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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05.12 월요일)

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2일(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52호로 금번 제출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로는 성연과 해미면의 비위생매립장이 생활폐기물의 단순매립으로 주변 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서 지난 2001년 2월 15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국비 23억 5천만원과 시비 23억 5천만원 각각 50%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 12월 2일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착공당시 성연면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의 경우는 주변지역의 피해농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피해농지의 보상매입 요구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해미면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역시 피해농지의 소유자가 보상 매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는 등 공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부지 편입된 토지와 비위생매립장 주변의 피해농지를 보상매입해서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정비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 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성연면 일람리 807번지외 4필지 총13,741평방미터 즉 4,157평을 보상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706만 2천원이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제출해 드린 승인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사

항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관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성연, 해미 비위생매립장이 생활 폐기물의 단순매립으로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매립장 정비 공사를 지난해 12월 2일 사업 착공하여 사업 추진중 매립장 하단부의 피해농지 매입요구의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에 피해농경지와 사업편입용지를 보상 매입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민원해소와 매립장 정비 공사를 조기에 완료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1,OOOm이상인 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과 사업편입용지의 매입예정 토지에 대하여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다면 사업추진에 보다 더 원활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매입을 하려면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애초에 방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했어야지 지금 거기에서 침출물이 나와 가지고 밑에 논을 보상해주고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이고 뭔가 강력한 대책이 있이 토지를 매입해도 해야지 아무린 뭐 그런 뭐가 없이 그냥 토지만 매입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게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나 그것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위생매립장과 해미비위생매립장은 이미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성연 같은 경우는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매립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이 완료된 비위생매립장 실태를 보면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침출수 피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침출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하는 동안에 거기에 일부가 매립장에 편입된 토지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측량해 본 결과로는 또 침출수가 그동안 저희가 현재 공사가 끝나면은 침출수 염려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공사하기 전에 침출수가 오염된 농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매입계획에 넣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놓지만 매입을 해서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비사업을 하면은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토지 매립은 이제 다 끝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광래 : 예. 끝났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끝났죠. 이 토지를 사가지고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안광래 :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이완복 위원
: 내가 지금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땅만 산다 지금 하지 이 땅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 그건 사업부서 활용 방안입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나온 것은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장부지로 편입을 시켜서 일단 저희들이 쓰레기장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쓰레기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전제적인 쓰레기 매립장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향후에 활용계획을
이완복 위원
: 쓰레기 매립장으로 편입하는 것은 어차피 못하면 우리 시유지고해서 똑같이 되든 아니든 이 땅의 활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목적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편입용지로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지금 우리시에서 일관되는 답변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살 때 어떤 목적이 명시되지 않으면 승인이 안된다 그랬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인지 밑에 공원묘지 밑에 사람들이 지금 인근 대책 약속해놓고 못사는 명분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해야 할 목적이 먼저 없이는 못산다고 해서 지금 시정조정에서 빠꾸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뭐한 것은 민원이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목적이 있건 말건 무조건 사고, 시장이 약속하고 뭐한 것은 그런 검토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그런 재산관리계획이 타당하냐 하는 얘기예요. 회계 과장한테 물어보는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완복 위원
: 재산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 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죠? 총괄적으로
이완복 위원
: 재산 취득에 대해서 난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취득에 대해서 어디는 목적이 없으니까 안된다라고 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됐죠? 어디는 그냥 피해값으니까 민원이 골치 아프니까 사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에 재산 취득을 맡고 있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게 올바른 우리시 행정에 일관성 있 행정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분명히 회계과장도 없이 우리 재산취득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했어요? 분명히 시에서 입장이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농지나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는 목적이 명시돼야 된다. 민원성 해결이 아닌 목적이 명시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적이 지금 똑같아요? 어디는 그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적용이 안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안광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이완복 위원
: 아 매립장을 넓힐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넓힌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내 얘기는 단 그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에 지금 사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 물론 그런 면도 있고요, 향후 비위생매립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여 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이 인근 땅을 매입을 안하면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얘기도 나도 알고 맞아요. 공원묘지는 10년 갈지 100년 갈지 1,000년 갈지 모르는데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 재산을 취득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차 이런 형평성이 어긋나게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틀려요? 거긴 평생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사줘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면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회계과장 안광래 : 취득재산의 필요성은 관리부서 담당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완복 위원
: 아니 나봐요. 그러면 재산관리부서는 뭐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 관리부서는 회계과지요.
이완복 위원
: 글쎄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회계과 아닙니까? 물어보는 의도를 알아야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저기요. 지금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민원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여기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 분만 아니고 지금 당장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인지 공원묘지 매립장 공원묘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한 운산에 용현계곡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나타날 텐데 지금 땅을 사고 안사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서산시가 부서별로 답습했다 이거예요. 어느 부서에서는 피해 주민의 것을 사고 어느 부서에서 얘기하면 다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다른 사항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각 사업부서마다 용도는 찾아가지고 요구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요구가 됐을 때에 종합적으로 서산시가 다른데 민원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 땅을 사줄 것이냐 라는 문제를 어떤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 답답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서 작년 10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펀입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농지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계획 세워가면서 사업추진 들어가기 전에 펀입용지가 얼마큼 들어야 된다는 거 벌써 나왔을 텐데 사업추진을 지금 하다가 중단해 놓고 용지구입해야겠다라고 요구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성연 한군데만 이런 사안이 한군데만 있다라면은 문제가 안돼요. 다시 이런 사안이 어느 서산시에 한군데만 발생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민원을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사야 되는 욕구가 난다는 이거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산다고 그런다면 서산시 땅 다 사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지역마다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지역마다

이완복 위원
: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임시 응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

역들이 더 민원성이 커지는 겁니다.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이러이러해서 안된다 똑같은 조건이예요. 따지고 보면 서산시 때문에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간 건 뭐를 했건 해 가지고 똑같이 피해보는 건 똑같은 뭔데 어떤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고 그럼 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건 이렇게만 되면 다른데 에 제기되고 있는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각 과별로 재산용도가 다르기때문에 각 과에서 재산용도를
이완복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이것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대로 회계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취득을 해야겠다고 하고
회계과장 안광래 : 각 과에서 취득을 하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회계과하고 무슨 상의 없이 그럼 과에서 하는 겁니까?그럼 여기 뭐 하러 나왔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 아니 글쎄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총괄재산관리관은 서산 우리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걸로 총괄해야할 입장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광래 : 각 과에서 취득이 돼야 관리가 되는 거죠. 총괄재산관리관은사업부서에서 취득하고 필요가 없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거야
이완복 위원
: 그럼 뭐 하러 회계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하고
회계과장 안광래 :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답답한 얘기하누먼.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추경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2분】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중 지방교부세 50억 1,609만 7천원과 지방양여금 삭감액 33억 7,503만 6천원과 보조금 삭감액 18억 9,662만 3천원과 지방채 차입금 11억 5천만원등 의존수입액 8억 9,443만 8천원을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자체세입분야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47페이지 세외수입중 기타사용료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근로자복지관의 수강료 975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4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국도비사용잔액 6억 3,230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8,812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0억 9,438만 1천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천수만 철새축제 수입 7천만원등 자체세입분야에 총 100억 9,429만 8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으며 경제 불황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자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에 따른 추가분과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비 부담주체가 자치단체에서 수자원 공사로 이관됨에 따른 반환금 금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 예산의 주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삭감액 반영, 그리고 시급한 주민불편사업을 해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그건 별도 유인물입니다.

우선 총규모를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2,277억 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2,488억으로이는 당초 예산보다 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3%,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5억원 보다 68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2억원 증액편성,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4천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백만원이 증가한 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천만원을 감해서 9억 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6억 8천만원, 새마을주민소득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4천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8천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억 4천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3억원이 증가한 18억, 농촌발전특별회계는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5억 4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재원분석 총괄부분입니다. 자체수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건립부담금 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50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순세계 잉여금 42억원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20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로 인한 중복을 제외하면 순수 자체재원은 15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 이번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이 다소 경상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서 50억원을 증가했으나 자연분류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양여금에서 33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보조내시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2003년도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용 확정에 따라서 보조사업비가 18억 8천만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 전체적으로는 2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 11억 5천만원은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채무를 저리자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차원자원으로 계상하여 총 세입합계는 211억 6천만원등 입니다. 세출부분은 뒤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부분은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먼저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에서 구존비등 인상분에 따라서 인건비에서 20억 5,200만원이 중액 편성되었고, 서산시종합 발전계획수립 및 용역 및 사무실 임차등 물건비로 32억 8,700만원과 이전경비로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의사운영에 필요한 본회의장 음향시설 교체 등에 7억 4,1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사업비로는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에서 10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양여금사업에서 도 배정분과 시 배정분이 분류방법으로 37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에서는 읍 ·면 · 동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에 20억원과 해미읍성 홍보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7억 5천만원등 총 9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는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채 상환금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상수도중금등의 감액으로 11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도 및 반환금, 예비비, 기타경비등으로 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상수도노후관수리주문에 따른 인건비와 인건비에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경비에서 보령댐 건립부담금 삭감 등으로 5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에서 의료사업이 1억 6,5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대산계통 상수도관로매설 사업 15억 8,600만원, 운산 · 해미 상수도사업 5억원, 농경단지 상수도보급사업 5억 400만원, 성연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2억 800만원등 자체사업비에 총 42억 3,4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비로는 총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로는 보령댐 상수도 지방채 감소 등으로 지방채무상환금에서 9억 4,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내부거래로 5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0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기타경비로는 6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총합계는 10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총액으로는 당초예산 2,075억 8,400만원보다 5.3%인 109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장별로 분류해서 보면은 일반행정비에서 39억 4,9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9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9억 4,300만원, 그리고 민방위비에서 3억 2,5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역, 13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과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까지 자체사업내역, 2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46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47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의시에 해당실과등으로 하여 자세한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과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정리, 그리고 시급한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편성하여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 속에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 3페이지 세입예산개요, 5페이지 세출예산 개요는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이 세출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 설명이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200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당초예산 삭감분 1회추경 계상내역입니다.

