중에서 석남천이 1만 7,000톤, 석림천이 3,000톤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렇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우리 호수공원은 한발 중에 며칠이 공급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공급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게 일 공급량입니다.

김용경 위원
일일 공급량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시작 후 이게 계속 들어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올려 보내는 것은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호수공원에… 그러니까 먹는 물 상수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돈만 많으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공급은 돈의 관계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상수도를 넣는 것은, 그 호수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용경 위원
왜 이런가 하면, 호수공원을 준설해야 되는데 준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처리수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동안 하수 슬러지가 껴 와서 이것도 하나의 부패의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냄새의 원인으로 조사를 많이, 시에서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상수를… 만약에 준설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흙물에 자갈, 이런 정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복토가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수를 쓰지 않고 상수로 채웠을 경우에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본 것은 어찌됐든 간에 비용의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상수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수를 저희가 호수에 공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김용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없는가의…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없습니다, 그것은.

김용경 위원
아, 쓸 수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쓸 수 없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혹시… 쓸 수 없다면 이것은 해당이 안 되네.

자, 아까 이수의 위원이 우리 시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월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월호는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가 농업용수 전용으로 쓰죠? 따지고 보면?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아까 이수의 위원 제안대로 이것을 식수로 하려고 하면 현재 5급수에서 등외로 나오고 이런 실정에서… 이게 시설을 못해서 검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는 것인가요, 어떤 쪽의 무게 중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거기 간월호 물을 저희가 먹는 물로 하게 되면 막여과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용경 위원
어떤 절차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정수 처리해서 막여과라든가, 왜냐하면 거기가 염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에는 막여과 시설까지도 다 해서 통과시켜서 정수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물 값이 우리가 지금 공급하는 물 값 하고 처리돼서 나오는 물 값 하고는 몇 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비교할 수가 없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과연 그 물을 쓸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 요금도 비싸다고 아마 주민들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몇 배의 가치로 더 올라간다고 보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김용경 위원
그런데 아마 식수 자급자족 차원에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는 생활용수만 했는데 현재는 농업용으로만 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다목적으로 농업용수도 쓰고 공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령댐에서 오는 것과는 단가 차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한 서너 배 차이가 나서 검토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어차피 그 부분은 경제성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쉽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는 있다는 의미에서 검토를 시간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 이택정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4번,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현황 운영 실태조사 자료, 그다음에 168번, 퇴비 반출 신고서 및 타 지자체 반입 신고 통보서, 요구번호 172번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직불금 지급 관련 3년간 현황,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농지 소유자 현황, 그리고 요구번호 174번 2023년 직불금 신청 내역과 관련, 요구번호 175번 칠전리 629 외 18필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 목록 총 6개 제출이 돼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아마 공부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특위 때 대부분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하나하나 행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고 실제 목록에도 넣어서 잊히지 않게끔, 물론 특위도 계속해서 활동 중에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행감 목록에 넣었고요.

특위에서 대부분 다 다뤘고 자료를 충분히 본 위원은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6개 목록 중에서 168번 퇴비 반출 신고서 및 타 지자체 반입 신고 통보서 관련 목록과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농지 소유자 현황, 주로 이렇게 감사를 할 것이고요.

이 2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안들이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다 묶여 있는 사안이라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 감사 목록은 168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우선 이택정 참고인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어제 기후환경대기과 참고인 출석에 이어서 생업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서산시 행정을 위해서 감사 기간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문수기 위원
푸른영농 허가 시점이 언제죠?

새롭게 허가를 득한 시점이. 2022년?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푸른영농 허가…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여기 등록된 번호는 2013년 3월 25일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랬다가 휴업하고 정지되고 했다가 다시 영업을 개시한 시점이 있잖아요, 허가를 득해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시점이…

문수기 위원
과장님, 이러면 목록대로 다 감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 없음)

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2022년도부터, 다시 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해에 9월까지는, 우리 허가가 그때 시작됐고 영업이 다시 개시가 됐고.

그러면 농정과에, 농업정책과에 푸른영농 반출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언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반출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2년 7월 29일자로.

문수기 위원
7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8월… 아니, 반출 신고된 것은 7월 29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2021년 11월경에 다시 허가를 득해서 2021년도 12월에는 반입 원료량이 거의 없고요.

2022년도부터 원료가 반입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원료량이…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9,000여 톤 이상의 원료가 반입됩니다, 최초 반출 신고를 농정과에 제출할 때까지.

푸른영농에서 이번 행감, 또 지난 특위 때 제출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답변을 보면.

녹산과 천편일률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반입 원료량이 그만큼 돼 있다고 해서 부숙도라든가 수분의 함량 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비슷한 업체인, 녹산의 반입 원료량 대비 반출량이 이만큼 나오는데, 왜 9개월 동안 1%도 안 되는, 25톤도 채 안 되는 양밖에 반출이 안 됐느냐.”라는… 저는 요청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그런 해명을 막 한 것을 농정과에서 받아서 제출한 사실이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셨나요? 과장님은 당시에?

푸른영농에서 그렇게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이해가 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그러한 동종업이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수 있는데.

퇴비 업체 자체에서 퇴비 생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동일 업종이 아니라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내부 환경을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해서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당시 특위에서 본 위원이 푸른영농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법에 나와 있는 3년간 보존하고 있는 대장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장만 제출했으면 됐는데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놨다는 거죠, 그 서류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저희들에게 문서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문서에 의해서 그 부분을 특위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수기 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반출 신고가 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반출이 언제 되는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 사실인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푸른영농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말들을 중언부언 변명처럼 늘어놓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게 맞는다, 틀리다, 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산과 푸른영농의 반입 원료를 보면, 그리고 현재 녹산과 푸른영농, 특히 푸른영농에서 나가는 퇴비의 형태를 보면 굳이 녹산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녹산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9,000톤 이상의 그런 반입 원료량이 지금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게 부숙이 돼서 현재 푸른영농에서 나가는 형태의 퇴비라고 한다면.

