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3년 6월 13일(화) 10시 6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안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업무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며 향후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신속히 제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 준비 기간 중에 서산시 노조에서 공문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서로 협조하고 돕는다는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 시작도 전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 내용이, 또 기사에 나가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좀 다르게 전언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도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유했음에도 이런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의 권한을 일정 부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상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구상
예,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 협조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시장님께서 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자 하였으나 시장님께서 오늘 부득이하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 본 꽃, 그것을 올라갈 때도 봐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비 지출을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볼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올라갈 때도 저희가 꽃의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시정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살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며칠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충실히 해서 시정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지적들을 잘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살펴서 시정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 위원장 안원기
- 예,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조직 개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조직 개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 지자체 서산시에서도 거기에 충분한 대응과 발 빠른 대처를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고민해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만큼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만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자긍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더라도 그만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소 산업 육성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소 산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관련 법령이 작년 연말에서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전부죠.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라서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 보려고 목록을 제출했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사 선택은 어떻게 하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용역의 용역사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모두 발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아마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도 현재 이 용역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이 어땠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진행했더니 3개 정도 업체가 응찰을 했고요.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상당히 역량 있는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도에서 수소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충남도에 수소 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가 현재 우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 시가 한 맥으로 수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아직 시작 단계에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교 가능한 게 없어서 과연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수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시고 한 것은 잘하고 계시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선 우리 지자체에서 결국은 업무를 하는 게, 위임 사무를 하는 게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는 이 법령밖에 없어서, 이 법령에 따라서 제출해 주신 내용도 결국은 법령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거든요.
용역이 나와 보고, 그러면서 업무가 정해지고 상위 중앙부처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겠지만, 사실은 관보다도 민간은 더 빨리 움직일 것이거든요.
지금은 수소 관련 법령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하나지만, 앞으로 이것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면 다른 법률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은 더 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혹여 지자체에 더 빨리 대응하는 민간 업체가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련 법.
지금 한 2, 30쪽 되는데, 이 공직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용역 진행은 내년 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 안으로 완성을 시켜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게 보면 수소도시 사업 신청이나 수소 특화단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그래도 잠정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검토해 봤을 때 용역 외에 별도로 수소도시나 수소 특화단지 중에 우리 대산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담당관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현재 수소 관련해서 부생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여수보다는 양이 적지만 전국 164만 톤 대비 대산 석유화학 산단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는 18만 톤 정도 됩니다.
전국 대비 11%에 해당되는데요.
이 양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업 측에서 기업들이 수소 발전이라든지 산업에 응용하고자 선제적으로 각각 대기업별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부생수소는 생산되는 대로 대산 석유화학 산단에서 다 소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산 석유화학 산단이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생수소는 계속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자체 중에서, 수소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창원과 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과 울산을 우리가 단숨에 뛰어 넘기는 어려울 테지만, 서울·경기권에 가까이 있고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기반이 있는, 또 대산항이 있는 우리 서산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창원과 울산의 역할 외로 우리 서산시도 다가갈 수 있는 수소 산업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선할 수 있는 분야들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담당관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용역에 따른 방향 설정하는 것 외에, 그 용역 나오는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관련 법령 숙지, 그다음에 먼저 수소 산업 관련된.
선도적으로 우리 시보다는 먼저 진행된 곳들에 대한 참고와 견학, 공부,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같이 중앙정부, 그다음이 우리 시 용역 결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나중에 실제 어떤 업무가 시작됐을 때는 각 부서로 인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공직자들께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본 목록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대산 안산공원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 목록이 7개인데, 본 위원이 4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가 대산 공단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대산 지역과 많이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목록을 요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미래전략담당관실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민간에서는 안산공원 추진 사업이라고 하고 행정에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칭해요.
담당관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동반 성장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써도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동반 성장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 주민들은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고, 행정은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이라고 칭할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행정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한 게 2017년부터입니다.
민간에서는 2013년도부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2013년도에 왜 이 사업을 추진했을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뭐가… 대산공단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13년에 대산공단에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합니다.
맨 처음 하는 게 현대오일뱅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육지에, 육상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공유수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비용 측면에서 어떨까.
육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땅을 사야죠.
그 위에 있는 지장물, 주민, 이주 보상 다 해야죠.
그거 어마어마한 부가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에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공유수면에 할 때는 저항이 있죠, 주민들의 반대.
그런데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딜을 한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빅딜이죠.
우리 전국에 공원 사업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울산도 있고 여수도 있고 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속사정을 딱 들어가 보면 공원 사업이 아니고 거의 다 딜을 한 것입니다,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대오일뱅크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했다고 하죠?
상식적으로 그때 정황을 보면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안산공원이 한 5만 5,000평 정도 되죠?
거기에 커뮤니티센터 하나 지었는데요, 그거 하나 지으려고 5만 5,000평을 다 살 일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용서해 줄 리도 없고, 그런데 그때 이 땅 전체를 사서 기업이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토지를 전부 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신 총 사업비가 틀린 거예요.
이거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시비로 토지 매입비를 그만큼 투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토지 지가가 올라가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그 이익 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산업단지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데서는 안 하거든요.
수도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만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거 특혜죠.
그 이익 본 부분의 일부분을 공공사업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장한 게 주민들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오일뱅크가 그거 안 할 리 없잖아요,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평당 10만 원씩만 따져서 공익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200억 정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20만 평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7년을 기화로 해서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요, 잘 아실 거예요.
2017년 7월 30일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아쉬워요, 그냥 민간에 내버려뒀으면 어떻게든 까닭으로 봤을 텐데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야, 사회 공헌 사업,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수도 했고 울산도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버티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야,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준조세를 더 내라고 하느냐.” 당연히 기업이 저항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설계가 다 끝나고 인허가 절차가 들어왔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사업비만 있으면 되는데, 회사들이 사업비를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역사는 다 깡그리 버리고, 자기들끼리 “야, 어떤 기준으로 하자, 이 기준으로 하자, 저 기준으로 하자.” 티격태격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담당관님, 이제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는 시기가 왔는데 기업한테 너무 끌려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10만 원도 안 되는 보전녹지 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그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어요.
거기에 수영장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나요?
주민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은 하겠지만.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게 출발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산업단지가 자꾸 조성되고 공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대산읍에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대산을 떠나느냐, 왜 돈은 대산에서 벌고 쓰는 것은 다른 데 가서 쓰느냐.
솔직히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면 대산이 당신들 똥오줌이나 받아내는 화장실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소아과 병원이 하나 있느냐 체육시설이 하나 있느냐 변변한 문화시설이 하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들어주면 같이 살래?”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출발한 게 소위 말하는 ‘정주 기능 강화’ 그 뒤로 지금 대산읍 인구가 1만 4,000명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해서 정주 기능이 얼마나 강화되고 인구를 얼마나 잡아놓을지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하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년이 가도 못하고 있어서.
담당관님, 이것 좀 더 이상 기업한테 끌려 다니지 마라, 끌려 다닐 이유도 없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건설이 됐으면 운영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현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우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성되면 그렇게 관리를 이관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처음에 사업을 하려는데, 그게 급해서 완성이 됐었을 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수 예울마루가 1,200 들여서 했거든요?
지금 2차 사업까지 했습니다, 훨씬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GS에서 GS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어요.
처음에 5년 동안은 100% GS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들여서.
지금은 62 대 38, GS에서 62% 여수시에서 32%로 운영비를 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것도,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4사였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4사였는데 지금은 8개사, 26개사, 이렇게 늘어났는데 너무 무겁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최대한 좀 가볍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
네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던 것을 여덟 사람, 스물여섯 사람이 모여서 상의를 하니까 의견을 일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살펴봤고 위원회에서도 살펴봤는데, 행정에서는 참 열심히 하세요.
기업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원 사업, 공원 사업 하니까 기업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업들이 공원 사업이 아니고 지역 사회와 딜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특혜 본 부분의 일부분을 공익사업을 통해서 환원하는 거다, 처음에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담당관님, 이것은 지역 사회와 원만하게 소통을 해서, 벌써 자기들이 한다고 2019년도 9월 24일에 발표식까지 했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너 얼마네, 너 얼마네.” 하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것은 진짜 행정도 우습게 보고 지역 사회도 기업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고등 직업 교육 거점지구 공모사업 응모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사전에 다 설명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다소 생소한 사업이거든요?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 지역 사회와 전문대학교가 어우러져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커 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역에 정주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지자체와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교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선순환적인 인구 구조, 인구 정책으로 기여도 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교는 대학교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우리 서산에도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성대 하고 맺은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시책의 상위 시책을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라는 시책명을 달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다가 교육부에서 공모한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초지자체와 인근에 전문대학교가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비가 90%가 지원되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지자체 비용이 10%고요, 또 목적이라든가 향후 성과가 우리 지자체인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부합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대상이 4년제가 아니라 전문대학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한서대가 있는데, 4년제 대학교라서 애초에 자격 대상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단서 조항에 보면 관내에는 전문대가 없더라도 인근에 전문대와 컨소시엄을 하면 가능하게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의사 타진을 해 본 결과 신성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노력한 결과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아시다시피 신성대는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인지를 막론하고 취업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자칫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당진 지역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만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대학교 하고 소통한 결과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학과가 화공과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화공과를 신설해서 이미 금년도 신입생을 받았는데요.
정원 40명 중에 서산시 출신이 31명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청년들이 많이 응해서 현재 상태로는 목적한 대로 가고 있고요.
또, 당진에 있는 청년도 물론 화공과에 등록을 해서 키워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하면 참 목표대로 더 좋고요.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태안과 당진 같은 청년들이 신성대 화공과를 졸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우리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같이 공유하는 광역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2억을 출자해서 컨소시엄을 했는데요.
당진에서 희망하는 과는 신재생에너지과였습니다.
그래서 당진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화학공학과를 제안해서 그 화학공학과가 신설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에 의향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고충이 있다고 요청을 해 왔는데요.
도시에서 좋은 자원을 유치해서 취업을 시키니 그중에서 10% 넘게, 20% 정도가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으면 대도시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에 있던 청년이 갑자기 대산에 와서 취업을 하니까 휴일이나 시간 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라든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구성원 중에 10에서 20% 정도가 다시 도시로 가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시에서 주선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적당한 역량을 키워서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여기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사항도 있었고요.
그 사항에 보면 저희들의 인구 정책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찾아본 결과, 연간 300에서 500명 정도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도시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서산시 고향에 들어오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구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책을 통해서 신성대나 한성대, 또 현재 홍성폴리텍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근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들 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시키면 좋은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 지난 3년간 청년 인구의 순유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0, 적게는 200에서 한 500명 정도가 돼요.
이런 인구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쪽 대산 쪽에 입사를 하려면 전문대 이상은 받지를 않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산 화학산단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최소한 화공과라든가 전문대 정도 나왔다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에서 취업을 시키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 공익 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정서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서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담당관님,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주로 지역에서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생산직에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생산직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전공, 이런 과목을 따지는 게 아니고 입사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 배치돼서 생산 활동에 들어가는데, 4년대 졸업생들이 그 생산 활동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 이하,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전문대 이하 졸업생까지만 취업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돼야 지역의 청년 인구 순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고등 직업 교육 거점 지구처럼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지역 인재들을 지역 요소요소에 취업시키려는 노력,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스러운데.
그 기업들의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또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앞장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대산공단 현대화 방안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대산공단이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3대 석유화학공단이라고 하면 여수, 울산, 대산이잖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죠?
여수, 울산은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대산공단은 거의 개별 입지.
산단도 아니에요, 그냥 개별 입지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별 입지에 공장을 지은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조금씩 증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대산공단을 국가공단으로 하자, 국가산업단지로 하자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기울인 국가산단 방식이, 대상지가 기존 기업들이 입주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산단 지정 방식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기업이 들어와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 가장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 안 됐고요.
그렇게 개별 입지로 들어와서 밀집해 있다 보니까 국가산단으로 갖춰야 될 근린 공간이라든가 이런 면적도 충족이 안 됐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기존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산단을 지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 이유가 그랬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가산단이 왜 필요한지 몸소 느끼지 못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개별 입지로 조성된 공단을 국가산단으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들을 못했던 거죠.
새만금에 가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를 묶어서 국가산단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산은 아직 그런 생각도 못해 봤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규로 국가산단을 조성해 보자는 거잖아요?
국가산단으로 안 되다보니까, 이제 30년이 지나 불이익이 엄청 많은 거예요.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거의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여수, 울산은 거의 다 노후 산단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국가산단 위주로 가는 것이거든요, 대산은 또 제외가 됐고요.
또, 조금 전에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는데,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도 대산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국가산단 위주로 한 거예요.
여수도 되어 있고 울산도 있고 당진도 되어 있어요.
국가산단이 아니다 보니까 대산공단은 그것도 지정 받기가 힘들었고 지정 받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맞죠? 담당관님?
산학융합지구 지정 받으려고 공모에 신청한 적도 없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자격 요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새로운 대상지를 가지고 신규 국가산단을 지정 받으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충남도를 여러 차례 찾아가서 “서산 석유화학산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곳이다.” 국가산단 부분을 지정하려고 2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현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노력하면 그것보다는 새로운 땅을 가지고 도전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도합 3억을 가지고 신규 국가산단 조성 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현재 기존 산단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하단에 있는 곳도 공유수면으로 매립해서, 예전에 도선했다가 안 된 에쓰오일 부분도, 그 안 됐던 이유가 단가가 너무 높아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에쓰오일 부분도 단가를 낮춰서 국가산단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해서, 현재 도와 시가 기금을 마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 1일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정책 현장 방문을 그곳으로 정해서 시장님과 지사님이 현장에서 함께 의견 소통을 하셨고요.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로, 이렇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 이주 대책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현 정부에서 국가산단 지정 물량이 15개소가 다 이미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이 방식이 아니라 산업부를 통해서 석유화학단지의 특별 국가산단 방식으로 가자, 이것을 도와 함께 연구해서 산업부에서 국토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충남도에 중점 핵심 시책이 있는데요.
베이밸리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번 시책인데요.
거기에 이 부분을 태워서 포함을…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태워지면 충남도 중점 시책이 되고, 특별법으로 추진돼서 그게 성사가 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또, 내년 총선이라든가 대선에 공약사항으로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가지 큰 방법으로 현재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려고 예정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업 지역이에요, 육상부가.
그게 공업 지역이기 용지 값이 좀 비싸죠, 지장물도 좀 많고.
그래서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그 비싼 데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쟤도 공유수면 매립하는데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일뱅크가 공유수면 매립을 2번 하니까 한화토탈에너지스에서 “아니, 나도 해 볼 거야.” 하는 거잖아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린 콤플렉스 산단도 그렇고 LG3산단 확장도 그렇고 바로 앞에 공업용지를 놓고 값싼 보전녹지로 오는 거 아니에요, 용지가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공업 지역에 있는 독곶리 주민들은 자꾸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괜찮은가, 그거 아니죠.
이게 자꾸 주거 지역 쪽으로 산업단지가 침범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국가산단으로 하면 한 200만 평 이상 넘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 20년 동안은 용지 걱정을 안 해도 될 양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국가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굉장히 설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늦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산단으로 좀.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응모하고 이런 것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고요.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산업부도 설득해야 되고 국토부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노력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데 가서 큰 소리 좀 하세요.
여수, 울산에 비해서 대산에 국가가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로도 하나 안 내주고.
SOC 다 개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하는데 세금은 세제 혜택도 안 줘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큰 소리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국가공단으로 안 되면 주민들 실망감도 클 것 같고.
또, 대산공단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담당관님, 굉장히 설명도 잘해 주시고 준비도 잘하고 계신데요.
어쨌거나 국가공단으로 이번에 지정돼서 대산공단이 정말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5번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관련,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저거 하나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크게 좀 해 주세요.
담당관님, 저게 2022년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량을 비교해 본 거예요.
여기가 대산항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여섯 번째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대산항이 전국 항만 중에 물동량 처리량 6위라고 얘기하는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물동량에는 개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액체 화물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얼마나 될까, 대산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량.
전국에서 1년에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3,000만TEU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대산항 연도별 물동량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았던 때가 2020년 12만TEU 정도 되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나눠보면 비율이 나오는데, 전국 컨테이너 처리량의 한 0.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화물, 여기에서 잡화물은 좀 뺀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하다.
그런데 이 대산항은 컨테이너 부두, 즉 대산항 일반 부두로 만든 것은 대산공단에서 나오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있는데, 이게 잘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지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22만TEU가 되고요.
우리 대산항을 활용하고 있는 물량은 2개사만 이용을 하고 있고 비율은 전체 22만TEU 중에서 16.8%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산공단에서 컨테이너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만TEU가 넘는데, 2022년 대산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 수는 딱 2만TEU예요.
10% 남짓이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큰 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전부터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연결돼 있는 시스템을 깨야 되는데, 그 깨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였고요.
큰 항만으로 대부분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뭐를 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 있어요?
아니, 뭐를 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고착화 된 무슨 고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제가 현재 와서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그러면 이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가 있잖아요, 물류 회사가. 운송사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산에서 부산가는 컨테이너 하나가 80만 원 정도 한다고 쳐요.