삭감분 계상내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무원해외여비 등 18건에 3억 3,4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변경조서로서 자치행정과 성과상여금 목변경등 7건에 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은 2건이며, 도비보조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8건에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금년 국가경제 실질 성장률은 5-6%내외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미 ·이라크의 전쟁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사스(SARS)의 영향으로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예측의 어려움이 있는 등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의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양여금이 33억 7,500만원과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55억 3,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이 36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50억 1,600만원과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2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재원과 전입금, 이월금등 으로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예산 5%를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신규사업 보다는 가급적 다수 주민의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와 국 ·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정리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만 예산규모에 있어 지난 4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보고 시에는 추경 재원확보 추계액을 총 74억 2,200만원으로 보고하고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립부담 환수금 55억 9,400만원은 세출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던바 금번 추경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109억 8,900만원, 특별회계 101억 7,500만원으로 합계 211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원간담회시 보고 된 사항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사항과 용역비는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서산시종합발전계획수립 3억 8,500만원, 공보담당관실의 수영장건립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1억 4천만원, 문화관광과의 간월도 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2억 2천만원, 간월도 관광지조성실시계획 2억 1천만원의 금번 예산계상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할 사항이며,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과목설정 잘못으로 일반회계 예산 7건에 6억 1백만원의 목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자칫 조기집행 하여야 할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할 우려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삭감된 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 해외 연수비등 1억 2,300만원과공보담당관실의 서산시 꽃 보급사업등 6,900만원, 자치행정과의 문서사송 소형화물차 구입등 4,400만원, 회계과 청사 제초인부임 400만원, 문화관광과 안견예술제개최등 5,300만원, 종합운동장 제초인부임 1천만원, 사회과 제초인부임 400만원, 보건소의 차량구입등 2,700만원등 3억 3,400만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재반영한 사항은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야 정도로 긴요 긴급한 사항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에서 96억 5,700만원, 2001년 예산 86억 7천만원, 2002년도 예산에서 132억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었어서 2000년, 2001년 보다 주도면밀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중 일정비율 해당액은 기존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토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이 184억원에 달하여 지방채상환등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별도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채무상환 예산에는 전혀 계상하지 않은 사항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회계과소관 사무실 임차료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과 선관위에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읍사무소 건물, 시청사 뒤편의 후생관 등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중 당초예산에서 55억3,300만원이 삭감된 내용중 문화관광과의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조비 2억 8천만원, 사회복지과의 생계주거급여 23억 5,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2억 9,500만원, 보육시설운영 4억 3,200만원등의 많은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는바 금년 사업추친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의 해미읍성 역사문화관광지의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진척이 전혀 없이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 4,600만원이 계상된 사항 등은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었어야 할 것이며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당초 세입 추계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거예요? 있던 세입이 지난 4월 15일날 보고할 때하고 불과 그때 다 나와있는 걸 텐데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지난번 의회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은 당초에 특별교부세재원 약50억원 그 다음에 상수도정수장건립 부담금이 수자원공사 이관에 따른 세입재원 약55억원, 그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체전용재원은 한 2-30억원정도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순 세입증가액은 약 100억내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회계 약 100억원, 일반회계 약 100억원해서 200억원이 이번에 증액편성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약 정수장 건립부담금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순 증액이 아니고 내부거래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이 한번 계상되고 특별회계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50억원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 증액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 것을 상수도 50억을 뺀다고 해도 그때 74억인가로 보고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자체재원까지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교부금 50억원은 내시가 됐을 테고 예산절감액이 얼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산절감액은 약10억원정도 되지요. 그 절감액은 순증액세입재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추경을 짤 수 있는 총 재원을 놓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이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하는 것을 놓고 하는데 그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50억까지 해도 한 150억밖에 되지 않는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 60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추계를 어느 부분을 누락시켜놓고 해 놓았느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순세계잉여금뿐이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안했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에 이번에 안잡을려고 했습니다만 각 의원님들께서 사업요구와 저희들 투자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가지고서 이번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것 말고는 나머지는
이완복 위원
: 왜 안잡을려고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게 아직 확정이 안돼있으니까요. 결산이 끝나야 최종적으로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게 그전에도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게 원칙은 맞아요. 언제든지 보면 결산을 하기 이전에 1회추경을 다 한다고 그런데 계속보면 1회추경때 그걸 다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영여금은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지방채상환이든이 이런 쪽에 자꾸 우리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상환할 것은 하자 했는데 그런 어떤 저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좋아요. 그런데 매년 하던걸. 딱 안해놓고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런 어떤 내용설명을 하고 했더라면 아 이번에 추경재원이 이정도 뭐한데 순세계잉여금이 한 42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것은 어떤 그런 의도로 뭐하고 그럼 하더라도 예산은 올려야겠죠. 지방채 상환을 하더라도 않고서 빼놓았다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런데 그것을 자꾸 무슨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 의회보고 드릴당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추정이 안된 상태구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2억이 발생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많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서 감소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순세계 잉여금은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결정은 안되지만 4월 15일 이전에 다 나오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4월 중순경입니다.
이완복 위원
: 4월 중순경이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추경에 나왔는데요 132억 5,500정도 지금 현재 추경에 나왔어요. 지금 해보니까
이완복 위전
: 재작년 같은 때 우리가 120억 잡았다고 90몇억 와가지고 20몇억 마이너스되고 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상환하려고 남겨뒀던 것도 아니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을 충분히 15일 보고하기 전이었으면 난 위원님들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과다하게 그때 미묘하게 5억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꾸 입을 줄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았어요.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여기 보면은 입찰관계가 3억 5천 나왔는데 현재 우리집은 남주고 우리가 남의 집 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부분에 한번 얘기 해 줬으면 궁금하네요.
이완복 위원
: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이 얘기하면 안되지요.
김완경 위원
: 아 그래요?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이완복 위원
: 아녀요 지금 세입만 뭐하고 세출예산을
위원장 정윤규
: 아 예.
이완복 위원
: 우리 기획관님 말이예요. 짜시느라고 처음 기획관 되시고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조정한다든지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하겠지만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추경예산은 상당히 잘못된 감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경예산으로서의 예산이 아닌 정말 이게 무슨 누더기 다 갔다 꿰매놓은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원칙 없는 예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원칙은 한 원칙을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완복 위원
: 아까도 얘기를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따질 때 엊그제도 본위원이 시정 질문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민경보식으로 주는 게 하나 불요불급한 사항도 없고 뭐한데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삭감된게다 올라오는 것이 추경예산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의회를 생각을 해 보고 올린건가 또, 정말 이것이 시장이 지시를 했던 누가 지시를 했던 넣어라 넣어라 했다라고 한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안됩니다라고 과감히 한번쯤 얘기해서 올라온 것을 스스로 조정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적으로 제 실무적 책임하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위분 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제가 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중에서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일부 다시 요구하게 된 사업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것이 이해관계 단체를 계수조정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가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은 안맞을수 있겠지만은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다 하는 입장에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올리게 된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 해 준 사업비중에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해서 몇 가지 사업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실 당시에 이것이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방법을 보완해서 시행하라는 그것인지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다시 개선해서 하라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들이 뭐를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주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좀 부실했던 것은 좀 더 세밀하게 다시 계획을 보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행과정에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액 심의하신 금액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그 금액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과정에서 추가수요가 발생한 상황, 그 다음에 본 예산 심의당시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런것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다시 이번에 심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신 부분을 취지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답변 잘하시는 게 우리가 민간단체나 어디들에게 보조를 해 줄 때 어떤 뭐를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액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안그렇겠어요? 지금 여기도 답변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 우리가 왜 부족한 것을 다 먹여야 합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사항들 아 추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이런 문제를 난 물론 알아요. 우리 예산 각 부서별로 할 때 뭐하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소신 좀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또 정말 위원들 좀 배려 좀 해 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집에서 지금 전부 위원님들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 좀 한 살 더 먹어서 내가 한 말씀 쓴 소리 하겠는데 위원님들이 잠을 못잡니다.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켜서 한다는 겁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공무원이 시키더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건 뭐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데 정말 의회를 서로가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실과별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효율적인 심사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 변호사 선임료 8,200만원 왜 3,3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실제수요가 3,3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수행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단가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 소송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러든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소송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를 또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현재 얼마나 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집행액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뽑아봐야 되겠고요 현재진행중인 사안이 16건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현재 지불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16건이면 썼을 것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얼마쯤 돼요 예상액 이따가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
: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950만원이 섰었고 추경에 3,300만원이 이렇게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획과장님이 보실 땐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에서 오는 결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는 소송결과가 담당공무원이 미숙에 의해서 됐다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께서도 이 소송 결과가 뻔한 것을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단독심 같은 것은 변호사 선임을 않고 직접 공무원 역량 배양을 위해서 공무원이 좀 해 보게 시킬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 저희들이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께서도 일단은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보다는 당사자 소송당사자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비용은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 다음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묻겠다 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나가는 중 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가 이게 소송이 걸리면 행정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시간적, 경제적이 상당히 뺏기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질수 있는 수송반에서 수송비용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이게 본 예산에 천만원이 세운거거든요? 섰는데 또 계상한 이유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있어 가지고
이문석 위원
: 당초예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이문석 위원
: 대본발간하고 다른 거예요? 법규 대본발간 해 가지고 천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대본과 추록은 별개 입니다.
이문석 위원
: 아 그때 예산이 안서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지금 87쪽에 350, 그리고 89쪽에 자문교수단실비보상 해 가지고 329만원 그리고 바로 밑에 정책자문교수단 자문료 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 됐습니다마는 요율에 대한 부분, 용역비로 우리가 지금 많이 지출을 했단 말이죠. 각 실과별로 그런데 용역과 자문 교수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충도 되고 또는 사안에 따라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주는 부분과 이런 자문교수단에게 의뢰해야 될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 정책자문단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이런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우선 최근 행정이 대규모 용역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현재 흘러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든다라고 하면을 각종 도시계획사업에서 일부 조그만 규모와 크게 되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승인을 맡도록 의무화가 되 있어 가지고서요 그래서 간월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지구단위 계획 소위 기술용역비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현재 낭비 가능성이 있는 용역비가 보통 학술용역성격의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학술용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효성 없는 계획, 계획없는 계획을 거기에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학술용역을 서산시 건설종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 종합계획이라든가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느 전문가의 정책자문교수단이나 이런 분들한테 핵심 내용만 자문받아 가지고서 정책사항으로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상당한 금액을 줘가지고서 과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정책자문 교수단을 그래서 정책개발 분야까지 지난번에 특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책개발 분야까지 이 자문교수단이 관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거기에다가 소액을 비용만 지불해서 앞으로 학술용역분야는 그쪽으로 대처를 해 나가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자문교수단건을 활용해서 단순 우리 이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구상을 위한 학술용역 성격은 자문교수단을 활용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서산시종합발전계획용역비라고 이번에 3억 8,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학술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해 가면서 이것이 우리 서산시만의 용역에 그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부기관에다가 중앙단위계획, 도단위 계획에다가 우리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분야는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다 해 가지고서 앞으로 상부기관에다가 반영을 용역, 그 다음에 기술용역, 그다음 법적으로 불가피한 용역 이런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경비를 절감해 나가볼까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서산시에서 아직 못한 정책개발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반영을 혜주시면은 우리 정책자문교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을 하고 앞으로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대상에서는 이것이 용역이 너무 기준 없이 요구가 돼서 앞으로 용역추진에 관한 내부기준을 세워서 훈령이나 아니면 규칙정도로 저희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서 이 용역분야를 통제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말씀 고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용역비도 절감할 수 있고 결국은 예산에 대한 절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정책자문교수단이 최종 구성되는 것도 물론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마는 한서대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또 교수단 자체가 시청과 아니면 시정과 가까운 사람 위주로 어떻게 자문단이 될 수 있다 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라든지 조금은 민선자치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구요 더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이 정말 정책 시책에 관한 깊은 고민해서 자문위원이 위촉되고 자문료가 지급이 되야 되는데 혹여 낭비스러움으로 또 가까운데로 어떻게 보조문항입니다만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더 객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렇게 용역비와 자문단 교수에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이면서도 예산에 어떤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물론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과 또 이것이 실제 어떻게 잘 활용이 돼 가지고 시책이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88, 89쪽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왜 이렇게 서산시 본 위원의 표현이 좀 거북하더라도 들어주세요.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홍보물 제작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본 예산보다 몇 배 더 들어갔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저희들이 현재 우리 서산시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취약한 분야중에 하나가 홍보기법이라든가 홍보분야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분야는 이것이 단순히 알리는 면도 있지만은 자치단체간 경쟁 자부심의 문제, 그 다음에 홍보물간의 질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이미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파트에서 홍보물 사업비를 간단하게 두가지를 홍보물 관련사업비로 올렸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그만 홍보팜플렛 하나라고 하더라고 좀 더 디자인 감각이라든가 기획 감각 이런 것 좀 붙여가지고서 하자
이완복 위원
그런 것 길게 할 시간 없으니까 뭣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2천부도 추경에 7천부가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찾아오는 사람만주는 것 아닙니까? 서산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1,200만원짜리 올린 것
이완복 위원
: 1,200이었건 지금 3천부 4천부 아니예요. 4천부 3천부인데 본예산에 2천부 만들었는데 7천부가 소요될 정도로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본예산에 한 것은 책자형이구요 이것은 예를들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기념 우표첩 비슷하게 이렇게 발간하는 것 한번 해 보려고 하구요 또 하나는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이건 서산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니예요. 7천부를 계산한 어떤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아 이것은 우선 4천부짜리하고 3천부짜리 각각 종류가 다르고요. 다음 오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발송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그런데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 실과별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물 한가지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앞으로 홍보분야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게 되면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 분야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뭐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관광홍보물 그것도 저희들이 통합노력이라든가 연계노력을 내부적으로 해 보았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또 약간의 내용상의 특성을 찾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비 천만원을 올린게 있을 겁니다. 홍보물 개발계획이라고 용역비 천만원 올린게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흥보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복투자 내지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공통된 부분은 공통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시도 노력을 이번에 하고자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는 최대한 중복이라던가. 이런 것은 효율성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90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90페이지 시정발전 세미나 2회분 2천만원 세웠잖아요?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보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 과거에도 이렇게 시정발전 세미나 해 가지고 예산 세운 적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없었습니다.
이문석 위원
: 처음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이문석 위원
: 그래서 어느 단체 보조를 할 것이며 세미나를 하는 이유 아니면 사례도 전혀 없이 처음 시도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시정발전세미나하고 이번에 분권관련세미나 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다가 전체적으로 2천만원씩 2건을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나 이것은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이번에 서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각으로 판단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민들께서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서산발전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서 이분들의 의견을 집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이 종합발전계획수립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민 내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서산의 미래를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세미나 비용을 올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면은 종합발전계획수립에는 이게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럼 종합발전계획수립에 같이 이렇게 세미나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거기에다가 용역 사에다가 과업지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뭐냐면 용역은 용역이고 주민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따로 정리해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서산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 앞으로 이번 시정 질문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에 당면 현안에 대해서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우선 토론이라든가 의견 조정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의원들이 숱하게 요구해도 안 되는데 시민들의 의견 들어 가지고 뭐 시정발전 뭐 하겠다구요? 난 이해가 안가 이해가 용역비 하는 것도 보면 말이예요. 용역 설명할 때 의원들이 이것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한 개 삽입도 안돼 그건 뭐냐 시장이 하라면 될지 모르지 이런 놈의 세미나가 무슨 필요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반영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시민들한테 의견 듣고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89쪽에서 현안사업 최우수해서 포상상사업비로 있는 게 있는 게 그 현안사업은 어떤 현안사업이고 부서는 포상대상 부서는 어느 부서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번에 재정운영우수 포상하고 현안사업우수부서포상이라고 해서 그동안 과거에 없던 사업비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각 사업부서가 현재 업무단위가 행정을 하다보면 업무단위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각 사업부서에서 비교적 프로젝트가 단위업무가 큰 업무를 추진하려면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기피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이나 도를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재정유치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A · B관련 민원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지역단위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구제역 문제라든가 현안사업이 많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이 자꾸 소극적이고 무사안일로 흐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을 업무를 앞장서게 되면은 좋은 소리도 못 듣고 그 다음에 감사의 부담, 그 다음에 경상비라든가 사무실경비 즉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개시있는 대로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사업부서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에로사항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뭐는 안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단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만 조금씩이라도 실질적으로 격려를 해 보자 하는 표창을 통해서 격려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재원을 재정운영을 절감을 했다 해서 1억원의 포상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은 없겠는가 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 재원을 갔다가 이쪽분야로 돌려보자 해 가지고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반영을 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고 하는 부서에다가 포상이 돼 가지고 직원들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이런 것을 자꾸 해 버릇하면은 더 나약해 지고 일에 업무를 더 등한시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공무자가 이런 것 없이 솔선수범해서 다 해야 할 일을 다 책임을 해야지 상사업비 이런 것을 바라고 뭐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우스운 얘기이고, 또 이게 연4회씩이나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한번에 1,200만원씩 어느 부서에다가 이렇게 연4회를 한다는 것은 과중하고 1년에 한번정도나 현안사업추진이라고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서산시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자기 맡은 업무를 잘했다고 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서 그 부서에 한 2천만원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사기를 살려준다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본보기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안사업 연4회씩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보기가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이것을 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걸 저희들이 그 일을 하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많은 금액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은 이것이 결코 많은 돈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여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에로사항을 겪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상 여비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경상비를 가지고 명목 없이 그냥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기 보다는 이렇게 어느 정도 명목 있이 명분 있이 지원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재정 투자효율면에서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공무원들이 공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도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레 겁먹고 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그 일을 겁내지 않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실패한 경우에도 뭔가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 하나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상무 위원
: 담당관님 말씀중에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일의 결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일을 어떤 실과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복합적으로 그냥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딱 끝내주시면 돼요. 이게 먼저 자기돈 들여서 돈이 없단 말이예요. 실과들이 돈이 없는데 개인돈 뭐 실과장 자기들돈 들여서 무슨 시책을 추진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셔가지고 실제 돈이 없고 자기들돈 들여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해서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이 이해가 가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과 자체적으로 자기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무엇을 끝나고 나서 서로 자축하는 식으로 나눠 먹기식으로 분기별로 어디 선정해서 돈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고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가 물어본 대로 이것은 성격이 말이예요.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돈을 어느 부서실과든 뭔가 추진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분기 분기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평가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잘했다 뭐 여기니까 얼마주자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거라면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 시간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쓰게 질문하고 답변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를 평가해서 시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이것이 연초에 그러니까 기간을 너무 많이 띄우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서의 직원이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실과별로 나눠 먹기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서는 이것이 안하느니만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노력한 부서 희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포상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걸 서산시가 잘못됐다니까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전부 직원들 포상하고 나눠먹는식으로만 매일 써요. 왜 이것을 가져오면 지금 박상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 같은걸 뭐한다던지 다른 기자재를 산다든지 무슨 다른 쪽으로 생각해요. 전부 먹는 것으로 쓴다고 쉽게 얘기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동안에는 상사업비 받아오면은 전부다 사업비라든가 주민들의 위한 혜택사업비로 그동안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완복 위원
: 세무과 같은데 급식비주고 여비주고 매일 무슨 상사업비를 됐어요.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십시요,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
님! 재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 갑자기 디지털 카메라가 각 과에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디지털 카메라가 이것이 최근에는 각 부서의 컴퓨터가 보급이 됐고요.
김완경 위원
: 현재 없어요? 하나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각 실과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공동으로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각 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기획 감사실에서는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자 복사기가 대체구입이 있지요? 전자복사기가 3개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김완경 위원
: 지금 활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왜 올렸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여기가 사용년수 경과된 게 한대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 사용됐으면 경과됐어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현재 이것이 억지로 사용하면 됩니다만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세 대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김완경 위원
: 그러면 3대가 다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기획실에서 우선 가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3대 똑같이 불량하다 그 얘기예요.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3대중에서 1대는 거의 정지상태이구요. 2대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은 여기는 가능한 걸로 조사가 재물조사표에 보면은 사용가능한 걸로 3대가 돼 있잖아요. 그럼 3대 승인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만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나머지는 2대는 작동이 되고요. 한 대만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승인을 3대를 받느냐고요. 2대 되면 하나만 올려야지. 이게 예산이 계획적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전자복사기가 3대인데 여기 보면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 여기 정수승인대장 보면은 불량하다 안된다 해서 3개 올렸는데 3개가 승인 맞았는테 예산 올린 것은 하나밖에 안올렸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내구연수는 3대가 다 지났습니다.
김완경 위원
: 내구연수 지나도 쓸만한 것은 쓰잖아요? 그런데 왜 쓸만한데 3대를 승인 받느냐고 최소한 3대를 올려줘야 예산을 안올렸느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2대는 안올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 왜 안올렸어요? 그럼 승인 받지 말아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안했냐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보통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내구연수 지나면 우선 정수승인부터 받아 놓거든요.
김완경 위원
: 그게 잘못된 거지 쓸만하면 써야 되고 못쓰면 해야 되는데 승인을 3대 받아 놓고 예산은 하나밖에 안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심이 가지요? 의심 받을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정수승인단계하고 예산편성단계하고는 편차가 좀 납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럼 승인 받지 말아야지. 그러시고 이 카메라도 보면은 금액이다 틀리거든요? 성능에 따라서 있겠지만 보면은 지금 뭡니까 문화관광과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는 좀 좋은 것으로 가야 마땅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는 100만원짜리 150만원 이렇게 해서 어떤 시장조사가 안돼 가지고 막연하게 100만원쯤이면 되겠다. 150만원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어떤 회사에 들어오면 시장조사라든지 어떤 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면할 금액 내에서 100만원 가지고 못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예산할 적에는 시장조사라든지 어떤 감수를 가지고 해야지 각 과에서 들어온 대로 그냥 무턱대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 디지털 카메라 부분은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단가가안맞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조사해서 이번에는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00만원 예산을 해 놓고서 보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가 현재 기술이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짜리 하는 것 보다는 화소수가 많고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150만원이 맞는다면 공보실조 150짜리 자치행정과도 150, 주민자치과 150짜리 해 줘야지 어디는 100만원 세웠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해 줘야지
이완복 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정부예산 확보 홍보책자 몇 부 만드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위한 홍보책자가 몇 부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것은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수에 따라서
이완복 위원
: 대충 몇 부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정부 부처가 몇 가운데라고 20가운데 잡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것은 각 실과장들하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배포선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에 보통 200부정도 만듭니다.
이완복 위원
: 200부 만든다면 한부에 얼마짜리 만드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수시로 여러 번 발간한다니까요.
이완복 위원
: 아니 한번에 건교부 갈려면 200부 가지고 가나 수시로 한다고
위원장 정윤규
: 92페이지 질의하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위원님 너무 메부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참
이완복 위원
: 답변을 글쎄 200부 1년에 만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래도 잘 좀 말씀해 주시지 왜 그렇게 메부치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윤규
: 92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성질이 성격이 그런걸. 어떻해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93페이지
박상무 위원
: 여기도 우수부서 상사업비 계상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아까 4천 현안사업하고 재정운영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상사업비 성격으로 1억 600만원이 계상 편성되는 거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그동안에 작년도에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약 1억 600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317페이지
김완경 위원
: 9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난번에 8,300만원 깎았잖아요. 예산 삭

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작년에 집행액만 해도 2억 6,400만원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 작년하고 더 늘어야 된다는 뭐는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자꾸 수용은 계속 발생하구요. 사실상 이것 뭐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각 단체 같은데 말씀해 주시는 배려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 임의대로
이완복 위원
: 위원님들이 단체에 배려해 달라고 애기들 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위원들 핑계대지 말아요?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하더라도 임의로 마음대로 쓰는 경비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 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상사업비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대상사업비를 가지고 세금 같은 것은 잘 거둬들였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세무과에서 이걸 상사업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이 상사업비가 촌에 읍 · 면 · 동에 가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상사업비 경우에는 보통 읍 ·면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서의 경상비 수요는 저희들이 일반경상비라든가 이쪽으로 대부분 보존되는 걸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상사업비 운영문제는 특수한 수요 특별한 예를들어가지고 노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 포상을 주고 하게 되면은 나태해 지기 쉽상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그 다음

에 외부재원 유치활동이라든가 특별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재정절감이라든가 이런사례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어느 정도 격려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세호 위원
: 지금 예산안으로써는 읍 · 면 · 동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상사업비에 조금씩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현재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완복 위원
: 근데 지금 기획관님의 답변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이것은 참 곤란해요. 읍 ·면 같은데도 여비, 급식비 다 주니까 본청은 그런 것 다 안줍니까? 자기업무 추진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이 사항은 시정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읍 ·면이 제외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완복 위원
: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러니까 사업부서하면 보통 읍 ·면 ·동, 사업소, 그 실과 단위 경우에 따라서는 팀 이 단위로 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
: 기획관님 지금 답변이 읍 · 면 · 동에서 민원성 해결이고 뭐고 절감이고 뭐해가지고 그린 혜택을 갈 수 있는 읍 ·면사무소에 지금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실질적으로 없으면은 하다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구제역 같은 경우 특수 특별한 읍 · 면 같은 경우 집중되는 경우 이런 것을 또 가정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집단건 같은 경우도
이문석 위원
: 기획관님 상사업비 1억 600만원이 읍 ·면 ·동도 혜택이 된다는 거

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예.
이문석 위원
: 그럼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되기는 뭐가 되요. 업무가 될게 없는걸.

