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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22 목요일)

제286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2.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안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원기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 생활 주변 경관과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자원 순환 분야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의5에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4, 제목 및 조문 중 자원 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제16조의5, 신설 조문에 개별법 등에 따른 설치 의무 등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제16조의5 자원 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 각 호에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정수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자연 환경 보전 및 자원 순환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분)

2.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제출_미래전략담당관)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응원해 주시는 안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무인 항공기 산업 분야 기업 유치 및 육성 연구에 필요한 연구 용역비를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충남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예정인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합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 하반기에 시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총 1억 원을 투자하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를 통해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생산, 정비 분야 사업 발굴 및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 기관에 역할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22년 1월부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UAM 시험 비행 연구 시설에서 비행체 실증 및 운영 환경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11월에 UAM 시험 비행에 필수인 비행 공역 사용을 위해 국토부에 드론 비행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 모든 절차를 통과하고 곧 지정 공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서산시,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건설 등이 참여하는 그린 UAM 산업 육성 실무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시책 추진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 우리 서산시와 충남도가 공동 연구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4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충남도와 서산시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UAM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참여 기관과 기업 간 협력 방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한상호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무인항공기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육성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체 개발, 생산, 정비 분야 사업 발굴 및 기업 유치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출연금 중에서도 분야가 기체 개발, 생산, 정비 분야, 사업 발굴과 또는 기업 유치 방안 모색에 관한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만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충남 테크노파크 하고 그다음에 서산시가 이런 기업들로부터 어떤 연구 용역을 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쪽에 가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기업 제안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역할이, 도의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신산업 발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 UAM 산업을 함에 있어서 충청남도 UAM 육성 산업을 우리 서산시에 있는 바이오웰빙 얀그 특구에 주요 사업 포지션을 두려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몇 년 간 현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번 용역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도와 서산시가 이 일을 전개하면서 전문 기관이라든가 기업의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돼서, 현재 많은 기관과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의 역할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신산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것을 충남도와 서산시가 반반 부담해서 충남 테크노파크에 연구 용역을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MOU라든지… 혹시, MOA라든지,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충청남도, 서산시가 MOU를 서울에서 체결한 바가 있고요.

김용경 위원
3년 전에 1번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현대건설은?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현대건설도 포함이 되고요, 현대자동차도 들어갑니다.

현대모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 모비스도 들어가고.

그러면 3개 업체와 일단은 MOU 체결을 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MOU에서 MOA로 넘어가는 단계는… 보통 실행 단계로 가는 게 좀, 연구 용역 단계에서는 없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연구 용역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향후에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와 방향이… 현대자동차와 구체적인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으로 예견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서산시, 충남도, 현대자동차가 별도의 협약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경 위원
1차적으로는 용역이 좀 끝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형성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리 임원 구성에서 보면 선임직 이사 중에 한서대학교 항공산업은… 한서대학교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서 빠져 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참고 자료 5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쪽의 참고 자료 3번은 충남테크노파크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인 도지사부터 되어 있고요.

선임직에서는 4개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고, 한서대 같은 경우는 항공과 드론에 특화돼 있는 대학교는 맞는데요.

이 충남테크노파크 이사를 위촉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천안, 아산, 논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출연금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했기 때문에 선임직 이사 자격이 생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충남연구원은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은 출연을 하고 있지만 충남테크노파크에는 아직까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시장, 군수 자리가 아니고요.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되시는 분인데, 예산 군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군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자리는 그때그때 다르게 위촉되는 사항이고, 천안, 아산, 논산은 출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자격이 생겨서, 이 3개 시는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한서대학교는 출연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출연을 한다거나 충남테크노파크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 도에서 이사로 선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3.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위원장 안원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2023년 1월에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곡면 왕산·중왕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개요입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주거, 의료, 복지, 일자리 등 생활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정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어촌 뉴딜 300 사업을 고도화시킨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여 그중 유형 2 사업으로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왕산항과 중왕항 일원에 사업 기간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를 투입하여 경제 자립형 어촌마을인 어촌 스테이션 조성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공모사업 절차에 따라 2022년 10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추진 주체인 민간 앵커 조직을 선정하여 12월 서면 평가와 올해 1월 현장 평가를 거쳐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조직이라 함은 시와 더불어 사업에 중심이 되는 추진 체계로, 어촌 지역 사회 문제 해결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 조직을 발굴, 연계하는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앵커 조직은 사업 공모 단계에서 사전 공개 선정한 민간 운영 조직으로, 앵커 조직에 의한 공모사업 계획 수립과 발표 등 해양수산부 평가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는 절차로써, 사업 지침에 따라 앵커 조직 운영 기능과 예산이 독립적으로 편성됩니다.