그런데 대산항으로 오면 10만 원도 안 되죠, 1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물류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산으로 가는 게 싫죠?
그런 요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깨야 되잖아요, 어떻게 깨실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것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자,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 대산항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만TEU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업만큼만 참여를 해 줘도 상당한 물동량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모 기업이 아니라 한화죠?
예, 한화의 영업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삼성이었을 때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바로 옆에 1km 옆에 무역항을 놔두고 다른 항으로 간다고 하면, 이게 환경에도 맞지 않아요.
그만큼 움직이면서 연료를 얼마나 태우겠어요, 대개 이것은 경유 차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에 조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지금은 컨테이너에 한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결국에는 컨테이너를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화물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거 우리 서산시가 언제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죠? 2016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대산항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게 2009년도부터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기존의 시스템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재 도비와 시비로 9억 4,000만 원 기금을 만들어서 컨테이너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지급률, 비율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예산만이라도 다 대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5월 말일자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최대한 지급률이 다 투여되도록 바꿔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사실은 지급을 멈춰야 정상입니다.
지급을 멈추는 게 정상이다…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려고 처음에는 세일즈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년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들쑥날쑥 합니다, 10만TEU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래도 예산은 이만큼 있으니까 그 예산을 소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거죠.
조례를 바꿔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도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러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 무역항이 14개 있는데 그중에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항이 몇 군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항 같은 경우는 25억을 연간 지급하고 있고 광양항은 60억, 평택항은 24억, 우리 같은 경우는 9억 4천, 군산항은 34억, 포항은 20억, 울산은 18억, 목포가 4억으로 우리보다 낮고요.
동해가 6억, 마산이 4억, 우리보다 낮은 곳은 3군데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 우리보다는 높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쟁 항만으로 보자고요.
인천, 평택, 군산이 우리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군산항만 같은 경우는 군산시와 전라북도하고 인센티브 예산을 몇 대 몇으로 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도비, 시비, 5 대 5입니다.
- 안효돈 위원
- 5 대 5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하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도가 3이고 시가 7입니다.
- 안효돈 위원
- 3 대 7?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워크숍 때도 도의 실무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답변은, 비율 조정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총 금액을 확대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도가 가지고 있는 무역항이 많지 않잖아요?
대산항이 유일하다고 봐요.
당진 하고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평택·당진항이잖아요, 대산청에서 관여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하게 무역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산항 같은데, 인센티브를 그렇게 30%… 좀 짜게 하는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더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두텁게 하려고 계속 조례까지 바꾸면서 하시는 게 보여요.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선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산항이 출발지인 항로는 없죠?
대개 인천에서 대산을 경유하잖아요.
경유하다 보니까 대산항에 들어오는 비용이, 인천으로 트러킹 하는 것보다 비싸게 되면 대산항으로 안 들어오고 “야, 그거 인천으로 트럭으로 올려.” 해서 인천에서 대산항 결항하고 그러잖아요?
(대답 없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았으면 하고요.
이렇게 항로를 보면 항상 조금씩 다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안 들어오고 결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즘 대산항 환경 문제로 좀 시끌시끌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대산항이…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14개 무역항이 있는데, 소위 얘기하는 더티 화물들이 좀 있습니다.
더티 화물들이 좀 있는데, 대산항은 더티 화물을 그렇게 많이 취급하는 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실질적으로 항만에서 하역을 하면서 주변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후환경대기과 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 시설을 해야 되는 주체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에요.
자기들 시설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변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게 잘해주시기 바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하역사한테도 지원금을 주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처음에는 해운 대리점으로 줬었어요.
지금도 해운대리점 인센티브 지급하는 항이 있습니다.
해운대리점도 지급하는 것을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대리점이 의외로 영업을 합니다, 의외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할 부분은 있다.
그런데 하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4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것은 뭐를 했어요? 현금으로 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방’이라는 하역사가 있는데요.
갠트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이 하역 장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면 그 비용의 1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요.
현재 동방에서 20억 규모의 대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10% 2억을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 장비 현대화의 일부분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현재 시간당 30TEU 정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개선을 해서 50TEU를 하역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선사들이 결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대산에 가면 갠트리크레인 1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아주 좀 옛날 것입니다.
옛날 건데 현대화해서 하역 속도를 빠르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갠트리크레인을 신규로 하나 도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물동량이잖아요.
물동량 때문에 그런데, 수입 물동량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수입은 한계가 있죠? 수입은 주로 우드팰릿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혼소용 우드팰릿 같은데, 수입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수입 화물 유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공컨티에너 하고 적컨테이너 비율이 좀 맞거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을 못 맞추니까 자꾸 힘들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맞추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좀 현대화해서 하역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몇십 년 된 장비를 자꾸 고쳐서 하는 것보다는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비 현대화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그 장비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인센티브 지원 내역에 보면 한○○○(주), (주)엘○○○, 이게 왜 이렇게 표시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게 풀네임을 안 썼는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법령에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게 업체 측에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보안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시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지원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 개별 기업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자료는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겠지만, 개별 기업의 물동량이나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은 표시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인데 표기를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법인이잖아요, 법인.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라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현재 이렇게 쭉 보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선사… 선사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6위를 하고 있는데, 왜 6위가 되는지 기업에 어떤 화주인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전에 해 오던 그 시스템을 아직까지 혁신하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현재 대산 석유화학 산단에서 나오는 22만TEU의 물동량 중에 16.8%만 대산항에서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이것을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원인 분석을 좀 두루뭉술하게 하시기에.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이 인센티브 제공한 것을 시민의 혈세로 제공했잖아요?
그런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사 이름도 못 밝힌다면… 글쎄요?
이게 회사의 영업 비밀도, 또 개인 정보 보호가 아무리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장까지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잘 검토하셔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의원님들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공모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면 이게 토지나 어디에서 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온에서 또는 토양 속에서 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도 처리를 안 해도 녹아서 처리가 자연적으로 처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린피스 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린피스에서는 “친환경이 아니다, 잘 녹지 않는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전에 쓰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00년, 50년을 간다는 플라스틱이…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플라스틱은 잘 녹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필요성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해서 소요 기간이 되면 기능을 다하고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용도가 곳곳에서 필요한 사업 물량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에 맞춤형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 시장이 자꾸 커지는 상황이고요.
또, 기업에서, 각 국가에서 연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간다는 얘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는 기술이 어렵고 상용화가 널리 되지는 않아서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확대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기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지금 대산읍에서 성연면으로 바뀌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추진하고 있다, 거기가 합당하다는 이야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실증센터 1개만 놓고 본다면 기존 독곶리에 입주를 해도 좁기는 하지만 어찌어찌 해 볼 상황이 되는데, 도하고 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충남 본부 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본부에 적합한 넓은 토지로 물색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찾아본 곳이 성연이 되겠고,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해로운 것은 아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실험 시설이고요, 실험 시설 안에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연구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 선정이 다 됐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안타깝게도 금년도, 23년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는데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에 응모한 지자체가 다 안 됐습니다.
이유는 부족한 부분이, 다들 전 지자체에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 모두 신청자를 제외시켰고요.
바로 이어서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도도 재공고에 맞춰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재도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전국에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도전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성공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린피스에서 얘기하듯 실질적으로 분해가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분해가 잘될 수 있는, 그런… 물론,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맞춤형으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이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농업용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멀칭필름이 이미 시판되고 있어요.
다만, 가격이 비싸서 농민들이 구입해서 쓰기 어려워서 그렇지 시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한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 사례도 있고요.
또, 어구에도 생분해성 어구를 이미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서산시가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닌가.
대기업들의 로비라든지, 이미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관여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요구번호 7번입니다.
국제여객선, 크루즈선 유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안효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국제여객선이 추진되고는 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선이라고 보면 중국이든 동남아든 외국하고 여객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제 관계 속에 한중해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항끼리 교역하는 여객선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제주도 갈 때 대산항을 귀항해서 간다든가 하여튼 여객선을 서산 대산항에 취항시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 중 하나의 일환으로 크루즈도 노력을 통해서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로 생각한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제여객선을 다른 나라와 여객 운항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항만에서 근무도 해 봤고.
또, 대산에서 이 여객선 추진하는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크루즈?
크루즈는 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관여할 만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자체 어디를 가도 관여를 해요.
그러면 잘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산항 국제여객선은 잘 안 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본 위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감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대산항에 일반부두가 지금은 다섯 개 선적이 있잖아요.
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5부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맨 처음에는 제가 2006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산항에 1부두 하나 가지고 개항을 했어요, 대산항 일반부두가.
그래서 잡화도 하고 컨테이너도 하고 했습니다, 1부두에서.
2, 3, 4부두가 막 건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객선을 댈 수 있도록 여객부두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산시가 그랬거든요.
본래 해수부는 대산항 일반부두에 그렇게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항만이 과투자 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부터 평택, 당진, 대산, 군산항 막 내려가면서 너무 항이 많아서.
이게 집중화 되지 않고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우리도 국제여객선 좀 한번 띄워 보자고 해서 계속 해수부에 요구한 거예요.
1부두가 잡화부두거든요.
거기에서 컨테이너도 했고 잡화도 처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자주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부수고 여객선부두로 바꾼 거예요, 부두 하나를, 멀쩡한 잡화부두를.
그래서 여객선터미널을 지었지 않습니까?
2016년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한 340억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터미널을? 근 한 7, 8년간.
그러면 잘 쓰던 잡화부두로도 못 쓰고 여객부두로도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도 참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항만건설은 해수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서산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어요, 그렇죠?
서산시 돈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정부 돈, 해수부 돈 들어가서 이렇게 항만을 지어 놨는데.
하고 보니까 코로나 이런 것은 핑계고요.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계속 평택에 있는 항로와 겹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랬다가 2018년인가요, 2016년 그즈음 해서 정말 오는 것 같았어요, 중국에서 정말 오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산항에 여객선이 됐든 뭐가 됐든, 뭐를 조금 하면 그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는 엄청나게 힘을 써요.
서산시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여객선 뭐를 해서 현수막 15개 읍·면·동 새까맣게 붙고 했었는데 결국 배는 안 와요.
이게 2016년도에 진짜 올 것 같아서 한 100억을 들여서 도교를 또 보강했잖아요.
여객선이 들어오는데 여객선은 컨테이너를 한 200개 실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는 서해안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많아요.
트레일러가 직접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0억 들여서 그것도 고쳤어.
진짜 들어올 데는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성이 좀 결여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4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쏟아 붓고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객선은 거의 포기한 것 같고, 하다 안 되니까 크루즈로 간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크루즈, 여객선은 지역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여객선은 사람하고 화물하고 같이 실은 게 여객선이잖아요, 객화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본래 사람을 태우는 비용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같이 싣는 컨테이너를 한 200개 정도 싣는데, 이게 LCL화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파급력 때문에 국제여객선, 그 객화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크루즈선은 무인은 화려한데, 화려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협약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걱정되는 것 하나가, 실질적으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이게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데에서 덜거덕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가지만 짚어 볼게요.
24쪽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 도선사분들이 6월에 어디에서 도선 참관을 하신 것 같아요?
했나요, 계획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 속초에서 일본을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배와 같은 배고요.
그래서 대산 도선사 회장과 부회장 두 분을 데리고 같은 배 도선 체험을 할 계획을 6월 17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아직… 예정돼 있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잠정적으로 도선사 협회에서는 도선을 해 주기로 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지금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문서로 두 분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그렇게 하시고 동참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설명을 계속 드렸고 결국은 공문을 이렇게 받아서 6월 17일에 도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도선은 최종적으로 도선사 협회에서 해 주겠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어려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담당관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대산항이 입항 항로가 좁기 때문에, 조그만 2만 톤, 3만 톤 배들도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선사가 이것을 해 준다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산항 부두 보강공사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이게 주로 저번에 이야기한 것은 펜더 쪽을 얘기했었어요, 완충제.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방충제 보강을 1부두에 해야 되고요.
2부두에 배를 묶어서 하는 계선주를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클 것을 대비해서 크루즈 자체적으로 갱웨이가 있지만 국제터미널에 갱웨이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전부 다 합해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사항을 대산지방해수청에 요청을 했는데 연초에 대산해수청에서 여행사와 협약 사인을 받아내면 그것을 보면서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을 줘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어제 국회에 가서 지역구 의원께 건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해수부 차관과 통화를 해 주셔서, 금년 예산 해수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대산지방해수청에 지원하겠다고 협의가 됐고요.
대산지방해수청장하고도 통화를 하셔서, 해수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어제 협의가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렇게 3가지는 국비를 확보하신 거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출입국 장비 최신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 부분도 연초에 제가 출입국 세관, 검역소를 다 다니면서 협조를 구했고요.
또, 이 협약 사인을 받고 이후로도 연초에 받았던 약속을 재확인 하고 이행을 위해서, 지금 어제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다 방문해서 협조를 받아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워크레일을 하겠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해서 역할 대비를 해 주겠다고 했고요.
7월에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보면 참 담당관님 대단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항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크루즈는 지금 해수부가.
이게 지자체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돈 들여서 하라는 게 해수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 들어오는 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도 그렇고 CIQ도 그렇고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담당관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제 한번 시행을 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정례화하거나 이렇게 좀 뭐하게 되면 경제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에 잘해 보시고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이게 과연 서산시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꼭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게 경제적인 면도 그렇지만 홍보가 있거든요, 서산시 홍보.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서산시에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에게도 이게 참 좋은 사업이었구나 얘기하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팀장과 팀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현재까지 왔고요.
나머지 일정도 더 열심히 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요즘 홍보가 좀 과한 것은 아니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5월 정책간담회 설명을 듣고 일부는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제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덧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책간담회에서는 특별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요.
경제성 문제에 대한 말씀, 안효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력에 상응하는 우리 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책 간담회 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22번, 내년도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 운항 지원금이 들어가죠?
그중에서 도비 1억, 우리 시비가 2억 5,000만 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 이외에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크루즈를 유치해서 배가 떠날 때까지.
떠나서 다시 부산에 들어와서 우리 시에 서산에서 출발했던 승선 인원이 다시 우리 시까지 오는 데 총 들어가는 우리 시비 금액이 어느 부분에 얼마인지 쭉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현재로서는 3억 5천…
- 문수기 위원
- 대략적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3억 5천 지원금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 문수기 위원
- 3억 5천 중에 도비는 1억이니까 빼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지금 세부적으로 설계를 내보지 않았는데요.
취항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천에서 5천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버스 운영비가 한 1,000에서 2,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버스 운영비는 부산에서 내린 승객을 서산까지 모시고 오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비용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조례에 담겨져 있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3억 정도, 우리 시비가.
최종적으로 승선 인원이 서산시까지 돌아오는데 우리 시가 총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약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방금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5월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크루즈가 뜨고, 이후에 후속적인 계획은 현재는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모항 방식으로, 출발하는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는 것은 기항 방식입니다.
외지에 크루즈가 우리 서산시에 와서 우리 서산시를 여행하는 그런 크루즈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게 하려다 보면 출발하는 크루즈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 서산 대산항이 크루즈선을 입출항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사항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우리 서산 대산항에 크루즈 손님들이 내려서 우리 관내의 관광지도 둘러보고 식사도 하고, 이런 목표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미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변형된 모항 방식으로 내년도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출발하고 부산에서 내리는 거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 말씀대로 경험을 축적하고 기록을 축적해야만 다음 번 2차, 3차의 기항 방식,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승객이 내려서, 관람객이 내려서 우리 시 투어를 하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출발점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드려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마음으로 위원님들도 지난 5월 조례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하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이게 잘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들여서 나머지 크루즈가 운행이 됐던 6개 항구 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항구는 2군데 정도 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전국, 우리 한국에 크루즈항이 공식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인천, 여수…
- 문수기 위원
- 우리가 여섯 번째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부산, 속초가 있는데요.
크루즈가 뜰 수 있는 부두를 가지고 있는 곳은 포항이 추가로 있어서 총 7개가 되고요.
포항은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은 저희가 여섯 번째로 등록이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 등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제 유발 요건과 경제 타당성이 있어서 그 6개의 항구, 우리 시 대산항을 포함해서 6개의 도시 중에 크루즈를 통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사한 게 있나요, 담당관실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다른 항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중요하지 않아서 뭘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하느냐고 이완섭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논리라면 우리 시에 크루즈가 뭐가 그렇게 급한데 전광석화처럼 온 서산시에 현수막을 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내셨으니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서산시 홍보 및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담당관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조직 개편이 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정수 차량이 하나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현재 1,600cc 차량 1대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기존에 어느 부서에 있던 것을 가지고 온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시민공통체과에서 19년도에 배정 받아서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관용차량 수리 내역은 그러면 19년도 한 번 수리한 이후에 내역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19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수리를 했었고요.
비교적 19년도산이라 아직까지 크게 고칠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5월에 정기검사를 받을 시기가 도래가 돼서, 약간의 정비를 해서 5월 18일에 정기검사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담당관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회계과에 여쭤봐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서산시 공용차량 규칙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우선,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이 차량에 대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중에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산으로 작성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문수기 위원
- 전산으로 작성하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운전원이 전문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과마다.
