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건설과 과장 가능로.”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들, 쭉 직·성명 대시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 과장 이종민.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 과장 김기수.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 과장 신철호.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 님이 참고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참석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박재규 차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입니다.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에 건설과 관련해서 2건의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가능로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호호와 관련해서, 대호호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서 우리 농어촌공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면 좀 켜주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 대호만이 관리 수위라고 하나요?
이 관리 수위가 아산호나 삽교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EL이라고 하는 게 평균 해수면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L(Elevation Level)이라고 해서 평균 해수면이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다른 저수지는 평균 2.5m로 관리하거든요?
삽교호도 그렇고 아산호도 그렇고?
그런데 왜 대호호는 -0.5m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오신 박재규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호호 관리 수위가 왜 평균 해수면보다 더 낮은가, 이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서요.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 참고인 한인규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박재규 차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수자원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방조제는 내수위와 외수위의 차이, 그러니까 저희가 ‘포용저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기 때 비가 왔는데 만약 6시간 이상 배제를 못하게 되면 그 담수지 안에 물을, 상류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담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결정했고, 그것에 맞춰서 관리 수위를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일시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통해서, 수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양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참고인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수문을 조금 키우면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 참고인 한인규
아, 그것은 수문의 문제보다는 하루에 2번씩 조류가 간만의 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그러니까 밀물 때는 배수관문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있는 담수의 물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유역면적이 서산시와 당진시를 합해서 3만 1,215ha나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량이 다른 방조제보다는 조금 많기 때문에, 평소에 그 수위를 낮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원래 대호만 같은 경우가, 방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유라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에 만수위 때도 방류를 할 수 있게 펌프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요?
펌프장을 만들어서 만수위 때도 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거나 대호만의 물그릇을 키우고 저수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게 왜 마이너스로 갈까, 다른 데는 2.5m까지도 가는데.
그래서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나, 그 방안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문을 좀 키우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만수위 때도 내수면에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오히려 더 담수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관리 수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해 주실 것 같은데, 그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박재규 차장님.
- 참고인 한인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뭐냐 하면, 대산에 첨단화학특화산단 공동 추진 협약을 2017년도에 했어요, 대산공단에 첨단화학특화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때 기업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서 입주하게 되면 필요한 게 있다.
항상 3가지를 말해요.
도로… 교통이죠, 그다음에 공업용수 문제, 전기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약을 추진하고 나서… 이게 2017년 9월이거든요?
바로 내려와서 화학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하면서 합동지원반을 꾸립니다.
첨단화학특화단지 합동지원반을 출범시키는데, 여기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차장님?
(대답 없음)
오래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가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 똑같은 시기에 아산·삽교·대호호가 수계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산·삽교·대호호 수계 연결이 농업용수 목적이었냐 공업용수 목적이었냐.
아니면 2가지를 겸했느냐, 우리 차장님 알고 계세요?
- 참고인 한인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적인 관여가 없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관련된 업무에 있지 않았고요.
또, 현재 이 자리에서 과거 것을 심도 있게 분석은 한 적이 없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마 퇴직하신 님이 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세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산시에서 대호호 내용적 평가를 했잖아요, 2020년도에?
이게 사실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런 용역은 해야 되는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서산시에서 했어요.
이것은 관내 5개 저수지 수계 연결을 하려는 것입니다, 대호호의 물을 사용해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한 200만 톤 정도 물이 부족하다, 5개 저수지 수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했는데 3가지가 제안됐었어요.
사수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준설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
준설과 사수량을 겸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안을 제안했어요, 이 용역에서.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사업비가 50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수량을 사용하는 것은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들죠.
지금 양수장에서 펌핑하는 수위를 좀 낮춰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가장 간단하죠.
그러면 박재규 차장님.
- 참고인 한인규
예.
- 안효돈 위원
- 대호만을 준설하면… 비용과 상관없이요.
대호호를 준설하면 저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 참고인 한인규
준설을 하면 총 저수량은 늘릴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늘릴 수 있죠?
- 참고인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대호호에는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농사짓고 있는.
- 참고인 한인규
아, 그것은 저희가 홍수면 부지라고 해서요.
유지가 일부 주변에… 유지로 돼 있는, 그러니까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 홍수면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사실은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 참고인 한인규
예, 영농 임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유지를, 농사를 짓도록 양성화 한 거잖아요, 이거 임대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게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쌀 생산량이 부족할 때라서 이것을 양성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나, 농사를 짓도록 묵인하는 것은 좋은데 임대료까지 받고 있잖아요.
- 참고인 한인규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분… 만약에 이 부분이 경작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활용해서 저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 참고인 한인규
아, 그 부분도 농림부에서 나오는 관련 지침하고요.
저희 수자원관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농 임대 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지 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 이것을 너희들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만약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유지를 활용해서 저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 참고인 한인규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홍수면 부지는 일반적으로 평시에 물을 가두는 부지는 아니고 상류에 홍수 시기 때, 비가 일시에 많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대호만에 호수가 다 차고 그 잉여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홍수면 부지에 추가적으로 물이 저류가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지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포함해서 준설하게 되면 홍수위 조절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수량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호호를 좀 유용하게 사용해 보자.
지금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그릇을 키워서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업용수로 하루에 10만 톤씩 공급하고 있잖아요?
- 참고인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판매 대금을 보니까 연 50억이에요.
- 참고인 한인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대산공단이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10만 톤 공업용수를 만드는 데 해수화 담수화 시설을 해요.
그 비용이 2,800억입니다.
그러면 대호만에 준설하는 것은 500억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10만 톤 이상만 물을 더 확보할 수만 있다고 하면, 50억… 더 팔잖아요, 1년에 100억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발생하는 50억을 가지고 유지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보상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도 확보하고.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2,800억 들여서 하거든요.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공단, 서산시 하고 농림식품부 하고 만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7년, 이 합동지원반을 구성하기 전에는 한 2012년부터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더라고요.
이때도 분명히 가장 쉬운 방법, 대호만을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해 보자.
그런데 대호만에 물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면 아산, 삽교, 대호만을 연결하자.
이게 전광석화처럼 이뤄집니다.
만약 농업용수만 원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관로가 묻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차장님,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는 가시죠?
- 참고인 한인규
예, 대략 이해는 갑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대호만에 물그릇을 한번 키워보자는 것입니다.
구태여 아산하고 삽교하고 여기에서 물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키워보자.
그리고 차창님, 기왕 오신 김에요.
지금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가 연결돼 있는데, 이게 막무가내로 막 주는 것은 아니죠?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참고인 한인규
예, 전제 조건이 일부 있습니다.
일단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물을 보내줄 수 있는 연중 일수는 57일간으로 제한돼 있고요.
삽교호에서 대호호까지는 연중 45일간으로 제한이 돼 있고요.
또, 일 공급량은 42만 톤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단서 조항으로 대호호의 저수율이 몇 % 이하로 떨어지면, 가뭄이 시작되는 그 단계가 돼야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대호호의 저수율이 몇 % 이상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채워주겠다, 이 조건이 있는 거죠?
- 참고인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얘기는 대호호의 저수율을, 담수율을 높이면 더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대호호가 100이에요, 그런데 100일 때 60%가 떨어지면, 채워준다고 하면 40만 받잖아요.
그런데 200으로 채웠다고 하면 80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호호의…
- 참고인 한인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삽교호의 수위도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뭄이 들 때, 거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가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삽교호에도 여유 수량이 없으면 대호호의 수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60%까지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대호호의 물그릇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채워서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농업용수로 가뭄이 들고 부족한 이 날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참고인 한인규
그렇죠, 저희가 농사짓는 시기가 한 5, 6개월이니까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참고인 한인규
그 기간에 양수기 떼고 물을 공급하는 것은 보통 4일 급수, 3일 단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3개월 남짓 물을 공급하는 것은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 3개월만,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만 하면 그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좀 더 공급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바로 옆에 대호호를 두고 대산공단에서 공업용수를 걱정하는데, 또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쓰더라.
그러면 대호호를 활용해서 저수량을 늘려서 공업용수도 확보하고 농업용수도 확보해서 서산시 5개 저수지 수계 연결도 원활하게 해 보자.
이것은 누구 한 기관이 고민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조금 주관이 돼서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대산공단,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제가 힘닿는 능력이 있다면 제 능력껏 최대한 서산시 발전과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지금 이 대호호 내용적 평가 실사한 것도 보면 퇴적이 많이 돼 있어요.
퇴적이 돼 있어서 실제로 대호호에 지금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수상태양광에 문제가 좀 생겨서 패널이 좀 수면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잠수부들이 엊그저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마 내려갔었나 봐요.
그런데 엄청나게 퇴적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수질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 그다음에 물, 저수량 확보 측면, 그다음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한 번은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규 차장님, 오늘 ○○○ 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시고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참고인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38번입니다.
영탑지구 수계 연결 사업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되니까 연거푸 하게 되네요.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2년도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정 질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되고 있나 확인 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물 사용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노력하셔서 협의 다 끝내고 올해 2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제때 이 사업이 이뤄져서 영탑지구가 고질적인 가뭄 피해 지역이거든요.
가뭄이 해결돼서 영탑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안효돈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무조건 다 아무 때나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은 제약을 둔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물을 상시로 펌핑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류에 배수시설을,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농한기 때 물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저류지를 설치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호호의 저수율이 한 60%, 갈수기에는 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 내용은 없었지만 일단 저희들이 해결할 사항에, 기존에 대호호에서 물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도 아마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이 약간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고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들어 가보면 수혜 면적이 25ha인데, 이것보다는 좀 높죠? 넓고?
그런데 하여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단은 이거 시작해 놓고 두고두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9번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보니까 각 저수지를 다 나열해 놓으셨네요.
그런데 가뭄 대비에서 저수지마다 가물었을 때 맨 먼저 소진되는 데가 어디죠?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말씀을 좀 못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가뭄이 오면 맨 먼저 소진되는 데.
물이 마르는 데, 거기가 어느 저수지냐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수원이 가장 적고 저수량이 가장 적은 농어촌공사저수지보다는, 사실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규모의 저수지 규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쭉 저수지를 관리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맨 먼저 마르는 데.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 관리 17개소와 서산시 관리 34개소 소류 중에서 가장 먼저 마르는 저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가뭄이 오면.
- 건설과장 가능로
글쎄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막 계측기를 해서 그렇게 측정한 적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창저수지가 제일 먼저 마르는 것 같아요.
신창저수지는 수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수율도 적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가뭄 대비 농업용수 대책이라고 해서, 혹시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이, 요즘 기후 변화에 의해서 농업용수가 상당히 가문 지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농업용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수지가 거의 마르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 마르는 저수지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계 연결… 고풍저수지는 수계 연결 사업을 하죠?
- 건설과장 가능로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뭐,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번에.
- 건설과장 가능로
수계 연결, 저수지 사업이 대호호, 삽교호, 아산호… 그러니까 아산호에서 삽교호로 가고,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물을 3개 저수지가 연동되도록 관로 매설을 했지만, 그 대호호에서 다시 우리 서산시로…
아, 금학저수지, 풍전저수지, 잠홍저수지, 성암저수지, 고풍저수지, 이 5개의 저수지에 관로를 직접 연결해서 사업을 하는 게 수계 연결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언제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가물었을 경우 기후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기후 변화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집중 호우가 내리잖아요, 장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장마가 없어지고 집중 호우로 내리다 보니까 간월호나 이런 데도 전부 다 오염된 물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지하로 스밀 새도 없이, 전부 다 그냥 집중적으로 다 내려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월호가 오염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의 대책이 뭔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앞으로 더 극심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서산시에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각 저수지만 다 해 놓고 뚜렷한 대책이라는 게… 관정 개발하고 둠벙을 조성하고, 부력식 수문 설치, 이것은 물이 있을 때 얘기죠, 그렇죠?
물이 있을 때는 가능한 사업들이고, 가령 물이 말라서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현재 있는 것만 다 가지고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이게 저희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당장 서산시 시비나 어떤 재원을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갖다 지금 나열한 사항이고요.
또, 둠벙도 개발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또 관정도 우리 서산시가 보유한 게 1,234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있고, 이게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가뭄 대책,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이게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인류 전체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저감 대책에 의한 방법도 개설하고 태양광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내가 비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을 언제든지 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제 입장으로는 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농업용수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뿐이지, 앞으로 대책은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되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자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호호, 삽교호, 아산호와 수계 연결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호호, 삽교호, 아산호는 수계 연결이 됐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말씀하신 금학저수지, 풍전·잠홍·성암·고풍, 이런 저수지들과 관로 연결이 되지도 않았거니와 근본적으로 농림부나 중앙정부 측면에서는 저와 똑같은 말씀으로 관로만 연결해서 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 얼마를 들여서 장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가장 근본적인 것.
아무리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3개 저수지 자체가 약 256만 톤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원이 부족해서 한 물에서 내려서 받아놓는 3개 저수지의 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저수지에 어떤 관로를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자체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서산시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마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국비도 요구하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현재로서는 의원님들께서 중앙정부나 연결도 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동원해 주셔서 같이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결론은,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 건설과장 가능로
아닙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3개 저수지 물이 부족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같이 며칠 전부터 계속 기본조사 대상 지구가 선정되도록 국회의원도 만나도 농림부도 찾아가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해 달라고 노력하고 찾아가서 조르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찾아가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 효과를 강조하고 노력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이수의 위원
-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거기에서 사업비를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을 제시했는지, 그분 보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그래서 그 계획이… 물론, 저희들이 아까도 농어촌공사를 얘기했지만, 3개, 대호, 삽교, 아산도 물을, 비가 내리고 강수 횟수는 정해져 있고 강수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년 중 1,200mm에서 1,300m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리는 비가 한 200mm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가 한 1,000mm 정도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한 1,000mm 정도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물을 바다로 보내지 않고 저수할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 용량을 키우자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에는 저수지를 내용적으로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 외에는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제방을 다시 높여서, 높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 지금 가서 제방을 높이겠습니다, 준설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용적으로 뭔가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착수 사업비라든지 용역비를 먼저 선불로 요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사업을 국가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지정 내지는 그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저수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대책은 맞아요.
저수량을 늘리는 게 대책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장마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장마가 없어지고 국지성 호우로 내리다 보니까 땅으로 스밀 새도 없이 전부 다 하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수량을 상류에 많이 늘리면 좋죠.
저수량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사수위까지도 전부 다 활용을 했을 때 안 된다.
산수저수지도 가끔 사수위까지 완전히 쭉 말라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데 신창 같은 데도 전부 다 빼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담수율도 높이는 것은 사실 맞고.
대신, 물은 전부 다 하류로 내려가 있잖아요.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밑으로 다 내려가면 낮은 지역에만 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물은,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이수의 위원
- 거기가 맨 낮은 지역이 어디냐, 간월호잖아요, 그렇죠?
부남호, 간월호.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바다와 접한 저수지가 가장 낮은 담수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 사업을 제가 제안하는 게, 물 순환 사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물 순환 사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가 없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되고 모든 게 다 고갈되잖아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간월호나 아니면 어디 하류에 모여 있는 물들을 다시 상류로 퍼 올려서 다시 흘려보내.
이 사업을 해야만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물 순환 사업을 그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추진하신 분들도 없어요.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추진한 적 한 번도 없죠?
- 건설과장 가능로
제 기억으로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환경생태과에서 한번… 환경부에 제출을 했다가 거기에서 아마 캔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그때쯤 한번 올렸을 거예요.
올렸다가 이게 캔슬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비를 내려주고 이 사업도 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용역을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공인된 박사들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올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캔슬되기만 하고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 순환 사업으로 인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셔서,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그쪽 방향으로 업무를 더 확장한다든지 건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한번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수계 연결이 잘 추진돼서 농업용수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50개 저수지에 대한 물그릇 키우기, 특히 갈수기에 준설을 통해서, 자체 준설을 통해서라도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 또 하나 하천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잖아요.
정말 아까워요, 필요한 물을 적기에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물을 보내줬을 때는 그냥 바다로 흘러내려가게 되거든요?
적절한 위치에 보를 쌓아서 물을 가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일 거다.
또 하나는 저류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수답 지역에 조금 경지 면적이 많다고 하면 대형 관정을 파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또 검토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과에서, 농업에 대한 1년간의 GRDP가 4,155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건설과의 역할이 그만큼 큰데, 이수의 위원님 감사 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하천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차례인데요.
묶어서 하시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또 요구번호 48번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간단한 질문들이라 제가 3개를 묶어서 한 번에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6쪽을 보면 하천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현황 자료가 있어요.
이 사업은 포괄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 성격이?
- 건설과장 가능로
포괄 사업은 아니고 개별 사업입니다.
- 한석화 위원
- 개별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민원을 받는다든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재해 예방 및 수해 복구 사업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 한석화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이 사업이 뭐냐 하면 호우로 인해서 하천 일부가 유실됐다든지 망실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당장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농경지라든가 피해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도비도 갖다 쓰는 사업이 있지만 약간의 다른 사업비, 포괄적인 사업이 있다면 시급성을 감안하는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미 어떤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이미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상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이미 피해가 발생된 대상을 선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 포함되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서산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시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지금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서산시에서만 한 사업을 작성한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직접 시행한 것, 그 자료인가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대행한 사업도 최근 3년 자료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따로 있겠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농어촌공사에 대충 보면 1년에 한 3억, 4억 정도밖에 보증을 안 해 줍니다.
물론,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충청남도나 중앙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서산시가 농어촌공사에 돈을 몇십 억, 몇백 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서산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충청남도를 통해서 다시 또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시행…
- 한석화 위원
- 예,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농어촌공사에 혹시 대응을 시키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있나.
왜냐하면 기계화 경작로는 관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니, 혹시 대응을 시키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따로 충남도에 받는 것은 따로 거기와 관계니까 서산시와의 관계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거의 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서산시가 직접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직접 하면 이 사후 관리도 서산시가 계속 하셔야죠, 직접 했기 때문에.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원래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인 경지 정리 구역이 서산시가 사업을 할 때도 농어촌공사에 허가 내지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공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가 옛날에 물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받을 때는 재원이 좀 있어서 관리를 잘해 줬는데, 그쪽도 사정이 있어서 재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원은 결국 서산시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놓고, 원칙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을 관리를 안 하고 보수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농어촌공사 타 기관을 징계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제일 급하면 우리가 관리를… 원칙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원이 서산시로 온다면 서산시도 가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협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에는 서산시가 직접 이 사업을 했으면, 대행을 시켰으면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겠지만.
