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3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농식품유통과 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지원과 과장 박종신.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 과장 한만길.
- 위원장 안원기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푸드플랜 APC와 관련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농식품유통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자료 작성에 고생하신 문용태 주무관님, 김정철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너무 세밀하게 주셔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과장님, PPT 한번 보실래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글씨 보여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물어볼게요.
지금 서산시에서 직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직매장을 현재 시가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없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공공형의 직매장은 없고요.
지금 농협이 운영하는데 샵인샵 형태의, 하나로마트 안에 매장이 있는 경우가 4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이, 여미호미 같은 경우 이런 단독 매장이 한 3개 정도 있고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에 직매장이 있는 것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지금 특산물유통사업단이라고요.
온비드에,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서 선정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온비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자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서해안고속도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서 설치했거나 직영하는 것은 없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 여기 2번,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 부분은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들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층에 직매장이 들어가고 2층에 로컬푸드 식당이 들어가고 로컬푸드 찻집이 들어가고, 3층에는 로컬푸드 공유부엌이라고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 현재 계획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2025년, 2026년도에 예비 사업자로 현재 선정은 돼 있습니다, 농림부에.
- 안효돈 위원
- 2018년쯤에 이 사업을 검토해 본 적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호수공원에 일부 면적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농림부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긴 했었고요.
2020년에, 중앙도서관이 그쪽에 건립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포기를 하고 중앙도서관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로컬푸드가 그때 호수공원 쪽으로 갈 때도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로컬푸드 매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지금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다는 얘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금 농림부가 2차 패키지 사업에 대한, 로컬푸드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돼 있어서요.
예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APC.
이 푸드 APC하고 푸드플랜 APC 하고 같은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용어를 좀 통일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푸드APC, 어디는 푸드플랜APC.
그다음에 푸드APP.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관계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결정…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시설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먹거리 지도 같은 것 같은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푸드 앱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그게 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서산시에서 장기 계획이다, 이것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아직 착수는 안 하고 있고요.
1기 먹거리 계획이 저희가 종료되고 내년에 2기 계획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2기 계획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푸드종합지원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푸드APC가 있고, 푸드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푸드 APC는 말씀드리자면 하드웨어 개념입니다, 시설에 대한 개념이고.
푸드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 재단법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공익형 재단법인을 푸드종합지원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단법인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푸드플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푸드플랜을 실행하는 조직이 이 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6번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푸드APC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앞에 푸드만 붙인 것이거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집하하고 처리해서 보내는 개념이라.
푸드APC는 푸드플랜 내에서 APC를 통칭할 때 푸드APC라고 하는 것이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법인이나 농협이 종합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APC, 농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거는 푸드플랜APC 하고 조금 다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기능은 좀 다르다는 것이고요.
농림부에서 APC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 APC 사업, 푸드APC 사업, 이렇게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일반 APC?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 계획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 사업에 대한 부분은 푸드APC를 받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부석 농협이 그런 기능으로 해서 아마 산지종합시설에서 사업을 100억짜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푸드플랜 복합문화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 하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용어들이 어디는 로컬푸드를 쓰고 어디는 푸드플랜을 쓰고, 좀 통일할 필요가…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6번의 산지유통센터 하고 같은 개념으로 좀, 일반 APC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드웨어고, 이것은 지원하는 체계, 이런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하고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비슷한 개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아, 헷갈려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지금 9번의 푸드종합통합지원센터도…
- 안효돈 위원
- 예, 서산시 푸드통합지원센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거 5번 하고 재단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여기 12번에 있는 재단법인 먹거리통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똑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같은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계속 용어가 이렇게 바뀌어 오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구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9번, 서산시푸드통합지원센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재단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푸드플랜APC는 결국 이 푸드APC 이것과 같은 것이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서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그러면 이 10번, 11번이 같은 것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단에 대한 것.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소프트웨어적인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러니까 재단 통합지원센터가 푸드플랜APC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여기 11번 시기는 거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같은 개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똑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학교 급식은 이미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푸드APC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통칭해서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통칭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공공…
- 안효돈 위원
- 이게 푸드플랜APC 내에 공공급식을… 여기에서 이것을 수행할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죠.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 안효돈 위원
- 별도로 없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자꾸 이런 것을 없으면 없다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계속혼재해서 사용이 돼요, 이 사업명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것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변경되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추진한 푸드플랜APC, 이거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은 푸드플랜APC를,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라는 그 푸드플랜APC가 맞습니다, 기공 들어간 것.
- 안효돈 위원
- 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푸드플랜APC 조금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단계는 공공급식인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요양센터라든지 이런 쪽.
- 안효돈 위원
- 요양원 같은 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위주로, 1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이런 시설들은 지금 어떻게 급식을 추진하고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어린이집은 한 달에 2번 정도씩 친환경 쌀하고 버섯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하반기에 양파까지 같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2단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로컬푸드를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 생산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푸드플랜APC가 준공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계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농가보다는 조달 능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농가가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가 146농가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APC가 건립이 되면 제가 지금 한 200여 농가 교육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한 500농가 정도는 이 푸드플랜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단계까지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00농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학교 급식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서산시에 농가가 얼마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농가 수는… 저희 농업 인구가 한 2만 1,000명 정도로 통계는 잡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몇천 가구는 넘을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농은 증가하고 소농은 줄고 중농층만 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분들을 정책에 좀 흡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게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야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몇천 가구씩 푸드플랜 APC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보면 출하회를 구성해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중소농이냐 대농이냐, 중소농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 우선이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농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감자, 그것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일부 푸드플랜 체계 내에서도 보면 중소농 위주의 정책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농가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유통 경로도 유지하면서 이쪽 푸드플랜 체계 내에서 흡수하는 그런 정책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중소농이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긴 한데, 이것을 처음부터 잘 자리를 잡아야지, 자칫하면 대농 위주로 운영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농협에서 대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협하고 공급망만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협도 농협 나름대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농산물을 공급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가능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협에 공급되는 부분은 현재 대산농협과 서산농협 같은 경우에 출하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과 저희가 안전성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인증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이 조달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푸드플랜 체계 내에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정도는 농협에도 저희가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서산시 관내 4개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농협 내에 매대 하나 놓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농협이 아주 대형으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크게 계획하고 있는 농협이 혹시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협은 없습니다.
농협은 없고요, 저희가 대산이나 서산이나 매대 하나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확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협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확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그래서 공공형 매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3단계가 기업 급식과 군대 급식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기업 급식하고 군대 급식 부분은 용역을 해서 한번 알아보셨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가능성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용역 할 당시에는 군부대 급식이 권역별로 나눠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서원협이 대전 충남 지역 군부대에 1년에 한 24억 정도씩을 넣었어요.
지금까지 넣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부터 국방부가 자꾸 체계를 바꿔서 민간 업체에 오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나 CJ, 이런 쪽에서 계속 그쪽에 터치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워홈 하고도 시가 협약을 해서 지금 대산에 기업을 넣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처럼 지금 군부대에 대한 부분은 해미에 보람에서 일부 넣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국방부의 어떤 방침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라도 장성이 상무대에 현재 급식을 넣고 있고요, 로컬푸드로.
저쪽 포천이나 연천, 이쪽도 지역 농산물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부분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해미비행장이나 이런 쪽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같은 경우가 급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기업 같은 데는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것을 갖고 있잖아요, 공급 체계망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만약에 푸드플랜APC를 한다고 하면 협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지금 어디에서 넣고 있는데, 넣고 있는 공급망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방향도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형 식품 기업과 MOU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LG아워홈 하고 현재 하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와 하고 있고, 또 푸디스트,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형 급식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주재료에 대한 부분들, 쌀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감자, 양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재료거든요?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100%는 아니어도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직접 만나서 협의해 본 것은 아니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저희…
- 안효돈 위원
-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 푸디스트나 LG아워홈, 현대그린푸드는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는 직접 했고, 직접 급식을 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아워홈이나 그런 것이 다 자회사들이거든요, 대기업의.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기업에 직접할 수 없느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그쪽으로 넣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쪽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직접 공급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LG하고 협의해서…
- 안효돈 위원
- 아워홈이나 여기는 자기들이 이윤을 남길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워홈에 넣어서 걔네들이 급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아워홈 같은 이런 중간상을 걷어내는 게 결국에는 로컬푸드의 목적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신 것 같고요, 쉬운 것도 아니긴 하지만 고민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급 방안에서, 서산시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 인증제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학교 급식이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만 하는 것처럼.
이 로컬푸드 인증,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정해졌어요, 자체적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금 학교 급식은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이고요.
저희가 서산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에 대한 부분은 GAP 수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그 기준에 적합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이 인증 면에서 현재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푸드플랜APC는 같이 운영할 수는 없는 형태네요.
농산물 품질 자체 인증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그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조금 구분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 우선 정책이어서 그 부분은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로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 다음 순번이 충남 친환경, 아니면 그 뒤가 서산산 GAP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푸드플랜APC는 자체적인 로컬푸드 기능은 없네요.
예를 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직접적인 판매는 아니고요, 중간에 어떠한 중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시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태안 같은 데를 가보면 길옆에 로컬푸드 매장이 굉장히 크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이 자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취지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그 자체적인 수입 대체 효과를 내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이 직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직매장이라는 부분인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약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 푸드플랜APC에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처럼 그런 기능이 좀 있었음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정착됐다면 복합문화센터가 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그게 1순위로 들어가고 이제 APC가 2순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가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그런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그냥 급식만 지원하는, 공공 급식이든 군대, 이런 데로 지원하는, 이런 체계는 좀 성공한 예를 잘 못 봐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기 때는 저희가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잘 조직화 하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감리에서 건설 사업 관리 용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3,900만 원이었는데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13억 80만 원?