(장내소란)

위원장 정윤규
: 317쪽 지방채 상환
이완복 위원
: 자료관 전산자료시스템의 부족분이 1억 7천이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세웠는데 이렇게 조정한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전산관계는 공보전산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업무가 바뀌어졌으니까 그럼 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위원장 정윤규
: 317쪽, 318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 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오세호 위원
: 94페이지에서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부족분 그것을 조금설명을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 뭐고하니요 행정업무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프로그램이 모자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95페이지
이완복 위원
: 여기 아까 내가 뭐 한건대 전산자료관 시스템 구축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 늘어난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고에 있는 모든 문서를 파일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 시스템을 넣는 건데 그게 2억 9천만원 정도 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게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전산계에 있어가지고 공보관실에서 하는 건데요 그것만 가지고서 시스템 구축비만 2억9천만원 했는데 그쪽에서 문서관리부서에서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완복 위원
: 어디서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문서관리부서에서 처음에 된다고 해서 보니까요. 이것을 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나머지하는 문서관리
이완복 위원
: 문서관리부서라면 어디예요? 서무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서무계요. 그런데 그 선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시스템 구축비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완복 위원
: 처음에 어떤 계획을 대고 2억 9천을 요구했던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처음에 전자문서 파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 개발비만 2억 9천이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초예산에 2억 9천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억 9천가지고 모자란 겁니다. 이게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형편없이 된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이완복 위원
: 이게 그전에 기획실소관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거기 예산이 공보전산실로 넘어왔는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고 문서관계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은 공보전산계에서 하니까요 그 정도는 될 거라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할라고 하다보니까 모자란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 96페이지, 97페이지
오세호 위원
: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업무 추진 이것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아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웠던 건데요 통신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당초예산에 그냥 넘어와서 예산서만
오세호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는 빠졌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렇죠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지금 공보전산실로 기구개편 되면서 넘어오는 바람에
오세호 위원
: 인쇄가 잘못됐네. 개편인데 개략으로 돼 있네
위원장 정윤규
: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김완경 위원
: 그 전국노래자랑 행사계획이 우리가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전국노래자랑 하는데 홍보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가 해야죠.
김완경 위원
: 효과가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 최춘환 홍보를 해야 사람들이 그날 올 것 아닙니까? 거기
김완경 위원
: 홍보하면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느냐고요. 시에서 효과가 있냐고요. 외부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전국노래자랑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럼 무슨 홍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김완경 위원
: 홍보비가 610만원 들었잖아요. 610만원 예산 섰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것은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에드벨륜찍는
김완경 위원
: 글쎄 그건 아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며 그 홍보가 뭐냐여 효과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전국노래자랑요?
김완경 위원
: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전국노래자랑의 효과가 뭐냐고?
김완경 위원
: 여기 두 번째 98페이지
위원장 정윤규
: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전국노래자랑 그거 아니어도 할 텐데 와서 왜 홍보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예요.
이완복 위원
: 모르니까 사람들 오게할려고
위원장 정윤규
: 질의가 그거에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가 지역신문에도 냈고 모두방송에다가도 했고 시보에다도 했고 여러 가지 홍보한 것 아닙니까? 이게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노래하면은 타시군도 시에서 군에서 홍보를 해서 어디로 홍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효과는 뭐 있어요?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 지역도 전국으로 홍보하는 거고 특산품 같은 것도 하나 홍보하고 우리 문화재라든지 관광이 라든지 이런 것을 그날
김완경 위원
: 그럼 시에서 어떤 누가 관계관이 가서 어떤 행사 뒤에 홍보를 한다던지 어떤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거기 노래자랑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개인적인 장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PD와 상의해 가지고 나와서 멘트를 한다던지 노래중간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마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와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99페이지
이완복 위원
: 98페이지 말이예요. 기구개편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요 통신계에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섰던 것을 정리해 가지고 공보전산실로 떼어오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자치행정과에 세워졌던 것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통신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1월 달에 기구개편되면서 정보전산실과 통신계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계에 있던 예산을 정리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본 예산에서 찾아봐요 있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기구개편에 따른 이것은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기구개편에 따른 직책업무추진비는 공보전산실에서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로 또 갈라졌잖아요. 옛날에는 공보실이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나눠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서 있던 것을 그러면 거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삭감 됐죠.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삭감 된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어디가 삭감되어 예산계
예산담당 윤병상 : 예. 이완복 위원 기획예산에서 삭감됐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 추경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이완복 위원
: 내가 보기는 우리가 본 예산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몇 천만원 삭감시키니까 다 분산시켜놓았다 이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 최춘환 아니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럼 뭐여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내가 설명드릴께요. 우리가 이제 문화관광과가 생겼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된 뒤에 문화관광과가 생겼어요.
이완복 위원
: 예.
공보전산담당관 : 최춘환 생기니까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공보전산실에서 추산을 해 가지고 썼어요. 여기다가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사람도 늘은 게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과장이 늘은 것도 아니고 민방위와 같은 것은 다 직책업무가 삭감이 돼 있을 거냐. 이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여기 기타업무 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인데 추산해 주고 쓰고 나머지것을 여기에다 정리해서 넣은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어디서 정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실이 먼저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인데 어떻게 뭐한 거야 예산계장 얘기 좀 해봐 이게 지금 각실과 난립식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책 시책추진비 뭐해 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요 위원님 당초예산에 직책업무추진비는 이게 5급, 6급 쭉 있잖아요. 급수별로 있는데 거기에서 쓰고서 문화관광과로 추산해 주고 이건 급여성격입니다 이건 주고서 나머지 것은 정리해 가지고 여기다 다시 추경예산에 정리한 거예요. 당초예산서에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온 것 아니예요. 지금 하던 대로라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아니 온 게 아니라
신준범 위원
: 그렇찮으면 다른데 삭감 된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삭감된 것은 기획실
신준범 위원
: 예산계에서 빨리 설명을 해요. 뽑아가지고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간 사람은 있지만 정보전산이 이쪽에 왔다 이 얘기해요. 그러면 붙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뭐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래가지고 +,- 정리해 가지고 남은 거라니까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디서 삭감된데가 없어진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신준범 위원
: 예산계에서 정리해 가지고 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위원장 정윤규
: 9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입니다. 명예기자 위촉하고 간담회하고 수당주고 급식비 나가는 예산이 돼 있거든요? 명예기자라는게 이게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된 거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가 시보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 신문의 편찬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에 전문직이 없어요. 우리가 없다보니까 시보가 약간 시민들이 보는 수준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런 신문의 편집이라든지 주민의 투고라던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과 유용한 시보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각 읍 ·면 ·동별 1명정도 명예기자로 위촉해 가지고 시보발간되기 전에 시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주고 해 가지고 시보 편찬하는데 그분들의 좋은 생각을 빌려가지고 시보를 좀 더 발전되게 편찬하려고 명예기자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명예기자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도 시보편찬을 참고하려고 명예기자로 위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 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없었어요.
박상무 위원
: 그럼 새로만든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문화공보전산에서 자체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각 읍 ·면 ·동별 선발해서 시보 만드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란 말씀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100페이지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 좀 하나 더 다시 물어봅시다. 시 꽃 천만원 더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 요구한 이유는요 보니까 작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갈산동 종합운동장에다 시 꽃을 옮겨가면서 가느라고 보조금 3천만원을 줬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에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 간월도에서 하는 철새기행전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1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시꽃전시회를 철새기행전과 연계해 가지고
박상무 위원
: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2천만원 가지고는 적자봐서 못한다 2천만원 가지고도 사업하는 거냐 너희들 취미로 하는 거지 그리고 시에서 5백만원 백만원이건 우리 형편대로 도와주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 사가지고 사람들 사가지고 물주고 하는 것 까지 다 우리가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얘기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저도 이완복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그쪽에 있는 한흠식이라던지 최인수라던지 그쪽 일을 하는 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화가 우리 시 꽃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이제 어차피 우리가 작년부터 철새기행전을 하는데 거기 간월도에도 그 사람들이 옮겨 가지고 철새기행전의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천만원보다는 천만원 정도 더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 가지고천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학교 농공고 같은데도 국화재배 해가지고
오세호 위원
: 그게 철새기행전 하는데다가 우리가 농공고에서 학생들이 키운 것이것을 같다 사다놓아도 천만원 어치도 안사쥐서 그만큼 작년에 갔다 놓은 것만큼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구요 이 사람들이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북에 국화 기르는 선후동지회라는 분들이 고북 소방서 다니다가 퇴임해 가지고 친목단체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농고 꽃사다 하고 화원에서 꽃 사다하면 돈 덜들수도 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 분들 이 꽃을 키우고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시 꽃을 키우기 때문에 하나의 보조적인 성격에서 해 주는 것이기 어떠한 꼭 장

사하는 것 마냥 어디가서 화원에서 꽃을 사다 놓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

시면 곤란하구요.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한 원예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거기다 꽃을 갔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고 그런 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하던 일을 시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얼마해 주면 그걸로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해 주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삭감해서못해준다 이래가지고 자꾸 이간이나 되는 이런 역할이 되고 또 3천만원 해 주는데적자가 봐서 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흥정이지 어차피 무슨 보조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이 문제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으로 1월 20일자로 갔는데요. 그전에 당초예산은 섰었고 그 사람들한테 뭐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했냐 안했냐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들어보는 얘기구요 더 도와줄 수 있냐고 우리 사무실에 찾아 왔길래 아까 여러 가지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에는 여러분들 친목모임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대화가 되다가 도저히 경비도 많이 들고 사실 농촌에서 살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 천만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저도 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그분들 심정을 이해해 보니까 천만원을 더주고 잘 키워 가지고 시민들에게 정서함양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더 주는 게 낳지 않냐 해 가지고 천만원을 더 요구 한겁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런 뜻으로 해 준다고 하면 좋은데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심지어는 전 위원과 현위원과 비교해 가지고 아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이런 결과도 지금 도래됐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잘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국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신문보니까 부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보급에 대한 그 기사를 보셨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시 꽃이고 국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쪽에도 아까대로 영리적인 것을 떠나서 국화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기술센터와 같이 해 가지고 보고 끝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즐기면서 같이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배정을 할 적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사실 그저 이 국화는 농업기술센터보다도 고북 선후 동지회분들이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연구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위원장 정윤규
: 예. 100페이지, 101페이지
이완복 위원
: 100페이지 말이예요.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하고 이게 본예산 세운 것 보다 추경에 더 올라 왔는데 말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게 그전에는 보니까요 이것을 세워가지고 읍 · 면이라든지 시내 요소요소에 세웠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했는데 우리가 무분별한 광고를 못하게 한가운데 집합해서 하게 하느라고 현수막 지정대도 만들고 하다보니까 읍 · 면 · 동에서도 자꾸 해 달라고 하는데도 많이 늘어나고 지정벽보판도 하니까 부락에서도 이게 회관 지으면 담벼락 같은 데다 붙이고 지저분하니까 이것 하나씩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환경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걸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10개가 섰으면 추경에 2∼3개 이렇게 더 한다는 건 몰라도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더 많이 한다 이건 아주 그 추경편성에 문제가 있다 얘기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당초예산편성할 때 요구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없어가지고서 조금 요구했는데 하다보니까 마을 회관 지은데라든지 여러 가운데에서 해달라는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편성에 판단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수요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난 이게 만들 것 우리 인지도 요구해 가지고 내가 알아봤는데 지금 부락에 하는 것 250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저도 이것 샤시든지 철공 업자들한테 물어봐도 50만원도 안가요 50만원도. 그런데 시청서 납품만 받는다 하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가 시청에서 납품받는 것도 아니고요. 개소당 200만원씩 읍 ·면 ·동장들에게 재배정해 줘가지고 우리가 뭐 직접하면
이완복 위원
: 이건 읍 ·면으로 가는 건 읍 · 면에서 배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간이야 전부 우리 시청에서 했잖아요. 시 본청서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건 입찰 봐서 했지요.
이완복 위원
: 글쎄. 내가 그게 문제라니까 개인들이 하면은 불과 4∼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입찰 본다면 입찰가격이 있으니까 그 선에 맞춰서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 부가가치세도 내고 여러 가지 해야 하니까 우리가 개인이 사는 것 보다는 더 들죠 들기는
이완복 위원
: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봐요. 시설비나 뭐로 하지 말고 면으로 주는 것은 민경보식으로 주면은요 하나만들 것 가지고 다섯 개 만듭니다. 연구해 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그러니까 우리가 읍 ·면 ·동에다가 재배정해 주니까 읍 · 면 · 동장들이 알아서
이완복 위원
: 시설비로 되니까 민경보로 못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설비로 되면 민경보로 못주잖아요
위원장 정윤규
: 101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문나는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요구돼 있는 거에 직책업무 추진비, 통신업무추진여비, 통신업무추진비, 통신장비구입 이래 가지고 예산이 쭉 요구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통신업무가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업무자체가 있다가 사실 과만 바뀌어가지고 계가 과로 들어 온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바꾸는 기구개편됐다고 해 가지고 CCTV도 다 설치해야 되고 보완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해를 뭐했던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당초 예산서에 있던 겁니다. 전부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에 있었던건데 공보전산실로 옮겨놓은 거예요.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신준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럼 옮겨 논다고 한다면 그럼 예산 부기를 왜 이렇게 해요. 예산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계 좀 답변 좀 해 봐요. 아니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을 신규 예산 세우듯이 다 올라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완복 위원
: 무슨 부기를 해야지 무슨 변경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자치행정과 예산에 섰던 것을 우리예산은 다 감하고 다시 그렇게
신준범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시켜 줘야지 자 보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세요. 이게 기구 개편 관련해 가지고 신규난에 쭉 올라와 있으면 이것을 보고 뭐라

고 생각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자치행정과에서 감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섰던 것을 이쪽으로 거기서 뺀
신준범 위원
: 무슨 얘기 인줄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부기를 해 놓으니까 제가 쭉 떠들어 보면서도 아 이게 기구개편이 되니까 말요 이게 새로운 업무가 다시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단지 부서만 바뀐 것 뿐인데말이에요. 과로만 바뀐 건데 전부다 신규 예산이에요. 보니까 교체된다 여비도 다시 줘야 된다 꼭 신규 다시 예전에 인원 늘어나 가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부기돼 있단 말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거기 있던걸 당초예산서에 자치행정과에서 빼가지고 여기다 옳긴 거예요.
신준범 위원
: 예산서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부기만 해 놓았으면 아무 소리도 안한 것 아니에요. 아무도
이완복 위원
: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우리 예산파트 좀 얘기 해 보세요. 예산 파트 없어! 일반운영비는 그 과내에서 변경하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업무추진비는 못쓰죠. 이렇게 나온 업무추진을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로 쓴 것을 왜 업무추진비로 넣어요. 일반운영비를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왜 넣었느냐 이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어떤 게 일반운영비
이완복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섰던 것이 1억6,598만 2천원이 우리 지금 기구 개편 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1억4천 그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1억4,271만원이요? 아 1,427만 천원
신준범 위원
: 부기를 한꺼번에 했으면 논란이 하나도 없는 걸 같다가
이완복 위원
: 어디가 있어요 1억 6천은?
신준범 위원
: 이게 이관 이관해서 같이 부기만 됐으면 얘기한 꺼리죠 아니지
이완복 위원
: 이건 없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이쪽에서 삭감된 게 없어.
위원장 정윤규
: 지금 몇 페이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에서 삭제된 게 없다니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여기 우리 98페이지에 나온 것은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섰던 업무추진비를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바뀌면서 관광과에 추산해서 쓰고 남은 뺀 것을 다시 여기다가 정리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98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는요.
이완복 위원
: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요.
신준범 위원
: 예산계요?