- 건설과장 가능로
그게 원칙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 건설과장 가능로
아닙니다,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 한석화 위원
- 관리 구역이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업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사업의 책임은 서산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한 책임은.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 한석화 위원
- 사업은 서산시가 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 구역이니까 이 사업이 잘못된 것도 농어촌공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어떤…
- 한석화 위원
-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의 요지를 다시 설명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이 사업을 서산시가 직접 시행하고 있다.
최근 3년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업들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농어촌 관리 구역이니까 본 위원은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구역이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대부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후 관리도 서산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을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어차피 관리 구역이 그쪽이니 차라리 사업을 대행을 시키고 관리도 그쪽에서 시키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업도 지금 서산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질의의 요지가.
- 건설과장 가능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이 사업을, 1년에 1번 10억, 20억씩 되는 돈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대행을 시키면…
물론,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게 맞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서산시가 그 민원을 직접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상관이 없고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협의를 이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고 다 협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사업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기가 민감한 사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농기계가 다니는 길을,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자가 날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 보수 기간 2, 3년 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고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준공과 동시에 농어촌공사에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는 하지 않지만 하자 기간이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관례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서산시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계속 하겠다, 사후 관리도 2, 3년간 이후에는 어차피 관리 구역인 농어촌공사가 하게끔 돼 있으니까 곗고 집행하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위원님께서 서산시에서 하지 말고 농어촌공사에 다 대행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민원이 서산시에…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질의의 요지가 저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공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에 대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요구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지금 오늘 질의해 보니까 서산시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관리를 계속 직접적으로 맡기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을 제가 이 업무를 집행부에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효율적인 부분에서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갑질하는 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결국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서산시의 터치를 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민원이 서산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가서 공사 관리를 대신…
오히려 농어촌공사와 우리가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이게 민원인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민원인 보호 차원에서… 그랬죠, 아까 2, 3년 안에 하자가 생기면… 안 생기게, 이 농로에 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지만 생각보다 큰 하자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구적인 어떤 관리나 그것은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그런 방안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앉아서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단호박처럼 딱 잘라서 하지 않고, 고민하고 어떤 그런 숙고의 과정도 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나중이라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업, 그러면 서산시에서 선정 기준을 하면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제가 농어촌공사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선정할 때 선정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혹시?
- 건설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받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읍·면·동을 통해서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시급성이나 이렇게 민원 제기를 받은 것, 읍·면으로 들어온 단위로 받는다는 거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런 부분에 저희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서산시에서 선정을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선정을 하실 때는 그 지역의 가장 시급성이나 현황이나 형편을 아는 것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을 선정하실 때 어떤 지역이 읍·면·동에서도 선정이 들어오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시급성이나 이런 것은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민원을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정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 번쯤은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고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서 개개인의 의견이나 마을 의견, 마을 회의를 개최해서 선정된 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같이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으로 잘못 생각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 측면이라도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저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런 선정 기준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물론, 직접 논의되는 과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꽤 계셔서,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확인 측면에서, 상의 측면에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2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주로 사업이 배수로나 구거를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배수로, 그다음에 구거 정비 사업의 성격이 조금 맞는 건지, 이 사업의 제목과 주제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이게 어떻게 이 성격이 맞아서 이 사업을, 이 사업명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아, 저도 이게… 옛날에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구거 정비도 하고, 특별하게 어떤 시골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 팀장님한테.
이게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공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담당 팀장님이.
- 위원장 안원기
- 예, 황선명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기반조성팀장 황선명입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법적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마을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 조그만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
상수도를 조금씩 하는 것, 이런 것이라든가 빈집 정비라든지 슬레이트, 석면, 이런 것을 하는 것.
대략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마다 3년에 1번, 2개 면씩 제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 읍·면·동에 그 자료를, 대상지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다른 데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고.
똑같이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애로점은 알겠어요.
이런 것을 선정해 달라고 하면 읍·면 단위에서 그런,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 아닌 이런 것들에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그런데 배수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 한석화 위원
- 배수로와 구거가 과연… 이게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맞느냐.
이 목적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 과에서 고민하시고.
직접 그런 게 진짜 필요하면, 아까 법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부분이 필요한 지역도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 목적성에 맞게 거기에 활용돼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목적성이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해당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예산이 제대로 목적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반조성팀장 황선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장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에 관한한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요지를 잘 이해 못하셨다면, 실례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옳지, 짐작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1번입니다.
갈지천 정비 사업 진행 상황 및 사업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가능로 건설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요구번호 41번, 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지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완공이 이뤄졌어야 하는 상황에도 아직까지 고발 및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원 내용을 보면 갈지2교 추진 관련 교량고 상승 약 1.5m에 따른 피해, 조망권, 일조권 피해 주장인데.
여기에서 보면 차량 진·출입 불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이 당시 설계에 문제를 안고 있나요, 아니면 시공에 문제를 안고 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글쎄, 저희 입장에서 공무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공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당연히 도로가 생기고… 교량이 1.5m 높이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좋은 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러 저희들도 추가로 땅을 확장해서 자동차가 들어와서 커브를 틀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설계 시공에 따른 엔지니어링 분야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엔지니어링 분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공업의 이론, 기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처음부터 설계와 시공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파고 높이가 상승이 한 1.5m가 됐다든지, 아니면 일조권, 조망권 같은 것은 설계에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한다면 이런 민원은 발생이 조금 덜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엔지니어링 분야를 얘기한 건데.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어떤 이런 것에 따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공법으로 해결하는 사항이 벌어졌다고 하면 엔지니어링에서 좋은 공법 선택으로 기술을 확장하겠지만, 이것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이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교량을 1.5m 상승시키는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이지만, 법적으로 상승을 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하천에 강우 빈도가 옛날에 30년에서 지금 50년으로 했다가 다시 70년, 100년으로 하다 보니까, 교량이 높이 있는 상태, 그 범위 내에서 엔지니어링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결국에는 교량 높이를 낮추기만 하면 민원이 해결되는 것인데, 낮추는 것은 「하천법」이라든가 하천 기본계획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령 규정에 따라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글쎄요, 그렇다고 교량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상관없을까, 철거를 하고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높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그 사람 민원인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마땅하게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대로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잖아요?
그다음에 그해 7월에 주민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또, 2019년 6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가 들어가고, 2020년 2월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원인은 여기에 따른… 소위 얘기해서 민원 제기를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2020년도에 건설과에 있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임자들에게 들은 얘기로는, 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거의 공정이 80% 이상 형성됐을 때, 그때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때 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민원인도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는 해부터 주민 설명회, 이런 때는 그러면 하나의 얘기가 일체 없었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러다가 교량이 형성되다 높아진 게 “위에 왜 이렇게 높아지게 하느냐.” 그때부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설계가 시공, 착공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개개인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알아야 된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PPT를 띄우든지 자료를 다 배포해서 설명회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민원인도 자기 집 앞에서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모터가 고장 났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다면 아마 공사 시작 단계에서 그게 캐치가 돼서… 글쎄요, 공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분도 그냥 평상시처럼 생각하기에 “그게 없어졌다 다시 그렇게 똑같이 생기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이 어디까지 알고 어떤 마음으로 반대하는 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옛날처럼 거의 그 수준으로 끝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높이가 항상 올라가서 시공이 되는 경우죠, 전체적으로 보면?
- 건설과장 가능로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기존 도로가 아니고 하천에 교량이 생길 때만, 그 교량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우 빈도가 30년에서 50년, 70년, 100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하천 폭도 넓어야 되고 교량도 넓어야 되고 교량이 높아집니다.
그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량에 연결되는 도로도 같이 높아져야만 종단구배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그 부분에서 일부 도로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 추세는 공사 현장을 다 입체로 해서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그런 현장도 있다고는 하는데, 작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하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라도 사업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나씩 챙겨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고발 및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제 서산시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뤄진다면, 현재 공정률이 99%인 정비 사업에 대해 우리 서산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소하천 공사는 다 끝나고 교량과 도로의 접속 부분만 포장을 완료하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민원인 한 분이 교량 바로 끝나는 데 양쪽에 차를 대놓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 진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예고장도 보내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는데 거의 몇 년 지나고 나서 검찰에서 다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사를 보완해라.”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다시 수사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2023년 2월 13일에 검찰청에서 경찰서에 수사 보완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2, 3일 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자꾸 늘어지고 민원은 우리 시청으로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 변호사님 하고 다른 외부 법률 변호사 하고 상담을 했더니, 공사 방해 금지 처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접 해도 되는데,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4월 21일에 검찰청에 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간에 민원인과의 고발 건, 또는 시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결국은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또, 서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펼치는데, 이런 건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미지 제고도 그렇고.
또,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또 행정은 그렇게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까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서산시는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공사에 있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갈산동 지역 주민들이 교량 없이 생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조속히 원만히 해결해서 우리 서산시가 정말이지 걱정 없고, 이런 것으로부터 서로 다툼이 없는 사회를 구상하는 데 우리 건설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참으로 명예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2번입니다.
잔다리천 정비 사업 구역 내 사유지 현황 및 보상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 종합 정비 계획 기간이 어떻게 되죠?
5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죠?
- 건설과장 가능로
종합 정비 계획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모든 국가 계획은, 큰 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중간 5년 단위로 점검해서 소규모로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에는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공적 사용이라고 해서 그냥 쭉 사용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필지 수로 약 3,000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면적은 약 920만㎡에 평수로 보면 280만 평.
과세표준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70%만 적용해도 약 700억, 그러니까 700억 원어치 사유재산이 하천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체 하천량의 약 50%에 육박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잔다리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동 세천의 경우를 보면 전혀 보상에 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설득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 수용 재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 역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곳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하천 정비 사업에 토지 편입을 위한 보상으로 이어질 때 사전에 어떤 종합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예산 확보 차원도 그렇고, 또 하천 정비 예산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건들면 몇십 억, 몇백 억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는 하시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관건이거든요?
가장 큰 것은 보상금이 적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보상가에 이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물론, 재산세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1년에 한 3억 5,000 정도 세외수입 감소 효과도 서산시는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공사를 할 테고요.
소하천 공사 시에 사전에 예산 확보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사업을 하자.
지금처럼 2년, 3년,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사업이 정체돼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애초에 안 했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준공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우리 팀장님이 늘 찾아다니면서 “통장님도 설득하고 주민들도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상황도 여러 번 목격 했는데, 주민들 중에 일부는 통장단 회의에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비단 세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지역이 마찬가지일 텐데.
2차 감정까지 한 것도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해야 돼요, 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사업이 도로 공사, 복지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천 공사는 공사 자체가 인기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천 공사를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기존 하천보다 하천 폭은 더 커지고 교량은 더 높아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왜 하천을 이렇게 크게 해서 땅만 잔뜩 빼앗아 가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동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비, 도비를 따서 공사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사업비를 어떻게 반납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공사를 해 달라고, 보상금을… 사정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뭐, 방법 없습니다.
동네에서 인기 없는 사업은 공무원이 계속 아침저녁으로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돼야만 옆에 있는 사장님 땅, 누구 땅, 피해도 적어질 것입니다.” 하고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었다면 미리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미비하니까 결국은 2년, 3년 미뤄가면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를 하고 계신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하천이 전부 몇 곳이죠?
- 건설과장 가능로
104개소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소하천이요? 지방하천 말고, 도하천 말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정비율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가능로
47%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반 정도는 한 건데, 앞에서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사실은 하천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앞에서 김용경 위원님 감사 질의 중에 「하천법」이나 기본계획상에, 지금 교량 건설을 하게 되면 마운드 지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갈지천 상류도 그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 지역 상황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 하류라면 위에서부터 많은 물이 일시에 내려왔을 때 하천에 물 흐름, 교량 물 흐름에 장애가 되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최상류예요, 위에서 물이 내려올 곳이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하천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량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은 아닌 듯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석남교 있잖아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시와 도가 15억씩 투자해서 새로 가설을 했는데, 거기는 수평이에요.
거기는 오히려 상류부터 중간 이하 지점에 있거든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갈지천 상류는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홍천2교에 가서 보시면 이쪽 끝에서 저쪽, 그러니까 다리 건너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대교에서 들어가는 홍천2교.
그러면 어떡해야 합니까, 중간에서 마주쳐요.
그만큼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대 휜 것처럼.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석남천 맨 하류, 청지천과 맞닿는 지점에 가보면 제방… 이쪽 우측 제방이 좌측 제방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제방보다 교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흐름과 교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공법이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물론, 법이나 지침이나 그런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과감하게 개선 요청을 통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긴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5번입니다.
방길·화수지구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길·화수지구 재해 위험 지구 개선 사업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방길·화수지구 정비가 안 되어 폭우 시 범람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 재해로 위험한 지구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두 곳 모두 계획된 지 3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착공이 되지 않아서 남은 2, 3년 안에 완공이 될지 의문입니다.
과장님께서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는지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우선 방길지구와 화수지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에 선정된 지 방길지구는 2020년도 9월에 선정됐고, 화수지구는 2021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만 그해에 된 거고 사업은 그다음 연도부터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하천 사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설계를 하는데도 1년 2개월 정도, 한 14개월 정도 걸리는데.
왜냐하면 하천 기본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실시설계 검토, 또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받고 나면 충청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를 받고.
또, 그 설계가 한 60%에서 80% 정도 됐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실 이게 1년,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사업비를 줄 때 그 설계 비용만 주면 좋겠는데, 돈은 한꺼번에 다 주고 그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맨날 끌려가서 혼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돈만 받아 놓고 돈을 안 쓰고 있다고.
그런데 법적 절차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길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사전 설계 검토와 지방건설기술 승인을 다 받았고요.
이제 금년도 한 7, 8월이면 저희들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수지구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중인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서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라든가 충청남도 기술 심의를 최대한 올해까지는 다 만료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주민들이 그 공청회한 지 2, 3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또, 올봄에도 방길지구 내에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찌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느냐, 뭐를 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이런 말까지 주민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마을에 가서라도, 중간 정도라도 이게 끝나는 대로.
다음 주말이라도 마을에 가서 중간에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장 회의나 이런 때 가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먼저 솔감저수지요.
국회, 성일종 의원님과 면담을 했는데, 전반기까지 우리 추진 사항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건설과장 가능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군하고 저희들하고 성완종 국회의원에게 가서 말씀도 하고 주민 대표들도 같이 갔었고요.
그때 갔을 때 성완종 의원님께서 농림부 무슨 과장님과 국회사무처에 파견 나온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주선해서 태안군과 서산시가 협의를 다,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농림에서 직접 나서서 기반시설 등록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토록 조치를 취하고.
사업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와서 사업비를 요구하면 자기가 사업비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앞에서는 대답을 막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뒤로는 자꾸 늦어서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농림부를 쫓아가서 혼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부라도 성의도 보여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도 올해 1억인가 얼마를 세우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 힘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신히 태안군도 설득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직 성과가 좀 미흡하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충청남도 같이 가서 “충청남도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해서 충청남도도 같이 공조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해 주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는 저거 하는데?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농어촌공사는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해야 될 거 하자, 당신들도 일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비라도 하나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도 답변하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의 키는 농림부에서 쥐고 있다 보니까… 또, 농림부가 완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만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국회의원님을 봬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충청남도를 같이 방문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도 국회의원을 한번 면담해서, 말씀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성완종 의원님’을 ‘성일종 의원님’으로 바로 잡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46번입니다.
둠벙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몇 가지 체크를 해 보니까, 부석 쪽에 있고, 흑석리…
또, 고산지구, 문양지구, 연화지구도 지곡이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팔중지구, 이게 운산면이고.
이게 사실은 둠벙 사업을 상류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공법적인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배수지 역할처럼 어떤 수혜지, 몽리구역 상류 측에 만들어서 그 물을 상시 내가 원할 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공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상류 지역에 만들어서 저류조를… 그러니까 둠벙이 아니고 조류…
- 건설과장 가능로
배수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시설이 돼야 가뭄 시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너무 하류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 건설과장 가능로
저희들이 어떤 특정 구역에 있을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밑에 있는 것을 펌핑 해서 각각의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고 상류에 배수지 저류조를 만들고 전기를 돌려서 한 번에 펌핑을 해서 저장해 놓고 그것을 수시로 빼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원칙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렇게 설계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여건이 조금 안 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상류 쪽에 둠벙 사업을 설치하게 되는데, 가뭄 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밭 기반 같은 경우는 다르죠?
밭 기반 공사한 데는, 그 사업을 한 데는 양수 시설로 가죠?
- 건설과장 가능로
밭 기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밭 기반은 밭에 둠벙을 만들지 못하니까 물탱크를 설치해서 저 높이 들어 올려서 거기에서 펌핑 해 놓고 거기에서 물을 배수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런 경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밭 기반 공사는 물탱크를 하류나 상류에 설치해서, 자연 양수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지만, 둠벙 사업은 좀 상류 쪽에 설치해서 가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게 맞지 않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읍·면·동별 지역 개발 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읍·면·동별 지역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번 봤는데, 1년에 최소 1건, 1건에 700만 원.
많은 지역은… 읍·면·동당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9건에 15억 원, 편차가 너무 크죠?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과의 업무는 도시 지역보다는 비도시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도시 개발 사업은 도시과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비도시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 주면 안 된다는 법적 규제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 사업이 동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어서 면 지역 위주로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여기에도 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이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신데.
그런데 동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춘동 같은 경우는 갈산1·2·3·4통이 농업지구고요.
그다음에 동문1동 잠홍·온석지구가 농업 지역이고요.
동문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동도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 지역은 농어촌도로 개설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에서 농어촌도로 개설을 안 해 줘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도, 물론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보면 동 지역이 약 50%가량 적은 데가 많아요.
물론, 농업 경지 면적이 적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 줘야죠.
이렇게 너무 차이나는 것은, 주민들께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저렇게 차이가 났나,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조금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동 지역에, 또 면 지역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검토해 보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5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30억씩 배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도 돼요.