9,000톤 반입 원료량이, 9,400톤이 들어오면서 적체돼 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거의 반출되는 퇴비가 없다, 신고된 퇴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적인 농업정책과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 답변은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보된 상황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나 뭐로 받은 게 아니라 답변 자료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해서…

왜냐하면 푸른영농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9,400톤이 어디로 미궁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생산 과정이나 현재 잔고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로써 생산 과정에 감소된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입에 대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특위에 그 당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푸른영농에서 나가는 퇴비의 함수율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함수율이 보통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30% 이내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정상적인 퇴비일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푸른영농 일일 반입량이 얼마인가요? 하루 반입량이.

150톤이죠? 일일 150톤, 맞나요?

(대답 없음)

과장님, 팀장님, 아니…

(대답 없음)

일 150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일 150톤인데 하루 반입하는 원료량이.

푸른영농에 최대 적치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기에 쌓아놓을 수 있는 양을 말씀하시나요?

문수기 위원
예, 그 공장 안에.

부숙이 1차 부숙이 있고 2차 부숙이 있고 3차 부숙이 있고, 이게 넘어가요, 무더기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예,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퇴비, 완전히 부숙된 퇴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도 일일 150톤 해서 2달가량 걸리거든요, 퇴비로 나오기까지.

거의 뭐 축산농가에서 하는 기간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2021년도 12월에 2만 3,370kg 들어온 이후에 2022년도 7월 29일 추정이니까 7월까지만 하더라도 700만… 한 800만 톤 정도 돼요,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 8월 달 200만 톤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월말 기준일 거예요, 이 푸른영농조합 반입 현황이.

그러면 정확히 한 900톤 정도가 맞는 것이거든요… 아니, 9만 톤 정도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반출 신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완전 부숙토 함수율을 30%로 한다고 쳐도 중간에는 3번을 거치나요, 4번인가 3번을 거치는데.

그러면 함수율이 점점 떨어져서 맨 마지막에 30% 정도 된다고 보면, 퇴비의 함수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7월에 반출 신고 된 양이 얼마인가요, 7월 29일에.

반출신고서 제출한 거, 푸른영농에서 본 위원에게 우리 농정과에서 제출해 준 신고서에 의하면 8월 24일 첫 반출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아이고, 이게 감사가 힘드네?

다 해야겠네요, 앞에부터.

8월 24일에 신고 된 양이 총 합계가 3만 톤 정도 돼요, 한 3만 3,000톤 정도 돼요.

그러면 8월 24일에 3만 톤 반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두 달 부숙 기간이 거친다고 치면 8월에 2만 톤이 들어왔고 7월에 1만 9,000톤이 들어왔고 2개를 합치면 3만 9,000톤이고요.

그러면 8월 24일에 퇴비가 나가려면 2달 정도 걸리니까 7월 24일, 6월 24일… 6월 24일 정도에 들어온 것쯤이 8월 24일 게 나갈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5월, 6월인데 그때가 한 3만 톤 정도 돼요.

물론, 거기에서 원료량이니까 물기를 빼고 함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4월 것까지 하면 4만 5,000톤이 돼요, 반입 원료량이.

그것이 그러면 4, 5, 6월을 합쳐서 8월 24일에 나간다고 하면 2만 4,000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도망갔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푸른영농이.

과장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푸른영농 대장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대장만 제출하면 분석은 우리가 할 텐데, 농정과에서 하고 쓸데없는 사족을 붙여서 왔다… 본인들이 녹산과의 단순 비교… 저희가 언제, 녹산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적은지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는데.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래서 농정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장동 일대에 폐기물 재활용업들로 인한 주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도 그런 피해를 본 주민들과 함께 서산시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이택정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푸른영농이랑…

위원장 안원기
이택정 님.

참고인 이택정

예.

위원장 안원기
신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 이택정

예, 숙박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택정이라고 합니다.

문수기 위원
예, 푸른영농은 아니지만 하여간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참고인 이택정

예, 스데코와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래서 그 악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수년간 많이 겪어 온 것도 사실이고요.

참고인 이택정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푸른영농이 다시 영업이 시작되고 최초 반출 시점까지 푸른영농 측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반출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반입 원료량은 9만 4,000톤에 해당하고요.

약 9만 톤 이상, 한 10만 톤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께 제보를 주시기로 푸른영농이 농정과에 최초 반출 신고 전에 반출되는, 어디론가 푸른영농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참고인 이택정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농정과겠죠?

일별 데이터는 안 주더라고요, 총량 데이터만 줬기 때문에 그 날짜에 실제로 신고하고 반출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은 하기 어렵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 그러면 반출 영상은 몇 월 정도인가요?

참고인 이택정

사실 의심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9월 영상이 있고 그 외 달에 사진 촬영한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판단컨대 그때도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범위로 반출 신고를 하나요, 날짜의 범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지역에 얼마큼 반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날짜를 특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날짜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면적이면 하루에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넓다든가 아니면 예정… 기간을 일주일도 하고 2, 3일도 하는데 불특정합니다.