("예" 하는 소리 들림)

신준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부서 바뀌어 가지고 기구개편 되가지고 예산움직인것 있지요. 전부 이것만 하나로 뽑아 가지고 와요. 전부다 관광과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다 뽑아가지고 와요.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전부다 뽑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뽑아보면은 이건 질문할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질문하면서 이상한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할 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예산이면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섰는데 그쪽 분야로 가는 것 얼마 떼주고 남은 거란 얘기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5천만원이 섰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이 없으니까 추산해서 썼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화관광 업무는 관광과로 갔잖습니까? 그러면 공보전산담당 이쪽에서 그만큼 있던 게 삭감한 게 있던지 같이 나와야 될게 아닌가 하는 얘기이지 그쪽것 가져 왔으면 이쪽것 간 것도 삭감이 그러니까 아니지공보전산담당관에서 삭감된 게 나와야지 그쪽으로 갚으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나머지 것만 놓을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온 것만 있지 간게 없다 이 얘기예요.
신준범 위원
: 저기 이완복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예산계에서 다시 기구개편에 따라서 움직인 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뽑아오라고 한 다음에 심의를 하자구요. 그리고 지금 심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명이 있다가 하나 갔으면 하나 간 것도 나와야 되고 하나들어 왔으면 들어온 것도 나와야 되고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완복 위원
: 예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완경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모사전송기구 있잖아요. 모사전송기 그게 하나에 얼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몇 페이지이지요?
김완경 위원
: 101페이지 그게 보통 얼마에요? 98만원이 맞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FAX 두 대에 98만원 입니다.
김완경 위원
: 98만원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대당 98만원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물품승인요청할 때는 얼마를 올렸지요?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물품 시장조사를 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것은 물가정보에 나오는 거니까요.
김완경 위원
: 여기는 300만원 올렸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김완경 위원
: 여기 요청에는 300만원 들어와 있고 아침에 이번에 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100만원 올렸지요?
공보전산다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 100만원 가지고 살수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건 천차만별이에요. 75만원부터 1,000만원 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김완경 위원
: 다른 데는 다 150만원으로 했던데 공보실 것만 100만원이네요.공보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한데 보니까 100만원 정도면은
김완경 위원
: 물가 조사를 제대로 안한 것 같아가지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도 여러가지 알아봤는데요. 75만원부터 한 800만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함하게 쓰고
김완경 위원
: 알았어요. 저기 모사전송기도 300만원 올렸는데 여기는 195만원 올렸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신준범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예산계에다가 요구 좀 해야겠네요. 지금 물품 구입에 여러 가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항상 물품구입때마다 논쟁이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한다고 과마다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계상된 액수가 다 틀려져 과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할 때는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올해 구입한 게 가격단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충분히 그렇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서에 같이 올라오는 예산서는 사실은 물품구입비가 똑같아야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안 같을 수도 있지요.
신준범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같이 계정이 돼 줘야 일괄적으로 갖추는 어떤 상황이 되지 이게 지금 어느 과는 150만원짜리 어느 과는 70만원짜리 어느 과는 30만원짜리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도대체가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계에서 이번 물품구입에 대한 저기를 각실과마다 요구된 것을 쭉 뽑아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떻게 똑같은 제품 가지고 어떻게 됐는가를 좀 뽑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 가지고 제출좀 해 줘요. 그래야 예산들어 가겠어요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 그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 놓은 거예요.
신준범 위원
: 통일이 지금 안돼 있는 상태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신 위원님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

으면요.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우리는 많이 쓰기 때문에 비싼 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싼 것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신준범 위원
: 됐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다음 146페이지 체육지원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읍 · 면 · 동 시민체전 출전 보조금이 이게 본예산때 1개 읍 ·면 ·동에 천만원씩해서 1억 5천으로 이게 해 줬는데 다시 또 7천만원으로 다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지금 읍 · 면 · 동에다가 시민체육대회 나오는 경비가요. 보통 한 3~4천만원 들어갑니다. 체육대희 나오려면 그런데 천만원씩 준 것이 수년간을 두고 계속 천만원씩 줬기 때문에 이것 경비 가지고는 모자라다 엊그제도 각 읍 ·면 체육회 상임들을 모시고 회의도 했는데 계속 모자란다고 하기 때문에 맨날천만원이냐 그래서 한 500만원씩 더주는 것이 돈이 더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더좋은데 그래서 최하 5백만원을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1개 읍 · 면 · 동에 500만원씩 더 줄려고 올린 겁니다.
이문석 위원
: 잘하는 거예요 이건. 1개 읍 ·면당 1,500만원씩 나가는 거구먼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팔봉 가면은 오세호 위원님이 500만원씩 더주자고 해서

더 내가 더 줬다고 말씀드릴게요.

김완경 위원
: 그런데 큰데는 더 주고 적은데는 조금 덜 줘야지 이번에 경로잔치 보니까 300, 150, 140 줬던데 큰 동네 적은 동네 똑같이 1,500씩 주면 안 되지.
이완복 위원
: 선수 출전은 다 똑같아요.
오세호 위원
: 아니 각 읍 · 면 · 동 5백씩을 더해 주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다를 걸 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김완경 위원
: 인지는 조금 주고 고북은 더 줘야지.
위원장 정윤규
: 예. 147페이지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이완복 위원
: 생활체육이 이렇게 많이 요구돼 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전체 민경보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아 민경보에요? 예. 조금 많이 요구 됐습니다. 147페이지 문화축제 출전비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뭐 전국대회 출전비 이런 것도 좀 더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있는데 따로 시비가 지원된다는 얘기구먼요.
이완복 위원
: 아니 너무 이게 국도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주로 많이들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식으로 하는 게 많은데 너무 시비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위원님 여기에 보면 12회 도민생활 문화축제하는 것은

다음주에 공주시 종합운동장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312명 출전합니다. 우리시에서 선수, 임원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2천만원 했는데 보니까 2003년분이 작년보다도 2개 종목이 늘었어요. 종목이 늘다보니까 선수가 더 늘었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부터 그런 체육대회를 나갈려면 안전공제회비라고 또 들도록 되있어요. 금년부터 그래서 선수1인당 만원씩 또 들어야 되거든요?

이완복 위원
: 이게 2001년도에 천만원이었어요. 작년에 2천으로 뛰었고, 작년에 서산에서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좀 써달라고 해서 했는데 올해는 3천으로 이렇게 1년에 이렇게 100%씩 올라가는 게 예산편성 우리도 생각하는데 물론 이분들 고생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모든 걸 하지만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균형 감각이 가야지 않느냐 말이에요. 알았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48페이지? 아니 수영장 타당성 조사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건립해야 된다고 하구선 타당성 조사는 뭐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아니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30억 받고 해 가지고 거기다 짓는다고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우리는 여기다 짓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다 확정해 가지고 지으려고 하면은 재정 투융자 심사라고 받도록 돼 있어요. 투융자 심사 그런데 인제 30억 미만은 우리시 자체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거든요 ? 그때에 우리는 지금 30억 넘으니까요 도에 가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데에 일종의 절차 이행하는 용역비 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계획수립용역은 뭐고 타당성 조사의 용역은 또 뭐여? 난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 밑에 있는 계획수립용역은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거든요. 자연녹지로 돼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 용지로 편입시키려면 용도 변경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밑에 것은 위에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정투융자 심사하는데 서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설명하는 용역비이구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용역을 주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줘야죠.
이완복 위원
: 위것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위것도 줘야 되고 밑에 것도 줘야고
신준범 위원
: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당연히 법으로
신준범 위원
: 자연녹지에서 체육시설용지로 바꾸는데 계획수립용역을 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다 결정해 놓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예. 법정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근거 법령 좀 복사해 가지고 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이것 끝나고 카피해 드릴게요.
신준범 위원
: 다 쓸데없는 돈이네 다 이거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행정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103페이지 공무원 MT 교육훈련 위탁비가 당초예산에 3천만원중 천만원 정도 삭감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MT는 애초에 예산에 안섰었어요.
이문석 위원
: 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처음 세운 겁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해 가지고 2,3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 결국은 뭐냐면 인구 15만 연말까지 이상 주민등록 되도록 하겠다 라는 건네 이렇게 하면은 가능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 이외로도 뒤쪽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인구 유입시책에따른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회 나름대로 우리 서산시정의 현안사항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인구 확대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관심 갖고 예산까지 뒷받침을 받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15만 인구가 안되면 결국 무엇이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박상무 위원
: 아니 15만 인구가 안되면 소위 1국 1과가 없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1국 1과가 연 2년간 15만이 안됐을 때는 그게 축소가 되야 되는데 지금 현체제는 15만 이상의 체계이기 때문에 감축이 되야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국 1과의 조직에만 문제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외로 인구 1인당 우리 서산시로 전입하는 인구가 증가될 때는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1인당 12만원 정도가 예산상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 세대별로 한세대에서 자동차 1대씩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때는 지방세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포괄적으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해가지고 이것 말고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뭐 해 가지고 얼마정도가 이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 문철주 저희가 3억 9천
박상무 위원
: 3억 9천?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박상무 위원
: 3억 9,1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산을 물론 아무렇게나 쓰고자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1국1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위해서 3억 9천 4억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1국 1과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정의롭다. 또 이 돈을 투입해서 3억 9,100이상을 1인당 세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까지 합하면 더 남는 건가 안남는가 솔직히 제가 계산을 안해 봐서 그건 뭣하겠구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되서 제가 파악하기는 약 2천만원이 지금 서있어요. 분산돼 가지고 맞습니까? 2천만원 됩니까? 제가 금액을 전부다 덧셈을 안해 봤는데 지방분권 업무 추진비 뭐 서류 용품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2,390만원입니다.
학상무 위원 : 2,390만원입니까? 예. 지금 지방분권 미리 발 빠른 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필요성이 당장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리가 분권 추진반을 편성하기 전까지는 현 여러 가지 전국 돌아가는 추세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일부 예산이 있고 시책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등등에 필요한 예산이 일부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조직을 만들어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추가 되는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안섰다고 그러셨는데 일반 공무원 교육 훈련위탁 교육비하고 공무원 MT 그러니까 교육훈련 위탁비하고 뭐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MT관계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내에 여러 가지 조직원상호간내에 서로 마음도 트고 조직원 화합분위기도 조성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한 3개팀으로 별도의 장소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한 200명 단위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거기 가서 한 1박2일이 됐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서로 마음을 터놓는 그런 모임을 갖는 행사로 이건 우리가 특별히 생각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200명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서로 화합을 가질려는 이런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200명 단위로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계획은 287명을 1개 모임 공동체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계약돼 있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 장소를 옮겨 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그런 다짐도 갖고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구상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 단합대회 이구먼 그려 한꺼번에 다 못가니까 나눠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세호 위원
: 여기에는 1회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전체인원을 따지면 1회로 간주가 되고요 우리 인원이 한꺼번에
이문석 위원
: 어떤 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지금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상하간에도 그렇고 동료간에도 그렇고 서로 뭔가 마음을 터놓고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다짐도 하고 또 서로가 친목도 다지고 뭔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상한 일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고 단지 콘도 얻어가지고 직원들만 가서 하는 겁니까?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진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우리 스스로 다짐대회 그런 형식도 갖고 이런 절차를 갖추려고 그럽니다.
이문석 위원
: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거기 102페이지 보면은 서산 관장 책자 제작 있잖아요 그게 1,800만원 섰는데 그 뒤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홍보 제작해 가지고 5천만원이 세웠거든요. 그 관광과에서 관광 홍보물과 관광 서산 책자와의 차이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뇨. 그대로 그 책자입니다. 그 책자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특별히 세운 것은 인구 유입 시책을 위해서 서산시에 전입하는 시민에게 특별히 이것은 저희 인구 유입시책을 위해서 자료로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 드린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화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추가 제작을 해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 효과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나름대로 서산시에 처음 오시는 전입세대는 나름대로 서산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 홍보 쪽에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 그렇게 생각되는데 홍보 쪽에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주민등록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일반적인 홍보책자는 관광과에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하고 이것은 저희가 인구 유입시책중의 일환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전입하는 세대에게 일상생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산 자세히 다 소개돼 가지고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걸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건 민원과에서 제작한
이완복 위원
: 그럼 오는 사람들한테 건설과에서 주고 민원과에서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이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생활민원책자이기 때문에 일반 생활적인 안내서이고
이완복 위원
: 아 서산에 대해서 다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제가 관광책자를 추가 제작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2,900이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이완복 위원
: 전체 자치행정과 총 이것은 예산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몇 %절감한 그것 아니겠어요? 일분운영비 절감액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5%에 해당하는 절감액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그러면 거기 아까 통신업무 같은 게 가면서 일반운영비는 삭감

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통신업무 이관관계는 그 뒷장에 보면은 103페이지 중간에
이완복 위원
: 아 글쎄 일반운영비에서는 안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일반운영비는 이 절감액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것이고
이완복 위원
: 글쎄 자치행정과에서 그만큼 업무가 갔으니까 일반운영비가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103페이지 통신업무 이것은 따로 또 절감이 됐고
이완복 위원
: 통신업무 말고 이 그러면 그간 통신업무일만 별도로 예산계상해왔었어요 ?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 전체 일반운영비가 7억 8,600이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자치행정과 내에서 통신계분을 포함시킨게 아닌가 그 말씀인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간 자치행정과 일반 운영비가 자치행정과

것 따로 있고 무슨 계별로 따로 있었느냐는 얘기에요 아니죠? 전체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전체죠.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럼 전체 여기서 삭감된 게 뭐가 나와야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예산계 지침기준에 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예산서 5% 그것 절감 그 외로는 업무가 가고 사람이 갔으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만큼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안 줄였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여기 봐요 이게 항시 내가 의문인데 지방분권 업무 추친 매식비 같은 것 거기 몇 명이 배치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3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3명이 배치됐죠? 어디서 갔어요?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도로갔지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이건 별도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기구가 따로 생겼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럼 매식비 지금 주는 데 어디 었어요? 예산에? 예산계장이 안맞춰놓으니까 항시 보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를 하나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인경상비 예산을 일부 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104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추진, 대학생 해외 배낭연수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맡씀을 드릴 때는 제가 3천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을 2천만으로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서산시에서 인구 유치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일부 그런 유인시책으로 다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대상 인원이 2천만이라고 하더라도 10명정도 우리가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여러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상징을
이문석 위원
: 대학생들 10명주고 못받은 사람들은 퇴거하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책을
이문석 위원
: 이것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완복 위원
: 봐요.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느냐 하면 오늘 한서대학생 40몇 명 오늘 시장이 불러가지고 간담회라고 밥 먹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입니다.
이완복 위원
: 내일이죠. 내가 거기 분명한 말 이런 얘기부터 나올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지금 구체화시켜서 이런 예산을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는 저번에 신문 나온 것 보고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신문 관계는 제가
이완복 위원
: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어떻게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걸 벌써 시행하는 것처럼 말이예요. 내일 대학생들 불러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뭐하니까 그런 협조해 달라고 뭐하는 간담회 아니면 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건 제가 해명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관계 이게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 ·과장들하고 읍 ·

면 · 동장 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현안사항 모르는게 아닌데 내 얘기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회를 무시해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절대 그 뜻이 아니고 그 보고대회를 했더니 보고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이 충남방송인가요 거기서 와서 하는 바람에 했지 우리가 절대 아이템을 내주거나 한 사실이 절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일도 학생들 불러서 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학교하고 우리가 종합적인 뭐를 하도록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통과되고 한 후에 우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학생들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도 다 하기 전에 벌써 이 의도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이 예산 해외연수 이 관계는 내일 분명히 제가 다짐말씀을 내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105페이지
이문석 위원
: 실효성 있고 없고는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얘기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당초 예산 심의시 우리가 이것을 삭감했죠? 기타 보상금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이문석 위원
: 그런데 또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도 제가 일부 유입시책 차원에서 제가 구상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만큼은 좀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구 유입시책을 한번 추진을 할 테니까
이문석 위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인구 유입시책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도 학생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로 우리가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셨으면
이완복 위원
: 한서대 학생이 얼만가 1억 줄 테니까 12월 초쯤해서 다 퇴거했다가
이문석 위원
: 전부다 한서대에 치우치고 있어요? 모든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완복 위원
: 돈주고 사 그게 편해요. 제일 돈 조금 들고 간단하고 편하다니까
위원장 정윤규
: 예.1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민경보에서 지방분권 추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 보조단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미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제가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입니다. 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지방분권추진세미나비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분권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 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수나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교수, 학회, 기관, 위원님, 일반 시민, 사회단체까지 전부다 총 망라하는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것이 지금 전주시가 처음 하나 돼 있는데요. 8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시다시피 39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회를 잡았습니다. 그린데 이것을 충남발협이나 제가 학회에 물어봤더니 한 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원고료 식대 굉장히 다들어 가요 거기 그래서 우리는 1,500만원 정도 잡아서 조금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2회를 잡은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아직 협의회가 구성 안된 거예요?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오늘 결심을 맡으려고 안을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나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거기 협의회 구성이 들어가고 세미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럼 이게 협의회 구성이 되면은 단체에 주는 거지요 ?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그렇죠. 거기는 공동의장이 들어가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시장님도 들어가고 의회 의장님이 들어가고 교수 총장이 들어가고 해서 공동 대표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천상 민간으로 이전을 해 줘야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문석 위원
: 협의회 인원은 나왔어요?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지금 구상안이 안을 다음 주나 언제 지금 안을 계획을 잡고
이문석 위원
: 구상안을 우리쪽에 줄 수 있어요 ?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안은 인선작업이 들어가고 그것이 앞으로
이문석 위원
: 우리가 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다른를 학회에서 세미나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500만원을 좀 적게 잡았어요.