그 외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물론, 특수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말고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면적,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추가 답변드릴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줘 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토지사용승낙서가 가능한 대상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승낙을.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땅값이 저렴하고 포장이 되면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한 대상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편차가 줄어드는 방법이 없나 고심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편차가 줄도록 사업 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감사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농어촌도로… 그러니까 마을 안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동 지역에 도심 한가운데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 마을 안길 포장, 농어촌도로 포장을 전체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건설과장 가능로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 안원기
- 마을 안길.
- 건설과장 가능로
마을 안길 전체라고 하면…
- 위원장 안원기
- 마을 안길 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전체로 한다면.
- 건설과장 가능로
기계화 경작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 포장률이 거의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나머지 부분에.
- 건설과장 가능로
마을 안길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법정 도로가 아니고 현황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파악해서 관리하지도 못하고, 관리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자연 발생으로 생긴 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 말씀하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지금부터 조사해서 보고드리지 않는 한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감사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요구 중에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마을 안길 포장.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다 있잖아요, 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 줬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답변을 받은 게 4조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경작로,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이용되는 도로는 대부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A지구 일부 빼고는요.
그다음에 마을 안길 말씀을 드린 것도 마을 한가운데에 비포장으로, 그것도 사리부설이 안 되거나 사리부설도 토지 사용 승인을 안 해 줘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시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가서 일시에 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간간이 보면 시가 포장을 해 준 지역도 있어요.
물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가 매입해서 포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왜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나머지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느 부서가 됐든 서산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 감사는 마치고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8-1번입니다.
잠홍저수지 준설 관련 현황 자료 및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가능로 건설과장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과 요구번호 48-1번 2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홍저수지는 1958년 준공된 이후 서산시 농업용수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화되어 가는 수질로 인해 환경부로부터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되었고 작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결국 잠홍저수지 주변에 경관 산책로 등 저수지 외적 수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이지 잠홍저수지 내에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호수공원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원인은 퇴적물이라는 것과 걷어내지 않고는, 소위 준설하지 않고는 어떠한 시설, 어떠한 장치를 해도 수질을 보전할 수가 없고 개선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수지는 단순히 한 가지의 목적만으로 사용되지 않고, 비록 과거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 준공된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서의 복합적인 영역 확대는 고도화,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팽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중 수질 개선은 선제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 와도 호수 혹은 저수지의 토양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오염이 가중되어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질 개선을 위한 원초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준설이라고 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에서 서산시의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기 힘든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살기 좋은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건설과가 같이 노력해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농어촌공사 김정수 차장님, 박재규 차장님이 이 자리를 참석하셔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김정수 차장님인가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서산·태안지사 수자원관리부 김정수 차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관리 주체가 지금 잠홍저수지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번에 200억 정도가 국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친수 공간으로서 조성을, 결국 외벽에 저수지 주변을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지.
사실은 그 수질에 관해서 밑에 쌓여 있는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설되지 않고서는 보전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농어촌공사는 이 잠홍저수지의 준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잠홍저수지, 현재 준설 계획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 이런 계획이 없나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준설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거든요.
- 김용경 위원
- 1년이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1년밖에 안 돼서, 준설 사업을 하더라도 많은 양의 퇴적을 제거하려면 작업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가능한데, 가장 저희 적기가 6월에서 7월, 그때 저수위가 좀 내려갔을 때 상류를 중심으로 준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장마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원활하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기적으로는 6, 7월이라고 했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 김용경 위원
- 6, 7월이고 이때는 장마철이라는 거잖아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잠홍저수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들어진 목적은 농업용수로 사실은 조성된 저수지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저수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위에.
그러니까 저수지 위에는 어떻게 수질이 나오느냐 하면 한 2등급 정도 나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 김용경 위원
- 나오는데, 이 물이 유입돼서 저수지 안으로 들어가면 4, 5등급이 됩니다.
그 원인은 잘 알고 계시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정리되지 않은 시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상류 쪽은, 사실 오염원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좌우 측으로 부락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잦은 개발 행위가 이뤄지면서 저수지 내로 방류수가 다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행정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차장님께서는 이게 유입부에서부터 원인이 있다고, 한 가지는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는 기후환경대기과와도 이 문제에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입부로부터 들어왔을 때 왔을 때 2등급 정도 유지되던 것이 들어오면 4등급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 밑에 퇴적물이 많이 한 70여 년 동안 갇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폐그물, 또 폐어구로 인해서.
과거에는 어로 활동이 많이 진행됐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거 안 된 상황에서 물고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가서 죽어서 오염되고 부패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유입부에서 들어왔었던 토사까지 밀려들어와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오랜 기간 자기들끼리 혼합되면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그물 같은 것을 수거하고 2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수 용량도 나와 있고 저수량도 나와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보면, 1,509㎥ 정도 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대로 한 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 7월에 장마가 껴서 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면, 지금도 보면 70여 년 동안 되지 않기 때문에 퇴적층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우시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만, 농업용수도 4등급 이상이 나온다면 사실 수질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저수지에 대해서 사실 기능이 별로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어려우시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 연차별 사업으로 하고.
또, 섹터로 잘라서 어느 한 에어리어를 정해서 1차년도에는 어디까지 하고 2차년도는 어떻게 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세대에는 항구적으로 개선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준설 사업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한번 사업이 시행돼서 준공 처리가 되면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차장님,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근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해안구조협회 기관과 협의해서 1차로 한번 수거를 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게 지난 5월 21일에 한 3.5톤 정도 수거가 됐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도 그날 보셔서 알지만, 그냥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 가지고는 그 넓은 면적의…
또, 그 안에 매장돼 있는, 수몰돼 있는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걷기에는… 참,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저희가 현재는 2차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지구가 있어요.
그 사업 지구에 반영해서 나머지 잔여 물량은 추가로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폐기물만 수거하는 거고, 준설에 관한 것은 전혀 계획된 바 없습니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준설은 저희가 그 이후에 여건이 되면 시행을 하겠지만, 2015년도에 서산시에 데크로드 설치… 그러니까 수변 데크로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할 때 일부 1번 그 준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 이 준설이 꼭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 호수공원을 말씀드렸잖아요.
호수공원도 결국은 준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밑에 퇴적물이 올라와서 부영양화 현상을 더 가지고 오고, EM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퇴적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걷어내지 않으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아까 폐기물을 걷어 내고 준설을 해서 수질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텐데, 전반적으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게 예산상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어로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 아, 지정이 돼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지정돼 있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아, 돼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뤄진 거고요, 그전에는 아주 무분별하게 낚시 행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성암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서산시 주변으로 풍전저수지, 성암저수지,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낚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행정기관에서 금지 구역으로 행위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풍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설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잠홍지 같은 경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반이 거기가 좀 단단해요.
퇴적물이 그렇게 많이 퇴적도 안 돼 있고요.
퇴적량이 가장 심각하게 있는 저수지가 성암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성암지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성암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준설을 한 이력이 없어요.
- 김용경 위원
- 성암저수지는 어느…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교량에서 쳐다보면 중간 지점에 가도 성인 무릎밖에 안 닿습니다, 실제로.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거기에는…
- 김용경 위원
- 너무 퇴적 돼 있어서.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퇴적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부 댐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둠벙 식으로.
- 김용경 위원
- 예.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그거 운영됐던 시설물인데, 상류 쪽에 일부 부 댐이 하나 있어서, 그쪽 부분은 원래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요.
중간 이하 지점부터는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암지 같은 경우에는 제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차장님, 이것을 농어촌공사는 어려워도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계획만 세워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의가 돼야 하는 상황입니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저희는…
- 김용경 위원
-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한 거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자체 사업은 어렵고요.
저희가 준설 사업이라고…
- 김용경 위원
- 농림식품부 하고 해야 됩니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농림부 사업에 준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많은 양의 토사를 제거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기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요.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최소 설계 기간 포함해서 한 4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 사업만 1년이에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것, 준설에 관해서 어찌됐든 간에 종합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수질도 보전되고.
또, 아까 얘기했었던 친수 공원으로서 문화 활동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그래서 우리 관리 저수지가 서산시는 34개소가 되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6개, 여기에는 17개로 적시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고.
서산시 관리 저수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아, 구역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구역 말입니다.
지금 16개, 여기에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오래 전 사업인데요.
이게 예전에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한참 시행할 때, 그때 다 조성된 구역이거든요.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저희가 경지 정리 사업을 그 이후에 병행해서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역으로 그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전담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관리권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잠홍저수지 같은 것을 수거라든지 또는 준설할 때 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의해서.
또, 그것이 농어촌공사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히 명칭이 농림식품부인가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 김용경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 서산시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할 텐데.
지금 이 주체가 나눠져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 구역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아, 그 준설 사업은 저희가 잠홍저수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고요?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우리 시가 할 수 있습니까?
잠홍저수지 준설을?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그러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여건이 어려우면 저희가 수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가능로 과장님, 우리 시가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준설이라는 게 도로 포장처럼 시행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선 준설을 하려면 토양 분석부터 해야 되고요.
이 토양을 반출할 때 어디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나 살펴봐야 되고.
또, 반출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용처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 아니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어느 정도 파악되고 난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와 사업비, 시행 방법과, 또 얼마큼을 하고 어디에 버릴 것인지 같이 협약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약만 잘 이뤄진다면 구태여 서산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시죠.
금방 말씀대로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수질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농어촌공사 차장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종합 대책을…
우리 관내에 저수지를 어떻게 준설할 것이며,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셔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우선 위원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어디는 16개고 어디는 17개라고 했는데, 1개가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것은 대호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수지로 분류하느냐, 호수로 분류하느냐, 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1개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저수지 수질 관련해서는 업무 자체가 건설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업무는 다른…
- 김용경 위원
- 그게 건설과 업무가 아니면 어디 업무입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다른 과로 돼 있어서, 제가…
- 김용경 위원
- 다른 과가 어디입니까?
기후환경대기과예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기후환경대기과는 저수지 외적인 게 기후환경대기과고.
저수지로 들어오면 관리 주체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먼저 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조례를 확인한 사항인데요.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과장님, 한번 같이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보시고, 다만 농어촌공사 김정수 차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시지만 농어촌공사가 잠홍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환 구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고, 또 장차 준설에 대해서 꼭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일부는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은 매년 계획 수립은 해요.
수립은 하지만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수립은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짜 시간을 당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우리 그러면 아까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관리 저수지는 16개에서 대호지 넣으면 17개가 되고…
이게 거기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34개소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이야기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저도 제가 알기로는 준설을 요구한 경우도 없었거니와 준설을 시행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없습니까?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도 없다면, 하여튼 우리 건설과도 종합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요청한 건설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정수 차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수자원관리부 차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 농어촌공사차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오늘 예정에 없었는데 위원님의 감사에 선뜻 성의 있게 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얼른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건설과 관용 차량이 1대인가요?
- 건설과장 가능로
2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1대만 내 주셨는데?
건설과 관용 차량 1대, 93도 4144 말고 또 뭐죠?
- 건설과장 가능로
전기차 1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번호는 모르시고요?
그러면 이거 정비대장만 제출이 됐고 차량 수리 내역은 제출이 안 됐는데?
사고가 없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죄송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사고가 2대 다 없었나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됐고요.
관용 차량 운행 일지 있죠?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차량 운행 일지를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번 행감 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관용 차량 이 2대에 공영 차량 표시, 건설과에 2대에는 돼 있나요?
다른 부서들은 안 되어 있는 부서들이 꽤 있어서.
- 건설과장 가능로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가능로
예, 하나는 전기차고요.
앞의 숫자는 몰라도 전기차 8181 하나 있고 4144.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공영 차량 표시돼 있는 사진을 찍어서 차량 운행 일지 주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가능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비행장 출퇴근로 농번기 교통 혼잡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죠, 이게 양림선이 어디까지 됐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m 구간만 빼고 나머지 기층포장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m 구간은 기층포장을 못한 부분이 중간에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6월 말 안에 표층까지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나서 최종 준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구간 끝에서 더 연장돼서 그쪽 비행장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데, 거기하고 연결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은, 비행장 가는 데는 하는 게 아니고 해미20전투 비행장 앞에 보면 언암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 앞의 도로가 농어촌도로101호로 돼 있는데 그 도로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라도 추진해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도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기지선하고 연결된다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기지선에 연결되면, 기지선에서 더 연장해서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거기가 20전투비행장 앞이 시도인데 거의 4차로로 되어 있는 도로,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101호 노선이 폭이 좀 넓은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확·포장 해서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노선을 새로 결정해서 갈 부분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해미면과 토지 소유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거기까지 최종적으로는 시도 4호선까지, 20전투비행장 앞의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현재 전천선 추진 아직 안 했나요?
전천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거기 면도죠.
해미 면도, 면도 몇 호선인가요?
먼저 500m인가…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씨 있는 노선, 그 노선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설계중이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하고도 만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끄트머리에 가면 그 노선과 같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처리를 지금 101호에 붙여서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지금 양림선은 시도16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전투비행장 앞에 4차로까지 연결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해 가면서 해미면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러면 연결이 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 이수의 위원
-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양림선은 양림선하고 같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 어느 지점 정도 돼요, 거기가?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거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안 되고요.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선형에 관련된 부분은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진입로가 완공되면 해미 면도 하고 같이 만나고, 그러면 거의 출퇴근로는 소화가 될 듯 하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일단 현재 나 있는 농로하고 연결을 해 놓는데, 우선 거기가 도로 폭이 가다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좁다 보니까, 그 길을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암초등학교 앞에 4차로, 거기에 도로 시도4호선까지 같이 연결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 설계해서 노선을 결정지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하여튼 조속하게 추진하셔서 교통 혼잡을 최소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입니다.
중로1-10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 및 준공 지연에 따라 소요된 추가 예산 내역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개통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오늘 10시에 임시 개통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하실 텐데, 이 감사를 신청한 것은 행정은 뭐니 뭐니 해도 시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사업이 연장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난해 초에 최고 책임자분께서 현장에 오셔서 2022년 6월경에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왜 못 지키는지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는데.
어쨌든 잘 처리를 하시고 마무리해서 오늘 임시 개통을 하게 됐는데 빠르게 준비하셔서 정식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본 위원장 감사는 마치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요구번호 51번 해미교 추진 과정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국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업체 선정 됐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2023년도 5월 4일자로 업체가 착공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착공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착공하고 선급금 받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들리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업체가 선급금을 받아서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사실은 아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오늘도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추진했느냐 허면, 감사 자료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도면도 보고 내역서도 봤어요.
봤는데 가설교가 없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애초부터 교통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 예상하고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작정 그냥 도로를 통제시키고 끊다 보니까 차들이 우왕좌왕 갈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민원이 하도 빗발치기에,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상의하자고 해서 과장님 보고 잠깐 나오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안 나오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저, 밤에 그날이…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그날이 어머니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제사 지내는 과정에 위원님 전화가 오셔서, 제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밥을 안 먹고 그 밤에, 비 오는데 갔었습니다.
위원님이 걸어오셔서 하천 제방 둑 있는 데로 오셔서 댁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장규석 팀장하고 둘이 그 밤에 갔다 왔거든요.
혹시라도 통제된 교량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차 밤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서 2월부터 3월까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교통 소통 방안에 대해서 재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과, 그다음에 관광버스회사, 서령버스, 도청, 다 협의해서 했고, 통지하기 전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해미교를 통제한 이유는, 그게 2019년도에 위험 교량으로 지정돼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2022년도 1월 1일자로 도로과장으로 왔는데, 그 뒤부터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교량 밑을 보고 육안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해미 교량 자체가 철근콘크리트 T형 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래브 하고… 집으로 얘기하면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같이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저도 가서 보고 시장님도 보고 부시장님도 현장을 가봤을 때 하고 제가 이거 해미교 차단하기 전까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홍보해서 차단했는데.
그전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더가 파괴돼서 틈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교량이 붕괴될 수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파괴된 부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홍보를 해서 통제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해미교를 재가설하고 지금 차단한 것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남에서도 사망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불감증도 있는 상태에서 교량이, 거더가 자꾸 파괴되고 벌어져서 붕괴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보고 그것을 안 막고 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차단하면서 해미교 좌우로 해서 200m 내에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로를 지정해서 다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안 지키고 가다 보니까 같이 차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가교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가교를 안 했느냐 하면, 해미교 밑에 지하 매설물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가스관, 그다음에 전선, 전기 케이블, 그다음에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가교를 낼 수가 없고.
가교를 내려면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 폭이 한 4m밖에 안 돼서, 노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가교를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현재 나 있는 교량을 통해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하기 전에 공문을 전국 지자체하고 읍·면·동까지 다 뿌리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32개를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다 고쳐놨고.
그렇게 하고 국도 같은 경우는 예산국토사무소까지 협의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고 못 다니게 한 것은 아닌데,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도 거기 해미교 교량 주변에 사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그 가교는 못 내고 임시도로를 한번 구상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그 뒤에 주민들을 만나 뵙고 해미 하상을 통해서 임시로 다닐 수 있는 도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지어서 임시로 다니는 데 조금 불편을 덜하게끔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임시 가설…
- 도로과장 이종민
가교는…
- 이수의 위원
- 먼저, 길이면 길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좀 이해를 했죠.
과장님한테 제가 왜 서운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시장을 욕하고 시의원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듣다듣다 못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이 기일이라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일이면 기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조치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오겠습니다.” 해 놓고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끓으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나오시지도 않고.
내가 또 전화를 하자니 막말로 요새 ‘갑질’한다고 그럴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참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다못해서 저는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수막으로 걸어 놓으셨잖아요, 교통 안내도를.
- 도로과장 이종민
현수막 32개를 게첩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매형도 해미 전천리를 사시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주민들 다.
그다음에 우리가 서산시 홈페이지에도 다 했고 홍보를 다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 도로과장 이종민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물론 다니는 도로를 막으면 당연히 힘들고 불편하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막았겠습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교량을 하나 놓으면서, 시민들이 당연히 불편하죠.
그게 안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해미교 추진 과정에서 너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미리 위험 교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재가설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까지 임시 교통로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느닷없이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하다못해 한양여객이 저쪽 백제가든 있는 쪽으로 돌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왜 여기에 들어오나 기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거기에서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다시 백으로 나가서, 다시 돌려서 또 나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도로과에서 미리 모든 교통 체계를 안내도든 모든 것을 다 곳곳에 배치했어야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도 사실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현재도.