앵커 조직의 주요 기능으로, 4년간 사업 지역 자원 분석과 사회 문제 조사 분석을 통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기능 조직인 링커 조직을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어촌 사회 혁신 실험, 주민 역량 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획 전반에 관하여 사무를 봅니다.

어촌 스테이션 조성 및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기획, 운영 등이며 세부 사항은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8월 기본계획인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을 착수하여 24년 3월 기본계획 수립 후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설계를 통해 세부 사업 추진 및 25년도에 건축 및 토목 분야에 착공하여 26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목표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면서 앵커 조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해양수산부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곡 왕산·중왕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어촌 앵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앵커 조직이라고 하면 이게 한국조직문화연구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앵커 조직 선정은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제안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한국조직문화연구소,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한국조직문화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열된 대로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앵커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신활력 증진 사업 지침에 앵커 조직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100억이 선정됐는데요.

22년 10월에 앵커 조직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기구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선정 당시에 한국조직문화연구소… 그러니까 앵커 조직을 갖고 있는 한국조직문화연구소 하고 또 다른 데가 몇 군데나 참여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제한 입찰을 했을 당시에는 2군데가 참여했고요.

한 군데는 중왕리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참석을 했었고 2군데에서 한국조직문화연구소가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금방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중왕리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해풍감태…

김용경 위원
영어조합법인, 여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영어는 영농조합법인처럼 일반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설립된 영리 법인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 수탁자로 선정할 때 점수에서 얼마나 차이가 났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점수 차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소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한국조직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자체가 주로 이분들이 해수부 쪽에 있었던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에 그동안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혁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재생, 기타 이런 수행을 했던 연구소입니다.

김용경 위원
아, 그런 연구소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웅도도 선정됐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웅도는 유형3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는 이 앵커 조직 관련된 부분이 필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형2와 유형3이 있는데요.

유형3은 뉴딜 300 사업처럼 기존의 기반시설 공사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50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되긴 했는데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앵커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수탁 기관이 앵커 조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중왕항, 어촌항이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탁기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앵커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닻이라는 뜻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배를 고정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어촌이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게 앵커 조직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수탁기관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언뜻 앵커 조직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수탁기관처럼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것을 중왕·왕산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상주해서 사무실을 두고 운영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실을 두고 4년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총 100억인데 그중에 앵커 조직 운영비가 26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앵커 조직 민간위탁 하게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가이드라인이 해수부 지침에 있고요.

앵커 조직에 대한 인건비가, 6명이 4년간 상주하게 돼서…

안효돈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이냐고요.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단계부터 앵커 조직이 없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왕산하고 중왕하고 50 대 50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사업비 비율로 보면 7 대 3 정도 됩니다.

안효돈 위원
7이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왕산입니다.

안효돈 위원
왕산이 7, 중왕이 3?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중왕2리… 어디 민간 건물에 사무실을 둔다고 하셨는데, 그 사무실에 이런 민간 건물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임대해서 사용…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왕산포에 있는 어민회관을 좀 활용하는 것은 어때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민회관 2층은 귀어인의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장기간 4년 동안 임대하기에는 사업 취지하고 안 맞고요.

또, 별도의 공간을 알아봤는데 좀…

안효돈 위원
아, 적당한 장소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지금 거기 왕산낙지 2층에, 거기는 씨 건물 임대하는 것으로…

안효돈 위원
임대해서 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조직문화연구소라는 데가 이런 일을 많이 해 본 데예요, 아니면 설립한 지가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력 사항으로 저희들이 심사 평가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경력 사항이 상당히… 2013년도로 돼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2013년도요, 오래 됐네요.

주 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서산시 남부순환로,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기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조직문화연구소는 저희들이 신활력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역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앵커 기능을 많이 했던 조직입니다.

안효돈 위원
아, 그런 부분에 경력이 있다는 거죠? 경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공사비를 이렇게 보면, 좀 특별한 것은 사실 없어요.

어촌 스테이션 2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촌 스테이션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촌, 살맛이 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신활력 증진을 하는데요.

그냥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외부인이 와서 머문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는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어느 정도 주민 편의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놓고.

또, 2층에는 귀어를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2박 3일이든지 1박 2일, 체험할 수 있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같이 조성하는 그런 공간 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건축물이 위주네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장소는 정해졌어요?

2군데, 그러니까 중왕하고 왕산에 1개소씩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뉴딜 300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요.