이문석 위원
: 자료 좀 있으면 우리쪽에 보내 주세요. 다른 데서 한 자료있으면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자료는 지금 안뽑구요 진행한 금액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문석 위원
: 아니 예산을 우리가 내일까지 해 쥐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보고선 삭감을 하든지 살려주던지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110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해 가면서 정말 아쉬운 것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바로 전에 기획 감사담당관쪽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을 어차피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 실과에서 지금 뭔가 새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일단 돈을 세워 놓고 그 돈에 맞춰가는 거예요 ?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정말 구태의연한 한마디로 무식한 방법이란 말이지요. 뭐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서 이정도로 들어간다 많고 적고 간에 무조건 2천만원짜리들어 가는데 1,500만 우리 이렇게 올렸다? 이거야 말로 유치원 놀이도 아니고 말입니다 뭔가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할 때는 1안, 2안이 있는데 이건은 얼마 들어가고 이건 얼아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안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안일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추경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히 좀 해 가지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와야지. 여기서 그냥 처음 터 금액가지고 늘어나면 더 비싼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고 줄여주면 줄여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취합하거나 자료를 하지 말아달라하는 보편적인 말씀을 한번 분명히 드리구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10페이지 밑에 청사 게시용 서화구입이라는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이것이 구상 이유가 서산시를 고향을 두고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작가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서산시에다가 자기네들 작품을 기증을 해 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서산시에 작품이 게시가 되도록 해라 이린 요구가 돼 가지고 작품대로 이것은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구대입니다. 작품 한점 평균 한 20만원 예상을 해서 제가 50점 정도를 기증받을 것으로 그렇게 출향 작가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예산을
박상무 위원
: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리가 출향작가 50여분정조 되는 걸로 해서 1점씩 우리

가 애초에 오늘 여러분들이

박상무 위원
: 아니 출향 작가는 20만원씩 재료비만 주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이건 그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벗으면 표구
박상무 위원
: 표구비가 20만원씩? 이렇게 출향인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작품을 기증 받는 건데
박상무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김영수인가 이영수 교수가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그 작품도 250만원인가 무슨 얼마씩 사줬다고 그러던데 그분은 출향인사도 아니고사실은 이쪽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유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공짜로 받아 가지고 그냥 출향인사는 그냥 갔다가 걸어놓을려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표구경비죠.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1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문서수송 차량 또 들어왔네요?
자치행정과장 : 문철주 죄송합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애초에 깎인 예산인데 또 요구를 올리게 된 것은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문서 사송체계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읍 · 면 · 동에서 직원들이 본청에 나와서 문서를 가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적다고 하는데다 대고 그것까지 왔다갔다 하고 아주 불평불만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위원님들이 깎은 예산인데 또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행정을 효율성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읍 ·면 ·동 직원들이 애로를 덜어주신다는 측면에서 이것 좀 확보해 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 업무 효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수송차량이 없는 게 효율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런데 기사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장비만 이렇게 사주시고 유류대 예산만 세주시면 우리가
신준범 위원
: 한 1년 있다가 또 인력도 달라고 해야지
이완복 위원
: 기사가 다른 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지는 기사가 없습니다.

직원이 끌고 가야해요. 사람은 안주고 사람을 줘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시에서 총괄로1대 운영하는 거니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 112페이지
이완복 위원
: 자원봉사 보험가입이 왜 전액 삭감됐어요? 보험 안들어도 되는 거예요 ?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보험가입이 자원봉사들 그전에는 뭐 하다가 사고라도 나고 뭐한다고 그걸 꼭 해 줘야 한다고 그러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가 바꿔가지고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서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도비로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완복 위원
: 기타 보상금이 말이에요. 효도마을 효행상 표창 이게 어버이날 표창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은 아뇨 1년에 년말에 저희가 읍 ·면 ·동당 1개마을씩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을 2명씩 읍 · 면 · 동당 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표창이 상당히 많든데 자꾸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야 우리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사실상 좋은 일들 한분들 자꾸 발굴해서 인정감도 심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완복 위원
: 너무 남발되고 엊그제 경로우대 읍 ·면들 다 표창했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또 해요 연말에? 다달이 하지 다달이 하면 더 좋지
박상무 위원
가능하면요 지금 행사장에서 제일 불만스러운게 뭐냐면 상주는데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가 봤더니 어딘가는 시장님이 30명인가 몇 명을 주드라고 한자리에서 이게 무슨 상의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과장님이라도 잘하는 것 좋은 것은 상 줘야죠. 그러나 남발되는 것은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상 진짜 어디는 강아지 새끼까지 받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좀 걸러주세요 걸러주시고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물론 윗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줄여서 상의 가치가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
신준범 위원
: 범죄 없는 마을이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범죄 없는 마을은 운산면 수평리2구, 음암면 율목리 1구, 성연면 왕정리가 범죄 없는 마을이고 준 범죄 없는 마을은 운산면 고산리, 팔봉면 대황1, 2리, 부석면 지산 2리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마을회관 신축이 성연건 5천만원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지금 그 부락의 특성이 저수지를 가운데다 끼고 서상부락,하부락이 한부락으로 돼 있습니다. 고남리 2구가 그래가지고 마을회의를 붙이려면 한 3km를 걸어 내려와서 저수지를 끼고 내려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부담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부락 여건이 그래서
신준범 위원
: 여기 지곡 도성3리 마을회관은 왜 예산이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도성리 3구 지금 2구와 3구가 어촌마을인데요이것이 두 개부락의 어민들이 한 장소에 모일수 있는 장소가 이 부락 내에 회관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는 깎고 어민회관으로다가 예산을 별도로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서 어민회관으로 축산해양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도성3리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현재 마을회관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신준범 위원
: 있는데 왜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니 그 부분은 애초에 무슨 말씀이 됐었느냐면 회관이 노후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다 해보니까 그것은 대상이 안돼요. 개축대상이 안됐어요.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확인 안해보고 가서 세워놓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도성리 1,2구가 있는데 어민들이 한번 모이려면 회의할 자리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두 개 부락이
이완복 위원
: 팔봉 호리 같은 데는 1, 2, 3구가 어촌계니까 어민회관 서산 이제 다 지어야 겠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이문석 위원
: 이건 뭡니까? 자원봉사자용 인명구조 장비구입 컴플랜샤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저희가 대한적십자 산하의 인명구조대라고 하는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50명 회원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 해난구조도 하고 또 가을철, 봄철 이런 때는 바다 같은데 오염된 것 전부 들어가서 전부 정화활동로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장비가 뭐를 해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뭐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한데 그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산소공급을 하자면 꼭 개인별로 한번 하는데 7천원씩 돈을 주고서 거기가서 별도로 업자한테 가서 이걸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의 숙원사항이 이거예요, 차라리 시에다가 장비를 하나만 확보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은 얼마든지 하겠다

이문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것 하나 장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 추가로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연 고남2리 마을회관 신축은 기존 지금 마을회관 하나 있는데 아랫마을은 불편해 가지고 하나 더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이창배 위원님 사나우시까 하나 알아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거: 기 현지 여건으로 보면은 고남리 2구 마을을 윗마을 아랫마을 해 가지고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마을회관은 그 지역의 하나의 상징성이고 집합장소고 공동체 생활 어떤 장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회의하고 또 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해소하자면은 거기 분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윗마을이 41세대 아랫마을이 22세대인데
이문석 위원
: 저기 과장님 리, 반별로 하나씩 해 줄 의향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니 그런데 현지 여건을 큰 저수지가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사실 한 부락이라고
신준범 위원
: 저기 잠깐만요
박상무 위원
: 다른데서 만약에 이런 유사한데서 요구하면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이런 특수 사정이 있으면
신준범 위원
: 저기 마을회관에 대해서 예전에도 예산다루면서 아니면은 감사나 뭐 하면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가 98년도 처음 예산 다루면서 아니면 감사하면서 했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회관 짓다가 망했다고. 예, 회관 짓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회관을 각 부락에 분구가 돼 가지고 리별로 구별로 해 가지고 전부 부락회관을 다 졌습니다. 한 1억이 다 넘어가는 회관을 다 졌는데 시에서 6,500만원 지원해 주고 해서 지은 회관들이 지금 보면은 다 1억이 넘어가는 회관들을 다 졌습니다. 사실 아까워요. 거기 가 보면은 집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데 집은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회관은 멀쩡하게 그냥 한 1억짜리 건물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느냐 1년에 두 서너번 쓰고 말아요. 지금 이 부분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회관 짓는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없는거냐는 얘기가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행정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 지금 보면은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 부락에 60가구, 40가구, 50가구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부락은 100가구, 150가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60가구 내지 50가구예요. 분구가 돼 가지고 전부다 끊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력 지금 행정리하고 행정적인 리하고 또 뭐죠? 법정리하고 다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행정리, 법정리로 해서 바꿔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계기마련도 필요하다 지금 각 읍 ·면이 있지만 회관이 가장 부실한 지역이 아마 우리 부석일 거예요. 상당히 부실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욕먹어 가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회관 그것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짓지 말고 그 경로당 준 돈 가지고 쓰고 회의 그냥 1년에 한두번 하는 것 그냥 쓰고 숫제 그 돈을 다른데 뭐 하겠다하면 그 예산 세워다가 억지 부려서라도 세워다 줄 테니까 회관 짓지 맙시다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 그냥 부락별로 우리 부락 회관 있으니까 우리부락도 세워야돼 서로 경쟁해도 잘한 것 없어요. 회관 짓는 게 다른 부락도 있으니까 우리부락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회관을 지어서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좀 부추기지 말고 우리행정에서 다시한번 이 회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적으로 아랫마을 윗마을 있으니까 뭐 그렇더라 이게 웃어가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마을회관이라는 행정적인 주민 통합에서 무슨 행정을 다루고 총회를 하고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한마을에 두 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고 단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서라도 경로당 신축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한동네에 회관 두 개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요즘은 회관을 경로당 목적으로 같이 복합성으로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그것을 경로당으로 해야지 왜 회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경로당이면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합기능으로

이완복 위원
: 우리 저 과장님 말이예요. 아까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하는데 그 사람들 퇴거 솔직한 얘기로 위장전입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우선 주민등록갖기는
이완복 위원
: 쉽게 얘기하자고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들을 우선 색출해 내는 거고
이완복 위원
: 그건 당연한 거고,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또 학생들 경우
이완복 위원
: 학생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서산시관내에 원룸을 얻거나 학교 앞에서 자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거주는 하는데 주민등록을 안 옮겨 온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학생들로 해서 주민등록 3억 9천 들어가는데 간단히 반쯤만 한서대학 주고서 5천명만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 위원님 이것은 학생들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

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특별회계 479쪽

("다 끝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이게 고지서가 우편발송 또 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동사무소의 세무업부가 본청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완복 위원
올라온건 아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 그래서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본청해서 해야 되요. 그래서 우편료입니다. 당초예산때는 동에서 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 세금고지서가 뭐 리 ·통장들 뭐해 가지고 뭐한다고 하더니 아파트쪽만
세무과장 최진각 : 아 그것은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이제 희망하는 데가 우리 동만 따져 보니까 81개통인데 51개통은 희망을 하고 30개통은 또 희망을 안해요. 희망을 않하는데는 억지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건당 800원씩 나가는 게 있고 또 우편으로 해서 또 발송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인쇄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예산 삭감을 했겠네요. 동사무소 예산 삭감했을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동사무소 예산은 일단은 삭감을 안해놓았어요.
신준범 위원
: 왜요?
세무과장 최진각 : 왜 그러냐하면 동사무소 예산은 세운 것은 뭐가 섰느냐 하면은 통장들에게 나가는 수당만 세 놓았는데 그것은 쪼금 왜 그러냐하면 먼저번에도 문제도 돼 가지고 제가 분석보고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고지서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세무업무중에서도 고지서 송달업무만은 동으로 다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인원은 어떻게 업무 조정을 하던지간에 그래서 일단은 동사무소 예산은 안깎고 그냥 놔뒀어요.
선준범 위원 : 그러면 어느 한군데 것은 삭감이 돼야죠?
세무과장 최진각 : 아니 이것은 우리우편료만 여기다 세우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통장들에게 가는 수당은 그냥 놔뒀다 얘기지요. 여기 본청에다가 안세우고 당초 예산에 세운대로 그냥 놔 뒀어요. 나중에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신준범 위원
: 나중에 조성 한다?
세무과장 최진각 : 왜 그러냐하면 현재 조사중데 81개통 중에서 51개통장은 희망을 하고 30개통장은 희망을 안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서 통장들에게 수당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편으로 전부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정리가 안되면 일반운영비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남으면 다른 것으로 쓰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그런데 제가 가서 솔직한 말씀드리면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치행정과 어디 다른데 예산을 가서 보다가 여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 그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자치행정과는 그런게 많으니까 생각 좀 잘해 달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이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기막히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119쪽
이완복 위원
: 세무과는 빨리 빨리 가지 그렇다는걸 뭐
세무과장 최진각 : 여기 저 제가 이실직고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특근비 500만원을 여기다 세웠는데 나 이거 한 번 따져봤어요. 재미있게 계수적으로 따져봤더니 우리가 1인당 연간 당초예산액이 51만원씩 섰습니다. 밥값이? 51만원이면 이것을 5천원씩 계산해서 하면 102일치 되요. 102일 1년거가 한사람이102일이예요. 이걸 나눠 봤더니 한달에 8.5일분치 밖에 안 섰어요. 이게 아마 각 실과에 통계를 내 봤더니 제일 열악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히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 조금씩 먹어요.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것은 많이 깎아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 조금씩 먹어도 먹을 게 없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열악하더라 이 얘기죠.
신준범 위원
: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열악하더라
박상무 위원
: 최진각 과장님 얼굴이 조금 거칠어 지셨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 못먹어서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몇 페이지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거 깎으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2,100만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이 국내여비가 당초예산이 3,348만 4천원을 세놨더라고요. 이것을 각 실과것 어떤 과라고는 제가 않겠습니다. 우리 세무과가 1년이면 583억을 걷으러 다니고 체납세금이 63-4억 그것 걷느라고 매일 나가서 퇴약볕에 나가서 자동차 넘버 떼고 뭐하고 관외분까지 나가서 하는데 1인당 여비가 보니까 우리가 32명인데 3,300만원이면 1인당 여비가 100만원 밖에 안섰어요. 1년에 100만원 그러면은 관내만 출장가는데 지금 관내여비가 만원씩입니다. 1인당 저 우리시 관내만 다니는데 만원이고, 관외를 가면 47,000천원인가 얼마예요. 그리고 서울도 받으러 가야하고 경기도도 받으러 가고 인천도 대구 뭐 부산 전부다 있는데 어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착이 되거나 재산이 있는 것을 포착이 되면 그건 압류를 해 놓고 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로 해서 이것을 다니는데 1인당 100만원을 세워 놓고 나니까 얼마냐하면 1일 365일중에서 휴일을 빼니까 올들어서 휴일을 내가 빼니까 298일이 우리가 근무하는 날짜예요. 298일 중에서 세무과 직원이 관내출장만 100일씩 나가라는 얘기예요. 돈 못받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래서 동사무소인원이 5명이 또 이번에 올라왔고 그래서 여비를 2,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2,100만원이 체납세금 받는 여비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해도
이완복 위원
: 부기만 다섯명분으로 해놨지 세무과의 여비풀로
세무과장 최진각 : 부족된 액이 들어간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그래서 이렇게 해도 170만원꼴이 나오는 그래도 173일밖에 관내를
이완복 위원
: 넘어가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요.
이문식 위원 : 됐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 120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오늘 과장님 솔직한 실체 현실을 얘기 해 주시고 또 일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만은 근데 체납세금을 얼마를 더 받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제가 121쪽에 성실납세자 산업시찰도 해 주고 표창패 제작, 상품구입 이것은 우리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는건데 당연히 내야 될 것을 표창에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받아냈다라든지 줄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하는 건 직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가던지 그쪽에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인센티브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납세자가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마인드가 잘못됐다 이것을 뭔가 진짜 바꿔봐야 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세금이 지금 현재까지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이 60억 2,400만원입니다. 60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분이55%고, 관외분은 45%입니다. 그래서 관외분을 한 번 따져봤더니 도내에 보면은 태안이 1억, 당진이 1억, 공주가 1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내분이 충청남도내에 5억3천이 있고 관외분이 21억 8,100만원이 있는데 이 관외분이 전국을 해서 볼 때 서울이 7억, 그 다음에 경기도가 5억, 인천이 4억, 대전이 2억, 대구가 1억5천, 충청북도 1억 3천, 부산,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 세금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내분은 사실상 별거 아니예요. 관내분은 다녀가면서 받고 자동차 압류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자동차 압류해 가지고 영치도.할 수가 있고 번호판에 떼가지고 영치도 할 수가 있는데 관외분은 출장을 안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올 들어서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0억중에 고질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결손처분을 못하는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법정으로 할 수 가없는 사항에 있는 것이 그중에서 우리가 60억중에서 올 목표를 13억 2,700백을 우리가 잡아봤어요. 아주 가능성 있는 것을 13억 2,700을 하고서 제가 1월20일자로 갔습니다마는
박상무 위원
: 징수가능이?
세무과장 최진각 : 예. 13억2,700만원을 저희가 목표액을 세가지고 추진해 본결과 직원들은 저보고 욕을 많이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꾸 핀잔하고 돈 안받아 온다고 자꾸 내보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밥값이나 여비라도 제대로 확보를 해주고 내몰아야 되는데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그거에요. 그건 열악한데 자꾸 받아오라 그래서 제가 1월20일자로 가서 직원들 들볶았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들볶아서 3억 9,195만 8천 그러니까 3억 9,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싸움도 숱하게 했어요. 넘버 가서 하루에 가서 50개씩 떼오고 나면은 쫓아온 사람이 대여섯명이 넘어요. 와서 싸우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도 오늘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열심히 해서 연말안에 목표액 이상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 아까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이라게 산업시찰 문제는 성실납세자 산업시찰은 우리가 관내를 한번 봐봤어요. 왜 그러냐하면 관내 시정현장을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임차를 해서 한번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고, 납세자표창이나 성실납세자 상품권 구입문제도 이 추첨을 하는 것은 세외수입 우리가 성실납세 추첨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한번 올해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은 앞으로 확대해나가고 성과가 미진하고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제도는 수정을 해서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마는 세무공무원 연찬회비 산업시찰로 해서 760만원이 이번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 ·면 ·동에 근무하는 지금 돈은 없습니다만은 읍 · 면에 근무하는 세무직까지 포함하고 이쪽 본청 세무직들하고 해 가지고 한명도 빠짐없이 관외로 해서 2박3일 정도 성적이 좋을 때 이렇게 시찰을 시키도록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저 잠깐만요.
이문석 위원
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세무과 1년 세입액과 세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 가장 아픈데를 질문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2,185억 7,291만 8천원중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 나 또는 지방채 같은 것은 이제 저쪽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자금관리만 하고 저희가 받아 드리는 것이 1년에 582억 3,700입니다. 580 약 3억 정도를 저희가 1년간 직원32명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세무과 예산이 본예산이 3억 3,700밖에 없어요. 이제 예산 어디 계예산만 못하는 3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3억 3,700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 전액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요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문석 위원
: 됐어요.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 자치행정과 예산이 너무 풍부 해 가지고 풍부하게 쓰다가 거기 가니까 쪼들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 아니 상대적으로 실과별로 이렇게 분석을 다 했어요.
신준범 위원
: 상대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자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박상무 위원
: 자치행정과 예산을 잘라서 세무과로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 자치행정과 예산을 확 깎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그건 아니예요. 깎으라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데 있던데 보다 여기 가보니까 그렇게 열악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데 것도 다 잘해 주셔야 해요.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김완경 위원
: 124페이지요. 124페이지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무실 임차료 있잖아요? 3억5천 사무실 임차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쪽의 시청에서 임대료 안받고 주죠? 임대료 받고 주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 예.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약정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평통이나 선거사무회의실 같은데 기한이 있지요? 기한을 정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 평통은 임차료를 안받고 있고요. 소상공인 센터는 작년도 10월 2일날 부터 임차가 됐는데 작년도 10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은 무상으로 했었고 금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어디를 받는다고요?
회계과장 안광래 : 소상공회의소
김완경 위원
: 예. 소상공회의소.
회계과장 안광래 : 평통은 무상으로
김완경 위원
: 그리고 그럼 선관위는요? 선관위 회의실 구 읍사무소
회계과장 안광래 :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그 임대를 할 계획이였다면은 소상공회의소라고 했나요?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 예.
김완경 위원
: 그쪽에 임대를 주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광래 :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지원 센터는 이게 당초에 홍성군에 사무실이었었던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기업인들이 저희 지역에 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유치 좀 해달라는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홍성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 시로 그것도 가까스로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올 때 그것도 역시 국가기관인데 시내 어디 조그마한 이런 건물에 있을 수도 없고 시에서 사무실 정도로 확보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유치할 당시에 그런 사전에 얘기도 있었고 저희 시에서 간곡히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옮겨졌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쪽 사무실을 할애하게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하면서 시에서 입찰을