직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출발할 때 행선지, 그다음에 전임자가 타고 오면 마지막 km 수를 적을 텐데요.
그러면 다음 출발자는 출발 행선지 하고 갔다 와서 km 수를 적어야 누적이 쭉쭉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지를 작성하고 계시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지금 차를 필요로 하게 되면 배차 신청을 공문으로 신청하고요.
부서 자체적으로 결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 신청을 받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차량 운행 일지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더라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리고 담당관님 답변 속에 그러면 우리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에 차량 집중 관리 부서가 우리 시에 지정돼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1대 있는 차를 가지고 부족해서 또 다른 목적이 있을 때는 회계과에 배차 신청을 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러면 집중 관리 부서는 본 위원이 볼 때도 회계과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차량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2차 관리 부서로 돼 있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회계과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차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실의 공통 질문이라서, 제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담당관님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차량은 회계과의 집중 관리 대상 차량입니까,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부서 관리 차량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이 규정상으로 보면 집중 관리 부서는 따로 있어야 되고요.
회계과에는 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회계과 자체적으로.
서산시에 총 몇 대의 관용차량이 있는지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신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규정에 따르면,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공용차량 집중 관리 부서로 회계과가 지정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서산시 공용차량 전체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차량을 쓰는데 회계과에 배차 신청을 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각 부서에 정수 된 차량들, 배정 된 차량들은 2차 관리 부서로 각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것이 규정상 맞는 것이라고 보여요, 본 위원이 이 규정을 해석해 볼 때는.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규모가 큰 예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소액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 부분도 그렇게 각 부서의 편리성을, 소액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차량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총괄 관리하는 회계과 차량이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적당량의 차를 각 부서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차량 운행이 지원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 있는 차량 1대는 공무 차량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제가 확인하고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시 관내 관용차량 공무용 차량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표시를 앞으로는, 바로 행감이 끝나면 조치를 취해서 공무용 차량 표시를 외부에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표시하시고.
표시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 운행일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모든 과, 전 과가 서산시 관내 이벤트 행사 업체를 수의계약하지 않고 거의 외부, 공주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래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이벤트 업체가 도태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불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과만이 아니라 전부 전 과가 그렇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부서는 행사나 축제가 아직까지 없지만 향후에 축제나 행사를 한다고 보면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규모 행사여서 큰 금액이 소요될 때는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라고 보면 지역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수의계약을 하려면 보통 1억짜리는 쪼개서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공주나 이런 데서 1억을 받아서 서산시 업체에 천막은 천막 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의자 깔기 따로 해서 쪼개서 준대요.
결국에 실제로는 서산시 관내 업체들이 이 행사를 다 진행하는데, 외부 업체가 받아서 하도급을 주니 인건비밖에 못 따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 관내 업체가.
그래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서산시 관내 업체가 이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큰 것에 대해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력이 없으니까 공모를 해도 그 이력에서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서산시 관내 업체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 프레젠테이션이 약하다고 해요.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이런 관내 업체나 이런 부분에 요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문성을 좀 기르라고 해야겠지만.
그렇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공모에서 밀리다 보면 서산시 관내에 대형 행사를 치를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어질 거다.
점점 밥을 못 먹고 사니까 도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서산시 전체 과에서 한번 전부 다 재고 해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력을 쌓게 해 주고,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쌓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전문성을 더 기르게 하고.
이런 서로 자기들 경쟁을 관내에서 하고 발전해서 큰 행사를 서산시 관내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는 것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현재 회계 규정상 일정 규모의 예산 금액이 넘어가면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한석화 위원
- 예, 구조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그런 쪽의 분야도 경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되는 분야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련되는 산업을 육성시켜서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나오게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 한석화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우리 서산에도 그런 능력 있는 업자가 존재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한상호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LG화학 대산공장 ○○○ 님, 현대오일뱅크 ○○○ 님, 롯데캐미칼 ○○○ 님이 외부 일정 및 업무 총괄 일정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면서 다음은 요구번호 8번, 기업 유치 현황, 최근 5년간의 성과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안동석 위원님의 공통 질문입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투자유치과 요구번호 8번, 1쪽을 한번 보시죠.
최근 5년간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인 제조업 중심의 C 업종이 다수입니다.
기업 유치는 해마다 증가했고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C코드는 제조업 중심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우리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보면 여기에 I코드 같은 게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I코드가 뭔지는 잘 아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김용경 위원
- 숙박 및 음식점업을 I코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숙박업에 대표되는 것으로 보면 호텔이나 가령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업종이 포함될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기업 유치 중에서도 C코드로 전체적으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석유화학단지가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이것이 서산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만.
기업이 이렇게 단일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서산시가 추구하는 관광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런 업종이 좀 유치가 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J코드를 보면… J코드가 뭔지 아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은 정보통신업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조업이라고 해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으로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심으로 업체가 유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이 유치돼야 그에 수반되는 협력 업체라든지 또는 연쇄적으로 따라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 증가, 세수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서산시의 주요 산업은 석유와 자동차 분야입니다,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대산 산업단지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서 서산시 세수 확보와 고용에 큰 힘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산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조선업을 주요 산업으로 성장해 온 울산, 거제 등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업의 쇠퇴와 불황기가 함께 온 울산, 거제 등은 엄청난 실업률과 도산 등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특정 도시가 단일 산업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글로벌 경제에 부흥할 수 있는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경제 발전과 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으며 투자유치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현재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산업이 새로 커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차전지 분야가 있습니다.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차전지 쪽도 우리 시가 조금씩 산업 생태계를 점점 크게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로는 우리 시가 특구에 UAM이라든지 이나 이런 쪽도 앞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월부터 저희 부서 명칭이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유치팀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저희 부서가 조금 더 투자 유치 쪽으로 특화됐다, 보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 시 산업단지에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투자 유치 활동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나서 우선 해당 팀이 1월에 5차례에 걸쳐서 조금 투자 유치를 잘하는 지자체, 선도 지자체를 벤치마킹 했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산업 박람회도 참석해서 관련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업행정팀과 함께 우리 부서 전체가 역할을 나눠서, 우리 시 산업단지 중에 현재 빈 곳이 꽤 있습니다.
19개 기업이 부지만 사 놓고 투자를 안 한 곳이 있거든요.
면적으로는 한 17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가 조속히 투자될 수 있도록 19개 기업 본사를 전부 찾아가서 투자 독려를 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고.
그러한 활동을 상반기 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보면 현재 서산시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한 10개소 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다양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은 대체적으로 I코드라든지 M코드라든지 J코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이 첨단 기업, 친환경 기업, 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하고 일반 개별 입지로서 해서 들어오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할 때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지금 비중으로 보면 한 51 대 49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조정하든지 또는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좀 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선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 확보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일반산업단지 10개소를, 어쨌거나 숫자로는 10개소를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입지는 산업단지 외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외에 일반 토지를 기업이 직접 사서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적극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기업 관련한 말씀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케이스.
이런 기업들 정도라면 요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제조 업체 중심으로 저희가 열심히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I코드나 J코드, 정보통신 쪽도 여건만 된다면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여건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유치하기 좋은 여건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원래 이윤을 목표로 입지를 정하고요.
또, 요즘에는 단순히 인프라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자체의 총체적인 역량이 기업 유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우리가 보면 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문화생활이라든지 또는 교육, 관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될 텐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 예가 하나 있죠?
삼성전자가 평택하고 아산으로 내려올 때, 첫 번째로 고려됐었던 것은 어떤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경기 일원은 소위 인력에 대한 수급이 뛰어났고요.
두 번째로 고려했었던 것은 수자원의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물을 끌어 쓰는 방법도 기업에서는 이미 검토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하다고 해서 이런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그런 기업은 유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기업이 입지를 할 때 지역의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용하기 좋은 인력이 많이 있고, 또 그 인력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용수 문제라든가 인프라 문제도 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 우선 경기도나 아산 같은 케이스만 해도 인프라가 우리보다는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여건도 수도권이거나 수도권에 인접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도 훨씬 풍부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단지를 다니면서 기업인들 몇 분 만나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난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괜찮은 임금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조금 약하다,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더욱더 아까 이야기했었던 석유화학 단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유치가 되기보다는 그런 정보통신 분야라든지 최첨단 분야로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친환경 최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우량 기업 유치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기업 유치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량 기업 유치 계획은 우리 시가 작년 9월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로 열심히 활동을 해 왔는데요.
작년 9월 이후로 1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13개 기업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그러니까 계획 입지가 5건, 그다음에 개별 입지가 8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명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 김용경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계획 입지한 회사는 유니원, ㈜잉크테크, 디닉스, 엔엘티, 은성하이테크, 이렇게 5개 기업이고요.
개별 입지는 에이엠텍, 엠디바이오(주), 주식회사 대화토건, 오케이건설주식회사, 태경그린케미컬, 엠이지발효연구원, 한미프랜트, 삼보OA, 이렇게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어찌됐든 유치했던 데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거론된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대열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289억 정도가 되나요?
그다음에 신비오케미컬 같은 데가 한 7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위아클이 175억, 서해그린화학이 한 530억, 잉크테크가 한 735억 정도 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에서 한 7, 800억 사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대기업이 하나만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연관해서 오는 기업들은 사실은 부지기수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서 받아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유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얘기가 쉽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대기업은 아마 찾아가보셔서 알지만 대화조차 안 하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업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할 만한 분들은 사실 저희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안 잡아줍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는 소위 이야기해서 투자유치위원회도 있고, 작년 22년도에 우리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대기업 및 우량 기업 유치 목표가 100개 이상으로 되어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투자유치과 한 곳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고 정치권이나 또는 서산에 적어도 적을 뒀다든지 아니면 서산 출신이라든지 해서 지역 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나서서 해 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공무원들이 찾아가보셔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콧방귀도 안 뀌죠.
그런데 콧방귀를 안 뀌는 이유는 기업은 생리상 이윤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기업이 투자 대비 이윤이 과연 발생할 것인가, 서산에 와서 기업 하기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했을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제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기업 활동 자체가 좋지 않다고 보이겠죠.
그런 게 대부분 작용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윤이 크게 차이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산으로 기업이 오면 이윤은 고사하고 손해를 본다면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해도 안 오겠죠.
그렇지만 이윤이 비슷하다, 서산으로 오나 인근 다른 지자체로 가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할 때는 어쨌거나 기업의 또 다른, 우리가 계량하지 못하는 이윤.
예를 들자면 기업도 내내 정치적인 이윤, 득 같은 것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먼저 질문에서 언급하셨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용인으로 갈 때 약간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정치적인 지역의 역량 간 힘겨루기가 꽤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이런 공장이 유치가 되고, 우리가 원해서 유치되는 것보다는 과거에 보면… 처음에 현대오일뱅크 전신은 극동정유가 있었잖아요.
극동정유가 부산에 있다가 어떤 증설 관계로, 여러 가지 임해공단이라고 하는 바다를 끼고 항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좋아서 서산을 선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뒤로 삼성석유화학이 신설되고.
그다음에 따라서 한 6개월 차이로 현대석유화학이 들어오죠.
지금은 명칭이 다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바뀌고, 한화토탈로 바뀌고, 과정이 쭉 생긴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는 사실 IMF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적인 불황을 겪지 않고 어떤 젊은 직업을, 고용 증대도 됐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대산 지역 주민들은 지곡까지 상당히 피해는 많이 입고 있지만, 어찌됐든 경제적인 효과로는 거기에 붙어서 여태껏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보통 석유화학 쪽에서 생산되는 경제 활동이 우리 서산시 전체의 한 7, 80% 정도 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 정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30여 년,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으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 참 아주 편한 말로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이 노후화 되고, 또 그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죠.
폭발도 되고, 아니면 뭐가 누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고 불안 속에서 과거에 증식했던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마산이라든지 창원, 저쪽 해서 우리가 선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지역 경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는다.
국내에 이런 데뿐만 아니고 핀란드에 보면 노키아라고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소위 이야기해서 핸드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40% 점유율을 가지고 한 기업이 좌지우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 업체가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노베이션에 대한 것이 달리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가 성장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석유화학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는 백년지대계를 분명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래서 기업 유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따른 노력을 각별히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아까 얘기대로 자기들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하겠지만, 지금 전국에 보면 서산 말고도 입지 조건이 더 좋고 인력 수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서산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척박하지만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직접 부딪혀서 어찌됐든 간에 유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 서산시는 금년 5월 25일부터 서산시 공장 설립 업무 처리 지침을 발령하여 공장 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생활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서산시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 공장 유도를 위해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개별 입지 공장의 입지 제한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 업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을 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장 설립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생활과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서산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공장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한 업종에 대하여 유치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저희가 5월 25일자로 공장 설립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환경의 피해가 조금 크다고 판단되는, 우려가 조금 크다고 판단되는 111개 업종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 입지를 막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 입지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요즘에는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오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민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치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런 고민에서 출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111개 업종에 대해서 방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노력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이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관한 처리가 저희에게 주어진 법적인 민원입니다, 법정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것을… 예를 들어서 접수도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이런 기업들은 개별 입지를 못하게 하고 제한을 최대한 하고 가능하면 산업단지 내 쪽으로 유도해서 어쨌거나 관리 가능한 범위로 끌어들여서 전체적으로 시의 환경에 큰 부담을 주는 기업들이 입지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곡에 산폐장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양대동의…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지만 소각장.
또, 그 일원에 양대동에서부터 오남동, 장동 일원에 폐기물 업체가 상당수, 어떻게 보면 그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주민의 불안도 있고요.
그 지역 주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안 속에서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해도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는데 그분들은 끊임없는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고부가가치적인 첨단 산업이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하는 것과.
이게 만약에 그 법령이 그래서 법이 이런 데 들어온다고 밀어 넣었을 경우에 이런 때는 우리 서산시가 좋지 않은 환경적으로 유해한 업체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들어가야겠다고 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투자유치과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방금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침, 저희 지침에는 산업단지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본 지침에도 폐기물 처리업을 111개 제한 업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관계 부서 협조를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저희가 유치 노력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그렇게 꼭, 이런 제도적인 것이 좀 수반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가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트렌시스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엔엘티 같은 데, 요즘 절삭유를…
이 절삭유가 유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고려를 많이 해야지, 입주해 놓고 여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개선 방안을 찾는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가 되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는 피해대로 다 입고, 그 피해에 따라서 소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항상 우리 행정이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택도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유치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꼭 우량 기업, 첨단 기업, 또는 이런 것부터 친환경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도시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결정하는 데는, 대기업 유치는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위원회라든지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경제·정책 발굴, 기업 유치를 통해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이뤄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투자유치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투자유치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약 20여 건씩 기업을 유치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22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 지난 5년간 한 2,6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감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돼 있는 지역 위주로 증가 현상이 뚜렷하고요.
그 외 지역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팔봉면이 지금 최저 인구인데요.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런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 기업을 유치해 인구가 유입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분석해 보신 바와 같이 지금은 어쨌거나 기업이 유치가 돼야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둘째 치고, 기업이 있어야 해당 지역과 또는 지방의 인구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팔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면 이미지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기업이나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기업이 입지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팔봉 쪽에도 기업 유치가 적극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팔봉을 이렇게 보면 기업이라고 할까요, 조그만 공장.
구도 모래장을 갔더니 미세먼지가 굉장히 날리는데, 또 레미콘 공장에 미세먼지가 날리고, 또 광축산업에는 악취가 심해서 참 어려운 기업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팔봉을 보면 인구 밀도가 계속 줄어서 수년 전에는 출생이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서산시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대산은 대기업이 많은데도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지곡은 그냥 평행선으로 가고 성연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머지 면도 다 인구 추세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각 면에도 우량 기업이 있으면 분포해서 기업을 유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 유치 현황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유치의 개념이 뭔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조금 끌어당기는 느낌.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를 들어서 억지로 들여 놓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도 의지가 있고 우리 시도 해당 기업을 우리 시에 입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우리 지역에 입주시켰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투자유치과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유치의 사전적 의미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끌어들임.”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유치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기업 유치 세부 현황을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내가 왜 여기 유치 현황에 들어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을 것 같다.
“난 유치 당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와서 설립한 거지.”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투자치과에서 기업 유치 현황을 내는데, 유치 활동을 하지 않은, 알아서 설립한 기업들을 개인 사업, 이 기업들을…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세부 사업 단위이니까, 여기 기업 유치 현황에 넣는 것 자체가 난센스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통계를 뽑을 때 기업 유치 실적, 이렇게 저희가 도에도 매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실적이 뭐냐 하면, 서산시의… 그러니까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는 경우 그 기업이 유치 기업으로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공장이 500㎡가 안 되더라도 그 이하의 공장을 지어서, 그 밑에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되거든요?
그 신고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했을 때, 그때 기업 유치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 벌러 와서 내가 공장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유치된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기업도 저희가 말하는 기업 유치 통계에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그것은 행정 처리상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 기업 유치 현황에 넣었을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행정 처리 현황은 그렇지만 구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치 활동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는 유치 활동의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한다, 고급 외제차를 판다고 하면, 고급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모여 있을까 연구를 먼저 합니다.
골프연습장, 골프장, 판촉 행사를 하죠.