문수기 위원
아, 기간은 양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든 우리 지자체 내의 업체가 우리 지자체 내의 농지로 반출하는 거라 어쨌든 반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 반출 신고지 면적 대비 신고한 반출량, 계산을 하겠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업체에서…

문수기 위원
예, 법에 맞는 양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 면적 대비 법에 맞지 않게 과다한 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들이 2022년도 법이… 당초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양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뭐한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수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2019년도 2월 1일 비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용 전 2일 전에 신고를 하게 해서 유통이나 공급 또는 비료 사용 일자, 공급 양, 공급 면적, 공급 소재지 등을…

문수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농지의 면적 대비 반출 신고 된 퇴비의 양, 이것을 나눠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법에 맞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적정한 양이 신고가 된 건지, 신고 된 농지의 크기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법이 허용한 기준치를 넘게 과다한 양이 신고가 되는 것인지는 당연히 농정과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신고 된 건수만으로도 계산을 일단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퇴비… 여기는 부숙토가 아니고, 퇴비에 반출할 수 있는, 부을 수 있는 기준 양이 얼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300평당 3,750kg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죠, 3㎡당 3,750kg,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그게 넘으면 불법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하나요?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신고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지금 문제는 그렇게 신고가 돼서 들어오면 신고 된 양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당연히 제출이 될 거예요.

우리 시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들어왔을 때 반출 신고하고 들어와서 붓는다는 해당 날짜에, 현장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고 된 양과 실제로 들어온 양이 맞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매번 그럴 수 없겠지만 그 면적과 양이 상당할 때는 현장에서 시료가 훼손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인께서는 이 불법 반출로 판단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불법 반출로 판단하고 있는 영상을 찍은 날짜에 얼마만한 양이 나간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신가요?

참고인 이택정

그날 양은 저희가 그날 다 확인 못했고요.

한 차가 나가서 특정 지역에 쏟아 붓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그 날짜와 어느 지역인지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본 위원이 농정과 해당 날짜에 반출 신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이택정

예.

문수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인께서 요청을 했을 때 농정과에서 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본 위원께 주시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현장의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행감 시작 단계에 푸른영농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족을 붙여서 자료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맞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영농… 뒤에 계신 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용복 팀장님.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달에…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팀장 최용복

아, 질문을 안 하셔서.

문수기 위원
푸른영농 현장, 푸른영농 사업체를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죠?

당시에 시료 채취를 했죠? 시료 채취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시료 채취한 날짜는 3월 31일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현장을 해서 시료 채취를 했는데, 총 네 점을 채취해서 다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또 다시 부적합이 일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 동일한 시료로 동일한 푸른영농에서 이의 제기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채취한, 동일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그렇죠?

농산팀장 최용복

일부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이거 부적합이잖아요, 이 수치상으로 푸른영농을 현행법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 현행법으로 「비료관리법」상으로 보면 영업 정지나 또는 과징금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문수기 위원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 아직 쟁점 사항이 좀 있어서요.

문수기 위원
쟁점 사항이 뭔가요?

농산팀장 최용복

이 부분은 지금 시료 채취를 하게 되면, 「비료관리법」상 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세부 채취 기준 요령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채취 요령을 보면 사전 7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문수기 위원
근거 법률이 뭐라고요?

농산팀장 최용복

비료 시료 채취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기 위원
비료 시료 채취 기준?

농산팀장 최용복

예.

문수기 위원
이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산팀장 최용복

시료 채취 요령, 그러니까 「비료관리법」상에…

문수기 위원
요령?

농산팀장 최용복

「비료관리법」 이하에 비료 시료 채취 기준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수기 위원
팀장님.

농산팀장 최용복

예.

문수기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채취한 것 검사 결과 나온 것, 그것 때문에 팀장님께 여쭤본 거고,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비료관리법」상에 비료 시료 채취 요령이라고 말씀을 팀장님이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딱 듣기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업체를 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이런 상황에…

전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도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비료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 전쯤에 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관리 감독, 지자체에서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법령이라고 한다면 부적합이 나오는 업체는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불시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출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해서 적합한 부분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반출 신고 시에 그 적합한 성분검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에게 신고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 관리 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면 법령 내에서…

문수기 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거죠?

불시에 점검해서 업체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계속 있어 왔고, 예를 들어서 주변 일대에 그런 시기적으로 농사철 바로 직전이나 퇴비가 한참 뿌려지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악취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민원 제보가 들어온다고 하면 불시에 가서 사업장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 퇴비, 성분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주일 후에 시료 채취하러 나갈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점검이 되고 관리가 되겠어요.

정상적인 것을 놓고 있겠죠, 그것은 팀장님, 맞지 않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다 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법이 물이 흘러가는 거라서 상식이겠지만, 현행법들이 다 맞고 제대로 된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부적합이, 이의 신청해서 재검사 한 것까지 부적합으로 나온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도 이의 제기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다고 한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영이 안 서는 거죠.

농산팀장 최용복

이 부분은 쟁점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위원장 안원기
팀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십시오.

농산팀장 최용복

그 부분은 저희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그 이후에… 이택정 참고인?

푸른영농 당시에 영상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나요?

참고인 이택정

저희가요?

문수기 위원
예, 어떻게 왜 그날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 그런 자료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고인 이택정

저희가 작년 8월경에 기자들과 동석해서 농정과에 방문을 했어요.

그전에 사전에 이 업체가 미신고로 계속 반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그래서 확인 차… 8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6일자로 기억하는데, 방문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그때까지 신고 된 게 없다.”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추측한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증거를 수집해 보자, 그 차원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바쁜 시간 내주시고 참고인께서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인 이택정

예, 조금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이런 문제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농정과에 반입량, 반출량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녹산은 일자별로 납품 현황에 대해서 세세히 받았고.

푸른영농은 제출 거부한다고 해서 받지 못했다가 정보 공개 청구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결국에 준 내용은, “총량은 주겠다, 날짜별로 줄 수는 없고.” 총량만 자료 공개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아까 2개 업체에 산술이나 여러 가지 만드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역산해 봤을 때 푸른영농은 반입량 대비 반출량 1.4%밖에 안 돼요.

