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6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즉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5월 6일과 1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승인의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윤찬구
- :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두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성두현
- :
- 의회운영위원장 성두현
-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시 시정에 대한 질문규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의 제도적 바탕을 다지고 회의규칙 제74조의 제목,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을 광의의 개념인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그 제목을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하고 제1항을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모두질문 범위내에서 질문하여야 한다로, 제3항을 제1항의 모두질문의 시간은 20분을, 제2항의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제4항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자세한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충분한 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4조의 제목을 시정에 대한 서면질문으로 수정하고, 제1항의 내용 중 시장에게를 시정에 대하여로 하는 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규칙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3조의 2의 제3항의 모두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에서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성두현
- 의장 윤찬구
- : 성두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해안권 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일곱 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
지난 3월 11일 및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 건,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5월 6일 및 5월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시․군의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인 전산직 1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되고,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경과되어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 협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정원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 까지 연장코자 부칙 조항을 개정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5명은 2003년 8월 31일 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 제3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 목적, 기능, 구성, 회의 및 재정 등에 관한 미비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책자문 교수단의 운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주요정책 자문이었으나 자문 외에 정책개발, 평가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며, 또한 자문교수단의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 규정 개정 및 신설, 단장 및 부단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개정, 자문교수단의 자문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융자금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민선3기의 안정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사무를 조정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의 연속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항만개발 지원 업무에 역점을 두어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총무국의 분장 사무 중 통계 및 소규모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항만개발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즉 일부 건축업무의 읍․면․동장 위임처리규정이 삭제되어 그동안 읍․면장에게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업무 전반이 시장업무로 변경되어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장 위임사항중 건축관련분야 폐지하고 세무분야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 미기재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정비, 민방위분야로 되어있는 재해 및 응급조치를 건설분야로 조정하며 보건분야 중 대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포괄적 위임사항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 서북부 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받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명칭을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로 하고, 협의회 구성은 서산시를 포함한 8개 시․군으로 하며, 회장 및 임기, 주요 광역행정 협의사항과 정기회의 규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경비부담 규정 등이 규정된 규약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성연․해미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에 따른 매립장 하단부의 피해 농경지와 사업편입용지를 보상매입하여 장기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매립장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료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관련 토지매입 건으로 위치는 성연면 일람리 807번지외 4필지며 면적은 13,741평방미터에 취득가액은 4,706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9.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
지난 5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8억 7,523만 4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185억 7,29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231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488억 7,523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77억 1,123만 8천원보다 211억 6,399만 6천원인 9.3%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185억 7,2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75억 8,418만 2천원보다 109억 8,873만 6천원인 5.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3억 2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1억 2,705만 6천원보다 101억 7,526만원인 50.6%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8%, 특별회계 1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2억 6,845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억 5,453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총 1,39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488억 7,52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85억 7,291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2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고의 예산심의는 아닐지언정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고마운 것은 3선 의원으로 간사역할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창배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일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예산편성과 고민이 없는 시민의 혈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것을 간곡하고 엄정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추경 및 본예산 편성은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특히 시와 시민을 위한 깊은 고민속에 편성되는 예산안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박상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11시 26분】
10.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본 건은 서산시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문석의원, 신기원 신성대 교수, 정영권 중앙측량설계사무소 소장, 김성관 세무사, 박희정 세무사 이상 다섯분을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석의원, 신기원 신성대 교수, 정영권 중앙측량설계사무소 소장, 김성관 세무사, 박희정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이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주민과 학생 15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진행된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한 각종 부의안건들을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하는 황금연휴기간을 즐기지도 못한채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정되고 개선되야 할 문제들이 제기되고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을 위한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낡은 관행의 답습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성숙된 도약이기를 희망하며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 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9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자치행정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서만석,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교통행정과장 김선구,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