이 정도 된 거예요, 감리비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게 건설사업관리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 가지고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그 감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게 지금 제39조2가 2018년 12월 31일에 신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조문 자체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본래 애초에는 검토를 안 했었던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애초에 검토를 안 했다가 그게 권유를 하는 곳이 있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현재 그 감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변경된 부분으로는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존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이브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조금 저도 법률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이거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법률은 아직 적용을 안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굉장히 우리 시에서, 그리고 과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잘 추진이 돼서 어쨌거나 서산에 있는 중소농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산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유통을 통한 지역 내 유통량이 4.3%, 그다음에 지역 내 소비액이 2,529억 원 중에서 8.5%, 이렇게 소비되는 것으로 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체 총량을…
- 김용경 위원
- 지금 총량을 하는데, 이것을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이게 소위 얘기해서 유통량이라든지 소비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을 추정을 해서 건립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소비량이 늘어나는 의미보다도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보통 보면 APC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소위 얘기해서 유통량,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유통식품과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조금 높이는, 그러니까 지역 내 소비를 높이고… 생산된 것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이제 유통에 대한 2가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푸드플랜이라고 지역 먹거리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당시에는 전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의 4.3% 정도만 지역에서 소비되고 외지로 출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아, 외지로 출하되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 부분을 외지로 출하하게 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자, 이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로컬푸드나 푸드플랜 체계 외에 대한 생산량 있잖아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대기업에 납품하고 농협 조직을 통해 납품하고.
그래서 통합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가지의 방향으로 유통 정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4.3% 정도만 유통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것이 좋은 구조입니까, 아니면 결국에는 4.3%만 유통된다는 것은 외지… 소위 농산물이 우리 서산시로 들어와서 나머지 부분은 유통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지역 내 로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 것을 소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외지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서산시로 반입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덜 쓰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런 이유에서 APC를 만드는 것이고요.
APC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관내 공공 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농산물로 대체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이나 군부대, 이런 쪽에 저희 농산물을 넣는 쪽으로, 제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를 조금 상향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서산 시민들이 더 사용하고 먹거리를 한다고 하면 소위 안전성, 또는 유통 경로를 통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생산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4.3%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높여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정책적인 대안을 잘 찾으셔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시가 생산된 것을 더 유통시키고 소비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급식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문수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자료 준비하시는 분들이 급식지원팀장님, 김택봉 팀장님, 김은선 주무관님, 김영순 주무관님, 김태우 주무관님, 이례적으로 다섯 분이나, 이렇게 과장님까지 계셔서, 준비하는 데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도 본 위원이 이 목록을 넣었는데요.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이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견 수렴을 해 봤어요, 학교 급식 관련해서 그 학교에 영양사님들이나 의견 수렴을 해 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 들어서 특별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그 이야기는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급식지원팀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만큼 그런 피드백이 나오려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센터에 여러 번 가봤었는데, 여러 애로 사항도 있고 지금 이런 불만 사항들이 잦아들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려면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고 작년에 이어서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는 핵심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작년 행감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출하회나 급식… 공급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일선 학교 현장의 영양사님들이나 조리원 분들, 그다음에 우리 센터 간에 소통의 시간, 교육의 시간, 이런 장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좋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소통 체계가 계속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고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것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공급 업체 현황이 나오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중에서 저는 김치류를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21년도에는 세 업체에서 한 업체가 줄어서 2개 업체로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물량도 줄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물량도 줄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업체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공급 업체만 한 군데가 탈락이 된 것으로.
- 김용경 위원
- 예, 그러면 이게 2개 업체 중에서 우리 관내 업체하고 타 지 업체가 어떻게 구분됐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충남 업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서농유통이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서농유통이 하나 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다음에 충남 권역 내에 선도농협에…
- 김용경 위원
- 선도농협이 종갓집 얘기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그것은 농협이 운영하는…
- 김용경 위원
- 아, 농협이 주로 운행하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종갓집은 여기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먼저 번에는 들어오다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다가 지금은 다 외지 업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무슨 농협이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선도농협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제가 한번 이것을 과장님 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소위 얘기해서 먹는 문화가 우리 때하고 많이 달라졌죠?
그 얘기는 아까 업체가 줄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김치류 같은 경우를 보면… 배추김치, 그러니까 포기김치, 이런 것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있는데, 아이들이 잘 안 먹죠?
이를 테면 소시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고기 종류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먹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서 김치를 잘 안 먹게 되는 게 맞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아무래도 인스턴트식품에 대해서 입맛에 길들여져서요.
육류하고 그런 쪽을 선호하고, 사실 전통적으로 먹는 김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적게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이것하고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 서농유통이죠? 서산에서 납품하는 데는 한 군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학교에 보면 보통 그 단위가… 우리가 냉동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센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급식센터 차가 운행될 때… 여기는 직접 고기류하고 김치류는 직납으로 하게 돼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쌀하고 김치하고 학교로 직접 갑니다.
센터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경유하지 않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먹는 양이 줄다 보니까 들어가는, 그러니까 학교 종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납품 업자 입장에서 보면, 기름 값도 잘 안 나오는 애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안 먹으니까 옛날에는 한 10kg 들어갈 게 한 2, 3kg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달랑 갔다 오면 인건비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먼저 제가 언젠가 제가 김택봉 팀장님 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개선 여지가 없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사실 공급 업체의 이윤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센터를 들어오게 된다면 정육류나 김치류 같은 경우에 일반 식재료와 혼재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배송 차량이 현재 20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1대에 월 23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김치류만 그렇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2, 3대가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될 거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잘 하셔서, 여럿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고 품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에 대한 안정성, 또는 이것을 납품하는 유통 업체에 있어서도 그렇게 불이익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79번, 수출 농산물 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포장 디자인.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원기
- 곧 상품이고 품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공감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잘 알고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위원장 안원기
- 조금 상품 박스 안에서 흐트러져서 그런데.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이게 작년 공무 국외 연수 싱가폴을 갔을 때 농산물 도매시장을 새벽에 한번 갔었거든요?
새벽시장을 갔더니 감자를 낱개로 저렇게 포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야, 이거다.” 사실 상품을 우리가 생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구니 아니면 박스에 담아서 유통하는 방법, 또 이렇게 정성껏 과일 하나하나에 포장을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한 정성을 보태서 유통했을 경우에, 이런 상품을 아무래도 팔 때는 더 고가에 팔 수 있고, 이 상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본인을 위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제 이런 것이 포장인데, 우리 서산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포장 박스를 보니까 종이박스, 플라스틱박스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앞에 감자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흩어져서 그런데,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온 감자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먼 거리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조금 벗겨지기도 했는데, 일단 감자가 상처가 안 난대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 감자에 곰팡이가 안 슬고요.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수입해 와도 신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적어도 우리 농·특산물에 있어서 이런 다양한 포장 방법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사진 한 장이고 사실은 별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마도 식자재 전문 업체에서 파는, 도매시장이나 이런 경우 같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포장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충분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일부 일반 포장재 지원, 수출 포장재 지원, 2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직 저런 데까지는 고민을 못한 것 같은데요.
고민을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지만 뒤에 직원님들께서도 많은 느낌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깊이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실적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2021년도에 집행액 하고 이렇게 쭉 산출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우체국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서산뜨레몰은 이게 어떻게 지원해 준 금액이나 집행액이나 판매 실적이 거의 비슷하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서산뜨레몰은 저희가 직접 갖고 위탁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운영 주체에 대한, 위탁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이 혼란이 있어서.
매년 바뀌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지원액도 사실은 좀 적지만 판매액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여성 기업인,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그동안은 전문 업체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민간에서 쓰다 보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전문 업체이긴 한데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업체, 입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검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사실, 보완은 해야 되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렇게 지원액 3,100만 원을 줬는데 5,700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22년도나 23년도도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지원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지양하시고, 그리고 또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상당히 높긴 한데, 8,000만 원을 지원하고 8억 5,000만 원 실적이 올랐다.
한 1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 집행은 어디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에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택배비는 아니고요.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쇼핑몰은 운영하고 거기에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인 행사도 하고요.
그런 개념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비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친환경이나 GAP 인증 받은 품목들에 대해서 택배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 이수의 위원
- 아, 그런데 농사랑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이것은 충남도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여기는 매년 고정적으로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1,000만 원은 시비고요.
5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도비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여기가 워낙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와 협업을 해서 각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통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산뜨레가… 지금 이렇게 내가 광고를 한번 출력을 해 봤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력을 했는데, 여기에 상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평.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도 나오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고를 시킨다는 거죠?
돈만 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잖아요, 봐요.
3,100만 원 지원해 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거의 유명무실 한 거 아닌가요?
있으나 마나 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21년도에는 그렇게 조금 실적이 미흡하지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 정도 더 나왔고요.
- 이수의 위원
- 4,700만 원에서 9,400만 원으로 실적을 올렸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2023년도에도 현재까지 집행액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4,600만 원어치 정도 판매가 됐거든요?
지속적으로… 이게 연말이 되면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품도 제고를 시키고.
그리고 판매 실적도 올리려면 상품평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적나라하게 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사이트에 리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현재 확인해 보니까 좋은 말만 다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좋은 말만 다 있는데요?