줘가면서 사무실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40평정도 30평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로 쓰기도 협소한 거고, 그 당시에는 저희 사무실 형편이 또 그대로 나름대로
김완경 위원
: 다른 쪽에도 이론적으로 볼 때 내 집은 남주고 나는 남의 집 세 살러 간다고 그러면 설이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돈을 떠나서
회계과장 안광래 :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이 시에서 임대료를 내주는 거요.
회계과장 안광래 : 무상으로 주니까 그런 셈 입니다.
이완복 위원
: 타시군 같은 데는 지금 선관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시 ·군에서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사무실 입차하는 이유가 이게 어디가 임차료로 나 가겠다는 거예요? 대체로
회계과장 안광래 : 집행하는 것을요 저희 시에서 가장 가까운 인주빌딩 그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과들이 나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 확보도 안됐고 임차를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무실 배치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수도사업소 정도가 가장 사무실이 넓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그래서 수도사업소정도를 내보내는 걸로 하고 또 거기에 지금 세무과 민원실하고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합께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도 세무과직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무실민원실에서 좁았지만 쓸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읍 ·면 · 에 있던 세무직들이 전부다 본청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무과 사무실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민원실과 세무과 민원실이 좁아서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그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구상을 해 봤습니다. 확정은 안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비좁기 때문에 사무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6월달에 주민자치과가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럴 계획으로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말씀되는 것이 기업유치나 또는 시청 이런 홍보를 위한 시 홍보관이나 기업인 상담실 같은 게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구상이 안됐다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건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추가로 구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 우리 서산시가 행정타운을 만들어 가고 행정에 일관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역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해 오던 것이 행정타운을 형성시키자 뭐 그래서 행정타운을 형성시켜서 지표내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상황인데 결국은 이렇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추진해 오고 행정타운을 형성시킨다는 어떤 개념이 거꾸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온다 이거예요. 후퇴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 그 사항이 말씀이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시 사무실 장기적인 구상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희시 청사자체를 시 기본계획에 이걸 넣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그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구성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타운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구상으로 기획실에 출입하는 그 계획에 입안으로 그렇게 잠정적인 결정을
신준범 위원
: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사무실이 비좁지만 현재까지 써왔고 또 이 기구개편 해 가지고 지금 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실이 부족 해 가지고 예전에 바깥에 있던 것을 동별관을 지으면서 다 흡수하고 사무실 남는다라고 지금 갔다가 상공회의소 주고 뭐 평통갔다 주고 다 줬단 말이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엊그제 일이에요. 얼마되지도 않았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와서는 또 기구를 늘리고 기구를 늘려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구를 늘려가면서 지금 사무실 좁다고 지금 행하고 있는 얘기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 기구는 늘어나게 돼있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는
신준범 위원
: 자 기구 지금 늘리는 상황을 볼까요? 지금 좀 전에 자치행정과도 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가 사무실 만든다고 100만원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기업유치 뭐한다고 해 가지고 또 뭐 홍보관이니 만든다고 한다고 그러고 자 기업유치 공간 없어서 기업유치 못했습니까? 종합관리 못해 봤어요? 왜 내부적으로 실속있게 일을 해 나가다가도저히 공간이 부족하다 실속있게 했지만 도저히 실속가지고는 안되겠더라 하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실행도 안해보고서 내부적으로 실속있는 일은 하나도 안해보고서 무조건 외형만 맞추려고 그래요.

외형만 그러다 언제 매일 공간 부족하니 뭐니 엊그제께 공간 남는다는다고 다 외지갔다 주고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공간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우리가 평통사무실이라든지, 후생관이라든지, 서별관등 이렇게 해서 4억정도 3억 5천 들어가면은 증축을 해도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않고 함구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울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다녀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평통같은데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쪽에 후생관도 그렇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항구적인 대책 임대를 않고 하는 방범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 그 문제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하기전에 후편에 있는 창고 그것을 털어 부시고 거기다 3층이 던지 지하1충, 지상2-3층을 한번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자 하는 그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청사 장기적인 계획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계획에 넣고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하고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우선 회계과장님께서 올1월달에 과를 바꿈으로써 전 부분까지 일단은 현재 책임을 맞고 계시기 때문에 감내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저는 이 사무실임차료 이 부분을 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회계과장님 만나 뵙고 제가 건의를 한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사무실 임차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지역경제과가 3층 맨구석에 있고 또 정말 상담실 하나 없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러 오는 사람도 앉아서 뭔가 지역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브리핑 자료라든지 그런 실도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저는 사무실 임차료가 이런 지역경제과의 확대 내지는 개편을 하기 위한 시발점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주민자치과라든지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또 세무과 인원이 중원 되면서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물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저는 이 사무실 확대하면서 필요하다면 인근 우리 가까운 빌딩이라도 어떤 건물에 임차를 해서라도 가줘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진의를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말씀 하신대로 세무과 인원 증원되면서 민원실하고 거기 확대해야 되고 지방분권 뭐 주민자치과 하나 생기면서 사무실이 필요해서 이 사무실을 굳이 임차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아니면은 저는 지역경계과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라도 내보내서라도 그쪽을 좀더 확대 개편해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인제 뭐 어떤 과에 어떤 재편을 펴고 추진하다 보면은 설마 사무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과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 말씀이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 배치 문제는 아직 그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3층에 올라가 보면 본관 지역 경제과와 또 거기 환경보호과 또 상수도사업소 3개 사무실이 있는데 3개 사무소 다 비좁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3개 사무실에서 1과를 빼 가지고 3개 사무실을 둘로 만들어 주고 그러면 좁은 두 개 사무실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잠정적인 구상은 홍보관이나 기업인들이 편한 청사 전면에 1층 전면 위치가 좋은 쪽으로 지역경제과 정도를 배치해서 거기 홍보관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문제는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180평 예산이 섰는데 이 정도면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실과의 위치 바꿈, 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 예. 판단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평통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몇평입니까? 그게
회계과장 안광래 : 그게 42평 정도됩니다.
오세호 위원
: 사실 이게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 이게 평당 한200만원 돈인데 200만원 이 돈 가지면 건물 지어요. 다른 조치를 세워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안광래 : 이자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세금입니다.
오세호 위원
: 전세금이라고구요?
회계과장 안광래 :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문석 위원
: 평당 194만 5천원이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안광래 : 3억5천원이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쪽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125쪽 하단을 보면은 청사 환경정비 꽃 구입이라고 200만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더 예산이 증액되야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회계과장 안광래 : 여기 본청 현관같은 데가 너무 건물이 노후해서 삭막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꽃이라도 환하게 대체하자 해 가지고 꽃 구입해서 놓는 예산을 그동안에 구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 우리 의회를 옮겨갑시다. 그럼 간단할 것 같아요.
위워장 정윤규
: 126쪽
오세호 위원
: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가 뭔가요? 126쪽 하단에 시설비
회계과장 안광래 : 이것이 3층에 있는 3개 사무실을 털어서 두 개로 만들어야 되고 좁기 때문에 또 임차하게 되면 그게 칸막이 공사라든지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내부시설을 트는 공사입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럼 임차가 됐을 때는 그 7천만원이 필요하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예. 1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4쪽

오세호 위원
: 저 안견기념관 현판 제작 및 미술작품전 이게 뭐예요? 현판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 서만석 앞에 현판이 없어 가지고 다시 하려고 우리가 그동안에안견예술제 할 때 거기서 우수 작품을 거기다가 전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떼 가지고 다른데다 옮기고 순수한 안견의 작품만 거기다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세호 위원
: 관광안내 유지보수비 했는데 안내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서만석 : 우리가 창리하고 지금 운산의 공동묘지 옆에 있는데 그것이 혹시 훼손이 될 때는 우리가 보수하려고 미리 보수비를 내논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 아니 보수하려고 하는데가 어디냐구요.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창리하고 운산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200만원으로 하나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어디냐고요. 두가운데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아니 그것이

(멀리서 답변 관계로 안들림)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하나 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그건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아니 그것은 그냥 저거는 하나 해 놓았지 어디든지 거기에 훼손이 되면을
김완경 위원
: 두 개중에서 하나
문화관광과 서만석 : 예.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예. 저기135쪽요. 해미읍성 제초기수선 1식해서 250만원인데 제초기가 이게 어떤 제초기 이길래 이게 수선비가 하나에 250만원 들어가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건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제초기 큰거거든요. 그게 지금 고장났어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작년에도 수리를 했는데 작년에도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게 고장이 오래된 거라 자주 나더라구요. 이게
이완복 위원
: 그럼 아주 없애버리고 말지 작년도에도 수리를 했어요. 거기 관광홍보물 제작은 뭐지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아 이것은 뭐냐하면요 저희가 관광기념품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물건이 우리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관광홍보를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은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요. 제작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문석 위원
: 이게 책자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상품으로
이문석 위원
: 상품으로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관광기념품이나 뭐라고 해야지 홍보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정윤규
: 상징물이라고 봐야지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것은 잘못됐네요. 그것은 다시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문화관광과 서만석 : 우리 오시는 손님들도 하고 나도 이제 이것을 더 활성화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느 관광품으로다가 우리가 판매도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홍보가 되면 아주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36쪽
이완복 위원
: 이쪽에 보면 말이예요. 쭉 여비 이런 것이 이게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업무 그쪽에서 예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신규로 다시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왜 예산계 해 달라니까 안해주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것이 우리가 삭감하고서 나머지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거기도 보면 삭감한 게 안나오니까 그러지 안나오니까. 다른 부서에서 삭감이 이게 분명히 문화공보전산실에서 삭감이 되고서 이만큼이 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서만석 : 우리가 1,400은 기존에 섰던 거고,
김완경 위원
: 관광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문화관광과 서만석 : 17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 예? 17명요. 그17명이 매일 17명이 출장가면 1년 가면 250일쯤 되나 250일
문화관광과 서만석 :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관광과에서는 출장이 주로 관외출장이 많아요. 관내보다도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4,250일 인데 인원 보태면 이게 매일 출장가도 안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게 저희가 여기서 와 보니까요. 사실상 저희들도 직원들이 관광에 대해서 전혀 다 모르는 사람들 이어서 옛날 것을 답습하는 것도 답습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축제라든지 어느 곳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보다도 금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한을 넓혀서 업무를 하고자 해서 이런 여비를 넣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 하루에 한번에 다하지 맡고 할 수 없을 것 같으네요. 이게 보니까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1월 17일로 올리면 17명이 매일 출장 가도 인원이 안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37쪽
문화관광과 서만석 : 위에는 여비고 밑에는 다 이게 저희 급여성입니다.
이완복 위원
: 방송작가 및 PD초청 이건 내용이 뭐에요. 이게? 139쪽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것은 우리가 방송작가나 PD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문화라든지 또는 향토 음식같은 것을 직접 그들이 체험하고서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보상으로서 숙식비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넣어 봤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 밑에 관광안보 홍보위원은 어떤 뜻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 서만석 :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서만 하기 보다는 관외있는 재경이라든지 재전이라든지 재인 연구 우리 향후 회원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을 우리가 관광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가지고서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서산의 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관광안내 위원도 위촉을 해 가지고 1주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또 관광안내 홍보요원 인센티브 ‥‥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유출해서 어떻게 활동하며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일종에 마스터