그다음에 기판매된 고객, 고급 외제차를 판매한, 구매한 기고객을 지속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연결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유치 활동의 방법은 어떤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사실은 답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지역에 입지한 기업과 저희가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것 같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땅을 사놓고 아직 공장을 안 지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이 꽤 있습니다.
작년까지 22개의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들을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찾아갑니다.
전부 찾아가서 본사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고 언제 투자할 것인지 투자 계획도 묻고.
만약에 못한다고 보면 해당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저희가 연결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아까 유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뭐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인들이 공장이나 어떤 그런 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자동차 공장을 짓고 싶은데 3,000평 정도 어디 좋은 데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쫓아가서 상담…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내방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유치 활동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어떤 기업들이, 부속 기업들이 내지는 다른 비슷한 기업들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러한 회사들을 수소문하고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니즈를 주고, 그래서 유치하는 것을 유치라고 봐야 된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종류의 행감 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그렇게 행정 처리상의 기업 유치 현황과 거기에서 실제 유치 활동을 통해 일어난 것들을 분리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20년도에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느티나무라든가 2022년도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신상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기물 재활용업인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은 필요하기도 한데 스스로 설립하려고 해도 수년간 설립이 못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지금 불법이 횡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유치 활동 방법에 대한 생각들과 고민들을 투자유치과에서 많이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시에 유치가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분류도 그렇게 분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생산성 있는 투자유치과의 기업 유치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고인 대상이었던 한화토탈 에너지스 ○○○ 님께서도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다는 유감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입니다.
대산공단 공업용수에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본 위원이 3가지를 요구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투자유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산공단에서 공업용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와 의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회사들과 이 문제들을 갖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참고인 요청을 했는데 안 오셨네요?
이게 의회를 좀 가볍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서산시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대개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대산공단에 있는 대기업들은 서산시를 좀 우습게 보죠?
과장님,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겁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볍게 보지도 않고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스스로 우리 서산시에도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든가 환경 사고… 이제 산업단지 지정할 때 조성하는 과정, 그다음에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서산시 목소리를 못 냈어요.
낼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이게 뒷받침 되지는 않아요, 물론.
환경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사실은 우리 서산시 역할보다는 대개 충청남도의 역할이고 서산시는 그저 의견 조회하는.
문서나 받아서 전달하는, 이러다 보니까 좀 우습게 보는 게 있는데.
그럴수록 서산시가 좀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이 공업용수 문제가 결국에는 지역 사회 환경 문제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대산공단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가 25만 6,000톤 정도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4만 톤은 K-WATER에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1만 5,000톤은 대호호에서 온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호호에서 오는데 이것은 기업이 직접 자기들이 관로를 묻어서 회사로 공업용수를 유입시켜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정수장을 놓고 정수해서 쓰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혹시 이 비용이 뭐가 이렇게 저렴하고 얼마씩 드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아산만에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비용은 아니고 단가를 제가…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단가.
톤당 단가가 아산만 거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산 침전수는 작년까지 772원이었는데요.
금년부터 813원 공급하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톤당.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톤당.
그다음에 대호지 용수는 톤당 106.61원, 이것은 원수 기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원수 기준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106.61원으로.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사실은 이 정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기업…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공업 용수량이 한 26만 톤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20만 톤 정도가 또 메이저 4사들이 쓸 거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나머지 6만 톤 정도는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한 26만 톤 중에 2030 광역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 6만 4,000톤 정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지금 그 밑에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 담수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10만 톤인데, 사업비가 한 2,800억 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업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 20만 톤을 끌어들여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2만 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 정도 끌어들여서 10만 톤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바다로 도로 방류하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되면 염분이 2배 이상 높은 염도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환경적인 문제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 2,800억 정도 든다는 얘기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배수 재이용 사업은 해수 담수화 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유사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유사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반 해수 담수화는 담수 과정에서 좀 물을 끓여야 되는데, 온배수, 이미 현대오일뱅크는 공장을 돌리는 과정에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해수 담수화 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한 2,800억 드는 거예요, 그렇죠?
들 거 아닙니까, 공사비 올라서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들 거예요.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나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합폐수처리장은… 사실은 이게 좀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리 공공 처리장이 대죽폐수처리장 하나가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메이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폐수처리장이 따로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폐수처리장에 방류하는 방류수를 재이용 전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하나로 묶어서 통합 처리를 해서 재이용하자는 것이 통합폐수처리장 사업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다 한다고 치면 한 30만 톤 정도 되는 거예요, 다 한다고 하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장님, 다른 방법 뭐 있을 것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제가 가진 안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대죽일반산업단지가 1997년도에 준공됐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게 노후 산단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장에 있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겠다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재활용 하는 김에 옆에 있는 한화, LG, 롯데, 오일뱅크 것도 같이 재이용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했던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거 국고도 지원 받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것은 거의 끝났다고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이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서산시가 할 수는 없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님께서 14번, 질문 주신 게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 가서 할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 안효돈 위원
- 연관이 돼서요?
예를 들면 통합폐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것까지도 원스톱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서산시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는 이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방안은 좋다, 그런데 우리 시가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은 방류수 재이용…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만 이게 아니고 통합폐수처리장 뒤에 이따 위원님이 말씀하실 그 통합폐수처리장이었는데, 그것을 잘하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2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이따 가서 이야기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럴까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그 뒤에 있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좀 잠깐 켜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이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셔서, 2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산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2007년도에 에쓰오일이 산업단지 실시계획 허가까지 났던 데입니다.
과장님 아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에스오일이 울산에 투자를 하면서 대산의 투자를 접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하여튼 말도 안 되게 실시계획을 수도 없이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행정이 이래서도 안 되는데 수도 없이 연장을 해 줘요.
그러면서 이게 무산될 쯤에, 그래도 여기 서산 지역에 정밀화학 특화 산단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저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대산 첨단화학 특화 산단 공동 추진 협약을 하거든요? 2017년 9월 14일에.
저기에 보면 롯데캐미칼, 에쓰오일, 한화토탈, 이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한 거예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가산단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리고 다음 장.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화학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게 합동지원반을 꾸립니다.
이게 서산시에 내려와서 합동지원반을 꾸린 거예요.
앞서서 했던 것, 이것을 뒷받침 하려고 이렇게 합동지원반을 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있어요.
이제 다시 28쪽으로 갈게요.
저게 2017년이잖아요, 2016년에 산자부에서 정밀화학특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을 하면서 2016년부터 저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기업은 딱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테니 도로 내 줘, 공업용수 확보해 줘, 전기해 줘.” 이렇게 하죠.
이때 농어촌공사가 간 게 대호만 공업용수 확보 때문에 갔던 거예요, 이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기재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시작한 거고, 발단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때 그 상황으로 봤을 때 대호만에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산 삽교 수계 연결을 한 것입니다.
이때 했죠, 이때 한 거예요.
이게 무산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아니야, 농업용수로만 쓸게요.” 이렇게 된 거죠.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대호만 내용적 평가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10만 톤을 쓰고 있는데, 수계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쭉쭉 내려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산자부보다 농식품부 입김이 더 세진 거죠, 우리는 농업용수로만 쓰겠다고 된 건데.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대호만의 용적, 물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준설하는 방법, 사수량을 사용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사업비가 500억 이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가야지, 왜 2,800억을 들여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하느냐, 그것도 2개씩이나.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건설과 할 때 농어촌공사도 참고인으로 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은 어느 순간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모내기 할 때, 그다음에 이삭 벨 때, 이때 조금 농업용수가 부족하지, 그 이외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호만의 저수량을 이용해서 충분히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농업용수 확보도 되고 공업용수 확보도 되고, 지금 대호만에 굉장히 퇴적이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 준설에 의해서 수질 개선도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고 돈도 절약이 되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같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9번, 대산공단 공업용수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부석면 바이오웰빙 특구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차 계획 변경 심의가 끝났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웰빙특구 가동만 남았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또 변경하지는 않을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자잘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본격 추진할 일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관내에 기업, 아니면… 기업이라고 해야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이수의 위원
- 기업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특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관내 기업은 사실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6차 변경을 기준으로 해서 특구의 핵심은 농바이오 쪽 50만㎡, 그 농바이오 쪽이 우선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쪽으로 UAM이라든지 유치 계획은 관내 기업이 현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관내 기업에 유치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기업이 그쪽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뭐, 특별하게 관내 기업에 대해서 특혜나 그런 것은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제 관내 기업이라고 할 때는 주로 제조업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말 그대로 바이오웰빙 연구, 이렇게 큰 테마가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보는 6차 변경의 핵심은 사실 농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청년, 스마트팜, 생명연 서산분원, 이런 쪽에 아마 당분간은 집중이 되고.
또 하나 특구 쪽에서는, 사실상 그 특구 구역 안에 민간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일부 소유권을 취득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마루팜은 그냥 하고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 허가 받아놓고,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건축 허가를 받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준비 중에 있고… 그러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A지구에 또 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도가… 작년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현대건설이 MOU를 해서 A지구, B지구로 해서, 전체 합쳐서…
- 이수의 위원
- 한 100만 평가량.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하게 되면 웰빙특구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니까 특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100만 평 스마트팜의 어떤 중심적인.
예를 들어서 연구, 기술 지도, 교육, 아마 그런 중심 역할을 특구 내에 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기에 스마트팜.
그리고 A지구에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는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충청남도가 추진하니까.
본 위원도 처음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충청남도에서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생명공학 분원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생명공학원구원 서산 분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연구원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다른 절차는, 사전 절차는 거의 다 끝났고요.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게 7월 중에 아마 결과가 오픈이 된 것으로 스케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통과가 되면 내년 착공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금년 7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금년 7월에…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타당성조사 결과가.
- 이수의 위원
-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도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내년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착공이 가능하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이수의 위원
- 이게 생명과학연구원이 주둔하게 되면 국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것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가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명과학연구원 유치 관련한 사항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전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거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이수의 위원
- 같은 특구 내로 들어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특구 내에 아까 말씀드린 농바이오 단지 안에 한 1만 평 정도, 그 부지를 지금 정지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하는데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거의 땅 팔아먹기 위한 작전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잘 보고 검토했는데요.
이 해수 담수화 사업이… 물론,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개괄적인 내용을 다 짚어 주셨는데, 사업 시작 전에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파 과정에서 이미 이런 비산먼지 관련 민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이 됐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공사장 암반 발파 관련해서 진동 및 안전의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또, 7월 15일경에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상 마을은 대죽1·2 하고 독곶2리 이장님들이 각각 대표가 되셔서 관계 주민분들과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 시점에서, 저희 부서에서 기후환경대기과에 연락해서, 현장에 나가서 관련 환경 소음이라든가 진동, 먼지를 측정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K-WATER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현장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보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마을에 조그만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당 민원은 그냥 해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사업은 3,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또, 정부에 K-WATER가 3 대 7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대단위 사업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타 지역에서 건설을 마무리하고 운용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공사하는 기업 측은 그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관련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분들의 안위를 누가 챙겨 줄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서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 사업, 지금 한 4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애초부터 오락가락 했거든요?
추진 시점하고, 변경되고, 또 실제 시작된 시점이 또 다르고.
그런데 내년 8월경에 준공하겠다고 얘기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글쎄, 공정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우선 시공분 공사를 준공했고요.
5월 현재 40.44% 공정 진행 중입니다.
내년 8월, 준공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내년 8월경 준공에 문제는 없다.
그러면 준공을 통해서 얻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들에 있어서는 공업용수 확보를 하게 돼서 최대 16조 원의 증가 효과를 본다.
그다음에 고용 인원이 얼마입니까?
2만 명, 연간 2만 명인가요?
예, 그런 자료를 주셨는데 2만 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짜인 공식이 있어서 그 공식에 맞춰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기대 효과를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간단합니다.
공업용수 1톤당, 그러니까 석유 화학 분야에서 1톤이 더 들어갔을 때 매출액이 얼마가 늘어났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업용수가 일 10만 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만 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연간 16조 원이 증가할 거다.
그리고 매출액이 16조 원 증가하는 데 따른 고용 효과가 2만 명이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지금 대산 지역에… 아까 전차에도 나왔습니다만 산업용수 쓰는 것이 24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만 톤이 더 들어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24만 톤의 거의 반 조금 더 들어가는, 반 조금 안 되는 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기대치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준공됐을 때는 일거에 2만 명 정도가 들어왔을 거다.
그러면 서산시는 단번에 20만 명 인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부서에서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식에 의한 데이터, 이것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좀 벗어나야 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밝혀져야지 실제와 거리가 먼 행정 절차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이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 미래전략담당관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었지만 우리 서산시의 청년 인구 순 유출 인구가 매년 200에서 500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학습하고, 또 기술을 익혀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확률은 통계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전략으로 이런저런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기업 유치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노력하시겠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장 안원기
- 그동안 잘하셨지만 이제는 방향도 좀 바꾸고, 또 현장에 한번 찾아가서 젊은 취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기업과의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다음에 또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 사업 염분 농축수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런 선례가 없고.
그랬을 때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공업용수에 관하여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현장에 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해수 담수화 사업은 신의 한 수다.” 그런데 정말 신의 한 수가 될지, 어떤 근거로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황폐화 시키거나,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 뒤에, 사후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선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게 담수를 추출하고 난 농축수, 거의 2배 가까이 농축된 농축수를 바다에 버릴 때, 방류할 때 염분 농도가 훨씬 높아진 물이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쨌거나 염분 농도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바다에 흩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관련해서 해양공사를 들어갈 때, 해양공사를 착공할 때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당 지역의 수심이나 조류, 유속 등을 잘 분석해서 최적의 확산 가능 위치와 방법을 선정해서 여하튼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도록.
또, ‘디퓨저’라고 하는데 확산하는 구조물, 이런 것을 잘 설치해서 물속의 염분 농도를 빠르게 희석시켜서 지역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되고 나서도, 시설하고 나서도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서 공사할 때나 공사가 끝나고 운영하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염분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하고 공사하는 사례를 여러 건 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되는 사례가 없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바다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 매뉴얼이라든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보전 가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바다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하게 되면 3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의 최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업 현장에서는 그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가 할 역할, 주민을 돌보는 일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및 세부 진행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9개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세 번째에 있는 현대 대죽산업단지는 거의 준공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빼고 보면 9개인데, 이 중에 6개가 대산에서 추진 중이고 나머지 3개는 이외 지역인데 대산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좀 한번 켜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저게 대산공단입니다, 봐도 어지럽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추진 중인 산업단지 6개가 넓이만 보면 200만 평이 넘어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하나 만들기 딱 좋은데, 거의 동시에 추진하면서 저렇게 개별적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기 추진 중인 6개 중에 나머지는 다 실수요자, 즉 직접 개발 방식이에요.
LG3산단이 아니기는 하지만 거의 내용적으로는 실수요자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이 추진하는 산업단지들이에요.
그래서 서산시를 거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요즘은 ‘패싱’ 하다시피 해요.
거의 다 도에서 하고 말죠,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경향이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도에서 도 승인 사항이니까, 서산시를 거의 패싱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환경 피해는 다 서산시 또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서산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여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린 콤플렉스 단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유일하게 분양산업단지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은 분양산업단지가 그동안 있기는 있었는데 조성하자마자다 그냥 다 없어졌잖아요.
분양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석문산업단지로 이전했어요.
한 5개 정도 이전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산업단지, 분양산업단지가 없었다는 게.
서산시가 사실은 저런 데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남는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엉뚱하게 남부산단을 가서 수년 째 힘 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산에, 서산시에서 분양산업단지 조성했다고 하면 기업 유치하기도 좋고, 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SK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는 거의 끝났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산업단지 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거 조건 수용했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지금 조건을 수용해서 조치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의 최종 통과를 아직 못했고, 조치 계획을 하면서 저희와 협의도 했고.
또, 도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조건을 사업자가 100% 수용한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고 나름대로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거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사용자가 수용하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심의회에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을 사업자가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 수용하는 조치 계획만 내면 될 것 같네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폐기물처리장을 가지고 가는 산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약간 의견이… 완벽히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느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이게 LG가 실수요자죠? 사실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사업 개발은 서림건설에서 하는 거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여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인데, 여기는 국도가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이 시작점에서부터 독곶사거리까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기는 국도에 반영됐잖아요,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반영된 데죠? 국도에 반영됐습니다, 4차선 확장.
명지사거리애소 독곶사거리까지는 4차선 확장되기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됐어요.
그러면 개인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국가가 나서서 얼른 저 도로를 내주는 것이 정상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산업단지 진입 도로는 내주지 않습니까, 남부산업단지 80억 받았고 그린콤플렉스 370억 받았잖아요?
내주는 게 정상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국도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 우리 시기도 안 맞고 못해줘, 너희들이 해.” 한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사업자한테 부담을 준 거예요.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저희가 아마 보전녹지도 많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사업하면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니 이 도로라도 너희들이 하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산업단지를 하면서 결국 지자체가 손해를 보고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그 개발 이익을 지자체 내 주민들을 위해 써야지, 왜 국가가 땅 장사를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국가 입장은 국도 확장 계획이 아직 멀었으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계획이 끝났잖아요.