- 이수의 위원
- 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좀 잘못된… 평이 안 좋은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 것을 관리 잘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관리 안 하고 있으면, 판매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저희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판매 이력은… 그러니까 몇 개 팔렸다, 이런 것은 올라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월 정산은 받습니다, 업체에서.
- 이수의 위원
- 아니, 온라인 자체 내에.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 자체에서는 그게 표기는 안 되죠.
- 이수의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자체에서는 표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왜요? 그런 것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굳이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몇 개 팔았다는 것을 올리… 굳이 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상품평도 올라와야 되고, 이게 몇 개를 구매했는데 별이 몇 개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냥 제품만 달랑 올려놓고 몇 개가 팔렸는지, 이거 선호도가 많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돈만 퍼 주면 되는 것인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돈만 퍼 주는 것은 아니고요.
판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 있는 것이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판매 실적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서산뜨레몰 3,100만 원 줬는데 5,700만 원 판매 실적이 있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2021년도의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그게 21년도, 22년도도 똑같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네.
4,700만 원 줬는데 9,400만 원 판매 실적이 올랐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죠, 이게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홍보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 제품이 몇 개가 팔렸다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많이 판매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 이수의 위원
- 저기요,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사실은 3,100만 원 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돈을 갖다 맥질한 거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효과를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환산하기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뭐예요.
아니, 실적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안 올라갔잖아.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실적이 조금씩 오르잖아요.
올해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을…
- 이수의 위원
- 아니, 이게 올라간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배만 판매해도 효과는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액수로만 말씀하시기에는… 이 마케팅에 대한 어떠한 효과라는 부분들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뜨레로 쿠팡에 올린 물건들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게 연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관리를 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쿠팡에.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관리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자체를 관리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미흡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니, 3,100만 원 주고 5,700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가?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판매에 대한 부분이, 지금 3,000만 원 들여서 5,700만 원 팔았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봐도 이득이죠.
- 이수의 위원
- 문제가 없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서산 시비를 3,100만 원 줬는데 5,700만 원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더 팔았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판매액만 가지고 봤을 때도 투입 금액보다는 더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하고 연계해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뜨레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 이수의 위원
- 예, 뜨레만 얘기하는 거예요, 뜨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 이수의 위원
- 물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농사랑쇼핑몰도 여기는 한 10배가 아니라, 이게 몇 배예요, 1,000배 정도 올라갔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지금 모든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이수의 위원
- 100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저거를 하셔야지,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정답 아닌가요?
아니, 여기에 실적이 이렇게 없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직접 작성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읽는 것은 아니죠?
봐요, 3,100만 원을 줬는데,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하시기에는… 저희는 그것은 동의를 하기 어렵고요.
이게 홍보라는 것이 매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그다음에 또 매출도 올라가고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런 부분을 좀…
- 이수의 위원
- 뜨레는 21년도부터 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21년도 실적에서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이 되지 못한… 자격은 되지만…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관리 부실이든 뭐를 했든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아니, 3,100만 원을 퍼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면.
아니, 그 돈 가지고 샀어도 10%는 되겠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 줬으면, 그게 오히려 더 실적이 올라간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 현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 대비 실적이 그만큼 상향됐어야 하는데 상향이 안 됐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상향의 목표라는 것이 딱…
어느 목표까지 도달을 해야만 실적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농협에서 그동안 판매 활동을 많이 해 줬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어떤 판매를 말씀…
- 이수의 위원
- 시지부 농협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시지부에서… 저희가 지금 연합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실적을 엄청 많이 올려줬죠,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실적은 나옵니다.
- 이수의 위원
- 유통과 실적인가요, 그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같이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만 노력하는 것은 아니죠.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유통과 단독 실적은 아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그만큼 도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도움을 주죠.
- 이수의 위원
- 예?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상호 간 협조를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상향 시켰잖아요.
그런데 뜨레쇼핑몰을 운영하고 여기에는… 거기 농협에서 한 게 오히려 더 이미지를 제고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상품 이미지를?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효과가 있고, 다양한 어떤 경로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같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바로 하시자고요.
아니, 세상에 3,100만 원 지원해 주고 5,700만 원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누가 봐도 다 웃어요.
그것을 갖다 정상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니요,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느끼셨으면, 보시는 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나름대로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럼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유통과인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통과에서는 판매 실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돈만 갖다 주고 이렇게 판매 실적이 안 올라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을 지적했으면 올바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데.
홍보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팡이나 옥션이나 11번가에 홍보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효과가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만큼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요.
- 이수의 위원
- 여기에서는 복분자가…
이게 서산뜨레로 쳤는데, 서산뜨레… 이게 복분자네, 복분자가 4개 팔렸고 여기는 또 하나 팔렸고, 여기는 몇 개 팔렸다고 다 해서 별도 다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게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다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 줘야 쇼핑몰이지, 소비자한테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쇼핑몰을 운영하시니까,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안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챙겨보시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계획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신 임종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시에서 농·특산물 판로를 확장하여 농민 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에서 6가지 전략 집중 품목인 감자, 양파, 마늘, 달래, 화훼, 생강이 있는데요.
어떻게 마케팅 활성화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기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전략 품목 6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 비중이 높고, 또 향후에 어떠한 경쟁력이 좀 있다는 그런 품목들을 저희가 2기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만들면서… 품목별이죠?
품목별 농가 대표들, 농협, 행정, 여럿이 모여서 지역에 있는 품목들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지금 6개가 만들어졌고요.
금년에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심이 농협의 연합사업단입니다.
연합사업단이고 여기에 국외 지역농협과 충서원협 같은 경우에 품목 조합이잖아요?
마늘조공법인, 그다음에 4개의 일반 법인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물량을 좀 규모화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2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품목 외에도 또 품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TV나 홈쇼핑 같은 데, 이런 데로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현재 저희가 TV홈쇼핑 같은 경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충남도에 지원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그 충남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시 자체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광고도 포괄해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좋은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과장님 공로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와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로 기간에 설계 잘하셔서 좋은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입니다.
해미읍성 주차장 농산물 매대 설치 추진 내역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해미읍성 주차장에 농산물 매대를 설치해서 판매를 제고시키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을 주셨네요, 그렇죠?
혹시,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며, 문화재 경관 훼손 등 불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했는데.
혹시, 신청은 해 보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신청은 저희가 안 했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관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부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저희가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 장터도 그렇고 육쪽마늘 축제를 할 때도 관리 부서에 저희가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고 하거든요.
저희가 주차장에 매대를 놓는 것은… 저희가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 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당연히 유통 경로나 판로도 많아지면 좋겠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신청서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묻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저하고 입씨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수의 위원
-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리고 서산 시장님은 “그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읍성 안에서 거기까지 걸어간다는 것이, 무거운 것을 들고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차까지.
그래서 주차장에 매대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차에 싣고 갈 수 있게.
관광객들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도 제고시키고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시장님이 “아, 그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시장님 말씀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김갑식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수의 위원
- 혹시 그 말씀 들으셨나요?
시장님께서 “하겠습니다.”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시장님은…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같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매대 설치를 하려고 신청은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신청은 복지문화국 쪽에서… 시정 질문 때도 역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복지문화국 쪽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청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수의 위원
- 문화예술과나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일방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정 질문이나 여타 협의에 의해서도 이게 형상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형상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결론을 내린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법적 사항에 의해서 이게…
일단은 형상 변경 신청은 복지문화국 쪽에서 받아들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안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사전 협의도 그렇고 시정 질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명불복’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신청도 안 해 보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문화재 담당들인가요? 문화재청 직원들인가요?
여기 서산시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청 직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결론을 짓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는 곳에서 시정 질문이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안 된다는 답변서를 내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선행돼야지, 저희는 그에 따른 신청 절차 내지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일단 복지문화국 쪽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문화재청 직원도 아니고 서산시에서 안 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안 된다고 못을 박아주셨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단은 법적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법적 검토도 안 해 봤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단은 법규에…
- 이수의 위원
- 우리 서산시 청사 짓는 것은, 여기가 문화재 보호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형상 변경 허가 구역입니까,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습니까,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아니, 시청 주변은 원래 뺐었어요.
그런데 넣었다고요.
넣었는데… 아니,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인데 어떻게 넣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단 시청에 관해서는…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설치를 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일단은 답이 그렇게 됐고요, 「주차장법」에도 저희가 저촉이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아니, 지금 소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죄송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미읍성의 주차장, 또는 서산시청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 이수의 위원
-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았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글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불법입니까?
서산시가 불법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입니까?
(대답 없음)
답변해 주세요, 불법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것은, 저는… 불법이다, 합법이라고 판단을 제가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합법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 합법적으로 다 받아놓고, 그래 놓고 매대 설치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불법이라서 안 됩니다.” 어느 잣대를 대는 거예요, 도대체.
잣대를 어떤 잣대를 대고 안 된다는 것인지.
노력을 안 하시고… “여기는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누구 잣대예요?
서산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미읍성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장에 쉽게 실을 수 있게끔 거기에 매대 좀 설치해서 하자고 했는데, 서산시는 안 된다…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형상 편경 허가 구역이라서 되고.
그리고 매대 설치는 형상 변경 허가 구역이라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위원님, 말씀…
농산물 판매 확대 내지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대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복지문화국 쪽에서 선행이 돼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답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 자체가 안 하려고 보내준 답변이에요, 봐요.
