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6일(월) 10시 29분
의사일정
1.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심사된 안건
1.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문수기 의원 외 6명)
(10시 29분 개회)
- 위원장 김용경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야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1.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문수기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용경
- 의사일정 제1항,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을 대표하는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물, 토양, 대기 등 환경의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의 미비점 보완 방안을 연구하여 서산시 조례 제·개정 및 환경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모임 명칭은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이며, 주요 사업은 서산시의회 의원 중심으로 서산시 환경오염 실태 분석 및 법률을 연구하고 의회에 민간, 관료,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산시 조례 제·개정안 및 개정 입법을 위한 국회 건의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병렬
전문위원 최병렬입니다.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 모임을 대표하여 무는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 연구 모임은 서산시의 물·토양·대기오염 등의 발생 구조와 실태 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위한 환경 법률을 제·개정 하는 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등록 연구 모임의 적격성,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 모임의 경비 지원과 활동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문수기 의원님, 아주 좋은 연구 모임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게, 비용 추계를 보니까 소요 예산 전체가 정책 연구 개발비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준비, 현수막 제작, 이런 쪽에도 조금의 경비가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실지.
- 문수기 의원
- 세부 내역을.
- 이경화 위원
- 아, 세부 내역?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연구 개발비로 3,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3,500만 원 속에는 세부 내역에 보시면 간담회나 공청회, 보고회, 이런 활동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용역 비용만 3,500이 아니고요.
나머지 활동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3,500을 책정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세부 내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수기 의원님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연구 활동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준비도 잘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7명이 서명을 하셔서 같이 동참해서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의원 개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연구 과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환경 전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을 국회가 어떤 발의를 통해서 법률을 만들고,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광범위한데, 우리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과연 국회는 이 건의문을 받아들일 때 법률을 제·개정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해서.
과연 이 건의문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소위 얘기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이 편하고 시민이 편하게, 이런 법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토양, 대기 관련된 환경오염이 걸려 있는 법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 특위를 진행하면서 살펴봤을 때, 이것 이외에도 「가축분뇨법」…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 위원장 김용경
- 그렇죠.
- 문수기 의원
- 이게 각 법률마다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관련된 법률을 한꺼번에 펼쳐놓고 보면 유기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개별 법률대로 각각 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물환경보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것만 개정을 하거나 손을 보게 되면 「가축분뇨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내용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각 법률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그 법률들을 모아서 펼쳐 놓고 봤을 때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야만 오히 려 더 쉽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법률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마다 이 법률들이 나눠져 있을 텐데.
보통은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들이 대부분 한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님들마다, 각 지역구마다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각자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우리 시는 부석면 칠전리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모든 법률들에 대해서 기초의회에서 실제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률들에 대한 유기적인 이 부분을 이렇게 개정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정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각 법률들에 대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개정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하는 법률 개정을 올려드리면, 오히려 국회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률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국회에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님께서는 모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잖아요.
법률 하나 개정하는 데도, 상정이 됐다가도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개정을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연구 모임을 통해서 올리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연구 모임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참여 의원별로 분장을 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분장을 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가 환경법 중에서도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련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장할 예정입니까?
- 문수기 의원
- 문수기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곱 분 참여 의원님들 중에 현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신 분이 네 분이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세 분이긴 하지만.
또, 당별로도 서로 섞여 있고 해서, 지금 형태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상반기에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4명, 3명, 현재 이 연구 모임은 구성돼 있지만, 하반기에는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서로 교차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분이 총무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역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오염 특위를 하면서 산건위 위원님은 아니시지만 오히려 총무위에 계신… 또, 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법률이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 관심 분야에 따라서 펼쳐 놓고 섹터를 구분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이… 참여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의원님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작은 분야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해 주신 분도 계시고.
이 연구 활동 계획서상에는 분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 활동을 하면서, 꼭 이 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부 업체와 간담회를 할 때 그것을 주관하고 소관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환경법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들 각 한 분한 분당 전문 지식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 수준에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예로 보면 입법보좌관도 있고 정책보좌관도 있어서, 우리 시도 의원님들 두 분당 1명의 정책보좌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정책보좌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더불어서 답변을 드리면 서산시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든 분야의, 또는 개별 분야의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표현은 자격증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한 분야에 오랜 기간 활동을 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면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서, 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서 환경 분야의 각 법률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가축 분뇨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축산업에 대한 지식들을 오히려 더 배우고 익히게 되면, 오히려 참여한 이 일곱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서산시의회가 이런 연구 모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한층 이 예산의 쓰임새가 우리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 문수기 의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경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