확정돼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30년 내에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전에 하려면 너희들이 해라.” 이런 의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러면 대산공단 도로 확장 안 할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나는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대산공단 출퇴근길이 가장 중요했던 게 우회도로 하나 하고 여기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확장하는 것, 다 확정됐잖아요.
지금 설계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산을 쏟아 부을 때잖아.
그런데 여기 그 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여기도 산업단지 하니까 진입로도 만들어 줄 겸 자기들이 얼른 내 줘야지.
그게 행정 지원이고 국가가 SOC를 투자해 주는 건데.
“야, 여기는 겹치는 데고 우리는 거기 일찍 할 생각도 없으니 급하면 너희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가.” 이거잖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도로 부지로 이미 돼 있고 예산이 섰기 때문에 땅을 사주든가.
그리고 공사만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2구간으로 그래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 전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뒤는 지금 사업자가 한다는 거잖아요, 설계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서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런데 공사는 내가 할 거야.” 아니, 이거 깡패도 아니고.
“너희는 돈만 내, 업자고 내가 정하고 공사도 내가 할 거야.” 이거잖아요, 설계도 너희들이 다하고.
그래서 과장님, 이것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미 계획돼 있는 도로는 국가가 내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도로를 빨리 할 수 있게, 그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시설을 확장하는데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대산공단에 국가가 해 준 게 뭐 있다고 거기에서 땅 장사를 하냐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산단은 지금 이것도 공청회까지는 끝났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잘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가 여기잖아요?
여기 공유수면 매립한 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저기 공유수면 1차 매립할 때, 이게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약속을 주민들은 약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보이콧 했잖아요.
이것 할 때 약속 지키라고 주민들이.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보이콧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약속은 약속이고, 이게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매립이 끝나게 되면 그 매립지를 감정평가해서 공사비 들어간 것을 다 정산해서 그만큼 땅을 주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나머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잔여지 매각 요청을 하면 또 살 수 있잖아요?
그거 팔았대요? 어떻게 했대요?
현대오일뱅크가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공사비 상계해서 그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는 국가 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1년 내로 잔여지 매수 요청을 하면 팔게 돼 있잖아요, 그 가격에.
그렇게 팔았으면 국가가 돈을 가지고 갔을 거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도 국가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았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국가가 돈 가지고 갔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금액은 지금 모르겠고요.
- 안효돈 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요, 오일뱅크가 땅을 샀으니까 돈을 냈을 거예요.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세요, 여기에서도 또 국가가 땅 장사 한 거예요.
아니,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면 그 바다를 이용하던 어민들에게나 지역 주민들… 거기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또 국가가, 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화학공장을 하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얼마 가지고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현대대죽2 일반산업단지, 이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이거 주민들이 1차 매립할 때 너희들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왜 2차 매립을 해.
“너 이거 환경, 주민 설명회, 보이콧 할 거야.” 해서 보이콧 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를 했더라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무산이 되면 한 것으로 칠 수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나 했다고 하고 공고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야, 내 잘못 없으니까 한 것으로 칠 거야.” 그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합동 설명회는 대체가 가능한데요.
공청회는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공청회는 그다음이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공청회는 의무 사항이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주민 설명회 자체도 그렇다고요.
주민들이 “너희들 1차 공유수면 매립할 때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것도 지키지 않고 또 매립한다고 하니 나는 인정 못해.” 그래서 주민 설명회조차도 안 나갈 거라고 보이콧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을 해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는 잘못 없으니까 나 했던 것으로 치고 공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서산시가 또 이거 받아준 것도 묘해.
아무리 해도 이렇게는 하지 말라고 종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직 공청회는 남아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공청회는 가능합니다.
공청회는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2021년 7월 14일에, 이게 해수부에서 본래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의제처리가 돼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해수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라.
그런데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민들 사이에서 반대하는 반대 위원회도 있고 반대가 많았거든요.
해수부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서산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회가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의회가 이것을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것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면 현대대죽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면서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의회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또 드릴게요, 이따가.
그다음에 첨단정밀화학 단지는, 이것은 무산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국가산단으로 하려고 용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산 충의산단이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조그만 것 네모진 것.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충의산단이에요.
이것은 면적이 4만 5,000평이라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그렇게 안 해 주려고 금강청에서 난리를 부린 것 아닙니까.
이 큰 덩어리, 이 큰 덩어리, 바다까지 다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충의산단이 뭐냐 하면 이게 협력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자기들이 중소기업인데 할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석문산단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한 5개 정도가.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대산에서 컸는데 대산에도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땅을 사서 실수요자 직접 개발 방식으로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거, 굴뚝 없는 협력 업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강청에서 그렇게 반대해서 지금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통과됐다면서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됐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또, 무슨 조건이 거기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보완서를 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또 거기에 조건을 붙였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보완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도둑도 큰 도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작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업체가 이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것을 하면서… 그때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당진으로 가면 좋은데 당진 것도 하고 대산 것도 하고, 우리가 대산에서 컸는데 지역 업체가 어떻게 당진으로 가느냐. 우리가 이거 사서 여기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금강청에서 문제가 걸렸던 거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렵게 환경영향평가는 통과했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행정 절차를 서산시에서…
서산시 인허가 사항이잖아요, 승인권자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승인권자가 서산시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서산시장이죠.
굴뚝 없는 회사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업체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단지 할 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오기만 하세요, 우리는 행정 지원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산업단지, 대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 해,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테니까 추진하십시오.” 이런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역 업체들 조그만 거, 눈꼽 만한 거 오면 저렇게 힘들거든요.
과장님, 그것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는 이거 환경영향평가 2계절 평가를 더하라고 온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보완했는데 사실 그것은 핑계 같고.
실수요자도 없고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본래 좀 사연이 많은 데잖아요, 주민들의 기다림도 있고 기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이득이 안 나는데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실수요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산단공도 좀 끌어들여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충남경제자유구역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도 엎어서, 하여튼 최대한 끌고 가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테고, 어떻게 보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시기에 산업단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개씩이나, 이거 진짜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제대로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산시 몫’이라는 게 있어요.
서산시 관내에서 일어났는데 서산시 권리가 있고 서산시 몫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 찾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CCTV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드렸더니 CCTV가 없다고,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현실이 정말 이런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제가 작년 행감 때 최근 5년 자료를 다 받아서, 그래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의 사고율,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오토밸리 산업단지가 1위였어요.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화재 사고, 절삭유 유출 사고, 가장 많은 데가 오토밸리 산업단지였는데.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서, 국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표한 독극물이라고 지칭하는 지정 폐기물이 매일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산업 폐기물이 매일 들어와서 매립 중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사실은 위원님 질문을 받고 관계 부서에 좀 알아봤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랬더니 작년에 자원순환과에 드렸던 자료가 해당 폐기물 사업자가 CCTV가 몇 개 있다고 자료가 제출됐고요.
그 외에는 없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CCTV가 없고요.
또, 우리 기후환경대기과도 특별히 거기에 무슨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CCTV를 설치했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질의 의도나 최근에 그쪽에서 벌어진 사건사고 판단을 할 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오토밸리 하나만 있지는 않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업단지 중에 제일 크고 사고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격의 CCTV를 다룰 건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번에 6월 4일에 거기에서 오·폐수가 또 유출이 됐죠?
그 성분 검사는 나왔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결과는 안 나왔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지금 6월 4일 이후에 지곡에 있는 각 단체장님들이 서산시장님께도 진정서를 제출했고 저희 시의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제가 7가지의 요청 사항과 함께 핵심을 적어서 낸 것을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곡 면민들은 서산시와 기업가의 상생 발전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산업단지가 지곡에 위치했다는 자긍심으로 다소의 불편함을 참으며 생활해 오고 있으나 매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곡 면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 사고는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은 서산시와 기업들에게 많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각 기관 단체장님들과 이장님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정서 내용과 함께,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그 CCTV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하고 나서 이 진정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다음에 사고가 터졌으니까.
CCTV 문제를 이분들도 제기하셨어요.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유수지 3군데가 있죠,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수지가?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2군데가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여기에서는 이장님들이, 이 단체장님들이 파악한 유수지가 3곳으로 나와 있어요.
“이 3곳에 발생 원인자가 파악이 안 되는 민원이 많고 이번에도 발생 원인자를 못 찾고 있으니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3번 조항으로 와 있어요.
이 3군데가 적어도 원인자를 못 찾고 있으니 이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저희가 의장실에서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 단체장님들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는 이렇게 눈에 띄는 사고, 이번처럼 큰 사고도 있지만 1년 내내 잔잔하게 계속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절삭유나 오·폐수를 내보내는 개별 공장 방출 초입에 개별 공장의 저류조를 좀.
그것은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각 개별 공장에 저류조를 설치하게 해라.” 그러니까 1년 365일 거의 나온다고 보며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계속 피해는 잔잔하게 있는데 이것처럼 크게 나오면 이게 사고가 돼서 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잔잔한 것은 그냥 신고해도 “별 이상 없음”이라고 하고 검사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분노가 극에 찼다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유수지 3곳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별 공장들한테 한번 어쨌거나 이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두면 민원이 더 커지고, 이런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시끄러워지고 폭발할 수 있으니 개별 공장과 한번 만남을 가져 보시라는 진정서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오토밸리 산단에는 209세대 235명의 내국인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파악이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다수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로하러 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투자유치과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CCTV를 어차피 이 관할을 총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안 목적으로도.
거기에서 지난번에 차 사고도 좀 났잖아요, 사망 했잖아요, 아래로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치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CCTV가 거기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산폐장 500m 인근에.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진정서가 지곡에서는 처음 들어왔다고 봐요.
그만큼 많이 참고 인내하고 이분들 말씀대로 자동차를 선도해 가는 부품 업체가 우리 지곡의 산단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으로 갖고 참고 인내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진정서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발 여기 오토밸리 산단 좀 신경 써 주세요.” 제가 각 과마다, 자원순환과, 기후환경대기과, 기업지원과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여전히 지금 CCTV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번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좀 더 앞서서 CCTV나 이런 것을… 방범 CCTV는 안전총괄과도 상관이 있을 것 같고, 같이 논의하셔서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CCTV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공장 내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권고는 한 번씩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그 유수지는 CCTV가 저도 올라가 봤는데 좀 워낙 외진 곳이라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드린 자료 중에 비상 저류조라고 돼 있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 우리가 대죽처리장으로 폐수를 보낼 때, 혹시라도 통합 관로라든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로 폐수를 담아 놓는 곳입니다.
거기까지는 CCTV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유수지 쪽 하고…
또, 방범 문제는 워낙 산업단지가 넓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고민해서 차후에 계기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 추진 상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산폐장.
그게 유독 물질이잖아요?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좀 CCTV가 어느 통로에 있든 출입로는 어디에인가는 차들의 출입을 확인하는 차량은 필요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 출입로에 필요하시다는…
- 한석화 위원
- 예,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은 공식 라인에 들어오는 것을 받지만.
물론, 사업자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에 하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차가 얼마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됐든 출입이 확인이 되는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부서와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꼭 거기가 아니라도 산업단지가 넓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외부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그냥 무단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런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것은 산폐장 부근에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여기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폭발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것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설은 안고 사는 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이 근처, 어떤 차량의 진입로에는 반드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 하루에 몇 번 들어왔고, 지정 폐기물, 일반폐기물이 몇 개 들어왔고.
왜냐하면 지정 폐기물은 노란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차량 번호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 CCTV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수지와 저류조, 제가 보충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번에 LNT 절삭유 유출하고 그다음에 지곡에 오·폐수가 유출됐을 때 저류조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서.
여기 수위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제가 이거 보자고 했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사고가 나서 저도 여러 번 가서 좀 안타깝게 느낀 것이, 유수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빗물을 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절삭유라든가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요.
유수지 부분이 조금… 기능이, 원래 유수지 기능은 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넘치지 않게 하는 기능인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여기는 제 기능을…
그러니까 여기는 테크노밸리 하고 오토밸리는, 그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더스는 조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테크노밸리, 먼저 사고 났던 데 그쪽은, 테크노밸리도 유수지가 3개 있습니다.
제일 위험스러운 부분이 하천하고 바로 붙어 있는, 이번에 사고가 난 부분, LNT 사고 났던 데 거기 부분에는 수문을 설치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또,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수 하고 유수가 합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개 방류하는 부분이 너무 붙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컨트롤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작업을 해서, 이것은 우선 이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그 효과를 보면서, 이게 오토밸리는 현장에 가보니까 또 조금 다른 것이, 물이 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문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밑으로 물이 빠져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우선 테크노밸리부터 사업 시행을 하면서, 결과를 보면서 차후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수지가 단순히 유수지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번 LNT 같은 환경 사고가 났을 때 거기만 딱 막을 수 있었어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테크노밸리 LNT 사고 났던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우리 위탁 업체로 하여금 1일 1회 현장 확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CCTV가 없어도 거기는 확인하기도 좋은, 위치가 좋아서 지나가면서 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화를 해 볼까, 역할을 하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저도 그러지 않아도 수위 조절이, 조금 너무 아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업공단에서 어떤 물이 들어오면 유수지도 그렇고 저류조도 그렇고, 이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위가 이 정도로 조절될 수 있으면 이만큼 찬 다음에 나갈 수가 있는데, 들어와서 낮게 있으면, 방출구가 낮으면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과 동시에 이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정화 작업 없이, 안정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처럼 사고가 안 나면 모르는데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물이 바로 유출돼서 오·폐수가 그냥 바로 하천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도 수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수문 얘기를 미리 말씀하시니까.
여기를 성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전 산업단지에 전 유수지나 저류조를, 이번 차에 전부 다 점검해 보자.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시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셔라.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사고를 100% 다 막을 수 없으니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자.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것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산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한 10군데 산업단지 추진 예정이시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이미 설치된 개별 공장한테 저류조를 만들라고 하면 그것은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권고는 할 수 있어도.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최대한 권고는 해 보되, 앞으로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고 입주 업체가 입주를 할 때 그때 입주 업체에 이런 절삭유나 오·폐수를 방출시키고 저류조가 필요한 개별 업체에게는 저류조를 미리…
우리 서산시가 사고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그렇게 시설을 보완해서 입주를 시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후에 서산시가 산업단지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이나 어민들이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지 않을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입주 업체들과 그런 부분을 내밀하게 해 가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만 저희가 적극 권고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일이 덜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사회적 갈등 소요비가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말을, 왜냐하면 저류조가 개별 공장으로 하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설비 비용이 얼마 안 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입주할 때 아예 하고 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서산시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라고 요구해 주고 부탁하고 권고하고 행정력을 좀 동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한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오랫동안 산업단지가 거의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하여튼 이번 환경 사고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도 많이 아프고요.
기업을 유치한 입장에서, 특히 LNT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 추가 투자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아픈 상황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라든가 기업 유치를 할 때 더욱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대산공단 통합 폐수처리장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아까 화면 좀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대산공단 메이저 4사 폐수 처리를 좀 보려고 했었어요.
여기가 한화토탈이잖아요, 여기가 LG, 롯데, 오일뱅크인데.
각자 다 폐수처리장을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토탈은 폐수를 처리해서 그 처리수를… 이게 돌핀부두거든요?
배관으로 가서 여기에 버립니다.
그래서 해저 15m에서 방류를 해요.
그다음에 여기 LG하고 롯데는, 여기도 돌핀을 타고 가서, 이 지점에서, 해저 15m에 방류를 합니다.
오일뱅크도 똑같이 여기 있는 돌핀부두에 방류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최종 방류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심 15m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악용의 여지는 상당히 많죠, 저렇게 수심 깊은 데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더라고요.
처리된 처리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바다 깊숙한 데 방류를 해서 빨리 확산되게 하라는 의미래요.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업용수가 저 4사도 25만 톤을 하루에 썼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4사가 버리는 폐수는 7만 5,000톤이라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나머지 공업용수는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죠?
그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갔는지 공정 중에서 사용이 됐나, 궁금하죠, 과장님도?
아니, 25만 톤 공업용수가 갔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반 정도라도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공업용수는 전부 오·폐수로 썼을 것입니다, 오수로 쓰든 폐수로 쓰든.
그런데 이게 절반도 안 되는 7만 5,000톤이 어쨌거나 방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류를 하면 지금 재이용수 공급 시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대죽공단에서 했던 그 기준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거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는 없다고 치고, 통합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말씀드릴게요.
통합폐수처리장은 본 위원이 2019년부터 계속 제안하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산공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공단은 이미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요즘은 가요, 폐수가 거의 한 방울도 바다나 여기 배출을 안 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 계속 순환해서 재이용해서 써요.
그냥 슬러지만 조금씩 빼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오토밸리에 트렌시스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조금씩 부족한 것만 보충하지 계속 재이용 하는 거예요, 정제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궁금하잖아요.
왜 7만 5,000톤을 방류하는데 이것을 왜 재이용 못할까 공업용수도 부족한데.
이거 왜 재이용 못한대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일단 각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 안효돈 위원
- 페놀 들었나?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각각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각각 처리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7만 5,000톤이 4개 회사를 합친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처리 용량이지 실제 배출량은 그것보다 더 적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방류량이 7만 5,000톤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 방류량이라고 잡혀서, 통합폐수처리시설 잡은 것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방류량이 아니고 시설 용량이고요.