첫 번째,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 경관 훼손으로 불허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매대가 설치되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다음에 “이동식 상품 진열대 운용은 주차장법에 저촉된다.” 그리고 또 밑에는 “주차장법 저촉 등 제반 여건상 어렵다고 보인다.”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 농산물 매대 설치는 관계 부서의 긍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므로 관계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직접 설치,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안 된다는 것만 전제적으로 전부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도해 봤느냐, 시도를 지금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먼저 번에 갔을 때도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저는.
저는 알고 있는데, “어디쯤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안 되는 쪽으로 했어요, 주차장과 도로 사이.
완충 지역? 완충 지역이라는 게 뭘 완충 지역이라고 해요?
차가 굴러 떨어지면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게 완충 지역이에요, 아니면 그쪽으로 못 넘어오게 만드는 게 완충 지역이에요?
뭐가 완충 지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교통의 소통 내지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정 질문에 내가 매대 설치 장소를 분명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지역은 편도 1차선, 그러니까 교행을 못해요, 그렇죠?
거기를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도로입니까?
(대답 없음)
아니,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수의 위원
- 도로가 아닌 지역에 완충 지역이라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만 여기에 쭉 나열을 해서 저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이 제시를 해서… 의원은 제시할 수 있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제시를 해서 시장이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모든 안 되는 조건만 꺼내놓고 “안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답변에 대해서 너무 불성실하시고, 이런 답변을 어떻게…
만약에 문화재 신청을 했는데, 형상 변경 신청을 했는데…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냈다든지, 뭐라도 자료를 여기에 넣어주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장님은 하겠다고 해 놓고 여기에 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는 조건만 쭉 나열해 주신 것, 잘하셨나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일단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또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익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추후에… 일단은 저희가 법적 검토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서부터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복지문화국으로 답변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질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것도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계는 건설도시국 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별도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제안한 때가 언제죠?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제가 시정 질문 때 처음 접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시정 질문이 작년 10월에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년 10월에 했는데 지금 반년이 됐는데 똑같은 사유를 본 위원한테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다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먼저도 맹정호 시장이 있을 때 했었고, 그때도 이 똑같은 답변을 보냈어요.
그런데 행감에서, 시정 질문에서 이야기해서 시정 질문에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해 놓고 행감에 요청하니까 똑같은 답변서를 보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글씨…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서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도 수감 받으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불성설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명확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도 없고 “죄송합니다.”라는 답변도 없고.
그리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7개월째죠? 8개월째네.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통과가 존재를 하는 것은 판매 실적을 제고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악화를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언제까지 저에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기간을 딱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하고요.
일단은 행감이 끝나고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계되는 국이라든지, 관계되는 실·과와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언제까지 답장을 안 주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냥 상의만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아니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빠른 시일이 언제까지냐고요.
지금 이게 8개월이 다 된 것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또,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왜냐하면 저희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타 실·국 내지는 과,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끼리 협의해서 국·과·실 또는 과와 협의해서 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이수의 위원님.
- 이수의 위원
- 협의를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언제까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행감이 끝나고 바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협의해서 답을 주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행감 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행감하시고 끝나고 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협의를 하고.
- 이수의 위원
- 실·국장 하고 협의를 하고 답장을 언제까지 준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행감 끝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행감 끝나고요.
한 달 안에 실·과 협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답장을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입니다.
코로나19 전후 지역 농산물 판매 실적 및 판매 전략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이 농산물 판매 방법도 많이 바꿔놨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판매 전략이 바뀌었는데, 우리 서산시도 판매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판매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가 비대면 판매 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었습니다.
TV홈쇼핑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열심히 좀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정리된 이후에도 비대면 판매가 많이 정착돼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비대면 하고 대면 판매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비대면 판매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비대면 판매 지속을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전략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 전략들이 뭐냐 하면, 물론 서산시가 이 전략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 상품을 온라인 유통으로 판매하는 비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도 다양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도 있고,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도 있고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이 있어서 눈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가격을 올리는 브랜드 전략, 그러니까 농민들끼리 그래요,
어떤 전문가를 본인들이 스스로 초청해서… 시에서 물론 도움으로 받고도 있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같은 상품을 가지고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었고요.
또, 프로모션.
광고, 홍보, 판촉을 통한 고객 관리, 한 번 내 상품을 사간 고격은 영원한 고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참 필요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유튜브, 블로그, 이런 매체를 활용한 성공 전략.
우리 시도…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은 중복도 되겠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한번 같이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프리마켓을 잘하는 방법, 우리 교육이 있었던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특별히 하지는 않고, 교육 쪽에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온라인 판매 농가들,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내용도 한번 눈여겨 보실만 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매장을 직접 전문가가 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보는 것이더라고요?
그 운영 전략도 물어보고 “판매 전략이 뭐냐.” 그 업장을 이용하는 농민에게요.
그랬을 때 그냥 손님이 오면 팔고, 사가면 팔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축제에 왔던 손님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올해 단순히 왔다 가서 우리가 축제 기간에 많은 상품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 손님들이 내년에 또 올 수 있도록 고객 관리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성공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 농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소비자가 농지를 운영하는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난 이만큼의 면적에 이런 제품, 이런 상품을 농사를 지어서 해 놓으면 제가 다 사겠습니다.” 이게 공유 농업이거든요?
물론, 소비자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내가 필요한 만큼의 농작물을 사전에 주문하고 농민은 그 작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교육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에 공감은 좀 가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상당히 세분화 된 전략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드린 말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도 드릴 테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해서 농업인들에게 판매고를 올려서 농업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판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더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입니다.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관용차량이 3대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관용차량이 3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 3대에 공영차량 표시가 돼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3대 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문수기 위원
- 예, 공영차량 표시되어 있는 사진만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요구드렸어요.
이것은 우리 농식품유통과뿐만 아니라 산건위 소속 모든 과들에게 행사 관련 최근 3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신 모든 과에서 가장 꼼꼼하고 세밀하게 예산 내역까지 기재를 해 주셔서 참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감사 제목으로 넣은 것은 취지가 서산시에는 주요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다.
수의계약에서 많은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사업을 포기하고 전향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 애로 사항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농식품유통과는 서산시에 있는 행사 업체들과 많이 계약을 하셨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지역 외에서 이뤄지는 행사가 아닌 것은 대부분 지역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지역 외에 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활용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그래서 자료에도 굉장히 성실하셨고,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 부탁을 드리기 전에 이미 서산시 관내의 행사 업체를 활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서산시 관내 업체에서 지금 역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다른 과들이 다른 타 지역에 행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여기에 와서 행사를 직접 하지는 않고 단위로 나눠서 의자면 의자 깔기, 천막 치기, 이런 식으로 쪼개서 서산시 각 행사 업체에 나눠준대요.
그러면 인건비 벌어 먹기를 서산시 행사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결국에 예산은 서산시에서 집행을 하고 진짜 알짜배기는 타 지역에서 가지고 가고, 인건비만 서산시 행사 업체에서 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껏 잘해 오셨지만 계속해서 서산시 행사 업체들이 주요한 행사를 직접 치를 수 있도록 도모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끝으로 농식품유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요구번호 184번, 귀농·귀촌 인구 및 역귀농 사례 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박종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연도별로 귀농·귀촌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 연간 한 4,000여 명 이상이 귀농·귀촌을 한다고 통계를 보고 이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귀농·귀촌, 50대 이하 젊은층이… 약 4,000여 명 중에 한 80%가 유입된다고 했는데요.
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해 주시고, 교육, 상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저희 귀농·귀촌 업무를 보고 있는 농업지원과에서는 매년 귀농인들은 한 100여 명, 그리고 귀촌인들은 한 4,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꼭 귀농인뿐만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 애로 사항이나 저희 귀농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연중 운행 중이며, 또 영농 기초 기술 교육과 선도농과 현장 실습 교육, 또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역 내에서 갈등 해소, 그리고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귀농·귀촌인들이 학습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분들이 귀농·귀촌해서 교육 받은 성과를 보면 그분들이 다 만족을 하시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교육을 추진한 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만족도가 90% 이상 매우 높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귀농·귀촌인 교육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10회에 걸쳐서.
그런데 수료생이 44명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수요율도 높았고 만족도도 많이 높았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보면 역귀농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역귀농은 제가 이러한 도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귀촌인들은 그나마 역귀농 사례가 좀 덜한데요.
귀농인들,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영농적인 기술도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소득도 그분들이 계획된 소득 창출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 안동석 위원
- 귀농인들 이유를 보면 자연 환경을 하는 분들이 최고 %가 높고, 농업 비전 발생 가능성이 한 20% 정도 되네요.
가업 승계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귀농·귀촌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동석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귀농과 귀촌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귀촌인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함으로 인해서 농업인이라고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맞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귀농은 농업을 본업으로 삼아서 농촌에 내려오는 경우, 귀촌은 귀농을 본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는 오되 외지로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 통상 귀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5번입니다.
청년농 연령 상한 조정으로 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농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하고 계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만 18세부터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 조례에도 현재 만 18세에서부터 만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제 그동안 그렇게 돼 왔는데, 「청년기본법」상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농업 현실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앞다퉈 개정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49세까지 한 경우가 26곳이더라고요, 전부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 중위 연령 인구가 45세 조금 넘어요.