이것은 소각해서, 재료를 만들어서 반출했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군데에 쌓아놨겠죠, 야적을 했거나.

야적 했다는 것 자체도 불법이겠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의심하는 신고 없이 반출했거나.

3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의심은 미신고 반출 같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누차 대책위에서 시청 게시판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 조사나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비료 법에 의하면, 이번에 2022년에 개정된 법률이죠?

거기에 일부 바뀐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무허가 미신고 반출, 비료 법은 사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장 폐쇄’라는, 단순히 정지 차원이 아니라 사업장 폐쇄고요.

그리고 지금 추측컨대 수만 톤의… 저희가 역산한 것은 9,400톤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것을 신고 없이 했다고 하면 당연히… 더군다나 중금속까지 검출이 됐었고, 근래 테스트 했을 경우에.

그러면 현재 서산시에 아무래도 우리가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오염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민원인이 이런 소스를 줬으면 당연히 시에서는 발을 벗고 나서서…

A·B지구 부숙토 사건 터지기 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전에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서산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 의원님들도 아마 일부 관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인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인 이택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택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참고인 말씀 들으셨죠?

제가 아까 14%인지 24%인지 헷갈려서… 1.4%예요, 제 기억에, 푸른영농이 제출한 자료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구구절절 변명이 앞장에 붙었던 거예요, 그거 제출할 때.

그래서 물론 이번에 환경오염 특위에서 3월 31일에 시료 채취한 부분에 대한 부적합 검사가 나와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두들겨보고 건너서 서로 소송 제기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맞는 것일 것입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여튼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출 신고가 들어오면, 반출신고서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출 신고가 된 날짜에 반드시 꼭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현장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원료를 반입하는 부서와… 우리 농정과에서도 원료 반입에 대한 현황은 볼 수 있나요?

부서 협조를 구해야 볼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요.

협조를 자원순환과나 어디에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문수기 위원
부서 협조를 좀 구해서… 우리 시 폐기물 퇴비 재활용 업체 관련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반입 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 자원순환과겠죠.

협조를 구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부적합 부숙토나 퇴비 관련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농한기, 이때 꼭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반입되는 원료가 특별히 특이하게, 이 업체는 이 원료가 반입됐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것들이 반입량이 많아진다든가.

이것은 반입 원료를 관리하는 자원순환과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반입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반출이 없네?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도 고북에 있는 주식회사 느티나무도… 특허 어쩌고 이러면서 허가를 내놓고 석탄재나 이런 것들이 반입 원료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올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12월, 1월, 2월, 한 3, 4개월 동안 막 폐기물 오니, 음식물류, 이런 것들이 수천 톤씩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는 그 원료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한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영농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과연 「비료관리법」상의 비료 채취 요령, 이게 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푸른영농에게 고초를 겪고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 업체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잘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타 업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환경오염 특위 4차 회의인가 3차인가 끝나고 천수만 A지구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공문 내용이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전에, 현재 위탁 사항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사항을 사전에 예고해서 금년도 9월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시에 조사해서 적격, 부적격이 나오면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문수기 위원
처분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공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그 공문을 받은 소유자 중에 한 분이… 한 분인지 여러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공문을 받은 소유자 중에서 민원 전화가 들어온 사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런데 그 민원 전화를 해당 부서에서 해결하지 않고 의회로 토스한 사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의회에서 의원님하고 한석화 위원장님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회피하려고 한 사항이 아니고.

문수기 위원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안 여쭤봤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본 위원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공문을 시행했고 소유자 중에서 민원 전화를 농업기술센터에 주셨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의회에 의사국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셨고 의사국 직원은 그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나요?

그것을 환경오염대책특별회 위원장인 한석화 위원장님한테 그런 사실을 전달했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환경오염특위 위원들이 서로 논의를 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달받은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의회에 전화를 해 봐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의원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수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전달 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말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잘 전달했는데 국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하고 과장하고 조금 더 많이 붙이면 그게 허위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천수만 A·B지구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경오염 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농업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면과 읍·면·동과 각 부서, 그다음에 각 농정과, 그리고 농어촌공사.

일정을 조율해서 플랜을 짜야 돼요.

환경오염 특위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더니 바로 그냥 공문만 탁 보내버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모여서 “자, 언제 실태조사가 나갈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공문을 시행하고 처분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것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그러면 민원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 주시고.

이게 그러면 공문 시행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십수년 간 불법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하고 계시다.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개별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도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신을 해 주시라고 하는 제가 개략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문들을 아주 심도 있게 작성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런 의견이 수렴되면… 그러면 전체 천수만 A·B지구를 다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이번에 칠전리 건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보자, 법이 바뀌기 전까지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뭔가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체 날짜를 구해서 모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오케이 동의를 받거나 하면, 또 어느 날짜에 다 함께 모이시라는 공문을 시행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와서 매수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플랜을 거기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 사안이지…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사안인지,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단순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번에 공문 시행을 탁 해버리니까,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의회에서 시켜서 한 거니까 의회로 전화하라고, 위원장 보고 그 민원인에게…

그러면 그 전화 한 번 하면 143명, 1만 8,000명 전화를 특별 위원장 의원이 다 받아야 되나요, 민원 전화?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저희가 아마 공문 시행 과정에서, 또 이후에 그런 의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전 절차 의미에서 공문을 발송했고 시행을 했는데.

그 민원 사항 전화 응대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문수기 위원
그것은 괜찮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후속적인 것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요.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빠르게 해야 되는 게, 이미 공문이 나가버렸다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저희들이 이 143명 중에… 중복돼서 131명에게 공문을 시행했고요.