통합폐수처리 시설 용량이고 실제 방류량은 더 적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방류량은 더 적어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조금 더 적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도대체 공업용수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니까 그 양 자체는 많지 않고, 두 번째는 회사… 말씀하신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해서,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환경부로, TMS로 가는 데이터에는 기준치 이내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도 되기는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7만 5,000톤인데, 실질적으로는 방류하는 양은 한 6만 5,0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용량인데, 방류하는 양도 거의 크게 다르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공업용수로 재이용 못합니까?
아니면 농업용수라도 주지, 난분해성 독성물질이 많다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는 독성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재이용 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제 과정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신들이 저기에 설치를 해도 돼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폐수처리장이 전부 노후화 됐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공공처리시설로 가자, 이거예요.
한 번에 모아서 공공 처리를 하자, 그러면 공공 처리를 하면…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44쪽에.
폐수 처리 비용이 기존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40% 절감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오셨으면 “이 폐수 처리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한번 그것 좀 물어봐서 알려줘요.
1년에 폐수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회사당 하루에 1억씩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재이용수 공급 단가 해수 담수화 대비해서 20%가 싸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해양 수질 오염도가 개선되는데 이게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배출 기준하고 개별 공장에서 배출하는 배출 기준이 달라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통합 폐수 처리를 하면, 이거 그냥 국고 지원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일거사득이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좀 저렴하게 폐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밑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한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대산매립장입니다.
1만 평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어요.
여기에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딱 중간이잖아요.
쭉 끌어가고 쭉 끌어가고, 과장님 좋은 제안이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아…
- 안효돈 위원
- 이거 안 하니까 엉뚱한 개인 사업자가 와서 대죽 산업단지에 와서 노후 산단 어쩌고저쩌고 “나 재이용 사업 할 거야.” 하고 땅까지 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산시가 끌려가지 말고…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게 기존 2020년도에 추진을… 시동을 걸었다가 한번 해 보려고, 위원님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려고 했다가… 추진을 하다가 아까 BKNG에서 재이용수 사업만.
그러니까 각 사에서 폐기물 처리된 그 방류수만 갖다 처리해서 다시 주는 것으로, 그 사업으로 시행을…
그게 2021년에 정부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튀어 나오니까, 그 시점에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 4개 기업 각 회사들이 통합 폐수 처리에 대해서 다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시에나 지금이나 통합 폐수 처리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은 안 되고 하니까 BKNG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폐수 처리 방식은 접어 뒀던 거죠.
그랬다가 지금 BKNG가 재이용수 사업이 어렵다, 어렵게 되니까 저희 차원에서는 이것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아주 공식 문서로 의향을 물어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4사가 공히 통합 폐수 처리 참여는 싫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주셨고, 그다음에 재이용수 공급 정도는 좋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 우선은 기업들을 좀 설득하고, 이해 설득시켜서 참여시키는 방안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해서 한 군데서 운영을 해 주면 폐수 처리 비용도 절감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도 방류를 안 하고 재이용할 수 있고, 해양의 환경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너희들 돈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안 들어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면 “나 안 해.” 이러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왜 그럴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게 지금 각 사들이 주장하는 명분은 2개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폐수 처리를 하려고 투자한 설비가 있다, 그것을 놀릴 수 없지 않느냐.
두 번째, 거기에 인력이 있다,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현재 각 사들이 주장하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재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인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쉽거든요.
자기들이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잖아요.
아니, 사무직에 있던 분들도 현장에 갔다가 재배치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해요, 핑계인 것 같고.
다만, 투자한 시설이 있다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별도로 투자비를 또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4사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내가 뭐하는 것을, 내 속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 공공폐수처리장을 하게 되면 공공에서 시가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들락거리는 게 싫은 거예요.
재이용수는 그래도 거기까지 처리한 게 나간 거니까 자기 공장으로는 안 오잖아요.
이 대산공장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개별 공장을 하다 보니까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방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화재가 나고 폭발 사고가 나도 일단 숨겨, 들키면 재수 없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환경 관리를 위해서도 통합폐수처리장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하고 좀 속 깊게 대화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안효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냥 듣고 막 넘어가기에는 조금… 과장님한테 다시 확답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5만 6,565톤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한 7만 5,000톤이 버려지는 거고.
또, 이것을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메이저 4사가 이 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운용하는 인력의 문제.
이것을 들어서, 통합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안효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처리 시설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이 운용에 따른 돈 투입도 더 많이 되는 것인데.
잠시 그것이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날을 내다본다든지.
또는 서산시 관련해서는, 이게 가야 맞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소위 조정 역할이 안 되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이제 방법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일단 우리 시만 갖고 좀 어렵잖아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도로가 됐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지적됐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데는 서산시가 별로 역할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결정하고, 도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물론 돈도 고용이라든지 기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서산시가 고스란히 다 안고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가령 여기에서 올라가는 것이 1조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면, 실제 서산시에 돌아오는 것은 한 0.7, 0.8%, 780억 정도, 이것밖에는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까 상생협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민선 7기 때 보면 투자가 8,030억, 8,080억,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노후 설비라든지 또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는, 지역 사회에 어떤 쓰이는 환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과는 관련이 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아무리 허가권자가 충남도라고 하더라고 서산시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을 텐데, 왜 이것을 우리가 그런 조정 역할이라든지, 또는 조금은 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정력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검토 안 하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게 사실 저희가 상대하는 기업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아주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 대상이 된다거나 협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대등하거나 이런 체급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권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자꾸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 김용경 위원
-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개별 산단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당초에 울산이라든지 여수처럼.
이것이 국가공단으로 추진되고 한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개별 산단으로 이뤄졌고.
또, 투자 방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또, 기업 간의 경쟁력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과거에 한번 개별 산업단지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어떤 SOC 건설이라든지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이런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뭐, 아까 가령 여기에 10개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는 90 몇 %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렇게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개별 기업에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서산시가 주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좀…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행정 전반을 이끌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우리 시도 너무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 한 것 아니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산단이 됐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울산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 원료를 주고받는 관로, 통합 관로라고 합니다.
통합 관로까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국가산단 내부에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을 건설해 주시오.” 이런 요구가 이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산 저쪽, 석화단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국가산단 관련해서 금년에 산업부 주관으로 화학산업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과장님을 맡고 계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대산이 이런저런 여건을 설명드린 기회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수를 쫓아가서.
전남대 교수분이신데, 그런데 그분… 저도 놀란 것이 그분이 그래도 학계에서는 내로라하는 분인데.
대산 석화단지가 개별 기업이 저렇게 석화단지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국가산단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정말 상당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 김용경 위원
- 예, 과장님 잠깐만 여기에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권한 밖의 일이 있고 권한 안의 일이 있죠.
그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시가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충남도가 있고, 또 산자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기능이 다 나눠져 있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게 방향이 약간 다르게… 잠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원기 위원장이 모 매체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조세 개혁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아까 한 1조의 세금을 걷어서 가는데, 서산시에는 한 780억 정도가 간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10% 정도만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아까 안효돈 위원이 지적했었던, 산단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국가가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개발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그 기업 보고 이를 테면 “도로도 내려서 깔고 항만도 너희가 깔고 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올라가는 세금을…
물론, 조세 정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거 한 10%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업과, 기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SOC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정부에서… 그런 것 또는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넋 놓고 쳐다만 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은… 과감한 어떤 혁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단체라고 해서 전혀 못하는 바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과감하게 연구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권익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투자유치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입니다.
서산시 산업단지 및 개별 입주 기업 중 공해 업체 친환경 업체 현황 및 입주 시기와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기업 유치 총괄 부서장으로서 기업 유치 지원 산단 개발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제 18년부터 유치한 기업의 수가 약 100여 개가 돼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중에서 81개 업체가 대기, 수질 등 미배출 업체.
그다음에 18개 업체는 수질 배출, 대기 배출.
또는 대기, 수질 동시에 배출하는 업체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때는 양이 조금씩 시작하지만.
우리 차량도 그렇잖아요?
오래 사용할수록 매연이 늘어나고, 또 엔진 정비가 필요한데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에서 기업이 오래 진행될수록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데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개선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넷 제로’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혹시 시설 개선에 대해서 시에서 요구하거나 강제하는 사항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시설 개선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통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대기과가 더 잘 알 텐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기업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총괄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최근에 성연 일부 공장에서 유출된 절삭유 사건 잘 아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LNT.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기업을 유치하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현장을 보고 느낀 점 그대로, 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선 당일 날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따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차를 가지고 LNT 공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는데, 당일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러니까 수위실에 아무도 없고요.
공장 문도 한번 열고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쪽에 가보니까 공장은 돌아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보안 같은 건데, 당일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허술하더라.
물론,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해결하느라고 인력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일에 2번을 나왔다 들어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제지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마주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공장뿐만 아니라 그 LNT 전에 절삭유 유출됐던 사고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공통점이 휴일에 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 봤더니, 제 인력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0명이 해당 작업을, 안전이라든가 총괄 지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인력이 다 안 갖춰진 상태에서 소수 인력이 그냥 공장을 돌리다다.
특히, 주말에 사고가 났을 때, 평소 같으면 얼마든지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주말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하거나 관리자가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밖까지 환경오염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문서를 하나 생산해서 그 내용 우려되는 부분을 주말이나 이런 때 제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가동할 때 사고가 잦으니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문서도 뿌리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그 뒤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설비라든지 뭐가 크게 부족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자동화가 돼 있고.
문제는, 그 운영하는 인력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방식이 우리 기대에 많이 못 미쳐서 거기에 허점이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제는 ‘안전 불감증’인 것 같아요.
물론 1번도 안 되지만 연거푸 2번씩이나 해서 주민들을 분노케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도하시지만, 배신감 안 느끼세요, 혹시?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지도 감독해 나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우선 환경적인 부분, 환경 사고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부분은 우리 전문 부서가 있으니까 전문 부서에서 하겠지만.
아까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예상 못한 사고가 있을 때 관리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요.
또 하나는 공장이 들어 올 때, 그러니까 저희가 공장을 유치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권고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물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만, 산업단지 관리 협의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관리 협의회는… 사실은 용어가 조금 다르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아파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그 산업단지 운영이라든가 공통적으로 관계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산 지역에서 1년간 5조 원 안팎의 국세를 납부하고도 정부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고요.
그 이면을 서산시가 떠맡고 책임지고 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또 일반 산단도 마찬가지지만 한석화 위원님 말씀대로 CCTV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환경인지.
본 위원장 생각은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산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근대를 설치하고 사람이 앞에 서서… 그들을 믿을 수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을 통해서 감시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지금도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 산업단지, 특히 토지는 유한해요.
하지만 기업은 언제든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유한합니다.
정말 친환경 기업으로 잘 선택하셔서 우리 서산시가 더 이상, 공해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삶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NLT 공장에 갔을 때 시설로는 별로 모자라는 게 없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4월 29일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5월 1일에 시의회가 거기를 방문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간담회 자리가 끝나고 바로 갔을 때… 제가 오늘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날 제가 현장의 사진을 다 찍었다는 말이죠, 공장 내부를.
절삭유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면, 그것은 바닥에 이렇게 흘러 내렸을 때 홈이 있어서 홈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 저류조에 모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가 공장을 갔을 때는 군데군데 절삭유가 흐르고 깡통이… 아주 오래된 낙후된 모습이죠.
오래된 깡통에 폐절삭유가 흘러넘치고 밑에 걸레를 받쳐 놓고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절삭유가 사방에 흘러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청소하겠나, 물로 씻어서 흘러냈을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365일 뭐가 흐른다, 아주 많이 오버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건화가 되는 거다.
365일 흐르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청소해서 흘러내 버리면 우수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설에 이상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 판단은 조금 재고해 주셔라.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하든 투자유치과에서도 어떤 기업을 상대할 때는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조금 다른 각도로 봐 주셔라.
분명히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NLT 공장에… 12만㎥로 된 저류조 있죠?
홈을 파서 그쪽으로 흘러들게끔, 이번에 시설 보완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 사고 2번 터지고 나서.
그것을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아무 이상 없었으려면.
그게 없이 그냥 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어떤 각도로 보느냐.
이 시설이 완벽하다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상이 없다고 봤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가 돼요.
많은 절삭유 업체를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그러면 지금의 이런 과장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시설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고는 계속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시를 했고 그것을 팠어요, 12만㎥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문제가 없다는 각도도 서산시에서 이번에 각도를 달리 봐 주셔라.
시설을 볼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봐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관용 차량 정비 내역, 그다음에 관리 내역 요청을 드렸었는데, 차량 2대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법무팀이나 회계과에서 모아서 주시느라고 늦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차량 운행 일지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운행 일지, 제가 늦게 요청을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안 온 것 같은데요.
운행 일지를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2대에 대한, 공무용 차량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어 있죠?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그런 것 같습니다.
겉면에 관용 차량 표시…
- 문수기 위원
- 예, 공무용 차량 표시를 규정상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나머지 내용은 자료가 상당히 의심스러워…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안 주셔서, 행감이 끝나면 서면 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받아보고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2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요.
아니, 저것은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대산공단 대부분이 개별 공장이 많은데, 그게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냥 내가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공장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장점도 한 가지가 있어요.
인허가를 서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공장 관리를 서산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북에 있는 개별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들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밥을 한다고 부엌을 짓고 부뚜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솥단지를 걸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을 얼마 때고 대기가 어떻고, 이것은 개별 법에 따라서 환경 관리는 다르다고요, 서산시 권한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야, 너 거기 쌀 가지고 밥을 한다고 했는데 쌀 가지고 밥을 하나 안 하나 좀 봐야 되니까 솥단지 좀 열어봐.” 그건 환경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공장을 허가 낸 대로 네가 운영을 하느냐, 이것은 아마 도시과 하고 원스톱허가과 하고 좀 상의를 하면 분명히 권한이 있을 거예요.
여기 솥단지 10인용이라고 했는데 10인용인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여기에 10인용 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냄새나는 것 보니까 12인용하는 것 같아, 내가 열어봐야겠다.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련 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자꾸 환경 개별 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개별 공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과장님 권한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상의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환경 문제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환경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거 개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저기가 정상적으로 가나 안 가나 그 공장을 살펴보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없다고 하지 마세요, 권한.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 투자유치과장 박정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박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17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6번, 내수면 양식장 현황 및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요구번호 16번은 요구번호 21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21번에 가서 감사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요구번호 16번과 관련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7번입니다.
항·포구 등에 설치한 인양기 현황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 자료 3건을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포구에 설치한 인양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다는 못 다녀보고요.
몇 개를 선별해서…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는데, 관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의외로 관리는 잘되고 있고, 이게 2년에 1번씩 안전 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유지관리 보수는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지 관리는, 저희가 안전 검사는 매해 최초 3년에 1번하고 매년 2년마다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안전 검사 비용 외로도 유지 관리비가 항·포구 인양기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촌계에서, 예를 들어서 도색이라든지 와이어가 끊어졌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그것을 대수선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유지관리 보수는 안 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수준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리고 노후하면 안전 관리에도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인양기 신설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부두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크레인인데, 이게 양화장치로 취급돼요, 아니면 일반 크레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크레인 운전 면허증 하고 양화장치 면허증이 다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분이 키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조작하는 기계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기계식으로 돼 있는 크레인인데, 이런 것은 운전 면허증이, 크레인 조종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도 가능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 보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을 작동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험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에 대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인명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 처리를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해양수산과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은 별도로 보험을 안 들고 시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험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차 1대, 1대, 그 차마다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보험사를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크레인은 별도로 이 크레인을 지칭해서, 이것도 장비고 이것인데, 보험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영조물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 보험이 별도로 시설물에 대한 회계과의 일괄 목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험을 일괄로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도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크레인으로 작동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든가 길을 가는 사람이 다쳤다든가, 이게 다 보상이 된다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지금 항·포구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한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배상보험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전부 인양 능력이 최대가 10톤이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주로 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물론, 어업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태풍이 왔을 때 선박을 들어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고정된 자리에서 선박을 들어 올리는 게, 그래서 대개는 육상에 있는 이동식 크레인들을 임차해서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크레인 임차 비용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혹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까지는 임차해서 쓰는 비용은, 예산 편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계식이나 전기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일단 고정된 부분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식을 선호하고요.
대부분 항·포구에 고정을 하는 형태가 구조물이라든지 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동식을 임차해서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많이 있어요.
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육상 크레인들을 불러서 배를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육상이 여기에 설치돼 있는데, 배가 이 앞까지 와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 물때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상대로 한 사례는 없고요.
중왕 포구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주의보가 발령되면 마을 어촌계 기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원을 별도로 받아서 인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없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큰 배들, 대개 10톤이 넘는 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다 들르기는 하는데, 육상 크레인들을 불러서, 태풍이 왔을 때 전복이 우려돼서 육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느 포구도 그렇게 들어 올려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제가 몇 군데 들러 봤는데요.
과장님, 사진 좀 한번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과장님, 그 보험 관계는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디바이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슬링이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방지하는 디바이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샤클을 채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슬링이 닳거나 끊어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해 놨어요.