45.6세인데, 실질적으로 「청년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있는 그 연령대로라면 청년 농업인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보급 사업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9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우리 서산시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전국 3위 정도에 해당하는 큰 농지를 보유한 자치단체고, 반면 농업 인구나 청년 농업인의 비율은 고령화라든지 청년농들의 외부 이탈로 인해서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인 면에서도 다른 도나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은 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40세로 인해서 전체 20년도 통계를 보면 한 2,385명 정도이지만 현재 23년도… 아직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음으로 인해서 청년농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4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보면 적기는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농업 현실에 맞게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본 위원장은 통계청 자료를 사실 가장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 우리 서산시 15세 이상 농업인 인구가 2만 3,000명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2만 5,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5세에서 39세까지가 2,385명, 10.2%거든요?
전국 도 단위 13.3%보다 가장 낮은 인구예요, 농업 인구가.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과장님 말씀대로 개정한다면 15세에서 49세로 바꿨을 경우에 1,700명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1,700명이 늘어나도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굉장한 고초, 힘든 농업을 하면서 뭐 하나라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사실은 청년 농업인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농업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나이를 재검토 해 주시고 개정하는 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과 이수의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공동 질의 내용인데요.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자료로 갈음하셨습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분씩이나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비교적 자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하여튼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만 조금 추려서 하겠습니다.
연간 기종별 임대 현황을 봤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한 6,000에서 7,000건 사이로 크게 변화 없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임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임대 건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임대 사업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하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용역을 주기까지는 뭐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이 다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 번쯤 재정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임대료 감면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고 6월 말로 종료된 것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6월 말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공지도 다 했는데요.
지난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
- 안효돈 위원
- 하라고? 어디에서 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게 중앙 단위 농림부 쪽 하고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다른 시·군도 권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도 봤는데, 6개월이기 때문에 다들 그대로 감면 하는 쪽으로 진행은 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좀… 정부에서 권고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산이라도 더 좀 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예산은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산도 좀 주면서 해야지, 다른 사업으로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갑자기 그게… 저희가 6월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사업들은 연장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기간 미준수 내용 및 조치 결과였는데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임대 기간은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맞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혹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임대료 체납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는 많은 체납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장 카드 결제로 그 시스템을 좀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납부 처리가 돼서 정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아마 자기가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게 아니고 낼 수 있는 방법이 적당치 않아서 체납됐다는 경우가 과장님 말씀처럼 있었을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 외로는 없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사용료가 지금 하루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죠, 기준이.
- 안효돈 위원
- 일일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꼭 하루에 할 필요가 있어요?
반일을 기준으로 해도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잠깐 쓰고 갔다 올 수도 있을 텐데, 하루 것을 다 내기가 그러니.
이것은 조례를 조금 개정해서 반나절? 한나절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반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게 농업 기계 임대료 하는 가격 기준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농기계 일일 기준 임대료가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기준으로 하라고 그랬지 이것을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갖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기준은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하되, 넘어갈 때는 얼마, 내려갈 때는 얼마,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일 기준으로 해도 시행 기준을 위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적극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운반 서비스 시행 내역인데요.
이것은 본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운반 차량은 뭐를 써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운반 차량은 5톤 차량으로 운행을…
원래 2명이 2인 1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인력 수급이 조금 잘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운전직 1명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2인 1조… 이게 5톤 카고트럭이죠?
그러니까 5톤 차에 크레인이 부착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상식적으로도 혼자는 할 수가 없는데?
위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하고 밑에서 농기계를 이렇게 걸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내릴 때도 똑같이 잡아주고 해야 될 텐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혼자 한다는 게 이게 위험상… 이게 안전상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현재 그렇게 혼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그래서 대형 농기계는 조금 애로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있죠, 당연히.
이게 본래 장비는 무거울수록 올리고 내릴 때 사고율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좀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인력… 연말이라도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팀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고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원만하게 잘 안 될 텐데?
그거 본래 인원 조정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분소에서는 운반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택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택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금 지원하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대개 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위탁.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탁하는 경우의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있는 수리 비용 대비 한 2, 3배 정도 비용이 더 많이 추가된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농업인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본소에서 직영을 하려고 한다는…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택배 사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검토해서 불합리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휴일 날은 서비스를 안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나요?
하여튼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작년까지는 했는데요.
올해는 2월에 공무직 1명이 퇴사를 했고, 또 본소에 운영하는 요원인 공무직이 수리 중에 상해를 입어서 한 2개월 정도 병가 중이고.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런 때문에 인력난으로 좀 원만하게, 좀 불안정한 상태여서 올해 의견 합의를 못 도출해 낸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한번.
- 안효돈 위원
- 본소도 마찬가지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제 본소에서만 공휴일, 일요일 근무를 하는데요.
그게 공무직 8명이 다 함께 참여를 해서 순번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분소는 아예 못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본소에서만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휴일 바로 전날, 토요일이면 금요일 날, 사전에 농기계를 좀 출고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금요일에, 주말에 쓸 수 있는 농기계는 금요일에 예약도 받고 주문 신청이 들어오면 금요일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력 운영 사항인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비교해서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유리한 쪽 시·군 것만 비교를 했겠죠?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4개소, 지금 본소를 포함해서 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좀 비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지금 천안, 아산, 당진, 홍성, 태안인데.
우리가 주로 당진하고 태안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임대 농기계가 이렇게 들어오면 고장 난 것을 수리도 같이 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수리를 하죠.
공무직들이 수리요원으로 수리를 직접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런 분들이 공무직으로 여기 오려고 하겠어요?
다른 데, 기술이 있으면 요즘 기계가 다 대동소이해서 뽑는 데도, 좋은 조건도 많은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 2명을 채용하려고…
- 안효돈 위원
- 예, 채용 공고 이렇게 했던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했는데 지금 3차까지 했음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4차를 띄웠더니 3명이 신청을 일단 한 상황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4차에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도 다행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자격 조건 없이 지금 채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게 했는데, 4차에는 아주 간단한 자격증이라도, 지게차 자격증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 줘서 너무 다행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 면접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인력…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하여튼 서산이 지금 12명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공무직…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12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죠, 1명이 빠져서 지금 11명이.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당진이 19명, 태안이 13명인데.
이게 공무원과 공무직 비율이 서산은 3 대 9, 당진은 10 대… 당진이 19이네요.
10 대 9, 태안이 8 대 5, 그러니까 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으로 채용했으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것은 기간제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간제나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니까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응시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바로 있는 당진이나 태안으로 가지 서산으로 오겠어요, 정규직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임대사업소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직접 해 보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사람 몇 명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제가 본소를 포함해서 3개의 분소를,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 현재 분소 같은 경우에는…
아, 본소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무직 공무직이 현재 올해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예약 및 수납이라든지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런 사무적인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현장의 공무직 두 분이 수리를 전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원활하게 원만하게 업무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소를 가보니까 분소에서는 2명의 공무직이 전화를 받다가, 수리하다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내부적 민원이 뭐냐 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이 1명만 배치가 되더라도 우리가 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전화 민원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서비스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만 해결하면 정말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분소가 3군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분소에…
- 안효돈 위원
- 1명씩?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3명… 그다음에 여기는요, 본소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본소는 지금 사무직 공무직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본소는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세척실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맞습니다, 지금 세척실도…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지금 준공이 됐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것은 별도 추가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준공이 돼서 가동하고 있냐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인원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래서 인원적인 운영 인력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진이나 태안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더 많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민간인 근로자가 적은 것처럼.
앞으로 저희도 방향을 50 대 50은 안 되더라도 4 대 6, 5 대 5 정도로 방향을 좀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특히… 이것도 전부 다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하는 일인데, 결국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처우가 나쁘면 서산시로 올 리가 없어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보다 다른 것은 서산시가 다 앞서 가잖아요.
그런데 인력 부분에서 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인력 배치나 구조가 뒤지느냐,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인사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잘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는데요, 다 하셨네요?
다만,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서산시가 농업 예산 1,500, 1,600억을 투자한다고 자랑하면서 이런 데는 인력 충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시가 하는 정책인데, 예산은 투자할 수가 있고 사람은 못 주고… 이것 개선해야 돼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볼 수도 있는데요.
꼭 이번에 인력 충원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당초 2014년도에 4개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초창기에 설치가 되고 구축될 시기에는 전체 인력이 25명까지 투입돼서 운영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착되었다는 의식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런 인력이 필요하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으면서 1명씩, 1명씩 인력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인력적인 면에서 충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각종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업무 질도 굉장히 저하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임대사업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인력적인 면에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시장님께 인력 충원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앞에서 안효돈 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다 살펴주셨기 때문에.
기간제와 공무직 사이의 근무… 그러니까 지금도 4차에 신청자가 세 분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무직을 두면 나이가 들면 정년이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기간제를 두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훨씬 좋은 거예요.
65세, 70세가 돼도 본인 의사가 있고 필요로 하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또, 기술도 숙련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절히 조화롭게 잘 운영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대 서비스, 아니면 현장에서 부착기 정비를 하는 과정에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는 그런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사소하게 조금씩 다치는 것은 있었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수리 중에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는 상황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기계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잘못 다루면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5톤 카크레인이 부착기를 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올리면 그냥 반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래에서 도와주거나 주변에 사람이 안전 거리 확보를 안 하고 바짝 붙어 있다가 카크레인이 움직이는 과정에 다치면, 그것은 굉장히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 하여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근무하시는 직원님들의 안전을 잘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상치 못했던 게, 악성 민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째 자기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빌려주고 수리해서 보관했다가 또 다시 빌려주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에게 불편해 하고 욕하고 폭행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폭행까지는 아니어도 폭언적인 전화 민원이나 현장에서 그 농업인과 공무직 근로자들이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대화가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요구한 기계가 원하는 시기에 원만하게 잘 처리가 안 됐을 경우라든지, 그리고 가보니 수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빌리고자 하는 기계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전화를 응대할 때 많은 애로가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사전 예약제 실시하고 계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사전 예약제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현장에서 가급적 불시에 와서 빌려가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사례를 줄이면 이런 악성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힘든 직원들을 잘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잘 돌봐주셔야 되고, 그런 농민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명단을 작성해서 페널티를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와서 폭언을 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임대사업소가 사실은 매년 감사에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인데,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13번입니다.