일부, 전화가 오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공감하는 전화도 사실… 공휴일 중에 처분 절차를 고민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향후에 저희들도 제도적인 개선 건의라든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고.

또, 지난 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게 저희 집행부라든가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게 개선돼야 할, 선행되고 해야 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력하면 안 되고요.

일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노력하면 안 됩니다, 노력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제도 개선하는 것은 과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을 위해서 환경 관련 기능 법률, 이 농지 관련된 법률, 이런 개정으로 해서 국회에도 갈 일정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용역도 지금 의원 연구 단체 결성을 준비 중에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괄 매도 의사를 표시해 줘라는 공문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플랜을 짜 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농어촌공사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 일정을 플랜을 짜서 공문을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되고 될 수 있게끔, 일단은 칠전리 143명부터, 131명부터

한번 해 보는 거죠,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괄 매도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매수하게끔.

왜냐하면 쪼개서는 매도, 매매 자체가 법에 안 되고 농어촌공사도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계획을 알려줘야 농어촌공사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 날짜에 그것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 기금을 비축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시행을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농림부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간 농어촌공사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뭐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한번 협업을 해 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상의하시고 면하고 관련 부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주무 부서인 농정과에서 할 때, 플랜을 짤 때 어려우시면 같이…

저도 같이 돕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노력할 테니까, 또 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환경오염 특위도…

아직 계속 유효하니까 같이 노력해서,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천수만 A·B지구 1만 8,000명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해 보는 것을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묶어서 했던 6개 목록에 대해서 이것으로, 나머지는 우리 특위에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고, 자료로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재배 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우리 농법이 재래식 농법에서 요즘에는 최첨단 스마트 농법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하우스 재배… 또, 열을 관리하면서 ‘암면배지’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폐기물 코드가 없다 보니까 기타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런데 이거 그냥 막 버려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사용 빈도는 늘어난 상황에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도 사용 농가가 한 농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최근에 한 59농가.

딸기 농가가 21농가고요, 토마토는 8농가고 화훼 농가 3농가로 해서 총 59농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맞습니다, 지금 하우스 농법, 스마트 농법에서 거의 필수이다시피 한데, 그동안 이게 폐기물 코드가 있거나 정해진 폐기물이었다면 아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량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이런 폐기물로 인해서 또 다른 황폐화가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고 처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장 안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쪽에 놓고 소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또, 땅에 오염을 시키거든요.

재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암면배지 사용 농가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잠깐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바꿔서 진행할까요?

예, 요구번호 167번 먼저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래서 문제가 조금 되고 해서,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자료를 취합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2021년, 22년, 23년은 좀… 비교해 봤더니 이게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말 영농을 하려고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현재 내가 농민이에요.

내가 농민인데 농지를 사려고 해요, 이때는 농취증 안 받아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농취증은 등기하는 데 필요한 첨부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지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확실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내가 현재 농민이어도 농지를 추가로 구매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가장 핵심적인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첨부돼야 할 서류가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서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하던 횟수가 5,038건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256건.

2023년에는 아직 안 됐으니까요.

이게 그냥 이렇게 두 해만 비교를 해 보더라도… 그래서 조금 많이 줄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효돈 위원
농지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언론이나 어제 뉴스에서도 일부 봤는데요.

지금 「농지법」 전체가 개정되고 하다 보니 농취… 쉽게 이야기해서 도시민들이 할 수있는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요새 하는 농막 같은 부분에, LH 사건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 자격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역 농민의 재산권 행사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진실하게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사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에는 투기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말 체험 영농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 농취증을 발급한 횟수를 보니까 2021년에 155건, 2022년 660건, 2023년 지금까지 959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죠?

농사를 지으려면 농지 매매는 줄어드는데 주말 영농을 하겠다는 농지 매매는 늘어나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글쎄,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되겠지만, 그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취증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건수가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이 현재는 각종 제도적인 것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만 허용되고 있고 농업 진흥 지역이 줄고 있기… 거기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진행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주말 체험 영농은 늘어나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농업 외 진흥 지역에서인데요.

그것은 개별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발급 내역을 주셨기에 분석을 해 봤더니, 주말 체험 영농을 신규로 하겠다고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존에 주말 체험 영농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대부분 그것이더라고요.

주말 체험 영농이 이렇게 지금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그런 목적으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가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다른 목적으로 샀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면적이 최대 1,000㎡ 이하이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면에서 해 보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공유 지분으로 자기 구역이 설정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내역을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읽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아닙니다.

(웃음소리)

안효돈 위원
갖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실은 면장님들이 좀 오신다고 해서 면장님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우리가 농취증을 발급하려고 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농지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지위원회에서 검사하는 것은 주말 영농이라든가 아니면 3인 이상 있어서 투기 목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일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할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안 해요, 심사를?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심사는 현재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서 관외자나 투기 우려의 농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9번에서부터 32번까지 보면, 이게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김 씨, 공 씨를 가진 두 분이 지분으로 나눠서 샀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안산에서 두 분이 갈산동까지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분 나누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것은 생각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상속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지분으로 조금씩 하는 것들, 이것은 상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159번을 가보면 이것들도 비슷하긴 한데, 부산에 계신 분이 991㎡를 지정 면적 1만 6,000에서 달랑 떼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이게 상속일까… 이것 좀 이상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속도 있고, 또 요즘에는 전문적으로 브로커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럴까요?