그리고 해미에서는 상권이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통로에서 오는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기도 하고 저에게 빗발치듯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처음부터 임시 도로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도면도 봤고 그리고 내역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봤더니 그런 게 전혀, 빠져 있더라고.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이 계획 추진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양여객도 그렇고 고속버스는 충남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통제하기 전부터 다 보냈어요.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그것을 다 인지한 것도 한참 전에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운전기사가 잘못된 거죠.
그 한양여객이 차 1대가 왔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대응 잘못해서 그 차가 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교를 못한 사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임시 도로를 내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그 임시 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거기 우리가 현재 나 있는…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 자리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시 도로 내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우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안내했다는…
- 이수의 위원
- 우회 도로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차선 도로를 차단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차단하면 차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도로가 있는 데로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 도로과장 이종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우회하는 게 맞는 것이죠.
- 이수의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우회할 수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임시 도로를 만들든 가교를 하든 그때 가서 하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2차선 도로가 그 근처에 있느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위에 하고 아래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 이수의 위원
- 주택가입니다, 거기가 주택가!
폭 3m밖에 안 되는 주택가 도로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하하, 과장님 지금 제가… 감사지만, 과장님 말씀이 참 어이가 없네요.
과장님, 수감자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예,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 3m 도로를 놓고 거기에서 교행을 못해서 서로 백 하고, “먼저 진입했네.” 하고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마지못해 저쪽에 차가 많이 밀려있으면 이쪽 차가 백으로 가 주고, 이런 교통 체계가 맞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안내한 게 그 양쪽에 들어가서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안내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을 안내했는데…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 주시든지.
- 도로과장 이종민
그렇게 표지판으로…
- 이수의 위원
- 아니, 일방통행 표지판도 없고.
- 도로과장 이종민
표지판을 다 해 놨습니다. 지금.
- 이수의 위원
- 어디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장에 다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 이수의 위원
- 거기 딱 진입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홍성, 고북, 못 간다고 엑스 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해미교를 통해서 못 가고 그 옆에 우회로 안내해 놨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어떤 안내도를 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표지판이 그 현장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떤 표지판이 있다는 건지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억지 쓰는 사람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마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막 억지 쓰는 것처럼.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현수막으로 만들어 놓은 교통 안내도예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면 이해하겠어요?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차를 타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이렇게 해 놓고…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 미리 내가 준비를 안 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면 제가 다 준비를 했을 텐데.
과장님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감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 도로과장 이종민
저는…
- 이수의 위원
- 해미 시민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도로 다 끓어놓고.
- 도로과장 이종민
갑자기 끊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5월 2일부터 끊는다고 거기에…
- 도로과장 이종민
5월 2일, 저기 차단하기 한 달 전부터 해미교를 차단한다고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 이수의 위원
- 한 달 전이면 이미 가설교를 했어야죠.
- 도로과장 이종민
거기가…
- 이수의 위원
- 가설교를 해 놓고…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공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저 하고 말씨름하시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가교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얘기 다 속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진행됐는지 제가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안내도가 있었냐고요.
안내 표지판이 있었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장에 다 붙여 놨습니다.
플래카드 붙여 놓고 거기에…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있었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어디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은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있으니까.
- 이수의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설치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나와 주십시오.
저기…
- 위원장 안원기
- 예, 우리 팀장님 중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도로관리팀장 장규석입니다.
해미교를 차단하기 이전에 교통 처리 계열 수리비 가지고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안내판은 고북에서 해미교로 들어오는 국도 외곽 부분에 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해미 외곽 도로에서 해미교로 들어오는 외곽 도로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진남문에서 해미교로 들어오는 도로, 그쪽에 설치했고.
해미면에서 해미읍성 쪽으로 가는 그 구간, 해서 한 6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각 외곽 쪽 시내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해미교 양 앞으로, 해미교 시점, 종점 부분에, 고북에서 해미 시내 쪽에 해미교 정면에 설치해서 백제식당 쪽으로, 고북에서 해미로 오는 차량은 백제식당 쪽 우측으로 가게 하고 좌측으로는 해미에서 고북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외곽도로를 해서 가도록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해미시장 쪽에서, 터미널 쪽에서 고북 쪽으로 가는 부분에 해미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쪽으로 해서 고북 쪽으로 가도록 일방통행도 안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돼 있고 외곽 이정표에 해미로 들어가는 부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엑스 표시를 했고요.
기타 현수막과 차량 안내도, 보행 안내, 이런 부분을 설치했고요.
페이스북과 홈페이지 부분에 홍보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페이스북에도 홍보를 다 했어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각 관련된 부서에 공문도 시행하고 사전에 교통 관련 직원과 협의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에 가설 교량은 현지 여건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회 통행으로 계획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착공하고 차단하다 보니까 인근 상인들의 불편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을 비가 올 때, 우기 때는 통행을 못하고 평상시에는 통행할 수 있는 임시 도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고 해서 지금 백제식당 쪽에서 위쪽,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임시 도로를 하상에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완벽하게 다 했다는 말씀이죠?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수의 위원
- 완벽하게 했는데 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나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 이수의 위원
- 아니, 완벽하게 했는데 왜 그게 교통 혼잡을 일으키느냐고요, 정상적인데.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교통 처리 대책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수립하고 설치는 했지만 그래도 좀 혼선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제가 그 사진을 전송했거든요? 카톡으로?
그것 좀 다운 받아서 여기에 띄워줘 봐요.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미 시내에서는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 걸리는 교량 공사를 무작정 끊어 놓고 주택가로 3m 폭밖에 안 되는 데를 다니라고.
그것도 일방통행도 아니고.
그래서 데크가 다 망가지고 데크로 올라 탄 차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입니까? 그게?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이수의 위원님, 지금 즉시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자료를 과장님께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휴대폰 자료를?
- 이수의 위원
- 내가 페북에 올렸으니까 페북 한번 보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감사장에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스크린에 출력)
여기 보시면, 이게 그때 내가 전화드렸을 때 그때 찍은 것입니다, 밤에 찍은 거예요.
자, 안내 표지판은 하나도 없죠?
현수막 달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보시라고.
이게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읍성 앞에.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읍성 앞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해미에서 웅소성리 이쪽,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해를… 여기에 갖다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그 앞에 갖다 놔야지.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미리 가는 방향이, 전에 그 인지를 하셔야…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교량 앞에 갖다 놔야 거기에서 건너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지!
아니, 읍성 앞에 놓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거기…
- 이수의 위원
- 자, 여기 봐요.
이 좁은 도로에 차들이 교행을 못하니까, 이건 다 부셔놨지.
여기는 이 꼭대기로 올라타서 차가 이렇게, 차가 올라타서 이렇게 깨진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안내를, 이쪽에서 가는 방향만 안내를 했는데, 저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오다가…
- 이수의 위원
- 그렇다고 일방통행이 있느냐, 일방통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그래 놓고 무슨…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제가 조금만 진정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물 한잔 드시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 한 분한 분께서 감사를 하셔도 위원회 감사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시고.
또, 개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면 뭐가 불편한지 한번 현장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수감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 있는 자세로 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과장님이 안내를 곳곳에 다 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저기도 저렇게 돼 있었고, 저기에 뭐 어디로 가라는 표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치우고 찍었을까요?
그런데 좌회전해서 들어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저기에 보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수막을 쳐다보니 현수막도 이해를 못하게 여러 개 갖다 거기에 그려 놓고.
어떤 것을 봐야 내가 맞는 것인지, 버스 것 하고.
버스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저 사진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완벽하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막은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막은 것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막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 부분이 지금 완벽하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저때 당시에는 차단했을 때 바로 그때 밤에 찍은 것입니다, 저 사진이.
지금 현장에서 미비 된 부분은 보완했고.
또, 추가로 다니다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하면서도 계속 보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이 보기에는 저 3m 도로가 교통 안내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거기는 해미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방둑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없는 길을 만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이 보실 때 임시 도로가 있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야 됩니까, 없었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대답 없음)
왜 답변 안 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원래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임시 도로는 안 해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 거기에 상가하고 밀접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있었어야 됩니까, 없었어야 됩니까!
그것 말씀하시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임시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니면 되는 것이지.
꼭 있어야 된다는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하는 것은 해미교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고.
또, 날이 좋을 때는 가까이에서 다닐 수 있게끔 말씀 좀 하셔서, 저희들이 하천에서 임시 도로 같은 것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고, 홍수하고 우기 때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방둑 방향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이수의 위원
- 자, 과장님.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 과장님은 피해를 주었고 그분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돼.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다 토를 달면서 “나는 잘못 없다,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랬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 이수의 위원
- 임시 도로는 우회도로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고, 법적 하자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시민들을…
- 이수의 위원
- 시민들은 지금 영업이 안 돼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시민들은 지금 가게를 문 닫아 놓고 있어요!
그거 다 보상하실래요?
과장님, 보상하실래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수감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느닷없이 사진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 어디 설치했는데 사진 다 찍으셨죠?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예, 자료.
- 이수의 위원
- 그거 날짜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 도로관리팀장 장규석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어디 어디 지역, 그거 캡처하면 거기에 위치도 나와요.
날짜 캡처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건 현수막인데 저 현수막에 우회도로 표시를 다 해 놓은 거예요, 저기에.
조그만 데 표시를 했는데 저게 보이나요?
운전자가 이거 어디로 갈까 쳐다보고 있지 저거 쳐다보나요?
그리고 저거 봐도 이해 못해요, 저거 보면 이해하겠어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미비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행정이 미흡했으면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나요, 안 맞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최대한 불편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맞죠.
그리고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아, 조속히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죠,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해서 임시 통행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대산공단 교통 체증 문제 및 대책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물 한잔 드세요.
과장님, 본 위원도 썩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대산공단 교통 체증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의 대산공단 조성 후 하자마자부터 계속 이게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대산공단 교통 체증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좀 켜 줄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왜 이게 고질적으로 대산공단 교통 문제가… 이게 대두된 지 오래됐는데, 왜 이게 해소가 안 될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29호선이 너무 빨리 개설되다 보니까, 거의 입체로 되지 않고 평면으로 교차해서 4차선을 확·포장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정체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신호 체계가 몇 개 정도나 되나 해서 대산 5사가 가는 부분까지, 대략 세어 보니까 50개가 넘더라고요.
한 6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중간 신호에 걸려서 차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출퇴근 시간 때 밀리고, 또 밀리는 부분도…
저도 아침에 가보고 저녁때도 가봤는데 서산에서 테크노밸리, 오토밸리까지 밀리고.
거기에서 또 넘어가면 대산 시내에서도 밀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미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29호선만 탓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기오선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29호선 위에 도로도 6차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충남도를 거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후 확정되면 2025년도에 기재부에서 총괄 예타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죄송해요, 말을 끓어서.
이제 대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가장 욕먹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냥 기초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싸잡아 욕합니다.
막말을 해요, 도대체 너희들 뭐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선거 때만 되면 다 뚫어 놓는다고 하고.
그래서 급한 대로 이게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에 5가지 도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안산공원을 우회하는 대로3-6은 이게 뚫리면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4가지 도로가 있는데, 이 4가지 도로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개통이 되면 대산공단 정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4가지 중에 단 1개만 우선 개통이 돼도, 그런데 그 개통 시기가 참 애매해요.
다른 것은 어디에 갔든지, 이제 큰…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 언제쯤 개통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 도로과장 이종민
계획상에는 2030년에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약 없죠, 사실은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나 이것인데.
10년 내로는 개통될 것 같지 않다, 이 고속도로가 대산공단에 출퇴근 하는데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통이 되면 거의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도38호선, 여기 명지사거리에서부터 독곶사거리까지 확장하는 도로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확정이 됐죠?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언제쯤 준공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계획상에는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5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 안효돈 위원
- 2025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이것도…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계획상이 28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계획은 그렇지만, 이것도 빨라야 7, 8년.
그다음에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가 이거잖아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예타에서도 떨어졌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다 10년 내로 개통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불분명 하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9호선에 신호등이 많다, 뭐가 많다, 그것은 다 핑계고요.
있는 도로를 가지고 아무리 개선 방안을 내 놓아도 해결되는 점이… 하나를 보완하면 하나가 문제 생기고, 좁은 도로로 많은 교통량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오선을 지금 서산시에서 계획한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여기로 가다가 농협에서 이쪽 오지 쪽으로 가는 길을 타서 직선도로 2.5km 해서, 대기주유소에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언제쯤 준공될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올 연말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연말에 착공하면, 예산만 투입되면 1년이면 하죠?
- 도로과장 이종민
1년 가지고 공사는 못하고요, 2년은 잡아야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5년 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계획상에는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려고요.
저희 지역구 가서 이 도로 때문에 얻어터지고 참 힘들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거기 보상도 지금 60%…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제 말 다 끝내고요.
제가 이것을 변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여기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나 저기에 있는 직원 분들에게 이것 좀 홍보하십시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실은 사실대로.
고속도로, 이것은 먼 것이고 우회도로도 어렵고 4차선 개통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궁여지책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2026년까지는 개통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산공단은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거 홍보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꼭 해결 방안은 아닌데 워낙 곪을 대로 곪아서.
대산공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과 만나지를 못하겠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산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있는 도로 가지고 개선한다고 만지작거리고 해 봐야 해결이 안 나요.
결국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는 국도는 다 먼 훗날 얘기고 서산시가 직접 계획하고 개설하려는 이 기오선이라도 빨리 착공해서 빨리 준공하겠다.
그러면 대산공단이 어느 정도… 한화, 엘지, 롯데, 오일뱅크 가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오선이 자료를 보니까 한 60% 정도 보상이 됐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의외로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거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준공 시기를 당겨보자.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입니다.
반양2리 신주택지 농어촌도로 신설 유무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반양리에 신주택 단지 보셨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택이 많이 들어섰죠?
많이 들어섰는데, 여기 도로가 상당히 협소해서 이것을 확장해서 농어촌도로로 연결해 줘야 되는데.
반양… 그러니까 동암선에.
그리고 이쪽 반양리 농어촌도로 하고 동암선 하고 연결을 좀 추진해 줬으면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올해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작년에 한 부분이라 그렇고, 내년 2024년도에 우리 사업 계획을 7월 초에 공문 시행해서 읍·면·동에 보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미에서 여기 대상지를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전에 과장님이 이것을 용역비만이라도 추진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기에, 지금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서, 그리고 거기 토지가 아마 구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구거인데, 그 구거를 이용해서 부족한 데는 조금 매입을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 주면 앞으로 더 많은 택지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제가 일방적으로 우리 과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미면과 협의해서 내년도에 대상지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서…
- 이수의 위원
- 면장님도 아마 거기 건의했을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니, 작년에 안 올라와서 우리가 저기 했거든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7월 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8월 초까지 받거든요.
그때 해미면과 협의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요구번호 54번입니다.
푸르지오 2차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푸르지오 2차 주택 사업 관련해서 블루핸즈 뒤편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 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관련된 부서들에 혹시 다른 자료가 혹시 있는지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감사보다는 도로과에 확인 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도시과 감사할 때 참고를 좀 하려고 여쭤볼게 있어서요.
도시 계획할 때 거기 푸르지오 공동주택 허가가 들어올 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때 도로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와 협의를 하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에 지구 단위를 결정하거든요.
지구 단위를 결정하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부분, 도로라든지 이러면 별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협의를 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도로의 시설 기준에 맞게 됐나.
우리가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물에 땅이나 도로가 시설물이 기부채납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이런 것만 도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공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그것은 인허가 부서에서 정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현장에 블루핸즈 뒤편에 그 문제가 작년 4월에 발생했는데요.
본 위원이 9월경에 알게 됐어요.
블루핸즈 하고 한국냉동 하고 한국타이어뱅크 하고는 작년 4월에 도로가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서남초등학교로 가는 데에서 다시 푸르지오 2차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평평하게 뚫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 사업장이 공중에 뜨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 사실을 4월에 알고 이렇게 되면 섬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해 인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실들을 9월에 알고 당사자들께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셨고, 본 위원이 사업 시행자 하고 성일종 국회의원님 사무실 보좌관, 도시과, 그때 과장님도 잠깐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간담회가 있었는데.
사업 시행자는 그때 당시 하는 이야기가 “약간 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다 나온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고,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알았지만 그렇게 해 볼 수 있겠냐고… 물론, 민원이 세 집이라고 해서 민원이 작고 800세대라고 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형량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수직 절개가 가능한가요?
인접 토지 위에 지장물이 지금처럼 있는데, 수직 절개해서 허가가 들어오고 법상으로는 맞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인가요? 그게?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우리 도로과가 인허가 해 주는 부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도시과에서 인허가 나갔던 그 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선 안에 있는 도로 이외의 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책임지고 그 승낙을 받든지 해결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푸르지오 사업 시행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을 쇠 철판 자르듯이 반듯이 자를 수는 없거든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에 공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로 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부분이고.
- 문수기 위원
- 예, 그 내용을 도시과에서 행감 준비를 하면서 조금 들었어요.
작년 9월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 제가 늘 그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수직으로 깎고 바로 0.1초 만에 옹벽이 가서 탁 붙는 게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상 인접 토지에 지장물이 있으면 이 지장물 소유자의 허가가 있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것일 거거든요?
허가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수직 절개하거나 해서 도로를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을 사업 시행자도 알고 있을 것이고 도시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도로과장님에게는 제가 확인 차 이런저런 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느라고 여쭤본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처음부터, 당시 작년 9월에도 도시과에서 그때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게 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시계획상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뭐, 법상은 문제가 없고 너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관할하는 도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면 된다하고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라, 이 민원이 발생해서… 만약에 허가를 못 받거나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이야기 했어야 된다고 도시과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금방 수직 절개가 가능하지 않다, 바로 옹벽을 붙이는 게.
그러면 비탈면… 지금 이 토지를 깎은 다음에 보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게 지금 도로 설계 기준이거든요, 국토교통부?
1 대 1이나 1 대 0.8, 하여튼 평균적으로 1 대 1 정도는 사면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맞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 도로과장 이종민
흙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 문수기 위원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구조물이 들어가면 경사가 아까 말씀드린 1 대 1이나 이런 게 아니고.