(전체적으로 안들림 )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상금 관계는 방금 전에 60명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위촉한 분들이 1년에 300인 이상 관광객을 고향으로 유치했을 경우 300인 이상을 했을 경우 1등 1명, 한명에 100만원, 2등 2명에 50만원씩 100만원, 그다음에 3등 3명에 30만원씩 해서 3명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관광객 유치해 달라고 말만 할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시상금이라고 있거든요? 5백만원? 아까 관광 홍보물이라고 관광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겠다 그랬거든요? 135쪽에 여기에 보면은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전 시상금 그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공모전으로 홍보하기 위한 겁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예. 그렇죠. 제가 사실은 관광기념품 내지는 상품이 저회 시에서 지금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상품코너도 만들고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사실은 관광상품이나 기념이 없습니다. 선정돼 있는 것이 그래서 금년에 공모전 개최를 통해서 공모전을 통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개발한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저희들은 기념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팔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홍보물로도 쓰고 홍보물로 쓰다 보니까 홍보 워밍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 가면서 이제 제가 상품판매코너를 만들어야지요. 관광지에 다가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매년 서산에서 솔직한 얘기지 뭐 어떤 뭐가 매년 관광개발 공모전 작년에도 했단말이예요. 작년도. 이게 서산도 해 가지고 돈 들여 해가지고 그게 그거지. 나는 조금 몇 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매년 이걸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나온게 뭐 속된 표현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몇 개 나와 가지고 왜 그것 결과에 대해서 상품을 못만드느냐 하니까 만들 가치가 있어야죠.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해 봐야 뻔하지 돈만 들어가는 거지.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하고는 좀 달리 전문가들을 사전에 촉을 해서 관광상품화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린 거로 한번 다시 접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은 좀 달리 조금 차원을 달리한 그런 관광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박상무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관광 홍보물 제작 앞에 50만원 있고 뒷면에 보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자료 수입 여비라고 해서 169만 2천원 서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한 139쪽에는 관광기념품 개발공모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 (목소리 안들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3건에 공연 지원하고 그 뒤에 보면 안견하고 종합예술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문화회관쪽하고 서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상의가 업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가 대부분에 이게 문화회관하고는 조금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따로 별도로 하는게 많지.
박상무 위원
: 문화회관하고 문화관광하고 앞에 문화회관 관광 뭐 기획감사담당관쪽에서 체계적으로 최소한 1년에 대한 어떤 예술제라든지 공연 같은 것은 중복안되고 또 계절적으로 분산해서 너무도 산만하고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는데 교류를 갖출 수 있는 이것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해 사전에 조정이라고 할까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건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지는 좋습니다만은 혹여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공연을 왜 해야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성곡오페라단 이것도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김대건 신부공연은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읍성축제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겸해서 해미에서 이걸 할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우리가 역사체험축제 하는데는 너무나 역사성만 찾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소는 그 장소에다가 하지는 않지만 새로 지은 천주교 여수골 거기에서 공연을 할려고 그래요. 그 기간동안에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두가지는 우리 문화관광께서 할 성질의 것도 아니예요. 왜냐? 지금 모든 그런 기획 공연이나 이게 문화회관에서 업무를 관장했는데 이 특별히 해야 되는 이건 어떤 외부의 압력 없이는 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획공연 이런 것 뭐할 때 문화회관보고 왜 1년에 분기별로 4개밖에 안느냐하면은 도저히 예산 없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난데없이 4,500만원이 공연을 하겠다고 올라왔다는 자체는 잘못된거라구요.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문화회관이 왜 여기로 올라와. 한 오페라 공연 하나 같이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문화관광과로 어떤 걸로 올라오는 어떤 건 문화회관으로 올라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거지.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140쪽 안견예술제 개최 또 서산종합예술제개최 여기에서는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왔고 물어 보고 싶은데요. 안견예술제라는 것은 3천만원이고, 소위 서산 타이틀을 걸어놓고 서산종합예술제란 것은 500만원으로 해 놨었는데 이게 맞게 세워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이게 종합예술제 이것은 안견예술제 이것은 거기서 요구사항이에요.
오세호 위원
: 예. 요구사항이라고 해서난 예산만 다룰라고 하다 보면은 이 안견소리들어간 것이 하도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건 뭐 각 실과마다 안견, 안견
이문석 위원
: 이게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오세호 위원
: 삭감 시켰는데 또 갔다 올려놓고 말이예요. 이게 너무 이런 것은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자는 식으로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분들이 안좋아요.삭감 시켰으면 좀 고려해야지 그 사람들 해달라고 해서 이거 뭐 안견 여기는 미술제 뭐 뭐 해서 외지도 못해 머리가 골치 아플 정도예요.
박상무 위원
: 오세호 위원님 장난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아까
오세호 위원
: 그렇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안견예술제 개최 이것은 거기에 쪼개서 다른 부서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자체에서도 그런데 소위 우리 대 서산종합예술제다 하는 것은 500만원으로 해 놓고 이 안견 이것에다가는 3,000만원을 세우고말이예요 그래서 먼저 부당하다 해서 이걸 삭감시킨건데 여기다 다시 또 올려놓고 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질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넘어가서 138페이지 민경보에 아까 이완복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이미 보조단체 아닙니까? 여기가? 그런데 이것은 풀로 예산에서 주야 맞는 거 아니예요? 별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여기다? 민경보 139쪽 마지막에요. 하단에 왜 별도예산에 넣었는지? 그건 임의단체니까 풀에서 줘야 되는데 왜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언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우리가 관광과가 다시 생기면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페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을 저희는 한 번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문석 위원
: 안들려요. 마이크 좀 잘 좀 대줘요. 왜 이렇게 안들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지금 제가 목이 좀 이문석 위원 예. 그렇습니까? 마이크 바짝 좀 대주세요.
이완복 위원
: 정 뭐하면 담당 계장이 이문석 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시던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상반기때 우리가 풀로 보조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는 여러가지 기간도 상반기에 시행되는 기간이 아니고 심화영 선생 승무발표회 같은 것은 계속 매년 이분이 문화재로서 지정 돼가지고 1년에 한번씩 승무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6월 7일날로 잡혀있고 그래서 이왕에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저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렸고요.
이문석 위원
: 이것은 날자 잡혔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6월7일날
이문석 위원
: 예산이 안되면 어떻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그래서 여기에 올리고
이문석 위원
: 글쎄 예산이 안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공연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이 우리 이완복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린 것도 그렇고 그렇고 이 의도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심의가 안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날짜를 잡아놓고 공연을 갔다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저희한테 저거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지금 준비들을 1년에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초에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답변을 업무가 얼마 안되서 모르시는데 지금 문화쪽에 99년도의 임의보조단체에서는 안견미술대제전 하고 전부 임의보조단체에서 줬었어요. 임의보조단체 다 하다가 자꾸 이것을 예산에 다 넣는 거예요. 뭐 심화영 선생 여기 뒤보면 천만원짜리 뭐 향토자료 수집 전부 그전에 임의 풀 더주던 것을 지금 임의 풀에서 주던 것을 지금 내가 대충 보니까 액수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전에 98년도에 1억 5천 가지고 주던 것이 지금 늘어나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된 것만 4억 내지 5억이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8,300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도 보면 아까 나는 우리 집행부들이 참 걱정되는데 나는 아까 오위원님이 했지만 난 안견 예술제, 미술제대회 때문에 3개 주최하는 측들을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협의를 했어요. 뭐냐 안견예술제도 다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다. 우리가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예총이면 예총 다 넘기겠다. 예총서는 자기들이 다 포기하고서 예총하고 똘똘 뭉쳐서 하면 좋다 하나 지금 안하는게 미술협회에요. 내가 누구 고집이라고는 안하겠어요. 그럼 집행부서 거기부터 돈 남으면 준거예요. 그리고 안견 예술제도 4월중에 날짜까지 다 잡았었습니다. 4월중에 나도 만났어요. 그 집행 위원장 4월중에 만났는데 자기들이 이 돈을 안주면 자기들 그전 처음 한번도 예산지원 안 해 줬어요.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하겠다 하는데 시에서 줄테니까 기다려라 했을 겁니다.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게 시장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넘어가고 140페이지에 향토자료 조사수집이 보조사업예산으로 확보해 놓고 왜 순 시비로 다시 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140 페이지
이완복 위원
: 이것도 문화원에 도비까지 다 있어.
이문석 위원
: 140페이지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민경보 그게 154페이지 보면 예산이 서 있다가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이렇게 세웠다가 왜 우리 시비로만 전체 예산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문석 위원
: 과장님 아프시니까 다른 분이 하세요. 목 아프시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지난번에 이 국도비 삭감된 것을 국비 문광부로부터요 국비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여기서 이쪽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문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그런데 지금 그 문화원에 향토사료관이 다시 증축이 돼 가지고요 여러 가지 향토사료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1,360만원이 예산에 서 있다가 전액 삭감이 됨으로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이대로 삭감된
이문석 위원
: 아 근데 좋아요. 좋은데 왜 문광부에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그것은 정책적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문석 위원
: 아니 정부에서도 줬다가 뺐어가고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 아무 이유없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여러가지 예산형편에 따라 이것이 삭감됐더라고요.
이문석 위원
: 공문 온 것 좀 볼 수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예 볼 수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것 좀 하나만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은 읍 ·면지 발간 지원비 5백만원이 섰는데 앞으로 각 읍 ·면에서 면지 발간 지원 요청하면은 다 해 줄건가요?
위원장 정윤규
: 140쪽
이완복 위원
: 이 음암면지는 매년 발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 아니요 이건 처음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먼저도 음암면 면지 발간이 작년에도 언제도 나갔는데 왜? 알아봐요.
이문석 위원
: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면에서 하면 줄꺼냐 그런 답변을 하라구요.
이완복 위원
: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면지발간 나갔어요.
김완경 위원
: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이 면지발간에 한다는 타당성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죠.

김완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산향토사료관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1,200이죠? 1,200이 예산 섰는데 왜 갑자기 배가 2,400이 됐나요?
위원장 정윤규
: 2,400에 50% 삭감돼서 1,200이 있었고 1,200이 삭감됐어요. 본 예산에서
김완경 위원
: 맞아요?

("네,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이것은 반 삭감돼서 뭐한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요구 얘기하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되요. 문화원을 지어놓고 문화원에다가 거기 다 해 놓고 문화원 운영비를 4천만원, 5천만원 주는데 향토사료관을 또 만들었다고 해서 그 운영비를 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 하잖아요. 내집에서 방이 네개, 다섯개 해 가지고 우리집 관리하는데 아들방 저쪽 귀퉁이 있다고 아들만 뭐만 따로 주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한테 문화원이나 어디한테 아 문화원 전체 운영비가 4천만원, 5천만원 나가니까 이것만 보태가지고 사료관 까지 운영을 하시오 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요구한다고 다줘요? 얘기한다고? 위원들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이 충분한 그런 뭐를 하면은 이건 여차여차 이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본 예산에 삭감된 게 전부 올라왔다 이거예요. 요새 위원들이 잠을 못자요. 잠을 못 잔다니까 전화와서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저기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완복 위원
: 예. 해요.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저기 본 예산에서 삭감됐는지는 제가 미쳐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 문화원이 이쪽에 이사 가기 전에 거기에서 운영비하고 지금 다시 또 문화원이 향토사료관까지 건립이 돼 가지고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운영비가 상당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 저희가 정액보조로 1년에 2천만원을 지원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및 운영비가 그 이상은 우리 규정상 정액보조 단체에 2천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이 지어지고 지금 문화원에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살펴봤더니요 전기료라든가 엘리베이터든가 세이콤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이 커짐으로써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향토사료관 운영비로 본 예산에 서 있었던 것을 50% 깎았는데도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좀 판단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완복 위원
: 지금 얘기 잘 했어요. 문화원에 운영비로 2천만원 밖에 해 줄 수 밖에 없다?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이완복 위원
: 가만있어. 그러면 들어봐요. 문화원이 2천만원 밖에 못해 주는데 향토사료관 만들었다고 그 보다 배 보다 배꼽이 큰 2,400만원 해 준다고 하는게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건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완복 위원
: 지금 문화원으로 나가는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원으로 지금 총 1년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1억 2천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1억 2천이 넘어요. 거기에 향토 무슨 어쩌고 해 가지고 붙은 1억까지 하면 1억이 넘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이것은 운영비고 그 나머지 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글쎄. 나도 잘 아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체든지 어떤 뭐든지 총 우리가 1년에 써야 할 것이 천만원이다. 하면은 적어도50%나 얼마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족하니까 시 보고 달라는 것을 시에서 자꾸 그것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우리가 당신들 다 하는 것 우리가 도와줄 수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뭐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가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도 한 30여개 부처를 전부 예산, 본예산 알고 추경 올라온 것 알고 하는데 담당자 분들이 본 예산을 안들여다 보고서 추경을 올린다고 하는 것 같은 것은 정말 말씀하시지 말아야 되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제가 삭감된 내역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본 예산도
이문석 위원
: 본예산때 운영비 사료관에 인원도 1명 필요하고 관리하려면 맞아요?
이완복 위원
: 아니에요. 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원은 필요없대요.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그 사실운영비가 실제 얼마 들어가고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나 이런 것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증빙서류 내지 거기에 적절한 그 예산이 들어가야겠다는 것을 담당자들분께는 인정을 받게끔 세우셔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내년부터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 그전부터 임의보조단체로나가던 것은 전부 본 예산에서 빼 주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년부터 임의보조단체로나가던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삭감할 테니까 우리 서산이 2억8,300이예요. 못쓰게 되는 돈이 13억이 나가요. 지금
위원장 정윤규
: 143쪽
이완복 위원
: 자꾸 얘기되는 것 같은데 관광기념품 공모전 예산 서있고, 용역까지 주네요.
이문석 위원
: 기념품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관광홍보안내책 사진 용역비가 이게 작년에 2천몇백만원 들여서 이게 관광안내책자 만들 때 사진 다 찍었어요.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작년하고 우리 관장지가 엄청나게 바꿔진 것도 아닌데 1,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게 또 사진 용역을 또 줘야 돼요? 작년에 2,500만원인가 들여 가지고 항공촬영까지 다 해 가지고 했는데 헬기로 다가 이게 최차열씨가 용역맡아가지고 다했는데
위원장 정윤규
: 체크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44쪽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 안견기념관 내부 인터리어 조경공사 해 가지고 본 예산에 3천만원 예산이 섰었죠?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섰습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추가로 3천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지금 안견기념관을 가 봤더니요. 지난번에 일부 그림을 저쪽으로 떼어가고 그리고서 기념관을 쭉 보면은 천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또 앞문이라든가 또 진열대 같은 게 굉장히 과거에 물론 과거에는 굉장히 잘 해 놓으셨는데 세월이 감으로서 많이 낡고 지금 현대식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좀 바닥도 그렇고요
이문석 위원
: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이문석 위원
: 그러면요? 먼저 3천만원 가지고 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안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문석 위원
: 아. 부족하니까 3천만원 더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이문석 위원
: 그것 잡아놓은거 있어요? 뭐뭐 얼마들어 가고 하는 내역?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세부적인 것은 아직 지금 시행중이거든요?
이문석 위원
: 세부적인 것도 없이 어떻게 6천만원 지금 대략적으로 만들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도
이문석 위원
: 글쎄.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자료있는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예. 있는 대로 바로 좀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이정희 : 예.
이문석 위원
: 그리고 관광안내판 있잖습니까? 고속도로변은 그게 안되죠? 가능

합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지금 고속도로변에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고속도로변은 원래 행자부장관이 승인사항에서는 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위임이 되서 도지사하고 협의해야 할 게 있어요. 승인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사실 엊그제도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서산만 관광홍보안내판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문석 위원
: 미흡한데 지금 그러면 안내판을 어디다 세우실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는 서해안 고속도로 고북하고 홍성군계에 하려고 합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협의가 됐어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협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협의를 하는건데 그것은 실무자들 하고 통화를 해 보면은 아직 답변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문석 위원
: 예산이 서야 그게 협의가 됩니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예산 확보해야 협의가 되는 거지요.
이문석 위원
: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받아야 맞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협의를
이완복 위원
: 먼저도 도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 거예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공문으로 보내야 되요.
이완복 위원
: 먼저도 도에서 안 된다고 헤서 우리가 먼저도 오던 거라고 이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그래서 그것을 이 위원님이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돈부터 받아놓고 하는게 아니라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을 청구하셔야지
이완복 위원
: 이게 안 돼요. 도에서 먼저 브레이크 걸어서 빠꾸는 당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삭감했는데 또 지금 한다고하면 되겠어요. 이게?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지금 예를 들어 홍성이나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홍성