경매를 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매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낙찰이 되면 저희들에게 바로… 이게 처리 기일이 보통 7일인데, 바로 와서

처리 기일이 보통 7일인데, 바로 와서 농취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매로 찍어서 구입하면 바로 또 취득증을 해서 취득 이전을 하려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경매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216번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분이 간월도리 땅을 991㎡ 매입했는데 이게 주말 체험 영농으로 돼 있는 것을 사지 않았나…

지분으로 돼 있는 것을 산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간 주말 체험 영농의 등기 여부를 봐도 좀 자기들끼리 매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을 내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주말 체험 영농으로 들어오면 다 검토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택지에 가보면 공유 지분은 정확하게 어디… 전체를 놓고 보면 농사지으면 상관없는데, 그 해당 취득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구역이 어딘지는 솔직한 얘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원도 화천분에 있는 분이 와서 논을 샀다고 하면, 이것은 상속이거나 이런 경우에 가능할 것 같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통작거리라고 해서 일정 농사를 지으려면 20km나 어떤 거리 제한이 있어서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작거리…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90일간 영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져서, 90일 이상만 농사를 하면 되니까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강원도 화천에서 어떻게 90일 동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그것 아니더라도 전화나 대행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짓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위탁이나 대행을 줄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고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7쪽에 보면 375번부터 416번까지, 이게 부석 봉락리인데, 한 사람이에요, 같아요.

최 씨 한 사람 같은데 지분을 산 것 같아요, 991, 991.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주말 체험 영농 토지를 사서 일반 영농을 하겠다고 바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2만 2,744㎡로 해서 991… 필지는 다 다른데 똑같이 991, 991, 991, 이렇게 사요.

이것 그렇게 바꾼 것 같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안효돈 위원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분인데.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아까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으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현재 영농 법인에서 일괄…

임차하는 부분을 일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안효돈 위원
과장님, 이렇다니까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큰 토지가 몇 개예요, 이게.

한 20개 있어요, 거기에서 991, 991로 떼서 산다니까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한 사람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농취증이 발급됐는지.

그다음에 504번, 505번은 이게 상속이 아니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부산에 사시는 분과 서울에 사시는 분이 반씩 지분을 가지고 영농을 한다고 샀는데, 이게 좀…

이런 경우 이게 상속이 아니면 이해가… 상속이었을 거 같아요.

어디는 제주도 분도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상속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농취증을 발급할 때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겠더라.

요즘 서울에서 90일 동안 서산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교통이 얼마나 막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 35km, 이렇게 정해 놓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재량의 범위로 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심사숙고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영농 한번 볼게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주말 영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래를 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같은 필지에 같은 면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155쪽 139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140번.

주말 체험 영농 토지는 1,000㎡ 이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2,321㎡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나뿐이 아니에요.

156쪽에 205번도 그래요, 1,912, 1,912.

이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주말 영농 토지로 이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확인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인 자료가… 영농 목적으로 된 사항인지 아니면 지정 면적 중에 일부가 공유지 부분으로 된 부분인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유지분이면 따로따로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누구 외 몇 명도 안 했어요.

여기에 따로따로 다 기재를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 자료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지분일 것 같지는 않다.

일반 농업 경영, 이쪽으로 왔든지…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게 172쪽에 1,111, 1,112, 1,113, 이것은 한 사람에게 판 것 같은데요.

3가지가 다, 1,788, 2,973으로 주말 체험 영농 면적 범위를 전부 다 벗어나거든요, 이거 5가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재분류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영농을 위한 농지 거래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효돈 위원
그런 사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도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주말 체험 영농 그 자체가 거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농취증을 발급할 때 조금 엄격하게 심사해야 될 것 같다.

상속 받는 것이나 증여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인천에 있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분이, 강원도에 있는 분이 농사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농취증 관련해서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도 과하고 해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읍·면·동 하고요, 저희들이 공문이나 이 부분으로 시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회계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이석하셔도 되겠죠?

안효돈 위원
아,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
아니, 회계과장님 오셔야죠.

회계과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확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안 오신 줄 알고 오실 때까지 사실 지금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번 행감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 요구가 총무위원회 건은 안 된다고 해서 총무위원회 이경화 위원장님을 경유해서 자료 좀 요청드렸어요.

111번입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 계약 관련인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지금 주신 필지 이외에 행정재산은 없나요, 농지로?

회계과장 이기영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예,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안효돈 위원
일반재산만?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농지가 다른 부서에도 있을 수 있나요, 회계과에서 파악되지 않은?

회계과장 이기영

농지인데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지목상 그대로, 전이나 답이나.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과장님이 주신 이 자료 외에 서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있느냐는 거죠.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서산시 소유 농지 다가 아니네요?

회계과장 이기영

지금 이것은 대부 허가 사용 현황을 요구하셔서 그 현황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대부 계약을 하고 행정재산은 사용 수익 허가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안효돈 위원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재산 대부 계약한 것만 주셨기에.

회계과장 이기영

예, 회계과는… 일반재산은 일반재산만 처음에 요청하셨고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관리가 있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총괄은 안 합니다.

안효돈 위원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필지 수로 1,526필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3년간 한 건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3년간.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2021년 것 한번 볼게요.

지금 1년으로 치면 한 500건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500건 정도 되고 일반 입찰은 22건으로 해서 항상 똑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나머지는 전부 수의 계약하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이게 일반 입찰 붙이는 것과 수의계약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것을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 법이라든가 다 법적인 근거로 이렇게…

없으면…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없는데, 일단 1만㎡를 넘으면, 수의계약 사유가 1만㎡ 이하일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농지가 1만㎡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하는 서산에 주소를 둔 농민이면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공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법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기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일반 입찰을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으로, ‘일단의 토지’가 1만㎡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할 수도 있다.”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항상… 중점 감사 대상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거 감사에서 지적 안 받았습니까, 1번도?