1 대 0.3도 될 수 있고 옹벽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시 계획상에 바깥에 나가는 부분이라 그것은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줘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확인 차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부분은 인허가 나갈 때 그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사업 시행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끝나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버티다가 마지막에 해결하려고 끌고 온 거라고 보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도시과 감사할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사업자가 굴착 공사 후 임시포장 기준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소위 기층포장, 임시포장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표층포장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아실 수 있거든요?
같은 장면이고요, 이게 이 표층포장과 기층포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굴착공사를 하고 그동안 임시포장 이후에 완전 복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 목록을 요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재빠르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30일 이내에 완전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도로 굴착 허가 시에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규정 온도 155도 플러스마이너스 15도를 반드시 지켜서 도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동안 임시포장 도로에서 사고가 난 사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보셔 왔고.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규정을 잘 지켜서 임시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성하게 대충 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오늘 도로점용과 관련된 감사 내용이 많네요.
그만큼 멀쩡하게 사용하는 도로를 점용해서 다른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좀 민원이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점용 허가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매년 한 300건이 넘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3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로 점용 허가는 도로과 업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 도로 점용 허가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출이 무슨 뜻이죠?
이게 신고예요, 아니면 허가예요?
이거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이 제출이 무슨 뜻일까…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 신청할 때, 그 속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은 그 속에 점용 허가하는 부분에 일부분이고요.
점용하려면 면적이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은 구조라든지, 사용하는 기간, 용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밑에 부수적으로 첨부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불편 없게 해 주겠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 시에, 그게 같이 제출하는 거라면 첨부 서류가 돼야 하죠.
그런데 여기…
- 도로과장 이종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 제출이 허가 받기 위한 것이냐, 신고하는 거냐.
- 도로과장 이종민
허가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죠.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그러면 허가 사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조례를 좀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 점용 허가…
- 안효돈 위원
- 전에 하라고 했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도로 굴착 심의를 우리가 사전에 하거든요.
땅을 팔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는 아니고 시도나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법정도로를 굴착할 때, 폭이 3m 이상, 길이가 10m 이상 되는…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요, 여기 보면…
- 도로과장 이종민
사업계획서에 사전에 이것을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게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가 되고 나야 그다음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도로 점용 공사 시행자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 내용대로라면…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교통 소통 대책은 어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것은 도로과에서 다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소통 대책이 들어오면 심사는 누가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이게…
- 안효돈 위원
- 이 대책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이 3m 이상, 길이가 10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굴착을 할 때, 그때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속에 교통 소통 대책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 위원들이 해당 부서, 상수도, 가스라든지 경찰서, 다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결정을 해 주면 나중에 이렇게 보완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게끔 조치해서 신청하시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완이나 이런 상황을 다시 보완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별도로 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지금 그 조례가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교통과 소관에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는 「도로법」에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얘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 안효돈 위원
- 아니, 굴착이 됐든 뭐가 됐든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굴착 이런 것이 없어요.
도로점용허가가 나오게 되면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제출한 것을 누가 심의하느냐.
그래서 과장님…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아니, 제가 조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다른 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과 내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 안효돈 위원
- 천안시를 보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교통 환경…
잠깐만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했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지금 교통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관리심의회는 「도로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분야는 교통 관련된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률에 따라서 심의회를 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것을…
- 도로과장 이종민
그래서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도로관리심의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과 관련된 것은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그 후에 통과가 되면…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도로관리심의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둔 거예요, 아니면 법률에…
- 도로과장 이종민
법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법에서 위임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위임된 게 아니고 법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에 있는 대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조례에는 없고 법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법 좀 한번 줘 보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겼느냐 하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해 주고, 이것에 대한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한 심의는 교통과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가 맞지 않아서 덜거덕댔던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사소한 것들은 그냥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과장님이 다 도로과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심의회 대상은 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일정한 수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 소통 대책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도로법」과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과장님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조례도 법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 점용하는데 거기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제출한 것을 누가 심사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보완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당진 같은 데는 그냥 도로과 내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다고 이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구성원이 거의 다 공무원이에요.
여기 기능에 이 부분을 삽입해 놓으면 그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과장님이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이게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좀 찾아보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교통 소통 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된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심의하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도로과에서 과장님이 결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률에 있다면 분명히 심의회 같은 것은 조례로 위임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조례도 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이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법」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도로교통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고.
아니면 교통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인가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결정할 건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점용이라는 게 굴착이 따를 때도 있고 굴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굴착은 안 하는데 굉장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과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구성원들이 거의 다 교통 관련, 도로 관련 부서 팀장, 과장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더 심사숙고해서 예견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조례도 그렇고 관련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님들이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그다음에 가스… 소장, 다 전문가들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은 저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과장들이 지적과장님, 그런 분만, 업무 연관된 분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거기에서 한다고, 그게 안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파악 못해 봤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올해 본예산에 자전거 대축제 추진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협의가 안 됐군요?
자전거 대축제가 올 10월쯤으로 예상돼 있고 예산 2,500만 원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건데…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거기 자전거도로 아닐 텐데.
거기 청지천… 화면 하나.
(스크린에 사진을 출력)
과장님, 지금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 겸용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색깔이 이게 분리된…
인도, 자전거도로 겸용인데 분리.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분리돼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 문수기 위원
- 지금 보시기에 가운데로 해서 좌측 편은 약간 빨갛게 돼 있는 것이고, 우측 편은 보도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인데, 거의 형태가 없죠, 도로도 다 파손되고.
이런 자전거도로가 서산시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활성화 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죠, 그렇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받아봤는데, 2009년도 이후에 1번도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법에 있고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09년도에 처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2009년도에 처음 세우고.
2018년도에 조례가 생겼어요.
그 사이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고.
그런데 2018년도에 조례가 생겼으면, 2018년도 조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하여야 한다.
조례가 만들어진 해에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쯤이라도 한 번 만들어서, 서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현황을 파악하고 나가 보고 이렇구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조례가 만들어져도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맞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걸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걸어 다니시는 길이 자전거도로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런데 한 번도 경각심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 봐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여태까지 안 했더라고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대장에 적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관련 법령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것도 2009년도에 처음 자전거도로대장이라고 해서 한 장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법령에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 않을뿐더러… 이게 대장 양식인데요.
이 대장도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해 놓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이 사실을 이 자료를 받으면서 팀장님께서 오셔서 부랴부랴 세부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도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거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도 하나도 관심이 없었겠죠,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는 구체적이고 서산시에서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여 놓는 것이지, 상위법을 복사해서 놓는 게 조례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서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차근차근 보셔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번에 한번 살펴보고 활성화 계획도 수립하면서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다, 전부 수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실제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행할지, 그것에 대한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우리 시, 저는 당황스럽네요.
자전거도로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의 상태인데, 자전거 대축제를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금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자전거도로가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전거도로 기점이 시작되면 거기에 자전거가 뿅 하고 생겨서, 거기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가 끊기면 자전거를 휙 버리고 걸어서 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자전거도로가 쭉 연결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형식적인, 보여 주기 식 자전거도로 말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다 없애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이번에 우리 활성화 계획 수립하면서 미비된 것을 보완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인도 폭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좁다 보니까, 같이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다니고 하기에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가능하면 최대한 연장… 이게 길게 이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서 공사도 하고 만들고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곳들은 과감하게, 폭도 좁고 이런 곳들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 대축제 관련해서는 관광과를 한번 가셔서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상황이 이런데, 자전거 축제가 어떤 것 때문에 대축제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예산 심사할 때도 보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계속해서.
통과는 됐는데 한번 상의를 관광과장님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조례 정비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로과장 이종민
우선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야…
- 문수기 위원
-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신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올해 연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요.
- 문수기 위원
- 연말.
- 도로과장 이종민
예, 활성화 계획 수립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조례라든지 대장 정리라든지, 이렇게 맞춰 가고 시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아까 말씀하신 추경을 통해서, 그 말씀은 어떤 것을 하려고 추경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지금 활성화 계획이 용역비가 없어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는 부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계획은 연말까지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조례 정비를 하고, 그에 따라 예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동시에 용역하면서… 용역이 끝나야 되나요?
어쨌든 대장도 정비를 다시 한번 해 보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은 순차적으로 공사를 해서 없애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계획에 다 나와야 대장도 그럴 것 같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연말까지 용역하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정책 간담회 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입니다.
각 도로상에 상하수도, 통신 선로 등 매설 공사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란 두 지점 간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원활하게 통행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 공사로 미세먼지에 의한 민원과 차량 통행은 물론 교행 안전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2021년은 수도관, 전력구 등 10여 가지 산업에 한 43건, 22년에는 52건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 밖의 도로상의 많은 작업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점을 부분별로 도로 굴착 등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우선 굴착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거기 심의가 통과돼야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데.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부분을 인허가가 나갈 때 거기에서 명시해서 최대한 민원인 발생을 억제시키고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허가 서류에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통행이 많은 도로에 굴착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한 도로상에 공사를… 예를 들어서 이달에 했다면 몇 개월 후에 또 재공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부서 간 협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가스공사나 통신 공사로 인해서 굴착,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며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점을 서로 부서 간 소통해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우리가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들이 다 가스공사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다 연관해서 포함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각 파티별로 예산 관계라든지 다르다 보니까 통합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한테 우리가 도로 공사하고 굴착하는데 먼저 좀 묻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관을 같이 묻어서 쓰면 좋은데, 그분들은 묻어 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못 써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스 공급할 때만 굴착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안동석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처럼 또 파고, 옆에 또 파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한 번 팠던 도로는 2년 이내에 못 파는데, 바로 옆으로 파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시민들은 이렇게 보면 판 자리를 또 파고 판 자리를 또 파고, 이렇게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다 부처가 다르고 재원 확보하는 부분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같이 서 있으면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하게 우리가 안내해서 작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재원 관계 확보하는 부분이 이렇게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 우리가 통제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양대선 2차, 즉 중로1-26호 추진 현황 및 향후 양대선 3차, 중로3-34호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셔서 양대선 1차 공사는 지난해 3월경에 완전 개통이 됐고요.
주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대선 2차 공사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 또 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양대선 2차 구간이 삼성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1.3k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체 사업비가 135억 정도 되고요.
보상비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3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동아아파트에서 교회 앞까지만 일단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나머지 삼성아파트 앞까지 보상 통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현재 주민들께서는 공사를 교회 앞까지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까지만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차례 가서 “그게 아닙니다… 예산은 큰 덩어리로 묶어놓고, 예를 들어서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묵히게 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은 2차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이든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해서 나머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팀장님과도 그렇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답변해 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는 뒤에까지만 보상한다고 하시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재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70억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한 번에 70억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눠서 올해 30억, 작년도에 10억으로 해서 지금 쓰고 조금 남은 돈을 합쳐서 한 3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삼성아파트까지 가려면 7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선 교회까지만 재원이 있는 한도 내에서 보상 통보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에 대한 마무리를 내년까지 짓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부서의 계획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본 위원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팀장님과 여러 번 접촉을 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아까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하면 일단은 다 보상 통보를 하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보상 통보를 한다고 해도 보상에 다 응하지 않고 2차 감정을 요구하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쉽게 39억이라는 예산이 동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사 구간, 2차 구간 전체에 대해서 보상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편성하고 곧바로 사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차 계획도 확실히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종민
3차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만 안 세워졌지, 3차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로3류거든요.
중로3류는 폭이 한 12m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한 2km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볼 때 이미 개설이 완료된 구간이라, 거기를 새로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우선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거기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해서 중로3류를 중로1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주고 나야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그 노선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볼 때는 중로3류로 된 부분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중로1류로 해서 4차선이 날 수 있는 도로로 바꿀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확고하게 답변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석남동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시기적으로 2차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도로과장 이종민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이 대목에서 드릴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 되고 2차 공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이 뭐냐 하면 행정 절차잖아요?
감정하고 보상하고 그게 2년 걸려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2차 공사에 돌입했을 때 3차 공사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것을 요구드리고 싶은 거예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차 공사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광로도 있고 대로도 있고 중로도 있고 소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 있는 그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3류라 폭이 12m로 돼 있어서, 지금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만들려면 중로1류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중로 1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하느냐, 교통성 평가, 환경성, 경관성, 이런 것으로 해서 입안을 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시설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충족돼야 도로 폭을 바꿔주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바꿔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교통 수요라든지 여건이 조성돼야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했고요.
사업할 의사가 있어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든지 변경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결정해 놓고 “공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의사만 있다면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이 관계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지금 어찌됐든 전임 시장님께서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이 3차 공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기 길이 날 텐데 왜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짓겠느냐.” 그래서 건물을 안 짓고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헤아려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가 관용 차량이 다 큰 차량들이죠?
- 도로과장 이종민
현재 있는 차량이 15톤 덤프 하나, 5톤 덤프 하나, 1톤 트럭 2대, 그다음에 과적 단속하는 무쏘 스포츠 차량, 이렇게 해서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아, 6대가 아니구나.
여기에는 6대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5대인가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차량들이 다 새 차인가 봐요?
- 도로과장 이종민
지금 과적 차량만 올해 샀고요.
나머지는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샀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냐하면 관용 차량 수리 내역이 2020년도에 1건밖에 없어서, 일반 정비 말고.
1건밖에 없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아, 이것은 보험 처리한 것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도로과장 이종민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해서.
- 문수기 위원
- 그게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는 도로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그 관계는 저기…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차량 운행 일지를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말씀 좀 해 주시고.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그다음에 우리 관용 차량에 대한 공영 차량 표시,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5대 전부 다?
- 도로과장 이종민
차량이 다 ‘서산시’라고 찍혀 있어서, 다 돼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것 5대 차량 사진 좀.
차량 운행 일지를 제출해 주실 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종민
예.
- 문수기 위원
- 이게 대형 덤프트럭이라서… 물론, 지금은 사고 수리 내역이 1건밖에 없는데, 서산시 관내에서 대형 덤프트럭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 도로과장 이종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 운행 일지하고 공영 차량 표시 사진, 행감 기간 끝날 때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0번,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분석 및 경영 혁신 방향 연구 용역 진행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한석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 효율성 분석 및 경영 혁신 방향 연구 용역 진행 현황 자료를 보니까 중간 보고회가 7월에 있고 10월에 완료 보고회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이 결정이 되나요?
앞으로의 방향성, 이것을 결론을 놓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어느 때에 나오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용역 기간이 10월 21일인데, 저희가 계획상은 7월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7월에는 실질적으로 용역 계획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중간 결과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청취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용역이 되면 그 용역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맞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대략 언제쯤이면 가닥이 잡힐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 계획은 지금 10월이긴 한데, 10월에 한다고 하면… 목표는 지금 1월 1일로 해서 노선 변경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고 관심이 큰 것을 이미 파악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아마 우리 시의회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돼도 한동안은 좀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혼란이 오고 갈 수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따라서 미리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예상하시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돼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거나 어떤 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결국은 서령 측이 잘못을 했든 서산시가 새로운 혁신안을 가지고 하든,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서산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결론으로 가든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든 B라고 결정을 하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양쪽 다 있을 거라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 이런 결정할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셔서, 대중교통 혼란으로 서산 시민들의 큰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 지금 큰 걱정이거든요, 염려도 많고.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 1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 때 어느 정도는 방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부적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시민들의 의견을, 7월 중간 보고회 때 청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그 시민들의 폭이… 그 의견을 청취하는 시민들의 층, 또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실지.
- 교통과장 김기수
일단 우선 용역 내용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보고회 때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내 주십사 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6월이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한석화 위원
- 시민들의 대상, 이 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나중에 서산시청 집행부 입맛에 맞는 시민만 선정했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이…
나중에 하고 나면 분명히 아무리 잘해도 말은 나오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이런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시민들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꼼꼼히, 세세히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한석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시내버스의 이용 실태, 노선별 서비스 수준, 운행 노선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또 중복성 진단,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간벽지 노선이라든지 차량의 실태라든지, 하여튼 적자 노선에 대해 용역해서 분석하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재무적 타당성은 사실상 운송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선 효율화 방안 모색에는 실질적으로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공공형 버스라든지 수요 응답형 형태의 어떤 서비스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경영주가 서령버스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서령버스 경영 실태 개선에 대한 것이 이번 용역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서령버스 자체의 개선, 그런 부분은 용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안 들어가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조사 내용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이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은 어떨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이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경영진에 대한 경영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한 40여년간 노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추가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선을 한번 정리해서 어떤 적자 부분을 좀 해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사각지대, 거기를 위해서 공공형 버스, 마을버스라는 부분도 같이 도입해서 한번 해 보자고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도입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령버스 자체적인 경영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들여다보는 과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령버스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용역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노선 효율화 용역을 하는데, 이 노선도 실질적으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용역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영 자체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과업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의견을 좀 받아봤는데, 민간 기업인 시내버스 업체 경영을 들여다본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협의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민간 업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서령버스로 들어간 예산이 국·도비 전체 합쳐서 한 90억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민간 업체라고 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전체…
- 김용경 위원
- 지원을 안 받으면 뭐하지만, 지원을 하게 되면 감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실태를 우리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사기업이라 해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령버스에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라는 것이 법적인 근거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 김용경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이 서령버스로 지원됐는데, 그러면 주고 마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저희가 서령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이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지만…
- 김용경 위원
-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보셔야 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하고는 있지만 운송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수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료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자체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교통과장 김기수
자체 수익이요.
- 김용경 위원
- 실질적으로 노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 노선과 비수익 노선.
- 교통과장 김기수
아니, 자체 수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그 사용 내역을 전부 다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통과는…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뭐를 보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매월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와 지급된 사실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체 수익이라고 해서 운송 수익이 있습니다.
운송 수익은 버스를 타면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내놓으라고 해도 거기에서 제출을 못한다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료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료를 제출 받아서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우리가 지금 용역 중간 보고회를 7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1억 5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3월 27일에 용역 착수 보고회가 개최되면서 시작이 돼서 7월에 하고 10월에 완료 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김용경 위원
- 만약에 아까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이용 실태 및 노선에 관한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대로 만약에 어떤 경영주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넣게 돼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정적으로, 이것을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될 때 무렵에… 지금 이게 7월인데 이 전이라도 이것을 정지하고 추가로 용역에 대한 설계라든지 어떤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금액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좀 미비하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버스 경영과 관련해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게 용역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늘어나게 되면 금년도를 넘어서 내년도에 갈 수도 있고.