이 갈고리처럼 해 놓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게 밴드슬링 같은데, 이게 이렇게 해어져요, 저 부분이.
이렇게 해어져서 여기에도 이렇게 다 상처가 나잖아요.
이게 중량물을 다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절단될 수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면…
- 안효돈 위원
-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 샤클을 채워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파이프 식으로 보강을 하든가 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전수 조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서 있는 자세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후크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후크입니다, 바람에 흔들려요.
얼핏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 맞으면 사람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지 않고 놓을 때는 이렇게 놔서는 안 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고정을 시키라는 말씀이시죠?
- 안효돈 위원
- 아니죠, 이 사람이 안 닿게 후크를 더 들어 올려야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너무 가까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 관계 좀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사용하는 장비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참에 한번 전수 조사해서 저런 교육…
어촌계장님들과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모이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정비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발생 쓰레기 관련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력하신 성광석 해양수산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가두리양식장, 유어장, 발생 쓰레기에 대해 감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양수산과 요구번호 18번, 5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서산시에 가두리양식장 유어장 쓰레기 발생 비율을 보면 육상이 65.3%, 이게 하천 해안가 포함입니다.
해상 기인이 34.7%, 어선어업 26.6%, 항만 3.7%, 가두리양식장이 4%, 유어장이 0.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18년도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쓰레기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육상 기인 하천 유입이 초목을 제외했을 때는 해양쓰레기가 2만 6,108톤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이 2만 886톤이고요.
이것을 만약에 초목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2만 6,108톤이 됩니다.
해안가는 7,554톤, 해양 플라스틱이 6,043톤, 해서 이것도 해양쓰레기로 봤을 때는 7,554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세계적 해양쓰레기 발생 통계를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2015년에 발표된 ‘잼벡(Jambeck)’의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에서 관리되지 못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480만에서 1,270만 톤 정도로 추정합니다.
공해상에 있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의 총량은 7만 9,000톤 정도 추정됩니다.
태평양에 거대 쓰레기 지대에 있는 쓰레기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16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는 2018년을 기준으로 14만 5,000톤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에서부터 23년 4월까지 발생한 쓰레기의 양은 969톤에 처리 비용은 6억 3,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서산시의 산림도 걱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중 80% 이상은 플라스틱 물질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너무 세부적인 말씀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전부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은 좀 광범위해서, 그 세분화적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까지는 처리 비용만 969톤에 6억 3,6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는 육상 기인 쓰레기와 해상 기인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어떤 행정 지도를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2가지로 보면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해상에서 발생되는 어구라든지 어로 활동을 위한 해상 쓰레기, 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주류가 금방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 정도가 육상 쓰레기에 기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장마철에 일반 육지부 쓰레기가 강, 하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간월호나 부남호를 통해서 바다로 유입되는 형태의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는 하지 않고 있고요.
간월도라든지 부남호 부분은, 바다 쓰레기에서 수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한 250톤 정도를 규모로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사업비로 수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쓰레기를 수거할 때, 이 쓰레기 수거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는 지금 없고요.
작년에 충남도에서 건조를 한 충남의 해양쓰레기 운반선이 건조됐거든요?
그래서 130톤 규모인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 차량까지 탑승해서 집게로 수거하도록 도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그러면 충남도에 1대가 있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런 것을 도입할 계획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매년 거기 수거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행 처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충남도에서도 태안 근흥면에 해양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소각처리시설을 계획해서 25년도에 준공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자체에서도 직접 수거 형태로 해서 수거해서 거기에 소각 처리 비용을 별도 예산 없이 그 비용으로 한다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을 당진시와 같이 일일 100톤씩 처리해서 하는 공용 사용으로 해서 태안군이 짓고 있는 데에 우리 쓰레기를 소위 얘기해서 위탁…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소각 처리를 가능…
- 김용경 위원
- 소각 처리를 할 예정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자체적인 보유는 어떤 것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처리를, 수집 운반에 대해 보통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지금 1억 5,000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저희들이 자체 것을 운영하는 차량이라든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서청이나 오산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처리하는 비용과 상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수집 운반 비용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 자체가 단가가 좀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단순히 경제성 때문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육상 쓰레기보다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여러 가지 경제성도 그렇고 그 방식이 낫겠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해양쓰레기 전반에 관련된 법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거와 예방을 앞으로 태안군에 설치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채택 생각이 없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로서는 충남도에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시·군 쓰레기, 해양쓰레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태안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양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가능할까요?
자체적인 그런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육상부 쓰레기는 어느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어구라든지 이런 폐기물 같은 것, 침적 쓰레기라든지 해양에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단순히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지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집중적으로 양에 대한 수거를 한다면 한 5억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시설을… 지금 위탁 처리 비용으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한 3억 5,000만 원 정도에서 한 5억 정도가 추산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 비용 외로 저희들이 지금 항·포구가 있거나 바닷가에 인접한 데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분리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구나 어망 같은 경우는, 특히 통발 같은 경우 쇠로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분리 작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청소를 같이 겸해서 그 예산은 한 1억 7,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한번 일단 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야지, 왜냐하면 쓰레기 양은 지금 아까 통계 수치에서 보면 해마다 증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과연 위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가 나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처리 시설을 가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쓰레기 수거와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태를 넘어서 국민 건강, 또 식품 안전, 국민 생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 부표 등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 원인이며 세계적 환경오염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UN 환경 계획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닷새가 폐그물로, 해양쓰레기로 폐사하거나 생존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해양쓰레기 발생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생분해성 어구, 친환경 부표 사용 등,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기 위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매년 2020년도부터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생분해성 어구 실명제라든지 어구 실명제, 어구에 대한 부분은 요구번호 24번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육지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자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으로 만들게 되면 좋은 효과성은 있습니다만 그게 내구연한이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그다지, 어떻게 보면 어획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선호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매년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생분해성이 아닌, 이것이 금액이 들어가서 사용을 주로 권장 안 하는 편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일단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질 자체가 생분해가 되기는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보다 두껍고 좀 빳빳하기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자망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플라스틱 재질은 좀 촘촘하고, 거기에 대해 엉키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선호도 측면에서 떨어지는 편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스티로폼으로 쓰게 되면, 이게 미세하게 파편화 돼서, 이것이 파편화 된 게 들어가서 군데군데 모여서, 이것이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나 아니면 지구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가이아 이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오염물질원이 바다에서 물고기나 이런 부분을 섭취했을 때 분해가 안 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서, 지구에서 가장 큰 오염물질로 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거에 그린피스에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어떤 행사장에서 날렸을 경우에 풍선이 날아가서… 그러니까 연근해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떠가서, 이를 테면 큰 바다로 가서 고래를 포획했는데 보니까 고래 뱃속에서 풍선이 나와서 죽은 적을 여러 차례 조사된 바도 있고.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을 페트병 같은 것을 먹어서 어떤 큰 대형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연근해의 어업 방식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구 사용이라든지 폐기물로 인해서, 아까도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새때가 죽어가고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사용하던 그런 방식의 폐기물이라든지 어구를 쓴다고 하면 소득은 더 증대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아까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어민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은 더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그 세금을 낸 사람들은 각자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이 쓰이니까, 아까 조금 싸게 한다고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소득은 일시적으로, 눈으로, 계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손해는 결국 개개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가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또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가서 우리 해양쓰레기 문화를 줄이고 어민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몽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매년 수산인들에 대한 의무 교육이 있는 시간에 해양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육상에서 유입되는 요인이 6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다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유된 부분이 섬이나 무인도에서 침적됐을 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육지부에서 어느 정도는 차단을 시키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일단 부유된 쓰레기가 침적돼서 그게 썩었을 때는 잠수해서 건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다고 할 때는 비용 자체 파이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하는 노력을 집중해서 한번 노력하고요.
일단 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투기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엄중한 단속을 통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육상 기인이 65.3%를 차지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차단을…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이게 육상 기인과 해상 기인 쓰레기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본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보다는 “그냥 이렇게 차단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소위 마인드가 어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현재까지는 충남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서산시에서는 일단 충남도의 해양쓰레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같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자체는 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그런…
저희들이 특수 시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해수부나 충남도의 의견을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고 서산시가 또한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별개로 노력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금방 답변을 했듯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해양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대응도 쉽게 할, 이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이런 것을 민간기업, 어촌계, 또는 어선주, 이런 분들과 어떤 협의, 또 연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도 해양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고 지역 주도형 해양 폐기물 탈산소화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이런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육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다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재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에 대한 부분인데, 육지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99%까지 재활용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또한 수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수거는 전량 수거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또, 수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단 태안에 소각장뿐만 아니라 선별장이라든지 대부분 완공되면 25년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충남도 해양쓰레기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해양수산과를 맡으시기 전에 미화행정도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자원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우리 해양수산과가 정책 발굴을 통해서, 이 해양쓰레기 전반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더 검토하시고 대안을 꼭 만드셔서 해양수산과가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해양수산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입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진행 상황 및 어민 소득 증대 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갯벌은 단순히 바다와 육지를 이어주는 것,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30% 이상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입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갯벌을 ‘자연의 보물, 마르지 않는 통장’이라고도 불려요.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불리는 서해안 갯벌이 몸살을 크게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전 국토 면적의 6.5%, 1987년에 비해서 23%가 감소한 통계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을 통해서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콘크리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금방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갯벌은 가로림만이 세계 5대 갯벌이 될 만큼 가장 유용한 생물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웅도 갯벌 생태계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과거에는 섬 지역을 다니는 곳에 교량을 놓거나 제방을 통해서 통행을 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육지부와 연결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형 유두교를 설치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80개 정도 암거를 넣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줄 알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한 300ha 정도 되는 부분이 매립… 어떻게 보면 세립이 돼서 갯벌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모래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으로 유입보다는 역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에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전량 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으로 교체해서 기존의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위원님들께서 착공식에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웅도는 관광 명소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체험학습장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보전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파괴하는 것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령시에 무창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한 적 있거든요?
해수욕장과 닭벼슬섬을 잇는 연육교를 만들었었는데, 퇴적토가 쌓이고 바다 유통이 저해되고 바다 생물종이 현저히 감소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철거하는 사태가 왔어요.
우리 시도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또 하나 서천의 유부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보면 방조제로 해수 유통이 차단돼서 서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다생물이 서식할 수 없는 정도로 와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입원이 되는 그 이상으로.
다시 자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할 경우에는 얼마큼의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정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을 보면 이런 사업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바다 조성을… 그러니까 바다의 자연 현상을 파괴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는 모두가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바다를 어떤 방법으로 유지 보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복원 자체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 설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큰 목표는 퇴적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교량 가설은 어민 편익 증진 사업이 아니라 퇴적돼 있는 해양 환경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화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가로림만의 영향으로 310ha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적된 부분 313ha가 자연 유통으로 인해서 깎여서 나간다면 자연적으로 물골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크게 발현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상생 발전, 자연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어민들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금방 다른 타 지역 지자체에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로써는 수산 자원이 증대되는 부분이 바지락, 굴이라든지 이런 어장이 깎여서 생태계가 복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평균 산술치로 계산했을 때 연 2억 2천 정도를 수익 증대 방안으로 웅도 지역에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웅도 지역이 갯벌 생태 복원을 하면서 교량을 가설하기 때문에 육지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광 인프라 구조 개선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갯벌 생태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연 10억 정도의 소득 산출이 예상되지 않나 해양수산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래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공사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부서의 사명이기도 하죠.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이게 사실은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다리를 놔서 갯벌 생태계가 복원될지,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갯벌을… 그러니까 잘못 이용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에서 세계 꽃 박람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석축을 쌓아서 바닷가를 보기 좋게, 차량 통행도 가능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축제를 하고 나서 해수욕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올 때 석축에서 부딪히면서 나갈 때 모래를 다 쓸고 나간 거예요.
아마 우리 직원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서 모래를 다시 끌어오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최근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나무를 쪼개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했는데 다 실패하고 최근에 대나무를 통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투자한 예산과 낭비하는 행정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군은 신안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큼 갯벌에 대해 신안군에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아예 바다에 삽을 꽂을 수 없고요.
바다 근처를 다니는 모든 차량은 전기차만 다닐 수 있게 최근에 지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섬에 출입하는 차는 당연히 전기차여야 하고.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바다 생태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바다 개발, 이런 신안군처럼 바다 보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서산시도 잘 학습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앞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에 치중해야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원기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인 생태 환경 보전 측면에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서산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갯벌은 건강한 갯벌로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갯벌을 물려주기 위한, 하나의 소중한 미래 자원입니다.
서산시에서도 이런 것을 가장 큰 철학으로 생각하고 미래 자손들에게 영원히 소중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림만의 소중한 자원 자체를, 그거 지정된 이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해양정원 사업에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것이,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발원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방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멸종 위기 동물을 다시 복원시키고 탄소… 이제 앞으로는 탄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육지부에 있는 식물에 대한 탄소 흡수력보다 바다에 있는 탄소 흡수력이 50배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이면서, 지금 말씀한 고파도 생태계 복원 사업과 웅도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일단 갯벌에 대한 생태계 복원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안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금년도에 예타를 통과한다면 그것과 병행해서, 앞으로는 세계자연유산에 가로림만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지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구를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부분이 더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면 그런 부분은 사실 문화재 심사위원들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보다는 보전 측면으로 가로림만을 가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서산시 해양수산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습니다, 현 세대가 바다를 최대한 보전하고 후세에 넘겨줘서 후세대가 바다를 축복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기수역 복원 계획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6번, 내수면 양식장 현황 및 지원 현황과 묶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16번에서 보면 내수면 양식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종들을 많이 지원해 줬더라고요, 방류를?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사업을 충청남도에서도 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류 사업은 그래서 2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2가지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어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도 환경에 대한 단체는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멸종 위기 동물로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부분이 멸종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는데요.
기수역에서 사는 어종들이 거의 장어, 숭어, 은어, 메기, 감성돔, 망둥어, 등등 하여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이 어종들이 거의 다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나 서산시에서 장어라든지 이런 것을 방류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부화가 돼야 하는데, 기수역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화가 안 되고, 그리고 막혀서 육지로 서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현재 부남호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부남호는 해수 유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전체적인 역간척 사업은 아니고요, 부분 유통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해수 유통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수역이 없다고 봐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부남호 부분은 충남도에서 현재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기수역이 거의 다 없어지고.
왜냐하면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기수역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담수호가 생기고 그리고 담수호하고 바닷물하고 교차 지점을 막아놨기 때문에 기수역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수역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원을 했을 때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많은 어종들이 다시 또 살아나서 어업인의 소득도 증대가 되겠지만 생태계가 다시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수역은 상당히 생태 보전적인 가치, 아니면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쌀 증산 목표로 많은 방조제와 제방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손실로 가고 있는데, 지금 부처에서도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국회에서도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해수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담수호라든지 기수 지역에 대한 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는 그동안 간척지를 만들어서 쌀 증산을 한 부분을 다시 역 복원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 악재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염분에 대한 부분이 농경지에 유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수역에 대한 복원 사업은 서산시만의 입장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방이나 그런 부분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있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제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일단 해수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일부분을, 어느 구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물론 도 하천이나 국가하천,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힘들죠.
힘든데, 요즘은 어떤 관문이 있느냐 하면, 수위 조절을 하는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수관문이 만조가 되면 더 이상 넘지 않게 더 많이 올리고, 이런 관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문을 많이 잘 이용하면 기수역이 복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문을 이용해서, 첨단 관문으로 인해서 기수역을 복원해 준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기수역 복원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잘 연구하셔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해양수산과에서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복원이 된다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일부분을 유통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배수관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건설과나 마찬가지로, 배수관문에 대한 부분은 거의 자동문비 형식으로 해서 해수가 만조 수위에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또, 강우량이 홍수 시에는 자동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수관문이 자동문비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 관리 방조제뿐만 아니라 지방 관리 방조제가 현재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도 드리고요.
하여튼 한번 소통을 통해서 거기 관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부분인가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연구를 통해서, 관문을 이용해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요구번호 20번,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것 화면 좀 켜 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서산시에서 그래도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삼길포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삼길포에 도대체 투자를 안 해요, 과장님 생각에도 그러시죠? 그렇게 느끼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삼길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어항이고 관리 주체가 해수부에 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어항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에 투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삼길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항이 있죠?
장고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한 1년 전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 안효돈 위원
- 어마어마하게 해 놨죠.
그게 삼길포에 있던 차양 같이 해서 이렇게 대 놓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차박?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게 거의 다 장고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주차가 편리하니까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차박 하시는 분들만 빠져 나갔는지 알았더니 이게 입소문을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도 빠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광지가 크게 3개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삼길포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거리, 그런데 그 먹을거리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삼길포의 강점이라고 하면 선상 횟집이 있다는 거죠.
선상 횟집이 있어서 다른 데보다 신선하고 더 싼 가격에 우럭을 먹을 수 있다, 다른 것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럭은 먹을 수는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소문을 탔죠.
그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삼길포 주민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건데, 삼길포에 가보면 거의 어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비린내가 안 나요.
전선줄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지하에 매설했어요, 지중화 했다고요.