회계과장 이기영

제가 파악한 것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아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대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직불금 신청을 안 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거 왜 안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런 사유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직불금 신청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직불금까지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직불금 대상이 예를 들어서 노무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일 때는 직불금 신청 대상이 아니고.

또, 1,000㎡ 이하일 때는 대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신청 못하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런 경우?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농민이 아니어서 못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신청주의라…

안효돈 위원
예,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런.

안효돈 위원
직불금 신청을 자격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기영

글쎄요, 저희들이 대부하면서 직불금 신청 여부까지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이 좀 어렵네요.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하면 평당 단가가 500원이 넘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고북 같은 데는 한 700원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다 200원 이하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떻게 보면 직불금보다도 낮아요, 대부 금액이.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의 토지가 1만㎡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입찰에 붙였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사례를 좀 살펴보면 1,000㎡ 이상의 토지는 일반 입찰에 붙이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 입찰에 붙인 토지는 딱 22개입니다, 500개가 넘는 필지 중에서.

이것을 너무 법을 좀 저거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고 말씀드릴게요.

13쪽을 보시면 이게 도당리 7-6번부터 쭉 7-16까지 이런 게 일단의 토지죠?

회계과장 이기영

일단의 토지란 쭉 연결된…

안효돈 위원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일단의 토지 아닙니까, 토지와 상관없이.

그거 보니까 7-6, 7-8, 7-9, 7-12, 13, 14, 15… 이거 일단의 토지 같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런데 사람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이 일단의 토지를 그렇게 사람이 다르게 수의계약 해서 쪼개 줬다는 얘기죠, 이것을 일반 입찰에 묶어서 붙였어야지 일단의 토지니까.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계선을 오락가락 할 때도 있습니다.

5,000, 8,000, 9,00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대부료가 전부 제대로 하면 15억 정도 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활용하면 수입이 상당히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많습니다, “얼마부터 일반 입찰에 붙여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1,000㎡든 3,000㎡든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의계약의 ㎡이 넘어도 붙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래서 1만㎡ 이하라고 해서 너무 수의계약 하는 것은 조금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할 때 1만㎡ 이하이고 주소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10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최 모 씨 주소가 정읍시예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당진시, 천안시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죠?

아니면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사 갔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 이기영

예, 그렇죠.

안효돈 위원
이사 가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계약서에 썼어야죠.

회계과장 이기영

그런데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꼭 서산 시민이어야만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강제 규정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라고 지침에 권고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 내용까지도 부관에 붙이라고.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그다음에 대부 받은 사람하고 직불금을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안효돈 위원
몇 건 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불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했거나 전대한 거예요, 일반재산은 전대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렇죠,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있더라고요.

많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료 요청하고 나서 쭉 주소지가 다른 분들을 조사해 봤어요.

해 봤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5필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일 구성체 구성원이 한 14명 정도 되고, 한 분이… 정확하게 이것도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한 분 정도가 나오고.

그 횟수는 여기 자료에 있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더라.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 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2022년에도… 24쪽을 보면 부석면 월계리 72-4번지인데, 여기에도 대전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자하고 직불금 신청자 하고 다른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반재산을 일반 입찰로 어느 선까지, 어느 면적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효돈 위원
뭐라고 썼어요? 읽어보세요.

회계과장 이기영

예, 아닙니다.

(웃음소리)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시세 수입에 관해서는 입찰하면 훨씬 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기·정자지구 하고 대산 쪽이나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한 3년 정도 계약 기간으로 이렇게 합니다, 1년 단위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이 강화돼서 경쟁력이 과열돼서 나중에는 그 임대료를 내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로가…

안효돈 위원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은 좀 그러네요.

수의계약 한 사람들은요, 계산해 보니까 직불금만 가져도 임대료를 낼 수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게 공시지가 기준이라 그렇기는 한데요.

맞습니다, 그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안효돈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가 있는데, 이렇게 딱 붙어 있고 내가 개간해서 썼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경지 정리가 잘된 중간 정도의 시유지가 있어요.

왜 시유지가 그렇게 박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그분들은 그래요.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야, “쟤는 도대체 무슨 백으로 저것을 계속 시 땅을 자기가 경작하나.”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입찰에 붙일 필요가 있다, 형평성 때문에.

그거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지도를 위성사진으로 보면 다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일단의 면적 그런 기준도 있고.

하여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회계과 요구번호 111번입니다.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앞에서 요구번호 167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내역과 연관 지어서 감사하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 문수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는 중에 농정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택정 참고인께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농업정책과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해미농협 DSC 건립 추진 현황, 요구번호 169번 농기계 지원 사업 지원 기준 및 중복 지원 현황, 요구번호 176번 농작업지원단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께서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서동걸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DSC 시설이 심의가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 이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난해 7월에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돼서요.

금년 지난 5월에 설계 검토를 완료했고요.

현재 6월 12일에 복합 민원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7월에 업체를 입찰해서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러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수의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이고요.

다음 쪽으로, 농기계 지원 사업 기준 및 중복 지원 현황에 대해서 순번이 최초 구입 농가가 오션인가요, 우선순위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원 및 중복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원 기준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또, 신규 농가, 최초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영세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 또 자체적인 읍·면·동 실정에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배정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농업 규모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민원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정 기준에 보면 공익직불금 면적을 50%로 하고요.

농가 수를 평균 50%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배정하고, 농가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그 특별한 실정이 아니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주변 기준에 의해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난… 5년 안에는 다시는 못 받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든가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규모가 큰, 면적이 큰 사람을 위주로 가다 보니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해도 안 되고 금년에 신청해도 안 되고 몇 년 전부터 신청해도 안 되더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대농 위주로 기계가 지원된다는 일부 불만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형평에 맞도록 매해 지원 사업을 할 때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자체 기준이나 어떤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공통된 사항은 시달을 하지만 나머지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선발할 때는 마을 형평이 영농 규모, 아니면 농가의 필요성,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신청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규모 면적을 크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경쟁력 제고가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수의 위원
그분들이 또 가지고 가고, 또 가지고 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저희도 최대한 막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심의 규칙을 조금 바꿔서 골고루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위원님 말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6번인데요.