서산시 관용차량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관용차량 정수가 몇 대죠, 5대인가요, 몇 대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5대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문수기 위원
- 신규로 구입한 것도 2020년도, 그것을 포함해서 5대인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관용차량 공영 차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관용차량, 문 옆에 부착을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거 5대 표시, 공영 차 표시, 그것만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공통 질문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건 행사 및 축제에 관해서 혹시 수의계약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수의계약으로 직접…
- 한석화 위원
- 한 것은 없으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없어서 안 올라왔기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행사는 하시죠, 농업지원과에서도 있으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축제 행사는 없고요.
1년에 한 번, 농업인 한마음 대회라고 농업인 단체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행사를 못하다가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 계약은 어디에서 진행을 할까요, 서산시에서 직접? 농업지원과에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니요,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면 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직접 수의계약하는 건은 거의 없으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직접 수의계약 하는 것은 거의 없으시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저희가 혹시, 앞으로 과에서 어떤 성격이 바뀌어서 축제나 행사를 하실 일이 있으면 서산시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 이벤트 업체들을 이용해 달라.
수의계약에서 서산시 이벤트 행사 업체들이 공모에서 계속 입찰을 못 받다 보니까 행사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산건위 소속 서산시 모든 과에 공통 질문을 넣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공주나 아산, 천안 같은 데, 타 지역에서 공모를 따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서 직접 오지는 않고 서산시에 각 천막, 의자,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준대요, 거꾸로.
그래서 그 인건비만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타 지역으로 돈은 흘러가고 우리 지역 행사 업체들은… 결국 행사는 이분들이 다 모아서 서산시 관내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쪼개기로 해서 합쳐져서, 그런데 굵직한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인건비밖에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큰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도록 앞으로 과에서 혹시 그런 행사나 축제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요구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좋으신 말씀, 당초에 회의라든지 할 때 참고해서 꼭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박종신 농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TMR 배합기 지원 현황 및 수요 농가 현황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 한만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이렇게 접하는 부분은 TMR 배합기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올해가 많이 했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적게 이런 기계를 많이 보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8번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돈 농가 수는 얼마나 될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51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양계 농가 수는?
- 축산과장 한만길
한 50농가 정도 되는데요, 원래…
- 한석화 위원
- 정확히 파악은 안 됐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전업 농가는 3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축분 총량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축분량 발생 얘기하는 것인가요?
- 한석화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연으로 따졌을 때 한 25만 톤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 한석화 위원
- 25만 톤, 확실하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13만 8,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연간 축분 총량이 13만 8,000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신고 절차를 가지고 처리하는 양은 얼마나 되실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지금 액비는 전량 바이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바이오로 들어가기 전에는 액비저장조에 저장했다가 농경지에 살포해서 그 부분으로 다 했었는데요.
농경지로 안 가고 전량 바이오로 가서, 퇴비 쪽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전량 13만 8,000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확인이 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러니까 일부는 자원 순환형으로 해서 일부 농가, 서너 농가가 그 액비를 순화해서 방류하는 식으로 하고요.
매달 검정해서 방류하고요, 나머지는 바이오가스로 다 수거하고 그것을 전량 처리해서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축분은 그렇게 파악하시고, 계분은 실태가 지금 어떤가요, 처리 실태가?
- 축산과장 한만길
계분도 그전에 13년 전에는 톱밥축사라고 해서 계사도 그렇고 부숙 검사하기 전에는 다 전량 자원화 쪽으로 갔었어요, 퇴비화.
그러다가 13년 이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부숙도라는 게 생기면서 퇴비를1500㎡ 미만은 부숙 중기에 내도 되고, 그 이상은 부숙 후기, 완전히 썩혀서 내게끔 법이 강화되면서 농가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법이 퇴비와 가축이 있으면서 다 정상적으로 나머지 한우, 젖소, 돼지, 닭은 처리하고 있는데.
금방 얘기하셨지만 닭이 육계여서 위탁 업체에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 업체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뭔가 안 맞아서 좀 도망… 부도가 났다고 봐야죠?
부도가 나서… 하고 있는데, 농가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25농가 정도는 우리가 적법화 해서 거의 처리하고 있고요.
퇴비사 처리 농가는 8농가, 그다음에 한 농가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 3농가 정도는…
- 한석화 위원
- 진행 중이라는 말은?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진행형이 한 농가가 있고요.
나머지 3농가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까 총 양계 농가 수는 5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죠, 양돈이 50농가 정도 되고요.
- 한석화 위원
- 양계 말씀하실 때…
- 축산과장 한만길
양계가 35농가.
- 한석화 위원
- 정확하게 35농가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35농가.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현재 사실은 이 계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위탁 처리 업체는 관내에 몇 개가 있고 관외에 몇 개가 있을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위탁 처리 업체는 관내에 1개소가 있고요.
관외에는 당진, 부여, 홍성, 공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네 곳으로 해서 나가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저희가 환경특위에서 부숙토 때문에 계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뒤지고 짚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서산시에서 이것을 공공시설로 좀 만들면 어떨까 내지는, 또 하나는 축협이나 축협 단체가 이런 시설을 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지금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여러 다른 것들과 섞여서 뿌려지고 있고 관외로 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거나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공동 자원화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축산 규모가 한우, 젖소, 돼지, 닭, 이렇게 따졌을 때 공동 자원화라는 양이 좀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보면서, 우리가 법인을 해서, 퇴비 살포 정도를 해서, 액비 법인으로 해서 그동안 처리를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양계가 문제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축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비사를 크게 지어서 농가한테 혜택이 가게끔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은 땅이 일단 구입돼야 하는데…
- 한석화 위원
- 축협하고 같이 얘기가 논의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땅이 아직 구입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가들에게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자원화 쪽으로 해서 퇴비사를 갖추고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적법한 단계로 가는 것이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축협하고 한 번 더 강의해서 그런 식으로 위탁 아니면 처리로 가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상당히… 이 축산 농가, 양계 농가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원이 많지 않으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양성화시켜서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운반비가 비싸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이나 축협 단체, 이런 데를 해서 양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서산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공식적으로 운반비나 이런 것이 지원된다면 양성화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가잖아요, 양계 농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축협하고 얘기가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땅 매입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조금 신속히 처리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빨리 방안을 찾아주셔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숙도까지 이어져서 폐기물까지 같이 섞여서 지금 농지에 뿌려지는 상황이잖아요, A·B지구 같은 경우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가닥을 잡아주셔야 양계 농가들을 양성화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좀 음성화시키지 말고 드러나서 운반비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아니면 조례라도 뭐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현재 서산시에서는… 당진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리 업체 해서 지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서산시도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를 확인하셔서 가까운 당진에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을.
우선 급하니까 빨리 그렇게 방향 가닥 잡아가 주시라, 그리고 축협이나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당진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장에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 적용하려고 방문을 했었어요.
- 한석화 위원
- 언제 다녀오셨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한 2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1년 정도 잠깐 했다가 중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중단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도 사업비에서 하다가 중단을 그냥 해서 안 하고 있다고.
- 한석화 위원
- 도에서 지원금이 안 나와서 중지된 거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런 예들을 전국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전국에 이렇게 양성화시키고 정부에서도 양성화 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서산시의 어떤 농지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분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섞여서 여러 가지 폐기물로 해서 같이 버려지는 게 너무 많고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양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잡을 수 있는 부분부터 잡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가 주시는 게 맞는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9번, 공통 질의 내용인데요.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 및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심도 있게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위원님 감사 차례인데요, 7건을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요구번호 189번 가축 분뇨 처리 실태 점검 자료 및 현황, 요구번호 194번 축산 가축 사육업 등록 및 허가 신청 처리 현황, 요구번호 195번 축산 농가 축산 관리대장 자료, 요구번호 197번 축산 농가 현황 자료, 요구번호 198번 축산 농가 축산 분뇨 실태 조사 자료, 요구번호 200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실태 자료, 요구번호 213번 서산시 관용 차량에 대하여 일괄 감사하시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자료 목록이 많아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법」 하고 「가축분뇨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닌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업무도 「축산법」을 주 근거로 하고 있는 축산과 업무와 「가축분뇨법」을 주 근거로 하고 있는 기후환경대기과의 업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부석면 칠전리 사태로 인한 특위 당시에 1차, 2차, 3차, 회의…
「축산법」을 근거로 업무를 하고 있는 축산과의… 특위에서 그다지 큰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직접적으로 그 부석면 칠전리 사태에 한해서는 축산과가 직접적으로 뭔가 질의를 하기가… 범위적으로 특위의 범위상 난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릴 당시에,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감에 오게 됐어요.
오늘 행감에서는 제가 파악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대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축산과의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넘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방금 전에 그 말씀부터 드려야겠네요.
한석화 위원님이 방금 과장님께 질의한 것 중에, 분뇨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산과는 「축산법」의 목적이 양질의 고기 생산, 이것도 있지만 축산 농가의 제대로 된 환경을 위해서 「축산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축산과는 제대로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들어오면 허가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로 가죠.