그렇게 환경이 깨끗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스스로 정화 작업들을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절대 거기에 리어카를 끌고 가서 상업 행위를 안 해요, 노점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가보시면 또 알겠지만 호객 행위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바가지요금을 절대로 안 씌웁니다.
그래서 삼길포가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었는데 인근 장고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편리하게 해 놨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정말 널찍하게 해 놨거든요.
거기 인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했던 도비도가 완전히 위축됐었잖아요.
이것을 당진시에서 직접 매입해서 개발한다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삼길포는 경쟁을 하려면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국가 관리 어항이니까 국가가 투자해야지.”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국가 관리 어항에 투자는 국가가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 투자는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해양수산과, 교통과, 관광과, 3군데에 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미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길포가 주차장이 좁은 데는 아닌데,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거예요.
과장님, 이게 삼길포잖아요.
지금 1종어항만 표시한 것입니다, 이게 1종어항 구역이에요.
그러면 주신 것처럼 1종 어항 구역에서 어항 시설을 하게 되면 지정권자 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정권자는 해수부장관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자체 서산시에서 한다고 하면 협의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하면 된다,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에 해 볼까 하면.
여기 하얀 데가 수산물 직매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앞이 주차장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현재 주차장.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여기에 주차장이 또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해도 되고, 주차타워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뒤 있잖아요, 방파제 뒤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항계가 아닙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항계는 여기에서부터 500m 떨어져서 항계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은 그렇고, 매립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못할 거도 없죠.
장고항 같은 데는 그 많은 넓이를 전부 다 매립했는데 삼길포라고 못할 것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국가 계획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매립 계획에 반영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을 못한다고 하면 주차장은 필로피 구조로 해도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관광시설은 다른 과 업무니까 다른 과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과장님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도 주차장 문제, 항·포구에 대한 부분으로 하면 해양수산과에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 건의도 하고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기본 베이스에 대한 기능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용도 %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 투자 부분, 주차장 일단…
주차장이 아니라, 매립에 대한 부분이나 기본에 대한 장고항처럼 어느 정도의 파이를 키워서 어항 시설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크게 가는 게 좋기는 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사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좁은 지역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해서 재작년 2021년도에 쓰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거기에 기능 시설입니다.
거기에 무슨 어항 시설이나 어구 시설을 넣는다고 하면, 또 주차장을 빼야 될, 향후에 장기적인 목적이 예상 안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주차장을 불요불급하게 한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타워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과에서 주차타워 부분을, 이용객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시설하는 부분을 좀 한다는 부분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주차장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이 협의하면 돼요, 미루지 말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 직매장이 2층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층 하고 수평으로 통행할 수 있게 주차타워를…
요즘 아주 예쁘게 잘 짓더라고요, 주차타워를.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아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세워서 크게 한번 가보자고 하면 여기 뒤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은골 쪽으로 한 500m 좀 가야 거기에서부터 한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크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는데, 이거 서산시가 이상하게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을 하면 위축이 돼요.
바로 옆에 가면… 현대오일뱅크는 공유수면을 몇십 만씩 막 매립하잖아요?
공장을 짓는다고 공유수면 매립할 때 잘도 허가해 줘요, 그런데 어민들이 자기 생산 활동에 조금 쓴다고 하면 300평 매립하기도 어렵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어쨌거나 계획을 좀 크게 잡아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나온 김에, 여기가 슬로프잖아요.
저 슬로프 경사가 심해서 배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만조 때 댔다가 수리가 끝나서 물이 다시 들어오는데 침수된 것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보강을 좀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항만청에서 그 사업비 확보를 해서 공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레저보트들이 추레라를 내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었는데, 배가 침몰이 됐죠.
사고가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게 우리나라 고질적인 그런 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 시설 개선은 항만청에서 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길포항이 그동안에는 38호 국도가 뚫리면서 왜목항, 장고항, 도비도항을 전부 다 패싱 해서 삼길포로 관광객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삼길포가 그동안 투자를 안 하고 정체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한 항에게 관광객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조금 조금씩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현실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삼길포… 물론, 1종어항이기도 하지만 관광지로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요구번호 22번입니다.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벌말·우도항이 공동으로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도항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벌말항 쪽에서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못 내서 삐걱삐걱 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가 지금 연장을 한 상태인데 9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일단 어촌어항공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당해연도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해서 9월까지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떤 공사가 남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은 방파제 공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파 방지 시설은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착장에 대한 보강 공사도 일부분 공정이 마무리 돼 있습니다.
다만, 항만복합센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건축 부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도 쪽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어차피 벌말은 안 짓기로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벌말은 지역 주민들 의견으로, 지역 협의체 의견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취소됐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부지는 사 놓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부지는 기재부 있는 데, 캠코에 일단은 저희가… 1,200평인데요.
700평 정도까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 안효돈 위원
- 매입하는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기간을 연장할 때, 이렇게 정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시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뉴딜 300 사업 특성상 4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수부 고시하는 데까지 2년이 걸립니다.
바다 공사이기 때문에 해역 이용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규모가 큰 데는 환경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조사를 하는 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년 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4년 안에 못해서 기간 연장을 해 주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간 연장을 하면 이것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나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게 아니고, 사업 종료 시가 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그렇게 해 놨는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니, 저희가 해수부 하고 그거 받을 때는 최대한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상태고요.
일단 계약하는 부분은 그 계약 기간을 연장… 부득이 한 상황이 아니면 연장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월파 방지 시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벌말 쪽에, 이게 원래 250m가 예산이 6,250만 원이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228m로 오히려 줄었는데, 예산은 왜 2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 사업이 2019년도에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승인받는 데 2020년도 될 때 물가 가치와… 또,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부분에서 금액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상식적으로, 250m에 6,250만 원이었는데, 228m 2억 5,000만 원이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부분은 저희가 월파 방지 시설을 할 때 안전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그냥… 뭐라고 하죠?
일부분만 이렇게 약하게 위에 올려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 안전 검사를 해서 향후에도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벽면을 좀 더 보강하고.
안쪽에서 파서 지지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러면 처음에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 설계도에서 공법까지도 전부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기본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아주 전문가적인 건축 토목 공학자가 와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 주지는 않아요.
개요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왜 이렇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그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료는 필요 없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도항 부잔교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저는… 본래 125m인데, 이게 육상부에 주민들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145m로 25m를 늘렸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5m를 늘렸는데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나 늘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부잔교가 이 상식선을 넘은 액수인데, 이것도 좀 별도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뉴딜 사업 사무장 채용이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선택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선택 사항이죠?
지금 우리가 어촌 뉴딜 사업이 5군데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5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무장 채용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간월도 하고 창리하고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무장 채용했습니까, 간월도, 창리 그다음에 우도, 이렇게 3군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의무 사항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의무 사항은 아닌데 사무장 채용하는 인건비를 지역 주민 역량 강화로 쓰겠다고 하면 그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의무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용역이 있잖아요.
그게 ‘정앤서’에서 계속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약간 불필요한 예산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시행 계획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지금 항도엔지니어링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맨 밑에, 일반 해역 이용 협의 용역.
이것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묶어서 입찰하는 게 어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해역 여비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뭐가 같이 중복돼 있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맨 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마스터플랜 말씀이십니까?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시행계획, 밑에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항도엔지니어링.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맨 아래에 일반 해역 이용 협의 용역, 그거 또 항도엔지니어링이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같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었다, 그러니 묶어서 했으면 예산이 절약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별도로, 분리 시점 때문에 좀 분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마스터플랜 하고… 여기에 기본계획은 들어 있을 텐데, 그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을 별도로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이게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사실 포괄적인…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거기에 기본계획이 들어 있을 텐데, 밑에 또 실시설계를 할 때 또 기본계획을 첨가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저희가 해수부에 고시 승인을 받으려면 또 거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것, 2번 하는 것은 맞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용은 좀.
- 안효돈 위원
- 비슷할 거 같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공사에 가서도 두 번째 벌말·우도항 어촌 뉴딜 사업시설 공사, 전기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밑에 한마음센터 건립 공사, 맨 아래.
그것도 전기거든요?
이것도 묶어서 했으면 어떨까…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그 사항이 발주 시기가.
- 안효돈 위원
- 발주 시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센터는 지금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
- 안효돈 위원
- 발주 시기 때문에 그랬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래도 발주 시기는 다르더라도 한 사람이 공사하면 이것 할 때 공사하고 저거 할 때 공사하면 되지.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대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해당 건의 목적 사업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경우는 지방 계약법상에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어민들,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해 놓고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왕항 같은 경우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추가적으로 투입됐던 예산들이 많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벌말항을 보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주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해서 도비, 순수 시비라도 해서 추가 사업들을 많이 했어야 그래도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생활하는 데 편리하고 소득 사업으로 이어졌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없어서 그냥 방파제나 조금 늘리고 월파 방지나 하고 이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 때문에 지역민들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갈등도 심하고요.
그래서 효과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나지 않더라.
그래서 마무리 잘하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추가 사업을 좀 발굴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한마음센터가 안 지어진 게 엄청 아쉽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어민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마음센터를 지으면 구도항에 있는 어민회관처럼 상당히 유용하게 썼을 텐데, 왜 저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주민들 간 갈등의 산물이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내용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 안효돈 위원
- 더 잘 알죠.
제 속도 썩었는데 과장님 속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쨌거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추가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많이 화합했다고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은 뉴딜 사업 종료하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벌말 하고 오지 어촌계가… 가로림만에서 해양 경관이 제일 좋은 데가 오지 어촌계 관할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 및 장비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는 대산·지곡·팔봉·부석 4개 면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가보면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고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청정 바다가 오염되는 흉한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폐기물 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잘 수거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팔봉·부석·지곡·대산은 아라메길이 접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곳입니다.
항상 쓰레기가 널려 있어 부끄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깨끗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먼저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일부분 중첩됩니다만,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에 대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이고요.
사업 내용은 폐어구·어망이나 폐로프, 양식용 폐부자, 해양쓰레기를 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수거와 집하를 통해서 수거 차량을 운반하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일반 육지부 쓰레기 비용보다 상당히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해양쓰레기는 염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오염 수치가 높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폐어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분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리에 대한 비용이 처리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육상 처리 단가보다는 좀 높은 톤당 47만 8,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50톤을 수거했습니다만.
향후에 200톤을 더 수거해서 250톤을 수거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하면 어촌계별로 처리를 수시로 하나요, 분기별로 이렇게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보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선상 집하장이 있고 해상 집하장이 있습니다.
해상 집하장은 저희가 7개소 있고요.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서 가로 6m, 7m 규모로 해서 되어 있는 바지선이 있고요.
또, 육상 집하장은 일반 쓰레기 집하장처럼 어촌계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장소에 받은 곳이 11곳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수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큰 폐기물은 그렇게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풍이나 해일, 장마철에 밀려오는 쓰레기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동석 위원
- 아라메길 가까운 곳에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동석 위원
- 그런 것도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상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반 폐어구나 수상 쓰레기보다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적되는 쓰레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해양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하를 하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도에서 크레인, 바지선을 하나 구입해서 커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바지선 크레인 하나 가지고 충청남도를 다 커버 할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도에서 운영하는 정화선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일반 조그만 배가 아니고 130톤 규모의 배거든요?
그리고 그 배에는 수거 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량으로도 수집을 하고요.
- 안동석 위원
- 아, 바지선 안에 차량을 싣고 다니면서 저거를 한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래서 차가 들어갈 정도, 차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15톤 차나 25톤, 이런 차 종류가 아니고 한 5톤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닷가 인접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섬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해안가 포구, 이런 데 있는 쓰레기는 좀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그 바지선이 지금 항에 가면 거의 다 차도선이 설치돼서 언제나 차를 타고 내릴 수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런데 바다에서 배에 싣고 내려서 집어서 하는 효과와 일반 육상부에서 집게로 하는 부분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부분으로 보면 육지부에서 크레인으로 집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아니, 바지선에 차를 싣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것은 해양 정화선에 싣고 다니는 청소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그 항에, 거의 다 지금은 차도선이 있어서 상하차를 할 수 있나.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고파도만 가능하고요.
지금 유인도서에 우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도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서 지역에 대해서 차량을 내려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크레인이 다니는 바지선, 소형을 준비해서 우리 서산시만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하는 측면이고.
전체적으로 섬 지역이라든지, 크기 때문에 서산 지역만 하기 위한 크레인 설치된 바지선으로 한다면… 사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운전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좀 검토를 해서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 하신 것인가요?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항·포구 쓰레기 수거 사업은 포구에 모아 놓은 해양쓰레기를 집게차를 가지고 가서 집어 오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이게 일단 육상…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 비용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비용도 있고.
- 안효돈 위원
- 육상에 있는 것, 해상은 말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상 부분도 바지선에 해상으로 돼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각장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신진산업’이나 ‘대성에코에너지’ 같은 데는 바지선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집게차를 가지고 가서 실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지선으로 가지고 오든, 주민들이 쓰레기를 포구에 모아 놓았든, 모아 놓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가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은 아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실제로 줍는 것은 바다환경지킴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바다환경지킴이가 몇 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어촌계별로 해당이 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지금 바닷가 인접해 있는 대산, 지곡, 팔봉, 부석, 창리, 간월도,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대산에 지금 4명 돼 있고요.
부석에 3명, 팔봉에 2명, 지곡에 2명, 13명이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분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게 1년 내내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 예상이, 항계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집중 수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든지 완전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근무 여건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시간 조절도 읍·면·동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 일당은 하여튼 제외하고 차량 유지비나 기름 값이나 별도로 혹시 나가는 게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대산 지역은 차량 운반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지원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확실히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별도로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별도로 나중에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대산에 계신 분들을 보면 네 분이 하시는데, 자기들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해안가 쓰레기를 다 주워서… 이분들 사명감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환경도우미? 해양환경도우미?
이것은 없어졌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그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없앴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 사업 목적 자체가 도비 지원 사업, 일부분 돼 있는데, 그 목적은 장마철이라든지 태풍 때 수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매년 있어서.
- 안효돈 위원
-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을 왜 없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던데?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 안효돈 위원
-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해양환경도우미가 좀 나이 드신 분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해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해양은 좀 거칠잖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좀 건강한 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없앴느냐, 큰 효과가 났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거 왜 없앴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도 반납한…
예산을 안 세운 것은 금년도에 처음 안 세운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작년도에 반납을 하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태우지 않았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 안효돈 위원
- 이거 한번 어촌계나 해양환경도우미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하셔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없앴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요구번호 24번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지원 내역, 보급률 및 어구 실명제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멋진 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멋진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최근에 환경운동가, 2003년생입니다.
‘그래타 툰베리(Greta thunberg)’,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금 3년 동안 고작 보급률이 12.4%.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어구 실명제 추진, 이것은 「수산업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실명제를 안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바다에 나가 단속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정해진 횟수는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구마다 수혜자와 연락처, 어선명, 이것을 어구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산업법」 제76조 어구 실명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생분해성 어구의 보급 실적도 너무 낮고, 그다음에 어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소득이 좀 낮고 어획량이 조금 줄더라도 바다를 살려야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후대까지 어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어획량만을 생각해서 생분해성 어구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느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안원기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이, 저희들도 옛날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요.2020년도부터 지원했기 때문에 지금 3년차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선 어구 허가를 받은 수가 166척인데요.
지금 3년간 지원했던 사항은 현재 보급률로는 12% 정도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예산 3,900만 원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선 6척에 대해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관용 차량 3대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문수기 위원
- 차량 운행 일지 작성하고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운행 일지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제출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그 3대 관용 차량에 대한 공영 차량 표시 안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무슨 표시죠?
- 문수기 위원
- 공무용 차량 표시.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아, 되어 있다고.
- 문수기 위원
-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문수기 위원
- 해양수산과는 3대 다 돼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사진 찍어서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도 역시 행감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2020년부터… 최근 3년 자료인데, 2022년도 것 하나만 했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하신 거죠?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작년에 삼길포 우럭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축제는 취소됐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공통 사항으로 행사와 관련된 과들은 전부 다 이 자료를 받아서 보려고 하는 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다 도태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타지와의 어떤 입찰경쟁에서 공모를 해도 계속 밀리기 때문에 타지에서 입찰을 하고 그 입찰 받은 것을 서산시 행사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천막은 천막대로 의자 까는 것은 의자 까는 대로 부분으로 해서 하도급을 받아 인건비 정도를 받고 실제로 나눠서 이렇게 쪼개주다 보니까 실제 모든 행사는 쪼개서 서산시 관내 업체들이 하고.
실제로 돈은 타지에서 다 수익금을 챙기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어서.
서산시 관내에는 이벤트 업체들이 거의 다 도태되고 있다고 그런 애로 사항을,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부족한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먼저는 공모할 때 행사 이력이래요.
공모할 때 행사 이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행사 이력이 없는 거죠.
거기가 가장 큰 원인이고 프레젠테이션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입찰을 못 받고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기획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도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못 받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 관내에 분명히 저는 어떤 재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꾸 개발을 하고 기회를 주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을 거고, 그래서 우리 자체 관내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소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예산을 왜 타지에 주고 인건비를 따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모든 이런 행사 관련 과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 할 때 우리 관내 업체들에게 그 계약을 딸 수 있는, 입찰해서 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