실질적인 공사비보다 거기는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앵커 조직 같은 것도 예산이 100억인데 막 27억씩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어떤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실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 중왕항 같은 경우는 어촌 뉴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안효돈 위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앵커 조직 구성이 상근 인력 6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4인 이상이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4인이 정주고요.

저희 마스터플랜은 인원 2명이 더 들어가서… 그것은 별도의, 같은 조직문화연구소인데 별도의 마스터플랜 인력이 따로 들어갑니다.

문수기 위원
예, 그리고 이게 협약서 목적에도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어촌에 신활력이라는 표현으로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활력에서 ‘신’ 자가 붙었는데.

하여튼 어촌의 활력… 그러니까 어촌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하려고 활력 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보조기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앵커 조직이라는 것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의 맞는다고.

문수기 위원
예, 그래야 개념 이해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비를 교부하고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과물이 창출이 안 되거나, 이러면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반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뉴딜 300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뉴딜 300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1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신활력 증진 사업 또한 저희들이 4년간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지만, 또 충남도나 해수부에서 상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수부라든지 회수 조치가 생긴다면,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수기 위원
협약에 나와 있는 대로 내지는 이 목적 달성이 된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이 대부분 경비성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지역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면 반납 조치는 가능합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앵커 조직에 들어가는 사업비 26억 중에 사실은 인건비 부분을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런데 앵커 조직이 운영되면서 협약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어떤 새로운 이 조직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실 그냥 4년을 흘러 보내면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회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협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 보면 제15조에 “세부 사항은 시장 및 앵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 협약서에 이외의 또 다른 세부 협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부분 저희가 위탁 계약을 할 때는 갑과 을의 위치로써 사업 목적에 대해, 예를 들어서 시에 불이익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목적 달성에 대한 판단이 뭐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세부 협약을 진행하나요, 안 하나요?

이 협약서가 진행된 다음에 그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앵커 조직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협약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랬을 때 세부 협약을 진행할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세부 협약은 별도로…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안전 장치, 이행 의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대로 이야기 하면 4년간 앵커 조직에 26억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 인건비는 사실 돌려받기 어려운 사항들이고.

나머지 사업, 이 앵커 조직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활력 증진, 이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 세부 사업들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런 세부 사업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결과물이 없잖아, 돌려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우리는 이렇게 협약에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들어갔고 여기여기 들어갔습니다.”라고만 이야기 하면 어렵잖아요, 책임을 묻기가.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간 환경이라든지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과제가 나오고요.

또, 뒤에 세부 실천 계획이 별도로 실행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 당시에 협약서 외로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넣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좀 부진하다든지 미진할 경우는 1차 경고, 2차 경고를 통해서 하고.

또, 그게 계약금에 대한 부분을 위·수탁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직문화 앵커 조직에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행 보증을 끓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라기보다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협약이 진행되고 통과가 된 이후에 어떤 앵커 조직이든지 간에… 이 조직이 아니라 어떤 앵커 조직이든지 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금 상임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고지하고 정확히 세부 계획도 세우고 마스터플랜에도 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지를 시켜서… 한마디로 눈 먼 돈 형태로 느끼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경각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세부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하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앵커 조직이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한석화 위원
여기 한국조직문화연구소가 사실 이름은 한국조직문화연구소지만 서산조직문화연구소와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 수행 실적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서산 지역만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타 지역도… 업무 수행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한석화 위원
한국조직문화연구소가 타 지역에서 한 이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서산에 상주하고, 소재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타 지역에 대한…

한석화 위원
그러니까 사업 이력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그것을 나중에 좀 본 위원에게…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을, 이 한국조직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한석화 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은 갈등을 봉합하고 융합시키고 해야 되는 게 중간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갈등을 생성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 재생 사업 할 때.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 어떤 교육을 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그 사업에 맞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 성격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담당 과, 도시재생과 그쪽 도시과하고도 민원을 받고 논의는 했고 이야기는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조직이 잘못하면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갈등을 그 지역에서 생성할 수 있겠다는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반드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이 좋게 하고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명심해서 잘 수행하는 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끼쳐드리게, 또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국조직문화연구소 대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대표자.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입니다, 외 자입니다.

위원장 안원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원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보고서 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한석화 위원
예, 메모를 해 놨는데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안원기
위원님, 그것은 일단 의결하더라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원기
위원
문수기김용경안동석안효돈이수의한석화

○위원 아닌 의원

의원
이정수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5명)
  • 의회사무국장 김인수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박희선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2명)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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