환경 문제가 생기면 분뇨로 인한, 그러면 출동은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해요.
거기에서 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축산과는 모르는 건가요,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산법」에서 가전법에서 우리가 거기에 지도 단속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도단속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하지만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그 부분은 악취라든가 그 법을 거기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지도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 문수기 위원
- 함께 나가서 지도하신 적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자, 그러면 한석화 위원님 질의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셨는데 기후환경대기과, 축산 관련된 금번 행감 답변 내용을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기후환경대기과의 답변 내용은 민원이 들어온 것 때문에 출동을 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원을 통해서 나간 결과 고발 과태료 조치 명령, 고발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사용 중지… 이게 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축산 농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기후환경대기과는 허가 부서고 민원을 일일이 가서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쳐서, 민원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하고 나면 축산과는?
축산 농가가 사후에라도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기후환경대기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나가서 이런 것은 이렇게 조치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리고 이렇게 위법한 범법 업체로, 범법농가로 양성을 시킬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나가서 확인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위법한 농가가 양성되지 않게끔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축산법」,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축산법」 근거상,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실태조사 한 것을 볼까요?
실태조사 한 것을 상위 기관에 보낼 텐데요, 이게 보낸 자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축산과의 현재 업무가 축산 농가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개구리 중탕 실험 아시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위원님…
- 문수기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개구리 중탕 실험 아시나요?
뒤에서 전달해 준 것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 축산과장 한만길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서 뜨거운 줄 모르고 죽는 건데요.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개구리를 중탕시켜서 가열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죽을 줄 모르고 따뜻해지니까 계속 거기에서 놀아요, 결국에는 죽어요, 쭉 뻗어서, 시쳇말로.
지금 축산과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들을 예산을 통해서 보면 다 지원 업무예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다 지원 업무, 세금 쓰는 업무예요.
로더기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업무가 고되고 힘든 것을 폄하할 목적은 없지만, 지원하는 업무가 가장 편한 업무죠, 공직자의 업무 중에서.
그런데 축산 환경이, 축산 농가가 쳐해 있는 위치에 있는 현 시점이 그런 지원으로써 축산 농가가 강해지는 단계가 지났다.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 비용 지원해 주고 저 비용 지원해 주고 저 기계 지원해 주고, 이것만 가지고, 축산 농가를 죽이는 길이다, 온실 속 화초로 키워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 행감 목록 전체를 제가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고 한꺼번에 경각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우 시행된 이후에 내년부터는 양돈 분야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세금을 지원하는, 돈 지원하는 업무 말고 현재 우리 농가가 이런 조치 명령, 행정 명령을 받고, 이 분뇨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있고.
축산 환경 실태조사 한 결과 퇴비화 100%라고, 자가 처리 방법으로 퇴비화 100%…
위탁 처리는 닭은 80%, 그중에서 그 80%는 다 퇴비화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축산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올해 같은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분뇨에 받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시 남의 시 할 것 없이.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고 들춰내고 하면 범법자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퇴비화 시설로 가지 않을 거면, 적정한 퇴비화 처리를 못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적정하게 퇴비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하는 것인데, 지금은 지원만 매년 하고 있다가 딱 터져버린 다음에 칼 갖다 들이대면… 그러고 핑계는 의회에 넘기는 거죠.
축산 농가들이 의장실을 찾아왔다는데, 왜 특위 위원들은 아무도 안 부릅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모두 발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냄새 때문에 항상 약자에 서 있는 농가들인데요.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브랜드도 좋고 현대화도 좋지만 기반이 사실 흔들리고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축산과도 사실… 근무하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안 해 본 생각은,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질병 관계, 모든 것을 함께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기회로 축산 농가가 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근거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노력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일단 「축산법」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축산 분뇨 관련 법령이 연계가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연계가 되기 전까지는, 합쳐지기 전까지는 부처 간 업무 연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에서 조치 명령을 내린 것들에 대한 목록을 다 입수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또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축산과의 일이에요.
기후환경대기과는 민원을 처리해서 나가서 그것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하는 과고.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은 축산과예요.
앞으로 확실하게 해 주세요.
공공 분뇨 처리시설을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히 지금 처리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인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축산 분뇨.
정확히 공공 분뇨 처리시설을 어느 곳에 어떤 금액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8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본 위원과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다음에 2020년도에 「축산법」이 개정돼요, 2018년도에 12월에 개정되고 2022년도 1월 2일자로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되는데요.
충남도도… 이게 충남도 공문인데요, 충남도도 문제가 있어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0년도 1월 1일자로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되는데, 개정된 「축산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요, 작년 4월에.
이 법은 2020년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됐는데 충남도에서도 20년, 21년, 22년, 2년 반이 지나서 처음 기본계획을 본인들이 수립했으니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작년에 공문이 내려온다고요, 2022년 4월 11일에.
그리고 올해, 작년 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고 올해부터는 내년 2월 말까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하신 적 없죠, 축산과에서?
뭐를 축산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괜히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직자들이 근거 법령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나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행감 때 말씀드리지만 이런 서류들을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둘째 문제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도도 문제지만, 도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안 했잖아요,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도에서는 아무 조치 안 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더 챙겨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세부 실행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점검 후 조치하게 돼 있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 자료들은 여기 데이터로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하시고 계셨겠지만.
어떤 교육인가하면,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연계해서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와 관련된 교육들을 실제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행했으면 좋겠다,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우리 관련 법 근거에 우리 시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환경부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법 제33조의2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도 좀 본 위원에게 교육 계획이 수립되면 알려주시고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관련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특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축산 농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 축산과장 한만길
인식은 한 70% 정도 봐야 된다고…
- 문수기 위원
- 들어서 알고는 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중앙정부도 이제 시작하는… 꽤 몇 년 되기는 했는데, 작년 한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양돈, 이렇게 돼 가는 단계라서 축산 농가가 미리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머릿속에 정치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제도가 생겨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은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기존에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이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토양 환경이나 대기 환경이나 물 환경, 수질 환경이나 환경 분야에 대한 축산농가들 분뇨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인데, 그것 자체를 사실은 경시했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더 새로운 미래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축산 농가를 살려주려면 축산과가 엄청나게 바빠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무항생제 축산 인증도 받고 HACCP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받고 동물 복지, 축산 농가에서도 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이라고 해서 악취에 저탄소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여러 가지 목록이 있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축산과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지도 정확히 제가 근거 법령과 말씀드렸으니까요.
조치를 취하셔서 계획들을 본 위원과 상의하고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끝으로 축산과 차량을 보면… 관용 차량 수리 내역 중에 이게 아마 특수 차량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방역 차량, 특수 차량이어서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 천안시에 가서 수리를 한 것 같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축산과 차량 정수가 몇 대인가요, 3대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총 5대입니다.
- 문수기 위원
- 5대에 공영차량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3대, 방역 차량이 2대고요.
- 문수기 위원
- 공무용 차량이라는 표시가 차량에 돼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문수기 위원
- 목록이 안 왔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특위에 늘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 하고 앞으로 우리 축산 농가의 미래에 대해 하나하나,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아,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후환경대기과로부터 이런 자료를 혹시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산시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 축산과장 한만길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이 연계가 돼야 하는데, 법령 간 연계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은 입법부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부처 간 업무 연계는 해야 된다, 여기 기후환경대기과에 서산시 가축 분뇨 관리 계획 세부 계획에 보면 우리 시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업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축산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필요하시면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아니면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꼭, 읽어보시고 우리 축산과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입니다.
볏집 규격 미달 현황과 관련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팀장님들이 와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았고 거기에 따른 미달이라든지 규격, 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0.5톤 미달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앞으로 잘 다루겠다고 하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91번입니다.
ASF 차단을 위한 축산 농가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SF 차단기 축산 농가 안전시설이 작년 22년도 12월까지 이게 완료가 됐다는데요.
어디어디에 다 완료가 돼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한만길
방역 울타리, 양돈에 대해서 해당되는데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하게끔 8대 항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 안동석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원에서 농가별로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이제 전 농가가 다 됐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동물 가축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서산시 가축 전염병 발병 현황 및 보상금 등 지원 내역, 요구번호 193번 곤포사일리지 규격 및 지원 현황, 요구번호 196번 악취 저감 지원사업 지원 농가와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03쪽인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2021년도에 가축 전염병, 소 결핵 비용, 사슴 결핵 비용, 발생 건수가 9건인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중에서 5건이 한 사람이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1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네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한 분이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전염병에 가축이 걸리는지 의아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명하셔야 되죠?
- 축산과장 한만길
사슴 관련해서 이게 좀 취약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축산 농가가 얼마나 되죠, 한우 농가?
- 축산과장 한만길
소 농가가 894농가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894농가, 그중에 소 결핵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혼자 한 분에게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뭔가 관리가 부실하거나 사전에 어떤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2021년 이분이 받아간 보상금이 1억 8,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최소 1,260만 원, 최대 4,860만 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냥 보상금만 지급하고 어떤 대책 요구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떤 페널티라든지 이런 대책을 요구하지 않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별로 해서 최고 100배에서 한 60%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런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래서 이농가는 사슴 때문에… 꽃사슴이 이것에 취약한 부분에 의해서 한 것인데, 80%까지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꽃사슴이 결핵병 걸릴 때 하고 소가 결핵병 걸릴 때 시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한 900여 축산 농가 중에 한 농가에서만 이렇게 다량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가보면 또 더 늘어나요, 7건이에요.