같은데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런데 우리는 빠꾸 당했다니까요. 우리도 1억 5천 세웠다가 빠꾸 당한 거예요 이게.
이문석 위원
: 고속도로변 아니면은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어디다 세울 데도 없고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저희가 대형을 당초에 어디를 계획했었느냐면 서해안고속도로 한가운데하고 우리시쪽에서 유인하기 위해서 한가운데는 간월호 있지요? 저쪽 홍성 갈산에서 안면도 들어가는 그쪽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가운데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억 8천이 요구됐습니다마는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다가 대형 하나 하는 것하고 3개소 소형하고 중형으로 하는 것은 마애삼존불 입구 가보면 옛날에 해 놓은 게 퇴색돼 가지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개심사 들어가는 입구 또 팔봉산 이렇게 3개소에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고속도로는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도에서 이거 빠꾸당한 것을 도에서 승인 받아놓고 예산 받아놓고 예산요구했다면 고마운 얘기지만 문화유산 그 해설 사는 우리 몇 명이에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2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 있나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문화유산 해설사들한테 도비하고 국비 해 가지고 1인당2명 있는데 670만원 금년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 방송장비라는게 뭐예요? 핸드폰?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 예. 그것입니다. 관광객들한테 해설해 줄 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있습니다. 소형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303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거기 130페이지요 혈압자동 측정기 이것이 앞으로 거기에 먼저는 혈압을 측정해 주고 하던 간호사가 근무를 했었죠?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예.
오세호 위원
: 그럼 그 직원이 아주 여기서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입니다. 그동안은 정식 간호사가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을 해 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간호직 여직원이 지난해 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유아휴직을 출산휴가간 뒤에 3개월 끝나고 나니까 또 1년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고서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의회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저희가 하루 평균 보면은 혈압이 10명, 혈당이 3명정도 해서 13명 정도를 측정하는 걸로 나왔는데 1일에 10여명의 환자는 아니죠? 누구든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5명의 우리 주민을 측정을 해주기 위해서 기술직이 하나 거기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고급 인력의 낭비가 아니냐 그러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측정기로 대처를 해서 놓고 이것을 보아서 여기나온 수치에 의심이 간다던지 이상이 나면은 병원을 가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자동혈압측정기를 놓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혈압자동측정기 하나를 놓은 것은 좋은데요. 이게 앞으로 분명히 작년에도 제가 너무 하루 10여명 혈압이나 재주고 하자고 해서 고급인력을 갔다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은 제가 했습니다. 이분이 출산 육아휴가지 정식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근무를 안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와서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아직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사부서하고 대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이 보건소에서도 지금 간호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여기에 다시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3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다른 민방위업무는 다 통폐합돼서 삭감될건삭감되고 조정을 다 했는데 어째 지원부서 그쪽에만
예산담당 윤병상 : 인건비가 올라가지고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여기처럼 이렇게 쓰면 방제업무면 방제업무대로 저쪽 이게 예산기본이지 말이에요.
예산담당 윤병상 : 그게 직책추진비가 급여성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라가지

이완복 위원
: 시책업무추진비가 급여성이예요?
예산담당 윤병상 : 예. 업무추진비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분야가 제일 정리가 안됐잖아요. 삭감된 게 하나도 없고 이 예산서상에 알았어요. 그것은
위원장 정윤규
: 305페이지
이완복 위원
: 여기 305에 봐요. 서산시 의용소방대 화재 및 산불예방순찰지원, 서산 의용소방대만 해당되는 거예요. 읍 · 면에 되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읍 · 면 연합대로 이게 다 전체를 다 넣은 겁니다. 연합대
이완복 위원
: 연합대만 주지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연합대 저희가 각 시별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예산을 보았더니 저희가 1,380만원, 논산시가 2,640만원, 아산시가 2,158만 2천원, 천안시가 2,760만원, 보령시가 1,765만원해서 저희보다는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방대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게 와 가지고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다른데 준 데를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참 유별나게 적다는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던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게 나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말입니다. 실제로 하는데는 주고 않는 데는 안주고 해야지 지금 의용소방대가 지금 2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개가 넘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의용소방대 같은 데는 산불예방은 관두고 뭐 하는게 있습니까? 그런데까지 다 모개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예요? 이 사람들 서산소방연합대로 가면은 거기서 나눠갔던지 서로가 뭐 할 것 아냐 안그렇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주로 주던 것이 모범대원 표창이라든지, 체육대회, 소방의날 지원
이완복 위원
: 지원 요구 얘기하는 거지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맞아요. 각종 화재 산불예방
위원장 정윤규
: 행사지원비는 나가잖아요?
김완경 위원
: 출장 다니던데, 소방대에서 차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그동안에 줬던 것이
이완복 위원
: 글쎄. 알아요. 산불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방연합대로 주지 말고 이 액수를 직접 순찰을 돌고 있는 의용소방대들에게 주는 것이 사업의 효과에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혀 돌지도 않고 안하는데 같은 데는
종합민원과장 : 조부환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그러한 부기를 달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정윤규
: 306페이지, 307페이지지 , 3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만 있어봐요. 이게 난 이런걸 보면 느끼는 건데 다른데 무슨 막 주는 것은 아까도 우리 문화원 같은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삭감됐어도 시비를 전액 주는데 무슨 통 ·리장 교육같은거 밥값 하나 주는 거 이런 거 국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삭감된대로 그냥 줘도 돼요?

민방위담당 조성구 :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이완복 위원
: 금액으로 가능한 사람들이 그럼 이걸 두배로 올렸었다는 얘기예요. 본예산때 이거 말같은 답변을 해야지 반이 삭감돼도 괜찮아요? 아니 이상한 얘기들하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무슨 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봐요. 306페이지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이장님들, 통장들 교육하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반이 삭감 됐거든요? 반이 26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13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반이 삭감됐어도 할 만하다라고 한다라고 따지면 처음에 올릴 때는 곱으로 올려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방위담당 조성구 : 교육일수가 2회에서 1회로 줄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2회에서 1회로 줄었다구요? 이게 민방위 통리장들이 1년에 한번했지 무슨 두 번했어요? 이게?
민방위담당 조성구 : 1년에 한번 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요 1년에 한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2회에서 1회로 줄어요. 여기도 그럼 다 그렇게 훈련이 모든게 다 줄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위원장 정윤규
: 어떻게 반으로 줄었다고 하면서 대답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이완복 위원
: 반으로 줄었으면 예산이 반이었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민방위담당 조성구 : 국도비 조정으로다가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국도비가 다른 데들을 보면 국도비가 삭감되고 했으면 시비로라도 꼭 해야 할 것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밥값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비로 확보를 해야지. 밥값 줄여서 어떻게 줘요. 밥값 줄여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읍 · 면 · 동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부담하라는 소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가만있어 우리 예산계장 이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 아니 그럼 1회 교육하면 삭감된 지급이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금방 된다고 담당자 하셨는데
민방위담당 조성구 : 다 줄여서 줘야죠.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된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부족이면 부족이라고 하고
이완복 위원
: 그것은 리 ·통장들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올 수 없는 거지

요 다 나오지. 결과적으로 이것 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은 우리 예산계장도 생각을 해봐요. 돈드는 것은 얼마 안되고 뭐 하지만 이런 것은 시비라도 더 보태줘야지 뭐 향토조사같은 것 삭감됐다고 해서 천만원 떡하니 주고 이런 것 백 몇 십만원 이런 것 자기들끼리 그냥 손가락 빨고 하라는 얘기예요? 난 이래서 이게 우리 예산보면 그러고 담당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안돼죠.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면 저 민방위 이쪽계는 본래 세웠딘 것 반씩만 다 줄여도 충분하겠구만 그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이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이 업무를 처음 봐 가지고 저도 이걸 바뀐 것이 국비가 바뀌어서 그냥 된 것만 알았지 자세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천상 줄었다고 하면은 또 여기 맞춰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완복 위원
: 여기봐요. 민방위대 같은데 동원 실비보상 천만원 전액 삭감이네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 예산이 본 예산이었던 추경이었던 자기 그 업무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확실히 알고서 예산장에 오고 답변을 해야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분야를 모른다면 어떻게 예산확정을 업무를 집행을 합니까?
민방위담당 조성구 : 민방위담당 조성구입니다. 제가 아까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가능했다고 하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 이 중앙교육 보상이라든지 동리대장 특별 보상, 훈련 참석자 보상을 충분히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을 500명 교육하는데 밥값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올렸는데 500만원을 짤렸으면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방위담당 조성구 : 어차피 급량비라는 것은 1인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더 초과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게 가공을 해가지고 곱으로 올려놓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됐어요.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완복 위원
: 가만있어봐요. 그리고 여기 이것 좀 물어볼께요. 대산리 소방파출소 증축 비용이 어디 있나요?
민방위담당 조성구 : 본예산에 2억원이섰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해서 감리비는 계상이 안됐어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 이게 당초예산의 감리비가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감리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정말 이건 정말 이건 담당업무를 보는 사람은 징계 먹어야 됐어요. 2억이면 2억내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다들어 가야지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예요. 참 회계과도 그렇고 2억 예산이 섰으면 그게 거기서 감리비까지 다 해서들어 가야지 딱 그 공사비 설계비인가 해 놓고서 감리비를 별로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되예요. 알았어요.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쳤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보면은 그동안 타파 예산서를 보면은 몇 만원짜리 사업도 부기에 명기되는데 풀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왜 세세히 부기를 표시안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여기 저 193페이지 공원묘지 관리 말씀하시는거죠?
이문석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여기 보면은 557만원이 일식해서 포괄적으로 썼는데 거기를 보면은 12개사업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면은 공원묘지 환경장비용품 구입해서 장갑, 낫등
이문석 위원
: 이건 됐고요.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하나씩 주세요. 설명은 이따 것 보구선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94쪽, 195쪽, 196쪽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청소년상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 계상시 2천만원 올라와 가지고 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다시 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그것은 당초 2천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천만원을 삭감도 하시고 심의과정에서 천만원만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용역을 저희가 주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단가가 용역가액이 2천만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서 천만원 남은 천만원 가지고 서는 용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청소년상담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상담실을 폐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원붕사 15분을 지원 받아 가지고서 매일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 운영하는데 다가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다가 천만원을 계산상을 해서 앞으로 하반기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 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천만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근거하고 그동안 단체 청소년상담단체에 대해서 실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자원봉사예요. 지금 15분이
이문석 위원
: 15분인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여기 위원님도 박 위원도 거기 상담원입니다.
이문석 위원
: 박 위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실적 같은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은 자원봉사에 교통비라든지, 또 사무실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자원봉사자 15분의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러면 이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3-4일전에 옮겼어요. 거기도 장구하게 사무실은 아니지만 임시로 지금 거기다가
이문석 위원
: 그동안 그 단체가 운영한 실적 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이문석 위원
: 그것 좀 부탁합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로 주는 명칭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뭐가요?
이완복 위원
: 그 주체의 명칭이?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자원봉사요. 청소년자원봉사 상담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완복 위원
: 대표는 누구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유제연씨죠? 여성분입니다.
이문석 위원
: 그 명단하고 운영 실적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있어요.
이문석 위원
: 바로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97쪽
이완복 위원
: 그 밑에 장애인행사비가 8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됐는데 이건 먼저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600만원이 세워진 것을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하계수련대회면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이렇게 됐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러니까 이게 부기표시가 잘못됐어요. 하계수련대회 참가로 해서 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날 행사지원 및 하계수련대회 이렇게 부기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600만원으로 안했으면 600만원을 그것만 쓰지 절감을 해야지 꼭 게다가 얹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하계수련대회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 얘기돼 가지고 어차피 장애인의 날 행사를 계획했던 것을 그 사람들이 안했단 말이에요.
이완복 위원
: 소방대 보다 훨씬 났네 모여 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위원장 정윤규
: 국도비 204페이지 넘어가시죠.
이완복 위원
: 아니 국도비도 많이 삭감된 데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비 충당이 안돼요? 사업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사업 자체가 줄어가지고 국비서부터 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되는 대로 내시되는 대로 이게 처음에 당초 예산할 적에 가내시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면서 이게 내시 확정된 부분을 조정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198쪽에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지역봉사활동인부임이라는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이것이 자활근로 사업비인데요. 여기에는 자활상해보험 이니 또 자료비, 인부임 후견기관, 여비 이런 등 등 해서 자활근로사업비인데 이게조정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자활근로사업은 위에 있고 밑에 지역봉사활동 인부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이게 후견기관에서 하는 지역봉사활동하는 인부임입니다.
이완복 위원
지역봉사 활동은 누구들이 하는 거냐 이거에요. 어떤 단체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것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이
이완복 위원
: 그 사람들이 봉사 활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양쪽 다 그렇다면 어디가서 봉사활동. 이건 어디로 갔어요? 청소년자치위원회 목변경 어디로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줄에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몇 페이지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203, 204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민자보에서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전

액을 왜 삭감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승장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삭감 조치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6쪽, 207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 안전검진진단비가90만원을 절감했네요. 이유가 뭐죠? ·아직 시기도 남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절감목표액 저거 하느라고요.
김완경 위원
: 억지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5% 저희가 절감하고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이런 정도
김완경 위원
: 여름철에 점검이 나온다면은 어떤 기회고 된다면 어떻게 하죠? 절감을 해 버리면 연말에 하면 안되나요? 그럼 지금 여기 절감액이 나온 금액이 전부5%씩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건가요? 여러가지 많으네요. 다른 데는 없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5: %을 거의 다했구요. 5%가 넘어지는 것은 각목을 전부다 합했기 때문에 5%가 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대로 하면은 부기대로 하면은 전부 5% 정도로
김완경 위원
: 다른 과는 실과는 5%절감액이 전혀 없던데. 여기만 이렇게 착실하게 5% 전부 적용 했네요.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또 올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다른 부기도 있고 그러니까 한목에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당초에 예산을 적게 올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기적의 도서관이 어째사회 여성복지과로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게 제가 오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처음에 명명이 돼 가지고 아동 어린이를 취급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아마 업무를 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와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안맞습니다. 안맞는데
이완복 위원
: 내가 생각해도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정말 이런 것 보면 일하기 싫어서 떠맡기는 것 같고 할라고 정말 우리 범시민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게 이 하나만 봐도 이것을기획파트나 어떤 쪽에서 해야지 이게 왜 사회여성복지과로 들어와요. 이름만 뭐하다고 주는구먼. 그러고 이 경로당 같은데 가 우리가 임차돼 있는 게 몇 개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임차요? 경로당 임차한데가 두군데 있습니다. 여기 활성동에 61통하고
이완복 위원
: 석남동도 돼 있지 않아요? 석남동도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석남동은 없어요. 61통하고 52통하고
이완복 위원
: 석남동인가 어디도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해서 돈주니까 딱하니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임차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 김지영 없는데요.
이완복 위원
: 왜 임차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세호 위원
: 예산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알아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이완복 위원
: 수석동 것을 우리가 삭감했고 석남동에 제작년에 마을회관을 신축비를 줬는데 살짝 안짓고서 그것을 임대를 한 거예요?
이문석 위원
: 그것은 자치행정과
이완복 위원
: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뭐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 알아보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왜냐하면 계속 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임차료 문제가 뭐한데 이걸 다 앞으로 해 줘야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래서 여기 두군데를 해 주게 된 동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활성동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지를 장만을 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거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특히 임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읍 · 면 · 동은 전부다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활성동 만큼은 그래서 61통하고 52통 임차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여건상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장례예식장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지도단속의 종류라고 할까 이런쪽이 어떤 것을 지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208페이지요?
김완경 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아 절감액 절감한 거요?
김완경 위원
: 단독을 하는데 단속 절감이 나왔는데 장례예식장을 지도 단속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 뭐를 단속했느냐 이거지요.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단속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장례예식장 운영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감독 지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완경 위원
: 돼 있는데 감독 지도한 게 뭐냐 이게 실적이 뭐 있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지금 현재 하반기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김완경 위원
: 아직 안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아 그러니까 가서 장례예식장에서 제대로 규청에 의해서 하고 있느냐
김완경 위원
: 장례예식장이 규정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식장 규정이 있지요.
김완경 위원
: 아 규정을 한부씩 좀 주실래요. 지금 장례예식장이 한가운데죠. 두가운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여기에는요 장례예식장 두가운데하고 또 예식장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김완경 위원
: 아 일반예식장?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김완경 위원
: 아 의례 예식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그래서 장례예식장이라던지 아니면은 결혼하는 예식장
김완경 위원
: 규정이 있으면 잠깐 좀 주세요.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에.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212페이지 , 213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에.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빌려 쓰는 거기를 지칭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거기를 하면 허가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금년도에 국비확보가
박상무 위원
: 우리가 도비 시비 확보가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지금 예산은 있어요.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도비와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위원장 정윤규
: 214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214페이지는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목변경 조서가 일곱 개가 있는데 여섯 곳이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무슨 업무 미숙인지 아니면 책임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 돈 안주면 또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목변경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드리면요. 당초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적에는 거의가 직영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직영이라고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공무 위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업무를 운영하는데 공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문석 위원
: 그럼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상관없습니다.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214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박상무 위원
: 이것이 아까 기적의 도서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겁니다. 예.
박상무 위원
: 우선 (안들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지금 그게 확정이 안됐는데 저희가 내막적으로 알아본 것은 자꾸 여건이 변동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대지확보만 우리가 해 주면은 건축비는 자기들이 전담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자꾸 이게 전국에서 서로가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시비를 건립하는 시설비에다가도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그런데를 더 우선적으로 채택한 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금 계획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예. 자기들이
박상무 위원
: 그래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부지는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여기 저 문화회관옆으로 지금은 일단은 해 놨습니다. 문화회관 옆에 해가미 위쪽 도서관 밑에쪽
박상무 위원
: 가능한 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일부 시유지가 있고요. 부족분을 사유지로 살려고 하는거죠.
이완복 위원
: 거기서 지금 시비 부담을 대충 몇 %정도 지금 하라고 하는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 뭐 그 사람들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부담해 주면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올라간 것은 29%인가요? 30%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위원(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7명) :

  • (의 회 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11명)
  •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방분권준비단장 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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