또, 경영 분석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를 이용한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결과를 미리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이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어떻게 보면 한석화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추가를 너무해서 한석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얘기를 할게요.
이래서 이 용역이 만약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서령버스 경영이 정상화되고 또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용역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용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수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제 조건이… 예측이지만 깔리지 않는다고 하면 용역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용역을 한번 하고 나서 또 다른, 이게 끝나서 아까 다른 부분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용역을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경영을 실질적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개선하라는 명령은 내릴 수가 있지만 그 개선 명령을 실질적으로…
개인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용역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 경영 분석해서 그런 과업을 넣었을 때 이게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경영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100% 이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와 협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말이 1억 5천이지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1억 5천씩 들이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역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용역을 준비한다면 행정력 낭비에 결국 세금 낭비가 될 텐데, 이것을 교통 정책을 이끌고 있는 김기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가게 되면, 가령 금액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도 1억 5천의 반이면 7,500만 원 정도가 쓰이는 거고.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7,500만 원이 쓰여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가 상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번 용역을 하고 나서, 또 이것과 관련된 추가 용역은 없을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끝나고 나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소위 얘기해서 완벽성을 더 기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더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 교통과장 김기수
경영 분석에 대해 추가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보는 것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역사라든지 기타 다른 의견이 포함된 얘기입니까?
과장님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얘기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거기 과업을 그렇게 놓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노선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면, 앞으로 시내버스가 어떻게 가겠다는 어떤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교통 체계를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공공형 버스 도입이라든가 수요 응답형 서비스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지금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 있는 그 용역으로도 충분히 어떤 방향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해결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령버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시민들의 어떤… 아까 한석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용자들이 하는 것은, 사실 노약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교통 약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령버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걱정거리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차제에 우리 시가 이런 것에 대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공영제로 간다든지 준공영제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또 한 번 해 볼 수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공영제와 준공영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고.
또, 공영제,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방문해서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공영제, 준공영제는 저희가 이쪽 용역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공영제, 준공영제를 한다면 별도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공영제, 준공영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민간 버스 회사가 공영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 제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영 진단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지금 서령버스가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부채가 약 40억 정도가 넘어가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전체 부채는 한 100억, 110억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나중에 어떤 큰 문제거리를 안게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통 정책에 있어서, 특히 민간 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 정책적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보면 참 답이 도출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연구 용역이 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그래도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과업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송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운송 원가 계산 용역은 충남도에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의 기본적인 재무제표 자료를 보고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에서는 그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원가를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이 기준이 되는 원가를 산정해야 그것을 가지고 기준에 못 미치느냐 기준에 초과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버스 회사에 저희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첨가해서 과업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냥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면, ‘행복택시’, ‘백원택시’, ‘관광버스’로 해서 지난번에 이 서령버스에 문제가 생겼을 것에 대비해서 MOU까지 체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모든 정책적인 것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서령버스, 시내버스를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교통 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인 배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입니다.
읍·면 지역 공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기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읍·면·동 지역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 주차 불편, 불법 주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국유지나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읍·면·동 우리 팔봉 지역에는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팔봉에…
과장님은 팔봉에서 근무하셔서 잘 아시죠?
일명 어송리 대문다리라는 데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에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도 개인 토지라서 철거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참에 우리 어송리 쪽에 보면 부녀자들이나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쪽 양길리나 금학리 쪽에 버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난해에도 안동석 위원님께서 임시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때는 동 지역, 읍·면 지역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팔봉면에 공식적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 28일에 각 읍·면·동에 임시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예정지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봉면 지역은 작년에도 당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위치가 국도32호선이고.
또, 거기 소유주가 국토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도로 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거기 국도 도로변에는 그게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도 우리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천생 개인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유휴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
- 안동석 위원
- 예, 유휴지가 있다면 좋은데 유휴지가 없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알기로도 없거든요, 개인 사유지밖에.
- 교통과장 김기수
개인 사유지더라도 매매…
- 안동석 위원
- 매입은 할 수…
- 교통과장 김기수
매각 의사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1차적으로 얘기를 해 본 것도 있는데, 확실히 대답은 안 했지만 될지 안 될지는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만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의 감사 순서인데요, 묶어서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2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신호기 도색, 지그재그 차선 도색 등 계획 및 실태와 관련하여 감사하시겠고요.
요구번호 67번, 서남초사거리 교통신호 횡단보도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서산경찰서와의 협조 요청 공문 등 자료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칭찬만 하고 교통과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통과 감사에서 제가 지적… 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서남초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남초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 작년 감사 때 목록으로는 안 넣었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하셨다고 적혀 있긴 하던데요.
어찌됐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주민 분들과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도 출퇴근 때 매일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좋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거기 노란 신호등까지 나중에 예산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어쨌든 성연에 있는, 성연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들도.
특히 성연에 계신 젊으신… 성연초사거리에도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행감 전에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유는 차로 폭이 넓어서 대각선으로 건너가려면 일정 기준이 초과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더, 좀 더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학부모들이 좋아해서, 제 아이도 내년에 입학을 하거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교통과에 관련해서 3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검토해 보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1만 2,000대 정도 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상당히 많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이륜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89대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 안효돈 위원
- 이게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이륜자동차가 매년 40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미가입한 사람들이 그대로 2022년도에도 미가입한 상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이게 지금 자료는 실질적으로 누적 자료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납은 거의 한 80%를 납부하고 있는데, 나머지 20% 부분과 신규 가입하고 최고 체납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 자료들이 누적돼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건수는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럴 것 같아요.
이 중에는 방치 차량이라든가 도난 당한 이륜차도 포함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버려져 있는 이륜자동차를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1년에 한 400대에 가까운 이륜차가 보험 없이 운행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로 본다고 하면.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기간은 1년씩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보험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사실상 그 부분까지 저희 행정에서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의무 보험을 가입하게끔 계속 가입 명령을 내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도 가입이 안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직권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이 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게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금년도 6월 7일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직권 말소를 한 것은 없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법에는 번호판 영치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한 사례도 있어요?
(대답 없음)
없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번호판 영치를 했든 직권 말소를 하든 운행할 사람은 운행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딱히 구제 받을 방안이 없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륜자동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받은 데이터만 가지고 보험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1만 2,000대에 대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업무의 제약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 관리 업무가 읍·면은 읍·면장님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나머지 동 지역은…
- 교통과장 김기수
동 지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나면 구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미가입 이륜자동차를 계도하든 행정처분을 하든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네요.
가장 좋은 것은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고.
400대라면 적은 대수가 아닌데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4번입니다.
정류장 교통 정보 시스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보 시스템 설치돼 있는 데가 부도났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곳은 한 61개소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2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아머지 한 3대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버스 정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니 시스템 작동이 약간 많이 안 되고 고장 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4월부터 저희가 완전히 다 교체해서 진행 중이고 6월 말까지 61개소에 대해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ㄴ
그래서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점검은 끝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처음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메모리를 더 증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작동이 안 돼서 하드웨어도 교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월 말까지는 점검해서 아마 6월 이후에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 업체에서 부도가 났다면 다른 업체는 이것에 대해 손을 못 대잖아요?
다 교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호환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 검토해서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한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현재 고장 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부품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다음 장, 이게 어디인가 하면 석림성당 앞인데, 여기를 보니까 앞이 가로수, 전봇대로 해서 차가 오고 버스가 오는 게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또 인도까지 나가야, 도로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 보고 도로에 나와서 손을 들어야지 거기 있으면 보이냐고, 이런 정도라면 뭔가를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지금 여기가 석림성당 앞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수의 위원
- 예.
- 교통과장 김기수
버스 정보 시스템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거고, 버스 알림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승강장 앞에… 지금 그 승강장 안에 승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 이수의 위원
- 버스하고 연동이 안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연동이 돼 있습니다.
거기 승강장에서 버스 알림 시스템 스위치를 누르면 오는 버스가 그것을 인지하면…
- 이수의 위원
- 아, 눌러야 한다?
누르면…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사람이 안 보이더라도 여기에는 승객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 이수의 위원
- 아, 제가 몰라서 못 눌렀네.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 부분 보강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렇게 되어 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수의 위원
- 그것을 누르라고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활용을 몰라서 그랬구나.
- 교통과장 김기수
여기는 지금 버스 알림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불편하면 버스 알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 좋네요.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어디를 가다보면 승강장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했는데, 동 지역에는 사실 설치가 안 됐었는데.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동 지역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버스 시간표가 몇 시에 오는지 거의…
그러니까 터미널에는 거의 있고 정보 시스템이 있는 데는 거의 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버스가 지나갔는지, 또 올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지나갔으면 지나갔다고, 아니면 몇 시쯤 도착한다는 정보 시스템을, 다 달기는 어렵죠?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버스 노선 시간표는 현재 저기 현황표로 해서, 버스 승강장에 붙여 놓기는 했는데 일부가 훼손되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서령버스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버스 노선별로 해서 사진을 거기에 현황표를 붙이라고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점검하셔서 시간표를 좀 부착해 주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거기 몇 시에 온다고 하면 딱 그 시간에 오는 것은 아니니까, 몇 시간대 해서 부착을 해 주시면 승객들이 거기에 앉아있을 때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는 거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정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작동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5번입니다.
위험물 적재 차량, 버스, 대형 차량 등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매월 셋째, 넷째, 아주 차질 없이 단속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야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167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3건 빼고는 다 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안 줄어드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주차 의식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도는 사전에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운전자의 편의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사실은 매월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인원이, 지금 직원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 횟수를 늘리는 부분이 좀 부담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게 좀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실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차고지에 밤샘 주차 처벌 규정인데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용달 화물은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 원, 개별 화물은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 원, 일반 화물은 역시 운행 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의외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징금을 내는 것이 되레 본인들에게는 실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는 주차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차라리 5만 원을 내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뜻밖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교통경찰과 불시에 단속을 하면 어떤가, 적어도 분기별에 1번이라든지 해서 이 숫자를 감소시켜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가스 충전 차량이 아파트 근처에 밤새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자체가 위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어떤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또, 4차선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버스 승강장에 버젓이 차를 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는 2차선에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 벌칙 조항이 너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나 여객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그 부분도… 솔직히 영업 정지 5일 또는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해서, 밤샘 주차를 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밤샘 주차에 대한 의식은, 경찰서와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별 단속을 한번 해 보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경찰관과 같이 특별 단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군요,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효율적인 지도 단속이 이뤄져서 원활한 교통 흐름, 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소화전이나 그다음에 스쿨존, 이런 데는 일반인들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에는 스쿨존에 표시된 지역이 인도까지 침범해서 주정차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화전 같은 경우는… 물론, 주변에 안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 앞에 주차하는 예도 종종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방금 안원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요.
주정차를 6시 이후에 단속 유예하는 구간이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게 시간이 얼마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일반 자동차를 말씀하시나요?
- 문수기 위원
- 예, 승용차.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현재 주차는 6시 이후에, 일반 지역은 6시 이후부터 다음 날 9시까지.
- 문수기 위원
- 차도에.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차도 저희가 단속 유예를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제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 시간을 정해 놓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지자체에서 단속 유예를 할뿐이지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다음.
차도가 아니고, 차도가 단속 유예 지역인 것이지 차가 인도 위에 올라오는 것을 단속 유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인도에 주차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그것은 유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문수기 위원
- 차가 인도 위에 완전히 올라와 있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 시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시간 외에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자체에서는 6시 이후에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뿐이지 차도도 조금 전에 말씀주신 상황이고.
더군다나 인도 위에는 유예고 유예가 아니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불법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차가 1초라도 인도에 통째로 올라오는 것은,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입니다.
연도별 시내버스 재정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서령버스 얘기가 아주 항간에 요즘 시끄럽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5월 12일에 서령버스가 운행 중단될 것 같다고, 그것을 대비해서 전세버스들과 협약을 했잖아요.
왜 서령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운송 수익이 들어오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마이비’라고 하는데요.
그 카드 회사를… 윤활유를 납품했던 회사에서 “계속 서령버스가 체불을 하니 나 이거 운송 수익이 들어오는 통장을 압류하겠다.”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압류를 걸기 때문에 지금 운송 수익이 들어와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운송 수익이 차서 압류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그 압류가 풀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서령버스는 운송 수익금 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 없다, 그러니 기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운행 중단될 위기라고 통보를 해 왔던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문서로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서령버스에서 “기름을 못 넣겠다.” 운송 수익이 막혀 있고, 또 거기를 채워 넣지 못하니까, 그 윤활유 값을 못 지급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서령버스에 대해서 전 8대 때 서령버스 재정 지원금이 추경에 막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서 결정했으면 됐지 왜 추경까지 서령버스에 재정 지원해야 되느냐, 삭감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내가 조금 간과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언제는 40억,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00억을 보조금으로 주는데도 어렵다고 한다.
“서령버스가 자구 노력을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 아니냐, 연봉을 얼마씩 받아 간다더라.” 항간에 소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사실적인 것만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 자료 보이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령버스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이에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100억이 간 게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100억이 갔잖아요, 2018년이 37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있는 운행 손실 보조 재정 지원,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사실은 이것만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75세 어르신 무료 승차, 이것은 사실 서령버스가 운송 수익으로 받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서령버스의 주장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75세 어르신들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시책을 폈고.
어린이, 청소년도 무료로…
- 안효돈 위원
- 다 똑같은 겁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무료가 아니라 할인 금액만 줬습니다.
할인 금액을 주다가 무료화 하면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령버스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무료화를 하면서, 사실은 무료화를 한 이유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할 분들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 돈은 우리가 보조금을 안 줘도 들어올 돈이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동감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75세 어르신일지라도 무료 승차를 안 했다고 하면 어쨌거나 서령버스가 요금으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탔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서령버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왜 보조금이야, 우리가 정당하게 운송으로 받을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밑에 부분들은 그런 성격들의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서령버스가 수익을 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이 2개예요.
손실 부분을 지원한 건데, 2018년에 25억이고 2022년에 42억이에요.
여기에 100억이라는 것에 현혹이 되면, 이것은 조금 와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25억이었는데 2022년도에 42억으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사유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살펴보셨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든 모든 게 드러나고, 그게 비수익 노선으로 저희가 지원을… 거기에 포함돼서 지원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게 된 계기가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송 수익이 줄어들어서 거기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 보조를 더 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서령버스만 이렇게 보조금을 더 줬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 하고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변화율이?
- 교통과장 김기수
다른 지자체하고는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얼마 지원해 줬는지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버스 1대당 인건비가 얼마고.
그런 부분들은 충남도에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에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서령버스를 지금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자칫 와전돼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알릴 의무도 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서령버스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만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로… 서령버스도 비수익 노선이어도 얼마간 운송 수익이 생기고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 운송 수익도 늘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당초에 운송 수익은 저희가 원가 용역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운송 수익이 한 70억 정도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한 60억, 그리고 2019년도에 한 50억 정도되고, 2020년도에 3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4억.
그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회복해 가는 상황인데, 100% 회복이 예전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이게 운송 수익은 상식적으로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가 산정 용역은 충청남도에서 하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충청남도에서 하는데, 여기에 원가 산정을 하고 운송 원가가 나오면 재정 지원하는 재정 지원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실이 이만큼인데, 내가 이만큼 지원했어, 그러면 이것 분의 이것이 재정 지원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실 지원율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충청남도 시·군과 비교했을 때 서산시가 높아요, 낮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 2018년에 95.2%, 그다음에 평균보다 좀 전체적으로 낮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서산시가 높지는 않다,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겠죠.
- 교통과장 김기수
왜냐하면 운송 수익이 높으면 재정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운송 수익이 낮으면 재정 지원은 더 많이 투자하더라도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운송 수익이 높으면 재정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그 비율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 안효돈 위원
- 허수가 잡히기는 하는데 그것은 어느 경우도 같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늘 서령버스에서 주장했던 게, 우리 적자가 누적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도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적자들이 조금 누적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적자가 누적된 것을 재정 지원하면서 조금씩 이제 메꿨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서산시 높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지수를 보면.
과장님, 맞죠?
- 교통과장 김기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서령버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58억 정도가 자산이고, 한 110억 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채 자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령버스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안 보여서,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한 가지요.
서령버스한테 좀… 이제 서령버스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해야 돼요,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공개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원가 산정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서령버스에 서산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과장님처럼 그 내부에 있는 운송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 뭐 연기가 날 때는 이유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이게 어디에서 나왔든 거짓말일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들 그거잖아요, 서령버스가 자구 노력이 부족하고 방만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용역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제대로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준공영제나 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한적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영제, 공영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했고.
준공영제,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까지 가서 그쪽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공영제를 여기에서 검토를 아무리 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저희가 이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대부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현재보다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정리하겠습니다, 서령버스는 시민의, 특히 교통 약자들의, 서민의 발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영… 이제 보조금 50% 이상 가지고 운행하게 되면 다 공개하죠.
공개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공개하고 떳떳하게 돈 벌어야죠.
서령버스한테도 그렇게 촉구 좀 하시고요.
용역하시는 것, 잘해서 서산시 대중교통이 한 단계 좀 성숙한 단계로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8번입니다.
삼길포 관광지 주차 문제 및 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70번까지 있는데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효돈 위원
- 70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삼길포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 그다음에 관광과, 해양수산과 세 과에 전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삼길포가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닌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삼길포항 하고 관광지로서 경쟁 항에 있는 것이 도비도항하고 장고항이에요, 가장 가까운 게.
도비도항 하고 장고항이 예전에는 삼길포항보다 더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그 지역을 패싱 하면서 삼길포에서 그것을 다 흡수했었어요.
삼길포가 호황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에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도 없고 즐길거리도 없어요.
그러면 서산시가 이것을 투자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산시는 뭘 투자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삼길포가 가장 많이 오고 있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와요.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면 오는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광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장고항 같은 데가 너무 잘해놔서 삼길포에 있는 ‘차박’하는 분들이 전부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차박’ 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빼서 이렇게 가니까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도 같이 가더라고요, 이게 군중 심리인가 봐요.
그래서 삼길포도 뭔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은 해야 되는데, 다른 시설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가장 시급한 게 주차 문제.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는 주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자기들은 항만 구역 내에 있는 주차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삼길포에 주차장이 좀 필요한 것은 공감하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공감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삼길포에 가면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평평한 지역입니다.
이게 평수로 한 2,000평 정도 돼요.