농작업지원단 운영 현황에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던 비용이 다 소진되면 시비를 책정 안 하고 그냥 매칭된 것만 따지고 다 지원하고.

그리고 소진되면 끝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런 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으로 확보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례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수의 위원
조례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읍·면·동 농협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서 원활하게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입니다.

시장 격리곡 매입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장 격리곡 매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정부 관리양곡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올해 23년도 공공비축미가 차질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밑에 보면 도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공공비축미 매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차질 없이 할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부분, 현재 비축 창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현재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7월까지 한 320톤 정도가 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교정시설, 군인,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다른 시·군에 반출해서 그 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창고 공간이 있으면 논산이나 홍성, 인근 시·군으로 공간이 빈 창고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걱정을 안 해도 매입을 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안동석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관용차량이 3대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관용차량 수리 내역에 보면 1번 딱 수리를 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3대 중에.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2019년도 12월 4일에, 차량을 잘 운영하셨나 봐요.

수리 1번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 정비 빼고.

이게 유니버스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지금 농업정책과에 있는 버스는 자체 우리 운전원이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돼서 웬만한 것은 자체 수리를, 부품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70 나 8502, 이게 유니버스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발판 교체를 했는데, 출입문 발판 교체.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이 발판 교체는 어떤 것이며, 왜 교체를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발판 교체는 뭐냐 하면 싱크대에 보면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있죠? 구부러지는 것.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그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고로 발판을 교체했는지 뭐 때문에 발판을 교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2014년 연식이고 2019년도 당시에는 한 10만, 11만km 정도 탄 같아요.

그런데 출입문 발판 교체를 하는데 왜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판의 내구성을 향상… 그러니까 녹슬지 말라고 알루미늄을 덧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문수기 위원
이것을 전체를 뜯어내고 고쳤는지 알루미늄만 덧댔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 보험회사 이력을 봐야겠지만, 지불 내역서랑.

왜 그런데 이것을 대전까지 가서 고쳤을까, 서산시 관내 정비 업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에 회전하다가… 아마 그때 담당자가 일부 어디에 부딪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부 구조물을 수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왜 대전까지 가서 수리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아마 관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지정해 줬거나 아니면 운전원이 파악해서 하자가 발생이 덜 되는 데로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문수기 위원
보험회사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는 없고요.

차량을 다 운전하시잖아요, 이게 유니버스이기 때문에 승용차나 조그만 차량들이어서 스스로 운전해서 공업사까지 가지 못할 경우 일명 ‘레커차’가 끌고 가거든요.

그러면 레커가 리베이트를 먹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빼놓고는, 지금 이 상황은 레커가 끌고 간 상황도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대전 중구까지 가서… 이게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으로 떼운 거라면 한 1, 200만 원 정도 들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라면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파악해 보니까요.

그 당시 대형버스 사고 지점이 대전에서 행사 참여 시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직접 수리하고 온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겠죠, 그것이 아니면 의문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다른 과도…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니까.

유독 기술센터 차량만 타 지역에서 다 수리를 해요.

타 지역만 가면 사고가 나는가 봐요, 기술센터 차량은.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문수기 위원
다른 과는 다른 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차량 운행 일지는 제출돼서 결재 중인 것 같고.

공영차량 표시, 이거 유니버스는 당연히 돼 있고 나머지 소나타나 이것들은 다 공영차량 표시가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다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공영차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아, 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제가 보내줬으면 한다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푸른영농에서 최초 반출 신고가 24일이고.

그 24일에 신고한 퇴비가 반입지에 언제 공급되느냐 하면, 인지면 모월리 234, 237, 음암 탑곡리에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최초로 반출 신고 돼서 나가는 날이에요, 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는다면.

그런데 9월 2일에 영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들어온 거라서 화면에서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주민들이 쫓아가면서 찍은 거죠.

푸른영농에서 나와서… 이게 4개 영상으로 쪼개서 온 것이거든요?

끝까지 가서 내리는 장면까지 나와요, 쫓아가신 분에게 이 주소를 확인하면 확실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불법 반출이죠? 작년 9월 2일, 그렇죠?

미신고 불법 반출이잖아요, 미신고 불법 반출 맞죠?

거기에 놨다가 포장을 씌워서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밭에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리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까 과장님이 푸른영농에 대해서 그렇게 1.4%밖에 반출이 없는데 9,400톤은 온데간데없고.

그런 허무맹랑한 겉표지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한 말씀이셨고.

불법 반출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근거 법령에 따라서 지금 시비가 있어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근거 법령과 함께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불시에 한번… 어제도 기후환경대기과인가 해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불시에 한 번씩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힘들면… 거기 지키고 서 있다가 나가는 덤프 차를 쫓아갔겠어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요구해서 현장 곳곳에 재활용 업체의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 계실 텐데, 오늘 외지에서 오는 길목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백업을 받아놔야 되고, 불법으로 어디 나가는지.

그런데 한 번씩 그런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불시에.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 영상 부분은 저희가 처음 보는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근거 법령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현장 불시 점검이나 아까 말씀하신 반출 시 현장에… 하라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업무 영역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것을 불시에 따라갔는데 관용차량이 부족하면 더 신청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영환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박희선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원스톱허가과장 김영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 출석참고인(1명)

  • 주민 이택정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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