7건에 1억 9,6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갔거든요?
물론, 이 축산 농가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축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뭔가 본인이 모르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결핵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게 필요할 텐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입식 전까지 다 사멸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결핵이 감염병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다른 축산농가에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축산 차량이 막 드나들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농가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축산과에서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떤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사양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은 곤포사일리지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의 규격 중에 무게가 얼마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450kg 내외로.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분명히 하실 게…
우리가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사후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한 300kg짜리도 있다고 하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건조가 덜됐을 때, 또 건조가 완전히 됐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를 작업하는 장비에 따라 차이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400에서 500kg로 돼 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500kg이면 500kg을 준수해야지, 지금 어미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조사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7kg 정도.
- 위원장 안원기
- 예, 7kg, 6kg 내외로 5kg에서 7kg.
작은 소는 2kg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산 농가들 얘기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큰 소가 20일 먹을 분량이 어느 곤포사일리지에서는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는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다 지급했잖아요, 보조금을.
곤포사일리지 비용, 상차 비용, 하차 비용,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업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시의 관리가 다소 허술한 틈을 타서 최종 수요자인 축산 농가가 손해를 보고 시는 보조금대로 나가면서 보조금 값어치를 못하고 있고.
이게 기준 마련을 하실 때가 됐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게 조금 1, 20kg 차이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곤포사일리지 하나하나를 전부 계량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 업을 하시는 우리 농민분들,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양심을 일깨워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또 한 가지, 물론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운송… 또, 상하차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기계 상하차 시설이 대부분 다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상하차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지.
- 축산과장 한만길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농가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줘야 작업이 편리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만약에 운송비만 보조하고 상하차비 보조를 없앤다면 이분들은 곤포사일리지를 안 가지고 갈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소규모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죠.
- 위원장 안원기
- 어떤 애로 사항일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장비가 없어서 하차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상차는 되더라도.
- 위원장 안원기
- 아니, 이 사업,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면 트랙터에도 곤포사일리지를 들고…
그러니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트랙터로 본인들이 싣고 본인들이 가지고 가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카크레인이 대개 실어 나르거든요?
그러면 카크레인으로 싣고 본인이 운송하고, 그런데 굳이 상하차비를 줘야 되는 건지, 별도의 장비를 임대해서 쓰거나 하는 게 아닌 상황에서.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런 50두 이상은 전업 규모라고 보는데요.
전업 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맞아요.
그 부분은 없애도 상관없는데, 그 미만, 지금 두수가 낮아서 5마리 이상 정도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계획을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면 50두 미만은 자생력이 다 생겨서 이것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미만으로 해서 상하차비까지 해서 조금 유지하면 어떨까, 그런 사업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조사료 기반 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확보해서 그런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육 두수가 적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시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와주는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일이고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대로 보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96번 악취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왕겨 운반비 지원, 가축 분뇨 수거 비용 지원, 축산 악취 개선 지원, 악취 저감제 지원… 8가지, 9가지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가짓수가 많죠?
효과적인 것을 딱 함축해서 핵심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 할 수 없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생물부터 해서 지원하다 보니 이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개수가 늘었는데요.
그전보다는 이렇게 농가를 가보면 확실하게 악취가 덜 난다는 것을,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일반 상품이라면 이렇게 다양성이 좋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만, 이런 지원 사업은 해보면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부서에서는 이미 파악이 됐을 거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미생물 발효 제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죠.
악취 저감…
- 위원장 안원기
- 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악취 저감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뿌리는 것이 있고 먹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조금 결집해서 집약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에게, 많은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가축 약품 업자도 도와줘야 되고 왕겨 업자도 도와줘야 되고, 지금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사업들을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 입장에서 하다 보니 농가 환경에 따라서 어느 농가는 이 부분이 점 적합하고, 어느 농가는 환경에 따라 다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과거 축산 농가에 가축 약품을 지원해 줄 때가 있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축 약품 판매 업소에 가서 가축 약품을 가지고 가게끔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문제 삼고 해서 지금은 가지고 직저 보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 최기항 팀장님 제 말씀이 맞죠?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그랬는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겨요.
제가 축산 농가를 하는데… “아니, 저는 이 업체 것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별로 실효성도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거기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것을 꼭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한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과장님의 2가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니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거 분명히 정비를 해 주시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축협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 주로 무슨 사업들을 하죠?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도…
- 위원장 안원기
- 불만이 많으시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현장을 위주로 했으면 하는데, 자꾸 고기 쪽으로, 판매 쪽으로 하다 보니 농가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전달을 하는데도, 조금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축협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당진축협에서 생산하는 축산 분뇨를 비료화, 퇴비화해서 우리 서산에서 그 판매장도 인지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맞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도 혹시 보조금이 나가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여기…
- 위원장 안원기
- 농민들이 그 퇴비를 샀을 때.
- 축산과장 한만길
아, 그것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도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우리 서산축협도 지금 900여 축산 농가가 있는데, 충분히 이 사업의 매리트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업도 안 하고 당진에서 우리 서산 한복판에 이런 사업을 설치해 놓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축협 하고도 우리 시가… 한우 농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축협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줄 것은 하고 할 소리는 하십시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떻게 알았어요, 과장님 그동안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누누이 우리 애로 사항을 극복하고자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항상 우리 축산과에서는 농가 입장에서 서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농가가 이렇게 원하는데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테니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농가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힘들게 이렇게 왔는데요.
더더욱 아픈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한 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축협이 서산·태안축협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을 주잖아요?
관련 단체는 서산, 태안 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조 안 해 줍니다.
태안 자 떼고 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한우대학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지금은 좀 바뀐 것 같던데, 예산을 시가 보조해 주니까 태안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죠.
태안분오는 만큼… 물론, 인근 지역,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타 시·군민을 교육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선 요구를 했던 적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산·태안축협에서 서산시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축협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서산시가 다른 방안을 찾는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곤포사일리지 있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들이 작업 과정에서 욕심이 많은 분들은 작업하기가 힘든… 흙이 많이 올라오고, 뭐한 데서 작업을 해서 지금 농가도…
지금도 농가에서 이것 진짜 못 먹였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작업을 할 때 좀… 솔직히 이게 농가들은 그래요, 한두 덩이 적더라도 작업 잘된 짚이 들어와야 농가들이 쉽지.
가보면 흙이랑 믹서 돼서 도저히 못 먹이는 사일리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별히 그것 좀 주의를 시켜서 올해부터는 그런 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가축 분뇨 청정화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께서 감사하실 차례인데요,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214번입니다.
서산시 행사 및 축제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행사와 축제가 진행된 이력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 3년 자료에는 없어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없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축제하고 행사,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는 전혀…
- 축산과장 한만길
어저께 동물 문화 축제, 그때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4월 말 현재라서 안 주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사업, 어쨌든 축산과에서 진행했던.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것은 없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도비 보조 사업, 도비, 시비, 2,500만 원씩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 축제, 축산과가 관련을 안 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것은 위탁을…
- 위원장 안원기
- 위탁해도 축산과에서 그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행사 보조 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요.
- 한석화 위원
- 제가 그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묻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 총괄해서요?
- 한석화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것 어저께 한 건 진행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제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요, 어제가 아니고 저번주 토요일에.
- 한석화 위원
-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안 넘어왔다는 뜻인 거겠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는 있을 수 있고 축제는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내부에 어떤 이런 예산 거래 내역서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이벤트 업체, 행사 업체들이 많이 도태되고 있다.
수의계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했든 보조금 사업을 하든 어쨌든 어디에서도 우리 서산시 행사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다.
공모에서 자꾸 밀린다, 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행사 이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잘 안 시켜주면 행사 이력은 영원히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모든 산건위 소속되는 과에 지금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수의계약에 우리 서산시 관내 행사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과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 예산이 공주나 타 지역 행사 업체로 가서, 그쪽에서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들에게 쪼개기로 해서 천막 따로, 의자 깔기 따로, 다 쪼개서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각 모아서… 어차피 서산시에는 관내 업체들이 행사는 총괄하는 거예요.
돈만 받아서 쪼개기로 내려주는 거죠, 타 지역에서.
이렇게 역순환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관내 행사 업체들이 좀 커져가고 자체 내에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서산시 각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과장님, 아까 제가 제 다음으로 문수기 위원님께서 198번이죠?
198번에 축산 농가, 축산 분뇨, 실태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까 저에게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도 제가 그냥 시간을 길게 끌지 않기 위해서 넘어간 것이거든요.
뒤에서 어차피 실태조사를 했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후환경대기과에서 행정 처분시킨 거라, 이런 게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근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행정 처분이 있었다고 정확히 집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축산 쪽에서는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이끌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 것은 기후환경대과에서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없느냐고…
- 한석화 위원
-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고 가시는 것이고요.
저는 어차피 뒤에 요구번호를, 198번에 보니까 우리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세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갔는데, 100% 그 부분을 짚고 가시네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실 때는 조금 정확한 근거 자료로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선하고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축산 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도 지켜가면서 축산 농가가 커져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을 밟았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실행 계획 용역하실 계획이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용역까지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1년… 도에서는 5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단위로 내려보내면 근거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1년 계획으로 우리가 사업을 수립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그래서요.
1년마다 세우는 것이라서 이 용역을 혹시 생각하시고 있나 해서, 5년짜리가 아니고 매년하는 것이라서,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후환경대기과에 기존에 가축 분뇨 관리 계획이 있거든요.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근거로 해서 한번.
- 문수기 위원
- 꼭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할지 이것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