이것을 서산시가 사려고 하다가 못 샀거든요, 예산까지 세웠다가 반납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임대권자가 임대 기간이 남아서 그랬어요, 저기에 보면 지장물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한번 설치해 보자.
- 교통과장 김기수
삼길포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장소가 산림청 땅입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아마 위에 있는 보전녹지 하고 서산시가 매입해서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광 시설, 뭐를 좀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자.
그것은 아마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급한 게 주차장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저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9번입니다.
무료 주차장 내 대형 차량, 캠핑카, 장기 주차 실태 점검 결과 및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캠핑카와 트레일러로 서산시에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되죠?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등록된 캠핑카, 트레일러가 한 272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개통된 법원,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근처에 가보면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에만 최근에 승용차가 4대인데 캠핑카는 9대가 주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가서 확인을 해 봐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캠핑카는 매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로변에 버젓이 주정차 돼 있고.
또 하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에 마치 본인들의 주차장인 것처럼 주차해 놓고 캠핑카 커버까지 딱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낮에는 일터로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고,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을 자기 주차장처럼 점령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과장님 이전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건설 주기장이 사실상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건설 주기장 반 정도는 캠핑카 또는 캠핑카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배포했던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데 이 캠핑카를 어떻게 보면 건설 주기장에 주차를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방범 단속 카메라도 있고 차선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런데 왜 노상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불법 주정차를 일삼을까요?
- 교통과장 김기수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가의 차량들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건설 주기장과 접근성에 있어서 상당히 먼 지역에 놓으면 불안해서 주거지 인근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글쎄요, 물론 캠핑카든 캠핑카 트레일러든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차 공간을 더 넓게 요구하거나, 사실 차선을 밟고 주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에 협조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주차 공간까지 확보해 주면 시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또, 캠핑카 주차장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작년에 캠핑카 주차장, 전용 주차장만 한 55면을 예천동에 설치했고 금년에도 현재 2군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석림동과 예천동 부근인데, 아까 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 한 30면 정도를 더 추가했고.
석림동 불가마 사우나 인근에도 한 30면을 추가해서 시내권에 접근성이 있는 곳에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 3군데에 대해서는 지번까지 기록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캠핑카에 직접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캠핑카 주차를 했던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캠핑카 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3곳은 조성이 완료된 것입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올해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용도가 어느 정도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55개 면, 작년에 만들었던 곳은 다 100% 찼고요.
현제 엊그제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2군데 60면 정도는 준공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런 전단지에… 지금은 건설 주기장만 되어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세 곳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 특히 석남동, 예천동 지역에 캠핑카나 캠핑카트레일러가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전단지와 함께 표시를 해서 홍보 활동에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캠핑카 주차장은 나름대로 확대 노력을 하고 건설 주기장은 건설 기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주기장을 체크해 봤는데, 건설 주기장 이용률이 한 60%에서 70% 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주기장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캠핑카 주차장은 더 확대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알겠습니다.
건설 주기장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초 건설 주기장 조성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이 중에서 건설 기계는 화물트럭에 싣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인근 지역 노상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들이 많겠다는 우려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 차량들이 건설 주기장을 많이 이용 안 하다 보니까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주차장 3면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물론, 화물차에서 건설 주기를 내려놨을 경우에는 세 공간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2개의 차선인데.
더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아마 앞의 감사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불법 주정차, 또 불법 주기, 그러니까 야간 도로변에 화물차에 실려 있는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야간 단속할 시에 같이 안내를 하고 홍보해서 정위치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년에 한 1만 건 정도 되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평균 적으로 1만 건 정도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목표량을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1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무인 단속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있고 직접 단속하는 게 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카메라로 단속하는 게 전체의 한 80%가 되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제라고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하는 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CCTV를 통해서 단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의견 진술하는 방법이 서면으로 해요, 아니면 직접 와서 구두로도 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면으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구두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기수
구두로만 해서는 좀 진술 내용이 어떤 근거가 없고 약하고.
또,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첨부돼야 해당되면 수용을 해 주기 때문에 되도록 100%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1년도에 의견 진술 건수가 73건인데, 수용한 게 32건이에요, 40%가 넘거든요?
2022년도도 그렇고 수용하는 건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수용을 하는 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 교통과장 김기수
수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저희가 법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고가 나서, 사고 차량을 부르는 과정에서 CCTV에 적발이 됐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는 도중에 잠깐 했을 때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이삿짐 차량 같은 것, 또 배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물품 배달하는 차량,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경찰서 경찰 차량도 적발이 되는데 그것은 사건·사고 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면제를 해 주고 있고, 긴급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수용을 해 주고, 아니면 불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거 불수용에 따라서 법원에 재판을 진행한 게 2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연이에요?
맨 아래에 의견 진술 불수용에 따른 법원 재판 진행으로 2건이 있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분…
성연 지역, 이거 하나는 서산초등학교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는데, 한 분은 자기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수막에 어느 구간까지가 주정차 단속 구간인지 안 나와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한 거고요.
하나 또 서산초등학교는 버스 승차하는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나는 여기 서산초등학교 앞이 주차 유예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주차 단속이 됐으니,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 잘못이라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의견 진술을 해서 법원에 약식재판으로.
- 안효돈 위원
- 약식재판으로.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주차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2건이 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서면 심의를 했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안효돈 위원
-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과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위원분들은 대개 교통 관련 부서의 팀장이라든가 감사 관련 팀장, 장애인 복지 담당 팀장, 주로 우리 공직자들로 이뤄져 있지만, 밑에 기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잠시 모여서 하는 게 어떤가,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과장님,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했으니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고받아서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교통 약자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18쪽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교통 약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운행 기록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점검할 수 있는 거.
- 교통과장 김기수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현재 교통 약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동센터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등록된 분들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내역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운행 기록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점검해 봤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저희가 자료를 가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총 건수를 보니까 9대가 운행을 했는데, 일일 한 40건 정도, 그러면 5번 정도는 운행을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요일은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죠?
- 교통과장 김기수
토요일만 1시까지 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토요일은 1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 교통과장 김기수
일요일은 좀 쉬고.
- 이수의 위원
- 다른 데는 다 쉬니까?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근로기준법」도 같이 돼 있어서.
- 이수의 위원
- 아,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운전자가 휴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증차할 계획인가 봐요?
- 교통과장 김기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현재 1대를 더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대입니다.
- 이수의 위원
- 현재는 11대, 23년도 11대죠?
간혹 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허위 기재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은 점검을 안 해 봤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이용 허위 기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센터에 콜을 부르기 때문에,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용을 허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갔다 오면 운행 기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차량에 운행 기록에 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블랙박스도 있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km당 저희가 요금을 산정해 주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아, 녹음 장치가 돼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래서 지금 허위로 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는 안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런 구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이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13번인데요.
문수기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는 생략하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푸르지오 2차 아파트와 관련하여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신 신철호 주택과장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택과 요구번호 72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푸르지오 2차 아파트,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못하고 임시 사용 승인만 받아서 입주민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준공 허가가 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저금리 아파트 대출 등이 불가능 등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동문동 한성필하우스 등 공동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서산시에서는 거듭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은 이러한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무기로 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을 서산시에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맞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언제까지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문제점에 대한 해결보다 아파트를 빨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조건부 승인 시 이행돼야 할 사항이 미이행 되었다는데도 주택과에서는 왜 지속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 허가를 진행해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준공 관련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파트 사업 승인이 처음에 접수되고 저희들이 실·과에 협의해서 승인하는 기관 내지 부서가 한 30곳 정도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30곳 정도를 해당 법령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택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법률 검토는 저희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이다 보니까 30개 부서에 의견과 검토 내용을 거의 취합하는 기능을 시행하는데요.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항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 시공사인 대우에 전체 다 공사를 준 게 아니고.
푸르지오 2차 것은, 안에 있는 내부 공사는 대우의 시공 계약을 하고 외곽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직접 시공사와 시행하는 사업 계획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제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은 다 이행됐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개설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그 2가지 사항이 아직 이행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용검사를 최종적으로 못했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들어갈 입주민들이 들어갈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불가능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되고 해서 실질적인 사용은, 건물에 대한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을 득해서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카센터 쪽 하고 옆에 2개 건물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완료를 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6월 9일에 최종 합의가 됐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러면 절차 이행을 해서 준공까지 하는데,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준공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아마 준공 처리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에 이미 검토는 다 됐습니다만, 도시과 쪽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저희들은 준공 처리를 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2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도시과… 제가 소관 부서가 디테일 하게는 모르는데, 도시과에서 민원 합의가 다 완료되면서 향후 처리 계획을 보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 검사 받는 데는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도시과가 마무리 되면 저희가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하고 있다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시계획 승인 여부… 이런 것은 거의 다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주택과는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로서 최종 결정만.
- 주택과장 신철호
취합 기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취합 기능만 있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계도 같은 것은, 주무 부서에서는 이렇게 몇 번 한 적이 있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실질적인 거로, 복합 기능 민원인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률적인 것은 각각 법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복합 민원 처리 규정에 의해서 민원인이라든가 시행을 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취합 기능을 건축 부서에 주면서 한 것이지, 허가해서 준공과 그 중간에 감독 기능과 처벌 기능은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서 그 실·과에서,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지.
이 취합 기능을 했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모든 법령, 30개 부서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22년 10월 25일, 공사 중지 통보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무 부서인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나가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한 거죠.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주택과는 나중에 취합 기능만해서, 결국 이게 완료되는 시점에서 준공 검사 허가만 내주면 소위 이야기해서 주택과의 소임은 다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가 적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세대수가 861세대인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 돈으로 다 한 사람은 등기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임차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니까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푸르지오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주무 부서로서 도시과라든지 또는 어떤 시공사라든지 해서 원활하게 남은 잔여 기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이런 민원이 해결되고.
또, 안정적인 주택을 주거로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72번, 푸르지오 2차 아파트와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안은 도시과 감사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머지 부서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것이거든요.
주택과의 목록 관련된 감사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3번입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와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제가 감사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옥상 방수를 하고 나면 우레탄 방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직사광선에 의해서 금방 부식돼서.
또 새고, 또 새고, 이런 게 계속 번복해서 이것을 방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하게 되면 직사광선으로부터 노출이 안 되니까 오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태양광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좀 방수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상당히 많이 했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린 것 중에는, 저희가 일반 건축물하고… 과거 20세대 이상의 사업 승인분에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축 허가에 의한 공동주택은 조사 자료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 과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중,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사업 승인 받아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서산에 지금 108개 단지입니다.
그중에 전 세대가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 옥상에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태양광 시설을 한 아파트 단지가 8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규모가 있잖아요.
옥상 전체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격 거리를 좀 떼야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끝에서 끝까지 한 50cm 정도는 떼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물받이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게 방수로 이어질 수 있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기능적인, 기술적인, 이 부분보다… 위원님의 지금 취지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옥상에 방수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을, 그러면 태양광에서 전력도 생성하면서 지붕 방수 역할을 하니까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냐.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죠.
- 주택과장 신철호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붕 전체를 씌워야 되거든요.
태양광 판만 한쪽으로 놔서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붕을 씌우게 되면 지금 「건축법」상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높이로 증축… 지붕을 씌우는 것도 증축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건축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3m 이상 올라가면 일반 건축물은 허가 사항.
그다음에 3m 이하에서 10cm라도 올리면 건축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절차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도 법령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하중, 구조, 이런 게 문제되니까 건축사 하고 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그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지붕을 증축한 다음에 해당 면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도 의지가 있고 그 내용이 효과적이라고 하면 런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면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게 가능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이것을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관리 부서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저희 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108개 단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태양광 시설을 끌어 들여서 지원 항목에 포함하면 접근이 되겠지만, 일반 빌라들 있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던 건축 빌라들은 관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스톱허가과에 건축안전관리팀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사무 분장이나 내용이나 법률적인 게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내지는 근거… 또는, 수요에 대한 조사, 방법 이런 게 좀 상당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관리 부서는 원스톱허가과에서 하고 주택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협조.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요, 업무가 규모에 따라 분리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규모에 따라서.
- 주택과장 신철호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도시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이렇게 4개 부서가 되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4개 부서인데 도시과는 인허가의 개발행위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원일 테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쪽으로 검토는 일자리정책과도 해당은 된다고 볼 수 있죠.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이후로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과장님 하고 많이 상의해서… 일거이득이잖아요, 방수도 되고 신재생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직원들과도 그렇고 저 역시도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과 이수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나누셔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소위 신재생에너지가 꼭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게 의무 사항이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의무 사항은 아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제가 잠시 보니까… 이를 테면 대산, 예천 한성필하우스 같은 데는 시설 용량이 100.5kW가 나오고요.
중흥S클래스 같은 데는 78kW, 석림 주공3단지 같은 데는 91.54kW, 설비 용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이 설치는 시행사에서 해서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입주민들이 이것을 요구해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하게 된 건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정확한 분석은… 18개 단지에 대해서 사실상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 김용경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사업 시행 당시에 설계 계획에 반영돼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 허가를 거쳐서 입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일정량의 태양광 시설을 한 것도 있고.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면 이 설비비를 입주민들이 소위 n분의 1을 해서 그 시설비를 충당한 것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관리비죠.
- 김용경 위원
- 관리비에서?
- 주택과장 신철호
관리비 충당된 것에서…
- 김용경 위원
- 아, 관리비에서.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태양광 규모가 커서, 전유 세대에…
개인으로 전유 세대까지 끌어오는 부분은 아니고, 공용 시설 있잖아요?
- 김용경 위원
- 공용 부분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공용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도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치를 해서.
공용비도 어차피 내가 관리비로 충당이 되는 거니까, 전유 부분까지는 아니고 공용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시설로 전기 에너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입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이 시행사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시공사 부담으로 다 한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은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다 돼 있다고 봐야죠.
- 김용경 위원
- 다 돼 있는 것으로?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유 부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시설 용량을 그 정도 하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 됩니다.
옥상 전부 다 태양광을 깔아도 전유 부분에 해당할 만한 용량은…
- 김용경 위원
- 그거 안 되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안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전체를 깔아도 안 되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런데 공동주택의 규모 정도는 공용 부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가령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아파트를 시공할 때 어떻게 할 것이라고 건설사에서 그런 것을 벽면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풀어낼 숙제 중에 하나겠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리고 아파트도 가면 갈수록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이런 정도로 해서 승인할 때 인증도 받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 됐든 지열이 됐든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공용 시설을 해결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베란다 창 같은 데도 이것을… 기술만 발전된다면 해서, 아까 각 세대별로,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비를 일정 부분 입주비에 포함시켜서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그것은 업자 몫으로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74번입니다.
예천2지구 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요.
개발을 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대규모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환수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보면, 택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개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크게 2가지잖아요, 이 용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다 전답이었더라고요.
이것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근린생활용지로 바뀌니까 상당히 용지 가격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이것은 도시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때 생기는 이익이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환수 대상 같지는 않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대상인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환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환수 대상은 아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리고 이게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건설 원가가 다 공개돼야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중흥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재미 봤다, 이 소문이 있잖아요.
못 들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중흥뿐만 아니고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이 소위 분양이 100%가 완료돼서 완판이 되면 아무래도 이득금이 꽤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지속되면 사실 은행으로 이자로 해서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이득금이 떨어지고.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중흥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못 들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글쎄요, 서산에서는 중흥 하나밖에 한 적이 없어서.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좀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 혹시 중흥이 아파트 건설해서 돈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 주택과장 신철호
저는 모르죠.
(웃음소리)
- 안효돈 위원
- 모르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원가를 공개 안 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받지 않았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냥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15쪽에 보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게 뭐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 그것은 시공자가 결정되면 「건축법」에 착공 신고를 할 때 시행사가 있잖아요? 건물 주인.
그다음에 공사를 해 주는 시공사가 있고.
- 안효돈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도급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서.
- 안효돈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 계약서죠, 얼마에 공사를 하기로 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여기에서 도급인은 시행사로 봐야 되고 수급인은 시공사로 보면 돼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급인 하고 수급인이 그런데 똑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자체 시공을… 건설면허를 갖고 있어서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죠.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도급인이 전부 전남 나주, 광주, 광주, 광주… 다 거기예요.
다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라고요.
전부 다 광주 지역에 있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도장 찍은 것 좀 봐 주세요.
내용은 다른데 어떻게 도장 크기가 다 똑같아요?
(웃음소리)
이게 연관사들 같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이것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조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데 유리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거기에 보면 계약 금액이 2,200억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대충 이 아파트를 짓는 데 2,200억 정도 든다는 이야기인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공사비만.
- 안효돈 위원
- 공사비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더 들어가는 게 뭐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땅값이.
- 안효돈 위원
- 땅?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땅값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설계비, 감리비, 그다음에 모집 공고 계획, 학교용지부담금도 납부를 몇십 억인가 하니까.
그다음에 각종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이자, 또는 각종 토지 취득, 매매, 하면서 세금 납부, 여러 가지들이 다 혼재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게 대충 얼마가 됩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제가 모르죠.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담당 과장님이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떡해요.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LH에서 공사해서 분양할 때도 건설 원가를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건설 원가를 공개해서 서민들, 입주민들이 분양해서 받을 때 좀 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법률화가 됐거나 시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대장동 알잖아요.
거기에서는 땅 팔아서 얼마 벌고 아파트 분양해서 얼마 벌었다고 딱 나오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하하, 그것은… 뭐,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만, 아파트에서 얼마 벌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땅에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땅에서 얼마, 아파트 분양해서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서산시에서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 아파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과장님은.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것을 금액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알 도리는 없고요.
다만, 이렇습니다.
공공택지 있잖아요.
시나 공공택지에서 개발하는 택지에 아파트를 할 때는 분양가를 할 때 심사를 해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람들이 땅값 얼마, 공사비 계약해서 얼마하고 쭉 다 자료를 제출해서, 분양가 금액을 심사하는데.
일반 택지에서는 분양가 심의하는 게 법률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예도 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현재는 거기 공공택지 말고는 분양가 심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금액이 없어서 인근 시·군의 분양가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또는 현재 서산시에서 실거래로 되는 금액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양 승인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조금 깎기 위한 권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중흥이 평당 분양가가 한 85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거래로 보면 아마 훨씬 상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그래서 최소한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업자들이 얼마큼 손해를 봤고 얼마큼 이득을 봤고, 대충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
실제로 그냥 제가 준 분양 계획서대로 1,074세대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냥 분양가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3,600억이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아까 도급 계약한 데를 보면 2,500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체비지 매각해서 공사비가 통통 튀었는데 600억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저도 대충 생각하면 ‘아, 얼마 벌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서산시도 도시 개발을 하거나 택지 개발을 하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노력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보면 전혀 안 했잖아요, 도시과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몇 과가 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나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소문은 듣지 말자.
“서산시가 워낙 깐깐하게 해서 손해 보지는 않고 기업 유지할 만큼 돈을 벌었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
“나 아파트 분양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저쪽에서 산업단지도 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유사한 도시 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하게 될 때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내지 않도록 이것을 감시하고 제어할 부분은 서산시밖에 없어요.
그런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디테일하게 제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미였다, 노력을 해야 된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분양가로 인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요.
아파트의 질은 더 높게 감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예정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부가세라고 하면 10%를 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여기 부과세를 보니까 2,227억인데, 부과세는 30억밖에 안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38%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무슨 주택 사업 법에 의해서 적용률이 다른지.
- 주택과장 신철호
아마… 제가 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이게 공사의 품목별로 계산하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못하고 향후에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저도 배워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농어촌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핵심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신청자가 상당히 많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제약 조건도 있고 순수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아마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원하는 만큼 예산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잖아요?
혹시, 국·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현재 빈집 정비 사업에서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림식품부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개발비에 응모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주택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철거, 이런 게 공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도 생각하는 빈집의 정비 차원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순수 시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빈집 정비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외에,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책 사업으로 발굴해서 도비 보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신철호
과거에 도에서 시·군에 빈집 정비 사항 목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지원해 줬다가 다 지자체로 위임하고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자일 때 경험으로 보면 도비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최근에 충남지사께서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자연부락에 가면 집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이것을 주민들이 협의해서 어느 취약 지구를 조성하면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일부 도지사님 공약 사항 중이 아니라 일부 ‘리브투게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이 2개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도 되고 흩어져 있는 정주권을 하나로 묶는 사업도 돼서.
그것에 도비를 지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시형… 리브투게더는 도와 협의해서 동문 지역에 주공에서 개발하는데 일부 대지를, 그쪽으로 하면 시민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원가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참 도시형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는 농촌형은 과거에 시민공동체과에서 좀 하다가 지금 기술센터 농정과에 들어가서 그게 아마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이 사업은 긴 시간 이어질 것 같고.
또,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보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 그러니까 각 시·군에 내려보내고 2%를 부담한 예가 있었어요.
도에서 2%, 그런데 역으로 우리 시가 이런 사업들을 잘 가다듬어서 도에 요청하고.
적어도 우리가 70%를 감당할 테니 도가 30%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은 서산시만의 특성화 된 사업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15개 시·군이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액이 편차는 있을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전국에… 이게 갈수록 농촌형 빈집은 날로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순수 시비로만 부담이 어려우니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빈집 정비 사업 지원 예산에 상한선이 없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편성한 예산이 6억 원인데, 60채를 정비했을 경우에 1,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상한선을 정해 놓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 어떻습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빈집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 평균치를 내봤어요.
농어촌의 빈집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동당 평균으로 보면 한 52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도심지 빈집 사업을 평균을 내봤더니 한 88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형의 주택이 농촌형보다는 규모,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선에서 상한선을… 그 빈집 규모가 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를 부수기 위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 대신 상한선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면 혜택이 골고루, 많은 빈집 정비를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한편으로, 반대쪽으로 고민해 보면, 자부담이 많은 빈집은 소유자가 자부담을 내기 싫어서 철거 동의를 안 하고 안 부수고 그냥 방치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게 합리적이고 큰 규모까지 동일하게 전부 시에서 해 줘야 되나, 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니면 방치하고 났을 때 역기능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심사숙고 해 보고, 이번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쭉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시간 날 때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원 상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빈집 정비 사업에 지원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공사 차량 진입 불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차량이 25톤 기준인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8톤이든 15톤이든 진입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공사 차량을 투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저희들의 의지하고 상황에 따라서… 현재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인력 투입을 해서 철거하다 보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접한 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토지를 공사 잠깐 며칠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진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부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 여건이 가능한 데는 최대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복지 사업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상상도 못했던 사업들이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건축이나 주택 인허가 부분, 모든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가장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밝은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본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면적이 너무 넓어서, 면적이 너무 좁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단순히 너무 넓다, 너무 좁다,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신청을 받든지.
물론, 신청을 받아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지금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왕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잘 이뤄져서 우리 지역이, 또 주민들에게 혜택을 우리 서산시가 많이 준다는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76번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난해에도 제가 슬레이트 때문에 했는데 올해도 또 슬레이트 때문에 건의를 하게 됐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동석 위원
- 슬레이트는 잘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동석 위원
- 그래서 주민 건강에, 삶의 질 향상에 연결되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서.
우선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농촌 지역에 주택은 어느 정도 슬레이트 철거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축사나 돈사, 계사나 창고, 노후한 건물들이 아주 흉측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이게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서산은 순수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국·도비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도 국토교통부 쪽의 예산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2021년도에 용역을 해서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 서산시 그때 조사한 것으로 보면 한 5,576동이 조사된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발암물질이고 사람 인체에 해롭고 하다 보니까 주택에 한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 보자고 해서 주택과에서 사실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해서 자원순환과하고 축산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다 보냈어요.
이런 행정 상황과 감사 요구 사항이 위원님으로부터 있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축사 관계는 축산과, 이렇게 해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주택 말고 모든 석면, 발암물질, 슬레이트를 주택과에서 다 조사하고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한다는 게 사실 안 맞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원순환과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용도에 상관없이 모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 축산과에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현황 및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중복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 질의한 내용입니다.
먼저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세 분이나 있어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했는지 잘 아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 이수의 위원
- 예, 고북 건인데요.
사실은 이게 시민도 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시의원도 우롱을 당한 사건인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태양광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옥상 방수를 해 주자.” 그랬더니 같은 번지에 들어 있는 중복 지원은 못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서면 질문으로 중복 지원을 요청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저렇게 다 중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저희들은… 이게 원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처음에 시작은 아파트 사업 승인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관심 사항으로, 그러면 일반 빌라들이죠?
건축 허가를 받은 빌라들이 많고, 실질적인 것은 여건과 이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이 더 열악한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액수를 지금은 3억으로 시작해서 해마다 1억씩 올려서 올해 5억까지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을 중복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저기 나와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한 사례는 없고.
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서 중복 지원… 그러니까 올해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해 줬는데 올해 또 해 준다고 중복이 아니라, 항목은 바뀌어야 됩니다.
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못하는 게 아니라 3년 이상 경과가 돼야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한 아파트가 올해도 선정이 됐다?
그게 중복이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다, 내용을 보면 항목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저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 이수의 위원
- 보안등 유지보수, 뭐 해서 쭉 보면 중복 지원이 돼 있잖아요.
저쪽에서 잘 안 보이시나요?
맨 상단에 읍내동 현대아파트 같은 번지수 아니에요?
그런데 주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그리고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8년, 19년, 20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지원을 해 줬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입니까?
- 이수의 위원
- 서면 질문으로 받은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중복 지원은 1건도 발생된 게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서면 질문으로 받은 자료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해에 지원 금액이 6,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단지가 커서 이게 한 1억 5천이나 2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자부담 여력이 안 돼서, 공구를 완전히 구획을 해서 금년에는 A공구, 작년에 B공구를, 이 공구를 나눠서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하고 자부담이 5 대 5이니까 1억, 2000만 원, 6,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연도는.
- 이수의 위원
-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은 누가 했나요?
그것은 제가…
- 이수의 위원
- 여기 바로 옆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공구를 나눠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시민도 우롱을 당하고 시의원도 우롱을 당하고.
그래서 이 감사를…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내용의 전달 과정은 모르겠는데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공구를 달리하는 것은 똑같은 사업의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구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점ㅑ
- 이수의 위원
- 한 필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같은 건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북 빌라는 예를 들어서 한 동, 한 동을 각각의 필지에 따로 지었으면 연동해서 보지 않는데, 한 대지에 두 동을 한 번에 지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번지수가 같은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렇지만 디테일한 내역의 공사가 다른데, 지금 위원님이 고북 건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필지에 건물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에는 지금 불법 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리고 한 동은 지금 지원하니까 불법 사항이 있는 사항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또 하나는 그러면 한 필지의 건물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 동은 태양광을 철거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하나는 옥상 방수를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있으면 하나의 건물이지, 어떻게 두 분으로 해서 이 동 것을 따로, 저 동 것을 따로 해서 지원을…
- 이수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철거를 하겠다는 얘기지.
철거를 하고 나머지 세 동도 같이 지원해서 해 줘라, 그 얘기거든.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동마다 1,300만 원씩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하나의 단지에서 나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내년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내년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는 다 해 주고, 쪼개서 다 해 주고.
거기 빌라는 못해준다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다른 내용으로 해서 공구를 달리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도 같은 필지라니까요? 한 필지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요, 한 동 한 동…
- 이수의 위원
- 여기도 한 필지인데, 봐요.
여기가 현진에버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동문동 1257번지 한 필지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주 도로 및 주차장 보수, 그다음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그다음에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또 CCTV 카메라, 녹화 장치 교체 공사.
자, 지금 똑같은 것을 계속 중복 지원해 줬잖아요.
아니, 이 자료는 주택과에서 준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중복 지원은 1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한 필지에 3동이 있으면, 한 동에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하고 다음에 이 동 말고 다른 쪽으로 공구를 구획해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왜 한 필지인데 구획을 하느냐고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구획을 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나는 입주민들에게 “그러면 따로따로 분할을 해서 해 놓아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해서 분할을 하려다 보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분할이 안 되는 이유도요.
각각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으로 다 이해관계, 이격 거리 같은 게 맞아야 분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한 10개 동이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의 단지로 봐서 해야지, 그러면 동별로 해서 6,000만 원씩 해서 동별로 해서… 한 단지로 봐야죠.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도로 보수를 했으면 다음에는 도로 보수를 못한다는 얘기지.
- 주택과장 신철호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은 공구가 다를 수도 있고 연도가 다를 수도 있고 다르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한 필지인데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한 필지 안에서는 중복 지원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가 서면 질문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 주택과장 신철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자료를 갖다 놓겠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중복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심사할 때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공구가 다르든 연도가 달리 됐든 내용이 다르든 뭔가 다르지.
똑같은 것으로 중복되는 것은 1건도 없으니까 자료를 갖다 다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 이수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이 자료 제출을 해 드린 직원 계신가요?
- 김윤식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본인이 이 자료 생산하셨어요?
- 김윤식 주무관
예, 생산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직접 드렸어요, 팀장님 통해 드렸어요?
- 김윤식 주무관
시정 질문에서 공문으로 해서.
- 위원장 안원기
- 공문으로?
- 김윤식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님.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 이수의 위원
- 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하시죠.
- 김윤식 주무관
주택과 김윤식입니다.
예전에 해 주셨던 시정 질문 자료는, 저게 지금까지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표현한 거고.
실질적으로 공사 범위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한 필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맞죠?
- 김윤식 주무관
한 필지가 아니라 이것은 아파트 하나에… 얘기하신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조례가 달라서 따로 있잖아요?
지금 저것은 공동주택 제안 사업으로 해서 민자보로 나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 범위고요.
- 이수의 위원
- 자, 그러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조례에 따라서 따로따로 결정하나요?
- 김윤식 주무관
일단은 조례가 정해졌으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 범위를…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결론은 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르느냐, 아니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따로, 공동주택 따로, 그렇게 적용을 하느냐.
- 김윤식 주무관
일단 모든 법률에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각각 파트에 정해져 있는 법률에 따른 조례로…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은 어떤 법률이에요?
그 조례에 따른 거예요?
- 김윤식 주무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관리 법에 위임해서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소규모 공동주택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다른 상위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이고요.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자, 공동주택 지원 조례죠?
- 김윤식 주무관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요.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아요, 아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렇죠?
시행 규칙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여기에 지원 범위가 있고, 지원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조례에 규칙과 관계, 전부 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 김윤식 주무관
예, 절차나 그런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나, 그것이나.
- 김윤식 주무관
그런데…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말씀 잘하세요.
그리고 과장님, 선서하셨어요.
- 김윤식 주무관
일단 보조금 관리 조례는, 그것은 절차에 따른 것이고, 다른 개별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간단히 다른 것 같은 경우…
- 이수의 위원
- 아니, 여기에서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뭐에 따를까요?
- 김윤식 주무관
절차나 이런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게 돼 있겠죠.
그렇다고 사업 범위를 보조금 관리 조례로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소규모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지.
- 김윤식 주무관
예, 관리 조례에 다른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중복 지원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동별로 나눠서.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내용을 숙지하는 부분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거든요.
거기 제5조에 보면 지원 제외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재신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중복 지원이죠.
- 이수의 위원
- 자, 그러면 보조금 관리 조례는 몇 년입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보조금 관리 조례는 몇 년이냐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관리 조례에는 지금 그 내용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서산시의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지원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재신청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3년 안에 다 재신청 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가지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게 서산시…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위원님.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건건이 갖다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만들어 주시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만들어 주시게요?
아니라고 만들어 주시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만들 시간이나… 내일이라도 갖다 보여드리면 되는 거…
- 이수의 위원
- 여기에 봐요.
상하수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그런데 다른 거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제가 내일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저게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는데 중복이라고 하시면.
- 이수의 위원
- 아니, 목록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다 갖다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중복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저기는 상하수도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이렇게 해 놨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안원기
- 이 부분은 김윤식 주무관님 답변하시죠.
지금 제출한 자료 내용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기입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
- 김윤식 주무관
「공동주택관리법」에… 아니,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상 사업 내용하고 그 지원 항목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닌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하수관이 101동 하수관 유지보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 것은 나중에 자부담이나 이런 부담 때문에 103동 하수관 유지보수일 수도 있고.
그 동 명칭이나… 디테일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저희가 지원하는 22가지 항목 중에 그 명칭만 쓴 것입니다.
디테일하게 몇 동, 몇 동에 대한 유지보수인지 표현이 안 된…
- 이수의 위원
- 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은 번지수 안에서 중복 지원을 못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시민에게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번복해서 시민들이 화가 났다고요.
그러고 나서 시의원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서면 질문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 김윤식 주무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 부분은 아파트, 주택법에 대한 사업 승인 받은…
- 이수의 위원
- 자, 아파트 법이든 무슨 법이든 보조금 관리 조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한 필지 안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어느 법이든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법은 되고 어떤 법은 안 되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아니, 본 위원도 우롱을 당했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합의서를 받아라…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저기…
- 이수의 위원
- 합의서 받으라고 해서 합의서를 받았어요, 동 대표들에게.
동 입주민들에게 다 받아서, “그러면 철거합시다, 그래야 다른 것도 지원 받으니까, 당신 때문에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합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어요.
하니까 그때가 돼서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항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택과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해 준다고 했다가… 왜 시민과 시의원까지 조롱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같은 필지 안에서 같은 건물로 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님, 제가…
- 이수의 위원
-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 주택과장 신철호
뭐를 책임져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거냐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제가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 한 사항은 제가 책임지죠.
- 이수의 위원
- 당연히 책임지셔야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고북 빌라 건에 대해서, 진행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략만 알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나서 판단하고.
이 문제하고 판단한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주실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하고 마무리 할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게 하고…
- 이수의 위원
- 분명히 책임지시겠다고 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고 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 이수의 위원
- 여기 지원했던 것, 모든 것,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이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 이수의 위원
- 물론, 다른 것도 거기에 끼어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끼어 있겠죠.
하지만 목이 다 똑같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을…
- 이수의 위원
- 이런 일들을 어떻게 시의원에게 이렇게 합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지금 말씀을…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아니…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대답 없음)
속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설명 없이 자료를 저렇게 제출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하고 주민하고 같이 만나서 검토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셨으니, 이수의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저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위법 사항이 있는 것, 모든 것을 발췌해서 저에게 주세요.
전부 다 환수시킬게요!
- 주택과장 신철호
위법 사항이라고 이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 표현이…
- 이수의 위원
- 내역서 다 갖다 줘 봐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게 할게요.
- 이수의 위원
- 예, 내역서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중복된 게 있으면 전부 다 환수시켜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리고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게 아니라 저의 정확한 기억은…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심의하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러니까 저의 정확한 기억은, “바로 조치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우리 팀장과 담당자가 바로 다음 날 제가 출장을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저한테는 연락도 없습니까?
시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이수의 위원
- 답답합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여기에 와서 얘기하니까 법리 해석을 해서 안 된다, 된다, 이제 와서 중복이 아니다.
그 공사 내역, 거기에 모든 지원한 것, 앞으로 감사 철저히 한번 해 보자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님께 상세한 소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긍하시고 수용하신다면 그렇게 감사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도 어떨까요?
- 이수의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불법 사실이 있다면 조사위원회 소집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감사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조치토록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고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주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보가 22건이죠?
민경보가 11건, 해서 전체 33건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어떤 지원 내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요구 사항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좀 신속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분들께서 잘하시고 와서… 뭐,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일곱 분이 계시지만 다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반영해 달라, 이것 반영해 달라.” 그러면 왜 여기 의회로 찾아올까요?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좀 공격적으로 꼭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확인해서 반영해 달라, 가능하신 거죠, 팀장님?
팀장님께 아까…
-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최소한 1년에 1번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대표 단체가 2군데 있는데, 그분들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조례를 개정할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건의 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시의적절 하게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팀장님 거기까지요.
미안합니다,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민원인들이 부서를 찾아가서 말씀드리면 될 건데,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그러면 또 조례는 본인이 개정하겠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좀 아파트 관련자들로부터 밀접하게 접촉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될 사항이면 반영하고 안 된다면 그럴 만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문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신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보내시죠?
-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이장님이나 또는 반장님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지 않다 보니까 의외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신청이 아주 저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 반장님한테도 하시지만, 각 읍·면·동에는 담당 부락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도, 읍·면·동에 보내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팀장 이태주
예, 지금도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 홍보라든지, 그 부분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접수는 저희들이 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신철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기후환경대기과, 도시과, 자원순환과,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